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s: add claim drafting research and rule guides
This commit is contained in:
@@ -0,0 +1,661 @@
|
||||
# Stage 1 · Parallel Task 1 — 「위약금 청구」 PDF 기반 내용 구조화
|
||||
|
||||
> 대상 원문: `취지기재례_위약금청구.pdf`
|
||||
> 범위: PDF 4면, 책면 454~457
|
||||
> 작성 원칙: 아래에서 **[PDF 직접근거]**는 원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이고, **[PDF 미수록·후속 검증 필요]**는 원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사항이다.
|
||||
> 용도: Stage 2 앙상블을 위한 증거 기반 중간 산출물이며, 최종 규칙 문서가 아니다.
|
||||
|
||||
---
|
||||
|
||||
## 0. 조사 방법과 원문 한계
|
||||
|
||||
1. PDF의 텍스트 레이어를 `pdftotext -layout`으로 추출하였다.
|
||||
2. PDF 4면을 페이지 이미지로 렌더링하여 OCR 오인식 가능성이 있는 금액, 날짜, 이율, 판례번호와 문구를 직접 대조하였다.
|
||||
3. 페이지 표기는 `PDF p.n / 책면 nnn` 형식으로 통일하였다.
|
||||
4. 원문은 위약금 법리 전반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자료가 아니라 다음 자료를 묶은 **실무 기재례**이다.
|
||||
- 청구취지 문형 6개
|
||||
- 참조판례 7개
|
||||
5. 따라서 아래 사항은 이 PDF만으로 완결할 수 없다.
|
||||
- 위약벌의 정의·판별·감액 또는 공서양속 위반 문제
|
||||
- 계약금의 해약금 추정 및 해약금 해제와 위약금 청구의 관계
|
||||
- 손해배상액 예정의 일반적 효과(손해 입증, 초과손해 청구 등)
|
||||
- 약관규제법·소비자법·근로법 등 특별법상 무효 또는 감액
|
||||
- 현재 적용할 법정이율·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의 정확한 적용 요건
|
||||
- 소멸시효의 일반 규칙과 상사·운송 등 특수채권의 현행 시효
|
||||
|
||||
---
|
||||
|
||||
## 1. PDF에서 직접 확인되는 핵심 결론
|
||||
|
||||
### 1.1 청구취지의 기본 골격
|
||||
|
||||
**[PDF 직접근거]** 위약금 청구는 금전지급청구 형식으로 작성하며, 기본 문장은 다음 요소를 순서대로 결합한다.
|
||||
|
||||
1. 채무자: `피고는`
|
||||
2. 채권자: `원고에게`
|
||||
3. 원금: `○○원`
|
||||
4. 부대청구: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
||||
5. 이행명령: `지급하라`
|
||||
6. 소송비용 부담
|
||||
7. 가집행선고
|
||||
|
||||
근거: PDF p.1 / 책면 454.
|
||||
|
||||
### 1.2 원금과 부대청구를 구분한다
|
||||
|
||||
**[PDF 직접근거]** 기본형은 확정된 위약금 원금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를 덧붙인다. 부대청구에는 반드시 대상 원금, 기산일, 종기 및 이율이 드러나야 한다.
|
||||
|
||||
근거: PDF p.1 / 책면 454.
|
||||
|
||||
### 1.3 기간별 이율이 다르면 구간을 분리한다
|
||||
|
||||
**[PDF 직접근거]** 동일한 원금에 적용되는 이율이 기간별로 달라지면, 각 구간의 시작일·종료일과 이율을 나누어 적는다.
|
||||
|
||||
- 외화채권 예: 특정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
- 원화채권 예: 특정일부터 특정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
|
||||
근거: PDF p.2 / 책면 455.
|
||||
|
||||
### 1.4 외화채권은 외화액 자체로 청구할 수 있다
|
||||
|
||||
**[PDF 직접근거]** 원문은 `미합중국 통화 491,750$`를 원금으로 특정한 외화채권 기재례를 제시한다.
|
||||
|
||||
근거: PDF p.2 / 책면 455.
|
||||
|
||||
**[PDF 미수록·후속 검증 필요]**
|
||||
|
||||
- 외화채권의 환산청구 또는 선택적 지급 문제
|
||||
- 집행 단계의 환산 기준
|
||||
- `$` 표기보다 통화 명칭·통화코드로 특정할 필요성
|
||||
|
||||
### 1.5 복수 당사자는 의무 또는 권리의 귀속관계에 맞춰 문형을 달리한다
|
||||
|
||||
**[PDF 직접근거]**
|
||||
|
||||
- 복수 피고의 의무가 중첩관계인 사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
||||
- 복수 원고가 1인의 피고에게 동일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례: `피고는 원고들에게`
|
||||
- 원고별 청구액이 별지에 나뉜 사례: `별지 (2), (3)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 각 지급하라`
|
||||
|
||||
근거: PDF p.2 / 책면 455, PDF p.3 / 책면 456.
|
||||
|
||||
**주의:** 원문 기재례가 모든 복수당사자 사건에서 연대관계를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연대책임 또는 각 채권의 귀속은 실체법상 근거와 계약 내용으로 먼저 확정해야 한다.
|
||||
|
||||
### 1.6 계약금은 당연히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되지 않는다
|
||||
|
||||
**[PDF 직접근거]** 원문이 인용한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51109 판결은 유상계약 체결 시 계약금 등이 수수되었더라도,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성질을 가진다고 설명한다. 그러한 특약이 없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
|
||||
|
||||
근거: PDF p.2 / 책면 455.
|
||||
|
||||
### 1.7 실제 계약금이 교부되지 않았어도 위약금 약정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
||||
|
||||
**[PDF 직접근거]** 계약금을 실제 지급했다가 되돌려 받아 보관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해 계약금 상당액의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한 사안에서,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 약정이 인정되었고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면 실제 계약금 지급이 없었더라도 약정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제시된다.
|
||||
|
||||
근거: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48160 판결, PDF p.3 / 책면 456.
|
||||
|
||||
### 1.8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은 여러 사정을 종합한다
|
||||
|
||||
**[PDF 직접근거]** 원문이 인용한 대법원 1997. 6. 10. 선고 95다37094 판결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를 판단할 때 다음 사정을 두루 참작한다고 제시한다.
|
||||
|
||||
-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
||||
- 계약의 목적과 내용
|
||||
-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와 동기
|
||||
-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
||||
- 예상 손해액의 크기
|
||||
- 당시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
||||
- 채무자의 계약 위반 경위
|
||||
- 예정액 지급이 당사자 사이에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
||||
|
||||
근거: PDF p.1 / 책면 454.
|
||||
|
||||
**[PDF 미수록·후속 검증 필요]**
|
||||
|
||||
- 위약벌에도 같은 감액 규정이 직접 적용되는지
|
||||
- 감액 판단의 기준시점
|
||||
- 직권감액 여부와 소송상 주장·증명의 배분
|
||||
|
||||
### 1.9 계약 해제를 전제로 할 때 이행제공이 면제되는 예외를 점검한다
|
||||
|
||||
**[PDF 직접근거]** 원문이 인용한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7204 판결은 쌍무계약에서 다음 경우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한다.
|
||||
|
||||
-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
|
||||
- 이행을 제공해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
-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
|
||||
근거: PDF p.2~3 / 책면 455~456.
|
||||
|
||||
**주의:** 이는 원문에 실린 계약해제 관련 참조판례이다. 모든 위약금 청구가 반드시 계약 해제를 요건으로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
|
||||
---
|
||||
|
||||
## 2. 원문 페이지별 자료 지도
|
||||
|
||||
| PDF 면 | 책면 | 직접 수록된 내용 |
|
||||
|---|---:|---|
|
||||
| p.1 | 454 | 기본형 청구취지; 손해배상 예정액의 과다 감액 기준; 대법원 95다37094 |
|
||||
| p.2 | 455 | 외화·구간별 이율형; 원화·구간별 이율형; 계약금의 위약금 특약 필요; 복수 피고 연대형; 서울지법 92가합47828, 대법원 94다51109, 대법원 93다7204 일부 |
|
||||
| p.3 | 456 | 대법원 93다7204 나머지; 복수 원고 단일금액형; 실제 계약금 미교부 사례; 별지목록 인용형; 대법원 99다48160, 부산지법 94가합2131, 대법원 92다5546 일부 |
|
||||
| p.4 | 457 | 재판상 자백 사례의 나머지; 대법원 92다5546 |
|
||||
|
||||
---
|
||||
|
||||
## 3. PDF 기반 청구취지 작성 의사결정 구조
|
||||
|
||||
아래 트리는 원문 기재례를 구조화한 것이다. PDF에서 확인되지 않는 법리를 새 규칙으로 보충하지 않는다.
|
||||
|
||||
### Node 1. 청구의 실체가 약정 위약금인가
|
||||
|
||||
1. 계약서 또는 당사자의 합의에 위약금 조항이 있는가?
|
||||
- **예** → 약정 문언, 지급사유, 금액 또는 산식, 위반행위를 특정하고 Node 2로 간다.
|
||||
- **아니오/불명** → 계약금이 교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
2. 계약금 등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한 특약이 있는가?
|
||||
- **예** → PDF가 인용한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손해배상액 예정 취급 가능성을 검토한다.
|
||||
- **아니오** → PDF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
|
||||
|
||||
근거: PDF p.2 / 책면 455, 대법원 94다51109.
|
||||
|
||||
### Node 2. 약정 위약금의 발생사유가 충족되었는가
|
||||
|
||||
1. 약정에서 정한 채무 또는 의무의 위반이 발생했는가?
|
||||
2. 위반 당사자가 피고인가?
|
||||
3. 위약금 지급을 위하여 해제·해지·최고·유예기간 경과 등 추가 요건을 약정했는가?
|
||||
4. 계약 해제와 결합된 청구라면:
|
||||
- 원고가 이행제공을 했는가?
|
||||
- 이행제공이 없었다면 대법원 93다7204가 제시한 이행거절·객관적 이행불능 예외에 해당하는가?
|
||||
|
||||
**주의:** PDF는 일반적인 위약금 발생요건을 열거하지 않는다. 위 네 항목 중 1~2는 수록 사례에서 추출한 최소 구조이고, 3은 개별 약정 확인을 위한 실무상 점검항목이다.
|
||||
|
||||
### Node 3. 위약금 약정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가
|
||||
|
||||
1. **손해배상액의 예정**
|
||||
- PDF에서 직접 다룸.
|
||||
- 계약금 등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한 특약이 있으면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취급된다는 판례가 수록됨.
|
||||
- 부당히 과다한 경우 감액 판단 대상이 된다는 판례가 수록됨.
|
||||
2. **위약벌**
|
||||
- **[PDF 미수록·후속 검증 필요]**
|
||||
- 원문은 정의, 판별기준, 감액·무효 효과를 설명하지 않음.
|
||||
3. **해약금**
|
||||
- **[PDF 미수록·후속 검증 필요]**
|
||||
- 원문은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아 임의 해제하는 법리를 설명하지 않음.
|
||||
4. **단순 계약금**
|
||||
- 계약금 교부만으로 손해배상 예정이 되지 않는다는 범위에서만 PDF가 다룸.
|
||||
|
||||
### Node 4. 원금을 확정한다
|
||||
|
||||
1. 위약금이 정액인가?
|
||||
- 약정액을 원금으로 적는다.
|
||||
2. 위약금이 비율 또는 산식인가?
|
||||
- **[PDF 미수록·후속 검증 필요]**
|
||||
- 청구취지에는 계산을 마친 확정액을 적을지, 산식형 주문이 가능한지 별도 검토한다.
|
||||
3. 일부 지급·상계·면제·감액 합의가 있는가?
|
||||
- **[PDF 미수록·후속 검증 필요]**
|
||||
- 잔액만 원금으로 특정한다.
|
||||
4. 손해배상 예정액의 과다 감액 위험이 있는가?
|
||||
- 95다37094 판결의 종합요소를 검토한다.
|
||||
- 다만 법원의 실제 감액액을 원고가 선제적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취지는 PDF에 없다.
|
||||
|
||||
### Node 5. 통화 유형을 정한다
|
||||
|
||||
1. 원화채권인가?
|
||||
- `○○원`
|
||||
2. 외화채권인가?
|
||||
- 원문 예시처럼 통화와 외화액을 특정한다.
|
||||
- 외화채권의 환산 또는 선택청구 문제는 PDF 밖의 법리로 보충해야 한다.
|
||||
|
||||
### Node 6. 부대청구 구간을 확정한다
|
||||
|
||||
1. 부대청구를 하지 않는가?
|
||||
- 원금만 적는다.
|
||||
2. 하나의 이율만 적용하는가?
|
||||
-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
||||
3.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청구하는가?
|
||||
- 기본형처럼 송달 다음 날을 기산점으로 적는다.
|
||||
4. 송달 전 구간과 송달 후 구간의 이율이 다른가?
|
||||
- `[선행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
|
||||
5. 확정일을 경계로 이율이 바뀌는가?
|
||||
- `[기산일]부터 [종료일]까지는 연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
|
||||
|
||||
**중요:** PDF의 연 5%, 6%, 12%는 해당 기재례의 수치이다. 모든 사건에 자동 적용하는 고정값이 아니다.
|
||||
|
||||
### Node 7. 당사자 구조를 확정한다
|
||||
|
||||
1. 원고 1인, 피고 1인
|
||||
- `피고는 원고에게`
|
||||
2. 원고 1인, 피고 여러 명이며 연대책임의 실체법상 근거가 있음
|
||||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
||||
3. 원고 여러 명, 피고 1인, 하나의 공동 귀속 금액을 청구
|
||||
- 원문 예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 ... 지급하라`
|
||||
- 공동채권인지 각자의 분할채권인지 불명확하면 이 문형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
|
||||
4. 원고 여러 명의 개별 청구액이 다름
|
||||
- 별지 목록에서 원고별 금액을 특정하고 `각 돈`, `각 지급하라`로 연결한다.
|
||||
|
||||
### Node 8. 본안 외 주문을 붙인다
|
||||
|
||||
**[PDF 직접근거]**
|
||||
|
||||
1.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2.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복수 피고 사례에서는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라고 기재한다.
|
||||
|
||||
근거: PDF p.1~3 / 책면 454~456.
|
||||
|
||||
---
|
||||
|
||||
## 4. 개념 구별표
|
||||
|
||||
| 개념 | PDF에서 확인되는 범위 | PDF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범위 |
|
||||
|---|---|---|
|
||||
| 위약금 | 장 전체의 표제이자 약정 위반 시 지급할 금전으로 다룸 | 모든 위약금의 공통 발생요건과 일반 효과 |
|
||||
| 손해배상액의 예정 | 계약금 등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있으면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예정으로 취급; 부당히 과다한 예정액의 감액 판단요소 | 손해 증명 필요 여부, 초과손해 청구 가능 여부, 감액의 기준시점·절차 |
|
||||
| 위약벌 | 수록 없음 | 정의, 손해배상액 예정과의 판별기준, 감액·무효 |
|
||||
| 계약금 | 계약금 교부만으로는 예정이 아니고 위약금 특약 필요; 현금보관증 사례에서는 실제 교부가 없어도 위약금 약정 인정 | 계약금의 일반적 법적 성질 |
|
||||
| 해약금 | 수록 없음 | 민법상 해약금 추정, 이행착수, 해약금 해제와 채무불이행 해제·위약금의 관계 |
|
||||
|
||||
### 구조화 결론
|
||||
|
||||
최종 규칙 문서에서는 최소한 다음 질문을 서로 분리해야 한다.
|
||||
|
||||
1. 금전이 단순 계약금인가?
|
||||
2. 해약금으로서 임의 해제를 위한 금전인가?
|
||||
3.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인가?
|
||||
4. 손해배상과 별도로 제재를 가하려는 위약벌인가?
|
||||
|
||||
그러나 2와 4의 판단기준 및 효과는 이 PDF에 없으므로 다른 신뢰 가능한 법령·판례 자료로 보충해야 한다.
|
||||
|
||||
---
|
||||
|
||||
## 5. 발생요건 구조화
|
||||
|
||||
### 5.1 PDF에서 추출 가능한 최소 요건
|
||||
|
||||
1. 유효한 계약 또는 위약금 약정이 존재할 것
|
||||
2. 피고에게 약정상 의무 위반이 있을 것
|
||||
3. 약정에서 정한 위약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것
|
||||
4. 계약금형 위약금이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삼는 특약이 있을 것
|
||||
5. 계약 해제를 지급사유로 삼는 구조라면 유효한 해제의 요건을 갖출 것
|
||||
|
||||
### 5.2 계약금형 위약금 특약의 입증
|
||||
|
||||
**[PDF 직접근거]**
|
||||
|
||||
- 계약금 상당액의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한 사실을 통해 위약금 약정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99다48160).
|
||||
- 준비서면 등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구체적 사실을 진술하고 그 사실을 전제로 장기간 변론한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한 특별약정에 관한 재판상 자백이 성립했다고 본 사례가 있다(92다5546).
|
||||
|
||||
**실무 구조**
|
||||
|
||||
1. 계약서 문언
|
||||
2. 계약금 영수증·현금보관증 등 처분문서
|
||||
3. 당사자의 서면 진술
|
||||
4. 상대방의 자백 여부
|
||||
5. 실제 지급 여부와 별개로 약정 채무가 성립했는지
|
||||
|
||||
### 5.3 PDF가 다루지 않은 발생요건
|
||||
|
||||
**[PDF 미수록·후속 검증 필요]**
|
||||
|
||||
- 귀책사유가 항상 필요한지
|
||||
- 위약금 약정이 주된 채무와 함께 존속·소멸하는 범위
|
||||
- 계약 해제 없이 위약금만 청구할 수 있는지
|
||||
- 해제 시 위약금 조항의 효력이 존속하는지
|
||||
- 최고, 이행기 도래, 조건 성취 등 개별 약정별 요건
|
||||
- 손해 발생이 청구요건인지
|
||||
|
||||
---
|
||||
|
||||
## 6. 감액·무효 구조화
|
||||
|
||||
### 6.1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
||||
|
||||
**[PDF 직접근거]**
|
||||
|
||||
감액 검토는 단순히 `원금 대비 몇 퍼센트`라는 한 요소만으로 하지 않고, 경제적 지위·계약 목적과 내용·약정 경위·예정액 비율·예상 손해액·거래관행·경제상태·위반 경위 등을 종합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인지 판단한다(95다37094).
|
||||
|
||||
### 6.2 위약벌의 감액·무효
|
||||
|
||||
**[PDF 미수록·후속 검증 필요]**
|
||||
|
||||
PDF에는 `위약벌`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으며 다음 사항을 설명하지 않는다.
|
||||
|
||||
- 위약벌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
||||
- 지나치게 무거운 위약벌을 일부 또는 전부 무효로 볼 수 있는지
|
||||
- 공서양속 위반 판단요소
|
||||
|
||||
따라서 최종 규칙에서 위 내용을 PDF 근거로 단정하면 안 된다.
|
||||
|
||||
### 6.3 기타 무효 사유
|
||||
|
||||
**[PDF 미수록·후속 검증 필요]**
|
||||
|
||||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
||||
- 불공정 법률행위
|
||||
- 약관의 불공정성
|
||||
- 소비자계약·근로계약 등 특별법상 제한
|
||||
- 강행규정 위반
|
||||
- 착오·사기·강박 등 의사표시 하자
|
||||
|
||||
---
|
||||
|
||||
## 7.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
||||
### 7.1 단독 당사자
|
||||
|
||||
```text
|
||||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원금]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
||||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
||||
근거: PDF p.1 / 책면 454.
|
||||
|
||||
### 7.2 복수 피고의 연대책임
|
||||
|
||||
```text
|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약금 원금]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
||||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
||||
근거: PDF p.2 / 책면 455.
|
||||
|
||||
**금지되는 추론:** 피고가 여러 명이라는 사실만으로 `연대하여`를 붙이지 않는다. PDF 예시는 “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라는 전제를 둔다.
|
||||
|
||||
### 7.3 복수 원고의 공동 금액
|
||||
|
||||
```text
|
||||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약금 원금]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
||||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
||||
근거: PDF p.3 / 책면 456.
|
||||
|
||||
**후속 검증 필요:** 원고별 지분, 합유·총유·준공유 또는 불가분채권 여부가 문제되면 귀속형태를 더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
|
||||
|
||||
### 7.4 원고별 금액을 별지로 특정
|
||||
|
||||
```text
|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번호]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
||||
위 각 돈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
||||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
```
|
||||
|
||||
근거: PDF p.3 / 책면 456.
|
||||
|
||||
**작성 규칙**
|
||||
|
||||
1. 별지의 원고 식별정보와 본문 당사자표시가 일치해야 한다.
|
||||
2. 각 원고의 청구원금이 한 행에서 확정되어야 한다.
|
||||
3. `각 돈`, `위 각 돈`, `각 지급하라`가 서로 대응해야 한다.
|
||||
4. 기산일이나 이율도 원고마다 다르면 별지에 그 요소까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 확장 규칙은 PDF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후속 검증이 필요하다.
|
||||
|
||||
---
|
||||
|
||||
## 8. 금액·이자·지연손해금 작성 규칙
|
||||
|
||||
### 8.1 기본 단일구간형
|
||||
|
||||
```text
|
||||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
||||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
||||
근거: PDF p.1 / 책면 454.
|
||||
|
||||
### 8.2 기간별 이율형
|
||||
|
||||
```text
|
||||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2. 1.부터
|
||||
2012. 10. 1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
||||
근거: PDF p.2 / 책면 455.
|
||||
|
||||
### 8.3 외화채권·기간별 이율형
|
||||
|
||||
```text
|
||||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491,750$ 및 이에 대하여 2000. 7. 11.부터
|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
||||
근거: PDF p.2 / 책면 455.
|
||||
|
||||
### 8.4 구간 경계 검증
|
||||
|
||||
1. 앞 구간 종기와 뒤 구간 기산일 사이에 공백 또는 중복이 없어야 한다.
|
||||
2.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다음 구간은 `그다음 날부터`로 잇는다.
|
||||
3. 확정일을 전 구간 종기로 삼으면 다음 구간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
||||
4. 모든 부대청구의 대상 원금이 무엇인지 명확해야 한다.
|
||||
5. `이자`인지 `지연손해금`인지 실체법상 성질을 검토하되, PDF 청구취지 예문은 이를 주문에서 명칭으로 구분하지 않고 `비율로 계산한 돈`이라고 표현한다.
|
||||
|
||||
### 8.5 현재 사건에 그대로 복제하면 안 되는 값
|
||||
|
||||
**[PDF 직접근거와 그 한계]**
|
||||
|
||||
- 원문에 제시된 5%, 6%, 12%는 각 예시의 수치이다.
|
||||
- 2000년, 2011년, 2012년 등의 날짜도 예시 사실관계이다.
|
||||
- 외화액 491,750달러, 원화 2백만·3천만·5천만·1억 원도 예시 금액이다.
|
||||
|
||||
**[PDF 미수록·후속 검증 필요]**
|
||||
|
||||
- 실제 적용할 약정이율
|
||||
- 민법상 법정이율
|
||||
- 상사법정이율
|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과 적용 개시일
|
||||
- 이율 제한 법령의 적용 여부
|
||||
|
||||
---
|
||||
|
||||
## 9. 청구취지 문형 목록
|
||||
|
||||
### 문형 A — 기본형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
||||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PDF 근거: p.1 / 책면 454.
|
||||
|
||||
### 문형 B — 기간별 이율이 다른 외화채권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통화명·외화액]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선행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
||||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행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PDF 근거: p.2 / 책면 455.
|
||||
|
||||
### 문형 C — 기간별 이율이 다른 원화채권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구간종료일]까지는
|
||||
연 [선행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행이율]%의
|
||||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PDF 근거: p.2 / 책면 455.
|
||||
|
||||
### 문형 D — 복수 피고 연대형
|
||||
|
||||
```text
|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
||||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PDF 근거: p.2 / 책면 455.
|
||||
|
||||
### 문형 E — 복수 원고 공동 금액형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금]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
||||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PDF 근거: p.3 / 책면 456.
|
||||
|
||||
### 문형 F — 별지목록 인용형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번호]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
||||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
||||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PDF 근거: p.3 / 책면 456.
|
||||
|
||||
---
|
||||
|
||||
## 10. 참조판례 구조화
|
||||
|
||||
| 판례 | PDF 수록 요지 | 청구취지 규칙에 주는 의미 | 위치 |
|
||||
|---|---|---|---|
|
||||
| 대법원 1997. 6. 10. 선고 95다37094 |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 청구액 산정 시 감액 위험 점검; 과다 여부를 단일 비율로 판단하지 않음 | PDF p.1 / 책면 454 |
|
||||
| 서울지법 1996. 6. 13. 선고 92가합47828, 확정 | 포괄적 해상운송계약상 위약금 채권에 구 상법 제811조의 1년 단기소멸시효 적용 | 위약금이라는 이름만 보고 일반시효를 적용하지 말고 원인계약의 특수 시효를 확인 | PDF p.2 / 책면 455 |
|
||||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51109 | 계약금 등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있어야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볼 수 있음 | 계약금형 위약금 청구 전 특약의 존재를 확인 | PDF p.2 / 책면 455 |
|
||||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7204 | 명백한 이행거절 또는 객관적 이행불능 등의 경우 이행제공 없이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 가능 | 해제를 전제로 한 위약금 청구에서 원고의 이행제공 또는 예외사유 확인 | PDF p.2~3 / 책면 455~456 |
|
||||
|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48160 | 현금보관증 방식으로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 약정이 인정되면 실제 계약금 미지급이어도 위약금 지급의무 인정 | 실제 금전 교부만이 아니라 약정의 실질과 처분문서를 확인 | PDF p.3 / 책면 456 |
|
||||
| 부산지법 1995. 8. 11. 선고 94가합2131, 항소 | 근로자복지아파트 분양광고 관련 기망을 부정한 사례 | 원문상 별지목록 인용형 뒤에 배치되어 있으나 위약금 청구취지 작성과의 직접 관련성은 낮음 | PDF p.3 / 책면 456 |
|
||||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5546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 사실에 관해 선행자백 성립 인정 | 위약금 특약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상 진술과 자백 성립 여부 확인 | PDF p.3~4 / 책면 456~457 |
|
||||
|
||||
### 판례 사용상의 제한
|
||||
|
||||
1. PDF의 판례요약만 확인한 결과이므로 판결 전문, 후속 판례 및 현재 법률 상태를 별도 검증해야 한다.
|
||||
2. `92가합47828`은 구 상법 조문에 관한 사례이므로 현행법 적용을 그대로 단정하면 안 된다.
|
||||
3. `94가합2131`은 위약금 청구취지와 직접 연결되는 법리를 제시하지 않으므로 최종 문서에서 삭제하거나 보조자료로만 취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
||||
|
||||
---
|
||||
|
||||
## 11. PDF로부터 도출하면 안 되는 규칙
|
||||
|
||||
다음 명제는 이 PDF만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
|
||||
|
||||
1. 모든 `위약금` 문구는 언제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
||||
2. 모든 위약금은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으로 감액할 수 있다.
|
||||
3. 위약벌도 손해배상 예정과 같은 기준으로 감액된다.
|
||||
4. 계약금은 언제나 해약금이거나 위약금이다.
|
||||
5. 계약금이 실제 지급되지 않으면 위약금 약정은 언제나 무효다.
|
||||
6. 계약을 해제해야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
||||
7. 피고가 여러 명이면 언제나 연대책임이다.
|
||||
8. 원고가 여러 명이면 하나의 총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만 쓰면 충분하다.
|
||||
9. 모든 위약금 청구의 지연손해금은 연 12%이다.
|
||||
10. 모든 위약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년이다.
|
||||
11. 외화채권은 언제나 외화액으로만 청구해야 한다.
|
||||
12. 감액 가능성이 있으면 원고가 청구액부터 임의로 줄여야 한다.
|
||||
13.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하면 약정 전체가 당연히 무효다.
|
||||
14. 가집행선고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반드시 붙여야 한다.
|
||||
|
||||
---
|
||||
|
||||
## 12. Stage 2로 넘길 권장 내용 구조
|
||||
|
||||
최종 앙상블 시 아래 순서를 권장한다.
|
||||
|
||||
1. **최상위 원칙**
|
||||
- 약정의 존재·성질·발생요건·금액·당사자·부대청구를 차례로 확정한 뒤 집행 가능한 금전지급 주문으로 작성
|
||||
2. **적용대상 분류**
|
||||
- 손해배상액의 예정
|
||||
- 위약벌
|
||||
- 계약금형 위약금
|
||||
- 해약금
|
||||
- 혼합 약정
|
||||
3. **성질 판별**
|
||||
- 계약 문언
|
||||
- 계약 체결 경위와 목적
|
||||
- 손해배상과 별도 청구 가능성
|
||||
- 계약금 교부 및 위약금 특약
|
||||
4. **발생요건**
|
||||
- 위반행위
|
||||
- 귀책 및 이행기
|
||||
- 최고·해제·해지 등 약정상 추가요건
|
||||
- 이행제공 또는 면제사유
|
||||
5. **효력 제한**
|
||||
-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
||||
- 위약벌의 공서양속 문제
|
||||
- 특별법상 무효·감액
|
||||
6. **당사자 구조**
|
||||
- 단독
|
||||
- 복수 피고 연대 또는 각자 책임
|
||||
- 복수 원고 공동·분할·개별채권
|
||||
7. **금액과 부대청구**
|
||||
- 원금
|
||||
- 통화
|
||||
- 기산일
|
||||
- 구간별 이율
|
||||
- 일부 변제·상계
|
||||
8. **청구취지 문형**
|
||||
- 기본형
|
||||
- 구간별 이율형
|
||||
- 외화형
|
||||
- 복수당사자형
|
||||
- 별지형
|
||||
9. **금지규칙**
|
||||
10. **최종 검증표**
|
||||
|
||||
이 중 PDF가 직접 지지하는 항목은 기본 문형, 구간별 이율, 외화형, 복수당사자형, 별지형, 계약금형 위약금 특약, 예정액 감액요소, 일부 해제요건뿐이다. 나머지는 Stage 1의 다른 병렬 결과에서 법령·최신 판례로 보충해야 한다.
|
||||
|
||||
---
|
||||
|
||||
## 13. PDF 기반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
|
||||
### 약정·발생
|
||||
|
||||
- [ ] 위약금 약정의 문언과 지급사유가 확인되었는가?
|
||||
- [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삼는 경우 특별약정이 확인되었는가?
|
||||
- [ ] 피고의 약정 위반 사실과 위약금 발생 조건이 연결되는가?
|
||||
- [ ] 해제를 전제로 한다면 이행제공 또는 그 면제사유를 검토했는가?
|
||||
|
||||
### 금액
|
||||
|
||||
- [ ] 위약금 원금이 하나의 확정액으로 특정되는가?
|
||||
- [ ] 손해배상액 예정이라면 95다37094의 감액 요소를 점검했는가?
|
||||
- [ ] 실제 지급, 일부 변제, 상계 등 잔액 변동을 확인했는가?
|
||||
*(이 항목은 PDF 미수록 실무 보충사항)*
|
||||
|
||||
### 부대청구
|
||||
|
||||
- [ ] 부대청구 대상 원금이 명확한가?
|
||||
- [ ] 기산일과 종기가 명확한가?
|
||||
- [ ] 기간별 이율 구간에 공백·중복이 없는가?
|
||||
- [ ] PDF 예시의 연 12% 등을 검증 없이 복사하지 않았는가?
|
||||
|
||||
### 당사자
|
||||
|
||||
- [ ] 위약금 채무자가 피고로 지정되었는가?
|
||||
- [ ] 복수 피고의 연대책임에 실체법상 근거가 있는가?
|
||||
- [ ] 복수 원고의 채권 귀속형태와 각 청구액이 명확한가?
|
||||
- [ ] 별지를 인용하면 본문과 별지의 당사자·금액이 정확히 대응하는가?
|
||||
|
||||
### 주문
|
||||
|
||||
- [ ] `피고/피고들`—`원고/원고들`—`원금`—`부대청구`—`지급하라`가 문법적으로 연결되는가?
|
||||
- [ ] 소송비용 주문의 당사자 수가 본안 주문과 일치하는가?
|
||||
- [ ] 가집행선고의 대상 항이 정확한가?
|
||||
|
||||
---
|
||||
|
||||
## 14. 원문 대조에서 확인한 OCR 정정사항
|
||||
|
||||
텍스트 추출본에는 일부 오인식이 있었으며 페이지 이미지로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
||||
|
||||
- `소장송달`과 `소장부본 송달`은 예문마다 원문 표현이 다름.
|
||||
- 기본형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임.
|
||||
- 복수 피고형은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임.
|
||||
- 별지형은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임.
|
||||
- 외화 예문은 `미합중국 통화 491,750$`.
|
||||
- 원화 구간별 예문의 기산일은 `2011. 2. 1.`.
|
||||
- 관련 판례번호는 `95다37094`, `94다51109`, `93다7204`, `99다48160`, `92다5546`임.
|
||||
|
||||
최종 문서에서는 문형의 통일성을 위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를 기본 표현으로 삼되, 실제 송달 대상과 법적 기산점을 별도 검증하는 것이 적절하다.
|
||||
|
||||
@@ -0,0 +1,837 @@
|
||||
# Stage 1 — Parallel Task 2: 위약금 청구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
||||
|
||||
> 작성 기준일: **2026-07-25**
|
||||
>
|
||||
> 조사 범위: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한민국 법원 공식 사이트(`scourt.go.kr`),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만 사용
|
||||
>
|
||||
> 문서 성격: Stage 2 앙상블을 위한 **공식 출처 기반 중간 산출물**이다. 최종 규칙 문서가 아니며, 개별 사건의 계약 문언·증거·소송물에 따라 수정되어야 한다.
|
||||
|
||||
---
|
||||
|
||||
## 1. 조사 결론 요약
|
||||
|
||||
위약금 청구의 청구취지는 계약서에 적힌 명칭을 그대로 옮겨 적는 방식으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다음 순서로 법률효과를 확정한 뒤 금전지급 주문을 구성해야 한다.
|
||||
|
||||
1. 위약금 약정과 기초계약이 유효한가.
|
||||
2. 약정이 정한 채무불이행·계약 종료·통지·최고 등 발생요건이 충족되었는가.
|
||||
3. 그 금원이 해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또는 양자의 성질을 함께 가진 약정 중 무엇인가.
|
||||
4.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필요한 사건인지, 무귀책 책임을 명백히 약정한 사건인지.
|
||||
5. 원고가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 원금은 얼마인가.
|
||||
6.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직권감액 위험과 초과손해 청구 제한을 반영했는가.
|
||||
7. 위약벌이라면 제398조 제2항의 감액이 아니라 제103조의 제한적인 전부·일부 무효 문제임을 반영했는가.
|
||||
8. 다수 채무자·보증인의 책임이 분할인지 연대인지 확인했는가.
|
||||
9. 위약금 자체의 지급기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율을 구간별로 특정했는가.
|
||||
|
||||
핵심 결론은 다음과 같다.
|
||||
|
||||
-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
||||
- 위약벌로 보려면 손해전보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
|
||||
-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실제 손해의 발생과 액수를 증명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귀책사유는 필요하다.
|
||||
-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법원이 당사자 주장 없이도 감액할 수 있다. 판단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다.
|
||||
- 위약벌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하여 감액할 수 없다. 다만 채권자가 얻을 이익보다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워 공서양속에 반하면 제103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될 수 있다.
|
||||
-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으면 특약이 없는 한 통상손해·특별손해를 포함하여 예정액만 청구할 수 있고 초과손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
||||
-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무관한 제재이므로, 계약 해석상 위약벌이 인정되면 실제 손해배상과 병합할 수 있다. 다만 이중배상 구조가 오히려 위약벌 인정의 중요한 해석 요소이고, 공서양속 위반 판단에도 영향을 준다.
|
||||
- 계약금의 해약금 기능과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액 예정 기능은 구별해야 한다. 하나의 계약금이 두 성질을 겸할 수 있다.
|
||||
|
||||
---
|
||||
|
||||
## 2. 공식 법령 지도
|
||||
|
||||
### 2.1 민법
|
||||
|
||||
현행 민법은 [민법 전체 본문,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lsNm=%EB%AF%BC%EB%B2%95)를 기준으로 확인하였다.
|
||||
|
||||
| 조문 | 청구취지 작성에서의 기능 | 공식 링크 |
|
||||
|---|---|---|
|
||||
| 제103조 | 위약벌이 현저히 과도한 경우 공서양속 위반에 따른 전부·일부 무효 통제. 단순히 고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적용해서는 안 됨 | [민법 제10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03&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
| 제104조 | 궁박·경솔·무경험으로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인지 검토. 급부 불균형만으로 부족하고 폭리행위의 악의가 요구됨 | [민법 제104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04&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
| 제105조 | 위약금 조항의 객관적 의미, 임의규정과 다른 당사자 의사, 초과손해 허용 여부, 무귀책 책임 여부를 해석하는 출발점 | [민법 제105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05&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
| 제109조 | 중요부분 착오를 이유로 위약금 약정 또는 기초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는지 검토 | [민법 제109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09&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
| 제110조 | 사기·강박으로 체결된 위약금 약정 또는 기초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는지 검토 | [민법 제110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10&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
| 제387조 | 위약금 지급채무의 이행지체 기산점. 확정기한부 채무와 기한 없는 채무를 구분 | [민법 제38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8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
| 제390조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의 일반 근거. 손해배상액 예정에서도 원칙적으로 귀책사유가 필요 | [민법 제390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90&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
| 제393조 | 별도 실손해 청구 시 통상손해·특별손해의 범위. 손해배상액 예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예정액에 흡수 | [민법 제39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93&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
| 제396조 | 일반 손해배상에서는 채권자 과실 참작. 손해배상액 예정에서는 별도 과실상계가 아니라 제398조 제2항 감액 요소로 반영 | [민법 제39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96&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
| 제397조 | 위약금 지급채무 자체가 지체된 뒤의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또는 유효한 약정이율 적용 | [민법 제39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9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
| 제398조 | 손해배상액 예정, 감액, 이행청구·계약해제와의 관계, 위약금의 추정에 관한 핵심 조문 | [민법 제398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98&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
| 제399조 | 채권자가 목적물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배상받은 때 손해배상자의 대위. 통상적인 위약금 청구의 근거조문은 아님 | [민법 제399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99&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
| 제408조 | 채무자가 여러 명일 때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균등 분할책임이라는 기본값 | [민법 제408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08&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
| 제428조~제430조 | 보증채무의 성립·범위·부종성.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의 위약금·손해배상을 포함하나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음 | [민법 제429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29&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
| 제433조·제437조 | 보증인의 주채무자 항변 원용 및 단순보증인의 최고·검색 항변 | [민법 제43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33&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
| 제544조·제551조 | 채무불이행 해제 요건 및 해제와 손해배상의 병존 | [민법 제551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51&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
| 제565조 | 계약금의 해약금 추정, 이행착수 전 해제, 해약금 해제에는 제55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별규칙 | [민법 제565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65&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
|
||||
### 2.2 상법 및 소송촉진법
|
||||
|
||||
| 조문 | 청구취지 작성에서의 기능 | 공식 링크 |
|
||||
|---|---|---|
|
||||
| 상법 제54조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 위약금 채무가 상행위로 직접 생기거나 그 동일성 있는 변형이면 검토 | [상법 제54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4&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 |
|
||||
| 상법 제57조 | 다수채무자 또는 상사보증에서 법정 연대책임이 성립하는지 검토 | [상법 제5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7&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 |
|
||||
| 소송촉진법 제3조 |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소송상 법정이율과 정당한 항쟁 예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joNo=002900000&languageType=KO&lsNm=%EC%86%8C%EC%86%A1%EC%B4%89%EC%A7%84+%EB%93%B1%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B%B2%95¶s=1) |
|
||||
| 소송촉진법 이율 대통령령 | 2026-07-25 현재 연 12% | [법정이율 규정](https://law.go.kr/LSW/lsInfoP.do?chrClsCd=010202&efYd=20190601&lsiSeq=208701&urlMode=lsEfInfoR) |
|
||||
|
||||
### 2.3 세계법제정보센터 조사 결과
|
||||
|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외국법령의 원문·번역·요약을 제공하는 공식 정보원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대한민국 민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국내 민사소송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므로, 외국의 penalty 또는 liquidated damages 법리를 국내 규칙에 혼입하지 않았다.
|
||||
|
||||
특히 세계법제정보센터도 외국법령 자료는 이해를 위한 참고자료일 뿐 법적 효력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본 중간 산출물의 규범적 결론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대한민국 법령과 대법원 공식 판례만으로 구성한다.
|
||||
|
||||
---
|
||||
|
||||
## 3. 공식 판례에서 추출한 규칙
|
||||
|
||||
### 3.1 최신 및 핵심 판례표
|
||||
|
||||
| 판례 | 공식적으로 확인한 핵심 규칙 | 공식 링크 |
|
||||
|---|---|---|
|
||||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3488 | 손해배상액 예정이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만 증명하면 되고 실제 손해·액수 증명은 불요. 무귀책 책임의 명백한 약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해 면책 가능. 약관 문언은 평균적 고객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 | [대법원 중요판결](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11063) |
|
||||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 과다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기준. 단순히 액수가 크거나 계약부터 해제까지 짧다는 이유만으로 감액 불가. 예정이 없었어도 받을 금액보다 낮게 감액하면 한계 일탈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6791) |
|
||||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 제398조 제4항의 손해배상액 예정 추정. 별도 실손해 조항과 위약금 조항이 있어 이중배상이 되는 특별한 사정이면 위약벌. 위약벌에는 제398조 제2항을 유추한 감액 불가. 실제 손해와 별도 청구 가능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3803), [대법원 보도자료](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702&searchOption=&searchWord=&seqnum=1199) |
|
||||
|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200770 | 손해배상액 예정에서는 채권자 과실을 감액 요소로 고려할 수 있으나 제396조에 따른 별도 과실상계는 불가 | [대법원 주요판결](https://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5223) |
|
||||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 위약벌은 감액할 수 없으나 채권자 이익에 비해 벌이 과도하게 무거우면 제103조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무효. 사적 자치 제한이므로 매우 신중해야 함 | [대법원 주요판결](https://sc.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qnum=5057) |
|
||||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 해약금과 손해배상액 예정은 별개. 계약금계약이 불성립해도 손해배상액 예정이 당연히 불성립하는 것은 아님. 계약금 일부만 받은 경우 실제 수령액의 배액만으로 해약 불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8017) |
|
||||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19051 | 손해배상액 예정이면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고 실제 손해·액수 증명 없이 예정액 청구 가능. 과다하면 직권감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2127) |
|
||||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해 예정배상액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음. 무귀책 책임 약정은 명백히 인정되어야 함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06%EB%8B%A49408) |
|
||||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73852 | 감액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감액된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2%EB%8B%A473852) |
|
||||
|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54536 | 손해배상 예정액은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직권감액 가능. 정률형은 비율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총액을 기준으로 과다 여부 판단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700) |
|
||||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12123 | 근보증 한도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이자·위약금·손해배상을 포함. 보증채무 자체의 지체손해금은 별도이며 주채무 연체이율이 당연 적용되는 것은 아님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9%EB%8B%A412123) |
|
||||
|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375 | 손해배상액 예정이 있으면 특약 없는 한 통상·특별손해 모두 예정액에 포함되고 초과손해 별도 청구 불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4475) |
|
||||
|
||||
### 3.2 제103조·제104조 관련 최신 확인
|
||||
|
||||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0다29153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40903)은 다음을 재확인한다.
|
||||
|
||||
-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와 제104조의 불공정 법률행위는 요건이 다르다.
|
||||
- 제104조는 객관적인 급부 불균형 외에도 피해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과 상대방의 폭리행위 악의가 필요하다.
|
||||
-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다면 제104조의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
||||
따라서 단지 위약금 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제104조 무효를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면 우선 제398조 제2항 감액을, 위약벌이면 대법원 판례가 정한 높은 문턱의 제103조 무효를 검토한다.
|
||||
|
||||
---
|
||||
|
||||
## 4. Stage 2에 전달할 결정 트리 구조
|
||||
|
||||
## Gate 0. 준거법과 특별법 확인
|
||||
|
||||
### Q0-1.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가
|
||||
|
||||
- **예** → 아래 트리 진행.
|
||||
- **아니오** → 외국법상 liquidated damages·penalty 법리를 별도 조사. 대한민국 민법 제398조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
|
||||
### Q0-2. 약관, 소비자계약, 가맹, 근로, 주택조합, 국가계약 등 특별법이 적용되는가
|
||||
|
||||
- **예** → 민법과 함께 강행규정·약관규제법상 무효 여부를 우선 심사한다.
|
||||
- **아니오** → 민법·상법 일반규칙 적용.
|
||||
|
||||
주의: 2022년 전원합의체 반대의견이 언급한 것처럼 약관법 제8조가 적용되는 위약금은 손해배상액 예정인지 위약벌인지와 관계없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지 별도 심사가 필요하다.
|
||||
|
||||
---
|
||||
|
||||
## Gate 1. 약정의 존재와 유효성
|
||||
|
||||
### Q1-1. 위약금 약정이 존재하고 내용이 특정 가능한가
|
||||
|
||||
확인자료:
|
||||
|
||||
- 계약서 원본과 부속합의서
|
||||
- 계약 변경·갱신서
|
||||
- 약관 편입자료
|
||||
- 당사자 교섭자료
|
||||
- 위반 대상 의무
|
||||
- 정액·정률·일액·몰취·배액상환 등 산식
|
||||
- 지급 사유와 지급기
|
||||
- 실제 손해 별도 청구 조항
|
||||
- 계약 해제·해지와 위약금 존속 조항
|
||||
|
||||
분기:
|
||||
|
||||
- **명확한 약정 존재** → Q1-2.
|
||||
- **위약금 명칭만 있고 산식·대상 의무가 불명확** → 계약 해석으로 특정 가능한지 확인. 특정 불가능하면 청구취지의 원금 확정 불가.
|
||||
- **약정 없음** → 위약금 청구가 아니라 제390조·제393조의 실손해배상 청구로 전환.
|
||||
|
||||
### Q1-2. 기초계약 또는 위약금 약정이 무효·취소되었는가
|
||||
|
||||
1. 제103조: 내용·동기·목적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가.
|
||||
2. 제104조: 궁박·경솔·무경험, 현저한 불균형, 폭리행위 악의가 모두 인정되는가.
|
||||
3. 제109조: 법률행위 중요부분의 착오로 적법하게 취소되었는가.
|
||||
4. 제110조: 사기·강박으로 적법하게 취소되었는가.
|
||||
5. 강행법규 또는 회사법·주택법 등 특별법 위반으로 무효인가.
|
||||
|
||||
분기:
|
||||
|
||||
- **약정 무효 또는 적법한 취소로 소급 소멸** → 원칙적으로 그 약정에 기한 위약금 청구 불가. 다른 법정 책임이나 별도 유효 약정 검토.
|
||||
- **일부 무효** → 유효 잔존부분과 산식을 특정한 뒤 그 범위만 청구.
|
||||
- **유효** → Gate 2.
|
||||
|
||||
금지:
|
||||
|
||||
- 고액이라는 사정만으로 제103조·제104조 무효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
||||
- 상대방의 일방적 “취소 통보”만으로 제109조·제110조 취소가 성립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
|
||||
---
|
||||
|
||||
## Gate 2. 위약금 발생요건
|
||||
|
||||
### Q2-1. 약정이 담보하는 주된 의무가 무엇인가
|
||||
|
||||
예:
|
||||
|
||||
- 대금지급의무
|
||||
- 인도의무·소유권이전등기의무
|
||||
- 납품·준공기한 준수의무
|
||||
- 영업금지·비밀유지·경업금지의무
|
||||
- 투자 후 지배구조 유지의무
|
||||
- 계약 체결 또는 본계약 체결의무
|
||||
- 조합원 자격 유지·분담금 납부의무
|
||||
|
||||
반드시 위반 의무와 위약금 조항을 1:1 또는 조항별로 연결한다.
|
||||
|
||||
### Q2-2. 약정이 정한 발동요건이 충족되었는가
|
||||
|
||||
확인:
|
||||
|
||||
- 채무불이행의 발생일
|
||||
- 이행기 도래
|
||||
- 최고 또는 시정기간 부여
|
||||
- 서면 통지
|
||||
- 계약 해제·해지의 적법성
|
||||
- 자동해제조항의 요건
|
||||
- 부분 불이행·중대한 위반 요건
|
||||
- 위반 일수의 시작·종료
|
||||
|
||||
분기:
|
||||
|
||||
- **단순 채무불이행만으로 발생** → 그 사실을 특정.
|
||||
- **해제·해지 또는 최고 후 불이행을 조건으로 발생** → 해당 절차의 적법성을 먼저 확정.
|
||||
- **요건 미충족** → 아직 청구권 발생 전. 장래이행의 소 요건이 없다면 현재 이행청구 금지.
|
||||
|
||||
### Q2-3. 채무자 귀책사유가 있는가
|
||||
|
||||
원칙:
|
||||
|
||||
-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의 예정이므로, 채무자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
- 귀책사유를 묻지 않는다는 약정은 계약 내용·경위·목적·거래관행상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
||||
- 금전채무 자체의 불이행은 민법 제397조 제2항 때문에 무과실 항변이 제한된다.
|
||||
|
||||
분기:
|
||||
|
||||
- **귀책사유 있음** → Gate 3.
|
||||
- **귀책사유 없음 + 무귀책 책임 특약 없음** → 손해배상액 예정 청구 배제.
|
||||
- **귀책사유 없음 + 명백한 무귀책 책임 특약 있음** → 약정 유효성·강행법 위반 여부를 거쳐 청구 가능성 검토.
|
||||
- **위약벌** → 그 약정 문언상 발동요건과 귀책요건을 엄격히 해석. 단순 결과 발생만으로 책임을 인정하려면 계약상 근거 필요.
|
||||
|
||||
---
|
||||
|
||||
## Gate 3. 법적 성질 분류
|
||||
|
||||
### Q3-1.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인가
|
||||
|
||||
다음 요건을 확인한다.
|
||||
|
||||
- 매매 또는 제567조에 의해 준용되는 유상계약인가.
|
||||
- 계약 당시 계약금·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실제 교부되었는가.
|
||||
-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인가.
|
||||
- 다른 약정으로 해약금 성질을 배제했는가.
|
||||
|
||||
**해약금 분기**
|
||||
|
||||
- 교부자: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
|
||||
- 수령자: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
|
||||
- 이 해제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므로 제565조 제2항에 따라 제551조의 손해배상은 적용하지 않는다.
|
||||
- 이미 수령한 계약금의 몰취 자체는 원고가 별도 금전지급을 구할 사안이 아닐 수 있다.
|
||||
|
||||
주의:
|
||||
|
||||
- 계약금 일부만 교부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제565조 해제를 할 수 없다.
|
||||
- 일부 교부 상태에서 수령자가 해제할 수 있다고 가정해도 기준은 실제 수령액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다.
|
||||
-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한 손해배상액 예정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
|
||||
### Q3-2. 손해배상액의 예정인가
|
||||
|
||||
다음이면 손해배상액 예정 쪽으로 분류한다.
|
||||
|
||||
- “위약금”이라는 일반 명칭만 있음.
|
||||
- 불이행으로 생길 손해를 미리 정산하려는 목적.
|
||||
- 위약금으로 모든 금전문제를 종결하고 별도 실손해 청구를 배제.
|
||||
- 금액이 예상 손해와 합리적으로 연동.
|
||||
- 계약상 실손해 조항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
||||
|
||||
제398조 제4항 추정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으면 이 분기를 선택한다.
|
||||
|
||||
### Q3-3. 위약벌인가
|
||||
|
||||
다음 사정들을 종합한다.
|
||||
|
||||
- 별도의 손해배상예정 또는 실손해배상 조항이 존재.
|
||||
- 그와 별도로 위약금을 추가 지급하도록 하여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보면 이중배상이 됨.
|
||||
- 주된 목적이 손해전보가 아니라 의무이행 압박·사적 제재.
|
||||
- 위반 정도와 무관하게 동일한 벌을 부과.
|
||||
- 계약 문언이 “손해배상과 별도로”, “제재”, “벌” 등으로 표현.
|
||||
- 계약 체결 경위, 교섭과정, 당사자 경제적 지위, 담보 의무의 성격, 금액 규모와 전체 채무액 비율, 예상 손해, 거래관행이 위약벌 해석을 뒷받침.
|
||||
|
||||
단순히 계약서가 “위약벌”이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
||||
|
||||
### Q3-4. 양자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가
|
||||
|
||||
대법원은 일부 약정에서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인정한 사례가 있다. 이 경우 다음을 분리 검토한다.
|
||||
|
||||
- 손해전보 기능에 해당하는 범위
|
||||
- 이행강제·제재 기능에 해당하는 범위
|
||||
- 약관법 적용 여부
|
||||
- 감액 또는 무효 통제의 법적 근거
|
||||
|
||||
최종 문서에서는 혼합형을 예외 분기로 두되, 근거 없이 임의 비율로 양분하지 않도록 금지규칙을 둘 필요가 있다.
|
||||
|
||||
---
|
||||
|
||||
## Gate 4. 법적 성질에 따른 효과
|
||||
|
||||
### Branch A. 손해배상액의 예정
|
||||
|
||||
#### A-1. 입증대상
|
||||
|
||||
원고가 주장·증명할 핵심:
|
||||
|
||||
1. 유효한 계약과 예정액 약정
|
||||
2. 담보 대상 채무
|
||||
3. 채무불이행 사실과 시점
|
||||
4. 약정상 발동요건 충족
|
||||
5. 채무자의 귀책사유
|
||||
6. 산식에 따른 예정액
|
||||
|
||||
원고가 별도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항:
|
||||
|
||||
- 실제 손해 발생
|
||||
- 실제 손해액
|
||||
|
||||
#### A-2. 실제 손해와 초과손해
|
||||
|
||||
- 원칙적으로 예정액이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모두 포함한다.
|
||||
- 특약이 없으면 실제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해도 초과분을 별도 청구할 수 없다.
|
||||
- “예정액 외 초과손해도 청구할 수 있다”는 명백한 특약이 있는 경우 계약 전체를 재해석해야 한다.
|
||||
- 별도 실손해 청구 허용 조항이 있으면 그 위약금이 위약벌인지 또는 혼합형인지 재검토한다.
|
||||
|
||||
#### A-3. 이행청구·계약해제와의 관계
|
||||
|
||||
제398조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액 예정은 이행청구나 계약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
|
||||
- 계약 해제·해지와 위약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병존 가능.
|
||||
- 전보배상 예정은 계약이 해제·해지되어도 원칙적으로 실효되지 않는다.
|
||||
- 다만 계약 유지 자체를 전제로 한 예정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제·해지로 실효될 수 있다.
|
||||
- 원상회복금과 위약금은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 항목으로 특정하되 중복 전보가 없는지 확인한다.
|
||||
|
||||
#### A-4. 감액
|
||||
|
||||
법원은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
||||
|
||||
판단 시점:
|
||||
|
||||
-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
||||
|
||||
판단 요소:
|
||||
|
||||
- 채권자·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
||||
- 계약의 목적과 내용
|
||||
- 예정 동기와 교섭과정
|
||||
- 채무액 또는 계약가액에 대한 예정액 비율
|
||||
- 예상 손해액 및 알 수 있다면 실제 손해액
|
||||
-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
||||
- 채무불이행의 경위와 정도
|
||||
- 채권자의 과실
|
||||
- 일부 이행 여부
|
||||
- 약정일부터 위반·해제까지의 경과
|
||||
- 정률형·일액형이면 변론종결 당시 누적 총액
|
||||
|
||||
한계:
|
||||
|
||||
- 손해가 없거나 실제 손해가 예정액보다 적다는 사정만으로 부족.
|
||||
- 예정액 자체가 크거나 계약 후 단기간에 해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부족.
|
||||
- 감액 후 금액을, 예정 약정이 없었더라도 채무자가 당연히 지급했어야 할 금액보다 낮게 정하여 약정 자체를 전면 부인해서는 안 됨.
|
||||
- 감액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
|
||||
- 제396조에 따른 과실상계를 다시 별도로 실시하면 안 됨. 채권자 과실은 제398조 제2항 감액 요소로만 고려.
|
||||
|
||||
청구취지 작성 영향:
|
||||
|
||||
- 원고는 원칙적으로 약정 전액을 특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
||||
- 감액 가능성을 이유로 근거 없이 원금을 임의 할인해서는 안 된다.
|
||||
- 다만 사실관계상 현저한 감액 위험이 명백하면 일부청구인지 전부청구인지 소송전략을 명시한다.
|
||||
|
||||
### Branch B. 위약벌
|
||||
|
||||
#### B-1. 효과
|
||||
|
||||
- 손해배상액 예정과 달리 제398조 제2항을 유추하여 감액할 수 없다.
|
||||
- 손해배상과 무관한 제재이므로 계약 해석상 실제 손해배상과 별도 청구 가능.
|
||||
- 이행청구와 병존할 수 있는지는 계약상 의무의 성질과 약정 문언을 확인한다.
|
||||
|
||||
#### B-2. 공서양속 통제
|
||||
|
||||
위약벌의 강제에 의해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우면 제103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무효가 될 수 있다.
|
||||
|
||||
다만:
|
||||
|
||||
- 사적 자치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
|
||||
-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과 같은 재량적 “적정액 조정”으로 표현하면 안 됨.
|
||||
- 청구취지에는 유효하다고 판단한 금액을 청구하되, 예비적 청구나 일부 무효 가능성을 소송전략에서 검토한다.
|
||||
|
||||
공서양속 판단 요소:
|
||||
|
||||
- 이행확보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
|
||||
- 벌의 절대액과 계약대가 비율
|
||||
- 계약 해제 후 채권자가 면하는 반대급부
|
||||
- 별도 실제 손해배상 가능 여부
|
||||
- 당사자 경제적 지위와 교섭력
|
||||
- 계약 체결 경위·내용
|
||||
- 위반 의무의 중요성과 위반 정도
|
||||
|
||||
### Branch C. 해약금
|
||||
|
||||
- 이행착수 전 해약금 해제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청구와 구분.
|
||||
- 교부자가 포기하거나 수령자가 배액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
|
||||
- 제565조 제2항 때문에 그 해제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않음.
|
||||
- 같은 계약금이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도 가진다면, 실제로 행사된 권리가 해약금 해제인지 채무불이행 해제인지 먼저 확정.
|
||||
|
||||
---
|
||||
|
||||
## Gate 5. 원금 산정
|
||||
|
||||
### 5.1 정액형
|
||||
|
||||
`위약금 원금 = 계약에서 정한 고정액`
|
||||
|
||||
확인:
|
||||
|
||||
- 위반 1회당인지 계약 전체당인지
|
||||
- 여러 조항 위반 시 중복 부과인지
|
||||
- 일부 이행·부분 위반에 관한 조항
|
||||
|
||||
### 5.2 정률형
|
||||
|
||||
`위약금 원금 = 약정 기준액 × 약정 비율`
|
||||
|
||||
기준액 후보:
|
||||
|
||||
- 총 계약대금
|
||||
- 미이행 채무액
|
||||
- 총 분담금
|
||||
- 투자원금
|
||||
- 해당 납품분 또는 해당 공정대금
|
||||
|
||||
금지:
|
||||
|
||||
- “계약금액”과 “미지급액”을 임의로 바꾸지 않는다.
|
||||
- 약관 문언이 명확하면 법원이 더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별도 기준액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
|
||||
### 5.3 일액·기간형
|
||||
|
||||
`위약금 원금 = 대상금액 × 일일 비율 × 책임 있는 지체일수`
|
||||
|
||||
또는
|
||||
|
||||
`위약금 원금 = 1일당 정액 × 책임 있는 지체일수`
|
||||
|
||||
필수 확정:
|
||||
|
||||
- 시작일
|
||||
- 종료일 또는 청구 기준일
|
||||
- 초일·말일 산입
|
||||
- 공휴일 포함 여부
|
||||
- 채권자 귀책 지연기간
|
||||
- 불가항력·무귀책 기간
|
||||
- 상한액
|
||||
- 부분완료 후 기준액
|
||||
|
||||
과다 판단은 일일 비율만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누적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
||||
|
||||
### 5.4 몰취형
|
||||
|
||||
- 원고가 이미 보유하는 계약금을 유효하게 몰취한 경우 동일 금액의 지급을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
|
||||
- 약정 위약금에서 이미 몰취한 계약금을 공제하고 잔액만 청구하는 구조인지 확인.
|
||||
- 상대방이 감액된 부분 반환을 구하는 사건이면 위약금 청구가 아니라 부당이득반환 또는 계약금반환 구조가 될 수 있다.
|
||||
|
||||
### 5.5 배액상환형
|
||||
|
||||
구별:
|
||||
|
||||
- 해약금 배액상환: 수령액 반환분 + 해약 대가 부분
|
||||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으로서 배액상환: 원상회복과 예정배상액을 구분
|
||||
|
||||
청구취지에서 같은 원금을 두 번 더하지 않도록 한다.
|
||||
|
||||
---
|
||||
|
||||
## Gate 6. 당사자 구조
|
||||
|
||||
### 6.1 적격 피고
|
||||
|
||||
원칙적으로 피고는 다음 중 위약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
||||
|
||||
-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한 당사자
|
||||
- 계약상 위약금 지급주체로 명시된 자
|
||||
- 유효하게 채무를 인수한 자
|
||||
- 상속·합병 등으로 채무를 승계한 자
|
||||
- 보증 범위에 위약금이 포함되는 보증인
|
||||
|
||||
계열회사, 대표이사, 주주, 임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당사자의 위약금 채무를 부담시키지 않는다.
|
||||
|
||||
### 6.2 여러 채무자
|
||||
|
||||
#### 일반 민사계약
|
||||
|
||||
민법 제408조에 따라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의 분할채무이다.
|
||||
|
||||
청구취지:
|
||||
|
||||
- 각 피고별 금액을 나누어 적는다.
|
||||
- 연대근거 없이 “피고들은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
||||
|
||||
#### 연대약정 또는 상사채무
|
||||
|
||||
다음 중 하나가 확인되면 연대청구 가능:
|
||||
|
||||
- 명시적 연대채무 약정
|
||||
- 상법 제57조 제1항의 상행위로 인한 다수채무
|
||||
- 특별법상 연대책임
|
||||
|
||||
청구취지:
|
||||
|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
||||
### 6.3 보증인
|
||||
|
||||
민법 제429조:
|
||||
|
||||
-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의 이자·위약금·손해배상 등 종속채무를 포함.
|
||||
- 보증인은 보증채무 자체에 관한 별도 위약금·손해배상액도 예정할 수 있음.
|
||||
|
||||
확인:
|
||||
|
||||
- 보증계약의 서면성·유효성
|
||||
- 보증 최고액
|
||||
- 보증기간
|
||||
- 위약금 포함 여부 또는 배제 특약
|
||||
- 단순보증인지 연대보증인지
|
||||
- 주채무보다 무거운 부담인지
|
||||
- 보증인의 최고·검색 항변
|
||||
|
||||
청구취지:
|
||||
|
||||
- **연대보증 또는 상법 제57조 제2항 적용** → 주채무자와 연대 지급 문형.
|
||||
- **단순보증** → 연대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주채무와 보증채무를 별도 항으로 특정. 어느 한쪽의 변제로 같은 범위의 다른 채무가 소멸한다는 중복집행 제한을 고려.
|
||||
- 근보증 한도는 원칙적으로 그 한도 안에서 주채무와 종속채무를 포함한다.
|
||||
-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나, 주채무 약정 연체이율이 보증채무에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는다.
|
||||
|
||||
---
|
||||
|
||||
## Gate 7. 지연손해금
|
||||
|
||||
### 7.1 지연손해금의 원금
|
||||
|
||||
기본 원금은 **확정된 위약금 채무액**이다.
|
||||
|
||||
- 기초 계약대금 전체가 아님.
|
||||
- 이미 수령·몰취하여 별도 지급의무가 없는 금액이 아님.
|
||||
- 실손해배상금을 병합하면 각 원금별 발생일과 이율을 구분.
|
||||
- 원상회복금, 예정배상액, 위약벌을 서로 다른 법적 원금으로 관리.
|
||||
|
||||
### 7.2 기산일
|
||||
|
||||
#### 확정기한이 있는 위약금 채무
|
||||
|
||||
- 약정 지급기 도래로 지체.
|
||||
- 청구취지 실무상 계산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지급기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문형이 일반적이므로 계약 문언과 계산 기준을 확인한다.
|
||||
|
||||
#### 불확정기한 또는 기한 없는 위약금 채무
|
||||
|
||||
-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
||||
- 내용증명 도달일, 최고서 도달일, 소장 부본 송달일을 증거로 특정.
|
||||
- 통상 청구 문형은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
|
||||
|
||||
#### 청구취지 확장
|
||||
|
||||
- 확장된 금액에는 확장 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 이율을 적용.
|
||||
- 최초 소장 송달일을 확장분에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
||||
|
||||
근거: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5다4957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5706).
|
||||
|
||||
### 7.3 이율
|
||||
|
||||
우선순위:
|
||||
|
||||
1. 법령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유효한 약정 지연이율
|
||||
2.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상법상 연 6%
|
||||
3. 그 밖의 민사채무이면 민법상 연 5%
|
||||
4.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 원칙적으로 소송촉진법상 연 12%
|
||||
|
||||
소송촉진법 예외:
|
||||
|
||||
- 피고가 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사실심 판결선고 시까지 연 12%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
||||
- 손해배상액 예정이 일부 감액되거나 원심에서 일부 기각된 부분은 정당한 항쟁 문제가 특히 중요하다.
|
||||
|
||||
### 7.4 위약금과 위약금 지급지체의 이중 예정
|
||||
|
||||
원계약 위반의 위약금과 그 위약금 미지급에 대한 고율 지연손해금 약정이 함께 있으면:
|
||||
|
||||
- 후자의 지연손해금도 손해배상액 예정일 수 있다.
|
||||
- 각각의 대상채무가 다르더라도 전체 부담을 함께 보아 과다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
||||
- 정률 자체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
|
||||
|
||||
근거: [대법원 2000. 1. 25. 선고 99다5712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9159).
|
||||
|
||||
---
|
||||
|
||||
## Gate 8. 청구 병합
|
||||
|
||||
### 8.1 손해배상액 예정 + 이행청구
|
||||
|
||||
제398조 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가능.
|
||||
|
||||
예:
|
||||
|
||||
1. 물품 인도 또는 등기이행
|
||||
2. 위약금 지급
|
||||
3. 위약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
||||
|
||||
다만 계약 문언상 위약금이 이행에 갈음한 전보배상인지 지체배상인지 구별한다.
|
||||
|
||||
### 8.2 손해배상액 예정 + 계약해제 + 원상회복
|
||||
|
||||
원칙적으로 가능.
|
||||
|
||||
항목:
|
||||
|
||||
1.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금
|
||||
2. 손해배상 예정액
|
||||
3. 각 금액별 지연손해금
|
||||
|
||||
중복 산정 금지.
|
||||
|
||||
### 8.3 손해배상액 예정 + 실제 손해
|
||||
|
||||
- 원칙적으로 불가.
|
||||
- 통상손해·특별손해 모두 예정액에 포함.
|
||||
- 명백한 초과손해 특약이 있으면 계약 전체를 재해석하고 위약벌 또는 혼합형 여부를 다시 판단.
|
||||
|
||||
### 8.4 위약벌 + 실제 손해
|
||||
|
||||
- 계약 해석상 위약벌이면 병합 가능.
|
||||
- 실제 손해는 제390조·제393조에 따라 별도 주장·증명.
|
||||
- 같은 손해를 명목만 달리하여 중복 전보하지 않는지 확인.
|
||||
- 전체 부담이 제103조 위반인지 검토.
|
||||
|
||||
### 8.5 주위적·예비적 청구
|
||||
|
||||
법적 성질이 불명확하고 효과·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
||||
|
||||
- 주위적: 위약벌 + 실제 손해
|
||||
- 예비적: 손해배상 예정액
|
||||
|
||||
또는:
|
||||
|
||||
- 주위적: 약정 전액
|
||||
- 예비적: 일부 무효 후 유효 잔존액
|
||||
|
||||
주의:
|
||||
|
||||
- 같은 금액에 대한 법률평가만 다른 경우 법원이 계약을 해석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하게 청구취지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다.
|
||||
- 금액·발생요건·병합 가능성이 실제로 달라질 때 주위적·예비적 구조를 사용한다.
|
||||
|
||||
---
|
||||
|
||||
## 5. 청구취지 문형 후보
|
||||
|
||||
> 아래 문형은 구조 예시다. 날짜·금액·이율·당사자 책임관계를 증거로 확정한 뒤 사용한다.
|
||||
|
||||
### 5.1 단일 피고, 정액 위약금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위약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
||||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약정이율 또는 민법·상법상 이율]%,
|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5.2 소 제기 전 이행청구가 없어 소장 송달로 지체되는 경우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위약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
||||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
||||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의 정당한 항쟁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한다.
|
||||
|
||||
### 5.3 다수 피고의 분할채무
|
||||
|
||||
```text
|
||||
1. 피고 [A]는 원고에게 금 [A 부담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2. 피고 [B]는 원고에게 금 [B 부담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
|
||||
|
||||
### 5.4 연대책임
|
||||
|
||||
```text
|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위약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
||||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
||||
연대약정, 상법 제57조 또는 특별법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
||||
|
||||
### 5.5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
||||
|
||||
```text
|
||||
1. 피고 [주채무자]와 피고 [연대보증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
||||
금 [보증 범위 내 위약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
|
||||
|
||||
### 5.6 위약벌과 실제 손해의 병합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벌 금 [A]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2.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B]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
|
||||
|
||||
계약 해석상 진정한 위약벌임이 인정되고, 실제 손해의 발생·범위·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한다.
|
||||
|
||||
### 5.7 원상회복과 예정배상액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금 [A]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2.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예정액 [B]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
|
||||
|
||||
같은 계약금 반환분을 원상회복금과 예정배상액에 중복 계상하지 않는다.
|
||||
|
||||
---
|
||||
|
||||
## 6. 금지 규칙
|
||||
|
||||
1. 계약서가 “위약벌”이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제398조 제4항 추정을 뒤집지 않는다.
|
||||
2. 별도 실손해 조항·이중배상 구조를 검토하지 않고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
||||
3. 손해배상액 예정액이 실제 손해보다 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감액하지 않는다.
|
||||
4. 과다 여부를 약정 당시만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사정을 본다.
|
||||
5. 정률형·일액형의 비율만 보고 과다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누적 총액을 본다.
|
||||
6. 손해배상액 예정에 제396조 과실상계를 별도로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
||||
7. 위약벌에 제398조 제2항을 유추하여 “감액”하지 않는다.
|
||||
8. 위약벌의 고액성만으로 제103조 무효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
||||
9. 제104조의 궁박·경솔·무경험과 폭리행위 악의를 생략하지 않는다.
|
||||
10. 기초계약 또는 위약금 약정이 적법하게 취소·무효인지 확인하지 않고 청구하지 않는다.
|
||||
11. 무귀책 책임의 명백한 약정 없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불문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
12. 손해배상액 예정과 실제 손해를 특약 없이 누적 청구하지 않는다.
|
||||
13. 위약벌과 실손해를 병합하면서 동일 손해의 중복 전보 문제를 무시하지 않는다.
|
||||
14. 해약금 해제와 채무불이행 해제를 혼동하지 않는다.
|
||||
15. 계약금계약이 불성립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액 예정까지 자동 불성립이라고 하지 않는다.
|
||||
16. 원고가 이미 보유한 몰취금을 다시 지급청구 원금에 넣지 않는다.
|
||||
17. 원상회복금과 배액상환액 또는 위약금을 중복 합산하지 않는다.
|
||||
18. 여러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
||||
19. 대표이사·주주·계열회사라는 이유만으로 계약당사자의 위약금 채무를 부담시키지 않는다.
|
||||
20. 단순보증인을 연대보증인처럼 기재하지 않는다.
|
||||
21. 보증 최고액·보증기간·위약금 포함 범위를 확인하지 않고 보증인에게 전액 청구하지 않는다.
|
||||
22. 주채무 약정 연체이율을 보증채무 자체의 지체에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
23. 위약금 원금 대신 총 계약대금 전체에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
||||
24. 지급기 도래 전 기간에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
||||
25. 이행청구 도달 전인 기한 없는 채무에 지연손해금을 소급하지 않는다.
|
||||
26. 확장된 청구금액에 최초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
||||
27. 소송촉진법상 정당한 항쟁 예외를 검토하지 않고 모든 구간에 연 12%를 적용하지 않는다.
|
||||
28. 민법 제399조를 일반적인 위약금 청구 또는 담보이전의 근거로 오용하지 않는다.
|
||||
29. 외국법상 penalty rule을 대한민국 민법 사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다.
|
||||
|
||||
---
|
||||
|
||||
## 7. 최종 출력 전 검증 체크리스트
|
||||
|
||||
### 7.1 약정과 발생요건
|
||||
|
||||
- [ ] 위약금 약정의 원문을 확보했다.
|
||||
- [ ] 담보 대상 의무를 특정했다.
|
||||
- [ ] 위반사실과 위반일을 특정했다.
|
||||
- [ ] 최고·통지·시정기간·해제·해지 요건을 확인했다.
|
||||
- [ ] 채무자의 귀책사유 또는 명백한 무귀책 책임 특약을 확인했다.
|
||||
- [ ] 약정과 기초계약의 무효·취소 사유를 확인했다.
|
||||
|
||||
### 7.2 법적 성질
|
||||
|
||||
- [ ] 제398조 제4항의 손해배상액 예정 추정에서 출발했다.
|
||||
- [ ] 위약벌로 볼 특별한 사정의 주장·증명 가능성을 확인했다.
|
||||
- [ ] 해약금인지 채무불이행 위약금인지 구분했다.
|
||||
- [ ] 혼합형 또는 약관법 적용 여부를 확인했다.
|
||||
|
||||
### 7.3 원금
|
||||
|
||||
- [ ] 정액·정률·일액·몰취·배액상환 산식을 정확히 선택했다.
|
||||
- [ ] 기준액을 계약 문언대로 확정했다.
|
||||
- [ ] 일수 계산의 초일·말일·제외기간을 확인했다.
|
||||
- [ ] 이미 지급·몰취·상계된 금액을 반영했다.
|
||||
- [ ] 원상회복금과 위약금을 중복 계상하지 않았다.
|
||||
- [ ] 일부청구라면 일부청구임을 소장에 명시했다.
|
||||
|
||||
### 7.4 감액·무효 위험
|
||||
|
||||
- [ ]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예상되는 총액을 계산했다.
|
||||
- [ ] 실제·예상 손해, 계약가액 비율, 거래관행, 당사자 지위를 검토했다.
|
||||
- [ ] 채권자 과실을 별도 과실상계가 아닌 감액 요소로 처리했다.
|
||||
- [ ] 위약벌은 감액이 아닌 제103조 무효 문제로 처리했다.
|
||||
|
||||
### 7.5 당사자
|
||||
|
||||
- [ ] 계약당사자·채무승계인·보증인의 적격을 확인했다.
|
||||
- [ ] 분할·연대·불가분 책임의 법적 근거를 확인했다.
|
||||
- [ ] 보증 최고액·기간·범위·연대 여부를 확인했다.
|
||||
|
||||
### 7.6 지연손해금
|
||||
|
||||
- [ ] 지연손해금 원금이 위약금 지급채무 자체인지 확인했다.
|
||||
- [ ] 지급기 또는 이행청구 도달일을 증거로 확인했다.
|
||||
- [ ] 민법 5%·상법 6%·약정이율 중 적용 이율을 선택했다.
|
||||
- [ ] 소장 또는 청구확장 서면 송달 다음 날을 정확히 특정했다.
|
||||
- [ ] 2026-07-25 현재 소송촉진법 이율 연 12%를 확인했다.
|
||||
- [ ] 정당한 항쟁 가능성을 검토했다.
|
||||
|
||||
---
|
||||
|
||||
## 8. Stage 2 앙상블 시 유지할 핵심
|
||||
|
||||
다른 병렬 결과와 결합할 때 아래 항목은 삭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
||||
|
||||
1. 제398조 제4항 추정과 위약벌 특별사정 입증
|
||||
2. 2022년 전원합의체의 위약벌 감액 불가 법리
|
||||
3. 위약벌 제103조 전부·일부 무효의 높은 문턱
|
||||
4. 손해배상액 예정의 직권감액, 사실심 변론종결 기준
|
||||
5. 2023년 판결의 감액 한계
|
||||
6. 2026년 판결의 채무불이행만 증명·무귀책 항변 구조
|
||||
7. 예정액과 실제 손해·초과손해의 관계
|
||||
8. 제396조 과실상계와 제398조 감액의 구별
|
||||
9. 해약금과 위약금의 구별
|
||||
10. 다수채무자 분할 원칙과 상사 연대 예외
|
||||
11. 보증 범위와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손해금
|
||||
12. 위약금 원금·기산일·이율의 구간별 특정
|
||||
13. 청구취지 확장분에 대한 연 12% 적용시점
|
||||
14. 민법 제399조의 제한적 관련성
|
||||
|
||||
---
|
||||
|
||||
## 9. 공식 출처 접근 기록
|
||||
|
||||
### 국가법령정보센터
|
||||
|
||||
- [현행 민법 전체](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lsNm=%EB%AF%BC%EB%B2%95)
|
||||
- [민법 제398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98&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 [소송촉진법 제3조](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joNo=002900000&languageType=KO&lsNm=%EC%86%8C%EC%86%A1%EC%B4%89%EC%A7%84+%EB%93%B1%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B%B2%95¶s=1)
|
||||
- [소송촉진법 법정이율 연 12% 규정](https://law.go.kr/LSW/lsInfoP.do?chrClsCd=010202&efYd=20190601&lsiSeq=208701&urlMode=lsEfInfoR)
|
||||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6791)
|
||||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3803)
|
||||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6다25976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6276)
|
||||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1905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2127)
|
||||
|
||||
### 대한민국 법원
|
||||
|
||||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3488 중요판결](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11063)
|
||||
- [대법원 2022년 전원합의체 보도자료](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702&searchOption=&searchWord=&seqnum=1199)
|
||||
-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200770 주요판결](https://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5223)
|
||||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주요판결](https://sc.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qnum=5057)
|
||||
|
||||
### 세계법제정보센터
|
||||
|
||||
- 국내 위약금 청구의 직접 규범으로 사용할 자료 없음.
|
||||
- 외국법 자료가 법적 효력을 갖는 국내 법원(法源)이 아니라는 센터의 고지를 확인하고 비교법 내용을 제외함.
|
||||
|
||||
@@ -0,0 +1,781 @@
|
||||
# Stage 1 — Parallel Task 3: 위약금 청구 규칙 구조화(보조·2차 웹자료)
|
||||
|
||||
> 작성일·접근일: 2026-07-25 (Asia/Seoul)
|
||||
> 조사 범위: `law.go.kr`, `scourt.go.kr`, `world.moleg.go.kr`을 제외한 웹사이트
|
||||
> 문서 성격: Stage 2 앙상블을 위한 **쟁점 구조화 자료**. 법령·판례 원문을 대체하지 않는다.
|
||||
> 주의: 아래 법적 결론은 최종 문서에 반영하기 전에 현행 법령과 판례 원문으로 다시 검증해야 한다.
|
||||
|
||||
---
|
||||
|
||||
## 0. 조사 원칙과 신뢰등급
|
||||
|
||||
### 0.1 신뢰등급
|
||||
|
||||
| 등급 | 의미 | 사용 방법 |
|
||||
|---|---|---|
|
||||
| A+ |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생활법령·정책·상담·분쟁조정 자료 | 법적 쟁점과 실무 분기 설정에 우선 사용. 다만 법령·판례 원문은 별도 확인 |
|
||||
| A | 법정·공공 전문기관 또는 전국 단위 전문협회의 실무자료 | 계약유형별 계산·작성 관행을 보충. 개별 사건 결론은 원문 확인 |
|
||||
| B | KCI 등재 학술논문·법률학술 자료 | 학설 대립과 판례 흐름 이해에 사용. 직접적인 재판규범으로 사용 금지 |
|
||||
| C | 민간 판례 DB·로펌·법률 블로그 | **쟁점발견용만** 사용. 단독 근거로 최종 규칙이나 법적 결론을 만들지 않음 |
|
||||
|
||||
### 0.2 이 자료에서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것
|
||||
|
||||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원, 세계법제정보센터의 법령·판례 검색
|
||||
- 비공식 자료만으로 판례번호·판시사항을 확정하는 행위
|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판결을 구속하는 강행규정으로 단정하는 행위
|
||||
- 특정 업종의 통상 위약금률을 모든 계약에 일반화하는 행위
|
||||
|
||||
---
|
||||
|
||||
## 1. 조사 출처표
|
||||
|
||||
### 1.1 정부·공공기관 및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
|
||||
|
||||
| ID | 출처·자료 | 핵심 기여 | URL | 접근일 | 등급 |
|
||||
|---|---|---|---|---|---|
|
||||
| S1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작성」 | 계약금은 증거금·해약금 성질을 가질 수 있고, 별도 위약금 특약이 있으면 손해배상액 예정 성질도 가질 수 있다는 구별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2&cnpClsNo=2&csmSeq=629&popMenu=ov | 2026-07-25 | A+ |
|
||||
| S2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 이행착수 전 계약금 포기·배액상환에 의한 해제, 당사자·대표권 확인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3&cciNo=2&cnpClsNo=1&csmSeq=649&popMenu=ov | 2026-07-25 | A+ |
|
||||
| S3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전거래—민사소송」 | 금전지급 청구취지의 기본 문형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문형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4&cciNo=6&cnpClsNo=1&csmSeq=272&menuType=cnpcls&popMenu=ov | 2026-07-25 | A+ |
|
||||
| S4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액사건재판의 대상 등」 | 주된 청구에 부대하는 위약금·이자 등의 소가 처리와 복수 청구 소가 합산의 개요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1&cciNo=1&cnpClsNo=1&csmSeq=239&popMenu=ov | 2026-07-25 | A+ |
|
||||
| S5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비자분쟁해결—물품 구매계약 등」 | 할부·전자상거래·방문판매 등에서는 특별한 청약철회 규율이 우선할 수 있다는 분기 | https://www.easylaw.go.kr/CSP/common/CnpClsMain.laf?ccfNo=1&cciNo=1&cnpClsNo=1&csmSeq=669&popMenu=ov | 2026-07-25 | A+ |
|
||||
| S6 | 한국소비자원,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피해예방 자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초과한 위약금 사례, 서비스 개시 전 해제, 증빙보관 필요성 | https://www.kca.go.kr/kca/sub.do?menukey=5293&mode=view&no=1003515076 | 2026-07-25 | A+ |
|
||||
| S7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례, 기념사진 계약 | 과도한 계약금 전액 몰취 약관의 무효 검토, 서비스 제공 전 해제와 총요금 10% 기준 적용 사례 | https://www.kca.go.kr/odr/bj/br/osBjDecisionExamDetW.do?brdId=00000007&dataStts=Y&seq=1003604790 | 2026-07-25 | A+ |
|
||||
| S8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례, 예식·외식 결합계약 | 총액 20% 약정의 과중성 판단, 결합계약에서 기준을 기계적으로 직접 적용하지 않고 10%를 참고한 사례 | https://www.kca.go.kr/odr/bj/br/osBjDecisionExamDetW.do?brdId=00000007&dataStts=Y&seq=1001529046 | 2026-07-25 | A+ |
|
||||
| S9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례, 가구 구매 | 제품금액 5% 위약금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일치하여 과중하지 않다고 본 사례 | https://www.kca.go.kr/odr/bj/br/osBjDecisionExamDetW.do?brdId=00000007&dataStts=Y&seq=1002731524 | 2026-07-25 | A+ |
|
||||
| S10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례, 예식계약 | 계약금과 별도 위약금의 중복 부담, 실제 손해·계약해제 시점·약관규제를 함께 본 사례 | https://www.kca.go.kr/odr/bj/br/osBjDecisionExamDetW.do?brdId=00000007&dataStts=Y&seq=1001197727 | 2026-07-25 | A+ |
|
||||
| S11 | 공정거래위원회, 부동산매물광고 약관 시정 | 이용잔액 30% 위약금의 과다성 및 동종 거래 관행 비교 |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bordCd=1&key=5&nttSn=30002&pageIndex=101&pageUnit=10&searchCnd=all&searchCtgry=2 | 2026-07-25 | A+ |
|
||||
| S12 | 공정거래위원회, 분양계약 불공정약관 시정 | 총분양대금 대비 위약금 비율과 과도한 연체료 약관의 무효 문제 |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bordCd=1&key=5&nttSn=30527&pageIndex=86&pageUnit=10&searchCnd=all&searchCtgry=2 | 2026-07-25 | A+ |
|
||||
| S13 | 공정거래위원회, 편의점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소개 | 점주 귀책 없는 상권악화·질병·자연재해·적자 누적 시 위약금 감경·면제 분기 |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bordCd=1&key=4&nttSn=32823&pageIndex=60&pageUnit=10&searchCnd=all | 2026-07-25 | A+ |
|
||||
| S14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 분야 제도개선 자료 | 매출부진 중도폐점의 영업위약금 부과가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가 될 수 있는 조건 | https://case.ftc.go.kr/ocp/co/policyTrendView.do?newsNo=4144 | 2026-07-25 | A+ |
|
||||
| S15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 실태조사 | 가맹계약 중도해지 위약금의 업종별 실무 중요성 |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bordCd=3&key=12&nttSn=41025&pageIndex=13&pageUnit=10&rltnNttSn=43338&searchViolt=13 | 2026-07-25 | A+ |
|
||||
| S16 | 고용노동부 1350 상담, 위약예정 금지 |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은 금지되나 실제 발생 손해의 민사청구는 별도 검토 가능 | https://1350.moel.go.kr/rtmview.do?id=1000092752&page=17498&type=BEST | 2026-07-25 | A+ |
|
||||
| S17 | 대한상사중재원, 「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 | 증거금·위약금·해약금·대금 일부의 구별, 별도 손해배상 문구, 지연손해금 약정 | https://www.kcab.or.kr/data/guide_line2.do | 2026-07-25 | A |
|
||||
| S18 | 대한건설협회 교육자료, 공사지체상금 |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 × 귀책 지체일수` 구조와 과다 시 감액 가능성 | https://daejun.cak.or.kr/download.do?uuid=abc24777-be5d-4488-8737-d858a2c26c66.pdf | 2026-07-25 | A |
|
||||
| S19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조건 소개 자료 | 도급인 귀책·불가항력 등 제외일수, 일부 사용 부분 공제, 공사대금과 상계 구조 | https://ulsan.cak.or.kr/download.do?uuid=9eb9487a-2ebd-4604-bb1d-81044582d368.pdf | 2026-07-25 | A |
|
||||
|
||||
### 1.2 학술·민간 자료
|
||||
|
||||
| ID | 출처·자료 | 핵심 기여 | URL | 접근일 | 등급·제한 |
|
||||
|---|---|---|---|---|---|
|
||||
| S20 | KCI, 김민성,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구별에 대한 연구」(2025) | 양자의 공통 기능, 구별기준, 과다한 예정액의 감액과 과다한 위약벌의 일부무효·학설대립 |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3183092 | 2026-07-25 | B |
|
||||
| S21 | KCI, 김동훈, 「민법상 위약벌 제도의 운용방향」 | 위약벌 개념과 감액 가능성에 관한 학설·판례 흐름 |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220865 | 2026-07-25 | B |
|
||||
| S22 | KCI, 「판례에 나타난 ‘특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 최소배상액·손해배상 기능·이행확보 기능이 혼재된 약정의 쟁점 |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1607569 | 2026-07-25 | B |
|
||||
| S23 | 리걸엔진, 의정부지방법원 2015나50812 소개 | 예정액 과다 판단 요소와 50% 감액 사례 탐색 | https://legalengine.co.kr/cases/AiFvotUW3oRr2FElJ0ajSA | 2026-07-25 | C — **쟁점발견용만**. 판결 원문 재검증 필수 |
|
||||
|
||||
---
|
||||
|
||||
## 2. 핵심 결론: 최상위 결정 트리
|
||||
|
||||
```text
|
||||
[START] 계약서 또는 합의서에 "위약금/계약금/지체상금/위약벌" 문구가 있는가?
|
||||
├─ 아니오
|
||||
│ └─ 약정 위약금 청구가 아니라 일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또는 법정배상 문제
|
||||
│ → 이 문서의 직접 대상에서 벗어남
|
||||
└─ 예
|
||||
├─ 특별법상 청약철회·해제·위약예정 금지 등 우선규율이 있는가?
|
||||
│ ├─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사전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
||||
│ │ └─ 원칙적으로 약정 청구 중단 → 실제 손해 청구 가능성만 별도 검토
|
||||
│ ├─ 소비자계약의 청약철회·계속거래·방문판매·할부·전자상거래
|
||||
│ │ └─ 특별법과 철회기간, 비용부담 규율을 먼저 적용
|
||||
│ └─ 가맹·약관·하도급 등 불공정거래 규율
|
||||
│ └─ 위약금 부과 자체의 허용성과 산식의 공정성을 먼저 검토
|
||||
└─ 특별법상 선결장애 없음
|
||||
├─ 해약금인가? (채무불이행 없이 이행착수 전 임의해제 대가)
|
||||
│ └─ 해약금 법리로 처리. 위약금 청구와 혼동 금지
|
||||
├─ 손해배상액의 예정인가? (손해 전보·입증곤란 해소 중심)
|
||||
│ └─ 약정액 청구 → 과다하면 법원 직권감액 위험
|
||||
├─ 위약벌인가? (제재·이행강제 중심, 별도 손해배상 예정)
|
||||
│ └─ 엄격 해석 → 과도하면 공서양속 위반 전부/일부무효 위험
|
||||
└─ 혼합형 또는 불명확한가?
|
||||
└─ 계약문언·교섭경위·비율·별도 손해배상 조항을 종합
|
||||
→ 주위적/예비적 또는 선택적 청구원인 설계
|
||||
```
|
||||
|
||||
### 최상위 작성 원칙
|
||||
|
||||
1. **명칭이 아니라 기능과 당사자 의사를 판단한다.**
|
||||
2. 위약금은 통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방향에서 출발하되, 위약벌로 보려면 그에 맞는 구체적 사정을 주장·증명하도록 설계한다.
|
||||
3. 청구취지에는 법률평가를 길게 쓰지 않고 `확정된 금액 +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종기·이율 + 소송비용 + 가집행`을 특정한다.
|
||||
4. 약정의 성립·효력·위반·귀책·발생요건·금액 산식은 청구원인에서 입증한다.
|
||||
5. 이미 몰취·공제·상계·변제받은 금액을 다시 전액 청구하지 않는다.
|
||||
|
||||
---
|
||||
|
||||
## 3. 법적 성질 분류
|
||||
|
||||
### 3.1 손해배상액의 예정
|
||||
|
||||
#### 판단 표지
|
||||
|
||||
- 채무불이행 시 손해액 산정·입증의 어려움을 줄이려는 목적
|
||||
- “위반 시 ○원/계약금액의 ○%를 손해배상한다”는 문언
|
||||
- 예정액 외의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배제하거나 특별히 규정하지 않음
|
||||
- 계약 전체 금액과 예상손해의 비율이 보상 기능에 가까움
|
||||
|
||||
#### 청구 구조
|
||||
|
||||
- 약정의 존재
|
||||
- 약정이 담보하는 구체적 의무
|
||||
- 그 의무의 불이행과 귀책
|
||||
- 약정상 지급조건 충족
|
||||
- 확정된 예정액
|
||||
|
||||
#### 효과와 리스크
|
||||
|
||||
- 원고는 원칙적으로 실제 손해액의 구체적 증명 대신 약정요건 충족을 입증하는 구조를 취한다.
|
||||
-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으므로, 원고도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한다.
|
||||
- 동일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일반 손해배상을 예정액과 무조건 중첩 청구하지 않는다. 별도 손해가 예정 범위 밖인지, 계약이 최저배상액 또는 추가배상을 허용하는지 먼저 해석한다.
|
||||
|
||||
### 3.2 위약벌
|
||||
|
||||
#### 판단 표지
|
||||
|
||||
- 계약이행을 강제·담보하기 위한 제재 목적
|
||||
- “실제 손해와 무관”, “별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벌금/제재금” 등의 문언
|
||||
- 약정액이 예상손해보다 현저히 크고, 핵심 의무 위반을 억제하는 구조
|
||||
- 계약 체결 경위·교섭과정상 제재적 기능이 명백
|
||||
|
||||
#### 청구 구조
|
||||
|
||||
- 위약벌로 해석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의 주장
|
||||
- 담보 대상 의무와 위반사실
|
||||
- 약정액 발생 조건
|
||||
- 별도 손해배상과 병존을 청구한다면 계약문언과 손해의 중복 여부
|
||||
|
||||
#### 효과와 리스크
|
||||
|
||||
-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규정을 곧바로 적용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
- 다만 과도한 제재는 공서양속 위반에 따른 전부 또는 일부 무효 위험이 있다.
|
||||
- 위약벌 인정은 엄격하므로 “계약서에 위약벌이라고 썼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지 않는다.
|
||||
- 감액·일부무효에 관한 학설과 판례 흐름은 반드시 최신 판례 원문으로 재검증한다.
|
||||
|
||||
### 3.3 해약금
|
||||
|
||||
#### 판단 표지
|
||||
|
||||
-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행착수 전까지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상환으로 임의해제할 수 있게 하는 기능
|
||||
- 계약금의 일반적 기능과 별도 특약
|
||||
|
||||
#### 작성상 주의
|
||||
|
||||
- 해약금에 의한 해제와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청구를 혼합하지 않는다.
|
||||
- 계약금이 `증거금 + 해약금 + 위약금` 성질을 동시에 가질 수 있으므로, 어느 사건이 발생했는지 먼저 고정한다.
|
||||
- 상대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했는지, 해약금 배제 특약이 있는지, 배액상환의 제공이 있었는지를 확인한다.
|
||||
|
||||
### 3.4 혼합형·최저배상액형
|
||||
|
||||
- 손해배상과 제재 기능이 혼재하거나 “최소 ○원, 초과손해 별도”라는 구조일 수 있다.
|
||||
- 한 조항 전체를 단순히 예정 또는 위약벌 하나로 단정하지 말고, 분리가능성·문언·경제적 기능을 검토한다.
|
||||
- 청구취지의 경제적 목적이 동일하면 하나의 금전청구를 유지하면서 청구원인에서 법률적 평가를 선택적·예비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
||||
-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주위적·예비적 청구취지를 명확히 구분한다.
|
||||
|
||||
---
|
||||
|
||||
## 4. 계약유형별 결정 트리
|
||||
|
||||
## 4.1 부동산 매매·임대차·분양
|
||||
|
||||
```text
|
||||
계약금이 지급되었는가?
|
||||
├─ 아니오 → 계약금 해약 법리보다 위약금 특약과 일반 해제 요건 검토
|
||||
└─ 예
|
||||
├─ 채무불이행 없이 이행착수 전 임의해제인가?
|
||||
│ └─ 해약금: 교부자 포기 / 수령자 배액상환
|
||||
└─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손해배상을 구하는가?
|
||||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 있음
|
||||
│ └─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출발 → 과다성·중복공제 검토
|
||||
└─ 특약 없음
|
||||
└─ 계약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위약금화하지 말고 실손해 청구 검토
|
||||
```
|
||||
|
||||
#### 필수 확인
|
||||
|
||||
- 매도인·매수인 또는 임대인·임차인의 계약상 지위
|
||||
- 대리 체결이면 대리권·추인 여부
|
||||
- 법인이면 법인 자체를 피고로 하고 대표자 개인을 자동 피고로 삼지 않음
|
||||
-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급 준비, 소유권이전서류 제공 등 이행착수
|
||||
- 해제 통지·최고의 필요성과 도달일
|
||||
- 원상회복청구와 위약금청구의 병합 여부
|
||||
- 이미 받은 계약금 몰취 시 청구액에서 공제할 금액
|
||||
- 분양·표준약관이면 과도한 총분양대금 비율, 연체료, 사업자 일방 해제권
|
||||
|
||||
#### 권장 병합
|
||||
|
||||
- 계약해제에 따른 기지급금 반환 + 약정 위약금
|
||||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인도 + 위약금
|
||||
- 계약금 반환과 배액배상 약정이 별개라면 각 금액과 근거를 분리
|
||||
|
||||
## 4.2 도급·건설·제작물공급
|
||||
|
||||
```text
|
||||
의무 위반이 준공·납품 지연인가?
|
||||
├─ 예
|
||||
│ ├─ 지체상금 약정 있음
|
||||
│ │ └─ 기준금액 × 약정률 × 귀책 지체일수
|
||||
│ │ - 도급인 귀책일 제외
|
||||
│ │ - 불가항력·수급인 비귀책일 제외
|
||||
│ │ - 인수·사용한 가분 부분이 있으면 기준금액 공제 검토
|
||||
│ └─ 약정 없음 → 실제 지연손해 청구 구조
|
||||
└─ 아니오
|
||||
└─ 중도 타절·품질·비밀유지·경업금지 등 해당 위약조항을 별도 해석
|
||||
```
|
||||
|
||||
#### 계산식
|
||||
|
||||
`지체상금 = 조정된 기준계약금액 × 1일 지체상금률 × 귀책 지체일수`
|
||||
|
||||
#### 필수 증거
|
||||
|
||||
- 계약서와 변경계약서
|
||||
- 착공·준공·납품 약정일
|
||||
- 공기연장 합의, 설계변경, 추가공사 지시
|
||||
- 작업일보, 기성검사, 인수·사용일
|
||||
- 도급인의 자재·현장 제공 지연
|
||||
- 천재지변·행정조치 등 불가항력 자료
|
||||
|
||||
#### 금지
|
||||
|
||||
- 달력상 지연일 전부를 수급인 귀책일로 계산
|
||||
- 도급인이 이미 사용한 가분 부분까지 무조건 총계약금액에 포함
|
||||
- 지체상금과 동일 지연손해를 설명 없이 이중 청구
|
||||
|
||||
## 4.3 가맹계약·상가 영업·온라인광고 등 사업자 간 계속계약
|
||||
|
||||
```text
|
||||
가맹본부/사업자가 중도해지 위약금을 청구하는가?
|
||||
├─ 계약상 위약금 조항의 명확성 확인
|
||||
├─ 적법한 해지절차·최고·시정기회 확인
|
||||
├─ 점주/상대방 귀책 확인
|
||||
├─ 매출부진·예상매출 미달·상권급변·질병·재해 등 감면 사유 확인
|
||||
├─ 실손해를 넘어 잔여기간 기대수익 전부를 부과하는지 확인
|
||||
└─ 가맹사업법·약관법·공정거래 규율과 표준계약서 대조
|
||||
```
|
||||
|
||||
#### 분리 계산할 항목
|
||||
|
||||
- 영업위약금
|
||||
- 시설·장비 잔존가액 또는 철거비
|
||||
- 미지급 물품대금·로열티
|
||||
- 실제 발생한 원상회복비
|
||||
|
||||
각 항목을 “위약금” 하나로 묶어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
|
||||
#### 특별 주의
|
||||
|
||||
- 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는 중요 비교기준이지만 개별 계약에 당연 편입되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
-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매출급감·적자 누적이 있으면 감경·면제 또는 부당성 분기가 필요하다.
|
||||
- 계약 종료가 적법하지 않다면 종료를 전제로 한 위약금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
||||
|
||||
## 4.4 근로계약
|
||||
|
||||
```text
|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의무불이행 시 정액 위약금"을 청구하는가?
|
||||
├─ 예 →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금지 검토
|
||||
│ → 약정 위약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중단
|
||||
└─ 실제 불법행위·구체적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현실 손해를 청구하는가?
|
||||
→ 사전 예정액이 아닌 실제 손해배상으로 별도 구성
|
||||
```
|
||||
|
||||
#### 금지
|
||||
|
||||
- 교육비, 채용비, 차량수리비 등의 명칭만 바꾸어 퇴직 위약금을 우회
|
||||
- 실제 손해와 무관한 정액을 임금·퇴직금에서 일방 공제
|
||||
- “근로자가 서명했으므로 유효”라고 판단
|
||||
|
||||
#### 별도 검토
|
||||
|
||||
- 진정한 대여금·연수비 반환약정인지, 실질이 근속강제 위약금인지
|
||||
- 고의·과실, 현실 손해, 인과관계
|
||||
-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상계 제한
|
||||
|
||||
## 4.5 소비자계약
|
||||
|
||||
```text
|
||||
소비자가 계약을 종료했는가?
|
||||
├─ 법정 청약철회 기간·요건 충족
|
||||
│ └─ 철회 효과와 비용부담의 특별법 우선 → 위약금 청구 제한 검토
|
||||
├─ 사업자 귀책으로 해제·해지
|
||||
│ └─ 소비자에게 위약금 부과 금지, 환급·배상 기준 검토
|
||||
└─ 소비자 귀책의 중도해지
|
||||
├─ 개별 약정 있음 → 약관법상 과중성·명확성 검토
|
||||
└─ 유효한 약정 없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합의·조정 기준으로 참조
|
||||
```
|
||||
|
||||
#### 과다성 판단 요소
|
||||
|
||||
- 서비스 개시 전인지
|
||||
- 계약일부터 해제일까지의 기간
|
||||
- 사업자가 실제 제공한 서비스
|
||||
- 예약대체 가능성
|
||||
- 사업자가 입증한 실제 비용
|
||||
- 총거래대금 대비 위약금 비율
|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동종 거래관행
|
||||
- 계약금 몰취 외 추가 위약금의 중복
|
||||
|
||||
#### 중요 제한
|
||||
|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개별 사건의 약정과 적용 법률을 무시하고 자동 적용되는 만능 비율표가 아니다.
|
||||
- 결혼·예식·사진·여행·체육시설·숙박 등 업종별 기준을 다른 업종에 그대로 복제하지 않는다.
|
||||
- 사업자의 고정비·통상 영업비용을 전부 소비자의 중도해지 손해로 전가하지 않는다.
|
||||
|
||||
## 4.6 투자·주주간계약·비밀유지·경업금지 등
|
||||
|
||||
- 담보 대상 의무의 유효성부터 확인한다. 기초의무가 무효이면 이를 강제하는 위약금도 위험하다.
|
||||
- 위약벌 문구, 별도 손해배상 조항, 투자금 대비 위약금 비율을 정밀 해석한다.
|
||||
- 회사가 당사자인지, 주주 개인이 당사자인지 구별한다.
|
||||
- 제3자 회사의 손해와 주주의 직접손해를 혼동하지 않는다.
|
||||
- 중대한 지배구조·강행법규 쟁점은 최신 판례 원문 확인 전 결론 금지.
|
||||
|
||||
---
|
||||
|
||||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
||||
### 5.1 단순 약정금 지급청구
|
||||
|
||||
적용 조건:
|
||||
|
||||
- 계약과 위약금 약정이 유효
|
||||
- 담보 의무와 위반이 특정
|
||||
- 지급조건이 성취
|
||||
- 금액이 확정
|
||||
|
||||
기본 구조: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기산일]부터
|
||||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약정이율 또는 민·상이율]%,
|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주의:
|
||||
|
||||
- 소송촉진 특례 이율은 적용요건과 항쟁의 타당성에 따른 제한 가능성을 원문 확인한다.
|
||||
- 소장 부본 송달 전 기간의 이율·기산일을 근거 없이 생략하거나 과장하지 않는다.
|
||||
|
||||
### 5.2 기산일이 소장 송달 다음 날뿐인 경우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
||||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적용:
|
||||
|
||||
- 약정상 변제기나 적법한 사전 이행청구의 도달일을 입증하기 곤란하여, 보수적으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구하는 경우
|
||||
|
||||
### 5.3 지체상금 청구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조정 기준금액 × 약정률 × 귀책 지체일수]원 및 이에 대하여
|
||||
[지체상금 지급기일/청구 도달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 ]%,
|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
||||
청구원인 별지 계산표:
|
||||
|
||||
| 기간 | 달력일수 | 피고 귀책일 | 제외 사유 | 인정 청구일수 | 기준금액 | 일률 | 금액 |
|
||||
|---|---:|---:|---|---:|---:|---:|---:|
|
||||
| [ ] | [ ] | [ ] | [도급인 귀책/불가항력] | [ ] | [ ] | [ ] | [ ] |
|
||||
|
||||
### 5.4 일부청구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체 위약금 중 일부로 청구하는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
|
||||
```
|
||||
|
||||
- 청구원인에서 전체 채권액, 일부청구임, 잔부 유보 여부를 명확히 한다.
|
||||
- 감액 위험만을 이유로 임의의 일부 금액을 청구하면서 전체 채권과의 관계를 숨기지 않는다.
|
||||
|
||||
### 5.5 주위적·예비적 청구
|
||||
|
||||
예: 주위적으로 위약벌 전액,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액 예정 또는 실제 손해를 구하되 경제적 목적이 중복되지 않도록 설계.
|
||||
|
||||
```text
|
||||
[주위적]
|
||||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벌 전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
||||
[예비적]
|
||||
2. 제1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예정액 또는 실제 손해액]원 및
|
||||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
|
||||
|
||||
주의:
|
||||
|
||||
- 같은 금전 지급이라는 하나의 경제적 목적에 대한 법률상 평가만 다른 때에는 청구원인의 선택적 구성으로 충분한지 검토한다.
|
||||
- 주위·예비 청구 금액을 합산하여 이중 집행할 수 있는 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
||||
|
||||
### 5.6 원상회복·대금·위약금 병합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각 금액의 법적 근거와 기산일이 다르면 항을 분리한다.
|
||||
- 반환금·계약금·위약금이 서로 중첩되는지 검증한다.
|
||||
|
||||
---
|
||||
|
||||
## 6. 당사자 구조
|
||||
|
||||
### 6.1 적격 피고 결정 트리
|
||||
|
||||
```text
|
||||
누가 위약금 약정의 채무자인가?
|
||||
├─ 개인 계약당사자 → 그 개인
|
||||
├─ 법인 계약당사자 → 법인
|
||||
│ └─ 대표자는 보증·공동채무 등 별도 근거가 있을 때만 추가
|
||||
├─ 양수인·영업양수인 → 계약인수·채무인수·법정승계 요건 확인
|
||||
├─ 보증인 → 보증 범위에 위약금·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확인
|
||||
├─ 공동계약자 → 분할/불가분/연대 약정과 법률 근거 확인
|
||||
└─ 상속인 → 상속 여부·한정승인·상속분 및 책임범위 확인
|
||||
```
|
||||
|
||||
### 6.2 복수 피고 문형
|
||||
|
||||
#### 연대책임 근거가 확인된 경우
|
||||
|
||||
```text
|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 지급하라.
|
||||
```
|
||||
|
||||
#### 각자 분담액이 다른 경우
|
||||
|
||||
```text
|
||||
피고 A는 원고에게 [금액 A]원, 피고 B는 원고에게 [금액 B]원 및
|
||||
각 이에 대하여 ... 지급하라.
|
||||
```
|
||||
|
||||
#### 일부 중첩 책임
|
||||
|
||||
- 부진정연대·보증채무 등 정확한 관계에 맞춰 “피고 중 어느 한 사람이 지급한 범위에서 다른 피고의 의무가 소멸”하는 취지를 검토한다.
|
||||
- 단순히 공동으로 계약했다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를 자동 출력하지 않는다.
|
||||
|
||||
### 6.3 채권양도·계약인수
|
||||
|
||||
- 위약금 채권의 양도 여부와 대항요건
|
||||
- 계약상 양도금지 특약
|
||||
- 양도 전 발생한 채권인지 장래채권인지
|
||||
- 채무인수의 종류와 채권자 동의
|
||||
|
||||
를 확인한 뒤 원고·피고를 확정한다.
|
||||
|
||||
---
|
||||
|
||||
## 7. 청구금액 계산 규칙
|
||||
|
||||
### 7.1 일반 정액·정률 위약금
|
||||
|
||||
- 정액: `약정액`
|
||||
- 정률: `약정 기준금액 × 약정률`
|
||||
- 반복 위반: `1회당 금액 × 법적으로 별개의 위반 횟수`
|
||||
- 기간 위반: `일/월 단가 × 귀책 기간`
|
||||
|
||||
반드시 확인:
|
||||
|
||||
- “계약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인지
|
||||
- 변경계약·감액·기성 부분 반영 여부
|
||||
- 위반 1건의 단위
|
||||
- 총액 상한
|
||||
- 약정 기준일
|
||||
|
||||
### 7.2 공제·충당
|
||||
|
||||
`최종 청구원금 = 발생 위약금 + 병존 가능한 별도 채권 - 이미 몰취·변제·충당된 금액 - 합의 감면액`
|
||||
|
||||
다음은 자동 공제하지 말고 법적 근거를 확인한다.
|
||||
|
||||
- 피고가 주장하는 상계채권
|
||||
- 보증금
|
||||
- 계약금
|
||||
- 장비 잔존가액
|
||||
- 세금·수수료
|
||||
|
||||
### 7.3 감액 위험 평가표
|
||||
|
||||
| 요소 | 원고에게 유리 | 감액·무효 위험 증가 |
|
||||
|---|---|---|
|
||||
| 계약 협상력 | 대등한 전문가 간 개별협상 | 우월적 지위·부합계약 |
|
||||
| 약정 과정 | 산정 근거 설명·협상 기록 | 설명 없이 일방 삽입 |
|
||||
| 비율 | 예상손해와 합리적 대응 | 총대금 대비 현저히 과다 |
|
||||
| 위반 중대성 | 핵심의무·회복곤란 | 경미·일시적 위반 |
|
||||
| 실제 영향 | 대체거래 불가·큰 손해 개연성 | 신속한 대체거래·손해 미미 |
|
||||
| 중복 | 다른 보상 없음 | 계약금 몰취·실손해와 중첩 |
|
||||
| 기간 | 위반기간에 비례 | 잔여 전 기간 이익 일괄 부과 |
|
||||
|
||||
### 7.4 지연손해금
|
||||
|
||||
#### 기산일
|
||||
|
||||
1. 약정 지급일이 확정되어 있으면 그 다음 날
|
||||
2. 지급일이 없고 이행청구가 필요한 채무이면 적법한 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
|
||||
3. 선행 청구 입증이 없으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청구하는 보수적 문형 검토
|
||||
|
||||
#### 이율
|
||||
|
||||
- 유효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우선 검토
|
||||
- 약정이 없으면 민사·상사 법정이율 중 해당 관계를 구별
|
||||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 소송촉진 특례 이율 적용요건 확인
|
||||
- 약정 지연손해금 자체가 과도하면 손해배상액 예정 감액·약관규제 문제 검토
|
||||
|
||||
#### 금지
|
||||
|
||||
- 위약금 발생일과 지체기산일을 동일하다고 자동 가정
|
||||
- 개인 간 계약에 상사이율을 자동 적용
|
||||
- 모든 기간에 연 12%를 소급 적용
|
||||
- 약정이율과 법정이율을 같은 기간에 중복 적용
|
||||
|
||||
---
|
||||
|
||||
## 8. 병합소송 분기
|
||||
|
||||
### 8.1 병합 가능한 전형적 청구
|
||||
|
||||
- 계약해제 확인/원상회복 + 위약금
|
||||
- 기지급금 반환 + 위약금
|
||||
- 매매대금·공사대금 + 지체상금 또는 상계 후 잔액
|
||||
- 인도·등기절차 + 위약금
|
||||
- 영업비밀 침해금지 + 위약벌
|
||||
- 가맹계약 종료 관련 장비반환·미수금 + 위약금
|
||||
|
||||
### 8.2 병합 시 검증
|
||||
|
||||
- 각 청구의 발생요건과 기산일
|
||||
- 선택관계인지 누적관계인지
|
||||
- 동일 손해의 이중배상인지
|
||||
- 조건부·동시이행 관계인지
|
||||
- 소가 합산과 관할
|
||||
- 일부청구 표기
|
||||
|
||||
### 8.3 상계가 얽힌 경우
|
||||
|
||||
- 원고가 피고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여 순액만 청구할지
|
||||
- 피고의 상계 주장을 다툴지
|
||||
- 이미 계약금 몰취로 충당된 위약금이 있는지
|
||||
|
||||
를 구별한다. 불확정 피고 주장까지 청구취지에서 임의로 공제하지 않는다.
|
||||
|
||||
---
|
||||
|
||||
## 9. 청구취지 문형 모음
|
||||
|
||||
### 문형 A — 정액 위약금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3. 2.]부터
|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
||||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
|
||||
|
||||
### 문형 B — 계약금 몰취 후 잔액 위약금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위약금 [30,000,000]원에서 원고가 이미 위약금으로
|
||||
충당한 계약금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
[기산일]부터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
||||
> 청구취지에는 통상 순액을 간결히 표시하고, 산식과 충당 경위는 청구원인에서 상세히 쓴다.
|
||||
|
||||
### 문형 C — 도급 지체상금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
||||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
||||
### 문형 D — 복수 피고 연대청구
|
||||
|
||||
```text
|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
||||
[종기]까지 연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
||||
> 연대약정 또는 법률상 근거가 확인된 때에만 사용한다.
|
||||
|
||||
### 문형 E — 반환금과 위약금 분리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반환금 [금액 A]원 및 이에 대하여 ... 지급하라.
|
||||
2.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위약금 [금액 B]원 및 이에 대하여 ... 지급하라.
|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문형 F — 감액 가능성을 고려한 예비적 청구
|
||||
|
||||
```text
|
||||
[주위적으로]
|
||||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벌 [금액 A]원 및 이에 대하여 ... 지급하라.
|
||||
|
||||
[예비적으로]
|
||||
2. 제1항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예정금
|
||||
[금액 B]원 및 이에 대하여 ... 지급하라.
|
||||
```
|
||||
|
||||
> 실제 사건에서는 청구의 동일성·선택적 청구원인 가능성·소가를 검토한 뒤 사용한다.
|
||||
|
||||
---
|
||||
|
||||
## 10. 청구원인 최소 입증 패키지
|
||||
|
||||
### 공통
|
||||
|
||||
- 계약서 원본·변경계약서·부속합의
|
||||
- 위약금 조항이 편입되었음을 보여주는 서명·설명자료
|
||||
- 담보 대상 의무의 내용
|
||||
- 위반행위와 일자
|
||||
- 최고·해제·해지·지급청구 통지 및 도달증명
|
||||
- 금액 산출표
|
||||
- 기지급·공제·충당 내역
|
||||
- 계약 협상 경위와 약정액 합리성 자료
|
||||
|
||||
### 부동산
|
||||
|
||||
-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내역
|
||||
- 이행착수 자료
|
||||
- 등기·인도 준비 또는 불이행 자료
|
||||
|
||||
### 도급
|
||||
|
||||
- 공정표·작업일보·기성검사
|
||||
- 공기연장·설계변경·추가공사 자료
|
||||
- 귀책 지체일수 표
|
||||
|
||||
### 가맹·계속거래
|
||||
|
||||
- 해지절차, 시정요구, 매출자료
|
||||
- 예상매출자료와 실제 매출
|
||||
- 시설·장비·로열티 항목별 정산
|
||||
|
||||
### 소비자
|
||||
|
||||
- 계약체결 방식과 청약철회 가능 기간
|
||||
- 서비스 개시·이용분
|
||||
- 실제 비용 및 대체계약 여부
|
||||
- 업종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
|
||||
### 근로
|
||||
|
||||
- 사전 예정액 청구인지 실제 손해 청구인지
|
||||
- 실제 손해의 항목·증거·인과관계
|
||||
- 임금 공제 여부
|
||||
|
||||
---
|
||||
|
||||
## 11. 금지 규칙
|
||||
|
||||
1. `위약금`이라는 제목만 보고 위약벌로 단정하지 않는다.
|
||||
2. 계약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불이행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쓰지 않는다.
|
||||
3. 해약금에 의한 임의해제와 채무불이행 해제를 혼동하지 않는다.
|
||||
4.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동일 손해의 실손해배상을 설명 없이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
5. 위약벌은 언제나 감액 불가능하고 전액 유효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
6. 예정액 감액은 피고가 주장해야만 가능하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
||||
7. 과다성 판단을 단일 퍼센트 기준으로 자동화하지 않는다.
|
||||
8.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모든 민사계약의 강행규정처럼 사용하지 않는다.
|
||||
9. 다른 업종의 소비자 기준을 그대로 전용하지 않는다.
|
||||
10. 서비스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사업자의 통상 고정비 전부를 손해로 전가하지 않는다.
|
||||
11.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정액 위약금 약정을 청구하지 않는다.
|
||||
12. 실제 손해청구라는 명칭으로 근로 위약예정을 우회하지 않는다.
|
||||
13. 법인의 대표자를 자동으로 공동피고로 삼지 않는다.
|
||||
14. 공동계약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연대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
||||
15. 보증인이 원금 외 위약금·지연손해금 전부를 당연히 보증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
16. 계약인수·채무인수·채권양도 요건 확인 없이 승계인을 당사자로 삼지 않는다.
|
||||
17. 도급인 귀책기간과 불가항력 기간을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
18. 일부 인수·사용된 가분 부분을 검토 없이 총계약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
19. 계약금 몰취 후 동일액을 다시 전액 청구하지 않는다.
|
||||
20. 공사대금 상계와 별도 지체상금 청구를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
||||
21. 지체기산일을 위반 발생일과 자동 동일시하지 않는다.
|
||||
22. 모든 사건에서 소장 송달 전까지 민사 5%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
23. 모든 기간에 소송촉진 특례 이율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
||||
24. 금액을 “계약서 산식에 따른 돈”처럼 불특정 상태로 청구취지에 둔다.
|
||||
25. 일부청구임을 숨기거나 전체 채권과 관계를 불명확하게 쓰지 않는다.
|
||||
26.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동시에 집행되어 이중 회수되는 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
||||
27. 비공식 판례 DB나 로펌 블로그를 최종 법적 결론의 단독 근거로 삼지 않는다.
|
||||
|
||||
---
|
||||
|
||||
## 12. 최종 검증표
|
||||
|
||||
### A. 법적 성질
|
||||
|
||||
- [ ] 해약금·손해배상액 예정·위약벌·혼합형을 구별했는가?
|
||||
- [ ] 그 판단이 명칭 외에 계약 목적·문언·교섭·비율·별도 손해배상 조항에 근거하는가?
|
||||
- [ ] 특별법상 금지·청약철회·약관규제가 우선하지 않는가?
|
||||
|
||||
### B. 발생요건
|
||||
|
||||
- [ ] 담보 대상 의무가 유효하고 특정되었는가?
|
||||
- [ ] 피고의 위반과 귀책이 있는가?
|
||||
- [ ] 최고·해제·해지·통지의 요건과 도달이 증명되는가?
|
||||
- [ ] 면책·불가항력·원고 귀책 사유를 제외했는가?
|
||||
|
||||
### C. 당사자
|
||||
|
||||
- [ ] 계약상 채무자와 피고가 일치하는가?
|
||||
- [ ] 법인과 대표자를 구별했는가?
|
||||
- [ ] 연대·보증·승계의 근거가 있는가?
|
||||
- [ ] 채권양도·상속·계약인수의 대항요건과 범위를 확인했는가?
|
||||
|
||||
### D. 금액
|
||||
|
||||
- [ ] 기준금액·비율·횟수·기간이 계약 문언과 일치하는가?
|
||||
- [ ] 변경계약·기성·일부사용·공기연장을 반영했는가?
|
||||
- [ ] 계약금·보증금·변제·상계·몰취액을 중복하지 않았는가?
|
||||
- [ ] 과다 감액 또는 공서양속·약관 무효 위험을 검토했는가?
|
||||
- [ ] 청구취지에 확정액이 표시되는가?
|
||||
|
||||
### E. 지연손해금
|
||||
|
||||
- [ ] 위약금채무의 변제기 또는 이행청구 도달일이 확인되는가?
|
||||
- [ ] 기산일은 변제기 또는 도달일의 다음 날인가?
|
||||
- [ ] 민사·상사·약정이율의 적용 근거가 있는가?
|
||||
- [ ] 소송촉진 특례 이율의 적용 시작일과 예외를 확인했는가?
|
||||
|
||||
### F. 병합·문형
|
||||
|
||||
- [ ] 반환금·위약금·실손해가 이중배상되지 않는가?
|
||||
- [ ] 주위적·예비적 또는 선택적 구조가 경제적 목적에 맞는가?
|
||||
- [ ] 일부청구 표지가 명확한가?
|
||||
- [ ] 복수 피고의 책임형태가 정확한가?
|
||||
- [ ] 소송비용·가집행 문구가 포함되었는가?
|
||||
|
||||
### G. 근거 검증
|
||||
|
||||
- [ ] 이 보조자료의 각 쟁점을 현행 법령 원문으로 재검증했는가?
|
||||
- [ ] 인용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을 판례 원문으로 재검증했는가?
|
||||
- [ ] 공정위 표준계약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최신 개정본을 확인했는가?
|
||||
- [ ] C등급 자료는 쟁점발견 외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는가?
|
||||
|
||||
---
|
||||
|
||||
## 13. Stage 2 앙상블에 넘길 핵심 구조
|
||||
|
||||
1. 최상위 분기: 특별법 우선 → 법적 성질 → 계약유형 → 발생요건 → 당사자 → 계산 → 문형
|
||||
2. 법적 성질: 해약금 / 손해배상액 예정 / 위약벌 / 혼합형
|
||||
3. 계약유형: 부동산 / 도급·건설 / 가맹·상가·계속거래 / 근로 / 소비자 / 투자·비밀유지
|
||||
4. 청구형태: 단순 지급 / 지체상금 / 일부청구 / 주위·예비 / 반환금·원상회복 병합
|
||||
5. 계산: 기준금액 × 비율 × 횟수·기간 − 기수령·충당액
|
||||
6. 통제장치: 예정액 감액 / 위약벌 공서양속 / 약관 무효 / 근로 위약예정 금지 / 소비자 특별법
|
||||
7. 출력 검증: 확정금액, 정확한 피고, 지연손해금 기산일·이율, 중복배상 금지, 최신 원문 재검증
|
||||
|
||||
---
|
||||
|
||||
## 14. 보조자료의 한계
|
||||
|
||||
- 이 문서는 지정된 세 개의 1차 공식 사이트를 의도적으로 제외한 조사 결과다.
|
||||
- 공정위 시정·한국소비자원 조정사례는 구체적 계약과 약관에 관한 행정·조정 자료이므로 모든 법원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
||||
- 대한상사중재원·건설협회 자료는 실무상 유용하지만 법령·대법원 판례와 충돌할 경우 후자가 우선한다.
|
||||
- KCI 논문은 법리 이해를 위한 학술자료이며 재판규범이 아니다.
|
||||
- 민간 판례 DB·법률전문 블로그 등 비공식 출처는 **쟁점발견용**일 뿐이다.
|
||||
- 따라서 Stage 2·3에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법원 판례 원문 조사 결과와 대조하여 법률명·조문·이율·판례 법리를 확정해야 한다.
|
||||
File diff suppressed because it is too large
Load Diff
Reference in New Issue
Block a us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