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re: sync working tree — Stage 1 v.7 reorg, jikji indexes, claim-drafting do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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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지위 등 청구취지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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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2026.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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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근로자 지위, 해고·인사처분의 무효, 파견법상 직접고용 및 그에 수반하는 임금·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때 사용하는 의사결정 규칙이다. 개별 사건의 사실, 적용시기, 단체협약·취업규칙 및 최신 법령·판례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절대적·고정적 문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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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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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의 법적 효과부터 정한다.** 이미 근로관계가 성립·존속하는 사건의 `지위 확인`, 해고 등 법률행위의 `무효 확인`, 아직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현행 파견법상 `고용 의사표시 이행`은 서로 대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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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인의 이익을 먼저 통과시킨다.**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실적인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이를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만 확인청구를 둔다. 정년, 기간 만료, 사직, 합의해지, 폐업, 복직 등 소 제기 전후의 변동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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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항과 금전항을 분리한다.** 확인판결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임금·손해배상 등 이행항은 원고별 원금, 발생기간, 지급기일, 이율, 기산일 및 종기를 집행 가능할 정도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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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시기의 법을 확정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직접고용간주와 직접고용의무,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지연이자 개정 등은 행위일·의무발생일·임금지급일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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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동위원회 구제와 민사소송을 구별한다.**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 명령 문형을 민사 청구취지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양 절차를 병행했다면 화해금, 금전보상액, 이행액 등 기지급액의 중복을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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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고별 보존식을 유지한다.** 다수 원고 사건에서도 각 원고의 지위 발생일, 처분일, 정년·계약종료일, 월별 임금, 중간수입, 기지급액, 원금별 지연이자를 개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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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체 decision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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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원고가 피고와의 근로관계 또는 그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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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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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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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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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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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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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재 근로관계 자체를 피고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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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근로자 지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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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고·면직·징계·전직 등의 효력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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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처분 무효 확인 또는 지위 확인 중 가장 직접적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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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간제의 무기계약 전환·갱신거절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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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무기계약 지위 확인 또는 갱신거절 무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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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법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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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자 지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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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오 또는 아직 성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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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내정 단계에서 근로계약 성립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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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근로자 지위/채용내정 취소 무효 +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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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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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용 의사표시 이행 + 의무불이행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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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 채용 기대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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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위확인 금지; 별도 계약·불법행위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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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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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현재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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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확인의 이익을 심사하여 확인항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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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오(정년·기간만료·사직·폐업·적법한 후행 종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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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분 임금·손해만 남음 → 금전 이행청구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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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 처분 확인이 현재 법적 불안을 직접 제거하는 특별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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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사정을 특정하고 확인의 이익을 별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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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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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금전청구를 병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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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고·취업거절 기간 임금 → 민법 제538조 및 근로계약상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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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 임금 상당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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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차액·법정수당 → 항목별 발생근거와 지급일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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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자료 → 해고 무효와 별개인 불법행위 요건이 있을 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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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래 반복급부 →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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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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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당사자가 복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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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복수 → 원고별 법률관계와 금액을 별지로 개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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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복수 → 각 피고의 의무 근거를 정하고 연대·각자·개별 책임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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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용 대상과 세부 사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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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현재 근로자 지위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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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명칭은 위임·도급·용역·프리랜서이나 실질적 사용종속관계를 이유로 근로자 지위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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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또는 근로계약의 귀속주체가 다투어지는 묵시적 근로계약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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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영업양도·사업이전 등으로 근로관계 승계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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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법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로 사용사업주와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주장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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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원칙:** 확인할 법률관계를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20__. __. __.부터 피고의 근로자`처럼 분쟁의 법적 효과에 맞게 특정한다. 단순한 사실·직함·추상적 법령해석은 확인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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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해고·면직·징계·인사처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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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징계해고, 파면, 직권면직, 당연퇴직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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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 휴직, 대기발령, 전직·전보·강등 등 인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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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근로관계 존속 자체는 인정하지만 특정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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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원칙:** 처분일, 처분종류, 대상자를 식별하여 `피고가 20__. __. __.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쓴다. `부당해고임을 확인한다`보다 사법상 효력을 직접 나타내는 `무효`를 사용한다. 처분 무효 확인과 근로자 지위 확인이 같은 불안을 중복 제거한다면 둘을 기계적으로 병렬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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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기간제·갱신거절·무기계약 전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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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등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성립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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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갱신 규정, 반복 갱신, 당사자의 언동, 업무의 계속성 등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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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년 후 재고용·촉탁직이면 연령, 업무수행능력, 정년 후 고용관행, 과거 갱신사례를 추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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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미 계약기간이 끝났고 갱신·전환 법리가 성립하지 않으면 현재 지위 확인과 장래 임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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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채용내정 취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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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 통지, 입사서류 제출, 입사예정일, 유보된 해약사유,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하여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했는지를 먼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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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성립 인정 → 내정 취소가 실질상 해고인지 판단한 뒤 지위 확인 또는 취소 무효 확인과 임금 청구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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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채용절차·기대에 불과 → 근로자 지위 확인 문형을 쓰지 않고 예약·신뢰이익·불법행위 등 별도 법률관계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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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파견근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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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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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도급관계, 묵시적 근로계약 등 다른 법적 근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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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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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법률이 직접고용간주 규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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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이미 성립한 사용사업주와의 근로자 지위 확인 +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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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고용의무 규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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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사용사업주에 고용 의사표시 이행 + 의무불이행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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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직접고용의무 사건에서 확정판결로 의사표시가 갈음되기 전에는 이미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라는 확인청구로 바꾸지 않는다. 의무발생일, 적용법, 10년의 소멸시효 문제,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퇴직금의 공제 범위를 별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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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공법상 신분관계와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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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징계 등 공법상 신분관계 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가 직접 대상이면 행정소송의 소송물·피고·주문을 적용한다. 이를 민사상 근로자 지위 확인청구로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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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확인의 이익 결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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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필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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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질문에 모두 답한 뒤 확인항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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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인대상이 현재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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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가 이를 다투어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실적인 불안·위험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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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판결이 그 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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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전 이행청구만으로 분쟁을 직접 해결할 수 있지는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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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년, 계약기간 만료, 사직, 합의해지, 적법한 후행 해고, 사망, 폐업, 완전한 복직으로 현재 지위가 소멸·회복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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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정년·기간만료·복직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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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도과:** 원칙적으로 현재 근로자 지위를 회복할 수 없어 지위확인의 이익이 없어진다. 소송 중 정년에 도달한 경우도 같다. 정년 전 발생한 임금·손해배상은 별도 이행청구로 심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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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만료:** 갱신기대권 또는 무기계약 전환이 인정되지 않는 한 현재 지위 확인의 이익과 장래 임금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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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인정하고 복직:** 지위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면 해고무효 확인의 이익이 소멸할 수 있다. 임금차액, 부당한 대기발령 등 남은 현재 분쟁은 별도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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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 구제이익:** 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노동위원회가 임금상당액 지급 구제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민사상 현재 지위확인의 이익을 창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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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실효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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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자동 실효된다고 쓰지 않는다. 권리행사 기간, 원고가 무효사유를 안 시점, 퇴직금·해고예고수당 수령, 다른 직장 취업, 사용자가 형성한 정당한 신뢰와 새 인사질서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한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의 `2년 4개월`은 고정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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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구 형태와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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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확인 단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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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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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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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항에는 가집행 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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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처분 무효 확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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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20__. __. __.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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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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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전직·대기발령 등이 대상이면 처분명과 처분일을 실제 처분서와 일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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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확인 + 과거 임금 누적병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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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20__. __. __.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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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임금계산표의 '미지급 원금' 합계 ○○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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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원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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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표의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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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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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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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확인 + 과거·장래 임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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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20__. __. __.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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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원고에게 20__. __. __.까지 발생한 임금 합계 ○○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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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임금계산표 기재 각 원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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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는 원고에게 20__. __. __.부터 원고를 취업시키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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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__일 ○○원을 지급하라. 다만, 20__. __. __.을 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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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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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항 및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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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은 장래이행 필요성, 고정 월액, 정기 지급일, 계속적 불이행 개연성 및 정년·계약종료일을 모두 확정할 수 있을 때만 사용한다. `취업시키는 날` 대신 실제 사건에서 객관적으로 식별 가능한 복직일·근로관계 종료일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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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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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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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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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임금계산표 기재 ○○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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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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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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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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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지위`라는 표현만으로는 계약기간, 직군, 임금체계 등 법적 효과가 불명확하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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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채용내정 취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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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20__. __. __.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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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원고에게 20__. __. __.부터 20__. __. __.까지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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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원 및 이에 대한 별지 기재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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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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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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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성립과 입사예정일이 증명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원전 PDF의 `2008. 3. 1.` 및 `월 1,565,074원`은 참조사건의 시기·금액과 맞지 않는 역사적 오기·사건값이므로 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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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구법 직접고용간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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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20__. __. __.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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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임금차액 계산표 기재 합계 ○○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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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원금에 대한 같은 표 기재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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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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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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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근로관계가 병존하는 기간 및 중첩 임금채무가 있으면 판례상 부진정연대 여부와 기지급액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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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현행 직접고용의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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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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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고용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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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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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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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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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은 의사표시를 명하는 확정판결로 의사표시가 갈음되는 구조이다. 제2항은 임금 자체가 아니라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일 수 있으므로 손해발생, 인과관계,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 등 공제액, 이율의 기산점을 임금청구와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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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다수 원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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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들이 별지 1 '지위 발생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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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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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표의 '청구원금'란 기재 각 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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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원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부터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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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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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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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은 원고별 개별 채권을 뜻한다. 원고들 사이의 연대채권을 뜻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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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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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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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지위 또는 해당 금전채권의 귀속자를 원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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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은 조합원 개인의 근로자 지위·임금채권자가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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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원고는 공동 쟁점이 있어도 각자의 입사일, 계약형태, 처분, 정년, 금액을 별지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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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적격 피고 decision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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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귀속주체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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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과 근로계약 →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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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주와 근로계약 → 개인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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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시적 근로계약 주장 → 지휘·명령 및 임금 등 실질상 계약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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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고용간주/의무 → 법률상 사용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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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 승계 → 승계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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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점·부서·사업장 상호가 독립된 당사자능력이 없으면 피고로 적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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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넓은 `사용자` 정의만으로 대표이사·인사담당자 개인에게 법인의 임금·고용 본채무가 귀속된다고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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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의무는 법적 근거가 다르다. 피고가 둘이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 또는 `각자`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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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성이 어느 법인에 귀속되는지 양립 불가능하게 다투어지면 청구원인에 맞춘 주위적·예비적 병합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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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임금·손해배상 계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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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해고기간 임금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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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 무효이고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의사와 능력을 갖추었으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일하지 못했다면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반대급부인 임금을 청구한다. 이를 아무 근거 없이 `임금 상당 손해배상`으로만 적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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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월별 원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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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기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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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가 없었다면 지급될 계속적·정기적 임금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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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월에 요건이 충족될 법정·약정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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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지급 임금·휴업수당·선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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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되는 범위의 중간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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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 이행액·화해금 등 동일 손해의 기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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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미지급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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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급만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확립된 노동관행에 따른 임금 항목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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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근무, 특정 보직, 실비 지출, 성과 달성 등 별도 조건이 붙는 항목은 조건 충족 가능성을 증명하지 않고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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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평균임금`, `해고기간에 지급될 임금`은 목적과 산정법이 다르므로 혼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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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중간수입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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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이 민법 제538조 제2항의 채무 면제로 얻은 이익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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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청구 대상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는 수입만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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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제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상당액,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 범위는 보장하고 그 초과 임금에서만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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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고 전부터 있던 부업소득, 사업소득, 구직급여를 다른 직장 임금과 동일하게 일괄 공제하지 않는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상 반환·정산 문제를 별도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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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해당 월 지급대상 임금이 100, 휴업수당 하한이 70, 대응 중간수입이 50이면 공제 상한은 30이므로 청구 원금은 최소 70이다. 실제 사건에서는 평균임금, 적용사업장, 기간 대응성을 다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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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직접고용 사건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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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고용간주 후 임금: 사용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을 전제로 임금 또는 임금차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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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 직접고용되었더라면 받을 임금에서 파견사업주 등으로부터 실제 받은 임금 등 대응 이익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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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대상 근로자가 있으면 직무, 직군, 근속, 근무형태, 취업규칙을 맞춘다. 적절한 비교대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하거나 회사 전체 정규직 평균임금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증거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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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은 발생시기와 성질이 임금과 다르므로 판례상 손익공제의 대응관계를 별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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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장래 반복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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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월 임금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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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종결 후에도 임금채무 발생과 불이행이 계속될 것이 확정적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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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계속적 지급거절 등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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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액과 정기 지급일을 특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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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직일, 정년, 계약기간 만료, 적법한 후행 종료 등 객관적 종기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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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변동급·성과급 때문에 고정액을 특정할 수 없다면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발생액을 갱신하고 장래분은 제외하거나 별도 산정방식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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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퇴직금은 퇴직시기와 산정기초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함께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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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지연이자·지연손해금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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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원금별 기산일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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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월 임금은 약정·취업규칙상 정기 지급일이 다르므로 각 지급일 다음 날을 개별 기산일로 한다. 여러 월분을 합쳐 소장 송달 다음 날 하나의 기산일만 적는 방식은 원고가 그 이전의 지연이자를 포기하려는 경우가 아니면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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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2025. 10. 23. 이후 현행 근로기준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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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사망 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할 임금 등: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하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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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 중 근로기준법 제43조상 정기임금: 2025. 10. 23. 이후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은 정기 지급일 다음 날부터 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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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이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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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자 규정은 부칙상 2025. 10. 23. 이후 지급사유 발생분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분에 소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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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사변 및 임금 존부·범위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시행령 제18조의 적용제외 사유와 기간을 반드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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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그 밖의 법정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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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적용되지 않는 기간·채권은 채무의 성질에 따라 민법상 연 5% 또는 상사법정이율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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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또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현행 연 12%를 검토한다. 채무자가 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항쟁함이 타당한 기간에는 특례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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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원금·동일 기간에 근로기준법상 20%, 민·상사 법정이율,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 적용 근거별 기간을 잘라 가장 정확한 문형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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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 월 임금은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기간에 지연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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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별지 이자표 권장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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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 원금 항목 | 발생기간 | 원금 | 지급기일 | 이자 기산일 | 종료일 | 적용이율 | 법적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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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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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1 | 20__. __월 임금 | 20__.__.__.~20__.__.__. | ○원 | 20__.__.__. | 20__.__.__. | 구간 종료일 | 연 ○% | 근기법/민법/소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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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부수·병합 청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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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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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위자료가 자동 발생하지 않는다. 해고사유가 전혀 없는데 축출할 목적으로 명목상 사유를 만든 경우, 징계사유가 아님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해도 알 수 있었던 경우, 명백한 절차위반을 알면서 강행한 경우 등 별도 고의·과실과 위법성, 정신적 손해를 주장·증명할 수 있을 때 독립 금전항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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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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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__. __. __.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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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갚는 날까지 적용 법정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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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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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이나 복직으로 통상 회복되는 손해와 중복되지 않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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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원직복직·업무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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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본안에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켜라` 또는 `취업을 방해하지 말라`는 추상적 문구를 자동 추가하지 않는다. 원직복직이 원칙이라도 해고 후 인사질서,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 변화에 맞는 합당한 업무부여가 허용될 수 있고, 임시 대기발령도 필요성·상당성·생활상 불이익·협의절차에 따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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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출입금지·업무배제의 중단이 긴급하면 금지할 행위, 허용할 출입·업무 범위, 기간을 특정하여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별도로 검토한다. 현행 파견법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법정 의무의 이행청구와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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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노동위원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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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3개월 제척기간과 민사상 지위확인·임금청구의 요건·소멸시효를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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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 절차는 민사소송의 일반적 필수 전치절차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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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금전보상명령, 정년·기간만료 후 임금상당액 구제명령은 행정적 구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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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명령 이행액, 금전보상액, 화해금, 임금 선지급액을 민사 원금에서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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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에 근로관계 종료나 일체의 청구 포기 조항이 있으면 그 효력·범위를 먼저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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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병합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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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적적 병합:** 지위/해고무효 확인 + 과거 임금 + 적법한 장래 임금 + 독립 불법행위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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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예비적 병합:** 사용자 귀속 또는 직접고용간주·묵시적 근로계약 등 양립하기 어려운 법적 근거가 경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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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소송:** 다수 근로자의 공통 쟁점이 있더라도 주문과 별지는 원고별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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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 필요:** 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는 행정소송이고 민사 청구와 소송절차·피고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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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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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근로관계가 소멸한 정년 도과자·기간만료자를 검토 없이 지위확인 주문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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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원`, `종업원`, `정규직`이라는 사실적·다의적 표현만으로 확인대상을 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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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고·처분일이나 법률관계를 특정하지 않은 `부당한 처우를 무효로 한다`는 문구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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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일한 불안을 제거하는 해고무효 확인과 근로자지위 확인을 이유 없이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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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행 직접고용의무 사건을 이미 근로자라는 지위확인 청구로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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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법 직접고용간주와 현행 직접고용의무의 적용시기를 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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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인의 대표자, 지점, 부서, 상호를 임금·고용 본채무의 피고로 자동 추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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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 또는 `각자`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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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해고기간 임금을 일률적으로 손해배상 또는 통상임금으로만 적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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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본급만 포함하거나, 실제 근무·성과 조건부 수당을 검토 없이 전부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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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중간수입을 전혀 공제하지 않거나 전액 일괄 공제하여 휴업수당 하한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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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구직급여를 다른 직장 임금과 동일한 중간수입으로 이중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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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노동위원회 금전보상·이행액과 민사상 임금·손해배상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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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5. 10. 23. 이전 재직자 임금에 개정 근로기준법상 연 20%를 소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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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의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를 누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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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변제기 전 장래 임금에 지연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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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정년·계약기간 만료·적법한 후행 종료 이후까지 장래 임금을 무기한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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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월액·지급일·종기를 특정할 수 없는데 `복직할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만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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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확인항에 가집행 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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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해고 무효만을 이유로 위자료를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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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장기 미행사만으로 실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단정하거나 91다30118의 사례 기간을 일반 기준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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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노동위원회 3개월 제척기간을 민사상 지위확인·임금청구의 일률적 제척기간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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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원전 PDF의 날짜·월액을 템플릿 상수로 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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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최종 검증 check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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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법률관계·확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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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근로계약 성립 전·후, 해고·인사처분, 기간제, 파견 중 정확한 유형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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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확인대상이 현재의 구체적 권리·법률관계이고 사실·직함·법령해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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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년, 계약기간, 사직, 합의해지, 후행 해고, 폐업, 복직을 최신 변론시점 기준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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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확인판결이 분쟁해결에 가장 유효·적절한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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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직접고용간주와 직접고용의무의 적용법·의무발생일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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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실효의 원칙을 기간 경과만으로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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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당사자·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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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가 해당 고용·임금·손해배상 의무의 실제 귀속주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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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인 대표자·인사담당자·지점·상호를 자동 피고로 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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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수 원고의 처분일·지위발생일·정년·원금을 별지로 개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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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수 피고의 진정연대·부진정연대·개별채무 근거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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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처분일, 처분명, 지위의 내용, 금액, 기간, 지급일, 종기가 판결 주문으로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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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확인항에는 가집행 문구가 없고 금전항에만 가집행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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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원금·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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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월별 임금 항목을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급여자료로 검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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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평균임금, 통상임금, 해고기간 지급대상 임금을 혼동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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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간수입의 기간 대응성과 휴업수당 하한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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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파견사업주 지급 임금, 퇴직금, 노동위원회 이행액, 화해금 등 공제항목을 중복 없이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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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각 원금의 지급기일과 지연이자 기산일을 분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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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23. 전후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적용례와 시행령 제18조 예외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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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법·상법·소송촉진법 이율을 같은 기간에 중복 가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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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래분의 월액·지급일·종기와 미리 청구할 필요를 소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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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금채권의 3년 소멸시효와 다른 채권의 시효를 청구권별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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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절차·중복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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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노동위원회 사건의 진행, 확정 구제명령, 금전보상, 화해, 지급내역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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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사 확인의 이익과 노동위원회 구제이익을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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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자료는 독립 불법행위 요건과 손해를 갖춘 경우에만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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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복직·업무부여·출입 관련 문구가 추상적이지 않고 필요시 가처분과 구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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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송비용 항과 금전 이행항에 대한 가집행 항을 빠뜨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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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주요 근거와 사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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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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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538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No=0538&lsiSeq=265307&urlMode=lsScJoRltInfoR): 채권자 귀책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반대급부 및 이익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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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37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729767): 퇴직자·재직자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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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70867):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의 연 20%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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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4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No=0046&lsiSeq=265959&urlMode=lsScJoRltInfoR): 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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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49조](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49조): 임금채권의 3년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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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28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5589771):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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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7688737):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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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251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장래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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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 규정](https://law.go.kr/LSW/lsInfoP.do?chrClsCd=010202&efYd=20190601&lsiSeq=208701&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 현행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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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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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1%EB%8B%A430118): 근로자 지위 분쟁의 실효 원칙—구체적 사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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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149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5%EB%8B%A421494): 정년 도과 후 근로자지위확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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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1959 관련 보도자료](https://jifi.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6&pageIndex=1&seqnum=3018): 정년 도과 원고의 지위확인 부분 각하와 파견근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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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051): 직접고용의무와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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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2829 등](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9895): 직접고용간주 후 법률관계와 중첩 임금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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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등](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897):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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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8854): 해고기간 임금, 중간수입, 휴업수당 하한 및 장래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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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다16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195): 원직복직과 복직 후 업무부여·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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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4679): 무효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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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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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이 모두 충족되면 작성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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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을 지위확인, 처분무효, 기간제·갱신, 채용내정, 직접고용간주, 직접고용의무 중 하나 이상으로 정확히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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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법률관계와 확인의 이익을 최신 변론시점 기준으로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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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격 피고와 원고별 주문을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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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거·장래 원금, 중간수입·기지급액, 지연이율·기산일을 보존식으로 검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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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확인항·이행항·가집행항과 노동위원회 구제를 혼동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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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지 규칙과 최종 checklist를 모두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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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임의의 숫자나 상투 문형으로 빈칸을 메우지 말고, 필요한 사실·증거·적용법을 추가 확인한 뒤 청구취지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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