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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 Parallel Task 1 — 「지료 청구」 PDF 원문 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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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작업 범위와 증거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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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원문: `사건종류_지료청구/취지기재례_지료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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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분량: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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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자 표시 면수: 488쪽부터 4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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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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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DF 내장 텍스트를 레이아웃 보존 방식으로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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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개 전 페이지를 220dpi 이미지로 렌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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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금액, 날짜, 면적, 판례번호 및 청구취지 문형을 원본 이미지와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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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서는 **PDF 자체에서 확인되는 내용만 직접근거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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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에 없는 현행 법령, 최신 판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현행 이율, 장래이행의 소 요건 등은 확정하지 않고 **후속 검증 필요 사항**으로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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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의 예시는 익명화·오래된 사실관계와 일부 명백한 오기를 포함하므로, 수치나 문구를 개별 사건에 그대로 복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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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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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직접근거]**: PDF의 청구취지 또는 참조판례 문구에서 직접 확인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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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에서 도출]**: 원문 여러 예시의 공통 구조를 정리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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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검증 필요]**: 원문만으로 현행법상 확정할 수 없거나 원문 자체에 오류 가능성이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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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문의 전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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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에는 다음 9개 청구취지 유형과 10개 참조판례가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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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책자 쪽 | 원문 표제·유형 | 핵심 주문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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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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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488 | 지료 청구(원금에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 병합) | 확정 과거분 + 이자 + 일정 기간의 월 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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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488 | 지료 청구 | 피고별 과거분 + 각 점유부분 인도시까지 피고별 월 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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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489 | 지료 청구 | 피고군별 기산일 + 특정 토지부분 인도완료시까지 월 정액 + 지연손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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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489 | 지료 청구(병합청구) | 주위적 지료, 예비적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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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490 | 지료금 청구(지상권설정등기 말소, 토지 인도) | 말소등기 + 건물철거 + 토지인도 + 과거분 + 인도시까지 장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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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490 | 지료 청구 | 원고별 과거분 + 한 원고에 대한 토지인도시까지 월 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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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491 | 지료등 청구 | 과거분 지급 + 토지부분·기간별 지료액 결정 + 지료 등기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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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492 | 지료 청구(각 피고 의무 사이 중첩관계 없음) | 피고별 독립 금액 + 각 지연손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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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492 | 지료 청구(분묘기지권, 부당이득반환) | 기간별 월 정액 + 분묘기지 점유 종료시까지 장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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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최상위 분류: 무엇을 “지료”라고 청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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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약정 지상권의 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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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직접근거]** 488쪽의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874 판결 요지는 다음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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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의 지료는 유상 약정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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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료액 또는 지급시기 등에 관한 약정을 토지소유권·지상권 양수인 등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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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료에 관한 등기가 없다면 제3자 관계에서는 무상의 지상권으로 취급되고 지료증액청구권도 발생할 수 없다고 원문은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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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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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가 원설정자와 원지상권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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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니면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양수인 등 제3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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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자라면 지료액·지급시기 약정의 등기 여부를 우선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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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기 없는 약정을 승계인에게 곧바로 청구하거나 이를 전제로 증액청구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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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법정지상권의 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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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직접근거]** 489쪽의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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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의 지료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에 의하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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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나 법원의 결정으로 지료가 정해졌다는 증명이 없다면 미지급만으로 지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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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지료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2년 이상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지상권소멸을 구할 수 없다고 원문은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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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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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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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료액이 협의 또는 재판으로 정해졌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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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액수가 미정이면 먼저 지료결정 또는 이에 상응하는 청구 구조가 필요한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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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료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2년분 연체”를 바로 구성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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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지료와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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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직접근거]** 490쪽의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0781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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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습상 법정지상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의 지상권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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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자가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민법 제287조에 따른 소멸청구 의사표시로 관습상 법정지상권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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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료연체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원문은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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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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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지료 지급만 구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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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분 이상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까지 구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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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을 전제로 지상권설정등기 말소, 건물철거, 토지인도, 과거·장래 지료를 함께 구할 것인지 분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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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법정지상권 취득 지위에 있는 건물양수인의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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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직접근거]** 489쪽의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44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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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이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어 철거·인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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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점거사용으로 얻은 실질적 이득 때문에 대지소유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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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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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에게 현재 지료채무의 직접 근거가 불명확하나 토지 사용이익은 존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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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으로 지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임료상당 부당이득금을 구하는 구조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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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사용기간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하여 지료와 부당이득을 중복 취득하는 구조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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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공유토지의 독점사용에 따른 지분 상당 사용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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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직접근거]** 492쪽의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8904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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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자 1인이 공유토지 전부를 점유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 범위에서는 타주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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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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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형의 실질은 지상권 지료라기보다 다른 공유자의 지분 상당 사용이익 또는 부당이득 문제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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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지분, 피고의 실제 독점사용 범위, 배타성, 사용기간, 지분비율을 각각 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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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피고가 각기 다른 부분·기간을 사용했다면 피고별 독립채무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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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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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직접근거]** 492쪽의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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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뒤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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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원문은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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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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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묘 설치 시기와 분묘기지권 취득 원인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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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료 발생 기산점을 일률적으로 점유개시일로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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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문 판례가 다루는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이라면 토지소유자의 청구일을 기준으로 과거분·장래분을 구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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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점유 종기는 “분묘기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처럼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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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토지통행과 신의칙상 무상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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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직접근거]** 492쪽의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731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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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토지 권리자가 공로에 이르기 위해 서로의 토지를 통과할 수밖에 없고 대가적으로 각 토지를 통행하는 특수한 사정이 계속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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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과 관계없이 상호 무상통행하는 것이 공평하며 서로 지료를 청구하지 않을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원문은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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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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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 토지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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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통행 필요성, 대체 도로 유무, 토지 제공 경위, 상호 대가관계와 신의칙을 먼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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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일반 임대차 차임과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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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에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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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은 주로 지상권·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공유물 사용·부당이득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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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토지임대차의 약정 차임 청구는 동일한 “월 사용대가” 형식을 가질 수 있으나 법적 근거와 성립요건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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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최종 문서에서는 `지상권 지료`와 `임대차 차임`을 별도 사건 유형으로 분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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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구권 성립요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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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공통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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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에서 도출]** 다음 사실이 확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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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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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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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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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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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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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용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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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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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청구기간 중 토지소유권 또는 공유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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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변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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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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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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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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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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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소유자 또는 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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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사용 공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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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권원 점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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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기지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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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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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사용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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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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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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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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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일 또는 점유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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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료액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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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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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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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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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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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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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료상당 사용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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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변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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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또는 연별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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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판결에서 정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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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또는 소장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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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지급·공탁·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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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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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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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당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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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지료가 이미 정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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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직접근거]** 원문에는 다음과 같은 확정액 청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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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 과거분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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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로 나뉜 원금과 각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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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별 또는 피고별 별도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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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과거분과 인도시까지 월 정액의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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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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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기간별 발생액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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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지급액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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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 제기 전 변제기가 도래한 금액을 확정 과거분 원금으로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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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금별 변제기가 다르고 소 제기 전 이자를 청구한다면 원금과 기산일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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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송 계속 중 또는 판결 뒤에도 사용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으면 장래분을 별도 구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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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지료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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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직접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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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다52864 판결: 법정지상권 지료가 협의 또는 법원에 의해 정해지지 않았다면 미지급을 지체로 볼 수 없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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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1쪽 예시: 토지부분과 기간별 단위면적당 지료를 정하는 주문과 지료에 관한 등기절차를 함께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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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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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료액의 결정을 구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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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부분별·기간별 차등이 있으면 별지 도면·계산표와 결합해 구간별 단가를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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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미 발생한 사용기간의 지급청구를 병합하는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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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정 지료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등기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 별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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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특정 기간의 지료가 판결로 정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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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직접근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34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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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기간의 지료가 법원에 의하여 결정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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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지료증감의 효과가 새로 발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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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당사자 사이의 그 후 기간 지료도 종전과 같은 액수로 정해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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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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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판결의 당사자, 토지, 지료 산정기간과 금액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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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판결 후 지료증감 효과가 발생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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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종전 결정액을 장래기간의 월 지료 산정 기초로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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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지료의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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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직접근거]**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2066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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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건물을 위하여 타인의 대지 위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타인 소유 토지를 직접 완전하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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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료는 아무 제한 없이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 상당의 대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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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이 이미 세워져 있음을 전제로 낮아진 임료상당액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원문은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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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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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별 지료 = 사용부분 면적 × 해당 기간 단위면적당 지료 × 해당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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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면 다음 요소를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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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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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상 사용부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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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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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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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소유·지분 기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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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점유 기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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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료증감 효력 발생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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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과거분과 장래분 청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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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과거분 확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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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에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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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분은 변론종결 전 일정 기준일까지 계산하여 정액으로 특정하는 것이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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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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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과거분 합계액]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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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기]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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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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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의 원금에 서로 다른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적용되면 다음과 같이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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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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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A]원에 대하여 [기산일 A]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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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B]원에 대하여 [기산일 B]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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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종기]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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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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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장래 월 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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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직접근거]** 원문은 다음과 같은 종기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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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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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인도 완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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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도면·계산표 기재 점유부위 인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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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인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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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묘기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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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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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장래분 기산일]부터 [대상 토지 또는 사용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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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완료시/점유 종료일]까지 월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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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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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장래분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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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에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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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점은 청구원인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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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확정 지료: 약정 또는 결정된 지급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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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소유권 취득 이후 청구: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가 사용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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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별 점유 개시일이 다른 경우: 피고별 개별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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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 원문 판례상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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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이득: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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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장래분의 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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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에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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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사용이 끝나면 지료·사용이익도 끝나는 구조라면 `인도 완료시` 또는 `점유 종료일`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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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다 갚는 날까지 월 ○원`이라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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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수 피고의 사용부분이 다르면 각 피고의 해당 부분 인도시를 개별 종기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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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소멸, 이전, 건물철거 등이 지급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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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월 미만 기간과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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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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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중간에 기산하거나 종료하면 일할 계산할지, 약정상 월 단위 전액인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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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월 ○일에 ○원`과 `월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은 법적 의미가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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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분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각 월분의 개별 변제기가 도래한 뒤에만 발생하는 것이 원칙인지 현행 법리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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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토지와 사용부분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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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전체 필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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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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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목록 기재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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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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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다음 사항을 본문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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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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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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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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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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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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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일부 토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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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직접근거]** 원문은 다음 구조를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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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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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토지 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점 번호]의 각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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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호]) 부분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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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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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결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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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부동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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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 또는 현황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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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번호와 선내 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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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부분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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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별 점유부분 대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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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별 지료계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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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복수 필지·복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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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직접근거]** 491쪽 예시는 여러 필지의 다수 도면 표시부분을 그룹별로 묶고, 그룹별 면적 합계와 기간별 ㎡당 월 지료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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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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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필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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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면상 각 부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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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부분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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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일 단가가 적용되는 부분들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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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간별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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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총액 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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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어느 하나도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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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특정 오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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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번과 지목이 등기사항증명서·토지대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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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점 번호가 누락·중복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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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내 부분 부호와 계산표 부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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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 면적의 합계와 기재된 합계면적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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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별 점유부분과 피고별 금액을 서로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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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청구의 대상과 장래 지료청구의 대상이 동일한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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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복수 당사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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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복수 피고가 서로 다른 부분을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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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직접근거]** 488쪽 예시는 11명의 피고마다 과거분과 월 장래분을 별도로 기재하고, 별지 도면·계산표의 점유부위와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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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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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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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A는 [과거분 A]원 및 [부분 A]를 인도할 때까지 월 [금액 A]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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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B는 [과거분 B]원 및 [부분 B]를 인도할 때까지 월 [금액 B]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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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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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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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각 피고의 의무가 중첩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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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직접근거]** 492쪽 예시는 피고별 독립 원금을 나열하고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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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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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에게 피고 A는 [A 금액]원, 피고 B는 [B 금액]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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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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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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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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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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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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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 근거 없이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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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로 다른 사용부분과 기간을 하나의 공동채무처럼 합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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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토지부분에 관해 여러 피고에게 전액의 장래 사용이익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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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복수 피고의 기산일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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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직접근거]** 489쪽 예시는 피고 (1)부터 (11)과 피고 (12)의 기산일을 달리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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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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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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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1) 내지 (11)은 [기산일 A]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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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12)는 [기산일 B]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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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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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 개시일, 건물 취득일 또는 권리승계일을 피고별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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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복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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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직접근거]** 490쪽 예시는 두 원고에게 지급할 과거분과 장래분을 각각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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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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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 A에게 [금액 A]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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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B에게 [금액 B]원 및 그 지연손해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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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산일]부터 [토지]를 원고 B에게 인도할 때까지 월 [금액]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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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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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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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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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별 소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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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별 공유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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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료채권 양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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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포괄승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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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래분 귀속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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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병합청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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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주위적 지료, 예비적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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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직접근거]** 489쪽 예시는 같은 금액에 관해 주위적으로 지료청구, 예비적으로 부당이득금 청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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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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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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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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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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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으로는 지료청구로서, 예비적으로는 부당이득금 청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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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돈의 지급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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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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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조화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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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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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청구가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양립하기 어려운 경우 예비적 병합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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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료청구의 당사자관계·약정·결정이 부정되더라도 무권원 사용이익 반환요건이 충족되는지 별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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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이득의 발생기간·이득액·손실액이 지료와 언제나 동일하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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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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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지상권소멸·말소·철거·인도·지료의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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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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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직접근거]** 490쪽 예시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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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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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상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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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물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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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토지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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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연도별 과거 지료 및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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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토지 인도 완료시까지 월 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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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권장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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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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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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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
||||
가. [토지]에 관하여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로 마친
|
||||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
나. [건물]을 철거하고,
|
||||
다. [토지]를 인도하고,
|
||||
라. [과거분]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
||||
마. [장래분 기산일]부터 위 토지 인도 완료시까지
|
||||
월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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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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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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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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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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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상권이 적법하게 소멸했는지 선행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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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철거 의무자와 지상권 말소의무자, 토지인도의무자가 같은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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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상권 소멸 전 지료와 소멸 후 무권원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기간별로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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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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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지료액 결정·등기의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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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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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직접근거]** 491쪽 예시는 다음을 함께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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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거 지료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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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토지부분·기간별 지료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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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해진 지료에 관한 등기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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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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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화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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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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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청구의 대상 금액과 결정청구의 대상 기간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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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료액 결정 주문은 토지부분, 적용기간, 단위면적당 월 금액이 모두 특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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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할 지료의 내용과 결정 주문이 일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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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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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비용과 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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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직접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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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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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분 예시는 소송비용 피고 부담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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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분 예시는 금전지급 부분에 가집행 문구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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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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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형성적 성격의 지료결정 주문이나 등기절차이행 부분에 가집행이 가능한지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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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소등기, 건물철거, 토지인도, 금전지급을 하나의 제1항에 묶고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일괄 기재한 원문 예시는 그대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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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금액과 지연손해금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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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지료 원금 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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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계산표는 다음 열을 갖추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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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 토지·사용부분 | 면적 | 적용기간 | 단위 지료 | 기간금액 | 원고 지분 | 기지급액 | 청구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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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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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 별지 도면 (가) | ㎡ | 시작일~종료일 | 원/㎡·월 | 원 | % | 원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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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기간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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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유가 있으면 기간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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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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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점유 개시·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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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료 약정 또는 법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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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료증감 효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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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상권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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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원인이 지료에서 부당이득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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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평가상 단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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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묘기지권 지료 청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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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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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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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직접근거]** 원문은 역사적 예시에서 다음 문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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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정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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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금별 개별 기산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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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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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후속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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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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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문의 이율과 전환일은 각 예시의 사건시기·판결시기에 따른 것이므로 현행 이율과 적용기간을 공식 법령으로 재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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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 지료의 변제기가 정해져 있는지, 지료결정 전 지체가 성립하는지, 부당이득 반환채무의 지체가 언제 시작되는지를 청구원인별로 구별해야 한다.
|
||||
- 장래 월 지료에 소장 송달 전부터 일률적으로 지연손해금을 붙여서는 안 된다.
|
||||
- 피고가 채무의 존부 또는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기간에는 특례법상 이율 적용이 제한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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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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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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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원문 청구취지 문형의 재사용 가능한 골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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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 단일 피고·과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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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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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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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지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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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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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9.2 과거분 + 장래 월 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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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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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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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분]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
||||
[장래분 기산일]부터 [대상 토지]의 인도 완료시까지
|
||||
월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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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9.3 피고별 독립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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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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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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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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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피고 A는 [과거분 A]원 및 [부분 A] 인도시까지 월 [금액 A]원,
|
||||
나. 피고 B는 [과거분 B]원 및 [부분 B] 인도시까지 월 [금액 B]원을
|
||||
각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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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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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9.4 주위적 지료·예비적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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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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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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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
||||
[종기]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주위적으로 지료청구,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9.5 지상권 소멸 후 말소·철거·인도·금전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
||||
가. [토지]에 관하여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로 마친
|
||||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
나. [건물]을 철거하고,
|
||||
다. [토지]를 인도하고,
|
||||
라. [과거분]원 및 그 지연손해금과,
|
||||
마. [기산일]부터 위 토지 인도 완료시까지
|
||||
월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 중 금전지급 및 [가집행 가능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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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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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분묘기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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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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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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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일]부터 [기준일]까지는
|
||||
월 [금액 A]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
||||
그다음 날부터 [분묘기지의 표시]에 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
||||
월 [금액 B]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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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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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 지료액 결정 및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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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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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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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분]원을 지급하라.
|
||||
2. [토지·도면 표시부분]에 대한 지료를
|
||||
[기간 A]에는 월 ㎡당 [금액 A]원,
|
||||
[기간 B]에는 월 ㎡당 [금액 B]원으로 각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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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제2항의 지료에 관한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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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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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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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원문 참조판례 목록과 사용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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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원문상 핵심 명제 | 규칙에 반영할 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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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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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874 | 유상 지료 약정의 제3자 대항에는 등기 필요; 미등기 시 증액청구도 문제 | 약정·등기·승계인 분기 |
|
||||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카134 | 일부 농지분배와 환지처분 시 소유관계 | 원고 소유권·공유관계 선결 |
|
||||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 법정지상권 지료 미결정이면 미지급을 지체로 볼 수 없음 | 지료 결정 전 소멸청구 금지 |
|
||||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44 | 법정지상권 취득 지위 건물양수인도 토지 사용이익을 부당이득 반환 | 예비적 부당이득 청구 |
|
||||
|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0781 | 관습상 법정지상권도 2년분 지료연체로 소멸 가능; 이 경우 지상물매수청구 부정 | 말소·철거·인도 병합 |
|
||||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34 | 특정 기간에 정해진 지료는 특별사정 없으면 후속 기간에도 동일 적용 | 장래분 산정 |
|
||||
|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2066 | 법정지상권 지료는 건물 존재로 제한된 임료가 아니라 제한 없는 토지사용이익 기준 | 감정·평가기준 |
|
||||
|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731 | 상호 대가적 통행관계에서 신의칙상 상호 무상통행 | 지료청구 배제 분기 |
|
||||
|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8904 | 공유자 1인의 전부 점유는 타 공유자 지분 범위에서 타주점유 | 지분 상당 사용이익 |
|
||||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청구한 날부터 지료 지급 | 분묘기지권 기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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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판례 사용상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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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표는 PDF가 요약한 명제를 구조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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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번호·선고일은 원본 이미지와 대조하였으나, 판결 전문과 현행 후속판례까지 검증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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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규칙 문서에서는 공식 법원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으로 판시사항, 적용 범위, 변경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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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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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원문 자체의 오류·한계와 후속 검증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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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원본 이미지에서 확인된 문언상 오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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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90쪽 복수 원고 예시의 연도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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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문은 원고 김송희의 2,803,289원에 관해 `2006. 10. 3.부터 1987. 3. 12.까지`라고 인쇄되어 있다.
|
||||
- 시작일보다 종료일이 19년 이상 앞서므로 명백한 비정상 기간이다.
|
||||
- 인접 문형상 `2007. 3. 12.`일 가능성이 있으나 원문만으로 교정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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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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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91쪽 82.5㎡ 그룹의 기간 중복·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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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문은 `1971. 1. 1.부터 1972. 12. 31.까지` 다음에 다시 `1973. 1. 1.부터 1972. 12. 31.까지`를 기재한다.
|
||||
- 후자의 종료일은 시작일보다 앞서고 다음 구간과도 중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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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491쪽 면적 합계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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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번째 그룹: 14.3㎡ + 3.8㎡ + 37.9㎡ + 8㎡ = 64㎡인데 원문 합계는 56.8㎡이다.
|
||||
- 두 번째 그룹: 7.7㎡ + 2.3㎡ + 3.7㎡ + 5㎡ + 5㎡ + 7.3㎡ + 9.3㎡ = 40.3㎡인데 원문 합계는 31.3㎡이다.
|
||||
- 별지도면이 없어 일부 부분의 포함·중복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나, 단순 합산 기준으로는 불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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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491쪽 필지면적과 표시부분 면적의 외관상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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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1.1㎡ 중 ... 8㎡`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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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수점 또는 OCR 문제가 아니라 인쇄 원본 이미지에서도 같은 외관이므로 원자료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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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 **489쪽 도면 점 표시의 판독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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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화 또는 스캔 상태 때문에 일부 점 기호가 문자로 판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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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사건에서는 측량도면 원본을 기준으로 점 번호를 재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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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1.2 현행법 기준 재검증 필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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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민법 제286조, 제287조, 제366조의 현행 문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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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약정 지료 등기의 등기 가능 내용과 제3자 대항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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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정지상권·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지료결정 전후 채무 발생 및 지체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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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년분 지료연체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의 요건과 의사표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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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료연체로 지상권이 소멸된 뒤 건물철거·토지인도·부당이득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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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현행 지연손해금 이율과 적용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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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민법상 법정이율 및 상사법정이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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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장래이행의 소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와 변론종결 후 장래분 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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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장래 월분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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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지료결정청구의 소송물 성격과 주문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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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료결정·증감청구의 효력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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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료에 관한 등기절차이행 주문의 정확한 등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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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등기·확인·형성 부분과 철거·인도·금전 부분의 가집행 가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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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유물 독점사용 사건에서 사용이익 산정과 지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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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분묘기지권의 취득 유형별 지료 발생시점 및 2017다228007 이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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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상호통행 사건에서 신의칙상 무상통행을 인정하는 구체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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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료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월별·연별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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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토지 소유권 변동 시 이미 발생한 지료채권과 장래분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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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자료 범위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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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는 청구취지 예문집의 일부로 보이며 저자, 판본, 발행연도는 해당 5면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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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문 사건의 사실관계, 별지목록, 도면, 계산표, 소장 청구원인과 판결 이유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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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문의 연 5%·연 12%는 현행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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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는 판시사항 일부를 요약한 것이며 사실관계가 다른 사건에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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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의 `지료` 범주에는 엄밀히는 부당이득 또는 공유물 사용이익인 사건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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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Stage 2 앙상블에 넘길 핵심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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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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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원고가 어떤 권리로 토지 사용대가를 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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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 지상권 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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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당사자인가, 승계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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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계인 관계라면 지료 약정의 등기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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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 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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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료액이 협의 또는 재판으로 정해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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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오 → 지료결정 구조 우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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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과거분·장래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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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습상 법정지상권 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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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분 이상 연체 및 적법한 소멸청구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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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오 → 지료 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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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말소·철거·인도·금전 병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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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양수인 등 토지 사용자의 사용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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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료채무가 불명확하면 예비적 부당이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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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자의 독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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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 지분 범위의 사용이익·부당이득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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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기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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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 유형·청구일·분묘기지 범위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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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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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칙상 상호 무상통행 관계인지 먼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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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지료액이 특정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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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과거분 확정액 + 필요시 장래 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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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지료결정 + 과거 지급 + 필요시 등기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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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토지 전체를 사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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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 별지 목록 또는 지번·지목·면적으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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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 별지 도면 점 연결·선내 부호·면적·계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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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당사자가 복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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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별 사용부분·기간 다름 → 피고별 독립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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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별 지분·소유기간 다름 → 원고별 귀속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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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연대책임 주장 → 명확한 법적 근거 없으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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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사용이 계속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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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과거분 확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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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장래분을 인도 완료시 또는 점유 종료일까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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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부수청구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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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료 원인 불확실 → 예비적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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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소멸 → 말소등기 + 철거 +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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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료 미결정 → 결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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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대항 필요 → 등기절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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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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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Stage 1 Task 1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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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에서 직접 확인되는 가장 중요한 작성 원칙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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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료`라는 명칭보다 청구원인의 실질을 먼저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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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지상권의 지료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미지급을 곧바로 지체나 소멸사유로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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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거분은 확정금으로, 계속되는 사용에 대한 장래분은 월 정액과 명확한 종기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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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부 토지 사용은 별지 도면·계산표와 연결하여 피고별 사용부분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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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수 당사자의 의무가 독립적이면 피고별 금액과 기간을 구분하고 근거 없이 연대책임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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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료 법률관계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으면 동일 경제적 이익 범위에서 예비적 부당이득 청구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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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상권 소멸 사건에서는 말소등기, 건물철거, 토지인도, 과거 지료, 소멸 후 사용이익과 장래분을 기간별로 정합되게 병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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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원문의 숫자·날짜·이율은 여러 오류와 시대적 한계가 있으므로 구조만 참고하고 전부 재계산·재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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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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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 Parallel Task 2: 지료 청구 공식 법령·판례 조사 및 내용 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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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기준일: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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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원 공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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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최종 `청구취지작성규칙_지료청구_v1.md`의 공식 법원(法源) 기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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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 문서는 Stage 1 조사 결과이고 최종 규칙 문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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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사 결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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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가장 먼저 적용할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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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료 청구`라는 사건명만으로 청구권을 확정해서는 안 된다. 다음 발생원인을 먼저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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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정 지상권의 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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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설정계약과 지료 약정에 기초한 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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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 지료의 증액·감액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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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상 법정지상권의 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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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0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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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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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법정지상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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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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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매매·증여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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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묘기지권의 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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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시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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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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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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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유토지의 배타적 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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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무권원 토지점유·건물소유에 따른 임료 상당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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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집합건물 대지사용권 흠결에 따른 임료 상당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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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임대차계약상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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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는 엄밀히는 `차임 청구`이므로, 위 유형과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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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최상위 안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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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 지상권은 **지료가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다**. 유상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지료 지급을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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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은 토지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지료를 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 성립 시부터 유상의 사용관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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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지상권의 지료가 협의 또는 판결로 결정되지 않았다면, 미지급만으로 2년분 지료 연체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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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권원 점유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은 지상권 지료와 법적 성질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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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토지와 집합건물 대지의 사용관계는 서로 다른 판례법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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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분과 장래분은 분리하고, 장래분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와 객관적 종기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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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식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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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민법상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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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79조 — 지상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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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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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79&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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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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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의 목적과 사용범위를 먼저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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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바닥면적만으로 지료 면적을 자동 확정하지 말고, 지상권의 객관적 범위 및 실제 사용범위를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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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86조 — 지료증감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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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때 당사자는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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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240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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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질과 안전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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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지료 약정 또는 기존 지료결정이 존재하는 사건에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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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히 현 지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유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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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공과금, 지가, 객관적 사용가치 등 사정변경과 기존 지료의 불상당성을 주장·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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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액·감액의 효력 발생시기와 금액은 판례와 구체적 의사표시 도달일을 확인하여 청구취지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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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87조 — 지상권소멸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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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때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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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240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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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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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이상의 기간`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2년분 이상의 지료**가 연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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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에서는 지료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미지급을 지체로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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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료가 정해진 뒤에도 책임 있는 사유, 지급청구, 상당한 기간 등 판례상 요건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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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88조 —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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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또는 토지 위 건물·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면 제287조의 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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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링크: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3596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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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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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에서 지상권·건물·수목에 관한 저당권자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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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청구와 철거·인도청구를 병합하려면 통지 및 상당기간 경과를 먼저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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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89조 — 강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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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80조부터 제287조까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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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89&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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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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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만을 근거로 민법 제287조보다 현저히 불리한 즉시 소멸 구조를 당연히 유효하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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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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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05조 제1항 — 건물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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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한 상태에서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뒤 대지소유권이 특별승계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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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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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05&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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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66조 — 저당권 실행과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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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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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joNo=063200000&languageType=KO&lsNm=%EB%AF%BC%EB%B2%95¶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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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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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지료를 정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다음 두 항목을 함께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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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정 지료액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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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지료액을 전제로 한 과거분 및 장래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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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 성립일, 토지소유권 취득일, 건물소유권 변동일을 각각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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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공유·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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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63조 — 공유물 사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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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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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65조 — 공유물 관리·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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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관리사항은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고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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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741조 —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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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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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748조·제749조 — 반환범위와 악의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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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의 수익자: 현존이익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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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의 수익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추가 손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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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의 수익자가 패소하면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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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상 `소를 제기한 때`는 통상 소장 부본 송달로 소송계속이 발생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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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8조 공식 링크: <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748&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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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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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62조 — 일반채권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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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판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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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63조 제1호 — 3년 단기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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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 지급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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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LinkProc.do?ancYd=20170711&joNo=016300000&lsClsCd=L&lsId=2146603&lsNm=%EB%AF%BC%EB%B2%95&mod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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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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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 지료가 월·분기·연 단위 정기급부이면 제163조 제1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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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권원 점유에 따른 임료 상당 **부당이득**은 약정 사용료와 같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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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기분별 채권 발생일을 기준으로 시효를 별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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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민법 제165조도 함께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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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장래이행 및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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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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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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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43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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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79조·제387조·제3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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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약정 또는 다른 법률이 없으면 민사 법정이율은 연 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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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기한 채무는 기한 도래 때부터, 불확정기한·기한 없는 채무는 법정 요건에 따라 지체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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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료·부당이득의 성립일과 이행지체일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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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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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통령령상 법정이율은 연 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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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링크: <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chrClsCd=010202&efYd=20190601&lsiSeq=208701&urlMode=lsInf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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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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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일률적으로 12%를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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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원인, 이행기, 청구 도달일, 악의 수익자 여부,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의 상당한 항쟁 여부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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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 매월 지급분은 각 지급기 도래 전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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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식 판례별 법리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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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약정 지상권과 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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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8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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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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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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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상권에서 지료 지급은 성립요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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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없으면 지료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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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료액·지급시기 약정을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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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료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 무상 지상권으로 취급되어 지료증액청구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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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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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판결은 `약정 지상권`에 관한 법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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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05조·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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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되지 않은 지료 약정도 채권적 효력이 있을 수 있으나 제3자 대항 여부를 별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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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689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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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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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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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료액·지급시기뿐 아니라 `지료를 증액하지 않는다`는 특약도 새로운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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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액배제 특약이 등기되지 않았다면 새 소유자는 민법 제286조 요건에 따라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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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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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권 변동이 있으면 등기부의 지료 및 증액배제 특약 기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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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당사자의 특약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신소유자의 증액청구를 배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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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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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22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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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3%EB%8B%A45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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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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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지료 미지급을 지체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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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그 상태에서 2년 이상 미지급을 이유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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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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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5%EB%8B%A45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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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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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지상권 지료는 당사자 협의 또는 법원 결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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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으면 2년 미지급을 이유로 한 소멸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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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료 약정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 구 지상권자의 연체를 지상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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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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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청구 전에 지료결정, 지료의 귀속기간, 지상권 승계, 등기 여부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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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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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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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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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 의한 지료결정은 당사자의 지료결정청구에 따른 형식적 형성판결로 이루어져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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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지료결정과 소유권·지상권 변동이 얽힌 경우, 과거 지료채권 양도 및 대항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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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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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한 부당이득 사건의 이유 중 임료평가를 법정지상권의 지료결정판결로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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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346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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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6%EB%8B%A434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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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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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도 대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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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의 양수인이 장차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여서 철거·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어도, 대지 점유·사용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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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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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건물양수인이 지상권 자체를 취득했는지,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을 대위할 지위만 있는지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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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구별에 따라 청구원인은 `지료` 또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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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33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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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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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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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부 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상권도 당연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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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료 약정·지급시기를 등기하지 않으면 구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새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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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존속기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법 지상권 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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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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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별 건물 취득일과 지상권 승계일을 나누어 귀속기간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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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소유자의 연체를 신소유자에게 자동 승계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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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분묘기지권 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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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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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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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선고자료: <https://www.scourt.go.kr/sjudge/1619685055953_17305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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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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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법 시행일인 2001. 1. 13. 전에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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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자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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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 설치일이나 시효취득일로 소급하여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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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체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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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 또는 판결로 지료액이 정해지기 전에는 지료 미지급을 지체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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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결정 지료를 2년분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민법 제287조를 유추하여 소멸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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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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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수의견의 적용대상은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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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형·승낙형 분묘기지권의 기산일을 이 판결만으로 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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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료 청구일은 재판 외 청구도 가능하므로 내용증명 등의 도달일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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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958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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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공식 판례가 인용된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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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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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뒤 토지를 양도하면서 이장특약을 하지 않아 성립한 `양도형 분묘기지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묘기지권 성립 시부터 지료 지급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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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71834, 2017다2718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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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공식 판례가 인용된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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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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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 설치 당시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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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기지의 승계인에 대해서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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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다2613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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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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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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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효형·양도형·승낙형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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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낙형에서 유상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있었더라도 다음 사정을 종합해 유상 전환이 공평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사용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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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 설치 당시 인적 관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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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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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공과금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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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활용가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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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와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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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경우 지료는 토지소유자가 청구한 때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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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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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승낙형 분묘기지권이 자동으로 유상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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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무상 약정을 무시하지 말고 위 사정변경·공평 요건을 구체적으로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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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68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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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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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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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형 분묘기지권에서 판결로 지료가 정해진 뒤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지급을 지체해, 판결확정 전후를 합하여 2년분 이상이 된 경우 민법 제287조를 유추하여 분묘기지권 소멸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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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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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확정 직후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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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료결정, 책임 있는 지체, 판결확정 후 상당기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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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289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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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4%EB%8B%A428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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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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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묘기지권 범위는 봉분 기지뿐 아니라 수호·제사에 필요한 주위 공지까지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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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범위는 개별 사안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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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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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료 산정면적을 법정 묘지 제한면적이나 봉분 바닥면적으로 기계적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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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도·감정도와 별지 도면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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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공유토지의 배타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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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549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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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링크: <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9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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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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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공유자가 공유토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면, 그 부분이 자기 지분 면적 이내라도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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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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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객관적 임료 × 원고 지분 × 피고의 배타적 사용에 따른 책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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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 사용관계, 관리합의, 과반수 결정, 구분소유적 공유, 사용·수익 포기 등을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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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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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링크: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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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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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자 일부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사용 공유자 지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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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가분채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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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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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건물 대지에 관한 부분은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된 범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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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점유자 각자의 사용이 분리·특정되는 경우까지 언제나 불가분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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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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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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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보도자료: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6&seqnum=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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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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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지분 공유자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해도 다른 소수지분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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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해배제·방해금지는 별도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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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부당이득에 대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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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인도청구가 허용된다는 전제만으로 `인도 완료일까지` 장래 부당이득을 구성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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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종기는 공동사용 방해 종료, 피고의 배타적 사용 종료, 원고 소유권 상실 등 사건 구조에 맞게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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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무권원 토지점유와 건물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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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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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2%EB%8B%A4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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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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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종료 후 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년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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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물소유자는 현실적으로 건물을 점유하지 않아도 토지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건물부지 점유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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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물임차인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지점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직접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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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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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부지 사용료 청구의 기본 피고는 건물소유자 또는 미등기 건물을 사실상 소유·처분하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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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점유자인 임차인만을 피고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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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401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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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1%EB%8B%A44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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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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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권 없는 아파트 소유자는 대지 중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 상당 면적에 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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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상 건물 때문에 토지사용이 제한되는 사정을 들어 임료를 낮추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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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08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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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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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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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권원 시설물 때문에 이격거리 등으로 나머지 토지도 실질적으로 사용 불가능해지면, 사용불능 부분까지 포함한 토지 전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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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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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과 나머지 토지 사용불능 사이의 상당한 관련성과 실제 사용불능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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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집합건물 대지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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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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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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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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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적법한 권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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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는 그 구분소유자에게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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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공유물 법리를 집합건물 대지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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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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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대지지분 ÷ 전체 대지지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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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전유부분 면적 ÷ 전체 전유부분 면적`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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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5다150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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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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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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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처분된 대지지분과 특정 전유부분 사이에 상호관련성을 유지하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는 특수사안에서는, 대지권 없는 전유부분 소유자가 분리취득자에게 그 지분 전부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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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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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공시, 상호대응관계, 종전 대지권 일체성 등 특수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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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장래분·감정·사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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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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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0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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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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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인도 시까지 매월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 뒤, 지가·조세·인근 임료 등 경제사정이 현저히 변하여 형평을 크게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증액분을 새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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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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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분은 현재 감정액을 월액 또는 연액으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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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판결 후 현저한 사정변경은 후소의 증액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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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1780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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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0%EB%8B%A417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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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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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소유자, 실제 이용관계, 공유지분 및 사용범위를 기준으로 과거분과 장래분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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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2. 12. 20. 선고 2002다314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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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2%EB%8B%A43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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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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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하는 경우 점유 경위에 따라 도로인 현황 또는 편입 전 현실적 이용상황을 기초가격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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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이율은 국공채이율, 장기대출금리, 시중금리, 부동산 거래수익률, 법정 대부료율 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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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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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점유 사건의 평가기준을 일반 건물부지·분묘기지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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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악의 수익자와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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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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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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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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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의 점유자가 반환할 임료 상당 사용이익에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른 법정이자를 붙일 수 있고, 그 이자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문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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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953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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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리가 인용된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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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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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749조 제2항의 `소를 제기한 때`는 소장 접수일이 아니라 소장 부본 송달로 소송계속이 생긴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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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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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부본 송달 전 악의를 주장하려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인식했다는 사실을 별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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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점유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악의를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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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공식자료 기반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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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1 — 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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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A. 등기된 약정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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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료 약정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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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원칙적으로 지료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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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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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가 원약정 당사자인가, 지상권 양수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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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수인이면 지료액·지급시기·증액배제 특약이 등기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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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지급 약정 지료인가, 민법 제286조 증감청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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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B. 민법 제305조·제366조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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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지상권 성립일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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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협의로 지료가 정해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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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 지료결정판결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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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없다면 지료결정과 지급청구를 함께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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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년 연체 소멸청구는 지료가 확정된 후 판례요건을 충족할 때만 분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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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C.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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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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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증여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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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물 철거특약 등 배제사유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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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 건물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승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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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료인지, 지상권 취득 전 사용에 관한 부당이득인지 기간별로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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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D. 분묘기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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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시효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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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1. 13. 전 설치 및 취득시효 요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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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료 청구 도달일부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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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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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립일부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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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낙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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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유상·무상 약정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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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 또는 무약정이면 2023다261302의 사정변경·공평 요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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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측량·감정으로 기지권 범위와 지료산정면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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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E. 공유토지 배타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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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물 관리합의 또는 과반수 결정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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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가 실제로 사용·수익에서 배제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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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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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일반 공유토지인가, 집합건물 대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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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일반 공유토지이면 원고 지분 상당 부당이득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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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F. 무권원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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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소유권 보유기간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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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의 점유권원이 없는 기간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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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물부지이면 피고가 건물소유자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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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실제 점유 임차인만을 피고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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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점유면적·사용불능 연계면적을 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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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G. 집합건물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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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의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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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정 대지지분을 보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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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2017다257067에 따라 원칙적으로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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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부족 지분 또는 무권원 면적에 관한 부당이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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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리처분 경위와 묵시적 사용합의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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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2 — 원고와 피고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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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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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기간의 토지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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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기간의 토지 공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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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료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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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포괄승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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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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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 지상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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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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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의 수호·관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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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권원 건물소유자 또는 사실상 소유·처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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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타적으로 공유물을 사용한 공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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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사용권이 부족한 구분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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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권리 변동 시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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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별 소유권 취득일·상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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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별 건물·지상권 취득일·상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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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기간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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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채권의 별도 양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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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de 3 — 산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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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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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상권 설정등기·설정계약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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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물의 객관적 이용에 필요한 대지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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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제 무권원 점유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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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시설물로 인하여 추가 사용불능이 된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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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분묘기지 및 수호·제사에 필요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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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집합건물 전유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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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공유자 원고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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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4 — 과거분과 장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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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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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산일과 종기를 날짜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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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별 소유자·사용자·지분·단가 변동을 표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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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분 합계액을 확정금으로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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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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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론종결 후에도 사용·점유가 계속될 개연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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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 청구할 필요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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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객관적 종기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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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의 건물소유권 상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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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의 점유·사용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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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의 토지소유권 상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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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상권 또는 분묘기지권 소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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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자 간 사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인도청구를 종기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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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5 —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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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정 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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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 지급일 다음 날부터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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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원이 정하는 법정지상권 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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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료결정의 형성효과와 각 급부의 이행기를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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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부당이득 과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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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의 시점, 반환청구 도달일, 소장 부본 송달일을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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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장래 정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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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지급기 다음 날부터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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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소송촉진법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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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소송촉진법 제3조 요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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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청구취지 기본 구조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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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법정지상권 지료결정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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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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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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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도 표시 부분에 관하여 가지는 법정지상권의 지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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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산일]부터 [종료사유 발생일]까지 월 [금액]원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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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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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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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과거기간]의 지료 [합계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산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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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갚는 날까지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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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장래기산일]부터 [피고의 건물소유권 상실일, 원고의 토지소유권 상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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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법정지상권 소멸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월 [지급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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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지료]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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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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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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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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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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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재판상 또는 재판 외 지료청구 도달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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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의 이장·분묘기지권 소멸 또는 원고의 토지소유권 상실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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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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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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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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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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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료청구 전 기간까지 소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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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무권원 점유의 과거분 및 장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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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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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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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거기간]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액]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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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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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장래기산일]부터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중
|
||||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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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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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복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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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별 소유기간·지분에 따른 금액을 별지 계산표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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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별 사용기간·건물소유기간·전유부분·대지지분을 분리한다.
|
||||
- 공동 사용이 불가분채무인지, 피고별 이득이 분할 가능한지 근거를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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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 없이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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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계산·감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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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기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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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소유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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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별 임료 = 기간별 ㎡당 객관적 임료 × 인정 사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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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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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청구액 = 전체 인정 임료 × 원고 지분 × 피고 책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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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대지사용권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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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부족 대지면적 × ㎡당 임료 × 원고가 부족 대지지분 중 보유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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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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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임료를 월 임료로 바꿀 때 월수·일수 처리방식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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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달과 마지막 달의 일할계산 여부를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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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년은 실제 일수 기준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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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감정 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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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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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실적 이용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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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법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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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점유자가 스스로 초래한 이용제한을 반영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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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대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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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근 임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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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보증금 없는 순수 임료 기준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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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토지세·공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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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면적 및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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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간별 지가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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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감정결과 사용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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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인의 `임료 상당액` 판단이 지료청구권 존재 자체를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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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지상권 지료결정은 권리의 성립과 당사자 적격을 먼저 판단한 뒤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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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선로·분묘·건물부지의 감정기준을 서로 기계적으로 전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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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소멸시효·기산일 검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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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권 | 원칙적 시효 검토 | 기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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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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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연 단위 약정 지료 |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가능성 | 각 지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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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료 상당 부당이득 | 원칙적으로 민법 제162조 10년 | 각 사용기간별 이득 발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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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로 확정된 지료 | 민법 제165조 검토 | 확정판결 및 각 장래분 이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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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행위 손해배상 | 민법 제766조 별도 검토 | 손해·가해자 인식 및 행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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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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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이득과 불법행위를 선택적·예비적으로 병합하면 각 소멸시효를 따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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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권 자체는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지만, 이미 발생한 금전채권은 소멸시효 대상이다.
|
||||
-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자기 소유기간의 사용대가를 구하며, 전 소유자 기간의 채권은 별도 채권양도·상속 등 승계근거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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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병합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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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가능한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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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료결정 + 과거 지료 + 장래 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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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상권 소멸확인 또는 소멸청구 + 건물철거 + 토지인도 + 소멸 후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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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위적 무권원 부당이득 + 예비적 법정지상권 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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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유물 방해배제·공동사용 방해금지 + 과거·장래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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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집합건물 대지지분이전등기 관련 청구 + 대지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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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병합 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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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지상권 존부가 다투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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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지상권이 없다`는 전제의 부당이득·철거·인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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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지상권이 있다`는 전제의 지료를
|
||||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조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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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 기간·동일 사용이익을 지료와 부당이득으로 중복 취득하지 않는다.
|
||||
- 지상권 소멸 전과 후를 나누어, 소멸 전은 지료, 소멸 후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으로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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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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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공식자료가 지지하는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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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약정 지상권에 지료 약정이 없는데도 당연히 시가 상당 지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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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정지상권 지료가 정해지기 전에 2년 미지급만으로 소멸했다고 쓰지 않는다.
|
||||
3. `2년 이상`을 단순 달력상 2년으로만 계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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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료 약정의 등기 없이 구 지상권자의 연체를 신 지상권자에게 대항한다고 쓰지 않는다.
|
||||
5. 등기되지 않은 지료증액배제 특약으로 신 토지소유자의 증액청구를 당연히 막지 않는다.
|
||||
6.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지료를 분묘 설치일부터 소급하지 않는다.
|
||||
7. 양도형 분묘기지권에 취득시효형 기산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
8.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무상 약정을 아무 심리 없이 무효로 보지 않는다.
|
||||
9. 분묘기지권 지료 면적을 봉분 바닥면적이나 법정 제한면적으로 자동 확정하지 않는다.
|
||||
10. 공유자의 배타적 사용부분이 자기 지분 면적 안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을 부정하지 않는다.
|
||||
11. 공유자인 피고에게 공유토지 전부 인도를 청구하지 않는다.
|
||||
12. 일반 공유물 법리를 집합건물 대지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
13.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에게 대지공유지분만을 이유로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
||||
14. 건물부지 사건에서 건물임차인만을 토지소유자의 부당이득 피고로 삼지 않는다.
|
||||
15. 건물 바닥면적만을 실제 사용면적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
16. 전 소유자의 소유기간에 발생한 채권을 양도근거 없이 신소유자가 청구하지 않는다.
|
||||
17. 복수 피고에게 법률상 근거 없이 연대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
||||
18. 약정 지료채권과 임료 상당 부당이득채권의 소멸시효를 동일하게 처리하지 않는다.
|
||||
19. 과거분 금액을 확정하지 않은 채 단순 월액만으로 과거분을 청구하지 않는다.
|
||||
20. 장래분 종기를 `토지 인도일까지`로 기계적으로 통일하지 않는다.
|
||||
21. 장래분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 심리하지 않고 청구하지 않는다.
|
||||
22. 장래분 각 지급기 도래 전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
||||
23. 부당이득 수익자의 악의를 추정하여 최초 점유일부터 법정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
||||
24. 소장 접수일을 민법 제749조 제2항의 악의 간주시점으로 쓰지 않는다.
|
||||
25.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모든 금액에 소송촉진법 연 12%를 일률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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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감정평가액만으로 청구권의 성립·피고 적격을 대신하지 않는다.
|
||||
27. 도로 현황 평가법리를 일반 건물부지 감정에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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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동일 기간의 지료와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이중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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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최종 문서에 반영할 권장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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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Re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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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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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용 대상과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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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권 발생원인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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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약정 지상권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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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민법상 법정지상권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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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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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분묘기지권 3유형 분기
|
||||
9. 공유토지 부당이득 분기
|
||||
10. 무권원 토지점유 분기
|
||||
11. 집합건물 대지사용료 분기
|
||||
12. 당사자 적격과 권리변동
|
||||
13. 산정면적·감정·계산
|
||||
14. 과거분·장래분
|
||||
15. 지연손해금
|
||||
16. 소멸시효
|
||||
17. 병합 및 주위적·예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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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유형별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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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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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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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공식 법령·판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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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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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건명 `지료`에 끌려 실제 청구권을 오분류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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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약정 지상권의 유상 약정이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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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지료 약정·지급시기·증액배제 특약의 등기 여부를 확인했는가?
|
||||
- [ ] 법정지상권 성립일을 확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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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지료가 협의 또는 판결로 정해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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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년분 지료 및 책임 있는 지체 요건을 충족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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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저당권자 통지 요건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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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효형·양도형·승낙형으로 분류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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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취득시효형의 지료청구 도달일을 증명할 수 있는가?
|
||||
- [ ] 분묘기지권 범위를 측량·감정으로 특정했는가?
|
||||
- [ ] 일반 공유토지와 집합건물 대지를 구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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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적정 대지지분을 계산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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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건물소유자와 현장 점유 임차인을 구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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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원고·피고의 소유권 및 점유 변동일별로 기간을 나누었는가?
|
||||
- [ ] 전 소유자 발생채권의 양도·승계 근거가 있는가?
|
||||
- [ ] 과거분을 확정금으로 산출했는가?
|
||||
- [ ] 장래분의 미리 청구할 필요와 객관적 종기를 갖추었는가?
|
||||
- [ ]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악의 수익자 법리를 구별했는가?
|
||||
- [ ] 약정 지료 3년과 부당이득 10년의 시효 가능성을 구별했는가?
|
||||
- [ ] 지료·부당이득·손해배상의 중복회수를 배제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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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공식 출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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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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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법 제279조, 제280조부터 제289조
|
||||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3596059>
|
||||
2. 민법 제305조
|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05&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3. 민법 제366조
|
||||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joNo=063200000&languageType=KO&lsNm=%EB%AF%BC%EB%B2%95¶s=1>
|
||||
4. 민법 제163조
|
||||
<https://www.law.go.kr/lsLinkProc.do?ancYd=20170711&joNo=016300000&lsClsCd=L&lsId=2146603&lsNm=%EB%AF%BC%EB%B2%95&mode=4>
|
||||
5. 민사소송법 제251조
|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439152>
|
||||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
<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chrClsCd=010202&efYd=20190601&lsiSeq=208701&urlMode=lsInfoP>
|
||||
|
||||
### 핵심 대법원 판례
|
||||
|
||||
1.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874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177>
|
||||
2.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68997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42009>
|
||||
3.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2297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3%EB%8B%A452297>
|
||||
4.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5%EB%8B%A45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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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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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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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34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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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6%EB%8B%A434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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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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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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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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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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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6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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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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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다26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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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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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5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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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9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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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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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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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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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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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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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2%EB%8B%A4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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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4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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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1%EB%8B%A44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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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5다1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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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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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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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0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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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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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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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Stage 2에 넘길 압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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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료`라는 명칭보다 발생원인을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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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정 지상권의 무약정 지료는 청구할 수 없고, 법정지상권은 지료결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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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료 미결정 상태에서는 2년 연체 소멸청구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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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묘기지권은 3유형별 지료 기산일을 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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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유토지 사용료는 비사용 공유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하되 집합건물 예외를 먼저 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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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무권원 건물부지는 원칙적으로 건물소유자를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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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거분은 확정액, 장래분은 월액·객관적 종기·미리 청구할 필요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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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약정 지료의 3년 단기시효와 부당이득의 10년 시효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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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연손해금은 이행기·악의·소장 부본 송달·소송촉진법 적용시점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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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유권·지상권·건물소유권 변동마다 당사자와 기간을 재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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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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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Parallel Task 3 — 지료 청구 비지정사이트 조사 및 내용 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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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기준일: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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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원,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제외한** 웹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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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 쟁점 발견과 최종 규칙문서의 보조 구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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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 문서는 Stage 1 중간산출물이다. 법령의 현행 문언과 판례 원문은 Parallel Task 2의 공식자료 조사 결과로 재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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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사 방법과 출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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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출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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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 출처 유형 | 사용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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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정부 생활법령 서비스, 공공기관·법정단체의 전문자료 | 법률관계의 개요와 감정평가 방법을 구조화하는 주된 보조자료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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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 KCI 등재 학술논문, 전직 대법관·법학교수의 판례평석, 대한변호사협회 매체 | 판례의 의미·비판·쟁점 발견에 사용하되 판례 결론은 공식 원문으로 재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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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 변호사·법무법인 작성 판례해설, 판결문 재게시 데이터베이스 | 사건 유형, 청구 문형 및 항변 발견에 사용; 사건번호·선고일·인용문은 재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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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 일반 언론, 교육자료, 부동산 실무 콘텐츠 | 쟁점 후보와 실무상 주의사항 발견에만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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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 | 익명 블로그, 광고성 상담문, 출처 없는 요약, 생성형 AI 요약 | 법률 결론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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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조사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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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지정사이트의 판례 요약은 판결 이유의 일부만 소개하거나 당사자 관계를 단순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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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료 판결문 재게시 사이트는 판결문 누락·비실명화 오류·최신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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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년 12월 승낙형 분묘기지권 판결에 관하여 비공식 해설 간 사건번호 표기가 불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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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창수 전 대법관 평석과 경기일보는 `2023다261302`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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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법무법인 해설은 `2023다262848`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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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최종 문서에는 **법리만 조건부 반영하고 정확한 사건번호는 공식 판결문으로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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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정평가사협회 상담자료는 일반 원칙을 설명한 것으로, 개별 재판에서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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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래지료의 허용 여부는 청구원인, 현재의 이행상태, 종기 및 “미리 청구할 필요”에 따라 달라지므로 하급심 주문례만으로 일반화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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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핵심 결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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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지료 청구”를 하나의 청구원인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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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를 만들기 전에 다음 중 어느 법률관계인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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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정지상권에 기한 약정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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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지상권에 기한 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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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기한 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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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묘기지권에 기한 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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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유자 사이의 배타적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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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무런 사용권원이 없는 점유자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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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 또는 대지지분 부족과 관련된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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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토지임대차의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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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차 차임`은 넓은 의미에서 지료라 부르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청구 규칙을 적용한다. 최종 문서에서는 사건자료가 토지임대차인 경우 별도 사건유형으로 이송하거나 명시적으로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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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권원이 있으면 곧바로 철거·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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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 등 적법한 권원이 존속하면 원칙적으로 건물철거·토지인도 또는 분묘굴이 청구와 양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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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경우 토지소유자의 주된 구제는 지료청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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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권원이 없거나 이미 적법하게 소멸하였다면 임료 상당 부당이득과 함께 철거·인도 청구를 병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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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이 존재하는데 “무권원 점유 부당이득”만을 청구하면 청구원인이 어긋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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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약정지상권은 지료가 성립요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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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지상권은 지료 약정 없이도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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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료 약정이 없다면 토지소유자가 당연히 시장임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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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등기기록, 후속 합의, 지급관행으로 유상 약정의 존재와 내용부터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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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료 약정이 있으면 약정액·지급기·증액조항·연체조항을 우선 적용하되 강행법규와 공서양속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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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법정지상권 지료는 협의가 없으면 재판에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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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법정지상권 성립 시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사용대가인 지료를 지급하고, 당사자 합의가 없으면 법원에 청구하여 정할 수 있다고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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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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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지상권 성립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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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소유권 취득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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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료 약정 또는 선행판결 존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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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없으면 감정을 통해 상당 지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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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거 발생분과 장래 발생분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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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유권 또는 지상권이 이전된 경우 기간별 채권자·채무자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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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공유토지의 배타적 사용은 “자기 지분 면적 이내”라도 면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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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판결문 재게시 자료가 소개한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54956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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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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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공유자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여 다른 공유자가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면, 배타적 사용자는 자기 지분 상당 면적만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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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환범위는 사용하지 못한 공유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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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한 자를 피고로 특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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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분묘기지권은 성립유형별 지료 발생시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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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취득시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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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 논문들이 소개한 2021년 전원합의체 법리에 따르면,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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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청구뿐 아니라 재판 외 청구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도달일 등 증거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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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부본 송달을 최초 청구로 삼으면 그 송달일 또는 다음 날을 기산점으로 하는 문형이 문제된다. 정확한 기산점은 공식 판결문과 청구원인별 법리로 재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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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양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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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뒤 토지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어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유형은 분묘기지권 성립 시부터 지료의무가 인정되는 판례법리가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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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이전일, 분묘기지권 성립일, 새 토지소유자의 취득일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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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승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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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판례해설은 원칙적으로 성립 당시의 지료 약정에 따라 유상·무상을 정한다고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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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2025년 12월 판결에 관한 2026년 평석은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처음에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있었더라도 사후적으로 객관적 상당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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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 설치 당시 인적 관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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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기지 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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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와 공과금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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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활용가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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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와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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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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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자동 유상 전환이 아니다. 위 사정을 주장·증명하고, 청구한 때부터의 지료를 구하는 보수적 구조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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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판결의 사건번호와 정확한 적용요건은 공식자료로 반드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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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장래급부는 자동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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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청구는 아래 두 유형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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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원 없는 점유에 대한 장래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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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주문례에서는 다음 종기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의 월액을 명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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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인도 완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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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철거 완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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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토지 소유권 상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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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점유·사용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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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무권원 점유와 장래 이행의 개연성이 인정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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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자의 장래 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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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판결례는 장래에도 불이행이 계속될 것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지 않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례가 소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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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다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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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료액이 이미 확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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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기가 도래하는 정기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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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가 지급의무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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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래 불이행이 계속될 개연성이 충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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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기가 객관적으로 특정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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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거 미지급분만 청구하는 것이 더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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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출처별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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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등급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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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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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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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3&cciNo=4&cnpClsNo=1&csmSeq=1171&popMenu=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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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매수인의 소유권 방어와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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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5&cciNo=1&cnpClsNo=2&csmSeq=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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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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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료가 조세·부담의 증감 또는 지가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되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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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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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하여 지료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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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정지상권이 미치는 범위는 건물 부지만이 아니라 건물 사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주변 토지까지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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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분묘 수호와 봉제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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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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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국민용 설명으로, 성립요건·입증책임·소멸시효·장래급부의 세부 소송법리는 생략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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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된 판례와 법령은 Parallel Task 2에서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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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등급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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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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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상담센터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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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apanet.or.kr/faq/index.php?categoryI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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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료 평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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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apanet.or.kr/customer/cyber_petition_view.asp?id=1856&page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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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 업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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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apanet.or.kr/about/business_introduc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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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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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료 감정평가의 주된 방법은 임대사례비교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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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방법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하면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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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토지의 경제적 가치와 임료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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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지가 자체에 일정 기대이율을 기계적으로 곱하는 방식만을 유일한 정답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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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의 위치, 형상, 도로조건, 용도지역, 실제 이용상황, 사용제한, 사용면적과 기간을 감정사항에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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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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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회신은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감정방법 선택을 구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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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료” 감정과 법률상 “지료” 결정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법원은 감정결과 외에 권리의 내용과 당사자 약정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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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KCI 학술자료 — 등급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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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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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헌,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의 지료 지급 여부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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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75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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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주, 「분묘기지권자의 지료지급의무와 그 지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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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75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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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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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에 관한 2021년 전원합의체 법리의 배경과 찬반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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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득시효형은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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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낙형·양도형·취득시효형을 구별해야 한다는 학술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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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묘기지권의 장기 존속과 토지소유권 제한 사이의 형평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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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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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의 견해와 판례의 법리는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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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논문은 판례 다수의견을 비판하므로 비판적 견해를 청구취지 규칙으로 오인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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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양창수 전 대법관 판례평석 — 등급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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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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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승낙형 분묘기지권에서 사후적 지료청구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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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60221050019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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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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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판결은 승낙형 분묘기지권에서 최초 무상·무약정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영구히 지료청구를 배제하지 않고, 사후 사정변경과 공평을 고려해 청구 시점 이후 상당 지료를 인정할 수 있다는 최신 쟁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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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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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평석이며 판결문 원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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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는 다른 비공식 해설과 불일치하므로 공식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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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대한변협 법조신문 — 등급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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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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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기지권자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지료지급의무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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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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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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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반대 논거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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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시효의 소급효와 지료 발생시점,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라는 쟁점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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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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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석자의 의견과 다수의견을 분리해 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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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판결문 재게시·변호사 해설 — 등급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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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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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토지 배타사용 판결문 재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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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lbup.co.kr/page/judgement_detail.php?com_idx=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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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 지료확정과 2년 연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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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ogoskwon.com/post/2%EB%85%84-%EB%84%98%EA%B2%8C-%EC%A7%80%EB%A3%8C-%EC%97%B0%EC%B2%B4%ED%95%9C-%EC%A7%80%EC%83%81%EA%B6%8C%EC%9E%90%EC%9D%98-%EB%A7%88%EC%A7%80%EB%A7%89-%ED%95%AD%EB%B3%80-%EC%A7%80%EB%A3%8C%EA%B0%80-%EA%B2%B0%EC%A0%95%EB%90%98%EC%A7%80-%EC%95%8A%EC%95%84%EC%84%9C-%EC%A7%80%EA%B8%89%ED%95%98%EC%A7%80-%EB%AA%BB%ED%96%88%EB%8B%A4%EA%B3%A0-%EC%A3%BC%EC%9E%A5%ED%95%9C%EB%8B%A4%EB%A9%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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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건물 대지사용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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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runch.co.kr/%40withyoulawyer/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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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낙형 분묘기지권 최신 판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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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aeryunlaw.com/trend/10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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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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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청구 유형과 방어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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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관계·집합건물·지상권소멸의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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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와 관련 판례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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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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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공식 판결문으로 재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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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성 문구와 법률 설명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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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결정트리형 내용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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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0. 토지임대차 차임 사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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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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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청구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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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종료 뒤 점유라면 차임이 아니라 차임 상당 부당이득인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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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서의 지상권·분묘기지권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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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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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1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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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1. 원고가 청구기간 동안 토지소유권 또는 지료채권을 보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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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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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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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유권 취득·상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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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유지분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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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 또는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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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료채권 양도계약과 대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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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선행판결·조정·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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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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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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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원칙적으로 자기 소유기간과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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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양수인은 양도 전 이미 발생한 지료·부당이득채권을 부동산 취득만으로 당연히 승계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
- 과거 채권을 함께 양수했다면 채권양도와 대항요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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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자기 지분에 상응하는 반환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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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2. 피고가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주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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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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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 등기명의자와 실제 건물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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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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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상권 등기명의자와 실제 승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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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임차인·점유보조자·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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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분묘의 수호·관리자 또는 제사주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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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공유토지의 실제 배타적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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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사용기간 중 소유자·점유자 변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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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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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전체 기간의 이익귀속자를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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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양도 전후의 사용이익은 기간별 건물소유자에게 나뉠 수 있다.
|
||||
- 단순 점유보조자에게 사용이익 전부를 청구하지 않는다.
|
||||
- 여러 피고의 책임이 가분인지 공동인지 근거 없이 “연대하여”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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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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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DE 3. 피고에게 토지사용권원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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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A. 약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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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상권설정계약과 등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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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료 유상 약정 확인
|
||||
3. 지료액·지급기·증감조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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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약정이 없으면 당연 유상으로 처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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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상권이 이미 소멸했는지 확인
|
||||
|
||||
### 3-B.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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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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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립원인이 민법상 법정지상권인지 특별법상 법정지상권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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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립일과 범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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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협의 지료 또는 선행 재판상 지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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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없으면 감정 및 재판상 결정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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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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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C.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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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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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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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유권 분리 원인과 기준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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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철거특약 또는 성립배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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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건물 승계와 지상권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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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건물 존립에 필요한 토지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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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지료 결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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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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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D. 분묘기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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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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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승낙형 / 양도형 / 취득시효형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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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묘 설치일과 외형상 인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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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1년 장사법 시행 이후 설치 여부
|
||||
4. 분묘 수호·관리자
|
||||
5. 권리범위
|
||||
6. 지료 약정과 과거 지급
|
||||
7. 지료청구 도달일
|
||||
8. 2025년 최신 승낙형 법리 적용 사정
|
||||
|
||||
### 3-E. 집합건물 대지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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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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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결합 여부
|
||||
2. 적정 대지지분 보유 여부
|
||||
3. 대지사용권 포기 또는 무상사용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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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특약의 승계 여부
|
||||
5. 대지의 제3 공유자 존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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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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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F. 권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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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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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기본 청구원인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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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의·과실과 손해가 증명되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선택적 또는 예비적으로 검토하되 중복배상을 금지한다.
|
||||
- 건물철거·토지인도와 장래 부당이득을 병합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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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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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DE 4. 지료 또는 부당이득의 발생기간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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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일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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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정 지급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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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정지상권 성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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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고의 토지소유권 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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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피고의 토지사용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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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분묘기지권 유형별 지급의무 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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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청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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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사후 유상화 요건 충족 후 청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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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무권원으로 전환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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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종료일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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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실제 변론종결 전 확정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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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토지 인도 완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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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물 철거 완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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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피고의 사용 종료일
|
||||
5.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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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지상권 소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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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분묘 이장·굴이 완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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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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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분할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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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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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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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소유자 또는 점유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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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면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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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 일부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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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지분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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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 기준임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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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료증감청구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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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상 권원의 성립·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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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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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DE 5. 지료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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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약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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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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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별 약정액 - 지급액 - 유효한 상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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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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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감정에 따른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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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위기간 임료 × 실제 사용면적 × 원고 지분 × 해당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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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필요하면 다음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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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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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미만 일할계산
|
||||
- 연도별 임료 변동
|
||||
- 토지 일부의 용도·형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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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입로·건물부지·부속토지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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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지상권의 객관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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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묘기지권의 필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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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지급된 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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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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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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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공유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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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배타적 사용부분 전체의 상당임료 × 사용·수익하지 못한 원고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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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가 자기 지분 상당 면적만 점유한다는 이유만으로 0원 처리하지 않는다.
|
||||
|
||||
### 5.4 집합건물 대지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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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건물 전체 대지의 상당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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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전유부분의 적정 대지지분 또는 객관적 사용이익
|
||||
- 피고가 보유한 대지지분
|
||||
- 원고가 보유한 초과·부족 지분
|
||||
- 다른 구분소유자와의 관계
|
||||
|
||||
를 모두 검토한다. 전유부분 면적비만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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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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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DE 6. 지연손해금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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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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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금채권의 지급기 또는 이행청구 도달일을 먼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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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기 지료는 각 지급기별로 지체시점이 다를 수 있다.
|
||||
3. 과거 누적액 전체에 같은 날부터 이자를 붙이려면 그 법적 근거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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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을 구하는 경우에도 채무의 존재와 범위에 대한 다툼이 상당한 기간을 검토한다.
|
||||
5.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 월액에는 미리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
||||
6. 약정 연체이율이 있으면 유효성, 적용기간 및 법정이율과의 중복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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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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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형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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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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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정 과거원금: 원금 + 특정 기산일부터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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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속 발생 월액: 매월 지급액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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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래 각 월액의 지연손해금: 필요성과 특정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별도 청구하지 않는 보수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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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DE 7. 장래급부를 청구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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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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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속적 점유·사용이 현재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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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장래에도 같은 급부의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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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피고가 이행의무를 다투거나 반복적으로 불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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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월액 또는 산식이 특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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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종기가 객관적으로 특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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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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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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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장 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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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인도 완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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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에 따라 다음으로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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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철거 완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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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의 점유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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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상권 소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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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묘 굴이 완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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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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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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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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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료액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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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래 지급의무 자체는 다투지 않고 과거분만 일시 연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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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감 가능성이 매우 크고 산정기초가 불안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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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 존속 또는 피고의 사용이 곧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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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8. 철거·인도·굴이와 병합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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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원이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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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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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거·인도·굴이는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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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료청구만 하거나, 지상권 소멸요건을 먼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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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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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원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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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장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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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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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물 또는 시설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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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토지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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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과거 임료 상당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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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인도 완료일까지 월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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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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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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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이상 지료 연체와 지상권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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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료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2년 연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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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등으로 지료가 정해진 뒤의 지체, 소멸청구 의사표시, 토지소유권 양도 전후의 연체기간 승계 문제를 확인한다.
|
||||
- 지상권 소멸이 적법하게 완성된 뒤에만 철거·인도 청구로 전환한다.
|
||||
- 분묘기지권에 대한 유추적용 여부와 요건은 분묘 유형별 판례로 검증한다.
|
||||
|
||||
---
|
||||
|
||||
## 5. 세부 사건유형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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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약정지상권 지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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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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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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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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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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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수 또는 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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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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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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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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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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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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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과거 미지급 약정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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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연손해금
|
||||
- 필요시 장래 정기금
|
||||
|
||||
금지:
|
||||
|
||||
- 지료 약정이 없는데 시장임료를 당연 청구
|
||||
- 지상권 존속 중 철거·인도를 병합
|
||||
|
||||
### 5.2 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지료청구
|
||||
|
||||
필수사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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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립원인
|
||||
- 성립일
|
||||
- 권리범위
|
||||
- 건물소유자
|
||||
- 원고 소유기간
|
||||
- 지료 합의 또는 선행판결
|
||||
- 감정결과
|
||||
|
||||
기본 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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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립 후 원고 소유기간의 상당 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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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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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래급부는 미리 청구할 필요를 별도 심사
|
||||
|
||||
### 5.3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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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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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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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묘 설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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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효완성
|
||||
- 현 수호·관리자
|
||||
- 원고의 지료청구 도달일
|
||||
- 분묘기지권 범위
|
||||
- 상당 지료 감정
|
||||
|
||||
기본 청구:
|
||||
|
||||
- 청구일 이후의 상당 지료
|
||||
- 소장 송달을 최초청구로 하는 경우 기산일 엄격 표시
|
||||
|
||||
### 5.4 양도형 분묘기지권
|
||||
|
||||
필수사실:
|
||||
|
||||
-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 설치
|
||||
- 토지 소유권 이전
|
||||
- 분묘기지권 성립일
|
||||
-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
|
||||
- 수호·관리자
|
||||
|
||||
기본 청구:
|
||||
|
||||
- 원고 소유기간 중 분묘기지권 성립 후 지료
|
||||
|
||||
### 5.5 승낙형 분묘기지권
|
||||
|
||||
필수사실:
|
||||
|
||||
- 승낙 내용
|
||||
- 유상·무상 약정
|
||||
- 약정 당사자와 승계관계
|
||||
- 인적 관계 변화
|
||||
- 사용기간
|
||||
- 지가·공과금·활용가치 변화
|
||||
- 사후 지료청구 도달
|
||||
|
||||
기본 청구:
|
||||
|
||||
- 유상 약정이 있으면 약정 지료
|
||||
- 무상·무약정이면 최신 판례가 요구하는 사정변경을 주장한 후 청구일부터 객관적 상당 지료
|
||||
|
||||
### 5.6 공유토지 배타사용
|
||||
|
||||
필수사실:
|
||||
|
||||
- 원고와 피고의 공유지분
|
||||
- 배타사용 위치·면적
|
||||
- 실제 사용주체
|
||||
- 원고의 사용·수익 배제
|
||||
- 사용이익 상당액
|
||||
|
||||
기본 청구:
|
||||
|
||||
- 원고 지분 상당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
||||
- 현재 사용이 계속되면 종기부 월액
|
||||
|
||||
### 5.7 무권원 건물부지 점유
|
||||
|
||||
필수사실:
|
||||
|
||||
- 원고 소유권
|
||||
- 피고의 건물소유와 토지점유
|
||||
- 법정지상권 등 권원 부존재
|
||||
- 사용면적
|
||||
- 임료 감정
|
||||
|
||||
병합 청구:
|
||||
|
||||
- 건물 철거
|
||||
- 토지 인도
|
||||
- 과거 부당이득
|
||||
- 인도일까지 장래 부당이득
|
||||
|
||||
### 5.8 집합건물 대지사용료
|
||||
|
||||
필수사실:
|
||||
|
||||
- 집합건물 성립
|
||||
- 전유부분 소유관계
|
||||
- 대지사용권
|
||||
- 각 대지지분
|
||||
- 분리처분 여부와 효력
|
||||
- 적정 대지지분
|
||||
- 무상사용 또는 포기 약정
|
||||
- 제3 대지공유자의 존재
|
||||
|
||||
주의:
|
||||
|
||||
- 정상적인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들 상호간에 단순 지분비율 차이만으로 부당이득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법리를 검토한다.
|
||||
- 대지의 제3 공유자 또는 대지지분 없는 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 별도 계산한다.
|
||||
- 다수 구분소유자의 채무를 근거 없이 연대채무로 구성하지 않는다.
|
||||
|
||||
---
|
||||
|
||||
## 6. 청구취지 문형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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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래 문형은 최종 판례·법령 검증 전 초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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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형 1 — 약정지료 과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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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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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미지급 지료 합계]`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문형 2 — 법정지상권 상당 지료 과거분
|
||||
|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기산일]`부터 `[종료일]`까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의 사용에 관한 지료로 금 `[합계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문형 3 — 과거분과 장래 월액
|
||||
|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과거분]`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2. 피고는 원고에게 `[장래기산일]`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 또는 원고의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월 금 `[월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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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4 — 공유토지 배타사용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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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과거 부당이득]`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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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는 원고에게 `[장래기산일]`부터 별지 도면 표시 `[점유부분]`에 관한 피고의 배타적 사용·수익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월 금 `[원고 지분 상당 월액]`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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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5 — 철거·인도·부당이득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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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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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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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피고는 원고에게 금 `[과거 부당이득]`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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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피고는 원고에게 `[장래기산일]`부터 제2항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금 `[월액]`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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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6 —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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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지료청구 도달일 또는 그 법률상 기산일]`부터 `[과거종료일]`까지 별지 도면 표시 `[분묘기지 부분]`에 관한 지료 금 `[합계액]`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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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7 — 다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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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지료 계산표`의 `인용대상 원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한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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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8 — 다수 피고의 가분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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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피고별 사용기간 및 지료 계산표`의 각 피고에 해당하는 `원금`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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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계산표 권장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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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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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토지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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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 사용부분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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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 전체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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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 사용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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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 원고 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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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 피고 사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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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 기간별 단위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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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 월 또는 연 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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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 일할계산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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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 이미 지급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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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 최종 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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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지급기 또는 지체기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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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 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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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 장래 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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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 장래급부 종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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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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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기준일과 청구기간이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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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정액이 토지 전체인지 사용부분인지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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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 지분을 중복 곱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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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월액을 연액으로 또는 연액을 월액으로 잘못 사용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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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윤년과 월 미만 일할계산 기준이 일관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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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급액을 원금에서 공제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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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유권 이전일 당일의 귀속을 중복 계산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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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가가치세를 근거 없이 가산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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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후속 항목 및 병합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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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지료결정과 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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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 지료액이 합의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상당액을 정할 것을 전제로 지급청구를 구성할 수 있다는 실무자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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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의 “지료를 월 ○원으로 정한다”는 확인·형성 주문을 반드시 독립 청구로 둘 것인지는 공식 판례와 소송물 구성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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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지료판결의 이유에서 정한 지료가 후속 기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선행판결 전문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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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지료증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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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공과금·지가 변동 등으로 기존 지료가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증감청구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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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감 효력 발생시점은 형성권 행사 도달일 등 관련 판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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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기간에 소급해 새 지료를 적용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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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지상권 소멸과 철거·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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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료액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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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년 이상 연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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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소유자의 소멸청구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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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사표시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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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상권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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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철거·인도 및 이후 무권원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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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를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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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주위적·예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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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 존부가 다투어지면 다음 구조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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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권원 부존재를 전제로 철거·인도·임료 상당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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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적: 법정지상권 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경우 상당 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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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청구의 양립가능성과 소송물, 예비적 병합의 순서를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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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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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료, 차임, 사용료, 부당이득을 동의어로 무차별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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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정지상권에 지료 약정이 없는데도 당연히 시장임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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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무권원 점유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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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효한 법정지상권이 존속하는데 건물철거·토지인도를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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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묘기지권의 성립유형을 구별하지 않고 같은 기산일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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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지료를 분묘 설치일부터 당연히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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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승낙형 분묘기지권이 언제나 영구 무상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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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5년 승낙형 최신 법리를 사정변경 주장 없이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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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비공식 해설의 불일치하는 최신 사건번호를 확정적으로 기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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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료액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곧바로 2년 연체와 지상권 소멸을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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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상권 소멸청구 의사표시 없이 철거청구로 바로 넘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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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토지양수인이 양도 전 과거채권까지 당연 승계한다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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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토지소유권 상실 뒤 기간의 지료를 원고가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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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건물 양도 뒤 전 소유자에게 장래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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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실제 사용하지 않은 공유자에게 배타사용 부당이득을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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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유자가 자기 지분 면적 이내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을 0원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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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유자·구분소유자 다수의 채무를 근거 없이 연대채무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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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상호간 지분 차이만으로 언제나 대지사용료를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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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대지사용권의 존재와 분리처분금지 규정을 검토하지 않고 무권원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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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감정 대상면적과 청구 대상면적을 다르게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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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시지가에 임의의 이율을 곱한 값만으로 지료를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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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감정평가액을 법률상 청구액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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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원고 지분율을 누락하거나 두 번 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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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과거 지급액·공탁액·상계액을 무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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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각 지급기가 다른 정기금 전체에 단일 지체기산일을 근거 없이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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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소장 송달 전 기간에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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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 지료에 지연손해금을 선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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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법적 근거 없이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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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장래불이행 가능성만으로 장래급부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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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장래급부 종기를 “피고가 사용할 때까지”처럼 집행 불가능하게 모호하게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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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토지 목록과 도면 없이 일부 토지의 지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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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분묘기지 범위를 묘지 전체 또는 임야 전체로 과도하게 확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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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분묘 수호·관리자가 아닌 단순 친족 전원을 피고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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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건물 등기명의자와 실제 소유자·점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피고를 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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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임차인의 직접점유만으로 건물소유자의 부당이득 책임을 당연 배제하거나 반대로 임차인에게 전부 책임을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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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지료증감청구의 효과를 과거 전 기간에 소급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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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선행 확정판결·조정의 지료액과 기판력 또는 합의효를 무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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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주위적 철거청구와 예비적 지료청구의 논리적 관계를 설명하지 않은 채 병렬 기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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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지상권 존속기간과 지료 발생기간을 동일 개념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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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비공식 웹자료만으로 최종 판례법리를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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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최종 문서 반영 전 검증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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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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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토지임대차 차임 사건을 분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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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약정지상권·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구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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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분묘기지권 유형을 구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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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유물 부당이득과 무권원 점유 부당이득을 구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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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집합건물 대지사용권을 검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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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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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의 소유기간과 지분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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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과거채권 양수 여부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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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의 실제 사용·수익과 기간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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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건물 또는 분묘 권리승계인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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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수 당사자의 채무관계를 가분적으로 계산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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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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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료 발생 시작일의 법적 근거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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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 취득 전 기간을 제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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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 사용 종료 뒤 기간을 제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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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정변경·증감청구 전후를 분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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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멸시효를 기간별로 검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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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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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감정방법과 기준시점이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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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용면적이 도면과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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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 지분을 정확히 반영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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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도별·구간별 임료를 구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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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급액과 상계를 반영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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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월액·연액·일할계산을 검산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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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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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금 지급기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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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체기산일을 원금별로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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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기산일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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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래 미발생액에 이자를 붙이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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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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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상권이 존속하면 철거·인도를 배제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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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상권 소멸의 요건과 의사표시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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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권원 존부가 불확실하면 주위적·예비적 구조를 검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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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래급부의 필요성과 종기를 특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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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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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령 문언을 공식자료로 재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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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모든 대법원 사건번호·선고일·판시를 공식 판결문으로 재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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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년 승낙형 분묘기지권 판결의 정확한 사건번호를 확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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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하급심 주문례를 대법원 일반법리처럼 표현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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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Stage 2 앙상블에 전달할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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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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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 선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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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정지상권 무지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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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정지상권 지료의 재판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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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묘기지권 3유형별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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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5년 승낙형 분묘기지권 사후 지료청구 최신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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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유토지 배타사용의 지분 상당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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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집합건물 대지사용권·적정 대지지분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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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무권원일 때만 철거·인도·장래 부당이득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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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감정평가와 법률상 청구액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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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래급부의 미리 청구할 필요와 명확한 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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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자료 확인 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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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유형의 정확한 지료 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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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료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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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정지료의 등기 및 제3자 대항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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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료확정 재판의 주문·이유 및 후속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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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년 연체와 지상권소멸청구의 세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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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정이율과 소송촉진법상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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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신 승낙형 분묘기지권 판결의 정확한 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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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또는 축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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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 일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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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 수수료와 감정인 선정 절차의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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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기지권 제도 존폐에 관한 학설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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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존속기간의 일반론 중 청구취지와 무관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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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 지상권이 아닌 구분지상권 보상평가 일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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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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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정사이트 조사 결과, 최종 규칙문서는 “토지 사용대가”라는 외관보다 **사용권원의 존재와 종류**를 최상위 분기로 삼아야 한다. 권원이 있으면 지료, 권원이 없으면 임료 상당 부당이득으로 청구원인이 갈리고, 철거·인도 병합 가능성도 그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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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은 취득시효형·양도형·승낙형을 반드시 분리해야 하며, 특히 2025년 12월 판결이 제시한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사후적 지료청구 가능성을 2026년 현재의 최신 분기로 넣어야 한다. 다만 사건번호와 정확한 요건은 공식 판결문 검증 전 확정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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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구조는 `단위임료 × 사용면적 × 원고지분 × 기간`을 기본으로 하되, 약정·권리범위·소유기간·사용주체 변경·지급액을 반영한다. 장래급부는 종기만 적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장래 불이행의 개연성과 미리 청구할 필요를 별도로 심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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