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re: sync working tree — Stage 1 v.7 reorg, jikji indexes, claim-drafting docs

- Rename "Claude YAML"/"Codex YAML" folders to Claude_YAML/Codex_YAML in Stage_1 v.7
- Add Stage_1 v.7 extension research, results runs, and reference material
- Add/refresh .jikji search indexes (Case_02 and Default_Agent corpora)
- Add per-case-type claim drafting folders and PDFs (청구취지기재방법)
- Add 판례모음 crawling data (08_14, 08_18)

Co-Authored-By: Claude Fable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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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 Parallel Task 1: PDF 기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구조
## 0. 작업 범위와 자료의 지위
- 대상 사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 대상 원문: `취지기재례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pdf`
- 원문 분량: PDF 10쪽, 책자 인쇄면 967-976쪽
- 작업 범위: 원문 PDF를 바탕으로 한 Stage 1 Parallel Task 1의 내용 구조화
- 이 문서는 현행 공식 법령ㆍ예규ㆍ선례ㆍ판례를 독립 조사한 최종 규칙 문서가 아니다.
- 원문의 구법 조문번호, 오래된 용어, 과거 하급심 판결, 예시상의 오탈자와 불명확한 문형은 그대로 현행 규칙으로 승격하지 않는다.
## 1. 원문 동일성과 전체 구성
### 1.1 사건 동일성
- PDF 첫 쪽의 대제목은 **“20.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이다.
- 개설은 권리 변경ㆍ경정, 말소, 회복등기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문제되는 구조를 설명한다.
- 기재례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 전세권, 근저당권, 지상권 및 경정등기를 다룬다.
- 따라서 프롬프트의 사건명, 파일명 및 실제 PDF 내용은 서로 일치한다.
### 1.2 원문의 핵심 법리 골격
원문은 다음 두 판단을 분리한다.
1. **형식적 지위 판단**: 기존 등기부 기재상 문제의 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인가?
2. **실체법상 승낙의무 판단**: 형식상 이해관계인이라도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승낙하여야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는가?
따라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는 형식적 지위만으로 승낙청구가 곧바로 인용되는 구조가 아니다. 청구취지는 아래 세 요소를 모두 충족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 승낙의 대상이 되는 등기절차의 정확한 특정
- 피고가 그 절차에 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는 점
- 피고가 원고 또는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승낙할 실체법상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 2. 추출 및 시각 검증 결과
### 2.1 기술적 확인
- `pdfinfo` 확인 결과: 10쪽, A4, 회전 0도, 비암호화, PDF 1.7
- `pdftotext -layout`로 10쪽을 페이지별로 각각 추출함
- 페이지별 추출 텍스트 합계: 34,904바이트
- `pdftoppm -r 200 -png`로 10쪽 전부를 PNG로 렌더링함
- 10개 렌더링 이미지를 각각 원본 해상도로 육안 검토함
- 인쇄면 967쪽부터 976쪽까지 면수가 연속되어 공급된 PDF 내부에 명백한 페이지 누락은 보이지 않음
### 2.2 스캔ㆍOCR 품질
- 흑백 본문, 박스형 청구취지, 각주 및 판례 문단은 전반적으로 선명하고 판독 가능하다.
- 페이지 기울어짐, 잘림, 겹침, 검은 블록, 페이지 회전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 긴 판례가 2개 페이지에 걸쳐 이어지는 곳은 968-969쪽, 972-973쪽, 973-974쪽이다. 이는 원문의 정상적인 페이지 연결이지 누락이 아니다.
- 976쪽 하단의 넓은 여백은 원래 편집 형태이며 스캔 누락으로 보이지 않는다.
- 다만 한글 세리프체, 좁은 자간, 각주 번호, 작은 원문자 및 박스 테두리 때문에 텍스트층에 오인식이 다수 있다.
- 사건번호, 조문번호, 접수번호, 지분, 면적, 인명, `회복/말소/경정`과 같은 핵심 용어는 렌더링 이미지 또는 공식 원문으로 재확인해야 한다.
## 3. 페이지별 상세 출처 노트
### PDF 1쪽 - 책자 967쪽
주요 내용:
- 대제목과 `가. 개설` 시작
- 권리 변경ㆍ경정, 말소, 회복등기 신청에서 제3자의 승낙서 또는 대항 가능한 재판 등본을 첨부하는 구조 설명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기존 등기부 기재에 의해 형식적으로 손해 우려가 인정되는 사람으로 설명
- 손해 우려의 판단시점을 권리취득 등기시가 아니라 회복등기시로 설명
- 형식상 이해관계와 실체법상 승낙의무의 구별을 시작하고 다음 쪽으로 이어짐
각주ㆍ판례:
- 각주 377: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9473,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다카1168
- 각주 378: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41103
- 원인무효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가압류ㆍ경매신청기입등기 관계
-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직접 말소를 구한 취지를 승낙청구로 해석할 여지
- 각주 379: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 말소회복등기에서 형식적 손해 우려에 따른 제3자 정의
- 각주 380: 대법원 1998. 4. 9. 자 98마40 결정
- 경정등기에서도 형식상 위험을 기준으로 하고 실제 손해 발생 가능성은 원칙적으로 판단대상이 아니라는 취지
- 각주 381: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 회복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이해관계를 판단한다는 취지
오류ㆍ유보:
- 본문은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 제57조, 제59조를 쓰지만, 아래 각주는 제74조ㆍ제63조를 쓰고 뒤쪽 판례는 구법 제171조ㆍ제75조 등을 쓴다.
- 서로 다른 법 개정 시점의 조문번호가 혼재하므로 현행 조문 대응표가 필요하다.
- OCR의 `그 등기를 합으로써`는 이미지상 `그 등기를 함으로써`이다.
- PDF만으로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갖추어야 할 확정ㆍ송달ㆍ집행 관련 요건은 설명되지 않는다.
### PDF 2쪽 - 책자 968쪽
주요 내용:
- 앞쪽 개설의 문장이 이어져, 실체법상 의무가 없으면 형식상 제3자라도 승낙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정리
- `나. 청구취지 기재례` 시작
- 기재례 1: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 관할 법원ㆍ등기소
- 접수일ㆍ접수번호
-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
- 각 승낙의 의사표시
- 소송비용
각주ㆍ판례:
- 각주 382: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 참조판례 [1]: 채권자대위에 의한 말소등기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별개의 제3자 승낙청구
-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이 기판력 법리의 참조판례로 제시됨
- 참조판례 [2]: 구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상 제3자의 의미와 실체법상 승낙의무 판단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등 참조
- 참조판례 [3]은 처분금지가처분의 선행ㆍ후행 채권자 관계를 서술하다가 다음 쪽으로 이어짐
오류ㆍ유보:
- 텍스트층 제목 `소유권보촌등기`는 이미지상 `소유권보존등기`이다.
- OCR의 `고러나`, `아해관계` 등은 이미지상 각각 `그러나`, `이해관계`이다.
- 원문의 기재례는 `가집행`을 두지 않는다. 의사표시 판결의 효력 발생시점과 가집행 가능 여부는 현행 민사집행법상 별도 확인해야 한다.
### PDF 3쪽 - 책자 969쪽
주요 내용:
- 앞쪽 처분금지가처분 판례 완결
- 후행 가처분채권자가 소유자를 대위해 선행 가처분채권자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
- 기재례 2: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
- 기재례 3: 주위적ㆍ예비적 병합
- 주위적: 피고 자신이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 예비적: 소외인이 원고에게 이행할 소유권이전등기 회복등기에 대해 피고가 승낙의 의사표시
판례: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 서울고법 1986. 12. 11. 선고 85나3757
- 가등기의 바탕이 되는 본등기가 승낙서 또는 대항 가능한 재판 등본 없이 말소된 사안에서 가등기권자가 직접 본등기의 회복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
오류ㆍ유보:
- 주위적 청구는 `승낙`이 아니라 피고 자신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이다. 두 급부를 한 종류로 혼합하면 안 된다.
- 예비적 청구의 문구는 `소외 강○○이 원고에게 ... 회복등기에 대하여 피고가 승낙`하는 삼각 구조이다.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승낙의무자를 별도 필드로 관리해야 한다.
- 서울고법 85나3757은 오래된 하급심 판결이고 구법 제171조를 전제로 한다. 후속 대법원 판례와 현행법을 확인하기 전에는 일반 규칙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PDF 4쪽 - 책자 970쪽
주요 내용:
- 기재례 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
- 기재례 5: 같은 유형의 10분의 9 지분에 관한 회복등기 승낙
- 부동산 전부가 아닌 공유지분을 특정하는 문형 제시
판례:
-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51694
- 경매절차에서 가등기권자의 신고서 전체 취지 해석과 신의칙 문제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 원인무효로 말소된 가등기 회복 시 후발 가처분ㆍ근저당권ㆍ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의 승낙의무
- 선의ㆍ악의를 묻지 않는다는 취지
오류ㆍ유보:
- 두 번째 기재례는 이미지 원문 자체가 `피피고는`으로 인쇄되어 있다. 이는 `피고는`의 원문 오탈자로 보인다.
- OCR의 `2006. 6. 1 1.`은 이미지상 `2006. 6. 11.`이다.
- 첫 번째 기재례는 `승낙의사를 표시하라`, 두 번째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를 사용한다. 최종 규칙은 한 문형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인지에 따라 경매상 지위와 회복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칭만으로 분기하지 않는다.
### PDF 5쪽 - 책자 971쪽
주요 내용:
- 기재례 6: 전세권설정등기 말소회복등기 승낙과 금전청구의 예비적 병합
- 주위적: 복수 피고가 전세권설정등기 회복등기에 승낙
- 예비적: 특정 피고 2명이 전세금 540,000,000원과 변경청구취지서 송달 다음 날 이후 지연손해금을 지급
- 기재례 7: 단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회복등기 승낙
판례:
- 인천지법 1999. 6. 23. 선고 99가합881 판결(원문에 `항소` 표시)
- 전세권에 기한 경매신청 후 배당요구 철회 문제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3974
-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는 취지
오류ㆍ유보:
- OCR의 `집수`, `희복`, `철희` 등은 각각 `접수`, `회복`, `철회`로 읽어야 한다.
- 예비적 금전청구는 연 12%를 제시하지만 법적 근거와 적용 시점이 설명되지 않는다. 과거 사례의 이율을 현행 고정값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주위적 의사표시청구와 예비적 금전청구는 급부의 성질, 확정ㆍ집행 방식, 피고 범위가 모두 다르다.
- `피고들은`과 특정 피고 2명의 관계가 별지 당사자 표시와 맞는지 검증해야 한다.
- 하급심 판결에 `항소` 표시만 있고 최종 결과가 없으므로 확정된 법리로 사용하지 않는다.
### PDF 6쪽 - 책자 972쪽
주요 내용:
- 기재례 8: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회복과 금전청구 및 승낙청구의 복합 구조
- 피고 1의 피고 2와 연대한 금전지급
- 피고 2의 주위적 회복등기절차 이행
- 피고 2의 예비적 연대 금전지급
- 은행 피고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
- 기재례 9: 회복, 승낙,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항별로 나눈 복합 구조
- 피고 1이 피고 2에게 회복등기절차 이행
- 피고 3이 피고 2에게 회복등기 승낙
- 피고 2가 소외 1에게 채권최고액 범위 내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 이행
판례:
- 부산지법 2009. 5. 14. 선고 2008가단165261 판결, 다음 쪽에서 `확정` 표시
- 민법 제481조ㆍ제482조의 변제자대위와 법률규정에 의한 저당권 취득을 다룸
오류ㆍ유보:
- OCR은 날짜 `2004. 11. 1.`을 `2004. 1 1. 1.`로 분리 인식한다.
- 피고 번호, 주위적ㆍ예비적 지위, 금전 연대관계, 은행의 승낙의무가 한 문장에 중첩되어 오독 위험이 크다.
- 두 번째 기재례의 수익자는 원고가 아니라 피고 2와 소외 1이다. 원고가 누구의 권리를 어떤 근거로 행사하는지 청구원인과 대위구조를 확인해야 한다.
- `채권최고액 24,000,000원의 범위 내`라는 제한이 근저당권이전 대상 및 권리 범위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별도 검증해야 한다.
### PDF 7쪽 - 책자 973쪽
주요 내용:
- 앞쪽 부산지법 판결의 사건번호와 확정 표시
- 기재례 10: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회복
- 회사 피고는 회복등기절차 이행
- 개인 피고는 각 말소회복등기에 승낙
- 기재례 11: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 말소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판례:
- 참조판례 [1]: 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명의인은 회복의 전제로 말소 대상일 뿐, 승낙을 구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어서 그를 상대로 한 승낙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
- 이 발췌면에는 해당 판례의 사건번호가 제시되지 않음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 형식상 제3자라도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
- 근저당권 성립 시 피담보채권 성립 법률행위의 증명책임에 관한 판례 설명은 다음 쪽으로 이어짐
오류ㆍ유보:
- 기재례 10에는 피고가 둘인데 비용 주문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단수로 되어 있다. 피고별 부담인지 `피고들이`의 오탈자인지 PDF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 기재례 11도 피고 1ㆍ2가 등장하지만 비용 주문은 단수 `피고가 부담한다`이다.
- 참조판례 [1] 본문은 `청구는 당사자적격말소회복등기와...`처럼 문장이 중복ㆍ접합되어 있다. 이미지에도 같은 편집 오류가 보인다.
- 양립 불가능 등기 명의인에게는 승낙이 아니라 말소를 구해야 한다는 분기는 피고 적격의 핵심 오류 방지 규칙이다.
### PDF 8쪽 - 책자 974쪽
주요 내용:
- 앞쪽 근저당권 판례 완결
- 기재례 12: 다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에 대한 승낙
- 별지 제1목록 건물
- 다수 명의인의 가등기
- 별지 제2목록의 각 지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기재례 13: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에서 200,000,000원으로 하는 경정등기에 대한 승낙
판례: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압류명령이 무효이고 압류권자가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
- 광주지법 1999. 5. 14. 선고 99가합1071
- 말소예고등기 후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과 확정판결에 기한 말소 승낙의무
오류ㆍ유보:
- 다수 명의인, 두 개 접수번호, 별지별 대상 지분을 한 문장에 넣어 대상 등기 누락 위험이 높다.
- OCR은 `접수`를 `집수`, `기재`를 `기 재`, `소송비용`을 분절 인식한다.
- 광주지법 판결은 오래된 하급심 판결이다. 말소예고등기 제도의 현행 지위와 후속 판례를 확인해야 한다.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증액 경정은 후순위권리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형식상 이해관계와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 PDF 9쪽 - 책자 975쪽
주요 내용:
- 기재례 14: 소유권경정등기 말소등기 등의 경정등기 승낙을 주위적ㆍ예비적으로 구성
- 주위적 청구:
- 등기부 갑구의 순위번호와 부기등기 표시를 복수로 재배열ㆍ경정
- 사회복지법인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관련 경정에 승낙
- 예비적 청구:
- 사회복지법인이 소유권경정등기 말소와 지분 `31580분의 25264`를 `31580분의 12632`로 고치는 등기절차 이행
- 지방자치단체가 각 등기절차에 승낙
판례: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 등기명의인 표시경정은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의 정정임
- 2인 공유를 1인 단독소유로 바꾸는 것은 표시경정으로 허용될 수 없음
-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표시경정등기가 잘못 수리된 경우 민사소송이 아니라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 방식으로 시정을 구한다는 취지
오류ㆍ유보:
- 따옴표ㆍ순위번호ㆍ부기번호가 텍스트층에서 심하게 깨져 이미지 확인이 필수이다.
- `표시경정`, `권리경정`, `말소`, `지분경정`을 같은 절차로 취급하면 안 된다.
- 원문은 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와 제178조를 쓴다. 현행 대응조문과 현재의 등기관 처분 이의 절차를 공식 법령으로 확인해야 한다.
- 측량 단위는 이미지상 `1,044m²`이나 텍스트층은 제곱기호를 누락한다.
### PDF 10쪽 - 책자 976쪽
주요 내용:
- 기재례 15: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단순형
- 대법원 판례는 소송 계속 중 경매 매각으로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회복과 승낙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사라진다고 설명
판례: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8025
- 원문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제268조를 참조
오류ㆍ유보:
- OCR은 머리말 `민사소송`을 `인사소송`으로, 항목 기호를 `먼`으로 잘못 인식한다. 렌더링 이미지상 원문은 정상이다.
- OCR의 `근저당권설정등가`, `원안 없이`는 이미지상 각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원인 없이`이다.
- 경매 매각허가결정 확정과 매각대금 완납이라는 사실이 소의 이익 소멸 판단에 중요하다. 소 제기 시점의 등기부만 확인하고 출력하면 안 된다.
- 페이지 하단은 넓게 비어 있으나 내용 잘림이나 누락 정황은 없다.
## 4. PDF에서 확인되는 청구 유형 분류
### Type A -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
대상 예시:
-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 말소와 연계된 승낙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
핵심 문형:
>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특정]에 관하여 [법원ㆍ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대상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Type B -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
대상 예시:
- 소유권이전등기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전세권설정등기
- 근저당권설정등기
- 지상권설정등기
핵심 문형:
>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특정]에 관하여 [말소 접수정보]로 말소된 [원등기 접수정보]의 [권리명]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반드시 `말소등기의 접수정보`와 `회복할 원등기의 접수정보`를 구분한다.
### Type C - 경정등기에 대한 승낙
대상 예시: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경정
- 순위번호ㆍ부기번호ㆍ권리자 표시 및 지분 관련 경정
핵심 문형:
>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특정]에 관한 [대상 등기 접수정보]의 [경정 전 기재]를 [경정 후 기재]로 하는 경정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경정 전ㆍ후 값, 순위번호, 부기번호, 지분, 명의인 동일성을 정확히 기재한다.
### Type D - 등기절차 이행과 승낙의 병합
구조:
- 등기의무자에 대한 말소ㆍ회복ㆍ이전ㆍ경정등기절차 이행청구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청구
- 각 피고의 역할과 급부를 별도 항으로 분리
### Type E - 주위적ㆍ예비적 병합
PDF가 제시하는 분기:
- 주위적 말소등기절차 이행 / 예비적 회복등기 승낙
- 주위적 회복등기 승낙 / 예비적 금전지급
- 주위적 회복등기절차 이행 / 예비적 금전지급 / 별도 피고의 승낙
- 주위적 복수 경정 승낙 / 예비적 말소ㆍ지분경정 이행 및 승낙
## 5. 의사결정 트리 구조안
### Node 0 - 절차 필요성 게이트
1. 목표가 변경ㆍ경정, 말소 또는 말소회복등기인가?
2. 신청하려는 등기의 정확한 등기원인과 신청 구조가 확정되었는가?
3. 단독신청인지 공동신청인지, 판결에 의한 등기인지 구별했는가?
4.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본이 실제로 필요한 유형인가?
5. 승낙 없이도 직권말소, 단독신청, 촉탁 또는 다른 절차로 처리되는 것은 아닌가?
6. 민사소송이 아니라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 등 다른 구제수단을 써야 하는가?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승낙청구 문형을 출력하지 않고 등기절차 분류로 되돌아간다.
### Node 1 - 목표 등기 유형 선택
1. 말소등기인가?
2. 말소회복등기인가?
3. 변경ㆍ경정등기인가?
4. 하나의 등기인가, 여러 권리의 각 등기인가?
5. 부동산 전부인가, 특정 지분인가?
6. 원등기와 부기등기가 함께 문제되는가?
### Node 2 - 대상 부동산과 등기 특정
다음 필드를 확보한다.
- 소재지, 지번, 건물표시 또는 별지 목록 번호
- 부동산 전부ㆍ각 부동산ㆍ특정 지분
- 관할 등기소의 정확한 명칭
- 접수일
- 접수번호
- 등기 목적과 권리명
- 순위번호와 부기번호
- 말소된 등기라면 말소등기 접수정보
- 회복 대상이라면 원등기 접수정보
- 경정이라면 경정 전 값과 경정 후 값
필수 검증:
- 현재 등기사항증명서의 표기와 한 글자도 다르지 않은가?
- 원등기, 말소등기, 후발등기의 시간 순서가 맞는가?
- 별지 번호와 본문이 일치하는가?
- 다수 등기에 `각`을 붙일 범위가 모호하지 않은가?
### Node 3 - 형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판정
1. 피고 명의의 등기가 현재 등기부에 존재하는가?
2. 목표 등기를 하면 피고가 형식상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가?
3. 그 위험이 기존 등기부 기재 자체에서 인정되는가?
4. 회복등기라면 회복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했는가?
5. 피고의 등기가 회복등기와 양립 가능한가?
- 양립 가능하면서 순위ㆍ권리상 불이익 우려가 있음 → 이해관계인 후보
- 회복등기와 양립 불가능하여 먼저 말소되어야 함 → 승낙 상대방이 아니라 말소청구 상대방일 가능성 검토
6. 실제 경제적 손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형식상 이해관계를 부정하고 있지 않은가?
### Node 4 - 실체법상 승낙의무 판정
1. 피고가 원고 또는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승낙해야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는가?
2. 원등기 또는 말소등기가 원인무효ㆍ절차상 무효인가?
3. 말소가 권리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는가?
4. 권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했는가?
- PDF 판례 구조상 자발적 말소라면 말소회복 자체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중단
5. 후발 권리자의 선의ㆍ악의가 법적 결론에 영향을 주는 유형인가?
6. 피담보채권, 압류명령, 가처분 피보전권리 등 피고 등기의 기초 권리가 유효한가?
7. 경매 매각으로 회복 대상 권리가 소멸했는가?
형식상 제3자라도 실체법상 의무가 없으면 청구를 구성하지 않는다.
### Node 5 - 원고 적격과 대위 구조
1. 원고가 직접 등기권리자인가?
2. 소유자의 채권자 또는 후순위권리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가?
3. 전소의 말소등기 확정판결이 원고 또는 피대위자에게 미치는가?
4. 말소등기청구와 제3자 승낙청구의 당사자ㆍ소송물이 구별되는가?
5. 피고가 전소에서 승소한 채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승낙청구가 차단되는지 별도 검토했는가?
6. 원고가 피고 2나 소외인에게 등기절차를 이행시키는 구조라면 그 청구권과 보전 필요를 특정했는가?
### Node 6 - 피고 역할 분류
각 피고를 아래 중 하나로 태깅한다.
- `REGISTRATION_OBLIGOR`: 말소ㆍ회복ㆍ이전ㆍ경정등기절차를 직접 이행할 자
- `CONSENTING_THIRD_PARTY`: 목표 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자
- `MONEY_DEBTOR`: 주위적 또는 예비적으로 금전을 지급할 자
- `MULTI_ROLE`: 둘 이상의 역할을 함께 부담하는 자
피고가 여러 명이면 각 피고별 대상 부동산, 대상 등기, 의무 유형을 표로 먼저 확정한다.
### Node 7 - 청구 형태 조립
1. 승낙만 필요 → 단독 승낙형
2. 등기의무자의 이행도 필요 → 이행항과 승낙항 분리
3. 여러 등기가 함께 필요 → 등기별 접수정보를 나누고 `각`의 범위를 명확화
4. 여러 피고의 책임이 다름 → 피고별 항 분리
5. 주위적ㆍ예비적 관계 → 각 청구의 피고ㆍ급부ㆍ법률상 원인을 독립 구성
6. 금전청구가 예비적으로 결합 → 원금, 지연손해금, 기산일, 이율 근거를 별도 검증
7. 대위에 의한 근저당권이전 등 후속 등기가 필요 → 회복, 승낙, 이전 순서를 항별로 배열
### Node 8 - 비용ㆍ집행 관련 후속 항목
1. 소송비용 부담 주체를 실제 피고 수와 청구 결과에 맞게 기재한다.
2. PDF의 단수 `피고가`가 복수 피고 사건에 남아 있는 오류를 반복하지 않는다.
3.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이 언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지 현행 민사집행법을 확인한다.
4. 의사표시청구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은 PDF 관행을 그대로 일반화하지 말고, 법적 가능성과 필요성을 공식 법원으로 확인한다.
5. 금전청구가 함께 있으면 금전항의 가집행 여부를 의사표시항과 분리 검토한다.
## 6. 청구취지 문형 데이터 스키마
### 6.1 공통 필드
```text
plaintiff:
defendant:
defendant_role:
property_schedule_id:
property_scope:
registry_court:
registry_office:
target_registration_type:
target_registration_date:
target_registration_receipt_no:
requested_procedure:
consent_object:
cost_bearer:
```
### 6.2 말소회복 추가 필드
```text
cancelled_registration_date:
cancelled_registration_receipt_no:
original_registration_date:
original_registration_receipt_no:
original_right_type:
restoration_scope:
```
### 6.3 경정 추가 필드
```text
registry_section:
rank_no:
subentry_no:
before_value:
after_value:
identity_preserved:
```
### 6.4 병합 추가 필드
```text
claim_priority: primary | alternative | cumulative
claim_group_id:
beneficiary_of_registration:
registration_obligor:
consenting_party:
money_principal:
interest_base:
interest_start:
interest_rate:
interest_basis:
```
## 7. PDF 기반 문형 예시 골격
### 7.1 말소등기 승낙 기본형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권리명]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7.2 말소회복등기 승낙 기본형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ㆍ등기소] [말소 접수일] 접수 제[말소 접수번호]호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원등기 접수일] 접수 제[원등기 접수번호]호로 마친 [권리명]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7.3 특정 지분 회복 승낙형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말소 접수정보]로 말소된 [원등기 접수정보]의 [권리명]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7.4 복수 권리 회복 이행과 승낙형
> 1. 피고 1은 원고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각 말소 접수정보]로 말소된 [각 원등기 접수정보]의 [근저당권ㆍ지상권 등] 각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2. 피고 2는 원고에게 위 각 회복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7.5 경정등기 승낙형
>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에 관한 [대상 등기 접수정보]의 [경정 전 기재]를 [경정 후 기재]로 하는 경정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7.6 주위적ㆍ예비적 병합형
> 1. 주위적으로, 피고 [A]는 원고에게 [대상 등기]의 [말소ㆍ회복ㆍ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는 위 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 2. 예비적으로, 피고 [C]는 원고에게 [대체 급부]를 이행하고, 피고 [D]는 그에 필요한 [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실제 문형에서는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논리 관계, 피고별 대상, 소송비용을 별도로 정리한다.
## 8. 판례 쟁점 맵
| 쟁점 | PDF 수록 판례 | 구조화 의미 | 현행 확인 필요사항 |
|---|---|---|---|
| 승낙 없는 등기의 제3자에 대한 효력 | 2000다49473, 82다카1168 | 승낙 또는 대항재판 필요성의 출발점 | 현행 조문ㆍ신청 절차 |
| 직접 말소청구를 승낙청구로 해석 | 97다41103 | 청구취지 해석 가능성 | 석명ㆍ처분권주의ㆍ최신 판례 |
| 형식상 제3자의 정의 | 2013다18011, 98마40 | 등기부상 형식적 손해 위험 | 현행 조문과 적용 유형 |
| 판단시점 | 89다카5673 | 회복등기 시점 기준 | 이후 판례 유지 여부 |
| 실체법상 승낙의무 | 2003다35567, 2005다43753 | 형식적 지위와 의무를 분리 | 유형별 실체법상 근거 |
| 채권자대위ㆍ기판력 | 93다52808, 2008다25510 | 말소청구와 승낙청구의 소송물 구별 | 대위요건ㆍ전소 인식ㆍ최신 법리 |
| 가등기 회복 직접청구 | 서울고법 85나3757 | 가등기권자의 구제구조 | 하급심ㆍ구법 한계 |
| 경매 신고와 신의칙 | 95다51694 | 담보가등기ㆍ보전가등기 구별 | 현행 경매절차 용어ㆍ후속 판례 |
| 후발 권리자의 승낙 | 95다39526 | 선악 불문 가능성 | 사안 범위와 예외 |
| 자발적 말소 | 2000다63974 | 회복등기 자체의 허용 여부 | 자발성ㆍ무효 원인 판단 |
| 전세권 경매ㆍ배당 철회 | 인천지법 99가합881 | 회복 대신 금전청구 분기 | 항소 결과ㆍ현행 집행법 |
| 변제자대위ㆍ공동저당 | 부산지법 2008가단165261 | 회복ㆍ이전ㆍ승낙 연쇄 | 하급심 확정판결의 범위 |
| 양립 불가능 등기 | PDF 973쪽 사건번호 누락 | 승낙 상대방과 말소 상대방 구별 | 정확한 판례 출처 확인 |
| 피담보채권 부존재와 압류 | 2009다72070 | 압류권자의 승낙의무 | 사실관계ㆍ적용범위 |
| 가처분과 말소판결 | 광주지법 99가합1071 | 후발 가처분권자의 승낙 | 구 예고등기 제도ㆍ후속 판례 |
| 표시경정의 한계 | 95다33214 | 민사소송 대신 등기관 이의 분기 | 현행 대응조문 |
| 경매 매각 후 소의 이익 | 2013다28025 | 권리 소멸 시 즉시 중단 | 현재 경매 상태ㆍ현행 집행법 |
## 9. 구법ㆍ현행법 유보
1. PDF는 신ㆍ구 부동산등기법 조문번호를 혼용한다.
2. 구법 제171조, 제75조, 제74조, 제63조, 제55조 제2호, 제178조의 현행 대응조문을 공식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3. `등기공무원`, `경락인`, `낙찰허가결정` 등의 오래된 용어를 현행 `등기관`, `매수인`, `매각허가결정` 체계와 대조해야 한다.
4. 의사표시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효력 발생시점, 확정증명ㆍ송달증명 등 등기신청 첨부정보를 현행 민사집행법과 등기예규에서 확인해야 한다.
5. 경정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마다 현재 요구되는 제3자의 승낙 또는 대항 가능한 재판의 범위가 같은지 유형별로 검증해야 한다.
6. 구 말소예고등기 관련 사례를 현재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7. 하급심 판결은 상급심ㆍ후속 판례와 현재의 실무선례를 확인하기 전까지 보조 쟁점으로만 사용한다.
8. 원문의 연 12% 금전청구는 과거 예시다. 현행 지연손해금 이율과 기산일을 공식 법령으로 다시 확정해야 한다.
9. PDF가 말하는 `실체법상 의무`의 근거를 권리별로 구체화해야 한다. 소유권, 가등기, 전세권, 근저당권, 지상권의 법률관계가 서로 다르다.
10. 부동산등기규칙, 등기예규, 등기선례 및 전산 신청 실무가 개정되었을 수 있으므로 후속 단계에서 최신 자료를 확인한다.
## 10. 금지 규칙 후보
1. 등기부에 피고 명의 등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승낙의무를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2. 실제 손해 발생 여부만으로 형식상 이해관계인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3. 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어 말소 대상인 등기명의인을 승낙의무자로 잘못 지정하지 않는다.
4. 등기의무자에 대한 등기절차 이행청구와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를 같은 급부로 쓰지 않는다.
5. 원등기 접수정보와 말소등기 접수정보를 뒤바꾸지 않는다.
6. 접수일, 접수번호, 순위번호, 부기번호, 지분을 등기사항증명서와 대조하지 않고 출력하지 않는다.
7. 복수 등기에 대한 `각`의 범위를 모호하게 쓰지 않는다.
8. 자발적 말소인데 원인무효 말소와 동일하게 회복등기를 청구하지 않는다.
9. 경매 매각으로 권리가 소멸하고 소의 이익이 없어진 사건에서 회복ㆍ승낙청구를 계속하지 않는다.
10. 표시경정으로 권리자 동일성을 바꾸거나 소유자를 변경하려 하지 않는다.
11. 등기관 처분 이의 대상인 사항을 검토 없이 민사소송 청구취지로 만든다.
12. 주위적ㆍ예비적 청구의 피고, 급부, 대상 등기를 섞지 않는다.
13. 구법 조문번호를 현행 조문처럼 인용하지 않는다.
14. PDF의 하급심 판결을 현재 확립된 대법원 법리로 표현하지 않는다.
15. 원문의 `피피고`, `집수`, `희복`, 단수 비용부담 등 오탈자를 복제하지 않는다.
16. 의사표시청구에 현행법상 부적합한 가집행 문구를 검토 없이 추가하지 않는다.
17. 금전청구의 과거 연 12%를 현행 고정값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11.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후보
### 11.1 사건ㆍ절차
- [ ] 목표가 말소, 말소회복, 경정 중 무엇인지 확정했는가?
- [ ] 민사소송이 적절한 구제수단인가?
- [ ] 승낙서 또는 대항 가능한 재판이 필요한 절차인가?
- [ ] 경매ㆍ직권말소ㆍ촉탁 등 다른 절차가 진행 중인지 확인했는가?
### 11.2 부동산ㆍ등기 특정
- [ ] 부동산 표시가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하는가?
- [ ] 관할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권리명이 정확한가?
- [ ] 회복 대상 원등기와 말소등기를 각각 특정했는가?
- [ ] 지분, 순위번호, 부기번호를 빠뜨리지 않았는가?
- [ ] 경정 전ㆍ후 값이 명확한가?
- [ ] 별지 번호와 본문의 참조가 일치하는가?
### 11.3 당사자ㆍ의무
- [ ] 원고가 직접 권리자인지 대위권 행사자인지 특정했는가?
- [ ] 각 피고를 등기의무자ㆍ승낙의무자ㆍ금전채무자로 구분했는가?
- [ ] 피고가 형식상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가?
- [ ] 회복등기와 피고 명의 등기가 양립 가능한가?
- [ ] 피고에게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는가?
### 11.4 병합ㆍ문언
- [ ] 주위적ㆍ예비적 청구가 논리적으로 배타적인가?
- [ ] 피고별 급부를 독립적으로 읽을 수 있는가?
- [ ] `각`, `위 등기`, `같은 등기소`의 선행 대상이 명확한가?
- [ ]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문형이 통일되어 있는가?
- [ ] 복수 피고 사건의 비용부담 문구가 단수로 남아 있지 않은가?
### 11.5 현재성ㆍ효력
- [ ] 현행 부동산등기법ㆍ부동산등기규칙의 조문을 확인했는가?
- [ ] 구법 판례의 현행 적용 가능성과 후속 판례를 확인했는가?
- [ ] 의사표시 판결의 확정 및 등기신청 첨부요건을 확인했는가?
- [ ] 현재 등기부와 경매 진행 상태를 소 제기 직전 다시 확인했는가?
- [ ] 금전청구가 있으면 이율ㆍ기산일ㆍ계산기초를 현행법에 맞게 검증했는가?
### 11.6 Stop rule 후보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만 최종 청구취지 문형을 출력한다.
1. 목표 등기절차와 적절한 구제수단이 확정되었다.
2. 대상 부동산ㆍ원등기ㆍ말소등기ㆍ후발등기가 등기부와 일치한다.
3. 원고 적격, 피고의 형식상 이해관계 및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모두 확인되었다.
4. 등기의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와 제3자 승낙청구가 정확히 분리되었다.
5. 주위적ㆍ예비적 병합, 별지, 비용 문구에 모순이 없다.
6. 구법 조문ㆍ용어ㆍ판례를 현행 공식 법원으로 검증했다.
7. 경매 매각 등으로 권리가 소멸하거나 소의 이익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직전 시점에 재확인했다.
## 12. PDF 자체의 한계와 누락 사항
1. 책의 판권, 발행연도, 판차, 집필자 및 원사건 기록이 PDF에 포함되지 않는다.
2. 10쪽은 기재례와 판례 요지의 발췌이며 소장 전체, 청구원인, 당사자목록, 실제 별지가 없다.
3. 예시 접수번호ㆍ인명ㆍ법원명은 익명화되거나 오래된 값이어서 실제 사건에 재사용할 수 없다.
4. 구법과 현행법 조문번호를 대응시키는 표가 없다.
5. 판례 요지가 원문 판결문 전문인지 편집자의 요약인지 구별되지 않는다.
6. 일부 참조판례는 사건번호가 누락되어 있고, 일부 하급심은 항소 결과가 없다.
7.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제출에 필요한 확정ㆍ송달ㆍ집행 관련 서류를 설명하지 않는다.
8. 의사표시 판결의 효력 발생과 가집행 문제를 설명하지 않는다.
9. 관할, 소가, 인지ㆍ송달료, 피고 주소 보정, 법인 대표자 표시 등 소송요건을 다루지 않는다.
10. 등기부 변동, 경매 진행, 제3자의 추가 등기 등 소송 계속 중 사정변경 대응을 체계화하지 않는다.
11. 복수 피고 사건의 소송비용 분담 방식이 일관되지 않는다.
12. 회복등기와 양립 불가능한 등기의 정확한 판별 기준과 후속 말소청구 문형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는다.
13. 표시경정과 권리경정의 경계를 하나의 사례 외에는 설명하지 않는다.
14. 상속, 합병, 법인 변경, 신탁등기, 집합건물, 토지분할ㆍ합병 등 변형 유형을 다루지 않는다.
15. 제공 PDF 내부 인쇄면은 연속되지만 원책의 전후 문맥까지 완전하다고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이 PDF는 청구취지의 문장 골격과 주요 실패 분기를 제공하는 역사적 실무자료로는 유용하지만, 현행의 필요충분한 규칙은 공식 법령ㆍ등기예규ㆍ선례ㆍ판례 및 실제 등기사항증명서를 결합한 후에만 완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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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 Task 2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공식 1차 자료 조사
- 기준일: **2026-08-11**
- 조사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대법원 판례, 대한민국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의 등기예규만 사용하였다.
- 목적: 최종 규칙문서 작성 전에, 청구취지의 대상·당사자·집행 문구를 결정하는 원인중립적 통제규칙을 확정한다.
- 주의: 아래 판례 중 구 부동산등기법 조문을 적용한 판례는 현행법상 대응 조문과 법리가 유지되는 범위에서만 사용한다. 구법 조문번호를 현행 조문번호인 것처럼 인용하지 않는다.
## 1. 2026-08-11 현재 적용 법령
| 법령 | 현재 시행본 | 청구취지 작성에 직접 필요한 내용 | 공식 원문 |
|---|---|---|---|
| 부동산등기법 |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5호, 2024. 9. 20., 일부개정] | 제23조 제4항: 등기절차 이행·인수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 신청한다. 제32조: 등기관 잘못으로 인한 경정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이 필요하다. 제52조 제5호: 권리변경·경정은 원칙적으로 부기등기이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본등기로 한다. 제57조 제1항: 말소 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승낙이 필요하다. 제59조: 말소회복 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승낙이 필요하다. 제92조: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시 일정한 후순위등기를 등기관이 직권말소한다. | [법 전체·시행정보](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97), [제2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3&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 [제32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2&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 [제52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2&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 [제5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7&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 [제59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9&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 |
| 부동산등기규칙 | [시행 2025. 8. 1.] [대법원규칙 제3169호, 2024. 11. 29., 일부개정] | 제46조 제1항 제3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신청정보와 함께 제공한다. 제116조·제118조는 말소·말소회복의 기재방식을 정한다.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때 직권말소되는 등기와 예외를 유형별로 정한다. | [법 전체·시행정보](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5868), [제46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155719), [제116조·제118조](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5868), [제147조~제149조 현행 조문군](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joNo=007200000&languageType=KO&lsNm=%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A%B7%9C%EC%B9%99&paras=1) |
| 민사집행법 |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일부개정] | 제263조 제1항: 의사표시를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제2항: 반대급부와 상환으로 의사표시를 명한 경우에는 제30조·제32조의 집행문을 내어 준 때 효력이 생긴다. | [제263조·시행정보](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3&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
| 민사소송법 |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2023. 7. 11., 일부개정] | 제65조: 권리·의무가 공통되거나 같은 사실상·법률상 원인에 기초하면 공동소송이 가능하다. 제66조: 공동소송인은 원칙적으로 각자 독립한다. | [제65조](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joNo=0065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001700&lsN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mode=4), [법 전체·시행정보](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 법령상 직접 결론
1. 승낙판결은 제3자의 자발적 승낙서를 대신하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을 얻기 위한 것이다. 확정 뒤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승소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이 청구는 금전급부 청구가 아니므로 원금·이자·지연손해금 항을 붙이지 않는다.
3.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이 **확정판결**을 의사표시 의제의 요건으로 정하므로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를 붙이지 않는다. 반대급부와 상환인 특별한 사건이면 같은 조 제2항의 집행문 분기를 별도로 적용한다.
4. 부동산등기법 제52조는 승낙 없는 권리변경·경정등기를 항상 금지하지 않는다. 제3자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본등기로 할 수 있으므로, 부기등기의 순위보전까지 실체법상 요구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 2. 필수 의사결정 트리
### Step 1 — 목표 등기행위를 하나로 특정한다
아래 중 어느 것인지 확정하지 못하면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는다.
- `말소`: 부동산등기법 제57조
-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의 회복`: 같은 법 제59조
- `등기관 잘못으로 인한 직권경정`: 같은 법 제32조
- `권리의 변경·경정과 부기등기 순위보전`: 같은 법 제52조 제5호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같은 법 제92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
### Step 2 — 피고 후보가 형식상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본다
현존 등기부만을 기준으로, 목표 등기가 되면 자신의 등기상 권리를 잃거나 순위·효력이 불리해질 위험이 형식적으로 드러나는 **등기명의인**이어야 한다.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 목표 등기의 기초가 되는 등기보다 선행하는 독립된 권리자, 목표 등기와 양립하지 않아 자신의 등기 자체가 먼저 말소되어야 하는 자는 승낙청구의 피고가 아니다. 이 구별을 잘못하면 본안기각이 아니라 당사자적격 흠결로 소각하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8529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1477),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106),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2031), [대법원 2017. 1. 25.자 2016마5579 결정](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243)
같은 사람이 여러 등기의 명의인이라도 `사람 단위`가 아니라 `등기·자격 단위`로 판정한다. 한 등기에서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면서 다른 등기에서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2013다1801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2031)
### Step 3 — 양립 불가능 등기인지 먼저 제거한다
회복·경정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소유권·용익물권 등은 회복·경정의 전제로서 그 등기 자체의 말소청구 대상이다. 그 명의인에게 `말소회복등기에 승낙하라`고 청구해서는 안 된다. [2003다3556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106), [2013다1801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2031), [대법원 2002. 2. 27.자 2000마7937 결정](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81454)
### Step 4 — 형식상 이해관계와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분리한다
형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는 사실만으로 청구가 인용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기초가 되는 말소·회복·경정의 실체법상 원인과,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그 등기를 수인해야 할 실체법상 의무를 주장·증명해야 한다. 형식상 제3자이나 실체법상 대항할 권리가 있으면 피고적격은 있지만 청구는 본안에서 기각될 수 있다. [2003다3556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106),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9784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5453)
다만 권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위조서류 등으로 등기가 원인 없이 불법 말소된 유형에서는, 후순위 이해관계인은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회복등기에 필요한 승낙의무를 진다는 판례가 있다. 이것을 해지·취소 등 실체관계가 다투어지는 모든 말소에 확장하지 않는다. [2003다35567 판결의 구별 및 인용 판례 71다1285·95다3952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106)
### Step 5 — 원고적격과 기초 청구를 확인한다
원고는 목표 말소·회복·경정등기를 할 권리를 가진 자여야 한다. 등기명의 회복권자 또는 소유자가 대표적이다.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소유자의 승낙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으나, 이를 일반적 독립 원고적격으로 확대하지 말고 피보전채권·보전필요성·피대위권리 등 대위요건을 별도로 심사한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4947)
기초 말소등기 청구와 제3자 승낙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이 다르다. 기초 말소판결의 확정만으로 승낙판결이 자동 확보되지는 않는다. 필요한 제3자를 같은 소에 공동피고로 병합하거나 별소로 청구할 수 있다. [2008다2551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4947),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68577·6858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588)
### Step 6 — 등기부와 피고 목록을 두 시점에서 갱신한다
소 제기 직전과 실제 등기신청 직전에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다시 확인한다. 재판에 따른 등기촉탁 이후 실제 기록 전에 새 이해관계인이 생기면 필요한 첨부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등기관이 기록을 할 수 없는 분기가 공식 예규에 명시되어 있다. [등기예규 제1812호, 2024. 12. 30. 개정·2025. 1. 31. 시행](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c=900&jisCntntsSrno=3336146&originDvsCd=07&pgDvs=1&rnum=7&srchwd=%EB%93%B1%EA%B8%B0%EA%B4%80&w2xPath=PGP1051M04)
## 3. 등기유형별 분기
### 3.1 말소등기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의 제3자는 말소될 등기보다 후순위로, 그 등기를 기초로 하거나 말소로 불이익을 받는 등기명의인인지 조사한다. 승낙이 확보되면 등기관은 제57조 제2항 및 규칙 제116조에 따라 제3자 명의의 권리에 관하여 필요한 직권말소 또는 말소취지 기록을 한다. 피고 후보의 등기가 대상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한 새 권리가 아니라 선행 근저당권에 종속된 채무자변경 부기등기에 불과한 경우에는 제3자가 아니다. [2021다28529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1477)
### 3.2 말소회복등기
말소회복은 말소된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존속하지만 실체적 또는 절차적 하자로 부적법하게 말소된 때, 말소 전과 같은 순위를 회복하는 등기이다. 말소 뒤의 가압류·가처분·경매신청 등 처분제한 등기명의인도 등기부상 형식적 손해 우려가 있으면 제3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양립 불가능한 후행등기라면 승낙이 아니라 그 등기의 말소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다24224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923), [2013다1801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2031)
말소회복등기절차의 직접 이행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말소 당시 등기명의인이다. 후순위 권리자는 그 이행청구의 피고가 아니라 별도의 승낙청구 피고인지 심사한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6다4390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0071)
### 3.3 경정·변경등기
- 부동산등기법 제32조는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직권경정이다. 경정으로 등기부상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형식적으로 드러나는 등록된 권리자만 제3자이다. 경정될 등기와 양립하지 않는 등기의 명의인은 승낙 상대방이 아니라 그 등기 자체의 경정·말소 상대방이다. [2016마557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243)
- 제32조의 경정은 등기 당시부터 존재한 착오·빠진 부분을 바로잡는 절차이다. 후발적 실체관계 변경을 경정청구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2016마557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243)
-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의 권리변경·경정에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등록된 권리자이다. 등기되지 않은 자에 대한 승낙청구는 당사자적격 없는 자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769)
- 승낙이 없으면 경정 자체가 언제나 불가능하다고 쓰지 않는다. 제52조의 본등기 전환 가능성과 순위 효과를 먼저 검토한다.
### 3.4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라면 부동산등기법 제92조와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의 직권말소 대상인지 먼저 확인한다. 직권말소 대상인 후순위등기에 대하여 별도의 승낙청구를 기계적으로 추가하지 않는다. 소유권 외 권리의 가등기,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저당권 등은 규칙의 유형별 처리와 예외가 다르므로 등기 목적과 순위를 특정하지 않은 채 `가등기 후의 모든 등기는 승낙 대상`이라고 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법 전체·제92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97),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제149조](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joNo=007200000&languageType=KO&lsNm=%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A%B7%9C%EC%B9%99&paras=1)
## 4. 청구취지 형식
### 4.1 말소등기 승낙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정확한 등기 목적·명의인·지분 또는 범위]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2 말소회복등기 승낙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쳤다가 20○○. ○. ○. 접수 제○○○○호로 말소된 [정확한 원등기의 목적·명의인·지분 또는 범위]의 말소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3 경정·변경등기 승낙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등기 목적] 중 `[경정 전 내용]`을 `[경정 후 내용]`으로 경정하는 등기(또는 `[변경 전]`을 `[변경 후]`로 변경하는 부기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위 문안은 슬롯이다.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 목적, 등기명의인, 지분·범위, 말소접수정보, 경정 전후 내용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일치시킨다. `이 사건 등기`, `관련 등기`처럼 등기관이 대상과 범위를 식별할 수 없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
### 4.4 복수 제3자
복수의 후순위 등기명의인에게 같은 소에서 청구하려면 민사소송법 제65조의 공동소송 요건을 확인한다. 각 피고의 승낙의무는 독립적이므로 금전채무처럼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가장 안전한 형식은 피고·등기별로 항을 나누는 것이다.
> 1. 피고 1은 원고에게 … 접수 제○○호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2. 피고 2는 원고에게 … 접수 제○○호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여러 피고가 같은 대상등기에 승낙해야 하는 경우에도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라고 독립성을 드러낼 수 있으나, 피고별 원인·명의 등기가 다르면 반드시 별도 항으로 쓴다. [민사소송법 제65조·제66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4.5 집행·가집행 금지 규칙
- 청구취지 말미에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를 추가하지 않는다. 의사표시는 판결 확정 시에 의제된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3&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 반대급부와 상환으로 승낙의사표시를 명할 근거가 실제로 있는 경우에만 상환 문구를 사용하고, 효력발생은 집행문 부여 시라는 제263조 제2항을 반영한다. 통상적인 등기상 제3자의 승낙청구에 반대급부를 임의로 붙이지 않는다.
- 이자·지연손해금·가집행 문구는 넣지 않는다. 금전청구가 별도로 병합되었다면 그 별도 청구항에 대해서만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 5. 대법원 판례 검증표
| 선고 | 사건번호·사건명 | 확인한 판시와 사용 한계 | 공식 원문 |
|---|---|---|---|
| 2022. 2. 10. | 2021다28529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승낙 | 선행 근저당권의 채무자변경 부기등기는 매수인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한 새 권리가 아니므로 근저당권자는 제57조 제3자가 아니다. 그에게 한 승낙청구는 당사자적격 흠결로 부적법하다. 별도의 추가설정등기에는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없다는 본안판단이 유지되었으므로, 형식적 적격과 실체의무를 분리한다. |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1477) |
| 2004. 2. 27. | 2003다3556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 회복등기와 양립 불가능한 등기는 직접 말소대상이고 그 명의인은 승낙청구 피고가 아니다. 형식상 제3자도 원고에 대한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어야 한다. 위조 등에 의한 원인무효 불법말소와 해지·취소 분쟁을 구별한다. 구법 제75조 사건이다. |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106) |
| 2013. 7. 11. | 2013다18011 지분소유권말소회복등기승낙 | 제3자는 회복으로 손해 우려가 등기부에서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다. 양립 불가능한 본등기 명의인은 직접 말소상대방이며 승낙청구는 부적법하다. 동일인이 다른 가등기명의인 지위에서는 별도 판정될 수 있다. 구법 제75조 사건이다. |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2031) |
| 2002. 2. 27. | 2000마7937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 말소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소유권이전등기는 먼저 말소해야 하고 그 명의인을 승낙자로 처리할 수 없다. 구법 사건이다. | [원문](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81454) |
| 2017. 1. 25. | 2016마5579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 제32조 경정의 제3자는 등기기록상 손해 우려가 있는 등록된 권리자이다. 양립 불가능한 등기는 승낙 대상이 아니라 자체 경정·말소 대상이며, 경정은 원시적 착오·누락을 바로잡는 절차이다. |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243) |
| 2015. 12. 10. | 2014다87878 대여금등 | 제52조 권리변경·경정의 제3자는 등기상 형식적 불이익 우려가 있는 등록된 권리자이다. 등기되지 않은 자에 대한 승낙청구는 당사자적격 흠결로 부적법하다. |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769) |
| 2008. 7. 24. | 2008다2551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말소청구와 제3자 승낙청구는 당사자·소송물이 다르고, 앞선 말소판결의 기판력이 승낙소송에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 사건의 채권자대위 구성을 일반화하지 않는다. |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4947) |
| 2012. 9. 13. | 2010다9784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 형식상 이해관계인이라도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없으면 청구는 인용되지 않는다. 기초 말소의 효력이 유지되는 구체적 사안이었다. |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5453) |
| 2000. 6. 9. | 99다68577·68584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독립당사자참가소 | 기초 회복등기 승소판결만으로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승낙을 대체하지 못한다. 후순위자는 별도 승낙소송에서 불법말소 여부를 다툴 수 있다. 구법 제75조 사건이다. |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588) |
| 2019. 10. 17. | 2018다242249 가등기말소회복등기 | 말소회복의 의미와 부적법 말소의 범위를 설시하고, 말소 뒤의 처분제한 등기명의인도 형식적 손해 우려가 있으면 제3자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구법 제75조 표현이 포함된 사안의 사실관계를 현행법에 기계적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923) |
## 6. 등기예규의 절차상 통제점
**등기예규 제1812호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은 2024. 12. 30. 개정되어 2025. 1. 31. 시행되었다. 공식 문서의 사례는 다음 범위에서만 사용한다.
- 이미 완료된 등기에 대한 이의에서 등기상 직접 이해관계 있는 자의 자격을 엄격히 본다.
-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의 제3자 승낙 누락은 그 제3자의 이해를 보호하는 문제이므로, 그 사유만으로 말소등기의무자가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사례가 있다.
- 법원 촉탁 뒤 기록 전 새 이해관계인이 발생하면 필요한 첨부정보 없이는 기록할 수 없다는 사례가 있다.
이 예규는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지침이지, 모든 민사 승낙청구의 실체요건을 정한 판례가 아니다. [사법정보공개포털 공식 문서](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c=900&jisCntntsSrno=3336146&originDvsCd=07&pgDvs=1&rnum=7&srchwd=%EB%93%B1%EA%B8%B0%EA%B4%80&w2xPath=PGP1051M04)
## 7. 금지 규칙과 최종 검증·중지 조건
### 금지 규칙
1. 등기명의인이 아니거나 형식상 손해 우려가 없는 자를 `실질적 관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승낙청구 피고에 넣지 않는다.
2. 목표 등기와 양립 불가능한 등기명의인에게 승낙을 구하지 않는다. 그 등기의 말소청구 가능성을 심사한다.
3. 형식상 제3자라는 사정만으로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추정하지 않는다.
4.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때 직권말소될 등기에 별도의 승낙청구를 중복 생성하지 않는다.
5. 제52조 경정·변경과 제32조 등기관 오류 경정을 혼동하지 않는다.
6. 복수 피고에게 `연대하여`라는 금전채무형 문구를 쓰지 않는다.
7. 이자·지연손해금·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8.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등기 목적·명의인·지분/범위를 채우지 않은 추상 문안을 최종 청구취지로 확정하지 않는다.
### 최종 검증
- [ ]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목표 등기와 모든 후순위·부기·처분제한 등기를 추출했는가.
- [ ] 피고 후보를 등기·자격별로 `형식상 위험`, `양립 가능성`, `실체법상 승낙의무`의 세 칸으로 심사했는가.
- [ ] 말소·회복·경정·변경·가등기 본등기 중 정확한 법률분기를 선택했는가.
- [ ] 기초 등기의 말소·회복·경정 청구와 승낙청구를 별개의 소송물로 구성했는가.
- [ ] 문안의 등기 식별정보가 등기부 원문과 일치하는가.
- [ ] 복수 피고별 항을 분리하고 가집행·이자 문구를 제거했는가.
- [ ] 등기신청 직전에 등기부를 다시 발급하여 새 이해관계인을 점검할 계획이 있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 문안 생성을 중지하고 등기부 또는 실체관계 자료를 요청한다: `목표 등기 식별 불가`, `회복 대상 등기의 적법한 존재·부적법 말소 여부 미확인`, `양립 불가능 등기와 승낙대상 구별 불가`, `피고 후보의 현재 등기명의 확인 불가`, `실체법상 수인의무 근거 미확인`.
## 8. 확인 한계
1. 2026-08-11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사법정보공개포털의 공개 원문을 확인하였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개별 등기선례 전문은 공개 검색 접근이 일관되지 않아, 판례가 직접 언급한 `등기선례 제200611-3호`의 독립된 공식 전문 URL은 확보하지 못했다. 따라서 그 선례는 별도 규칙으로 채택하지 않고 2021다285298 판결의 판시 범위에서만 사용한다.
2. 민사집행법 제263조와 별도로 `승낙의사표시 판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한 공개 대법원 판결은 이번 공식 검색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가집행 배제 결론은 제263조 제1항이 확정을 의사표시 의제의 명문 요건으로 둔 데 따른다.
3. 개별 사건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원인증서, 앞선 확정판결을 제공받지 않았으므로 특정 당사자의 적격·실체법상 승낙의무와 청구취지 슬롯값은 확정할 수 없다.
4. 원고가 채권자대위, 사해행위취소, 상속·공유 등 별도 법률구성을 사용하는 사건은 해당 구성의 성립요건과 당사자 범위를 추가로 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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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 Task 3 — 제2차 실무자료 조사
## 0. 조사 범위와 사용 한계
- 사건유형: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 조사일·접속일: **2026-08-11**
- 목적: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경정등기, 가등기·본등기에서 청구취지 작성에 필요한 쟁점과 실무 문형을 발굴한다.
- 이 문서는 **Stage 1 병렬작업 3의 쟁점발굴 자료**이다. 대한법무사협회 자료도 포함하여 아래 자료는 모두 최종적인 법적 근거가 아니다. 조문, 등기예규·선례, 판례의 정확한 문언·시점·현행성은 Stage 2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원도서관/대법원 종합법률정보·인터넷등기소 등 공식 원문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 변호사·법무사 블로그, 법률 플랫폼, 상업 판례DB에는 고객유치, 광고, 발췌·요약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아래 문형은 **사실관계 분류와 검색어 생성용**으로만 사용하고 그대로 복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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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선 적용할 결정 트리
### 1.1 시작: 원고가 등기부에 일으키려는 변동을 먼저 고정한다
1. 말소하려는가 → **말소등기 분기**
2. 부적법하게 말소된 유효한 등기를 되살리려는가 → **말소회복등기 분기**
3. 등기 당시부터 있던 착오·누락을 바로잡으려는가 → **경정등기 분기**
4. 가등기를 말소하거나 회복하려는가 → 각각 말소 또는 회복 분기
5.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려는가 → **본등기 및 중간처분등기 처리 분기**
`말소된 등기의 말소`와 `말소회복`을 혼동하지 않는다. 경정도 등기 후 사정변경을 반영하는 변경등기와 구별한다.
### 1.2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각 사람을 다음 중 하나에만 우선 배치한다.
- **A. 직접 등기절차 의무자**: 말소대상 등기의 현재 명의인, 또는 말소회복에서 말소 당시 공동신청 의무자의 지위에 있던 자. 이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말소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직접 이행청구를 검토한다.
- **B.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대상 등기에 터 잡은 후속 권리등기가 등기부에 있고, 대상 말소·회복·경정으로 등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자. 이 사람에게는 필요한 경우 `…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청구한다.
- **C. 소송상 피고로 삼지 않을 자**: 단지 사실상·경제상 이해관계만 있고 등기가 없는 자, 또는 별도 승낙청구가 아니라 법정 직권말소·승계집행 절차로 처리할 자. 다만 해당 결론은 공식 원문 확인 후 확정한다.
### 1.3 형식적 지위와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두 번 심사한다
1. **형식심사**: 등기기록상 제3자의 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실질적 손해가 없더라도 등기되어 있으면 제3자일 수 있고, 반대로 실제 이해관계가 있어도 등기가 없으면 통상 이 개념의 제3자가 아니다.
2. **실체심사**: 형식상 제3자라고 해서 언제나 승낙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말소·회복·경정 원인과 제3자에 대한 대항관계를 따로 심사한다.
3. 둘 중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자동 문형을 출력하지 말고 `공식 판례 및 현재 등기부 확인 필요`로 중단한다.
### 1.4 양립 가능성을 기준으로 직접 말소와 승낙을 구별한다
- 대상 등기의 말소에 따라 제3자의 파생등기가 법정 직권말소될 구조라면 제3자에게 **승낙**을 청구하는 유형일 수 있다.
- 회복될 등기와 현재 등기가 양립하여 현재 등기를 남긴 채 회복등기의 부담만 지울 수 있다면 현재 명의인은 **회복등기 승낙의 상대방**일 수 있다.
- 두 등기가 서로 양립할 수 없어 현재 등기를 제거해야만 목표를 달성한다면, 그 현재 명의인에 대해서는 승낙만이 아니라 **직접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필요한지 검토한다.
- 따라서 `후순위·후속 등기명의인 = 항상 승낙 피고`라는 단순 규칙은 금지한다.
### 1.5 시간축을 고정한다
- 소 제기 직전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뿐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의 최신 등기부**를 재확인한다.
- 실무자료는 변론종결 전에 등기를 마친 자는 승낙 대상 제3자가 될 수 있고, 변론종결 후 승계인은 기판력·승계집행문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실제 소송의 당사자 추가·승계집행 가능성은 공식 판례와 민사집행 절차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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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등기 유형별 분기와 문형 후보
아래 문형은 `갑 제○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공식 판례 검증 전의 **구조 예시**이다. `[ ]`를 실제 등기기록과 일치하는 정보로 채우고, 별지 부동산 목록을 판결 주문과 결합할 수 있게 특정한다.
### 2.1 말소등기
#### 분류
- 직접 의무자: 말소할 주등기 또는 권리등기의 명의인.
- 승낙 제3자 후보: 그 말소대상 등기에 터 잡은 근저당권자, 지상권자, 가등기권자, 가압류·압류·가처분 등 처분제한등기의 명의인 등.
- 확인점: 제3자 등기가 대상 등기와 실제로 파생관계인지, 말소 시 직권말소되는 성질인지, 승낙의무의 실체법상 원인이 있는지.
#### 문형 후보
```text
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관할 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목적]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는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위 제1항 기재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단독 승낙청구라면 선행 직접 말소청구가 이미 확정되었는지, 별도 소송 중인지, 또는 함께 청구할 것인지 표시한다. `피고 B의 자기 등기를 말소하라`와 `피고 B가 A 명의 등기의 말소에 승낙하라`를 혼용하지 않는다.
### 2.2 말소회복등기
#### 분류
- 회복할 등기 자체가 유효했고 말소가 부적법·원인무효인지 먼저 판단한다.
- 실무자료는 말소 당시의 소유명의인 등 공동신청 의무자를 회복등기절차의 직접 피고로 보고, 말소 후 소유권을 취득한 현재 명의인 등은 회복등기와 양립하는 범위에서 승낙 제3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 회복될 등기와 후속 등기가 양립하지 않으면 승낙청구로 우회하지 말고 후속 등기의 직접 말소 필요성을 검토한다.
- 회복등기에서 제3자가 승낙해도 제3자의 등기가 곧바로 말소되는 것은 아니고, 보통 회복된 등기의 부담을 안는다는 설명이 제2차 자료의 핵심이다.
#### 문형 후보
```text
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관할 등기소]
[원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 제[원등기 접수번호]호로 마쳤다가
[말소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 제[말소 접수번호]호로 말소된
[원등기 목적]등기의 말소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는 위 제1항 기재 말소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회복청구는 `원등기`와 `그 원등기를 말소한 등기`를 모두 특정하는 편이 안전하다. 말소 당시 의무자와 현재 소유자, 후속 담보권자 등이 다르면 각자의 주문 역할을 분리한다.
### 2.3 경정등기
#### 1차 분류
- 부동산표시 경정(표제부), 등기명의인표시 경정, 권리의 경정을 구별한다.
- 제2차 자료는 부동산표시 경정은 보통 권리변동을 가져오지 않아 승낙 문제가 생기지 않는 반면, 권리자·지분·권리내용을 고치는 권리경정은 제3자의 등기상 순위·권리를 해칠 수 있어 승낙이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 등기 당시부터의 착오·누락인지, 경정 전후 등기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 실질이 일부말소인 경정은 단순 경정 문형이 아니라 제3자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필요한 유형인지 공식 원문을 확인한다.
#### 문형 후보
```text
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관할 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목적]등기의
[경정 전 등기사항]을 [경정 후 등기사항]으로 경정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는 위 제1항 기재 경정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경정 전·후 문구를 추상적인 `진정한 지분으로 경정`이라고 쓰지 말고, 예컨대 `공유자 A의 지분 10분의 3을 10분의 2로`처럼 판결만으로 등기 실행이 가능하도록 특정한다. 주등기·부기등기 처리 여부는 청구취지에서 섣불리 단정하지 말고 현행 등기법령·예규와 목표 등기형식을 맞춘다.
### 2.4 가등기의 말소 및 말소회복
#### 가등기 말소 + 가등기 위 처분제한등기
상업 판례DB에 나타난 실무 문형은 가등기명의인에게 가등기 말소를 직접 청구하고, 가등기상의 권리를 압류·가압류한 국가나 채권자 등에게 그 말소에 대한 승낙을 별도 청구한다.
```text
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관할 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는 위 제1항 기재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가등기가 불법 말소된 후 가처분·근저당권·소유권이전 등이 마쳐진 경우에는 말소회복 분기로 이동한다. 가등기 말소 당시 의무자와 현재 명의인의 역할을 분리하고, 후속 등기가 회복될 가등기와 양립하는지도 별도 판단한다.
### 2.5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중간처분등기
- 최근 법무사 실무 위키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등기가 본등기와 양립하지 않으면 본등기 후 법정 절차에 따라 직권말소되는 구조라고 설명한다.
- 반면 모든 중간등기가 일률적으로 직권말소되는 것은 아니며, 가등기의 유형, 중간등기의 내용, 가등기보다 앞서 갖춘 대항력, 본등기와의 양립 가능성에 따라 예외가 문제될 수 있다는 법무사협회 과거 실무자료가 있다.
- 따라서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원함 → 모든 중간등기명의인에게 승낙 청구`를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본등기청구의 직접 상대방, 직권말소될 중간등기, 남는 중간등기, 별도 직접 말소가 필요한 등기를 각각 나눈다.
-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직권말소의 정확한 범위, 통지절차 및 예외를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승낙청구 문형을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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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당사자 및 피고 특정 규칙
### 3.1 직접 의무자와 승낙 피고를 주문별로 연결한다
| 역할 | 등기부 확인 기준 | 청구취지 동사 |
|---|---|---|
| 말소등기 의무자 | 말소할 등기의 명의인 |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말소회복등기 의무자 | 원등기의 말소 당시 공동신청 의무자의 지위 | `말소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경정등기 의무자 | 경정 대상과 신청 유형에 따른 공동신청 의무자 | `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해당 변동으로 등기상 불이익을 받을 후속 등기명의인 | `…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 양립 불가능한 현재 명의인 | 목표 등기와 충돌하여 자기 등기를 제거해야 할 자 | 승낙이 아니라 `자기 명의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검토 |
### 3.2 국가·지방자치단체·압류권자
- 압류·체납처분 등기의 실제 등기명의와 처분청, 소송상 당사자능력 및 대표자를 혼동하지 않는다.
- 판례DB 예시처럼 세무관서 압류가 있다고 곧바로 처분청 이름만 피고로 쓰지 말고, 피고가 대한민국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 대표자 표시는 어떻게 하는지 최신 등기부와 소송실무를 확인한다.
### 3.3 다수 제3자
- 제3자가 여러 명이면 **각 피고의 등기와 각 승낙 대상 등기를 1:1로 연결**한다.
- 성질상 `연대하여 승낙`하는 금전채무가 아니다. `피고 B, C, D는 각 …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또는 피고별 독립 항목으로 쓴다.
- 부동산이 여러 개이고 피고별 이해관계가 다르면 별지 목록에 `부동산 번호 / 원등기 / 말소·회복·경정 대상 / 직접 의무자 / 승낙 피고 / 제3자 등기` 대응표를 둔다.
- 일부 피고만 특정 부동산에 관계하면 주문에서 `별지 목록 제1, 3항`처럼 범위를 제한한다. 모든 피고에게 모든 부동산에 대한 승낙을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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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등록사항 식별에 필요한 변수
### 4.1 모든 유형의 공통 최소 변수
- 부동산: 토지·건물·집합건물의 정확한 표시와 별지 목록 번호
- 관할 등기소 명칭
- 대상 등기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 갑구·을구, 순위번호, 부기번호 등 등기기록상의 위치
- 등기목적 및 필요한 경우 등기원인·그 일자
- 대상 등기명의인
- 제3자 권리등기의 접수연월일·접수번호·등기목적·명의인
- 직접 의무자와 제3자 사이의 파생관계 또는 순위관계
### 4.2 유형별 추가 변수
- 말소: 말소할 주등기와 그에 터 잡은 부기·후속 등기의 관계
- 말소회복: 원등기 정보 + 원등기를 말소한 등기의 정보 + 말소 당시 의무자 + 현재 명의인
- 경정: 경정 전 문구와 경정 후 문구, 착오·누락이 등기 당시 존재했는지, 동일성 유지 여부
- 가등기: 가등기의 종류와 보전할 청구권, 가등기 이후 본등기 전 중간처분등기의 내용
- 다수 당사자: 각 피고가 승낙할 정확한 부동산 및 대상 등기
`별지 목록 기재 등기`만으로 어떤 등기를 뜻하는지 모호하면 주문 집행이 곤란해질 수 있다. 별지는 부동산 표시만 담고 주문 본문에서 접수번호 등을 특정하거나, 별지 자체에 등기 식별정보를 완결적으로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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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판결 확정, 가집행 및 등기 실행
- 법무사협회 과거 실무자료와 법무사 블로그는 의사표시를 명하는 이행판결은 **확정되어야** 의사표시를 갈음하고 등기신청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 같은 이유로 등기절차 이행·승낙 의사표시 주문에는 통상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 것**으로 설명된다. 잘못 가집행 문구가 있어도 확정 전 등기실행이 가능한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 화해·청구인낙·조정조서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문제되는 집행권원은 유형별 요건을 확인한다. 단순 가처분결정이 승낙 의사표시를 갈음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 최종 규칙에는 `가집행 주문 자동 생성 금지`와 `확정증명원 등 실행서류 확인`을 독립 검증항목으로 둘 가치가 있다.
- 위 결론의 정확한 근거 조문과 예외는 민사집행법 및 부동산등기법령의 **2026-08-11 현재 공식 원문**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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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사례형 구조 예시
### 예시 A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 후순위 근저당권자
- A: 말소대상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 → 직접 말소 피고
- B: 그 소유권에 터 잡은 근저당권자 → 형식상 승낙 피고 후보
- 주문: A에 대한 말소절차 이행과 B에 대한 그 말소의 승낙을 분리
- 추가 심사: 원고가 B에게도 말소 원인을 대항할 수 있어 B가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지는가
### 예시 B — 근저당권 불법말소 후 소유권이전
- A: 근저당권 말소 당시 소유명의인 → 회복등기 직접 의무자 후보
- B: 말소 후 소유권을 취득한 현재 소유자 → 회복등기 승낙 제3자 후보
- 효과: B가 승낙해도 B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근저당권의 부담을 받을 수 있음
- 추가 심사: 말소가 권리자의 의사와 무관한 원인무효인지, B의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인정되는지
### 예시 C — 지분 경정 + 후순위 압류
- A: 경정등기 공동신청 의무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지분에 대한 후순위 압류권자
- 주문: `지분 ○/○를 ○/○로 경정`하고 해당 압류권자에게 그 경정에 대한 승낙 청구
- 추가 심사: 경정이 원시적 착오인지, 실질 일부말소인지, 피고의 정확한 소송상 명칭·대표자
### 예시 D — 가등기 말소 + 가등기상 권리 압류
- A: 가등기명의인 → 가등기 말소 피고
- B: 가등기상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등을 압류한 자 → 승낙 피고 후보
- 주문: A에 대한 가등기 말소와 B에 대한 그 말소의 승낙을 분리
### 예시 E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 중간처분
- A: 본등기절차의 직접 의무자
- B·C: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등기를 마친 중간등기명의인
- 먼저 중간등기가 법정 직권말소 대상인지, 본등기와 양립해 남는지, 별도 직접 말소 대상인지 분류
- 분류 전에는 B·C를 일괄 승낙 피고로 만들지 않음
### 예시 F — 여러 부동산·여러 제3자
```text
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등기]의
말소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는 위 제1항 기재 말소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경정 전 사항]을
[경정 후 사항]으로 경정하는 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피고별 부동산과 등기가 달라지면 독립 항으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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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흔한 청구취지 작성 오류와 금지 규칙
1. **직접 말소와 승낙을 혼동**: 자기 명의 등기의 말소가 필요한 자에게 남의 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만 청구하지 않는다.
2. **후속 등기명의인을 모두 승낙 피고로 자동 지정**: 파생관계, 양립 가능성, 직권말소 구조를 먼저 본다.
3. **형식상 제3자 = 실체법상 승낙의무자라고 단정**: 두 단계 판단을 분리한다.
4. **비등기 이해관계인을 포함**: 실제 경제적 이해만으로 등기상 제3자가 된다고 쓰지 않는다.
5. **말소회복의 효과를 말소와 동일시**: 회복 승낙으로 제3자의 등기가 자동 소멸한다고 쓰지 않는다.
6. **현재 소유자를 항상 회복의 직접 의무자로 지정**: 말소 당시의 의무자와 현재 명의인의 지위를 나눈다.
7. **말소된 등기의 정보 누락**: 회복 주문에서 원등기와 말소등기의 접수정보를 모두 식별한다.
8. **경정 전·후를 추상적으로 표현**: 숫자, 명의, 지분, 순위번호 등 실행 가능한 문언을 쓴다.
9. **경정과 변경을 혼동**: 등기 후 발생한 사정변경을 경정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0. **부동산표시·명의인표시·권리경정을 동일 처리**: 신청인과 승낙 필요성이 서로 다를 수 있다.
11. **실질 일부말소를 단순 경정으로 위장**: 동일성 및 제3자 동의 필요성을 따로 심사한다.
12. **다수 피고에게 `연대하여 승낙` 사용**: 각 피고·각 등기·각 부동산별 독립 승낙으로 특정한다.
13. **국가 압류의 처분청을 그대로 피고명으로 복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표자 표시를 검증한다.
14. **가등기 후 중간등기를 일괄 승낙청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후 직권말소 범위와 예외를 먼저 확인한다.
15. **사실심 변론종결 전 등기변동을 놓침**: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발급한다.
16. **확정 전 의사표시 효력을 가정하거나 가집행을 부착**: 판결 확정 및 실행서류를 확인한다.
17. **판례DB 문형을 정답으로 복사**: 기각·각하된 청구취지에도 검색상 좋은 문형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결론과 이유를 반드시 함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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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제2차 자료 목록과 평가
### S1. 대한법무사협회, 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 자료명: 이정식,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관련 실무상의 제문제(말소회복등기 중심으로)」,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 발행시점: 2023년 6월(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 접속일: 2026-08-11
- 직접 URL:
- https://ebook.kabl.kr/registrationforum/202306/12/
- https://ebook.kabl.kr/registrationforum/202306/18/
- https://ebook.kabl.kr/registrationforum/202306/21/
- 사용한 쟁점: 등기기록에 따른 형식적 판단, 변론종결 전·후 등기명의인의 구별, 말소회복 의무자와 현재 명의인의 분리, 제3자 지위와 실체법상 승낙의무의 분리, 말소와 회복에서 승낙 효과의 차이.
- 신뢰도·한계: **높음(제2차 자료 중)**. 대한법무사협회 전문 포럼이고 저자는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로 표시된다. 다만 학술·실무 발표자료이지 현행 공식 법령·판례 원문은 아니며, 인용된 오래된 선례·판례의 존속과 적용범위를 재검증해야 한다.
### S2. 신우법무사 법률위키, 「등기상 이해관계인」
- 발행·수정일: 검색 색인상 2026-06-21 발행, 2026-07-25 수정
- 접속일: 2026-08-11
- 직접 URL: https://korea.legal/wiki/%EB%93%B1%EA%B8%B0%EC%83%81-%EC%9D%B4%ED%95%B4%EA%B4%80%EA%B3%84%EC%9D%B8/
- 사용한 쟁점: 등기상 손해 가능성의 형식적 판단, 말소·경정에서의 승낙정보와 이를 갈음하는 재판의 구별.
- 신뢰도·한계: **중간**. 법무사 실무자가 운영·갱신하는 해설이지만 법무사사무소 서비스 사이트이며 고객유치 요소가 있다. 조사 당시 직접 페이지는 검색 색인에는 나타났으나 URL 재호출이 불안정했으므로 본문·날짜도 보존본과 공식 자료로 재검증해야 한다.
### S3. 신우법무사 법률위키, 「경정등기」
- 발행일·수정일: 2026-06-08 발행, 2026-07-31 수정
- 접속일: 2026-08-11
- 직접 URL: https://korea.legal/wiki/%EA%B2%BD%EC%A0%95%EB%93%B1%EA%B8%B0/
- 사용한 쟁점: 경정과 변경, 표시·명의인표시·권리 경정의 구별, 부기·주등기 처리, 실질 일부말소인 경정과 제3자 승낙.
- 신뢰도·한계: **중간**. 비교적 최근 갱신된 실무자 해설이지만 법무사사무소의 업무위임·상담 페이지와 연결된 상업성 자료다. 조문 번호·예규 번호와 요약된 판례 법리는 모두 공식 원문 대조가 필요하다.
### S4. 신우법무사 법률위키, 「순위보전」
- 발행·수정일: 페이지상 최신 갱신 자료이나 조사 화면에서 정확한 날짜를 확정하지 못함
- 접속일: 2026-08-11
- 직접 URL: https://korea.legal/wiki/%EC%88%9C%EC%9C%84%EB%B3%B4%EC%A0%84/
- 사용한 쟁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가등기 후 중간처분등기의 직권말소 구조.
- 신뢰도·한계: **중간**. 최근 실무 해설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상업성 사이트이고 예외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을 수 있다. 가등기 유형별 직권말소 범위와 통지절차는 공식 법령·등기예규로 확인해야 한다.
### S5. 윤경 변호사 더리드 법률사무소, 「등기부의 멸실, 등기의 불법말소〈말소회복등기, 멸실회복등기〉」
- 발행시점: 검색 색인상 약 2023년경(페이지에서 정확한 최초 발행일 확정 곤란)
- 접속일: 2026-08-11
- 직접 URL: https://yklawyer.tistory.com/9572
- 사용한 쟁점: 말소회복의 요건, 양립 불가능한 후속 등기의 직접 말소 필요성, 말소 당시 의무자와 현재 명의인, 회복 승낙의 효과, 확정판결 문형.
- 신뢰도·한계: **중간**. 변호사의 상세 해설이나 개인 Tistory 및 법률사무소 홍보형 콘텐츠다. 업데이트 이력·편집 책임이 불분명하고 원문 인용이 길어도 현행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 S6. 이광섭 변호사(법무법인 한일), 로앤굿, 「부동산실무➇ 등기말소청구소송」
- 발행일: 2026년 5월
- 접속일: 2026-08-11
- 직접 URL: https://www.lawandgood.com/posts/lawyer-column/%EA%B8%B0%ED%83%80-%EB%B6%80%EB%8F%99%EC%82%B0/lc-9980
- 사용한 쟁점: 말소등기 직접 청구와 제3자 승낙청구의 구별, 말소회복을 `말소의 말소`로 표현하지 않는 점.
- 신뢰도·한계: **중하**. 변호사 작성 칼럼이지만 사건수임 중개 플랫폼의 광고·면책 구조 안에 있다. 실무 개요만 사용하고 조문 및 사례 결론은 공식 원문으로 확인한다.
### S7. 슬기로운 법무사 김일환, 「채권자취소소송 판결에 따른 소이등말소등기 신청인은?」
- 발행일: 2023-03-15
- 접속일: 2026-08-11
- 직접 URL: https://mangka.tistory.com/entry/%EC%B1%84%EA%B6%8C%EC%9E%90%EC%B7%A8%EC%86%8C%EC%86%8C%EC%86%A1-%ED%8C%90%EA%B2%B0%EC%97%90-%EB%94%B0%EB%A5%B8-%EC%86%8C%EC%9D%B4%EB%93%B1%EB%A7%90%EC%86%8C%EB%93%B1%EA%B8%B0-%EC%8B%A0%EC%B2%AD%EC%9D%B8%EC%9D%80
- 사용한 쟁점: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의 확정 필요, 가집행 부적합, 확정증명 등 실행단계 자료.
- 신뢰도·한계: **중하**. 법무사 개인 블로그이며 이 글의 주된 사건유형은 채권자취소다. 승낙청구에 공통되는 집행구조 발굴에만 사용하고 현행 민사집행법·등기규칙으로 다시 검증한다.
### S8. 대한법무사협회,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법무사』 2001년 10월호
- 발행일: 2001년 10월
- 접속일: 2026-08-11
- 직접 URL: https://ebook.kabl.kr/magazine/ebooks/200110/11/
- 사용한 쟁점: 의사표시를 명하는 이행판결의 확정 전 효력 문제.
- 신뢰도·한계: **중간(역사자료)**. 전문직 단체 발행자료이나 20년 이상 지난 자료라 조문 번호와 절차법이 개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안정적인 논점의 존재만 확인하고 현행 법률 근거로 인용하지 않는다.
### S9. 대한법무사협회, 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개정방향」 관련 페이지
- 발행시점: 2017년 5월
- 접속일: 2026-08-11
- 직접 URL: https://ebook.kabl.kr/registrationforum/201705/37/
- 사용한 쟁점: 현행 가등기 본등기 절차에서 중간등기 직권말소와 제3자 보호가 충돌하는 문제.
- 신뢰도·한계: **중간(정책·비교 자료)**. 법 개정방향을 제안하는 발표이므로 당시의 법과 제안 내용을 구별해야 한다. 2026년 현행법 설명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
### S10. 상업 판례DB(BigCase) — 주문 구조 발굴용 사례군
- 접속일: 2026-08-11
- 직접 URL 및 발굴 포인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선고 2015가단5360924: https://bigcase.ai/cases/%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2015%EA%B0%80%EB%8B%A85360924 — 가등기 말소 피고와 가등기상의 압류권자인 승낙 피고를 분리한 구조.
- 수원지방법원 2015-08-27 선고 2015가합60514: https://bigcase.ai/cases/%EC%88%98%EC%9B%90%EC%A7%80%EB%B0%A9%EB%B2%95%EC%9B%90/2015%EA%B0%80%ED%95%A960514 — 가등기명의인과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을 분리한 구조.
- 부산지방법원 2019-10-16 선고 2019가단303175: https://bigcase.ai/cases/%EB%B6%80%EC%82%B0%EC%A7%80%EB%B0%A9%EB%B2%95%EC%9B%90/2019%EA%B0%80%EB%8B%A8303175 — 형식상 제3자성과 승낙의무·원고 청구의 정당성이 자동으로 같지 않음을 보여 주는 기각 사례.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8 선고 2017가합102196: https://bigcase.ai/cases/%EC%84%9C%EB%8F%99%EB%B6%80%EC%A7%80%EB%B0%A9%EB%B2%95%EC%9B%90/2017%EA%B0%80%ED%95%A9102196 — 순위번호를 특정한 경정 승낙 문형이 있으나 청구가 배척되어 문형만 참조할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선고 2019나65902: https://bigcase.ai/cases/%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2019%EB%82%9865902 —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갑구 순위번호와 경정 전후 목적을 특정한 구조.
- 부산고등법원 2017-01-25 선고 2011나2647: https://bigcase.ai/cases/%EB%B6%80%EC%82%B0%EA%B3%A0%EB%93%B1%EB%B2%95%EC%9B%90/2011%EB%82%982647 — 다수 부동산·다수 피고별 승낙 범위를 나눈 구조.
- 서울고등법원 2016-11-03 선고 2016나2022934: https://bigcase.ai/cases/%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16%EB%82%982022934 — 회복등기 직접 의무자와 부동산별 승낙 피고를 분리한 구조.
- 신뢰도·한계: **중하**. 상업·AI 기반 판례DB는 검색과 문형 발굴에는 유용하지만 재판서 전문·확정 여부·상급심 경과·비실명화·오탈자·요약 누락을 보장하지 않는다. 특히 `청구취지에 그런 문장이 있다`는 사실은 그 청구가 인용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사건번호로 공식 판결문을 재조회한다.
---
## 9. Stage 2에서 공식 원문으로 검증할 항목
### 9.1 법령·규칙
- 2026-08-11 현재 부동산등기법상 말소 시 제3자 승낙 및 제3자 명의 등기의 직권말소 조문
- 말소회복 시 제3자 승낙 조문과 말소와 다른 효과
- 경정등기의 신청인, 직권경정, 부기등기·주등기,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 규정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후 중간처분등기 직권말소의 범위·예외·통지절차
-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의 효력발생 시점과 승계집행문, 확정증명 등 실행서류
### 9.2 판례·등기예규·선례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형식적 판단 기준과 구체적 권리자별 포함·제외
- 사실심 변론종결 전·후 등기명의인 및 승계인의 처리
- 말소회복에서 말소 당시 의무자와 현재 소유명의인의 지위
- 회복될 등기와 현재 등기의 양립 불가능 시 직접 말소청구 필요성
- 원인무효 말소와 기망에 의한 자발적 말소 등 사유별 제3자의 실체법상 승낙의무
- 경정 전후 동일성, 실질 일부말소인 경정, 승낙 없는 권리경정의 정확한 처리
- 가등기 종류와 중간처분등기 종류별 직권말소 여부 및 대항력 예외
- 위 S10 사건들의 판결문 전문, 주문, 확정 여부 및 상급심 경과
### 9.3 사건별 사실·증거
- 소 제기 직전 및 변론종결 직전의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폐쇄등기부, 공동담보목록, 신탁원부, 등기신청정보·첨부정보 등 원등기와 말소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 각 피고의 제3자 등기 접수일·번호, 등기목적, 대상 권리와의 파생관계
- 부적법 말소 또는 경정 원인을 입증하는 계약서, 처분문서, 인감·위임장, 판결·조정조서 등
-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피고의 정확한 명칭, 법인번호, 대표자 및 송달주소
- 이미 받은 말소·회복·경정 판결 또는 화해·인낙·조정조서와 확정증명
---
## 10. Task 3 결론
제2차 실무자료가 공통으로 가리키는 안전한 작성 순서는 다음과 같다.
```text
목표 등기유형 확정
→ 직접 등기절차 의무자와 제3자 분리
→ 등기부상 형식적 제3자성 심사
→ 실체법상 승낙의무 별도 심사
→ 대상 등기와 제3자 등기의 양립·직권말소 여부 심사
→ 피고별·부동산별·등기별 독립 주문 작성
→ 접수일·접수번호·순위번호·경정 전후 등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특정
→ 가집행 제외 및 판결 확정·실행서류 검증
```
최종 규칙은 이 순서를 decision tree로 사용하되, **공식 원문 검증이 끝나지 않은 분기에서는 문형을 자동 출력하지 않는 stop rule**을 두어야 한다.
@@ -0,0 +1,347 @@
# Stage 2 앙상블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 0. 통합 목적과 자료 우선순위
- 기준일: 2026-08-11
- 목적: Stage 1의 PDF 원문 분석, 공식 1차 자료 조사, 제2차 실무자료 조사를 중복 없이 통합하여 Stage 3 규칙문서의 확정 골격을 만든다.
- 우선순위 1: 현행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대법원 판례·대한민국 법원 공식 예규
- 우선순위 2: 제공 PDF의 기재례와 페이지별 설명
- 우선순위 3: 대한법무사협회 포럼·잡지 등 전문직 단체의 제2차 자료
- 우선순위 4: 변호사·법무사 해설, 수임 플랫폼, 상업 판례DB
- 충돌 시 현행 공식 1차 자료를 따른다.
- 제공 PDF의 구법 조문번호, 하급심 요지, 연 12% 예시, 오탈자는 현행 규칙으로 직접 승계하지 않는다.
## 1. 세 결과의 공통 핵심
세 조사 결과는 다음 판단 순서에 일치한다.
1. 목표 등기가 말소, 말소회복, 경정·변경,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중 무엇인지 확정한다.
2. 목표 등기의 직접 이행의무자와 승낙의무자인 제3자를 구별한다.
3. 피고 후보가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손해 위험이 있는 등기명의인인지 심사한다.
4. 목표 등기와 피고 후보의 등기가 양립 가능한지 심사한다.
5. 피고 후보가 원고 또는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실체법상 승낙할 의무가 있는지 별도로 심사한다.
6. 부동산,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목적, 지분, 원등기와 말소등기, 경정 전·후 값을 특정한다.
7. 피고별·부동산별·등기별 주문을 독립 항으로 쓴다.
8. 의사표시판결은 확정이 필요하므로 승낙항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9. 소 제기 전과 등기 실행 전에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다시 확인한다.
## 2. 현행 법령으로 확정하는 기본 규칙
### 2.1 부동산등기법
- 제23조 제4항: 등기절차 이행 또는 인수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수 있다.
- 제32조 제2항: 등기관의 잘못에 따른 직권경정에서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이 필요하다.
- 제52조 제5호: 권리의 변경·경정은 부기등기로 할 수 있으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하지 않는다. 승낙 부재가 경정 자체를 항상 불가능하게 한다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 제57조 제1항: 말소등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승낙이 필요하다.
- 제57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말소할 때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말소한다. 이 효과는 말소회복이나 경정에 그대로 확장하지 않는다.
- 제59조: 말소회복등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승낙이 필요하다.
- 제92조: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때의 후순위등기 직권말소 구조를 우선 확인한다.
### 2.2 부동산등기규칙
- 제46조 제1항 제3호: 제3자 승낙이 필요한 때에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 제116조·제118조: 말소와 말소회복의 기록 방식을 구별한다.
- 제147조부터 제149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서 직권말소될 후순위등기와 예외를 유형별로 판단한다.
### 2.3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의사표시를 명한 판결은 확정된 때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 같은 조 제2항: 반대의무 이행 뒤 의사표시를 하는 조건부 주문은 집행문을 내어 준 때 효력이 생긴다.
- 민사소송법 제65조·제66조: 공동소송이 가능하더라도 각 승낙의무는 원칙적으로 독립한다.
## 3. 최상위 이중 심사
### 3.1 형식상 제3자성
다음 요건을 모두 본다.
- 피고 후보가 현재 등기기록에 등기명의인으로 나타나는가.
- 목표 등기를 허용하면 피고 후보의 등기상 권리, 순위 또는 효력이 불리해질 위험이 있는가.
- 그 위험이 등기기록의 형식에서 인정되는가.
- 목표 등기의 기초가 되는 등기보다 선행하는 독립 권리인지, 목표 등기에 기초한 새로운 권리인지 구별했는가.
- 같은 사람이라도 등기·자격별로 따로 판정했는가.
형식상 제3자가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승낙청구는 당사자적격 흠결로 각하될 수 있다.
### 3.2 실체법상 승낙의무
형식상 제3자라도 다음을 별도 심사한다.
- 원고에게 기초 말소·회복·경정·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가.
- 그 기초 원인을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 피고의 권리취득 원인과 제3자 보호규정은 무엇인가.
- 피고 권리의 기초가 되는 피담보채권, 압류명령, 가처분 피보전권리 등이 유효한가.
- 피고가 목표 등기를 수인해야 할 실체법상 관계가 있는가.
형식상 제3자이지만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없으면 본안기각 대상이다.
## 4. 양립 가능성 게이트
### 4.1 양립 가능한 경우
- 현재 등기를 남겨 둔 채 목표 등기를 할 수 있고, 목표 등기로 현재 등기의 순위나 효력이 불리해질 수 있다.
- 이 경우 현재 등기명의인이 승낙청구 피고 후보가 된다.
### 4.2 양립 불가능한 경우
- 목표 회복·경정등기와 현재 등기가 등기부상 함께 존재할 수 없다.
- 현재 등기를 먼저 말소하지 않으면 목표 등기를 실행할 수 없다.
- 이 경우 현재 등기명의인은 승낙의무자가 아니라 자기 등기의 직접 말소의무자인지 심사한다.
- 단순 승낙청구로 우회하면 당사자적격 없는 자에 대한 부적법한 청구가 될 수 있다.
### 4.3 직권말소되는 경우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2항 또는 제92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부터 제149조에 따라 직권말소될 등기인지 먼저 확인한다.
- 직권말소되는 등기를 다시 직접 말소하라고 청구하거나, 법이 요구하지 않는 승낙청구를 중복하지 않는다.
## 5. 사건유형별 확정 분기
### Type M —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
- 법적 출발점: 부동산등기법 제57조
- 기초 청구: 말소대상 등기명의인에 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
- 승낙 상대방: 말소될 등기에 기초한 후순위 권리 또는 처분제한 등기의 명의인 중 형식상 손해 위험이 있고 실체법상 수인의무가 있는 자
- 효과: 필요한 승낙이 확보되어 대상 등기가 말소되면 제57조 제2항의 범위에서 제3자 명의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말소한다.
- 제외: 선행 근저당권에 종속된 채무자변경 부기등기처럼 말소대상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한 새 권리가 아닌 경우
### Type R —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
- 법적 출발점: 부동산등기법 제59조
- 선결요건: 유효한 권리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었고 그 권리가 아직 존속하는가.
- 직접 이행의무자: 원칙적으로 말소 당시 등기명의인 등 회복등기 공동신청 의무자
- 승낙 상대방: 회복될 등기와 양립하면서 회복으로 형식상 불이익을 받을 후순위 등기명의인
- 판단시점: 회복등기를 하는 시점의 등기기록
- 제외 1: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하여 회복등기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제외 2: 경매 매각대금 완납 등으로 회복 대상 권리가 소멸하여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 제외 3: 회복될 등기와 양립 불가능하여 자기 등기가 먼저 말소되어야 하는 명의인
### Type C1 — 등기관 잘못에 따른 직권경정의 승낙
- 법적 출발점: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
- 선결요건: 등기 당시부터 존재한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생겼는가.
- 피고 후보: 직권경정으로 등기부상 형식적 손해 위험이 있는 등록된 권리자
- 제외: 경정될 등기와 양립 불가능하여 자기 등기가 직접 경정·말소 대상인 명의인
### Type C2 — 권리변경·경정의 부기등기 승낙
- 법적 출발점: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
- 목적: 권리변경·경정을 부기등기로 하여 원등기의 순위를 유지하려는 경우
- 피고 후보: 부기등기로 인하여 형식상 불이익을 받을 후순위 등록 권리자
- 핵심 유보: 승낙이 없으면 본등기로 하는 경로가 있으므로, 원고가 부기등기 순위보전을 피고에게 요구할 실체법상 근거와 소의 이익을 확인한다.
- 제외: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 후발적 사정변경을 경정으로 가장한 경우, 동일성이 깨지는 표시경정
### Type P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관련 후순위등기
- 부동산등기법 제92조와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부터 제149조에 따른 직권말소 구조를 먼저 적용한다.
- 본등기와 양립하지 않는 중간처분등기라고 해서 모두 민사 승낙청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가등기의 종류, 본등기의 내용, 중간등기의 권리종류와 순위를 확인할 수 없으면 자동출력을 중지한다.
### Type J — 법원 촉탁형 등기의 회복 승낙
-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등 당사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등기의 회복은 법원의 촉탁에 의한다.
- 해당 채권자가 직접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소구할 이익은 없을 수 있으나, 촉탁 회복에 필요한 현재 소유자 등의 승낙을 구할 수 있는 판례 유형이 있다.
- 주문은 `법원의 촉탁에 의한 ... 회복절차에 대하여 승낙`하는 대상으로 특정한다.
## 6. 당사자 구조
### 6.1 원고
- 직접 등기권리자 또는 회복될 권리의 명의인
- 기초 말소·회복·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소유자
-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 피보전채권, 보전필요성, 피대위권리 요건을 별도 확인
- 촉탁형 회복에서는 해당 집행절차의 신청채권자 등 판례상 승낙청구를 할 수 있는 자
### 6.2 피고
- `REGISTRATION_OBLIGOR`: 직접 말소·회복·경정·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할 자
- `CONSENTING_THIRD_PARTY`: 목표 등기에 승낙할 등기상 제3자
- `DIRECT_CANCELLATION_OBLIGOR`: 목표 등기와 양립 불가능하여 자기 등기를 말소해야 할 자
- `MONEY_DEBTOR`: 별도의 금전청구가 병합된 경우의 금전채무자
역할을 사람 이름에 고정하지 않고 각 청구항·등기별로 배정한다.
### 6.3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 등기부의 처분청 표시와 소송상 당사자를 혼동하지 않는다.
- 국가 압류라면 대한민국, 지방세 압류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정확한 권리주체를 확인한다.
- 법인의 합병·해산·상호변경, 권리승계, 대표자 및 송달주소를 최신 자료로 확인한다.
### 6.4 복수 피고
- 공동소송 요건을 확인한다.
- 각 피고의 승낙의무는 독립하므로 `연대하여 승낙`이라고 쓰지 않는다.
- 피고별 대상 부동산, 대상 등기, 피고 명의 등기, 승낙 범위를 1:1로 대응한다.
- 관계 범위가 다르면 반드시 항을 나눈다.
## 7. 주문 특정에 필요한 필수 필드
### 7.1 공통
- 별지 부동산 번호와 정확한 부동산 표시
- 부동산 전부 또는 특정 지분
- 관할 등기소
- 대상 등기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 갑구·을구, 순위번호·부기번호가 필요한 경우 그 번호
- 등기 목적, 명의인, 대상 범위
- 피고가 승낙할 정확한 등기행위
### 7.2 말소회복 추가
- 회복할 원등기의 접수연월일·접수번호·등기목적
- 원등기를 말소한 말소등기의 접수연월일·접수번호
- 회복 범위와 지분
### 7.3 경정·변경 추가
- 경정 또는 변경 전 기재
- 경정 또는 변경 후 기재
- 등기 당시 착오·누락인지 후발적 변경인지
- 원등기와 경정 후 등기의 동일성
- 부기등기 순위보전이 필요한 이유
## 8. 통합 문형
### 8.1 말소등기 승낙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등기목적·명의인·지분 또는 범위]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8.2 말소회복등기 승낙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원등기 접수일] 접수 제[원등기 번호]호로 마쳤다가 [말소 접수일] 접수 제[말소 번호]호로 말소된 [원등기의 목적·명의인·지분 또는 범위]의 말소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8.3 권리경정·변경 부기등기 승낙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등기목적] 중 `[전 내용]`을 `[후 내용]`으로 [경정·변경]하는 부기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8.4 직접 이행과 승낙 병합
> 1. 피고 1은 원고에게 [대상 등기]의 [말소·회복·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피고 2는 원고에게 위 제1항 기재 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8.5 촉탁형 회복 승낙
> 피고는 원고에게 [집행법원·사건번호] 사건에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 접수정보]로 말소된 [원등기 접수정보]의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등]의 회복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9. PDF 기재례의 채택·수정·폐기
### 채택
-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문형
- 말소회복에서 원등기와 말소등기를 함께 특정하는 구조
- 등기의무자에 대한 직접 이행과 제3자 승낙을 별도 항으로 나누는 구조
- 여러 권리·여러 부동산에서는 `각`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구조
-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급부별로 분리하는 구조
### 수정
- `승낙의사를 표시하라`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로 통일한다.
- `등기공무원`, `경락인`, `낙찰허가결정`은 현행 용어와 문맥에 맞게 정리한다.
- 구법 제171조·제75조·제74조·제63조 등은 현행 제57조·제59조·제52조·제32조 및 규칙 제46조 등으로 직접 대조한다.
- 복수 피고 사건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실제 피고 수와 청구 관계에 맞게 고친다.
- PDF의 하급심 판례는 예시 출처로만 남기고 대법원·현행법 규칙으로 승격하지 않는다.
### 폐기
- `피피고`, `집수`, `희복`, `보촌`, 중복 문장 등 OCR·원문 오탈자
- 모든 후순위 등기명의인을 자동으로 승낙 피고로 삼는 규칙
- 양립 불가능 등기명의인에게 승낙만 청구하는 문형
- 자발적 말소 또는 경매로 이미 소멸한 권리의 회복 문형
- 의사표시항의 가집행 문구
- 별도 금전청구의 원인·기산일·법정이율 검증 없이 PDF의 연 12%를 복사하는 문형
## 10. 판례별 통제 명제
- 2021다285298: 등기·자격별 형식상 제3자성을 먼저 판단한다. 비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는 각하, 제3자이나 실체의무가 없으면 기각이다.
- 2003다35567: 양립 불가능 등기는 직접 말소 대상이다. 형식상 제3자와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분리한다.
- 2013다18011: 회복으로 형식상 손해 위험이 있는 자가 제3자이며, 같은 사람도 등기별 지위가 다를 수 있다.
- 2016마5579: 경정될 등기와 양립 불가능한 등기명의인은 별도 승낙 상대방이 아니다.
- 2014다87878: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경정·변경 승낙청구는 부적법하다.
- 2008다25510: 기초 말소청구와 제3자 승낙청구는 당사자·소송물이 다르다.
- 2010다97846: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없으면 형식상 제3자에게도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 99다68577·68584: 기초 회복판결만으로 후순위 제3자의 승낙을 대체하지 못한다.
- 2018다242249: 말소 후 처분제한 등기명의인도 회복으로 형식상 불이익을 받으면 제3자가 될 수 있다.
- 2013다28025: 경매 매각으로 회복 대상 저당권이 소멸하면 회복·승낙청구의 소의 이익도 소멸한다.
- 2009다72070: 피담보채권이 없으면 압류명령이 무효가 될 수 있고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
- 95다39526: 권리자의 의사와 무관한 원인무효 불법말소의 후순위 제3자는 선악 불문 승낙의무가 인정되는 판례영역이 있다.
## 11. 금전·비용·집행
1. 승낙청구 자체에는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이 없다.
2. 별도 손해배상·부당이득·전세금 등 금전청구가 병합되면 그 청구의 원인, 원금, 이율, 기산일, 상한을 독립 검증한다.
3. PDF의 과거 연 12% 예시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4. 승낙의사표시 항에는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5. 반대급부 조건이 실제로 필요하면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의 집행문 구조를 반영한다.
6. 소송비용은 실제 피고 수, 일부 승패, 주위적·예비적 관계를 고려하여 통상 문형을 정한다.
## 12. 최종 금지 규칙
1. 목표 등기를 확정하지 않고 승낙청구를 쓰지 않는다.
2.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를 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 피고에 넣지 않는다.
3. 등기부 형식상 불이익이 없는 자를 피고에 넣지 않는다.
4. 형식상 제3자라는 이유만으로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5. 양립 불가능 등기명의인에게 승낙만 청구하지 않는다.
6. 직권말소될 등기에 중복 말소·승낙청구를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7. 직접 이행의무자와 승낙의무자를 혼동하지 않는다.
8. 말소회복 주문에서 원등기 또는 말소등기 정보를 빼지 않는다.
9. 후발적 변경을 경정으로 쓰지 않는다.
10. 동일성이 깨지는 소유자 변경을 표시경정으로 쓰지 않는다.
11. 경정에 승낙이 없으면 언제나 경정 불가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12. 가등기 후 모든 중간등기를 일괄 승낙 대상으로 만들지 않는다.
13. 여러 피고에게 `연대하여 승낙`이라고 쓰지 않는다.
14. `관련 등기`, `위 등기`만으로 대상을 모호하게 남기지 않는다.
15.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등기목적·지분을 확인하지 않고 확정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16. 자발적 말소를 원인무효 불법말소와 같이 처리하지 않는다.
17. 경매 매각으로 권리가 소멸한 뒤 회복·승낙청구를 유지하지 않는다.
18. 구법 조문번호를 현행법으로 쓰지 않는다.
19. 하급심·블로그·상업DB 요약을 공식 판례로 제시하지 않는다.
20. 의사표시항에 가집행·이자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13. 출력 전 증거 체크
-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폐쇄등기부와 공동담보목록·신탁원부 등 부속정보
- 원등기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증서
- 원등기의 말소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 기초 말소·회복·경정의 실체법상 원인을 증명하는 계약서·판결·조정조서·위임장 등
- 제3자 명의 등기의 접수일·번호·등기목적·권리원인
- 채권자대위라면 피보전채권·보전필요성·피대위권리 자료
- 경매·가압류·가처분·체납처분 사건기록과 현재 진행상태
- 피고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확한 표시와 송달주소
- 기초 확정판결·화해·인낙·조정조서 및 확정 관련 자료
## 14. Stage 3 Stop rule
다음이 모두 충족될 때만 구체적 청구취지 문형을 확정한다.
1. 목표 등기와 적용 조문이 확정되었다.
2. 현재 등기부의 원등기·말소등기·후순위등기가 모두 식별되었다.
3. 원고가 목표 등기를 구할 권리와 소의 이익이 확인되었다.
4. 피고 후보의 형식상 제3자성, 양립 가능성,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각각 확인되었다.
5. 직접 이행의무자, 승낙의무자, 직접 말소의무자가 분리되었다.
6. 각 주문이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목적·지분·전후 기재까지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특정되었다.
7. 복수 피고·주위적 예비적 병합·비용·금전항·가집행에 모순이 없다.
8. 소 제기 직전과 등기 실행 직전의 최신 등기부 재확인 계획이 있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확정 문형을 출력하지 않고 `STOP`과 누락 자료를 표시한다.
## 15. Stage 3 공식 출처 세트
- [부동산등기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97)
- [부동산등기규칙](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5868)
- [민사집행법 제26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3&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8529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1477)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106)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2031)
- [대법원 2017. 1. 25.자 2016마557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243)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769)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4947)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9784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5453)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다24224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923)
- [등기예규 제1812호](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c=900&jisCntntsSrno=3336146&originDvsCd=07&pgDvs=1&rnum=7&srchwd=%EB%93%B1%EA%B8%B0%EA%B4%80&w2xPath=PGP1051M04)
## 16. 통합 한계
- 개별 사건의 등기부와 원인증서가 없으므로 실제 당사자·등기번호·지분을 확정하지 않는다.
- 등기선례 제200611-3호의 독립 공식 전문 URL은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2021다285298 판결의 인용 범위를 넘겨 사용하지 않는다.
- 가집행 배제는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의 확정요건에서 도출한다. 이를 직접 선언한 별도 공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다.
- 제2차 자료의 변론종결 전후 승계인 처리, 확정증명 등 실행서류 설명은 개별 사건의 소송·등기 절차와 공식 실무를 다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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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_directory>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
</working_directory>
<role>
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role>
<goal>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사건에 대한 원고 대리 변호사가 청구권을 작성할 때, 확실하게 참고하고 따를 수 있는 규칙을 제시하는 '청구취지 작성 규칙 문서' 생성
</goal>
<context>
<사건종류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취지기재례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pdf>는 사건 종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에 대해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규칙과 정보, 사건 세부 종류별 청구취지 예시 및 참조 판례를 제시한다.
</context>
<method>
stage 번호 순서대로(in sequence order) 작업한다.
[1] Stage 1
아래 3가지 작업을 병렬 실행(perform tasks in parallel)한다.
1. [Parallel Task 1]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1
a) <context>에 제시된 <취지기재례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pdf>의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및 정보를 숙지한다.
b) a 작업에서 숙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2. [Parallel Task 2]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2
a) <primary_websites>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primary_websites>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primary_websites>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3. [Parallel Task 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3
a) <primary_websites>를 제외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2] Stage 2
Stage 1 작업 결과물 3개를 아래 기준(<앙상블기준>)에 따라 앙상블 조합한다.
<앙상블기준>
- 중복 내용 삭제
- 작업 결과물 3개를 각각 최고 변호사의 관점에서 검토해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앙상블기준>
[3] Stage 3
Stage 2 앙상블 작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규칙 문서를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한다.
규칙 문서 작성 시 아래 <constraint>를 준수한다.
<constraint>
대한민국 민법 체계에 위배되는 모든 내용을 배제한다.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는 decision tree 형식으로 작성하되, 아래 <output_format> 형식을 기본 형식으로 취한다.
문서 작성 시 준수할 stop rule은 다음과 같다:
<stop_rule>
<output_format>에 맞춰서 문서를 작성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 대한민국 법조계 기준에 들어맞는 필요충분하게 담겨져 있다고 판단될 때 문서 작성을 완료한다.
</stop_rule>
</constraint>
<output_format>
*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 작성 section 구분
(Remark: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사건에 대한 그 어떤 청구권 및 청구취지라도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형태를 참조한다. 단,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필요 시 변형 혹은 추가 가능하다**.)
- 최상위 원칙: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방식에 대한 최상위 원칙
-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사건 종류 세부 타입 선택을 위한 세부 분류 제시
- 청구 형태 선택 규칙: 청구취지 기본 구조 결정 포함
-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적격 피고 분기 포함
- (필요할 경우) 금전(원금, 이자율 등) 관련 계산 규칙 서술
- 청구취지 작성 서술 예시: 청구형태, 당사자 구조, 금전 관련 서술 등 타입에 따른 서술 문형 예시 제시
- (필요 시) 후속 항목 서술 규칙: 만일 필요하다면 병합소송 분기 규칙도 포함
- 금지 규칙
- 최종 검증: 출력 직전 반드시 확인(혹은 검증)할 항목들 제시
* 결과물 생성 및 저장: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청구취지작성규칙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_v1.md>
</output_format>
</method>
<global_constraint>
작업을 마무리 한 후, 작업 내역을 한 문단으로 요약하여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MEMORY_Claude.md>에 추가 기록한다.
만일, 다른 쓰기 작업(write)과 충돌이 발생한다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작업하라.
</global_constra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