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re: sync working tree — Stage 1 v.7 reorg, jikji indexes, claim-drafting docs
- Rename "Claude YAML"/"Codex YAML" folders to Claude_YAML/Codex_YAML in Stage_1 v.7 - Add Stage_1 v.7 extension research, results runs, and reference material - Add/refresh .jikji search indexes (Case_02 and Default_Agent corpora) - Add per-case-type claim drafting folders and PDFs (청구취지기재방법) - Add 판례모음 crawling data (08_14, 08_18) Co-Authored-By: Claude Fable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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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 Parallel Task 1: PDF 기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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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작업 범위와 자료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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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사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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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원문: `취지기재례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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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분량: PDF 10쪽, 책자 인쇄면 967-9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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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범위: 원문 PDF를 바탕으로 한 Stage 1 Parallel Task 1의 내용 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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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서는 현행 공식 법령ㆍ예규ㆍ선례ㆍ판례를 독립 조사한 최종 규칙 문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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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의 구법 조문번호, 오래된 용어, 과거 하급심 판결, 예시상의 오탈자와 불명확한 문형은 그대로 현행 규칙으로 승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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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문 동일성과 전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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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사건 동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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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첫 쪽의 대제목은 **“20.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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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은 권리 변경ㆍ경정, 말소, 회복등기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문제되는 구조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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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례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 전세권, 근저당권, 지상권 및 경정등기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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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프롬프트의 사건명, 파일명 및 실제 PDF 내용은 서로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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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원문의 핵심 법리 골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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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다음 두 판단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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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식적 지위 판단**: 기존 등기부 기재상 문제의 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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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체법상 승낙의무 판단**: 형식상 이해관계인이라도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승낙하여야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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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는 형식적 지위만으로 승낙청구가 곧바로 인용되는 구조가 아니다. 청구취지는 아래 세 요소를 모두 충족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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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낙의 대상이 되는 등기절차의 정확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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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그 절차에 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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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원고 또는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승낙할 실체법상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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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추출 및 시각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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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기술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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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info` 확인 결과: 10쪽, A4, 회전 0도, 비암호화, PDF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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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totext -layout`로 10쪽을 페이지별로 각각 추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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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별 추출 텍스트 합계: 34,904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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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toppm -r 200 -png`로 10쪽 전부를 PNG로 렌더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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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렌더링 이미지를 각각 원본 해상도로 육안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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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면 967쪽부터 976쪽까지 면수가 연속되어 공급된 PDF 내부에 명백한 페이지 누락은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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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스캔ㆍOCR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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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백 본문, 박스형 청구취지, 각주 및 판례 문단은 전반적으로 선명하고 판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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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기울어짐, 잘림, 겹침, 검은 블록, 페이지 회전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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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판례가 2개 페이지에 걸쳐 이어지는 곳은 968-969쪽, 972-973쪽, 973-974쪽이다. 이는 원문의 정상적인 페이지 연결이지 누락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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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6쪽 하단의 넓은 여백은 원래 편집 형태이며 스캔 누락으로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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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한글 세리프체, 좁은 자간, 각주 번호, 작은 원문자 및 박스 테두리 때문에 텍스트층에 오인식이 다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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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조문번호, 접수번호, 지분, 면적, 인명, `회복/말소/경정`과 같은 핵심 용어는 렌더링 이미지 또는 공식 원문으로 재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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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페이지별 상세 출처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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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1쪽 - 책자 9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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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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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제목과 `가. 개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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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변경ㆍ경정, 말소, 회복등기 신청에서 제3자의 승낙서 또는 대항 가능한 재판 등본을 첨부하는 구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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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기존 등기부 기재에 의해 형식적으로 손해 우려가 인정되는 사람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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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 우려의 판단시점을 권리취득 등기시가 아니라 회복등기시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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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상 이해관계와 실체법상 승낙의무의 구별을 시작하고 다음 쪽으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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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ㆍ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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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377: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9473,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다카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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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378: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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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무효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가압류ㆍ경매신청기입등기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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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직접 말소를 구한 취지를 승낙청구로 해석할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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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379: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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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회복등기에서 형식적 손해 우려에 따른 제3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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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380: 대법원 1998. 4. 9. 자 98마4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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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등기에서도 형식상 위험을 기준으로 하고 실제 손해 발생 가능성은 원칙적으로 판단대상이 아니라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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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381: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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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이해관계를 판단한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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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ㆍ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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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은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 제57조, 제59조를 쓰지만, 아래 각주는 제74조ㆍ제63조를 쓰고 뒤쪽 판례는 구법 제171조ㆍ제75조 등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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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다른 법 개정 시점의 조문번호가 혼재하므로 현행 조문 대응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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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R의 `그 등기를 합으로써`는 이미지상 `그 등기를 함으로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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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만으로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갖추어야 할 확정ㆍ송달ㆍ집행 관련 요건은 설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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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2쪽 - 책자 9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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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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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쪽 개설의 문장이 이어져, 실체법상 의무가 없으면 형식상 제3자라도 승낙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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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청구취지 기재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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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례 1: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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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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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법원ㆍ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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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일ㆍ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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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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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승낙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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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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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ㆍ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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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382: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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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1]: 채권자대위에 의한 말소등기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별개의 제3자 승낙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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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이 기판력 법리의 참조판례로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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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2]: 구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상 제3자의 의미와 실체법상 승낙의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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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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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3]은 처분금지가처분의 선행ㆍ후행 채권자 관계를 서술하다가 다음 쪽으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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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ㆍ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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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트층 제목 `소유권보촌등기`는 이미지상 `소유권보존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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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R의 `고러나`, `아해관계` 등은 이미지상 각각 `그러나`, `이해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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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의 기재례는 `가집행`을 두지 않는다. 의사표시 판결의 효력 발생시점과 가집행 가능 여부는 현행 민사집행법상 별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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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3쪽 - 책자 9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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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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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쪽 처분금지가처분 판례 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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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행 가처분채권자가 소유자를 대위해 선행 가처분채권자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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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례 2: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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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례 3: 주위적ㆍ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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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피고 자신이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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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적: 소외인이 원고에게 이행할 소유권이전등기 회복등기에 대해 피고가 승낙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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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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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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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1986. 12. 11. 선고 85나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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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의 바탕이 되는 본등기가 승낙서 또는 대항 가능한 재판 등본 없이 말소된 사안에서 가등기권자가 직접 본등기의 회복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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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ㆍ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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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청구는 `승낙`이 아니라 피고 자신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이다. 두 급부를 한 종류로 혼합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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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적 청구의 문구는 `소외 강○○이 원고에게 ... 회복등기에 대하여 피고가 승낙`하는 삼각 구조이다.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승낙의무자를 별도 필드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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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85나3757은 오래된 하급심 판결이고 구법 제171조를 전제로 한다. 후속 대법원 판례와 현행법을 확인하기 전에는 일반 규칙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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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4쪽 - 책자 9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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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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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례 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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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례 5: 같은 유형의 10분의 9 지분에 관한 회복등기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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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전부가 아닌 공유지분을 특정하는 문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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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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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5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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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절차에서 가등기권자의 신고서 전체 취지 해석과 신의칙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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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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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무효로 말소된 가등기 회복 시 후발 가처분ㆍ근저당권ㆍ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의 승낙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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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의ㆍ악의를 묻지 않는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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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ㆍ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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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기재례는 이미지 원문 자체가 `피피고는`으로 인쇄되어 있다. 이는 `피고는`의 원문 오탈자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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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R의 `2006. 6. 1 1.`은 이미지상 `2006. 6. 1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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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기재례는 `승낙의사를 표시하라`, 두 번째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를 사용한다. 최종 규칙은 한 문형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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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인지에 따라 경매상 지위와 회복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칭만으로 분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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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5쪽 - 책자 9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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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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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례 6: 전세권설정등기 말소회복등기 승낙과 금전청구의 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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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복수 피고가 전세권설정등기 회복등기에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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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적: 특정 피고 2명이 전세금 540,000,000원과 변경청구취지서 송달 다음 날 이후 지연손해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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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례 7: 단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회복등기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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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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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1999. 6. 23. 선고 99가합881 판결(원문에 `항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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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에 기한 경매신청 후 배당요구 철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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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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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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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ㆍ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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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R의 `집수`, `희복`, `철희` 등은 각각 `접수`, `회복`, `철회`로 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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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적 금전청구는 연 12%를 제시하지만 법적 근거와 적용 시점이 설명되지 않는다. 과거 사례의 이율을 현행 고정값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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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의사표시청구와 예비적 금전청구는 급부의 성질, 확정ㆍ집행 방식, 피고 범위가 모두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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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들은`과 특정 피고 2명의 관계가 별지 당사자 표시와 맞는지 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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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급심 판결에 `항소` 표시만 있고 최종 결과가 없으므로 확정된 법리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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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6쪽 - 책자 9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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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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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례 8: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회복과 금전청구 및 승낙청구의 복합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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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1의 피고 2와 연대한 금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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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2의 주위적 회복등기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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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2의 예비적 연대 금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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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피고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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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례 9: 회복, 승낙,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항별로 나눈 복합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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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1이 피고 2에게 회복등기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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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3이 피고 2에게 회복등기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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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2가 소외 1에게 채권최고액 범위 내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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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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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2009. 5. 14. 선고 2008가단165261 판결, 다음 쪽에서 `확정`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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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481조ㆍ제482조의 변제자대위와 법률규정에 의한 저당권 취득을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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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ㆍ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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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R은 날짜 `2004. 11. 1.`을 `2004. 1 1. 1.`로 분리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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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번호, 주위적ㆍ예비적 지위, 금전 연대관계, 은행의 승낙의무가 한 문장에 중첩되어 오독 위험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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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기재례의 수익자는 원고가 아니라 피고 2와 소외 1이다. 원고가 누구의 권리를 어떤 근거로 행사하는지 청구원인과 대위구조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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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최고액 24,000,000원의 범위 내`라는 제한이 근저당권이전 대상 및 권리 범위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별도 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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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7쪽 - 책자 9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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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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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쪽 부산지법 판결의 사건번호와 확정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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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례 10: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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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피고는 회복등기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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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피고는 각 말소회복등기에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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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례 11: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 말소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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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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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1]: 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명의인은 회복의 전제로 말소 대상일 뿐, 승낙을 구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어서 그를 상대로 한 승낙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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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발췌면에는 해당 판례의 사건번호가 제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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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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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상 제3자라도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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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성립 시 피담보채권 성립 법률행위의 증명책임에 관한 판례 설명은 다음 쪽으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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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ㆍ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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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례 10에는 피고가 둘인데 비용 주문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단수로 되어 있다. 피고별 부담인지 `피고들이`의 오탈자인지 PDF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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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례 11도 피고 1ㆍ2가 등장하지만 비용 주문은 단수 `피고가 부담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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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1] 본문은 `청구는 당사자적격말소회복등기와...`처럼 문장이 중복ㆍ접합되어 있다. 이미지에도 같은 편집 오류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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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립 불가능 등기 명의인에게는 승낙이 아니라 말소를 구해야 한다는 분기는 피고 적격의 핵심 오류 방지 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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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8쪽 - 책자 9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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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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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쪽 근저당권 판례 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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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례 12: 다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에 대한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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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목록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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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명의인의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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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목록의 각 지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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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례 13: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에서 200,000,000원으로 하는 경정등기에 대한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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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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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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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압류명령이 무효이고 압류권자가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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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1999. 5. 14. 선고 99가합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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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예고등기 후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과 확정판결에 기한 말소 승낙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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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ㆍ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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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명의인, 두 개 접수번호, 별지별 대상 지분을 한 문장에 넣어 대상 등기 누락 위험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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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R은 `접수`를 `집수`, `기재`를 `기 재`, `소송비용`을 분절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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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판결은 오래된 하급심 판결이다. 말소예고등기 제도의 현행 지위와 후속 판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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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증액 경정은 후순위권리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형식상 이해관계와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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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9쪽 - 책자 9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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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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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례 14: 소유권경정등기 말소등기 등의 경정등기 승낙을 주위적ㆍ예비적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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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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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 갑구의 순위번호와 부기등기 표시를 복수로 재배열ㆍ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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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관련 경정에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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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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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이 소유권경정등기 말소와 지분 `31580분의 25264`를 `31580분의 12632`로 고치는 등기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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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가 각 등기절차에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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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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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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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명의인 표시경정은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의 정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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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공유를 1인 단독소유로 바꾸는 것은 표시경정으로 허용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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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표시경정등기가 잘못 수리된 경우 민사소송이 아니라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 방식으로 시정을 구한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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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ㆍ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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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옴표ㆍ순위번호ㆍ부기번호가 텍스트층에서 심하게 깨져 이미지 확인이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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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경정`, `권리경정`, `말소`, `지분경정`을 같은 절차로 취급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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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은 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와 제178조를 쓴다. 현행 대응조문과 현재의 등기관 처분 이의 절차를 공식 법령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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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 단위는 이미지상 `1,044m²`이나 텍스트층은 제곱기호를 누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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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10쪽 - 책자 9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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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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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례 15: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단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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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례는 소송 계속 중 경매 매각으로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회복과 승낙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사라진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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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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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8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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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제268조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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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ㆍ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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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R은 머리말 `민사소송`을 `인사소송`으로, 항목 기호를 `먼`으로 잘못 인식한다. 렌더링 이미지상 원문은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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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R의 `근저당권설정등가`, `원안 없이`는 이미지상 각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원인 없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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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매각허가결정 확정과 매각대금 완납이라는 사실이 소의 이익 소멸 판단에 중요하다. 소 제기 시점의 등기부만 확인하고 출력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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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하단은 넓게 비어 있으나 내용 잘림이나 누락 정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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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PDF에서 확인되는 청구 유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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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A -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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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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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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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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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 말소와 연계된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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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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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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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특정]에 관하여 [법원ㆍ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대상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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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B -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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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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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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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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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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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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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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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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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특정]에 관하여 [말소 접수정보]로 말소된 [원등기 접수정보]의 [권리명]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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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말소등기의 접수정보`와 `회복할 원등기의 접수정보`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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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C - 경정등기에 대한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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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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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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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번호ㆍ부기번호ㆍ권리자 표시 및 지분 관련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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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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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특정]에 관한 [대상 등기 접수정보]의 [경정 전 기재]를 [경정 후 기재]로 하는 경정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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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전ㆍ후 값, 순위번호, 부기번호, 지분, 명의인 동일성을 정확히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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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D - 등기절차 이행과 승낙의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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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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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의무자에 대한 말소ㆍ회복ㆍ이전ㆍ경정등기절차 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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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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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피고의 역할과 급부를 별도 항으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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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E - 주위적ㆍ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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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가 제시하는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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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말소등기절차 이행 / 예비적 회복등기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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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회복등기 승낙 / 예비적 금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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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회복등기절차 이행 / 예비적 금전지급 / 별도 피고의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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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복수 경정 승낙 / 예비적 말소ㆍ지분경정 이행 및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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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의사결정 트리 구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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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0 - 절차 필요성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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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표가 변경ㆍ경정, 말소 또는 말소회복등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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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하려는 등기의 정확한 등기원인과 신청 구조가 확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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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독신청인지 공동신청인지, 판결에 의한 등기인지 구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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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본이 실제로 필요한 유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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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승낙 없이도 직권말소, 단독신청, 촉탁 또는 다른 절차로 처리되는 것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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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사소송이 아니라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 등 다른 구제수단을 써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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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라도 불명확하면 승낙청구 문형을 출력하지 않고 등기절차 분류로 되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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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1 - 목표 등기 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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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소등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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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말소회복등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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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경ㆍ경정등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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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나의 등기인가, 여러 권리의 각 등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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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 전부인가, 특정 지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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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등기와 부기등기가 함께 문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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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2 - 대상 부동산과 등기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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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필드를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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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지번, 건물표시 또는 별지 목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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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전부ㆍ각 부동산ㆍ특정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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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등기소의 정확한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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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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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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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목적과 권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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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번호와 부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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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된 등기라면 말소등기 접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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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 대상이라면 원등기 접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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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이라면 경정 전 값과 경정 후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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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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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등기사항증명서의 표기와 한 글자도 다르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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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등기, 말소등기, 후발등기의 시간 순서가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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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번호와 본문이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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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등기에 `각`을 붙일 범위가 모호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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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3 - 형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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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명의의 등기가 현재 등기부에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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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표 등기를 하면 피고가 형식상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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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위험이 기존 등기부 기재 자체에서 인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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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복등기라면 회복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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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고의 등기가 회복등기와 양립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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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립 가능하면서 순위ㆍ권리상 불이익 우려가 있음 → 이해관계인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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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등기와 양립 불가능하여 먼저 말소되어야 함 → 승낙 상대방이 아니라 말소청구 상대방일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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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제 경제적 손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형식상 이해관계를 부정하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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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4 - 실체법상 승낙의무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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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원고 또는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승낙해야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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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등기 또는 말소등기가 원인무효ㆍ절차상 무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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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말소가 권리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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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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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판례 구조상 자발적 말소라면 말소회복 자체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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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후발 권리자의 선의ㆍ악의가 법적 결론에 영향을 주는 유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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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담보채권, 압류명령, 가처분 피보전권리 등 피고 등기의 기초 권리가 유효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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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매 매각으로 회복 대상 권리가 소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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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제3자라도 실체법상 의무가 없으면 청구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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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5 - 원고 적격과 대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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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직접 등기권리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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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유자의 채권자 또는 후순위권리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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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소의 말소등기 확정판결이 원고 또는 피대위자에게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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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말소등기청구와 제3자 승낙청구의 당사자ㆍ소송물이 구별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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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피고가 전소에서 승소한 채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승낙청구가 차단되는지 별도 검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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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고가 피고 2나 소외인에게 등기절차를 이행시키는 구조라면 그 청구권과 보전 필요를 특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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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6 - 피고 역할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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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피고를 아래 중 하나로 태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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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RATION_OBLIGOR`: 말소ㆍ회복ㆍ이전ㆍ경정등기절차를 직접 이행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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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ENTING_THIRD_PARTY`: 목표 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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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EY_DEBTOR`: 주위적 또는 예비적으로 금전을 지급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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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LTI_ROLE`: 둘 이상의 역할을 함께 부담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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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여러 명이면 각 피고별 대상 부동산, 대상 등기, 의무 유형을 표로 먼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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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7 - 청구 형태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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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낙만 필요 → 단독 승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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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의무자의 이행도 필요 → 이행항과 승낙항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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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러 등기가 함께 필요 → 등기별 접수정보를 나누고 `각`의 범위를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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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러 피고의 책임이 다름 → 피고별 항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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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위적ㆍ예비적 관계 → 각 청구의 피고ㆍ급부ㆍ법률상 원인을 독립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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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금전청구가 예비적으로 결합 → 원금, 지연손해금, 기산일, 이율 근거를 별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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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위에 의한 근저당권이전 등 후속 등기가 필요 → 회복, 승낙, 이전 순서를 항별로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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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8 - 비용ㆍ집행 관련 후속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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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비용 부담 주체를 실제 피고 수와 청구 결과에 맞게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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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DF의 단수 `피고가`가 복수 피고 사건에 남아 있는 오류를 반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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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이 언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지 현행 민사집행법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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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사표시청구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은 PDF 관행을 그대로 일반화하지 말고, 법적 가능성과 필요성을 공식 법원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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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전청구가 함께 있으면 금전항의 가집행 여부를 의사표시항과 분리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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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청구취지 문형 데이터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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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공통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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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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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int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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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e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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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endant_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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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erty_schedule_id:
|
||||
property_scope:
|
||||
registry_court:
|
||||
registry_office:
|
||||
target_registration_type:
|
||||
target_registration_date:
|
||||
target_registration_receipt_no:
|
||||
requested_procedure:
|
||||
consent_object:
|
||||
cost_beare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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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6.2 말소회복 추가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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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ext
|
||||
cancelled_registration_date:
|
||||
cancelled_registration_receipt_no:
|
||||
original_registration_date:
|
||||
original_registration_receipt_no:
|
||||
original_right_type:
|
||||
restoration_scope:
|
||||
```
|
||||
|
||||
### 6.3 경정 추가 필드
|
||||
|
||||
```text
|
||||
registry_section:
|
||||
rank_no:
|
||||
subentry_no:
|
||||
before_value:
|
||||
after_value:
|
||||
identity_preserved:
|
||||
```
|
||||
|
||||
### 6.4 병합 추가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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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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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priority: primary | alternative | cumul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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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group_id:
|
||||
beneficiary_of_registration:
|
||||
registration_obligor:
|
||||
consenting_party:
|
||||
money_principal:
|
||||
interest_base:
|
||||
interest_start:
|
||||
interest_rate:
|
||||
interest_ba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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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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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PDF 기반 문형 예시 골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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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말소등기 승낙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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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권리명]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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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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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말소회복등기 승낙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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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ㆍ등기소] [말소 접수일] 접수 제[말소 접수번호]호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원등기 접수일] 접수 제[원등기 접수번호]호로 마친 [권리명]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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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특정 지분 회복 승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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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말소 접수정보]로 말소된 [원등기 접수정보]의 [권리명]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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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복수 권리 회복 이행과 승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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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 1은 원고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각 말소 접수정보]로 말소된 [각 원등기 접수정보]의 [근저당권ㆍ지상권 등] 각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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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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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피고 2는 원고에게 위 각 회복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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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경정등기 승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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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에 관한 [대상 등기 접수정보]의 [경정 전 기재]를 [경정 후 기재]로 하는 경정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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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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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 주위적ㆍ예비적 병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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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위적으로, 피고 [A]는 원고에게 [대상 등기]의 [말소ㆍ회복ㆍ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는 위 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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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예비적으로, 피고 [C]는 원고에게 [대체 급부]를 이행하고, 피고 [D]는 그에 필요한 [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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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실제 문형에서는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논리 관계, 피고별 대상, 소송비용을 별도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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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판례 쟁점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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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PDF 수록 판례 | 구조화 의미 | 현행 확인 필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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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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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낙 없는 등기의 제3자에 대한 효력 | 2000다49473, 82다카1168 | 승낙 또는 대항재판 필요성의 출발점 | 현행 조문ㆍ신청 절차 |
|
||||
| 직접 말소청구를 승낙청구로 해석 | 97다41103 | 청구취지 해석 가능성 | 석명ㆍ처분권주의ㆍ최신 판례 |
|
||||
| 형식상 제3자의 정의 | 2013다18011, 98마40 | 등기부상 형식적 손해 위험 | 현행 조문과 적용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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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단시점 | 89다카5673 | 회복등기 시점 기준 | 이후 판례 유지 여부 |
|
||||
| 실체법상 승낙의무 | 2003다35567, 2005다43753 | 형식적 지위와 의무를 분리 | 유형별 실체법상 근거 |
|
||||
| 채권자대위ㆍ기판력 | 93다52808, 2008다25510 | 말소청구와 승낙청구의 소송물 구별 | 대위요건ㆍ전소 인식ㆍ최신 법리 |
|
||||
| 가등기 회복 직접청구 | 서울고법 85나3757 | 가등기권자의 구제구조 | 하급심ㆍ구법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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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 신고와 신의칙 | 95다51694 | 담보가등기ㆍ보전가등기 구별 | 현행 경매절차 용어ㆍ후속 판례 |
|
||||
| 후발 권리자의 승낙 | 95다39526 | 선악 불문 가능성 | 사안 범위와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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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 말소 | 2000다63974 | 회복등기 자체의 허용 여부 | 자발성ㆍ무효 원인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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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권 경매ㆍ배당 철회 | 인천지법 99가합881 | 회복 대신 금전청구 분기 | 항소 결과ㆍ현행 집행법 |
|
||||
| 변제자대위ㆍ공동저당 | 부산지법 2008가단165261 | 회복ㆍ이전ㆍ승낙 연쇄 | 하급심 확정판결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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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립 불가능 등기 | PDF 973쪽 사건번호 누락 | 승낙 상대방과 말소 상대방 구별 | 정확한 판례 출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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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담보채권 부존재와 압류 | 2009다72070 | 압류권자의 승낙의무 | 사실관계ㆍ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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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처분과 말소판결 | 광주지법 99가합1071 | 후발 가처분권자의 승낙 | 구 예고등기 제도ㆍ후속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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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시경정의 한계 | 95다33214 | 민사소송 대신 등기관 이의 분기 | 현행 대응조문 |
|
||||
| 경매 매각 후 소의 이익 | 2013다28025 | 권리 소멸 시 즉시 중단 | 현재 경매 상태ㆍ현행 집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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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구법ㆍ현행법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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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DF는 신ㆍ구 부동산등기법 조문번호를 혼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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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법 제171조, 제75조, 제74조, 제63조, 제55조 제2호, 제178조의 현행 대응조문을 공식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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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등기공무원`, `경락인`, `낙찰허가결정` 등의 오래된 용어를 현행 `등기관`, `매수인`, `매각허가결정` 체계와 대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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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의사표시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효력 발생시점, 확정증명ㆍ송달증명 등 등기신청 첨부정보를 현행 민사집행법과 등기예규에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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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경정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마다 현재 요구되는 제3자의 승낙 또는 대항 가능한 재판의 범위가 같은지 유형별로 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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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 말소예고등기 관련 사례를 현재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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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하급심 판결은 상급심ㆍ후속 판례와 현재의 실무선례를 확인하기 전까지 보조 쟁점으로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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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원문의 연 12% 금전청구는 과거 예시다. 현행 지연손해금 이율과 기산일을 공식 법령으로 다시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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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PDF가 말하는 `실체법상 의무`의 근거를 권리별로 구체화해야 한다. 소유권, 가등기, 전세권, 근저당권, 지상권의 법률관계가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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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동산등기규칙, 등기예규, 등기선례 및 전산 신청 실무가 개정되었을 수 있으므로 후속 단계에서 최신 자료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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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금지 규칙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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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부에 피고 명의 등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승낙의무를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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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손해 발생 여부만으로 형식상 이해관계인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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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어 말소 대상인 등기명의인을 승낙의무자로 잘못 지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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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기의무자에 대한 등기절차 이행청구와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를 같은 급부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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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등기 접수정보와 말소등기 접수정보를 뒤바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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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접수일, 접수번호, 순위번호, 부기번호, 지분을 등기사항증명서와 대조하지 않고 출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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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복수 등기에 대한 `각`의 범위를 모호하게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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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발적 말소인데 원인무효 말소와 동일하게 회복등기를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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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매 매각으로 권리가 소멸하고 소의 이익이 없어진 사건에서 회복ㆍ승낙청구를 계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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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표시경정으로 권리자 동일성을 바꾸거나 소유자를 변경하려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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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등기관 처분 이의 대상인 사항을 검토 없이 민사소송 청구취지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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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위적ㆍ예비적 청구의 피고, 급부, 대상 등기를 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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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구법 조문번호를 현행 조문처럼 인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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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PDF의 하급심 판결을 현재 확립된 대법원 법리로 표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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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원문의 `피피고`, `집수`, `희복`, 단수 비용부담 등 오탈자를 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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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의사표시청구에 현행법상 부적합한 가집행 문구를 검토 없이 추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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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금전청구의 과거 연 12%를 현행 고정값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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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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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사건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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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목표가 말소, 말소회복, 경정 중 무엇인지 확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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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사소송이 적절한 구제수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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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승낙서 또는 대항 가능한 재판이 필요한 절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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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매ㆍ직권말소ㆍ촉탁 등 다른 절차가 진행 중인지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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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부동산ㆍ등기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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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동산 표시가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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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할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권리명이 정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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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회복 대상 원등기와 말소등기를 각각 특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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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분, 순위번호, 부기번호를 빠뜨리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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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정 전ㆍ후 값이 명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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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별지 번호와 본문의 참조가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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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당사자ㆍ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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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가 직접 권리자인지 대위권 행사자인지 특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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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각 피고를 등기의무자ㆍ승낙의무자ㆍ금전채무자로 구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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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가 형식상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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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회복등기와 피고 명의 등기가 양립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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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에게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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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병합ㆍ문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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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위적ㆍ예비적 청구가 논리적으로 배타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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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별 급부를 독립적으로 읽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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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각`, `위 등기`, `같은 등기소`의 선행 대상이 명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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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문형이 통일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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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복수 피고 사건의 비용부담 문구가 단수로 남아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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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현재성ㆍ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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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행 부동산등기법ㆍ부동산등기규칙의 조문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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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법 판례의 현행 적용 가능성과 후속 판례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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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사표시 판결의 확정 및 등기신청 첨부요건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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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재 등기부와 경매 진행 상태를 소 제기 직전 다시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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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전청구가 있으면 이율ㆍ기산일ㆍ계산기초를 현행법에 맞게 검증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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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Stop rule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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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만 최종 청구취지 문형을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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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표 등기절차와 적절한 구제수단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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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 부동산ㆍ원등기ㆍ말소등기ㆍ후발등기가 등기부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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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 적격, 피고의 형식상 이해관계 및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모두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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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기의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와 제3자 승낙청구가 정확히 분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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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위적ㆍ예비적 병합, 별지, 비용 문구에 모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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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법 조문ㆍ용어ㆍ판례를 현행 공식 법원으로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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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매 매각 등으로 권리가 소멸하거나 소의 이익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직전 시점에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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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PDF 자체의 한계와 누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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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의 판권, 발행연도, 판차, 집필자 및 원사건 기록이 PDF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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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쪽은 기재례와 판례 요지의 발췌이며 소장 전체, 청구원인, 당사자목록, 실제 별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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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시 접수번호ㆍ인명ㆍ법원명은 익명화되거나 오래된 값이어서 실제 사건에 재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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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법과 현행법 조문번호를 대응시키는 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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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요지가 원문 판결문 전문인지 편집자의 요약인지 구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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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부 참조판례는 사건번호가 누락되어 있고, 일부 하급심은 항소 결과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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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제출에 필요한 확정ㆍ송달ㆍ집행 관련 서류를 설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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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사표시 판결의 효력 발생과 가집행 문제를 설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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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할, 소가, 인지ㆍ송달료, 피고 주소 보정, 법인 대표자 표시 등 소송요건을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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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등기부 변동, 경매 진행, 제3자의 추가 등기 등 소송 계속 중 사정변경 대응을 체계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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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복수 피고 사건의 소송비용 분담 방식이 일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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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회복등기와 양립 불가능한 등기의 정확한 판별 기준과 후속 말소청구 문형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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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표시경정과 권리경정의 경계를 하나의 사례 외에는 설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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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상속, 합병, 법인 변경, 신탁등기, 집합건물, 토지분할ㆍ합병 등 변형 유형을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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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공 PDF 내부 인쇄면은 연속되지만 원책의 전후 문맥까지 완전하다고 보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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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PDF는 청구취지의 문장 골격과 주요 실패 분기를 제공하는 역사적 실무자료로는 유용하지만, 현행의 필요충분한 규칙은 공식 법령ㆍ등기예규ㆍ선례ㆍ판례 및 실제 등기사항증명서를 결합한 후에만 완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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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 Task 2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공식 1차 자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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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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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대법원 판례, 대한민국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의 등기예규만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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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최종 규칙문서 작성 전에, 청구취지의 대상·당사자·집행 문구를 결정하는 원인중립적 통제규칙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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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아래 판례 중 구 부동산등기법 조문을 적용한 판례는 현행법상 대응 조문과 법리가 유지되는 범위에서만 사용한다. 구법 조문번호를 현행 조문번호인 것처럼 인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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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6-08-11 현재 적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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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현재 시행본 | 청구취지 작성에 직접 필요한 내용 | 공식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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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5호, 2024. 9. 20., 일부개정] | 제23조 제4항: 등기절차 이행·인수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 신청한다. 제32조: 등기관 잘못으로 인한 경정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이 필요하다. 제52조 제5호: 권리변경·경정은 원칙적으로 부기등기이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본등기로 한다. 제57조 제1항: 말소 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승낙이 필요하다. 제59조: 말소회복 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승낙이 필요하다. 제92조: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시 일정한 후순위등기를 등기관이 직권말소한다. | [법 전체·시행정보](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97), [제2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3&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 [제32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2&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 [제52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2&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 [제5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7&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 [제59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9&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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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규칙 | [시행 2025. 8. 1.] [대법원규칙 제3169호, 2024. 11. 29., 일부개정] | 제46조 제1항 제3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신청정보와 함께 제공한다. 제116조·제118조는 말소·말소회복의 기재방식을 정한다.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때 직권말소되는 등기와 예외를 유형별로 정한다. | [법 전체·시행정보](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5868), [제46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155719), [제116조·제118조](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5868), [제147조~제149조 현행 조문군](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joNo=007200000&languageType=KO&lsNm=%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A%B7%9C%EC%B9%99¶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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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일부개정] | 제263조 제1항: 의사표시를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제2항: 반대급부와 상환으로 의사표시를 명한 경우에는 제30조·제32조의 집행문을 내어 준 때 효력이 생긴다. | [제263조·시행정보](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3&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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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2023. 7. 11., 일부개정] | 제65조: 권리·의무가 공통되거나 같은 사실상·법률상 원인에 기초하면 공동소송이 가능하다. 제66조: 공동소송인은 원칙적으로 각자 독립한다. | [제65조](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joNo=0065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001700&lsN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mode=4), [법 전체·시행정보](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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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상 직접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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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낙판결은 제3자의 자발적 승낙서를 대신하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을 얻기 위한 것이다. 확정 뒤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승소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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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청구는 금전급부 청구가 아니므로 원금·이자·지연손해금 항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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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이 **확정판결**을 의사표시 의제의 요건으로 정하므로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를 붙이지 않는다. 반대급부와 상환인 특별한 사건이면 같은 조 제2항의 집행문 분기를 별도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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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등기법 제52조는 승낙 없는 권리변경·경정등기를 항상 금지하지 않는다. 제3자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본등기로 할 수 있으므로, 부기등기의 순위보전까지 실체법상 요구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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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필수 의사결정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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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1 — 목표 등기행위를 하나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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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중 어느 것인지 확정하지 못하면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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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 부동산등기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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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의 회복`: 같은 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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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관 잘못으로 인한 직권경정`: 같은 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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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의 변경·경정과 부기등기 순위보전`: 같은 법 제52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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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같은 법 제92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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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2 — 피고 후보가 형식상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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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 등기부만을 기준으로, 목표 등기가 되면 자신의 등기상 권리를 잃거나 순위·효력이 불리해질 위험이 형식적으로 드러나는 **등기명의인**이어야 한다.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 목표 등기의 기초가 되는 등기보다 선행하는 독립된 권리자, 목표 등기와 양립하지 않아 자신의 등기 자체가 먼저 말소되어야 하는 자는 승낙청구의 피고가 아니다. 이 구별을 잘못하면 본안기각이 아니라 당사자적격 흠결로 소각하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8529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1477),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106),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2031), [대법원 2017. 1. 25.자 2016마5579 결정](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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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람이 여러 등기의 명의인이라도 `사람 단위`가 아니라 `등기·자격 단위`로 판정한다. 한 등기에서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면서 다른 등기에서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2013다1801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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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3 — 양립 불가능 등기인지 먼저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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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경정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소유권·용익물권 등은 회복·경정의 전제로서 그 등기 자체의 말소청구 대상이다. 그 명의인에게 `말소회복등기에 승낙하라`고 청구해서는 안 된다. [2003다3556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106), [2013다1801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2031), [대법원 2002. 2. 27.자 2000마7937 결정](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8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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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4 — 형식상 이해관계와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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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는 사실만으로 청구가 인용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기초가 되는 말소·회복·경정의 실체법상 원인과,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그 등기를 수인해야 할 실체법상 의무를 주장·증명해야 한다. 형식상 제3자이나 실체법상 대항할 권리가 있으면 피고적격은 있지만 청구는 본안에서 기각될 수 있다. [2003다3556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106),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9784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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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권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위조서류 등으로 등기가 원인 없이 불법 말소된 유형에서는, 후순위 이해관계인은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회복등기에 필요한 승낙의무를 진다는 판례가 있다. 이것을 해지·취소 등 실체관계가 다투어지는 모든 말소에 확장하지 않는다. [2003다35567 판결의 구별 및 인용 판례 71다1285·95다3952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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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5 — 원고적격과 기초 청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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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목표 말소·회복·경정등기를 할 권리를 가진 자여야 한다. 등기명의 회복권자 또는 소유자가 대표적이다.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소유자의 승낙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으나, 이를 일반적 독립 원고적격으로 확대하지 말고 피보전채권·보전필요성·피대위권리 등 대위요건을 별도로 심사한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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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말소등기 청구와 제3자 승낙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이 다르다. 기초 말소판결의 확정만으로 승낙판결이 자동 확보되지는 않는다. 필요한 제3자를 같은 소에 공동피고로 병합하거나 별소로 청구할 수 있다. [2008다2551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4947),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68577·6858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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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6 — 등기부와 피고 목록을 두 시점에서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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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기 직전과 실제 등기신청 직전에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다시 확인한다. 재판에 따른 등기촉탁 이후 실제 기록 전에 새 이해관계인이 생기면 필요한 첨부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등기관이 기록을 할 수 없는 분기가 공식 예규에 명시되어 있다. [등기예규 제1812호, 2024. 12. 30. 개정·2025. 1. 31. 시행](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c=900&jisCntntsSrno=3336146&originDvsCd=07&pgDvs=1&rnum=7&srchwd=%EB%93%B1%EA%B8%B0%EA%B4%80&w2xPath=PGP1051M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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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등기유형별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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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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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의 제3자는 말소될 등기보다 후순위로, 그 등기를 기초로 하거나 말소로 불이익을 받는 등기명의인인지 조사한다. 승낙이 확보되면 등기관은 제57조 제2항 및 규칙 제116조에 따라 제3자 명의의 권리에 관하여 필요한 직권말소 또는 말소취지 기록을 한다. 피고 후보의 등기가 대상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한 새 권리가 아니라 선행 근저당권에 종속된 채무자변경 부기등기에 불과한 경우에는 제3자가 아니다. [2021다28529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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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말소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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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회복은 말소된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존속하지만 실체적 또는 절차적 하자로 부적법하게 말소된 때, 말소 전과 같은 순위를 회복하는 등기이다. 말소 뒤의 가압류·가처분·경매신청 등 처분제한 등기명의인도 등기부상 형식적 손해 우려가 있으면 제3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양립 불가능한 후행등기라면 승낙이 아니라 그 등기의 말소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다24224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923), [2013다1801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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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회복등기절차의 직접 이행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말소 당시 등기명의인이다. 후순위 권리자는 그 이행청구의 피고가 아니라 별도의 승낙청구 피고인지 심사한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6다4390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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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경정·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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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제32조는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직권경정이다. 경정으로 등기부상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형식적으로 드러나는 등록된 권리자만 제3자이다. 경정될 등기와 양립하지 않는 등기의 명의인은 승낙 상대방이 아니라 그 등기 자체의 경정·말소 상대방이다. [2016마557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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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의 경정은 등기 당시부터 존재한 착오·빠진 부분을 바로잡는 절차이다. 후발적 실체관계 변경을 경정청구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2016마557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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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의 권리변경·경정에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등록된 권리자이다. 등기되지 않은 자에 대한 승낙청구는 당사자적격 없는 자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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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낙이 없으면 경정 자체가 언제나 불가능하다고 쓰지 않는다. 제52조의 본등기 전환 가능성과 순위 효과를 먼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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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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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라면 부동산등기법 제92조와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의 직권말소 대상인지 먼저 확인한다. 직권말소 대상인 후순위등기에 대하여 별도의 승낙청구를 기계적으로 추가하지 않는다. 소유권 외 권리의 가등기,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저당권 등은 규칙의 유형별 처리와 예외가 다르므로 등기 목적과 순위를 특정하지 않은 채 `가등기 후의 모든 등기는 승낙 대상`이라고 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법 전체·제92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97),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제149조](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joNo=007200000&languageType=KO&lsNm=%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A%B7%9C%EC%B9%99¶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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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취지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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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말소등기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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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정확한 등기 목적·명의인·지분 또는 범위]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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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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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말소회복등기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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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쳤다가 20○○. ○. ○. 접수 제○○○○호로 말소된 [정확한 원등기의 목적·명의인·지분 또는 범위]의 말소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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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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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경정·변경등기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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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등기 목적] 중 `[경정 전 내용]`을 `[경정 후 내용]`으로 경정하는 등기(또는 `[변경 전]`을 `[변경 후]`로 변경하는 부기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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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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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안은 슬롯이다.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 목적, 등기명의인, 지분·범위, 말소접수정보, 경정 전후 내용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일치시킨다. `이 사건 등기`, `관련 등기`처럼 등기관이 대상과 범위를 식별할 수 없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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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복수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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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후순위 등기명의인에게 같은 소에서 청구하려면 민사소송법 제65조의 공동소송 요건을 확인한다. 각 피고의 승낙의무는 독립적이므로 금전채무처럼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가장 안전한 형식은 피고·등기별로 항을 나누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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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 1은 원고에게 … 접수 제○○호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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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 2는 원고에게 … 접수 제○○호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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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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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피고가 같은 대상등기에 승낙해야 하는 경우에도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라고 독립성을 드러낼 수 있으나, 피고별 원인·명의 등기가 다르면 반드시 별도 항으로 쓴다. [민사소송법 제65조·제66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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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집행·가집행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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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말미에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를 추가하지 않는다. 의사표시는 판결 확정 시에 의제된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3&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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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급부와 상환으로 승낙의사표시를 명할 근거가 실제로 있는 경우에만 상환 문구를 사용하고, 효력발생은 집행문 부여 시라는 제263조 제2항을 반영한다. 통상적인 등기상 제3자의 승낙청구에 반대급부를 임의로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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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지연손해금·가집행 문구는 넣지 않는다. 금전청구가 별도로 병합되었다면 그 별도 청구항에 대해서만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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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대법원 판례 검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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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 사건번호·사건명 | 확인한 판시와 사용 한계 | 공식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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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 10. | 2021다28529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승낙 | 선행 근저당권의 채무자변경 부기등기는 매수인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한 새 권리가 아니므로 근저당권자는 제57조 제3자가 아니다. 그에게 한 승낙청구는 당사자적격 흠결로 부적법하다. 별도의 추가설정등기에는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없다는 본안판단이 유지되었으므로, 형식적 적격과 실체의무를 분리한다. |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1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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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2. 27. | 2003다3556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 회복등기와 양립 불가능한 등기는 직접 말소대상이고 그 명의인은 승낙청구 피고가 아니다. 형식상 제3자도 원고에 대한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어야 한다. 위조 등에 의한 원인무효 불법말소와 해지·취소 분쟁을 구별한다. 구법 제75조 사건이다. |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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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7. 11. | 2013다18011 지분소유권말소회복등기승낙 | 제3자는 회복으로 손해 우려가 등기부에서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다. 양립 불가능한 본등기 명의인은 직접 말소상대방이며 승낙청구는 부적법하다. 동일인이 다른 가등기명의인 지위에서는 별도 판정될 수 있다. 구법 제75조 사건이다. |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2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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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2. 27. | 2000마7937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 말소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소유권이전등기는 먼저 말소해야 하고 그 명의인을 승낙자로 처리할 수 없다. 구법 사건이다. | [원문](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81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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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 25. | 2016마5579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 제32조 경정의 제3자는 등기기록상 손해 우려가 있는 등록된 권리자이다. 양립 불가능한 등기는 승낙 대상이 아니라 자체 경정·말소 대상이며, 경정은 원시적 착오·누락을 바로잡는 절차이다. |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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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12. 10. | 2014다87878 대여금등 | 제52조 권리변경·경정의 제3자는 등기상 형식적 불이익 우려가 있는 등록된 권리자이다. 등기되지 않은 자에 대한 승낙청구는 당사자적격 흠결로 부적법하다. |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7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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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7. 24. | 2008다2551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말소청구와 제3자 승낙청구는 당사자·소송물이 다르고, 앞선 말소판결의 기판력이 승낙소송에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 사건의 채권자대위 구성을 일반화하지 않는다. |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4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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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9. 13. | 2010다9784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 형식상 이해관계인이라도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없으면 청구는 인용되지 않는다. 기초 말소의 효력이 유지되는 구체적 사안이었다. |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5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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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6. 9. | 99다68577·68584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독립당사자참가소 | 기초 회복등기 승소판결만으로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승낙을 대체하지 못한다. 후순위자는 별도 승낙소송에서 불법말소 여부를 다툴 수 있다. 구법 제75조 사건이다. |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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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10. 17. | 2018다242249 가등기말소회복등기 | 말소회복의 의미와 부적법 말소의 범위를 설시하고, 말소 뒤의 처분제한 등기명의인도 형식적 손해 우려가 있으면 제3자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구법 제75조 표현이 포함된 사안의 사실관계를 현행법에 기계적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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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등기예규의 절차상 통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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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제1812호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은 2024. 12. 30. 개정되어 2025. 1. 31. 시행되었다. 공식 문서의 사례는 다음 범위에서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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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완료된 등기에 대한 이의에서 등기상 직접 이해관계 있는 자의 자격을 엄격히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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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의 제3자 승낙 누락은 그 제3자의 이해를 보호하는 문제이므로, 그 사유만으로 말소등기의무자가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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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촉탁 뒤 기록 전 새 이해관계인이 발생하면 필요한 첨부정보 없이는 기록할 수 없다는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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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규는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지침이지, 모든 민사 승낙청구의 실체요건을 정한 판례가 아니다. [사법정보공개포털 공식 문서](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c=900&jisCntntsSrno=3336146&originDvsCd=07&pgDvs=1&rnum=7&srchwd=%EB%93%B1%EA%B8%B0%EA%B4%80&w2xPath=PGP1051M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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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금지 규칙과 최종 검증·중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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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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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명의인이 아니거나 형식상 손해 우려가 없는 자를 `실질적 관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승낙청구 피고에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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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표 등기와 양립 불가능한 등기명의인에게 승낙을 구하지 않는다. 그 등기의 말소청구 가능성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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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식상 제3자라는 사정만으로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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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때 직권말소될 등기에 별도의 승낙청구를 중복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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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52조 경정·변경과 제32조 등기관 오류 경정을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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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수 피고에게 `연대하여`라는 금전채무형 문구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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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자·지연손해금·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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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등기 목적·명의인·지분/범위를 채우지 않은 추상 문안을 최종 청구취지로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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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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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목표 등기와 모든 후순위·부기·처분제한 등기를 추출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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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 후보를 등기·자격별로 `형식상 위험`, `양립 가능성`, `실체법상 승낙의무`의 세 칸으로 심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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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말소·회복·경정·변경·가등기 본등기 중 정확한 법률분기를 선택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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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초 등기의 말소·회복·경정 청구와 승낙청구를 별개의 소송물로 구성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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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문안의 등기 식별정보가 등기부 원문과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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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복수 피고별 항을 분리하고 가집행·이자 문구를 제거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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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기신청 직전에 등기부를 다시 발급하여 새 이해관계인을 점검할 계획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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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 문안 생성을 중지하고 등기부 또는 실체관계 자료를 요청한다: `목표 등기 식별 불가`, `회복 대상 등기의 적법한 존재·부적법 말소 여부 미확인`, `양립 불가능 등기와 승낙대상 구별 불가`, `피고 후보의 현재 등기명의 확인 불가`, `실체법상 수인의무 근거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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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확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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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08-11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사법정보공개포털의 공개 원문을 확인하였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개별 등기선례 전문은 공개 검색 접근이 일관되지 않아, 판례가 직접 언급한 `등기선례 제200611-3호`의 독립된 공식 전문 URL은 확보하지 못했다. 따라서 그 선례는 별도 규칙으로 채택하지 않고 2021다285298 판결의 판시 범위에서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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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집행법 제263조와 별도로 `승낙의사표시 판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한 공개 대법원 판결은 이번 공식 검색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가집행 배제 결론은 제263조 제1항이 확정을 의사표시 의제의 명문 요건으로 둔 데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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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별 사건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원인증서, 앞선 확정판결을 제공받지 않았으므로 특정 당사자의 적격·실체법상 승낙의무와 청구취지 슬롯값은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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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고가 채권자대위, 사해행위취소, 상속·공유 등 별도 법률구성을 사용하는 사건은 해당 구성의 성립요건과 당사자 범위를 추가로 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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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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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 Task 3 — 제2차 실무자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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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조사 범위와 사용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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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유형: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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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일·접속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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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경정등기, 가등기·본등기에서 청구취지 작성에 필요한 쟁점과 실무 문형을 발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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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서는 **Stage 1 병렬작업 3의 쟁점발굴 자료**이다. 대한법무사협회 자료도 포함하여 아래 자료는 모두 최종적인 법적 근거가 아니다. 조문, 등기예규·선례, 판례의 정확한 문언·시점·현행성은 Stage 2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원도서관/대법원 종합법률정보·인터넷등기소 등 공식 원문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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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법무사 블로그, 법률 플랫폼, 상업 판례DB에는 고객유치, 광고, 발췌·요약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아래 문형은 **사실관계 분류와 검색어 생성용**으로만 사용하고 그대로 복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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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선 적용할 결정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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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시작: 원고가 등기부에 일으키려는 변동을 먼저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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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소하려는가 → **말소등기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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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적법하게 말소된 유효한 등기를 되살리려는가 → **말소회복등기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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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 당시부터 있던 착오·누락을 바로잡으려는가 → **경정등기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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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등기를 말소하거나 회복하려는가 → 각각 말소 또는 회복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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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려는가 → **본등기 및 중간처분등기 처리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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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된 등기의 말소`와 `말소회복`을 혼동하지 않는다. 경정도 등기 후 사정변경을 반영하는 변경등기와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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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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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각 사람을 다음 중 하나에만 우선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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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직접 등기절차 의무자**: 말소대상 등기의 현재 명의인, 또는 말소회복에서 말소 당시 공동신청 의무자의 지위에 있던 자. 이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말소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직접 이행청구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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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대상 등기에 터 잡은 후속 권리등기가 등기부에 있고, 대상 말소·회복·경정으로 등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자. 이 사람에게는 필요한 경우 `…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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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소송상 피고로 삼지 않을 자**: 단지 사실상·경제상 이해관계만 있고 등기가 없는 자, 또는 별도 승낙청구가 아니라 법정 직권말소·승계집행 절차로 처리할 자. 다만 해당 결론은 공식 원문 확인 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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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형식적 지위와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두 번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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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식심사**: 등기기록상 제3자의 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실질적 손해가 없더라도 등기되어 있으면 제3자일 수 있고, 반대로 실제 이해관계가 있어도 등기가 없으면 통상 이 개념의 제3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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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체심사**: 형식상 제3자라고 해서 언제나 승낙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말소·회복·경정 원인과 제3자에 대한 대항관계를 따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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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둘 중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자동 문형을 출력하지 말고 `공식 판례 및 현재 등기부 확인 필요`로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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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양립 가능성을 기준으로 직접 말소와 승낙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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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등기의 말소에 따라 제3자의 파생등기가 법정 직권말소될 구조라면 제3자에게 **승낙**을 청구하는 유형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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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될 등기와 현재 등기가 양립하여 현재 등기를 남긴 채 회복등기의 부담만 지울 수 있다면 현재 명의인은 **회복등기 승낙의 상대방**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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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등기가 서로 양립할 수 없어 현재 등기를 제거해야만 목표를 달성한다면, 그 현재 명의인에 대해서는 승낙만이 아니라 **직접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필요한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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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후순위·후속 등기명의인 = 항상 승낙 피고`라는 단순 규칙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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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시간축을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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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제기 직전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뿐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의 최신 등기부**를 재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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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자료는 변론종결 전에 등기를 마친 자는 승낙 대상 제3자가 될 수 있고, 변론종결 후 승계인은 기판력·승계집행문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실제 소송의 당사자 추가·승계집행 가능성은 공식 판례와 민사집행 절차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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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등기 유형별 분기와 문형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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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문형은 `갑 제○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공식 판례 검증 전의 **구조 예시**이다. `[ ]`를 실제 등기기록과 일치하는 정보로 채우고, 별지 부동산 목록을 판결 주문과 결합할 수 있게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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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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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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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의무자: 말소할 주등기 또는 권리등기의 명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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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낙 제3자 후보: 그 말소대상 등기에 터 잡은 근저당권자, 지상권자, 가등기권자, 가압류·압류·가처분 등 처분제한등기의 명의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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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점: 제3자 등기가 대상 등기와 실제로 파생관계인지, 말소 시 직권말소되는 성질인지, 승낙의무의 실체법상 원인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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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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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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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관할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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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연월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목적]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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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B는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위 제1항 기재 말소등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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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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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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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승낙청구라면 선행 직접 말소청구가 이미 확정되었는지, 별도 소송 중인지, 또는 함께 청구할 것인지 표시한다. `피고 B의 자기 등기를 말소하라`와 `피고 B가 A 명의 등기의 말소에 승낙하라`를 혼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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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말소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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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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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할 등기 자체가 유효했고 말소가 부적법·원인무효인지 먼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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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자료는 말소 당시의 소유명의인 등 공동신청 의무자를 회복등기절차의 직접 피고로 보고, 말소 후 소유권을 취득한 현재 명의인 등은 회복등기와 양립하는 범위에서 승낙 제3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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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될 등기와 후속 등기가 양립하지 않으면 승낙청구로 우회하지 말고 후속 등기의 직접 말소 필요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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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등기에서 제3자가 승낙해도 제3자의 등기가 곧바로 말소되는 것은 아니고, 보통 회복된 등기의 부담을 안는다는 설명이 제2차 자료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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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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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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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관할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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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 제[원등기 접수번호]호로 마쳤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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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 제[말소 접수번호]호로 말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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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등기 목적]등기의 말소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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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B는 위 제1항 기재 말소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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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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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청구는 `원등기`와 `그 원등기를 말소한 등기`를 모두 특정하는 편이 안전하다. 말소 당시 의무자와 현재 소유자, 후속 담보권자 등이 다르면 각자의 주문 역할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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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경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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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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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표시 경정(표제부), 등기명의인표시 경정, 권리의 경정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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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자료는 부동산표시 경정은 보통 권리변동을 가져오지 않아 승낙 문제가 생기지 않는 반면, 권리자·지분·권리내용을 고치는 권리경정은 제3자의 등기상 순위·권리를 해칠 수 있어 승낙이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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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당시부터의 착오·누락인지, 경정 전후 등기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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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이 일부말소인 경정은 단순 경정 문형이 아니라 제3자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필요한 유형인지 공식 원문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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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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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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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관할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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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연월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목적]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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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전 등기사항]을 [경정 후 등기사항]으로 경정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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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B는 위 제1항 기재 경정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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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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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전·후 문구를 추상적인 `진정한 지분으로 경정`이라고 쓰지 말고, 예컨대 `공유자 A의 지분 10분의 3을 10분의 2로`처럼 판결만으로 등기 실행이 가능하도록 특정한다. 주등기·부기등기 처리 여부는 청구취지에서 섣불리 단정하지 말고 현행 등기법령·예규와 목표 등기형식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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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가등기의 말소 및 말소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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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 말소 + 가등기 위 처분제한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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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판례DB에 나타난 실무 문형은 가등기명의인에게 가등기 말소를 직접 청구하고, 가등기상의 권리를 압류·가압류한 국가나 채권자 등에게 그 말소에 대한 승낙을 별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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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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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관할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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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연월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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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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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B는 위 제1항 기재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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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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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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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가 불법 말소된 후 가처분·근저당권·소유권이전 등이 마쳐진 경우에는 말소회복 분기로 이동한다. 가등기 말소 당시 의무자와 현재 명의인의 역할을 분리하고, 후속 등기가 회복될 가등기와 양립하는지도 별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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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중간처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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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법무사 실무 위키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등기가 본등기와 양립하지 않으면 본등기 후 법정 절차에 따라 직권말소되는 구조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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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모든 중간등기가 일률적으로 직권말소되는 것은 아니며, 가등기의 유형, 중간등기의 내용, 가등기보다 앞서 갖춘 대항력, 본등기와의 양립 가능성에 따라 예외가 문제될 수 있다는 법무사협회 과거 실무자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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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원함 → 모든 중간등기명의인에게 승낙 청구`를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본등기청구의 직접 상대방, 직권말소될 중간등기, 남는 중간등기, 별도 직접 말소가 필요한 등기를 각각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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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직권말소의 정확한 범위, 통지절차 및 예외를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승낙청구 문형을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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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당사자 및 피고 특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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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직접 의무자와 승낙 피고를 주문별로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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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 | 등기부 확인 기준 | 청구취지 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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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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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 의무자 | 말소할 등기의 명의인 |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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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회복등기 의무자 | 원등기의 말소 당시 공동신청 의무자의 지위 | `말소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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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등기 의무자 | 경정 대상과 신청 유형에 따른 공동신청 의무자 | `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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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해당 변동으로 등기상 불이익을 받을 후속 등기명의인 | `…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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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립 불가능한 현재 명의인 | 목표 등기와 충돌하여 자기 등기를 제거해야 할 자 | 승낙이 아니라 `자기 명의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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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국가·지방자치단체·압류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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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체납처분 등기의 실제 등기명의와 처분청, 소송상 당사자능력 및 대표자를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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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DB 예시처럼 세무관서 압류가 있다고 곧바로 처분청 이름만 피고로 쓰지 말고, 피고가 대한민국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 대표자 표시는 어떻게 하는지 최신 등기부와 소송실무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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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다수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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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가 여러 명이면 **각 피고의 등기와 각 승낙 대상 등기를 1:1로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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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질상 `연대하여 승낙`하는 금전채무가 아니다. `피고 B, C, D는 각 …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또는 피고별 독립 항목으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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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이 여러 개이고 피고별 이해관계가 다르면 별지 목록에 `부동산 번호 / 원등기 / 말소·회복·경정 대상 / 직접 의무자 / 승낙 피고 / 제3자 등기` 대응표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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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피고만 특정 부동산에 관계하면 주문에서 `별지 목록 제1, 3항`처럼 범위를 제한한다. 모든 피고에게 모든 부동산에 대한 승낙을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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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등록사항 식별에 필요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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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모든 유형의 공통 최소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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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토지·건물·집합건물의 정확한 표시와 별지 목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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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등기소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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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등기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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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구·을구, 순위번호, 부기번호 등 등기기록상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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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목적 및 필요한 경우 등기원인·그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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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등기명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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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권리등기의 접수연월일·접수번호·등기목적·명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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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의무자와 제3자 사이의 파생관계 또는 순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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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유형별 추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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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 말소할 주등기와 그에 터 잡은 부기·후속 등기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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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회복: 원등기 정보 + 원등기를 말소한 등기의 정보 + 말소 당시 의무자 + 현재 명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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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 경정 전 문구와 경정 후 문구, 착오·누락이 등기 당시 존재했는지, 동일성 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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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 가등기의 종류와 보전할 청구권, 가등기 이후 본등기 전 중간처분등기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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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당사자: 각 피고가 승낙할 정확한 부동산 및 대상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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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목록 기재 등기`만으로 어떤 등기를 뜻하는지 모호하면 주문 집행이 곤란해질 수 있다. 별지는 부동산 표시만 담고 주문 본문에서 접수번호 등을 특정하거나, 별지 자체에 등기 식별정보를 완결적으로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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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판결 확정, 가집행 및 등기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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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협회 과거 실무자료와 법무사 블로그는 의사표시를 명하는 이행판결은 **확정되어야** 의사표시를 갈음하고 등기신청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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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이유로 등기절차 이행·승낙 의사표시 주문에는 통상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 것**으로 설명된다. 잘못 가집행 문구가 있어도 확정 전 등기실행이 가능한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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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청구인낙·조정조서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문제되는 집행권원은 유형별 요건을 확인한다. 단순 가처분결정이 승낙 의사표시를 갈음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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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규칙에는 `가집행 주문 자동 생성 금지`와 `확정증명원 등 실행서류 확인`을 독립 검증항목으로 둘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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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결론의 정확한 근거 조문과 예외는 민사집행법 및 부동산등기법령의 **2026-08-11 현재 공식 원문**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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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사례형 구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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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A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 후순위 근저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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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말소대상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 → 직접 말소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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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그 소유권에 터 잡은 근저당권자 → 형식상 승낙 피고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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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A에 대한 말소절차 이행과 B에 대한 그 말소의 승낙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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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심사: 원고가 B에게도 말소 원인을 대항할 수 있어 B가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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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B — 근저당권 불법말소 후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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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근저당권 말소 당시 소유명의인 → 회복등기 직접 의무자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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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말소 후 소유권을 취득한 현재 소유자 → 회복등기 승낙 제3자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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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B가 승낙해도 B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근저당권의 부담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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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심사: 말소가 권리자의 의사와 무관한 원인무효인지, B의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인정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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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C — 지분 경정 + 후순위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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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경정등기 공동신청 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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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지분에 대한 후순위 압류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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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지분 ○/○를 ○/○로 경정`하고 해당 압류권자에게 그 경정에 대한 승낙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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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심사: 경정이 원시적 착오인지, 실질 일부말소인지, 피고의 정확한 소송상 명칭·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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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D — 가등기 말소 + 가등기상 권리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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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가등기명의인 → 가등기 말소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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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가등기상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등을 압류한 자 → 승낙 피고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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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A에 대한 가등기 말소와 B에 대한 그 말소의 승낙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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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E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 중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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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본등기절차의 직접 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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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등기를 마친 중간등기명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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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중간등기가 법정 직권말소 대상인지, 본등기와 양립해 남는지, 별도 직접 말소 대상인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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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전에는 B·C를 일괄 승낙 피고로 만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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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F — 여러 부동산·여러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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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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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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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B는 위 제1항 기재 말소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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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경정 전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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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후 사항]으로 경정하는 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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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별 부동산과 등기가 달라지면 독립 항으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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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흔한 청구취지 작성 오류와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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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 말소와 승낙을 혼동**: 자기 명의 등기의 말소가 필요한 자에게 남의 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만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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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속 등기명의인을 모두 승낙 피고로 자동 지정**: 파생관계, 양립 가능성, 직권말소 구조를 먼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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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식상 제3자 = 실체법상 승낙의무자라고 단정**: 두 단계 판단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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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등기 이해관계인을 포함**: 실제 경제적 이해만으로 등기상 제3자가 된다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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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말소회복의 효과를 말소와 동일시**: 회복 승낙으로 제3자의 등기가 자동 소멸한다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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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재 소유자를 항상 회복의 직접 의무자로 지정**: 말소 당시의 의무자와 현재 명의인의 지위를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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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말소된 등기의 정보 누락**: 회복 주문에서 원등기와 말소등기의 접수정보를 모두 식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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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정 전·후를 추상적으로 표현**: 숫자, 명의, 지분, 순위번호 등 실행 가능한 문언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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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정과 변경을 혼동**: 등기 후 발생한 사정변경을 경정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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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동산표시·명의인표시·권리경정을 동일 처리**: 신청인과 승낙 필요성이 서로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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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실질 일부말소를 단순 경정으로 위장**: 동일성 및 제3자 동의 필요성을 따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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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수 피고에게 `연대하여 승낙` 사용**: 각 피고·각 등기·각 부동산별 독립 승낙으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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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가 압류의 처분청을 그대로 피고명으로 복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표자 표시를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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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가등기 후 중간등기를 일괄 승낙청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후 직권말소 범위와 예외를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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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실심 변론종결 전 등기변동을 놓침**: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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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확정 전 의사표시 효력을 가정하거나 가집행을 부착**: 판결 확정 및 실행서류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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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판례DB 문형을 정답으로 복사**: 기각·각하된 청구취지에도 검색상 좋은 문형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결론과 이유를 반드시 함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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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제2차 자료 목록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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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 대한법무사협회, 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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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명: 이정식,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관련 실무상의 제문제(말소회복등기 중심으로)」,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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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시점: 2023년 6월(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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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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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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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ebook.kabl.kr/registrationforum/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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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ebook.kabl.kr/registrationforum/20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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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ebook.kabl.kr/registrationforum/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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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한 쟁점: 등기기록에 따른 형식적 판단, 변론종결 전·후 등기명의인의 구별, 말소회복 의무자와 현재 명의인의 분리, 제3자 지위와 실체법상 승낙의무의 분리, 말소와 회복에서 승낙 효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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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도·한계: **높음(제2차 자료 중)**. 대한법무사협회 전문 포럼이고 저자는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로 표시된다. 다만 학술·실무 발표자료이지 현행 공식 법령·판례 원문은 아니며, 인용된 오래된 선례·판례의 존속과 적용범위를 재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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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 신우법무사 법률위키, 「등기상 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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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수정일: 검색 색인상 2026-06-21 발행, 2026-07-2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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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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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URL: https://korea.legal/wiki/%EB%93%B1%EA%B8%B0%EC%83%81-%EC%9D%B4%ED%95%B4%EA%B4%80%EA%B3%84%EC%9D%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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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한 쟁점: 등기상 손해 가능성의 형식적 판단, 말소·경정에서의 승낙정보와 이를 갈음하는 재판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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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도·한계: **중간**. 법무사 실무자가 운영·갱신하는 해설이지만 법무사사무소 서비스 사이트이며 고객유치 요소가 있다. 조사 당시 직접 페이지는 검색 색인에는 나타났으나 URL 재호출이 불안정했으므로 본문·날짜도 보존본과 공식 자료로 재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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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 신우법무사 법률위키, 「경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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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수정일: 2026-06-08 발행, 2026-07-3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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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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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URL: https://korea.legal/wiki/%EA%B2%BD%EC%A0%95%EB%93%B1%EA%B8%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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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한 쟁점: 경정과 변경, 표시·명의인표시·권리 경정의 구별, 부기·주등기 처리, 실질 일부말소인 경정과 제3자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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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도·한계: **중간**. 비교적 최근 갱신된 실무자 해설이지만 법무사사무소의 업무위임·상담 페이지와 연결된 상업성 자료다. 조문 번호·예규 번호와 요약된 판례 법리는 모두 공식 원문 대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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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 신우법무사 법률위키, 「순위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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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수정일: 페이지상 최신 갱신 자료이나 조사 화면에서 정확한 날짜를 확정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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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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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URL: https://korea.legal/wiki/%EC%88%9C%EC%9C%84%EB%B3%B4%EC%A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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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한 쟁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가등기 후 중간처분등기의 직권말소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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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도·한계: **중간**. 최근 실무 해설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상업성 사이트이고 예외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을 수 있다. 가등기 유형별 직권말소 범위와 통지절차는 공식 법령·등기예규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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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 윤경 변호사 더리드 법률사무소, 「등기부의 멸실, 등기의 불법말소〈말소회복등기, 멸실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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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시점: 검색 색인상 약 2023년경(페이지에서 정확한 최초 발행일 확정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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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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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URL: https://yklawyer.tistory.com/9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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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한 쟁점: 말소회복의 요건, 양립 불가능한 후속 등기의 직접 말소 필요성, 말소 당시 의무자와 현재 명의인, 회복 승낙의 효과, 확정판결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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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도·한계: **중간**. 변호사의 상세 해설이나 개인 Tistory 및 법률사무소 홍보형 콘텐츠다. 업데이트 이력·편집 책임이 불분명하고 원문 인용이 길어도 현행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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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 이광섭 변호사(법무법인 한일), 로앤굿, 「부동산실무➇ 등기말소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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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2026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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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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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URL: https://www.lawandgood.com/posts/lawyer-column/%EA%B8%B0%ED%83%80-%EB%B6%80%EB%8F%99%EC%82%B0/lc-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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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한 쟁점: 말소등기 직접 청구와 제3자 승낙청구의 구별, 말소회복을 `말소의 말소`로 표현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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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도·한계: **중하**. 변호사 작성 칼럼이지만 사건수임 중개 플랫폼의 광고·면책 구조 안에 있다. 실무 개요만 사용하고 조문 및 사례 결론은 공식 원문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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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 슬기로운 법무사 김일환, 「채권자취소소송 판결에 따른 소이등말소등기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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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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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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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URL: https://mangka.tistory.com/entry/%EC%B1%84%EA%B6%8C%EC%9E%90%EC%B7%A8%EC%86%8C%EC%86%8C%EC%86%A1-%ED%8C%90%EA%B2%B0%EC%97%90-%EB%94%B0%EB%A5%B8-%EC%86%8C%EC%9D%B4%EB%93%B1%EB%A7%90%EC%86%8C%EB%93%B1%EA%B8%B0-%EC%8B%A0%EC%B2%AD%EC%9D%B8%EC%9D%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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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한 쟁점: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의 확정 필요, 가집행 부적합, 확정증명 등 실행단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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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도·한계: **중하**. 법무사 개인 블로그이며 이 글의 주된 사건유형은 채권자취소다. 승낙청구에 공통되는 집행구조 발굴에만 사용하고 현행 민사집행법·등기규칙으로 다시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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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8. 대한법무사협회,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법무사』 2001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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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200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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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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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URL: https://ebook.kabl.kr/magazine/ebooks/200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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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한 쟁점: 의사표시를 명하는 이행판결의 확정 전 효력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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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도·한계: **중간(역사자료)**. 전문직 단체 발행자료이나 20년 이상 지난 자료라 조문 번호와 절차법이 개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안정적인 논점의 존재만 확인하고 현행 법률 근거로 인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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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9. 대한법무사협회, 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개정방향」 관련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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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시점: 2017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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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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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URL: https://ebook.kabl.kr/registrationforum/2017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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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한 쟁점: 현행 가등기 본등기 절차에서 중간등기 직권말소와 제3자 보호가 충돌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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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도·한계: **중간(정책·비교 자료)**. 법 개정방향을 제안하는 발표이므로 당시의 법과 제안 내용을 구별해야 한다. 2026년 현행법 설명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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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0. 상업 판례DB(BigCase) — 주문 구조 발굴용 사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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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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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URL 및 발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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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선고 2015가단5360924: https://bigcase.ai/cases/%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2015%EA%B0%80%EB%8B%A85360924 — 가등기 말소 피고와 가등기상의 압류권자인 승낙 피고를 분리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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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 2015-08-27 선고 2015가합60514: https://bigcase.ai/cases/%EC%88%98%EC%9B%90%EC%A7%80%EB%B0%A9%EB%B2%95%EC%9B%90/2015%EA%B0%80%ED%95%A960514 — 가등기명의인과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을 분리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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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19-10-16 선고 2019가단303175: https://bigcase.ai/cases/%EB%B6%80%EC%82%B0%EC%A7%80%EB%B0%A9%EB%B2%95%EC%9B%90/2019%EA%B0%80%EB%8B%A8303175 — 형식상 제3자성과 승낙의무·원고 청구의 정당성이 자동으로 같지 않음을 보여 주는 기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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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8 선고 2017가합102196: https://bigcase.ai/cases/%EC%84%9C%EB%8F%99%EB%B6%80%EC%A7%80%EB%B0%A9%EB%B2%95%EC%9B%90/2017%EA%B0%80%ED%95%A9102196 — 순위번호를 특정한 경정 승낙 문형이 있으나 청구가 배척되어 문형만 참조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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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선고 2019나65902: https://bigcase.ai/cases/%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2019%EB%82%9865902 —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갑구 순위번호와 경정 전후 목적을 특정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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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등법원 2017-01-25 선고 2011나2647: https://bigcase.ai/cases/%EB%B6%80%EC%82%B0%EA%B3%A0%EB%93%B1%EB%B2%95%EC%9B%90/2011%EB%82%982647 — 다수 부동산·다수 피고별 승낙 범위를 나눈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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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6-11-03 선고 2016나2022934: https://bigcase.ai/cases/%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16%EB%82%982022934 — 회복등기 직접 의무자와 부동산별 승낙 피고를 분리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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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도·한계: **중하**. 상업·AI 기반 판례DB는 검색과 문형 발굴에는 유용하지만 재판서 전문·확정 여부·상급심 경과·비실명화·오탈자·요약 누락을 보장하지 않는다. 특히 `청구취지에 그런 문장이 있다`는 사실은 그 청구가 인용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사건번호로 공식 판결문을 재조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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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Stage 2에서 공식 원문으로 검증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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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법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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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1 현재 부동산등기법상 말소 시 제3자 승낙 및 제3자 명의 등기의 직권말소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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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회복 시 제3자 승낙 조문과 말소와 다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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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등기의 신청인, 직권경정, 부기등기·주등기,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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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후 중간처분등기 직권말소의 범위·예외·통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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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의 효력발생 시점과 승계집행문, 확정증명 등 실행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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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판례·등기예규·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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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형식적 판단 기준과 구체적 권리자별 포함·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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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심 변론종결 전·후 등기명의인 및 승계인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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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회복에서 말소 당시 의무자와 현재 소유명의인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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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될 등기와 현재 등기의 양립 불가능 시 직접 말소청구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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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무효 말소와 기망에 의한 자발적 말소 등 사유별 제3자의 실체법상 승낙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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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 전후 동일성, 실질 일부말소인 경정, 승낙 없는 권리경정의 정확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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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 종류와 중간처분등기 종류별 직권말소 여부 및 대항력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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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S10 사건들의 판결문 전문, 주문, 확정 여부 및 상급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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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사건별 사실·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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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제기 직전 및 변론종결 직전의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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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쇄등기부, 공동담보목록, 신탁원부, 등기신청정보·첨부정보 등 원등기와 말소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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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피고의 제3자 등기 접수일·번호, 등기목적, 대상 권리와의 파생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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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법 말소 또는 경정 원인을 입증하는 계약서, 처분문서, 인감·위임장, 판결·조정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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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피고의 정확한 명칭, 법인번호, 대표자 및 송달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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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받은 말소·회복·경정 판결 또는 화해·인낙·조정조서와 확정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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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Task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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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실무자료가 공통으로 가리키는 안전한 작성 순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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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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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등기유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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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등기절차 의무자와 제3자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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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상 형식적 제3자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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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체법상 승낙의무 별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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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등기와 제3자 등기의 양립·직권말소 여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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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별·부동산별·등기별 독립 주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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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일·접수번호·순위번호·경정 전후 등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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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집행 제외 및 판결 확정·실행서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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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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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규칙은 이 순서를 decision tree로 사용하되, **공식 원문 검증이 끝나지 않은 분기에서는 문형을 자동 출력하지 않는 stop rule**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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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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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2 앙상블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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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통합 목적과 자료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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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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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Stage 1의 PDF 원문 분석, 공식 1차 자료 조사, 제2차 실무자료 조사를 중복 없이 통합하여 Stage 3 규칙문서의 확정 골격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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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순위 1: 현행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대법원 판례·대한민국 법원 공식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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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순위 2: 제공 PDF의 기재례와 페이지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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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순위 3: 대한법무사협회 포럼·잡지 등 전문직 단체의 제2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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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순위 4: 변호사·법무사 해설, 수임 플랫폼, 상업 판례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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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돌 시 현행 공식 1차 자료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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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PDF의 구법 조문번호, 하급심 요지, 연 12% 예시, 오탈자는 현행 규칙으로 직접 승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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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 결과의 공통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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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조사 결과는 다음 판단 순서에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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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표 등기가 말소, 말소회복, 경정·변경,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중 무엇인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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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표 등기의 직접 이행의무자와 승낙의무자인 제3자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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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 후보가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손해 위험이 있는 등기명의인인지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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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표 등기와 피고 후보의 등기가 양립 가능한지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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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고 후보가 원고 또는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실체법상 승낙할 의무가 있는지 별도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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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동산,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목적, 지분, 원등기와 말소등기, 경정 전·후 값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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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피고별·부동산별·등기별 주문을 독립 항으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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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사표시판결은 확정이 필요하므로 승낙항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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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 제기 전과 등기 실행 전에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다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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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현행 법령으로 확정하는 기본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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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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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 제4항: 등기절차 이행 또는 인수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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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 제2항: 등기관의 잘못에 따른 직권경정에서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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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조 제5호: 권리의 변경·경정은 부기등기로 할 수 있으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하지 않는다. 승낙 부재가 경정 자체를 항상 불가능하게 한다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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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조 제1항: 말소등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승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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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말소할 때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말소한다. 이 효과는 말소회복이나 경정에 그대로 확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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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조: 말소회복등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승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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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2조: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때의 후순위등기 직권말소 구조를 우선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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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부동산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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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 제1항 제3호: 제3자 승낙이 필요한 때에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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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6조·제118조: 말소와 말소회복의 기록 방식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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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7조부터 제149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서 직권말소될 후순위등기와 예외를 유형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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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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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의사표시를 명한 판결은 확정된 때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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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조 제2항: 반대의무 이행 뒤 의사표시를 하는 조건부 주문은 집행문을 내어 준 때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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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65조·제66조: 공동소송이 가능하더라도 각 승낙의무는 원칙적으로 독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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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최상위 이중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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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형식상 제3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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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요건을 모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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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후보가 현재 등기기록에 등기명의인으로 나타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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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등기를 허용하면 피고 후보의 등기상 권리, 순위 또는 효력이 불리해질 위험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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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험이 등기기록의 형식에서 인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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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등기의 기초가 되는 등기보다 선행하는 독립 권리인지, 목표 등기에 기초한 새로운 권리인지 구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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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사람이라도 등기·자격별로 따로 판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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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제3자가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승낙청구는 당사자적격 흠결로 각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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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실체법상 승낙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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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제3자라도 다음을 별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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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에게 기초 말소·회복·경정·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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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초 원인을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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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권리취득 원인과 제3자 보호규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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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권리의 기초가 되는 피담보채권, 압류명령, 가처분 피보전권리 등이 유효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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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목표 등기를 수인해야 할 실체법상 관계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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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제3자이지만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없으면 본안기각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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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양립 가능성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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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양립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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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등기를 남겨 둔 채 목표 등기를 할 수 있고, 목표 등기로 현재 등기의 순위나 효력이 불리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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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현재 등기명의인이 승낙청구 피고 후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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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양립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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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회복·경정등기와 현재 등기가 등기부상 함께 존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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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등기를 먼저 말소하지 않으면 목표 등기를 실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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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현재 등기명의인은 승낙의무자가 아니라 자기 등기의 직접 말소의무자인지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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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승낙청구로 우회하면 당사자적격 없는 자에 대한 부적법한 청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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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직권말소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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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2항 또는 제92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부터 제149조에 따라 직권말소될 등기인지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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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말소되는 등기를 다시 직접 말소하라고 청구하거나, 법이 요구하지 않는 승낙청구를 중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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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건유형별 확정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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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M —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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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출발점: 부동산등기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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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청구: 말소대상 등기명의인에 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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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낙 상대방: 말소될 등기에 기초한 후순위 권리 또는 처분제한 등기의 명의인 중 형식상 손해 위험이 있고 실체법상 수인의무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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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필요한 승낙이 확보되어 대상 등기가 말소되면 제57조 제2항의 범위에서 제3자 명의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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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 선행 근저당권에 종속된 채무자변경 부기등기처럼 말소대상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한 새 권리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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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R —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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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출발점: 부동산등기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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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결요건: 유효한 권리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었고 그 권리가 아직 존속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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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이행의무자: 원칙적으로 말소 당시 등기명의인 등 회복등기 공동신청 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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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낙 상대방: 회복될 등기와 양립하면서 회복으로 형식상 불이익을 받을 후순위 등기명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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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시점: 회복등기를 하는 시점의 등기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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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 1: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하여 회복등기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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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 2: 경매 매각대금 완납 등으로 회복 대상 권리가 소멸하여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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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 3: 회복될 등기와 양립 불가능하여 자기 등기가 먼저 말소되어야 하는 명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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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C1 — 등기관 잘못에 따른 직권경정의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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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출발점: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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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결요건: 등기 당시부터 존재한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생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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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후보: 직권경정으로 등기부상 형식적 손해 위험이 있는 등록된 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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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 경정될 등기와 양립 불가능하여 자기 등기가 직접 경정·말소 대상인 명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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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C2 — 권리변경·경정의 부기등기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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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출발점: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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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권리변경·경정을 부기등기로 하여 원등기의 순위를 유지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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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후보: 부기등기로 인하여 형식상 불이익을 받을 후순위 등록 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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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유보: 승낙이 없으면 본등기로 하는 경로가 있으므로, 원고가 부기등기 순위보전을 피고에게 요구할 실체법상 근거와 소의 이익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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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 후발적 사정변경을 경정으로 가장한 경우, 동일성이 깨지는 표시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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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P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관련 후순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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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제92조와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부터 제149조에 따른 직권말소 구조를 먼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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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등기와 양립하지 않는 중간처분등기라고 해서 모두 민사 승낙청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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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의 종류, 본등기의 내용, 중간등기의 권리종류와 순위를 확인할 수 없으면 자동출력을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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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J — 법원 촉탁형 등기의 회복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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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등 당사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등기의 회복은 법원의 촉탁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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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채권자가 직접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소구할 이익은 없을 수 있으나, 촉탁 회복에 필요한 현재 소유자 등의 승낙을 구할 수 있는 판례 유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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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은 `법원의 촉탁에 의한 ... 회복절차에 대하여 승낙`하는 대상으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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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당사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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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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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등기권리자 또는 회복될 권리의 명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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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말소·회복·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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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 피보전채권, 보전필요성, 피대위권리 요건을 별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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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촉탁형 회복에서는 해당 집행절차의 신청채권자 등 판례상 승낙청구를 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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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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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RATION_OBLIGOR`: 직접 말소·회복·경정·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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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ENTING_THIRD_PARTY`: 목표 등기에 승낙할 등기상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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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RECT_CANCELLATION_OBLIGOR`: 목표 등기와 양립 불가능하여 자기 등기를 말소해야 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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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_DEBTOR`: 별도의 금전청구가 병합된 경우의 금전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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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사람 이름에 고정하지 않고 각 청구항·등기별로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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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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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의 처분청 표시와 소송상 당사자를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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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압류라면 대한민국, 지방세 압류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정확한 권리주체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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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합병·해산·상호변경, 권리승계, 대표자 및 송달주소를 최신 자료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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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복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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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소송 요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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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피고의 승낙의무는 독립하므로 `연대하여 승낙`이라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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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별 대상 부동산, 대상 등기, 피고 명의 등기, 승낙 범위를 1:1로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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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범위가 다르면 반드시 항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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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주문 특정에 필요한 필수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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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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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부동산 번호와 정확한 부동산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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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전부 또는 특정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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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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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등기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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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구·을구, 순위번호·부기번호가 필요한 경우 그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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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목적, 명의인, 대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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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승낙할 정확한 등기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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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말소회복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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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할 원등기의 접수연월일·접수번호·등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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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등기를 말소한 말소등기의 접수연월일·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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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 범위와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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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경정·변경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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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 또는 변경 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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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 또는 변경 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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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당시 착오·누락인지 후발적 변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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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등기와 경정 후 등기의 동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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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기등기 순위보전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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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통합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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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말소등기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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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등기목적·명의인·지분 또는 범위]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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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말소회복등기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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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원등기 접수일] 접수 제[원등기 번호]호로 마쳤다가 [말소 접수일] 접수 제[말소 번호]호로 말소된 [원등기의 목적·명의인·지분 또는 범위]의 말소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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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권리경정·변경 부기등기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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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등기목적] 중 `[전 내용]`을 `[후 내용]`으로 [경정·변경]하는 부기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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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직접 이행과 승낙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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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 1은 원고에게 [대상 등기]의 [말소·회복·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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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 2는 원고에게 위 제1항 기재 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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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촉탁형 회복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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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집행법원·사건번호] 사건에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 접수정보]로 말소된 [원등기 접수정보]의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등]의 회복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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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PDF 기재례의 채택·수정·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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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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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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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회복에서 원등기와 말소등기를 함께 특정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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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의무자에 대한 직접 이행과 제3자 승낙을 별도 항으로 나누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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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권리·여러 부동산에서는 `각`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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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급부별로 분리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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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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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낙의사를 표시하라`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로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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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공무원`, `경락인`, `낙찰허가결정`은 현행 용어와 문맥에 맞게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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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법 제171조·제75조·제74조·제63조 등은 현행 제57조·제59조·제52조·제32조 및 규칙 제46조 등으로 직접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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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피고 사건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실제 피고 수와 청구 관계에 맞게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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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의 하급심 판례는 예시 출처로만 남기고 대법원·현행법 규칙으로 승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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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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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피고`, `집수`, `희복`, `보촌`, 중복 문장 등 OCR·원문 오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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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후순위 등기명의인을 자동으로 승낙 피고로 삼는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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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립 불가능 등기명의인에게 승낙만 청구하는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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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 말소 또는 경매로 이미 소멸한 권리의 회복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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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표시항의 가집행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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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금전청구의 원인·기산일·법정이율 검증 없이 PDF의 연 12%를 복사하는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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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판례별 통제 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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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다285298: 등기·자격별 형식상 제3자성을 먼저 판단한다. 비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는 각하, 제3자이나 실체의무가 없으면 기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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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다35567: 양립 불가능 등기는 직접 말소 대상이다. 형식상 제3자와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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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다18011: 회복으로 형식상 손해 위험이 있는 자가 제3자이며, 같은 사람도 등기별 지위가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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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마5579: 경정될 등기와 양립 불가능한 등기명의인은 별도 승낙 상대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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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다87878: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경정·변경 승낙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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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다25510: 기초 말소청구와 제3자 승낙청구는 당사자·소송물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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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다97846: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없으면 형식상 제3자에게도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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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다68577·68584: 기초 회복판결만으로 후순위 제3자의 승낙을 대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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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다242249: 말소 후 처분제한 등기명의인도 회복으로 형식상 불이익을 받으면 제3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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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다28025: 경매 매각으로 회복 대상 저당권이 소멸하면 회복·승낙청구의 소의 이익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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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다72070: 피담보채권이 없으면 압류명령이 무효가 될 수 있고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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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다39526: 권리자의 의사와 무관한 원인무효 불법말소의 후순위 제3자는 선악 불문 승낙의무가 인정되는 판례영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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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금전·비용·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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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낙청구 자체에는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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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도 손해배상·부당이득·전세금 등 금전청구가 병합되면 그 청구의 원인, 원금, 이율, 기산일, 상한을 독립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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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DF의 과거 연 12% 예시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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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낙의사표시 항에는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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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대급부 조건이 실제로 필요하면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의 집행문 구조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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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송비용은 실제 피고 수, 일부 승패, 주위적·예비적 관계를 고려하여 통상 문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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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최종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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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표 등기를 확정하지 않고 승낙청구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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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를 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 피고에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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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부 형식상 불이익이 없는 자를 피고에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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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식상 제3자라는 이유만으로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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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립 불가능 등기명의인에게 승낙만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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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권말소될 등기에 중복 말소·승낙청구를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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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직접 이행의무자와 승낙의무자를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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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말소회복 주문에서 원등기 또는 말소등기 정보를 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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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후발적 변경을 경정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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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동일성이 깨지는 소유자 변경을 표시경정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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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정에 승낙이 없으면 언제나 경정 불가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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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등기 후 모든 중간등기를 일괄 승낙 대상으로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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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여러 피고에게 `연대하여 승낙`이라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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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관련 등기`, `위 등기`만으로 대상을 모호하게 남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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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등기목적·지분을 확인하지 않고 확정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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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자발적 말소를 원인무효 불법말소와 같이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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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경매 매각으로 권리가 소멸한 뒤 회복·승낙청구를 유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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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구법 조문번호를 현행법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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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하급심·블로그·상업DB 요약을 공식 판례로 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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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의사표시항에 가집행·이자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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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출력 전 증거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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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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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쇄등기부와 공동담보목록·신탁원부 등 부속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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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등기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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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등기의 말소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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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말소·회복·경정의 실체법상 원인을 증명하는 계약서·판결·조정조서·위임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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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자 명의 등기의 접수일·번호·등기목적·권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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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대위라면 피보전채권·보전필요성·피대위권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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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가압류·가처분·체납처분 사건기록과 현재 진행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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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확한 표시와 송달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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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 확정판결·화해·인낙·조정조서 및 확정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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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Stage 3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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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이 모두 충족될 때만 구체적 청구취지 문형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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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표 등기와 적용 조문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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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등기부의 원등기·말소등기·후순위등기가 모두 식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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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가 목표 등기를 구할 권리와 소의 이익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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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 후보의 형식상 제3자성, 양립 가능성,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각각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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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직접 이행의무자, 승낙의무자, 직접 말소의무자가 분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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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 주문이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목적·지분·전후 기재까지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특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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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복수 피고·주위적 예비적 병합·비용·금전항·가집행에 모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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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 제기 직전과 등기 실행 직전의 최신 등기부 재확인 계획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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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확정 문형을 출력하지 않고 `STOP`과 누락 자료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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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Stage 3 공식 출처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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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등기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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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규칙](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5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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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집행법 제26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3&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
||||
-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8529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1477)
|
||||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106)
|
||||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2031)
|
||||
- [대법원 2017. 1. 25.자 2016마557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243)
|
||||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769)
|
||||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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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9784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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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다24224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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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예규 제1812호](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c=900&jisCntntsSrno=3336146&originDvsCd=07&pgDvs=1&rnum=7&srchwd=%EB%93%B1%EA%B8%B0%EA%B4%80&w2xPath=PGP1051M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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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통합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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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사건의 등기부와 원인증서가 없으므로 실제 당사자·등기번호·지분을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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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선례 제200611-3호의 독립 공식 전문 URL은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2021다285298 판결의 인용 범위를 넘겨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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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집행 배제는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의 확정요건에서 도출한다. 이를 직접 선언한 별도 공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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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자료의 변론종결 전후 승계인 처리, 확정증명 등 실행서류 설명은 개별 사건의 소송·등기 절차와 공식 실무를 다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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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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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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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_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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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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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_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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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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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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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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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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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사건에 대한 원고 대리 변호사가 청구권을 작성할 때, 확실하게 참고하고 따를 수 있는 규칙을 제시하는 '청구취지 작성 규칙 문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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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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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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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취지기재례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pdf>는 사건 종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에 대해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규칙과 정보, 사건 세부 종류별 청구취지 예시 및 참조 판례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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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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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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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번호 순서대로(in sequence order) 작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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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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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tag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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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3가지 작업을 병렬 실행(perform tasks in parallel)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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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arallel Task 1]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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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ontext>에 제시된 <취지기재례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pdf>의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및 정보를 숙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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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작업에서 숙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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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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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Parallel Task 2]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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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rimary_websites>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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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mary_web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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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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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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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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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mary_web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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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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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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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Parallel Task 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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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rimary_websites>를 제외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
||||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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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Stag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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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작업 결과물 3개를 아래 기준(<앙상블기준>)에 따라 앙상블 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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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상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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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복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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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 결과물 3개를 각각 최고 변호사의 관점에서 검토해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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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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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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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Stag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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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2 앙상블 작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규칙 문서를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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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문서 작성 시 아래 <constraint>를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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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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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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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민법 체계에 위배되는 모든 내용을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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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는 decision tree 형식으로 작성하되, 아래 <output_format> 형식을 기본 형식으로 취한다.
|
||||
문서 작성 시 준수할 stop rule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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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_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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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put_format>에 맞춰서 문서를 작성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 대한민국 법조계 기준에 들어맞는 필요충분하게 담겨져 있다고 판단될 때 문서 작성을 완료한다.
|
||||
</stop_rule>
|
||||
</constraint>
|
||||
|
||||
<output_format>
|
||||
*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 작성 section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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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ark: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사건에 대한 그 어떤 청구권 및 청구취지라도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형태를 참조한다. 단,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필요 시 변형 혹은 추가 가능하다**.)
|
||||
- 최상위 원칙: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방식에 대한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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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 대상 사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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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종류 세부 타입 선택을 위한 세부 분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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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 형태 선택 규칙: 청구취지 기본 구조 결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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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적격 피고 분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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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할 경우) 금전(원금, 이자율 등) 관련 계산 규칙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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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취지 작성 서술 예시: 청구형태, 당사자 구조, 금전 관련 서술 등 타입에 따른 서술 문형 예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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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 시) 후속 항목 서술 규칙: 만일 필요하다면 병합소송 분기 규칙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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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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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검증: 출력 직전 반드시 확인(혹은 검증)할 항목들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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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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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물 생성 및 저장: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청구취지작성규칙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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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_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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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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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_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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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마무리 한 후, 작업 내역을 한 문단으로 요약하여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MEMORY_Claude.md>에 추가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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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다른 쓰기 작업(write)과 충돌이 발생한다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작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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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_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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