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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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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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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증여·유증·유류분 보전과 관련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위한 의사결정 규칙이다. 가능한 사건 유형을 폭넓게 포괄하도록 설계하였으나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구체적 사실관계·최신 법령·판례·등기실무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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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2026.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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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2026. 3. 17. 시행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그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의 유류분 보전방법을 가액지급청구로 정하였다. 따라서 과거 기재례의 유류분 원물반환 문형을 현행 사건에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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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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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청구취지는 판결 주문만으로 등기 또는 금전집행이 가능하도록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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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에는 최소한 다음 요소가 일의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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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가** 등기의무자 또는 금전지급의무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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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구에게** 이행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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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느 부동산 또는 어느 지분**이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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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떤 법률원인**에 기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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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기원인일자 또는 금전채무 기산일**이 언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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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떤 절차 또는 금액**을 이행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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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기본 슬롯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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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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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목적 부동산 또는 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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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일자]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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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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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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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청구의 기본 슬롯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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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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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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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일]부터 [종료일/완제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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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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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법률원인과 현재 등기상태를 분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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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계약·사인증여·유증·유류분 보전은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시점이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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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체법상 권리가 있더라도 현재 등기명의인, 상속승계, 유언집행자, 제3자 처분 여부에 따라 피고와 청구형태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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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신청에서의 등기의무자와 민사소송의 당사자적격을 동일한 개념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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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026. 3. 17.을 유류분 보전방법의 강제 분기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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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15조 제1항 및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3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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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이면: 유류분은 원칙적으로 **가액지급청구**로 작성한다.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작성은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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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개시일이 2026. 3. 16. 이전**이면: 종전법과 판례에 따라 원물반환이 가능하고 원고가 이를 구하는 경우 부동산 지분이전등기청구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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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접수일`, `유류분 청구일`, `증여일`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분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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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체 Decision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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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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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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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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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 필수 사실이 확보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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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 작성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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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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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약서/유언서/검인·유언집행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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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족관계·상속포기·상속권 상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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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속개시일·권리행사 도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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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동산별 평가액·지분 계산표를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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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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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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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직접적 청구원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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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생전 증여 ───────────────→ [분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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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 사인증여 ────────────────→ [분기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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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 유증 ───────────────────→ [분기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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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 유류분 보전 ─────────────→ [분기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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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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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현재 등기명의인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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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자·유언자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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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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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증자·수유자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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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자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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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 이전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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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등기 말소·승낙·이행불능 청구를 별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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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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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목적물이 등기 가능한 정도로 특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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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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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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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필지의 물리적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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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건물 전유부분·대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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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등기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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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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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 당사자와 목적물의 대응관계가 1:1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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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S → 단일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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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 원고별 × 피고별 × 부동산별 × 지분별로 항을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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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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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5. 선행 또는 후속 청구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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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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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담 이행과 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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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적 손해배상·가액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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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부당이득·사용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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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언무효·증여무효와 주위적/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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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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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6. 최종검증표를 모두 통과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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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출력 금지·사실 및 계산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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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청구취지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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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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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분기 A — 생전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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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모두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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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무상 이전의 의사합치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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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 부동산 또는 지분이 특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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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여일이 특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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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면 없는 증여이면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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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담부증여이면 부담의 내용, 이행기, 동시이행 관계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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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증여자 사망 시 등기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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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3자 처분 시 그 등기의 독립된 무효원인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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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분기 B — 사인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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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는 유언이 아니라 계약이다. 다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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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자의 청약과 수증자의 승낙이 입증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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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여자의 사망이라는 효력발생요건이 발생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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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순히 방식에 흠이 있는 유언만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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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법 제562조에 따라 성질에 반하지 않는 유증 규정이 어떻게 준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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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일·사망일 중 등기원인일로 등재될 날짜를 계약 내용과 등기선례로 확정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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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속인과 유언집행자 중 누가 해당 사건에서 등기의무자·적격 피고인지 확정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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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의 원인일자와 피고적격이 불명확하면 자동 문형 생성을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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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분기 C — 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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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순차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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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언이 민법상 방식에 따라 유효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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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인은 존재하는가. 단, **검인은 유언의 실체적 유효성을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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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괄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 또는 상속분 지정·상속재산 분할방법 지정인지 구별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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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정·선임된 유언집행자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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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이면 전원이 소송 당사자로 포함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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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민법 제1095조에 따른 상속인인 유언집행자를 확정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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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증 원인일은 원칙적으로 유언자의 사망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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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건부·기한부 유증이면 조건성취일·기한도래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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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상속등기만 선행했는지, 상속인이 제3자에게 다시 처분했는지를 구별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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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분기 D — 유류분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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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1.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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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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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 / RE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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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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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15조 제1항의 가액지급청구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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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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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분이전을 합의했다면 `유류분반환`을 자동으로 등기원인으로 쓰지 말고, 별도 합의의 성립·내용과 등기원인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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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2. 상속개시일이 2026. 3. 16.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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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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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1117조의 행사기간을 준수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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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의 개시와 반환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때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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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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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류분반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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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적 부동산이 현존하며 원물반환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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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고가 원물반환을 선택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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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증·사인증여와 생전증여가 병존하면 유증·사인증여 수익자에게 먼저 책임을 배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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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익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의 수익액·고유 유류분·반환책임을 개별 계산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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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 수익자가 여러 부동산을 받았다면 각 부동산에 대한 반환지분을 적법한 기준으로 나누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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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3자 전득자가 있으면 악의 등 직접청구의 별도 요건과 선행등기 문제를 검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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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 형태 선택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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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단순 이전등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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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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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한 증여·사인증여·유증 또는 구법상 유류분 원물반환청구권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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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과 지분이 특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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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 피고가 등기절차 이행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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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등기 말소 없이 판결에 따른 등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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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말소등기 + 이전등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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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3자 또는 수익자 명의의 선행등기가 원인무효이고, 그 말소 없이는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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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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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A]는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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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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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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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일자] [증여/유증 등]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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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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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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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등기의 무효원인과 피고별 의무가 독립적으로 성립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이 구조를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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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동시이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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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에서 원고의 부담 이행과 피고의 등기의무가 법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을 때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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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담의 구체적 급부]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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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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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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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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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증여 동기나 독립된 의무를 반대급부로 오인하여 조건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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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주위적 등기 + 예비적 금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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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상 유류분 사건에서 원물반환 가능 여부가 다투어지거나, 증여·유증 목적물의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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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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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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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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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일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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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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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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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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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반환청구가 담긴 서면의 송달 다음 날 등 적법한 기산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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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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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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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물반환과 가액반환으로 이중 만족을 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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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신법상 유류분 가액지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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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 경우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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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유류분 부족액]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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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15조상 가액지급 청구일을 반영한 기산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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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부본 송달일 또는 법원이 인정할 제1구간 종료일]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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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제1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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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제2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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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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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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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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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는 민법 제1115조의 문언, 의사표시 도달일, 민법상 법정이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시점을 대조하여 실제 기산일과 구간을 확정한다. 판례가 축적되기 전까지 청구일 당일 포함 여부 등을 고정값으로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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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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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생전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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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자 생존: 원칙적으로 증여자이자 등기의무자를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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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자 사망: 계약상 등기의무를 승계한 상속인과 상속포기·상속권 상실·결격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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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상속등기가 마쳐진 경우: 피고별 등기지분에 맞추어 주문을 분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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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인 명의인 경우: 상속인별 승계의무와 직접 이전등기 가능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상속인 모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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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명의인 경우: 제3자 등기의 무효·취소·말소 가능성 없이 증여를 원인으로 제3자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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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사인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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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인이 계약상 의무를 승계하는지, 유언집행자가 준용규정상 권한을 갖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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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 피고가 불명확하면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를 임의로 선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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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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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선임된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유언집행자를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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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인 유증 이행소송은 전원을 피고로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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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민법 제1095조에 따른 상속인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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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선행 말소하도록 하지 않는다. 현행 등기실무상 상속인에서 수유자 앞으로 유증 이전등기가 가능한지를 우선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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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인이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단순 상속등기 선행과 달리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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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구법상 유류분 원물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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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해당 상속에서 유류분권을 가지며 부족액이 발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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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유증 또는 증여로 유류분 침해 이익을 받은 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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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자매는 헌법재판소 2024. 4. 25. 결정과 현행 민법상 유류분권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역사적 사건은 결정 효력과 계속사건 여부를 별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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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속인 수익자는 자신의 고유 유류분을 초과한 이익을 기준으로 책임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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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수증자와 전득자를 공동상속인 수익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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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복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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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4차원 매핑표를 내부 계산자료로 먼저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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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 피고 | 부동산 | 피고가 이행할 지분·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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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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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1 | 피고 1 | 목록 1항 | [지분/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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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1 | 피고 2 | 목록 2항 | [지분/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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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 2 | 피고 1 | 목록 1항 | [지분/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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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에서는 `각`이 어느 사람·어느 부동산·어느 지분을 수식하는지 모호하면 항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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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목적물·지분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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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부동산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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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의 표제부와 동일한 표시를 별지 목록에 기재하고 주문에서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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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공유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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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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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모]분의 [분자] 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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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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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공유지분의 일부를 다시 청구하면 계층을 생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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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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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인]의 공유지분 [기초지분] 중 [처분 대상 지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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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귀속 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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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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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면 최종 청구지분을 약분한 분수로도 대조하되, 기초지분과의 관계가 중요한 사건에서는 둘을 함께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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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원고별·부동산별 지분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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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지분으로 묶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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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별 지분 분모가 다르면 각 부동산마다 항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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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별 지분 합계가 피고의 등기지분 또는 반환책임을 초과하지 않는지 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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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1필지 토지의 물리적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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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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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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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점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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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점의 순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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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내 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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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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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측량 및 분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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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일부 소유권이전이 필요한데 분필·구분 없이는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단순히 도면만 붙여 이전등기를 명하도록 작성하지 않는다. 분필 절차 또는 관련 청구의 필요성을 먼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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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집합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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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 비율을 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시킨다. 전유부분만 또는 대지권만 임의로 분리하여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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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등기원인 및 원인일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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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원인 | 원인일자 원칙 | 자동작성 금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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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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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전 증여 | 증여계약일 | 조건·기한, 계약변경, 서면 없는 증여 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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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부증여 | 증여계약일을 기본으로 개별 검토 | 부담 이행일을 원인일로 오인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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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증여 | 계약 내용과 등기선례에 따라 계약일·사망일 검토 | 계약과 유증의 효력구조가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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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증 | 원칙적으로 유언자의 사망일 | 유언서 작성일을 원인일로 쓰면 안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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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 유증 | 조건성취일 | 사망만으로 조건이 성취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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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부 유증 | 기한도래일 | 사망일과 기한이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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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법상 유류분반환 | 반환청구 의사표시 도달일 | 상속개시일·증여일과 혼동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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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의사표시가 내용증명, 소장,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중 어디에 담겼는지를 확인하고 실제 도달일을 사용한다. `소장 송달일`과 `소장부본 송달일` 표현은 기록에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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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금전 및 지분 계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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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유류분 부족액 기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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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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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부족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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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액 × 개별 유류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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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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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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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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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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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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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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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입대상 증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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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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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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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적용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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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류분권리자와 법정상속분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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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개시일의 적극재산과 채무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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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입대상 증여·유증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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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고 자신의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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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증·사인증여를 먼저, 생전증여를 후순위로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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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익자별 고유 유류분과 초과이익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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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동산별 반환지분 또는 피고별 가액지급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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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평가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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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의 가액: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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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법상 가액반환액 산정: 관련 판례에 따른 사실심 변론종결시 평가를 별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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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금전 증여: 증여시부터 상속개시시까지의 화폐가치 변동 반영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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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 후 수증자가 자기 비용으로 재산의 성상·가치를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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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족액 계산을 위한 증여재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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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동산별 반환지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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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 단계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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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2026년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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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부양이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다.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규정은 **2024. 4. 25. 이후 상속개시 사건에도 적용**되므로 계산 전에 반드시 분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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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신법상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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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7. 이후 상속개시 사건은 민법 제1115조 제1항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는 규정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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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짜를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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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 내용증명 등 가액지급 청구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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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 제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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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장부본 송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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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적용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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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연 12%는 적용 법령과 기간이 충족될 때만 사용하고, 예시 수치를 고정값으로 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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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구법상 예비적 가액반환의 지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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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원물반환만 청구하다가 뒤에 가액반환을 예비적으로 추가했다면, 가액반환채무의 지체책임을 최초 원물반환청구 시점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03583 판결에 따라 가액반환청구가 담긴 서면의 송달과 기산일을 별도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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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청구취지 서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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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문형의 대괄호는 검증된 사건자료로 치환해야 한다. 빈 슬롯이 하나라도 남으면 출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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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생전 증여 — 단일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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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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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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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증여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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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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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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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 생전 증여 — 공유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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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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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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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
||||
[○분의 ○] 지분에 관하여
|
||||
[20○○. ○. ○.] 증여를 원인으로 한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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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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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 증여자 사망 후 피고별 상속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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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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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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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
||||
[A의 승계지분]에 관하여,
|
||||
피고 [B]는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 중
|
||||
[B의 승계지분]에 관하여,
|
||||
각 [증여계약일] 증여를 원인으로 한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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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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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 부담부증여 — 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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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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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법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구체적 부담]을
|
||||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
[20○○. ○. ○.] 증여를 원인으로 한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
||||
|
||||
### 9.5. 사인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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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ext
|
||||
1. 피고[들]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또는 각 지분]에 관하여
|
||||
[개별 검토로 확정한 원인일자]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가 부담한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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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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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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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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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들]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또는 각 지분]에 관하여
|
||||
[유언자 사망일/조건성취일/기한도래일] 유증을 원인으로 한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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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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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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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이면 당사자표시와 주문에서 각 피고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전원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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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 구법상 유류분 원물반환 — 단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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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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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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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
||||
[○분의 ○] 지분에 관하여
|
||||
[반환청구 의사표시 도달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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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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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9.8. 구법상 유류분 원물반환 — 복수 원고·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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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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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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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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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원고 [갑]에게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 중 [지분 A-갑-1]에 관하여,
|
||||
나. 원고 [을]에게 같은 부동산 중 [지분 A-을-1]에 관하여,
|
||||
각 [권리행사 도달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2. 피고 [B]는
|
||||
가. 원고 [갑]에게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 중 [지분 B-갑-2]에 관하여,
|
||||
나. 원고 [을]에게 같은 부동산 중 [지분 B-을-2]에 관하여,
|
||||
각 [권리행사 도달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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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9.9. 구법상 주위적 원물반환·예비적 가액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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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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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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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의 ○] 지분에 관하여
|
||||
[권리행사 도달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
||||
[예비적 청구취지]
|
||||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
||||
[가액반환청구 지체책임 기산일]부터 [제1구간 종료일]까지는
|
||||
연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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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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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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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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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0. 신법상 유류분 가액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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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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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유류분 부족액]원 및 이에 대하여
|
||||
[민법 제1115조상 적법한 기산일]부터 [제1구간 종료일]까지는
|
||||
연 [제1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
연 [제2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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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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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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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형은 유류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아니라 **금전청구로의 이탈 문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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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후속 항목 및 병합소송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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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증여·유언 무효와 유류분의 주위적·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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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 또는 유언의 무효를 이유로 선행등기 말소를 주위적으로 구하고, 유효함을 전제로 유류분을 예비적으로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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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법 유류분 사건이면 예비적 지분이전등기, 신법 사건이면 예비적 가액지급으로 분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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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분 단기기간을 보전할 수 있도록 예비적 청구와 의사표시의 도달시기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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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 기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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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결정 청구는 가사비송사건이다. 민사사건인 유류분 반환소송에 그대로 병합하지 않는다. PDF 수록 기재례 중 유류분반환과 기여분 상속을 함께 적은 사례는 허용되는 일반 문형이 아니라 절차상 경고 사례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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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인도·부당이득·사용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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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와 별개로 점유이전 또는 사용이익 반환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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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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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점유가 언제부터 무권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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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청구와 인도·금전청구의 선후 및 양립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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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고 독립된 주문 항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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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소송비용과 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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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 당사자 수에 맞추어 `피고가` 또는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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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의사 진술을 명하는 판결: 확정되어야 의사표시로 간주되므로 등기청구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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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지급청구: 필요하고 허용되는 경우 해당 금전항에 한하여 가집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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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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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 3. 17. 이후 상속개시 사건에 구법상 원물반환 판례를 적용하여 유류분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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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확인되지 않은 `2019. 4. 23.`을 유류분 반환방법의 적용법 분기일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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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증여·사인증여·유증을 같은 법률행위로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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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유언서 작성일을 유증의 등기원인일로 자동 입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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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유류분반환의 등기원인일로 자동 입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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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유류분 권리행사의 의사표시 단계와 실제 등기청구의 목적물 특정 요건을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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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유증과 증여가 병존할 때 유증 수익자에 대한 책임을 검토하지 않고 증여 수익자에게 전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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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인증여를 일반 생전증여와 동일한 반환순위로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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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유언집행자가 있는데 현재 등기명의인만을 기계적으로 피고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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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복수 유언집행자 중 일부만을 피고로 삼지 않는다.
|
||||
11. 등기신청에서의 공동신청인과 민사소송의 적격 피고를 동일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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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특정수유자가 등기 전에 이미 특정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전제하여 제3자에게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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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상속등기가 선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먼저 말소하도록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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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상속인이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를 단순 상속등기 선행 사례와 동일하게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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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제3자의 등기에 독립된 무효원인이 없는데 증여를 원인으로 제3자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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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원물반환이 불가능한데 필요한 말소·제3자 상대청구 없이 이전등기만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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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을 단순 병렬로 청구하여 이중 만족을 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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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부동산별·원고별·피고별 지분이 다른데 `각`이라는 표현으로 뭉뚱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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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기초 공유지분과 그중 청구지분을 누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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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한 피고의 등기지분 또는 반환책임을 초과하는 지분을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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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여러 부동산에 대한 부족액을 근거 없이 임의의 한 부동산에 몰아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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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소수점 금액을 검증 없이 공유지분 분수로 바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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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증여재산의 상속개시시 평가와 구법상 가액반환의 변론종결시 평가를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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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임대수익을 부동산 교환가치와 중복 산입하거나 사망 후 발생한 상속세·등기비용·장례비를 당연히 상속채무로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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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PDF 예시의 금액·지분·연 5%·연 12%를 개별 검토 없이 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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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유류분 민사소송에 기여분 결정 청구를 그대로 병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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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등기청구항에 가집행 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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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현재 등기부와 불일치하는 과거 부동산 표시를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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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유언 검인을 유언의 실체적 유효성을 확정하는 재판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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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형제자매를 현행 유류분권리자로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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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최종 검증 — 출력 직전 필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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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적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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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속개시일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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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류분 사건이면 2026. 3. 17. 전후를 분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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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4. 4. 25. 헌법재판소 결정과 형제자매 유류분권 배제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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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6년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와 부칙 제2조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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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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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생전증여·사인증여·유증·유류분 중 직접적 원인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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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증여계약의 성립, 서면성, 해제 여부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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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사인증여의 의사합치와 증여자 사망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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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언의 법정 방식, 검인, 조건·기한, 수유자의 포기 여부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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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류분 행사기간과 의사표시 도달일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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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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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상 명의자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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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속인, 상속포기, 결격, 상속권 상실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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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지정·선임 유언집행자의 존재와 인원수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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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각 피고가 실제 등기 또는 금전 이행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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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3자 전득자가 있으면 직접청구 요건과 선행 말소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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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목적물·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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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별지 목록이 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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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토지 일부이면 도면·경계점·면적·분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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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집합건물이면 전유부분·대지권을 모두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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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기초지분과 청구지분을 구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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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원고별·피고별·부동산별 지분을 각각 특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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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모든 청구지분의 합계가 피고의 지분과 반환책임을 초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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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원인일자·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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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증여계약일, 사인증여 관련일, 유언자 사망일, 유류분 의사표시 도달일을 혼동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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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장 송달일` 또는 `소장부본 송달일` 표현이 기록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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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등기원인 표현이 실제 법률원인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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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판결 주문만으로 등기 또는 집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특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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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계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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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적극재산·증여재산·상속채무·특별수익·순상속분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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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증·증여의 반환순서와 각 수익자의 책임비율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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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평가기준일과 재산의 성상 기준을 구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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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신법상 가액지급 청구일과 소장부본 송달일을 구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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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원금, 이자 기산일, 이율, 이율구간을 완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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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병합·부수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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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양립성과 순서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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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여분을 민사 유류분소송에 부적법하게 병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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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필요한 말소·인도·금전청구를 독립된 항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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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기청구항에 가집행 문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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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전항에만 필요한 범위에서 가집행 문구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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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송비용의 단수·복수 표현이 당사자 구조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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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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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청구취지 출력을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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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개시일을 알 수 없어 신·구 민법을 구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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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신 등기명의인 또는 적격 피고를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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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또는 청구지분이 등기 가능한 정도로 특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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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언집행자·상속인·제3자 처분관계가 미확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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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류분 부족액 또는 반환지분의 산식과 입력값이 검증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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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기원인일 또는 금전채무 기산일을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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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행등기 말소 없이 직접 이전등기가 가능한지 불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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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중복 만족을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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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지사유가 없고 제12절의 체크리스트를 모두 통과하여, 청구취지가 당사자·목적물·법률원인·일자·급부내용을 필요충분하게 특정한다고 판단될 때 문서에 따른 작성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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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근거자료 및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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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근거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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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법령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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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헌법재판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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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예규 및 공식 사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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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 PDF의 기재례와 수록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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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술논문·공공 해설·전문가 2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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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자료가 상위 자료 또는 최신법과 충돌하면 상위·최신 자료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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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현행 법령·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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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법률 제21454호 제정·개정문 및 부칙](https://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01706&lsRvsGubun=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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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115조 — 유류분의 보전](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198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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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2024. 4. 25. 2020헌가4 등 — 유류분 사건](https://ccourt.go.kr/site/kor/ex/bbs/View.do?bcIdx=1007777&cbIdx=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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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512호](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2129&chrClsCd=0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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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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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 유류분반환 의사표시](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3%EB%8B%A41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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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 특별수익·평가시점](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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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 유증 우선·사인증여](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1%EB%8B%A46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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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 포괄유증·특정유증](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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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 구법상 원물반환 원칙](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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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8345 — 복수 유언집행자](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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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 구법상 반환방법·수익자 책임](https://www.scourt.go.kr/sjudge/1645080731180_1552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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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03583 — 가액반환 지체책임](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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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다205145 — 구법상 유류분 계산·가액반환](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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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10352 — 복수 수익자·복수 부동산·성상변경](https://help.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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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대상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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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기재례_증여유증유류분반환원인소유권이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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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1~5쪽, 원문 인쇄 쪽수 777~7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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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의 수록 예시는 문형과 쟁점 발견에 사용하되, 현행 민법·부칙·공식 판례 및 등기예규로 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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