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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금 청구 청구취지 작성규칙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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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2026.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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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법역: 대한민국 민사소송·민사집행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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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원고(전부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전부금의 지급을 구할 때, 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위한 의사결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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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료: `취지기재례_전부금청구.pdf`(원책 481~487쪽), 현행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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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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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서는 전부금 청구에서 예상할 수 있는 기본형·복수당사자형·장래채권형·상환이행형·병합형을 포괄하도록 만든 규칙이다. 다만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구체적 피전부채권의 성질, 전부명령 주문, 당사자 및 항변 구조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법령 개정과 최신 판례는 실제 제출 직전에 다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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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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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한 문장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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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는 **유효하게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이전되어 현재 피고가 부담하는 피전부채권의 잔액**만을 대상으로, 원금·부대금·당사자별 책임 범위와 이행조건이 주문만으로 계산·집행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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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반드시 구별할 세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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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의미 | 청구취지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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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채권 | 원고가 집행채무자에게 가지며 전부명령의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 | 전부 범위의 한도를 정하지만, 피고에게 그대로 청구하는 채권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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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전부채권 | 집행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 | 전부금소송에서 피고에게 이행을 구하는 실체적 대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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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된 범위 |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이전된 피전부채권의 범위 | 청구원금의 외곽 한계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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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금 청구는 집행채권의 지급을 제3채무자에게 구하는 소가 아니다. 확정된 전부명령으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된 **피전부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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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청구원금의 최상위 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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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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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가능한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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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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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 주문상 원고에게 이전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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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시점의 실제 잔존 피전부채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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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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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채무자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변제·공탁·상계·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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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산식은 단순한 수학식이 아니라 다음 사항을 모두 반영한 법률상 상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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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전부채권의 부존재·일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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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기 또는 조건의 미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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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금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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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변제·채권양도·면제·해제·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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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계·동시이행·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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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보증금의 연체차임·관리비·원상회복비 등 담보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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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집행공탁·변제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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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용 대상 사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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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첫 번째 분기: 전부금 사건이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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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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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집행 결정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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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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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정됨 → 전부금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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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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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심금 청구 검토(이 문서 적용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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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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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수금 청구 검토(이 문서 적용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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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명령만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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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금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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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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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은 피압류채권 자체를 이전하지만, 추심명령은 추심권능을 부여할 뿐이다. `전부금`과 `추심금`을 혼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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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피전부채권별 세부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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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금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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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 약정금, 정산금, 반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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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사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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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행위로 발생한 매매대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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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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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종료, 목적물 인도, 담보채무 공제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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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급·공사대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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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고, 하자, 손해배상, 유보금, 압류금지 노무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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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금·보험금·공탁금 관련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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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조건, 수익자·출급권자, 압류금지 범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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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건부·기한부·장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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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원인·특정 가능성, 조건 성취, 기한 도래, 구체화 금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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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복수 채무자·복수 제3채무자·복수 피전부채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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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의 어느 채권 중 얼마가 누구에게 이전되었는지 개별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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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회생·파산·포괄적 금지명령 관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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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결정의 효력 발생 시각과 전부명령 송달 시각의 선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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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즉시 중단(Stop)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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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하나라도 확정되면 현재 이행을 구하는 전부금 청구취지를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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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명령이 아니라 추심명령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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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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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 또는 동시에 압류경합이 발생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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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전부 범위를 특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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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전부채권 전부가 압류금지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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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포괄적 금지명령 등으로 채권집행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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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전부채권의 조건·기한이 미도래하고 미리 청구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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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명령에 적힌 채권과 소송에서 청구하려는 채권의 동일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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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사유가 일부 금액에만 존재하면 유효·존재·이행기가 확인되는 일부만 분리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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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부금 청구 가능성 결정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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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e 1.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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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전부금 청구로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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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사건번호, 법원, 결정일, 채무자, 제3채무자, 별지 피압류채권 및 전부액을 기록하고 Gate 2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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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e 2.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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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제229조 제4항에 따라 압류 및 전부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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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송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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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채무자 송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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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송달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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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대표자, 상속인, 합병·분할승계인 등 실제 수령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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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각각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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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 송달 및 확정 상태를 보완하기 전에는 확정형 청구취지를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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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Gate 3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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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e 3.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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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에 따라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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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항고기간 도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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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항고가 있었다면 기각·각하결정의 확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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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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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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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정** → 현재 이행의 전부금 청구를 확정형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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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 피전부채권의 이전 및 집행채권의 변제간주 효과는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 송달 시로 소급한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범위에서 변제간주도 없다(민사집행법 제231조). Gate 4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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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e 4. 제3채무자 송달 전 또는 동시 압류경합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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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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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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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Gat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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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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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압류액 합계가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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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류경합 → 전부명령 무효 → 전부금 청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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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가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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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정만으로 경합 아님 → 다른 무효사유 확인 후 Gat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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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기준시점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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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 불확정채권이면 송달 당시 계약상 채권액 또는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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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압류경합으로 무효가 된 전부명령은 선행 압류가 나중에 해제되어도 되살아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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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 뒤의 후행 압류는 이미 발생한 전부명령의 효력을 해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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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경합으로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 전부금의 일부 또는 비율액을 제3채무자에게 곧바로 청구하지 않는다. 추심·공탁·배당절차를 별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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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e 5. 회생·파산 또는 집행정지 사유가 선행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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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시간순으로 배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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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생절차개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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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괄적 금지명령·중지명령·취소명령의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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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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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부명령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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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생절차 개시·폐지,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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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금지명령이 먼저 효력을 발생한 뒤 전부명령이 송달되었다면 그 집행은 무효이고, 회생절차가 나중에 폐지되어도 소급하여 유효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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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e 6. 피전부채권이 특정되고 압류·전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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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모두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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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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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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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와 제3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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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또는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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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기간·계약번호·목적물 등 식별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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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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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금지채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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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채무자·제3채무자·채권이 있는 경우 각 채권별 전부 범위가 식별되지 않으면 전부명령 무효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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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물 인도나 권리이전 청구권에는 전부명령을 할 수 없고(민사집행법 제245조), 민사집행법 제246조나 특별법이 정한 압류금지 부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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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e 7. 피전부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잔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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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증거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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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정산서, 세금계산서, 거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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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고·검수·준공·납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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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종료·인도·공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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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험·공탁금의 지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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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 전 변제·면제·대물변제·양도·해제·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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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완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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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전부채권이 없으면 전부명령이 확정되어도 전부금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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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e 8. 조건·기한·동시이행관계가 해소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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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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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전부채권이 현재 이행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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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기한 도래 → 원칙적으로 현재 이행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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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확정기한 도래 및 피고가 이를 앎 → 현재 이행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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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없음 + 적법한 최고 도달 → 현재 이행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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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 + 조건 성취 → 현재 이행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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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이행 + 반대급부 이행·이행제공 → 무조건 지급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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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이행 + 반대급부 미이행 → 상환이행형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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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이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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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251조상 미리 청구할 필요 있음 → 장래이행의 소 개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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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청구할 필요 없음 → 현재 청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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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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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전부채권의 원래 이행기·조건·동시이행관계가 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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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e 9. 제3채무자의 대항사유를 반영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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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은 피전부채권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한다.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압류 전에 집행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던 피전부채권 고유의 항변을 원고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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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검토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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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존재·일부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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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면제·대물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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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해지·조건 불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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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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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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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손해배상·위약금·연체차임·관리비 등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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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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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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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공탁·변제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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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는 다음과 같이 분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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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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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효력 발생 당시 상계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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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원칙적으로 대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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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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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채권 변제기가 피압류채권과 동시 또는 더 먼저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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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항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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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 후 취득한 자동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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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49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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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 전 성립한 동일 계약관계의 동시이행형 자동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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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 후 발생했더라도 판례상 대항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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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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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는 피전부채권의 부존재·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반면 유효한 집행권원과 전부명령 아래에서 집행채권이 실제로 소멸했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집행채무자의 청구이의 사유와 구별한다. 다만 집행권원 자체가 집행권원으로서 무효인 경우 등은 별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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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구 형태 선택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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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무조건 금전지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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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이 모두 충족되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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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전부채권이 존재·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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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기 또는 조건이 도래·성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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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이행항변이 없거나 해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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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원금과 부대금이 계산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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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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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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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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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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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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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원금만 청구하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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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금 청구를 하지 않거나 법적 근거·기산일을 확정하지 못해 의도적으로 포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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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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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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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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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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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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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구간별 이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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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 지체책임과 적용 이율이 입증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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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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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 전 기산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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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약정이율/6/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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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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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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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상환이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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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전부채권이 제3자의 반대급부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반대급부가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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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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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집행채무자 성명]으로부터 [목적물 또는 반대급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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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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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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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이행형에서는 지연손해금 기산을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반대급부 이행 또는 적법한 이행제공으로 피고가 이행지체에 빠졌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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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조건부·후행이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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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전부채권의 지급이 다른 의사표시·조건 성취 뒤에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각 행위를 별도 항으로 특정한다. 피고가 아닌 제3자에게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주문은 만들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과 병합 형태를 먼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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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주위적·예비적 청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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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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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청구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대안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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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예비적 각 청구의 요건이 독립적으로 충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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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청구의 피고·금액·기산일·이율을 완결적으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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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한 청구의 인용으로 동일 금액을 이중 만족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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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다른 피고에 대한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이면 민사소송법 제70조와 최신 판례를 별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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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급부를 단지 법률상 주장 순서만 달리하여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반복하지 않는다. 동일한 급부라면 청구원인상 공격방법의 관계인지 별도 소송물인지 먼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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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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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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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확정된 전부명령의 전부채권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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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전부채권자이면 각자의 전부액·비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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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채권자의 상속·합병·분할·채권승계가 있으면 승계자료와 소송수계·승계참가 필요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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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피전부채권 이행소송이 계속 중이면 별소보다 승계참가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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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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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피전부채권의 채무자인 제3채무자 또는 그 적법한 승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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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채무자는 전부금 청구의 직접 피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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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합병·분할, 상호 변경, 상속, 임대인 지위 승계 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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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의 목적물이 양도되면 종전 임대인이 면책될 수 있으므로 현재 지급의무자를 다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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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사망한 제3채무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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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망한 사람을 제3채무자로 표시했더라도 다음을 모두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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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자를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이 허용되는 사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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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결정이 확정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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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이 원래 결정정본 또는 경정결정정본을 현실적으로 수령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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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 시점부터 즉시항고기간이 진행하여 확정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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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은 사망자 표시를 상속인으로 경정할 수 있고, 상속인이 서류를 현실 수령한 때 송달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같은 사건의 파기된 원심인 서울고법 94나31831의 반대 견해를 규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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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복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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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액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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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 갑에게 A원, 원고 을에게 B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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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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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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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액이 같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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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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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A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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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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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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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만 같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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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액 원고와 동일액 원고군을 나눈다. `각 이에 대하여`가 어느 원금에 걸리는지 불명확하지 않도록 `위 각 돈에 대하여` 또는 원고별 문장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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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복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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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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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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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갑은 원고에게 A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갑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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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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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 을은 원고에게 B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을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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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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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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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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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전부채권의 실체법상 관계가 연대채무임을 확인한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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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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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A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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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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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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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첩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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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가 아니지만 동일 급부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불가분·보증 등 법적 관계에 맞는 문형을 선택한다. `공동하여`, `각자`, `연대하여`를 근거 없이 대체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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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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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별 송달일·기산일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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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피고의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을 개별 기산일로 적는다. `피고들에 대한 최종 송달일 다음 날`로 합치면 먼저 송달받은 피고에 대한 일부 지연손해금을 포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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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독립당사자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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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귀속을 다투는 참가인이 있는 경우 다음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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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채권 귀속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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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참가인과 제3채무자 사이의 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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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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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급청구항에 대한 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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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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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청구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본소 소장과 참가신청서의 송달일이 다르면 각 지급청구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도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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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금전 계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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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전부 범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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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부명령 **주문과 별지**를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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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집행채권 원금만인지, 부대채권·집행비용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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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집행권원이 원금과 `다 갚는 날까지`의 부대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표시하고 전부명령도 이를 포함하면, 제3채무자 송달일까지 발생한 집행채권상 부대채권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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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부명령 송달 뒤에는 집행채권상 부대채권과 피전부채권 자체의 지연손해금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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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같은 기간에 두 종류의 이자를 중복하여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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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실제 피전부채권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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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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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존 피전부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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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확정된 피전부채권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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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달 전 변제·면제·대물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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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효한 상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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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류금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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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탁으로 소멸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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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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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일부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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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부된 정확한 일부만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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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채무자에게 남은 잔존채권을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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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채무자의 상계 상대방 지정 등 일부 전부 특유의 항변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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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5.4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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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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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순서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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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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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대차가 종료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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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목적물이 인도되었는가, 또는 상환이행형으로 청구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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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가 이전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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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보증금에서 담보되는 연체차임·관리비·원상회복비·손해배상 등이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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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제 후 잔액이 전부명령상 전부액보다 작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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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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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액면 전액을 자동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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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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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조건부·기한부·장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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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원인과 채권의 특정 가능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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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래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무조건 지급을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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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발생·구체화된 금액과 변제기·조건 성취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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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류경합은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 송달 당시 계약상 채권액 또는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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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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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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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이자·지연손해금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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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기산일 결정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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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87조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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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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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전부채권의 이행기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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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정기한 → 기한 도래일부터 지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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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확정기한 → 기한 도래를 피고가 안 때부터 지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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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한 없음 → 적법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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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건부 → 조건 성취 후, 필요한 최고가 있으면 그 도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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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시이행 → 반대급부 이행·이행제공 전에는 원칙적으로 지체책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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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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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명령 송달일이나 확정일을 언제나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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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명령 확정 전에 원고가 한 지급최고만 있는 경우에는 확정 후 다시 한 최고 또는 소장·준비서면 송달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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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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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이율 선택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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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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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유효한 약정 지연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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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행위로 인한 채무: 상법상 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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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 밖의 민사채무: 민법상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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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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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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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현행 대통령령상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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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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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는 법원이 판결 선고일까지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청구취지는 원칙적 법정이율을 구하되, 항쟁의 상당성에 따른 일부 기각 가능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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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6.3 소장 송달일부터 청구하는 오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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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송촉진법상 이율은 원칙적으로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소장부본 송달일부터`라고 기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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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은 확장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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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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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안전형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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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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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전 지체책임을 확실히 증명하기 어렵고 그 이전 부대금을 의도적으로 포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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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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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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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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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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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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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 민사 법정이율 구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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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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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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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 전 기산일]부터
|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
||||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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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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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6.6 상사 법정이율 구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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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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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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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 전 기산일]부터
|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
||||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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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사 법정이율을 적용하려면 피전부채권이 상행위로 발생했다는 사실과 법적 근거를 청구원인에서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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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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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 원금별 기산일이 다른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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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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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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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합계액]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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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중 A원에 대하여는 [기산일 1]부터,
|
||||
B원에 대하여는 [기산일 2]부터
|
||||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이율]%의,
|
||||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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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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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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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청구취지 서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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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는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며, 금액·기산일·이율은 실제 자료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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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1. 단일 원고·단일 피고, 원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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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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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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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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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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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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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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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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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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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 2. 단일 원고·단일 피고,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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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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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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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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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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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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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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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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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 3. 소송 전 민사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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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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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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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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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27,554,794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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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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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예시 4. 복수 원고별 금액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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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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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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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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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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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 갑에게 A원, 원고 을에게 B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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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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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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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 5. 복수 원고별 금액이 같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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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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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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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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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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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A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
||||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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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예시 6. 복수 피고의 독립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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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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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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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피고 갑은 원고에게 A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갑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
||||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피고 을은 원고에게 B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을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
||||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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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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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예시 7. 상환이행형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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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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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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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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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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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소외 [집행채무자]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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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에게 A원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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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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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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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환이행형의 부대금은 반대급부 이행·이행제공과 피고의 지체 발생 여부를 확인한 뒤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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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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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 8. 주위적·예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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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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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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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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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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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A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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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 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B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 2]부터
|
||||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 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4. 제1항 또는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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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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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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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과 제2항이 실질적으로 별개의 양립불가능한 청구인지, 동일 급부에 관한 공격방법 차이에 불과한지를 먼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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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예시 9. 독립당사자참가의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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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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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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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당사자참가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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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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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에 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피고 갑에 대한 A원의 채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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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을·병에 대한 B원의 [연대]채권이 각 존재함을 확인한다.
|
||||
2. 참가인에게 피고 갑은 A원, 피고 을·병은 [실체법상 근거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
||||
B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참가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
||||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3. 소송비용은 원고 및 피고들이 부담한다.
|
||||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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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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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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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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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후속 항목 및 병합소송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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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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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지급항 뒤에 통상 다음과 같이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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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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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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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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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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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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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소송비용 부담은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며, 일부 승패·복수 당사자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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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8.2 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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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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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 청구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선고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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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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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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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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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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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복수 지급항이면 해당 항을 모두 특정한다.
|
||||
- 확인청구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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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환이행형은 반대급부 조건과 함께 집행된다는 점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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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8.3 같은 피고에 대한 객관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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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부명령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에 대비한 직접 지급약정·채무인수·양수금 등 독립된 법률상 원인이 있으면 주위적·예비적 병합을 검토할 수 있다. 각 청구의 요건과 주문을 독립적으로 완결하고 이중 만족을 방지한다.
|
||||
|
||||
### 8.4 서로 다른 피고에 대한 주관적 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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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부명령이 유효하면 제3채무자가 지급하고, 무효이면 집행채무자가 종전 집행채권을 지급한다`는 구조는 서로 다른 피고에 대한 예비적 공동소송 문제가 된다.
|
||||
|
||||
- 민사소송법 제70조의 법률상 양립불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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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피고에 대한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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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소송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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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의 합일확정 및 불이익변경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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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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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를 별도로 검토한다. 구 민사소송법 아래의 판례만으로 일률 허용 또는 금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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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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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 기존 소송 계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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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집행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미 피전부채권 이행소송을 제기한 뒤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면, 별소 제기 전 승계참가·소송수계 가능성과 중복소송 문제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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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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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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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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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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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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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을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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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부명령 결정문만 보고 확정증명 없이 현재 이행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
||||
3.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 한쪽에 대한 송달만 확인하고 확정을 단정하지 않는다.
|
||||
4. 제3채무자 송달 전 또는 동시 압류경합으로 무효인 전부명령을 전제로 청구하지 않는다.
|
||||
5. 무효인 전부명령의 `비율액`을 전부금으로 직접 청구하지 않는다.
|
||||
6. 집행채권액과 피전부채권액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
||||
7. 전부명령상 이전액 또는 실제 피전부채권 잔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
||||
8. 전부명령 주문·별지에 포함되지 않은 집행비용이나 채권을 임의로 더하지 않는다.
|
||||
9. 피전부채권이 없는데 전부명령 확정만으로 청구권이 생긴다고 보지 않는다.
|
||||
10. 압류금지채권 또는 전부명령 제외 대상 권리를 포함하지 않는다.
|
||||
11. 조건·기한·동시이행관계를 무시한 무조건 지급형을 쓰지 않는다.
|
||||
12. 임대차보증금을 액면 전액으로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
||||
13. 제3채무자의 변제·공탁·상계·공제·시효 항변을 누락하지 않는다.
|
||||
14. 집행채권상 이자와 피전부채권상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
||||
15. 전부명령 송달일 또는 확정일을 기계적으로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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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소송촉진법상 연 12%를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그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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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과거 서식의 연 15%·20%·25%를 현행 청구취지에 복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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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청구확장 부분에 최초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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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복수 피고에게 법적 근거 없이 `각자`, `공동하여`,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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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각 이에 대하여`라는 표현으로 서로 다른 원금·기산일을 모호하게 묶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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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확인청구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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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파기된 하급심 판결의 법리를 최종심 법리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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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동일 급부를 소송물 검토 없이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반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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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비공식 서식·상담자료를 법령·대법원 판례 확인 없이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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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최종 검증: 출력 직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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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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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집행권원의 종류·사건번호·원금·부대채권이 정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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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번호·법원·결정일이 정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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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채무자와 제3채무자 모두에 대한 적법한 송달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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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채무자 송달일을 정확히 특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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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즉시항고기간 도과 또는 항고기각·각하결정 확정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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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확정증명원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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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송달 전·동시 압류·가압류·배당요구와 압류액 합계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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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포괄적 금지명령·회생·파산·집행정지의 선행 효력이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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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피전부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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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부명령 주문·별지와 소송상 청구채권이 동일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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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채권의 발생원인·종류·금액·기간·당사자가 특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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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복수 채무자·제3채무자·복수 채권별 전부 범위가 특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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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전부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잔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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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압류금지 또는 전부명령 제외 대상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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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변제기·조건이 도래·성취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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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시이행관계를 무조건 지급형 또는 상환이행형에 정확히 반영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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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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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가 현재 전부채권자 또는 적법한 승계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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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가 현재 피전부채권의 채무자 또는 적법한 승계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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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인 합병·분할·상호 변경·상속관계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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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대차 목적물 양도 등으로 지급의무자가 바뀌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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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복수 피고별 기초채무와 책임관계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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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금액·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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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구원금이 전부액과 실제 피전부채권 잔액 중 작은 금액 이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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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송달 전 변제·면제·양도·대물변제를 반영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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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계·공제·하자·손해배상·시효 항변을 반영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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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탁번호·공탁원인·공탁액과 면책 범위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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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대차보증금이면 차임·관리비·원상회복비 등을 공제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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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부 전부이면 잔존채권과 구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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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이자·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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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법 제387조에 맞는 지체 기산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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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약정이율·민사 5%·상사 6%의 적용 근거를 구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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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 현행 연 12%를 적용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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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별 송달일이 다르면 기산일을 개별 특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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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구확장 부분의 송달일을 별도로 반영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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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집행채권상 부대채권과 피전부채권상 부대채권을 중복 계산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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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문장·집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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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만으로 원금·기간·이율을 계산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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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각`, `공동하여`, `연대하여`의 의미가 명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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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각각 독립적으로 완결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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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중 만족 가능성이 제거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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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송비용 항목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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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전지급항에 대한 가집행 항목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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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확인청구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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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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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명제가 모두 참이면 문서 생성 또는 개별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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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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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부명령의 유효성·송달·확정이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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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류경합·회생·압류금지 등 무효사유가 제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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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전부채권의 존재·잔액·이행기·항변이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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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고와 피고의 당사자적격 및 복수당사자 관계가 특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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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금·기산일·이율·이행조건이 주문만으로 계산·집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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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병합 형태와 부수신청이 적법하고 모호성·이중 만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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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행 법령과 최종심 판례에 반하는 내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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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라도 거짓이거나 자료가 없으면 임의의 문형으로 빈칸을 메우지 말고, 해당 항목을 `추가 확인 필요`로 표시하여 작성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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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주요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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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현행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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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제223조~제251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8837) — 채권압류, 전부명령, 압류경합, 압류금지,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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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387조](https://www.law.go.kr/lsLinkProc.do?joNo=0387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001706&lsNm=%EB%AF%BC%EB%B2%95&mode=4) — 이행기와 이행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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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39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9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금전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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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 제54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No=21448&ancYd=20260306&efYd=20260306&lsiSeq=284143) — 상사법정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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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소장 등 송달 다음 날 이후 법정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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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08701) —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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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법 제213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931243) — 가집행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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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핵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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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3686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9%EB%8B%A436860) — 전부 범위와 송달일까지의 집행채권상 부대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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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68839](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81749) — 압류경합 및 임대차보증금의 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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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543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8%EB%8B%A415439) — 장래 불확정채권과 압류경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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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834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318) — 복수 당사자·채권별 전부 범위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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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5%EB%8B%A415667) — 사망한 제3채무자 표시의 경정·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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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2377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858) — 대항력 있는 임대차와 임대인 지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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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다35152](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3384) — 동시이행관계 자동채권과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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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0274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4789) — 포괄적 금지명령과 전부명령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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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므1072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8213) — 청구확장 부분의 소송촉진법상 이율 적용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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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원자료 사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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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기재례_전부금청구.pdf`의 문형은 청구취지 형식과 사건 유형을 구조화하는 데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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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에 수록된 과거 사건의 날짜와 이율은 현행 사건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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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가 인용한 하급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파기된 경우 최종심 법리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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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식 해설·학술자료는 쟁점 발굴과 구조화에만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최종 법리는 현행 법령과 공식 판례로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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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in New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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