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re: sync working tree — Stage 1 v.7 reorg, jikji indexes, claim-drafting docs
- Rename "Claude YAML"/"Codex YAML" folders to Claude_YAML/Codex_YAML in Stage_1 v.7 - Add Stage_1 v.7 extension research, results runs, and reference material - Add/refresh .jikji search indexes (Case_02 and Default_Agent corpora) - Add per-case-type claim drafting folders and PDFs (청구취지기재방법) - Add 판례모음 crawling data (08_14, 08_18) Co-Authored-By: Claude Fable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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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_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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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대상: `사건종류_명의신탁해지원인소이등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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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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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방법: 두 개의 병렬 조사 결과를 병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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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공식 출처 조사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본문·DRF 공식 API와 대한민국 법원(scourt.go.kr) 판례속보를 직접 조회하여 조문 요약·판례 인용(사건번호·선고일·판시)·URL 링크를 전수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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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일반 웹 조사 — 법률신문·법률구조공단·법무법인 실무 칼럼·판례평석·학술논문 등 비공식 출처로 실무 정합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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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 고지: 등기예규 제1631호의 본문 조항 원문(첨부파일 형태), 9.11 조건부 주문의 등기소 수리 실무는 이 세션에서 확인하지 못하여 검증 불가로 표시하였다. 비공식 출처에 기초한 판단에는 그 취지를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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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작성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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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인용 9건 중 8건의 사건번호·선고일·법리가 공식 DB와 정확히 일치한다.** 2013다218156 전합(무효 명의신탁 등기의 불법원인급여 부정·말소 가능), 99다37894 전합(진정명의회복의 요건·현재 명의인 한정·말소청구와의 기판력), 2015다240645(배우자 특례 증명책임·현재 명의인), 2018다284233 전합(3자간 처분이익 직접 부당이득 — 피담보채무액 상당 이익 포함), 2006다73102(경매 명의신탁의 매수대금 부당이득), 2006다35117(사후 반환약정 무효), 2022다310412(종중유사단체 배제)가 모두 문서 서술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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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신 판례 2024다296763(2025. 6. 5.)의 실재가 공식 DB와 법원 판례속보에서 확인되었다.** 사건명이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으로, 판시(특정부분 지분이전청구 방식, 환산지분 병기 시 주문 특정성 상실)가 5.2절 M형 규칙 및 9.4절 주의문과 정확히 대응한다. 일반 웹 조사에서 "존재 확인 불가" 의견이 있었으나 공식 조회로 해소되었고, M형 등기원인 표기("상호명의신탁 해지")도 대법원 사건명 표기와 정합함이 확인되었다. ([law.go.kr](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06799), [scourt 판례속보](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4&searchWord=&searchOption=&seqnum=10458&gubun=4&typ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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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실명법 조문 요약이 현행 법문과 일치한다.** 제2조 제1호 단서의 적용 제외 3유형(4.1절), 제4조의 무효 법리, 제8조 특례 3유형과 목적 요건(4.2절), 제11조·제12조의 유예기간 구조(4.3절)가 모두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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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상위 원칙 1("사건명이 아니라 현행 소유권 귀속에서 출발")이 이 사건 유형의 최다 실무 오류(무효 약정에 '명의신탁 해지'를 등기원인으로 쓰는 것)를 최상위에서 차단한다.** 법률구조공단 안내 등 실무 자료와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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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구취지의 등기 실행 가능성 규칙이 등기예규와 정합한다.** 원칙 3(주문 자체의 명확성·등기원인·원인일 명시)과 7.4절(말소 대상 등기 5요소)은 등기예규 제1786호의 판결 요건과 부합하고, 원칙 4(등기청구 가집행 불가)는 민사집행법 제263조와 일치하며, 9.6절 진정명의회복 문형에 원인일을 붙이지 않은 것도 등기예규 제1631호의 취지와 정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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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형별 법률효과와 금지 규칙이 확립된 법리와 일치한다.** B형의 "매매 유효·등기 무효·매도인 대위 말소 + 매매 이전" 구성, C-1의 매수자금 부당이득, E형의 매수대금 부당이득, 금지규칙 4·5·6·12(3자간 직접이전 금지, C-1 원물청구 금지, 악의만으로 유형 전환 금지, 진정명의회복의 현재 명의인 한정)가 모두 검증된 판례 법리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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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지 원인일 규칙(5.1절)이 정밀하다.** 도달일 원칙, 소장 부본 송달일 대체, 복수 피고의 `각` 처리, 발송일·작성일 금지가 실무 요구와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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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STOP 규칙(2.2절)·금지 규칙 28개(11장)·출력 직전 체크리스트(12장)의 3중 안전장치가 LLM 규칙 문서로서 모범적이다.** 특히 STOP-3(매도인 인식 자료 부재 시 중단)와 12.1절의 기판력·중복소송 확인 항목이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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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연손해금 이율(8.2절·9.9절)이 현행 법령과 일치하고 "제출일에 재확인" 단서를 붙인 것도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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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선해야 할 점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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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중대·분기 누락] 법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의 "부동산 자체 부당이득" 분기와 문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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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절 C-1과 8.1절은 "시행 후 약정이면 매수자금 반환"만 규정하고, 시행 전(1995-07-01 전) 계약명의신탁으로서 유예기간 경과로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부당이득 대상이 **부동산 자체**라는 확립된 법리(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 공식 DB에서 판시 확인)가 트리(Q3·Q4)에도 문형(9장)에도 없다. 두 조사가 독립적으로 같은 결함을 지적하였다. LLM이 시행 전 사건을 매수자금 공식으로 처리하면, 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을 금전청구로 축소하는 치명적 청구권 선택 오류가 된다. 종중·상속 관련으로 지금도 빈발하는 유형이다. ([2000다2112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0%EB%8B%A4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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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URL 오류] 13.1절의 민법·민사집행법 링크가 오류페이지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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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링크(lsId=001691)와 민사집행법 링크(lsId=009272)는 접속 시 오류페이지를 반환함을 직접 확인하였다. DRF API 확인 결과 올바른 법령ID는 민법 001706, 민사집행법 009290이다. 근거 링크가 죽어 있으면 LLM의 근거 재확인 경로가 차단되고 문서 신뢰도를 훼손한다. (부동산실명법·민사소송법·부동산등기법 링크는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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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판례 링크 오연결] 13.2절 "2002다1178 전합 관련 판례" 링크가 실제로는 다른 판례 페이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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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링크(precSeq=221961)는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60940(종원지위확인) 페이지이고, 2002다1178 전합은 그 인용판례로만 등장한다. LLM이 이 링크를 원판례로 오인하여 잘못된 출처를 서면에 인용할 위험이 있다. 2002다1178 전합 원문 페이지는 별도로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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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트리 논리 결함] Q4의 C형에 매도인 선의·악의 분기가 없고, Q5가 전 유형에 일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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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절은 C-1(선의)과 C-2(악의)를 법률효과가 정반대인 별개 분기로 상세히 규정하고 STOP-3도 "매도인의 인식이 핵심"이라 선언하는데, 3장 트리의 Q4는 "C형" 하나로만 표시한다. 또 C-1에서는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자이므로 Q5(수탁자 명의 기초 제3자 권리 취득)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트리와 세부 규칙이 어긋나면 트리만 따르는 LLM은 매도인 인식 확인을 건너뛰거나 무의미한 분석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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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규칙 간 모순] V형 적용 조건과 V-2 문형(소장으로 해지)이 충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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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절은 V형 조건으로 "해지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를 요구하는데, 9.2절 V-2는 소장 부본 송달로 비로소 해지되는 유형이므로 소 제기 시점에는 이 조건이 충족될 수 없다. 조건을 문언대로 따르는 LLM은 V-2 사건에서 V형 진입을 거부하거나 STOP-8을 발동한다. 도달 입증이 어려울 때 소장 송달로 해지를 갈음하는 표준 실무 경로가 규칙 구조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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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분기 공백] A형(양자간)에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의 금전구제 규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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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는 제3자 처분 시 "원칙적으로 금전구제로 전환"이라 하면서, 8.1절 원금 규칙은 C-1과 B형 처분 두 경우만 규정한다. 2021년 전합(2016도18761)으로 양자간 수탁자 임의처분의 횡령죄가 부정된 뒤 민사 금전청구가 이 유형의 핵심 실무 경로가 되었는데, 산정 규칙이 비어 있으면 LLM이 매수자금 공식을 잘못 유추 적용한다. (비공식 출처 기반 지적 — 민사 구제 법리의 세부는 개정 시 판례 원문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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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실무 누락] 배우자 특례 사건의 빈출 쟁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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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절은 특례의 주체·방향만 다루고, ① 약정 후 혼인 시 혼인 시점부터 특례 적용(2002다23840 취지), ② 배우자 사망 시 특례 존속과 상속인 상대 청구, ③ 이혼 시 재산분할과의 경합이 모두 없으며 9장에 배우자형 문형도 없다. 특례 성립이 약정 시점이 아닌 혼인 시점 기준으로 달라지는 점은 V형/무효형 분기를 좌우한다. (비공식 출처 기반 — 인용 전 원문 대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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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실무 누락] V형 해지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10년)와 점유 시 시효 부진행이 V형 분기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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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절은 채권적 청구 일반과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만 다룬다. 종중·배우자 사건은 해지 후 장기간 방치 후 제소가 전형이므로 V형에서 시효 검토는 필수인데, 트리·체크리스트에 연결 고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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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문형 커버리지] 분기는 있는데 대응 문형이 없는 유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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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의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문형(→2.1), ② 말소청구 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근저당권자 등)의 승낙 의사표시 청구 문형(6.1절에서 언급만 함), ③ E형 금전청구가 9.9절을 준용한다는 명시적 연결이 없다. 문형 없는 종착지에서 LLM은 문형을 창작하게 되어 통제 목적이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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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실행 가능성 미검증] 9.11절 미등기 건물 문형("보존등기를 마친 후 … 이행하라")의 등기 실행 경로가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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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통상 경로는 이전등기 이행판결 후 부동산등기법 제28조·제65조에 따른 피고 명의 보존등기 대위신청인데, 선이행 조건부 주문이 등기예규 제1786호의 판결 요건 및 등기소 수리 실무와 정합하는지 공식 기재례로 검증하지 못하였다(검증 불가). 원칙 3(실행 가능성)을 선언한 문서가 실행 경로 불확실한 문형을 예시로 두면 LLM이 표준 문형으로 오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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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근거 미제시] 무출처 단정 규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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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4.3절 "가처분만으로 물권 쟁송이 되었다고 보지 않는다"의 근거 판례를 공식 DB 검색으로 특정하지 못하였다(진위 검증 불가). ② C-1 매수자금 부당이득 규칙(5.5·8.1절)의 리딩 판례(예: 2002다66922)가 13.2 목록에 없다. 근거 없는 규칙은 반대 주장 앞에서 방어할 수 없고, 문서 자신의 금지규칙 28의 정신과도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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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비결정적 규칙] 판단 기준 없이 "검토한다"로 끝나는 분기 조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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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절 B-2 "허용되고 등기 실행상 적합한 경우에만"(기준 없음), Q5 "새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거나"(구별 징표 없음) 등은 LLM이 자의적으로 채우는 공백이 되어 동일 사실관계에 실행마다 다른 출력이 나온다. 특히 B-2는 말소청구와의 기판력 문제(99다37894 전합)와 얽혀 기준 없는 선택이 후소 차단 위험을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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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경미] 제8조 요약의 세부 누락과 URL 형식 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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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절이 적용배제 범위를 "제4조 등"으로만 요약하였으나 법문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고, 제1호 괄호("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 포함")가 생략되었다. 또 13장에서 precSeq/evtNo 방식, www 유무, http/https가 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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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정 방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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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 Q3 또는 5.5절 C-1에 하위 분기를 신설한다: "약정·등기가 1995-07-01 전이고 유예기간 내 실명등기를 하지 않아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부당이득 대상은 부동산 자체(2000다21123). 채권적 청구이므로 소멸시효를 반드시 함께 검토한다." 9장에 문형(`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가집행 불가 명기)을 추가하고, 8.1절에 "시행 전 약정에는 매수자금 공식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배제 문장을, 13.2절에 2000다21123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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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2)** 13.1절의 민법 링크를 lsId=001706(또는 `https://www.law.go.kr/법령/민법`), 민사집행법을 lsId=009290(또는 한글 법령명 URL)으로 교체하고, 개정 릴리스 절차에 전 링크 접속 확인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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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3)** 해당 항목을 두 줄로 분리한다: ①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합(성년 여성 종중원 자격) — 원판례 링크로 교체, ② 2022. 5. 26. 선고 2017다260940(위 전합 법리 적용) — 현재 링크를 이 줄로 이동하고 사건번호·선고일을 명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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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4)** Q4의 C형을 "매도인이 약정을 알았는가? ├─ NO → C-1(금전 분기 직행, Q5 생략) └─ YES → C-2(당사자·급부관계 확정, 미확정 시 STOP)"로 분리하고, Q5 앞에 "A·B·E형 및 C-2에 한하여 판단한다"는 한정 문구를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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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5)** 5.1절 조건 4를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하였거나, 소장 부본 송달로써 해지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로 수정하고, STOP-8에 "소송 전 해지의 도달 입증이 불가능하면 STOP하지 않고 V-2 문형으로 전환한다"는 우선 대체 규칙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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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6)** 5.3절에 "제3자 처분" 하위 분기를 신설하고(제3자가 제4조 제3항으로 보호되면 원물회복 불가 → 수탁자 상대 처분대금 상당 부당이득·불법행위 금전청구), 8.1절에 A형 원금 산정 규칙(처분대금·수령 이익 기준, 매수자금 공식 금지)을 추가한다. 관련 민사판례를 공식 DB에서 확정한 후 13.2절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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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7)** 4.2절에 배우자 특례 세부 규칙 3개 항(약정 후 혼인 시 혼인 시점부터 적용, 사망 시 존속·상속인 상대 V-3 준용, 이혼 시 재산분할과의 경합 검토)을 판례 원문 대조 후 추가하고, 9장에 배우자형 예시 문형(V-1 변형) 1개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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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8)** 5.1절에 "해지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10년 소멸시효 대상이며 신탁자가 점유하는 동안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를 추가하고, 12장 체크리스트에 "V형이면 해지 후 10년 경과 여부와 점유 여부를 확인했는가"를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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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9)** 9장에 ① C-0(시행 전) 문형, ② 승낙 의사표시 청구 문형(정확한 문구는 등기예규·실무서로 확정), ③ "E형 금전청구는 9.9를 준용한다"는 연결 문장을 추가하고, 트리의 각 종착 분기에 출력 문형 번호를 병기하여 분기-문형 누락을 구조적으로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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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10)** 9.11절에 "실무상 원고는 통상의 이전등기 이행판결을 받아 부동산등기법 제28조·제65조에 따라 피고 명의 보존등기를 대위신청한 후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보존등기를 마친 후' 형태의 조건부 주문은 등기예규·기재례로 정합성을 확인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확인하지 못하면 통상 문형을 선택한다"를 병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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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11)** C-1 규칙에 리딩 판례(2002다66922 등)를 원문 확인 후 13.2절에 추가하고, "가처분 물권쟁송 배제" 규칙은 근거 판례를 특정하여 추가하되 특정하지 못하면 "제11조 제4항의 쟁송 해당 여부는 판례로 확인한다"는 검토 지시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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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12)** B-2에 기본값-예외 구조("말소를 기본값으로 하고, 진정명의회복은 [중간등기 다수로 말소가 번잡한 경우 등 열거 사유]에 한하여 선택한다")를 도입하고, Q5의 "새 명의수탁자에 불과"는 판단 징표 목록(대금 수수 부재, 인적 관계, 등기원인 서류의 실재성 등)으로 치환하며, 금지규칙 28은 "인용 판례마다 사건번호·선고일·소송물을 13장 목록과 대조한다"는 검증 절차로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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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13)** 4.2절의 적용배제 범위를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정정하고 제1호 괄호 문구를 추가한다. 13장 URL을 precSeq 고정형·`https://www.law.go.kr` 표기로 통일하고, 각 판례 항목에 "링크 접속 시 사건번호·선고일 일치 확인 후 인용" 지시를 추가하며, 13.2절을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 요지 한 줄" 형식의 자기완결적 목록으로 재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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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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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은 명의신탁 사건의 최다 실무 오류(무효 약정의 '해지' 등기원인 사용)를 최상위 원칙으로 차단하고, 판례 인용 정확도가 높으며(최신 2024다296763 포함 8/9건 완전 일치), STOP·금지·체크리스트의 3중 안전장치를 갖춘 상급 문서이다. 개선 우선순위는 ①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의 부동산 자체 부당이득 분기·문형 신설(→2.1, 청구권 선택 오류 직결), ② V형 조건과 V-2 문형의 모순 해소(→2.5), ③ 트리 Q4·Q5의 C형 정합화(→2.4), ④ 죽은 링크·오연결 링크 교체(→2.2·2.3)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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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ary file not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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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_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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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명의신탁해지원인소이등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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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_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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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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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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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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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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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원고 대리 변호사가 청구권을 작성할 때, 확실하게 참고하고 따를 수 있는 규칙을 제시하는 '청구취지 작성 규칙 문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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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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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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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기재례_명의신탁해지원인소이등청구.pdf>는 사건 종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대해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규칙과 정보, 사건 세부 종류별 청구취지 예시 및 참조 판례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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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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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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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번호 순서대로(in sequence order) 작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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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ag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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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3가지 작업을 병렬 실행(perform tasks in parallel)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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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arallel Task 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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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text>에 제시된 <취지기재례_명의신탁해지원인소이등청구.pdf>의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및 정보를 숙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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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작업에서 숙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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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arallel Task 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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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imary_websites>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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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_web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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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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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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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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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_web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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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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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arallel Task 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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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imary_websites>를 제외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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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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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ag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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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1 작업 결과물 3개를 아래 기준(<앙상블기준>)에 따라 앙상블 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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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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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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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결과물 3개를 각각 최고 변호사의 관점에서 검토해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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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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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g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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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2 앙상블 작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규칙 문서를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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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문서 작성 시 아래 <constraint>를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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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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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체계에 위배되는 모든 내용을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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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는 decision tree 형식으로 작성하되, 아래 <output_format> 형식을 기본 형식으로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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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작성 시 준수할 stop rule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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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_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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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_format>에 맞춰서 문서를 작성할 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 대한민국 법조계 기준에 들어맞는 필요충분하게 담겨져 있다고 판단될 때 문서 작성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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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_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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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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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_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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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 작성 section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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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rk: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그 어떤 청구권 및 청구취지라도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형태를 참조한다. 단,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필요 시 변형 혹은 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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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위 원칙: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방식에 대한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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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 사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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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종류 세부 타입 선택을 위한 세부 분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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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형태 선택 규칙: 청구취지 기본 구조 결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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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적격 피고 분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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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할 경우) 금전(원금, 이자율 등) 관련 계산 규칙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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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작성 서술 예시: 청구형태, 당사자 구조, 금전 관련 서술 등 타입에 따른 서술 문형 예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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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시) 후속 항목 서술 규칙: 만일 필요하다면 병합소송 분기 규칙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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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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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검증: 출력 직전 반드시 확인(혹은 검증)할 항목들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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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물 생성 및 저장: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명의신탁해지원인소이등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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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_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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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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