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re: sync working tree — Stage 1 v.7 reorg, jikji indexes, claim-drafting do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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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 — 청구취지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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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기준일: 2026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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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원고 대리인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의 관계를 판별하고, 집행 가능한 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위한 의사결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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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아래 문형의 `[ ]`는 사건기록으로 확정하여 치환할 항목이다. 법률상 원인·당사자·급부·기산일·이율을 확정하지 않은 채 예시 숫자를 복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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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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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상 원인을 먼저 확정한다.** 유효한 계약의 법정·약정해제인지, 합의해제인지, 해약금에 의한 해제인지, 계속적 계약의 해지인지, 애초부터 무효·취소된 계약인지에 따라 반환근거와 범위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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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별개의 채권으로 계산한다.** 원상회복은 계약 전 상태의 회복이고,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면 있었을 재산상태의 전보다. 해제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민법 제551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동일한 경제적 손실을 두 번 회복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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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물반환을 우선하고, 불능·현저한 곤란일 때 가액반환으로 분기한다.** 금전, 물건, 등기, 점유, 사용이익, 과실·배당 등 실제로 오간 모든 급부를 양방향으로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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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이다.** 계약해제로 한 당사자가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함께 부담하는 경우 그 의무들도 상대방의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놓일 수 있다. 반대의무를 청구취지에 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한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9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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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상회복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구별한다.** 반환금에는 각 수령일부터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를 붙인다. 이는 지체책임이 아니다. 반환채무가 실제로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에만 별도의 지연손해금을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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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호되는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다.** 해제 전 새로운 이해관계를 취득하고 등기·인도 등 대항요건을 갖춘 제3자에게 해제의 소급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때 계약상대방에 대한 가액반환·손해배상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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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문은 판결만으로 집행할 수 있게 특정한다.** 금액, 지급일, 물건,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 인도 부분, 주식 수와 종류, 반대급부를 빠짐없이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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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체 의사결정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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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계약 종료의 법률상 원인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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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한 계약의 법정해제 → 민법 제543조~제553조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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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해제 → 약정의 요건·효과 우선, 손해배상은 별도 근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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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해제 → 청산합의의 내용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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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약금 해제 → 제565조의 포기·배액상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자동 발생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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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적 계약의 해지 → 원칙적으로 장래효; 전 기간 소급반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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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취소 → 제548조 사건이 아님; 제741조 이하 등 별도 근거로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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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해제권이 적법하게 발생·행사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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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지체 → 상당기간 최고 + 미이행 + 해제 통지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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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행거절이 명백 → 무최고 해제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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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시이행채무 → 원고 자신의 현실제공·구두제공 등 적법한 이행제공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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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행위 → 기간 경과와 목적불달성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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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책사유 있는 이행불능 → 제546조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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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해제사유 → 약정 문언을 엄격히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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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흠결 → 주위적 해제청구를 유지할지, 무효·취소·부당이득 등을 예비적으로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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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각 당사자가 실제로 받은 급부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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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 → 각 지급액·수령일·약정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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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 등기 + 인도 + 사용이익 +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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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자동차 → 특정물 + 등록 + 사용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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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권리 → 주권·전자등록·명의개서 + 배당·신주·대체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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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도급·영업 → 가분성, 기성부분의 이익, 인적·물적 조직의 반환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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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원물반환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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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 → 원물반환·말소등기·인도를 우선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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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가능 → 가능한 부분은 원물, 나머지는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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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능·현저히 곤란 → 처분대가 또는 처분 당시 시가 상당액 + 이득일부터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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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보호되는 제3자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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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계약상대방 사이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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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 → 제3자 상대 말소·인도 배제; 계약상대방 상대 가액반환·손해배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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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쌍방이 반환할 것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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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 → 동시이행형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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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급부가 금전채권이고 상계적상 → 상계·공제의 의사표시와 범위를 별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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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단순 지급·인도·등기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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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추가 손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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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원상회복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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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손해 → 귀책사유·인과관계·통상/특별손해·과실상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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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행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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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뢰이익(선택적·예비적, 원칙적으로 이행이익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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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액 예정 → 약정 범위·감액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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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벌 → 예정액과 구별, 공서양속 위반 범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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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이자·지연손해금과 가집행을 어떻게 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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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8조 이자 → 각 수령일부터; 소송촉진법 이율 직접 적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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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지체 성립 → 그 다음 날부터 약정/법정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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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 송달 다음 날 이후 → 소송촉진법 연 12% 적용요건·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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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이행 상대방이 반대급부 미제공 → 지체책임 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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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집행 → 금전·인도 부분만 분리; 등기의사표시 부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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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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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유효한 계약의 법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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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지체: [민법 제544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의 최고, 상당기간, 미이행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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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행위: 제545조의 정기성과 기간 경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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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불능: 제546조의 불능 및 채무자 귀책사유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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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무계약에서 원고 채무도 이행기에 있으면, 해제 전 원고가 반대급부를 적법하게 제공했는지 확인한다. 제공이 없으면 상대방의 이행지체와 해제가 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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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하며 철회할 수 없다. 당사자가 여러 명이면 제547조의 해제권 불가분성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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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약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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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조항의 해제사유, 최고 필요 여부, 통지방법, 유예기간, 정산·위약금 조항을 문언과 체계에 따라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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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해제권 발생이 상대방 귀책사유와 무관하다면 손해배상도 당연히 발생한다고 쓰지 않는다. 별도의 채무불이행 또는 약정상 배상근거를 확인한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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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에게 특별한 불이익을 주는 해제·몰취 조항은 문언을 엄격히 해석하고, 약관규제법 등 강행규정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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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합의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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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해제는 기존 계약을 끝내는 새로운 계약이다. 원상회복·손해배상·위약금의 정산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가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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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측 모두 계약 유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과 손해배상에 관한 의사가 객관적으로 일치하는지 확인한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31145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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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내용이 불명확하면 법정해제 효과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주위적으로 법정해제, 예비적으로 합의해제에 따른 약정금 등 청구구조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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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해약금에 의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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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565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의 해약금 해제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 계약금 교부자가 이를 포기하거나 수령자가 배액을 상환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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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독립된 위약 또는 약정이 없는 한 제551조 손해배상을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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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사건, 계약금이 증약금·해약금·위약금을 겸하는 사건은 약정과 판례를 별도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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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해지·무효·취소와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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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적 계약의 해지는 원칙적으로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으므로(제550조) 이미 적법하게 제공된 전 기간의 급부를 전부 반환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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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취소의 상호 반환은 제548조의 원상회복이 아니라 부당이득 등 다른 법률관계다. 제748조의 선의·악의 및 현존이익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제548조와 같은 반환범위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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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PDF의 무효 경매, 환매, 유치권, 임대차 갱신 사례는 동시이행 문형의 참고일 뿐 이 사건의 실체법 근거로 전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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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 형태 선택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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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원상회복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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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이면 원상회복채권만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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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는 유효하지만 채무자 귀책사유가 없거나 손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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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손해 입증이 부족하고 위약금 약정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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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신속한 급부회복만을 선택하며 나머지 청구를 유보할 실익과 중복소송 위험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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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단순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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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채권의 원금과 부대청구 기산일이 다르므로 별도 항으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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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에는 제390조의 귀책사유, 제393조의 손해범위, 제396조의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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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회복으로 회수되는 대금·목적물·과실 및 계약 종료로 절약된 비용을 손해액에서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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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주위적·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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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양립할 수 없는 판단에 대비할 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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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원물반환, 예비적 가액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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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이행이익, 예비적 신뢰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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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법정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예비적 무효·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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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말소등기, 말소가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비적 이전등기 또는 가액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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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예비 청구의 법률상 양립 가능성과 청구금액 관계를 확인한다. 이미 원물반환 불능이 확정된 경우 형식적으로 원물반환을 주위청구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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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동시이행형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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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돌려줄 급부와 원고가 돌려줄 급부의 당사자·원인이 서로 대응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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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 대 금전은 상계도 가능하지만, 금전 대 등기·인도는 상계가 아니라 동시이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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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채무자를 달리하는 두 의무는 단지 경제적으로 관련된다는 이유만으로 동시이행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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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되는 동시이행 항변이 명백하면 처음부터 상환이행형으로 청구하여 불필요한 일부기각과 소송비용 부담을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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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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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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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권자이자 반환청구권자인 계약당사자를 원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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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계약자, 상속, 채권양도, 합병·분할이 있으면 각 청구권의 귀속과 제547조의 해제권 불가분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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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가 계약당사자를 대위하는 경우 피보전채권, 무자력, 대위 대상권리와 급부의 귀속 주체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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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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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급부를 수령하여 반환의무를 지는 계약상대방을 기본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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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령자에게 법률상 근거 없이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분할채무, 불가분채무, 연대약정, 상법상 연대책임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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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을 전득한 제3자에게는 제548조 제1항 단서의 보호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보호되는 제3자에게 해제의 소급효에 기한 말소·인도를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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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인은 보증서의 대상채무·한도·기간·연대성에 따라 피고로 삼는다. 원계약의 이행채무만 보증했는지, 해제 후 대금반환·손해배상까지 보증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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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말소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자의 권리 성질과 승낙의무를 별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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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다수 당사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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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원고별 지급액과 지급일, 각 피고별 수령액과 반환범위를 별지 표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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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들은 각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기재 각 돈을 지급하라`는 문형은 별지가 당사자별 대응관계를 명확히 표시할 때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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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소·반소가 있는 경우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를 일관되게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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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원상회복 범위 결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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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금전과 수령일부터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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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원상회복액은 각 지급건별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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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원상회복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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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Σ[각 지급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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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Σ[각 지급원금 × 적용이율 × 각 수령일부터 기준일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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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는 각 금전을 **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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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것이 원상회복 가산이율인지, 이행지체 연체이율인지, 계약 존속만을 전제로 하는지 해석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169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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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사 법정이율 연 5%가 기본이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 또는 동일성이 인정되는 채무이면 [상법 제54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640069)의 연 6%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상사성을 추정만으로 기재하지 말고 당사자·행위의 성질을 소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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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번 지급한 대금을 하나의 기산일로 합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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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8조 이자에 소송촉진법 이율을 직접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6275, 1628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0%EB%8B%A416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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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원물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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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 품명, 제조번호, 수량, 상태, 보관장소를 별지로 특정하여 인도를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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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등록자산: 물건 인도와 등록명의 회복 절차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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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또는 해제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실제 점유 인도, 부속물·서류 반환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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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지식재산권: 재양도 의사표시, 제3채무자 통지·승낙, 등록절차를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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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회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이익이나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하는 것이며, 원상회복채권 자체를 과실상계로 감액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17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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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부동산 등기와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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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 문형에는 `[관할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를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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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명의 등기를 말소하는 것인지 피고 명의 등기를 말소하는 것인지 주체와 방향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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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말소만으로 점유가 돌아오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점유 중이면 인도를 별도 항으로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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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은 확정되어야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6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3&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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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사용이익·과실·대체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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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했다면 목적물 반환과 별도로 통상 임료 상당의 사용이익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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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총매출이나 영업순이익 전부를 사용이익으로 삼지 않는다. 수령자의 자본, 인력, 수선, 영업능력의 기여분을 제외하고 목적물 자체에서 통상 얻을 이익을 산정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6328, 2633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6%EB%8B%A426328%2C+26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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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사용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제 점유·사용 기간의 객관적 임료 상당액이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9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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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 임대수익, 배당, 무상주, 신주인수권, 보험금, 처분대가 등 원급부의 대체이익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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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된 과거분과 인도 완료일까지 계속 발생할 장래분을 나누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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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익 = 객관적 월 임료 × 실제 사용기간 × 사용면적·지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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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원물반환 불능과 가액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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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처분 등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실제 대가 또는 당시 시가 상당액과 그 이득일부터의 법정이자를 반환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1467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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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불능의 원인, 불능 시점, 처분대가, 처분 당시 시가, 수령일을 각각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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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한 가치하락과 법률상·사실상 반환불능을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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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만 불능이면 가능한 원물과 불능 부분의 가액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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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제3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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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는 해제된 계약에서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해제 전 새로운 이해관계를 취득하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갖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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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 여부는 단순한 전득 사실만이 아니라 취득시기, 선의 여부, 등기·인도, 권리의 양립불가능성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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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되는 제3자의 권리는 보전하고, 계약상대방에게 가액반환 또는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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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손해배상 범위와 원상회복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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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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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1조는 해제 후에도 손해배상을 허용하지만 손해배상책임 자체를 무과실책임으로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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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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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인정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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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한 채권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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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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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귀책사유(민법 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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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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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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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3조의 통상손해 또는 예견 가능한 특별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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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상계(제3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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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익상계·회피가능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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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이행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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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 배상범위는 계약이 완전히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얻었을 순재산상 이익이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7다284236](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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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거래 가격차, 합리적 추가비용, 입증된 순일실이익 등이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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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총액이 아니라 원가, 회피비용, 대체거래 수익, 잔존가치를 공제한 순이익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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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이행관계에서 원고가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이자 상당 손해를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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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신뢰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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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믿고 지출한 계약체결·준비·이행비용을 이행이익에 갈음하여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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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지출은 통상손해, 이례적·초과 지출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특별손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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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이익 배상은 원칙적으로 이행이익 한도를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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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의 법적 성격·산정법이 다르므로 둘 다 주장할 때 선택적 또는 주위·예비 관계를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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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비용과 일실이익을 함께 구하면 일실이익은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으로 산정하여 중복을 제거한다([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3171, 223188](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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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손해배상액 예정·위약금·위약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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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98&lsiSeq=265307&urlMode=lsScJoRltInfoR)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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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정액은 손해액 입증을 대신하지만 부당히 과다하면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975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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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정액 외 실제손해를 추가 청구할 수 있는지는 약정의 문언과 목적을 확인한다. 같은 손해를 이중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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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정한 위약벌은 제398조 제2항의 감액규정을 유추 적용하지 않지만 과도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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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가 `위약벌`이라고 부른다는 이유만으로 그 성질을 확정하지 않는다. 실제손해배상과의 병존, 제재 목적, 액수와 거래관행을 종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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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중복회복 제거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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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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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경제적 청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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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회복할 금전·가액 및 제548조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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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된 손해배상(이행이익 또는 신뢰이익 또는 예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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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반환받는 목적물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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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계약 종료로 절약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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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거래 수익·잔존가치 중 손해와 대응하는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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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변제·회수·상계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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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회복·손해배상 양쪽에 중복 계상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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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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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회복채권에는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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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채권에는 제396조의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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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익상계는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얻은 이익이 배상대상 손해와 대응할 때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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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금전·이자·지연손해금 계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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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채권별 계산표를 먼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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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원금 | 발생 근거 | 기산일 | 1차 이율 | 전환일 | 2차 이율 | 반대급부·항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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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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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회복금 A | [ ]원 | 제548조 | 실제 수령일 | 약정/5%/6% | 지체 성립일 | 약정/법정 | 목적물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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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회복금 B | [ ]원 | 제548조 | 실제 수령일 | 약정/5%/6% | 지체 성립일 | 약정/법정 | 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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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액반환 | [ ]원 | 제548조 | 처분이득일 | 약정/5%/6% | 지체 성립일 | 약정/법정 | 해당 없음/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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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 [ ]원 | 제390·551조 | 이행기·최고 등 | 약정/법정 | 소장 송달 다음 날 | 최대 12% | 동시이행·과실상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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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정손해액 | [ ]원 | 제398조·약정 | 약정상 지급기 | 약정/법정 | 소장 송달 다음 날 | 최대 12% | 감액·중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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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제548조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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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수령일부터 반환일까지 제548조 제2항의 이자가 원상회복의 일부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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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환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지면 그 시점 이후에는 지연손해금 청구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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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금전반환을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은 통상 지체책임 및 [소송촉진법 제3조](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215)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현행 대통령령상 이율은 연 12%다([법정이율 규정](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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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러나 상대방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이고 원고가 자신의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지체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소장 송달만으로 연 12%를 붙이지 않는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9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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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채무자가 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면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사실심 판결선고일까지 연 12%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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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안전한 부대청구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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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원상회복의무가 없거나 원고가 적법하게 제공한 경우**: 각 수령일부터 지체 성립 전까지 제548조 이자, 지체 성립 다음 날부터 약정·법정 지연손해금, 요건을 갖춘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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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원고가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각 수령일부터 제548조 이자를 청구하되, 제공 전 기간의 지연손해금은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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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 원상회복 가산이율인지 연체이율인지 구별하고, 이자제한법·약관규제법 등 강행규정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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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사법정이율 주장**: 상행위로 인한 채무 또는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주장·입증하고, 불법행위채무 등에 연 6%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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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청구취지 서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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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예시는 구조만 제시한다. `[이율]`과 `[기산일]`은 제8장의 분기를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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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금전만 지급했고 반대 원상회복의무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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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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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액]원 및 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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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급액 A]원에 대하여 [수령일 A]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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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급액 B]원에 대하여 [수령일 B]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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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체 성립일 또는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원상회복 이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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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지연손해금 이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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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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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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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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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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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날부터` 부분은 실제 지체 및 소송촉진법 적용요건을 충족할 때만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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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원상회복금과 손해배상을 분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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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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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반환원금]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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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지급내역표 기재 각 원금에 대하여 각 수령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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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기]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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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손해액]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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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 지체일]부터 [종기]까지 연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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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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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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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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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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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원금·기산일·이율을 한 항에 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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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매수인이 대금반환을 구하고 목적물을 돌려주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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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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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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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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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위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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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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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용이익 금액 또는 산식]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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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에게 [대금]원 및 별지 지급내역표 기재 각 원금에 대하여
|
||||
각 수령일부터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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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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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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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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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건에서 사용이익이 없거나 이미 정산되었다면 다목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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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매도인이 부동산 회복을 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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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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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환할 대금]원 및 별지 지급내역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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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원금에 대하여 각 수령일부터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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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받음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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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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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위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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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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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원고에게 [과거 사용이익 확정액]원 및 [기준일 다음 날]부터
|
||||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임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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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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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 가목 및 다목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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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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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말소 부분에는 가집행을 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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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동산·자동차 반환과 대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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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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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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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물건/자동차]를 인도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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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명의 회복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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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원 및 이에 대하여 [수령일]부터 연 [이율]%의 비율로
|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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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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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원물반환 불능의 가액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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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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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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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에 갈음하여 [가액]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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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하여 피고가 처분대가를 취득한 [이득일]부터 [종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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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
||||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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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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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대가와 처분 당시 시가 중 어떤 금액을 택했는지 청구원인과 감정기준일에서 일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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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주위적 원물반환·예비적 가액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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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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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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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의 반대급부]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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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을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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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비적으로, 제1항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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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득일]부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4. 제1항의 인도 부분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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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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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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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 주식매매계약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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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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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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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로부터 [회사명] 발행 [종류주식] [주식수]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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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 인도/전자등록계좌 대체/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 교부]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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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취득한 [배당·무상주·대체주식]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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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매대금]원 및 이에 대하여 [수령일]부터 연 [이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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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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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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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발행회사, 주권 미발행회사, 전자등록주식의 반환방식을 서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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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위약금 또는 예정손해액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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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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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한 별지 지급내역표 기재 이자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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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조항]에 따른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 [금액]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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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하여 [약정상 지급기 또는 이행청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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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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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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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손해를 함께 구할 때는 약정상 초과손해 청구가 허용되는지와 중복 범위를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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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0 보증인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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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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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주채무자는 원고에게 [원상회복금/손해배상금] 및 부대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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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 보증인은 피고 주채무자와 [공동하여/연대하여: 법적 근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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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 기재 돈 중 보증한도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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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채무 이행지체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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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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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자신의 지체책임과 주채무에 부착된 부대채무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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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계약유형별 추가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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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부동산 매매·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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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반환, 각 수령일부터의 이자, 등기말소 또는 이전등기, 인도, 사용이익을 양방향 표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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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자 명의 등기, 근저당권·압류·가처분을 전부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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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목적물만 해제할 수 있는지는 계약의 가분성과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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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목록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표시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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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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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진행 정도, 완성부분의 가분성, 도급인에게 주는 이익, 철거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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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당 부분 완성되어 완성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이 실효되고 기성고 보수 정산이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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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성고, 하자보수비, 완성에 필요한 추가공사비, 지체상금을 서로 중복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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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성 전 임의해제(제673조), 하자담보 해제 제한(제668조) 등 도급 특칙을 일반 채무불이행 해제와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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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3 임대차·계속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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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만료·해지는 장래효가 원칙이므로 이미 정상 사용한 기간의 차임을 전부 반환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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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반환은 인도 시까지 발생한 연체차임·관리비·인정되는 원상복구비를 정산한 잔액과 목적물 인도의 동시이행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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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마모를 훼손으로 계산하거나 임대차보증금 정산을 제548조 원상회복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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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주식매매·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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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osing 전후, 주권 발행 여부, 전자등록 여부, 양도제한, 명의개서 방식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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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금과 주식뿐 아니라 배당, 신주, 합병·분할·감자에 따른 대체재산을 반환대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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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이 Closing 후 원상회복을 배제하고 손해배상·면책을 유일한 구제수단으로 삼는지 확인하되, 강행규정 위반 여부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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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영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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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일부가 아니라 동일성을 유지한 인적·물적 조직 전체가 이전되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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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재산, 재고, 임차권, 인허가 협력, 상호, 고객자료, 고용관계, 경업금지, 영업수익을 항목별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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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수적 채무 위반만으로 전체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해제를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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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후속 항목 및 병합소송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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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상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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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반환채권과 사용이익반환채권은 상계적상·의사표시를 갖추면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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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채권과 등기·인도의무는 상계하지 말고 동시이행으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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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상 자동공제 조항과 민법상 상계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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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액 주문을 쓸 때도 총채권, 반대채권, 상계일, 충당순서를 청구원인에서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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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본소·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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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대금·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하면 본소의 인도·등기와 반소 금전채무가 실제로 동시이행인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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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와 급부 상대방이 다르면 동시이행을 부정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같은 거래에서 생겼다는 이유로 묶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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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가압류·가처분·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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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전반환·손해배상은 가압류, 특정물·등기 회복은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 필요성을 별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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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자 권리가 생기면 원물회복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등기·주식·특정물은 보전처분의 목적물을 정확히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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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소송비용·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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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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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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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지급 항 및 인도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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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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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지급과 물건·부동산 인도는 가집행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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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절차 이행 부분은 확정판결이 필요하므로 가집행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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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항에 등기·금전·인도를 모두 묶었다면 가집행 가능한 세부 목을 명확히 지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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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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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해제·약정해제·합의해제·해약금 해제·해지를 구별하지 않은 채 제548조를 일률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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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제권 발생요건, 최고, 원고의 이행제공, 해제 통지 도달을 확인하지 않고 원상회복을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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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무효·취소·무효 경매·환매·유치권 사례를 계약해제의 실체법 근거로 혼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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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의해제의 청산합의를 무시하고 법정해제 효과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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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귀책사유 없는 약정해제·해약금 해제에 손해배상을 자동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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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속적 계약의 해지에 전 기간 소급효를 부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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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상회복금과 손해배상금을 한 덩어리로 표시하거나 기산일을 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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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급일이 다른 분할대금을 단일 기산일로 합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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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548조 제2항 이자를 지연손해금이라고 부르거나 처음부터 연 12%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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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동시이행관계에서 원고가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의 지체책임을 당연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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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행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연 5% 또는 연 6%를 일률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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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원상회복채권을 과실상계로 감액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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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원상회복, 이행이익, 신뢰이익, 예정손해액, 위약벌을 동일 손해에 중복 합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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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을 아무 관계 표시 없이 누적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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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총매출·목적물 시가 전액을 곧바로 일실이익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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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용이익을 수령자의 자본·인력·영업능력이 만든 운용이익 전부로 계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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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계약금을 그 명칭만으로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또는 위약벌로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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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위약벌`이라는 문구만으로 제398조의 성질판단과 공서양속 심사를 배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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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보호되는 제3자에게 해제의 소급효에 기한 말소·인도를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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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원물반환이 가능한데 이유 없이 가액반환만 청구하거나, 반환불능이 명백한데 원물반환만 고집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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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원상회복을 받음과 동시에`처럼 반대급부를 추상적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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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의무자와 급부 상대방이 다른데 동시이행 문구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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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부동산의 등기와 인도, 사용이익 중 필요한 항목을 누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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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 또는 목적물 표시 없이 말소등기를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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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주권 발행 여부·전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주권 인도만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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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도급의 기성고, 하자보수비, 추가완성비를 중복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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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보증의 대상·한도·연대성 확인 없이 보증인에게 전액 연대지급을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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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 가집행을 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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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원문 PDF의 오자, 오래된 하급심 결론, 폐지 법률, 과거 소송촉진법 이율을 현행 규칙으로 복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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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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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해제·법률상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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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약의 유효성과 정확한 종료 유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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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채무불이행, 귀책사유, 최고, 이행제공, 해제 통지와 도달일을 증거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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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기행위·이행불능·약정해제·합의해제의 고유 요건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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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지·무효·취소·해약금 해제와 혼동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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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제권 행사 여부에 관한 최고 후 소멸, 목적물 훼손 등에 따른 소멸, 불가분성 등 장애사유를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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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급부·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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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 당사자가 실제로 주고받은 금전·물건·등기·점유·권리를 전부 표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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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분할지급별 원금·수령일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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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물반환 가능성, 일부 불능, 가액 기준일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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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용이익·과실·배당·처분대가·대체재산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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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호되는 제3자와 등기상 이해관계인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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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반대 원상회복의무를 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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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손해배상·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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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손해배상의 귀책사유, 손해, 인과관계, 예견가능성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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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행이익과 신뢰이익 중 선택·예비 관계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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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손해배상액 예정, 위약금, 위약벌의 성질을 계약해석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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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채권에만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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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상회복으로 회수되는 가치, 회피비용, 대체거래 이익을 중복 제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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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이자·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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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548조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을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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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각 수령일부터의 약정·민사·상사 법정이율을 근거와 함께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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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시이행 반대급부의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지체 성립일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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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적용할 요건과 제3조 제2항 제한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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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율 변동구간마다 원금·기산일·종기·이율을 분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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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주문·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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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당사자별 채무 범위와 연대·분할·불가분 관계를 정확히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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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목적물, 등기, 인도 부분, 주식, 영업을 객관적으로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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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위적·예비적·선택적·단순병합 관계가 논리적으로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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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 항을 별도로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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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기절차 부분을 가집행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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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구취지의 금액·별지·계산표가 청구원인 및 증거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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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현행성·출처 검증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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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법령: [현행 민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현행 상법 제54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64006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215), [소송촉진법상 연 12% 대통령령](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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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최신 판례: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9689) — 원상회복·손해배상과 동시이행, 제548조 이자, 사용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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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해제: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31145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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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물반환 불능: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1467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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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회복과 과실상계: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17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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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이익·신뢰이익: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7다284236](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2973),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3171, 223188](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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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액 예정: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975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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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벌: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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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PDF의 19개 기재례는 동시이행형 주문을 폭넓게 보여 주지만 계약무효·환매·유치권·임대차 등 인접 유형과 오래된 이율·하급심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 문서는 PDF의 주문 구조만 선별하고, 실체법은 위 현행 법령과 대법원 판례로 교정하였다. 실제 제출 직전에는 변론종결 예정일 기준의 법령·이율·후속 판례와 사건기록을 다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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