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s: add claim drafting research and rule gu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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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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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 Parallel Task 1: 계약금 청구 PDF 원문 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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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원문: `사건종류_계약금청구/취지기재례_계약금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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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범위: PDF 6쪽, 책자 표시 면 209~2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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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목적: 최종 `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금청구_v1.md` 작성을 위한 **PDF 직접근거 전용 중간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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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 문서는 PDF의 내용을 구조화한 것이며, 현행 법령·최신 판례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 결과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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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사·대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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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DF의 텍스트층을 레이아웃 보존 방식으로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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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DF 전 6쪽을 이미지로 렌더링하여 다음 항목을 원상과 대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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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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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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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표시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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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선고일과 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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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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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출 텍스트의 명백한 OCR 오독은 페이지 이미지에 따라 바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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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부분` → `소장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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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5m'` →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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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52m때` → `9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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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송달`이라고 인식된 곳 중 원상에 `소장부본 송달`이라고 적힌 부분을 원상대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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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래에서는 내용을 두 층으로 엄격히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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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직접근거]**: 원문 문형·판례요지에서 직접 확인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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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검증 필요]**: 최종 규칙으로 일반화하기 전에 현행 법령·공식 판례 원문·구체적 사실로 확인해야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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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문 전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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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다음 8개 문형과 8개 판례군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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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 원문 유형 | 핵심 구조 | 책자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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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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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계약금 청구 — 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없는 경우 | 피고별 상이한 금액을 `각` 지급 | 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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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계약금 청구 — 예비적 병합, 상환이행, 매매 원인 소유권이전등기 | 주위적 금전청구 + 예비적 동시이행 등기청구 |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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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계약금 청구 — 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 피고들이 `공동하여` 지급 | 21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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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계약금반환 청구 — 병합청구 | 금전반환 + 특정 물품 수거 | 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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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계약배상금 청구 — 예비적 병합, 상환이행, 매매 원인 소유권이전등기 | 주위적 계약배상금 + 예비적 동시이행 등기청구 | 21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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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계약금반환 청구 — 예비적 병합 | 원금은 같고 지연손해금 기산일만 다른 주위·예비 청구 | 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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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계약금반환 청구 — 여러 원고가 1인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 청구 | 원고별 귀속액을 각각 특정 |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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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계약금반환 청구 — 기본형 및 부대청구 | 원금 + 소장부본 송달 전후 구간별 이율 | 213~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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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PDF에서 직접 추출되는 최상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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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사건명보다 먼저 확인할 실체법적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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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직접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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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에 수록된 사례들을 종합하면, 표제가 모두 “계약금”이라고 되어 있더라도 실제 청구원인은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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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적 무효가 된 계약에 기하여 지급한 계약금의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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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해제 후의 **원상회복 또는 계약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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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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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금이 해약금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겸하는 경우, 과다한 예정액의 감액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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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위적으로 금전을 청구하되 예비적으로 매매계약의 **본래 이행**을 구하는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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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래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져 상대방이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어진 경우의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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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계약금 청구”라는 사건명만으로 청구권을 확정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다음을 선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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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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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지급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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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효력이 존속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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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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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 또는 민법상 해약금 해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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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불이행 해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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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래 이행을 구할 여지가 남아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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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이 없거나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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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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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 무효로 전환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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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취소 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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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발적 이행불능 등으로 보유 원인이 사라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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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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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계약금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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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직접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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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33726 판결 요지는 계약금이 다음 두 성질을 겸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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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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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액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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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판례요지에 따르면,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약금에 기한 해제를 주장하였더라도 그 주장의 전체 취지에 다음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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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몰취한 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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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감액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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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액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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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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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규칙에는 계약금의 성질을 다음과 같이 더 세분해야 하나, 아래 분류 전부가 이 PDF에 직접 서술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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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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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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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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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액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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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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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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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계약 자체의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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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계약금”이라는 명칭만으로 해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계약금 일부 지급 시 해약금 해제가 가능한지는 현행 민법 제565조와 최신 대법원 판례로 별도 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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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권 성립요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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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공통 입력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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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사례에서 최소한 추출할 수 있는 공통 사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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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당사자 및 대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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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체결일과 계약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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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금 약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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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제 지급액, 지급일, 지급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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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금의 법적 성질에 관한 명시적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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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의 효력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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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약 해제·취소·무효확정·이행불능의 원인과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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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각 당사자의 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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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행제공·최고·해제 통지의 내용과 도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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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반환 또는 배상 의무의 이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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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피고가 여러 명일 경우 각 피고의 법적 책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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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원고가 여러 명일 경우 각 원고의 권리 귀속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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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원금 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발생 근거와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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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무효에 따른 계약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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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1 유동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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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직접근거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다337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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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토이용관리법상 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매매계약이 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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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 전에는 유동적 무효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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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는 계약이 유효하게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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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동적 무효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임의로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곧바로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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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허가 등으로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때 비로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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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도 확정적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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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청구권 성립요건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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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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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가 필요한 계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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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일반 효력·해제 규칙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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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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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를 배제·잠탈하는 계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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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정적 무효 여부 및 반환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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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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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허가 여부가 미정 → 원칙적으로 계약금 반환청구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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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적 무효 사유 발생 → 부당이득반환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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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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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2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관련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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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직접근거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898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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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의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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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드시 계약 전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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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후라도 허가를 받으면 유효하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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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경우에는 무효로 확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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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청의 불허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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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가 허가신청을 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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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가 계약 이행 의사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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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청의 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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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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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국토이용관리법 판례는 현재 법령 체계에서 적용 법률과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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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법인 사례는 사립학교법 제28조의 현행 조문, 주무관청 허가 대상, 처분 시점 및 계약 문언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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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적 무효”가 된 정확한 날짜가 반환채무의 발생·지체 시점과 일치하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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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해제에 따른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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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직접근거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45480, 454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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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하려면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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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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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인이 그 기간 내 이행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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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급인이 미리 이행하지 않을 것을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가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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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이행만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전체 해제가 가능하다고 본 사례도 함께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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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청구권 성립요건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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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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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해제에 따른 반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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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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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 불이행 → 해제 적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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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행거절의 명백한 표시 → 최고 생략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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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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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 이행만으로 계약 목적 달성 가능 → 전부해제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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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이행만으로 계약 목적 달성 불가 → 전부해제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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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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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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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 의사표시의 도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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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 전에 요구되는 이행제공 또는 동시이행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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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행위, 이행불능, 이행거절 등 최고가 필요 없는 다른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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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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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계약 외 다른 계약유형에 판례요지를 그대로 일반화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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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당사자 모두의 책임 없는 이행불능과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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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직접근거 — 대법원 1975. 8. 29. 선고 75다7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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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매매계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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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벌채계약기간 경과 시 매수인이 계약상 제반 권한을 상실한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기간이 도과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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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는 위 실권약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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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정책상 영림계획 변경으로 벌채허가를 받을 수 없어 매도인의 입목인도의무가 면하여진 경우, 매도인이 받은 계약금은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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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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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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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목적 달성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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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귀책 → 몰취·손해배상 약정 및 해제 효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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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귀책 → 채무불이행 해제·손해배상·계약금 반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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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 무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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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권·몰취 약정이 무귀책 경우까지 적용되는지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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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보유 원인이 소멸하였다면 부당이득반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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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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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직접근거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337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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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구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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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금에 해약금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두 성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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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방이 계약금을 몰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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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금액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부당히 과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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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이 감액한 부분은 피고가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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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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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의 요건과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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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액 판단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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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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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이 실제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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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규제법 등 특별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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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약금 해제”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몰취”가 사실관계상 양립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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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건 세부유형 선택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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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A — 복수 피고, 의무가 서로 독립적인 계약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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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직접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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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피고 한○○에게 150,000,000원, 피고 고○○에게 100,000,000원을 각각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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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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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피고 한○○은 150,000,000원, 피고 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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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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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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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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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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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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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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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별 원금이 다르면 각 금액을 피고별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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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각 돈`과 `각 지급하라`를 사용하여 채무의 독립성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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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피고에게 다른 피고 몫까지 책임지게 하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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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B — 복수 피고,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계약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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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직접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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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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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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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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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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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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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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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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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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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은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공동하여`라고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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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채무형의 `각 지급하라`와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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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검증 필요 —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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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하여`가 부진정연대, 연대채무, 동일 급부의 중첩관계 중 무엇을 뜻하는지 청구원인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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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복수 피고의 연대 또는 공동책임을 추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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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피고 채무의 발생 근거와 중첩 범위가 다르면 피고별 주문 또는 한도액을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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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C — 계약금 반환과 본래 이행의 주위적·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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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직접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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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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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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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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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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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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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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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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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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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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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2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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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구 ○○동 산 115-3 임야 1,015㎡에 관하여 2014. 6. 1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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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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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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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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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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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반환청구와 본래 이행청구가 양립할 수 없을 때 주위적·예비적 관계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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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라면 `지급받음과 동시에`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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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은 등기부와 일치하도록 소재·지번·지목·면적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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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원인과 그 날짜를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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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판결에는 가집행을 붙였으나, 원문의 예비적 등기청구에는 가집행 문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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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D — 계약배상금과 본래 이행의 주위적·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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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직접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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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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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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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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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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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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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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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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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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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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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로부터 78,0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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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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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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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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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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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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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명령절차가 선행한 사례이므로 지연손해금의 기준 사건이 `지급명령 송달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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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이 여러 개이면 별지 목록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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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배상금의 발생 근거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본래 이행을 예비적으로 구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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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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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배상금”이 계약금 배액상환, 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실제 손해배상 중 무엇인지 약정과 청구원인으로 특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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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위적 금전청구와 예비적 이행청구가 법률상·논리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인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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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명령 송달이 지체 기산점이 되는 실체법상 근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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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E — 계약금반환과 목적물 수거의 단순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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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직접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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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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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30,974,7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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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일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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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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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동 45-4(○○로45길 4)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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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재창고 95.52㎡ 내에 적재된 별지 목록 기재 물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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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자동용접기 1식을 수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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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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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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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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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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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전반환과 비금전 이행인 물품 수거를 하나의 항에 병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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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거 대상은 소재 장소, 별지 목록 및 물품명·수량으로 특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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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환과 수거가 동시이행관계라고 쓰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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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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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거청구의 실체법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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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전반환과 수거의 동시이행관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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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6%를 사용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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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적용을 판결선고일 다음 날로 늦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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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금전청구에 가집행선고가 가능한지와 주문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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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F — 반환원금은 같고 기산일만 다른 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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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직접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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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주위·예비 청구 모두 원금 140,000,000원을 청구하면서, 연 5%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만 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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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위적 기산일: 2014.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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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적 기산일: 201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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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청구 모두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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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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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화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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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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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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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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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과 이에 대한 [주위적 기산일]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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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선행이율]%,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
연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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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비적 청구취지)
|
||||
1.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원금]원과 이에 대한 [예비적 기산일]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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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선행이율]%,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
연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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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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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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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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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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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지 기산일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소송상 예비적 병합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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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기산일에 대응하는 별개의 청구원인 또는 법률적 평가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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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위적 청구가 일부만 인정될 때 예비적 청구의 심판 범위를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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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 G — 여러 원고의 상이한 반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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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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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직접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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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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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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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 이○준, 동 이○구에게 각 142,85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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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김○옥, 동 이○녀, 동 이○숙에게 각 71,428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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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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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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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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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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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별 권리 귀속액이 다르면 그룹별로 성명과 금액을 정확히 매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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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금액을 받을 원고들을 묶고 `각`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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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원고에게 총액 전부를 지급하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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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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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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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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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금 지급자가 누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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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의 공유·준공유인지, 각자 독립채권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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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인인 경우 상속분과 특별수익·분할협의 반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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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금액 합계와 실제 지급액이 일치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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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 H — 원금과 소 제기 전후 부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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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직접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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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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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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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25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0. 4. 29.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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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구조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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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원금과 부대청구를 한 항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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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부본 송달일을 경계로 두 이율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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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구간은 송달일을 포함하고, 둘째 구간은 `그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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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복일 또는 공백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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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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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당사자 구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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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피고가 1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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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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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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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
||||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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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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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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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피고별 독립채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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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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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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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에게, 피고 A는 [A 원금]원, 피고 B는 [B 원금]원 및 위 각 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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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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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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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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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피고들의 의무가 중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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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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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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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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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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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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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갚는 날까지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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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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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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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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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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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규칙에서는 `공동하여`, `연대하여`, `각자`, 부진정연대의 주문 표현을 책임 근거별로 나누어야 한다. PDF는 “중첩관계”의 세부 법적 근거를 설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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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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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원고가 여러 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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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든 원고가 같은 금액의 공동 지급을 받는 구조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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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별 독립액이면 각 원고와 금액을 대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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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하나의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할 경우 내부 귀속관계가 주문상 불명확해지지 않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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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상환이행형에서는 잔대금 지급 주체와 소유권이전등기 수령 주체를 일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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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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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금액·이자·지연손해금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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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원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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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직접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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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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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은 다음과 같이 원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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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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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금 또는 그 반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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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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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액 후 반환되어야 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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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별 귀속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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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후속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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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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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문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산식 중 해당되는 것을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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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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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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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반환액 = 실제 지급한 계약금 - 이미 반환받은 금액 - 유효한 상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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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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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액상환형 청구액 = 약정·법률상 배액상환액 - 이미 지급받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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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감액분 반환액 = 몰취액 -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예정손해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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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별 청구액 = 총 반환채권 × 각 원고의 권리귀속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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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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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에는 배액상환형의 명시적 문형이나 산식이 없으므로, 이를 PDF 직접근거라고 표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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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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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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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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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에서 확인되는 기산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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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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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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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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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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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특정 달력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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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판결선고일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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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규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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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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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
||||
반환채무의 이행기가 정해져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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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원칙적으로 이행기 다음 날부터 지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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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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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환을 최고한 날과 도달일이 입증되는가? → 도달 및 상당한 기간 검토
|
||||
├─ 소장부본 송달로 최고하는가? → 송달 다음 날 기산 검토
|
||||
└─ 지급명령이 선행하였는가? →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 기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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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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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후속 검증 필요]**
|
||||
|
||||
-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이자 기산점과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구별해야 한다.
|
||||
- 부당이득반환에서 악의의 수익자 이자·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구별해야 한다.
|
||||
- 계약금 배액상환의 경우 해제권 행사 요건과 반환채무 지체 시점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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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7.3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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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문에 등장하는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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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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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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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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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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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DF 직접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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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연 5%와 연 6%는 소장부본 송달 전 구간에 사용된 예가 있다.
|
||||
- 연 12%는 소장부본 또는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 이후 구간에 사용된 예가 있다.
|
||||
- 한 병합청구 사례는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연 12%를 사용한다.
|
||||
|
||||
**[후속 검증 필요 — 중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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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사항을 공식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지 않고 PDF의 숫자를 자동 적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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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계약이 민사인지 상행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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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약정이율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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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정이율의 개정 시기와 경과규정
|
||||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현행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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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채무자가 채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상당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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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청구원인이 원상회복, 부당이득, 약정금, 손해배상 중 무엇인지
|
||||
7. 소장부본 송달일과 그다음 날을 정확히 구분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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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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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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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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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병합소송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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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주위적·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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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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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직접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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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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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은 다음 두 형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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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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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위적 계약금 또는 계약배상금 청구 / 예비적 매매계약 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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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같은 원금의 반환청구 / 지연손해금 기산일만 달리한 예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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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DF 직접근거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01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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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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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심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 인용한 데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여도 주위적 청구 부분이 항소심에 이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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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심에서 피고가 주위적 청구를 인낙하고 그것이 조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
||||
|
||||
**[PDF 직접근거 —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다12032 판결]**
|
||||
|
||||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주위적 청구 인낙이 조서에 기재되면, 주위적 청구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병합심판을 구한 예비적 청구는 더 심판할 필요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
|
||||
|
||||
**실무 구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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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
||||
두 청구가 동시에 인용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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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단순병합 또는 선택적 병합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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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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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가 우선 원하는 청구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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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위적·예비적 순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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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의 경제적 목적과 양립가능성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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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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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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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단순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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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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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은 계약금반환과 탱크자동용접기 수거를 함께 구하는 사례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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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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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규칙에서는 다음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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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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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청구의 청구원인이 관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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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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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시이행관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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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청구의 가집행 가능성이 동일한지
|
||||
- 비금전청구 대상이 집행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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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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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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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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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참조판례 목록과 원문상 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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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 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다337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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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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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거래허가 전 계약의 유동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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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적 무효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계약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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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허가 또는 당사자 쌍방의 허가신청 포기 의사 명백 시 확정적 무효
|
||||
|
||||
### 9.2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0163 판결
|
||||
|
||||
- 주위적·예비적 병합 사건의 항소심 이심 범위
|
||||
- 항소심에서 주위적 청구 인낙이 조서에 기재된 경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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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9.3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33726 판결
|
||||
|
||||
- 계약금이 해약금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겸할 수 있음
|
||||
- 과다한 예정손해배상액의 감액 부분 반환 가능성
|
||||
- 당사자 주장의 합리적 해석
|
||||
|
||||
### 9.4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45480, 45497 판결
|
||||
|
||||
-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제의 최고 요건
|
||||
- 일부 이행만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의 전부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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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9.5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6935 판결
|
||||
|
||||
-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할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에 관한 구두 특약 인정의 증거법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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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적감정 결과와 문서 진정성립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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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직접 관련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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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 판례는 계약금 반환 법리 자체보다는 매매잔대금 공제특약과 증거판단에 관한 것이다. 최종 규칙에서는 계약서 문언·구두특약·문서 진정성립 검증의 보조 참고로만 두는 것이 적절하다.
|
||||
|
||||
### 9.6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다12032 판결
|
||||
|
||||
- 주위적·예비적 병합 사건에서 항소심 인낙조서의 효력
|
||||
- 주위적 청구 인낙 후 예비적 청구 심판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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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9.7 대법원 1975. 8. 29. 선고 75다765 판결
|
||||
|
||||
- 입목매매계약의 실권약정 해석
|
||||
-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 계약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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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9.8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898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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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학교법인 기본재산 관련 계약과 관할청 허가
|
||||
- 사후 허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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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허가, 허가신청 포기, 이행 의사 철회, 사실상 허가 불가능에 따른 확정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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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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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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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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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원문 문형에서 도출할 수 있는 초안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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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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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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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돈의 명칭이 "계약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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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칭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계약서·지급경위·특약 확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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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제 지급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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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니오 → 계약금계약 성립 및 별도 약정금 청구 가능성 검증
|
||||
│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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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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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어떤 청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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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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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배액 또는 계약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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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몰취액 중 감액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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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약의 본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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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반환 + 목적물 수거 등 병합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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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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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계약의 현재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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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효·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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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해약금 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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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채무불이행 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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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본래 이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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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동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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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아직 확정 전 → 반환청구 시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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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확정적 무효 전환 → 부당이득반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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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제·취소·확정적 무효·후발적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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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반환 또는 원상회복 근거 확정
|
||||
│
|
||||
├─ 4. 계약금의 성질은?
|
||||
│ ├─ 해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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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손해배상액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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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자 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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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 밖의 약정금
|
||||
│
|
||||
├─ 5. 당사자 구조는?
|
||||
│ ├─ 단일 원고·단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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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복수 피고, 독립채무 → 피고별 금액 + 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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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복수 피고, 중첩채무 → 공동하여 등 법적 근거 확인
|
||||
│ └─ 복수 원고 → 원고별 귀속액 특정
|
||||
│
|
||||
├─ 6. 청구 사이의 관계는?
|
||||
│ ├─ 금전반환과 본래 이행이 양립 불가 → 주위적·예비적 병합
|
||||
│ ├─ 기산일·법률구성이 불확실 → 예비 청구 필요성 검토
|
||||
│ └─ 반환과 수거 등 양립 가능 → 단순병합 검토
|
||||
│
|
||||
└─ 7. 부대청구
|
||||
├─ 반환채무 발생일
|
||||
├─ 이행기·최고·송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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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상사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
|
||||
├─ 소송촉진법상 이율과 적용 시점
|
||||
├─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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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집행 가능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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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청구취지 문형 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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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문형은 PDF의 형식을 추상화한 것이다. 대괄호 항목을 사실관계로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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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단일 피고 기본 반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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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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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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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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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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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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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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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소장부본 송달 전후 이율 분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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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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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선행 기산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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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선행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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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행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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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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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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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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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복수 피고 독립채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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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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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피고 A는 [A 원금]원, 피고 B는 [B 원금]원 및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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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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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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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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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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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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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복수 피고 중첩채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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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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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공동하여/연대하여/각자 — 책임 근거에 맞는 표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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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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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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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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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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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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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여러 원고의 상이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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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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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금액 1]원, 원고 C, D, E에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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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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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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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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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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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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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주위적 반환 /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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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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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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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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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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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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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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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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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대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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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부동산의 정확한 표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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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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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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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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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반환과 물품 수거의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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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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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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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종기]까지 연 [선행이율]%,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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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후행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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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장소]에 적재된 별지 목록 기재 물품 중 [물품명·수량]을 수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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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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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 중 가집행이 가능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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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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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가집행 문구는 PDF 원문을 그대로 복제하지 않고 집행 가능성을 후속 검증하도록 보수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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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PDF 원문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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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현행 법률 적합성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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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DF는 법정이율·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사례 문형으로 제시할 뿐, 적용 요건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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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 국토이용관리법 판례는 현행 토지거래허가제 법령과 조문 체계가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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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75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및 1996년 판례는 현재도 유지되는지 공식 판례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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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2년 학교법인 판례도 이후 법령 개정과 후속 판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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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계약금 일반법리의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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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에는 다음 핵심 쟁점이 충분히 수록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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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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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에 착수한 후 해약금 해제가 제한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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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일부만 교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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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계약의 요물성 및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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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의 배액상환과 실제 제공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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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과 중도금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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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약금, 위약금, 위약벌, 손해배상액 예정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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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배액상환 청구의 정확한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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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가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의 피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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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채권 양도·상속·대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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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계약·약관·분양계약 등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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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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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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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판례요지는 청구원인 판단에 유용하지만, 이를 모두 청구취지에 기재하는 것은 아니다. 최종 규칙은 다음을 분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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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에 적는 사항 | 주로 청구원인에서 주장·입증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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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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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주체와 수령 주체 | 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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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 계약금의 법적 성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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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손해금 기산일·종기·이율 | 무효·취소·해제·이행불능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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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공동·연대 등 책임 형태 | 귀책사유와 최고·해제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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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이행 조건 | 손해배상 예정액의 과다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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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또는 물품의 특정 | 허가 불가능과 확정적 무효 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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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가집행 | 당사자별 권리 귀속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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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용어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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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의 `계약금 청구`는 반환청구, 계약배상금청구 및 본래 이행청구까지 넓게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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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배상금`은 독립된 법률상 유형이 아니므로 실제 약정의 성질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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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첩관계`는 책임 형태를 완결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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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하여`를 법적 근거 없이 기계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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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최종 문서 작성 전 후속 검증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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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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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법 제103조, 제105조, 제390조, 제393조, 제3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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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법상 해제·원상회복 관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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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법 제5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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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부당이득 관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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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민법·상법상 법정이율 및 경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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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현행 법정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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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토지거래허가 관련 현행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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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사립학교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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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사건별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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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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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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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91다33766 공식 판결문과 현재 법령하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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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91다30163 공식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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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95다33726 공식 판결문과 후속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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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93다45480, 45497 공식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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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91다26935 공식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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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92다12032 공식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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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75다765 공식 판결문과 현재적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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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019다289815 공식 판결문과 후속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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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계약금계약의 성립·일부 지급·배액상환·이행착수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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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개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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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약서 원본과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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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약금 송금증·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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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당사자 및 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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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행기와 이행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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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고서·해제통지서 및 도달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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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허가신청·불허가·신청포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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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약금 반환 요구와 도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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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지급·상계·공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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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별 권리 귀속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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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별 책임 근거와 중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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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장부본 또는 지급명령 송달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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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동산 등기부상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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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별지 물품의 현존·소재·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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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PDF 직접근거에 따른 금지 규칙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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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금이라는 명칭만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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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동적 무효 상태가 확정되기 전에 반환청구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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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금이 해약금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겸할 가능성을 누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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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금 전액 몰취 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액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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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행지체 해제에서 필요한 최고와 해제 통지를 누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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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부 이행만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계약 전부를 해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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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쌍방 무귀책 사유에도 귀책사유를 전제로 한 실권약정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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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독립채무인 피고들에게 공동 지급을 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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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중첩책임의 법적 근거 없이 `공동하여` 또는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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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여러 원고의 권리 귀속액이 다른데 총액을 막연히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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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반환청구와 계약 본래 이행청구를 양립 가능한 것처럼 중복 인용되도록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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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동시이행관계인데 상대방 급부를 누락한 무조건부 등기청구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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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동산 표시를 주소만으로 적거나 등기부와 다르게 적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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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수거 대상 물품을 종류·수량·장소 없이 불특정하게 적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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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원상회복 이자와 이행지체 지연손해금을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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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소장부본 송달일과 그다음 날을 중복 또는 누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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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민사·상사 구별 없이 연 5% 또는 연 6%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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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PDF에 연 12%가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간에 연 12%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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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지급명령 송달일과 소장부본 송달일을 혼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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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비금전청구의 가집행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금전청구와 일괄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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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오래된 판례의 법령명을 현행법인 것처럼 표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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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판례요지의 사실관계를 일반적 청구취지 문언에 불필요하게 삽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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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Stage 2 앙상블에 전달할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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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금 청구는 단일 청구권 유형이 아니다.** 반환, 부당이득, 원상회복, 계약배상, 감액분 반환 및 본래 이행으로 분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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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의 효력 상태가 첫 관문이다.** 특히 허가 전 유동적 무효라면 확정적 무효 전에는 계약금 반환이 시기상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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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계약금의 성질을 확정해야 한다.** PDF는 해약금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겸유 및 과다한 예정액 감액분의 반환을 명시적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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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해제의 적법성을 먼저 검증해야 한다.** 이행지체 해제에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가 필요하며, 일부 이행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전부해제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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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사자 구조를 주문에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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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채무: 피고별 금액 + `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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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첩채무: 책임 근거 검증 후 `공동하여/연대하여/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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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원고: 원고별 귀속액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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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반환과 본래 이행은 주위적·예비적 병합이 필요할 수 있다.** 동시이행형 등기청구에는 상대방의 잔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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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대청구는 자동화하면 안 된다.** 기산일, 민사·상사 법정이율, 약정이율, 소송촉진법 이율 및 적용 시점을 청구원인별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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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PDF에 없는 중요 영역을 별도 보완해야 한다.** 배액상환, 일부 계약금 지급, 이행착수, 계약금계약 성립, 특별법, 소멸시효 및 최신 판례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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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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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청구: Stage 1 Parallel Task 2 공식 법원·법령 자료 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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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기준일: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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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대한민국 법원 공개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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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원고 대리인이 계약금 반환·배액상환·위약금·원상회복 청구의 청구원인과 청구취지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공식 법원을 의사결정 구조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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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아래 문형은 사건기록에 맞추어 변형해야 하며, 법적 성질과 요건을 확정하지 않은 채 사건명만 보고 적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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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식 자료 검토의 핵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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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계약의 성립**과 **계약금계약의 성립**은 별개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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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는 목적물과 대금에 관한 합의로 성립한다(민법 제5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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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약정은 금전 등의 현실 교부를 요하는 계약이므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만으로 해약금 해제권이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2007다7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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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계약금이 미지급되었다고 본계약이 당연히 무효·미성립이 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자유롭게 계약에서 이탈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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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계약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청구권이 결정되지 않는다. 금원의 성질을 다음과 같이 먼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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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성립의 증거인 **증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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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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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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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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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의 일부인 **선급금·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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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계약 성립 전 교섭 단계에서 지급된 **가계약금·교섭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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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금 반환·배액상환 청구의 법적 경로는 적어도 다음 네 가지로 분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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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565조에 의한 해약금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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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544조 또는 제546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해제 후 제548조의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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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취소에 따른 민법 제741조 이하의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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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해제에 따른 약정상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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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한다”는 도식은 틀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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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565조의 배액상환은 채무불이행 책임이 아니라 해약금 해제의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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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 귀책의 경우에는 적법한 채무불이행 해제와 원상회복, 별도의 위약금·손해배상 약정을 구별해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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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금은 별도 특약이 있어야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벌 기능을 갖는다(대법원 94다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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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적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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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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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9조, 제110조, 제141조: 착오·사기·강박 취소와 소급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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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2조 제1항: 일반 채권의 10년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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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9조: 민사 법정이율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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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7조: 이행기의 정함 유무에 따른 이행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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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0조, 제393조, 제396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손해 범위,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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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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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감액, 위약금의 손해배상액 예정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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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8조: 다수 당사자 채권관계의 분할채권·분할채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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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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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3조: 해제권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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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4조: 이행지체와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이행거절 시 최고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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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6조: 채무자 귀책의 이행불능과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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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7조: 해제권의 불가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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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8조: 해제의 원상회복, 반환금에 수령일부터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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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9조: 원상회복의 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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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1조: 해제와 손해배상의 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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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3조: 매매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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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5조: 해약금, 상대방의 이행착수 전까지의 해제, 제551조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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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7조: 유상계약에 매매 규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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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41조, 제748조, 제749조: 부당이득, 수익자의 반환 범위와 악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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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상법과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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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54조: 상행위 채무의 법정이율 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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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57조: 상행위로 생긴 다수 채무자의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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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64조: 상사채권의 5년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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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9조: 불공정 약관, 과중한 손해배상 예정·위약벌, 계약 해제·해지 및 원상회복 제한 조항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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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금전채무 판결의 법정이율 연 12%. 적용 기산점과 채무자가 항쟁함이 타당한 범위의 예외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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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조사 기준일의 현행 조문을 재확인하였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외국법제 비교 서비스이므로 국내 계약금 청구의 직접 법원으로 추가할 내용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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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구권 선택 의사결정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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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1. 본계약이 성립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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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A. 목적물·대금 등 본질적 사항에 확정적 합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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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매매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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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약 명칭만으로 미성립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목적물, 대금, 지급시기, 당사자의 구속 의사를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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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5다39594는 목적물과 대금 등 본질적 사항의 합치가 있으면 최종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약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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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2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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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B. 본질적 사항이나 구속 의사의 합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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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금의 반환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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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의 배액배상 약정이 없다면 지급금 명칭이 “가계약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액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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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법원 2021나6726은 본계약 미성립 시 지급금의 증거금적 성격과 별도 배액약정 유무를 구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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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소314432도 가계약금에는 획일적 법리가 없고 교섭의 성격과 약정 내용에 따라 원금 반환 여부를 판단하였다. 다만 하급심이며 상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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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원금 + 부당이득 법리에 맞는 이자·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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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2. 계약금이 현실 교부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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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A. 약정 계약금 전액이 교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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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성질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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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STEP 3에서 이행착수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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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B. 계약금이 전혀 교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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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만으로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다7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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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계약은 별도로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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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565조가 아니라 채무불이행, 합의해제, 무효·취소 등 다른 법률원인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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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C. 계약금 일부만 교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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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실제 받은 금액의 배액만 상환하여 민법 제565조의 해제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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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4다231378은 일부만 지급된 경우 약정 계약금 전액을 기준으로 해약금 해제를 판단하고, 실제 수령액의 배액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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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해당 사건은 해약금계약과 별도로 약정 계약금 액수를 기준으로 한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이 성립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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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등법원 2016나26458(대법원 2017다280432 심리불속행 기각)은 미지급 계약금 부분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 특수한 사실관계에서 계약금계약 성립을 인정하였다. 이는 사실관계 의존성이 큰 예외이므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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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3. 상대방 또는 청구자가 이행에 착수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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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A. 어느 한쪽도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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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한 해약금계약이 있다면 민법 제565조의 해제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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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B. 어느 한쪽이라도 이행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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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해제권은 양쪽 모두 소멸한다(대법원 94다1765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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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착수는 단순한 준비를 넘어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일부 이행 또는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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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금 일부 지급, 상대방 동의 아래 지급수단을 제공한 행위, 약정된 담보 제공과 함께 지급을 요구한 행위 등이 사안에 따라 이행착수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2다46492, 93다56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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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기 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착수가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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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상대방이 이미 적법한 해약금 해제 의사를 표시하고 배액 수령기회를 제공한 특수한 사안에서는, 다른 당사자의 일방적 조기 이행으로 해제를 방해할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있다(대법원 2004다1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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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565조가 아닌 채무불이행 해제 또는 합의해제 경로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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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4. 어떤 해제·소멸 원인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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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A. 민법 제565조 해약금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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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을 준 자가 해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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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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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한 민법 제565조 해제라면 포기한 계약금의 반환청구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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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565조 제2항에 따라 제551조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약금 해제를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당연히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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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을 받은 자가 해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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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 의사표시와 함께 계약금 배액의 **이행 제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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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91다2151은 배액의 현실 제공을 요구하되,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 해제의 효력을 위해 반드시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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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단지 이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깨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배액상환채권이 자동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적법한 해약금 해제 또는 별도의 위약금 약정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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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B. 채무불이행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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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지체라면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불이행이 필요하다(민법 제5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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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미리 명백하게 이행을 거절한 경우에는 최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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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무계약에서 원고 자신의 반대채무 이행제공이 필요한지 민법 제536조에 따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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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7다4196은 매매계약 해제에서 반대급부 제공과 최고, 명백한 이행거절의 예외를 구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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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해제 뒤에는 지급한 계약금의 원금 반환을 민법 제548조에 따라 청구하고, 별도 위약금 약정 또는 제390조 손해가 있으면 제551조에 따라 병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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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C. 무효 또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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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반환은 민법 제741조 이하 부당이득반환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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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수령일부터 이자”를 무효·취소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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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의 수익자의 반환 범위는 현존이익이고, 악의 수익자는 이자를 붙여 반환하며 손해도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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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제기 후에는 민법 제749조에 따라 악의 수익자로 의제되는 범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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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D. 합의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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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 범위, 위약금, 손해배상, 이자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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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양쪽 모두 계약을 더 이행하려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합의해제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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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지급한 돈과 손해배상의 처리에 관한 의사 합치까지 객관적으로 확인한다(대법원 94다17093, 2024다31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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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5. 계약금에 위약금 기능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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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A. 별도 특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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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이라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94다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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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약금 법리 또는 실제 손해배상 법리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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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B. “매수인 위약 시 몰취, 매도인 위약 시 배액상환” 등 특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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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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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 사실을 증명하면 되고 실제 손해와 액수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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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채무자는 명확한 무과실 책임 약정이 없는 한 귀책사유 부존재를 주장·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25다213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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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하면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감액될 수 있다(대법원 2022다227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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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이 해약금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함께 가질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으로 몰취된 금액도 과다하면 감액될 수 있다. 감액 초과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될 수 있다(대법원 95다3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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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C. 위약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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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보다 계약 문언, 체결 경위, 거래 관행, 별도 손해배상 청구 허용 여부를 종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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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벌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무제한 유효한 것이 아니다. 민법 제103조 또는 약관규제법 제8조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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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이 혼합되어 있으면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20.11.12. 중요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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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적격 피고와 다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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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적으로 지급을 받고 반환의무 또는 배액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상대방**을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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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돈이 중개인, 수탁자, 대리인 또는 제3자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제3자가 반환채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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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에 따라 제3자에게 급부한 경우 계약 상대방에 대한 반환청구가 원칙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다1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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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계약에서는 수탁자의 계약당사자성, 책임재산 제한 특약, 약관 설명의무를 별도로 확인한다(대법원 2023다28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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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당사자가 여러 명이면 민법 제547조의 해제권 불가분성에 따라 해제 의사표시를 전원에게 또는 전원이 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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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수 피고에게 아무 근거 없이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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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408조가 원칙이면 분할채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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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약정, 상법 제57조, 보증, 공동불법행위 등 연대책임의 근거가 있을 때만 연대 문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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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고별 책임 범위가 중첩되지만 법적 성질이 다르면 “각자 … 중 …” 문형을 사용하되, 각 채무의 발생원인과 중첩 범위를 청구원인에 명확히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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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원금·이자·지연손해금 계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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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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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일별 지급액을 표로 작성하고 합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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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액상환과 위약금이 함께 주장되는 경우 반환원금과 추가 위약금이 중복 계산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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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지급 사건에서는 `실제 지급액`, `약정 계약금`, `배액 또는 위약금 산정기초`를 따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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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적법한 해제의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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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반환할 금전에 각 수령일부터 이자를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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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급분별로 `지급액 × 적용이율 × 수령일부터 기준일까지의 일수/365`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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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되는 법정이자로서 이행지체 손해금과 법적 성질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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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1다76298은 제548조 제2항의 수령일부터의 이자와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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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무효·취소의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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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748조에 따라 선의·악의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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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의인 때 또는 악의로 의제되는 때부터 이자 청구가 가능한지 심리하고, 반환채무의 이행지체 기산점은 이행기·최고·소장 송달일을 따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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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548조 제2항을 기계적으로 원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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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적용 이율과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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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채무: 원칙적으로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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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행위로 인한 채무: 상법 적용 요건을 충족할 때 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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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한 약정이율: 이자제한법, 약관규제법 등 강행규정 범위에서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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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법 이율: 원칙적으로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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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에는 기간을 겹치지 않게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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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 채무 자체의 지연손해금은 약정 이행기 또는 민법 제387조상 최고 시점부터 계산한다. 반환원금의 수령일부터 발생하는 제548조 이자와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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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청구취지 기본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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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문형은 `[ ]` 안을 증거와 법적 분기에 맞추어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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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채무불이행 해제 후 계약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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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원금]원` 및 그중 `[각 지급액]원`에 대하여 각 `[수령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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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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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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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8조 제2항 이자를 청구하는 경우 지급분별 기산일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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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이율은 상행위성을 확인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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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채무불이행 해제 후 반환원금과 약정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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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원금 + 추가 위약금]원` 및 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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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반환원금]원`에 대하여 각 `[수령일]`부터 `[송달일]`까지 연 `[5 또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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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위약금]원`에 대하여 `[약정 이행기 또는 최고 다음 날]`부터 `[송달일]`까지 연 `[5 또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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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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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원금과 위약금의 기산점이 다르면 반드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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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액” 약정의 총액이 원금 포함인지, 원금에 추가하는 금액인지 계약해석을 먼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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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본계약 미성립·무효·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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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반환청구 도달 다음 날 또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송달일]`까지 연 `[5 또는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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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악의와 그 시점을 입증하여 수령일부터 이자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법적 근거와 사실을 청구원인에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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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감액된 위약금 초과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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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몰취액 - 상당한 예정액]원` 및 이에 대하여 `[반환의무 이행지체 기산일]`부터 `[송달일]`까지 연 `[5 또는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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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액 여부와 금액은 법원의 재량 판단이므로 주위적으로 전액 반환, 예비적으로 감액 초과분 반환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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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청구원인이 불확실한 경우의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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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계약 미성립, 취소, 채무불이행 해제처럼 양립하기 어려운 원인은 **선택적 병합** 또는 **주위적·예비적 병합**으로 순서를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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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과 주문이 같더라도 각 청구원인의 이자 기산점과 소멸시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원인별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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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565조 해약금 해제와 상대방 귀책의 손해배상 청구를 무조건 누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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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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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금이라는 명칭만으로 해약금·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을 동시에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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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실 교부가 없는데도 민법 제565조의 배액상환 또는 포기 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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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사건에서 실제 지급액의 배액만으로 당연히 해제할 수 있다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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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대방의 단순 변심이나 이행거절만으로 배액상환채권이 자동 발생한다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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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행착수 후에도 민법 제565조 해제가 가능하다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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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무불이행 해제에서 최고, 이행제공, 귀책사유, 해제 의사표시를 생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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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약금 해제에 제551조 손해배상을 당연히 부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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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무효·취소 반환에 제548조 제2항 수령일 이자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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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반환원금과 배액배상 또는 위약금에서 원금을 이중 계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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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수 피고에게 법적 근거 없이 연대책임을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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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장 송달일까지의 이율과 송달 다음 날부터의 소송촉진법 이율을 중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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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멸시효를 사건명만 보고 5년 또는 10년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상행위성을 먼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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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불공정 약관의 과중한 위약금·몰취 조항을 그대로 유효하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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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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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계약의 성립 시점과 본질적 사항의 합치를 증거로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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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약금계약의 현실 교부 여부와 지급액·지급일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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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원의 성질을 증약금·해약금·손해배상액 예정·위약벌·선급금으로 분류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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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부 지급이면 원칙과 사실관계상 예외를 구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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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쪽 당사자의 이행착수 여부와 시점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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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제 경로를 제565조, 제544조·제546조, 합의해제로 구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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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채무불이행 해제의 최고·이행제공·귀책사유·의사표시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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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무효·취소이면 제741조·제748조에 맞게 반환과 이자를 구성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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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약금 배액이 원금 포함 총액인지 원금 외 추가액인지 해석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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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과 약관규제법 위반을 검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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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실제 계약 상대방, 수령자, 수탁자, 대리인을 구별하여 적격 피고를 특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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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수 당사자의 해제권 불가분성과 채무 형태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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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급분별 원금·이자 기산일·이율을 계산표와 일치시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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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548조 이자, 지연손해금, 소송촉진법 이율의 기간이 겹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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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사 10년·상사 5년 등 소멸시효와 기산점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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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위적·예비적 또는 선택적 병합의 순서가 주문과 청구원인에서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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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송비용 및 가집행 문구를 포함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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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공식 판례 출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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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판례 | 공식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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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계약의 요물성, 미지급 계약금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9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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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일부 지급, 약정 계약금 기준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8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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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지급의 예외적 계약금계약 성립 | 대구고법 2017. 10. 19. 선고 2016나26458, 대법원 2017다280432 | [대한민국 법원](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cbub_code=000300&gubun=44&seqnum=19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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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액의 이행제공과 수령거절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151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203258&vSct=91%EB%8B%A42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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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계약 성립과 이행착수 |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8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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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착수의 의미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6492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2%EB%8B%A446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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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착수 후 해약금 해제 불가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7659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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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 해제의 최고·이행제공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4196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8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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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의 위약금 기능은 특약 필요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51109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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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의 병존·감액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33726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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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액 예정 감액 기준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 [대한민국 법원 판결문](https://www.scourt.go.kr/sjudge/1692956884935_184804.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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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 청구와 귀책사유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3488 | [대한민국 법원 판결문](https://www.scourt.go.kr/sjudge/1778491396458_182316.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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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8조 이자와 지연손해금 구별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01%EB%8B%A476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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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해제 성립의 엄격한 판단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311457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3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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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약과 별도 배액약정 | 전주지법 2022. 4. 21. 선고 2021나6726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8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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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Stage 2 앙상블에 넘길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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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 문서는 먼저 `본계약 성립 → 현실 교부 → 금원의 성질 → 이행착수 → 해제·무효·합의해제 경로`로 분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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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금 일부 지급, 가계약금, 배액배상 특약은 분쟁 빈도가 높고 오작성 위험이 크므로 독립 분기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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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취지 문형은 반환원금, 제548조 이자, 위약금, 위약금 지연손해금을 계산상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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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의 사실관계상 예외는 일반 원칙과 분리하고, 하급심·심리불속행 사례임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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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종 문서에서는 법률상담 면책성 문구보다 `증거 확인 → 법률요건 → 주문 계산` 검증 절차를 중심으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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