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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으 소 229 
8. 구상금 청구 
가. 서 설 
공동불법행위자 중 1 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 
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 
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 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 즉 내부적 
인 부담 부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그에 대한 수인의 구상의무를 부전정연대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134)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 인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피보증인을 위하여 그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피보중인이 아닌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들에 대하여는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135) 공동불법행위자 중 1 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1 인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도,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136) 
부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 
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동임할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 다47677 
판결 등)． 한편, 채무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 3 자도 할 수 있는바, 제 3자가 
상호 부담부분이 인정되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채무자 중 1 인을 위하여 채무를 변제 
한 경우 그와 중첩되는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하게 되므로, 제 3 자는 그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제 3 자의 변제는 이행보조 
자 내지 이행대행자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다.137)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 
상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 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138) 
134)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 다52727 판결 
135)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 다85861 판결 등 
136)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 다52225 판결 
137)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 다7959 판결 
138)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 다 19378 판결 
230 제 1 편 만사소송 
나. 청구취지 키재례 
0 구상금 청구(기본형. 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납할 것을 구하는 
경우) 
1. 괴고는 원고에게 20 열 000,000 인 및 이에 대항 2014. 7. 19 부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소판례] 피해사사 공동불법행위자 임방을 대위란 보험회사로부터 기왕의 치료비부담액을 제외 
한 일부금을 보험급으로 수령하면서 가해자측에 다한 일체의 손해배상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 
다면 보험회사가 다른 공동붕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공동면책된 전채무액을 
가준으로 그의 과실비율 상당액으로 정합이 옳다고 한 사례 
보협회사가 공동불법행위관계의 일방낭사자 갑의 보험자로서 그를 대우하여 피해자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재무액 해낭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힐 낭시 피해자가 보합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기왕의 치료비 부담액을 제외한 손해배상채무객의 일부를 수령하면서 가해자측인 갑과 을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면, 피해사가 받아야할 손해배상액은 
위 합익약정내용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재무액이 일부금에다 이와 별도로 병원측에 부담한 치료비를 
합산현 금액으로 확정되어 그 재무Q[전부가 보험회사의 출재로 언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항 
것이고, 따라서 보합회사가 위 보험금의 시급에 따라 다른 공동불법행위 당사자인 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七 범위는, 위 공동면책이 이루어전 전채무액(치료비 부담액과 합의 당시 
실세로 지급한 금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에 대한 읍의 부담부분으로서 그 과실비율에 
상응하 금액으로 결정합이 공평의 견지에 비추어 옳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2.9.25. 선고 92 다 
20477 판결) 
0 구상금 청구(응용형 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70 警 28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4. 4. 30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 T나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한 수 있다, 
[참조판례〕 ’:l 괴해자의 공농불법행위자 옵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괴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갑의 을에 대한 구상권도 소멸하논지의 여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음 컴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콩동봉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랭위자에 다간 손해베상채권과는 그 발생 원인과 범석 성정을 딩리하는 별개의 독립한 
권리이그로, 공동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주득한 이후에 피해자의 그 
다돈 공동불법행위자 에 내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하여 T 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취득천 구상권이 소멸된다고 항 수 없다. 
제 2 장 01 소 231 
행위자 상호 간의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공동면책시) 및 그 기간(1 0 년) 
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그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구상권자가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고, 그 기간도 일반 채권과 같이 
10 년으로 보아야 한다. 
® 공제조합이 직접 피해를 변제함으로써 공제 가입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 그 구상권이 상사채권으로 되는지 
공제조합이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 인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그 공동불법행위자를 위하여 직접 
피해자에게 배상함으로써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대위 
의 법리에 따라 취득한 경우, 공제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취득한 구상권 
자체가 상사채권으로 변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6 다3791 판결) 
[참조판례] 공동불법행위자 중 1 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했을 경우, 손해를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는 손해배 
상채무가 시효 소멸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는 그 발생 원인 및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이고, 연대채무에 있어서 소멸시효 
의 절대적 효력에 관한 민법 제421 조의 규정은 공동불법 행위자 상호 간의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 
그 적용이 없으므로, 공동불법 행위자 중 1 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법행위자 1 인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도, 그 
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 다42830 
판결) 
0 구상금 청구(청구의 내용을 별지목록으로 작성하고 그것을 청구취지에서 인용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236,689,150 원 및 그중 별지 제 1 목록 지급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지급일란 기재일로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바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 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이 공동불법행위자 중 1 인만이 제소당하여 공동면책시킨 경우, 웅소를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과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상환액이 구상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용액의 산정기준 
공동불법행위자 중 1 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여 그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 
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된 때에는, 그것이 부당응소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면책 
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구상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할 수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에는, 소송을 제기당한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상환액 
뿐만 아니라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도 포함되고, 그가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에 
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한 보수기준, 소속 변호사회의 규약, 소송물가액, 사 
건의 난이도, 소송진행과정, 판결 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하다 
232 제 1 편 민 
고 인정되는 법위 내의 금원은 피할 수 없는 비용 가타의 손해로서 구상할 수 있다. 
@ 공동불법행위자 1 인이 지출한 변호사보수에 대한 구상금의 범위 
공동불법행위자 중 1 언은 자기가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에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아를 전액 그에게 구상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기가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보수에 소송비용부담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것은아니댜 
® 항소심에서 재 1 심 판결의 일부를 취소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의 항쟁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다고 보아, 이와는 달리 소장 송당 익일부터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 소송족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이율을 적용하자 아니한 원십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심에서 취소된 부분이 공동불법행위자 1 인이 공동면책을 위하여 
라 공동면책을 위하여 피 할 수 없었던 바용 기타의 손해에 해당하는 변호사보수 중의 일부에 해당하 
고, 그 취소된 급액도 소액으로서 원심이 인용한 금액의 0.7% 에 불과하며, 나머지 구상금에 관하여 
는 원심이 제 1 심과 동일한 입장에서 판결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원심판 
결 선고시까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법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야 이와논 달리 소장 송달 익일부터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원십판결을 법리오해라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7. 4. 8. 
96 다54232 판결 공 1997 상, 1387) 
。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총첩관계가 있는 경우) 
공동하여 원고에게 67,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날까지는 연 12% 의 
l ll P 
., 
23 
피고들이 
가집행할 수 있다遂 
l 참조판례] 공동불법행위자 중 1 인에 대한 재무면제의 효력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도 
지여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 인에 대하여 한 채무면제 또는 합의의 
계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갑으로부터 손해배상의 일부를 변제받고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은 모두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으나 그 사실을 모르는 공동불법행위자 
손해배상급 및 위자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을이 갑의 변제 사실을 확인해 보지 
않았다고 하여 그 지급이 위법 또는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을은 공동면책된 위 
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갑의 을에 대한 구상채권과 대등액에서 
1997. 10. 10. 선고 97 다28391 판결 
제 2 장 이 2&3 
§ 구상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69,300 원 및 그중 
1. 11. 부터, 2,440,260 원에 대하여는 2010. 5. 29. 부터, 나머지 3,630 원에 대하여는 
2010. 7. 24 부터 20l1. 7* 23 까지는 연 5% 의,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날부터 다 
[참조판례] ® 상법 제 724조제2 항 소정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보험자 대위의 
여부 
날까지는연 
될수있는지 
상법 제 682 조의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당해 사고의 발생 자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 3 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 
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하는 것이고, 한편 같은 법 제 724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 
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이와 같은 피해자의 칙집청구권도 역시 
상법 제 682 조의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 상호 간에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각자 그 공동불법행 
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법 제 724 조 제 2 항에 의한 손해배상채무를 직접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관계에 있는보험자들상호간에는공동불법행위자중의 1 인과사이예 보험계약을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둘이 부담하 
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6 다19765 판결) 
0 구상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1. 피고는 원고에게 790 ,4 71,790 원 및 이중 500,000,000 원에 대하여는 2014. 2. 12. 부 
터, 239,000,000 원에 대하여는 2014. 7. 3. 부터, 51 ,4 71,790 원에 대하여는 2014. 11. 
27. 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 공동불법행위자 중 1 인만이 제소당하여 공동면책시킨 경우, 웅소를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및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상환액이 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행위자 중의 1 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함에 따라 웅소하여 
으로 다투었으나 패소함에 따라 그 판결에서 인정된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 
된 때에는, 그것이 부당옹소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면책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 
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