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re: sync working tree — Stage 1 v.7 reorg, jikji indexes, claim-drafting docs

- Rename "Claude YAML"/"Codex YAML" folders to Claude_YAML/Codex_YAML in Stage_1 v.7
- Add Stage_1 v.7 extension research, results runs, and reference material
- Add/refresh .jikji search indexes (Case_02 and Default_Agent corpora)
- Add per-case-type claim drafting folders and PDFs (청구취지기재방법)
- Add 판례모음 crawling data (08_14, 08_18)

Co-Authored-By: Claude Fable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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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uthored by Claude F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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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 기준일: 2026-08-10
> 적용 법체계: 대한민국 민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법
> 목적: 부동산 매매에서 잔대금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문제 되는 사건의 **집행 가능하고 특정된 청구취지** 작성
> 주의: 이 문서는 일반 작성 규칙이다. 실제 소장에는 계약서,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지급·공탁 자료, 권리제한등기, 점유·인도 및 허가관계를 대조하여 사건별로 적용한다.
## 1. 최상위 원칙
1. **계약과 등기실행이 일치해야 한다.** 청구취지는 매매계약의 당사자·목적물·매매일·대금·이행순서와 최신 등기기록의 소유자·지분·권리제한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2. **동시이행 여부를 첫 번째 실체법 분기로 확정한다.**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매도인의 권리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에 이행한다([민법 제536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36조), [제568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68조)).
3. **주문 자체만으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어떤 원인으로 이행할지가 식별되어야 한다.** 이유나 집행 단계에서 목적물·금액·조건을 다시 판단하게 하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49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49조)).
4. **남은 반대급부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환이행형을 쓴다.** `지급받음과 동시에` 또는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중 하나를 일관되게 사용한다. `지급받은 후`는 선이행을 뜻하므로 동시이행 사건에 쓰지 않는다.
5. **등기절차 이행판결의 집행구조까지 역산한다.** 단순 이행판결은 확정 시 의사표시가 의제되고, 반대급부와 상환인 판결은 반대의무 이행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받은 때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따라서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는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6. **현재의 공식 법령과 대법원 판례가 우선한다.** 입력 PDF의 구법 조문·오기·하급심 사례와 2차 웹 자료는 쟁점 발견 및 문형 참고에만 사용한다.
## 2. 적용 대상과 제외 사건
### 2.1 적용 대상
- 유효하게 존속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기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사건
- 위 청구에서 미지급 잔대금·중도금·약정 공제액·인수채무가 반대급부로 문제 되는 사건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대금을 청구하면서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의 상환이행을 구하는 사건
- 복수 매도인, 공유지분, 1필지 일부, 순차등기, 채권자대위, 인도 병합 등 파생형
### 2.2 이 문서로 곧바로 작성하지 않는 사건
- 매매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어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이 중심인 사건
- 취득시효, 명의신탁, 진정명의회복, 환매, 재건축 매도청구 등 매매계약 이외의 등기원인이 중심인 사건
- 토지거래허가 등 법정 허가가 필요한데 허가 또는 협력청구 가능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사건
- 제3자 명의의 가압류·가처분·근저당권 등을 독립적으로 말소할 법률상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사건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유형의 별도 규칙으로 라우팅한 뒤, 이 문서의 상환이행 문형만 필요한 범위에서 준용한다.
## 3. 청구취지 결정트리
### Node 0. 매매계약이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는가?
- **아니오/불명확** → 등기청구를 작성하지 말고 무효·취소·해제·합의해제, 정지조건, 허가 미취득 여부를 먼저 확정한다. 장기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 합의해제를 단정하지 않는다.
- **예** → Node 1.
### Node 1. 원고가 누구이며 무엇을 구하는가?
- **매수인 원고: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 → Node 2.
- **매도인 원고: 잔대금 지급** → Node 6.
- **채권자대위 원고: 채무자 명의로 이전등기** → Node 7.
- **전매·중간생략 등 순차등기 필요** → Node 8.
### Node 2. 매수인의 반대급부가 모두 소멸하였는가?
다음 자료로 잔액 0원을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계약금·중도금·잔금 영수증 및 계좌내역
- 유효한 변제공탁, 상계, 면제 또는 대물변제
- 임대차보증금·담보채무 인수 및 공제합의
- 약정 정산금·세금·비용 부담의 귀속
- **예** → Node 3의 단순이행형.
- **아니오** → Node 4.
- **잔액 자체가 다툼** → 계산표를 먼저 만들고 주위적·예비적 금액 또는 향후 청구취지 변경 가능성을 설계한다. `정산 후 잔액` 같은 불명확 문구는 금지한다.
### Node 3. 단순이행을 구할 수 있는가?
다음을 모두 만족할 때만 단순이행형을 선택한다.
- 매수인의 잔대금 및 기타 선행·동시이행 의무가 소멸하였거나 적법하게 공탁되었다.
- 토지거래허가 등 등기실행의 법정 장애가 없다.
- 목적물과 지분이 특정되었다.
- 등기의무자인 피고가 특정되었다.
하나라도 아니면 Node 4·5·7·8의 문형으로 이동한다. 매수인이 잔대금 의무가 없다고 명백히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이 임의로 상환판결을 할 수 없고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대법원 1980. 2. 26. 선고 80다5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7499)).
### Node 4. 남은 의무와 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인가?
- **원칙적으로 예**: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이행이다. 원고가 대금완납을 전제로 무조건 등기를 청구하였더라도 미지급금이 확인되면 상환이행 취지가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50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4559)).
- **선이행 특약이 있는 경우**: 계약 문언, 이행기, 반대채무 이행기 도래 및 특별 사정을 확인한다. 선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이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도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으로 전환될 수 있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8723, 3873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1다38723%2C+38730%28반소%29)).
- **선이행성이 유지되는 특별 사정**: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이 있어야 매도인이 원소유자에게 대금을 지급해 등기서류를 확보할 수 있고 매수인도 이를 알고 약정한 경우 등은 별도로 판단한다. 선이행이면 `지급받은 후` 문형을 쓸 수 있으나, 계약과 판례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동시이행이면 **기본 상환이행형**을 선택하고 Node 5로 간다.
### Node 5. 완전한 소유권 이전을 방해하는 권리제한이 있는가?
- **없음** → 기본 상환이행형.
- **가압류·근저당권 등이 있음**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도인은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고 그 말소도 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5927)). 근저당채무를 변제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말소서류까지 준비되어야 한다([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156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79다1562)).
- **매수인이 담보채무를 인수하고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함** → 인수액·공제액·채권자 승낙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실제 잔액을 다시 계산한다.
- **권리제한이 제3자 명의** → 매도인에게 제3자 명의 등기를 직접 말소하라는 집행 불가능한 주문을 쓰지 않는다. 실제 등기의무자인 제3자를 상대로 한 말소 원인과 피고적격이 있을 때만 별도 청구로 병합한다. 그렇지 않으면 매도인의 완전한 이전의무·이행제공 범위와 잔대금 지급거절 문제로 정리한다.
### Node 6. 매도인이 잔대금을 청구하는가?
- 매도인이 이전등기의무를 모두 이행했거나 매수인의 의무가 선이행이면 단순 금전청구 가능성을 검토한다.
- 이전등기와 잔대금이 동시이행이면 **매도인 원고 상환이행형**을 쓴다.
- 지연손해금은 잔금기일 경과만으로 자동 발생한다고 쓰지 않는다. 동시이행관계에서는 매도인이 자기 채무를 적법하게 이행제공하여 매수인을 지체에 빠뜨렸는지 확인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713](https://lx.scourt.go.kr/search/detail/precedent/0/2095518)).
- 지체가 성립하면 약정이율의 유효성, 민사·상사 법정이율, 소장 부본 송달일 및 소송촉진법 적용 여부를 기간별로 나눈다. 현재 소송촉진법상 대통령령 이율은 연 12%이나, 채무의 존부·범위에 상당한 다툼이 있거나 장래이행청구인 경우 등 법정 요건을 별도로 확인한다([현행 이율 규정](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08701)).
### Node 7. 채권자대위청구인가?
- 피보전채권, 피대위권리,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를 먼저 확인한다.
- 등기는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 명의**로 명한다.
- 잔대금 지급주체와 수령주체도 원고로 바꾸지 않는다.
- 전소 확정판결이 있으면 동일한 매매·등기원인·반대급부에 관한 기판력 범위를 확인한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5497](https://eng.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7893)).
### Node 8. 순차등기·복수당사자·일부토지인가?
- **순차등기**: 현재 등기명의자에서 중간매수인, 중간매수인에서 원고로 각 등기원인과 당사자를 분리한다. 중간생략등기를 당연한 것으로 쓰지 않는다.
- **복수 매도인·공유지분**: 각 피고의 등기의무 지분과 각 피고가 수령할 반대급부를 1:1로 대응시킨다. 계약상 연대·불가분 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총 잔대금을 임의로 공동 수령하게 하지 않는다.
- **상속인**: 피상속인의 사망, 상속인 전원, 상속분, 등기명의인과 피고의 동일성을 확인한다.
- **1필지 일부**: 지번만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별지 도면의 점·연결선·선내 부분·면적을 기재하고 그 부분이 실제 매매목적물임을 입증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566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0다5663)).
## 4.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1. **원고**: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상 매수인 또는 적법한 포괄·특정승계인이다. 채권자대위이면 대위 원고와 등기를 받을 채무자를 구별한다.
2. **피고**: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이면서 현재 등기명의인인 매도인이다. 계약상 매도인과 등기명의인이 다르면 바로 한 사람만 피고로 삼지 말고 순차등기, 타인권리매매, 상속, 명의신탁 등 원인을 확정한다.
3. **제3자 권리자**: 근저당권자·가압류채권자·가처분채권자를 단지 매매계약의 존재만으로 말소청구 피고로 삼지 않는다. 그 등기를 말소할 독립한 실체법상 원인을 확인한다.
4. **점유자**: 소유권이전등기와 현실인도는 별도 급부이다. 임차인·전차인·무단점유자 등 실제 점유자와 매도인의 계약상 인도의무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만 인도청구 피고로 삼는다.
5. **동일성**: 피고의 현재 주소와 등기기록상 주소가 다르면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판결을 받아도 등기의무자의 동일성을 증명할 수 없으면 등기가 막힐 수 있다.
## 5. 목적물·등기원인 작성 규칙
1.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제부와 갑구를 기준으로 토지·건물·집합건물을 별지 목록에 그대로 특정한다.
2. 지분은 `2분의 1 지분`처럼 분모·분자를 명시한다. `피고 지분 전부`만으로 충분한지는 등기기록과 주문 전체에서 특정되는지 확인한다.
3. 등기원인은 원칙적으로 `20XX. X. X. 매매`로 쓴다. 매매계약일과 잔금일을 혼동하지 않는다.
4. 1필지 일부는 지적측량성과도 등 집행 가능한 도면을 붙인다. 도면만 보고 위치·면적을 특정할 수 없으면 STOP한다.
5.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외국인 취득, 분양권 등 특수 목적물은 청구 제기와 등기실행에 필요한 현행 허가·증명·신고를 별도로 확인한다. 입력 PDF의 구 농지개혁법·구 국토이용관리법 문구를 복사하지 않는다.
## 6. 잔대금 및 지연손해금 계산 규칙
### 6.1 잔대금
```text
확정 잔대금
= 총 매매대금
- 실제 지급액
- 유효한 공탁·상계·면제액
- 계약상 매수인이 승계하여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보증금·담보채무
± 계약상 확정된 정산항목
```
-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지급일별로 구분하고 각 증빙과 연결한다.
- 가압류 청구금액이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실제 피담보채무액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복수 매도인 사건에서는 피고별 수령액 산정 근거를 남긴다.
- 계산 결과는 원 단위로 확정한다. `약`, `상당`, `정산되는 금액`을 청구취지에 쓰지 않는다.
### 6.2 지연손해금
1. 확정기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의 효과를 무시하지 않는다.
2. 매도인이 등기서류·권리제한 말소·인도 등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계속하였는지와 그 통지가 도달했는지 확인한다.
3. 적법한 이행제공 전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지체책임을 청구하지 않는다. 동시이행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지체책임이 생기지 않는다는 법리가 항변권 행사 여부와 별개로 작동한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650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0415)).
4. 지체가 성립한 뒤에는 약정이율·법정이율·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적용 시작일과 종료일을 각각 특정한다.
5. 매수인 원고의 이전등기청구에는 자신의 잔대금 지연손해금을 기계적으로 반대급부에 더하지 않는다. 중도금의 선이행 지체분 등 별도 근거가 있는 항목만 포함한다.
## 7. 청구취지 문형
아래 `[ ]`는 사건기록으로 확정하여 교체한다. 실제 제출본에 대괄호·선택지를 남기지 않는다.
### 7.1 매수인 원고 - 잔대금 완제·소멸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7.2 매수인 원고 - 기본 동시이행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7.3 매도인 원고 - 잔대금 상환이행청구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OOO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제3항은 금전지급 부분에 한정하여 필요성과 허용 여부를 검토한다. 등기절차 이행 부분까지 가집행한다고 쓰지 않는다.
### 7.4 이전등기와 인도를 함께 구하는 경우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나.는 가집행할 수 있다.
```
등기와 인도가 모두 같은 반대급부와 동시이행인지 계약 및 점유관계를 확인한다. 실제 점유자가 제3자이면 피고별 의무를 분리한다.
### 7.5 복수 매도인·지분별
```text
1. 피고 A는 원고로부터 [금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는 원고로부터 [금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문장의 문법보다 각 피고의 수령액·지분·등기원인이 오해 없이 대응되는지가 우선이다. 필요하면 피고별로 완전한 독립 문장을 쓴다.
### 7.6 1필지 일부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등기기록상 토지 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OO㎡]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분할 없이 해당 일부에 관해 곧바로 이전등기를 실행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한다.
### 7.7 채권자대위
```text
1. 피고는 소외 [채무자 성명]으로부터 [금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채무자 성명]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소송 및 등기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별도 당사자·별지 표시로 관리한다.
### 7.8 순차등기
```text
1. 피고 A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는 원고로부터 [금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각 매매계약의 당사자·원인일자·잔대금·청구권 귀속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 7.9 허가·협력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
- 허가 전 계약의 법적 상태와 협력의무가 확인되면 이전등기청구와 허가신청절차 협력청구를 주위적·예비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 과거 법률을 전제로 한 PDF 문형을 복사하지 말고, 소 제기일 현재의 구역 지정·허가법령·판례를 확인하여 별도 문형을 작성한다.
- 허가 없이는 이전등기를 명할 수 없는 사건에서 곧바로 확정적 이전등기만 청구하지 않는다.
## 8. 병합소송 분기 규칙
1. **부동산 인도**: 매매계약상 현실인도의무, 인도기, 점유자를 확인하고 별도 항으로 쓴다.
2. **권리제한등기 말소**: 말소등기의무자와 말소원인을 확인한 뒤 별도 피고·별도 항으로 쓴다. 매도인의 계약상 완전한 소유권 이전의무와 제3자에 대한 직접 말소청구를 혼동하지 않는다.
3. **금전청구**: 잔대금, 약정금, 정산금,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과 기간을 분리한다.
4. **주위적·예비적 청구**: 원고 명의 직접등기와 채무자 명의 대위등기, 잔액 산정, 계약 유효·허가협력 등 양립할 수 없는 법률관계에 사용한다. 단순한 금액 불안 때문에 무분별하게 예비적 청구를 늘리지 않는다.
5. **보전처분**: 처분금지가처분 등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하되 본안 청구취지에 가처분 주문을 섞지 않는다.
6. **반소**: 매수인의 등기청구와 매도인의 잔대금청구가 맞물리면 본소·반소 각 주문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같은 잔액·목적물·이행순서를 사용한다.
## 9. 금지 규칙
1. 매매계약의 존속 여부가 불명확한데 이전등기청구부터 작성하지 않는다.
2. `피고는 잔금을 받으면 등기하라`, `정산 후 잔액과 상환으로`, `피고 소유 부동산`처럼 금액·시기·목적물을 불명확하게 쓰지 않는다.
3. 동시이행 사건에서 `지급받은 후`와 `지급받음과 동시에`를 혼용하지 않는다.
4. 대금완납을 주장하면서 같은 청구취지에서 이유 없이 미지급 잔대금 상환을 인정하는 자기모순을 만들지 않는다.
5. 계약서상 매매일 대신 잔금일·등기예정일을 등기원인일자로 추정하지 않는다.
6.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없이 등기명의인·지분·부담등기를 작성하지 않는다.
7. 도로명주소만으로 부동산을 특정하지 않는다.
8. 1필지 일부를 측량 가능한 별지 도면 없이 `약 OO㎡`로 쓰지 않는다.
9. 가압류 청구금액·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잔대금 공제액으로 자동 사용하지 않는다.
10. 제3자 명의 권리제한등기를 매도인 단독 피고에 대한 말소주문으로 기계적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11. 잔금기일 경과만으로 매수인의 지체·계약 자동해제·지연손해금 발생을 단정하지 않는다.
12. 매도인의 이행제공 없이 잔대금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적법한 제공 여부는 등기권리증, 위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 권리제한 말소서류의 준비·통지·수령최고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13.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나의 모호한 급부로 합치지 않는다.
14. 채권자대위청구에서 등기를 원고 명의로 받도록 쓰지 않는다.
15. 공동매도인의 지분과 수령액을 근거 없이 균등 분할하지 않는다.
16.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 `가집행할 수 있다`고 쓰지 않는다.
17. 상환이행판결만 받으면 반대급부 증명 없이 즉시 단독등기가 된다고 안내하지 않는다.
18. 입력 PDF의 `2000. 11. 31.` 같은 존재하지 않는 날짜, 연도 공란, `환매권발행` 같은 의심 문구를 복사하지 않는다.
19. 구 농지개혁법·구 국토이용관리법·구 도시정비법 사례를 현행법 확인 없이 일반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20. 판례 사건번호·선고일·법리·링크 중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은 인용을 넣지 않는다.
## 10. 출력 직전 최종 검증
### 10.1 사건 동일성
- [ ] 사건유형이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인가?
- [ ] 유효하게 존속하는 매매계약인가?
- [ ] 원고가 매수인·매도인·대위채권자 중 누구인지 문형과 일치하는가?
### 10.2 당사자와 목적물
- [ ] 계약 당사자, 현재 등기명의인, 피고가 일치하거나 불일치 원인이 해명되었는가?
- [ ] 공동소유자·상속인·법인 대표권·주소 동일성을 확인했는가?
- [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와 별지 목록의 지번·지목·면적·건물·전유부분·대지권·지분이 일치하는가?
- [ ] 일부 토지는 도면과 측량자료로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는가?
### 10.3 반대급부와 이행순서
- [ ] 총대금, 지급액, 공탁·상계·인수·공제액 및 확정 잔대금이 증빙과 일치하는가?
- [ ] 단순이행·동시이행·선이행 중 하나를 계약과 판례에 따라 선택했는가?
- [ ] `지급받은 후`와 `지급받음과 동시에`의 의미가 선택한 이행순서와 일치하는가?
- [ ] 복수 피고의 수령액과 이전 지분이 각각 대응하는가?
### 10.4 등기실행과 병합청구
- [ ] 등기원인과 원인일자가 정확한가?
- [ ] 가압류·가처분·근저당권·가등기·임차권 등 권리제한을 확인했는가?
- [ ] 제3자 명의 등기 말소의 피고적격과 독립한 말소원인이 있는가?
- [ ] 인도청구의 실제 점유자와 인도 범위가 특정되었는가?
- [ ] 허가·증명·신고가 필요한 특수 목적물의 현행 요건을 확인했는가?
### 10.5 지연손해금·집행·형식
- [ ]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전에 매도인의 적법하고 계속된 이행제공이 있는가?
- [ ] 약정·민사·상사·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적용근거와 기간을 구분했는가?
- [ ]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았는가?
- [ ] 상환이행판결의 집행문 취득을 위한 반대급부 이행·공탁 증명 계획이 있는가?
- [ ] 청구취지에 대괄호, 선택지, 예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미확정 금액이 남지 않았는가?
- [ ] 인용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법리·링크를 공식 원문과 대조했는가?
## 11. Stop rule
다음 8개가 모두 `예`일 때만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1. 매매계약의 유효·존속이 확인되었다.
2. 원고와 적격 피고가 확정되었다.
3. 부동산·지분·일부토지가 등기 및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특정되었다.
4. 등기원인과 원인일자가 확정되었다.
5. 잔대금과 공제항목이 원 단위로 확정되었다.
6. 단순이행·동시이행·선이행의 분기가 확정되었다.
7. 권리제한·허가·인도·제3자 등기와 집행문 문제가 해결되었다.
8. 금지 규칙과 최종 검증을 모두 통과했다.
하나라도 `아니오` 또는 `불명확`이면 **STOP**하고, 부족한 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입금자료·공탁서·권리제한 말소자료·도면·허가자료·당사자 동일성 자료를 확보한 뒤 Node 0부터 다시 실행한다.
## 12. 주요 근거
### 12.1 공식 법령
-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6조)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36조)
-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68조)
- [민사소송법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49조)
- [민사집행법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12.2 핵심 대법원 판례
-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234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1다12349): 잔대금과 이전등기의 원칙적 동시이행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8723, 3873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1다38723%2C+38730%28반소%29): 이행기 도과 후 동시이행 전환과 이행제공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713](https://lx.scourt.go.kr/search/detail/precedent/0/2095518): 매도인의 이행제공과 잔대금 최고
-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50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4559): 무조건 청구에 포함될 수 있는 상환이행 취지
- [대법원 1980. 2. 26. 선고 80다5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7499): 반대급부 부존재 주장이 명백한 경우 상환판결 불가
-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5927): 권리제한 없는 완전한 이전과 가압류 말소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6529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1280): 동시이행항변 배제를 위한 지급·이행제공 입증책임
-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650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0415): 동시이행관계에서 이행제공 전 지체책임 부정
### 12.3 입력·보조 자료의 취급
- 로컬 입력 PDF `취지기재례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pdf`, PDF 1~10쪽(책 696~705쪽): 사건 분류·문형·쟁점 발견 자료
- [한국법학원 현안보고서 제2024-02호](https://lawsociety.or.kr/homepage/boardMedia/56478): 상환이행 주문 및 인도 관련 실무 쟁점의 보조 자료
- [대한법무사협회 실무자료](https://ebook.kabl.kr/magazine/ebooks/200711/files/assets/common/downloads/page0065.pdf): 상환이행판결 집행문·등기실행 확인을 위한 보조 자료
보조 자료와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가 충돌하면 공식 자료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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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_directory>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
</working_directory>
<role>
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role>
<goal>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원고 대리 변호사가 청구권을 작성할 때, 확실하게 참고하고 따를 수 있는 규칙을 제시하는 '청구취지 작성 규칙 문서' 생성
</goal>
<context>
<사건종류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취지기재례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pdf>는 사건 종류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대해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규칙과 정보, 사건 세부 종류별 청구취지 예시 및 참조 판례를 제시한다.
</context>
<method>
stage 번호 순서대로(in sequence order) 작업한다.
[1] Stage 1
아래 3가지 작업을 병렬 실행(perform tasks in parallel)한다.
1. [Parallel Task 1]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1
a) <context>에 제시된 <취지기재례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pdf>의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및 정보를 숙지한다.
b) a 작업에서 숙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2. [Parallel Task 2]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2
a) <primary_websites>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primary_websites>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primary_websites>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3. [Parallel Task 3]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3
a) <primary_websites>를 제외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2] Stage 2
Stage 1 작업 결과물 3개를 아래 기준(<앙상블기준>)에 따라 앙상블 조합한다.
<앙상블기준>
- 중복 내용 삭제
- 작업 결과물 3개를 각각 최고 변호사의 관점에서 검토해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앙상블기준>
[3] Stage 3
Stage 2 앙상블 작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규칙 문서를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한다.
규칙 문서 작성 시 아래 <constraint>를 준수한다.
<constraint>
대한민국 민법 체계에 위배되는 모든 내용을 배제한다.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는 decision tree 형식으로 작성하되, 아래 <output_format> 형식을 기본 형식으로 취한다.
문서 작성 시 준수할 stop rule은 다음과 같다:
<stop_rule>
<output_format>에 맞춰서 문서를 작성할 때,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 대한민국 법조계 기준에 들어맞는 필요충분하게 담겨져 있다고 판단될 때 문서 작성을 완료한다.
</stop_rule>
</constraint>
<output_format>
*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 작성 section 구분
(Remark: -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그 어떤 청구권 및 청구취지라도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형태를 참조한다. 단,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필요 시 변형 혹은 추가 가능하다**.)
- 최상위 원칙: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방식에 대한 최상위 원칙
-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사건 종류 세부 타입 선택을 위한 세부 분류 제시
- 청구 형태 선택 규칙: 청구취지 기본 구조 결정 포함
-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적격 피고 분기 포함
- (필요할 경우) 금전(원금, 이자율 등) 관련 계산 규칙 서술
- 청구취지 작성 서술 예시: 청구형태, 당사자 구조, 금전 관련 서술 등 타입에 따른 서술 문형 예시 제시
- (필요 시) 후속 항목 서술 규칙: 만일 필요하다면 병합소송 분기 규칙도 포함
- 금지 규칙
- 최종 검증: 출력 직전 반드시 확인(혹은 검증)할 항목들 제시
* 결과물 생성 및 저장: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output_format>
</method>
<global_constraint>
작업을 마무리 한 후, 작업 내역을 한 문단으로 요약하여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MEMORY_Claude.md>에 추가 기록한다.
만일, 다른 쓰기 작업(write)과 충돌이 발생한다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작업하라.
</global_constra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