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re: sync working tree — Stage 1 v.7 reorg, jikji indexes, claim-drafting docs

- Rename "Claude YAML"/"Codex YAML" folders to Claude_YAML/Codex_YAML in Stage_1 v.7
- Add Stage_1 v.7 extension research, results runs, and reference material
- Add/refresh .jikji search indexes (Case_02 and Default_Agent corpora)
- Add per-case-type claim drafting folders and PDFs (청구취지기재방법)
- Add 판례모음 crawling data (08_14, 08_18)

Co-Authored-By: Claude Fable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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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9 14:07:35 +09:00
co-authored by Claude F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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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 Parallel Task 1: PDF 기반 변상금 청구의 청구취지 작성구조
## 0. 작업 범위와 자료의 지위
- 대상 사건: **변상금 청구**
- 대상 원문: `취지기재례_변상금청구.pdf`
- PDF 분량: 2면
- 책자 인쇄면: 264-265쪽
- 이 문서는 원문 PDF만 분석한 Stage 1 중간 산출물이다.
- 현행 법령ㆍ최신 판례ㆍ행정쟁송 및 집행절차를 독립 조사한 최종 규칙 문서가 아니다.
- PDF의 예시 금액ㆍ날짜ㆍ이율ㆍ당사자 관계는 문장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역사적 사례일 뿐, 다른 사건에 그대로 복사할 값이 아니다.
## 1. 사건 동일성 및 프롬프트 문맥 오류
### 1.1 실제 PDF의 사건명
- PDF 1면의 인쇄 표제는 **“14. 변상금 청구”**이다.
- 첫 번째 기재례 제목은 `변상금 청구(예비적 병합)`이다.
- 두 번째 기재례 제목은 `변상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이다.
- 참조판례도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처분, 국유재산 점유ㆍ사용, 해외파견 기술훈련비 상환의무를 다룬다.
- 따라서 파일명, 프롬프트의 `<goal>`, Stage 1 작업명 및 실제 PDF는 모두 **변상금 청구**에 대응한다.
### 1.2 `<context>`의 “배상금 청구” 표기
- 프롬프트 `<context>`만 PDF를 사건 종류 `배상금 청구` 자료라고 적고 있다.
- 이는 PDF 표제ㆍ기재례ㆍ판례와 맞지 않는 **복사ㆍ붙여넣기 오기**로 판단한다.
- `변상금`과 `배상금`은 같은 말로 자동 치환할 수 없다.
- 국유재산법상 변상금은 법률에 따른 부과처분과 징수절차가 문제되는 공법상 금전이다.
- 손해배상금은 채무불이행ㆍ불법행위 등 사법상 손해전보청구가 중심이다.
- PDF 두 번째 사례의 해외훈련비 상환은 다시 약정상 비용상환의 성질이 문제된다.
- 그러므로 이 작업은 `배상금 청구` 규칙을 가져오지 않고, 돈의 명칭보다 법률상 원인과 절차를 먼저 판별하는 `변상금 청구` 구조로 작성한다.
## 2. 추출ㆍ렌더링 및 시각 검증
### 2.1 기술적 검증
- `pdfinfo` 확인: 2면, A4, 회전 0도, 비암호화, PDF 1.7
- `pdftotext -layout`로 1면과 2면을 각각 추출함
- 페이지별 텍스트 추출량: 1면 1,998바이트, 2면 1,523바이트, 합계 3,521바이트
- `pdftoppm -r 240 -png`로 전 페이지를 240dpi PNG로 렌더링함
- 2개 렌더링 이미지를 원본 해상도로 각각 육안 검사함
- 인쇄면 264-265쪽이 연속되고, 1면 하단에서 시작한 판례 문장이 2면 상단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져 제공 PDF 내부의 페이지 누락 정황은 없다.
### 2.2 스캔ㆍ레이아웃 품질
- 흑백 본문, 표제, 박스형 기재례, 판례 문단 및 페이지 번호가 모두 판독 가능하다.
- 회전, 잘림, 겹침, 검은 사각형, 표제 누락은 발견되지 않았다.
- 1면은 상단 여백이 크지만 원책의 장ㆍ절 편집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내용 누락 정황은 없다.
- 2면은 하단 여백이 크지만 두 번째 판례가 완결된 뒤의 정상 여백으로 보인다.
- 텍스트층에는 오인식이 있어 금액ㆍ날짜ㆍ법률명ㆍ사건번호는 렌더링 이미지와 대조하였다.
## 3. 페이지별 원문 내용 구조
### 3.1 PDF 1면 - 인쇄면 264쪽
#### 표제와 첫 번째 기재례
인쇄 표제:
- 제1편 민사소송
- `14. 변상금 청구`
- `변상금 청구(예비적 병합)`
기재례의 구조:
1.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 1명이 원고 1명에게 지급
2. 원금: 432,304,870원
3. 제1 이율구간: 2007. 10.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4. 제2 이율구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5. 소송비용: 피고 부담
6. 가집행: 제1항
구조적 관찰:
- 주위적ㆍ예비적 청구가 동일한 지급문 안에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라고 병기되어 있다.
- 청구취지만 보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법률상 원인이 무엇인지, 금액ㆍ부대청구가 정말 완전히 같은지 알 수 없다.
- 후속 규칙에서는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각각 별도 레코드로 관리하고, 둘의 순위관계와 청구원인을 청구원인 본문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
- 2007. 10. 14.라는 기산일의 발생원인과 연 5%ㆍ연 12%의 근거는 이 PDF에 설명되지 않는다.
#### 첫 번째 참조판례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28568
PDF는 한 판결 아래 세 쟁점을 제시한다.
1.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처분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 원문 요지: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의 변상금 부과처분은 관리청이 국유재산 무단사용자에게 하는 행정처분이다.
- 체납 시 법정 체납처분 절차로 징수할 수 있으므로, 그 부과처분을 근거로 한 변상금 청구를 민사소송으로 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2. **변상금 부과처분권자**
- 원문 요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청이 부과처분권자라고 설명한다.
3. **독립한 점유ㆍ사용 주체 판정**
- 김포세관장에게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된 사단법인이 김포공항 무환화물창고 건물 내 사무실을 독립된 주체로 점유ㆍ사용한 사례를 소개한다.
- 이 세 번째 쟁점의 문장은 2면 상단에서 완결된다.
원문이 인용한 역사적 법령:
-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ㆍ제2항
- 구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항
- 원문 당시 현행 국유재산법 제51조 제3항
- 구 국유재산법 제6조
- 예산회계법 제14조
-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 규정
#### 1면의 OCRㆍ인쇄 확인사항
- 텍스트층 머리말의 `인사소송`은 렌더링 이미지상 **민사소송**이다.
- 텍스트층의 항목기호 `안`은 이미지상 네모 안의 장식 기호이다.
- 원문자 ①ㆍ②ㆍ③이 텍스트층에서는 `®` 등으로 오인식된다.
- `구 국유재산법(1 999.12.3 1.)`은 이미지상 `구 국유재산법(1999. 12. 31.)`이다.
- `만사소송`은 이미지상 **민사소송**이다.
- `변싱금`은 이미지상 **변상금**이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텍스트층에서 줄바꿈 때문에 분절된다.
- `무환화물창고`는 1면 끝과 2면 첫 문장 사이에서 페이지가 나뉜다.
### 3.2 PDF 2면 - 인쇄면 265쪽
#### 첫 번째 판례의 완결
- 사단법인 관우회가 사용하는 사무실은 지정장치장에 대한 지배ㆍ이용관계와 별도로 독립 주체가 점유ㆍ사용한 것으로 본 사례라는 문장이 완결된다.
- 따라서 변상금 부과 대상의 점유ㆍ사용 주체는 명목상 관리관계만이 아니라 실제 독립된 지배ㆍ이용관계를 살펴야 한다는 쟁점을 추출할 수 있다.
- 다만 이 요약만으로 점유기간, 면적, 요율, 고의ㆍ과실, 사용허가 여부를 일반화할 수 없다.
#### 두 번째 기재례 - 각 피고 의무의 중첩관계
제목:
- `변상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당사자ㆍ금액 매핑:
| 피고군 | 책임 표현 | 원금 |
|---|---|---:|
| 피고 노○백 | 단독 | 744,965원 |
| 피고 김○욱, 전○성 | 연대하여 | 744,965원 |
| 피고 박○락, 이○길 | 각 | 각 640,395원 |
| 피고 임○백, 홍○국 | 연대하여 | 305,006원 |
| 피고 김○조, 김○근 | 각 | 각 486,309원 |
부대청구:
-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 연 5%
부대 주문: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
- 제1항은 가집행 가능
구조적 관찰:
- 한 지급항 안에 단독채무, 연대채무 및 각자의 독립채무가 함께 배열되어 있다.
- 같은 744,965원에 관해 단독채무자 1명과 연대채무자 2명이 병렬 배치되어 제목상 `중첩관계`가 문제된다.
- 그러나 어떤 채무들이 어느 범위에서 서로 중첩되어 한 번의 변제로 소멸하는지는 청구취지 문언만으로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
- `각`은 각 피고가 표시 금액 전부를 독립 부담한다는 문형이므로 `연대하여`와 교환할 수 없다.
- 복수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서로 다른 날 송달되면 `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을 하나의 공통 날짜로 처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 각 피고군의 원금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별도 데이터로 관리해야 한다.
#### 두 번째 참조판례 - 대법원 1974. 1. 29. 선고 72다2565
PDF 표제:
- 해외파견 기술훈련비 상환의무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관계
원문 요지:
-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술습득을 위해 해외파견 훈련비를 대여한다.
- 약정기간 동안 근무하면 상환의무를 면제한다.
-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훈련비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한다.
- 이러한 약정은 당시 근로기준법 제24조가 금지한 위약예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구조화 의미:
- `변상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손해배상예정ㆍ위약금ㆍ부당이득ㆍ대여금ㆍ비용상환을 확정할 수 없다.
- 해외훈련비 사건에서는 실제 지출비용의 대여ㆍ상환인지, 근속강제를 위한 위약금인지 구별해야 한다.
- 상환 면제 조건, 의무근무기간, 중도퇴직 사유, 상환 범위와 계산근거를 확인한 뒤 피고별 채무를 구성해야 한다.
#### 2면의 OCRㆍ인쇄 확인사항
- 텍스트층은 익명 처리 기호와 띄어쓰기를 불규칙하게 인식한다.
- `동 전○성`, `동 이○길` 등의 `동`은 앞에서 사용한 `피고`를 반복 지칭하는 인쇄 문형으로 보인다. 최종 규칙에서는 각 당사자를 완전한 표기로 쓰는 편이 안전하다.
- OCR 추출본은 `305,006원` 뒤의 쉼표와 `486,309원` 앞 문장경계를 약하게 인식한다.
- `상환할 의무 있다는 근로자`는 렌더링 이미지상도 문장이 다소 압축되어 있으며, 의미상 `상환할 의무가 있는 근로자`로 이해되지만 공식 판결문으로 확인해야 한다.
- 원문은 `근로기준법 24조`라고 적지만 현재 조문번호와 법리 유지 여부는 별도 검증 대상이다.
## 4. 최상위 분기 - 변상금의 법적 성질
### Node 0 - 명칭 배제 원칙
청구서ㆍ약정ㆍ기관 문서에 `변상금`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사 금전청구 문형을 선택하지 않는다. 먼저 아래 중 하나로 분류한다.
1. 국유재산 무단점유ㆍ사용에 대한 법정 변상금 부과
2. 공유재산ㆍ물품 등 다른 공법상 변상금 부과
3. 행정처분과 별개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사용료 상당 청구
4. 고용ㆍ위임ㆍ도급ㆍ조합 등 계약상 비용상환
5. 대여금 상환
6.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7. 내부 회계ㆍ공공기관 규정상 변상명령
법적 성질이 확정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하지 않는다.
### Node 1 - 공법상 부과처분인가
1. 법률에 근거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존재하는가?
2. 처분권자가 법률상 권한 있는 행정청인가?
3. 상대방, 대상 재산, 점유ㆍ사용기간, 면적, 요율, 금액이 처분서에서 특정되는가?
4. 부과처분을 근거로 강제징수할 수 있는 별도 절차가 있는가?
5. 그렇다면 PDF 판례 구조상 그 처분액을 민사소송으로 지급청구하는 경로를 우선 배제한다.
6. 처분의 무효ㆍ취소, 부과 대상자, 금액을 다투는 경우 적절한 행정쟁송 절차를 별도 검토한다.
7. 처분과 별개의 사법상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 법률상 원인과 중복회수 방지 구조를 독립 검증한다.
### Node 2 - 사법상 상환청구인가
1. 당사자 사이에 비용 대여ㆍ상환 약정이 있는가?
2. 실제 지출액과 피고를 위해 지출된 범위가 증명되는가?
3. 일정 기간 근무 시 면제되는 조건부 채무인가?
4. 면제조건이 성취되었는가, 불성취했는가?
5. 중도퇴직 사유에 따라 상환의무가 달라지는가?
6. 약정이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 금지, 강제근로 금지 등 강행규정에 반하는가?
7. 전액 또는 일부 상환인지 계산근거가 있는가?
### Node 3 - 배상금ㆍ부당이득 등 다른 청구인가
1. 실제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를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인가?
2.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반환인가?
3. 사용료 상당액 또는 임료 상당액인가?
4. 계약상 정액금ㆍ손해배상예정ㆍ위약벌인가?
어느 분기이든 `변상금`이라는 사건명만 유지한 채 법률상 원인을 혼합하지 않는다.
## 5. 청구 형태 선택 트리
### Type A - 단독 피고 단일 원금형
필수 필드:
- 원고
- 피고
- 원금
- 법률상 원인
- 이행기
- 부대청구 계산기초
- 기산일ㆍ종기ㆍ이율ㆍ근거
문형 골격:
>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Type B - 기간별 이율 분할형
문형 골격:
>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제1기산일]부터 [경계일]까지는 연 [제1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제2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검증사항:
- 제1기산일의 법적 발생원인
- 경계일이 소장부본 송달일인지 다른 이행기인지
- 두 이율의 법적ㆍ약정상 근거
- 구간 중복 또는 하루 공백 여부
### Type C - 주위적ㆍ예비적 병합형
PDF 문형은 동일 지급명령 앞에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라고 쓴다. 최종 규칙은 다음처럼 구조화한다.
```text
primary_claim:
legal_basis:
defendant:
principal:
ancillary_claim:
alternative_claim:
legal_basis:
defendant:
principal:
ancillary_claim:
```
두 청구의 금액과 지연손해금이 같아도 법률상 원인, 이행기, 소멸시효, 입증대상은 별도 확인한다.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면 예비적 청구에 판단하지 않는 관계인지 명시한다.
### Type D - 복수 피고ㆍ중첩채무형
피고별로 아래 표를 먼저 완성한다.
| 필드 | 내용 |
|---|---|
| 피고 식별자 | 성명ㆍ법인명 |
| 채무 원인 | 약정ㆍ대여ㆍ부당이득 등 |
| 원금 | 피고별 금액 |
| 책임 방식 | 단독ㆍ각자ㆍ연대ㆍ부진정연대 등 |
| 중첩 대상 | 어느 피고의 어느 채무와 중첩되는지 |
| 최대 회수액 | 중복회수 방지를 위한 한도 |
| 지연손해금 기산일 | 피고별 송달일 또는 별도 이행기 |
| 이율ㆍ근거 | 약정ㆍ법정 근거 |
문형은 피고군별로 세미콜론 또는 하위 항을 분리하여 오독을 막는다.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6.1 공법상 변상금
- 부과처분권자와 재산 관리주체를 혼동하지 않는다.
- 행정청의 처분 권한, 위임ㆍ위탁, 재산 소관을 확인한다.
- 처분 상대방은 실제 무단점유ㆍ사용 주체인지 확인한다.
- 기관의 지배ㆍ관리 아래 있는 자와 독립한 법인ㆍ개인의 점유를 구별한다.
- 민사 원고ㆍ피고 구조를 만들기 전에 민사소송 대상인지 먼저 판정한다.
### 6.2 약정상 상환금
- 비용을 실제 부담하거나 대여한 사용자ㆍ기관이 원고 적격을 가지는지 확인한다.
- 훈련을 받고 상환약정을 체결한 자를 피고로 특정한다.
- 여러 근로자ㆍ보증인ㆍ공동채무자가 있으면 각 계약과 책임근거를 분리한다.
- `동 ○○` 같은 축약 대신 모든 피고를 완전한 명칭으로 기재한다.
### 6.3 복수 피고 책임 표현
- `연대하여`: 법률 또는 약정상 연대책임 근거가 확인된 피고군에만 사용한다.
- `각`: 각 피고가 표시 금액을 개별적으로 전부 부담한다는 의미가 맞는지 확인한다.
- `공동하여` 또는 `각자`: 책임 성질과 집행상 의미를 확인하지 않고 관용적으로 쓰지 않는다.
- 중첩관계가 있으면 어느 채무의 변제가 다른 채무를 어느 범위에서 소멸시키는지 청구원인과 주문 해석상 드러나게 한다.
## 7. 금액ㆍ이율ㆍ기간 계산 규칙
### 7.1 원금 계산
1. 공법상 변상금이면 대상 재산, 기간, 면적ㆍ수량, 사용료ㆍ대부료 기준, 가산율, 감면ㆍ공제의 근거를 확인한다.
2. 훈련비 상환이면 실제 지출액, 근무기간에 따른 면제ㆍ감액, 이미 상환한 금액을 확인한다.
3. 피고별 원금 합계와 원고의 최대 회수가능액을 구별한다.
4. 연대채무 원금을 피고 수만큼 더해 총 청구액으로 잘못 계산하지 않는다.
### 7.2 지연손해금 기산일
1. 변제기가 정해졌는가?
2. 최고 또는 반환청구의 도달로 지체가 시작되는가?
3.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을 기산일로 삼는 법적 이유가 있는가?
4. 복수 피고의 실제 송달일이 서로 다른가?
5. 주위적ㆍ예비적 청구의 이행기와 기산일이 같은가?
### 7.3 이율
- PDF 1면 예시: 송달일까지 연 5%, 다음 날 이후 연 12%
- PDF 2면 예시: 송달 다음 날 이후 연 5%
- 이 수치는 사례 당시의 법률관계와 시점에 종속된다.
- 최종 규칙에서는 민사ㆍ상사 법정이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약정이율, 적용 시기와 경과규정을 공식 법원으로 확인한다.
### 7.4 구간 검산
- 첫 구간 종기와 다음 구간 기산일이 연속하는가?
- 같은 날을 중복 계산하지 않는가?
- 원금 전부에 같은 이율이 적용되는가?
- 피고별 기산일을 하나의 공통 날짜로 오기하지 않았는가?
- 산정표 합계와 청구취지 금액이 일치하는가?
## 8. PDF 기반 문형 예시
아래 문형은 구조 예시이며 실제 값과 현행 근거를 채워야 한다.
### 8.1 단독 피고ㆍ기간 분할형
>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 등 경계일]까지는 연 [제1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제2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8.2 주위적ㆍ예비적 청구 분리형
>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주위적 기간ㆍ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예비적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예비적 기간ㆍ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같은 금액ㆍ부대청구라면 청구원인에서 왜 순위가 필요한지 명확히 밝힌다.
### 8.3 복수 피고군 분리형
> 1. 피고 A는 원고에게 [금액 A]원을 지급하라.
> 2. 피고 B와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 B]원을 지급하라.
> 3. 피고 D와 피고 E는 각 원고에게 [금액 C]원을 지급하라.
> 4.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피고별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실제 중첩범위가 있으면 중복집행을 막을 수 있도록 청구원인ㆍ주문 해석을 함께 설계한다.
## 9. 판례 활용과 한계
### 9.1 대법원 2000다28568 판결
PDF에서 추출되는 활용점:
-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처분은 행정처분이라는 구분
- 법정 체납처분으로 징수하는 부과처분상 변상금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소송경로 분기
- 관리청이라는 부과권자 분기
- 독립한 점유ㆍ사용 주체 판단
한계:
- 판결은 구 국유재산법과 구 예산회계법 체계의 사건이다.
- 현재의 국유재산법상 부과ㆍ징수 조문, 총괄청ㆍ중앙관서ㆍ관리청 용어, 위임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 공법상 부과처분과 별개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성, 병존ㆍ선택관계는 PDF 요지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 9.2 대법원 72다2565 판결
PDF에서 추출되는 활용점:
- 실제 훈련비를 대여하고 약정근무 시 상환을 면제하는 구조
- 근속 불이행 시 실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약정과 위약예정의 구별
한계:
- 1974년 판결이고 PDF는 당시 근로기준법 제24조를 인용한다.
- 현행 근로기준법의 대응조문, 후속 판례, 해외연수비ㆍ교육비 반환약정의 유효성 판단요소를 공식 판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 모든 의무근무 약정 또는 교육비 상환약정이 유효하다는 일반명제로 확대할 수 없다.
## 10. 구법ㆍ현재성 유보
1. PDF의 국유재산법 제51조 체계는 현재 법률의 조문번호ㆍ문언과 다를 수 있다.
2. 구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항, 제51조 제2항 및 원문 당시 제51조 제3항의 현행 대응조문을 확인해야 한다.
3. 예산회계법 제14조는 현행 국가재정법 등 관련 체계와 대조가 필요하다.
4. 국세징수법 체납처분 인용은 현재 국세징수 절차와 국유재산법상 준용ㆍ위탁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5. `관리청`, `중앙관서의 장`, 위임받은 세무서장ㆍ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현재 권한 구조를 확인해야 한다.
6. 근로기준법 제24조 표기는 현행 대응조문과 후속 판례 확인이 필요하다.
7. 연 5%ㆍ연 12%는 과거 사례값이다. 현행 지연손해금 이율로 단정하지 않는다.
8. 소장부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이율이 달라지는 근거와 적용 제외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9. `변상금`이 공법상 부과액인지 사법상 상환액인지에 따라 관할, 소송유형, 청구취지 자체가 달라진다.
## 11. 금지 규칙 후보
1. 프롬프트 `<context>`의 `배상금 청구` 표기를 실제 사건 유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 `변상금`이라는 명칭만으로 민사소송을 선택하지 않는다.
3. 국유재산법상 부과처분액을 처분 근거만으로 민사상 지급청구하지 않는다.
4. 행정청, 재산 관리주체, 실제 독립 점유자를 혼동하지 않는다.
5. 처분권한이 없는 주체를 부과권자로 전제하지 않는다.
6. 변상금 부과처분과 별개의 부당이득ㆍ손해배상청구를 중복회수 구조로 설계하지 않는다.
7. 해외훈련비 상환약정을 모두 유효하거나 모두 위약예정이라고 일괄 판단하지 않는다.
8. 주위적ㆍ예비적 청구의 법률상 원인과 요건을 하나의 레코드에 섞지 않는다.
9. 단독ㆍ연대ㆍ각자 채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 않는다.
10. 중첩채무의 피고별 금액을 단순 합산하여 원고가 중복 회수하게 하지 않는다.
11. 복수 피고의 송달일을 확인하지 않고 하나의 기산일을 쓴다.
12. PDF의 연 5%ㆍ연 12%를 현행 고정이율로 복사하지 않는다.
13. 구법 조문번호를 현행 조문처럼 인용하지 않는다.
14. 당사자 익명표시와 `동`이라는 축약을 실제 청구취지에 복제하지 않는다.
15. 원금ㆍ이율ㆍ기간의 계산표 검산 없이 가집행 문구까지 출력하지 않는다.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후보
### 12.1 사건 분류ㆍ소송경로
- [ ] 사건명은 `변상금 청구`로 일관되는가?
- [ ] 공법상 부과처분과 사법상 상환ㆍ배상ㆍ부당이득을 구별했는가?
- [ ] 민사소송이 허용되는 청구인지 확인했는가?
- [ ] 행정쟁송ㆍ체납처분 등 다른 절차가 우선하는가?
### 12.2 당사자ㆍ책임
- [ ] 원고가 처분권자 또는 사법상 채권자인가?
- [ ] 피고가 실제 독립 점유ㆍ사용자 또는 약정상 채무자인가?
- [ ] 피고별 단독ㆍ연대ㆍ각자 책임근거가 있는가?
- [ ] 중첩범위와 최대 회수액이 명확한가?
### 12.3 원금ㆍ부대청구
- [ ] 원금 산정기간ㆍ면적ㆍ비용ㆍ공제ㆍ감액 자료가 있는가?
- [ ] 주위적ㆍ예비적 원금과 계산기초를 각각 확인했는가?
- [ ] 피고별 원금이 청구취지와 계산표에서 일치하는가?
- [ ] 기산일의 법적 발생원인이 확인되는가?
- [ ] 복수 피고별 송달일을 대조했는가?
- [ ] 기간별 이율의 구간에 중복ㆍ공백이 없는가?
- [ ] 이율의 현행 법적ㆍ약정상 근거가 있는가?
### 12.4 병합ㆍ주문
- [ ] 주위적 청구 인용 시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않는 관계인가?
- [ ] 각 청구의 법률상 원인ㆍ요건ㆍ피고ㆍ금액이 독립적으로 읽히는가?
- [ ] 비용부담 문구가 피고 수와 일치하는가?
- [ ] 가집행 대상 항이 정확히 특정되는가?
- [ ] 주문이 중복집행을 허용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 않은가?
### 12.5 현재성
- [ ] 현행 국유재산법과 징수절차를 공식 법령으로 확인했는가?
- [ ] 현행 근로기준법의 대응조문과 후속 판례를 확인했는가?
- [ ] 2000다28568 및 72다2565의 판결원문과 현재 유효성을 확인했는가?
- [ ] 과거 연 5%ㆍ12%를 최신 이율로 교정했는가?
### 12.6 Stop rule 후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 전에는 최종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1. `변상금`의 실체가 공법상 부과처분인지 사법상 채권인지 확정되었다.
2. 민사소송이 적법한 소송경로임을 확인했다.
3. 원고 적격, 피고별 채무 원인 및 책임방식을 증거와 대조했다.
4. 원금, 중첩범위, 기산일, 이율을 현행법에 따라 검산했다.
5. 주위적ㆍ예비적 청구가 명확히 분리되고 중복회수 가능성이 제거되었다.
6. 구법 판례ㆍ조문을 현행 공식 자료로 검증했다.
## 13. PDF 자체의 한계
1. 2면짜리 발췌본이며 책의 판권ㆍ판차ㆍ발행연도ㆍ집필자 정보가 없다.
2. 두 기재례의 청구원인, 계약서, 처분서, 계산표, 당사자목록이 없다.
3. 첫 기재례는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라고만 쓰고 두 청구의 법률상 원인을 제시하지 않는다.
4. 첫 기재례의 원금 432,304,870원과 2007. 10. 14. 기산일의 산출근거가 없다.
5. 두 번째 기재례는 제목상 중첩관계라고 하지만 어떤 채무끼리 어느 범위에서 중첩되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6. 복수 피고의 실제 송달일과 지연손해금 피고별 계산표가 없다.
7. 2000다28568 판결 요지는 구 국유재산법과 구 예산회계법을 전제로 한다.
8. 72다2565 판결은 1974년 판결이고 당시 근로기준법 조문을 전제로 한다.
9. 공법상 부과처분과 별개인 사용료ㆍ부당이득ㆍ손해배상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는다.
10. 행정소송ㆍ체납처분ㆍ소멸시효ㆍ제척기간ㆍ관할을 다루지 않는다.
11. 원문 사례의 이율이 어떤 법적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설명하지 않는다.
12. `변상금`이라는 표제 아래 공법상 국유재산 변상금과 사법상 해외훈련비 상환 사례가 함께 있어, 법률상 성질을 먼저 분류하지 않으면 잘못된 청구취지를 만들 위험이 크다.
따라서 이 PDF는 문형과 주요 실패 분기를 발견하는 자료로는 유용하지만, 현행의 필요충분한 변상금 청구취지 규칙은 공식 법령ㆍ판례 및 사건별 처분서ㆍ약정서ㆍ계산자료를 결합한 뒤에만 완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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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Task 2 — 변상금청구 공식 법령·판례 조사
- 기준일: 2026-08-12
- 목적: `변상금`이라는 명칭 아래 섞이기 쉬운 공법상 부과금, 감사원 변상판정, 사법상 부당이득·손해배상·약정금의 절차와 청구취지를 분리한다.
- 권위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과 공식 판례 원문만 최종 법리의 근거로 삼는다.
- 보수 원칙: 행정상 부과·체납처분 경로가 있는 채권을 민사 지급청구로 바꾸지 않는다. 처분의 존재·근거·주체·확정 여부가 불명확하면 문안 생성을 중단한다.
## 1. 공식 법령
### 1.1 국유재산법·시행령
- 국유재산법 제72조는 무단점유자에게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정하고 예외를 둔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는 산정, 분할납부 등 세부사항을 둔다. 점유기간 중 개정이 있으면 기간별 법령을 나누어 적용한다.
- 공식 조문:
-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4448879
-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7937123
- 청구취지 영향: 부과권자가 법 제72조의 변상금 자체를 민사소송으로 지급 청구하는 문형은 만들지 않는다. 부과·독촉·체납처분 경로와 처분청을 먼저 확인한다.
### 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 법 제81조는 공유재산을 무단점유·사용수익한 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와 예외를 정한다.
- 시행령 제81조는 산정 및 분납 등 세부사항을 정한다.
- 공식 조문:
-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0923993
-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56936
- 청구취지 영향: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을 한 산식으로 통합하지 않는다. 재산 종류, 관리청, 사용허가·대부계약, 실제 무단점유 기간을 특정한다.
### 1.3 감사원법·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 감사원법 제31조는 감사원이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유무·액수·이유를 판정하도록 하고, 정해진 날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의 체납처분 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원칙적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 규정 위반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의 책임, 현금·물품 출납보관자의 별도 책임, 복수 책임자의 기여도별 책임을 정한다.
- 현행 회계직원책임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체납처분 위탁 집행을 구체화한다.
- 공식 조문:
-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737605
-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7376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8783
- 청구취지 영향: 감사원 변상판정이 존재하고 체납처분 집행이 가능한 동일 채권이면 민사 지급청구의 소의 이익을 먼저 검증한다. 단순한 내부 `변상명령`과 감사원 판정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 1.4 민법·상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은 연 5%이다.
-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연 6%이나,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지 확인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는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법정이율은 현재 연 12%이다.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하되 채무자가 다툼이 타당한 범위 등 법정 예외를 확인한다.
- 공식 조문:
- 민법 제379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991413
- 상법 제54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456801
- 소송촉진법 제3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417&viewCls=lsRvsDocInfoR
- 연 12% 대통령령: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14845
- 청구취지 영향: 공법상 변상금의 가산금·연체금에는 위 민사 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민사 채권에서도 발생원인과 이행기에 맞춰 전단·후단을 나눈다.
### 1.5 근로기준법 제20조
-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공식 조문: https://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113024
- 청구취지 영향: 연수비·교육비·장비비를 `변상금`이라고 부르더라도 사전 제재성 약정인지, 실질 대여인지, 실제 발생 손해의 사후 청구인지 구별한다.
## 2. 공식 대법원 판례
### 2.1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28568 판결
- 구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는 행정처분이고 체납처분 절차로 집행할 수 있으므로, 그 변상금 자체를 근거로 민사상 이행청구를 하는 경로와 구별해야 한다.
- PDF 기재례의 핵심 원전이지만 과거 법령과 과거 이율을 전제로 하므로 현행 수치로 치환해 검토한다.
- 공식 인용 확인 보조: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312430&mode=2&ofiClsCd=350104
- 한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되는 판시 취지를 사용하되, 최종 사건 적용 때에는 판결 전문 및 당시 법률과 현행 제72조의 차이를 다시 확인한다.
### 2.2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공법상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사법상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법적 성질이 다르다.
- 국가는 법정 변상금 부과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다만 민사 부당이득액은 통상의 임료 상당 사용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공법상 제재적 가산분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동일 기간·동일 이익을 이중 회수할 수 없도록 납부액을 대조한다.
- 공식 원문: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5033
### 2.3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3576 판결
- 공법상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사법상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한 권리의 행사가 다른 권리의 소멸시효를 당연히 중단시키지 않는다.
- 공식 원문: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5391
- 청구취지 영향: 부과고지일을 민사 부당이득채권의 최고·시효중단일로 자동 사용하지 않는다.
### 2.4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48298 판결
-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점유한 데 대한 행정상 제재 성격을 가진다.
- 산정에서는 실제 무단점유 면적, 재산가액, 기간, 사용요율과 법정 가산을 구분한다.
- 고정된 사용만을 이유로 배타적 점유 요건을 별도로 만들어 넣지 않는다.
- 공식 원문: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09607
### 2.5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10991 판결
- 해당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인정되는 사람에게 무단점유를 전제로 변상금을 부과하면 중대한 하자가 문제될 수 있다.
- 공식 원문: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787
- 청구취지 영향: 허가서·대부계약뿐 아니라 법률·처분·승계 등에 따른 사용권원도 먼저 확인한다.
### 2.6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두16787 판결
- 변상금 부과의 제척·소멸시효와 징수 관계는 적용 법령과 시점에 따라 엄격히 구분한다.
- 공식 원문: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2%EB%91%9016787&mode=0
- 청구취지 영향: 과거 5년이라는 숫자를 모든 민사·공법 채권에 공통 적용하지 않는다.
### 2.7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2다74152 전원합의체 판결
- 공무원이 아닌 회계관계직원이 회계직원책임법상 변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소속 단체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공식 원문: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7041
- 청구취지 영향: 감사원 판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민사청구 불가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대상 기관, 직원 신분, 청구원인과 중복 회수 여부를 확인한다.
### 2.8 대법원 2013. 11. 28. 선고 변상판정재심의판정취소 사건
- 회계관계직원에게 변상책임을 부과하려면 법정 책임요건과 현실적 손해가 증명되어야 하며, 그 증명책임을 생략할 수 없다.
- 공식 원문: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2477
- 청구취지 영향: 감사자료상 추정 손실을 확정 원금으로 곧바로 옮기지 않는다.
### 2.9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누623 판결
- 감사원의 변상판정과 소속 장관 등의 변상명령서 송달을 구별한다. 후자는 독립한 처분이 아니라 감사원 판정의 표시·통지 단계일 수 있다.
- 공식 원문: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781
- 청구취지 영향: 행정쟁송의 정확한 대상과 피고를 확인하지 않고 `변상명령 취소` 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 2.10 대법원 1974. 1. 29. 선고 72다2565 판결
- 해외연수비 상환약정이 언제나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인 것은 아니고, 지급된 돈의 성질과 반환 조건을 보아야 한다.
- 공식 원문: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7916
- 한계: 매우 오래된 판결이므로 현행 근로기준법 제20조와 최근 판례를 함께 적용한다.
### 2.11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 연수비 등의 반환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는지 판단할 때 의무근무 기간, 금전의 성질과 액수, 목적, 약정 경위, 근로자의 퇴직 자유 제한 정도 등을 종합한다.
- 공식 원문: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7181
- 청구취지 영향: 약정 전문과 지급내역이 없으면 반환 원금과 기산일을 확정하지 않는다.
### 2.12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
- 사용자가 피용자의 과실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구상·손해배상 범위는 사업의 성격, 시설, 근로조건, 행위 태양, 손해 예방·분산 가능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로 제한될 수 있다.
- 공식 원문: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746
- 관련 판례: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1045,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03533
- 청구취지 영향: 회사 내부 산정액 전부를 자동 원금으로 삼지 않고 보험금·제3자 변제·사용자 기여 및 책임제한을 반영한다.
## 3. 통합 결정트리
1. 원자료가 행정청의 부과처분서인가?
- 예: 근거 법률, 처분청, 재산 종류, 상대방, 기간, 면적, 산식을 확인한다.
- 부과·징수 목적이면 민사 청구취지 생성을 STOP한다.
- 처분 상대방이 다투면 행정쟁송 대상·피고·기간을 별도 검토한다.
2. 감사원 변상판정서인가?
- 예: 판정 일자·확정·재심·변상기한·집행상태를 확인한다.
- 동일 판정액을 체납처분으로 집행할 수 있으면 민사 지급청구의 소의 이익을 먼저 검증한다.
3. 공공기관 비공무원 직원의 실제 손해인가?
- 2002다74152에 따라 특별법 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관계를 검토한다.
4. 국가·지자체가 무단점유 사용이익을 사법상 청구하는가?
- 2011다76402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분류하고 통상 임료 상당액을 산정한다.
5. 계약·사규상 연수비·장비비·정산금인가?
- 약정금, 대여금, 손해배상액 예정, 위약벌, 실손해 중 실질을 분류한다.
6.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실제 손해를 청구하는가?
- 근로기준법 제20조, 책임제한, 보험·제3자 변제, 임금 공제 문제를 검토한다.
7. 위 어느 분기인지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가?
- 총액·이율·피고를 추정하지 않고 STOP한다.
## 4. 민사 청구취지에 반영할 공식 규칙
### 4.1 원금
- 공법상 120% 변상금과 민사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분리한다.
- 피고별 점유기간·면적·사용이익 또는 행위별 손해를 계산표에 적는다.
- 약정금은 계약 조항과 반환 조건, 지급내역으로 확정한다.
- 임직원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와 책임제한 후 금액을 원금으로 삼는다.
- 기납부 변상금, 사용료, 보증금, 보험금, 제3자 변제를 공제한다.
### 4.2 지연손해금
- 공법상 부과금에는 해당 법률의 연체·징수 규정을 적용하고 민법·소송촉진법 문형을 붙이지 않는다.
- 민사 부당이득·약정금·손해배상은 반환의무 성립과 이행기, 악의, 최고, 소장 부본 송달일을 구분한다.
- `송달일까지 5%, 그 다음 날부터 12%`는 모든 사건의 고정문구가 아니다.
- 상사 6%를 쓰려면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임을 확인한다.
### 4.3 복수 피고
- 공동불법행위, 연대약정, 불가분채무의 법적 근거가 있을 때만 `연대하여`를 쓴다.
- 회계직원책임법 제4조제4항이 적용되면 원칙적으로 손해발생 기여도에 따른 각자 책임을 계산한다.
- 동일 경제적 이익에 관해 복수 청구원인이 중첩되면 이중회수 방지 문구 또는 주위적·예비적 병합을 사용한다.
- 법인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법인 채무를 개인에게 병합하지 않는다.
### 4.4 장래청구·가집행
- 계속 무단점유의 사법상 부당이득은 미리 청구할 필요, 안정된 월액과 객관적 종기가 있을 때만 장래이행을 검토한다.
- 아직 부과되지 않은 공법상 장래 변상금을 민사상 월액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 민사 금전지급판결에는 가집행 선고 문구를 검토할 수 있다.
- 행정처분 취소·무효확인 또는 공법상 체납처분 자체에는 민사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5. 금지 규칙
1. `변상금`이라는 표제만으로 민사사건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2. 국유·공유재산법상 변상금 자체의 민사 지급청구 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3. 공법상 가산율 120%를 민사 부당이득액에 복사하지 않는다.
4. 공법상 부과권 행사와 민사 부당이득채권의 시효중단을 혼동하지 않는다.
5. 같은 점유기간의 변상금과 부당이득을 이중 회수하지 않는다.
6. 감사원 판정, 소속기관의 통지·명령, 회사 내부 문서를 같은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7. 체납처분 가능한 확정 판정액을 소의 이익 검토 없이 민사로 청구하지 않는다.
8. 회계관계직원의 법정 신분과 책임요건을 생략하지 않는다.
9. 복수 회계관계직원에게 법률상 기여도 원칙 검토 없이 연대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10. 연수비 반환약정을 무조건 유효 또는 무효라고 하지 않는다.
11. 근로자의 퇴직을 제약하는 사전 정액 변상약정을 실제 손해배상과 혼동하지 않는다.
12. 사용자 측 과실·보험·제3자 회수액을 빼지 않은 내부 손실 전액을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13. 과거 PDF의 5%·12% 문형을 법적 성질 확인 없이 복사하지 않는다.
14. `배상금`·`변상금`·`부당이득금`·`약정금`을 같은 청구원인처럼 쓰지 않는다.
## 6. Stage 2 검증 질문
1. 처분서·판정서·계약서 중 어느 원문이 존재하는가?
2. 근거 법률·조항과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
3. 민사 지급청구가 적법한가, 아니면 행정절차·행정쟁송인가?
4. 원고에게 사법상 채권 또는 손해의 귀속 권원이 있는가?
5. 피고가 실제 점유자·계약당사자·책임행위자인가?
6. 원금 산식의 기간·면적·요율·책임비율과 공제액이 증거로 확정되는가?
7. 이행기·최고·송달일과 전단·후단 이율의 근거가 있는가?
8. 공법채권과 사법채권 또는 복수 피고 사이의 중복 회수가 차단되는가?
9. 주위적·예비적 병합이 필요한가?
10. 불명확한 핵심 변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문안 생성을 중단했는가?
## 7. 검증 한계
- 이 문서는 청구취지 규칙의 공식 근거를 정리한 것이며 구체 사건의 법률의견이 아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사건번호 검색 결과로 제공한 판례의 판시사항을 기준으로 했다. 공개 원문이 제한되거나 과거 법률을 적용한 판례는 현행 조문과 함께 사용한다.
- 도로법·하천법 등 개별 공물법은 구체 재산의 법적 지정이 확인될 때 해당 법령과 조례를 추가 검증한다.
- 감사원 판정 없는 공공기관·사기업 사건은 기관 성격과 근로자 신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자동 확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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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Task 3 — 변상금청구 제2차 실무자료 조사
- 조사 목적: 최종 규칙서 작성을 위한 **쟁점 발굴과 문형 후보 수집**
- 조사 범위: `law.go.kr`, `scourt.go.kr`, `world.moleg.go.kr`를 제외한 정부·지자체 안내, 학술자료, 언론 및 법률전문가 해설
- 접속일: 2026-08-12
- 통제 원칙: 아래 자료는 모두 제2차 자료이다. 법률요건, 관할, 처분성, 이율, 제척·소멸시효, 체납처분, 판례 법리는 Stage 2에서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결 원문으로 다시 확인한다.
- 사건 식별 주의: 원 프롬프트는 사건명을 `변상금청구`로 정하지만 PDF 설명에는 `배상금 청구`가 섞여 있다. 두 표현은 법률상 같은 청구원인이 아니므로 원자료의 문서명·법적 근거·처분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문형을 확정하지 않는다.
## 1. 가장 먼저 작동할 분류 결정트리
### 1.1 STOP 0 — “변상금”이라는 표제만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다음 중 하나가 확인되지 않으면 청구취지 자동 생성을 중단한다.
1. `변상금`이 적힌 원문은 무엇인가: 행정처분서, 납부고지서, 감사원 변상판정서, 변상명령서, 계약서, 취업규칙, 손해정산서, 내용증명, 소장 중 어느 것인가.
2. 근거 조문·계약 조항·처분청 또는 채권자가 누구인가.
3. 목적이 무엇인가: 공법상 부과·징수, 부과처분 취소/무효확인, 납부액 환급, 계약상 약정금 청구,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중 어느 것인가.
4. 재산·도로·하천의 법적 종류와 지정·관리 상태, 또는 임직원의 법적 신분이 무엇인가.
### 1.2 분기 A — 국유·공유재산 등의 공법상 변상금
**A-1. 법률에 따른 부과처분인가?**
- 국유재산·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은 통상 법률이 정한 행정상 금전부담으로 설명된다. 단순한 사법상 차임 또는 부당이득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 부과권자가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는 단계라면 행정절차와 공법상 징수수단이 먼저 문제된다. 동일 금액을 받기 위한 민사 이행청구가 가능한지는 별도 소의 이익 문제이므로 자동으로 민사 청구취지를 만들지 않는다.
- 상대방이 부과처분을 다투는 사건이면 기본 구조는 처분청을 피고로 한 취소·무효확인 등 행정소송이다. 재산의 소유자나 관리수탁자가 곧바로 적법한 피고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 이미 납부한 돈을 돌려달라는 경우에는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한지에 따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선결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A-2. 같은 점유에 관하여 민사청구를 하는가?**
- 소유자·적법한 관리주체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청구원인은 통상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이다. 공법상 `변상금`이라는 명칭과 가산 구조를 그대로 민사 원금으로 옮기지 않는다.
- 공법상 변상금채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법적 성질이 다를 수 있으나, 같은 기간·같은 사용이익을 이중 회수하지 않도록 기지급액과 중복 범위를 계산표에서 공제·대조한다.
**A-3. 어떤 공물 법제가 적용되는가?**
- 국유재산법/공유재산법, 도로법, 하천법 또는 개별 공물법의 적용 여부를 먼저 가른다.
- 사실상 통행로라는 이유만으로 도로법상 도로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노선 인정·지정·공용개시, 관리청, 도로구역 등 법적 지위를 확인한다.
- 하천 역시 하천구역·관리청·점용허가·조례에 따른 요율 등 별도 변수를 확인한다.
-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사용허가와 대부계약을 구별한다. 사용료·대부료·변상금·연체료는 서로 다른 발생 근거를 가질 수 있다.
### 1.3 분기 B — 계약서나 사규가 “변상금”이라 부르는 사법상 채권
명칭이 아니라 실제 요건과 효과로 다시 분류한다.
1.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계약 위반 시 정액 또는 산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조항인가.
2. 위약벌 후보: 손해배상과 별도로 제재 목적의 금액을 부과한 것인가.
3. 실제 손해배상: 고의·과실, 위법/채무불이행, 인과관계 및 손해액의 증명이 필요한가.
4.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는 점유·사용·수익의 반환인가.
5. 구상금·비용상환: 제3자에게 먼저 변제하거나 수리비 등을 지출한 뒤 내부적으로 상환을 구하는가.
계약상 문형을 만들기 전 계약 당사자, 조항 전문, 발생 조건, 최고 필요 여부, 지급기일, 산식, 감액·무효 가능성, 실제 손해와의 관계를 확인한다. 같은 사실에 대한 약정금·손해배상·부당이득을 모두 누적 지급하라는 식으로 쓰지 않고, 실체법상 양립 여부에 따라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한다.
### 1.4 분기 C — 감사원법 제31조 변상판정 및 회계관계직원 책임
**C-1. 감사원 변상판정 또는 그에 따른 변상명령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 판정서/명령서의 기관, 문서번호, 일자, 상대방, 금액, 책임기간, 확정 여부와 재심·불복 상태를 확인한다.
- 제2차 자료가 소개하는 법리에 따르면 확정된 변상판정에 따른 채권은 공법상 의무이고 체납처분 절차로 집행할 수 있어, 같은 금액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은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 이는 결론이 아니라 **공식 원문으로 확인할 핵심 가설**이다.
- 따라서 `감사원 판정 있음 + 확정 + 체납처분 가능`이면 민사 지급청구 문형 생성을 STOP하고, 현재 법률의 징수절차와 판례를 확인한다.
**C-2. 판정이 없거나, 판정 대상이 아닌 손해배상청구인가?**
- 국가·지자체의 회계관계 공무원인지,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등 비공무원 회계관계직원인지, 일반 사기업 임직원인지 신분을 구분한다.
- 공무원 회계관계직원에게 특별법상 책임만을 물어야 하는지, 민법상 채무불이행·불법행위청구가 허용되는지는 공식 판례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 제2차 판례 데이터베이스는 비공무원 회계관계직원에 관하여 특별법상 변상책임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2006년 전원합의체 취지의 판결을 소개한다. 적용 기관과 피고의 지위, 청구원인, 이중회수 여부를 공식 판결문으로 확인한다.
- 일반 사기업 임직원 사건은 원칙적으로 계약상 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의 실제 손해배상 문제다. `변상명령`이라는 내부 문서 제목만으로 감사원법상 공법채권이 되지 않는다.
-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사전 예정·위약금 약정과 실제 발생 손해의 사후 청구를 구별하고, 임금에서 일방 공제하는 방식은 별도로 검토한다.
## 2. 관할·처분성·당사자 선택표
| 입력 사실 | 1차 분류 | 관할/절차 후보 | 원고·피고 확인 | STOP 사유 |
|---|---|---|---|---|
| 국가·지자체가 무단점유를 이유로 법률상 변상금을 고지 | 공법상 부과처분 | 행정절차 및 행정소송 | 처분 상대방 / 처분청 | 민사 `변상금 지급`으로 자동 전환 금지 |
| 처분 상대방이 부과 취소를 구함 | 항고소송 | 취소소송 등 | 처분 상대방 / 적법한 처분청 | 소유자·수탁자와 처분청 혼동 금지 |
| 무효인 처분에 따라 납부한 금액의 반환 | 환급·부당이득 후보 | 무효/취소 선결관계에 따라 달라짐 | 실제 수령·귀속 주체 확인 | 처분 효력 미확인 시 STOP |
| 국가·지자체가 무단점유 사용이익을 민사로 청구 | 부당이득·손해배상 후보 | 민사소송 | 소유·관리 권원자 / 실제 점유·수익자 | 공법상 가산율을 그대로 적용 금지 |
| 사인이 소유 토지 무단점유 사용이익 청구 | 부당이득·손해배상 | 민사소송 | 소유자 등 / 실제 점유·수익자 | 소유기간·점유기간·지분 미확인 시 STOP |
| 계약서에 변상금 조항 | 약정금·손해배상 예정 등 | 민사소송 | 계약 당사자 | 조항 전문·발생 조건 미확인 시 STOP |
| 감사원 변상판정이 확정됨 | 공법상 변상책임 후보 | 법정 징수·불복 절차 우선 검토 | 판정/명령 기관과 책임자 | 체납처분 가능성 및 민사 소의 이익 검증 전 STOP |
| 공공기관의 비공무원 직원에게 실제 손해 청구 | 특별법 책임 + 민법 책임 관계 | 민사 가능성 검토 | 피해 기관 / 개인 책임자 | 기관 성격·직원 신분·공식 판례 미확인 시 STOP |
|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액 변상금 요구 | 위약예정 금지·실손배상 구별 | 노동법 + 민사 | 사용자 / 근로자 | 선약정 정액인지 실제 확정 손해인지 미확인 시 STOP |
## 3. 산정표에 반드시 들어갈 증거 변수
### 3.1 국유·공유재산 및 도로·하천의 공법상 부과
| 변수 | 확인 자료 | 오류 방지 포인트 |
|---|---|---|
| 적용 법률과 기준일 | 처분서, 근거 조문, 부칙 | 점유기간 중 법 개정이 있으면 기간별 기준 분리 |
| 재산의 종류 | 토지대장, 등기, 공유재산대장, 공물 지정 문서 | 행정재산/일반재산, 법정 도로·하천 여부 구별 |
| 소유자·관리청·부과권자 | 관리위임·위탁 문서 | 소유자와 처분청을 동일시하지 않음 |
| 목적물 식별 | 소재지, 지번, 면적, 도면 | 전체 필지와 실제 점유 부분을 구별 |
| 실제 점유자 | 현황조사, 사진, 측량, 영업자료 | 법인과 대표자, 임차인과 전대인 구별 |
| 정당한 권원 | 허가서, 대부계약, 사용승낙, 공용 관계 | 허가 기간·목적·면적을 대조 |
| 사용 목적 | 현황조사, 건축물·사업 자료 | 목적별 요율 차이를 확인 |
| 점유기간 | 시작·종료일, 인도일, 조사일 | 일수 계산 및 기간별 점유자 분리 |
| 기준 재산가액 | 개별공시지가·감정·대장 | 기준연도와 적용 시점 확인 |
| 사용요율·가산율 | 당시 시행 법령·조례 | 안내 페이지의 `120%` 등을 현행 정답으로 복사하지 않음 |
| 감면·제외 사유 | 법령, 허가, 공익 사용 자료 | 무단점유의 예외·감면 가능성 검토 |
| 선납·기지급·상계 | 영수증, 수납대장 | 민사 부당이득과 중복 회수 방지 |
| 사전통지·의견제출 | 통지서, 송달증명, 의견서 | 처분 절차 하자 확인 |
지자체 안내의 예시 산식인 `재산가액 × 면적 × 사용요율 × 점유일수/365 × 가산비율`은 변수 체크리스트로만 사용한다. 법률별 산식, 연도별 재산가액, 부가세, 단수 처리, 최소액, 분할납부 및 연체금은 현행 공식 원문으로 검산한다.
### 3.2 민사상 무단점유 부당이득·손해배상
- 원고의 소유권·용익권·관리 및 수익 귀속 권원
- 피고별 실제 점유·사용·수익 기간과 부분
- 무단점유인지 여부와 계약·승낙·관습상 권원
- 해당 기간 객관적 임료 상당액: 감정, 인근 임대차, 공법상 사용료와의 차이
- 원고 지분 및 피고별 이득액
- 인도·철거·점유 종료일
- 이미 지급된 사용료, 보증금, 공탁, 상계 주장
- 원금 확정일, 반환의무의 이행기, 악의/선의, 최고 및 소장 부본 송달일
### 3.3 계약상 변상금·손해배상
- 계약 당사자 및 서명·대리권
- 조항 전문과 `위약금`, `손해배상 예정`, `위약벌`, `변상`, `정산`의 문맥
- 발생 조건과 해제·해지·최고·시정기간
- 정액인지 산식인지, 상한·감액 조항
- 실제 손해, 인과관계, 손해경감 및 보험금·제3자 변제
- 지급기일과 지연손해금 조항
- 약정금과 실손배상의 병존 또는 대체 관계
### 3.4 감사원 변상판정·임직원 손해
- 감사원 판정서, 주무기관 변상명령서, 확정 및 재심 자료
- 판정 대상 기관과 회계관계직원 지정 근거
- 공무원/비공무원/일반 근로자 신분, 담당 업무와 권한
- 회계행위, 고의·중과실/과실 요건, 손해발생과 인과관계
- 판정액, 이미 징수한 금액, 징수절차와 시효
- 민법상 별도 청구를 한다면 그 청구원인 및 중복 회수 방지
- 근로계약·취업규칙상 사전 정액 약정 여부와 임금 공제 여부
## 4. 민사 청구취지 문형 후보와 사용 조건
아래는 **제2차 자료에서 발굴한 문형 패턴**일 뿐 완성 문안이 아니다. 청구원인, 이행기, 적용 이율과 기산일을 공식 원문으로 확정한 뒤 사용한다.
### 4.1 과거 확정액
```text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용 조건:
- 과거 기간의 원금이 계산표로 확정되어야 한다.
- `기산일`은 계약상 지급기일, 반환청구·최고일, 불법행위일, 수익 기간 종료일 중 법적 근거에 맞는 날이어야 한다.
- 소장 부본 송달 전·후 이율을 기계적으로 나누지 말고 채무 성질, 이행기, 소송촉진 규정의 적용과 예외, 송달일을 확인한다.
### 4.2 계속 점유의 과거액 + 장래 월액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확정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장래 기산일]부터 [별지 목적물의 인도 완료일 또는 점유 종료일]까지 월 [월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용 조건:
- 현재도 동일 피고의 위법한 점유가 계속되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며, 월액 산정이 안정적이어야 한다.
- 종기는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 `피고가 인도하는 날` 등 사건에 맞게 특정하되 서로 충돌하는 복수 종기를 무비판적으로 나열하지 않는다.
-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각 장래 월액에 현재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각 월액의 지급기 및 지체 시점을 별도 검토한다.
- 공법상 변상금 부과권자가 장래의 처분액을 민사상 월액으로 청구하는 문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4.3 주위적·예비적 구성
```text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제[ ]조에 따른 약정금 [ ]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 [ ]원을 지급하라.
```
- 법률상 양립하지 않거나 같은 경제적 이익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는 단순 누적이 아니라 주위적·예비적 관계를 검토한다.
- 청구취지에는 각 청구의 금액·이자·기산일을 독립적으로 특정한다.
- 청구원인별 요건사실과 증거가 다르므로 `변상금` 한 단어로 묶지 않는다.
### 4.4 복수 피고
- 각 피고가 점유한 구간·기간·면적과 이득액을 나눌 수 있으면 피고별 액수를 특정한다.
- 공동불법행위, 공동점유, 불가분 급부 또는 연대약정의 요건이 확인될 때만 연대 지급 문형을 검토한다.
- 법인의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법인의 변상금·점유이득 채무를 대표자 개인에게 함께 청구하지 않는다.
- 상속·사업양도·합병 등 승계가 문제되면 승계 근거와 전후 기간을 구분한다.
## 5. 지연손해금·장래청구 판단 규칙
1. **공법상 부과금**: 법률상 연체금·가산금·징수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한다. 민사 법정 지연손해금 문형을 섞지 않는다.
2. **계약상 채권**: 약정 지급일과 약정 이율, 약정의 유효 범위, 최고 조건을 확인한다.
3. **부당이득**: 반환의무자의 선의·악의, 이행청구 도달과 소장 송달, 각 기간의 이득 발생 구조를 확인한다.
4. **손해배상**: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중 어떤 법리에 따르는지에 따라 기산일을 구분한다.
5. **소송촉진 이율**: 적용 대상, 개정 시점, 소장 부본 송달일, 채무자가 다툼이 상당한 범위를 현행 공식 원문으로 확인한다.
6. **장래청구**: 계속성, 미리 청구할 필요, 액수 확정 가능성, 객관적 종기, 소유권 상실·인도 등 사정변경을 확인한다.
## 6. 금지 규칙
- `변상금`이라는 문서 표제만으로 청구원인을 정하지 않는다.
- 공법상 변상금 부과·체납처분 사안을 민사 지급청구로 자동 작성하지 않는다.
- 공법상 가산비율(지자체 안내의 120% 예시 등)을 민사 부당이득액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공법상 연체금과 민사 지연손해금을 혼합하지 않는다.
- 국유재산·공유재산·도로·하천을 하나의 법률·요율로 처리하지 않는다.
- 사실상 도로로 쓰였다는 사정만으로 도로법상 변상금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지 않는다.
- 사용허가·대부계약·묵시적 승낙·공익 목적 등 정당한 권원 및 예외를 생략하지 않는다.
- 안내 페이지의 부과기간, 이율, 요율, 시효를 모든 사건에 일률 적용하지 않는다.
- 아직 부과되지 않은 공법상 장래 변상금을 민사상 장래 월액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 복수 피고에게 근거 없이 연대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 법인 대표자에게 법인의 점유·계약채무가 자동 귀속된다고 보지 않는다.
- 공법상 변상금과 같은 기간의 민사 부당이득을 이중 회수하지 않는다.
- 약정금·위약벌·실손해·부당이득을 단순 합산하지 않는다.
- 감사원 변상판정 채권에 체납처분이 가능할 수 있는데도 같은 금액의 민사청구를 자동 작성하지 않는다.
- 감사원 판정이 없는 공공기관·회사 내부 `변상명령`을 감사원법상 변상판정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 근로계약 단계에서 미리 정한 위약금·손해배상액을 실제 손해배상청구와 혼동하지 않는다.
-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임금에서 일방 공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는다.
- 장래에 발생할 월액 전부에 아직 도래하지 않은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 점유기간·면적·요율·기지급액을 밝힌 산정표 없이 총액만 청구하지 않는다.
## 7. 최종 문형 생성 전 STOP 질문
1. 원문 문서의 정확한 제목, 발행기관, 문서번호, 일자와 `변상금`의 근거 조문/조항은 무엇인가?
2. 행정처분인가, 감사원 변상판정인가, 기관 내부 명령인가, 계약상 청구인가?
3. 신청 목적은 부과·징수, 처분 취소/무효, 납부액 환급, 민사 손해배상/부당이득 중 무엇인가?
4. 목적물이 국유재산·공유재산·법정 도로·하천 중 무엇이며, 행정재산/일반재산 및 관리청은 누구인가?
5. 실제 점유자·사용수익자와 정당한 권원은 누구에게 어떤 기간·면적으로 존재했는가?
6. 감사원 판정이 있다면 확정되었는가, 불복 중인가, 어떤 징수절차가 가능한가?
7. 피고 임직원은 회계관계 공무원, 비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일반 회사 근로자 중 누구인가?
8. 계약 조항 전문, 발생 조건, 지급기일, 산식 및 실손해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9. 연도별 재산가액·요율·면적·일수·감면·기지급액을 담은 계산표가 있는가?
10. 무단점유가 계속되는가, 인도·철거청구가 병합되는가, 장래 월액이 안정적으로 특정되는가?
11. 복수 피고별 기간·면적·행위·이득과 연대책임 근거는 무엇인가?
12. 적용 이율, 기산일, 처분·최고·송달일을 최신 공식 원문과 증빙으로 확인했는가?
## 8. 제2차 자료별 조사 결과와 한계
### 8.1 학술자료
#### S-01 정훈, 「국유재산 무단점유와 변상금부과의 승계여부」
- 출처: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92집, 113-142면
- 발행일: 2026-01-31(온라인 게재일)
- URL: https://www.knulaw.org/archive/view_article?pid=lj-92-0-113
- 발굴 쟁점: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법정 변상금과 민사상 부당이득의 성질 차이, 점유자 사망·승계, 기간 제한, 중복 회수 조정.
- 신뢰도/한계: 동료평가 학술지의 최신 논문으로 쟁점 지도가 상세하다. 다만 저자의 해석이며, 인용 법령·판례의 현재성과 개별 사건 적용은 공식 원문 검증이 필요하다.
#### S-02 김지영, 「『국유재산법』상 변상금에 관한 비판적 검토」
- 출처: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53집 제1호, 491-523면
- 발행일: 2024-10(메타데이터상)
- URL: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136544
- DOI: 10.38176/PublicLaw.2024.10.53.1.491
- 발굴 쟁점: 변상금의 원상회복적 요소와 제재적 요소, 행정재산/일반재산 및 공법/사법 경계, 민사 부당이득과의 구별.
- 신뢰도/한계: KCI 등재 학술지 메타데이터와 초록은 신뢰할 만하나, 본문 접근 범위와 저자의 규범적 비판을 구분해야 한다.
#### S-03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 출처: 한국재정법학회, 『재정법연구』 제10권, 35-66면(교보스콜라 메타데이터)
- 발행일: 2024-06
- URL: https://scholar.kyobobook.co.kr/article/detail/4010069603067
- 발굴 쟁점: 국유재산 유형을 가로지르는 변상금 부과와 사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병존·관계, 자산관리기관의 역할.
- 신뢰도/한계: 학술지 논문이나 링크는 상업 학술 플랫폼이고 전문이 제한될 수 있다. 작성자·인용 판례·세부 결론은 원문 확보 후 재확인한다.
#### S-04 이현수, 「감사원 처분요구 등의 법적 쟁점」
- 출처: 『법학논총』 제32권 제3호, 123-148면(KCI/RISS 메타데이터)
- 발행일: 2015
- URL: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036567
- 보조 URL: https://www.riss4u.net/search/detail/DetailView.do?control_no=f4dc0983b5a87d5d4884a65323211ff0&p_mat_type=1a0202e37d52c72d
- 발굴 쟁점: 감사원 변상판정과 그 밖의 처분요구의 법적 성질, 처분성 및 불복 구조를 구별해야 한다는 점.
- 신뢰도/한계: 학술자료이나 오래되었고 현행 조문·최근 판례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 S-05 고려대학교 dCollection, 회계관계직원 책임법제 관련 학술자료
- 출처: 고려대학교 기관 리포지터리
- 발행일: 링크 메타데이터에서 확인 필요
- URL: https://dcollection.korea.ac.kr/srch/srchDetail/000000019260
- 발굴 쟁점: 회계관계 공무원과 비공무원 회계관계직원의 특별법상 책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2006년 전원합의체 이후 논점.
- 신뢰도/한계: 대학 리포지터리라는 점은 긍정적이나, 이 조사 단계에서 정확한 서지와 전체 본문을 확정하지 못했다. 공식 판결 원문 및 법률 연혁으로만 최종 규칙을 세워야 한다.
### 8.2 정부·지자체 실무안내
#### S-06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유재산」 안내
- 출처: 강북구청
- 최종수정일: 2025-07-24(페이지 표시)
- URL: https://child.gangbuk.go.kr/portal/bbs/B0000123/list.do?menuNo=200379
- 발굴 쟁점: 무단점유 현황조사, 사전통지, 의견제출, 산정·부과의 흐름과 `재산가액 × 면적 × 요율 × 일수/365 × 120%` 형태의 실무 산식.
- 신뢰도/한계: 지방정부의 실무안내로 절차·변수 발굴에는 유용하다. 특정 비율, 부과기간, 분납·연체 설명은 개정될 수 있고 다른 법률·지자체에 일반화할 수 없다.
#### S-07 경상북도, 「2019년 공유재산 업무편람」
- 출처: 경상북도 PDF
- 발행일: 2019-07
- URL: https://gb.go.kr/Main/data/common_property/common_property_guidebook.pdf
- 발굴 쟁점: 재산 분류, 무단점유 조사, 부과 전 통지, 의견청취, 변상금 산정표 구성.
- 신뢰도/한계: 정부 편람이나 2019년판이다. 이후 법령·시행령·조례 개정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웹 검색의 최근 게시 표시는 발행일이 아니다.
#### S-08 의정부시, 「공유재산 안내」
- 출처: 의정부시청
- 발행/수정일: 페이지에서 확정하지 못함
- URL: https://www.ui4u.go.kr/portal/contents.do?mId=0114080000
- 발굴 쟁점: 행정재산/일반재산, 사용·대부, 무단점유 변상금의 행정 절차와 가산 구조.
- 신뢰도/한계: 지방정부 실무안내이나 의정부시 조례·운영 기준의 맥락이다. 전국 공통 기준으로 쓰지 않는다.
#### S-09 국민권익위원회, 「도로가 아닌 공유지에 변상금 부과는 부당」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의결 소개
- 발행일: 2009-06-17
- URL: https://www.acrc.go.kr/board.es?act=view&bid=4A&list_no=4776&mid=a10402010000&nPage=&tag=
- 발굴 쟁점: 사실상 통행에 사용되는 토지인지와 도로법상 도로인지를 구별하고, 법정 도로의 지정·관리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 신뢰도/한계: 정부기관의 구체적 사례 소개이나 매우 오래되었고 의결 소개는 법원 판결과 다르다. 현행 도로법 요건을 공식 원문으로 확인한다.
#### S-10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대상 사용현황 고려 안한 자산관리공사 변상금 부과는 잘못」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 발행일: 페이지에서 확정하지 못함
- URL: https://www.acrc.go.kr/board.es?act=view&bid=4A&list_no=7284&mid=a10402010000&nPage=476&tag=
- 발굴 쟁점: 점유자의 형식적 명의만이 아니라 실제 사용현황, 사용 목적, 관리권원과 공익적 사정을 확인해야 한다.
- 신뢰도/한계: 고충민원 해결 사례로 사실 쟁점 발굴에는 유용하지만 일반적 판례 법리를 선언하는 자료는 아니다.
#### S-11 국민권익위원회, 「주민 위해 유지관리해 온 골목길에 무단 점·사용 변상금 부과는 부당」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 발행일: 페이지에서 확정하지 못함
- URL: https://www.acrc.go.kr/board.es?act=view&bid=4A&list_no=72442&mid=a10402010000&nPage=17&tag=
- 발굴 쟁점: 장기간 공익 목적으로 유지·관리된 골목길의 사용 경위, 정당한 권원·신뢰, 무단점유 판단 자료.
- 신뢰도/한계: 개별 고충민원 사례이며 법원의 구속적 판단이 아니다.
#### S-12 국민권익위원회, 「변상금 부과 철회 요청」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의결례
- 발행일: 페이지에서 확정하지 못함
- URL: https://www.acrc.go.kr/board.es?act=view&bid=1011&list_no=36889&mid=a10504010000&nPage=64&tag=
- 발굴 쟁점: 실제 사용 목적에 따른 적용 요율의 차이와 현황조사의 중요성.
- 신뢰도/한계: 개별 의결례이고 오래된 자료일 수 있다. 현재 법령·조례와 사실관계를 재검증한다.
#### S-13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국유재산 사용 안내」
- 출처: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발행/수정일: 페이지에서 확정하지 못함
- URL: https://www.molit.go.kr/wrocm/USR/WPGE0201/m_37214/DTL.jsp
- 발굴 쟁점: 국유재산 사용허가·무단사용·납부 업무의 행정 실무 맥락.
- 신뢰도/한계: 정부기관 안내지만 법령 원문이 아니고 특정 지방청의 절차 설명이다.
#### S-14 부산광역시 행정심판 재결례, 도로 변상금 부과처분 사례
- 출처: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공개 재결례
- 발행일: 공개 페이지에서 확인 필요(검색상 오래된 사례)
- URL: https://www.busan.go.kr/depart/abdecision/view?curPage=43&dataNo=1939&srchAllOrnt=&srchKey=&srchText=
- 발굴 쟁점: 도로 관련 변상금 사건은 민사 지급청구가 아니라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쟁송 구조가 될 수 있고, 처분청·점유면적·허가 유무가 핵심이다.
- 신뢰도/한계: 공식 지자체 재결례이지만 행정심판의 개별 판단이고 구속적 판례가 아니다. 링크의 정확한 재결일과 이후 법령 개정을 확인한다.
### 8.3 법률전문가·언론·상업 데이터베이스
#### S-15 김종훈 변호사, 「변상금과 사용료·대부료」
- 출처: 경기일보 법률칼럼
- 발행일: 2016-01-11
- URL: https://www.kyeonggi.com/article/201601110828977
- 발굴 쟁점: 일반재산 대부료와 법정 변상금의 차이, 공법상 변상금과 민사 부당이득의 별도 성질, 민사청구 시 제재적 가산분을 당연히 포함할 수 없는 점.
- 신뢰도/한계: 변호사 명의의 언론 칼럼으로 설명력이 있으나 오래된 요약이다. 인용 판례·조문을 공식 원문에서 확인한다.
#### S-16 안병준 변호사/법무법인 범증,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전부 승소 판결」
- 출처: 로톡 게시글
- 발행일: 페이지에서 확정하지 못함
- URL: https://www.lawtalk.co.kr/posts/70195
- 발굴 쟁점: 법인과 대표자 개인의 점유주체 구별, 실제 점유면적, 임대차·권원, 측량·사진·도면 등 처분 취소 사건의 증거.
- 신뢰도/한계: 수임·성공사례 성격의 광고성 자료이고 사건번호·판결문이 제시되지 않거나 비식별화될 수 있다. 일방 당사자의 요약이므로 결론 인용을 금지한다.
#### S-17 법무법인 LKB평산, 무단점유 부당이득반환 성공사례
- 출처: 법무법인 성공사례 게시판
- 발행일: 페이지에서 확정하지 못함
- URL: https://lkbps.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477
- 발굴 쟁점: 과거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확정액, 인도 시까지의 장래 월액, 임료 감정과 인도청구 병합이라는 민사 문형 패턴.
- 신뢰도/한계: 법무법인의 홍보·성공사례이며 전체 판결과 불리한 사실이 생략될 수 있다. 문형 발굴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S-18 법무법인 강현, 토지 무단점유 관련 승소사례
- 출처: 법무법인 강현 성공사례 게시판
- 발행일: 2026년 게시물로 보이나 정확한 날짜는 페이지 확인 필요
- URL: https://www.kanghyunlaw.com/?bmode=view&idx=169393621&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t=board
- 발굴 쟁점: 철거·인도와 과거 부당이득, 인도 완료 시까지 장래 월액을 함께 구성하는 패턴.
- 신뢰도/한계: 광고성 성공사례이고 사건번호·판결 전문 확인이 어렵다.
#### S-19 개인 노동법 블로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소개
- 출처: Life & Laws 블로그
- 발행일: 2022-07-15
- URL: https://life-laws.tistory.com/133
- 발굴 쟁점: 근로계약 단계의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과 실제 손해 발생 후의 손해배상청구 구별, 임금 일방 공제 문제.
- 신뢰도/한계: 개인 블로그가 과거 행정해석을 전재·요약한 것으로 신뢰도가 낮고 광고·요약 오류 위험이 있다. 노동법 조문과 고용노동부 공식 행정해석을 반드시 재확인한다.
#### S-20 연합뉴스, 「대법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안내면 민사소송 가능」
- 출처: 연합뉴스
- 발행일: 2014-07-16
- URL: https://www.yna.co.kr/view/AKR20140716160400004
- 발굴 쟁점: 공법상 변상금채권과 사법상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법적 성질 차이 및 별도 행사 가능성.
- 신뢰도/한계: 신뢰할 만한 통신사의 판결 보도이나 제목·기사 요약만으로 판결의 정확한 범위, 중복 회수 제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다.
#### S-21 LegalEngine,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가합75 소개
- 출처: LegalEngine 상업 판례 데이터베이스
- 발행일: 판결 선고일·공개일은 페이지에서 재확인 필요
- URL: https://legalengine.co.kr/cases/-B9smeCZCFwDG6A-s6prhg
- 발굴 쟁점: 계약서에서 `변상금`이라 명명한 조항도 조항 문언·발생 조건·손해와의 관계에 따라 법적 성질을 판단해야 한다.
- 신뢰도/한계: 상업·AI 가공 판례 데이터베이스로 누락·요약 오류 가능성이 있다. 사건번호를 단서로 공식 판결문을 확인하기 전에는 인용하지 않는다.
#### S-22 BigCas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1125 소개
- 출처: BigCase 상업 판례 데이터베이스
- 발행일: 판결일은 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 URL: https://bigcase.ai/cases/%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2014%EB%82%981125
- 발굴 쟁점: 공법상 변상금과 민사상 부당이득의 별도 성질, 금액·기간·시효를 각각 산정할 필요.
- 신뢰도/한계: 상업 데이터베이스의 가공문이다. 상급심 여부와 공식 판결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 S-23 BigCase, 대구지방법원 2007가합8512 소개
- 출처: BigCase 상업 판례 데이터베이스
- 발행일: 판결일은 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 URL: https://bigcase.ai/cases/%EB%8C%80%EA%B5%AC%EC%A7%80%EB%B0%A9%EB%B2%95%EC%9B%90/2007%EA%B0%80%ED%95%A98512
- 발굴 쟁점: 확정된 감사원 변상판정에 따른 채권을 체납처분으로 징수할 수 있으면 같은 판정액의 민사 이행소송에 소의 이익이 없을 수 있다는 쟁점.
- 신뢰도/한계: 핵심 STOP 규칙 후보지만 상업 DB의 하급심 소개에 불과하다. 상급심·확정 여부, 감사원법 제31조 및 회계관계직원 책임법의 현행 문언, 공식 대법원 판례를 모두 검증한다.
#### S-24 BigCase, 대법원 2002다74152 소개
- 출처: BigCase 상업 판례 데이터베이스
- 발행일: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소개됨(정확한 선고일 공식 확인 필요)
- URL: https://bigcase.ai/cases/%EB%8C%80%EB%B2%95%EC%9B%90/2002%EB%8B%A474152
- 발굴 쟁점: 비공무원 회계관계직원의 특별법상 변상책임과 소속 기관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병존 가능성.
- 신뢰도/한계: 사건번호는 공식 원문 탐색의 단서일 뿐이다. 판결의 적용기관·직원 신분·다수의견·별개의견 및 이후 판례를 공식 원문에서 확인한다.
#### S-25 BigCase, 대구고등법원 77나473 및 대법원 70다1011 소개
- 출처: BigCase 상업 판례 데이터베이스
- 발행일: 매우 오래된 판결(정확한 선고일 공식 확인 필요)
- URL 1: https://bigcase.ai/cases/%EB%8C%80%EA%B5%AC%EA%B3%A0%EB%93%B1%EB%B2%95%EC%9B%90/77%EB%82%98473
- URL 2: https://bigcase.ai/cases/%EB%8C%80%EB%B2%95%EC%9B%90/70%EB%8B%A41011
- 발굴 쟁점: 확정 변상판정의 공법상 징수와 동일 금액의 민사청구 소의 이익 문제의 역사적 논거.
- 신뢰도/한계: 매우 오래된 판결의 상업 DB 재가공이고, URL 2의 사건번호 표기 자체도 오류 가능성이 있다. 현행 규칙에는 직접 사용하지 않고 공식 검색용 키워드로만 남긴다.
## 9. 현행 공식 원문으로 재검증할 항목
아래 항목은 이 문서의 제2차 자료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는다.
1.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변상금의 부과요건, 산식, 가산비율, 부과기간, 분할납부, 연체금, 체납처분 및 권한 위탁.
2. 행정재산·일반재산, 사용허가·대부계약, 사용료·대부료·변상금의 정확한 구별.
3. 도로법상 도로의 성립·관리청·점용허가·변상금/부당이득 구조와 사실상 도로의 처리.
4. 하천법상 하천구역·점용허가·변상금, 관리청 및 지방 조례의 현재 산식.
5. 공법상 변상금채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병존, 납부 충당 및 이중회수 금지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례.
6. 무효인 부과처분에 따른 납부금의 민사 환급과 취소되어야 할 처분의 공정력 관계.
7. 감사원법 제31조 변상판정, 재심, 통지·명령, 확정 및 징수 절차의 현행 문언.
8.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의 대상기관·대상자·책임요건과 체납처분 가능 범위.
9. 확정 변상판정 채권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한 최신 공식 판례.
10.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제한과 비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민법상 청구 병존의 정확한 경계.
11. 민법상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위약벌·부당이득·불법행위의 요건과 감액/무효 법리.
12.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 금지,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실제 손해배상청구·상계의 현재 법리.
13. 민법·상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의 적용 이율, 기산일, 개정 경과규정.
14. 계속적 무단점유 부당이득의 장래이행청구 요건, 종기 문구와 사정변경 시 범위.
15. 복수 점유자·공동불법행위자·법인 대표자·승계인·상속인의 책임 형태 및 기간별 배분.
## 10. Stage 2 전달용 핵심 결론
- `변상금청구`는 하나의 민사 사건명이 아니라 최소한 **공물법상 부과처분**, **감사원·회계관계직원 특별책임**, **계약상 약정금/위약금**, **민법상 손해배상**, **무단점유 부당이득**으로 분해해야 한다.
- 행정청의 자기집행 가능한 공법상 채권과 감사원 확정 변상판정 채권은 민사 지급청구의 소의 이익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가장 앞단의 STOP 분기다.
- 민사 청구가 맞더라도 원금·기간·피고별 이득·이행기·장래 종기를 표로 특정하고, 공법상 제재적 가산분과 민사 임료 상당액을 혼용하지 않는다.
- 광고성 법률사무소 사례와 상업 판례 DB는 문형·검색어 발굴에만 사용한다. 최종 규칙과 예시는 공식 법령·공식 판결 원문으로 교체·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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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2 — 변상금청구 앙상블 통합·상호검증
- 통합일: 2026-08-12
- 입력:
- `stage1_task1_pdf.md` — 참고 PDF 2면 전수 추출·렌더링 검수
- `stage1_task2_official.md` —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
- `stage1_task3_secondary.md` — 실무 쟁점·문형 후보
- 우선순위: 현행 법령 > 대법원 판례 > 참고 PDF > 학술·정부 안내 > 변호사 글·상업 DB
- 목적: 최종 규칙에 필요한 법적 분류, 청구취지 변수, 금지 규칙과 STOP 조건을 확정한다.
## 1. 사건 동일성 판정
| 항목 | 확인 결과 | 처리 |
|---|---|---|
| 요청 사건 | `변상금청구` | 최종 파일 전 범위를 지배 |
| PDF 실제 표제 | `14. 변상금 청구` | 요청 사건과 일치 |
| 프롬프트 context의 `배상금 청구` | 복사·붙여넣기 오기 | 국가배상·불법행위 배상금 사건으로 이동 금지 |
| PDF 사례 1 | 구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예비적 병합 | 절차 분류용 역사자료 |
| PDF 사례 2 | 해외연수비 반환, 복수 피고 중첩 | 사법상 약정금·반환금 문형 후보 |
| 최종 산출물 | `청구취지작성규칙_변상금청구_v1.md` | 정확한 파일명 유지 |
판정: 이 규칙에서 `변상금`은 단일 청구원인이 아니다. 먼저 원문 문서와 발생 근거로 공법상 부과금, 감사원 변상판정, 민사상 약정금·부당이득·손해배상·구상금 중 하나로 재분류해야 한다.
## 2. 세 조사결과의 합치점
### 2.1 공통으로 확인된 핵심
1. 공법상 국유·공유재산 변상금은 민사상 차임·부당이득과 동일하지 않다.
2. 부과·징수권자는 자기집행 가능한 공법상 절차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3. 같은 무단점유에 대한 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별도 법적 근거로 가능할 수 있으나, 공법상 120% 가산 구조를 그대로 원금으로 삼지 않는다.
4. 감사원 변상판정과 회사 내부 `변상명령`은 다르다.
5. 계약·사규가 `변상금`이라 부른 금액은 약정금, 대여금, 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실손해 또는 구상금으로 재분류한다.
6. 근로자 연수비 반환은 근로기준법 제20조와 최근 판례에 따라 약정의 실질을 심사한다.
7. 복수 피고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려면 법률·약정·공동불법행위 등 근거가 필요하다.
8. 피고별 기간·면적·행위·책임비율과 기지급액을 계산표로 확정해야 한다.
9. 공법상 연체금과 민사 지연손해금을 혼합하지 않는다.
10. 정보가 부족하면 예시의 숫자·날짜·이율을 사실처럼 채우지 않고 STOP한다.
### 2.2 PDF에서 보존할 요소
-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독립된 항으로 특정하는 구조
- 복수 피고의 개별 채무와 중첩 범위를 금액별로 표시하는 구조
- 원금·기산일·송달 전후 이율을 분리하는 구조
- 소송비용과 가집행 선고의 별항 표기
### 2.3 PDF에서 폐기하거나 조건부로 바꿀 요소
- 구 국유재산법 사건의 민사 `변상금 지급` 문형을 현행 일반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연 5% → 연 12%`를 모든 사건에 고정 적용하지 않는다.
- 모든 복수 피고를 `연대하여` 또는 불명확한 중첩채무로 처리하지 않는다.
- `변상금`이라는 제목을 청구원인 확정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3. 쟁점별 공식 검증 결과
### 3.1 국유·공유재산 무단점유
| 질문 | 검증 결론 | 최종 규칙 반영 |
|---|---|---|
| 법정 변상금 자체를 민사로 청구할 수 있는가 | 부과처분·체납처분 구조와 충돌하므로 민사 문형 자동 생성 금지 | `PUB-01 STOP` |
| 별도 민사 부당이득청구가 가능한가 | 2011다76402 전원합의체에 따라 별개 권리로 가능 | 실제 임료 상당액으로 작성 |
| 120%를 민사 원금에 쓸 수 있는가 | 불가. 제재적 공법 산식과 민사 이득액을 구별 | `120% 복사 금지` |
| 한 권리 행사가 다른 권리 시효를 중단하는가 | 2013다3576에 따라 당연히 아님 | 시효·최고를 별도 기록 |
| 사용권원이 있는 자에게 부과 가능한가 | 권원이 있으면 무단점유 전제가 깨질 수 있음 | 허가·대부·법정 지위 확인 |
### 3.2 감사원 변상판정·회계관계직원
| 질문 | 검증 결론 | 최종 규칙 반영 |
|---|---|---|
| 감사원 판정의 집행 | 감사원법 제31조제5항의 체납처분 준용 | 동일 판정액 민사청구 전 STOP |
| 소속 장관의 변상명령 | 판정의 송달·표시 단계일 수 있음 | 독립 처분 여부 추정 금지 |
| 책임요건 | 신분·행위·고의 또는 중과실·규정 위반·손해 등 법정 요건 | 계산 전 요건 체크 |
| 복수 책임자 | 회계직원책임법 제4조제4항의 기여도별 책임 | 무근거 연대 금지 |
| 비공무원 회계직원 | 2002다74152에 따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당연 배제되지 않음 | 기관·신분·중복회수 확인 후 민사 가능성 |
### 3.3 연수비·교육비·사내 변상금
| 질문 | 검증 결론 | 최종 규칙 반영 |
|---|---|---|
| 모두 위약예정인가 | 아님. 금전의 성질·목적·약정 경위·의무근무 기간을 종합 | 계약 전문 없으면 STOP |
| 퇴직 자유를 제약하는가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가능 | 유효성 검토 전 확정 문안 금지 |
| 실제 대여금인가 | 실질 대여이고 반환조건이 합리적이면 별도 평가 | 지급내역·변제기·잔액 확정 |
| 실제 손해인가 | 사전 정액약정과 발생 후 실손해 청구 구별 | 손해·인과관계·공제액 증명 |
### 3.4 임직원 손해·구상
- 사용자 또는 기관은 내부 손실표만으로 원금 전액을 확정할 수 없다.
- 피용자의 행위 태양, 업무 성격, 근로조건, 사용자 측 손해예방 가능성, 보험·제3자 변제 등을 고려한 신의칙상 책임제한을 검토한다.
- 임금에서 일방 공제하는 문제와 별도의 민사 지급청구를 구별한다.
## 4. 확정 분류코드
| 코드 | 실제 청구 유형 | 절차 | 최종 문안 처리 |
|---|---|---|---|
| P-1 |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징수 | 행정 | 민사 문안 STOP |
| P-2 | 공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징수 | 행정 | 민사 문안 STOP |
| P-3 | 부과처분 취소·무효확인 | 행정쟁송 | 별도 행정소송 규칙으로 이관 |
| P-4 | 무효 처분에 따른 납부액 환급 | 선결관계별 상이 | 처분 효력·귀속주체 확인 후 별도 검토 |
| A-1 | 감사원 변상판정·체납처분 | 공법 | 동일 채권 민사 문안 STOP |
| A-2 | 비공무원 회계직원의 민법상 손해배상 | 민사 가능 | 요건·중복회수 확인 후 작성 |
| C-1 | 국가·지자체의 무단점유 부당이득 | 민사 | 임료 상당액 청구 |
| C-2 | 사인의 무단점유 부당이득 | 민사 | 과거액 + 조건부 장래액 |
| C-3 | 계약상 비용상환·약정금 | 민사 | 계약상 반환액 청구 |
| C-4 | 연수비·교육비 반환 | 민사/노동법 | 유효성 확인 후 반환액 청구 |
| C-5 | 임직원 실제 손해배상 | 민사 | 책임제한 후 손해액 청구 |
| C-6 | 제3자 변제 후 구상금 | 민사 | 구상범위·변제일 기준 청구 |
| C-7 | 법률상 원인 없는 지급의 반환 | 민사 | 부당이득 요건별 청구 |
## 5. 최종 결정트리 입력값
### 5.1 필수 식별값
- `document_type`: 처분서 / 판정서 / 변상명령서 / 계약서 / 사규 / 손해정산서 / 내용증명
- `legal_basis`: 법률·조문 또는 계약 조항
- `claim_goal`: 부과·징수 / 취소·무효 / 환급 / 민사 지급
- `creditor_identity`: 소유자·관리청·수탁자·계약당사자·피해자
- `debtor_identity`: 처분 상대방·점유자·계약당사자·직원·보증인
- `principal_basis`: 공법 산식 / 임료 / 약정 / 실손해 / 구상액
- `due_date_basis`: 법정 기한 / 약정일 / 최고 도달 / 손해발생 / 송달
### 5.2 공물 점유값
- 소재지·지번·면적·점유 부분
- 국유·공유 여부와 행정재산·일반재산 구별
- 관리청·위탁기관과 권한 근거
- 사용허가·대부·승낙·법정 권원
- 피고별 점유 시작·종료일
- 연도별 재산가액·사용요율·실제 임료
- 납부된 사용료·변상금·보증금
### 5.3 회계·근로·계약값
- 피고의 법정 신분과 담당 회계사무
- 감사원 판정번호·일자·확정·재심·변상기한
- 계약 조항 전문, 지급액·지급일·의무근무 기간
- 위반행위, 고의·과실, 인과관계, 실제 손해
- 사용자·기관 기여, 보험금, 제3자 회수
- 보증 범위·최고액·기간
## 6. 원금·이자 통합 규칙
### 6.1 원금 계산
1. 법적 성질별 원금을 별도 원장에 만든다.
2. 점유기간이 여러 해이면 연도별 재산가액·요율·일수로 나눈다.
3. 피고가 바뀌면 피고별 기간을 나눈다.
4. 민사 부당이득은 실제 임료 상당액과 원고 지분으로 계산한다.
5. 약정 반환금은 실제 지급액에서 약정에 따른 면제·상환액을 공제한다.
6. 손해배상·구상금은 손해액·책임비율·보험·제3자 변제·기지급액을 반영한다.
7. 같은 경제적 이익의 공법·사법 회수액은 중복되지 않게 공제한다.
### 6.2 이자 구간
| 구간 | 확인사항 | 문안 |
|---|---|---|
| 이행기 전 | 이자 약정 또는 법률상 이자 발생 여부 | 근거 없으면 제외 |
| 이행기 다음 날~소장 송달일 | 민법 5%, 상법 6%, 약정이율 중 적용 근거 | 하나를 선택하고 근거 기록 |
| 송달 다음 날~완제일 | 소송촉진법상 현행 이율과 예외 | 현재 연 12%, 적용 제한 확인 |
| 장래 월액 | 각 지급기 도래 여부 | 미도래분 전체에 선이자 금지 |
| 공법상 변상금 | 개별 법률의 연체·징수 규정 | 민사 이율 문형 사용 금지 |
## 7. 병합·복수당사자 통합 규칙
### 7.1 청구원인 관계
- 동일 금액에 관한 계약상 반환과 부당이득은 실체법상 양립 여부에 따라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한다.
- 공법상 부과와 민사 부당이득을 같은 민사 소장의 주위·예비 청구처럼 결합하지 않는다.
- 손해배상과 부당이득이 같은 손실을 회복하는 경우 누적 지급 문형을 쓰지 않는다.
### 7.2 피고 관계
- 각자 책임: 피고별 금액·기간·원인을 독립 항으로 표시한다.
- 연대책임: 공동불법행위·연대약정 등 근거를 기록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 중첩채무: 동일 급부를 서로 다른 원인으로 부담한다면 어느 피고의 지급으로 다른 피고 채무가 소멸하는 범위를 특정한다.
- 보증채무: 주채무, 보증범위, 보증최고액, 부종성·항변을 반영한다.
- 대표자: 법인 대표자라는 사실만으로 개인 책임을 추가하지 않는다.
## 8. 최종 금지 규칙 후보
1. 공법상 변상금을 민사상 `피고는 지급하라`로 자동 작성하지 않는다.
2. 처분청·원고·관리수탁자를 혼동하지 않는다.
3.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법률·산식을 혼합하지 않는다.
4. 사용허가·대부계약·법정 사용권원을 생략하지 않는다.
5. 120% 가산을 민사 부당이득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6. 공법상 납부액과 민사 회수액을 이중 계산하지 않는다.
7. 공법상 고지를 민사채권의 최고·시효중단으로 자동 처리하지 않는다.
8. 부과취소 사건을 민사 환급청구로 임의 전환하지 않는다.
9. 감사원 판정과 내부 변상명령을 혼동하지 않는다.
10. 확정 판정의 체납처분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11. 회계직원 신분·고의 또는 중과실·손해를 추정하지 않는다.
12. 복수 회계직원에게 무조건 연대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13. 비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의 민법상 책임을 무조건 배제하지 않는다.
14. 연수비 반환약정을 무조건 위약금 또는 대여금으로 보지 않는다.
15.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가능성을 생략하지 않는다.
16. 회사 내부 손실액을 책임제한 없이 청구원금으로 복사하지 않는다.
17. 보험금·보증금·제3자 변제·기지급액을 누락하지 않는다.
18. 상사 6%를 사업자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19. 송달 전 5%, 송달 후 12%를 고정문구로 쓰지 않는다.
20.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액에 현재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21. 공동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22. 법인 대표자에게 자동으로 개인책임을 묻지 않는다.
23. 같은 경제적 이익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누적 지급으로 쓰지 않는다.
24. 소송비용·가집행을 행정쟁송 문안에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25. 자료가 없을 때 예시 숫자·날짜·목적물을 사실처럼 보충하지 않는다.
## 9. 최종 STOP 코드
| 코드 | 조건 | 조치 |
|---|---|---|
| ID-01 | `변상금` 원문 문서 불명 | 문안 생성 중단 |
| ID-02 | 근거 조문·조항 불명 | 문안 생성 중단 |
| PUB-01 | 법정 변상금의 부과·징수 목적 | 민사 문안 중단, 행정절차로 이관 |
| PUB-02 | 처분 취소·무효 목적 | 행정소송 규칙으로 이관 |
| PUB-03 | 납부금 환급인데 처분 효력 불명 | 선결문제 확인까지 중단 |
| AUD-01 | 감사원 판정 존재·집행상태 불명 | 판정 원문 확보까지 중단 |
| AUD-02 | 체납처분 가능한 동일 판정액 민사청구 | 소의 이익 검증까지 중단 |
| LAB-01 | 연수비 조항 전문 없음 | 약정금 문안 중단 |
| LAB-02 | 근로기준법 제20조 유효성 불명 | 반환금 문안 중단 |
| AMT-01 | 원금 계산표 불완전 | 금액 문안 중단 |
| INT-01 | 이행기·최고·송달일 불명 | 이자 문구 중단 |
| MUL-01 | 연대·중첩 근거 불명 | 피고별 각자 청구로만 검토 |
| FUT-01 | 장래액·종기 불안정 | 과거 확정액만 작성 |
| DUP-01 | 기지급·중복 회수 불명 | 공제 확인까지 중단 |
## 10. Stage 3 전달 결론
최종 규칙은 `절차 적법성 게이트 → 실체 재분류 → 당사자 → 원금 원장 → 이행기·이율 → 복수피고·병합 → 주문 부수항 → 최종 검증`의 순서로 작동해야 한다. 공법상 변상금과 감사원 확정 변상판정은 민사 문형보다 앞선 STOP 대상이고, 민사 문안은 부당이득·약정금·손해배상·구상금처럼 실제 청구원인을 드러내야 한다. 공식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은 숫자·기간·이율은 자리표시자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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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작성 규칙 — 변상금청구 v1
- 사건종류: 변상금청구
- 기준일: 2026-08-12
- 적용범위: 대한민국 민사소송의 금전지급 청구취지 작성
- 최종 산출물 성격: 규칙서·문형집. 구체 사건의 법률의견이나 확정 소장이 아니다.
- 핵심 원칙: `변상금`이라는 명칭보다 **발생 근거와 집행 절차**를 먼저 확정한다.
---
## 1. 최상위 원칙
### 1.1 변상금은 단일한 민사 청구원인이 아니다
문서 제목·사규·내용증명에 `변상금`이라고 적혀 있어도 다음 중 무엇인지 다시 분류한다.
1.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른 공법상 변상금
2. 감사원법상 변상판정 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법정 변상책임
3. 무단점유·사용으로 인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금
4. 계약상 약정금·비용상환금·대여금
5. 연수비·교육비·장비비 반환금
6.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7. 제3자에게 먼저 지급한 돈의 구상금
분류가 끝나기 전에는 원금, 이율, 기산일, 피고, `연대하여` 여부를 출력하지 않는다.
### 1.2 절차 적법성은 문형보다 앞선다
- 공법상 부과처분·체납처분으로 집행할 금액은 민사상 지급청구로 자동 작성하지 않는다.
- 처분을 다투는 사건이면 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 등 행정쟁송을 검토한다.
- 감사원 변상판정에 따른 동일 금액을 체납처분으로 집행할 수 있으면 민사소송의 소의 이익부터 확인한다.
- 민사소송이 적법할 때만 이 규칙의 지급명령형 청구취지로 진행한다.
### 1.3 공법상 변상금과 사법상 부당이득은 분리한다
- 공법상 변상금은 법정 산식·가산·징수절차가 적용되는 행정상 금전부담이다.
-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법률상 원인 없는 사용이익을 반환받는 별도 채권이다.
- 국유·공유재산의 같은 무단점유 사실이 양쪽 권리의 기초가 될 수 있어도, 청구원인·금액·시효·집행절차가 같지 않다.
- 공법상 `120%` 가산을 민사 임료 상당 부당이득에 옮기지 않는다.
- 동일 기간·동일 사용이익을 이중 회수하지 않는다.
### 1.4 숫자는 증거 원장에서만 가져온다
- 원금은 `기간 × 면적 × 단가·요율 × 책임비율 - 공제액`의 근거가 드러나야 한다.
- 피고가 여러 명이면 피고별 행위·점유·기간·책임범위를 분리한다.
- 기지급액, 보증금, 보험금, 공탁금, 제3자 변제액을 공제한다.
- 예시의 숫자·날짜·이율은 실제 사건에 복사하지 않는다.
### 1.5 현행 공식 원문이 우선한다
- 참고 PDF는 문형과 쟁점 발굴에만 사용한다.
- 구법·과거 이율·과거 판례의 결론을 현행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공식 법령과 대법원 판례가 제2차 자료와 충돌하면 공식 원문을 따른다.
---
## 2. 입력 스키마
### 2.1 사건 식별
| 필드 | 필수 입력 | 미확인 시 처리 |
|---|---|---|
| `source_document` | 처분서·판정서·계약서·사규·정산서 중 무엇인지 | STOP `ID-01` |
| `legal_basis` | 법률·조문 또는 계약 조항 전문 | STOP `ID-02` |
| `claim_goal` | 부과·징수 / 처분 다툼 / 환급 / 민사 지급 | STOP `ID-03` |
| `claim_type` | 부당이득 / 약정금 / 대여금 / 손해배상 / 구상금 | STOP `ID-04` |
| `court_track` | 민사 / 행정 / 감사원 재심·집행 | 민사 외이면 이 규칙 중단 |
### 2.2 당사자
| 필드 | 확인 내용 |
|---|---|
| `claimant` | 소유자, 관리·수익 귀속주체, 계약당사자, 피해자, 대위·승계인 |
| `defendant` | 실제 점유·수익자, 계약당사자, 불법행위자, 구상 상대방 |
| `agency` | 처분청과 소유자·관리수탁자가 같은지 다른지 |
| `corporate_capacity` | 법인과 대표자 개인의 책임 근거가 각각 있는지 |
| `succession` | 상속·합병·사업양도·채권양도 및 대항요건 |
| `multiple_parties` | 피고별 기간·금액·책임 형태 |
### 2.3 금액·기간
| 필드 | 확인 내용 |
|---|---|
| `principal_total` | 청구원금과 산출표 합계의 일치 |
| `period_start/end` | 피고별 발생 시작일·종료일 |
| `area_or_quantity` | 실제 점유면적·사용량·지출액 |
| `unit_price` | 임료·약정단가·실손해 자료 |
| `share_ratio` | 원고 지분·피고 책임비율 |
| `deductions` | 사용료·변상금·보증금·보험금·기지급액 |
| `due_date` | 법정·약정 이행기 또는 최고 도달일 |
| `service_date` | 피고별 소장 부본 송달일 |
| `future_end` | 인도 완료일 등 객관적 종기 |
---
## 3. 마스터 결정트리
### Gate 0 — 사건명 오염 차단
`변상금`과 `배상금`을 혼동하지 않는다.
- 국가배상·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이면 해당 손해배상 규칙으로 이관한다.
- 이 규칙은 `변상금`으로 불리는 금전의 실제 성질을 재분류하는 규칙이다.
### Gate 1 — 원문 문서 확인
1. 행정청의 부과고지서인가? → Gate 2
2. 감사원의 변상판정서인가? → Gate 3
3. 소속기관의 변상명령서인가? → 감사원 판정에 따른 통지인지 확인 후 Gate 3
4. 계약서·사규·손해정산서인가? → Gate 4
5. 문서가 없거나 제목만 확인되는가? → STOP `ID-01`
### Gate 2 — 공법상 변상금
1. 국유재산법 제72조 또는 공유재산법 제81조 등 법률상 부과인가?
2. 부과·징수를 원하는가?
- 예: 민사 청구취지 생성 STOP `PUB-01`; 행정상 부과·징수 절차로 이관한다.
3. 부과처분을 취소·무효화하려는가?
- 예: STOP `PUB-02`; 행정소송 규칙으로 이관한다.
4. 이미 납부한 돈을 돌려받으려는가?
- 처분의 당연무효·취소 여부와 수령·귀속주체를 확인한다. 불명확하면 STOP `PUB-03`.
5. 국가·지자체·적법한 수익귀속주체가 별도 민사상 사용이익을 청구하려는가?
- 예: 공법상 `변상금`이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으로 Gate 5에 진입한다.
### Gate 3 — 감사원·회계관계직원
1. 감사원 판정번호·판정일·변상액·변상기한·재심·확정 상태를 확인한다.
2. 감사원법 제31조제5항의 체납처분 경로로 동일 판정액을 집행할 수 있는가?
- 예 또는 불명: 민사 지급청구 STOP `AUD-01`·`AUD-02`.
3. 단순한 회사·기관 내부 변상명령인가?
- 내부 제목만으로 공법채권이 되지 않는다. Gate 4로 이동한다.
4. 공무원이 아닌 회계관계직원에게 소속 단체가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가?
- 대법원 2002다74152에 따라 특별법 책임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당연 배제하지 않는다.
- 기관 성격·직원 신분·손해·중복회수를 확인하고 Gate 6으로 이동한다.
### Gate 4 — 계약·근로관계 금전
1. 실제 대여금인가? → 대여금 잔액·변제기 기준 `C-LOAN`
2. 연수·교육을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의 조건부 반환인가? → `C-TRAIN`
3. 퇴직·계약불이행 시 정액을 지급하는 제재성 약정인가? → 근로기준법 제20조·민법 제398조 검토 전 STOP `LAB-02`
4. 실제 손해 발생 후 정산한 금액인가? → Gate 6
5. 제3자에게 대신 지급한 돈인가? → 구상금 `C-REC`
### Gate 5 — 무단점유 부당이득
1. 원고에게 사용이익이 귀속될 소유·관리·수익 권원이 있는가?
2. 피고가 실제로 점유·사용·수익했는가?
3. 사용허가·대부계약·임대차·승낙 등 법률상 원인이 없는가?
4. 피고별 기간·부분과 객관적 임료 상당액이 확정되는가?
5. 이미 납부한 공법상 변상금·사용료와 중복되는 범위가 확인되는가?
6. 현재도 점유가 계속되고 월액과 종기가 안정적인가?
하나라도 핵심값이 없으면 확정된 과거액만 작성하거나 STOP한다.
### Gate 6 — 손해배상·구상
1. 계약상 의무·불법행위·구상관계 중 법적 근거를 확정한다.
2. 행위, 고의·과실, 인과관계, 실제 손해를 증거로 확정한다.
3. 임직원 사건은 사용자 측 기여와 신의칙상 책임제한을 검토한다.
4. 보험금·제3자 변제·회수품 가치·기지급액을 공제한다.
5. 피고별 책임형태를 확정한다.
### Gate 7 — 이자·부수항
1. 원금별 이행기와 지체 시작일을 확정한다.
2. 민사 5%, 상사 6%, 약정이율 중 근거 있는 이율만 선택한다.
3.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현행 이율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4. 피고별 송달일이 다르면 구간을 각각 쓴다.
5. 민사 금전청구에 한하여 소송비용·가집행 문구를 검토한다.
---
## 4. 유형별 작성 규칙
## 4.1 P-1·P-2 — 국유·공유재산법상 공법상 변상금
### 적용
- 법정 권원 없이 국유·공유재산을 점유·사용수익한 자에게 관리청 등이 법정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
### 결론
민사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 안전 출력
```text
[검토중단: 공법상 변상금]
확인된 금액은 [근거 법률·조문]에 따른 부과·징수 대상일 가능성이 있어 민사상 지급청구 문안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처분청, 부과대상자, 점유기간·면적, 사용권원, 부과절차 및 체납처분 경로를 확인한 뒤 행정절차 또는 행정쟁송 규칙으로 이관하십시오.
```
### 필수 검토
- 국유재산인지 공유재산인지
-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 부과권자와 처분 상대방
- 사용허가·대부계약·승낙·법정 사용지위
- 점유면적·기간·연도별 산식
- 사전통지·의견제출·송달
- 분납·연체·체납처분
## 4.2 P-3 —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무효
- 이는 원칙적으로 행정쟁송 유형이다.
- 민사 청구취지의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라`를 작성하지 않는다.
- 처분명, 처분일, 처분청, 상대방, 제소기간 및 피고적격을 별도 규칙에서 확인한다.
- 소유자·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리주체와 처분청을 혼동하지 않는다.
## 4.3 P-4 — 이미 납부한 변상금의 환급
-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취소되어야만 효력을 잃는지 먼저 확인한다.
- 취소되지 않은 처분의 공정력이 선결문제가 되는지 검토한다.
- 실제 수령자와 최종 귀속주체를 특정한다.
- 환급금의 법적 성질과 이자·가산금 근거를 확정한 후에만 부당이득 문형을 사용한다.
- 위 네 항목 중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STOP `PUB-03`.
## 4.4 A-1 — 감사원 변상판정
### 민사 작성 중단 조건
- 감사원 변상판정이 존재한다.
- 판정과 동일한 책임자·금액·원인에 관한 지급을 구한다.
- 감사원법상 체납처분 집행 가능성이 있다.
### 안전 출력
```text
[검토중단: 감사원 변상판정]
이 채권은 감사원법 제31조에 따른 변상판정 및 체납처분 집행 대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정번호·판정일·확정 및 재심 상태·변상기한·집행상태와 민사소송의 소의 이익을 확인하기 전에는 지급청구 문안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
### 주의
- 소속 장관 등의 변상명령서 송달이 독립 처분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 회계관계직원법 제4조제4항 적용 시 복수 책임자는 손해발생 기여도에 따른 각자 책임이 원칙이다.
- 추정 손실이 아니라 현실적 손해와 액수를 확인한다.
## 4.5 C-1 — 무단점유 부당이득반환
### 요건
- 원고의 소유·수익 권원
- 피고의 점유·사용·수익
- 법률상 원인 없음
- 기간별 임료 상당액
- 원고 지분과 피고별 범위
- 기지급액·공법상 납부액의 중복 조정
### 원금 공식
```text
기간별 부당이득 = 기간별 객관적 임료 상당액 × 원고 지분 × 피고 귀속비율
청구원금 = 기간별 부당이득 합계 - 사용료 - 중복되는 변상금 납부액 - 보증금 충당액 - 기타 변제액
```
공법상 법정 변상금의 `120%`를 위 공식에 넣지 않는다.
## 4.6 C-2 — 계속 점유의 과거액·장래액
### 장래액을 함께 청구할 조건
- 변론종결 뒤에도 점유가 계속될 개연성이 있다.
-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 월액 또는 일액이 안정적으로 특정된다.
- `목적물 인도 완료일`,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등 객관적 종기가 있다.
조건이 부족하면 과거 확정액만 청구한다.
## 4.7 C-TRAIN — 연수비·교육비 반환
### 실질 분류
1. 근로자에게 귀속된 임금·복지비인가?
2. 회사가 특정 교육비를 대신 지급한 대여·선급 구조인가?
3. 의무근무기간에 비례하여 반환액이 줄어드는가?
4. 퇴직 자체를 제재하는 정액 위약금인가?
5. 반환약정이 근로자의 퇴직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가 불명확하면 문안을 확정하지 않는다.
### 원금 공식 예시
```text
반환대상액 = 실제 지원액 - 면제 확정액 - 이미 상환한 금액
비례반환액 = 실제 지원액 × 미이행 의무근무기간 / 총 의무근무기간
```
비례 공식은 계약이 유효하고 해당 산식이 약정된 경우에만 사용한다.
## 4.8 C-DMG — 임직원 실제 손해배상
### 산정 순서
1. 전체 현실 손해액을 확정한다.
2. 손해와 무관한 내부 제재금·추정 이익을 제외한다.
3. 보험금·제3자 변제·회수품 가액을 공제한다.
4. 공동 원인자별 기여도를 산정한다.
5. 사용자 측 관리상 과실과 대법원 판례상 신의칙 책임제한을 검토한다.
6. 최종 피고별 책임액을 확정한다.
### 원금 공식
```text
순손해 = 현실 손해 - 보험금 - 제3자 변제 - 회수액 - 기지급액
피고 책임액 = 순손해 × 확정 책임비율
```
## 4.9 C-REC — 구상금·비용상환
- 원고가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했는지 확인한다.
- 지급의 법적 의무와 피고의 내부 부담부분을 확인한다.
- 구상권 발생일·통지·약정 변제기를 확인한다.
- 피고별 내부 부담비율과 선행 변제액을 공제한다.
---
## 5. 당사자·피고적격 규칙
### 5.1 원고
- 무단점유 부당이득: 사용이익이 귀속될 소유자·용익권자·적법한 수익주체
- 계약상 반환: 계약 상대방 또는 적법한 채권양수인·승계인
- 손해배상: 손해가 최종 귀속된 피해자
- 구상금: 제3자에게 변제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자
관리업무를 위탁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수익 귀속주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 5.2 피고
- 등기명의인보다 실제 점유·사용·수익자를 우선 확인한다.
- 전대·법인 사용·대표자 개인 사용을 구별한다.
- 계약채무는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가 부담한다.
- 법인의 대표자는 별도 보증·불법행위·법인격부인 등의 근거가 없으면 개인 피고로 추가하지 않는다.
- 상속인은 상속 범위·승인·포기와 기간별 채무를 확인한다.
### 5.3 복수 피고 책임형태
| 형태 | 사용 조건 | 청구취지 표현 |
|---|---|---|
| 각자 독립책임 | 기간·행위·계약이 분리됨 | 피고별 항과 금액 |
| 연대책임 | 법률·약정·공동불법행위 근거 있음 | `연대하여` |
| 부진정연대·중첩 | 같은 손해에 대해 서로 다른 원인으로 전액책임 | 지급 시 소멸범위 명시 |
| 기여도별 책임 | 회계직원책임법 제4조제4항 등 | 피고별 확정액 |
| 보증채무 | 보증계약·최고액·범위 확인 | 주채무와 보증한도 분리 |
---
## 6. 지연손해금 규칙
### 6.1 적용 순서
1. 원금마다 이행기를 확정한다.
2. 약정이율과 적용기간·유효성을 확인한다.
3. 약정이 없으면 민사 5% 또는 상사 6% 중 법적 성질에 맞는 이율을 고른다.
4.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현행 연 12% 적용 여부와 예외를 확인한다.
5. 피고별 송달일이 다르면 별도 항 또는 별도 구간으로 쓴다.
### 6.2 기산일 후보
| 청구 유형 | 기산일 후보 | 자동 확정 금지 사유 |
|---|---|---|
| 약정금·대여금 | 약정 변제기 다음 날 | 기한이익·조건·최고 필요 여부 |
| 부당이득 | 악의 시점, 반환청구 도달, 송달 등 | 선의·악의 및 각 이득 발생시기 |
| 채무불이행 손해 | 이행지체 시작일 | 기한·최고·동시이행 여부 |
| 불법행위 손해 | 불법행위 또는 손해발생 시점 | 계속 손해·후발 손해 여부 |
| 구상금 | 구상권 발생·이행기 다음 날 | 실제 변제일·통지·약정 |
| 장래 월액 | 각 월액 지급기 다음 날 | 미도래분 선이자 금지 |
### 6.3 금지
- `2007. 10. 14.부터` 같은 PDF 날짜를 복사하지 않는다.
- 모든 사건에 송달 전 5%, 송달 후 12%를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
-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사 6%를 적용하지 않는다.
- 공법상 변상금에 민사 지연손해금 문형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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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표준 청구취지 문형
아래 `[ ]`는 확정 사실로 치환한다.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추정하지 않는다.
### 문형 1 — 민사 확정 원금, 송달 전후 구간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사용 조건: 민사 금전채권, 원금·기산일·전단 이율·소촉법 적용이 모두 확정된 경우.
### 문형 2 — 송달 다음 날부터만 지연손해금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사용 조건: 송달 전 지체 기산일 또는 이율을 안전하게 확정하지 못했으나 송달로 이행청구가 도달하는 구조가 확인된 경우. 소촉법 적용 예외는 별도 검토한다.
### 문형 3 — 부당이득 과거 확정액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점유기간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확정 기산일]부터 [확정 이율 구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공법상 120% 가산을 넣지 않고 계산표의 임료 상당액을 쓴다.
### 문형 4 — 과거액과 계속 점유 장래 월액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확정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율 구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산정 종기 다음 날]부터 [별지 목적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월 임료 상당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장래이행 요건·월액·종기가 확정된 경우에만 제2항을 쓴다. 미도래 월액 전부에 현재부터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 문형 5 — 계약상 연수비·교육비 반환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유효한 반환약정에 따른 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 다음 날 또는 적법한 최고 도달 다음 날]부터 [이율 구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실제 지급액, 의무근무기간과 면제액을 먼저 확정한다.
### 문형 6 — 일반 계약상 비용상환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상 비용상환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확정 이율 구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문형 7 — 임직원 실제 손해배상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제한·공제 후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법적으로 확정한 기산일]부터 [이율 구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내부 손실 총액이 아니라 실제 손해·책임비율·보험금 등을 반영한 금액을 쓴다.
### 문형 8 — 구상금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내부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구상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구상권 이행기 다음 날]부터 [이율 구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문형 9 — 피고별 각자 책임
```text
1. 피고 1은 원고에게 [피고 1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1 기산일]부터 [피고 1 이율 구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2는 원고에게 [피고 2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2 기산일]부터 [피고 2 이율 구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1이,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2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피고 수만큼 항을 늘리고 송달일이 다르면 각 피고별 후단 기산일을 쓴다.
### 문형 10 — 법률상 연대책임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동 책임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피고별로 확정한 지체 기산일]부터 [이율 구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기산일·송달일이 서로 다르면 `피고별로 각 [날짜]부터`라고 나누거나 항을 분리한다.
### 문형 11 — 서로 다른 원인의 중첩채무
```text
1. 피고 1은 원고에게 [피고 1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2. 피고 2는 원고에게 [피고 2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3. 피고들 중 어느 한 사람이 제1항 및 제2항 기재 돈 중 [중첩되는 한도]를 지급하면 그 지급한 범위에서 다른 피고의 채무는 소멸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가집행할 수 있다.
```
같은 손해에 대한 부진정연대 등 실체법상 중첩관계가 확인된 경우에만 사용한다. `제3항` 자체가 독립 급부명령인지와 가집행 표시는 구체 주문 구조에 맞게 다듬는다.
### 문형 12 — 일부 피고만 일부 연대
```text
1. 피고 1은 원고에게 [전체 책임액]원을 지급하라.
2. 피고 2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제1항 기재 돈 중 [공동 책임 한도]원을 지급하라.
3.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피고별 기산일·이율]에 따른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가집행할 수 있다.
```
실체법상 연대 근거와 피고별 한도가 확인된 경우에만 사용한다.
### 문형 13 — 보증인 한도
```text
1. 주채무자인 피고 1은 원고에게 [주채무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2. 보증인인 피고 2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제1항 기재 돈 중 [보증최고액 또는 보증범위 내 금액]원 및 이에 대한 [보증범위 내 이자]를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보증계약 성립, 서면성, 최고액, 기간 및 보증 범위를 확인한다.
### 문형 14 — 주위적 계약금, 예비적 부당이득
```text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상 반환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 이자]를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예비적 청구 이자]를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같은 경제적 이익을 대상으로 하여 두 청구를 누적 인용받을 수 없고, 심판 순서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한다. 각 청구의 원금·이자·기산일을 독립적으로 특정한다.
### 문형 15 — 일부청구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총채권 중 명시적 일부청구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율 구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원인에서 총채권액, 일부청구액, 나머지 청구 유보 여부와 산정 구간을 명확히 한다.
### 문형 16 — 원금만 청구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이자 포기 또는 기산일 미확정으로 원금만 청구하려는 의사가 명확할 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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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병합 규칙
### 8.1 인도·철거와 부당이득
- 목적물 인도·건물 철거 청구와 과거 부당이득을 병합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인도청구의 목적물은 별지 목록과 도면으로 특정한다.
- 과거액 종기와 장래액 기산일이 하루도 겹치거나 비지 않게 한다.
- 장래액 종기는 인도 완료일 등 집행 가능한 객관적 사건으로 쓴다.
### 8.2 주위적·예비적 병합
- 계약 유효를 전제로 한 약정금과 계약 무효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처럼 양립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한다.
- 공법상 부과권과 민사 부당이득채권을 하나의 민사소송 안에서 주위적·예비적으로 섞지 않는다.
- 각 청구별 원금·이자·기산일·증거를 따로 정리한다.
### 8.3 복수 기간·복수 원인
- 허가기간 중 사용료와 허가 종료 후 부당이득을 분리한다.
- 피고가 바뀐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분리한다.
- 계약 종료 전 약정금과 종료 후 부당이득을 중복시키지 않는다.
- 공법상 변상금 납부기간과 민사 부당이득 청구기간을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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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계산 원장
### 9.1 무단점유 사용이익 원장
| 행 | 피고 | 목적물 부분 | 시작일 | 종료일 | 일수 | 임료 단가 | 원고 지분 | 피고 귀속 | 소계 | 공제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산:
```text
행별 소계 합계 - 공제 합계 = 청구원금
```
### 9.2 연수비·계약반환 원장
| 지급 항목 | 지급일 | 실제 지급액 | 반환 조건 | 면제액 | 상환액 | 잔액 | 증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3 손해배상·구상 원장
| 손해 항목 | 현실 손해 | 보험·제3자 회수 | 순손해 | 피고 기여도 | 책임제한 | 최종 책임액 |
|---|---:|---:|---:|---:|---:|---:|
| [ ] | [ ] | [ ] | [ ] | [ ] | [ ] | [ ] |
### 9.4 이자 원장
| 원금 항목 | 이행기 | 기산일 | 종기 | 이율 | 법적 근거 | 피고별 송달일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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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증거 체크리스트
### 10.1 공물·점유
- [ ] 등기사항증명서·토지대장·공유재산대장
- [ ] 재산의 국유·공유 및 행정재산·일반재산 구별 자료
- [ ] 관리위임·위탁 및 부과권한 자료
- [ ] 사용허가서·대부계약서·사용승낙서
- [ ] 점유 현황 사진·측량도·도면·현황조사서
- [ ] 피고별 점유기간·면적 자료
- [ ] 연도별 재산가액·임료 감정·인근 임대차 자료
- [ ] 부과처분서·사전통지·의견서·송달증명
- [ ] 사용료·변상금·보증금 납부 내역
### 10.2 감사원·회계관계직원
- [ ] 감사원 판정서 전문과 판정번호
- [ ] 변상명령서·송달일·변상기한
- [ ] 재심청구·확정·집행 현황
- [ ] 회계관계직원 지정 근거와 담당업무
- [ ] 위반 규정, 고의·중과실, 현실 손해 증거
- [ ] 복수 행위자의 기여도 자료
- [ ] 이미 회수·집행한 금액
### 10.3 계약·근로·손해
- [ ] 계약서·약정서·사규 전문
- [ ] 실제 지급·지출 내역
- [ ] 의무근무기간·퇴직 경위·비례감액 규정
- [ ] 손해 발생 자료·감정·수리비·배상내역
- [ ] 보험금·제3자 변제·회수품 가치
- [ ] 내용증명·최고 및 도달증명
- [ ] 보증계약·최고액·기간
### 10.4 소송
- [ ] 피고별 주소·법인등기·송달 자료
- [ ] 청구원금과 원장 합계 일치
- [ ] 이행기·최고·소장 송달일
- [ ] 소촉법 이율 적용과 예외
- [ ] 관할·소가·인지·송달료
- [ ] 다른 소송·행정처분·체납처분과 중복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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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금지 규칙
1. `변상금`이라는 제목만으로 민사 청구취지를 만들지 않는다.
2. 프롬프트의 `배상금` 오기를 사건명으로 채택하지 않는다.
3. 국유·공유재산법상 변상금 자체를 민사 지급청구로 작성하지 않는다.
4. 부과권자에게 체납처분 수단이 있는데 동일 채권의 민사소송을 자동 제안하지 않는다.
5. 처분 취소·무효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6. 처분이 유효한지 모르는 환급사건을 부당이득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7. 소유자·관리자·위탁기관·처분청을 혼동하지 않는다.
8.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법정 산식을 혼용하지 않는다.
9.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구별하지 않은 채 산정하지 않는다.
10. 사용허가·대부계약·승낙·법정 권원을 생략하지 않는다.
11. 사실상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공물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12. 공법상 120% 가산을 민사 임료 상당액에 붙이지 않는다.
13. 공법상 연체금과 민사 지연손해금을 섞지 않는다.
14. 공법상 부과고지를 민사채권의 최고·시효중단으로 자동 취급하지 않는다.
15. 동일 기간의 공법상 변상금과 민사 부당이득을 이중 회수하지 않는다.
16. 감사원 판정과 기관 내부 변상명령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17. 판정번호·확정·재심·집행상태 없이 감사원 변상금을 민사청구하지 않는다.
18. 회계관계직원의 법정 신분을 추정하지 않는다.
19. 고의 또는 중과실, 규정 위반, 현실 손해를 생략하지 않는다.
20. 복수 회계관계직원에게 기여도 검토 없이 연대책임을 묻지 않는다.
21. 비공무원 회계관계직원의 민법상 책임을 무조건 배제하지 않는다.
22. 회사 내부 `변상금`을 감사원법상 공법채권으로 만들지 않는다.
23. 연수비 반환약정을 무조건 대여금이라고 하지 않는다.
24. 연수비 반환약정을 무조건 위약금이라고 하지 않는다.
25.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유효성 심사를 생략하지 않는다.
26. 퇴직을 이유로 한 사전 정액 제재와 실제 발생 손해를 혼동하지 않는다.
27. 임금에서 일방 공제하는 문제를 민사 청구취지로 해결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28. 내부 손실 총액을 실제 손해로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29. 사용자 측 과실·관리위험·손해분산 가능성을 누락하지 않는다.
30. 보험금·보증금·공탁·제3자 변제·기지급액을 빼먹지 않는다.
31. 피고별 기간·면적·행위·책임액 없이 총액만 청구하지 않는다.
32. 공동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33. 법인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개인 피고를 추가하지 않는다.
34. 같은 손해의 약정금·손해배상·부당이득을 누적 지급으로 쓰지 않는다.
35.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원금·이자·기산일을 하나로 합치지 않는다.
36. 상행위 근거 없이 연 6%를 적용하지 않는다.
37. 과거 PDF의 날짜와 이율을 복사하지 않는다.
38. 송달 전 5%, 송달 후 12%를 모든 사건의 고정문구로 쓰지 않는다.
39. 피고별 송달일이 다른데 하나의 후단 기산일로 합치지 않는다.
40.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 월액 전부에 현재부터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41. 월액·종기·미리 청구할 필요가 불명확한 장래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42. 행정쟁송에 민사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43. 원금이 계산되지 않았는데 `일부청구`라는 말로 불확정을 감추지 않는다.
44. 예시의 인명·금액·날짜·지번을 실제 사실로 보충하지 않는다.
45.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않은 블로그·성공사례·상업 DB 요약을 판례 법리로 인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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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최종 검증 게이트
### 12.1 절차 게이트
- [ ] 민사 지급청구가 맞다.
- [ ] 공법상 부과·체납처분 대상과 구별했다.
- [ ] 행정처분 취소·무효 사건이 아니다.
- [ ] 감사원 판정의 동일 채권에 관한 민사 소의 이익을 확인했다.
### 12.2 청구원인 게이트
- [ ] `부당이득`, `약정금`, `대여금`, `손해배상`, `구상금` 중 실제 원인을 확정했다.
- [ ] 법률·계약 조항 전문을 확인했다.
- [ ] 발생요건과 항변 가능성을 확인했다.
- [ ] 같은 경제적 이익의 중복청구를 제거했다.
### 12.3 당사자 게이트
- [ ] 원고의 채권·수익·손해 귀속을 확인했다.
- [ ] 피고가 실제 점유자·계약자·책임행위자이다.
- [ ] 법인과 대표자 개인을 분리했다.
- [ ] 복수 피고 책임형태의 법적 근거가 있다.
### 12.4 금액 게이트
- [ ] 원장 합계와 청구원금이 일치한다.
- [ ] 기간·면적·단가·지분·책임비율이 증거와 일치한다.
- [ ] 120% 공법 가산을 민사액에 넣지 않았다.
- [ ] 기지급·보험·보증금·제3자 변제를 공제했다.
- [ ] 일부청구이면 총채권과 일부 범위를 특정했다.
### 12.5 이자 게이트
- [ ] 원금별 이행기와 지체 기산일을 확인했다.
- [ ] 민사 5%·상사 6%·약정이율의 선택 근거가 있다.
- [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과 현행 12% 적용을 확인했다.
- [ ] 피고별 송달일 차이를 반영했다.
- [ ] 미도래 장래액에 선이자를 붙이지 않았다.
### 12.6 주문 형식 게이트
- [ ] 금액을 원 단위로 특정했다.
- [ ] 각 피고별 급부와 이자를 한 번에 읽을 수 있다.
- [ ] 주위적·예비적 순서와 범위가 분명하다.
- [ ] 중첩채무의 소멸범위를 명시했다.
- [ ] 소송비용·가집행 문구가 사건 성질에 맞다.
- [ ] 별지 목적물 표시와 본문이 일치한다.
### 12.7 문서 동일성 게이트
- [ ] 사건종류는 `변상금청구`이다.
- [ ] 최종 파일명은 `청구취지작성규칙_변상금청구_v1.md`이다.
- [ ] `배상금청구` 규칙으로 변질되지 않았다.
- [ ] 공법·감사원·사법 분기가 모두 존재한다.
- [ ] 결정트리·금지 규칙·최종 검증·STOP 규칙이 모두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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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STOP 규칙
다음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확정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 코드 | 중단 조건 | 필요한 추가 자료·조치 |
|---|---|---|
| `ID-01` | 원문 문서 종류 불명 | 처분서·판정서·계약서 전문 |
| `ID-02` | 근거 법률·조항 불명 | 근거 조문·계약 조항 |
| `ID-03` | 목적이 부과·취소·환급·민사 지급 중 불명 | 의뢰 목적 확인 |
| `PUB-01` | 공법상 변상금 부과·징수 | 행정절차로 이관 |
| `PUB-02` | 처분 취소·무효 목적 | 행정소송 규칙으로 이관 |
| `PUB-03` | 납부금 환급인데 처분 효력 불명 | 처분·판결·취소 자료 |
| `AUD-01` | 감사원 판정 존재·상태 불명 | 판정·재심·집행 원문 |
| `AUD-02` | 체납처분 가능한 동일 판정액의 민사청구 | 소의 이익 검토 |
| `PTY-01` | 원고의 채권 귀속 불명 | 소유·계약·양도·승계 자료 |
| `PTY-02` | 실제 점유자·책임자 불명 | 현황·계약·행위 증거 |
| `LAB-01` | 연수비 약정 전문 없음 | 계약서·지급내역 |
| `LAB-02` | 근로기준법 제20조 유효성 불명 | 약정 목적·기간·금액 분석 |
| `DMG-01` | 현실 손해·인과관계 불명 | 손해 증거·감정·정산 |
| `AMT-01` | 원금 원장 불완전 | 기간·면적·단가·공제 자료 |
| `DUP-01` | 기지급·중복회수 여부 불명 | 수납·변제·보험 자료 |
| `INT-01` | 이행기·최고·송달일 불명 | 계약·도달·송달 증명 |
| `MUL-01` | 연대·중첩 근거 불명 | 공동행위·약정·법률 근거 |
| `FUT-01` | 장래액·종기 불안정 | 감정·점유현황·종기 특정 |
STOP 때에는 가능한 범위의 빈 문형만 제시하고, 임의 숫자·날짜·법률관계를 채우지 않는다.
---
## 14. 최소 충분성 종료 규칙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추가 분기를 만들지 않고 최종 문안을 확정한다.
1. 민사소송 경로가 적법하다.
2. 실제 청구원인과 법적 근거가 하나 이상 확정됐다.
3. 원고·피고와 복수당사자 책임형태가 확정됐다.
4. 원금 원장과 공제액이 증거로 검산됐다.
5. 이행기·기산일·적용 이율·송달일 처리방식이 확정됐다.
6. 주위적·예비적·장래·일부청구 필요 여부가 결정됐다.
7. 이중회수와 공법·사법 혼용이 제거됐다.
8. 소송비용·가집행·별지 표시가 완결됐다.
9. 모든 자리표시자가 사실값으로 치환되거나 의도적으로 제외됐다.
10. 제12장의 최종 검증 게이트를 모두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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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공식 근거
### 법령
- 국유재산법 제72조: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4448879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7937123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0923993
- 감사원법 제31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737605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737617
-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8783
- 근로기준법 제20조: https://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113024
- 민법 제379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991413
- 상법 제54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45680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417&viewCls=lsRvsDocInfoR
- 소송촉진법 제3조제1항의 연 12% 이율에 관한 대통령령: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14845
### 판례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5033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3576: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5391
-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48298: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09607
-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10991: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787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2다74152 전원합의체: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7041
-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누623: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781
-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7181
-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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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최종 주의
- 이 규칙은 `변상금청구`라는 넓은 사건명을 안전하게 분해하기 위한 문서다.
- 공법상 변상금 부과·감사원 판정 사안은 민사 문형을 만들지 않는 것이 올바른 결과일 수 있다.
- 구체 사건에서는 적용 시점의 법령, 관할, 소멸시효·제척기간, 청구원인과 증거를 변호사 등 전문가가 최종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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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_directory>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변상금청구>
</working_directory>
<role>
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role>
<goal>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변상금 청구" 사건에 대한 원고 대리 변호사가 청구권을 작성할 때, 확실하게 참고하고 따를 수 있는 규칙을 제시하는 '청구취지 작성 규칙 문서' 생성
</goal>
<context>
<사건종류_변상금청구/취지기재례_변상금청구.pdf>는 사건 종류 "배상금 청구"에 대해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규칙과 정보, 사건 세부 종류별 청구취지 예시 및 참조 판례를 제시한다.
</context>
<method>
stage 번호 순서대로(in sequence order) 작업한다.
[1] Stage 1
아래 3가지 작업을 병렬 실행(perform tasks in parallel)한다.
1. [Parallel Task 1] "변상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1
a) <context>에 제시된 <취지기재례_변상금청구.pdf>의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변상금 청구"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및 정보를 숙지한다.
b) a 작업에서 숙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변상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2. [Parallel Task 2] "변상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2
a) <primary_websites>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변상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primary_websites>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primary_websites>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변상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3. [Parallel Task 3] "변상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3
a) <primary_websites>를 제외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변상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변상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2] Stage 2
Stage 1 작업 결과물 3개를 아래 기준(<앙상블기준>)에 따라 앙상블 조합한다.
<앙상블기준>
- 중복 내용 삭제
- 작업 결과물 3개를 각각 최고 변호사의 관점에서 검토해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앙상블기준>
[3] Stage 3
Stage 2 앙상블 작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변상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규칙 문서를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한다.
규칙 문서 작성 시 아래 <constraint>를 준수한다.
<constraint>
대한민국 민법 체계에 위배되는 모든 내용을 배제한다.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는 decision tree 형식으로 작성하되, 아래 <output_format> 형식을 기본 형식으로 취한다.
문서 작성 시 준수할 stop rule은 다음과 같다:
<stop_rule>
<output_format>에 맞춰서 문서를 작성할 때, "변상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 대한민국 법조계 기준에 들어맞는 필요충분하게 담겨져 있다고 판단될 때 문서 작성을 완료한다.
</stop_rule>
</constraint>
<output_format>
*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 작성 section 구분
(Remark: - "변상금 청구" 사건에 대한 그 어떤 청구권 및 청구취지라도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형태를 참조한다. 단,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필요 시 변형 혹은 추가 가능하다**.)
- 최상위 원칙: "변상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방식에 대한 최상위 원칙
-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사건 종류 세부 타입 선택을 위한 세부 분류 제시
- 청구 형태 선택 규칙: 청구취지 기본 구조 결정 포함
-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적격 피고 분기 포함
- (필요할 경우) 금전(원금, 이자율 등) 관련 계산 규칙 서술
- 청구취지 작성 서술 예시: 청구형태, 당사자 구조, 금전 관련 서술 등 타입에 따른 서술 문형 예시 제시
- (필요 시) 후속 항목 서술 규칙: 만일 필요하다면 병합소송 분기 규칙도 포함
- 금지 규칙
- 최종 검증: 출력 직전 반드시 확인(혹은 검증)할 항목들 제시
* 결과물 생성 및 저장: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변상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변상금청구_v1.md>
</output_format>
</method>
<global_constraint>
작업을 마무리 한 후, 작업 내역을 한 문단으로 요약하여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MEMORY_Claude.md>에 추가 기록한다.
만일, 다른 쓰기 작업(write)과 충돌이 발생한다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작업하라.
</global_constra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