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re: sync working tree — Stage 1 v.7 reorg, jikji indexes, claim-drafting docs

- Rename "Claude YAML"/"Codex YAML" folders to Claude_YAML/Codex_YAML in Stage_1 v.7
- Add Stage_1 v.7 extension research, results runs, and reference material
- Add/refresh .jikji search indexes (Case_02 and Default_Agent corpora)
- Add per-case-type claim drafting folders and PDFs (청구취지기재방법)
- Add 판례모음 crawling data (08_14, 08_18)

Co-Authored-By: Claude Fable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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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9 14:07:35 +09:00
co-authored by Claude F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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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금청구_v1 평가서
> 평가 대상: `사건종류_계약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금청구_v1.md`
> 평가일: 2026-07-30
> 평가 방법: 두 개의 병렬 조사 결과를 병합하였다.
> ① 공식 출처 조사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대한민국 법원(scourt.go.kr)에서 관련 조문 전문과 문서 인용 판례 17건 전부를 원문 대조
> ② 일반 웹 조사 — 법률신문·법률 플랫폼·법무법인 실무 칼럼·학술 평석·소비자원 자료 등 비공식 출처로 실무 정합성 점검
> 한계 고지: 법원 나홀로소송·전자소송의 청구취지 작성례 페이지는 접속 차단·점검으로 열람하지 못하여, 문형의 공식 작성례 축자 대조는 미완이다. 비공식 출처에 기초한 판단에는 그 취지를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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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작성된 내용
1. **판례 인용의 정확성 — 20.2절 17건 전수 일치.** 공식 DB 대조 결과 사건번호·선고일·법리가 모두 실제 판결과 일치한다. 최신 판례로 인용된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3488(손해배상 예정 시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족하고 채무자가 무귀책 증명으로 면책 가능 —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사안)과 2025. 6. 12. 선고 2024다311457(묵시적 합의해제의 엄격 판단)도 실재하며 문서 6.3절·7.7절 서술과 부합한다. 일반 웹 조사에서 제기된 "2025다213488 요지 불일치" 의혹은 공식 원문 대조 결과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5다21348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25%EB%8B%A4213488), [2024다31145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24%EB%8B%A4311457))
2. **계약금계약의 요물성(5.2절).** 대법원 2007다73611 판시와 정확히 일치한다 — 지급약정만으로 해약금계약 불성립, 본계약은 별도 구속력.
3. **계약금 일부 지급 법리(5.3절 원칙).** 2014다231378의 이중 구조(수령액 배액 해제 부정 + 가정적으로도 기준은 약정 계약금)를 정확히 반영하였고, "예외를 일반화하지 않는다"는 금지 규칙까지 둔 점이 LLM 과잉일반화 방지 장치로서 우수하다.
4. **수령자 해제의 배액 이행제공 요건과 공탁 불요(7.5절).** 91다2151 판시와 일치하며, 이행제공 없는 해제 통보만으로 해제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경고도 실무 해설과 부합한다.
5. **이행착수 법리(8장).** 정의(2002다46492), 이행기 전 착수의 제한(2022다256624), 가계약서에 의한 성립·착수(2005다39594), 착수 후 해제 제한(94다17659)의 인용이 모두 정확하다.
6. **위약금 특약 요구(6.3절, 금지규칙 32).** 94다51109 및 민법 제398조 제4항과 정확히 일치한다.
7. **감액분 부당이득반환과 감액 기준시(6.3·11.5절).** 95다33726, 2022다259753, 2022다227619와 일치한다.
8. **제548조 제2항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구별 체계(10·12장, 금지규칙 23~27).** 이 문서의 가장 실무 가치가 높은 부분이다. 이자의 부당이득 성질(2001다76298),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2022다259753), 동시이행 잔존 시 지체책임 부정 — 항변권 행사 불요(2023다289720, 10.4절과 문언 수준 일치)가 모두 정확하다.
9. **이율의 최신성.** 소촉법 법정이율 연 12%(대통령령 제29768호, 현행), 민사 연 5%, 상사 연 6%가 2026-07-30 현재 조문과 일치한다.
10. **해약금 해제와 손해배상 배제(6.2절).** 민법 제565조 제2항과 일치한다.
11. **부당이득 이자 규율(12.4절).** 선의·악의 구별과 패소 수익자의 악의 의제(민법 제749조 제2항)가 정확하다.
12. **가계약금의 양방향 단정 금지(4.2·6.6절).** "언제나 반환/언제나 몰취"를 모두 금지하고 합의 내용으로 판단하게 한 구조가 실무 감각에 맞다.
1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취급(3.3절, 금지규칙 46~48).** 권고 기준으로 취급하고 업종 간 유추를 금지한 것이 정확하다.
14. **등기청구 가집행 배제(금지규칙 53)·해제권 불가분성(9.5절)·유동적 무효(7.3절)·특례이율 항쟁의 상당성(12.2절).** 각각 민사집행법 제263조, 민법 제547조, 91다33766, 소촉법 제3조 제2항과 부합한다.
15. **54개 금지 규칙과 최종 체크리스트의 설계.** LLM의 전형적 오류(배액 자동 청구, 세 배 청구, 송달 '당일'부터 12% 기산, 근거 없는 연대)를 부정형 명제로 차단하는 구조이며, 법리적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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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선해야 할 점과 이유
### 2.1 [근거 미상] 5.3절 "사실관계상 예외" 문단이 무출처이다
"미지급 잔액에 이자를 지급하는 등 계약금 전액 기준 해제를 명백히 약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계약금계약 성립 인정 가능"이라는 규칙의 근거 판례를 공식 DB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검증 불가). 다른 핵심 법리에는 모두 판례번호를 붙이면서 '예외 인정' 규칙만 무출처인데, LLM이 이 예외를 원용하며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생성할 위험이 크다.
### 2.2 [트리 위상 결함] 결정트리의 측면 분기가 본류로 복귀하지 않는다
[B] "특별법 우선 → 예", [C] "본계약 불성립", [D]의 각 분기가 화살표 종점에서 끝난다. 그러나 특별법·불성립 사건도 당사자 적격([G])·계산([I])·병합([J])·검증([K])과 대응 문형(7.1, 14.1, 14.14절)이 필요하다. 트리를 축자적으로 따르는 LLM은 후속 단계를 건너뛰고 출력할 수 있다. 두 조사 모두 독립적으로 같은 결함을 지적하였다.
### 2.3 [분기 누락] '해지'(민법 제550조) 분기가 없다
[F]는 무효·취소·해약금 해제·채무불이행 해제·합의해제·무귀책만 열거한다. 그런데 16.2절(임대차)·16.5절(가맹 중도해지)은 계속적 계약을 다룬다. 해지는 장래효이므로 제548조의 소급 원상회복·받은 날부터 이자가 적용되지 않는데, 이를 차단하는 금지 규칙이 없다. LLM이 가맹계약 중도해지 사건에 제548조 제2항 이자를 붙이는 오류를 낼 수 있다.
### 2.4 [근거 누락] 위약벌 법리(6.4절, 금지규칙 34)의 근거인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이 20.2 목록에 없다
"위약벌에 제398조 제2항 유추 감액 불가"와 6.4절의 구별 기준은 이 전합이 확정한 법리인데 인용이 없다. 무출처 규칙은 인용 환각을 유발한다. ([2018다248855 전합](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3803))
### 2.5 [내부 모순] 14.3·14.4·14.5절 문형의 이자 이율이 "연 5%"로 하드코딩되어 있다
12.6절과 14.1·14.6절은 "[5 또는 6]%" 자리표시자를 쓰는데 이 세 문형만 5% 고정이다. 상행위 채무면 연 6%가 적용될 수 있고, LLM은 문형을 우선 복사하므로 상사 해제 사건에서 5%를 그대로 출력할 위험이 있다.
### 2.6 [내부 기준 충돌] 11.5절의 "주위적 전액 반환 / 예비적 감액 범위" 병합 구성
몰취액 전액 반환과 감액 초과분 반환은 수량적 상한·하한 관계이지 13.5절이 스스로 선언한 "양립할 수 없는 법률효과"가 아니다. 감액은 법원의 직권 판단 사항(2022다259753)이므로 단일 청구 후 일부 인용이 통상 구조인데, 현 서술은 불필요한 예비적 청구 생성을 유인한다.
### 2.7 [트리 노드 누락] 소멸시효(17장)가 결정트리에 없다
트리를 주 실행 경로로 삼는 LLM이 17장을 건너뛸 수 있다. 계약금 반환 사건은 수년 후 제소가 많아(상법 제64조 상사 5년) 시효 검토 누락의 위험이 크다.
### 2.8 [실무 표기] 중첩채무 문형의 "각자"(9.6·14.11절)가 현행 법원 주문 실무와 어긋날 소지가 있다
법원은 2015년경부터 '각자'가 분할채무로 오독된다는 이유로 '공동하여'로 주문 표현을 변경하였다는 보도·논문이 있고, 문서 내부적으로도 9.6절에 두 표현이 혼재하여 LLM이 어느 쪽을 따를지 모호하다. (비공식 출처 기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news/92594) — 이므로 최신 대법원 주문례로 재확인 후 반영할 것.)
### 2.9 [최신 판례 미반영] 가계약금 리딩 케이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47187 미인용
6.6·7.1절이 가계약금 분기를 두면서 관련 최신 판례를 인용하지 않는다. 가계약금 반환은 이 사건 유형에서 가장 빈발하는 하위 유형이므로, LLM이 근거 판례를 스스로 보충하다 오래된 법리나 환각 판례를 생성할 위험이 있다. (비공식 출처에서 확인 — 인용 전 공식 원문 대조 필요.)
### 2.10 [빈발 경로 미명시] 매도인(수령자)의 일방 파기·이행거절 시 매수인의 청구 구성 경로가 분산되어 있다
실무상 최다 빈발 시나리오인 "배액 이행제공 없는 일방 파기 통보"에 대해, 7.5절은 소극적 경고만 두고 적극적 경로(이행거절 원인 채무불이행 해제 → 계약금 반환 + 위약금 특약 시 배상 병합)는 7.6·14.6·14.7절에 분산되어 LLM이 스스로 연결해야 한다. 잘못된 경로(제565조 직접 배액청구)로 빠지거나 출력을 중단할 위험이 있다.
### 2.11 [문형 공란] 소비자계약 환급 문형(14.14절)의 지연배상률이 공란이다
전자상거래법 등 대표 특별법의 지연배상률(시행령상 이율) 예시가 없어, LLM이 관성적으로 연 5%/12% 문형을 복사할 가능성이 높다.
### 2.12 [커버리지 결함] 트리 종착지에 대응 문형이 없는 유형이 있다
미지급 계약금의 이행청구(4.3·13.4절)와 예치기관 상대 출급청구(6.8·15.1절)는 청구권 차원에서 언급되나 14장에 문형이 없다. 문형 없는 종착지에서 LLM은 검증되지 않은 문형을 즉석 생성한다.
### 2.13 [실행 가능성] 외부 확인 지시의 fallback이 없다
"최신 환급기준 확인", "제출일 현재 이율 재확인" 등 지시가 반복되지만, 확인 불가 시의 출력 형식(플레이스홀더 유지, 사용자 질의)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 검색 수단이 없는 실행 환경에서 확인한 것처럼 서술하는 환각으로 귀결되기 쉽다. "상당한 기간", "명백히" 등 불확정 개념에도 판단 보조 기준이 없다.
### 2.14 [검증 한계 고지] 14장 문형의 법원 공식 작성례 축자 대조는 미완이다
나홀로소송·전자소송 작성례 페이지 접근 불가로, 문형은 확인된 판결 주문례·조문과 모순되지 않음만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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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정 방식 제안
1. **(→2.1)** 5.3절 예외 문단에 근거 대법원 판례번호를 확인하여 명기하거나, 확인 불가 시 "전액 기준 해제의 명백한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주장되면 근거 판례를 별도 검색·확인한 후에만 원용한다"는 조건부 검색 지시로 교체한다. 무출처 상태로 존치하지 않는다.
2. **(→2.2)** [B]·[C]·[D] 각 측면 분기 말미에 "→ [G]부터 본류 합류"를 명시하고, 트리 하단에 "모든 측면 분기는 [G]~[K]를 통과한 후 출력한다"는 공통 규칙을 추가한다. 문서 적용이 종료되는 분기([A] 아니오 등)에는 종결 출력 형식("별도 검토 필요" 표시)을 지정한다.
3. **(→2.3)** [F]에 "계속적 계약의 해지 → 민법 제550조 장래효, 제548조 원상회복·받은 날부터 이자 부적용, 미제공 급부 대가의 정산으로 계산" 분기를 신설하고, 금지규칙 55("계속적 계약의 해지에 제548조 제2항 이자를 적용하지 않는다")를 추가하며 16.2·16.5절에서 상호 참조한다.
4. **(→2.4)** 20.2 목록에 2018다248855, 248862 전합(위약벌/손배예정 구별 기준, 위약벌 감액 유추 부정)을 추가하고 6.4절 본문에서 인용한다.
5. **(→2.5)** 14.3·14.4·14.5절의 "연 5%"를 "연 [5 또는 6]%"로 바꾸고 "상행위 채무이면 연 6%(상법 제54조) 적용 여부 확인" 주석을 붙여 12.6절과 정합시킨다.
6. **(→2.6)** 11.5절을 "몰취액 전액의 단일 반환청구로 구성하고 법원의 직권 감액에 따른 일부 인용 가능성을 청구원인에서 예고한다. 예비적 병합은 청구원인이 법률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경우에만 구성한다"로 수정하여 13.5절 기준과 일치시킨다.
7. **(→2.7)** [I]와 [J] 사이에 "[I-2] 청구권별 소멸시효 기산점·기간·완성유예 확인(17장)" 노드를 삽입한다.
8. **(→2.8)** 최신 대법원 주문례 확인을 전제로, 9.6·14.11절 기본 문형을 "피고들은 공동하여 … 지급하라"로 통일하고, '각자'는 구 표현으로서 신규 작성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각주를 금지 규칙에 추가한다.
9. **(→2.9)** 2022다247187 원문을 공식 DB에서 대조한 뒤 20.2 목록에 추가하고, 6.6절에 "가계약금 몰취·배액 약정은 명확한 합의의 증명이 있을 때만 인정한다"는 판단 규칙을 신설한다.
10. **(→2.10)** 7장에 "7.5-2 수령자가 배액 이행제공 없이 파기·이행거절만 한 경우" 분기를 신설하여 ① 해약금 해제 불성립 확인 → ② 이행거절 원인 채무불이행 해제(최고 불요 가능성 포함) → ③ 계약금 반환(14.3) + 위약금 특약 시 배상 병합(14.6) / 특약 부재 시 실손해 증명의 경로를 한 곳에 명시하고, 8장 말미에 이행착수 공방(배액 통지 후 중도금 선지급 등, 2022다256624 국면)이 주위적·예비적 구성(13.5절)에 미치는 영향을 연결하는 절을 추가한다.
11. **(→2.11)** 14.14절과 12.6절에 대표 특별법 지연배상률 표(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등 — 게재 전 원문 재확인)를 추가하되 "제출일 현재 시행령 확인 필수" 단서를 유지한다.
12. **(→2.12)** 14장에 ① 미지급 계약금 이행청구 문형, ② 예치기관 상대 출급청구(또는 원계약 상대방 병합) 문형을 추가한다. 각 트리 종착지에 대응 문형 번호를 병기하여 분기-문형 누락을 구조적으로 방지한다.
13. **(→2.13)** 외부 확인 지시마다 확인 대상 문서명과 확인 불가 시 출력 형식("[제출일 기준 확인 요망]" 플레이스홀더 유지 + 사용자 질의)을 지정하고, 불확정 개념에는 "사실관계 미확정 시 특정하지 말고 질의한다"는 공통 규칙을 둔다.
14. **(→2.14)** 20.3절에 "제출 전 나홀로소송·전자소송 작성례에서 해당 유형의 최신 공식 문형을 대조한다"는 절차를 추가하고, "2026-07-25 현재" 같은 고정 날짜 표기를 "작성 기준일 현재(제출 시 재확인)" 형식으로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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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종합
v1은 계약금 법리의 핵심 함정(요물성, 일부 지급, 배액 이행제공, 이자 구별, 중복배상)을 정확한 판례 인용과 금지 규칙 중심으로 통제한 상급 문서이다. 인용 판례 17건 전수가 공식 DB와 일치하고 이율도 현행과 일치한다. 개선 우선순위는 ① 트리 위상 결함 보정(측면 분기 복귀·시효 노드, →2.2·2.7), ② 해지 분기 신설(→2.3), ③ 최다 빈발 경로(이행거절형)의 명시적 분기(→2.10), ④ 무출처 예외 규칙 정비(→2.1)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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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_directory>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계약금청구>
</working_directory>
<role>
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role>
<goal>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계약금 청구" 사건에 대한 원고 대리 변호사가 청구권을 작성할 때, 확실하게 참고하고 따를 수 있는 규칙을 제시하는 '청구취지 작성 규칙 문서' 생성
</goal>
<context>
<사건종류_계약금청구/취지기재례_계약금청구.pdf>는 사건 종류 "계약금 청구"에 대해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규칙과 정보, 사건 세부 종류별 청구취지 예시 및 참조 판례를 제시한다.
</context>
<method>
stage 번호 순서대로(in sequence order) 작업한다.
[1] Stage 1
아래 3가지 작업을 병렬 실행(perform tasks in parallel)한다.
1. [Parallel Task 1] "계약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1
a) <context>에 제시된 <취지기재례_계약금청구.pdf>의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금 청구"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및 정보를 숙지한다.
b) a 작업에서 숙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2. [Parallel Task 2] "계약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2
a) <primary_websites>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계약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primary_websites>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primary_websites>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계약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3. [Parallel Task 3] "계약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3
a) <primary_websites>를 제외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계약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계약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2] Stage 2
Stage 1 작업 결과물 3개를 아래 기준(<앙상블기준>)에 따라 앙상블 조합한다.
<앙상블기준>
- 중복 내용 삭제
- 작업 결과물 3개를 각각 최고 변호사의 관점에서 검토해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앙상블기준>
[3] Stage 3
Stage 2 앙상블 작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계약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규칙 문서를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한다.
규칙 문서 작성 시 아래 <constraint>를 준수한다.
<constraint>
대한민국 민법 체계에 위배되는 모든 내용을 배제한다.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는 decision tree 형식으로 작성하되, 아래 <output_format> 형식을 기본 형식으로 취한다.
문서 작성 시 준수할 stop rule은 다음과 같다:
<stop_rule>
<output_format>에 맞춰서 문서를 작성할 때, "계약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 대한민국 법조계 기준에 들어맞는 필요충분하게 담겨져 있다고 판단될 때 문서 작성을 완료한다.
</stop_rule>
</constraint>
<output_format>
*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 작성 section 구분
(Remark: - "계약금 청구" 사건에 대한 그 어떤 청구권 및 청구취지라도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형태를 참조한다. 단,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필요 시 변형 혹은 추가 가능하다**.)
- 최상위 원칙: "계약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방식에 대한 최상위 원칙
-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사건 종류 세부 타입 선택을 위한 세부 분류 제시
- 청구 형태 선택 규칙: 청구취지 기본 구조 결정 포함
-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적격 피고 분기 포함
- (필요할 경우) 금전(원금, 이자율 등) 관련 계산 규칙 서술
- 청구취지 작성 서술 예시: 청구형태, 당사자 구조, 금전 관련 서술 등 타입에 따른 서술 문형 예시 제시
- (필요 시) 후속 항목 서술 규칙: 만일 필요하다면 병합소송 분기 규칙도 포함
- 금지 규칙
- 최종 검증: 출력 직전 반드시 확인(혹은 검증)할 항목들 제시
* 결과물 생성 및 저장: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계약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금청구_v1.md>
</output_format>
</meth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