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re: sync working tree — Stage 1 v.7 reorg, jikji indexes, claim-drafting docs

- Rename "Claude YAML"/"Codex YAML" folders to Claude_YAML/Codex_YAML in Stage_1 v.7
- Add Stage_1 v.7 extension research, results runs, and reference material
- Add/refresh .jikji search indexes (Case_02 and Default_Agent corpora)
- Add per-case-type claim drafting folders and PDFs (청구취지기재방법)
- Add 판례모음 crawling data (08_14, 08_18)

Co-Authored-By: Claude Fable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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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uthored by Claude F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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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 기준일: 2026-08-10(대한민국)
> 적용 사건: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재판상 대위행사하는 사건
> 문서 성격: 원고 대리인이 청구취지를 확정하기 위한 decision tree 및 출력 검증 규칙
> 주의: 구체적 사실관계·등기부·계약·허가·압류 상태에 따라 문형을 보정해야 하며, 이 문서는 개별 사건의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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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상위 원칙
### 원칙 1 — 대위소송의 급부 귀속자를 먼저 확정한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는 자기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한다. 따라서 피대위권리가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면 원칙적인 등기명의 수령자는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이다.
```text
피고(제3채무자)는 소외 [채무자]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일자]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원고 앞으로 곧바로 이전하라는 주문은 원고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등기를 청구할 별도의 실체법상 권원을 갖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다. 채권자대위권은 중간등기를 생략하는 직접청구권이 아니다.
### 원칙 2 — 피보전권리와 피대위권리를 두 층으로 분리한다
- **피보전권리**: 원고 C가 채무자 D에게 가지는 권리
- **피대위권리**: 채무자 D가 제3채무자 T에게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청구취지에 직접 표시할 권리**: 원칙적으로 T가 D에게 부담하는 피대위권리
- **청구원인에서 입증할 사항**: 피보전권리의 존재·이행기, 보전의 필요성, D의 권리 불행사, 피대위권리의 존재·범위
### 원칙 3 — 각 등기 단계마다 상대방·원인·원인일자를 독립 확정한다
T→D와 D→C가 연속하더라도 두 법률관계는 별개이다. 각 단계별로 다음 네 항목을 확정한다.
1. 등기의무자
2. 등기권리자
3. 등기원인
4. 등기원인일자
T→D 단계에 D→C 계약의 일자나 원인을 쓰지 않는다. `채권자대위` 자체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아니다.
### 원칙 4 — 적법성은 청구취지 문형보다 먼저 심사한다
[민법 제404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156547)는 자기 채권의 보전을 위한 채무자 권리의 행사만 허용하고, 일신전속권을 제외하며, 피보전채권의 기한 전에는 보전행위가 아닌 한 법원의 허가를 요구한다. 따라서 다음 중 하나라도 해소되지 않으면 문형을 만들지 말고 **STOP**한다.
-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거나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음
- 이행기 미도래인데 법원 허가가 없고 보전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음
- 보전의 필요성이 없음
- 피대위권리가 존재하지 않거나 아직 행사할 수 없음
- 채무자가 이미 같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함
- 피대위권리가 일신전속권이거나 대위행사가 허용되지 않는 성질임
- 피고가 등기의무자가 아니거나 목적물·지분이 특정되지 않음
### 원칙 5 — 현행 공식 법원(法源)이 역사적 기재례보다 우선한다
입력 PDF의 기재례와 하급심·학술자료는 쟁점과 문형을 발견하는 자료이다. 충돌 시 2026-08-10 현재 시행 중인 법률과 대법원 판례를 우선한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과거 등기실무, OCR 오자는 현행 규범으로 전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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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2.1 사건 식별 게이트
아래 순서로 분류한다.
```text
[A] 원고가 제3채무자에게 자기 앞으로 직접 이전등기를 구하는가?
├─ 예 → 원고의 직접 실체법상 등기청구권 사건인지 검토한다.
│ 단순히 "채권자이므로" 직접 이전을 구한다면 대위 사건으로 교정한다.
└─ 아니오 → [B]
[B] 채무자에게 귀속될 적극적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가?
├─ 예 → 이 문서를 적용한다.
└─ 아니오 → [C]
[C] 기존 등기의 말소·회복·경정만을 구하는가?
├─ 예 → 말소·회복·경정 전용 규칙으로 이관한다.
└─ 아니오 → 직접청구, 확인청구, 등기신청절차 인수, 장부상 명의변경 등 다른 사건유형을 검토한다.
```
### 2.2 세부 유형
| 유형 | 피보전권리 | 피대위권리 | 청구취지의 기본 방향 |
|---|---|---|---|
| I. 전용형·순차등기 | C의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D의 T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T→D, 필요하면 D→C를 별도 항으로 병합 |
| II. 금전채권 보전형 | C의 D에 대한 금전채권 | D의 T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원칙적으로 T→D만 청구; D의 무자력 중심 심사 |
| III. 지분 한정형 | C의 D에 대한 특정 지분 청구권 | D의 T에 대한 전부 또는 지분 청구권 | 보전에 필요한 지분 범위만 T→D |
| IV. 다단계 순차대위형 | C→D1→D2 등 연쇄 권리 | 각 단계의 이전등기청구권 | 각 의무자·수령자·원인을 순서별 독립 항으로 기재 |
| V. 반대급부 결부형 | 위 각 유형 | 잔대금 등 동시이행 항변이 붙은 권리 | 반대급부 수령과 동시에 T→D |
| VI. 허가·조건 미성취형 | 협력의무 또는 조건부 권리 | 허가·조건에 결부된 권리 | 허가 전 이전등기청구를 중지하고 협력청구 등으로 전환 |
| VII. 압류 결부형 | 위 각 유형 | 압류·가압류된 이전등기청구권 | 해제를 조건으로 한 이전등기 문형 검토 |
| VIII. 복수 목적물·복수 의무자형 | 전부 또는 일부 | 피고별 부동산·지분이 다름 | 피고별 별지·지분·원인일자를 분리 |
### 2.3 이 문서 적용을 중지해야 하는 인접 사건
- 채무자의 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뿐인 경우
- 원고가 추심명령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추심소송**인 경우
- 소유권보존등기, 진정명의회복, 회복등기 또는 경정등기가 유일한 적합 구제인 경우
- 등기부가 아니라 체비지대장·조합원명부·분양대장상의 명의변경만 문제인 경우
- 제3채무자가 아니라 현재 등기명의인도 아닌 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 등기 가능한 부동산이 아직 성립하지 않았거나 목적물이 물리적·법률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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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구 형태 선택 decision tree
### STEP 1 — 피보전권리의 존재·귀속·이행기
1. C가 D에 대하여 현재 유효한 권리를 가지는가?
- 아니오 → 원고적격이 없어 대위소송은 부적법하므로 STOP.
- 예 → 다음으로 진행.
2. 그 권리가 C에게 전부 귀속하는가?
- 공동매수·일부 양수·상속분이면 C의 지분 또는 승계 범위를 계산한다.
3. 이행기가 도래했는가?
- 도래 → 진행.
- 미도래 → 민법 제404조 제2항의 법원 허가가 있는지 또는 보전행위인지 확인한다.
4. 피보전권리가 확정판결로 확인되었는가?
- 예 → 판결 주문·확정 범위와 당사자를 대조한다.
- 아니오 → 이 사건에서 그 존재와 범위를 주장·증명한다.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거나 보전 범위를 초과하면 본안 기각이 아니라 대위 부분의 **소 각하** 문제가 된다. 대법원은 공동매수인의 매수지분을 넘는 대위 부분을 각하하였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359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0%EB%8B%A443597)).
### STEP 2 — 보전의 필요성
#### 2A. 피보전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
```text
D가 무자력인가?
├─ 예 → 원칙적으로 보전 필요성 심사를 통과하되,
│ 대위행사가 채권 실현에 유효·적절한지와 부당간섭 여부를 추가 심사한다.
└─ 아니오/입증 불가 → 밀접관련성 등 매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 예 → 위험·필요수단성·부당간섭을 구체적으로 심사한다.
└─ 아니오 → 단순 회수 편의만으로는 부족하므로 STOP.
```
무자력은 형식적 자산목록이 아니라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 가능성을 기준으로 변론종결 시 판단한다. 가등기, 신탁, 선순위 담보, 처분제한, 환가 가능성, 적극재산의 실질가치와 소극재산을 함께 조사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금전채권에서 자력 있는 채무자의 권리를 단순히 추심 편의 때문에 대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두 권리의 사실상 관련성만으로도 부족하다고 정리하였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https://file.scourt.go.kr/dcboard/1677029705087_103505.pdf)).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도 부당간섭과 제도 목적을 엄격히 심사한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https://scourt.go.kr/sjudge/1590048899059_171459.pdf)).
#### 2B.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특정채권인 경우
다음 요소를 종합한다.
- C의 특정채권과 D의 피대위권리가 동일 부동산의 순차 이전을 위한 목적·수단 관계인지
- T→D 등기가 없으면 D→C 등기를 현실적으로 완성할 수 없는지
- 대위 범위가 C의 권리 실현에 필요한 지분·목적물 범위인지
- 대위행사가 D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부당한 간섭이 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
- 장기간 조건 미성취, C의 귀책, 경쟁 매수인의 지위 등 반대 사정이 없는지
순차 이전을 완성하기 위한 전형적 전용형은 D의 무자력 자체보다 두 권리의 밀접관련성과 필요성이 핵심이다. 다만 특정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통과시키지 않는다. 보전에 필요한 지분을 넘을 수 없고([2010다4359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0%EB%8B%A443597)), 대위행사가 부당간섭이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다5001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0%EB%8B%A450014)).
#### 2C. 보전 필요성 최종식
```text
보전의 필요성 =
(C의 채권이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할 현실적 위험)
+ (D의 권리행사가 그 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
+ (피보전권리와 피대위권리의 필요한 관련성)
- (D의 재산관리 자유에 대한 부당간섭 등 특별사정)
```
위 요소 중 적극요건을 주장·증명할 수 없거나 소극요건에 중대한 장애가 있으면 청구취지 작성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다.
### STEP 3 — 피대위권리의 존재와 행사 가능성
각 등기 단계에 관하여 아래를 모두 확인한다.
- 유효한 계약·법률규정·판결 등 등기원인이 존재하는가?
- 목적물과 이전 지분이 확정되어 있는가?
- 이행기가 도래했는가?
- 해제·해지·취소·무효·소멸시효 완성 등 소멸사유가 없는가?
- 조건부 권리라면 조건이 성취되었는가?
-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 계약이면 허가를 받았는가?
- T가 D에게 주장할 동시이행·선이행·상계·소멸 등 항변이 있는가?
- D가 그 권리를 스스로 재판상 행사하고 있거나 이미 행사했는가?
- 같은 권리에 관한 선행 대위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확정되었는가?
- 권리 자체에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는가?
채무자가 이미 같은 권리를 재판상 행사했다면, 패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가 다시 대위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001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0592)).
### STEP 4 — 동일 소송물의 중복·기판력
1. 동일한 D와 T 사이의 권리를 다른 채권자가 먼저 대위소송으로 행사 중인가?
- 예 → 후소는 중복제소가 될 수 있다.
2. 선행 대위소송이 부적법하더라도 현재 계속 중인가?
- 예 → 후소 변론종결 전까지 전소 계속이 소멸하지 않으면 후소도 중복제소 문제가 생긴다.
3. C와 D 사이 피보전권리에 승소확정판결이 있는가?
- 예 → T가 그 확정된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다시 다툴 수 있는 범위를 판례에 따라 제한한다.
4. 대위판결의 효력이 D에게 미치는가?
-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8&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 D에 대한 통지·인지 여부 및 해당 판례를 확인한다.
중복제소 기준은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7169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535)을 따른다. 피보전권리 확정판결의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와 범위는 [2010다4359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0%EB%8B%A443597)을 대조한다.
### STEP 5 — 구제형태 선택
```text
T→D만 필요하다
└─ 기본 대위형
T→D와 D→C를 한 소송에서 함께 완성해야 한다
└─ 순차 이전 병합형: 각 단계를 별도 항으로 기재
현재 등기명의인 앞으로 원인무효 등기가 있어 먼저 제거해야 한다
└─ 말소/진정명의회복과 이전등기의 병합 가능성을 검토
단, 각 청구의 원고적격·피고적격·소송물을 별도 심사
피대위 등기청구권에 압류 등이 있다
└─ 해제조건부 주문 검토
토지거래허가가 아직 없다
└─ 이전등기청구 STOP; 허가신청 협력청구 등으로 전환
주위적 권원과 예비적 권원이 양립 불가능하고 사실상 불확실하다
└─ 진정한 예비적 병합 검토
```
---
## 4.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4.1 기본 기호
- C: 채권자이자 원고
- D: 피대위자인 채무자
- T: D에게 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
- T1, T2 …: 순차 등기 단계별 등기의무자
### 4.2 원고적격
원고는 피보전권리의 현재 권리자여야 한다. 양도·상속·합병·대위변제 등이 있으면 승계자료와 대항요건을 확인한다. 공동매수인은 자기 지분을 넘는 범위까지 대위할 수 없다.
### 4.3 적격 피고
- 기본형: 현재 등기명의인이면서 D에게 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T
- 순차형: 각 단계의 등기의무자 전원
- D→C 직접청구를 함께 하는 경우: D도 그 직접청구의 피고
- 공동명의자: 각자의 등기명의·지분·의무 원인에 따라 필요한 자를 모두 피고로 삼음
- 사망자: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지 말고 상속인과 상속분·상속등기 경로를 검토
- 법인 소멸·합병: 법인등기부에 따른 존속법인·청산법인·승계법인을 확정
D는 대위청구 자체에서 항상 필수공동피고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D→C 이전청구까지 병합하면 그 청구의 피고가 된다. D를 단순히 사실관계 설명을 위해 피고로 추가하지 않는다.
### 4.4 피고별 의무 분리
복수 피고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만 쓰지 않는다. 각 피고의 등기권리자, 목적물, 지분, 원인과 원인일자가 문장 구조상 대응되도록 한다.
### 4.5 채무자 표시
D가 소송당사자가 아니라면 청구취지의 등기 수령자를 다음처럼 특정한다.
```text
소외 [성명]([생년월일 또는 등록번호], [주소])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법원 제출 필요성과 개인정보 보호 기준에 따라 최소화하고, 공개용 문서에서는 마스킹한다. 동명이인 식별이 가능하도록 성명·주소·법인등록정보를 정확히 기재한다.
---
## 5. 목적물·지분·등기원인 작성 규칙
### 5.1 부동산 특정
1.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표제부와 일치하는 별지 목록을 사용한다.
2. 토지: 소재·지번·지목·면적
3. 건물: 소재지번·도로명, 구조·용도·면적, 집합건물은 동·층·호 및 전유부분
4. 대지권: 집합건물 등기부 구조에 따라 표시
5. 여러 부동산: 목적물별 등기원인·원인일자가 같지 않으면 항을 분리
6. 특정 일부: 측량성과·별지 도면·점의 연결·면적을 사용하고 법률상 분할 및 등기실행 가능성을 선검토
`이 사건 부동산`이라는 약칭만으로 주문을 완결하지 않는다. 주문 또는 주문이 명시적으로 인용하는 별지로 집행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
### 5.2 지분
- 분수는 전체 소유권을 분모로 한 정확한 값으로 표시한다.
- 공동매수 추정지분, 상속분, 계약지분, 현재 등기지분을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 피고별 이전 지분 합계가 피고의 처분가능 지분을 초과하지 않게 한다.
- C의 피보전범위가 일부이면 필요한 범위를 초과한 대위청구를 하지 않는다.
- 소수 대신 약분 가능한 분수를 우선한다.
### 5.3 등기원인과 원인일자
피대위 T→D 법률관계의 실제 원인과 일자를 적는다.
| 원인 | 원인일자 기준 | 주의 |
|---|---|---|
| 매매 | 매매계약 성립일 | 잔금일과 자동 동일시하지 않음 |
| 증여 | 증여계약 성립일 | 수증·부담부 여부 확인 |
| 교환 | 교환계약 성립일 | 각 목적물·보충금 분기 확인 |
| 대물변제 | 본계약 또는 실제 급부 구조에 따른 일자 | 대물변제예약·예약완결과 구별 |
| 예약완결 | 예약완결 의사표시 도달일 등 | 가등기담보법 적용 가능성 검토 |
| 취득시효완성 | 시효완성일 | 점유기산점·당시 소유자 확인 |
| 진정명의회복 | 실체적 소유권에 기한 원인 | 말소청구와 선택·병합 가능성 검토 |
| 법률상 이전 | 개별 법률이 정한 원인·시점 | 폐지법·경과규정 확인 |
금지되는 대체 표기: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채권자대위를 원인으로 한`
- `판결확정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 T→D 항에 D→C 계약일을 기재
- 하나의 부동산에 복수의 양립 불가능한 원인을 단순 병렬 기재
### 5.4 허가구역 토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12480)에 따른 허가대상 계약이면 **각 거래 단계별** 허가 여부를 확인한다.
- 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 이전등기 이행청구를 하지 않는다.
- 허가신청 협력의무는 별도 구제형태로 검토한다.
- 대위에 의한 협력청구도 보전 필요성과 부당간섭을 별도로 심사한다([2010다50014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0%EB%8B%A450014)).
- 허가 후: 허가받은 계약의 당사자·목적물·가격·면적과 주문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5.5 농지
[농지법 제8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362073)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여부와 예외를 확인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통상 등기신청 단계의 첨부정보 문제이므로, 법률상 근거 없이 그 발급을 이전등기 판결의 효력요건이나 주문상 자동 조건으로 만들지 않는다. 다만 실제 취득 제한이나 발급 불가능성이 권리 실현에 미치는 영향은 별도로 검토한다.
---
## 6. 청구취지 기본 구조
### 6.1 기본 대위형 — T→D 한 단계
```text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소외 [D의 성명·식별정보·주소]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매매 등]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6.2 순차 이전 병합형 — T→D와 D→C
```text
청 구 취 지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1은 피고 2에게 [YYYY. M. D.] [제1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2는 원고에게 [YYYY. M. D.] [제2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가항은 C가 D(피고 2)의 T(피고 1)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부분이고, 나항은 C의 D에 대한 직접청구이다. 두 항의 원인·일자를 반드시 각각 확인한다.
### 6.3 다단계 순차 이전형
```text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1은 피고 2에게 [일자 1] [원인 1]을 원인으로 한,
나. 피고 2는 피고 3에게 [일자 2] [원인 2]을 원인으로 한,
다. 피고 3은 원고에게 [일자 3] [원인 3]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각`이 모든 피고·수령자·원인에 정확히 대응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각 단계의 피보전권리와 대위 필요성을 청구원인에서 연쇄적으로 제시한다.
### 6.4 금전채권 보전형
```text
1. 피고는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C의 D에 대한 금전채권액은 대위소송의 피보전권리로서 청구원인에 기재한다. T에게 C 앞으로 이전하거나 C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문형으로 바꾸지 않는다. 별도의 직접 금전청구권이 있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병합한다.
### 6.5 지분 한정형
```text
1. 피고는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모]분의 [분자] 지분에 관하여
[YYYY. M. D.]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복수 피고의 지분이 다르면 피고별로 항을 나누거나 별지 지분표를 정확히 인용한다.
### 6.6 복수 피고·복수 지분형
```text
1. 피고들은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지분표의
‘이전할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같은 표의 ‘등기원인일자’ 및
‘등기원인’란 기재 각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별지 지분표에는 최소한 `피고`, `목적물`, `현재 지분`, `이전할 지분`, `등기권리자`, `원인일자`, `원인`을 둔다.
### 6.7 특정 일부 토지형
```text
1. 피고 1은 피고 2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면적]㎡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2는 원고에게 위 (가) 부분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도면의 방위·축척·기준점·점 번호·면적이 측량성과와 일치해야 한다. 분할금지, 최소면적, 집합건물 대지권 분리금지 등 법률상 장애가 있으면 이전등기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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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반대급부·조건·압류가 있는 경우
### 7.1 동시이행 항변
[민법 제536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3685153)에 따라 T가 D의 잔대금 등과 동시이행 항변을 할 수 있으면 이를 무시한 무조건부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text
1. 피고는 소외 [D]로부터 [잔대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확인사항:
- 실제 반대급부 의무자는 D인지 C인지
- C가 제3자 변제로 이행할 수 있는 채무인지
- 선이행 중도금, 잔대금, 지연손해금의 범위
- 상계·공제·변제·공탁 반영 여부
- 담보권 말소, 인도, 서류교부 등 다른 동시이행 의무
반대급부 금액을 `잔대금`이라고만 쓰지 말고 확정 가능한 금액과 계산 기준을 기재한다. 금액이 변론종결 시 확정되지 않으면 주문의 집행가능성을 해치므로 먼저 계산을 완료한다.
### 7.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가압류·가처분
피대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압류 등이 있으면 무조건부 이전등기판결은 압류의 변제금지 효력을 침해할 수 있다. 해제를 조건으로 한 주문을 검토한다.
```text
1. 피고는 [법원·사건번호·결정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가압류)가 해제되면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법원은 원고에게 해제조건부 청구를 할 것인지 반드시 석명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등기청구권 압류 여부를 선제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5501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758)).
### 7.3 정지조건·기한
- 조건 미성취 상태에서 현재 이행을 명하는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 조건이 단순히 장래 도래할 것이 확실한 기한인지 불확실한 정지조건인지 구별한다.
- 판결확정 후 반대급부의 이행을 증명해야 의사표시가 간주되는 구조인지 [민사집행법 제263조](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joNo=030100000&languageType=KO&lsNm=%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paras=1)를 확인한다.
### 7.4 대위행사 후 채무자의 처분
보전행위 외 권리를 대위행사하면 D에게 통지한다. D가 통지를 받은 뒤 권리를 처분해도 C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05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05&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D가 대위행사를 안 뒤 T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의 대항 제한은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416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5%EB%8B%A454167)을 참조한다.
통지는 대위요건의 누락을 치유하는 수단이 아니다. 피보전권리·보전 필요성·피대위권리는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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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주위적·예비적·병합 청구 규칙
### 8.1 순차등기 병합
T→D 대위청구와 D→C 직접청구는 동일 부동산의 순차 등기를 완성하기 위해 병합할 수 있다. 각 청구의 당사자, 원인, 반대급부, 허가 상태를 별도로 심사한다. 앞 단계가 인용되어야 뒤 단계의 현실적 등기가 가능하더라도 주문은 각 단계의 독립 의무를 명확히 표시한다.
[대법원 2017. 12. 28. 자 2017그100 결정](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96026)은 판결에 기초한 선행 등기를 순차 대위신청하고 다시 후행 등기를 마치는 구조를 설명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97)은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을, 같은 법 제28조는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을 규정한다.
### 8.2 말소·진정명의회복과의 병합
현재 등기명의를 먼저 제거해야 하면 다음을 구분한다.
-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청구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
- 그 후의 계약상 이전등기청구
각 청구는 소송물과 법적 요건이 다르다. 단순히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라는 제목 아래 혼합하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 해당 전용 규칙을 함께 적용한다.
### 8.3 주위적·예비적 병합
두 청구가 법률상 양립 불가능하고 어느 사실이 인정될지 불확실할 때만 예비적 병합을 사용한다.
```text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소외 [D]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1]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2]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예비적 직접청구를 넣으려면 원고 자신의 별도 실체법상 권원과 피고적격이 있어야 한다. 대위청구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근거 없는 직접청구를 예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 8.4 금전청구 병합
등기청구와 손해배상·부당이득·잔대금 반환을 병합하는 경우:
- 양 청구가 양립하는지, 선택관계인지, 예비관계인지 구분
- 금전채권의 원금·지연손해금·기산일·이율을 별도 계산
- 등기이행 불능을 전제로 한 전보배상과 등기이행청구를 무조건 병렬 인용하도록 쓰지 않음
- 소송비용과 가집행 문구를 등기 부분과 금전 부분에 맞추어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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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금전·지분 계산 규칙
### 9.1 무자력 계산
```text
실질 적극재산 = 환가 가능한 재산가액 - 선순위 부담 - 집행비용 - 환가불능액
실질 소극재산 = 확정채무 + 변제기 도래채무 + 인정 가능한 우발채무
무자력 판단 = 실질 적극재산으로 총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지
```
등기부상 재산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신탁재산, 실질가치 없는 가등기 목적물, 과도한 선순위 담보가 있는 재산 등은 실제 강제집행 가능성을 평가한다. 반대로 단순한 신용불량·미변제 사실만으로 무자력을 단정하지 않는다.
### 9.2 동시이행 금액
```text
지급할 금액 = 미지급 중도금 + 잔대금 + 계약상 인정되는 부대금
- 기변제액 - 적법한 공제액 - 유효한 상계액
```
지연손해금이 동시이행 반대급부에 포함되는지, 기산일과 이율이 무엇인지 계약·민법·판례에 따라 분리 확인한다. 계산표와 주문 금액이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한다.
### 9.3 지분 계산
```text
피고별 이전지분 ≤ 피고별 현재 등기지분
원고가 대위할 총범위 ≤ 피보전권리 실현에 필요한 범위
목적물별 이전지분 합계 ≤ 1
```
상속분은 상속개시 시점의 법과 특별수익·기여분·상속재산분할 여부를 따로 검토한다. 단순 법정상속분 표만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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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등기 실행과 판결 형식
### 10.1 판결확정과 등기신청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이다. 단순 이행판결은 확정 시 의사표시가 간주된다. 조건부 판결은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 성취의 증명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 판결정본·확정증명원·집행문 필요 여부
-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정보와 대위원인증서
- D 명의 선행등기 후 C 명의 후행등기의 순서
- 취득세·국민주택채권·허가서·농지취득자격증명 등 첨부정보
- 주소·성명 변경, 상속·합병 등 등기명의 연속성
을 판결 전부터 역산하여 확인한다.
### 10.2 가집행 문구
등기이행 부분에는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를 붙이지 않는다. 의사표시는 판결 확정 시 간주되므로 가집행으로 등기를 완성하는 구조가 아니다([민사집행법 제263조](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joNo=030100000&languageType=KO&lsNm=%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paras=1), [2017그100 결정](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96026)). 병합된 금전청구에는 독립적으로 가집행을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금전 항만 특정한다.
### 10.3 소송비용
- 피고 1명·전부승소 예상: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복수 피고·전부승소 예상: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주위·예비, 일부승소, 피고별 쟁점이 크게 다름: 기계적으로 동일 문구를 쓰지 말고 법원의 재량적 부담 구조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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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청구원인과 청구취지의 연결 체크
청구원인에는 최소한 다음 사실을 청구취지의 각 항과 대응시킨다.
1. C→D 피보전권리의 발생원인·내용·범위·이행기
2. 보전의 필요성
- 금전채권: D의 무자력과 실질 환가 가능성
- 특정채권: 밀접관련성, 필요수단성, 부당간섭 부재
3. D가 피대위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4. D→T 피대위권리의 발생원인·내용·범위·이행기
5. 목적물과 지분
6. T의 항변 및 조건·허가·압류 상태
7. 대위행사의 통지 또는 D의 인지 사실
8. 선행소송·확정판결·가처분·압류의 존재와 효과
제3채무자 T는 원칙적으로 D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을 C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반면 C가 자기 고유의 사정만으로 D의 권리를 확장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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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금지 규칙
다음 문형 또는 처리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다.
1. 대위청구인데 T에게 원고 앞으로 직접 이전하라고 쓰는 것
2. `채권자대위`를 등기원인으로 쓰는 것
3. T→D 항에 D→C 계약의 원인일자를 쓰는 것
4. 피보전권리와 피대위권리를 한 계약처럼 합치는 것
5.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데 본안 기각형 청구취지를 계속 작성하는 것
6. 이행기 미도래와 법원 허가 문제를 생략하는 것
7. 금전채권이면 무자력 검토 없이 항상 대위를 허용하는 것
8. 특정채권이면 보전 필요성을 자동 인정하는 것
9. 단순 회수 편의나 소송경제만으로 보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
10. 대위 범위를 C의 지분·권리 범위보다 넓게 쓰는 것
11. D가 이미 같은 권리를 재판상 행사했는데 다시 대위청구하는 것
12. 선행 대위소송의 계속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
13. 일신전속권 또는 권리자 본인의 결단이 본질인 권리를 기계적으로 대위하는 것
14.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인·등기의무자인지 확인하지 않는 것
15. 사망자나 소멸법인을 그대로 피고로 표시하는 것
16. 복수 피고의 의무를 수령자·원인·지분 대응 없이 `각 이행하라`로 묶는 것
17. `별지 부동산`이라고만 하고 실제 별지를 붙이지 않는 것
18. 등기부와 다른 지번·면적·동·호·대지권을 쓰는 것
19. 특정 일부 토지를 도면·측량 없이 대략 표시하는 것
20. 피고의 현재 지분을 넘는 이전 지분을 청구하는 것
21. 지분 합계가 1을 넘거나 분모 기준이 서로 다른 것
22. 실제 법률행위와 다른 등기원인을 편의상 선택하는 것
23. 계약일·잔금일·예약완결일·판결확정일을 구분하지 않는 것
24. 허가구역 토지의 허가 전 계약에 곧바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
25. 각 순차 거래 단계의 토지거래허가 여부를 하나의 허가로 갈음하는 것
26.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근거 없이 판결의 효력요건으로 만드는 것
27. 동시이행 항변이 있는데 무조건부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
28. 잔대금 액수를 계산하지 않고 `잔대금을 받음과 동시에`라고만 쓰는 것
29. 반대급부 의무자를 C와 D 사이에서 바꾸어 쓰는 것
30. 등기청구권 압류를 조사하지 않고 무조건부 이전을 구하는 것
31. 압류 해제조건을 법원이 알아서 붙여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32. 조건 미성취인데 장래 이행 가능성만으로 현재 이행판결을 구하는 것
33. 말소청구와 적극적 이전등기청구를 법적 근거 없이 혼합하는 것
34. 원고의 직접 권원 없이 예비적으로 원고 앞으로 이전을 구하는 것
35. 양립 가능한 청구를 근거 없이 주위적·예비적으로 배열하는 것
36. 이행청구와 이행불능 전보배상을 무조건 동시에 전부 인용하도록 쓰는 것
37. 등기이행 부분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는 것
38. 역사적 PDF의 구법·폐지법·오자를 현행법으로 인용하는 것
39. 하급심·블로그·학술 견해를 대법원 판례보다 우선하는 것
40.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재례를 공개용 산출물에 그대로 노출하는 것
41. 소송비용 문구를 본안 당사자 수와 무관하게 복사하는 것
42. 판결을 받아도 등기명의 연속성이 끊겨 실행 불가능한 주문을 만드는 것
43. 대위통지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대위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는 것
44. 등기청구권 압류와 부동산 자체의 가압류·가처분을 같은 효력으로 취급하는 것
45. C 고유의 사유로 D의 T에 대한 권리 내용을 확장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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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최종 검증 — 출력 직전 필수 체크리스트
### A. 사건 정체성
- [ ] 적극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채권자대위로 행사하는 사건이다.
- [ ] 말소·회복·경정·추심·직접청구 사건과 혼동하지 않았다.
- [ ] 원고는 C, 피대위자는 D, 제3채무자는 T로 정확히 매핑되었다.
### B. 대위요건
- [ ] C의 D에 대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고 C에게 귀속한다.
- [ ] 피보전권리의 이행기가 도래했거나 민법 제404조 제2항 문제가 해소되었다.
- [ ] 금전채권이면 D의 무자력과 강제집행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
- [ ] 특정채권이면 밀접관련성·필요수단성·부당간섭 부재를 검토했다.
- [ ] 대위 범위가 C의 권리 실현에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는다.
- [ ] D가 피대위권리를 스스로 재판상 행사하지 않았다.
- [ ] 선행 대위소송·확정판결·중복제소 문제가 없다.
- [ ] 피대위권리는 일신전속권이 아니고 현재 행사 가능하다.
### C. 당사자
- [ ] 각 피고는 해당 단계의 등기의무자다.
- [ ] D에게 이전할 기본 대위형에서 등기 수령자를 원고로 잘못 쓰지 않았다.
- [ ] 순차 병합이면 D→C 직접청구의 피고와 원인을 별도 확정했다.
- [ ] 사망·상속·합병·청산·주소변경을 반영했다.
### D. 목적물·지분·원인
- [ ] 최신 등기부와 별지의 소재·지번·면적·구조·동·호·대지권이 일치한다.
- [ ] 특정 일부는 별지 도면과 측량으로 특정된다.
- [ ] 각 피고의 이전 지분이 현재 등기지분과 피보전범위 내에 있다.
- [ ] 각 단계의 등기원인과 원인일자가 실제 법률관계와 일치한다.
- [ ] `채권자대위`를 등기원인으로 쓰지 않았다.
### E. 장애사유·항변
- [ ] 토지거래허가 필요 여부를 각 단계별로 확인했다.
- [ ] 농지·집합건물·분할제한 등 특별법상 장애를 확인했다.
- [ ] 잔대금·선이행·동시이행 항변을 반영했다.
- [ ] 등기청구권 압류·가압류·가처분과 부동산 자체의 처분제한을 구별해 확인했다.
- [ ] 조건·기한·해제·취소·무효·시효를 확인했다.
### F. 주문의 명확성과 실행가능성
- [ ] 피고·수령자·목적물·지분·원인·원인일자가 주문만으로 특정된다.
- [ ] 복수 피고의 각 의무가 문장상 정확히 대응한다.
- [ ] 조건부 주문의 조건이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하다.
- [ ] 판결 확정 후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28조에 따라 순차 실행할 수 있다.
- [ ] 등기이행 부분에 가집행 문구가 없다.
- [ ] 소송비용 문구가 당사자 구조에 맞는다.
### G. 출처와 시점
- [ ] 2026-08-10 현재 시행 법령을 확인했다.
- [ ] 대법원 판례의 다수의견·반대의견을 혼동하지 않았다.
- [ ] 입력 PDF·하급심·학술자료는 쟁점 발견 자료로만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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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Stop Rule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문서 또는 개별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1. 사건이 대위에 의한 적극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정확히 분류되었다.
2.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피대위권리, D의 권리 불행사와 이행기가 검증되었다.
3. 각 단계의 등기의무자·등기권리자·목적물·지분·원인·원인일자가 확정되었다.
4. 금전채권 무자력, 특정채권 밀접관련성, 부당간섭, 중복제소, 압류, 허가, 동시이행 등 모든 해당 분기가 처리되었다.
5. 주문이 판결확정 후 실제 등기신청으로 이어질 만큼 특정되고 실행 가능하다.
6. 금지 규칙 위반이 0건이다.
7. 최종 체크리스트의 모든 해당 항목이 통과되었다.
다음 중 하나라도 남으면 작성을 완료하지 않는다.
- 핵심 사실 또는 등기부·계약·허가·압류 자료가 부족함
- 등기원인·원인일자 또는 지분을 확정할 수 없음
- 원고적격·피고적격·보전 필요성에 중대한 의문이 있음
- 허가·조건·반대급부·선행소송 때문에 현재 이행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실행 불가능함
- 원고 직접 이전형과 채무자 귀속형 중 어느 것이 맞는지 결정되지 않음
이 경우 임의의 문형으로 빈칸을 메우지 말고 `추가 사실·자료 필요` 또는 `다른 사건유형으로 재분류 필요`라고 표시하여 STOP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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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출처 대조표
### 15.1 입력자료
- `취지기재례_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pdf`, 11쪽, 인쇄면 797–807
- SHA-256: `3ee5b7264621798697ee767b8a423cfb0b3119c84d348a152b8e70735cff4ed3`
- 활용범위: 기본·순차·지분·동시이행·예비적 병합·명의신탁·체비지·압류 사례와 쟁점의 발견
- 제한: 역사적 기재례, 구법 사례, 하급심, OCR 오자는 현행 규범의 통제 근거가 아님
### 15.2 현행 법령
- [민법 제186조 —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86&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민법 제404조 — 채권자대위권](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156547)
- [민법 제405조 —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05&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3685153)
- [민사소송법 제218조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8&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joNo=030100000&languageType=KO&lsNm=%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paras=1)
-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28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97)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12480)
- [농지법 제8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362073)
### 15.3 주요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https://file.scourt.go.kr/dcboard/1677029705087_103505.pdf): 금전채권·무자력·밀접관련성·부당간섭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https://scourt.go.kr/sjudge/1590048899059_171459.pdf): 보전 필요성의 종합판단과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 제한
-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7169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535): 선행 대위소송과 중복제소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359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0%EB%8B%A443597): 피보전권리 확정판결, 공동매수 지분, 대위범위
-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다5001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0%EB%8B%A450014): 밀접관련성·필요수단성·부당간섭, 토지거래허가 협력
- [대법원 2017. 12. 28. 자 2017그100 결정](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96026): 의사표시 간주와 순차 대위등기 신청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416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5%EB%8B%A454167): 대위행사 인지 후 합의해제의 대항 제한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5501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758): 등기청구권 가압류와 해제조건부 청구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001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0592): 채무자가 이미 재판상 권리를 행사한 경우
### 15.4 보조자료
학술·실무자료는 보전 필요성 유형화, 직접청구권 위험, 무자력 판단 요소, 순차등기 실무 쟁점을 발굴하는 데만 사용하였다. 결론은 위 현행 법령과 대법원 판례로 재검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