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 원고 
1. 이석화 (611108-2369301)
서울 서초구 샘마루길 25
2. 전승우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21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사연생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7-1, 301 호(서초동)
전화 525-1234, 팩 스 525-1244, 전자우편 sayeonsu@naver.com

# 피고 
1. 정순만 (690513-1577696)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26
2. 엄 진 수 (520519-1027513)
서울 종로구 종로14길 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둥 청구의 소

# 청구취지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엄전수는 원고 이석화에게서 5억 원 및 이에 대한 201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 이석화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6. 3. 27. 접수 제11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동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정순만은 피고 엄진수에게,
  1) 위 같은 등기국 2018. 1. 17. 접수 제 16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동기절차를 이행하고,
  2) 소외 임창길에게서 2억 원 및 이에 대한 2016.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같은 등기국 2016. 11. 5. 접수 제20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정순만은 원고 전승우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구원인
1. 원고 이석화의 청구
 가. 피고 엄진수에 대한 청구
  1) 소외 최정수는 2016. 2. 1. 피고 엄진수에게서 서울 은평구 불광동 721 잡종지 3,720m^2 를 매수하면서 잔금 5억 원을 2016. 3. 31.까지 지급하되 지체 시에는 월 1%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 이석화는 최정수의 위 잔금 지급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2) 최정수가 위 잔금의 변제기를 2016. 12. 말로 연기 받았는데, 원고 이석화는 2016. 3. 23. 위 보중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엄진수 앞으로 2016. 3.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동기를 마쳐주기로 제소전화해를 해주었습니다(갑 제2호중). 피고 엄진수는 위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6. 3. 27. 접수 제1153호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3호중).
  3) 소비대차계약상의 차용금채무가 아닌 다른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
우 '가등기담보 둥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함)은 적용되지 않으나, 그 소유권이전동기가 채무 변제를 갈음하여 확정적인 대물변
제로 한 것이라는 특약이 없는 한 정산절차를 요하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계약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채권자가 그에 따른 정산절차를 마치지 않은 이상 변제기가 지났다는 것만으로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설령 소유권이전동기가 제소전화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4) 피고 엄진수는 2017. 1. 31. 위 부동산의 시가가 5억 5,000만 원에 불과하여 당시까지의 매매잔대금 채무액과 같다는 이유로 원고 이석화에게 '지급할 정산금이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해 왔으나(갑 제4호증), 위 통지 당시 위 부동산의 가격은 15억 원 정도였습니다(갑 제5호증).
  5) 양도담보채권자가 정산절차의 일환으로 담보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고 공제될 채무액을 계산하여 채무자 등에게 정산 통지를 하였더라도 그
부동산의 평가나 채무액 계산이 부당한 경우, 정당한 평가•계산을 통한 정산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정산절차가 마쳐지지 않아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 엄진수는 원고 이석화에게서 5억 원 및 이에 대한 201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 이석화에게 위 소유권이전동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피고 정순만에 대한 청구
  1) 소외 엄창길온 2016. 11. 5. 피고 정순만에게서 2억 원을 변제기 2017. 11. 4., 이자 월 5%로 약정하여 차용하였습니다. 피고 엄진수와 피고 정순만은, 엄창길이 피고 정순만에게 위 차용원리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 엄진수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정순만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하였습니다(갑 제6호중)． 이에 따라 피고 엄진수는, 형식상으로는 같은 날짜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피고 정순만에게 위 같온 등기국 2016. 11. 5. 접수 제2063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갑 제7호중).
  2) 엄창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피고 정순만은 위 약정에 따라 피고 엄진수에게서 미리 받아 둔 인감증명서 둥 동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이용하여 엄진수와 아무런 상의 없이 위 같은 동기국 2018. 1. 17. 접수 1624호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동기를 마쳤습니다.
  3) 위 대물변제예약을 한 2016. 11. 5. 위 부동산의 시가는 11억 원이었고(갑 제5호중), 그 전에 소의 서영익 앞으로 2016. 9. 11.자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었으며(갑 제3호중), 2016. 11. 5.의 그 피담보채무는 2,000만 원이었으므로(갑 제8호중), 위 부동산의 시가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면 2016. 11. 5.의 그 실질 가액 은 10억 8,000만 원입니다.
  4) 엄창길과 피고 정순만은 이자율을 월 5%（연 60%)로 약정하였으나 그 차용 당시 이자제한법과 「이자제한법 제 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은 연 25%였으므로, 이를 넘는 부분은 동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 차용 원금과 약
정 변제기인 2017. 11. 4.까지의 이자제한법상의 이자는 합계 2억 5,000만 원[2억 원 + (2억 원 X 0.25 X 1년)]이어서 차용 당시 위 부동산의 실질 가액이 차용원리급을 초과하므로, 위 대물변제예약에 관하여는 민법 제607조, 제608조와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됩니다.
  5) 가동기담보법에 따라 채권자가 가동기담보권을 살행하여 본등기를 청구하려면, 채권의 변제기 후에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
여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한 특약으로서 채무자 둥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입니다(동법 제3조,
제4조 제2항, 제4항). 위 '채무자 등'에는 담보가동기 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중인도 포함되는데(동법 제2조 제2호), 피고 정순만이 물상보중인인 피고 엄진수에게는 어러한 실행 통지를 한 적이 없으므로(갑 제9호증), 청산기간은 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피고 정순만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동법 제4조 제2항), 피고 정순만이 마친 소유권이전동기는 원인무효입니다. 따라서 피고 정순만은, 피고 엄진수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소외 엄창길에게서 2억 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 엄진수에게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동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6) 원고 이석화는 피고 엄진수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이 있고, 피고 엄진수는 이미 청산절차가 끝났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면서, 피고 정순만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 이석화는
피고 엄진수를 대위하여 피고 정순만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합니다.

2. 원고 전승우의 청구
 가. 원고 전승우는 2015. 6. 5. 원고 이석화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 기간 2015. 6. 9.부터 2020. 6. 8.까지, 임대차보중금 1억 원, 월 임대료 200만 원으로 약정하여 원고 이석화에게서 임차하고(갑 제10호증) 이를 사용하여 왔습니다.
 나. 피고 정순만은 2018. 6. 9. 자신이 소유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하여 강제로 원고 전승우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내보내
고 현재 위 부동산을 점유•사용 중입니다.
 다. 가등기담보법의 적용 대상인 담보계약의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가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소유권이전등기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4조 제3항). 소비대차계약상의 채권이 아닌 다른 채권의 담보를 위한 양도담보가 이루어진 경우, 담보권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의 일환으로서 채무자 또는 직접점유자인 제 3자에게 담보물의 인도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채무자나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 중인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바가 없습니다. 
 라. 원고 전승우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 이석화에게서 위 부동산을 임차하여 적법하게 점유 중이었으므로, 피
고 정순만은 원고 전승우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권원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 전승우의 적법한 접유를 침탈한 피고 정순만의 점유는 부적법하므로, 원고 전승우는 민법 제 204조에 따라 피고 정순만에게 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결어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은 본 소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 증명방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2. 갑 제2호증 (화해조서)
3. 갑 제3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갑 제4호증 (통고서)
5. 갑 제5호증 (감정평가서)
6. 갑 제6호증 (차용증)
7. 갑 제7호증 (등기권리증)
8. 갑 제8호증 (답신)
9. 갑 제9호증 (내용증명에 대한 답신)
10. 갑 제10호증 (임대차계약서)

# 첨부서류
1. 위 증명방법 각 3통
2. 영수필 확인서 1통
3. 송달료납부서 1통
4. 소송위임장 1통
5. 소장 부본 2통

2018. 10. 18.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사연생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