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re: sync working tree — Stage 1 v.7 reorg, jikji indexes, claim-drafting docs

- Rename "Claude YAML"/"Codex YAML" folders to Claude_YAML/Codex_YAML in Stage_1 v.7
- Add Stage_1 v.7 extension research, results runs, and reference material
- Add/refresh .jikji search indexes (Case_02 and Default_Agent corpora)
- Add per-case-type claim drafting folders and PDFs (청구취지기재방법)
- Add 판례모음 crawling data (08_14, 08_18)

Co-Authored-By: Claude Fable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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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_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 평가서
> 평가 대상: `사건종류_명의신탁해지원인소이등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평가일: 2026-07-30
> 평가 방법: 두 개의 병렬 조사 결과를 병합하였다.
> ① 공식 출처 조사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본문·DRF 공식 API와 대한민국 법원(scourt.go.kr) 판례속보를 직접 조회하여 조문 요약·판례 인용(사건번호·선고일·판시)·URL 링크를 전수 대조
> ② 일반 웹 조사 — 법률신문·법률구조공단·법무법인 실무 칼럼·판례평석·학술논문 등 비공식 출처로 실무 정합성 점검
> 한계 고지: 등기예규 제1631호의 본문 조항 원문(첨부파일 형태), 9.11 조건부 주문의 등기소 수리 실무는 이 세션에서 확인하지 못하여 검증 불가로 표시하였다. 비공식 출처에 기초한 판단에는 그 취지를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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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작성된 내용
1. **판례 인용 9건 중 8건의 사건번호·선고일·법리가 공식 DB와 정확히 일치한다.** 2013다218156 전합(무효 명의신탁 등기의 불법원인급여 부정·말소 가능), 99다37894 전합(진정명의회복의 요건·현재 명의인 한정·말소청구와의 기판력), 2015다240645(배우자 특례 증명책임·현재 명의인), 2018다284233 전합(3자간 처분이익 직접 부당이득 — 피담보채무액 상당 이익 포함), 2006다73102(경매 명의신탁의 매수대금 부당이득), 2006다35117(사후 반환약정 무효), 2022다310412(종중유사단체 배제)가 모두 문서 서술과 부합한다.
2. **최신 판례 2024다296763(2025. 6. 5.)의 실재가 공식 DB와 법원 판례속보에서 확인되었다.** 사건명이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으로, 판시(특정부분 지분이전청구 방식, 환산지분 병기 시 주문 특정성 상실)가 5.2절 M형 규칙 및 9.4절 주의문과 정확히 대응한다. 일반 웹 조사에서 "존재 확인 불가" 의견이 있었으나 공식 조회로 해소되었고, M형 등기원인 표기("상호명의신탁 해지")도 대법원 사건명 표기와 정합함이 확인되었다. ([law.go.kr](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06799), [scourt 판례속보](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4&searchWord=&searchOption=&seqnum=10458&gubun=4&type=5))
3. **부동산실명법 조문 요약이 현행 법문과 일치한다.** 제2조 제1호 단서의 적용 제외 3유형(4.1절), 제4조의 무효 법리, 제8조 특례 3유형과 목적 요건(4.2절), 제11조·제12조의 유예기간 구조(4.3절)가 모두 정확하다.
4. **최상위 원칙 1("사건명이 아니라 현행 소유권 귀속에서 출발")이 이 사건 유형의 최다 실무 오류(무효 약정에 '명의신탁 해지'를 등기원인으로 쓰는 것)를 최상위에서 차단한다.** 법률구조공단 안내 등 실무 자료와도 부합한다.
5. **청구취지의 등기 실행 가능성 규칙이 등기예규와 정합한다.** 원칙 3(주문 자체의 명확성·등기원인·원인일 명시)과 7.4절(말소 대상 등기 5요소)은 등기예규 제1786호의 판결 요건과 부합하고, 원칙 4(등기청구 가집행 불가)는 민사집행법 제263조와 일치하며, 9.6절 진정명의회복 문형에 원인일을 붙이지 않은 것도 등기예규 제1631호의 취지와 정합한다.
6. **유형별 법률효과와 금지 규칙이 확립된 법리와 일치한다.** B형의 "매매 유효·등기 무효·매도인 대위 말소 + 매매 이전" 구성, C-1의 매수자금 부당이득, E형의 매수대금 부당이득, 금지규칙 4·5·6·12(3자간 직접이전 금지, C-1 원물청구 금지, 악의만으로 유형 전환 금지, 진정명의회복의 현재 명의인 한정)가 모두 검증된 판례 법리와 일치한다.
7. **해지 원인일 규칙(5.1절)이 정밀하다.** 도달일 원칙, 소장 부본 송달일 대체, 복수 피고의 `각` 처리, 발송일·작성일 금지가 실무 요구와 부합한다.
8. **STOP 규칙(2.2절)·금지 규칙 28개(11장)·출력 직전 체크리스트(12장)의 3중 안전장치가 LLM 규칙 문서로서 모범적이다.** 특히 STOP-3(매도인 인식 자료 부재 시 중단)와 12.1절의 기판력·중복소송 확인 항목이 우수하다.
9. **지연손해금 이율(8.2절·9.9절)이 현행 법령과 일치하고 "제출일에 재확인" 단서를 붙인 것도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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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선해야 할 점과 이유
### 2.1 [중대·분기 누락] 법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의 "부동산 자체 부당이득" 분기와 문형이 없다
5.5절 C-1과 8.1절은 "시행 후 약정이면 매수자금 반환"만 규정하고, 시행 전(1995-07-01 전) 계약명의신탁으로서 유예기간 경과로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부당이득 대상이 **부동산 자체**라는 확립된 법리(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 공식 DB에서 판시 확인)가 트리(Q3·Q4)에도 문형(9장)에도 없다. 두 조사가 독립적으로 같은 결함을 지적하였다. LLM이 시행 전 사건을 매수자금 공식으로 처리하면, 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을 금전청구로 축소하는 치명적 청구권 선택 오류가 된다. 종중·상속 관련으로 지금도 빈발하는 유형이다. ([2000다2112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0%EB%8B%A421123))
### 2.2 [URL 오류] 13.1절의 민법·민사집행법 링크가 오류페이지로 연결된다
민법 링크(lsId=001691)와 민사집행법 링크(lsId=009272)는 접속 시 오류페이지를 반환함을 직접 확인하였다. DRF API 확인 결과 올바른 법령ID는 민법 001706, 민사집행법 009290이다. 근거 링크가 죽어 있으면 LLM의 근거 재확인 경로가 차단되고 문서 신뢰도를 훼손한다. (부동산실명법·민사소송법·부동산등기법 링크는 정상이다.)
### 2.3 [판례 링크 오연결] 13.2절 "2002다1178 전합 관련 판례" 링크가 실제로는 다른 판례 페이지이다
해당 링크(precSeq=221961)는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60940(종원지위확인) 페이지이고, 2002다1178 전합은 그 인용판례로만 등장한다. LLM이 이 링크를 원판례로 오인하여 잘못된 출처를 서면에 인용할 위험이 있다. 2002다1178 전합 원문 페이지는 별도로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 2.4 [트리 논리 결함] Q4의 C형에 매도인 선의·악의 분기가 없고, Q5가 전 유형에 일괄 적용된다
5.5절은 C-1(선의)과 C-2(악의)를 법률효과가 정반대인 별개 분기로 상세히 규정하고 STOP-3도 "매도인의 인식이 핵심"이라 선언하는데, 3장 트리의 Q4는 "C형" 하나로만 표시한다. 또 C-1에서는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자이므로 Q5(수탁자 명의 기초 제3자 권리 취득)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트리와 세부 규칙이 어긋나면 트리만 따르는 LLM은 매도인 인식 확인을 건너뛰거나 무의미한 분석을 수행한다.
### 2.5 [규칙 간 모순] V형 적용 조건과 V-2 문형(소장으로 해지)이 충돌한다
5.1절은 V형 조건으로 "해지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를 요구하는데, 9.2절 V-2는 소장 부본 송달로 비로소 해지되는 유형이므로 소 제기 시점에는 이 조건이 충족될 수 없다. 조건을 문언대로 따르는 LLM은 V-2 사건에서 V형 진입을 거부하거나 STOP-8을 발동한다. 도달 입증이 어려울 때 소장 송달로 해지를 갈음하는 표준 실무 경로가 규칙 구조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 2.6 [분기 공백] A형(양자간)에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의 금전구제 규칙이 없다
Q5는 제3자 처분 시 "원칙적으로 금전구제로 전환"이라 하면서, 8.1절 원금 규칙은 C-1과 B형 처분 두 경우만 규정한다. 2021년 전합(2016도18761)으로 양자간 수탁자 임의처분의 횡령죄가 부정된 뒤 민사 금전청구가 이 유형의 핵심 실무 경로가 되었는데, 산정 규칙이 비어 있으면 LLM이 매수자금 공식을 잘못 유추 적용한다. (비공식 출처 기반 지적 — 민사 구제 법리의 세부는 개정 시 판례 원문 확인 필요.)
### 2.7 [실무 누락] 배우자 특례 사건의 빈출 쟁점이 없다
4.2절은 특례의 주체·방향만 다루고, ① 약정 후 혼인 시 혼인 시점부터 특례 적용(2002다23840 취지), ② 배우자 사망 시 특례 존속과 상속인 상대 청구, ③ 이혼 시 재산분할과의 경합이 모두 없으며 9장에 배우자형 문형도 없다. 특례 성립이 약정 시점이 아닌 혼인 시점 기준으로 달라지는 점은 V형/무효형 분기를 좌우한다. (비공식 출처 기반 — 인용 전 원문 대조 필요.)
### 2.8 [실무 누락] V형 해지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10년)와 점유 시 시효 부진행이 V형 분기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
8.3절은 채권적 청구 일반과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만 다룬다. 종중·배우자 사건은 해지 후 장기간 방치 후 제소가 전형이므로 V형에서 시효 검토는 필수인데, 트리·체크리스트에 연결 고리가 없다.
### 2.9 [문형 커버리지] 분기는 있는데 대응 문형이 없는 유형이 있다
①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의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문형(→2.1), ② 말소청구 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근저당권자 등)의 승낙 의사표시 청구 문형(6.1절에서 언급만 함), ③ E형 금전청구가 9.9절을 준용한다는 명시적 연결이 없다. 문형 없는 종착지에서 LLM은 문형을 창작하게 되어 통제 목적이 무너진다.
### 2.10 [실행 가능성 미검증] 9.11절 미등기 건물 문형("보존등기를 마친 후 … 이행하라")의 등기 실행 경로가 불분명하다
실무상 통상 경로는 이전등기 이행판결 후 부동산등기법 제28조·제65조에 따른 피고 명의 보존등기 대위신청인데, 선이행 조건부 주문이 등기예규 제1786호의 판결 요건 및 등기소 수리 실무와 정합하는지 공식 기재례로 검증하지 못하였다(검증 불가). 원칙 3(실행 가능성)을 선언한 문서가 실행 경로 불확실한 문형을 예시로 두면 LLM이 표준 문형으로 오인한다.
### 2.11 [근거 미제시] 무출처 단정 규칙이 있다
① 4.3절 "가처분만으로 물권 쟁송이 되었다고 보지 않는다"의 근거 판례를 공식 DB 검색으로 특정하지 못하였다(진위 검증 불가). ② C-1 매수자금 부당이득 규칙(5.5·8.1절)의 리딩 판례(예: 2002다66922)가 13.2 목록에 없다. 근거 없는 규칙은 반대 주장 앞에서 방어할 수 없고, 문서 자신의 금지규칙 28의 정신과도 어긋난다.
### 2.12 [비결정적 규칙] 판단 기준 없이 "검토한다"로 끝나는 분기 조건이 있다
5.4절 B-2 "허용되고 등기 실행상 적합한 경우에만"(기준 없음), Q5 "새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거나"(구별 징표 없음) 등은 LLM이 자의적으로 채우는 공백이 되어 동일 사실관계에 실행마다 다른 출력이 나온다. 특히 B-2는 말소청구와의 기판력 문제(99다37894 전합)와 얽혀 기준 없는 선택이 후소 차단 위험을 낳는다.
### 2.13 [경미] 제8조 요약의 세부 누락과 URL 형식 혼재
4.2절이 적용배제 범위를 "제4조 등"으로만 요약하였으나 법문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고, 제1호 괄호("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 포함")가 생략되었다. 또 13장에서 precSeq/evtNo 방식, www 유무, http/https가 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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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정 방식 제안
1. **(→2.1)** Q3 또는 5.5절 C-1에 하위 분기를 신설한다: "약정·등기가 1995-07-01 전이고 유예기간 내 실명등기를 하지 않아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부당이득 대상은 부동산 자체(2000다21123). 채권적 청구이므로 소멸시효를 반드시 함께 검토한다." 9장에 문형(`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가집행 불가 명기)을 추가하고, 8.1절에 "시행 전 약정에는 매수자금 공식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배제 문장을, 13.2절에 2000다21123을 추가한다.
2. **(→2.2)** 13.1절의 민법 링크를 lsId=001706(또는 `https://www.law.go.kr/법령/민법`), 민사집행법을 lsId=009290(또는 한글 법령명 URL)으로 교체하고, 개정 릴리스 절차에 전 링크 접속 확인을 포함한다.
3. **(→2.3)** 해당 항목을 두 줄로 분리한다: ①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합(성년 여성 종중원 자격) — 원판례 링크로 교체, ② 2022. 5. 26. 선고 2017다260940(위 전합 법리 적용) — 현재 링크를 이 줄로 이동하고 사건번호·선고일을 명기한다.
4. **(→2.4)** Q4의 C형을 "매도인이 약정을 알았는가? ├─ NO → C-1(금전 분기 직행, Q5 생략) └─ YES → C-2(당사자·급부관계 확정, 미확정 시 STOP)"로 분리하고, Q5 앞에 "A·B·E형 및 C-2에 한하여 판단한다"는 한정 문구를 넣는다.
5. **(→2.5)** 5.1절 조건 4를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하였거나, 소장 부본 송달로써 해지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로 수정하고, STOP-8에 "소송 전 해지의 도달 입증이 불가능하면 STOP하지 않고 V-2 문형으로 전환한다"는 우선 대체 규칙을 추가한다.
6. **(→2.6)** 5.3절에 "제3자 처분" 하위 분기를 신설하고(제3자가 제4조 제3항으로 보호되면 원물회복 불가 → 수탁자 상대 처분대금 상당 부당이득·불법행위 금전청구), 8.1절에 A형 원금 산정 규칙(처분대금·수령 이익 기준, 매수자금 공식 금지)을 추가한다. 관련 민사판례를 공식 DB에서 확정한 후 13.2절에 반영한다.
7. **(→2.7)** 4.2절에 배우자 특례 세부 규칙 3개 항(약정 후 혼인 시 혼인 시점부터 적용, 사망 시 존속·상속인 상대 V-3 준용, 이혼 시 재산분할과의 경합 검토)을 판례 원문 대조 후 추가하고, 9장에 배우자형 예시 문형(V-1 변형) 1개를 추가한다.
8. **(→2.8)** 5.1절에 "해지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10년 소멸시효 대상이며 신탁자가 점유하는 동안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를 추가하고, 12장 체크리스트에 "V형이면 해지 후 10년 경과 여부와 점유 여부를 확인했는가"를 넣는다.
9. **(→2.9)** 9장에 ① C-0(시행 전) 문형, ② 승낙 의사표시 청구 문형(정확한 문구는 등기예규·실무서로 확정), ③ "E형 금전청구는 9.9를 준용한다"는 연결 문장을 추가하고, 트리의 각 종착 분기에 출력 문형 번호를 병기하여 분기-문형 누락을 구조적으로 방지한다.
10. **(→2.10)** 9.11절에 "실무상 원고는 통상의 이전등기 이행판결을 받아 부동산등기법 제28조·제65조에 따라 피고 명의 보존등기를 대위신청한 후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보존등기를 마친 후' 형태의 조건부 주문은 등기예규·기재례로 정합성을 확인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확인하지 못하면 통상 문형을 선택한다"를 병기한다.
11. **(→2.11)** C-1 규칙에 리딩 판례(2002다66922 등)를 원문 확인 후 13.2절에 추가하고, "가처분 물권쟁송 배제" 규칙은 근거 판례를 특정하여 추가하되 특정하지 못하면 "제11조 제4항의 쟁송 해당 여부는 판례로 확인한다"는 검토 지시로 완화한다.
12. **(→2.12)** B-2에 기본값-예외 구조("말소를 기본값으로 하고, 진정명의회복은 [중간등기 다수로 말소가 번잡한 경우 등 열거 사유]에 한하여 선택한다")를 도입하고, Q5의 "새 명의수탁자에 불과"는 판단 징표 목록(대금 수수 부재, 인적 관계, 등기원인 서류의 실재성 등)으로 치환하며, 금지규칙 28은 "인용 판례마다 사건번호·선고일·소송물을 13장 목록과 대조한다"는 검증 절차로 구체화한다.
13. **(→2.13)** 4.2절의 적용배제 범위를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정정하고 제1호 괄호 문구를 추가한다. 13장 URL을 precSeq 고정형·`https://www.law.go.kr` 표기로 통일하고, 각 판례 항목에 "링크 접속 시 사건번호·선고일 일치 확인 후 인용" 지시를 추가하며, 13.2절을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 요지 한 줄" 형식의 자기완결적 목록으로 재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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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종합
v1은 명의신탁 사건의 최다 실무 오류(무효 약정의 '해지' 등기원인 사용)를 최상위 원칙으로 차단하고, 판례 인용 정확도가 높으며(최신 2024다296763 포함 8/9건 완전 일치), STOP·금지·체크리스트의 3중 안전장치를 갖춘 상급 문서이다. 개선 우선순위는 ①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의 부동산 자체 부당이득 분기·문형 신설(→2.1, 청구권 선택 오류 직결), ② V형 조건과 V-2 문형의 모순 해소(→2.5), ③ 트리 Q4·Q5의 C형 정합화(→2.4), ④ 죽은 링크·오연결 링크 교체(→2.2·2.3)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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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_directory>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명의신탁해지원인소이등청구>
</working_directory>
<role>
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role>
<goal>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원고 대리 변호사가 청구권을 작성할 때, 확실하게 참고하고 따를 수 있는 규칙을 제시하는 '청구취지 작성 규칙 문서' 생성
</goal>
<context>
<취지기재례_명의신탁해지원인소이등청구.pdf>는 사건 종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대해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규칙과 정보, 사건 세부 종류별 청구취지 예시 및 참조 판례를 제시한다.
</context>
<method>
stage 번호 순서대로(in sequence order) 작업한다.
[1] Stage 1
아래 3가지 작업을 병렬 실행(perform tasks in parallel)한다.
1. [Parallel Task 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1
a) <context>에 제시된 <취지기재례_명의신탁해지원인소이등청구.pdf>의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및 정보를 숙지한다.
b) a 작업에서 숙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2. [Parallel Task 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2
a) <primary_websites>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primary_websites>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primary_websites>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3. [Parallel Task 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3
a) <primary_websites>를 제외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2] Stage 2
Stage 1 작업 결과물 3개를 아래 기준(<앙상블기준>)에 따라 앙상블 조합한다.
<앙상블기준>
- 중복 내용 삭제
- 작업 결과물 3개를 각각 최고 변호사의 관점에서 검토해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앙상블기준>
[3] Stage 3
Stage 2 앙상블 작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규칙 문서를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한다.
규칙 문서 작성 시 아래 <constraint>를 준수한다.
<constraint>
대한민국 민법 체계에 위배되는 모든 내용을 배제한다.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는 decision tree 형식으로 작성하되, 아래 <output_format> 형식을 기본 형식으로 취한다.
문서 작성 시 준수할 stop rule은 다음과 같다:
<stop_rule>
<output_format>에 맞춰서 문서를 작성할 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 대한민국 법조계 기준에 들어맞는 필요충분하게 담겨져 있다고 판단될 때 문서 작성을 완료한다.
</stop_rule>
</constraint>
<output_format>
*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 작성 section 구분
(Remark: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그 어떤 청구권 및 청구취지라도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형태를 참조한다. 단,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필요 시 변형 혹은 추가 가능하다**.)
- 최상위 원칙: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방식에 대한 최상위 원칙
-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사건 종류 세부 타입 선택을 위한 세부 분류 제시
- 청구 형태 선택 규칙: 청구취지 기본 구조 결정 포함
-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적격 피고 분기 포함
- (필요할 경우) 금전(원금, 이자율 등) 관련 계산 규칙 서술
- 청구취지 작성 서술 예시: 청구형태, 당사자 구조, 금전 관련 서술 등 타입에 따른 서술 문형 예시 제시
- (필요 시) 후속 항목 서술 규칙: 만일 필요하다면 병합소송 분기 규칙도 포함
- 금지 규칙
- 최종 검증: 출력 직전 반드시 확인(혹은 검증)할 항목들 제시
* 결과물 생성 및 저장: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명의신탁해지원인소이등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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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