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re: sync working tree — Stage 1 v.7 reorg, jikji indexes, claim-drafting do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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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 청구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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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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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관리비 또는 그와 실질적으로 같은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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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 문서는 다양한 관리비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의사결정 규칙이다. **절대적 문형은 아니며, 개별 사건의 법률관계·관리규약·계약·증거와 청구 시점의 현행법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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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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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청구의 주문은 단순히 체납액을 합산하여 쓰는 작업이 아니다. 다음 여섯 요소를 순서대로 확정한 뒤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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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의 발생근거**: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관리규약, 임대차계약, 관리위탁계약 또는 별도 정산합의 중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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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자**: 관리단, 일부공용부분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회사, 임대인 또는 채권양수인 중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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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자와 기간**: 구분소유자, 사용자·임차인, 전 소유자, 특별승계인, 수탁자 중 누가 어느 기간과 항목을 부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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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금의 구성**: 공용부분 관리비, 전유부분 비용, 개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연체료를 서로 분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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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한·시효·이율**: 월별 변제기, 3년 단기소멸시효, 연체료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율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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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책임형태**: 피고별 독립채무인지, 분할채무인지, 같은 공용관리비에 대한 중첩채무인지 확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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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요소 중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원금과 이율을 먼저 쓰지 말고 사실·증거 확인 단계로 되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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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청구취지의 기본 골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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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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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기산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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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단 이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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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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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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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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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약정 연체료가 총액에 포함되거나 피고·월분별 기산일이 다르면 이 기본형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피고별 항 또는 별지 계산표로 나누어 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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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체 의사결정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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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청구하려는 금원이 실질적으로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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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공동주택의 세대별 관리비·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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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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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기간의 관리주체와 채권귀속 주체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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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는 소유자인 입주자인가, 임차사용자인 사용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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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관리비 / 사용료 / 장기수선충당금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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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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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단 또는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의 채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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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용부분 관리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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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 → 구분소유자 부담, 특별승계인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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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니오 → 규약·계약 등 별도 근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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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회사가 청구하면 위임·양도·채권귀속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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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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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약정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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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액인가, 실비 정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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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담항목·납부기한·부가가치세 약정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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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공제·퇴거일·관리사무소 직접납부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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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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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관리회사의 관리용역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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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상대방은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소유자 중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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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대 관리비채권과 관리회사의 용역보수채권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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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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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대납금·정산금·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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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이 관리비여도 계약·합의·부당이득의 요건으로 다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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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를 확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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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관리단 성립, 대표권, 위탁계약, 채권양도·추심위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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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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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청구기간 당시의 원래 채무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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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자신의 부담기간·항목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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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승계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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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 후 발생분 → 자신의 채무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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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 전 체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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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부분 관리비 → 승계책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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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유부분·개별 사용료 → 당연승계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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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소유자의 연체료 → 당연승계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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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가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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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일반 소유권 변동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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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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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 발생기간은 신탁 전·중·후 중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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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원부에 비용부담자가 공시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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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 상대 청구인지 제3취득자 상대 청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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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다273984와 2023다310648의 서로 다른 사안을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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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이 확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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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월별·항목별 산정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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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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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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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변제기부터 3년 경과 → 갱신·완성유예 사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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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경과 또는 적법한 시효조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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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과 기산일이 같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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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같음 → 단일 금전청구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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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름 → 피고별·월별·구간별 항 또는 별지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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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피고의 같은 채무가 중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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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피고별 독립 지급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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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중첩 범위에 한하여 “피고 갑과 각자”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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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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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 적법한 부대청구 + 소송비용 + 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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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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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집합건물법상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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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복합쇼핑몰 등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한 건물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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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법 제23조의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별도 설립행위 없이 당연히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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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구분소유자가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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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한 규약이 없어도 관리단은 공용부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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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유부분 비용이나 개별 사용료까지 관리단의 당연한 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유효한 규약, 직접 계약, 채권양도 등 별도 근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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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이 원고라면 일부 구분소유자만 공용하는 부분인지, 전체 구분소유자에게 이해관계가 없는지, 규약상 성립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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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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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에서는 “입주자등”이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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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등에는 소유자인 입주자와 임차사용자인 사용자가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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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 문언만으로 소유자와 사용자가 같은 관리비에 자동으로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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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규약, 부과기준, 해당 비용의 성질, 실제 소유·사용기간을 확인하여 납부의무자를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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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등과 전기·수도 등 사용료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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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수선충당금은 일반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고 최종적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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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임대차계약상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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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상 금전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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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액 관리비인지 실비 정산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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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 별도”라는 문구만 있으면 계약 체결 경위, 종전 지급관행, 실제 관리주체와 납부방식을 함께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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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관리비, 개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특별수선비, 부가가치세의 부담 범위를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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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개시일·종료일, 실제 인도일, 관리사무소 직접납부액, 보증금 공제액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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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회사는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별도 청구권이나 채권양도 없이 임대차특약만을 원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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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관리위탁계약상 용역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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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회사가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소유자에게 청구하는 보수는 세대별 관리비가 아니라 관리위탁계약상 용역대금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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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상대방, 월 보수, 부가가치세, 추가업무, 계약기간, 해지, 감액조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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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회사의 용역대금채권과 관리단이 구분소유자에게 가지는 관리비채권을 합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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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구분소유자에게 직접 용역비를 청구하려면 그 구분소유자와의 계약이나 적법한 채권취득 근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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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대납금·정산금·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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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 또는 관리업체가 전기·수도료나 시설유지비를 대신 낸 뒤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먼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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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 원채권의 행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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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정산금·구상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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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반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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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관리인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분소유자들이 제3자와 개별 관리계약을 체결했다면 집합건물법상 지위가 아니라 계약 내용이 우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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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일반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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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 인접한 상가라도 법률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대상이 아닌 일반분양 복리시설이면 법령만으로 관리비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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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관리대상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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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및 관리비 징수에 관한 개별·묵시적 약정이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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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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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규약에 상가가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채무가 성립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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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원고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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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집합건물 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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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단의 명칭과 주소를 정확히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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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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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인은 관리단의 대표자로 표시하지, 관리인 개인을 채권자로 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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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이면 그 성립과 관리대상 범위를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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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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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빌딩 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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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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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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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관리인지 위탁관리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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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기간의 관리비 채권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법령·관리규약·위수탁계약·회계처리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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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사무소장은 법령상 범위에서 관리비 청구·수령 업무와 재판상 행위를 대리할 수 있으나, 관리사무소장 개인을 원고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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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체가 직접 관리한 기간, 관리업무 인계 후 기간, 임대주택 관리기간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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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위탁관리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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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회사가 자기 이름으로 세대 관리비를 청구하려면 최소한 다음 중 적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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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채권 자체가 회사에 귀속된다는 계약·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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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채권양도와 대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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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 허용되는 추심위임·재판상 청구권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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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고지서를 발행하거나 돈을 수납해 왔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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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임대인·채권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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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상 약정 관리비 또는 자신이 대납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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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임대인이면 채권의 귀속비율과 수령권한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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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수인이 원고라면 양도 대상, 양도 통지·승낙, 피고별 대항요건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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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적격 피고 선택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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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피고 자신의 소유·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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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 관리비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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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유부분 비용과 개별 사용료는 규약·계약 및 실제 귀속에 따라 부담자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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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사용자는 법령·관리규약·임대차계약상 부담근거가 있는 항목과 기간에 한하여 피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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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실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용부분 관리비가 당연히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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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용량에 따른 전기·수도 등은 검침자료 없이 공용비와 같은 방식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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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특별승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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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증여·경매·공매 등으로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도 특별승계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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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 후 발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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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승계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뒤 발생한 관리비는 특별승계인 자신의 채무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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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 전 체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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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유자의 체납액을 다음처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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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특별승계인의 원칙적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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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부분 관리비 | 승계책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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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건물의 통일적 관리를 위한 일률적 비용 | 실질이 공용부분이면 승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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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유부분 관리비 | 당연승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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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별 전기·수도·난방 등 개별 사용료 | 당연승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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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소유자의 체납으로 이미 발생한 연체료 | 당연승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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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승계인이 별도로 인수한 채무 | 인수약정 범위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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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지출 목적과 귀속을 기준으로 공용·전유를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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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전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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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유자는 자기 소유기간에 발생한 관리비의 원래 채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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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채무가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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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유부분 사용료와 자신에게 발생한 연체료도 원칙적으로 전 소유자에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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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승계인이 공용부분 관리비를 중첩하여 부담해도 전 소유자의 원채무가 당연히 없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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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신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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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에서는 등기명의만 보고 수탁자를 자동으로 피고로 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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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비 발생기간이 신탁 전·중·후 중 언제인지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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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탁원부와 신탁계약의 비용부담 조항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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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탁자에게 신탁기간 중 관리비를 청구하는 사건인지, 신탁재산 처분 후 제3취득자에게 종전 공용관리비를 청구하는 사건인지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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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는 제3취득자의 종전 공용부분 관리비 승계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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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3다310648은 신탁원부에 위탁자의 비용부담이 등기의 일부로 공시된 사안에서 수탁자의 대항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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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두 판결 중 하나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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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공동소유자·가족·실제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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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자는 지분, 규약, 계약을 기준으로 책임 범위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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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가 없으면 공유자 모두에게 전액 연대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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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실제 거주자라는 사정만으로 등기명의자와 연대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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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리비 항목 분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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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공용부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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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의 직접 유지·보수비뿐 아니라 전체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지출되어 개인별 이익으로 명확히 나누기 어려운 비용도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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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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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관리 인건비·사무비 중 공통관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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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부분 청소·경비·소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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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 승강기·주차장·소방설비 유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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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 전기·수도·냉난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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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부분 수선유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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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항목의 실제 사용처와 부과산식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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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전유부분 비용·개별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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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세대나 호실의 현실적 사용·소비에 귀속되는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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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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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별 전기·수도·가스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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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유부분 냉난방·급탕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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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유부분의 개별 수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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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임차인의 부가서비스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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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승계인에게 전 소유자의 이 항목을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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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장기수선충당금·수선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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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 소유자가 최종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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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고지서에 포함된 금액을 대신 냈다면 소유자와의 정산 문제를 별도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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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의 수선적립금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고 규약·관리단집회 결의·지분비율 등 근거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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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공용관리비 청구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부담금까지 자동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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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연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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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기간에 유효한 관리규약·계약에 연체율, 기산일, 산식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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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에게 그 규약·약정이 효력을 가지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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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약 개정 전후의 체납월을 나누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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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승계인에게 전 소유자의 연체료를 승계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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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료와 같은 기간·같은 손해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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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청구원금 계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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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월별 필수 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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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 기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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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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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실 | 동·층·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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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과월 | YYYY-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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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소유자·사용자 | 등기·임대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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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제기 | 실제 납부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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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용부분 관리비 | 실질·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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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유부분 비용 | 실질·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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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 사용료 | 검침량·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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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수선충당금 등 | 별도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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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 연체료 | 규정·기간·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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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부액·납부일 | 부분변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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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당 결과 | 비용·이자·원금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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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효 제외액 | 사유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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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별 잔액 | 최종 청구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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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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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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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별 청구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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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하게 부과된 월별 채무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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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또는 제3자의 변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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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한 감면·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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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계·보증금 공제 등 확정 정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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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멸시효 완성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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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피고에게만 귀속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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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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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승계인의 취득 전 체납분은 다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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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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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승계인 승계대상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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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소유자 체납액 중 공용부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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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공용부분에 대한 변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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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효완성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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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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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계산상 필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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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 원금과 연체료를 하나의 원금으로 뭉뚱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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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청구액과 지연손해금 산정 대상 원금이 다르면 주문에 “그중 ○○원에 대하여”라고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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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적 안분이면 전유면적·공용면적·용도별 가중치 중 사용한 값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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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권이나 임대차가 월 중 변동되었다면 규약·계약의 일할·월할 기준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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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장, 고지서, 관리단 결의, 공급기관 청구서의 합계가 일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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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는 법률·계약상 근거가 있을 때만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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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소멸시효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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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기본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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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관리비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각 월분별로 원칙적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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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과월이 아니라 각 월분의 변제기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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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장 오래된 월분부터 개별적으로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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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유·공용·사용료를 합쳤다는 이유로 시효 기산점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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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시효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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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별로 다음의 선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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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청구 또는 지급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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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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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승인, 일부변제, 분할납부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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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 후 법정기간 내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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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정판결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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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시효 채권이라도 민법 제165조에 따라 10년 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 판결 후 새로 발생한 월분은 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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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특별승계와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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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유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로 시효조치가 이루어진 뒤 특별승계인이 취득했다면 그 효과가 특별승계인에게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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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효조치가 먼저인지 소유권 취득이 먼저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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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승계가 먼저 이루어진 뒤 전 소유자 한 사람에게 한 조치가 현재 소유자에게 언제나 미친다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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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소유자와 특별승계인 각각에 대한 시효 항변 가능성을 따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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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연체료·이자·지연손해금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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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적용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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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효한 약정 연체료 또는 약정 지연손해금이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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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정이 해당 피고·항목·기간에 적용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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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약정이 없으면 민법 또는 예외적으로 상법상 법정이율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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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장 부본 또는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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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같은 기간·같은 손해에 약정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을 이중으로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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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민법상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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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법정이율은 현재 연 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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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제기가 확정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변제기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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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제기가 없으면 적법한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 등 이행지체 발생일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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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회사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리단의 공용관리비채권을 곧바로 상사채권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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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는 점이 입증될 때에만 상법상 이율을 별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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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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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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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31 현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대통령령상 이율은 연 1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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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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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는 사실심 판결선고 전까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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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계속 중 이율이 바뀌면 시행일과 경과규정을 다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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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기산일이 여러 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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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별 변제기가 다르면 월별 원금마다 기산일을 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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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문을 단순화하려면 원고의 명시적 의사에 따라 일부 소 제기 전 지연손해금을 포기하고 공통 기산일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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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산일별 원금이 많으면 별지에 원금·기산일·이율을 모두 적고 청구취지에서 별지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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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 부본 송달 “일”부터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송달일 **다음 날**부터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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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복리·중복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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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계산된 연체료 전액에 다시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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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액에 연체료가 포함되면 “총액 ○○원 및 그중 관리비 원금 △△원에 대하여”라고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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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체료에 대한 별도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면 독립한 금전채무 성립, 변제기, 이행지체와 복리 제한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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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다수 당사자와 책임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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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서로 다른 호실·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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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별로 별개의 지급항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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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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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 갑은 원고에게 [갑의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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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 을은 원고에게 [을의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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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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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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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액 전부를 막연히 “피고들은 연대하여” 지급하도록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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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 전 소유자와 특별승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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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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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소유자는 전체 원채무를, 특별승계인은 그중 승계되는 공용부분 원금만 중첩하여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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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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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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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 갑은 원고에게 [전 소유자의 전체 책임액]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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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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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 을은 피고 갑과 각자 제1항의 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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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계대상 공용부분 원금]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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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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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각자”는 중첩되는 범위에만 사용한다.
|
||||
- 전 소유자의 전유부분 비용·연체료를 제2항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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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별 이행지체 발생일이 다르면 부대청구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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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느 한 피고가 변제하면 같은 채권 범위에서 다른 피고에 대한 채권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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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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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3 소유자와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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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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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증거에 맞는 구조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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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만 계약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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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자만 법률·규약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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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로 다른 항목을 각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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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 급부에 대한 별도 중첩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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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시적인 연대약정에 따른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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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주자등”이라는 문언만으로 자동 연대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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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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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4 공동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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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규약이나 약정에 전액 책임 근거가 없으면 지분에 따른 분할청구를 우선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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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공유자별 지분과 원금을 주문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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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가분 또는 연대책임의 근거가 있을 때만 그 책임형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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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유형별 청구취지 서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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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대괄호 부분은 실제 사건의 확정값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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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단일 피고·소장 송달 후 지연손해금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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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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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비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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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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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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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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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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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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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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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제기 전 지연손해금을 구하지 않는 단순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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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 민법상 지연손해금과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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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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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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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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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지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
||||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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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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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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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5% 구간의 기산일을 변제기·최고 도달일 등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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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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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3 총액 중 일부 원금에만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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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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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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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비 원금과 확정 연체료를 합한 총액]원 및
|
||||
그중 관리비 원금 [원금]원에 대하여
|
||||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
||||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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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총액과 이자 산정 대상 원금의 차액이 무엇인지 청구원인과 계산표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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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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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4 유효한 약정 연체율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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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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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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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별지 계산표의 각 ‘미납원금’란 기재 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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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표 각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종료일’란 기재일까지는
|
||||
각 ‘약정이율’란 기재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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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적용 이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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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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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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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약정이율이 송달 후에도 계속 적용되는지, 소송촉진법 이율로 전환하는지 법적 성질에 따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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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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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5 특별승계인만 상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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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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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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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종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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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계대상 공용부분 관리비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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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에 대한 이행청구 다음 날 또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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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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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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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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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소유자의 전유부분 비용과 이미 발생한 연체료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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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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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6 전 소유자와 특별승계인을 함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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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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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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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 갑은 원고에게 [전체 체납책임액]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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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갑 계산표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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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 을은 피고 갑과 각자 제1항의 돈 중
|
||||
[승계대상 공용부분 원금]원 및 이에 대한
|
||||
별지 을 계산표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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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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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 부담비율은 청구 구조와 예상 인용범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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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7 여러 피고·여러 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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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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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피고별 청구금액표의
|
||||
각 ‘청구원금’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같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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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기산일’과 ‘적용이율’란 기재에 따라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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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에는 피고 성명·호실·원금·기산일·종료일·이율을 빠짐없이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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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임대인의 임차인 상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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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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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정산표 기재 임대차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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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급 관리비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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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변제기 다음 날 또는 최고 도달 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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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
||||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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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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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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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공제·직접납부·퇴거 후 부과분을 정산한 순잔액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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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일반분양 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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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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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징수 약정 또는 적법한 관리근거에 따른 원금]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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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한 [적법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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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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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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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원인에서 법정 관리대상 또는 별도 관리약정의 존재와 범위를 먼저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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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0 관리용역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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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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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대상기간]의 관리위탁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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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급 용역대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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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계약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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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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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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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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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단의 세대별 관리비채권과 혼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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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장래 관리비·청구변경·절차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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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장래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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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발생할 관리비는 금액, 소유·점유관계, 사용량이 변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확정된 금액만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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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한 과거 체납만으로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관리비를 지급하라”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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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래이행청구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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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 중 새로 확정된 관리비는 청구취지·청구원인 변경으로 추가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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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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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이면 지급명령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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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주소가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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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원장·규약·소유관계·채권귀속이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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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전유 구분이나 특별승계 쟁점이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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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인 이의 가능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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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적격, 규약 효력, 특별승계, 신탁, 상계가 다투어지면 처음부터 본안소송이 적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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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소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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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가 소액사건 범위에 들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검토한다. 다수 피고 사건은 단순히 피고별 금액만 보지 말고 소송목적의 값 산정방법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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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병합·상계·예상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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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병합 가능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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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관리비와 전유부분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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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 원금과 약정 연체료·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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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소유자와 특별승계인에 대한 중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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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상 차임과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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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납금·정산금·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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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근거와 피고가 다른 청구는 별도 항으로 나누고 청구원인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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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주위적·예비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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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와 임차인 중 부담자가 법률상 양립 불가능하게 다투어질 때에는 주위적·예비적 병합을 검토한다. 단순히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독립된 두 채무를 무조건 예비적으로 배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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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상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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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오납금, 관리비 환급금, 보증금 공제액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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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가 임대인에게 가지는 보증금반환채권으로 관리단의 채권을 상계하려면 당사자 동일성이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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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관리단의 관리비채권도 상호성이 없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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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법한 상계가 확정되면 순잔액만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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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예상 항변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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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항변 | 원고의 사전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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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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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채권자가 아니다 | 법령·규약·위탁계약·양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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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인 선임이 무효다 | 관리단집회·서면결의·선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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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비 부과 결의가 없다 | 기간별 규약·결의·예산·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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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실이었다 | 공용비와 개별 사용료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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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납부했다 | 통장·원장·충당내역 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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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이 과다하다 | 실제 지출·면적·검침·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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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소유자의 채무다 | 취득일과 공용부분 승계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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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이 부담한다 | 외부적 채무와 내부 임대차 정산 구별 |
|
||||
| 시효가 완성됐다 | 월별 변제기와 시효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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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체료가 과다·무효다 | 규정 편입·법적 성질·비율 |
|
||||
| 관리상 하자가 있다 | 동시이행·상계·손해배상 요건 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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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필수 증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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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기간 및 현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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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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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탁원부와 신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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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단 성립·관리인 선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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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공용부분관리단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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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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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별 관리규약과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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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비 부과 결의·예산·정산서
|
||||
- 관리위탁계약·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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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양도계약과 통지·승낙 자료
|
||||
- 임대차계약과 특약
|
||||
- 월별 고지서·호실별 원장
|
||||
- 공용·전유·사용료 구분표
|
||||
- 공급기관 청구서·검침자료
|
||||
- 면적·용도별 배분 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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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수선충당금·수선적립금 자료
|
||||
- 납부·부분변제·환급·충당 내역
|
||||
- 독촉장·내용증명과 도달 자료
|
||||
- 채무승인·분할납부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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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소송·가압류 등 시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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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별 최종 계산표와 교차검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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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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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납관리비 일체”라고만 쓰고 금액·기간·항목을 특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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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승계인에게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전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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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승계인에게 전 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료나 연체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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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매매수인은 승계인이 아니라는 창원지법 1997. 7. 25. 선고 97나3501의 과거 법리를 현재 규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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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 97나3501 판결을 PDF의 오기처럼 대법원 판결로 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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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 주택건설촉진법·구 공동주택관리령을 현재 사건의 직접 근거로 복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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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리규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약정하지 않은 임차인에게 모든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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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리규약 준칙이나 표준규약을 해당 건물의 실제 규약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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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위탁관리업체가 위임·양도·채권귀속 근거 없이 자기 명의로 관리비를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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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리사무소장 개인을 채권자로 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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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근거 없이 같은 관리비를 중복 또는 연대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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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의 최종 부담으로 당연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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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동소유자 전원에게 근거 없이 전액 연대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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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전 소유자와 특별승계인의 중첩책임에 근거 없이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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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약정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같은 손해에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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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연체료를 원금에 합친 뒤 총액 전부에 다시 이자를 붙여 복리처럼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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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모든 월분의 변제기가 다른데 하나의 가장 이른 기산일을 전체 원금에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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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시효가 완성된 월분을 아무 검토 없이 합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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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실이라는 이유로 공용관리비를 자동 면제하거나, 반대로 사용 증거 없이 개별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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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신탁등기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신탁원부를 보지 않고 수탁자를 자동 피고로 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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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법원 2017다273984의 제3취득자 법리를 수탁자의 신탁기간 중 관리비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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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일반분양 복리시설에 법정 관리권이나 별도 약정 없이 관리비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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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미래의 미확정 관리비를 장래이행 필요성 심사 없이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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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과거의 연 15%, 20%, 25% 이율을 현재 주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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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관리비 회수를 이유로 단전·단수·출입봉쇄 등 별도의 강제조치를 당연히 허용되는 수단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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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외국법 자료를 대한민국 관리비채권의 직접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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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출력 직전 최종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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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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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동주택, 집합건물, 임대차, 관리용역, 정산금 중 사건 유형을 확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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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적용 기간의 현행 법령·관리규약·계약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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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법이나 폐기된 법리를 현재 규칙과 분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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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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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실질 채권자가 누구인지 확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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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리단·일부공용부분관리단의 성립과 관리범위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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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리인·관리사무소장·대표자의 선임 및 대리권 자료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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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리회사의 위임·양도·소송수행 근거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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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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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별 소유기간·사용기간·임대차기간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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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별승계인의 취득일과 책임항목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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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탁원부와 관리비 발생기간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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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동소유자의 지분과 책임형태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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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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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용·전유·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연체료를 분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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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별승계인 청구에서 전유부분 비용과 전 소유자의 연체료를 제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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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납부·환급·감면·상계·보증금 공제를 반영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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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장·고지서·결의·공급기관 자료의 합계가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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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총 청구액과 이자 산정 대상 원금을 구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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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시효·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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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각 월의 변제기부터 3년 시효를 계산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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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별 시효조치와 소유권 승계의 선후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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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약정 연체료의 효력·비율·적용기간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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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법상 연 5%와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적용요건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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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을 정확히 계산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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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복이자·복리 문제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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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주문·집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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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별 원금·기산일·이율이 주문 또는 별지에서 특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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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대하여”, “각자”, 분할 지급의 실체법상 근거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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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첩되는 동일 채권을 이중회수하지 않는 구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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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래 관리비 청구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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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송비용과 가집행 문구를 적절히 넣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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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종 원금 합계를 독립적으로 다시 계산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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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검증을 모두 통과하고, 개별 사건에서 예상되는 항변까지 주문과 청구원인에 대응할 수 있을 때 문서 작성의 stop rule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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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근거 자료와 적용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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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적용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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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 시점에 시행 중인 대한민국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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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판례와 해당 사건에 직접 관련된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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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법하게 성립하여 해당 피고에게 효력이 있는 관리규약·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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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차계약·관리위탁계약·정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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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제 부과·지출·검침·납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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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공 PDF와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의 실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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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자료가 상위 근거와 충돌하면 상위 근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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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주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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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https://www.law.go.kr/법령/민법) 제163조, 제165조, 제379조, 제3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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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 제18조, 제23조부터 제25조, 제28조,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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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23조, 제30조,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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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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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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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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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제2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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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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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 특별승계인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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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 공용부분 범위와 연체료 불승계](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4%EB%8B%A4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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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 특별승계·연체료·3년 시효](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8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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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81474 — 시효조치 후 특별승계](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8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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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 순차 특별승계와 신탁재산 제3취득자](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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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3다310648 — 신탁원부상 비용부담과 수탁자의 대항](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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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2266, 22273 — 관리단의 관리비채권](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9%EB%8B%A422266%2C%202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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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 공용·전유부분 관리비 근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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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다295304 — 개별 관리계약과 집합건물법 적용범위](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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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0114 — 일반분양 복리시설과 별도 약정](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7%EB%8B%A4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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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7854 — 약정이 있는 일반분양 복리시설](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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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33340 — 관리단의 당연성립과 관리인 선임](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8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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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제공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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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기재례_관리비청구.pdf`, PDF p.1 / 인쇄면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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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형과 기간별 이율 응용형의 문장 구조는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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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의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나3501` 표시는 실제로는 **창원지방법원 1997. 7. 25. 선고 97나3501 판결(확정)**이므로 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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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매수인이 승계인이 아니라는 위 하급심 결론은 2001다8677 전원합의체 이후 현재 규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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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의 연 12%는 사례 당시 역사적 이율을 재현한 값이 아니라 현행형 문장에 편집된 값이므로 청구 시점의 법령을 다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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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보조자료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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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경기도·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률전문가 해설은 쟁점 발견과 실무자료 확인에만 사용한다. 실제 사건에서는 현행 법령, 판례 원문, 해당 건물의 실제 관리규약과 계약을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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