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re: sync working tree — Stage 1 v.7 reorg, jikji indexes, claim-drafting docs
- Rename "Claude YAML"/"Codex YAML" folders to Claude_YAML/Codex_YAML in Stage_1 v.7 - Add Stage_1 v.7 extension research, results runs, and reference material - Add/refresh .jikji search indexes (Case_02 and Default_Agent corpora) - Add per-case-type claim drafting folders and PDFs (청구취지기재방법) - Add 판례모음 crawling data (08_14, 08_18) Co-Authored-By: Claude Fable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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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 Parallel Task 1: PDF 기반 변상금 청구의 청구취지 작성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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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작업 범위와 자료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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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사건: **변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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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원문: `취지기재례_변상금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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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분량: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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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자 인쇄면: 264-2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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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서는 원문 PDF만 분석한 Stage 1 중간 산출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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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법령ㆍ최신 판례ㆍ행정쟁송 및 집행절차를 독립 조사한 최종 규칙 문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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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의 예시 금액ㆍ날짜ㆍ이율ㆍ당사자 관계는 문장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역사적 사례일 뿐, 다른 사건에 그대로 복사할 값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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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 동일성 및 프롬프트 문맥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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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실제 PDF의 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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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1면의 인쇄 표제는 **“14. 변상금 청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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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기재례 제목은 `변상금 청구(예비적 병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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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기재례 제목은 `변상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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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도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처분, 국유재산 점유ㆍ사용, 해외파견 기술훈련비 상환의무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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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파일명, 프롬프트의 `<goal>`, Stage 1 작업명 및 실제 PDF는 모두 **변상금 청구**에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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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context>`의 “배상금 청구”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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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롬프트 `<context>`만 PDF를 사건 종류 `배상금 청구` 자료라고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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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PDF 표제ㆍ기재례ㆍ판례와 맞지 않는 **복사ㆍ붙여넣기 오기**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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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상금`과 `배상금`은 같은 말로 자동 치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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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법상 변상금은 법률에 따른 부과처분과 징수절차가 문제되는 공법상 금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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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금은 채무불이행ㆍ불법행위 등 사법상 손해전보청구가 중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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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두 번째 사례의 해외훈련비 상환은 다시 약정상 비용상환의 성질이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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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이 작업은 `배상금 청구` 규칙을 가져오지 않고, 돈의 명칭보다 법률상 원인과 절차를 먼저 판별하는 `변상금 청구` 구조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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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추출ㆍ렌더링 및 시각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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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기술적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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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info` 확인: 2면, A4, 회전 0도, 비암호화, PDF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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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totext -layout`로 1면과 2면을 각각 추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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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별 텍스트 추출량: 1면 1,998바이트, 2면 1,523바이트, 합계 3,521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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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toppm -r 240 -png`로 전 페이지를 240dpi PNG로 렌더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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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렌더링 이미지를 원본 해상도로 각각 육안 검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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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면 264-265쪽이 연속되고, 1면 하단에서 시작한 판례 문장이 2면 상단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져 제공 PDF 내부의 페이지 누락 정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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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스캔ㆍ레이아웃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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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백 본문, 표제, 박스형 기재례, 판례 문단 및 페이지 번호가 모두 판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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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 잘림, 겹침, 검은 사각형, 표제 누락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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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면은 상단 여백이 크지만 원책의 장ㆍ절 편집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내용 누락 정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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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면은 하단 여백이 크지만 두 번째 판례가 완결된 뒤의 정상 여백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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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트층에는 오인식이 있어 금액ㆍ날짜ㆍ법률명ㆍ사건번호는 렌더링 이미지와 대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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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페이지별 원문 내용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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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PDF 1면 - 인쇄면 2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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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제와 첫 번째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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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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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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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변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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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상금 청구(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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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례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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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 1명이 원고 1명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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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금: 432,304,8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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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 이율구간: 2007. 10.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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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 이율구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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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송비용: 피고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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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집행: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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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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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ㆍ예비적 청구가 동일한 지급문 안에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라고 병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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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만 보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법률상 원인이 무엇인지, 금액ㆍ부대청구가 정말 완전히 같은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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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규칙에서는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각각 별도 레코드로 관리하고, 둘의 순위관계와 청구원인을 청구원인 본문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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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10. 14.라는 기산일의 발생원인과 연 5%ㆍ연 12%의 근거는 이 PDF에 설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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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참조판례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28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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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는 한 판결 아래 세 쟁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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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처분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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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요지: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의 변상금 부과처분은 관리청이 국유재산 무단사용자에게 하는 행정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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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 시 법정 체납처분 절차로 징수할 수 있으므로, 그 부과처분을 근거로 한 변상금 청구를 민사소송으로 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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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상금 부과처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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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요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청이 부과처분권자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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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립한 점유ㆍ사용 주체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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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세관장에게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된 사단법인이 김포공항 무환화물창고 건물 내 사무실을 독립된 주체로 점유ㆍ사용한 사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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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번째 쟁점의 문장은 2면 상단에서 완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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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이 인용한 역사적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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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ㆍ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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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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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당시 현행 국유재산법 제5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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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국유재산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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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회계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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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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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면의 OCRㆍ인쇄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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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트층 머리말의 `인사소송`은 렌더링 이미지상 **민사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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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트층의 항목기호 `안`은 이미지상 네모 안의 장식 기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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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자 ①ㆍ②ㆍ③이 텍스트층에서는 `®` 등으로 오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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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국유재산법(1 999.12.3 1.)`은 이미지상 `구 국유재산법(1999. 12. 3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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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사소송`은 이미지상 **민사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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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싱금`은 이미지상 **변상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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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장`은 텍스트층에서 줄바꿈 때문에 분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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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환화물창고`는 1면 끝과 2면 첫 문장 사이에서 페이지가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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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PDF 2면 - 인쇄면 2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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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판례의 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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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관우회가 사용하는 사무실은 지정장치장에 대한 지배ㆍ이용관계와 별도로 독립 주체가 점유ㆍ사용한 것으로 본 사례라는 문장이 완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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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변상금 부과 대상의 점유ㆍ사용 주체는 명목상 관리관계만이 아니라 실제 독립된 지배ㆍ이용관계를 살펴야 한다는 쟁점을 추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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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이 요약만으로 점유기간, 면적, 요율, 고의ㆍ과실, 사용허가 여부를 일반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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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기재례 - 각 피고 의무의 중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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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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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상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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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ㆍ금액 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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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군 | 책임 표현 | 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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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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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노○백 | 단독 | 744,96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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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김○욱, 전○성 | 연대하여 | 744,96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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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박○락, 이○길 | 각 | 각 640,39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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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 임○백, 홍○국 | 연대하여 | 305,00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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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김○조, 김○근 | 각 | 각 486,30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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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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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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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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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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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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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은 가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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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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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지급항 안에 단독채무, 연대채무 및 각자의 독립채무가 함께 배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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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744,965원에 관해 단독채무자 1명과 연대채무자 2명이 병렬 배치되어 제목상 `중첩관계`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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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어떤 채무들이 어느 범위에서 서로 중첩되어 한 번의 변제로 소멸하는지는 청구취지 문언만으로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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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은 각 피고가 표시 금액 전부를 독립 부담한다는 문형이므로 `연대하여`와 교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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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서로 다른 날 송달되면 `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을 하나의 공통 날짜로 처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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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피고군의 원금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별도 데이터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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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참조판례 - 대법원 1974. 1. 29. 선고 72다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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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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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파견 기술훈련비 상환의무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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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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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술습득을 위해 해외파견 훈련비를 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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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기간 동안 근무하면 상환의무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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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훈련비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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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약정은 당시 근로기준법 제24조가 금지한 위약예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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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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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상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손해배상예정ㆍ위약금ㆍ부당이득ㆍ대여금ㆍ비용상환을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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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훈련비 사건에서는 실제 지출비용의 대여ㆍ상환인지, 근속강제를 위한 위약금인지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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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 면제 조건, 의무근무기간, 중도퇴직 사유, 상환 범위와 계산근거를 확인한 뒤 피고별 채무를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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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면의 OCRㆍ인쇄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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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트층은 익명 처리 기호와 띄어쓰기를 불규칙하게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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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전○성`, `동 이○길` 등의 `동`은 앞에서 사용한 `피고`를 반복 지칭하는 인쇄 문형으로 보인다. 최종 규칙에서는 각 당사자를 완전한 표기로 쓰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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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R 추출본은 `305,006원` 뒤의 쉼표와 `486,309원` 앞 문장경계를 약하게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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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할 의무 있다는 근로자`는 렌더링 이미지상도 문장이 다소 압축되어 있으며, 의미상 `상환할 의무가 있는 근로자`로 이해되지만 공식 판결문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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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은 `근로기준법 24조`라고 적지만 현재 조문번호와 법리 유지 여부는 별도 검증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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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최상위 분기 - 변상금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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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0 - 명칭 배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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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ㆍ약정ㆍ기관 문서에 `변상금`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사 금전청구 문형을 선택하지 않는다. 먼저 아래 중 하나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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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유재산 무단점유ㆍ사용에 대한 법정 변상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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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재산ㆍ물품 등 다른 공법상 변상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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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처분과 별개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사용료 상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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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용ㆍ위임ㆍ도급ㆍ조합 등 계약상 비용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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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여금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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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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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부 회계ㆍ공공기관 규정상 변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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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질이 확정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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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1 - 공법상 부과처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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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에 근거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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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권자가 법률상 권한 있는 행정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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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방, 대상 재산, 점유ㆍ사용기간, 면적, 요율, 금액이 처분서에서 특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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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과처분을 근거로 강제징수할 수 있는 별도 절차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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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렇다면 PDF 판례 구조상 그 처분액을 민사소송으로 지급청구하는 경로를 우선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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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처분의 무효ㆍ취소, 부과 대상자, 금액을 다투는 경우 적절한 행정쟁송 절차를 별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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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처분과 별개의 사법상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 법률상 원인과 중복회수 방지 구조를 독립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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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2 - 사법상 상환청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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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 사이에 비용 대여ㆍ상환 약정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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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지출액과 피고를 위해 지출된 범위가 증명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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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정 기간 근무 시 면제되는 조건부 채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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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면제조건이 성취되었는가, 불성취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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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도퇴직 사유에 따라 상환의무가 달라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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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약정이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 금지, 강제근로 금지 등 강행규정에 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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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액 또는 일부 상환인지 계산근거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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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3 - 배상금ㆍ부당이득 등 다른 청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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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를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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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반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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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료 상당액 또는 임료 상당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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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상 정액금ㆍ손해배상예정ㆍ위약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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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분기이든 `변상금`이라는 사건명만 유지한 채 법률상 원인을 혼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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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구 형태 선택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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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A - 단독 피고 단일 원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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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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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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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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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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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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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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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청구 계산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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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산일ㆍ종기ㆍ이율ㆍ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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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 골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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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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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B - 기간별 이율 분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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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 골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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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제1기산일]부터 [경계일]까지는 연 [제1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제2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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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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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기산일의 법적 발생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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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일이 소장부본 송달일인지 다른 이행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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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이율의 법적ㆍ약정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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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 중복 또는 하루 공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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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C - 주위적ㆍ예비적 병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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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문형은 동일 지급명령 앞에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라고 쓴다. 최종 규칙은 다음처럼 구조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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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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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_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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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_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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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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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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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illary_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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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_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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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_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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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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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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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illary_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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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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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청구의 금액과 지연손해금이 같아도 법률상 원인, 이행기, 소멸시효, 입증대상은 별도 확인한다.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면 예비적 청구에 판단하지 않는 관계인지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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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D - 복수 피고ㆍ중첩채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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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별로 아래 표를 먼저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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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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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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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식별자 | 성명ㆍ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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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 원인 | 약정ㆍ대여ㆍ부당이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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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 피고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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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 방식 | 단독ㆍ각자ㆍ연대ㆍ부진정연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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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첩 대상 | 어느 피고의 어느 채무와 중첩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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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회수액 | 중복회수 방지를 위한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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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손해금 기산일 | 피고별 송달일 또는 별도 이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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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율ㆍ근거 | 약정ㆍ법정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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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은 피고군별로 세미콜론 또는 하위 항을 분리하여 오독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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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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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공법상 변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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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처분권자와 재산 관리주체를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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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청의 처분 권한, 위임ㆍ위탁, 재산 소관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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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상대방은 실제 무단점유ㆍ사용 주체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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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의 지배ㆍ관리 아래 있는 자와 독립한 법인ㆍ개인의 점유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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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원고ㆍ피고 구조를 만들기 전에 민사소송 대상인지 먼저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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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약정상 상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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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을 실제 부담하거나 대여한 사용자ㆍ기관이 원고 적격을 가지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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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을 받고 상환약정을 체결한 자를 피고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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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근로자ㆍ보증인ㆍ공동채무자가 있으면 각 계약과 책임근거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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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 같은 축약 대신 모든 피고를 완전한 명칭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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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복수 피고 책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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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하여`: 법률 또는 약정상 연대책임 근거가 확인된 피고군에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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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각 피고가 표시 금액을 개별적으로 전부 부담한다는 의미가 맞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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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하여` 또는 `각자`: 책임 성질과 집행상 의미를 확인하지 않고 관용적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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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첩관계가 있으면 어느 채무의 변제가 다른 채무를 어느 범위에서 소멸시키는지 청구원인과 주문 해석상 드러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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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금액ㆍ이율ㆍ기간 계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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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원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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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법상 변상금이면 대상 재산, 기간, 면적ㆍ수량, 사용료ㆍ대부료 기준, 가산율, 감면ㆍ공제의 근거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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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훈련비 상환이면 실제 지출액, 근무기간에 따른 면제ㆍ감액, 이미 상환한 금액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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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별 원금 합계와 원고의 최대 회수가능액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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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대채무 원금을 피고 수만큼 더해 총 청구액으로 잘못 계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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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지연손해금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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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제기가 정해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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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고 또는 반환청구의 도달로 지체가 시작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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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을 기산일로 삼는 법적 이유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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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수 피고의 실제 송달일이 서로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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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위적ㆍ예비적 청구의 이행기와 기산일이 같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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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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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1면 예시: 송달일까지 연 5%, 다음 날 이후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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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2면 예시: 송달 다음 날 이후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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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수치는 사례 당시의 법률관계와 시점에 종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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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규칙에서는 민사ㆍ상사 법정이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약정이율, 적용 시기와 경과규정을 공식 법원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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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구간 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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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구간 종기와 다음 구간 기산일이 연속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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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날을 중복 계산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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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전부에 같은 이율이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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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별 기산일을 하나의 공통 날짜로 오기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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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표 합계와 청구취지 금액이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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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PDF 기반 문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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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문형은 구조 예시이며 실제 값과 현행 근거를 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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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단독 피고ㆍ기간 분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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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 등 경계일]까지는 연 [제1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제2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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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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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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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주위적ㆍ예비적 청구 분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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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주위적 기간ㆍ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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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예비적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예비적 기간ㆍ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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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금액ㆍ부대청구라면 청구원인에서 왜 순위가 필요한지 명확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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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복수 피고군 분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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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 A는 원고에게 [금액 A]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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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 B와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 B]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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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피고 D와 피고 E는 각 원고에게 [금액 C]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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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피고별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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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중첩범위가 있으면 중복집행을 막을 수 있도록 청구원인ㆍ주문 해석을 함께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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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판례 활용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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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대법원 2000다285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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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에서 추출되는 활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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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처분은 행정처분이라는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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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체납처분으로 징수하는 부과처분상 변상금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소송경로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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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청이라는 부과권자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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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한 점유ㆍ사용 주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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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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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은 구 국유재산법과 구 예산회계법 체계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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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국유재산법상 부과ㆍ징수 조문, 총괄청ㆍ중앙관서ㆍ관리청 용어, 위임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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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상 부과처분과 별개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성, 병존ㆍ선택관계는 PDF 요지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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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대법원 72다25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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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에서 추출되는 활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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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훈련비를 대여하고 약정근무 시 상환을 면제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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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속 불이행 시 실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약정과 위약예정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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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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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4년 판결이고 PDF는 당시 근로기준법 제24조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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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근로기준법의 대응조문, 후속 판례, 해외연수비ㆍ교육비 반환약정의 유효성 판단요소를 공식 판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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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의무근무 약정 또는 교육비 상환약정이 유효하다는 일반명제로 확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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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구법ㆍ현재성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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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DF의 국유재산법 제51조 체계는 현재 법률의 조문번호ㆍ문언과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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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항, 제51조 제2항 및 원문 당시 제51조 제3항의 현행 대응조문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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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회계법 제14조는 현행 국가재정법 등 관련 체계와 대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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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세징수법 체납처분 인용은 현재 국세징수 절차와 국유재산법상 준용ㆍ위탁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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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리청`, `중앙관서의 장`, 위임받은 세무서장ㆍ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현재 권한 구조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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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기준법 제24조 표기는 현행 대응조문과 후속 판례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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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 5%ㆍ연 12%는 과거 사례값이다. 현행 지연손해금 이율로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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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장부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이율이 달라지는 근거와 적용 제외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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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변상금`이 공법상 부과액인지 사법상 상환액인지에 따라 관할, 소송유형, 청구취지 자체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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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금지 규칙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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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롬프트 `<context>`의 `배상금 청구` 표기를 실제 사건 유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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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상금`이라는 명칭만으로 민사소송을 선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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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유재산법상 부과처분액을 처분 근거만으로 민사상 지급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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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청, 재산 관리주체, 실제 독립 점유자를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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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분권한이 없는 주체를 부과권자로 전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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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변상금 부과처분과 별개의 부당이득ㆍ손해배상청구를 중복회수 구조로 설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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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외훈련비 상환약정을 모두 유효하거나 모두 위약예정이라고 일괄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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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위적ㆍ예비적 청구의 법률상 원인과 요건을 하나의 레코드에 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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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단독ㆍ연대ㆍ각자 채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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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첩채무의 피고별 금액을 단순 합산하여 원고가 중복 회수하게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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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복수 피고의 송달일을 확인하지 않고 하나의 기산일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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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PDF의 연 5%ㆍ연 12%를 현행 고정이율로 복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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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구법 조문번호를 현행 조문처럼 인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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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당사자 익명표시와 `동`이라는 축약을 실제 청구취지에 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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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원금ㆍ이율ㆍ기간의 계산표 검산 없이 가집행 문구까지 출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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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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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사건 분류ㆍ소송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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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건명은 `변상금 청구`로 일관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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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법상 부과처분과 사법상 상환ㆍ배상ㆍ부당이득을 구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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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사소송이 허용되는 청구인지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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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행정쟁송ㆍ체납처분 등 다른 절차가 우선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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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당사자ㆍ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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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가 처분권자 또는 사법상 채권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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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가 실제 독립 점유ㆍ사용자 또는 약정상 채무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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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별 단독ㆍ연대ㆍ각자 책임근거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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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첩범위와 최대 회수액이 명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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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원금ㆍ부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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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금 산정기간ㆍ면적ㆍ비용ㆍ공제ㆍ감액 자료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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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위적ㆍ예비적 원금과 계산기초를 각각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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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별 원금이 청구취지와 계산표에서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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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산일의 법적 발생원인이 확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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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복수 피고별 송달일을 대조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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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간별 이율의 구간에 중복ㆍ공백이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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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율의 현행 법적ㆍ약정상 근거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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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병합ㆍ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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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위적 청구 인용 시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않는 관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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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각 청구의 법률상 원인ㆍ요건ㆍ피고ㆍ금액이 독립적으로 읽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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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비용부담 문구가 피고 수와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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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집행 대상 항이 정확히 특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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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이 중복집행을 허용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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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현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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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행 국유재산법과 징수절차를 공식 법령으로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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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행 근로기준법의 대응조문과 후속 판례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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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0다28568 및 72다2565의 판결원문과 현재 유효성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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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과거 연 5%ㆍ12%를 최신 이율로 교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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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Stop rule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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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 전에는 최종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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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상금`의 실체가 공법상 부과처분인지 사법상 채권인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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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소송이 적법한 소송경로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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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 적격, 피고별 채무 원인 및 책임방식을 증거와 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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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금, 중첩범위, 기산일, 이율을 현행법에 따라 검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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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위적ㆍ예비적 청구가 명확히 분리되고 중복회수 가능성이 제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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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법 판례ㆍ조문을 현행 공식 자료로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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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PDF 자체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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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면짜리 발췌본이며 책의 판권ㆍ판차ㆍ발행연도ㆍ집필자 정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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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기재례의 청구원인, 계약서, 처분서, 계산표, 당사자목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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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첫 기재례는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라고만 쓰고 두 청구의 법률상 원인을 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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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첫 기재례의 원금 432,304,870원과 2007. 10. 14. 기산일의 산출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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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두 번째 기재례는 제목상 중첩관계라고 하지만 어떤 채무끼리 어느 범위에서 중첩되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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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수 피고의 실제 송달일과 지연손해금 피고별 계산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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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00다28568 판결 요지는 구 국유재산법과 구 예산회계법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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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72다2565 판결은 1974년 판결이고 당시 근로기준법 조문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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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법상 부과처분과 별개인 사용료ㆍ부당이득ㆍ손해배상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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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행정소송ㆍ체납처분ㆍ소멸시효ㆍ제척기간ㆍ관할을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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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원문 사례의 이율이 어떤 법적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설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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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변상금`이라는 표제 아래 공법상 국유재산 변상금과 사법상 해외훈련비 상환 사례가 함께 있어, 법률상 성질을 먼저 분류하지 않으면 잘못된 청구취지를 만들 위험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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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PDF는 문형과 주요 실패 분기를 발견하는 자료로는 유용하지만, 현행의 필요충분한 변상금 청구취지 규칙은 공식 법령ㆍ판례 및 사건별 처분서ㆍ약정서ㆍ계산자료를 결합한 뒤에만 완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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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Task 2 — 변상금청구 공식 법령·판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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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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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변상금`이라는 명칭 아래 섞이기 쉬운 공법상 부과금, 감사원 변상판정, 사법상 부당이득·손해배상·약정금의 절차와 청구취지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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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과 공식 판례 원문만 최종 법리의 근거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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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원칙: 행정상 부과·체납처분 경로가 있는 채권을 민사 지급청구로 바꾸지 않는다. 처분의 존재·근거·주체·확정 여부가 불명확하면 문안 생성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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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식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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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국유재산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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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법 제72조는 무단점유자에게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정하고 예외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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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는 산정, 분할납부 등 세부사항을 둔다. 점유기간 중 개정이 있으면 기간별 법령을 나누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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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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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4448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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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793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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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영향: 부과권자가 법 제72조의 변상금 자체를 민사소송으로 지급 청구하는 문형은 만들지 않는다. 부과·독촉·체납처분 경로와 처분청을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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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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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81조는 공유재산을 무단점유·사용수익한 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와 예외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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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제81조는 산정 및 분납 등 세부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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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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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0923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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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56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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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영향: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을 한 산식으로 통합하지 않는다. 재산 종류, 관리청, 사용허가·대부계약, 실제 무단점유 기간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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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감사원법·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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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법 제31조는 감사원이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유무·액수·이유를 판정하도록 하고, 정해진 날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의 체납처분 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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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원칙적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 규정 위반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의 책임, 현금·물품 출납보관자의 별도 책임, 복수 책임자의 기여도별 책임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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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회계직원책임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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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체납처분 위탁 집행을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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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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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737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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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737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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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8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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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취지 영향: 감사원 변상판정이 존재하고 체납처분 집행이 가능한 동일 채권이면 민사 지급청구의 소의 이익을 먼저 검증한다. 단순한 내부 `변상명령`과 감사원 판정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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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민법·상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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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은 연 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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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연 6%이나,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지 확인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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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법정이율은 현재 연 12%이다.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하되 채무자가 다툼이 타당한 범위 등 법정 예외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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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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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79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99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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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54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456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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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법 제3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417&viewCls=lsRvsDoc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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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12% 대통령령: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1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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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영향: 공법상 변상금의 가산금·연체금에는 위 민사 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민사 채권에서도 발생원인과 이행기에 맞춰 전단·후단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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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근로기준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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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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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조문: https://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11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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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영향: 연수비·교육비·장비비를 `변상금`이라고 부르더라도 사전 제재성 약정인지, 실질 대여인지, 실제 발생 손해의 사후 청구인지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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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식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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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285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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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는 행정처분이고 체납처분 절차로 집행할 수 있으므로, 그 변상금 자체를 근거로 민사상 이행청구를 하는 경로와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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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기재례의 핵심 원전이지만 과거 법령과 과거 이율을 전제로 하므로 현행 수치로 치환해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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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인용 확인 보조: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312430&mode=2&ofiClsCd=3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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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되는 판시 취지를 사용하되, 최종 사건 적용 때에는 판결 전문 및 당시 법률과 현행 제72조의 차이를 다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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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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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공법상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사법상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법적 성질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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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는 법정 변상금 부과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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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민사 부당이득액은 통상의 임료 상당 사용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공법상 제재적 가산분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동일 기간·동일 이익을 이중 회수할 수 없도록 납부액을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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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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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35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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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상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사법상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한 권리의 행사가 다른 권리의 소멸시효를 당연히 중단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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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5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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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영향: 부과고지일을 민사 부당이득채권의 최고·시효중단일로 자동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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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482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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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점유한 데 대한 행정상 제재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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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에서는 실제 무단점유 면적, 재산가액, 기간, 사용요율과 법정 가산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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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된 사용만을 이유로 배타적 점유 요건을 별도로 만들어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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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09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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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109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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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인정되는 사람에게 무단점유를 전제로 변상금을 부과하면 중대한 하자가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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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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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영향: 허가서·대부계약뿐 아니라 법률·처분·승계 등에 따른 사용권원도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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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두167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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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상금 부과의 제척·소멸시효와 징수 관계는 적용 법령과 시점에 따라 엄격히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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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2%EB%91%9016787&mod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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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영향: 과거 5년이라는 숫자를 모든 민사·공법 채권에 공통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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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2다74152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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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아닌 회계관계직원이 회계직원책임법상 변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소속 단체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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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7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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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영향: 감사원 판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민사청구 불가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대상 기관, 직원 신분, 청구원인과 중복 회수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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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대법원 2013. 11. 28. 선고 변상판정재심의판정취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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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관계직원에게 변상책임을 부과하려면 법정 책임요건과 현실적 손해가 증명되어야 하며, 그 증명책임을 생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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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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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영향: 감사자료상 추정 손실을 확정 원금으로 곧바로 옮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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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누6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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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의 변상판정과 소속 장관 등의 변상명령서 송달을 구별한다. 후자는 독립한 처분이 아니라 감사원 판정의 표시·통지 단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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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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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영향: 행정쟁송의 정확한 대상과 피고를 확인하지 않고 `변상명령 취소` 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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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대법원 1974. 1. 29. 선고 72다25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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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연수비 상환약정이 언제나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인 것은 아니고, 지급된 돈의 성질과 반환 조건을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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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7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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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 매우 오래된 판결이므로 현행 근로기준법 제20조와 최근 판례를 함께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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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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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비 등의 반환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는지 판단할 때 의무근무 기간, 금전의 성질과 액수, 목적, 약정 경위, 근로자의 퇴직 자유 제한 정도 등을 종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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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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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영향: 약정 전문과 지급내역이 없으면 반환 원금과 기산일을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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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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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피용자의 과실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구상·손해배상 범위는 사업의 성격, 시설, 근로조건, 행위 태양, 손해 예방·분산 가능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로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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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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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판례: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1045,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0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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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영향: 회사 내부 산정액 전부를 자동 원금으로 삼지 않고 보험금·제3자 변제·사용자 기여 및 책임제한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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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통합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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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료가 행정청의 부과처분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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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거 법률, 처분청, 재산 종류, 상대방, 기간, 면적, 산식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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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징수 목적이면 민사 청구취지 생성을 STOP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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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상대방이 다투면 행정쟁송 대상·피고·기간을 별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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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원 변상판정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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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판정 일자·확정·재심·변상기한·집행상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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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판정액을 체납처분으로 집행할 수 있으면 민사 지급청구의 소의 이익을 먼저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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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기관 비공무원 직원의 실제 손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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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다74152에 따라 특별법 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관계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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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지자체가 무단점유 사용이익을 사법상 청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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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다76402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분류하고 통상 임료 상당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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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사규상 연수비·장비비·정산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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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금, 대여금, 손해배상액 예정, 위약벌, 실손해 중 실질을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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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실제 손해를 청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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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20조, 책임제한, 보험·제3자 변제, 임금 공제 문제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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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 어느 분기인지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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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액·이율·피고를 추정하지 않고 STOP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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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민사 청구취지에 반영할 공식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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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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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상 120% 변상금과 민사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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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별 점유기간·면적·사용이익 또는 행위별 손해를 계산표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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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금은 계약 조항과 반환 조건, 지급내역으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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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와 책임제한 후 금액을 원금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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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납부 변상금, 사용료, 보증금, 보험금, 제3자 변제를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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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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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상 부과금에는 해당 법률의 연체·징수 규정을 적용하고 민법·소송촉진법 문형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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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부당이득·약정금·손해배상은 반환의무 성립과 이행기, 악의, 최고, 소장 부본 송달일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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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일까지 5%, 그 다음 날부터 12%`는 모든 사건의 고정문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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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 6%를 쓰려면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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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복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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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불법행위, 연대약정, 불가분채무의 법적 근거가 있을 때만 `연대하여`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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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직원책임법 제4조제4항이 적용되면 원칙적으로 손해발생 기여도에 따른 각자 책임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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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경제적 이익에 관해 복수 청구원인이 중첩되면 이중회수 방지 문구 또는 주위적·예비적 병합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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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법인 채무를 개인에게 병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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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장래청구·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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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무단점유의 사법상 부당이득은 미리 청구할 필요, 안정된 월액과 객관적 종기가 있을 때만 장래이행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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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부과되지 않은 공법상 장래 변상금을 민사상 월액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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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금전지급판결에는 가집행 선고 문구를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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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 취소·무효확인 또는 공법상 체납처분 자체에는 민사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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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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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상금`이라는 표제만으로 민사사건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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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유·공유재산법상 변상금 자체의 민사 지급청구 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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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법상 가산율 120%를 민사 부당이득액에 복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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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법상 부과권 행사와 민사 부당이득채권의 시효중단을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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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같은 점유기간의 변상금과 부당이득을 이중 회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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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사원 판정, 소속기관의 통지·명령, 회사 내부 문서를 같은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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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체납처분 가능한 확정 판정액을 소의 이익 검토 없이 민사로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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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회계관계직원의 법정 신분과 책임요건을 생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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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복수 회계관계직원에게 법률상 기여도 원칙 검토 없이 연대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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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수비 반환약정을 무조건 유효 또는 무효라고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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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근로자의 퇴직을 제약하는 사전 정액 변상약정을 실제 손해배상과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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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용자 측 과실·보험·제3자 회수액을 빼지 않은 내부 손실 전액을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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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과거 PDF의 5%·12% 문형을 법적 성질 확인 없이 복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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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배상금`·`변상금`·`부당이득금`·`약정금`을 같은 청구원인처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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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Stage 2 검증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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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서·판정서·계약서 중 어느 원문이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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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거 법률·조항과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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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사 지급청구가 적법한가, 아니면 행정절차·행정쟁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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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고에게 사법상 채권 또는 손해의 귀속 권원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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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고가 실제 점유자·계약당사자·책임행위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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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금 산식의 기간·면적·요율·책임비율과 공제액이 증거로 확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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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행기·최고·송달일과 전단·후단 이율의 근거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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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법채권과 사법채권 또는 복수 피고 사이의 중복 회수가 차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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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위적·예비적 병합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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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불명확한 핵심 변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문안 생성을 중단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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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검증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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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서는 청구취지 규칙의 공식 근거를 정리한 것이며 구체 사건의 법률의견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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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사건번호 검색 결과로 제공한 판례의 판시사항을 기준으로 했다. 공개 원문이 제한되거나 과거 법률을 적용한 판례는 현행 조문과 함께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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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하천법 등 개별 공물법은 구체 재산의 법적 지정이 확인될 때 해당 법령과 조례를 추가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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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판정 없는 공공기관·사기업 사건은 기관 성격과 근로자 신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자동 확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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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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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Task 3 — 변상금청구 제2차 실무자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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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목적: 최종 규칙서 작성을 위한 **쟁점 발굴과 문형 후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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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범위: `law.go.kr`, `scourt.go.kr`, `world.moleg.go.kr`를 제외한 정부·지자체 안내, 학술자료, 언론 및 법률전문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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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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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 원칙: 아래 자료는 모두 제2차 자료이다. 법률요건, 관할, 처분성, 이율, 제척·소멸시효, 체납처분, 판례 법리는 Stage 2에서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결 원문으로 다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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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식별 주의: 원 프롬프트는 사건명을 `변상금청구`로 정하지만 PDF 설명에는 `배상금 청구`가 섞여 있다. 두 표현은 법률상 같은 청구원인이 아니므로 원자료의 문서명·법적 근거·처분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문형을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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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장 먼저 작동할 분류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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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STOP 0 — “변상금”이라는 표제만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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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하나가 확인되지 않으면 청구취지 자동 생성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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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상금`이 적힌 원문은 무엇인가: 행정처분서, 납부고지서, 감사원 변상판정서, 변상명령서, 계약서, 취업규칙, 손해정산서, 내용증명, 소장 중 어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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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거 조문·계약 조항·처분청 또는 채권자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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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적이 무엇인가: 공법상 부과·징수, 부과처분 취소/무효확인, 납부액 환급, 계약상 약정금 청구,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중 어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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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도로·하천의 법적 종류와 지정·관리 상태, 또는 임직원의 법적 신분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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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분기 A — 국유·공유재산 등의 공법상 변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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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법률에 따른 부과처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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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은 통상 법률이 정한 행정상 금전부담으로 설명된다. 단순한 사법상 차임 또는 부당이득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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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권자가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는 단계라면 행정절차와 공법상 징수수단이 먼저 문제된다. 동일 금액을 받기 위한 민사 이행청구가 가능한지는 별도 소의 이익 문제이므로 자동으로 민사 청구취지를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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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부과처분을 다투는 사건이면 기본 구조는 처분청을 피고로 한 취소·무효확인 등 행정소송이다. 재산의 소유자나 관리수탁자가 곧바로 적법한 피고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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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납부한 돈을 돌려달라는 경우에는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한지에 따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선결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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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같은 점유에 관하여 민사청구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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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적법한 관리주체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청구원인은 통상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이다. 공법상 `변상금`이라는 명칭과 가산 구조를 그대로 민사 원금으로 옮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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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상 변상금채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법적 성질이 다를 수 있으나, 같은 기간·같은 사용이익을 이중 회수하지 않도록 기지급액과 중복 범위를 계산표에서 공제·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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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어떤 공물 법제가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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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법/공유재산법, 도로법, 하천법 또는 개별 공물법의 적용 여부를 먼저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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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통행로라는 이유만으로 도로법상 도로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노선 인정·지정·공용개시, 관리청, 도로구역 등 법적 지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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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 역시 하천구역·관리청·점용허가·조례에 따른 요율 등 별도 변수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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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사용허가와 대부계약을 구별한다. 사용료·대부료·변상금·연체료는 서로 다른 발생 근거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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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분기 B — 계약서나 사규가 “변상금”이라 부르는 사법상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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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이 아니라 실제 요건과 효과로 다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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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계약 위반 시 정액 또는 산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조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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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약벌 후보: 손해배상과 별도로 제재 목적의 금액을 부과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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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손해배상: 고의·과실, 위법/채무불이행, 인과관계 및 손해액의 증명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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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는 점유·사용·수익의 반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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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상금·비용상환: 제3자에게 먼저 변제하거나 수리비 등을 지출한 뒤 내부적으로 상환을 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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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문형을 만들기 전 계약 당사자, 조항 전문, 발생 조건, 최고 필요 여부, 지급기일, 산식, 감액·무효 가능성, 실제 손해와의 관계를 확인한다. 같은 사실에 대한 약정금·손해배상·부당이득을 모두 누적 지급하라는 식으로 쓰지 않고, 실체법상 양립 여부에 따라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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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분기 C — 감사원법 제31조 변상판정 및 회계관계직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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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감사원 변상판정 또는 그에 따른 변상명령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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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정서/명령서의 기관, 문서번호, 일자, 상대방, 금액, 책임기간, 확정 여부와 재심·불복 상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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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자료가 소개하는 법리에 따르면 확정된 변상판정에 따른 채권은 공법상 의무이고 체납처분 절차로 집행할 수 있어, 같은 금액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은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 이는 결론이 아니라 **공식 원문으로 확인할 핵심 가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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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감사원 판정 있음 + 확정 + 체납처분 가능`이면 민사 지급청구 문형 생성을 STOP하고, 현재 법률의 징수절차와 판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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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판정이 없거나, 판정 대상이 아닌 손해배상청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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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자체의 회계관계 공무원인지,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등 비공무원 회계관계직원인지, 일반 사기업 임직원인지 신분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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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회계관계직원에게 특별법상 책임만을 물어야 하는지, 민법상 채무불이행·불법행위청구가 허용되는지는 공식 판례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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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판례 데이터베이스는 비공무원 회계관계직원에 관하여 특별법상 변상책임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2006년 전원합의체 취지의 판결을 소개한다. 적용 기관과 피고의 지위, 청구원인, 이중회수 여부를 공식 판결문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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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사기업 임직원 사건은 원칙적으로 계약상 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의 실제 손해배상 문제다. `변상명령`이라는 내부 문서 제목만으로 감사원법상 공법채권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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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사전 예정·위약금 약정과 실제 발생 손해의 사후 청구를 구별하고, 임금에서 일방 공제하는 방식은 별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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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할·처분성·당사자 선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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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사실 | 1차 분류 | 관할/절차 후보 | 원고·피고 확인 | STOP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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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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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자체가 무단점유를 이유로 법률상 변상금을 고지 | 공법상 부과처분 | 행정절차 및 행정소송 | 처분 상대방 / 처분청 | 민사 `변상금 지급`으로 자동 전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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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상대방이 부과 취소를 구함 | 항고소송 | 취소소송 등 | 처분 상대방 / 적법한 처분청 | 소유자·수탁자와 처분청 혼동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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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인 처분에 따라 납부한 금액의 반환 | 환급·부당이득 후보 | 무효/취소 선결관계에 따라 달라짐 | 실제 수령·귀속 주체 확인 | 처분 효력 미확인 시 ST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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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자체가 무단점유 사용이익을 민사로 청구 | 부당이득·손해배상 후보 | 민사소송 | 소유·관리 권원자 / 실제 점유·수익자 | 공법상 가산율을 그대로 적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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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이 소유 토지 무단점유 사용이익 청구 | 부당이득·손해배상 | 민사소송 | 소유자 등 / 실제 점유·수익자 | 소유기간·점유기간·지분 미확인 시 ST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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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에 변상금 조항 | 약정금·손해배상 예정 등 | 민사소송 | 계약 당사자 | 조항 전문·발생 조건 미확인 시 ST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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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변상판정이 확정됨 | 공법상 변상책임 후보 | 법정 징수·불복 절차 우선 검토 | 판정/명령 기관과 책임자 | 체납처분 가능성 및 민사 소의 이익 검증 전 ST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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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비공무원 직원에게 실제 손해 청구 | 특별법 책임 + 민법 책임 관계 | 민사 가능성 검토 | 피해 기관 / 개인 책임자 | 기관 성격·직원 신분·공식 판례 미확인 시 ST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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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액 변상금 요구 | 위약예정 금지·실손배상 구별 | 노동법 + 민사 | 사용자 / 근로자 | 선약정 정액인지 실제 확정 손해인지 미확인 시 ST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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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산정표에 반드시 들어갈 증거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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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국유·공유재산 및 도로·하천의 공법상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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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 확인 자료 | 오류 방지 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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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법률과 기준일 | 처분서, 근거 조문, 부칙 | 점유기간 중 법 개정이 있으면 기간별 기준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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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의 종류 | 토지대장, 등기, 공유재산대장, 공물 지정 문서 | 행정재산/일반재산, 법정 도로·하천 여부 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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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관리청·부과권자 | 관리위임·위탁 문서 | 소유자와 처분청을 동일시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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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 식별 | 소재지, 지번, 면적, 도면 | 전체 필지와 실제 점유 부분을 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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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점유자 | 현황조사, 사진, 측량, 영업자료 | 법인과 대표자, 임차인과 전대인 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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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권원 | 허가서, 대부계약, 사용승낙, 공용 관계 | 허가 기간·목적·면적을 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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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목적 | 현황조사, 건축물·사업 자료 | 목적별 요율 차이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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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기간 | 시작·종료일, 인도일, 조사일 | 일수 계산 및 기간별 점유자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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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재산가액 | 개별공시지가·감정·대장 | 기준연도와 적용 시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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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요율·가산율 | 당시 시행 법령·조례 | 안내 페이지의 `120%` 등을 현행 정답으로 복사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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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제외 사유 | 법령, 허가, 공익 사용 자료 | 무단점유의 예외·감면 가능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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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납·기지급·상계 | 영수증, 수납대장 | 민사 부당이득과 중복 회수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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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통지·의견제출 | 통지서, 송달증명, 의견서 | 처분 절차 하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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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안내의 예시 산식인 `재산가액 × 면적 × 사용요율 × 점유일수/365 × 가산비율`은 변수 체크리스트로만 사용한다. 법률별 산식, 연도별 재산가액, 부가세, 단수 처리, 최소액, 분할납부 및 연체금은 현행 공식 원문으로 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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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민사상 무단점유 부당이득·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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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소유권·용익권·관리 및 수익 귀속 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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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별 실제 점유·사용·수익 기간과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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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점유인지 여부와 계약·승낙·관습상 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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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기간 객관적 임료 상당액: 감정, 인근 임대차, 공법상 사용료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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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지분 및 피고별 이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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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철거·점유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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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지급된 사용료, 보증금, 공탁, 상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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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확정일, 반환의무의 이행기, 악의/선의, 최고 및 소장 부본 송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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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계약상 변상금·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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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당사자 및 서명·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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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항 전문과 `위약금`, `손해배상 예정`, `위약벌`, `변상`, `정산`의 문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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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 조건과 해제·해지·최고·시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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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액인지 산식인지, 상한·감액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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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손해, 인과관계, 손해경감 및 보험금·제3자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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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기일과 지연손해금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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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금과 실손배상의 병존 또는 대체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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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감사원 변상판정·임직원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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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판정서, 주무기관 변상명령서, 확정 및 재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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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정 대상 기관과 회계관계직원 지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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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비공무원/일반 근로자 신분, 담당 업무와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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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행위, 고의·중과실/과실 요건, 손해발생과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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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정액, 이미 징수한 금액, 징수절차와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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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별도 청구를 한다면 그 청구원인 및 중복 회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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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취업규칙상 사전 정액 약정 여부와 임금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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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민사 청구취지 문형 후보와 사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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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제2차 자료에서 발굴한 문형 패턴**일 뿐 완성 문안이 아니다. 청구원인, 이행기, 적용 이율과 기산일을 공식 원문으로 확정한 뒤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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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과거 확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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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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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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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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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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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기간의 원금이 계산표로 확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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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산일`은 계약상 지급기일, 반환청구·최고일, 불법행위일, 수익 기간 종료일 중 법적 근거에 맞는 날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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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부본 송달 전·후 이율을 기계적으로 나누지 말고 채무 성질, 이행기, 소송촉진 규정의 적용과 예외, 송달일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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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계속 점유의 과거액 + 장래 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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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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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확정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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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원고에게 [장래 기산일]부터 [별지 목적물의 인도 완료일 또는 점유 종료일]까지 월 [월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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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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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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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도 동일 피고의 위법한 점유가 계속되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며, 월액 산정이 안정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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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기는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 `피고가 인도하는 날` 등 사건에 맞게 특정하되 서로 충돌하는 복수 종기를 무비판적으로 나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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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각 장래 월액에 현재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각 월액의 지급기 및 지체 시점을 별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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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상 변상금 부과권자가 장래의 처분액을 민사상 월액으로 청구하는 문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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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주위적·예비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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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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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제[ ]조에 따른 약정금 [ ]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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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 [ ]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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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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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 양립하지 않거나 같은 경제적 이익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는 단순 누적이 아니라 주위적·예비적 관계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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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에는 각 청구의 금액·이자·기산일을 독립적으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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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원인별 요건사실과 증거가 다르므로 `변상금` 한 단어로 묶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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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복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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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피고가 점유한 구간·기간·면적과 이득액을 나눌 수 있으면 피고별 액수를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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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불법행위, 공동점유, 불가분 급부 또는 연대약정의 요건이 확인될 때만 연대 지급 문형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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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법인의 변상금·점유이득 채무를 대표자 개인에게 함께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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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사업양도·합병 등 승계가 문제되면 승계 근거와 전후 기간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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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연손해금·장래청구 판단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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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법상 부과금**: 법률상 연체금·가산금·징수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한다. 민사 법정 지연손해금 문형을 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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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상 채권**: 약정 지급일과 약정 이율, 약정의 유효 범위, 최고 조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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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당이득**: 반환의무자의 선의·악의, 이행청구 도달과 소장 송달, 각 기간의 이득 발생 구조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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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해배상**: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중 어떤 법리에 따르는지에 따라 기산일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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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송촉진 이율**: 적용 대상, 개정 시점, 소장 부본 송달일, 채무자가 다툼이 상당한 범위를 현행 공식 원문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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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래청구**: 계속성, 미리 청구할 필요, 액수 확정 가능성, 객관적 종기, 소유권 상실·인도 등 사정변경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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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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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상금`이라는 문서 표제만으로 청구원인을 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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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상 변상금 부과·체납처분 사안을 민사 지급청구로 자동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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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상 가산비율(지자체 안내의 120% 예시 등)을 민사 부당이득액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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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상 연체금과 민사 지연손해금을 혼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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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공유재산·도로·하천을 하나의 법률·요율로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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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도로로 쓰였다는 사정만으로 도로법상 변상금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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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허가·대부계약·묵시적 승낙·공익 목적 등 정당한 권원 및 예외를 생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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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페이지의 부과기간, 이율, 요율, 시효를 모든 사건에 일률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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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부과되지 않은 공법상 장래 변상금을 민사상 장래 월액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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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피고에게 근거 없이 연대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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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대표자에게 법인의 점유·계약채무가 자동 귀속된다고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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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상 변상금과 같은 기간의 민사 부당이득을 이중 회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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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금·위약벌·실손해·부당이득을 단순 합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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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변상판정 채권에 체납처분이 가능할 수 있는데도 같은 금액의 민사청구를 자동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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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판정이 없는 공공기관·회사 내부 `변상명령`을 감사원법상 변상판정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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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단계에서 미리 정한 위약금·손해배상액을 실제 손해배상청구와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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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임금에서 일방 공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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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에 발생할 월액 전부에 아직 도래하지 않은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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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기간·면적·요율·기지급액을 밝힌 산정표 없이 총액만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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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최종 문형 생성 전 STOP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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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문 문서의 정확한 제목, 발행기관, 문서번호, 일자와 `변상금`의 근거 조문/조항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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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처분인가, 감사원 변상판정인가, 기관 내부 명령인가, 계약상 청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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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목적은 부과·징수, 처분 취소/무효, 납부액 환급, 민사 손해배상/부당이득 중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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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적물이 국유재산·공유재산·법정 도로·하천 중 무엇이며, 행정재산/일반재산 및 관리청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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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제 점유자·사용수익자와 정당한 권원은 누구에게 어떤 기간·면적으로 존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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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사원 판정이 있다면 확정되었는가, 불복 중인가, 어떤 징수절차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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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피고 임직원은 회계관계 공무원, 비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일반 회사 근로자 중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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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약 조항 전문, 발생 조건, 지급기일, 산식 및 실손해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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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도별 재산가액·요율·면적·일수·감면·기지급액을 담은 계산표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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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무단점유가 계속되는가, 인도·철거청구가 병합되는가, 장래 월액이 안정적으로 특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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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복수 피고별 기간·면적·행위·이득과 연대책임 근거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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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적용 이율, 기산일, 처분·최고·송달일을 최신 공식 원문과 증빙으로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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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제2차 자료별 조사 결과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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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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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1 정훈, 「국유재산 무단점유와 변상금부과의 승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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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92집, 113-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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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2026-01-31(온라인 게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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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www.knulaw.org/archive/view_article?pid=lj-9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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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 쟁점: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법정 변상금과 민사상 부당이득의 성질 차이, 점유자 사망·승계, 기간 제한, 중복 회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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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도/한계: 동료평가 학술지의 최신 논문으로 쟁점 지도가 상세하다. 다만 저자의 해석이며, 인용 법령·판례의 현재성과 개별 사건 적용은 공식 원문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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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2 김지영, 「『국유재산법』상 변상금에 관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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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53집 제1호, 491-5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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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2024-10(메타데이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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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136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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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I: 10.38176/PublicLaw.2024.10.53.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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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 쟁점: 변상금의 원상회복적 요소와 제재적 요소, 행정재산/일반재산 및 공법/사법 경계, 민사 부당이득과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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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도/한계: KCI 등재 학술지 메타데이터와 초록은 신뢰할 만하나, 본문 접근 범위와 저자의 규범적 비판을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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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3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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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국재정법학회, 『재정법연구』 제10권, 35-66면(교보스콜라 메타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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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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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scholar.kyobobook.co.kr/article/detail/4010069603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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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 쟁점: 국유재산 유형을 가로지르는 변상금 부과와 사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병존·관계, 자산관리기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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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도/한계: 학술지 논문이나 링크는 상업 학술 플랫폼이고 전문이 제한될 수 있다. 작성자·인용 판례·세부 결론은 원문 확보 후 재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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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4 이현수, 「감사원 처분요구 등의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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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학논총』 제32권 제3호, 123-148면(KCI/RISS 메타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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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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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03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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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 URL: https://www.riss4u.net/search/detail/DetailView.do?control_no=f4dc0983b5a87d5d4884a65323211ff0&p_mat_type=1a0202e37d52c7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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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 쟁점: 감사원 변상판정과 그 밖의 처분요구의 법적 성질, 처분성 및 불복 구조를 구별해야 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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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도/한계: 학술자료이나 오래되었고 현행 조문·최근 판례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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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5 고려대학교 dCollection, 회계관계직원 책임법제 관련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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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고려대학교 기관 리포지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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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링크 메타데이터에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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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dcollection.korea.ac.kr/srch/srchDetail/00000001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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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 쟁점: 회계관계 공무원과 비공무원 회계관계직원의 특별법상 책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2006년 전원합의체 이후 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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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도/한계: 대학 리포지터리라는 점은 긍정적이나, 이 조사 단계에서 정확한 서지와 전체 본문을 확정하지 못했다. 공식 판결 원문 및 법률 연혁으로만 최종 규칙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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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정부·지자체 실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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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6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유재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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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강북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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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5-07-24(페이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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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child.gangbuk.go.kr/portal/bbs/B0000123/list.do?menuNo=200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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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 쟁점: 무단점유 현황조사, 사전통지, 의견제출, 산정·부과의 흐름과 `재산가액 × 면적 × 요율 × 일수/365 × 120%` 형태의 실무 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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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도/한계: 지방정부의 실무안내로 절차·변수 발굴에는 유용하다. 특정 비율, 부과기간, 분납·연체 설명은 개정될 수 있고 다른 법률·지자체에 일반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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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7 경상북도, 「2019년 공유재산 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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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경상북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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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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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gb.go.kr/Main/data/common_property/common_property_guidebook.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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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 쟁점: 재산 분류, 무단점유 조사, 부과 전 통지, 의견청취, 변상금 산정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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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도/한계: 정부 편람이나 2019년판이다. 이후 법령·시행령·조례 개정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웹 검색의 최근 게시 표시는 발행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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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8 의정부시, 「공유재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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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의정부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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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수정일: 페이지에서 확정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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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www.ui4u.go.kr/portal/contents.do?mId=0114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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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 쟁점: 행정재산/일반재산, 사용·대부, 무단점유 변상금의 행정 절차와 가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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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도/한계: 지방정부 실무안내이나 의정부시 조례·운영 기준의 맥락이다. 전국 공통 기준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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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9 국민권익위원회, 「도로가 아닌 공유지에 변상금 부과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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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의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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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200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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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www.acrc.go.kr/board.es?act=view&bid=4A&list_no=4776&mid=a10402010000&nPage=&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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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 쟁점: 사실상 통행에 사용되는 토지인지와 도로법상 도로인지를 구별하고, 법정 도로의 지정·관리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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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도/한계: 정부기관의 구체적 사례 소개이나 매우 오래되었고 의결 소개는 법원 판결과 다르다. 현행 도로법 요건을 공식 원문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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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0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대상 사용현황 고려 안한 자산관리공사 변상금 부과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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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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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페이지에서 확정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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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www.acrc.go.kr/board.es?act=view&bid=4A&list_no=7284&mid=a10402010000&nPage=476&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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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 쟁점: 점유자의 형식적 명의만이 아니라 실제 사용현황, 사용 목적, 관리권원과 공익적 사정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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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도/한계: 고충민원 해결 사례로 사실 쟁점 발굴에는 유용하지만 일반적 판례 법리를 선언하는 자료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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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1 국민권익위원회, 「주민 위해 유지관리해 온 골목길에 무단 점·사용 변상금 부과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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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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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페이지에서 확정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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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www.acrc.go.kr/board.es?act=view&bid=4A&list_no=72442&mid=a10402010000&nPage=17&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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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 쟁점: 장기간 공익 목적으로 유지·관리된 골목길의 사용 경위, 정당한 권원·신뢰, 무단점유 판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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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도/한계: 개별 고충민원 사례이며 법원의 구속적 판단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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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2 국민권익위원회, 「변상금 부과 철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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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의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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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페이지에서 확정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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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www.acrc.go.kr/board.es?act=view&bid=1011&list_no=36889&mid=a10504010000&nPage=64&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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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 쟁점: 실제 사용 목적에 따른 적용 요율의 차이와 현황조사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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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도/한계: 개별 의결례이고 오래된 자료일 수 있다. 현재 법령·조례와 사실관계를 재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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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3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국유재산 사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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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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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수정일: 페이지에서 확정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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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www.molit.go.kr/wrocm/USR/WPGE0201/m_37214/DTL.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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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 쟁점: 국유재산 사용허가·무단사용·납부 업무의 행정 실무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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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도/한계: 정부기관 안내지만 법령 원문이 아니고 특정 지방청의 절차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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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4 부산광역시 행정심판 재결례, 도로 변상금 부과처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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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공개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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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공개 페이지에서 확인 필요(검색상 오래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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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www.busan.go.kr/depart/abdecision/view?curPage=43&dataNo=1939&srchAllOrnt=&srchKey=&srch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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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 쟁점: 도로 관련 변상금 사건은 민사 지급청구가 아니라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쟁송 구조가 될 수 있고, 처분청·점유면적·허가 유무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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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도/한계: 공식 지자체 재결례이지만 행정심판의 개별 판단이고 구속적 판례가 아니다. 링크의 정확한 재결일과 이후 법령 개정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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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법률전문가·언론·상업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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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5 김종훈 변호사, 「변상금과 사용료·대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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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경기일보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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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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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www.kyeonggi.com/article/201601110828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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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 쟁점: 일반재산 대부료와 법정 변상금의 차이, 공법상 변상금과 민사 부당이득의 별도 성질, 민사청구 시 제재적 가산분을 당연히 포함할 수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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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도/한계: 변호사 명의의 언론 칼럼으로 설명력이 있으나 오래된 요약이다. 인용 판례·조문을 공식 원문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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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6 안병준 변호사/법무법인 범증,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전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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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로톡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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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페이지에서 확정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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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www.lawtalk.co.kr/posts/7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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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 쟁점: 법인과 대표자 개인의 점유주체 구별, 실제 점유면적, 임대차·권원, 측량·사진·도면 등 처분 취소 사건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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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도/한계: 수임·성공사례 성격의 광고성 자료이고 사건번호·판결문이 제시되지 않거나 비식별화될 수 있다. 일방 당사자의 요약이므로 결론 인용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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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7 법무법인 LKB평산, 무단점유 부당이득반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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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무법인 성공사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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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페이지에서 확정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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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lkbps.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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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 쟁점: 과거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확정액, 인도 시까지의 장래 월액, 임료 감정과 인도청구 병합이라는 민사 문형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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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도/한계: 법무법인의 홍보·성공사례이며 전체 판결과 불리한 사실이 생략될 수 있다. 문형 발굴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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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8 법무법인 강현, 토지 무단점유 관련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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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무법인 강현 성공사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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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2026년 게시물로 보이나 정확한 날짜는 페이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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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www.kanghyunlaw.com/?bmode=view&idx=169393621&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t=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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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 쟁점: 철거·인도와 과거 부당이득, 인도 완료 시까지 장래 월액을 함께 구성하는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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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도/한계: 광고성 성공사례이고 사건번호·판결 전문 확인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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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9 개인 노동법 블로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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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Life & Laws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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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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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life-laws.tistory.com/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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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 쟁점: 근로계약 단계의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과 실제 손해 발생 후의 손해배상청구 구별, 임금 일방 공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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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도/한계: 개인 블로그가 과거 행정해석을 전재·요약한 것으로 신뢰도가 낮고 광고·요약 오류 위험이 있다. 노동법 조문과 고용노동부 공식 행정해석을 반드시 재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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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0 연합뉴스, 「대법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안내면 민사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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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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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20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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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www.yna.co.kr/view/AKR201407161604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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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 쟁점: 공법상 변상금채권과 사법상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법적 성질 차이 및 별도 행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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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도/한계: 신뢰할 만한 통신사의 판결 보도이나 제목·기사 요약만으로 판결의 정확한 범위, 중복 회수 제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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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1 LegalEngine,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가합75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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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LegalEngine 상업 판례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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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판결 선고일·공개일은 페이지에서 재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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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legalengine.co.kr/cases/-B9smeCZCFwDG6A-s6pr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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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 쟁점: 계약서에서 `변상금`이라 명명한 조항도 조항 문언·발생 조건·손해와의 관계에 따라 법적 성질을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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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도/한계: 상업·AI 가공 판례 데이터베이스로 누락·요약 오류 가능성이 있다. 사건번호를 단서로 공식 판결문을 확인하기 전에는 인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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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2 BigCas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1125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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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BigCase 상업 판례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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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판결일은 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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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bigcase.ai/cases/%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2014%EB%82%9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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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 쟁점: 공법상 변상금과 민사상 부당이득의 별도 성질, 금액·기간·시효를 각각 산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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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도/한계: 상업 데이터베이스의 가공문이다. 상급심 여부와 공식 판결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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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3 BigCase, 대구지방법원 2007가합8512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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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BigCase 상업 판례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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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판결일은 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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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bigcase.ai/cases/%EB%8C%80%EA%B5%AC%EC%A7%80%EB%B0%A9%EB%B2%95%EC%9B%90/2007%EA%B0%80%ED%95%A98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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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 쟁점: 확정된 감사원 변상판정에 따른 채권을 체납처분으로 징수할 수 있으면 같은 판정액의 민사 이행소송에 소의 이익이 없을 수 있다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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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도/한계: 핵심 STOP 규칙 후보지만 상업 DB의 하급심 소개에 불과하다. 상급심·확정 여부, 감사원법 제31조 및 회계관계직원 책임법의 현행 문언, 공식 대법원 판례를 모두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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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4 BigCase, 대법원 2002다74152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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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BigCase 상업 판례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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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소개됨(정확한 선고일 공식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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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bigcase.ai/cases/%EB%8C%80%EB%B2%95%EC%9B%90/2002%EB%8B%A47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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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 쟁점: 비공무원 회계관계직원의 특별법상 변상책임과 소속 기관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병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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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도/한계: 사건번호는 공식 원문 탐색의 단서일 뿐이다. 판결의 적용기관·직원 신분·다수의견·별개의견 및 이후 판례를 공식 원문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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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5 BigCase, 대구고등법원 77나473 및 대법원 70다1011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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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BigCase 상업 판례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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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매우 오래된 판결(정확한 선고일 공식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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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1: https://bigcase.ai/cases/%EB%8C%80%EA%B5%AC%EA%B3%A0%EB%93%B1%EB%B2%95%EC%9B%90/77%EB%82%98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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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2: https://bigcase.ai/cases/%EB%8C%80%EB%B2%95%EC%9B%90/70%EB%8B%A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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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 쟁점: 확정 변상판정의 공법상 징수와 동일 금액의 민사청구 소의 이익 문제의 역사적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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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도/한계: 매우 오래된 판결의 상업 DB 재가공이고, URL 2의 사건번호 표기 자체도 오류 가능성이 있다. 현행 규칙에는 직접 사용하지 않고 공식 검색용 키워드로만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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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현행 공식 원문으로 재검증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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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항목은 이 문서의 제2차 자료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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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변상금의 부과요건, 산식, 가산비율, 부과기간, 분할납부, 연체금, 체납처분 및 권한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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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재산·일반재산, 사용허가·대부계약, 사용료·대부료·변상금의 정확한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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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법상 도로의 성립·관리청·점용허가·변상금/부당이득 구조와 사실상 도로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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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천법상 하천구역·점용허가·변상금, 관리청 및 지방 조례의 현재 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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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법상 변상금채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병존, 납부 충당 및 이중회수 금지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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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무효인 부과처분에 따른 납부금의 민사 환급과 취소되어야 할 처분의 공정력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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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감사원법 제31조 변상판정, 재심, 통지·명령, 확정 및 징수 절차의 현행 문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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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의 대상기관·대상자·책임요건과 체납처분 가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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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확정 변상판정 채권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한 최신 공식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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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제한과 비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민법상 청구 병존의 정확한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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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민법상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위약벌·부당이득·불법행위의 요건과 감액/무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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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 금지,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실제 손해배상청구·상계의 현재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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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민법·상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의 적용 이율, 기산일, 개정 경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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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계속적 무단점유 부당이득의 장래이행청구 요건, 종기 문구와 사정변경 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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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복수 점유자·공동불법행위자·법인 대표자·승계인·상속인의 책임 형태 및 기간별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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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Stage 2 전달용 핵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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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상금청구`는 하나의 민사 사건명이 아니라 최소한 **공물법상 부과처분**, **감사원·회계관계직원 특별책임**, **계약상 약정금/위약금**, **민법상 손해배상**, **무단점유 부당이득**으로 분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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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청의 자기집행 가능한 공법상 채권과 감사원 확정 변상판정 채권은 민사 지급청구의 소의 이익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가장 앞단의 STOP 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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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청구가 맞더라도 원금·기간·피고별 이득·이행기·장래 종기를 표로 특정하고, 공법상 제재적 가산분과 민사 임료 상당액을 혼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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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성 법률사무소 사례와 상업 판례 DB는 문형·검색어 발굴에만 사용한다. 최종 규칙과 예시는 공식 법령·공식 판결 원문으로 교체·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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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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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2 — 변상금청구 앙상블 통합·상호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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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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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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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1_task1_pdf.md` — 참고 PDF 2면 전수 추출·렌더링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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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1_task2_official.md` —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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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1_task3_secondary.md` — 실무 쟁점·문형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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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순위: 현행 법령 > 대법원 판례 > 참고 PDF > 학술·정부 안내 > 변호사 글·상업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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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최종 규칙에 필요한 법적 분류, 청구취지 변수, 금지 규칙과 STOP 조건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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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 동일성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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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확인 결과 |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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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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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 사건 | `변상금청구` | 최종 파일 전 범위를 지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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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실제 표제 | `14. 변상금 청구` | 요청 사건과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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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롬프트 context의 `배상금 청구` | 복사·붙여넣기 오기 | 국가배상·불법행위 배상금 사건으로 이동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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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사례 1 | 구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예비적 병합 | 절차 분류용 역사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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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사례 2 | 해외연수비 반환, 복수 피고 중첩 | 사법상 약정금·반환금 문형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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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산출물 | `청구취지작성규칙_변상금청구_v1.md` | 정확한 파일명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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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이 규칙에서 `변상금`은 단일 청구원인이 아니다. 먼저 원문 문서와 발생 근거로 공법상 부과금, 감사원 변상판정, 민사상 약정금·부당이득·손해배상·구상금 중 하나로 재분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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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세 조사결과의 합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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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공통으로 확인된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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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법상 국유·공유재산 변상금은 민사상 차임·부당이득과 동일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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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과·징수권자는 자기집행 가능한 공법상 절차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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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같은 무단점유에 대한 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별도 법적 근거로 가능할 수 있으나, 공법상 120% 가산 구조를 그대로 원금으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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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사원 변상판정과 회사 내부 `변상명령`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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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사규가 `변상금`이라 부른 금액은 약정금, 대여금, 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실손해 또는 구상금으로 재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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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자 연수비 반환은 근로기준법 제20조와 최근 판례에 따라 약정의 실질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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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복수 피고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려면 법률·약정·공동불법행위 등 근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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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피고별 기간·면적·행위·책임비율과 기지급액을 계산표로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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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법상 연체금과 민사 지연손해금을 혼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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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보가 부족하면 예시의 숫자·날짜·이율을 사실처럼 채우지 않고 STOP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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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PDF에서 보존할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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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독립된 항으로 특정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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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피고의 개별 채무와 중첩 범위를 금액별로 표시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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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기산일·송달 전후 이율을 분리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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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과 가집행 선고의 별항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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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PDF에서 폐기하거나 조건부로 바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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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국유재산법 사건의 민사 `변상금 지급` 문형을 현행 일반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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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5% → 연 12%`를 모든 사건에 고정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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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복수 피고를 `연대하여` 또는 불명확한 중첩채무로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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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상금`이라는 제목을 청구원인 확정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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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쟁점별 공식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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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국유·공유재산 무단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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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검증 결론 | 최종 규칙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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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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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변상금 자체를 민사로 청구할 수 있는가 | 부과처분·체납처분 구조와 충돌하므로 민사 문형 자동 생성 금지 | `PUB-01 ST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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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민사 부당이득청구가 가능한가 | 2011다76402 전원합의체에 따라 별개 권리로 가능 | 실제 임료 상당액으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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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를 민사 원금에 쓸 수 있는가 | 불가. 제재적 공법 산식과 민사 이득액을 구별 | `120% 복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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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권리 행사가 다른 권리 시효를 중단하는가 | 2013다3576에 따라 당연히 아님 | 시효·최고를 별도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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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권원이 있는 자에게 부과 가능한가 | 권원이 있으면 무단점유 전제가 깨질 수 있음 | 허가·대부·법정 지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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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감사원 변상판정·회계관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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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검증 결론 | 최종 규칙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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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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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판정의 집행 | 감사원법 제31조제5항의 체납처분 준용 | 동일 판정액 민사청구 전 ST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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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장관의 변상명령 | 판정의 송달·표시 단계일 수 있음 | 독립 처분 여부 추정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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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요건 | 신분·행위·고의 또는 중과실·규정 위반·손해 등 법정 요건 | 계산 전 요건 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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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책임자 | 회계직원책임법 제4조제4항의 기여도별 책임 | 무근거 연대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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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무원 회계직원 | 2002다74152에 따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당연 배제되지 않음 | 기관·신분·중복회수 확인 후 민사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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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연수비·교육비·사내 변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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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검증 결론 | 최종 규칙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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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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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위약예정인가 | 아님. 금전의 성질·목적·약정 경위·의무근무 기간을 종합 | 계약 전문 없으면 ST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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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자유를 제약하는가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가능 | 유효성 검토 전 확정 문안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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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대여금인가 | 실질 대여이고 반환조건이 합리적이면 별도 평가 | 지급내역·변제기·잔액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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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손해인가 | 사전 정액약정과 발생 후 실손해 청구 구별 | 손해·인과관계·공제액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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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임직원 손해·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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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또는 기관은 내부 손실표만으로 원금 전액을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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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용자의 행위 태양, 업무 성격, 근로조건, 사용자 측 손해예방 가능성, 보험·제3자 변제 등을 고려한 신의칙상 책임제한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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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에서 일방 공제하는 문제와 별도의 민사 지급청구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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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확정 분류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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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 실제 청구 유형 | 절차 | 최종 문안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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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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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 |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징수 | 행정 | 민사 문안 ST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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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 | 공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징수 | 행정 | 민사 문안 ST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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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3 | 부과처분 취소·무효확인 | 행정쟁송 | 별도 행정소송 규칙으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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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4 | 무효 처분에 따른 납부액 환급 | 선결관계별 상이 | 처분 효력·귀속주체 확인 후 별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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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 | 감사원 변상판정·체납처분 | 공법 | 동일 채권 민사 문안 ST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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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2 | 비공무원 회계직원의 민법상 손해배상 | 민사 가능 | 요건·중복회수 확인 후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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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1 | 국가·지자체의 무단점유 부당이득 | 민사 | 임료 상당액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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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 | 사인의 무단점유 부당이득 | 민사 | 과거액 + 조건부 장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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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3 | 계약상 비용상환·약정금 | 민사 | 계약상 반환액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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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4 | 연수비·교육비 반환 | 민사/노동법 | 유효성 확인 후 반환액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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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5 | 임직원 실제 손해배상 | 민사 | 책임제한 후 손해액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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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6 | 제3자 변제 후 구상금 | 민사 | 구상범위·변제일 기준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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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7 | 법률상 원인 없는 지급의 반환 | 민사 | 부당이득 요건별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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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최종 결정트리 입력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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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필수 식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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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ment_type`: 처분서 / 판정서 / 변상명령서 / 계약서 / 사규 / 손해정산서 /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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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gal_basis`: 법률·조문 또는 계약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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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goal`: 부과·징수 / 취소·무효 / 환급 / 민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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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ditor_identity`: 소유자·관리청·수탁자·계약당사자·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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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btor_identity`: 처분 상대방·점유자·계약당사자·직원·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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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ncipal_basis`: 공법 산식 / 임료 / 약정 / 실손해 / 구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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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e_date_basis`: 법정 기한 / 약정일 / 최고 도달 / 손해발생 /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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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공물 점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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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지번·면적·점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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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공유 여부와 행정재산·일반재산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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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청·위탁기관과 권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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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허가·대부·승낙·법정 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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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별 점유 시작·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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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재산가액·사용요율·실제 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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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된 사용료·변상금·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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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회계·근로·계약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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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법정 신분과 담당 회계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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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판정번호·일자·확정·재심·변상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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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조항 전문, 지급액·지급일·의무근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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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행위, 고의·과실, 인과관계, 실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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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기관 기여, 보험금, 제3자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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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 범위·최고액·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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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원금·이자 통합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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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원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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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성질별 원금을 별도 원장에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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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유기간이 여러 해이면 연도별 재산가액·요율·일수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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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가 바뀌면 피고별 기간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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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사 부당이득은 실제 임료 상당액과 원고 지분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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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약정 반환금은 실제 지급액에서 약정에 따른 면제·상환액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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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손해배상·구상금은 손해액·책임비율·보험·제3자 변제·기지급액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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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같은 경제적 이익의 공법·사법 회수액은 중복되지 않게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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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이자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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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 | 확인사항 | 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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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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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기 전 | 이자 약정 또는 법률상 이자 발생 여부 | 근거 없으면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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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기 다음 날~소장 송달일 | 민법 5%, 상법 6%, 약정이율 중 적용 근거 | 하나를 선택하고 근거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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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 다음 날~완제일 | 소송촉진법상 현행 이율과 예외 | 현재 연 12%, 적용 제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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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 월액 | 각 지급기 도래 여부 | 미도래분 전체에 선이자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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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상 변상금 | 개별 법률의 연체·징수 규정 | 민사 이율 문형 사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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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병합·복수당사자 통합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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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청구원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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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금액에 관한 계약상 반환과 부당이득은 실체법상 양립 여부에 따라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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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상 부과와 민사 부당이득을 같은 민사 소장의 주위·예비 청구처럼 결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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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과 부당이득이 같은 손실을 회복하는 경우 누적 지급 문형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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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피고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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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책임: 피고별 금액·기간·원인을 독립 항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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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책임: 공동불법행위·연대약정 등 근거를 기록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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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첩채무: 동일 급부를 서로 다른 원인으로 부담한다면 어느 피고의 지급으로 다른 피고 채무가 소멸하는 범위를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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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채무: 주채무, 보증범위, 보증최고액, 부종성·항변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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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법인 대표자라는 사실만으로 개인 책임을 추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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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최종 금지 규칙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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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법상 변상금을 민사상 `피고는 지급하라`로 자동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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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청·원고·관리수탁자를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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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법률·산식을 혼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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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허가·대부계약·법정 사용권원을 생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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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20% 가산을 민사 부당이득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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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법상 납부액과 민사 회수액을 이중 계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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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법상 고지를 민사채권의 최고·시효중단으로 자동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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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과취소 사건을 민사 환급청구로 임의 전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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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감사원 판정과 내부 변상명령을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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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확정 판정의 체납처분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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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회계직원 신분·고의 또는 중과실·손해를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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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복수 회계직원에게 무조건 연대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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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비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의 민법상 책임을 무조건 배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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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수비 반환약정을 무조건 위약금 또는 대여금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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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가능성을 생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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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회사 내부 손실액을 책임제한 없이 청구원금으로 복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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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보험금·보증금·제3자 변제·기지급액을 누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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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상사 6%를 사업자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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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송달 전 5%, 송달 후 12%를 고정문구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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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액에 현재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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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동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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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법인 대표자에게 자동으로 개인책임을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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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같은 경제적 이익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누적 지급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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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송비용·가집행을 행정쟁송 문안에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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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자료가 없을 때 예시 숫자·날짜·목적물을 사실처럼 보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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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최종 STOP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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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 조건 |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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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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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01 | `변상금` 원문 문서 불명 | 문안 생성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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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02 | 근거 조문·조항 불명 | 문안 생성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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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01 | 법정 변상금의 부과·징수 목적 | 민사 문안 중단, 행정절차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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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02 | 처분 취소·무효 목적 | 행정소송 규칙으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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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03 | 납부금 환급인데 처분 효력 불명 | 선결문제 확인까지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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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D-01 | 감사원 판정 존재·집행상태 불명 | 판정 원문 확보까지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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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D-02 | 체납처분 가능한 동일 판정액 민사청구 | 소의 이익 검증까지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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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B-01 | 연수비 조항 전문 없음 | 약정금 문안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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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B-02 | 근로기준법 제20조 유효성 불명 | 반환금 문안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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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T-01 | 원금 계산표 불완전 | 금액 문안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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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01 | 이행기·최고·송달일 불명 | 이자 문구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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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L-01 | 연대·중첩 근거 불명 | 피고별 각자 청구로만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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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T-01 | 장래액·종기 불안정 | 과거 확정액만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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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P-01 | 기지급·중복 회수 불명 | 공제 확인까지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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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Stage 3 전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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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규칙은 `절차 적법성 게이트 → 실체 재분류 → 당사자 → 원금 원장 → 이행기·이율 → 복수피고·병합 → 주문 부수항 → 최종 검증`의 순서로 작동해야 한다. 공법상 변상금과 감사원 확정 변상판정은 민사 문형보다 앞선 STOP 대상이고, 민사 문안은 부당이득·약정금·손해배상·구상금처럼 실제 청구원인을 드러내야 한다. 공식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은 숫자·기간·이율은 자리표시자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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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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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작성 규칙 — 변상금청구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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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 변상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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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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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범위: 대한민국 민사소송의 금전지급 청구취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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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산출물 성격: 규칙서·문형집. 구체 사건의 법률의견이나 확정 소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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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원칙: `변상금`이라는 명칭보다 **발생 근거와 집행 절차**를 먼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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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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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변상금은 단일한 민사 청구원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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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제목·사규·내용증명에 `변상금`이라고 적혀 있어도 다음 중 무엇인지 다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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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른 공법상 변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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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원법상 변상판정 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법정 변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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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단점유·사용으로 인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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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상 약정금·비용상환금·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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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수비·교육비·장비비 반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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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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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3자에게 먼저 지급한 돈의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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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가 끝나기 전에는 원금, 이율, 기산일, 피고, `연대하여` 여부를 출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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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절차 적법성은 문형보다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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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상 부과처분·체납처분으로 집행할 금액은 민사상 지급청구로 자동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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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을 다투는 사건이면 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 등 행정쟁송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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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변상판정에 따른 동일 금액을 체납처분으로 집행할 수 있으면 민사소송의 소의 이익부터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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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이 적법할 때만 이 규칙의 지급명령형 청구취지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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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공법상 변상금과 사법상 부당이득은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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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상 변상금은 법정 산식·가산·징수절차가 적용되는 행정상 금전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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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법률상 원인 없는 사용이익을 반환받는 별도 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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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공유재산의 같은 무단점유 사실이 양쪽 권리의 기초가 될 수 있어도, 청구원인·금액·시효·집행절차가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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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상 `120%` 가산을 민사 임료 상당 부당이득에 옮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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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기간·동일 사용이익을 이중 회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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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숫자는 증거 원장에서만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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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은 `기간 × 면적 × 단가·요율 × 책임비율 - 공제액`의 근거가 드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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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여러 명이면 피고별 행위·점유·기간·책임범위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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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지급액, 보증금, 보험금, 공탁금, 제3자 변제액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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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의 숫자·날짜·이율은 실제 사건에 복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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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현행 공식 원문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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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PDF는 문형과 쟁점 발굴에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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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법·과거 이율·과거 판례의 결론을 현행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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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법령과 대법원 판례가 제2차 자료와 충돌하면 공식 원문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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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입력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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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사건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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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드 | 필수 입력 | 미확인 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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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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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document` | 처분서·판정서·계약서·사규·정산서 중 무엇인지 | STOP `ID-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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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gal_basis` | 법률·조문 또는 계약 조항 전문 | STOP `ID-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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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goal` | 부과·징수 / 처분 다툼 / 환급 / 민사 지급 | STOP `ID-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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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ype` | 부당이득 / 약정금 / 대여금 / 손해배상 / 구상금 | STOP `ID-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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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rt_track` | 민사 / 행정 / 감사원 재심·집행 | 민사 외이면 이 규칙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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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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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드 | 확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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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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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ant` | 소유자, 관리·수익 귀속주체, 계약당사자, 피해자, 대위·승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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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endant` | 실제 점유·수익자, 계약당사자, 불법행위자, 구상 상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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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gency` | 처분청과 소유자·관리수탁자가 같은지 다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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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rporate_capacity` | 법인과 대표자 개인의 책임 근거가 각각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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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ccession` | 상속·합병·사업양도·채권양도 및 대항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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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ltiple_parties` | 피고별 기간·금액·책임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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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금액·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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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드 | 확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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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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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ncipal_total` | 청구원금과 산출표 합계의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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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iod_start/end` | 피고별 발생 시작일·종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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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a_or_quantity` | 실제 점유면적·사용량·지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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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it_price` | 임료·약정단가·실손해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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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are_ratio` | 원고 지분·피고 책임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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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ductions` | 사용료·변상금·보증금·보험금·기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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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ue_date` | 법정·약정 이행기 또는 최고 도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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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rvice_date` | 피고별 소장 부본 송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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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uture_end` | 인도 완료일 등 객관적 종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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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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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마스터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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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e 0 — 사건명 오염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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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과 `배상금`을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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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배상·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이면 해당 손해배상 규칙으로 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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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규칙은 `변상금`으로 불리는 금전의 실제 성질을 재분류하는 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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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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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e 1 — 원문 문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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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청의 부과고지서인가? → Gat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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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감사원의 변상판정서인가? → Gat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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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속기관의 변상명령서인가? → 감사원 판정에 따른 통지인지 확인 후 Gat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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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계약서·사규·손해정산서인가? → Gat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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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문서가 없거나 제목만 확인되는가? → STOP `I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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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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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e 2 — 공법상 변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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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유재산법 제72조 또는 공유재산법 제81조 등 법률상 부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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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과·징수를 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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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민사 청구취지 생성 STOP `PUB-01`; 행정상 부과·징수 절차로 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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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부과처분을 취소·무효화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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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STOP `PUB-02`; 행정소송 규칙으로 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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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미 납부한 돈을 돌려받으려는가?
|
||||
- 처분의 당연무효·취소 여부와 수령·귀속주체를 확인한다. 불명확하면 STOP `PUB-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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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가·지자체·적법한 수익귀속주체가 별도 민사상 사용이익을 청구하려는가?
|
||||
- 예: 공법상 `변상금`이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으로 Gate 5에 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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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Gate 3 — 감사원·회계관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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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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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감사원 판정번호·판정일·변상액·변상기한·재심·확정 상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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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감사원법 제31조제5항의 체납처분 경로로 동일 판정액을 집행할 수 있는가?
|
||||
- 예 또는 불명: 민사 지급청구 STOP `AUD-01`·`AUD-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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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단순한 회사·기관 내부 변상명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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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 제목만으로 공법채권이 되지 않는다. Gate 4로 이동한다.
|
||||
4. 공무원이 아닌 회계관계직원에게 소속 단체가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가?
|
||||
- 대법원 2002다74152에 따라 특별법 책임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당연 배제하지 않는다.
|
||||
- 기관 성격·직원 신분·손해·중복회수를 확인하고 Gate 6으로 이동한다.
|
||||
|
||||
### Gate 4 — 계약·근로관계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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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실제 대여금인가? → 대여금 잔액·변제기 기준 `C-LOAN`
|
||||
2. 연수·교육을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의 조건부 반환인가? → `C-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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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퇴직·계약불이행 시 정액을 지급하는 제재성 약정인가? → 근로기준법 제20조·민법 제398조 검토 전 STOP `LAB-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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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실제 손해 발생 후 정산한 금액인가? → Gat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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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3자에게 대신 지급한 돈인가? → 구상금 `C-R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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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Gate 5 — 무단점유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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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원고에게 사용이익이 귀속될 소유·관리·수익 권원이 있는가?
|
||||
2. 피고가 실제로 점유·사용·수익했는가?
|
||||
3. 사용허가·대부계약·임대차·승낙 등 법률상 원인이 없는가?
|
||||
4. 피고별 기간·부분과 객관적 임료 상당액이 확정되는가?
|
||||
5. 이미 납부한 공법상 변상금·사용료와 중복되는 범위가 확인되는가?
|
||||
6. 현재도 점유가 계속되고 월액과 종기가 안정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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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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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라도 핵심값이 없으면 확정된 과거액만 작성하거나 STOP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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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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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e 6 — 손해배상·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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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 의무·불법행위·구상관계 중 법적 근거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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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위, 고의·과실, 인과관계, 실제 손해를 증거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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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직원 사건은 사용자 측 기여와 신의칙상 책임제한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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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금·제3자 변제·회수품 가치·기지급액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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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피고별 책임형태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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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e 7 — 이자·부수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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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금별 이행기와 지체 시작일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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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 5%, 상사 6%, 약정이율 중 근거 있는 이율만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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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현행 이율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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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별 송달일이 다르면 구간을 각각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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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사 금전청구에 한하여 소송비용·가집행 문구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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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유형별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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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P-1·P-2 — 국유·공유재산법상 공법상 변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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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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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권원 없이 국유·공유재산을 점유·사용수익한 자에게 관리청 등이 법정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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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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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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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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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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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중단: 공법상 변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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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금액은 [근거 법률·조문]에 따른 부과·징수 대상일 가능성이 있어 민사상 지급청구 문안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처분청, 부과대상자, 점유기간·면적, 사용권원, 부과절차 및 체납처분 경로를 확인한 뒤 행정절차 또는 행정쟁송 규칙으로 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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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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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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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인지 공유재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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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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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권자와 처분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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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허가·대부계약·승낙·법정 사용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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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면적·기간·연도별 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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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통지·의견제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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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납·연체·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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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P-3 —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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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원칙적으로 행정쟁송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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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청구취지의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라`를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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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명, 처분일, 처분청, 상대방, 제소기간 및 피고적격을 별도 규칙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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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리주체와 처분청을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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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P-4 — 이미 납부한 변상금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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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취소되어야만 효력을 잃는지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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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되지 않은 처분의 공정력이 선결문제가 되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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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수령자와 최종 귀속주체를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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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금의 법적 성질과 이자·가산금 근거를 확정한 후에만 부당이득 문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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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네 항목 중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STOP `PUB-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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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A-1 — 감사원 변상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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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작성 중단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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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변상판정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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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정과 동일한 책임자·금액·원인에 관한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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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법상 체납처분 집행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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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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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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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중단: 감사원 변상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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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채권은 감사원법 제31조에 따른 변상판정 및 체납처분 집행 대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정번호·판정일·확정 및 재심 상태·변상기한·집행상태와 민사소송의 소의 이익을 확인하기 전에는 지급청구 문안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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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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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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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장관 등의 변상명령서 송달이 독립 처분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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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관계직원법 제4조제4항 적용 시 복수 책임자는 손해발생 기여도에 따른 각자 책임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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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 손실이 아니라 현실적 손해와 액수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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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C-1 — 무단점유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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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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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소유·수익 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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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점유·사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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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 원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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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별 임료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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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지분과 피고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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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급액·공법상 납부액의 중복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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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금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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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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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별 부당이득 = 기간별 객관적 임료 상당액 × 원고 지분 × 피고 귀속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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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금 = 기간별 부당이득 합계 - 사용료 - 중복되는 변상금 납부액 - 보증금 충당액 - 기타 변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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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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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법정 변상금의 `120%`를 위 공식에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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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C-2 — 계속 점유의 과거액·장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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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액을 함께 청구할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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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종결 뒤에도 점유가 계속될 개연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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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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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액 또는 일액이 안정적으로 특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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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 인도 완료일`,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등 객관적 종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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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부족하면 과거 확정액만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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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C-TRAIN — 연수비·교육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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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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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에게 귀속된 임금·복지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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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가 특정 교육비를 대신 지급한 대여·선급 구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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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무근무기간에 비례하여 반환액이 줄어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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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퇴직 자체를 제재하는 정액 위약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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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반환약정이 근로자의 퇴직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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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가 불명확하면 문안을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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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공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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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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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대상액 = 실제 지원액 - 면제 확정액 - 이미 상환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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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반환액 = 실제 지원액 × 미이행 의무근무기간 / 총 의무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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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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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공식은 계약이 유효하고 해당 산식이 약정된 경우에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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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C-DMG — 임직원 실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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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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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 현실 손해액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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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와 무관한 내부 제재금·추정 이익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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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금·제3자 변제·회수품 가액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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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동 원인자별 기여도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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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자 측 관리상 과실과 대법원 판례상 신의칙 책임제한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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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종 피고별 책임액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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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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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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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손해 = 현실 손해 - 보험금 - 제3자 변제 - 회수액 - 기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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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책임액 = 순손해 × 확정 책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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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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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C-REC — 구상금·비용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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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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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의 법적 의무와 피고의 내부 부담부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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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권 발생일·통지·약정 변제기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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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별 내부 부담비율과 선행 변제액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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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당사자·피고적격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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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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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점유 부당이득: 사용이익이 귀속될 소유자·용익권자·적법한 수익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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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반환: 계약 상대방 또는 적법한 채권양수인·승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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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 손해가 최종 귀속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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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상금: 제3자에게 변제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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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무를 위탁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수익 귀속주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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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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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명의인보다 실제 점유·사용·수익자를 우선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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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대·법인 사용·대표자 개인 사용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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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채무는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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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의 대표자는 별도 보증·불법행위·법인격부인 등의 근거가 없으면 개인 피고로 추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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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인은 상속 범위·승인·포기와 기간별 채무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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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복수 피고 책임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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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 | 사용 조건 | 청구취지 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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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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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독립책임 | 기간·행위·계약이 분리됨 | 피고별 항과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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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책임 | 법률·약정·공동불법행위 근거 있음 | `연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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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진정연대·중첩 | 같은 손해에 대해 서로 다른 원인으로 전액책임 | 지급 시 소멸범위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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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도별 책임 | 회계직원책임법 제4조제4항 등 | 피고별 확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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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채무 | 보증계약·최고액·범위 확인 | 주채무와 보증한도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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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지연손해금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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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적용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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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금마다 이행기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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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정이율과 적용기간·유효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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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정이 없으면 민사 5% 또는 상사 6% 중 법적 성질에 맞는 이율을 고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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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현행 연 12% 적용 여부와 예외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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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피고별 송달일이 다르면 별도 항 또는 별도 구간으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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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기산일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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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유형 | 기산일 후보 | 자동 확정 금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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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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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금·대여금 | 약정 변제기 다음 날 | 기한이익·조건·최고 필요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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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 | 악의 시점, 반환청구 도달, 송달 등 | 선의·악의 및 각 이득 발생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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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불이행 손해 | 이행지체 시작일 | 기한·최고·동시이행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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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행위 손해 | 불법행위 또는 손해발생 시점 | 계속 손해·후발 손해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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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상금 | 구상권 발생·이행기 다음 날 | 실제 변제일·통지·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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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래 월액 | 각 월액 지급기 다음 날 | 미도래분 선이자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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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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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10. 14.부터` 같은 PDF 날짜를 복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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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건에 송달 전 5%, 송달 후 12%를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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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사 6%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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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상 변상금에 민사 지연손해금 문형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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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표준 청구취지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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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 ]`는 확정 사실로 치환한다.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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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 — 민사 확정 원금, 송달 전후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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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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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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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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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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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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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조건: 민사 금전채권, 원금·기산일·전단 이율·소촉법 적용이 모두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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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2 — 송달 다음 날부터만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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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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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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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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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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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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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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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송달 전 지체 기산일 또는 이율을 안전하게 확정하지 못했으나 송달로 이행청구가 도달하는 구조가 확인된 경우. 소촉법 적용 예외는 별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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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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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형 3 — 부당이득 과거 확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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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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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점유기간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확정 기산일]부터 [확정 이율 구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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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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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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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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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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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상 120% 가산을 넣지 않고 계산표의 임료 상당액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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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4 — 과거액과 계속 점유 장래 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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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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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확정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율 구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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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산정 종기 다음 날]부터 [별지 목적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월 임료 상당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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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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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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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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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이행 요건·월액·종기가 확정된 경우에만 제2항을 쓴다. 미도래 월액 전부에 현재부터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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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5 — 계약상 연수비·교육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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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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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유효한 반환약정에 따른 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 다음 날 또는 적법한 최고 도달 다음 날]부터 [이율 구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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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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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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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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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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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실제 지급액, 의무근무기간과 면제액을 먼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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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6 — 일반 계약상 비용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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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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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상 비용상환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확정 이율 구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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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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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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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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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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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형 7 — 임직원 실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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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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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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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제한·공제 후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법적으로 확정한 기산일]부터 [이율 구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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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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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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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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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손실 총액이 아니라 실제 손해·책임비율·보험금 등을 반영한 금액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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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형 8 —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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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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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내부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구상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구상권 이행기 다음 날]부터 [이율 구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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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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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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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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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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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9 — 피고별 각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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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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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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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 1은 원고에게 [피고 1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1 기산일]부터 [피고 1 이율 구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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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 2는 원고에게 [피고 2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2 기산일]부터 [피고 2 이율 구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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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1이,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2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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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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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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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수만큼 항을 늘리고 송달일이 다르면 각 피고별 후단 기산일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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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0 — 법률상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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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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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동 책임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피고별로 확정한 지체 기산일]부터 [이율 구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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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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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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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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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일·송달일이 서로 다르면 `피고별로 각 [날짜]부터`라고 나누거나 항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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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1 — 서로 다른 원인의 중첩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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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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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1은 원고에게 [피고 1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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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 2는 원고에게 [피고 2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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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피고들 중 어느 한 사람이 제1항 및 제2항 기재 돈 중 [중첩되는 한도]를 지급하면 그 지급한 범위에서 다른 피고의 채무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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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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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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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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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손해에 대한 부진정연대 등 실체법상 중첩관계가 확인된 경우에만 사용한다. `제3항` 자체가 독립 급부명령인지와 가집행 표시는 구체 주문 구조에 맞게 다듬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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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2 — 일부 피고만 일부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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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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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 1은 원고에게 [전체 책임액]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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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 2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제1항 기재 돈 중 [공동 책임 한도]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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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피고별 기산일·이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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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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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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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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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상 연대 근거와 피고별 한도가 확인된 경우에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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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3 — 보증인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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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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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채무자인 피고 1은 원고에게 [주채무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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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증인인 피고 2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제1항 기재 돈 중 [보증최고액 또는 보증범위 내 금액]원 및 이에 대한 [보증범위 내 이자]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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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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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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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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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계약 성립, 서면성, 최고액, 기간 및 보증 범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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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4 — 주위적 계약금, 예비적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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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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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상 반환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 이자]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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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예비적 청구 이자]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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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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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1항 또는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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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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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경제적 이익을 대상으로 하여 두 청구를 누적 인용받을 수 없고, 심판 순서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한다. 각 청구의 원금·이자·기산일을 독립적으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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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5 — 일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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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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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총채권 중 명시적 일부청구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율 구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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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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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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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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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에서 총채권액, 일부청구액, 나머지 청구 유보 여부와 산정 구간을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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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6 — 원금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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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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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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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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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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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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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포기 또는 기산일 미확정으로 원금만 청구하려는 의사가 명확할 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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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병합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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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인도·철거와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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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 인도·건물 철거 청구와 과거 부당이득을 병합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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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청구의 목적물은 별지 목록과 도면으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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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액 종기와 장래액 기산일이 하루도 겹치거나 비지 않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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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액 종기는 인도 완료일 등 집행 가능한 객관적 사건으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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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주위적·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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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유효를 전제로 한 약정금과 계약 무효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처럼 양립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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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상 부과권과 민사 부당이득채권을 하나의 민사소송 안에서 주위적·예비적으로 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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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청구별 원금·이자·기산일·증거를 따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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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복수 기간·복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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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기간 중 사용료와 허가 종료 후 부당이득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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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바뀐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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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종료 전 약정금과 종료 후 부당이득을 중복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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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상 변상금 납부기간과 민사 부당이득 청구기간을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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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계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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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무단점유 사용이익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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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 피고 | 목적물 부분 | 시작일 | 종료일 | 일수 | 임료 단가 | 원고 지분 | 피고 귀속 | 소계 |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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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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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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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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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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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별 소계 합계 - 공제 합계 = 청구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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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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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연수비·계약반환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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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항목 | 지급일 | 실제 지급액 | 반환 조건 | 면제액 | 상환액 | 잔액 | 증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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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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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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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손해배상·구상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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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 항목 | 현실 손해 | 보험·제3자 회수 | 순손해 | 피고 기여도 | 책임제한 | 최종 책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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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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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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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이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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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항목 | 이행기 | 기산일 | 종기 | 이율 | 법적 근거 | 피고별 송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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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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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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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증거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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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공물·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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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기사항증명서·토지대장·공유재산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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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산의 국유·공유 및 행정재산·일반재산 구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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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리위임·위탁 및 부과권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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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사용허가서·대부계약서·사용승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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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점유 현황 사진·측량도·도면·현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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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피고별 점유기간·면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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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연도별 재산가액·임료 감정·인근 임대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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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부과처분서·사전통지·의견서·송달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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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사용료·변상금·보증금 납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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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감사원·회계관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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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감사원 판정서 전문과 판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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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변상명령서·송달일·변상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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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재심청구·확정·집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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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회계관계직원 지정 근거와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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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위반 규정, 고의·중과실, 현실 손해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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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복수 행위자의 기여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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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이미 회수·집행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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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계약·근로·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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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약서·약정서·사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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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실제 지급·지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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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의무근무기간·퇴직 경위·비례감액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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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손해 발생 자료·감정·수리비·배상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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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보험금·제3자 변제·회수품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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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내용증명·최고 및 도달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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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보증계약·최고액·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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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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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별 주소·법인등기·송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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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구원금과 원장 합계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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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행기·최고·소장 송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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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소촉법 이율 적용과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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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관할·소가·인지·송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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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다른 소송·행정처분·체납처분과 중복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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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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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상금`이라는 제목만으로 민사 청구취지를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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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롬프트의 `배상금` 오기를 사건명으로 채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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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유·공유재산법상 변상금 자체를 민사 지급청구로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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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부과권자에게 체납처분 수단이 있는데 동일 채권의 민사소송을 자동 제안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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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처분 취소·무효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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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처분이 유효한지 모르는 환급사건을 부당이득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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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소유자·관리자·위탁기관·처분청을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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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법정 산식을 혼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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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구별하지 않은 채 산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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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사용허가·대부계약·승낙·법정 권원을 생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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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사실상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공물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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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공법상 120% 가산을 민사 임료 상당액에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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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공법상 연체금과 민사 지연손해금을 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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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공법상 부과고지를 민사채권의 최고·시효중단으로 자동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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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동일 기간의 공법상 변상금과 민사 부당이득을 이중 회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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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감사원 판정과 기관 내부 변상명령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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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판정번호·확정·재심·집행상태 없이 감사원 변상금을 민사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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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회계관계직원의 법정 신분을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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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고의 또는 중과실, 규정 위반, 현실 손해를 생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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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복수 회계관계직원에게 기여도 검토 없이 연대책임을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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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비공무원 회계관계직원의 민법상 책임을 무조건 배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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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회사 내부 `변상금`을 감사원법상 공법채권으로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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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연수비 반환약정을 무조건 대여금이라고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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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연수비 반환약정을 무조건 위약금이라고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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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유효성 심사를 생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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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퇴직을 이유로 한 사전 정액 제재와 실제 발생 손해를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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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임금에서 일방 공제하는 문제를 민사 청구취지로 해결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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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내부 손실 총액을 실제 손해로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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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사용자 측 과실·관리위험·손해분산 가능성을 누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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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보험금·보증금·공탁·제3자 변제·기지급액을 빼먹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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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피고별 기간·면적·행위·책임액 없이 총액만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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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공동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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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법인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개인 피고를 추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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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같은 손해의 약정금·손해배상·부당이득을 누적 지급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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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원금·이자·기산일을 하나로 합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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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상행위 근거 없이 연 6%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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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과거 PDF의 날짜와 이율을 복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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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송달 전 5%, 송달 후 12%를 모든 사건의 고정문구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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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피고별 송달일이 다른데 하나의 후단 기산일로 합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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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 월액 전부에 현재부터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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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월액·종기·미리 청구할 필요가 불명확한 장래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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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행정쟁송에 민사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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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원금이 계산되지 않았는데 `일부청구`라는 말로 불확정을 감추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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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예시의 인명·금액·날짜·지번을 실제 사실로 보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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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않은 블로그·성공사례·상업 DB 요약을 판례 법리로 인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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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최종 검증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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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절차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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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사 지급청구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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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법상 부과·체납처분 대상과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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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행정처분 취소·무효 사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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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감사원 판정의 동일 채권에 관한 민사 소의 이익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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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2 청구원인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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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부당이득`, `약정금`, `대여금`, `손해배상`, `구상금` 중 실제 원인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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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법률·계약 조항 전문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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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발생요건과 항변 가능성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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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같은 경제적 이익의 중복청구를 제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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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당사자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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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원고의 채권·수익·손해 귀속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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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피고가 실제 점유자·계약자·책임행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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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법인과 대표자 개인을 분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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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복수 피고 책임형태의 법적 근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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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금액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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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원장 합계와 청구원금이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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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기간·면적·단가·지분·책임비율이 증거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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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20% 공법 가산을 민사액에 넣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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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기지급·보험·보증금·제3자 변제를 공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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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일부청구이면 총채권과 일부 범위를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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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5 이자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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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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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원금별 이행기와 지체 기산일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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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민사 5%·상사 6%·약정이율의 선택 근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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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과 현행 12% 적용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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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피고별 송달일 차이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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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미도래 장래액에 선이자를 붙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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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6 주문 형식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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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금액을 원 단위로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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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각 피고별 급부와 이자를 한 번에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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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주위적·예비적 순서와 범위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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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중첩채무의 소멸범위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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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소송비용·가집행 문구가 사건 성질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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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별지 목적물 표시와 본문이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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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문서 동일성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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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건종류는 `변상금청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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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종 파일명은 `청구취지작성규칙_변상금청구_v1.m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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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배상금청구` 규칙으로 변질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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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공법·감사원·사법 분기가 모두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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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결정트리·금지 규칙·최종 검증·STOP 규칙이 모두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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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STOP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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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확정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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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 중단 조건 | 필요한 추가 자료·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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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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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01` | 원문 문서 종류 불명 | 처분서·판정서·계약서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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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02` | 근거 법률·조항 불명 | 근거 조문·계약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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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03` | 목적이 부과·취소·환급·민사 지급 중 불명 | 의뢰 목적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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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UB-01` | 공법상 변상금 부과·징수 | 행정절차로 이관 |
|
||||
| `PUB-02` | 처분 취소·무효 목적 | 행정소송 규칙으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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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UB-03` | 납부금 환급인데 처분 효력 불명 | 처분·판결·취소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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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D-01` | 감사원 판정 존재·상태 불명 | 판정·재심·집행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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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D-02` | 체납처분 가능한 동일 판정액의 민사청구 | 소의 이익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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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TY-01` | 원고의 채권 귀속 불명 | 소유·계약·양도·승계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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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TY-02` | 실제 점유자·책임자 불명 | 현황·계약·행위 증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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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01` | 연수비 약정 전문 없음 | 계약서·지급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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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02` | 근로기준법 제20조 유효성 불명 | 약정 목적·기간·금액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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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MG-01` | 현실 손해·인과관계 불명 | 손해 증거·감정·정산 |
|
||||
| `AMT-01` | 원금 원장 불완전 | 기간·면적·단가·공제 자료 |
|
||||
| `DUP-01` | 기지급·중복회수 여부 불명 | 수납·변제·보험 자료 |
|
||||
| `INT-01` | 이행기·최고·송달일 불명 | 계약·도달·송달 증명 |
|
||||
| `MUL-01` | 연대·중첩 근거 불명 | 공동행위·약정·법률 근거 |
|
||||
| `FUT-01` | 장래액·종기 불안정 | 감정·점유현황·종기 특정 |
|
||||
|
||||
STOP 때에는 가능한 범위의 빈 문형만 제시하고, 임의 숫자·날짜·법률관계를 채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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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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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최소 충분성 종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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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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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추가 분기를 만들지 않고 최종 문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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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사소송 경로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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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제 청구원인과 법적 근거가 하나 이상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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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고·피고와 복수당사자 책임형태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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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원금 원장과 공제액이 증거로 검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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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행기·기산일·적용 이율·송달일 처리방식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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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주위적·예비적·장래·일부청구 필요 여부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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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이중회수와 공법·사법 혼용이 제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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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소송비용·가집행·별지 표시가 완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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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모든 자리표시자가 사실값으로 치환되거나 의도적으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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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제12장의 최종 검증 게이트를 모두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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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공식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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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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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재산법 제72조: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4448879
|
||||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7937123
|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0923993
|
||||
- 감사원법 제31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737605
|
||||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737617
|
||||
-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8783
|
||||
- 근로기준법 제20조: https://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113024
|
||||
- 민법 제379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991413
|
||||
- 상법 제54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456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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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417&viewCls=lsRvsDocInfoR
|
||||
- 소송촉진법 제3조제1항의 연 12% 이율에 관한 대통령령: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1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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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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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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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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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5033
|
||||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3576: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5391
|
||||
-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48298: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09607
|
||||
-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10991: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787
|
||||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2다74152 전원합의체: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7041
|
||||
-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누623: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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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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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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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최종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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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칙은 `변상금청구`라는 넓은 사건명을 안전하게 분해하기 위한 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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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상 변상금 부과·감사원 판정 사안은 민사 문형을 만들지 않는 것이 올바른 결과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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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 사건에서는 적용 시점의 법령, 관할, 소멸시효·제척기간, 청구원인과 증거를 변호사 등 전문가가 최종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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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_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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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변상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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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_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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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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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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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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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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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변상금 청구" 사건에 대한 원고 대리 변호사가 청구권을 작성할 때, 확실하게 참고하고 따를 수 있는 규칙을 제시하는 '청구취지 작성 규칙 문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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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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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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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_변상금청구/취지기재례_변상금청구.pdf>는 사건 종류 "배상금 청구"에 대해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규칙과 정보, 사건 세부 종류별 청구취지 예시 및 참조 판례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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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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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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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번호 순서대로(in sequence order) 작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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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ag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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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3가지 작업을 병렬 실행(perform tasks in parallel)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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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arallel Task 1] "변상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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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text>에 제시된 <취지기재례_변상금청구.pdf>의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변상금 청구"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및 정보를 숙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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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작업에서 숙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변상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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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arallel Task 2] "변상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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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imary_websites>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변상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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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_web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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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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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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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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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_web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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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변상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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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arallel Task 3] "변상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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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imary_websites>를 제외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변상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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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변상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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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ag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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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1 작업 결과물 3개를 아래 기준(<앙상블기준>)에 따라 앙상블 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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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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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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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결과물 3개를 각각 최고 변호사의 관점에서 검토해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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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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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g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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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2 앙상블 작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변상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규칙 문서를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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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문서 작성 시 아래 <constraint>를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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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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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체계에 위배되는 모든 내용을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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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는 decision tree 형식으로 작성하되, 아래 <output_format> 형식을 기본 형식으로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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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작성 시 준수할 stop rule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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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_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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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_format>에 맞춰서 문서를 작성할 때, "변상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 대한민국 법조계 기준에 들어맞는 필요충분하게 담겨져 있다고 판단될 때 문서 작성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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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_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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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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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_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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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 작성 section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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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rk: - "변상금 청구" 사건에 대한 그 어떤 청구권 및 청구취지라도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형태를 참조한다. 단,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필요 시 변형 혹은 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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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위 원칙: "변상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방식에 대한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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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 사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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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종류 세부 타입 선택을 위한 세부 분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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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형태 선택 규칙: 청구취지 기본 구조 결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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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적격 피고 분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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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할 경우) 금전(원금, 이자율 등) 관련 계산 규칙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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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작성 서술 예시: 청구형태, 당사자 구조, 금전 관련 서술 등 타입에 따른 서술 문형 예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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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시) 후속 항목 서술 규칙: 만일 필요하다면 병합소송 분기 규칙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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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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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검증: 출력 직전 반드시 확인(혹은 검증)할 항목들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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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물 생성 및 저장: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변상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변상금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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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_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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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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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_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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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마무리 한 후, 작업 내역을 한 문단으로 요약하여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MEMORY_Claude.md>에 추가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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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다른 쓰기 작업(write)과 충돌이 발생한다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작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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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_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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