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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 Parallel Task 1: PDF 중심 「정산금 청구」 청구취지 작성 규칙 구조안
> 대상 원문: `취지기재례_정산금청구.pdf`
> 원문 범위: PDF 3쪽(인쇄면 478~480쪽), 「43. 정산금 청구」
> 작성 범위: 위 PDF의 문언과 참조판례만을 추출·분석함
> 현행법 검증: 하지 않음. 이 문서는 Stage 1의 원문 분석 산출물이므로, PDF에 적힌 연 12% 등의 현행성 및 개별 사건 적용 여부는 후속 단계에서 법령·판례 원문으로 별도 검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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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문 검토 방법과 독해 원칙
1. PDF 텍스트를 레이아웃 보존 방식으로 추출하였다.
2. OCR에서 금액 자릿수, 법원명, 사건번호 및 항 번호가 잘못 인식될 수 있어 3개 페이지 이미지를 직접 대조하였다.
3. 아래에서 **「원문」**은 PDF의 문언을 보존한 부분이고, **「분석」**은 그 원문에서 도출한 작성 규칙이다.
4. 원문의 오탈자 또는 항 번호 불일치는 임의로 고치지 않고 먼저 그대로 기록한 뒤, 별도의 분석란에서 교정 방향을 제시한다.
5. 참조판례는 PDF가 제시한 사건번호와 요지를 옮긴 것이다. 판례 원문이나 현재의 유효 법령과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판례 법리의 적용 범위와 현행성은 후속 검증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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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PDF 원문에 제시된 청구취지 문형
### 2.1. 유형 A — 확인청구와 정산금 지급청구의 병합
#### 2.1.1. 원문
> 1. 피고가 2015. 7. 1. 마을임시총회에서 원고들을 제명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137,931원 및 각 이에 대한 2015.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1.2. 식별 요소
- 청구 형태: 확인청구와 금전 지급청구의 병합
- 선행 청구: 원고들에 대한 제명결의 무효 확인
- 금전 청구: 다수 원고에게 동일액을 각각 지급
- 원금: 원고 1인당 `4,137,931원`
- 다수 원고 배분 표시: `원고들에게 각 …원` 및 `각 이에 대한`
- 지연손해금 기산일: `2015. 7. 1.`
- 제1구간: 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 제2구간: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소송비용: 피고 부담
- 가집행: 금전 지급청구인 제2항만 대상으로 함
#### 2.1.3. 분석
- 확인청구와 정산금 청구가 함께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 대상을 먼저 특정하고 금전 지급청구를 별도 항으로 둔다.
- 다수 원고에게 동일한 금액을 개별 지급시키려면 `각`을 원금과 부대청구에 모두 연결해야 한다.
- 확인청구는 성질상 가집행 대상이 아니므로, 가집행 문구는 금전 지급청구 항만 가리키는 방식으로 작성한다.
- 이 사례에서는 제명결의 무효 확인이 정산금 지급청구와 결합되어 있으나, PDF만으로는 모든 유사 사건에서 확인청구가 반드시 선결 청구인지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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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유형 B — 정산금 지급청구의 주위적·예비적 병합
#### 2.2.1. 원문
>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184,226,3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154,616,0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2.2. 식별 요소
- 청구 형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병합
- 당사자: 원고 1명, 피고 1명인 문형
- 주위적 원금: `2,184,226,367원`
- 예비적 원금: `2,154,616,055원`
- 양 청구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2016. 7. 1.`
- 제1구간: 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 제2구간: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소송비용: 피고 부담
- 원문상 가집행 문구: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2.3. 원문 이상 및 분석
- 원문 제2항은 소송비용 항인데 제3항에서 `제2항`의 가집행을 구하고 있다. 금전 지급청구는 제1항이므로, 원문에는 항 번호의 인쇄·편집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실제 작성 시에는 가집행 문구가 **금전 지급을 명하는 항**을 정확히 가리키도록 항 번호를 고쳐야 한다. 원문을 기계적으로 복제해서는 안 된다.
-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동시에 전부 인용받으려는 누적 청구가 아니라 심판 순서가 있는 청구이므로 `주위적으로`와 `예비적으로`를 명시하여 구분한다.
-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원금, 기산일 또는 이율이 다르면 각 청구에 부대청구를 완전하게 반복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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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유형 C — 정산금 등 복수 금전항목의 합산청구
#### 2.3.1. 원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176,205,348원 및 이 중 148,107,572원에 대하여는 2014. 6.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8,097,776원에 대하여는 2015. 10. 31.부터 이 판결선고시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3.2. 산술 및 기간 구조
- 총 원금: `176,205,348원`
- 제1부분 원금: `148,107,572원`
- 제2부분 원금: `28,097,776원`
- 산술 검산: `148,107,572 + 28,097,776 = 176,205,348`
- 제1부분:
- 기산일: `2014. 6. 20.`
- 제1구간 종기: 소장부본 송달일
- 제1구간 이율: 연 6%
- 제2구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제2부분:
- 기산일: `2015. 10. 31.`
- 제1구간 종기: 판결선고시
- 제1구간 이율: 연 6%
- 제2구간: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2.3.3. 원문 이상 및 분석
- 청구취지의 번호가 `1 → 3 → 4`로 이어져 제2항이 누락되어 있다.
- 가집행 문구가 `제2항`을 지칭하지만 원문에 제2항이 없고 금전 지급청구는 제1항이다. 실제 작성 시 금전 지급청구 항을 정확히 가리키도록 교정해야 한다.
- 총액과 구성 원금들을 함께 적을 때에는 부분 원금의 합계가 총 원금과 일치하는지 산술 검산해야 한다.
- 부분 원금마다 기산일, 제1구간 종기 또는 이율이 다르면 하나의 총액에 일괄 부대청구를 붙이지 말고 `이 중 …원에 대하여는 …, …원에 대하여는 …`으로 분리한다.
- 원문은 제1부분의 기준점을 소장부본 송달일로, 제2부분의 기준점을 판결선고시로 달리 설정한다. 이러한 구간 차이는 자동 통일하지 말고 각 부분채권의 법적 근거에 따라 별도 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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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유형 D — 다수 원고별 금액을 별지 목록으로 특정
#### 2.4.1. 원문
>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제1란 기재의 각 돈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4.2. 식별 요소
- 청구 형태: 다수 원고별 개별 금액 지급청구
- 금액 특정 방식: `별지 제1목록 제1란 기재의 각 돈`
- 부대청구: 각 원금에 대하여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 소장송달 전 구간: 청구하지 않는 문형
- 소송비용: 피고 부담
- 가집행 문구: 원문상 `제2항`
#### 2.4.3. 원문 이상 및 분석
- 청구취지의 번호가 `1 → 3 → 4`로 이어지고, 가집행 문구가 존재하지 않는 제2항을 지칭한다.
- 다수 원고의 금액이 서로 다르면 본문을 과도하게 늘리지 않고 별지 목록을 이용할 수 있다.
- 별지를 이용할 때에는 본문의 `원고들`, 별지의 원고 식별정보, 금액 열 및 `각 돈`의 대응관계가 일의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소장송달 다음 날`은 피고가 여러 명이거나 송달일이 서로 다른 경우 어느 피고에 대한 송달을 말하는지 불명확해질 수 있다. PDF에는 복수 피고 문형이 없으므로, 그러한 사건의 처리 방식은 이 PDF만으로 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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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유형 E — 다수 원고와 단일 총액의 정산금 청구
#### 2.5.1. 원문
> 1. 피고는 원고들에게 46,666,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4. 27.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5.2. 식별 요소
- 당사자 표현: `원고들에게`
- 원금: `46,666,000원`
- 지연손해금 기산일: `2009. 4. 27.`
- 제1구간: 기산일부터 소장송달일까지 연 5%
- 제2구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소송비용: 피고 부담
- 가집행 문구: 원문상 `제2항`
#### 2.5.3. 원문 이상 및 분석
- 청구취지 번호가 `1 → 3 → 4`이고 가집행 문구는 존재하지 않는 제2항을 지칭한다.
- `원고들에게 46,666,000원`에는 `각` 또는 원고별 배분표현이 없다. 따라서 이 문구만으로는 각 원고가 46,666,000원씩 받는 것인지, 원고들이 합계 46,666,000원을 받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 실제 작성 시에는 권리귀속에 맞추어 다음 중 하나로 명확히 해야 한다.
- 각 원고가 동일액의 개별 채권자: `원고들에게 각 [금액]원`
- 원고별 금액이 다름: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돈`
- 합계액을 특정 지분으로 나눔: 각 원고별 금액 또는 지분을 본문·별지에 명시
- 불가분적·공동적 귀속을 주장: 그 법적 성질에 맞는 지급 문언을 별도 검토
- 위 네 가지 교정 방향은 원문의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한 분석이며, PDF가 직접 제시한 문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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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PDF 수록 참조판례: 사건번호와 법리의 분리
### 3.1. 청주지방법원 1997. 6. 4. 선고 96가합6155 판결
#### 문서상 표제 법리 1 — 자연부락 구성원 제명
- 자연부락 구성원의 제명은 지역주민인 회원의 의사에 반하여 회원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부락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최종 수단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
- 규약에 제명사유가 있더라도 위 관점에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
#### 문서상 표제 법리 2 — 총유재산 분배
- 자연부락의 총유재산은 부락총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분배할 수 있다.
- 분배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기 전에는, 분배 여부 및 분배 방법에 관한 결의와 다른 내용으로 자기 지분의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
#### 인용 구조 주의
- PDF는 하나의 `[참조판례]` 블록에 위 두 법리를 연속해 싣고 블록 끝에 `청주지법 1997. 6. 4. 선고 96가합6155 판결`을 한 번 기재한다.
- 문서 편집 구조상 두 법리 모두 위 판결의 요지로 제시된 것으로 읽히지만, 첫 번째 법리 직후 사건번호가 별도로 반복되어 있지는 않다.
- 후속 단계에서는 판결 원문을 확인하여 각 법리와 사건번호의 정확한 대응을 검증해야 한다.
### 3.2.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36474 판결
#### 문서상 법리
- 구 전문건설공제조합법상 업종별공제조합의 설립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법률에 의해 이루어지는 강제분할의 성격을 가진다.
- 업종별공제조합으로 이체할 출자금은 전문건설공제조합 전 재산의 실질적 평가를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
- 퇴직급여충당금은 세금산정 기준에 따라 퇴직금 추계액의 50%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실질가치를 반영해 퇴직금 추계액 전액을 계상·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 국고보조금이 실제 자산 증가를 가져온 이상 출자지분 가치를 증가시키는 요소이므로 출자지분 계산 및 이체에 반영해야 한다.
#### 청구취지 작성과의 연결
- PDF는 이 판례를 주위적·예비적 정산금 청구 문형 뒤에 배치한다.
- 다만 어떤 계산 쟁점이 주위적 금액과 예비적 금액의 차이를 만들었는지는 청구취지 문구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 3.3.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45553, 45560, 45577 판결
#### 문서상 법리
- 모든 가맹계약에서 가맹본부의 판매지역권 보장의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가맹본부가 소속 가맹점의 판매지역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가맹본부가 아무 제약 없이 언제라도 가맹점의 점포와 동일 지역 내에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둘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가맹점에 부당하게 불리하다.
- PDF는 그러한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요약한다.
#### 청구취지 작성과의 연결
- PDF는 이 판례를 서로 다른 기산일·기준점을 가진 두 부분 원금을 합산한 `정산금등 청구` 문형 뒤에 배치한다.
- 판례 법리는 정산의 전제가 되는 계약조항의 효력 판단에 관한 것이고, 구체적인 정산액 및 이율은 별도로 산정·특정해야 한다.
### 3.4.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15488 판결
#### 문서상 법리
- 금전대차 당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무효였던 약정이자 부분은, 나중에 제한최고이자율이 상향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이자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되살아나 유효화되지 않는다.
- PDF에 소개된 역사적 수치는 종전 연 2할 5푼과 개정 후 연 4할이다.
#### 청구취지 작성과의 연결
- PDF는 이 판례를 다수 원고별 금액을 별지 목록으로 특정하고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만 청구하는 문형 뒤에 배치한다.
- 역사적 최고이자율 수치를 현재 사건에 직접 적용해서는 안 되며, 약정 당시 법령과 약정의 유효 범위를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
### 3.5.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다15661 판결
#### 문서상 법리
- 양도담보권 실행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채권자가 처분정산 또는 귀속정산 중 선택할 수 있다.
- 귀속정산으로 담보재산을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하려면 적정 가격 평가 후 피담보채권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잔액을 반환하거나, 평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면 그 사실과 귀속의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등 정산절차를 마쳐야 한다.
- 귀속정산 통지는 구두 또는 서면 모두 가능하다.
- 담보부동산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면 청산금이 없으므로, 평가액과 채권액을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 없이 미달을 이유로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확정 귀속시킨다는 뜻을 알리면 충분하다고 PDF는 요약한다.
#### 청구취지 작성과의 연결
- PDF는 이 판례를 `46,666,000원`의 정산금 지급 문형 뒤에 배치한다.
- 귀속정산 사건에서는 청산금 존재 여부가 재산 평가액과 피담보채권액의 비교에 달려 있으므로, 청구취지 작성 전 정산절차 완료와 잔액의 산정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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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PDF에서 도출되는 정산금 청구취지 작성 규칙
### 4.1. 최상위 원칙
정산금 청구취지는 다음 사항을 판결 주문만으로 식별·집행할 수 있도록 특정해야 한다.
1. 누가 누구에게 지급하는가
2. 원금이 얼마이며 여러 원고·부분채권에 어떻게 귀속되는가
3. 원금별 부대청구의 기산일·종기·이율은 무엇인가
4. 확인청구, 주위적·예비적 청구 또는 다른 금전항목과 어떤 관계로 병합되는가
5. 소송비용과 가집행 문구가 어느 항에 연결되는가
`정산금`이라는 사건명만으로 채권의 실체적 근거, 이율 또는 기산일을 추정해서는 안 된다.
### 4.2. 작성 전 필수 입력값
- 원고 수와 피고 수
- 각 당사자의 정산금 채권·채무 귀속
- 단일 원금인지 복수 부분원금인지
- 원고별 금액이 동일한지 서로 다른지
- 총액과 부분원금의 산식
- 정산의 법적·계약상 기준일
- 각 부분채권의 이행기 또는 지체 발생일
- 약정이율 및 법정이율 적용 근거
- 소장부본 송달일을 경계로 이율이 달라지는지
- 판결선고일을 경계로 이율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 확인청구가 함께 필요한지
- 주위적 계산과 예비적 계산이 있는지
- 별지 목록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 가집행을 구할 금전 지급청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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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정 트리형 내용 구조안
### START — 정산금 청구의 기초 법률관계와 정산 완료 여부를 특정했는가?
- **아니오**
- 청구취지를 확정하지 않는다.
- 계약, 단체 결의, 출자지분, 가맹관계, 양도담보 등 정산의 근거를 먼저 특정한다.
- 평가·상계·분배결의·귀속정산 통지 등 선행 절차의 필요 여부를 검토한다.
- **예**
-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
### 1단계 — 지급청구 전에 확인받아야 할 법률관계가 있는가?
- **예: 제명결의 또는 분배결의의 부존재·무효 확인이 필요한 구조**
1. 확인청구를 독립 항으로 작성한다.
2. 정산금 지급청구를 다음 항으로 작성한다.
3. 가집행은 금전 지급청구 항만 가리킨다.
4. 확인의 이익과 확인청구가 지급청구의 선결관계인지 별도로 검토한다.
- **아니오**
- 금전 지급청구부터 작성하고 2단계로 이동한다.
### 2단계 — 하나의 계산만 주장하는가, 대안적 계산도 주장하는가?
- **하나의 계산만 주장**
- 단일 지급청구 또는 복수 부분원금 합산청구로 이동한다.
- **주위적 계산이 배척될 경우에만 예비적 계산을 판단받고자 함**
- 같은 청구항 안 또는 구분된 항에서 `주위적으로`와 `예비적으로`를 명시한다.
- 각 청구에 원금과 부대청구를 완전하게 기재한다.
- 두 청구의 순서와 양립 불가능성을 확인한다.
- **여러 금액을 모두 함께 지급받고자 함**
- 주위적·예비적 병합이 아니라 누적되는 부분채권으로 처리한다.
- 총액과 각 부분원금, 각 부대청구를 구분한다.
### 3단계 — 원고가 한 명인가 여러 명인가?
- **원고 1명**
-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 지급하라.`
- **원고 여러 명 + 각자 동일액**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원금]원 및 각 이에 대한 … 지급하라.`
- 원금과 부대청구 양쪽의 `각` 표시를 확인한다.
- **원고 여러 명 + 각자 다른 금액**
- 원고 수가 적으면 본문에서 각 금액을 개별 특정한다.
- 원고 수가 많으면 `별지 [목록명] [금액란] 기재의 각 돈`으로 특정한다.
- 별지의 원고와 금액이 본문 당사자와 정확히 대응하는지 확인한다.
- **원고 여러 명 + 하나의 총액**
- 단순히 `원고들에게 [총액]원`이라고만 쓰지 않는다.
- 각 원고의 채권액·지분 또는 공동 귀속의 법적 성질을 명시할 수 있는 문형을 선택한다.
### 4단계 — 피고가 한 명인가 여러 명인가?
- **피고 1명**
- PDF의 기본 문형을 사용할 수 있다.
- **피고 여러 명**
- 이 PDF에는 복수 피고의 연대·부진정연대·분할책임 문형이 없다.
- 책임 관계를 외부 법원에 따라 별도 검토한 뒤 각 피고의 지급범위를 특정해야 한다.
- PDF만을 근거로 `연대하여`를 자동 추가해서는 안 된다.
### 5단계 — 원금이 단일한가, 부분원금별 조건이 다른가?
- **단일 원금 + 동일 부대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제1구간 종기]까지는 연 [이율1]%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율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부분원금별 기산일·종기·이율이 다름**
1. 총 원금을 먼저 기재한다.
2. `이 중 [부분원금1]원에 대하여는 …`
3. `[부분원금2]원에 대하여는 …`
4. 각 부분원금의 합계가 총 원금과 일치하는지 검산한다.
- **소장부본 송달 전 부대청구를 하지 않음**
- `원금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 …`
- 기산일을 단순히 `소장송달 다음 날`로 쓸 때 송달 상대방과 송달일이 일의적으로 특정되는지 확인한다.
### 6단계 — 이율 구간의 기준점은 무엇인가?
- **기산일 → 소장부본 송달일 → 완제일**
- PDF의 연 5%/연 12% 또는 연 6%/연 12% 분할 문형을 참고할 수 있다.
- 다만 5%와 6%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는 정산금이라는 사건명이 아니라 기초 법률관계와 적용 법률에 따라 정한다.
- **기산일 → 판결선고시 → 완제일**
- PDF의 두 번째 부분원금 문형처럼 해당 부분채권에 한정해 분리 기재한다.
- 왜 판결선고시가 경계가 되는지 법적 근거를 별도 확인한다.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 완제일**
- 송달 전 기간을 청구하지 않는지 의뢰인 의사 및 법적 근거를 확인한다.
- **약정이율 또는 최고이자율 쟁점**
- 약정 당시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이율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다.
- 이후 제한최고이자율 변경만으로 종전 무효 부분이 유효화된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 7단계 — 정산의 실체 유형별 선행 점검
- **자연부락 총유재산 분배**
- 총회 분배결의의 존재와 유효성을 확인한다.
- 기존 결의와 다른 분배를 구한다면 결의 부존재·무효 확인의 선행 필요성을 검토한다.
- 제명결의가 정산금 지급의 전제가 되면 제명사유 및 절차의 유효성을 검토한다.
- **조합 분리·출자금 이체**
- 재산의 실질가치 평가를 기초로 하는지 확인한다.
- PDF 수록 판례가 제시한 퇴직급여 추계액 전액과 국고보조금 반영 쟁점을 계산안에 반영했는지 검토한다.
- **가맹관계 정산**
- 정산의 전제가 되는 영업지역 관련 약관조항의 효력을 검토한다.
- 서로 다른 부분채권의 발생일·이행기가 다르면 부대청구를 분리한다.
- **금전대차·이자 정산**
- 약정 당시 이자제한 규정과 약정이율의 유효 범위를 확인한다.
- **양도담보 귀속정산**
- 담보재산 평가액과 피담보채권액을 비교한다.
- 정산금 잔액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 평가·충당·잔액 반환 또는 평가액 미달 통지 등 정산절차가 완료되었는지 검토한다.
### 8단계 — 후속 항 작성
1.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금전 지급청구에 가집행을 구할 경우:
- `제[금전 지급청구 항 번호]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항 번호는 모든 청구항 편집을 마친 후 다시 계산한다.
4. 확인청구 항이나 소송비용 항을 가집행 대상으로 지칭하지 않는다.
### END — 최종 출력 검증
- [ ] 원고와 피고가 정확히 특정되어 있는가?
- [ ] 다수 원고의 각 채권액 또는 배분관계가 명확한가?
- [ ] `각`이 필요한 곳에 원금과 부대청구 모두에 연결되어 있는가?
- [ ] 총 원금과 부분원금 합계가 일치하는가?
- [ ] 부분원금마다 기산일·종기·이율이 정확히 대응하는가?
- [ ] 소장부본 송달일과 그다음 날을 중복 또는 누락 없이 나누었는가?
- [ ] 판결선고시를 경계로 삼는 부분은 법적 근거가 있는가?
- [ ] 5%, 6%, 12%를 PDF 예시만 보고 자동 선택하지 않았는가?
- [ ]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순서 및 관계가 명시되어 있는가?
- [ ] 확인청구와 지급청구가 별도 항으로 구분되어 있는가?
- [ ] 별지의 원고·금액 열이 본문과 일치하는가?
- [ ]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 항의 번호가 연속적인가?
- [ ] 가집행 문구가 실제 금전 지급청구 항을 지칭하는가?
- [ ] PDF 원문의 잘못된 항 번호를 그대로 복제하지 않았는가?
- [ ] 참조판례의 법리를 청구취지 문구에 불필요하게 서술하지 않았는가?
---
## 6. PDF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사항과 추측 금지선
다음 사항은 이 PDF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1. PDF에 적힌 연 12%가 현재 모든 정산금 사건에 적용되는지
2. 연 5%와 연 6%의 선택 기준에 관한 완전한 법적 설명
3. 판결선고시를 이율 전환점으로 삼은 구체적 실체법·소송법상 근거
4. 복수 피고의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책임·분할책임 문형
5. `원고들에게 46,666,000원`이라는 표현의 실제 권리귀속
6. 각 예시 청구액의 구체적인 산정식과 증거
7. 참조판례가 현재도 그대로 유지되는지 및 법령 개정의 영향
8. 확인청구와 정산금 청구 사이의 관계가 모든 자연부락 사건에서 동일한지
따라서 최종 규칙 문서에서는 위 사항을 외부 법령·판례 원문으로 검증하기 전까지 단정 규칙으로 바꾸지 않는다.
---
## 7. Stage 2 앙상블을 위한 압축 구조
1. **최상위 원칙**
- 당사자, 원금 귀속, 부분원금, 부대청구, 병합관계 및 가집행 대상을 주문만으로 특정
2. **사건 세부 유형**
- 자연부락 총유재산 분배
- 조합 분리·출자금 이체
- 가맹관계 정산
- 이자·금전대차 정산
- 양도담보 귀속정산
3. **청구 형태**
- 단일 지급청구
- 확인청구 + 지급청구의 병합
- 주위적·예비적 병합
- 복수 부분원금의 누적청구
- 다수 원고별 별지 목록 청구
4. **당사자 구조**
- 단수 원고
- 다수 원고 동일액: `각`
- 다수 원고 차등액: 별지
- 다수 원고 단일 총액: 귀속관계 추가 특정
- 복수 피고: PDF 범위 밖이므로 외부 검증
5. **금액·이자**
- 총액과 부분원금 합계 검산
- 부분원금별 기산일·종기·이율 분리
- 소장송달일 또는 판결선고시 전후 구간 구분
- 이율은 기초 법률관계와 현행법에 따라 외부 검증
6. **후속 항**
- 소송비용
- 금전 지급청구 항에 한정한 가집행
7. **금지 규칙**
- PDF 원문의 항 번호 오류 복제 금지
- 다수 원고 총액의 귀속을 불명확하게 작성 금지
- 부분원금에 서로 다른 부대청구를 일괄 적용 금지
- 5%·6%·12% 자동 적용 금지
- 주위적·예비적 청구와 누적청구 혼동 금지
- 확인청구에 가집행 문구 연결 금지
8. **최종 검증**
- 당사자·금액·기간·이율·병합관계·항 번호·별지 대응·가집행 대상을 전부 재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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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 Parallel Task 2 — 공식 법령·판례 중심 구조안
> 조사기준일: 2026-07-25
> 조사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원 계열 공개자료, 세계법제정보센터
> 사용원칙: 대한민국 민사 청구취지에 직접 관계되는 현행 법령과 판례 원문을 우선하였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외국법 비교자료 중심이므로 국내 정산금 청구취지의 직접 근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 1. 공식자료에서 확인되는 최상위 원칙
1. `정산금`은 독립된 단일 법정 청구권이 아니다. 약정금, 위임·준위임상 금전인도/비용상환, 민법상 조합의 이익분배·탈퇴 지분반환·해산 후 잔여재산분배, 상법상 익명조합·상호계산, 부당이득, 양도담보 청산금 등 기초 청구권을 먼저 확정한다.
2. 청구취지는 당사자, 정액 원금, 지급관계, 이자·지연손해금의 기산일·종기·이율, 병합관계를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특정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3. 조합 탈퇴 지분반환과 조합 해산 후 잔여재산분배는 별개 권리다. 탈퇴는 사업의 계속을, 해산은 사업의 종료·청산을 전제로 한다.
4. 약정 또는 법률에 따른 정산의무가 아직 성숙하지 않았으면 임의로 금액을 만들어 청구하지 않는다. 장래이행청구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1조).
## 2. 현행 법령 기준
### 2.1 민법
- 제105조: 임의규정과 다른 당사자 의사 우선.
- 제387조: 확정기한은 기한 도래 때, 불확정기한은 도래를 안 때, 기한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
-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법정이율, 유효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 제683조·제684조, 제687조·제688조: 수임인의 취득물 인도·소비금 이자 및 위임인의 필요비 선급·상환.
- 제703조: 상호출자와 공동사업 경영 약정인 민법상 조합.
- 제711조: 손익분배비율 약정이 없으면 출자가액 비례; 이익 또는 손실 비율만 정하면 양자 공통으로 추정.
- 제716조~제719조: 조합원 탈퇴·제명과 탈퇴 당시 조합재산상태에 따른 지분 계산.
- 제720조~제724조: 조합 해산·청산과 잔여재산의 출자가액 비례 분배.
- 제743조~제749조: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의 반환, 악의 수익자의 이자·손해배상.
공식 링크:
- [민법 제387조·제397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703조~제724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748조·제749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2 상법
- 제54조: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
- 제57조: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연대책임. 적용요건 없이 복수 피고에게 자동 적용하면 안 된다.
- 제72조~제85조: 익명조합의 출자·이익분배·계약종료·출자가액 반환.
- 제72조 이하 상호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계산폐쇄·잔액승인·해제 등 특칙을 먼저 확인한다.
공식 링크:
- [상법 제54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640069)
- [상법 본문](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3 민사소송법·소송촉진법
- 민사소송법 제203조: 법원은 신청하지 않은 사항을 판결하지 못한다.
- 제213조: 재산권 청구 판결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 가집행선고 대상.
- 제249조: 소장에 청구취지와 원인을 기재.
- 제251조: 장래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함.
- 제253조: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를 따르는 여러 청구의 객관적 병합.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대통령령: 금전채무 이행청구 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 원칙적으로 연 12%. 장래이행의 소는 법문상 제외되고, 의무 존부·범위에 관한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는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공식 링크:
- [민사소송법 제20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No=0203)
- [민사소송법 제213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931243)
- [민사소송법 제249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533355)
- [민사소송법 제251조](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439152)
- [소송촉진법 제3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0275161)
- [연 12% 대통령령](https://law.go.kr/LSW/lsInfoP.do?efYd=20190601&lsiSeq=208701)
## 3. 핵심 판례와 구조화 법리
### 3.1 조합 탈퇴와 해산의 구별
-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569)
- 탈퇴는 남은 조합원이 사업을 계속 유지·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탈퇴 지분반환은 민법 제719조에 따른 별도 권리이고, 해산 후 잔여재산분배와 구별된다.
- 해산 후 잔무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청산 종료 전 잔여재산분배청구를 할 수 없다.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0785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347)
-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산·청산되지 않고 조합재산은 잔존자의 단독소유가 된다.
- 탈퇴 당시 순재산이 적자가 아님을 포함한 조합재산상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지분환급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0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6다19208)
- 탈퇴 지분 계산의 자산평가 기준시점은 탈퇴 당시.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285530](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869)
- 탈퇴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탈퇴 당시 재산상태와 조합 내부 손익분배비율을 기준으로 금전 반환.
### 3.2 해산 후 잔여재산분배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1다47084, 4709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2619)
- 잔무가 없고 분배만 남은 때에는 청산절차 없이 직접 분배청구 가능.
- 채권추심·채무변제 등 잔무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 전 직접 분배청구 불가.
- 직접 청구 시 전체 잔여재산, 분배비율, 각 조합원의 보유내역과 상대방의 초과보유액이 확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2972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099)
- 조합계약을 일반계약처럼 해제·해지하여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음.
- 해지통고가 사안에 따라 해산청구로 해석될 수 있음.
### 3.3 존속 중 이익분배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다1979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393)
- 분기별 이익분배 약정이 있어도 연도별 최종 이익을 기준으로 더 불리한 범위의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음.
- 기간별 이행기와 손익을 구분하여 계산해야 함.
### 3.4 조합계약 여부와 법인 분리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7238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5다72385)
- 공동사업 관계의 실질과 2인 조합 탈퇴 후 귀속·정산을 판단.
- 법인을 설립한 공동사업에서는 회사재산과 주주 개인의 재산, 주주간 별도 약정채권을 분리한다.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회사 정산채무를 개인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 4. 공식자료 기반 결정트리 구조
```text
[START] 정산금의 실질적 청구권을 특정했는가?
├─ 아니오 → 약정/위임/조합/익명조합/상호계산/부당이득/담보정산 재분류
└─ 예
├─ 확정 정산합의 또는 잔액승인이 있는가?
│ └─ 예 → 약정금·상호계산 잔액청구
├─ 민법상 조합인가?
│ ├─ 존속 중 기간별 이익분배 → 기간별 이행기·금액 확정
│ ├─ 일부 조합원 탈퇴 + 잔존자의 사업계속 → 제719조 지분반환
│ └─ 사업 전체 종료 → 해산·청산·잔여재산분배
├─ 위임·준위임인가? → 수령금 인도/비용상환/보수 분리
├─ 익명조합·상호계산인가? → 상법 특칙 우선
└─ 계약이 무효·해소되었는가? → 부당이득·손해배상 예비적 검토
→ 채권이 성숙했는가?
├─ 아니오 → 장래이행 필요성 또는 선행 청산절차 검토
└─ 예
→ 적격 피고는 누구인가?
├─ 계약상 지급채무자
├─ 탈퇴 지분반환: 잔존자 중 반환의무자
├─ 해산 분배: 분배비율 초과 잔여재산 보유자
└─ 법인 채무: 원칙적으로 법인
→ 정액 원금·원고별 귀속·피고별 책임을 확정
→ 이행기와 지체개시일 확정
→ 약정이율 > 민사 5%/상사 6% > 송달 다음 날 12% 순으로 구간 작성
→ 단순/주위적·예비적/선택적 병합 선택
→ 소송비용·금전항 가집행 문구
```
## 5. 공식자료 기반 금지규칙
1. 조합계약을 해지했으므로 출자금 전액을 원상회복하라고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2. 탈퇴 지분반환과 해산 후 잔여재산분배를 혼용하지 않는다.
3. 청산 전 잔여재산이 미확정인데 정액 분배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4. 사업 또는 법인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연 6%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5.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 또는 `각자`를 쓰지 않는다.
6. 소장 송달 전에 이미 지체가 시작되었다는 근거 없이 선소송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7. 증액·추가 청구 부분에 원래 소장 송달일을 소송촉진법 이율 기산일로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
8. 장래이행청구에 소송촉진법 연 12%를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 6. Stage 2 유지항목
- 기초 청구권 우선 분류
- 법인/개인·조합재산 분리
- 조합의 존속 중 이익분배/탈퇴/해산 구별
- 채권 성숙성 및 장래이행 필요성
- 적격 피고와 다수 당사자 책임형태
- 정액 원금과 부분원금별 이율 구간
- 객관적·주위적/예비적 병합
- 금지규칙과 항 번호·산술 최종검증
@@ -0,0 +1,504 @@
# Stage 1 · Parallel Task 3 — 정산금 청구취지 작성 규칙 구조안
> 작성 목적: 지정 공식 사이트 3곳(`law.go.kr`, `scourt.go.kr`/법원 판례·종합법률정보 계열, `world.moleg.go.kr`)을 **직접 근거자료에서 제외**하고, 학술논문·법률전문매체·법률기관·법무법인 자료와 민간 판례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하여 최종 규칙 문서에 투입할 독립 구조안을 만든다.
>
> 조사·접근일: **2026-07-25**
>
> 주의: 이 문서는 Stage 1의 보조 조사 결과이다. 판례 원문과 현행 법령을 대체하지 않으며, 최종본에서는 다른 병렬 작업의 공식 법원·법령 자료와 대조 검증해야 한다.
## 1. 조사에서 확인된 최상위 명제
1. **“정산금”은 하나의 독립된 전형계약상 청구권 명칭이 아니다.**
공동사업, 민법상 조합, 단순 투자·수익분배, 위임·준위임, 위탁판매, 용역, 가맹, 공동소유·공동투자, 계약 종료 후 최종합의 등 기초 법률관계에 따라 발생요건·정산기준·피고·이행기가 달라진다.
2. 청구취지를 만들기 전에 반드시 다음 순서로 확정한다.
- 기초 법률관계
- 정산 사유와 기준일
- 정산 대상 수입·자산·비용·부채
- 분배율·공제항목·기지급액
- 지급의무자와 이행기
- 확정 원금 및 지연손해금
3. **청구취지는 판결 주문으로 바로 옮길 수 있게 간결·명확·확정적이어야 한다.**
“회계자료를 보아 정해지는 돈”, “정산하여 지급할 돈”처럼 집행단계에서 다시 계산·판단해야 하는 문구는 피한다. 산식·계정과목·증거는 청구원인과 별지 계산표에 두고, 청구취지에는 원칙적으로 확정된 금액을 쓴다.
4. 상대방이 회계자료를 독점하더라도 곧바로 불특정 금액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우선 확보 자료로 보수적으로 산정한 명시적 일부청구,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감정·석명 후 청구취지 확장 가능성을 검토한다. 일부청구를 택하면 **전체 채권 중 일부임을 청구원인에 명시**하고 시효·소가·기판력 문제를 별도로 검토한다.
## 2. 결정트리 개요
```text
[START] 당사자가 말하는 "정산금"은 무엇인가?
|
+-- Q1. 이미 정산합의서·확정잔액 확인서·분할지급 약정이 있는가?
| |
| +-- YES → [A] 확정 약정금
| +-- NO → Q2
|
+-- Q2. 사업이 법인 명의로 운영되고 대상 자산·수입도 법인 소유인가?
| |
| +-- YES → [B] 회사법/주주간 약정 우선 분기
| +-- NO 또는 별도 개인 간 공동사업재산 존재 → Q3
|
+-- Q3. 2인 이상이 출자하고 공동으로 특정 사업을 경영하기로 했는가?
| |
| +-- YES → [C] 민법상 조합 후보
| | +-- 사업 계속 + 일부 조합원 이탈 → [C-1] 탈퇴 계산
| | +-- 사업 전체 종료 → [C-2] 해산·청산 후 잔여재산분배
| | +-- 존속 중 정기 수익분배 약정 → [C-3] 기간별 수익정산
| +-- NO → Q4
|
+-- Q4. 일방은 자본만 제공하고 상대방이 자기 명의·계산으로 영업하는가?
| |
| +-- YES → [D] 투자·이익배당/익명조합/비전형계약
| +-- NO → Q5
|
+-- Q5. 타인의 사무·판매·수납·운영을 맡아 비용·수입을 정산하는가?
| |
| +-- YES → [E] 위임·준위임·위탁·용역
| +-- NO → Q6
|
+-- Q6. 가맹·대리점·플랫폼·콘텐츠 등 계속적 계약의 매출/비용 배분인가?
| |
| +-- YES → [F] 계약별 정산조항
| +-- NO → Q7
|
+-- Q7. 공동취득·공동소유 자산의 처분대금 또는 비용을 나누는가?
| |
| +-- YES → [G] 공동투자·공유관계 정산
| +-- NO → [H] 부당이득·손해배상·대여금 등 실질 청구권 재분류
|
+-- 모든 분기 공통
→ 당사자 적격 → 발생/이행기 → 원금 특정 → 이율/기산일
→ 병합 관계 → 금지규칙 → 최종검증
```
## 3. 분기별 규칙 구조
### [A] 이미 금액이 확정된 정산합의·잔액확인
#### 선택 조건
- 당사자가 대상 기간, 정산항목, 공제 후 잔액, 지급기일을 합의했다.
- 정산표 승인, 채무승인, 확인서, 이메일·메신저 합의 등으로 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
#### 청구 형태
- 원인이 된 복잡한 거래 전부를 다시 청산하라는 청구보다 **정산합의에 따른 약정금 청구**를 우선 검토한다.
- 다만 해당 합의가 잠정합의인지, 이의유보가 있는지, 조건부인지, 착오·사기·강박·무효 주장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한다.
- 수정합의에 이의를 유보했다면 유보 범위의 추가정산이 남을 수 있으므로 “일체의 채권채무가 없다”는 종결조항과 함께 해석한다.
#### 기본 문형
>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 정산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송촉진법상 적용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B] 주식회사 등 법인 명의 공동사업
#### 선결 규칙
1. 동업자들이 회사를 설립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주식·영업자산·예금·매출이 곧 개인 동업자들의 조합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다음 재산을 분리한다.
- 회사 소유 재산·회사 채권
- 주주가 보유한 주식
- 주주간계약 또는 별도 동업약정에 의해 개인 사이에 생긴 채권
- 회사 외부에 별도로 형성된 조합재산
3. 회사 재산 분배가 실질 목표라면 회사 청산절차, 배당·잔여재산분배, 주식양도·매수, 주주간계약상 정산 등 정확한 법률관계로 재분류한다.
#### 피고 선택
- 회사가 계약 당사자·수익 보유자·지급채무자이면 회사를 피고로 한다.
- 주주 개인이 부담한 주식매수·퇴사정산·별도 수익배분 약정이면 그 개인을 피고로 한다.
-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채무를 개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개인 보증·채무인수·불법행위 등 별도 근거를 확인한다.
### [C] 민법상 조합
#### [C-0] 조합 성립 판별
다음 요소를 종합한다.
- 2인 이상
- 금전·재산·노무·신용 등 출자
- 특정 공동사업
- 공동경영 의사
- 손익 공동귀속
- 업무집행 참여 또는 최소한의 검사·감시권
단순히 돈을 제공하고 고정금 또는 수익 일부를 받기로 한 것만으로 조합이라 단정하지 않는다. 공동경영·통제 요소가 약하면 단순 투자계약, 이익배당계약, 익명조합 또는 비전형계약 분기로 이동한다.
#### [C-1] 탈퇴 정산 — 사업은 계속
##### 선택 조건
- 탈퇴자만 관계에서 빠지고 잔존 조합원들이 동일 사업을 계속한다.
- 탈퇴의 효력 발생일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도달 여부가 확정된다.
- 2인 조합에서 1인이 이탈한 사안은 탈퇴와 해산의 구별 및 잔존자 단독 귀속 법리를 별도로 심사하며, 문언만 보고 기계적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 산정 구조
```text
탈퇴 정산금
= 탈퇴 기준일 조합의 순재산가액 × 탈퇴자의 정산 지분율
± 탈퇴 전 미분배 손익
± 출자·가지급·대납·인출 조정
- 기지급금
```
-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탈퇴 당시**로 정한다.
- 계약상 별도 평가 방식이 있으면 우선 적용하되 강행규정·공서양속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 부동산·재고·설비·매출채권·보증금·영업권 등 적극재산과 차입금·미지급금·세금·퇴직금 등 소극재산을 같은 기준일로 평가한다.
- 지분율은 출자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과 적용 법리를 구분한다.
- 영업권·거래처 가치 등 무형가치는 계약, 지속적 초과수익, 객관적 감정 가능성이 있을 때만 포함하고 자의적 배수를 금지한다.
##### 청구취지
- 평가와 계산을 마친 **정액의 금전 지급**으로 작성한다.
- 탈퇴 자체의 확인이나 재산목록 제출이 별도 법률상 이익·청구권을 가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금전청구취지에 불필요하게 섞지 않는다.
#### [C-2] 해산·청산 후 잔여재산분배 — 사업 전체 종료
##### 선택 조건
- 목적 달성·불능, 존속기간 만료, 해산합의, 해산청구 등으로 공동사업 전체가 끝난다.
##### 성숙성 판단
1. 미결 사무를 종결한다.
2. 채권을 추심하고 재산을 환가한다.
3. 조합채무·청산비용을 변제한다.
4. 출자 반환 및 잔여재산 분배 순서와 계약상 특칙을 확인한다.
5. 그 후 원고 몫이 확정되었는지 본다.
청산이 끝나지 않아 조합채무·적극재산·잔여액이 변동 가능한데 최종 잔여재산분배액을 단정하지 않는다. 다만 남은 일이 사실상 정액 분배뿐이거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분배를 허용하는 약정·사실관계가 있는지는 별도 검토한다.
##### 산정 구조
```text
분배가능 잔여재산
= 환가·평가된 조합재산
- 조합채무
- 청산비용
- 우선 반환할 금액
원고 청구액
= 분배가능 잔여재산 중 원고 몫
± 개별 정산 조정
- 기지급액
```
#### [C-3] 존속 중 정기 수익분배
- 계약이 월·분기·프로젝트별로 수익을 마감하고 분배하도록 정하면 조합 전체의 종료 전에도 해당 기간의 분배채권이 발생할 수 있다.
- 총매출이 아니라 계약상 공제 가능한 비용, 세금, 환불, 플랫폼 수수료 등을 반영한 “분배대상 수익”의 정의를 먼저 확정한다.
- 기간별 원금과 각 이행기가 다르면 별표로 분리하거나 청구취지 각 항에서 원금별 기산일을 나눈다.
### [D] 단순 투자·수익배당·익명조합·비전형계약
#### 판별
- 투자자가 공동경영에 참여하는지
- 대외적으로 누가 권리·채무의 주체인지
- 원금 반환이 보장되는지
- 이익이 발생해야만 배당하는지, 고정금 지급인지
- 손실 부담 약정이 있는지
#### 작성 규칙
- “투자금”이라는 입금명만으로 반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계약 종료 시 원금 반환 조항, 손실 부담, 조건 성취 여부를 확인한다.
- 이익배당이면 해당 회계기간의 이익 발생과 계산기준을 특정한다.
- 원금반환·이익배당·손해배상은 요건과 이행기가 다르면 별도 항으로 나눈다.
- 동일 경제적 손실을 계약금과 부당이득으로 중복 회수하지 않는다.
### [E] 위임·준위임·위탁판매·용역
#### 세부 유형
1. 수임인·수탁자가 수령한 매출·대금을 위임인에게 반환하는 유형
2. 수임인이 선지출한 필요비·대납금을 상환받는 유형
3. 약정보수·성과보수·수수료를 받는 유형
4. 반품·재고·환불·플랫폼 수수료 등을 공제한 판매대금을 지급받는 유형
#### 작성 규칙
- “정산금” 하나로 뭉치지 말고 **수입 반환, 비용 상환, 보수, 판매대금**의 법적 성격을 구분한다.
- 위임·용역의 완료 자체가 대금조건인지, 특정 성과 달성이 조건인지 확인한다.
- 중도 종료 시 실제 수행분 비례보수, 선급금 반환, 손해배상 조항을 각각 검토한다.
- 상대방이 자료를 보유하면 계약상 정산보고의무가 있는지 검토하되, 소송상 문서제출명령을 실체법상 “정산서 제출 청구”와 혼동하지 않는다.
### [F] 가맹·대리점·플랫폼·콘텐츠·계속적 거래
#### 공통 분기
- 가맹계약: 매출·로열티·광고비·물대·보증금·반품·종료재고
- 플랫폼/위탁판매: 결제대금·환불·수수료·프로모션 부담
- 콘텐츠 공동제작/연예: 총수입 정의·제작비 공제·기여도·저작권 귀속
- 대리점: 판매장려금·반품·미수금·보증금
#### 작성 규칙
1. 계약서의 매출 정의, 공제 허용 항목, 정산주기, 이의제기 기간을 먼저 적용한다.
2. 계약상 절차를 지키지 않은 가격 인상이 곧바로 무효인지는 합의·추인·법률상 원인을 추가 심사한다.
3. 공동제작 기여도 분쟁은 명목상 비율만이 아니라 제작·위험부담·시설·수익창출 역할 등 계약과 증거에 따른 산정이 필요할 수 있다.
4.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재고 매입, 미정산 매출, 손해배상을 서로 다른 원금 항목으로 분리한다.
### [G] 공동투자·공동소유 자산
#### 판별
- 단순 공유인지 공동사업 목적의 조합인지
- 등기 지분과 실제 투자약정 비율이 같은지
- 자산 취득·보유·처분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 매각대금을 누가 수령·보관하는지
#### 산정 예시
```text
배분대상 순매각대금
= 실제 매각대금
- 담보채무 변제액
- 중개보수·세금·필요 처분비용
- 합의된 선투자금 우선상환
원고 몫
= 배분대상 순매각대금 × 약정 또는 권리 지분
+ 피고가 부담할 비용
- 원고가 부담할 비용
- 기지급액
```
- 부동산 공동투자 판례 검색자료에서는 투자원금 공제 후 수익 1/2 배분 약정, 개별 부동산별 정산 완료 여부, 손실 분담이 함께 문제되었다. 따라서 여러 자산을 하나의 총액으로 청구할 때는 자산별 계산표와 지급내역을 둔다.
- 매각대금 수령자가 개인이면 그 개인의 약정상 지급의무 또는 부당이득 여부를 검토한다. 단순 공유물분할이 필요한 사건을 금전 정산청구로 대체하지 않는다.
### [H] 명칭과 다른 실질 청구권
- 유효한 계약이 없거나 무효·취소·해제이면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 검토한다.
- 계약 위반으로 추가 손해가 발생하면 정산금과 손해배상을 분리한다.
- 돈의 성격이 대여금·매매대금·용역대금·임금이면 해당 전형적 청구로 재분류한다.
- 계약청구와 부당이득이 양립하지 않으면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배열한다. 단순히 “법원이 알아서 유리한 원인을 선택”하도록 불명료하게 병렬 기재하지 않는다.
## 4. 당사자 구조 결정 규칙
### 4.1 피고
1. 계약서상 정산채무자
2. 실제 수입·매각대금·정산재산을 보유한 자
3. 채무인수·보증·연대책임 약정자
4. 법인과 대표자, 조합과 조합원, 명의자와 실질 운영자를 구분
민법상 조합은 통상 독립된 법인격·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과 구별되므로 조합 상호만을 기계적으로 피고로 쓰지 않는다. 어느 조합원에게 어떤 내부 정산채무가 귀속하는지, 전원을 상대로 해야 하는지, 업무집행조합원 개인이 지급의무자인지를 청구권별로 검토한다.
### 4.2 원고가 여러 명인 경우
- 각 원고의 원금과 지분이 다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합계 ○원”으로만 쓰지 않는다.
- `별지 청구금액표`에 원고별 원금·기산일을 적고 “각 원고에게 별지 표의 각 청구금액” 문형을 고려한다.
### 4.3 피고가 여러 명인 경우
- “각자”, “연대하여”, “공동하여”는 실체법상 근거가 있을 때만 사용한다.
- 분할채무이면 피고별 금액을 특정한다.
- 서로 양립하지 않는 책임 근거는 주위적·예비적 청구 또는 피고별 항으로 구조화한다.
## 5. 원금 특정과 계산표 규칙
### 5.1 최소 계산 항목
- 정산 대상 기간과 기준일
- 총수입/총자산
- 허용 비용/부채
- 분배율
- 선급·가지급·개인인출
- 기지급액
- 상계 주장 예상액
- 세금의 포함·제외 기준
### 5.2 확정성 규칙
- 청구취지 원금은 원 단위 정액으로 쓴다.
- 외화채권은 외화지급청구인지 원화 환산청구인지 선택하고 기준일을 검토한다.
- 감정이 필요한 영업권·재고·부동산은 임의 평가로 확정하지 않는다.
- “피고 장부상 매출의 ○%”처럼 집행기관이 피고 장부를 다시 조사해야 하는 문구는 피한다.
- 월별·사업별 기산일이 다른 원금은 합계만 제시하지 말고 별표로 나눈다.
## 6. 발생·이행기·지연손해금 결정트리
```text
Q1. 계약에 지급일이 정해졌는가?
+-- YES → 원칙적으로 지급일 다음 날부터 지체
+-- NO → Q2
Q2. 정산 완료, 매각, 검수, 사업 종료 등 선행조건이 있는가?
+-- YES → 조건 성취일과 그 후 지급유예기간 확인
+-- NO → Q3
Q3. 이행청구·최고가 필요한 채무인가?
+-- YES → 최고 도달과 지체 개시 시점 확인
+-- 불명/입증곤란 → 최소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청구하는 안전안 검토
Q4. 적용 이율은?
+-- 유효한 약정 지연이율 → 약정·이자제한 등 검토
+-- 민사 법정이율 → 현행 민법상 이율 검토
+-- 상행위 채무 → 상사 법정이율 적용 여부 별도 검토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 → 현행 소송촉진법상 이율 검토
```
### 실무 문형
#### 지급기일이 입증되는 경우
>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약정/민사/상사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현행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선소송 구간의 기산일이 불확실한 경우
>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현행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주의
- 2026년 조사자료들은 일반 민사 법정이율 연 5%, 상사 법정이율 연 6%,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연 12%를 설명한다. **최종 출력 시에는 적용 법령의 현행성·상사채무 여부·약정이율 유효성을 재검증**한다.
- 채무자가 의무의 존부·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법원이 소송촉진법상 고율 적용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원고의 청구 단계에서는 법정 요건에 맞추어 청구하되 인용 가능성과 구별한다.
- 종료일, 탈퇴일, 매출 발생일, 정산서 작성일, 지급기일은 서로 다를 수 있다.
## 7. 병합 구조
### 7.1 단순 병합
- 확정 정산금 + 대납금/필요비 + 손해배상
- 기간별 미지급 수익금 + 계약 종료 후 잔여재산분배
- 원금 + 계약상 위약금
각 채권의 원금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각각 특정한다.
### 7.2 주위적·예비적 병합
- 주위적: 유효한 동업·수익분배 약정상 정산금
- 예비적: 계약 무효·불성립 시 부당이득반환
- 또는 주위적 산정비율과 예비적 산정비율이 서로 양립하지 않는 경우
예비적 청구도 원금 액수를 확정하고, 단순한 법률상 주장 순서인지 별개의 소송물인지 구분한다.
### 7.3 비금전청구 병합
- 주식양도·명의개서, 부동산 이전등기, 장부·정산서 교부, 물건 인도 등을 병합하려면 각각 독립된 실체법상 청구권과 집행 가능성을 확인한다.
- 증거 확보를 위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청구취지의 독립 이행청구와 혼동하지 않는다.
## 8. 금지 규칙
1.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라”처럼 금액을 누락하지 않는다.
2. “원고 지분 상당액”, “법원이 정하는 금액”, “장부를 정산한 금액”을 원금 대신 쓰지 않는다.
3. 조합 탈퇴와 조합 해산·청산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4. 조합 청산 전인데 최종 잔여재산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작성하지 않는다.
5. 회사 재산을 주주 개인의 조합재산으로 당연시하지 않는다.
6. 대표자·명의자라는 사정만으로 개인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7. 출자비율, 손익분배비율, 잔여재산분배비율을 언제나 같다고 보지 않는다.
8. 총매출에 분배율만 곱하고 계약상 비용·환불·세금·부채를 누락하지 않는다.
9. 약정 없는 영업권·장래수익을 자의적으로 정산재산에 넣지 않는다.
10. 원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은 투자금을 대여금처럼 전액 청구하지 않는다.
11. 동일 손해를 정산금·부당이득·손해배상으로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12. 지급기일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사업 종료일부터 당연히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쓰지 않는다.
13. 법적 근거 없이 다수 피고에게 “연대하여” 또는 “각자” 지급을 명하지 않는다.
## 9.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 ] “정산금”의 기초 청구권을 하나 이상 특정했다.
- [ ] 법인 재산과 개인·조합 재산을 분리했다.
- [ ] 조합이면 성립요건과 공동경영 요소를 확인했다.
- [ ] 탈퇴, 해산·청산, 존속 중 수익분배를 구분했다.
- [ ] 정산 기준일과 이행기를 구분했다.
- [ ] 적극재산·수입, 비용·부채, 공제, 기지급액을 모두 계산했다.
- [ ] 출자율·손익분배율·정산율의 근거를 확인했다.
- [ ] 피고가 실제 계약상 지급의무자인지 확인했다.
- [ ] 다수 당사자의 원금과 책임 형태를 각각 특정했다.
- [ ] 청구취지 원금이 집행 가능한 정액이다.
- [ ]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각 구간 이율이 현행법·약정에 맞는다.
- [ ]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양립 가능성과 순서를 확인했다.
- [ ] 증거신청을 실체법상 이행청구로 잘못 작성하지 않았다.
- [ ] 소멸시효의 기간·기산점·중단/완성유예를 개별 청구권별로 검토했다.
- [ ] 공식 법령 및 판례 원문으로 최종 교차검증했다.
## 10. 조사자료 및 권위 평가
### A. 학술자료 — 높은 참고가치
1. 위계찬, **「민법상 조합의 법률관계 - 조합원의 탈퇴와 조합의 해산을 중심으로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1권 2호, 2021.06, 377-406면.
URL: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3893842
활용: 조합의 계약·단체 양면성, 탈퇴와 해산의 구별, 2인 조합의 난점, 탈퇴 계산과 해산 후 잔여재산분배의 구별.
접근일: 2026-07-25.
2. 양천수·우세나, **「법학방법론의 관점에서 본 민사소송법상 소장」**, 『법학논총』 26권 2호, 2019, 29-50면.
URL: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496481
활용: 청구취지는 처분권주의 및 법적 결론에 해당하고 청구원인과 역할이 구별된다는 구조.
접근일: 2026-07-25.
3. 홍복기, **「2024년 회사법 관련 대법원 판례회고」**,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109호, 2025.01.
URL: https://www.corrections.go.kr/bbs/moj/166/477335/download.do
활용: 주식회사 설립·운영형 동업약정에서는 회사법과 개인 간 약정의 층위를 분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접근일: 2026-07-25.
### B. 법률전문매체·대형 로펌 해설 — 유력한 2차 자료
4. 법률신문, 김재형, **「[202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5) 민법(채권법)」**, 2025-05-17.
URL: https://www.lawtimes.co.kr/news/208053
활용: 주식회사 설립형 동업약정에서 회사법과 민법상 조합 법리의 관계를 별도 심사할 필요.
접근일: 2026-07-25.
5. 김·장 법률사무소, **「드라마 제작사가 수백억 원 규모의 수익 분배를 청구한 사건에서, 방송사를 대리해 전부 승소」**.
URL: 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idx=34608&sch_section=2
활용: 공동제작 수익분배에서 제작·시설·위험부담·수익창출 기여를 구체적으로 심사하는 사례.
접근일: 2026-07-25.
6. 김·장 법률사무소, **「가맹본부의 원·부재료 공급가격 인상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로 최종 승소」**, 2026-02-05.
URL: 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idx=34340&sch_section=2
활용: 가맹계약 절차, 사후·묵시 동의, 급부부당이득에서 법률상 원인 부존재 입증 문제.
접근일: 2026-07-25.
7. 김·장 법률사무소, **「채권자 수령지체 시 채무자의 손해 범위와 방위사업법령상 일반개산계약의 정산대금에 대한 판결」**.
URL: 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idx=24241&sch_section=2
활용: 이의유보가 있는 수정계약, 추가정산 가능성, 계약근거 없는 일률 공제 금지.
접근일: 2026-07-25.
### C. 민간 판례 데이터베이스 — 판결문 원문 교차검증 전제
8. 리걸엔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9. 5. 선고 2013가합4355 판결」**.
URL: https://legalengine.co.kr/cases/-J9qK-26P3lj_0oLyM0bFg
활용: 공동경영·최소한의 감시권이 없는 경우 단순 출자배당계약일 가능성.
접근일: 2026-07-25.
9. 빅케이스, **「인천지방법원 2020. 1. 21. 선고 2018가단225691 판결 정산금」**.
URL: https://bigcase.ai/cases/%EC%9D%B8%EC%B2%9C%EC%A7%80%EB%B0%A9%EB%B2%95%EC%9B%90/2018%EA%B0%80%EB%8B%A8225691
활용: 확정 원금과 청구취지 변경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문형, 미지급 이익 증명의 중요성.
접근일: 2026-07-25.
10. 빅케이스, **「서울고등법원 2017. 4. 13. 선고 2016나2070315 판결 기타(금전)」**.
URL: https://bigcase.ai/cases/%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16%EB%82%982070315
활용: 부동산 공동투자에서 자산별 투자원금·수익·손실·기지급 정산 여부를 나누어 계산하는 사례.
접근일: 2026-07-25.
### D. 법무법인·법률기관 실무 콘텐츠 — 보조자료, 구속력 없음
11. 법률사무소 정로, **「정산금청구소송 대응, 산정기준, 절차, 변호사선임」**.
URL: https://jeonglaw.co.kr/bbs/board.php?bo_table=column&wr_id=38
활용: 공동사업·프랜차이즈·용역·위탁판매·동업종료 유형, 계약·금융·세금계산서·회계자료 중심 산정.
접근일: 2026-07-25.
12. 법무법인 YK, **「용역대금 뜻, 진행절차, 민사전문변호사 조력」**.
URL: https://www.yklawfirm.co.kr/field/civil/services-fee-claim
활용: 위임·도급·용역의 구별, 실제 제공분과 성과조건, 지급기일 후 지연손해금.
접근일: 2026-07-25.
13. 로엘법무법인, **「이자·지연손해금 청구 계산법과 청구 범위」**.
URL: https://lawl.co.kr/brand/lawinfoView.html?idx=778
활용: 약정이율, 민사·상사 법정이율, 소장 송달 다음 날 이후 이율과 항쟁 타당성.
접근일: 2026-07-25.
14. 법무법인 LKB평산, **「동업관계 정산 승소」**.
URL: https://lkbps.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422
활용: 탈퇴 정산에서 순자산가치와 계약에 따른 무형 거래처가치 평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사례.
접근일: 2026-07-25.
### E. 서식 판매·블로그·상담형 자료 — **법적 권위 낮음, 문형 탐색에만 사용**
15. 나홀로 소송닷컴, **「정산금 청구 관련 청구취지 기재례」**.
URL: https://naholrosuit.com/bbs/board.php?bo_table=min01&wr_id=49
활용 한계: 청구취지가 간결·명확·확정적이어야 한다는 서식상 설명과 기본형·병합형의 존재만 참고. 유료 서식의 내용은 확인하지 않았고 법적 권위가 없다.
접근일: 2026-07-25.
16. 로톡 게시글, **「동업 청산 정산금 소송 — 손익분배와 잔여재산 정산 계산」**.
URL: https://www.lawtalk.co.kr/posts/168028
활용 한계: 재고·설비 등 평가자료의 실무적 필요를 확인하는 보조 예시에 한정한다. 블로그형 변호사 콘텐츠로서 판례·법령 원문을 대신하지 않는다.
접근일: 2026-07-25.
## 11. Stage 2 통합 시 우선 유지할 항목
1. 정산금은 기초 청구권을 먼저 식별한다는 최상위 원칙
2. `법인 여부 → 조합 여부 → 탈퇴/해산/정기수익`의 선행 분기
3. 조합이 아닌 투자·위임·가맹·공동소유 분기
4. 청산 완료와 채권 성숙성 점검
5. 당사자 구조와 회사·대표자 분리
6. 원금 확정성과 자료 독점 시 절차적 대응
7. 이행기와 지연손해금의 독립 검증
8. 주위적·예비적 및 단순 병합
9. 금지 규칙과 최종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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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 **목적**: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원고 대리인이 `정산금 청구`의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설계·검증할 때 사용할 결정트리형 규칙이다.
> **기준일**: 2026-07-25
> **기준자료**: `취지기재례_정산금청구.pdf` 인쇄면 478~480쪽, 현행 대한민국 법령, 대법원 판례 및 보조적 학술·실무자료
> **적용 한계**: 아래 형식은 다양한 정산금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기본 골격이며 **절대적 원칙이 아니다. 사실관계, 약정, 특별법 및 소송전략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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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문서 사용 규칙
### 0.1 최상위 원칙
`정산금`이라는 사건명만으로 청구권, 피고, 정산 기준일, 이행기 또는 이율을 정하지 않는다. 먼저 **정산금의 실질적 발생근거**를 확정하고, 그 근거에서 다음 여섯 요소를 순서대로 도출한다.
1. 정산의 법률상·약정상 원인
2. 정산 사유와 기준시점
3. 정산 대상 자산·수입·비용·채무
4. 분배비율·공제항목·기지급액
5. 지급의무자와 채권의 이행기
6. 집행 가능한 정액 원금과 부대청구
### 0.2 청구취지의 출력 목표
청구취지는 판결 주문과 집행문이 다음을 추가 판단 없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확정·간결**해야 한다.
- 누가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 각 원고가 받을 원금이 얼마인지
- 각 피고가 부담할 범위와 책임관계가 무엇인지
- 어느 원금에 어느 기산일·종기·이율이 적용되는지
- 청구들이 단순·주위적/예비적·선택적 중 어떤 관계인지
- 어느 항이 가집행 대상인지
### 0.3 근거 우선순위
서로 충돌하면 다음 순서로 판단한다.
1. 적용되는 강행법규와 특별법
2. 유효한 당사자 약정
3. 민법·상법 등 일반 실체법
4. 대법원 판례
5. 대상 PDF의 기재례
6. 학술·실무자료
대상 PDF는 **문형 참고자료**이지 개별 사건에서 청구권이나 이율을 자동 결정하는 근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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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체 결정트리
```text
[START] 의뢰인이 말하는 "정산금"의 실질을 확인한다.
|
+-- Q0. 특별법이 정산·청산·현금청산 절차를 직접 규율하는가?
| +-- YES → 특별법의 지급요건·기한·상대방·동시이행을 먼저 적용
| +-- NO → Q1
|
+-- Q1. 정산합의서·잔액확인·채무승인으로 금액과 지급기가 확정되었는가?
| +-- YES → [A] 확정 정산합의금/약정금
| +-- NO → Q2
|
+-- Q2. 대상 사업·재산·수입이 주식회사 등 법인에 귀속하는가?
| +-- YES → [B] 법인채무/주주간 별도약정/회사 청산을 분리
| +-- NO 또는 개인 간 별도 공동사업재산이 있음 → Q3
|
+-- Q3.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였는가?
| +-- YES → [C] 민법상 조합 후보
| | +-- 사업 존속 중 기간별 이익분배 → [C-1]
| | +-- 일부 조합원 이탈, 잔존자의 사업 계속 → [C-2] 탈퇴
| | +-- 사업 전체 종료 → [C-3] 해산·청산
| +-- NO → Q4
|
+-- Q4. 타인의 사무·판매·수납·비용 지출을 맡아 정산하는가?
| +-- YES → [D] 위임·준위임·위탁·용역
| +-- NO → Q5
|
+-- Q5. 일방의 출자와 상대방 영업에 따른 이익배당 구조인가?
| +-- YES → [E] 익명조합·투자·비전형 수익배분
| +-- NO → Q6
|
+-- Q6. 계속적 계약의 매출·비용·보증금·재고를 정산하는가?
| +-- YES → [F] 가맹·대리점·플랫폼·콘텐츠·공동사업계약
| +-- NO → Q7
|
+-- Q7. 공동재산 처분대금이나 양도담보 목적물의 차액 정산인가?
| +-- 공동재산 → [G] 공유·공동투자 처분대금
| +-- 양도담보 → [H] 처분정산·귀속정산/청산금
| +-- 둘 다 아님 → [I] 부당이득·손해배상·대여금 등 재분류
|
+-- 공통 게이트
G1. 채권이 현재 성숙했는가?
G2. 원금이 정액으로 특정되었는가?
G3. 적격 피고와 책임범위가 확정되었는가?
G4. 이행기와 지체개시일이 확정되었는가?
G5. 병합 형태가 정확한가?
→ 모두 YES인 경우에만 최종 청구취지를 출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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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적용 대상 사건의 세부 분류
### [A] 확정 정산합의금·약정금
#### 선택 조건
- 당사자가 정산 대상 기간·항목·공제 후 잔액·지급기일을 최종 합의하였다.
- 잔액확인서, 정산표 승인, 채무승인, 이메일·메신저 합의 등으로 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
#### 규칙
1. 합의가 잠정정산인지 최종정산인지 확인한다.
2. 이의유보, 추가정산 조항, 조건, 지급유예기간을 확인한다.
3. 확정합의가 유효하면 복잡한 원거래 전체보다 **정산합의에 따른 약정금**을 주위적 청구권으로 검토한다.
4. 합의의 무효·취소·해제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문제되면 원거래상 청구나 부당이득을 예비적으로 배치한다.
### [B] 법인 명의 사업
#### 선택 조건
- 공동사업을 위해 주식회사 등 법인이 설립되었고 대상 자산·예금·매출이 법인 명의이다.
#### 규칙
1. 회사재산, 주주의 주식, 주주간계약상 채권, 법인 외부의 별도 조합재산을 분리한다.
2. 회사가 계약상 지급채무자이면 원칙적으로 회사를 피고로 한다.
3. 대표이사·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채무를 개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4. 개인책임은 별도 정산약정, 보증, 채무인수, 불법행위 등 독립 근거가 있을 때만 인정한다.
5. 목표가 회사재산 분배이면 회사 청산·배당·잔여재산분배·주식매수 등 정확한 회사법상 청구로 재분류한다.
### [C-1] 민법상 조합의 존속 중 이익분배
#### 선택 조건
- 조합은 계속 존속한다.
- 월·분기·연도·프로젝트별로 손익을 마감하고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 규칙
1. 약정상 `분배대상 이익`의 정의와 정산주기를 확인한다.
2. 각 정산기간의 수입·공제비용·손실·기지급액을 계산한다.
3. 기간별 이행기가 다르면 원금을 나누고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별도로 적는다.
4. 분기별 약정이 있더라도 연도별 최종 이익을 기준으로 한 청구가 원고에게 더 불리한 범위라면 허용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연도별 이익은 증명해야 한다.
#### 계산식
```text
기간별 분배대상 이익
= 해당 기간 총수입
- 계약상 공제 가능한 비용·세금·환불·수수료
원고의 기간별 청구액
= 기간별 분배대상 이익 × 손익분배비율
- 기지급액
```
### [C-2] 민법상 조합의 탈퇴 지분반환
#### 선택 조건
- 특정 조합원은 장래를 향하여 조합에서 빠진다.
- 남은 조합원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사업을 계속한다.
#### 규칙
1. 탈퇴일과 탈퇴 의사표시 도달일을 확정한다.
2. 원칙적으로 **탈퇴 당시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순재산을 평가한다(민법 제719조).
3.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탈퇴 지분은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손익분배비율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711조에 따라 출자가액 비율을 검토한다.
4.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같은 기준일로 평가한다.
5. 탈퇴 당시 순재산이 적자가 아닌 사실과 정산액은 원칙적으로 지분환급을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한다.
6.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해산·청산 없이 조합재산이 잔존자의 단독소유가 되고,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 계산관계가 생긴다.
#### 계산식
```text
탈퇴 당시 순재산
= 현금·예금·부동산·설비·재고·매출채권·보증금·평가 가능한 영업권
- 차입금·미지급금·세금·퇴직급여채무·기타 확정채무
탈퇴 지분반환액
= 탈퇴 당시 순재산 × 탈퇴자의 정산 지분율
± 미분배 손익·가지급·대납·개인인출 조정
- 기지급액
```
#### 금지
- 조합계약을 일반계약처럼 해제·해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출자금 전액의 원상회복을 청구하지 않는다.
- 탈퇴 당시 조합재산상태를 증명하지 않고 납입한 투자금만 정산금으로 쓰지 않는다.
### [C-3] 민법상 조합의 해산·청산 후 잔여재산분배
#### 선택 조건
- 공동사업 전체가 종료되고 조합이 소멸을 위한 재산정리 단계에 들어간다.
#### 성숙성 게이트
다음 순서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한다.
1. 미결 사무 종결
2. 조합채권 추심과 재산 환가·평가
3. 조합채무와 청산비용 변제
4. 약정 또는 법률상 우선 반환항목 처리
5. 분배가능 잔여재산과 각 조합원의 보유내역 확정
#### 규칙
1. 잔무가 남아 있고 잔여재산이 변동 가능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청산 종료 전 최종 분배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2. 잔무가 없고 분배만 남았거나, 미결 채권·채무를 반영해도 공평한 분배가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직접 분배청구를 검토한다.
3. 직접 청구할 때에는 전체 잔여재산, 정당한 분배비율, 각 조합원의 보유내역, 피고의 분배비율 초과보유액을 확정한다.
4. 피고는 원칙적으로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한 자이다.
#### 계산식
```text
분배가능 잔여재산
= 환가·평가된 전체 조합재산
- 조합채무
- 청산비용
- 우선 반환할 금액
원고 청구액
= 분배가능 잔여재산 × 원고의 잔여재산분배비율
± 개별 조정
- 원고가 이미 보유·수령한 금액
```
### [D] 위임·준위임·위탁·용역
#### 세부 타입
- 수임인·수탁자가 받은 금전의 인도
- 필요비·대납금의 상환
- 약정보수·성과보수·수수료
- 반품·재고·환불·플랫폼 수수료를 공제한 판매대금
#### 규칙
1. 수입 반환, 비용 상환, 보수, 판매대금을 각각 다른 채권으로 구분한다.
2. 위임 종료, 업무완료, 검수, 성과 달성 등 지급조건을 확인한다.
3. 중도 종료 시 실제 수행분 보수, 선급금 반환, 손해배상을 구분한다.
4. 계약상 정산보고의무가 있는지 확인하되, 소송상 문서제출명령을 실체법상 `정산서 제출 청구`와 혼동하지 않는다.
### [E] 익명조합·투자·비전형 수익배분
#### 규칙
1. 공동경영 참여, 손실부담, 대외적 영업주체, 원금반환 보장 여부를 확인한다.
2. 상법상 익명조합이면 상법 제78조 이하의 이익분배·계약종료·출자가액 반환 규정을 우선 검토한다.
3. `투자금`이라는 입금명만으로 원금 전액 반환채권이 생긴다고 보지 않는다.
4. 이익배당, 원금반환, 손해배상은 발생요건과 이행기가 다르면 각각 나눈다.
### [F] 계속적 거래의 계약상 정산
#### 세부 타입
- 가맹: 매출·로열티·광고비·물대·보증금·종료재고
- 대리점·위탁판매: 판매대금·반품·장려금·미수금
- 플랫폼: 결제대금·환불·수수료·프로모션 부담
- 콘텐츠·공동제작: 총수입·제작비·기여도·저작권 수익
#### 규칙
1. 계약서의 매출 정의, 공제항목, 정산주기, 이의기간을 먼저 적용한다.
2.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미정산 매출, 재고 매입대금, 손해배상을 별도 원금으로 나눈다.
3. 무효인 약관이나 계약조항이 정산액의 전제가 되면 그 효력과 확인청구의 필요를 별도 심사한다.
### [G] 공유·공동투자 재산 처분대금
#### 규칙
1. 단순 공유인지 공동사업 목적의 조합인지 먼저 구별한다.
2. 등기지분, 실제 투자비율, 이익분배비율이 서로 같은지 확인한다.
3. 자산별 매각대금, 담보채무, 세금, 중개보수, 선투자금, 기지급액을 나눈다.
4. 공유물분할이 필요한 사건을 근거 없이 정산금 청구로 대체하지 않는다.
### [H] 양도담보 처분정산·귀속정산
#### 규칙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와 약정을 먼저 확인한다.
2. 담보재산의 적정 평가액과 피담보채권 원리금을 같은 기준시점으로 계산한다.
3. 처분정산인지 귀속정산인지, 통지·청산기간·소유권이전·인도 등 선행절차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한다.
4.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여 반환할 잔액이 있을 때만 정산금 원금을 산정한다.
5. 청산금 지급과 소유권이전·인도 등이 동시이행이면 상환이행형 청구취지를 사용한다.
### [I] 부당이득·손해배상·대여금 등 재분류
#### 규칙
1. 유효한 계약상 정산채권이 없으면 부당이득의 법률상 원인 부존재를 검토한다.
2. 계약 위반으로 별도 손해가 생기면 정산금과 손해배상을 구분한다.
3. 실질이 대여금·매매대금·용역대금·임금이면 해당 전형적 청구 규칙으로 이동한다.
4. 계약청구와 부당이득이 양립하지 않으면 주위적·예비적으로 배열한다.
5. 동일 경제적 이익을 정산금·부당이득·손해배상으로 중복 회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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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3.1 단일 금전 지급청구
채권의 기초·원금·이행기가 하나로 확정된 기본형이다.
>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선소송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 또는 유효한 약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2 확인청구와 지급청구의 단순병합
#### 선택 조건
- 단체의 제명·분배결의 등 독립된 법률관계의 무효·부존재 확인이 필요하고 확인의 이익이 있다.
- 그 확인이 정산금 지급청구의 전제이거나 별도 분쟁제거 효용이 있다.
#### 문형
> 1. 피고가 **[날짜] [회의명]**에서 한 **[결의의 특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 지급청구의 청구원인에서 판단하면 충분한 선결쟁점을 불필요하게 확인청구로 추가하지 않는다.
- 확인청구 항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3.3 누적적 단순병합
여러 채권을 모두 지급받으려면 각 원금과 부대청구를 누적해 적는다.
> 1.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 돈을 지급하라.
> 가. **[채권 1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 1]%**의 비율로 계산한 돈
> 나. **[채권 2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 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서로 다른 원금·기산일을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잘못 배열하지 않는다.
### 3.4 주위적·예비적 병합
#### 선택 조건
-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면 예비적 청구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 계약상 정산금과 계약 무효 시 부당이득처럼 법률상 양립하지 않거나 심판 순서를 정할 필요가 있다.
#### 문형
>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예비적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각 청구의 원금·기산일·이율을 완전하게 적는다. PDF의 항 번호 오류를 복제하지 않는다.
### 3.5 선택적 병합
여러 청구권이 양립하지만 동일 급부 중 하나만 실현하려는 경우에만 선택적 병합을 검토한다. 단순한 법률적 평가의 복수 제시는 청구원인상의 선택적 주장인지 별도 소송물의 선택적 병합인지 구분한다.
### 3.6 장래이행청구
1. 변론종결 당시 이행기가 오지 않았으면 민사소송법 제251조상 `미리 청구할 필요`를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2. 장래의 정산액이 변동 가능하고 산정기준도 확정되지 않았으면 정액 장래이행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3.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장래이행의 소를 제외하므로 연 12%를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 3.7 명시적 일부청구
상대방이 자료를 독점하여 전체액을 즉시 특정하기 어려울 때 최후수단으로 검토한다.
>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체 정산금 중 일부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에서 전체 채권 중 일부라는 경계와 산정근거를 명시한다. 잔부의 시효, 소가, 기판력 및 증액 시 송달일 문제를 별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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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4.1 적격 피고 결정표
| 기초 청구권 | 원칙적 피고 후보 | 필수 확인 |
|---|---|---|
| 확정 정산합의 | 합의상 지급채무자 | 당사자·조건·채무인수 |
| 법인 명의 계약 | 법인 | 대표자 개인책임의 별도 근거 |
| 조합 존속 중 이익분배 | 약정상 분배의무자 또는 재산보유자 | 조합의 당사자능력·업무집행 구조 |
| 조합 탈퇴 지분반환 | 탈퇴 후 사업·조합재산을 승계한 잔존자 | 탈퇴 효력·재산귀속 |
| 조합 해산 후 분배 | 분배비율 초과 잔여재산 보유자 | 청산 종료·초과보유액 |
| 위임·위탁 정산 | 금전 수령자 또는 계약상 정산채무자 | 개인/법인 명의 |
| 양도담보 청산금 | 담보권자 또는 목적물 귀속자 | 특별법·정산절차 |
| 부당이득 |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보유한 자 | 이익·손해·인과관계·법률상 원인 |
### 4.2 민법상 조합·비법인사단 주의
1.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조합 상호만을 기계적으로 피고로 쓰지 않는다.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비법인사단으로서 민사소송법 제52조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는 조직·규약·의사결정 구조를 따로 심사한다.
3. 총유재산은 사원 개인의 지분재산이 아니다. 유효한 총회결의와 다른 분배를 개인이 곧바로 청구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 4.3 원고가 여러 명
#### 동일액을 각자 청구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원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기산일·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각`은 원금과 부대청구 모두에 연결한다.
#### 원고별 금액이 다름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원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종기·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에는 원고 식별정보, 원금, 기산일, 필요하면 제1구간 이율·종기를 둔다.
#### 하나의 합계액
`피고는 원고들에게 [합계액]원`이라고만 쓰지 않는다. 각 원고의 채권액·지분 또는 공동적 귀속의 법적 성질을 특정한다.
### 4.4 피고가 여러 명
#### 분할책임
> 피고 A는 원고에게 **[A 금액]원**, 피고 B는 원고에게 **[B 금액]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기산일·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법률상·약정상 연대채무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별개 채무가 같은 손해 범위에서 중첩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별 기산일·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연대하여`, `각자`, `공동하여`는 책임의 실체법상 근거와 중첩범위를 확인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일부만 중첩하면 피고별 총액과 공동부담 한도를 나누어 적는다.
### 4.5 피고별 소장 송달일이 다름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고별로 부대청구를 나눈다.
> 피고 A는 **[A 송달 다음 날]**부터, 피고 B는 **[B 송달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5. 금전 계산 규칙
### 5.1 원금 특정
1. 원 단위 정액을 쓴다.
2. 총액과 부분원금의 합계를 검산한다.
3. 집행기관이 장부를 조사하거나 감정해야만 알 수 있는 산식만 적지 않는다.
4. 감정 전 영업권·부동산·재고를 자의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5. 외화채권은 외화 지급청구와 원화 환산청구 중 법률관계에 맞는 방식을 선택한다.
### 5.2 부분원금별 부대청구
기산일·종기·이율이 다르면 반드시 부분원금별로 나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총 원금]원** 및 이 중
> 가. **[부분원금 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 1]**부터 **[종기 1]**까지 연 **[이율 1]%**,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 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나. **[부분원금 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 2]**부터 **[종기 2]**까지 연 **[이율 3]%**,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 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3 산술 검증
```text
총 원금 = 모든 부분원금의 합
각 원고 합계 = 전체 청구원금
각 피고 분담액 합계 = 분할채무 총액
중첩책임액 ≤ 각 피고의 개별 책임상한
기지급액·상계액은 중복 공제하지 않음
```
---
## 6. 이행기·이자·지연손해금 규칙
### 6.1 지체개시일 결정
```text
Q1. 확정한 지급기한이 있는가?
└─ YES → 원칙적으로 기한 도래 후 지체구간을 계산
Q2. 불확정기한인가?
└─ YES → 기한 도래와 채무자가 이를 안 시점을 확인
Q3. 기한이 없는가?
└─ YES → 이행청구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확인
Q4. 조합 탈퇴 지분반환인가?
└─ 탈퇴일·평가기준일과 실제 이행기/최고일을 구분
Q5. 해산 후 잔여재산분배인가?
└─ 청산 종료·분배액 확정·지급최고를 확인
Q6. 부당이득인가?
└─ 수익자의 악의 시점과 소 제기 효과를 민법 제748·749조에 따라 별도 검토
```
정산 기준일, 채권 발생일, 이행기,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서로 같다고 추정하지 않는다.
### 6.2 이율 선택 순서
1. **유효한 약정 지연이율**이 있는지 확인한다.
2. 약정이 없거나 적용되지 않으면:
- 민사채무: 원칙적으로 연 5%
- 상행위로 인한 채무: 상법 제54조의 연 6%
3. 금전채무 이행청구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 원칙적으로 소송촉진법상 연 12%
4. 이자제한법·대부업법 등 강행법규가 적용되면 약정 당시의 유효 상한을 확인한다.
`사업`, `투자`, `법인`이라는 단어만으로 연 6%를 선택하지 않는다. 채무가 상행위로부터 발생했는지를 판단한다.
### 6.3 표준 구간 문형
>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6/유효한 약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6.4 선소송 구간을 청구하지 않는 안전형
선소송 지체개시일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의뢰인이 그 구간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경우:
>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는 선소송 부대청구를 포기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뢰인 의사를 확인한다.
### 6.5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제한
1. 채무자가 의무의 존부·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는 법원이 사실심 판결선고 전까지 연 12%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원고는 통상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청구할 수 있으나, 예상 인용범위와 청구범위를 구별한다.
3. 보수적으로 판결선고 다음 날부터 연 12%를 구하려면 그 구간 축소가 의뢰인의 의사와 전략에 맞는지 확인한다.
### 6.6 청구 추가·확장
추가·확장된 원금 부분은 원래 소장 부본이 아니라 **그 추가·확장을 담은 서면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을 연 12% 기산점으로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 6.7 기간 검증
- 각 구간의 종기와 다음 구간의 기산일 사이에 공백이나 중복이 없어야 한다.
-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다음 구간은 `그 다음 날부터`로 쓴다.
- `판결선고일까지` 다음 구간은 `그 다음 날부터`로 쓴다.
- 날짜가 피고별·원금별로 다르면 각각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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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청구취지 서술 예시 모음
> 아래 대괄호 항목은 실제 기록으로 모두 치환한다. 예시의 이율은 적용요건을 확인한 뒤 선택한다.
### 예시 1 — 확정 정산합의금
> 1.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합의금]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예시 2 — 조합 탈퇴 지분반환
> 1. 피고는 원고에게 **[탈퇴 당시 순재산 × 정산지분율 등으로 산정한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또는 최고 후 적법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예시 3 — 해산 후 잔여재산 직접분배
>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분배비율 초과보유액 범위 내 원고 몫]원** 및 이에 대하여 **[청산·분배채권 이행기 후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산 완료 또는 청산 없이 직접 청구할 특별한 사정을 청구원인에서 구체화한다.
### 예시 4 — 기간별 수익분배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간별 정산표 ‘미지급 정산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시 5 — 다수 원고 동일액
>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액]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시 6 — 다수 원고 차등액·별지
>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원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시 7 — 주위적 계약청구·예비적 부당이득
>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상 정산금]원** 및 이에 대하여 **[계약상 기산일·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액]원** 및 이에 대하여 **[악의·소 제기 효과를 반영한 기산일·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시 8 — 부분원금별 기산일이 다름
> 1. 피고는 원고에게 **[총 원금]원** 및 이 중 **[부분원금 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이율 1]%**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부분원금 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 2]**부터 **[제2구간 종기]**까지 연 **[이율 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시 9 — 상환이행형 정산금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동시이행할 등기·인도·서류교부 의무]**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정산금]원**을 지급하라.
동시이행 항변이 명백하다는 이유만으로 임의 작성하지 말고 실체법상 동시이행관계를 확인한다.
### 예시 10 — 피고별 책임과 송달일이 다름
> 1. 피고 A는 원고에게 **[A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A 선소송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A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연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피고 B는 원고에게 **[B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B 선소송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연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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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후속 항목 작성 규칙
### 8.1 소송비용
기본형: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다수 당사자·일부승패·예비적 청구에서는 비용분담을 세분해 신청할 수 있으나, 최종 부담은 법원이 정한다.
### 8.2 가집행
기본형:
> 제**[금전 지급청구 항 번호]**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재산권 청구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라 직권 가집행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2. 확인청구, 소송비용 항 또는 존재하지 않는 항 번호를 가리키지 않는다.
3. 모든 청구항 편집을 마친 뒤 항 번호를 다시 계산한다.
### 8.3 별지
별지 사용 시 다음 열을 둔다.
- 순번
- 원고 또는 채권 식별정보
- 정산기간·정산항목
- 원금
- 선소송 지연손해금 기산일
- 필요 시 제1구간 종기·이율
본문의 `각 돈`과 별지의 각 행이 일의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8.4 증거 확보와 청구취지의 분리
- 장부, 계좌, 세금계산서, 매출자료는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감정 등 증거절차로 확보한다.
- 독립된 실체법상 청구권이 없는 `정산서 제출`, `회계하라`, `자료를 공개하라`를 금전청구취지에 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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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금지 규칙
1.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라`처럼 원금을 비워 두지 않는다.
2. `원고 지분 상당액`, `법원이 정하는 금액`, `피고 장부상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집행 가능한 정액 대신 쓰지 않는다.
3. 사건명이 정산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민법상 조합을 전제하지 않는다.
4. 조합 탈퇴 지분반환과 해산 후 잔여재산분배를 혼용하지 않는다.
5. 청산 전 잔여재산이 미확정인데 최종 분배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6. 조합계약 해지·해제를 이유로 출자금 전액 원상회복을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7. 회사재산을 주주 개인의 조합재산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8. 대표자·업무집행자·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개인 지급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9. 출자비율, 손익분배비율, 탈퇴 정산지분율, 잔여재산분배비율이 항상 같다고 보지 않는다.
10. 총매출에 지분율만 곱하고 비용·부채·환불·세금·기지급액을 누락하지 않는다.
11. 약정·객관적 평가 없이 영업권·장래수익을 정산재산에 임의 포함하지 않는다.
12. 원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은 투자금을 대여금처럼 전액 청구하지 않는다.
13. 동일 경제적 이익을 정산금·부당이득·손해배상으로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14. 지급기일과 지체개시 근거 없이 사업 종료일·탈퇴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15. `사업` 또는 `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상사 법정이율 연 6%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16. 적용요건 없이 복수 피고에게 `연대하여`, `각자`, `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17. 다수 원고에게 `각` 없이 하나의 총액을 써 권리귀속을 모호하게 만들지 않는다.
18. 원금별 기산일·이율이 다른데 하나의 부대청구 구간으로 합치지 않는다.
19. 증액·추가 청구분에 원래 소장 부본 송달일을 연 12% 기산점으로 쓰지 않는다.
20. 장래이행청구에 소송촉진법 연 12%를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21. 확인청구와 지급청구를 구분하지 않거나 확인청구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22. 대상 PDF의 `1 → 3 → 4` 항 번호 누락과 잘못된 `제2항은 가집행` 문구를 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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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최종 검증
### 10.1 법률관계 검증
- [ ] `정산금`의 구체적 청구권을 특정했다.
- [ ] 적용 특별법과 강행규정을 확인했다.
- [ ] 법인재산, 조합재산, 개인재산을 분리했다.
- [ ] 민법상 조합이면 존속 중 이익분배·탈퇴·해산을 구별했다.
- [ ] 채권이 현재 성숙했거나 장래이행의 필요가 있다.
- [ ] 확인청구가 있으면 독립된 확인의 이익을 검토했다.
### 10.2 당사자 검증
- [ ] 원고가 실제 채권자이다.
- [ ] 피고가 계약·법률상 지급채무자 또는 초과 재산보유자이다.
- [ ] 법인과 대표자 개인을 혼동하지 않았다.
- [ ] 민법상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구별했다.
- [ ] 다수 원고의 각 채권액·지분을 특정했다.
- [ ] 다수 피고의 분할·연대·중첩책임 근거를 확인했다.
### 10.3 금액 검증
- [ ] 청구원금이 원 단위 정액이다.
- [ ] 총액과 부분원금 합계가 일치한다.
- [ ] 자산·수입, 비용·부채, 분배율, 기지급액을 모두 반영했다.
- [ ] 출자율과 손익·정산·분배 비율을 구분했다.
- [ ] 감정이 필요한 항목을 임의 평가하지 않았다.
- [ ] 일부청구이면 그 범위를 명시하고 잔부 문제를 검토했다.
### 10.4 부대청구 검증
- [ ] 정산 기준일, 발생일, 이행기, 지체개시일을 구분했다.
- [ ] 약정이율의 유효성과 강행법상 상한을 확인했다.
- [ ] 민사 5%와 상사 6% 중 적용근거를 확인했다.
- [ ] 소장 또는 청구변경 서면 송달 다음 날을 정확히 특정했다.
- [ ] 피고별 송달일 차이를 반영했다.
- [ ] 각 이율 구간에 공백·중복이 없다.
- [ ] 장래이행의 소에 연 12%를 자동 적용하지 않았다.
### 10.5 문형·병합·편집 검증
- [ ] 단순·누적·주위적/예비적·선택적 병합을 구별했다.
- [ ] 각 청구에 원금과 부대청구를 완전하게 적었다.
- [ ] `각`이 원금과 부대청구 모두에 연결된다.
- [ ] 별지와 본문의 원고·원금·기산일이 대응한다.
- [ ] 소송비용과 가집행 항 번호가 연속적이고 정확하다.
- [ ] 확인청구가 가집행 대상으로 표시되지 않았다.
- [ ] 산식·증거·법리 설명을 청구취지에 과도하게 넣지 않았다.
### 10.6 출력 전 자동 중단 조건
다음 중 하나라도 `아니오`이면 최종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말고 부족한 사실·자료를 보완한다.
1. 기초 청구권이 하나 이상 확정되었는가?
2. 채권이 성숙했는가?
3. 적격 피고가 확정되었는가?
4. 원금이 정액으로 특정되었는가?
5. 원고별 귀속과 피고별 책임범위가 특정되었는가?
6. 이행기·기산일·이율의 법적 근거가 확인되었는가?
7. 병합관계와 가집행 대상 항이 명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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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주요 법령·판례 근거
### 11.1 현행 법령
- [민법](https://www.law.go.kr/법령/민법): 제105조, 제387조, 제397조, 제683조·제684조, 제687조·제688조, 제703조, 제711조, 제716조~제724조, 제743조~제749조
- [상법](https://www.law.go.kr/법령/상법): 제54조, 제57조, 제72조 이하 상호계산, 제78조 이하 익명조합
- [민사소송법 제20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No=0203): 처분권주의
- [민사소송법 제213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931243): 가집행선고
- [민사소송법 제249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533355): 소장의 청구취지·원인
- [민사소송법 제251조](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439152): 장래이행의 소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0275161)
- [소송촉진법상 연 12% 대통령령](https://law.go.kr/LSW/lsInfoP.do?efYd=20190601&lsiSeq=208701)
### 11.2 핵심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569): 탈퇴 지분반환과 해산 후 잔여재산분배의 구별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285530](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869): 탈퇴 당시 재산상태와 손익분배비율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0785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347): 2인 조합 탈퇴와 증명책임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다1979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393): 기간별 이익분배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2972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099): 조합계약 해지·해산·청산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1다47084, 4709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2619): 청산 전 잔여재산분배의 제한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9다85342): 금전채무불이행의 법정이율과 약정이율
-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0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6다19208): 탈퇴 지분 평가 기준시점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1다24554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3541): 청구 확장 부분과 소송촉진법상 이율
### 11.3 대상 PDF의 참조판례
- 청주지방법원 1997. 6. 4. 선고 96가합6155: 자연부락 제명과 총유재산 분배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3647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8다36474): 공제조합 분리 시 실질 재산평가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45553, 45560, 4557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8다45553): 가맹점 영업지역 약관과 정산 전제
-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1548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0다15488): 무효인 초과이율 부분의 비소생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다1566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0다15661): 양도담보 귀속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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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Stop Rule
다음 상태에 도달하면 문서 적용을 완료한다.
- 정산금의 실질적 청구권과 적용법이 확정되었다.
- 채권의 성숙성, 적격 피고, 원고별 원금, 피고별 책임범위가 확정되었다.
- 각 부분원금의 이행기·기산일·이율이 법적 근거와 일치한다.
- 병합형태, 소송비용, 가집행 항 및 별지가 정확하다.
- 금지규칙과 최종검증 항목을 모두 통과하였다.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추측으로 청구취지를 완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