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re: sync working tree — Stage 1 v.7 reorg, jikji indexes, claim-drafting do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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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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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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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법: 대한민국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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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자료: `취지기재례_명의신탁해지원인소이등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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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문서의 역할과 사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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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원고 대리인이 **청구취지**를 정할 때 사용하는 결정 트리다. 사건명이 같더라도 실제 권리관계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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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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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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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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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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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도인을 대위한 등기회복청구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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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등 금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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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실관계 미확정으로 인한 작성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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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rk.** 이 규칙은 다양한 사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기본형이다.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개별 사건의 청구원인·등기기록·당사자·보전처분·세법 및 공법상 제한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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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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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1 — 사건명이 아니라 현행 소유권 귀속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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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라는 사건명만으로 `명의신탁 해지`를 등기원인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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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제4조가 적용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무효인 약정을 해지하여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소유권 귀속에 맞추어 말소·진정명의회복·매매이전 또는 금전반환으로 청구형태를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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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2 — 판단 순서는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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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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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명법 제8조 특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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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매매·등기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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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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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소유권자와 등기명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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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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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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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원인·원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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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지분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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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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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3 — 청구취지는 그 자체로 명확하고 등기 실행이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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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문만 보아도 다음 사항이 확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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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누구에게 이행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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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부동산 또는 어느 특정부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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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인가, 어느 지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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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등기인가, 말소등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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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원인과 원인일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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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피고의 의무가 어떻게 구별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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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4 — 등기청구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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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절차 이행판결은 확정되어야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부분에는 가집행 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병합된 금전·인도·철거 부분에는 요건에 따라 별도로 가집행 선고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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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필수 입력자료와 STOP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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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필수 입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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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확인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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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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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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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연혁 | 원소유자부터 현재 명의인까지 접수일·접수번호·원인·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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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 매매계약서, 실제 교섭자, 계약 당사자, 대금지급 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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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 약정서·각서·문자·녹취, 등기필정보 보관자, 관리·수익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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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 | 명의신탁 약정일, 매매일, 등기일, 해지 통지 도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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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 종중·배우자·종교단체 관계와 탈법 목적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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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 후속 매매·증여·근저당권·가압류·가처분·신탁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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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계 | 사망·상속·상속포기·법인 합병·분할·대표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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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 | 전부·지분·특정부분, 분필 가능성, 측량성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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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 | 권리 발생일, 반환요구, 승인·변제, 소 제기·보전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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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필수 STOP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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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하나라도 확정할 수 없으면 최종 문형을 추측하여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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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1 최신 등기명의인 또는 말소 대상 등기를 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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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2 매매계약의 법률상 매수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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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3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의 인식 여부가 핵심인데 자료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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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4 부동산실명법 제8조 특례의 주체·목적 요건을 확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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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5 전부·지분·특정부분의 범위 또는 분수를 확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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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6 제3자 등기가 있는데 그 법률원인과 접수순서를 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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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7 상속인·상속지분·대표권을 확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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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8 해지 의사표시의 도달일을 등기원인일로 쓰면서 도달을 입증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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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의 출력은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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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작성 보류 — `[미확정 항목]`을 확인한 뒤 유형과 등기원인을 다시 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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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체 의사결정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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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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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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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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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실질이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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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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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도담보·가등기담보 → 담보관계 규칙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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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분소유적 공유 → M형 상호명의신탁 해지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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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탁법상 신탁 → 신탁계약·신탁등기 규칙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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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법상 조합재산 → 조합·합유 규칙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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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매매·증여·대물변제 → 해당 등기원인 규칙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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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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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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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부동산실명법 제8조 특례가 유효하게 성립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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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S → V형 유효한 명의신탁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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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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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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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법 시행 전 기존 명의신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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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S → 유예기간·물권쟁송·실명전환 결과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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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효성이 현존함 → V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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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예기간 경과로 제4조 적용 → Q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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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 Q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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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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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 취득·등기 경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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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탁자 소유 → 수탁자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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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형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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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탁자가 매수, 매도인 → 수탁자 직접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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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B형 3자간 등기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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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탁자가 매수계약 당사자, 신탁자가 자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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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형 계약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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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공매 매수명의만 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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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형 경매·공매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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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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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5. 제3자가 수탁자 명의를 기초로 새 권리를 취득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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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 각 유형의 원상회복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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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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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자의 독립된 등기원인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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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4조 제3항 검토, 원칙적으로 금전구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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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거나 독립 무효사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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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사유를 별도 청구원인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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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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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6. 목적물·당사자·원인일을 실행 가능하게 특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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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청구취지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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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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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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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적용 대상 사건의 세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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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부동산실명법의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되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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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은 일반 명의신탁 무효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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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물권이전 또는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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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공유등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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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재산임을 등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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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에 `신탁`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V형 명의신탁 해지 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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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부동산실명법 제8조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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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어야** 제4조 등의 적용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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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 물권을 종중 외의 자 명의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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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자 명의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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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 물권을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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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는 그 주체와 방향을 엄격히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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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유사단체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동일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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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관계를 법률상 배우자와 당연히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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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단체 대표자 개인 명의 등기를 제3호 특례로 확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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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가 다른 강행법규 위반까지 치유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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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법 시행 전 기존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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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01 전의 약정·등기라도 현재까지 당연히 유효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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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적 실명전환 유예기간이 1996-06-30에 만료되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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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어 확정판결 후 특별 유예가 적용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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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처분만으로 위 물권 쟁송이 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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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예기간 경과로 제4조가 적용되면 현재 유형에 맞는 말소·매매이전·금전반환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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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래된 사건에서는 채권적 반환청구의 소멸시효를 별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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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구형태 선택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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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V형 — 유효한 명의신탁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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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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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명법 제8조 특례 또는 특별한 경과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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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명의신탁자이고 피고는 현재 명의수탁자 또는 포괄승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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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해지 권한과 절차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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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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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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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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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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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부동산·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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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 도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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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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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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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 원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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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전 내용증명 등으로 해지: **도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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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이 해지 의사표시를 겸함: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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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피고에게 서로 다른 날 송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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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원인 변경서가 해지 의사표시를 겸함: 그 서면의 **송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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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일, 소 제기일 또는 작성일을 도달일 대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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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M형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상호명의신탁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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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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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필지의 각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기로 한 합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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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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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상 토지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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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특정부분에 관한 피고의 지분등기를 신탁적으로 보유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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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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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부분에 관한 전체 지분을 원고 명의로 모으기 위하여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그 부분에 관한 피고 지분의 이전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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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명확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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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부분은 측량도면, 경계점, 선내 부호와 면적으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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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부분에 대한 피고 지분 전부`와 `전체 토지의 환산지분`을 서로 다른 값으로 병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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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과 분필·등기 실행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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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공유라면 상호명의신탁 해지가 아니라 공유물분할 규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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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A형 — 무효인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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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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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수탁자 앞으로 이전한 경우, 부동산실명법 제4조가 적용되면 약정과 물권변동이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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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1 —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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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자 명의의 종전 등기가 수탁자 등기의 말소로 직접 회복되고 등기기록상 장애가 없으면 수탁자 명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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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2 —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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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과거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를 가지고 있었거나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이고, 현재 등기명의인이 피고라면 말소에 갈음하여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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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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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은 **현재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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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고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만 가진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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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청구는 동일한 소유권 방해배제 목적을 가지므로 중복·기판력 문제를 확인하고 실행 가능한 하나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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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가 당연히 성립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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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B형 — 무효인 3자간 등기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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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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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자와 매도인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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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에서 수탁자로 직접 한 이전등기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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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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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매매계약상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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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청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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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매도인을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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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 → 매도인: 수탁자 등기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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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진정명의회복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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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매수인으로 직접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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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 → 원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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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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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자는 아직 소유자가 아니므로 수탁자에게 `원고 앞으로 진정명의회복` 또는 `명의신탁 해지`를 직접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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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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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에게 소유권이 유효하게 이전되면 등기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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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가 취득한 처분대금·보상금의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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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가 유효한 근저당권을 취득하면 매도인 명의 회복 및 원고 명의 이전 후에도 그 담보권이 남을 수 있다. 수탁자가 대출 등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금전청구를 별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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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C형 — 계약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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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1.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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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 수탁자 앞으로의 물권변동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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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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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자는 부동산의 이전·말소·진정명의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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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약정이면 원칙적으로 신탁자가 실제 제공한 **매수자금**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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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장차 부동산 자체나 처분대금을 신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한 약정도 무효인 명의신탁을 유지·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면 무효이다. 다만 명의신탁과 분리된 진정한 매매·증여·대물변제 등 새로운 원인이 성립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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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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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 앞으로의 물권변동도 무효이고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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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매도인에게 직접 자기 앞으로 이전하라고 당연히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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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와 매도인 사이 매매계약의 효력·해제, 대금의 지급자·수령자와 부당이득 귀속을 개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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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관과 달리 신탁자가 실제 매수인이라면 B형으로 재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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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의 악의만으로 C형을 B형으로 바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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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인 등기청구 문형을 만들 수 없는 분기이므로, 계약당사자와 급부관계를 확정하지 못하면 STOP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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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E형 — 경매·공매 매수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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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가 명의인이 매각대금 부담자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실질 부담자는 `내 돈으로 샀다`는 이유만으로 명의신탁 해지 또는 진정명의회복 이전을 구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제공한 매수대금의 부당이득반환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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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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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피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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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 원칙적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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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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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한 명의신탁 해지 이전 | 현재 명의수탁자 또는 포괄승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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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무효 등기 말소 | 말소 대상 등기의 현재 등기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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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 이전 | 현재 소유권 등기명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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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간 대위 회복 | 명의수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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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간 매매 이전 | 매도인 또는 포괄승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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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자금 부당이득 | 그 이익을 취득한 수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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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처분이익 반환 | 처분대금·보상금·담보이익을 취득한 수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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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가압류권자 등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당연한 피고가 아니다. 그 권리의 말소 또는 승낙을 구할 독립 원인이 있을 때 별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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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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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명의인의 사망일과 상속인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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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포기·한정승인·대습상속·협의분할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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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별 최종 의무지분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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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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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최종 의무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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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목적지분 × 해당 피고의 상속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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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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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속인에게 다른 상속인의 지분까지 이전하거나 말소하라고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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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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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권리주체인 종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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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한 의미의 종중인지, 종중유사단체인지 먼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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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선조의 후손은 성별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원칙적으로 종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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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선임, 총회 소집통지, 소 제기 및 총유재산 관련 결의의 적법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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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약이나 적법한 관행이 없으면 통지 가능한 종원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했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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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명의수탁자 또는 그 상속인의 지분별로 주문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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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민법상 조합·합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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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집행자가 조합을 위하여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조합에 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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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1인이 단독으로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지 조합계약과 관리방법 결정요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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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앞으로의 단독 이전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합유등기가 필요한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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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기는 부동산실명법상 일반 명의신탁 해지 문형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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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목적물·지분·등기 특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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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별지 부동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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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등기기록의 표시와 일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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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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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건물: 소재, 건물번호, 구조, 용도, 층별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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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1동 건물, 전유부분, 대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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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부동산: 별지 순번별로 원고·피고·지분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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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필·분필·행정구역 변경: 현재 표시와 폐쇄등기 연혁을 함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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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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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분자]/[분모] 지분에 관하여`라고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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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지분이라도 각 부동산마다 적용되는지 `각`의 범위를 분명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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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별 취득지분과 피고별 의무지분이 다르면 가·나·다항 또는 별지 지분표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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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청구지분이 등기부상 피고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지 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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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필지의 특정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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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모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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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필지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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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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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계점 번호와 연결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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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내 `(가)` 등 부분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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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분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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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부분에 대한 이전 대상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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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점유하는 부분`, `담장 안쪽`, `관련 토지 일부`처럼 등기·집행할 수 없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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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말소 대상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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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5요소를 원칙적으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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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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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수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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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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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기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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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 부동산 또는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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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미등기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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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대장·건축물대장 기재만으로 소유권 물권변동이 공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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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원시취득자이고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유효한 원인에 따른 이전을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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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존등기 가능성, 건물의 독립성·현존성과 표시를 확인하지 못하면 STOP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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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금전 관련 계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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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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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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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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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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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탁자가 수탁자의 취득을 위하여 실제 제공한 매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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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반환받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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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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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대금이 아닌 대여금·증여금은 법률상 원인을 다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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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중개보수·수선비·보유세를 자동 합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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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후 명의신탁에서 부동산 현재 시가를 곧바로 원금으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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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간 명의신탁의 제3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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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탁자가 실제 취득한 처분대금·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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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한 근저당권 설정으로 수탁자가 얻은 피담보채무액 상당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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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원상회복이 가능하면 금전청구와의 중복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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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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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익자의 선의·악의와 악의 전환 시점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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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환요구가 필요한 경우 그 도달일 다음 날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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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정이율이 있으면 유효성과 적용기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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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약정이율이 없을 때 민법상 연 5%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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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상 현행 이율을 검토한다. 기준일 현재 대통령령상 이율은 연 12%이나, 실제 제출일에 재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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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채무자가 다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기간에는 소송촉진법상 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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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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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에 기한 말소·진정명의회복청구와 채권적 반환청구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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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이전·부당이득 등 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와 적용 시효기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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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행위에서 생긴 채권인지도 별도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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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은 1996년 유예기간 경과, 특별 유예, 법률상 취득장애와 판례상 반환대상을 함께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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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일부변제·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완성유예·갱신 사유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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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유형별 청구취지 서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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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 ]`는 실제 사건자료로 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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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V-1. 유효한 명의신탁 — 소송 전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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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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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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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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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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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 V-2. 유효한 명의신탁 — 소장으로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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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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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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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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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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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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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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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피고의 송달일이 서로 다르면 다음과 같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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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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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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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지분표의 각 피고별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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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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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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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 V-3. 종중·상속지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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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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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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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의 각 피고별 최종 의무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각 [해지 도달일 또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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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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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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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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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 M형.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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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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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점 번호]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면적]㎡에 대한 피고 명의 [분자]/[분모]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XX. X. X.]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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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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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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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주문은 측량성과와 등기 실행 방식을 확인하여 중복된 환산지분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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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A-1. 양자간 무효형 —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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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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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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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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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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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A-2. 양자간 무효형 — 진정명의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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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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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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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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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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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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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 B-1. 3자간 무효형 — 대위 말소 + 매매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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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은 명의수탁자, 피고 2는 매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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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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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1은 피고 2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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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 2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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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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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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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이 원고의 채권자대위청구임을 청구원인에서 밝히고, 피보전채권·피대위권리·보전 필요성을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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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B-2. 3자간 무효형 — 대위 진정명의회복 + 매매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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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대신 매도인 앞으로 진정명의회복 이전이 허용되고 등기 실행상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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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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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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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1은 피고 2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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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 2는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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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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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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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C-1.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선의 — 매수자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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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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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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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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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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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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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기산일·원금은 실제 청구원인과 제출일의 현행법에 맞게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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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0 제3자 처분이익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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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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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처분대금·보상금·담보이익 중 인정되는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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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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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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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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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1 미등기 건물 — 보존등기 선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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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원시취득자이고 보존등기가 가능하며, 이전원인이 유효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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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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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원고에게 [유효한 원인 및 원인일]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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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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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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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2 이전등기와 인도·철거의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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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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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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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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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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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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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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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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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가 필요하면 건물의 구조·면적·도면상 위치를 특정하여 별도 하위항으로 작성한다. 등기항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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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후속 항목과 병합소송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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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주위적·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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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경우에만 논리적으로 양립하지 않는 법률평가를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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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매매계약 당사자가 신탁자인지 수탁자인지 다투어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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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위적 등기청구가 배척될 때 예비적으로 매수자금 반환을 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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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때 매매·취득시효 등 독립 권원을 주장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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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자 보호로 원물반환이 배척될 때 처분이익 또는 손해의 금전반환을 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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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예비적 청구는 독립된 요건사실과 청구취지를 완결해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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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누적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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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형의 대위 회복청구 + 매매 이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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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피고의 선행 등기 말소 + 현재 명의인의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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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등기 + 인도·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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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 가능한 일부의 등기청구 + 회복 불가능한 일부의 금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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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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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의 처분이 임박하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별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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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처분 신청취지를 본안 청구취지에 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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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이후의 처분과 본안 승소판결의 등기상 처리, 후순위 권리자의 대항관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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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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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 이전등기에 동시이행 문구를 자동으로 넣지 않는다. 반대급부가 실제로 존재하고 동일 법률관계에서 발생하여 견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다음 형식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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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대급부]`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등기의무]`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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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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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명의신탁 해지`라는 등기원인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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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명·자금부담자·등기명의 하나만으로 유형을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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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계약서 명의만 보거나 가족관계만으로 매도인의 악의를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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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3자간 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자기 앞으로 직접 이전하라고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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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선의 사건에서 부동산 자체의 이전·말소를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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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매도인의 악의만으로 계약명의신탁을 3자간 명의신탁으로 바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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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3자의 단순 악의만으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보호를 배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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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독립된 무효원인 없이 보호되는 제3자의 등기 말소를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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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부동산실명법 제8조 특례를 종중유사단체·사실혼·대표자 개인 명의 등에 유추 확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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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995년 법 시행 전 약정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재도 유효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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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토지대장·건축물대장 기재만으로 피고에게 등기된 소유권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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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진정명의회복청구를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에게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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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자에 불과한 사람을 진정한 소유자로 전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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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말소 대상 등기의 접수정보를 알면서도 생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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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지분권자인 피고에게 등기부상 지분을 초과하는 전체 이전을 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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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특정부분과 전체 토지 환산지분을 모순되게 병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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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측량도면 없이 `원고 점유부분`처럼 물리적 일부를 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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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한 상속인에게 공동상속인 전원의 지분이전을 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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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종중 대표자 개인을 원고로 표시하거나 적법한 대표권·총회 결의를 생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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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구분소유적 공유와 단순 공유를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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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신탁법상 적법한 신탁을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과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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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원물반환과 전부 가액반환을 중첩하여 이중회복을 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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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행 후 계약명의신탁의 반환원금을 부동산 현재 시가로 자동 산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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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금전청구의 이율·기산일·소멸시효를 추측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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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확인 부분에 가집행 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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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PDF의 OCR 오탈자, 구법 용어, 피고 단복수 불일치를 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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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PDF에 포함된 부동산신탁회사 사건의 `신탁해지` 문형을 명의신탁 사건에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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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판례의 사실관계·소송물을 확인하지 않고 판시 문구만 조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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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최종 검증 — 출력 직전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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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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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인지, 적용 제외 유형인지 판단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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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8조 특례의 정확한 주체·방향·목적 요건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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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약정일·매매일·등기일을 1995-07-01 및 유예기간과 대조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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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자간·3자간·계약명의신탁·경매명의신탁을 구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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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실제 매매계약 당사자를 계약 체결 경위와 증거로 확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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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약명의신탁이면 매도인의 인식 여부와 판단시점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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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행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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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선행 확정판결·화해권고결정·조정조서·재판상 화해·중재판정과 계속 중인 동일 사건을 조회하여 기판력·중복소송·소송물 중복 여부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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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선행 판결이 말소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청구를 판단했다면, 양 청구의 동일한 소유권 방해배제 목적과 판결 이유까지 검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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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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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가 소유권자, 매수인, 명의신탁자 또는 대위채권자 중 누구인지 확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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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재 등기명의인 또는 말소의무자가 피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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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B형이면 수탁자와 매도인의 의무를 분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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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망·상속·상속포기·법인승계를 반영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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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종중·조합의 당사자능력, 대표권과 결의요건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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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목적물·지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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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표시와 별지 목록이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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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토지·건물·대지권을 빠짐없이 포함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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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별 취득지분과 피고별 의무지분을 검산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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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정부분은 도면·경계점·선내 부호·면적으로 특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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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호명의신탁 주문이 특정부분 지분과 환산지분을 혼동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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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말소등기의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등기종류·지분을 적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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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등기 부동산이면 보존등기 가능성과 표시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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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원인·원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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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효한 경우에만 `명의신탁 해지`를 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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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송 전 해지일은 발송일이 아니라 도달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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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장으로 해지하면 원인일을 소장 부본 송달일로 적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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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복수 피고의 서로 다른 송달일을 `각`으로 반영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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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무효형은 말소·진정명의회복·매매 등 올바른 원인을 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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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진정명의회복에 불필요한 원인일을 붙이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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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제3자·시효·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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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모든 후속등기와 접수순서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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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4조 제3항의 제3자 보호와 독립 무효사유를 구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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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상회복 가능 범위와 금전구제 범위를 나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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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물과 가액의 이중회복을 배제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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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반환원금의 법률상 원인과 공제액을 계산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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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연손해금 기산일·이율을 제출일 기준으로 재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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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물권적 청구와 채권적 청구의 시효를 구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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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소송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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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논리적으로 양립하지 않는 대안 관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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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순병합·누적병합과 예비적 병합을 혼동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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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채권자대위의 피보전채권·피대위권리·보전 필요성을 청구원인에 적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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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송비용 문구의 피고 단수·복수가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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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기항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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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도·철거·금전항의 가집행 대상 항 번호가 정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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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체크리스트에 미확인 항목이 남으면 STOP하고 보정한 뒤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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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핵심 공식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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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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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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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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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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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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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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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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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8501) — 양자간 무효 명의신탁의 소유권·말소 및 불법원인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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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635) — 말소와 진정명의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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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6267) — 배우자 특례 및 현재 등기명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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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425) — 3자간 명의신탁의 제3자 처분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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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 판결](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9168) — 경매 명의신탁과 사후 명의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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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6%EB%8B%A435117) — 명의신탁을 실현하는 사후 반환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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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10412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771) —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종중유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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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961) — 성년 여성의 종중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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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9676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06799) — 상호명의신탁 해지와 주문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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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완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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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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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소유권 귀속과 선택한 청구형태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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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격 원고·피고와 각 지분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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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적부동산과 말소 대상 등기가 실행 가능하게 특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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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기원인·원인일이 실제 법률효과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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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자 권리·시효·상속·대표권·병합관계를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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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기항과 금전·인도·철거항의 가집행 범위를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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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지 규칙 위반과 최종 체크리스트의 미확인 항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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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문형을 확정하지 않고 STOP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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