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re: sync working tree — Stage 1 v.7 reorg, jikji indexes, claim-drafting do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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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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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버전: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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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기준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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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법역: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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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된 사용 주체: 보상금 청구사건의 원고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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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기재례: `취지기재례_보상금청구.pdf`(책면 26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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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문서의 목적과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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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사건명에 “보상금”이 붙은 청구를 곧바로 하나의 민사 금전청구로 취급하지 않고, **청구권의 발생 근거, 재판권·관할, 선행절차, 당사자적격과 제소기간을 먼저 확정한 뒤** 집행 가능한 청구취지를 만드는 결정트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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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rk.** 보상금 청구에 관한 여러 청구권 및 청구취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구조를 참조한다. 다만,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개별 특별법·처분·재결·계약·사실관계와 작성 시점의 현행 법령·판례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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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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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칭보다 법률관계를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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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은 공법상 손실보상, 사법상 보상약정, 근로·선원 재해보상, 단체 내부 분배금, 계약상 지체상금 등을 포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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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을 보고 민사소송·행정소송, 피고, 선행절차를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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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할과 선행절차를 금액 계산보다 먼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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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 보상금 증감소송, 산재보험 급여 처분 취소소송 등은 행정소송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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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취득대금·보상합의금, 사용자나 선박소유자에 대한 법정 재해보상, 사법상 분배금·약정보상금은 민사소송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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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상 보상근거 또는 유효한 약정이 없으면 단순 금전지급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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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23조 제3항만을 근거로 보상대상·금액·채무자를 임의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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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부당이득이 자동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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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손실보상과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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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구성할 수는 있으나, 각각의 요건·피고·관할·금액과 중복전보 여부를 따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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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역사적 기재례는 문형·쟁점 발견 자료로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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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PDF의 구 하천법, 구 공공용지취득특례법, 1970~1990년대 판례와 연 5%·12% 문구를 현재 사건에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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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구취지는 집행 가능하게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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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채권자, 원금, 통화, `각`·`공동하여`·`연대하여`, 이자 대상액·기산일·종료일·이율, 별지와 항번호를 일의적으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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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금과 부대청구를 분리하여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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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이자, 법정이자, 지연손해금, 토지보상법상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은 발생 근거와 계산기간이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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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확인·취소·지급청구를 병합할 때 각 피고와 효력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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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또는 취소 부분을 금전지급 부분과 한 항에 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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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집행 문구는 집행 가능한 금전지급항에만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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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체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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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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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청구하는 돈의 발생 근거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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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의 토지·물건·권리·영업·농업 손실보상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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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편입토지 특별보상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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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험 급여 또는 행정기관의 법정보상 결정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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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선원법상 사용자/선박소유자의 직접 보상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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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취득·보상합의·어업피해 등 사법상 약정 →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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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촌계·조합·단체가 수령한 보상금의 내부 분배 →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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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도급계약의 지체보상금·지체상금 →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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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발·범죄피해·민주화운동·소방활동 등 별도 특별법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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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불명 → STOP: 적용 법률·약정부터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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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토지보상법상 재결전치형 보상항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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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 등 직접 당사자소송형) →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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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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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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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가 성립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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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립함 → 미지급 협의대금의 사법상 계약청구 여부를 [F]에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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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립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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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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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절차를 거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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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원칙적으로 곧바로 보상금 지급소송을 출력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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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에 대한 서면 재결신청청구 등 선행절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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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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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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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투는 것이 오직 보상금의 증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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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 보상금 증감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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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처분·재결의 독립된 위법을 다투는 항고소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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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청구의 소송형태·피고·병합 가능성을 별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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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법이 직접 부여한 공법상 급부청구권의 요건이 충족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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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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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사업시행자 상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지급문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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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특별법상 적용대상 토지·진정한 권리자·특별한 희생이 확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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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중복보상 위험 →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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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법정 신청절차·소멸시효·보상주체·평가기준을 확정한 후 문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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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급여 신청 및 공단·행정기관의 결정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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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급·감액 등 처분이 있음 → 해당 처분 취소소송 및 불복기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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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결정은 있으나 미지급 → 공법상 당사자소송/이행수단을 특별법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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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결정 없음 → 먼저 법정 신청절차; 민사 지급청구 자동 출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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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직접 보상의 법정 요건과 지급주체가 확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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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산재보험 분기 또는 손해배상 분기와 혼동하지 말고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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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법정 산식·상계·중복급여를 반영한 민사 금전지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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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유효한 약정, 지급조건, 변제기와 채무자가 증명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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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손해배상·부당이득의 독립 요건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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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단일/다수 당사자, 주위·예비, 부대청구 문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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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분배결의·규약과 원고의 개별 수령권이 확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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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결의 무효확인만으로 지급액을 생성하지 말고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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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결의 효력 확인청구와 개별 지급청구의 병합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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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실질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지체상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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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보상금 사건이 아니라 계약상 손해배상 규칙을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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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약정의 법적 성질을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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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별 특별법의 신청기관·불복절차·지급형태·기간이 확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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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일반 지급문형 출력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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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해당 특별법 전용 규칙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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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통 입력값과 선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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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필수 입력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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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값이 없으면 최종 청구취지를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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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필수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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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권원 | 특별법 조문, 재결, 처분, 협의취득계약, 보상약정, 규약·결의, 근로·선원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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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 소유자·관계인·실제 경작자·어업권자·근로자·유족·선원 유족·단체 구성원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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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 사업시행자,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단, 사용자, 선박소유자, 계약당사자, 법인 아닌 사단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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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협의, 재결신청청구, 수용재결, 이의신청, 급여신청, 심사·재심사, 총회결의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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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각 결정서 정본 수령일, 수용개시일, 신청일, 변제기, 소장·청구변경서 송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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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 보상항목별 정당액, 재결·기지급·공탁액, 약정액, 법정 산식, 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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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청구 | 근거 조문·약정, 이자 대상액, 기산일, 구간별 이율, 소송촉진법 적용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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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 재결서·처분서·송달증명, 사업인정고시, 토지·물건조서, 감정서, 계약서, 결의서, 별지 계산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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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보상항목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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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상 하나의 재결에 토지, 지장물, 권리, 영업·농업·잔여지 등 여러 보상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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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에서 다툴 보상항목을 재결서와 일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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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항목이 재결절차의 심판대상이 되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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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목별 법원 평가액, 재결액, 기지급·공탁액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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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 도중 재결을 거치지 않은 새 보상항목으로 바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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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규칙:** 보상금 증감소송의 심판범위는 구체적으로 불복한 보상항목에 의해 제한된다.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와 보수비처럼 법률상 근거·요건·평가방법이 다른 항목은 별개 항목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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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분기 —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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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협의와 재결 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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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관계인 사이의 협의가 성립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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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고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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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시행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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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 기간을 넘긴 경우의 지연가산금은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의 별도 공법상 금원이다. 단순 지연손해금과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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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 법이 재결을 요구하는 보상항목에 관하여 재결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사업시행자 상대 지급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다만,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처럼 법이 직접 부여하고 행정소송규칙 제19조가 당사자소송으로 분류하는 급부는 재결전치형 보상항목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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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재결 후 소송형태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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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기준일 현재 토지보상법 제83조·제85조에 따른 기간은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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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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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행정소송: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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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을 거친 행정소송: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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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은 행정소송의 필수 전치절차로 단정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 선택한 경로와 송달일에 맞춰 기간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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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규칙:** 위 기간은 권리구제 가능성을 좌우하므로, 말일·공휴일·전자송달·송달효력과 적용법의 기준시점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청구취지를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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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적격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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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상금 증감만을 구하는 소송에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원고이면 **사업시행자**가 피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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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액 다툼만 있는데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한 취소청구를 기계적으로 병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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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결의 독립된 절차상·실체상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처분청, 소송형태와 소의 이익을 별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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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시행자 명칭, 법인격, 사업승계 여부와 고시상 주체를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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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증액청구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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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항목별 증액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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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인정할 정당한 보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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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보상항목의 재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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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항목에 관하여 추가 지급·공탁되어 공제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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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항목은 항목별 차액을 계산한 뒤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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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결액`과 `기지급액`이 같은 돈이면 이중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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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의 별도 감액소송 또는 적법한 상계·유용 주장이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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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감정 전에는 청구금액이 잠정적일 수 있으므로, 일부청구인지 전부청구인지 소장에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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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1 잔여지 관련 기간과 이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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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지 가격감소·공사비 등 토지보상법 제73조의 손실보상은 사업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뒤에는 청구할 수 없는 제한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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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조의 잔여지 매수·수용청구는 협의 불성립과 사업완료일까지의 행사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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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지 손실보상채무는 일반 수용보상 증액차액과 달리 기한 없는 채무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실제 손실 발생과 이행청구 도달일을 확인한 뒤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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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지연가산금과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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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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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가 서면 재결신청청구를 받은 뒤 법정 60일을 넘겨 신청한 기간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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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결보상금과 법정 지연일수를 기초로 별도 계산표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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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액차액의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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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상 수용개시일까지 지급할 보상금의 차액에는 원칙적으로 수용개시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구조가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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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대상이 잔여지, 사용보상, 이주·영업·농업손실 등인 경우 이행기와 재결 내용을 개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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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촉진법상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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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기준일의 대통령령상 이율은 연 12%이나, 적용 개시일은 소장 또는 청구취지 변경서 송달, 의무의 존재·범위에 관한 상당한 항쟁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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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 판결의 연 20%·15%·12%를 사건 발생일에 관계없이 복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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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기본 문형 — 보상금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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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증액차액]원 및 이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 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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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채무의 적법한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판결선고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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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 종료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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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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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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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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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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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액차액]`은 재결액을 포함한 총 정당보상액이 아니라 실제 미지급 차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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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집행 가능 여부와 범위는 행정소송의 소송형태 및 피고의 법적 지위에 따라 재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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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을 함께 구하면 원금·기간·근거를 별도 문장 또는 별지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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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원문의 취소+지급 병합형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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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PDF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일부 취소와 사업시행자의 금전지급을 병합한 예가 있다. 이를 현대 보상금 증감소송의 기본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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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만 다투는 경우: 사업시행자 상대 증감소송을 우선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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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취소청구가 필요한 경우: 취소대상, 처분청, 취소의 법률상 이익, 피고별 주문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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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집행: 금전지급항에만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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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이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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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제78조의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 등은 수용보상금 증감소송과 동일한 구조로 다루지 않는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공법상 당사자소송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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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하는 급부의 정확한 명칭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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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유자·세입자·거주자 지위, 기준일, 실제 거주, 무허가 여부 등 개별 요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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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시행자와 지급·공탁 내역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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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결취소 문형을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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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권리자·심판범위의 최신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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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결이 특정 보상항목을 실제로 심리했으나 권리자의 명의를 잘못 기재한 경우, 실제 권리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증액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2026년 대법원 판례는 재결에서 심리된 동일 항목의 명백한 명의 오류 사안에서 실제 권리자의 권리구제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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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하게 제기된 동일 재결 증액소송에서 항목을 추가·변경하는 문제와, 재결에서 전혀 다루지 않은 새로운 항목을 처음 청구하는 문제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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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채권을 압류·추심했다는 이유만으로 추심채권자가 토지소유자의 증액소송을 수행하거나 승계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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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2분기 — 하천편입토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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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적용대상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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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각 호의 역사적 편입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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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입 당시 진정한 소유자 및 상속·승계관계를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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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한 희생 또는 현실적 손실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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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미 본인 또는 다른 명의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매매대금 취득 등으로 실질적 권리만족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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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행령상 보상청구서를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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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기준일 현재 특별법 제3조의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만료일은 **2033년 12월 31일**이다. 향후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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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보상주체와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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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상 보상주체인 시·도지사 및 국가하천·지방하천별 재원부담 관계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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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청의 명칭과 소송상 권리주체인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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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청구절차 통지·공고일, 종전 감정평가·지급 사실 등 특별법과 판례가 정한 평가 기준시점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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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원문 PDF의 구 하천법 판례에 따라 언제나 “법원 감정 당시 가격” 또는 “편입 당시 현황만”으로 평가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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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2024년 이후 판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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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편입에 따른 손실보상은 특별한 희생·손실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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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입 후 종전 소유자가 토지를 사실상 사용·수익하고 매도대금까지 취득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만족을 얻은 경우에는 중복보상이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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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권리자 아닌 등기명의자에게 이미 보상한 특수한 경우의 평가 기준시점은 종전 감정평가 시점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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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 소유권 연혁, 편입시점, 종전 지급, 매매대금 귀속, 통지·공고를 확인하지 못하면 단순 하천보상금 지급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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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3분기 — 사법상 협의취득·보상합의·약정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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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사법상 계약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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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과 관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합의가 공법상 재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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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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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당사자와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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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상대상, 지급액 또는 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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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조건·변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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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산·면책·추가청구 포기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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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의성립확인 절차를 거쳐 재결로 간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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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착오·사기·강박·강행규정 위반 등 무효·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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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계획 변경·대상 제외 시 보상약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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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단일 피고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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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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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보상금]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 다음 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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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이행지체 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약정 또는 법정 이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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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송촉진법상 적용 이율]%의 각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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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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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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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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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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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주위적·예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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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보상청구가 부정될 경우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을 예비적으로 구하려면 다음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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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청구의 사실·법률요건과 관할이 양립 가능한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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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위·예비 청구의 원금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같다고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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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환이익과 신뢰손해·이행이익을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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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액과 주문이 완전히 같고 법적 근거만 달라지는 경우, 지급 주문은 하나로 두고 청구원인에서 공격방법 또는 청구의 병합관계를 명확히 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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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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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보상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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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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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또는 부당이득액]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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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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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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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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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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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가집행 문구의 필요성과 항번호는 실제 소송구조에 맞춰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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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복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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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하여`: 법률 또는 계약상 연대채무 근거가 있을 때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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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하여`: 부진정연대 등 각 의무가 중첩되고 한 채무자의 이행으로 그 범위에서 다른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를 표현할 필요가 있을 때, 법적 근거를 확인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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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히 같은 사건에 관련된 자가 여러 명이라는 이유로 어느 문구도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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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피고의 채무 범위가 다르면 피고별 지급액을 별개의 목 또는 항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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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4분기 — 어업·영농 보상과 단체 내부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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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어업·양식업·영업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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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상 대상 권리가 어업권, 양식업권, 허가·신고어업, 관행상 이용, 영업손실 중 무엇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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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허·허가·신고의 효력과 제한조건, 실제 행사자, 시설, 조업구역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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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보상법 제76조·제77조와 개별 수산관계 법령의 보상근거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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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구역 밖 간접손실은 명문의 보상요건 및 현행 판례가 인정하는 범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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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원문 PDF의 구 수산업법상 관행어업 판례를 현행 어업권·양식업권에 포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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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영농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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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제77조 제2항은 농업손실을 원칙적으로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되, 현지 거주 농민인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 예외를 둔다. 다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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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경작 사실과 적법한 경작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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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인정·협의·재결 당시의 경작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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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소유자의 지위와 거주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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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와 경작자의 협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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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영농손실보상금의 지급·공탁·수령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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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수령권 확인+지급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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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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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 [경합자] 사이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명]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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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손실보상금 [금액]원의 수령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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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사업시행자]는 원고에게 [금액]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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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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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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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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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조건:** 확인의 이익, 수령권 경합, 사업시행자의 지급의무와 지급 전 상태, 피고별 소송형태·관할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미 재결·공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맞춰 재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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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어촌계·조합 등 내부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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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이 단체에 지급된 뒤 구성원 사이에 분배가 문제 되는 사건은 사업시행자 상대 손실보상청구와 별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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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상금의 귀속 주체와 재산 성격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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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관·규약·총회결의와 의결절차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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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가 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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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 원고의 분배비율·개별액이 결의·규약·손실 정도에 의해 확정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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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확인청구가 인용되어도 곧바로 특정 지급액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금전청구를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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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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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각 결의일] 한 [대상 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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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원고 [각 성명]에게 [각 개별액 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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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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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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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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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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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2,995,330,560원`처럼 `각`이 없는 원문을 개인별 같은 금액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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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5분기 — 근로·산재·선원 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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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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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등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이 전제가 되는 행정법 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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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여종류와 신청일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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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단의 부지급·감액·등급결정 처분 및 송달일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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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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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심사청구는 심사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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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분 취소소송의 피고·기간과 행정심판 전치 여부를 행정소송법 및 산재보험법에 따라 별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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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 공단 처분을 다투면서 사용자를 피고로 단순 `장해보상금 지급` 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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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직접 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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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장례비의 요건과 산식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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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부상·질병·사망과 상당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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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사업과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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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 및 장해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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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 급여 또는 민법상 손해배상 등 동일 사유 금품과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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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와 변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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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원인의 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사용자의 책임이 조정되는지 확인하여 이중전보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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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선원법상 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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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적용 사건은 일반 근로관계와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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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소유자, 선원, 승무·직무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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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상병·장해·유족·장례비 등 보상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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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선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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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상 심사·조정 및 재해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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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급여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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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기준일 현재 선원법 제99조는 직무상 사망의 경우 승선평균임금 1,300일분, 승무 중 직무 외 사망의 경우 원칙적으로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규정한다. 사건 발생일의 적용법을 다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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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직접 보상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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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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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 [각 수급권자]에게 [각 보상금]원 및 이에 대하여 [법정 지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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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적법한 이행지체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 이율]%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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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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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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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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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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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여러 명이면 법정 수급권자와 각 몫을 확정하여 `각`을 사용한다. 상속분과 법정 유족보상 수급권을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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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제6분기 — 지체보상금·지체상금과 기타 특별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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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분양·도급계약의 지체보상금·지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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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업자나 수급인의 이행지체에 따른 금원은 명칭이 “보상금”이어도 보통 계약상 손해배상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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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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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상금 약정의 존재와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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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기와 지체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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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준공·입주 가능일 등 지체 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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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책사유, 면책기간, 설계변경·천재지변 등 제외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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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비율과 계산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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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및 약관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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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손해와의 중복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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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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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 약정상 계산기초액 × 약정 지체율 × 인정 지체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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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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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기는 별도의 계약상 손해배상·위약금 청구취지 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원문 PDF의 `지체보상금` 표제를 이유로 공법상 손실보상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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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징발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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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법·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시점, 보상심의, 보상요율, 지급형태가 문제 되는 역사적·특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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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 현행 적용법, 청구기간, 보상요율과 지급수단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과거 판례의 현금 또는 보상증권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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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그 밖의 특별법상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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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 구조·보상, 형사보상,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 소방활동 손실보상, 공익신고 보상 등은 각각 신청기관·위원회 결정·불복절차·제소기간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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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별 특별법을 먼저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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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기관 신청 전치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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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에 대한 항고소송인지, 지급결정 후 공법상 이행청구인지, 법원의 비송적 보상결정인지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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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문서의 일반 민사 지급문형을 자동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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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국가배상과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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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나 공공시설 하자로 인한 손해는 손실보상이 아니라 국가배상일 수 있다. 현재 국가배상법 제9조는 배상심의회에 신청하지 않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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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원문 PDF가 인용한 과거 전치주의에 따라 배상심의회 결정 또는 3개월 경과를 현행 필수 제소요건으로 기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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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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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단일 원고·단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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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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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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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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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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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여러 원고가 서로 다른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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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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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 갑에게 [금액 A]원, 원고 을에게 [금액 B]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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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각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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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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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별 원금과 부대청구를 1:1로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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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별 기산일이 다르면 별도의 목으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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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공동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균등액을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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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별지 목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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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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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금액표의 ‘원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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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종료일]까지 연 [전단 이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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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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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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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에는 최소한 다음 열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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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 원고 | 보상항목 | 대상 토지·권리 | 정당액 | 재결·기지급액 | 청구원금 | 기산일 | 전단 이율 | 후단 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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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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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선정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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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당사자 제도를 사용하면 선정서, 선정자 목록, 선정 범위와 각 금액을 실제 첨부한다. `제1심판결 첨부 목록`처럼 다른 문서에만 의존하는 표현은 현재 제출할 별지와 정확히 연결되는 경우에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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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복수 피고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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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라고 단복수를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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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별 일부 패소·소송형태 차이가 예상되면 비용부담을 피고별로 나누거나 법원의 재량 주문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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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금액·이자·기간 계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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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원금 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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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별 원금 합계 = 청구취지 총액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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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분원금 합계 = 해당 원고의 원금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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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결액·기지급액·공탁액·상계액을 중복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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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중 [금액]` 뒤에 이자가 붙으면 잔액에 이자를 청구하지 않는 의도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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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각 [금액]`과 집단 전체 합계 `[금액]`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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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부대청구 슬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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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원금마다 다음 슬롯을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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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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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대상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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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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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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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 이율과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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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단 시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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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단 이율과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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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일 또는 확정 가능한 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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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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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기산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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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 변제기가 있는 약정보상금: 원칙적으로 변제기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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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없는 채무: 적법한 이행청구 도달과 이행지체 요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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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 증액차액: 원칙적 수용개시일 다음 날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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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 또는 청구취지 변경으로 처음 청구한 부분: 해당 서면 부본 송달일 다음 날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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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선고일 다음 날부터 후단 이율을 구하는 경우: 상당한 항쟁 여부와 소송촉진법 제3조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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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변론종결일`, `원심판결 선고일`, `이 판결 선고일`을 원문에서 임의 선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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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장래 정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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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폐지 시까지 매월 사용료 상당액을 구하는 등 장래이행청구는 민사소송법상 미리 청구할 필요와 종기의 특정 가능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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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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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기산일]부터 [객관적으로 특정되는 종기]까지 매월 [지급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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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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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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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발생한 금액과 장래 발생분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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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폐지 시`처럼 제3자가 판별하기 어려운 종기는 집행 가능성을 별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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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액, 일할계산, 첫 달·마지막 달 처리 기준을 청구원인과 계산표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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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후속 항목과 병합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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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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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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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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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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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피고이면 `피고들이`로 맞추되, 독립된 청구가 병합된 경우 비용분담을 별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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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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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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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금전지급항]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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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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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청구, 처분·재결 취소청구 자체에는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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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지급항이 있으면 실제 항번호를 모두 열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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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상 국가 상대 가집행의 일률적 금지 규정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후 삭제되었다. 따라서 국가가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가집행 문구를 언제나 배제하지는 않되, 실제 이행판결인지와 법원이 가집행을 명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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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확인+지급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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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인의 이익을 먼저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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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인대상은 사실이 아니라 현재의 권리·법률관계를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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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 결과만으로 지급액이 확정되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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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별 의무를 분리하고 지급항만 가집행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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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주위적·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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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립할 수 없는 청구는 순위를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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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가 같고 청구원인만 다른지, 금액·기산일·피고까지 다른 진정한 예비적 병합인지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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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적 청구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 관할을 달리하면 단순 병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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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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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상금”이라는 제목만으로 민사 금전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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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결이 필요한 보상항목에 관하여 재결을 거치지 않은 직접 지급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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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상금 증감만 다투면서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한 재결취소청구를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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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청·행정청의 명칭만 보고 국가·지자체·공사 등 소송상 권리주체를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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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률상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부당이득을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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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익사업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현실적 권리침해와 위법성·손해·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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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협의취득·보상합의를 재결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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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산업재해보험 처분을 다투는 사건을 사용자 상대 민사 보상금 청구로 바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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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상, 산재보험 급여, 민법상 손해배상을 같은 손실에 중복하여 전액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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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동하여`와 `연대하여`를 근거 없이 교체하거나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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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각`이 없는 집단금액을 각 원고의 개별액으로 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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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원고·피고·선정자·별지의 수와 이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록형 주문을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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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확인항·취소항을 가집행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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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소장부본 송달일과 송달일 다음 날을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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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장부본 송달 뒤 증액한 금액에 최초 소장 송달일 기준 후단 이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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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원문의 연 5%·12%, 20%·15%가 현재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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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구 하천법 판례의 평가기준을 현행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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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구 수산업법상 관행어업 법리를 현재 양식업·어업권에 자동 유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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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원문의 옛 국가배상 전치주의를 현행법으로 기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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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분양·도급의 지체상금을 공법상 손실보상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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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별지 없는 상태에서 별지의 열·금액·선정자를 창작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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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원문 PDF의 오탈자·항번호·단복수 오류를 그대로 재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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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STOP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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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완성형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말고 누락정보를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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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상청구권의 근거 법률·조문·계약을 특정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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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소송·행정소송·비송절차 중 어느 절차인지 확정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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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의 수급권·소유권·상속·경작·어업·구성원 지위를 확인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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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가 사업시행자·처분청·국가·지자체·공단·사용자·계약당사자 중 누구인지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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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필요한 신청·협의·재결·처분·결의를 거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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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결서·처분서 정본 수령일이 없어 불복기간을 계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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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상항목이 재결의 심판대상이었는지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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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원금 산식, 감정액, 재결액, 기지급·공탁액이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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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집단금액에 `각`이 붙는지 합계인지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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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동하여`·`연대하여`의 법적 근거가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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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율의 근거 또는 기산일이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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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별지·선정서·계산표가 실제 첨부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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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하천편입 사건에서 편입시점·진정한 소유자·종전 보상·특별한 희생이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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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산재·근로·선원 급여의 중복조정 여부가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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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작성 시점의 현행 법령과 이율을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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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최종 검증 — 출력 직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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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사건 동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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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건 실질이 보상금 청구이고 다른 사건유형의 문서를 잘못 사용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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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법상 손실보상·사법상 약정·재해보상·분배·지체상금을 정확히 분류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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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적용 법률의 시행일과 사건 발생일을 대조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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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관할·절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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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사/행정/비송 절차와 관할법원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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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협의, 재결신청청구, 재결, 이의신청, 급여신청, 결의 등 선행절차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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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결정서 정본 수령일과 제소기간을 일수로 다시 계산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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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결을 거친 보상항목과 소송상 청구항목이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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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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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가 각 보상항목의 수급권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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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의 명칭·법인격·대표자·사업시행자 지위가 정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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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별 의무와 주문의 각 항이 1:1로 대응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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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피고들`, `원고/원고들`, `각/합계`가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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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동하여/연대하여`의 근거가 기록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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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금액과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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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원평가액−재결액−공제액 계산을 항목별로 검산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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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별 금액 합계와 총액이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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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분원금 합계와 `그중` 문언의 의미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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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자 대상액·기산일·종료일·이율이 각 원금과 연결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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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단과 후단 사이에 날짜 중복 또는 공백이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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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장과 청구변경서의 송달일을 구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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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행 소송촉진법상 이율과 적용시점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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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문형과 집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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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금과 통화를 확정액으로 표시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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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별지 명칭·번호·열 제목이 실제 첨부 문서와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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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래 정기금의 월액·지급일·종기가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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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확인·취소·지급청구를 항별로 분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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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집행을 금전지급항에만 정확한 항번호로 연결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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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송비용 부담 주체의 단복수가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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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출처와 현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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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문 PDF의 판례번호·선고일을 다시 대조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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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폐지법·구법 판례를 현행 통제근거로 사용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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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행 법령과 최신 대법원 판례를 공식 출처로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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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차 자료와 실무안내는 공식 법령·판례의 의미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만 사용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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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원문 PDF 사용상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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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18쪽에 걸쳐 하천·토지수용·어업·영농·약정보상·유족·장해·징발·지체상금을 함께 싣고 있다. 다음 오류·불명확성을 답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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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피고인데 비용항이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된 단복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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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어촌계 뒤 금액이 한 번만 나오고 `각`이 없어 합계·개별액이 불명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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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들과 선정자들에게 지급할 집단금액에 `각`이 없어 분배액이 불명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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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의 일부 행만 수록되어 전체 원고·합계를 복원할 수 없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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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중` 이자 대상 부분액의 합이 원금과 달라 잔부 이자 미청구 여부가 불명한 징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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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과 하천보상금에 동일 문형·동일 판례가 중복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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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위원회 상대 취소와 사업시행자 상대 지급을 병합한 오래된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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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폐지된 국가배상 전치주의를 전제로 한 판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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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 구체적 금액·날짜·이율은 예시 데이터일 뿐이다. 새 사건의 사실로 치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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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주요 현행 공식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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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자료는 작성 기준일 현재의 구조를 확인한 공식 1차 자료이다. 실제 제출 전 최신 시행본을 다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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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0616&lsiSeq=286903&urlMode=lsInfoP): 제30조, 제50조, 제61조, 제70조, 제74조~제78조, 제83조~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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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보상법 제30조 재결 신청의 청구](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45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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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소송규칙](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40301&lsiSeq=260689&urlMode=lsInfoP): 제19조의 공법상 당사자소송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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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두65690 — 재결상 권리자 명의 오류와 증액소송](https://sc.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1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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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2. 11. 24. 선고 2018두67 — 증액소송과 추심채권자의 소송수행권](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23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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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두68370 — 잔여지 손실보상과 지연손해금](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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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1. 6. 30. 선고 중요판결 — 재결에서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의 권리구제](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qnum=8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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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두61707 — 하천편입토지 손실보상](https://lx.scourt.go.kr/search/detail/precedent/0/3327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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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두66167 — 하천편입토지 평가 기준시점](https://sc.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qnum=1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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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3&lsiSeq=279799&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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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78조~제87조](https://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55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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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Id=001760&lsJoLnkSeq=1000845246&print=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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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08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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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원법 제94조~제106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459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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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9616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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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chrClsCd=010202&efYd=20190601&lsiSeq=208701&urlMode=lsInf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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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배상법 제9조](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50107&lsiSeq=268079&urlMode=lsInf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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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2022. 2. 24. 2020헌가12 — 국가 상대 가집행 제한 위헌](https://law.go.kr/detcInfoP.do?detcSeq=17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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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완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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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만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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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질 사건유형과 적용 법률이 특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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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권·관할·소송형태·선행절차·불복기간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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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의 수급권과 피고적격이 증거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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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상항목별 원금과 공제액이 검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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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대청구의 근거·대상액·기산일·구간별 이율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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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수 당사자, `각`·`공동하여`·`연대하여`, 별지가 일의적으로 연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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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확인·취소·지급항과 가집행 항번호가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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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구법·역사적 문형을 배제하고 제출일의 현행 공식 근거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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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제13장의 STOP 규칙에 따라 누락정보를 보완한 후 다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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