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s: add claim drafting research and rule gu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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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청구 사건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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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기준일: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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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법역: 대한민국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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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된 사용 주체: 임대료·차임 및 관련 인도청구를 제기하는 원고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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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문서의 지위와 사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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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취지기재례_임대료청구.pdf`(원책 462~464면)의 문형, 현행 대한민국 법령 및 공식 판례를 결합하여 만든 **청구취지 작성용 의사결정 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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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만으로 사실인정이나 청구원인 검토를 대신하지 않는다. 계약서, 지급내역, 목적물 현황, 당사자 지위, 해지·갱신 관련 의사표시 및 송달자료를 확인한 뒤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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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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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청구” 사건에 관한 다양한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형태를 따른다. 다만 이는 **절대적 원칙이 아니며, 구체적 사실관계·계약·청구원인·병합관계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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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에는 법률상 평가를 장황하게 쓰지 말고, 판결 주문으로 바로 전환·집행할 수 있도록 다음 다섯 요소를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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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가 누구에게** 이행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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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엇을** 지급·인도·철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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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얼마를** 지급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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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생하거나 지연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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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떤 단위·비율·종료사건**으로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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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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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1 — 사건명이 아니라 청구권의 법적 성질부터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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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라는 표현을 다음 청구 전부에 공통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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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존속 중 또는 종료일까지의 **약정 차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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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종료 후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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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지체·무권원 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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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에 따른 **약정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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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 단독사용·무권원 점유 등에 따른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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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의 반환과 반환일까지의 **사용료·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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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대여·금융리스에 따른 **리스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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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의 금전 문형이 유사하더라도 청구원인이 다르면 발생요건, 피고, 발생기간 및 장래청구 가능성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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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2 — 시간축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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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청구는 원칙적으로 다음 세 구간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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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존속 중 이미 지급기가 도래한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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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종료 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부당이득 또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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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실심 변론종결 후 인도완료일까지의 장래 정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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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을 차임과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 중복 산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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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3 — 확정액과 장래 정기금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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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종결 전 발생분은 원칙적으로 **확정 원금**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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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종결 뒤 발생분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청구 요건**을 충족할 때만 월액·연액·일액 형식으로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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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청구의 종기는 `목적물 인도완료일`, `특정 건물 철거일`, `특정 동산 인도일`처럼 피고의 이행으로 책임을 종료할 수 있고 집행기관이 식별할 수 있는 사건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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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4 — 피고별 책임범위를 개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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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피고의 책임이 동일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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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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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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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A는 …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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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을 인도하고 … 지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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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 C는 …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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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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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하여`, `각자`, `공동하여`는 법률상 효과가 다르다. 연대채무의 계약상·법률상 근거가 확인될 때만 `연대하여`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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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5 — 이율 숫자를 기재례에서 복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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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의 연 5%, 12%, 14% 등은 개별 계약과 당시 법령·소송시점에 따른 예시다. 제출일 현재 다음 순서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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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법하고 유효한 약정 지연이율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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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없다면 채무 성질에 맞는 법정이율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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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이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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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기간에 같은 법 제3조 제2항의 적용제외가 예상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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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체 Decision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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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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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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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청구 대상이 민법상 임대차의 차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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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오: 무권원 점유/공유물 사용/반환지체/리스 여부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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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융리스·시설대여 → 별도 계약 규칙 사용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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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 밖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손해배상 → 3-B, 3-C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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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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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2. 원고에게 해당 기간 차임채권이 귀속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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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니오/불명확 → 승계·양도·공유관계 보완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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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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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3.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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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혀 불가능 → 해당 기간 차임청구 배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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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부 장애 → 감액·상계·지급거절 범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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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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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4. 계약이 존속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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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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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급기 도래분 → 확정 차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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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래분 → 민소법 251조 필요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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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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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료일까지 → 미지급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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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료 다음 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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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사용·수익 이익 있음 → 부당이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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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책 있는 반환지체·약정 있음 → 손해배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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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 미반환이나 이익·손해 불명 → 자동 청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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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5. 목적물 인도·철거·동산반환도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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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인도 등 + 과거금 + 장래 정기금의 병합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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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오 → 금전청구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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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6. 보증금·변제·공탁·상계·감액·VAT·관리비·시효를 반영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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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오 → 월별 원장 재계산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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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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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7. 원금별 지체기산일과 이율 단계가 특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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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오 → tranche 또는 별지 계산표로 분리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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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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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8. 판결 주문 그대로 집행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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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당사자·목적물·금액·기간·종기 보완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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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소송비용·가집행 문구 검토 →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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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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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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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A. 계약상 차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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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모두 확인하면 계약상 차임청구 경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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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한 임대차계약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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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청구기간의 임대인, 적법한 임대인 지위 승계인 또는 차임채권 양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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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그 기간의 계약상 임차인 또는 별도의 직접 지급의무를 지는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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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이 목적물 사용·수익 의무를 이행했거나, 장애가 있더라도 청구 가능한 범위가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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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임 지급기가 도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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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별 특별법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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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을 함께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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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을 함께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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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건물·공작물·토지·동산**: 민법과 계약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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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대여·리스**: 명칭이 “임대료”여도 거래의 실질이 물적 금융이면 민법상 임대차 규정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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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B. 계약 종료 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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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순서대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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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종료일이 확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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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가 종료 후에도 목적물을 점유·사용·수익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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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사용·수익으로 피고가 실질적 이익을 얻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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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고에게 그에 대응하는 손실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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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률상 원인이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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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월액·일액 등 객관적 상당액을 입증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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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열쇠가 반환되지 않았거나 물건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이득을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경우를 반드시 분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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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C. 반환지체 또는 무권원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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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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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의무와 이행기가 발생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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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에게 이행지체 또는 불법점유 책임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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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에게 임료 상당 손해가 발생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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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손해배상액 예정 또는 위약금 조항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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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액이 부당히 과다하여 감액될 위험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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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은 요건이 다르다. 선택적 또는 예비적 병합이 필요한 경우 청구원인과 소송물 관계를 별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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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 인도·철거·동산반환 결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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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만 청구해서는 분쟁이 종결되지 않는 경우 다음을 병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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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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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건물·시설물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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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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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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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불능 시 대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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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원상회복·대상청구는 계약 또는 실체법상 근거와 대상·범위가 특정되는 경우에만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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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E. 차임 증액·감액 후 차액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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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28조 또는 특별법·계약에 따른 차임 증감 문제는 다음 순서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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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임 고정기간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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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감 요건이 발생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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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사자 합의가 성립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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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방의 증감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언제 도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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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감액이 객관적으로 상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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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증감된 차임의 이행기와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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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희망하는 금액을 곧바로 확정 차임으로 적지 않는다. 증액 의사표시 도달 전 기간에 소급하여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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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 형태 선택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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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1 — 이미 발생한 미납차임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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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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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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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대상 전부의 지급기가 도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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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 인도·철거를 함께 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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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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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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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미납차임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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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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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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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기 전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그 계산을 단순화하기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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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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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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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갚는 날까지 연 [현행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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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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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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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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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적용이율]`은 작성 시점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대통령령을 확인한다. 기준일 현재 대통령령상 이율은 연 12%이나, 이를 고정값으로 저장하지 말고 제출 직전 재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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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2 — 월별 지급기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모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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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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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월분의 원금과 지급기일을 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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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제기 전 지연손해금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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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장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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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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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합계]원 및 그중 별지 체납차임 계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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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란 기재일 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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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약정 또는 법정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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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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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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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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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원금을 기산일별 tranche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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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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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총액]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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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중 [원금 A]원에 대하여 [기산일 A]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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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금 B]원에 대하여 [기산일 B]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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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전환 기준일]까지 연 [1단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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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단계 이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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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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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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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월분에 가장 이른 지급기 다음 날을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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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3 — 인도 + 종료 전 차임 + 종료 후 장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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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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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가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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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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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일까지의 미납차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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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 후 사용이익 또는 손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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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부분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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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장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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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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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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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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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료일까지의 미납차임 및 변론종결 전 발생분 합계]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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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 또는 판결선고일 등 전환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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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단계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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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단계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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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장래금 기산일]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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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차임 상당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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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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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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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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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에서는 `나`와 `다`의 각 기간 및 법적 성질을 명확히 분리한다. 이미 발생한 종료 후 부당이득을 `나`에 합산했다면 같은 기간을 `다`에서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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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4 — 토지 부분별 인도·철거와 서로 다른 장래 임료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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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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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부분 또는 피고별 책임부분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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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분의 면적·사용상태·상당액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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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장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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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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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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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확정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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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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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준일]부터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면적]㎡의 인도완료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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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연액 A]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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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준일]부터 같은 도면 표시 (나)부분 [면적]㎡의 인도완료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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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연액 B]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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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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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금액]원`은 지연이율이 아니라 1년당 발생하는 정기금이라는 점이 문언상 드러나야 한다. 가능하면 월액 또는 일액 환산 방식과 단수일 계산법을 청구원인·계산표에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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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5 — 건물 철거일까지의 장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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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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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토지 위의 특정 건물·시설물 존치가 점유 또는 사용이익의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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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청구 또는 철거 시까지의 금전청구 근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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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장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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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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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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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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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분 위 [구조·용도·면적] 건물을 철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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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거 확정액]원 및 [기준일]부터 위 건물 철거완료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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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월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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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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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전체 지번만 적고 실제 점유부분이나 철거대상을 생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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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6 — 다수 피고의 서로 다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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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장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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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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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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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A는 [원금 A]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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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항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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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하고 [원금 B]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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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 C는 같은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나)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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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하고 [원금 C]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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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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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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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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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도 피고별 승패 가능성이 현저히 다르면 단순히 피고들 전부 부담으로 정할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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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7 — 동산 인도 + 사용료 + 집행불능 시 대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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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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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이 동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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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 인도청구와 인도일까지의 금전청구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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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불능 시 대상청구의 실체법상 근거와 가액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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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장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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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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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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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확정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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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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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준일]부터 위 동산 인도일까지 1일 [일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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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대상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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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청구는 부동산 임대료 사건에 기계적으로 추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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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8 — 차임 증액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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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장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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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증액 의사표시 도달 후 발생한 차액 합계]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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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차임차액 계산표 기재 각 차액에 대하여 각 지급기 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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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 전환일]까지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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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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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의 효력발생 전 기간 또는 아직 객관적 상당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확정채권처럼 기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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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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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원고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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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별로 다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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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상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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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또는 임대인 지위의 승계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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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상가 임대차에서 법정 승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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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임채권만 별도 양도되었는지와 대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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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자가 단독으로 체결한 임대차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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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수탁자·자산관리회사 등에게 추심권 또는 소송수행권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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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취득만으로 취득 전 이미 발생한 차임채권까지 당연 취득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기간별 귀속자가 다르면 원고 또는 청구금액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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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피고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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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 피고는 해당 기간의 계약상 임차인이다. 다음 사람을 자동으로 피고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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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임차인의 대표자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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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의 배우자·동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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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실점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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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범위가 확인되지 않은 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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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지위를 유효하게 인수하지 않은 영업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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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후 인도·부당이득 청구에서는 계약상 임차인, 현재 직접점유자, 간접점유자 및 사용이익 귀속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청구별 상대방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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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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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전대차에서 임대인에 대한 전차인의 직접의무는 민법 제630조의 요건과 범위를 검토한다. 임대차가 존속하는 동안 무단전차인 또는 제3자에게 곧바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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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공동임차인·다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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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순서로 책임 형태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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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에 연대채무 약정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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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임차인이라면 민법 제65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616조 등 법률상 연대책임 근거가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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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피고의 채무가 가분이고 책임범위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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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같은 범위에서 책임지는가, 한도·기간 제한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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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가 불명확하면 피고별 원금·기간·목적물을 나누어 적고 임의로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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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다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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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원고의 귀속액이 다르면 다음과 같이 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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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별지 청구금액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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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표 ‘원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한 같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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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일’란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이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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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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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금전 계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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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월별 체납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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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다음 열을 갖춘 계산표를 먼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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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 대상기간 | 지급기일 | 약정차임 | VAT | 관리비·공과금 | 증감액 | 입금·공탁 | 충당 결과 | 미납액 | 지연손해금 기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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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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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원금은 계산표 미납액 합계와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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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변제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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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이자·원본의 충당 순서, 당사자의 지정 및 합의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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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금 메모만으로 특정 월분 변제로 확정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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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공탁금, 제3자 변제와 중복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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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보증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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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보증금은 차임, 손해배상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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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가 **종료되고 목적물이 반환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무가 보증금에서 별도 의사표시 없이 당연 공제되는 법리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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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존속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증금을 즉시 차임과 자동 상계하거나, 반대로 종료·반환 후에도 보증금을 전혀 공제하지 않은 총연체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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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임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임차인의 보증금 공제 항변 가능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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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으로 전액 소멸하면 금전청구를 유지할 수 있는지 다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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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VAT·관리비·공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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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별도` 약정과 과세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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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 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도 VAT 상당액을 포함할 수 있는지는 계약 내용과 판례상 승계 법리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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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전기료·수도료·원상회복비는 차임에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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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항목의 계약 근거, 부담기간, 고지·납부자료 및 계산법을 별도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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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차임 감액·지급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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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못한 기간에는 차임청구가 배제될 수 있다. 일부 사용장애가 있으면 감액범위, 수선의무 위반, 상계 또는 동시이행 항변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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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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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처럼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사용료 채권은 원칙적으로 각 지급기부터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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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월분별 시효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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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등 시효완성 유예·갱신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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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완성 후 승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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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한 뒤 시효완성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원금에 기계적으로 합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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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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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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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기한부 차임: 원칙적으로 지급기일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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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이 불확정하거나 없는 채무: 이행청구와 지체 발생시점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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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액 차임: 증액 의사표시 도달 및 지급기 법리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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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이득: 악의 수익자 여부, 반환청구 도달일 및 개별 법리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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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이행지체·불법행위 등 청구원인별 기산일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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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율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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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상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그 적용기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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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정이 없으면 민사채무의 법정이율을 확인한다. 기준일 현재 민법상 연 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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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지에 따라 상사법정이율 적용 여부를 별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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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 날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현행 대통령령을 확인한다. 기준일 현재 대통령령상 이율은 연 1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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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고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촉진법상 이율이 배제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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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이 있더라도 적용 종료일, 이자제한 관련 법령, 손해배상액 예정 감액 가능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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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장래 정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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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발생할 금전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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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종결 당시 급부의 기초가 되는 법률·사실관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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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관계가 장래에도 계속될 것이 확실하게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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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태도와 채무 성질상 이행기가 도래해도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워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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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의 종기와 금액 산정방법을 주문에서 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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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 가능성이 높은 종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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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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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목록 기재 동산 인도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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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도면 표시 건물 철거완료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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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야 할 종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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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처럼 피고가 통제할 수 없고 책임기간이 불확정적인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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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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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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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목적물 특정 없이 `명도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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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정기금 자체에 이미 발생한 확정 원금과 같은 방식으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중복 부가하지 않는다. 장래 각 급부의 지급기와 지체구조가 명확할 때만 별도로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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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해지·종료와 청구기간 분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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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일반 건물·공작물 및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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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40조상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의 갱신거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요건을 별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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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상가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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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상 현재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해지를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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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한때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갱신거절과, 현재 연체액을 전제로 한 해지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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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종료일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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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만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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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해지 의사표시 도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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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해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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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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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시적 갱신 또는 법정갱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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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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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의사표시의 발송일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을 확인한다. 종료 전날까지의 미지급액은 차임, 종료 다음 날 이후의 금원은 사실관계에 맞는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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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후속 항목 및 병합소송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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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인도청구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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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은 등기부·건축물대장·계약서와 일치하도록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 일부 인도이면 도면의 점, 선내 부분, 층·호수, 면적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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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보다 현행 실무상 `인도`를 우선 사용하되, 사람의 퇴거와 물건의 인도가 별개로 필요한 사실관계인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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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철거·원상회복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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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대상 건물·시설의 구조, 용도, 면적,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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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회복의 구체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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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집행이 가능한 의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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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특정한다. 추상적으로 `원상복구하라`고만 적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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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선택적·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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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후 금전청구가 부당이득인지 손해배상인지 다툼이 있고 동일 경제적 목적을 가지는 경우 선택적 또는 예비적 병합 필요성을 검토한다. 중복 인용되지 않도록 청구 관계를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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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선행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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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인도일까지의 장래 정기금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같은 기간·같은 금액을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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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실심 변론종결 후 토지가격 급등, 공적 부담 증가, 인근 임료 변화 등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종전 정기금이 형평을 심하게 해하는 특별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선행판결의 기준시점과 중복되지 않게 차액청구 가능성을 별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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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소송비용과 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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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다음을 말미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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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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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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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본안 항목 중 일부에만 가집행을 구할 경우 해당 항 번호를 정확히 적는다. 가집행선고는 법원의 판단사항이므로 “신청 문형”임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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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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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문안은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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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종료 전 차임과 종료 후 부당이득을 전부 “임대료”라고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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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같은 기간을 차임·부당이득·손해배상으로 중복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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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수익 이익 확인 없이 단순 미반환만으로 부당이득 자동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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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인의 사용·수익 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차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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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증금 당연공제 후 소멸한 채권을 다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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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 월분의 지급기가 다른데 가장 이른 날을 전체 원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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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거 서식의 연 25%·20%·15% 또는 PDF의 5%·12%·14%를 현행성 검증 없이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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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 제기일을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기산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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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래 차임이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소송법 제251조 심사 없이 자동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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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유권 상실일까지`, `분쟁 해결일까지` 등 책임기간을 확정하기 어려운 종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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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별지 없이 일부 토지·건물·동산 또는 철거대상을 추상적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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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계약 근거 없이 VAT·관리비·공과금·원상회복비를 차임에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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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법인 대표자·배우자·동거인·실점유자·보증인을 근거 없이 전액 채무자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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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대책임 근거 없이 복수 피고에게 `연대하여` 지급을 명하는 문형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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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차임채권 양도·임대인 지위 승계 전에 발생한 금액을 귀속 검토 없이 현 원고가 전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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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선행 장래 정기금 확정판결과 동일한 기간·금액을 중복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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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금융리스·시설대여를 명칭만 보고 민법상 임대차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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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동산 집행불능 시 대상금을 가액·계약 근거 없이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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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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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당사자와 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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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가 각 청구기간의 임대인·승계인·채권양수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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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대인 지위 승계와 차임채권 양도를 구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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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가 각 청구의 계약상 채무자·반환의무자·실제 이익귀속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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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인 대표자, 보증인, 공동임차인의 책임근거와 범위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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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대책임 문구에 계약상·법률상 근거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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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계약과 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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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목적물이 주택·상가·기타 부동산·동산·리스 중 무엇인지 분류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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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대차계약의 존속·갱신·종료 여부와 종료일을 확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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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지 요건과 해지 의사표시 도달일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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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대인이 사용·수익 의무를 이행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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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목적물·점유부분·철거대상이 별지와 도면으로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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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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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월별 지급기, 선불·후불, 일할계산 약정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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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월별 원장 합계와 청구취지 원금이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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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변제·공탁·충당·감액·면제·상계를 반영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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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종료·반환 시 보증금 당연공제를 반영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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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VAT·관리비·공과금의 계약 근거와 계산을 분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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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각 월분의 3년 단기소멸시효와 시효완성 유예·갱신 사유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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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기간과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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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종료일까지의 차임과 종료 후 부당이득·손해배상을 구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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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종료 후 실제 사용·수익 이익 또는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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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확정 발생분과 장래 정기금의 기준일이 겹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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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래이행의 미리 청구할 필요와 책임관계의 계속 가능성을 소명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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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래금 종기가 객관적이고 집행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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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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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각 원금의 지체기산일이 법률·계약과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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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약정이율의 유효성, 적용기간 및 감액 가능성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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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사·상사 법정이율 중 적용 근거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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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 날을 정확히 사용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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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출일 현재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공식 법령에서 재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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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의 항쟁이 타당한 기간에 관한 적용제외 가능성을 검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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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문안과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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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별 이행내용이 분리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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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액, 단위, 기간, 비율, 종기가 모두 특정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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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도·철거·원상회복·대상청구에 실체법상 근거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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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선택적·예비적 병합 관계와 중복인용 방지 구조가 명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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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선행 확정판결과 중복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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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송비용 및 가집행 항 번호가 정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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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판결 주문으로 그대로 옮겨도 집행에 장애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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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라도 `아니오`이면 출력하지 말고 해당 분기로 돌아가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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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출력용 최소 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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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단순 미납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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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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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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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갚는 날까지 연 [제출일 현재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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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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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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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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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인도·차임·종료 후 장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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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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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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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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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확정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전환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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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단계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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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단계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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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래금 기산일]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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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월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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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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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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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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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피고별 의무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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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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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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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A는 [의무 A]를 이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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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 B는 [의무 B]를 이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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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 C는 [의무 C]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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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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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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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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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주요 법적 근거와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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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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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63조 제1호](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10126&joNo=016800&lsiSeq=228813&urlMode=lsInfoP): 정기 사용료 등의 3년 단기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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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79조·제387조·제39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9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법정이율, 이행지체, 금전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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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618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618&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임대차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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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628조: 차임증감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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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630조: 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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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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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249조·제251조·제253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700): 청구취지 기재, 장래이행의 소, 객관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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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113799): 3기 차임연체와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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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0275161) 및 [법정이율에 관한 대통령령](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03984&lsRvsGubun=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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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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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1069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42570): 목적물 사용·수익 불능과 차임 지급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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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다77225 판결](https://www.law.go.kr/precInfoP.do?evtNo=2013%EB%8B%A477225&mode=0): 임대차 종료·반환 시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의 당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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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239508, 239515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234): 차임 증액 의사표시와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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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다20257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5229): 종료일까지 차임과 종료 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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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659): 상가 3기 연체와 갱신거절, 종료 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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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5968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3401): 상가 인도 거부와 인도일까지의 장래 차임 상당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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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4327): 장래이행청구의 엄격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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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6165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4457): 임대차 존속 중 제3자에 대한 차임 상당 청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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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0다277023 판결](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9384): 책임기간이 불확정적인 장래 부당이득청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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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취지기재례 수록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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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0329 판결: 토지 매수인의 사전 인식과 임료 상당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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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39334, 39341 판결: 임대료 인상약정의 해석과 합의 불성립 시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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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 장래 정기금 확정판결 후 현저한 사정변경과 차액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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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다카20210 판결: 반환지체 부당이득에서 임차인의 실제 이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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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7107 판결: 시설대여·금융리스와 민법상 임대차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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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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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태에 이르렀을 때만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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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기간별 법적 성질이 차임·부당이득·손해배상 등으로 구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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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청구의 원고와 피고 적격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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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적물과 이행내용이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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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금이 월별 원장, 변제, 보증금, VAT, 감액 및 시효를 반영해 검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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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연손해금의 원금별 기산일·전환일·이율 근거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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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래청구가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요건과 확정 가능한 종기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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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도·철거·원상회복·대상청구 및 병합관계가 중복 없이 정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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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송비용·가집행 항 번호를 포함해 판결 주문으로 그대로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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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출일 현재 법령과 이율을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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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문서의 규칙상 필요충분한 검토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청구취지를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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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in New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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