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re: sync working tree — Stage 1 v.7 reorg, jikji indexes, claim-drafting docs

- Rename "Claude YAML"/"Codex YAML" folders to Claude_YAML/Codex_YAML in Stage_1 v.7
- Add Stage_1 v.7 extension research, results runs, and reference material
- Add/refresh .jikji search indexes (Case_02 and Default_Agent corpora)
- Add per-case-type claim drafting folders and PDFs (청구취지기재방법)
- Add 판례모음 crawling data (08_14, 08_18)

Co-Authored-By: Claude Fable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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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9 14:07:35 +09:00
co-authored by Claude F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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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76 @@
<working_directory>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부동산소유권확인>
</working_directory>
<role>
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role>
<goal>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부동산 소유권 확인" 사건에 대한 원고 대리 변호사가 청구권을 작성할 때, 확실하게 참고하고 따를 수 있는 규칙을 제시하는 '청구취지 작성 규칙 문서' 생성
</goal>
<context>
<사건종류_부동산소유권확인/취지기재례_부동산소유권확인.pdf>는 사건 종류 "부동산 소유권 확인"에 대해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규칙과 정보, 사건 세부 종류별 청구취지 예시 및 참조 판례를 제시한다.
</context>
<method>
stage 번호 순서대로(in sequence order) 작업한다.
[1] Stage 1
아래 3가지 작업을 병렬 실행(perform tasks in parallel)한다.
1. [Parallel Task 1] "부동산 소유권 확인"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1
a) <context>에 제시된 <취지기재례_부동산소유권확인.pdf>의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부동산 소유권 확인"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및 정보를 숙지한다.
b) a 작업에서 숙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 소유권 확인"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2. [Parallel Task 2] "부동산 소유권 확인"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2
a) <primary_websites>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부동산 소유권 확인"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primary_websites>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primary_websites>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부동산 소유권 확인"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3. [Parallel Task 3] "부동산 소유권 확인"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3
a) <primary_websites>를 제외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부동산 소유권 확인"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부동산 소유권 확인"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2] Stage 2
Stage 1 작업 결과물 3개를 아래 기준(<앙상블기준>)에 따라 앙상블 조합한다.
<앙상블기준>
- 중복 내용 삭제
- 작업 결과물 3개를 각각 최고 변호사의 관점에서 검토해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앙상블기준>
[3] Stage 3
Stage 2 앙상블 작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부동산 소유권 확인"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규칙 문서를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한다.
규칙 문서 작성 시 아래 <constraint>를 준수한다.
<constraint>
대한민국 민법 체계에 위배되는 모든 내용을 배제한다.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는 decision tree 형식으로 작성하되, 아래 <output_format> 형식을 기본 형식으로 취한다.
문서 작성 시 준수할 stop rule은 다음과 같다:
<stop_rule>
<output_format>에 맞춰서 문서를 작성할 때, "부동산 소유권 확인"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 대한민국 법조계 기준에 들어맞는 필요충분하게 담겨져 있다고 판단될 때 문서 작성을 완료한다.
</stop_rule>
</constraint>
<output_format>
*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 작성 section 구분
(Remark: - "부동산 소유권 확인" 사건에 대한 그 어떤 청구권 및 청구취지라도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형태를 참조한다. 단,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필요 시 변형 혹은 추가 가능하다**.)
- 최상위 원칙: "부동산 소유권 확인"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방식에 대한 최상위 원칙
-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사건 종류 세부 타입 선택을 위한 세부 분류 제시
- 청구 형태 선택 규칙: 청구취지 기본 구조 결정 포함
-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적격 피고 분기 포함
- (필요할 경우) 금전(원금, 이자율 등) 관련 계산 규칙 서술
- 청구취지 작성 서술 예시: 청구형태, 당사자 구조, 금전 관련 서술 등 타입에 따른 서술 문형 예시 제시
- (필요 시) 후속 항목 서술 규칙: 만일 필요하다면 병합소송 분기 규칙도 포함
- 금지 규칙
- 최종 검증: 출력 직전 반드시 확인(혹은 검증)할 항목들 제시
* 결과물 생성 및 저장: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부동산소유권확인/청구취지작성규칙_부동산소유권확인_v1.md>
</output_format>
</method>
@@ -0,0 +1,56 @@
<working_directory>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
</working_directory>
<처음 할 일>
- Read CLAUDE.md in the working directory for the principles of how you behave.
- Read MEMORY_Claude.md in the working directory for the history and lessons from the previous evaluation tasks.
</처음 할 일>
<role>
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role>
<goal>
너는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민사소송 사건 종류에 따른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평가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특정 사건 종류에 대한 더 나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goal>
<context>
- Jurisdiction: 대한민국
-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부동산소유권확인/청구취지작성규칙_부동산소유권확인_v1.md>: 사건 종류 "부동산 소유권 확인"에 대해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규칙과 정보를 제시하며, LLM이 읽고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decision tree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다.
</context>
<method>
- 작업내용: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부동산소유권확인> 폴더 내 <청구취지작성규칙_부동산소유권확인_v1.md>를 평가한다.
- 작업 방식:
아래 2개 작업을 sub-agent를 통해 병렬 실행한다.
1) 평가서 내용 작성 1
a) <primary_websites>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부동산 소유권 확인"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primary_websites>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primary_websites>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부동산 소유권 확인" 사건에 대해 <청구취지작성규칙_부동산소유권확인_v1.md>를 평가한다.
2) 평가서 내용 작성 2
a) <primary_websites>를 제외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부동산 소유권 확인"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부동산 소유권 확인" 사건에 대해 <청구취지작성규칙_부동산소유권확인_v1.md>를 평가한다.
- 두 개 병렬 작업 결과를 병합하여 "부동산 소유권 확인" 사건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한다.
- 평가서 내용 구조는 다음과 같다:
- 기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서 잘 작성된 내용들 항목별로 간략히 서술
- 기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과 그 이유를 간략히 서술
- 개선해야 할 점들을 개정할 방식을 간략하게 항목별로 서술
- 최종 작업 결과물을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부동산소유권확인/청구취지작성규칙_부동산소유권확인_평가서_fable5_v1.md>로 생성하고 저장한다.
</method>
<constraint>
- CLAUDE.md에 제시된 **Memory System** 내용에 따라 마크다운 문서로 메모리 시스템 작업을 수행한다. 메모리 작업 수행 시 반드시 MEMORY_Claude.md를 사용한다.
- 만일 MEMORY_Claude.md에 기록하는 작업이 동시에 실행되어 쓰기 작업(write)에서 충돌이 발생한다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작업하라.
</constraint>
@@ -0,0 +1,908 @@
# 청구취지 작성 규칙 — 부동산 소유권 확인
> 적용 기준일: 2026-07-31
> 적용 범위: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부동산의 현재 소유권 또는 그 부존재를 확인하는 청구취지
> 목적: 원고 대리인이 확인의 이익, 당사자, 목적물, 지분 및 병합청구를 순서대로 확정하여 등기·집행 실무에 맞는 청구취지를 작성하도록 하는 결정트리
이 문서는 일반적인 작성 규칙이다. 절대적 문형이 아니므로 사건의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판례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아래의 **확인의 이익**, **당사자적격**, **목적물 특정**, **현재 소유권 존재** 및 **직접적 구제수단 우선**에 관한 관문은 생략하지 않는다.
---
## 0. 자료의 우선순위와 사용 범위
### 0.1 자료 우선순위
충돌할 때에는 다음 순서로 적용한다.
1. 시행 중인 대한민국 법률·명령·규칙
2. 대법원 판례와 등기실무
3. 사건별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하급심 재판례
4. 제공 PDF의 기재례
5. 민간 법률해설과 판례 데이터베이스
민간 자료는 쟁점 발견과 문형 비교에만 사용하고, 법적 결론은 반드시 공식 법령·판례 원문으로 재검증한다.
### 0.2 제공 PDF의 확인 범위
- 자료: `취지기재례_부동산소유권확인.pdf`
- 분량: PDF 17쪽, 책 1130~1146쪽
- SHA-256: `277edb4cd5b279ca28b7faa50baea006a145d0f35883b41c16967ce1f55d01a7`
- 활용: 기본 확인형, 대위형, 공유지분형, 토지 일부형, 말소·이전등기 병합형, 철거·인도·금전 병합형, 부존재확인형의 문장 구조
PDF에 인용된 구 부동산등기법 제130조는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65조](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65조)에 대응한다. 구 지적법, 구 국토이용관리법, 구 수복지역 특별조치법, 조선총독부령 등은 역사적 권원 판단 자료일 뿐 현행 일반 규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0.3 핵심 현행 법령
- [민법 제186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6조):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의 등기
- [민법 제187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7조):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등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
- [민법 제211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 [민법 제245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45조):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 [민법 제262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62조): 공유지분
- [민법 제404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04조): 채권자대위권
- [부동산등기법 제23조](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등기신청인
- [부동산등기법 제65조](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65조):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
- [민사집행법 제263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민사소송법 제98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98조):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명의신탁 유형의 효력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지적공부·경계·등록
### 0.4 핵심 판례
| 쟁점 | 판례 | 작성 규칙 |
|---|---|---|
| 확인의 이익 일반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9%EB%8B%A493299) | 현존 불안·위험과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지 확인 |
| 이행청구 우선 |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5010) | 직접 이행청구가 가능하면 확인청구만 하지 않음 |
| 국가 상대 확인 |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5%EB%8B%A414817) | 미등기·대장명의 부재 또는 불명, 국가의 적극적 다툼 등으로 제한 |
| 대장상 최초 소유자 부재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0079) | 후속 명의만으로 바로 보존등기할 수 없으면 확인의 이익 검토 |
| 대장 명의자 특정 불능 |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439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522) | 주소·성명 누락과 국가의 다툼을 구체적으로 확인 |
| 복구대장 추정력 |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75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0%EB%8B%A421757) | 임의 복구대장과 적법한 복구대장을 구별 |
| 지적공부 미등록 토지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220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2%EB%8B%A42202) | 존재·경계가 특정되지 않으면 확인청구를 중단 |
| 공유자 지분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500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4%EB%8B%A435008) | 각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 |
| 제3자 관계 확인 |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3394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220) | 제3자 권리 확인도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함 |
| 대위·제3자 공유확인 | [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다25449, 2545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6%EB%8B%A425449%2C25456) | 피보전권리와 법적 불안을 구체적으로 연결 |
| 미등기건물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9342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9455) | 건축물대장도 없으면 보존등기 목적 확인의 이익을 별도 심사 |
| 말소와 진정명의회복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425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543) | 동일한 등기 방해 제거를 중복·우회 청구하지 않음 |
---
## 1. 최상위 원칙
### 원칙 1 — 먼저 “현재 소유권 확인 사건”인지 판정한다
원고가 현재 소유권을 보유하는 사건만 소유권확인청구의 기본 대상이다.
- 매수인·수증자가 이전등기를 받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이전등기청구권만 가진다.
-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도 등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 계약상 지위, 매수자 지위, 사용·수익권 또는 보상금출급권의 확인은 소유권확인과 별개의 청구이다.
- 소유권이 이미 소멸했다는 주장은 소유권부존재확인 유형으로 따로 분류한다.
### 원칙 2 — 확인의 이익을 본안보다 먼저 심사한다
다음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원고의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다.
2. 피고가 그 권리를 실제로 부인하거나 양립할 수 없는 권리를 주장한다.
3. 확인판결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확인청구 문안을 생성하지 않는다.
### 원칙 3 — 더 직접적인 이행청구가 있으면 그것을 우선한다
- 무효등기 존재 → 말소등기청구
- 진정한 소유자 명의 회복 필요 → 요건을 갖춘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
- 매매·증여·취득시효 → 원인과 날짜를 특정한 이전등기청구
- 침해 상태 제거 → 철거·수거·인도·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 보상금 또는 공탁금 귀속 분쟁 → 출급청구권 확인 또는 금전청구
확인청구를 병합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필요한 이유를 기록한다.
### 원칙 4 — 청구취지에는 목적물·주체·권리 종류를 명확히 쓴다
소유권의 취득원인은 순수 확인항의 필수 문구가 아니다. 취득원인은 청구원인에서 주장·증명한다. 다만 이전등기·말소등기·지역권설정 등 이행항에는 등기원인과 필요한 날짜를 기재한다.
### 원칙 5 — 판결의 효력이 필요한 상대방만 피고로 삼는다
피고는 단순한 사실 확인자나 과거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라 원고 소유권과 대립하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모든 미등기 부동산의 보편적 피고가 아니다.
### 원칙 6 — 목적물과 지분은 등기 가능한 정도로 특정한다
토지 일부, 미등록 토지, 미완성 건축물, 공유지분 또는 상속지분의 특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문안 작성을 중단한다.
### 원칙 7 — 확인항과 등기항에는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순수 확인판결은 집행판결이 아니다. 등기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도 확정되어야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 2. 전체 결정트리
```text
START
│
├─ A. 확인하려는 대상이 현재의 부동산 소유권인가?
│ ├─ 아니오 → 이전등기청구권·상속재산·계약상 지위·공탁금출급권 등
│ │ 정확한 권리유형으로 재분류
│ └─ 예
│
├─ B. 피고의 다툼으로 현재 불안·위험이 존재하는가?
│ ├─ 아니오 → 확인의 이익 없음 → STOP
│ └─ 예
│
├─ C. 말소·이전등기·철거·인도·금전청구가 더 직접적인가?
│ ├─ 예 → 직접 이행청구를 기본으로 선택
│ │ 확인항이 별도로 필요한지 재심사
│ └─ 아니오
│
├─ D. 목적물이 존재하고 등기·도면상 특정되는가?
│ ├─ 아니오 → 지적·측량·건축물대장 등 선행 절차 확인 → STOP
│ └─ 예
│
├─ E. 등기 또는 대장 상태는?
│ ├─ 현 등기명의인 존재 → 그 명의인 상대 말소·이전등기 우선
│ ├─ 미등기 + 대장 최초명의자 특정 → 명의자/상속인 및 보존등기 경로 확인
│ ├─ 미등기 + 등록명의자 없음/특정 불능 → 대한민국 상대 확인 검토
│ └─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가 소유 주장 → 대한민국 상대 확인 검토
│
├─ F. 원고와 피고를 정확히 특정했는가?
│ ├─ 공유·상속 → 사람별 지분 대응
│ ├─ 대위 → 피보전채권·피대위권리·채무자 비행사 확인
│ └─ 사망·불명자 → 상속인 또는 적법한 절차 확정
│
├─ G. 청구 형태는?
│ ├─ 적극적 소유권확인
│ ├─ 소유권부존재확인
│ ├─ 지분·상속재산·제3자 관계 확인
│ ├─ 주위적·예비적 청구
│ └─ 말소·이전등기·철거·인도·금전 등 병합
│
├─ H. 문형·별지·도면·금액·등기표시 검산
│
└─ FINAL CHECK 통과 → 출력
```
---
## 3. 필수 입력자료와 중단 조건
### 3.1 공통 필수자료
- 현재 및 폐쇄 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과 그 연혁
- 지적도·임야도 및 필요한 경우 경계복원·현황측량 성과
- 원고가 주장하는 소유권 취득원인과 권리변동 전 과정
- 피고가 소유권을 부인한 구체적 행위·답변·공문·등기
- 확인판결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에 관한 설명
- 종전 소송·화해·조정·판결 및 확정 여부
- 당사자 주민등록·법인등기·종중규약 등 동일성 자료
- 사망자별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과 상속관계
- 공유·상속지분 계산표
### 3.2 추가 필수자료
| 유형 | 추가자료 |
|---|---|
| 미등기 토지 | 대장 최초명의, 등록명의 유무, 명의자 식별 가능성, 보존등기 신청 가능성 |
| 복구대장 | 복구 시기·근거·원자료·복구 절차, 사정명의인과 복구명의인의 동일성 |
| 토지 일부 | 측량도면, 기준점, 점 번호, 연결선, 부분기호, 면적 |
| 미등기·미완성 건물 | 실제 구조, 기둥·지붕·주벽, 건축물대장 작성 가능성, 건축허가·신고 상태 |
| 취득시효 | 점유 개시일·승계·성질, 완성일, 완성 당시 소유자와 이후 등기변동 |
| 명의신탁 | 2자간·3자간·계약명의신탁 구분, 약정 시기, 매도인의 인식, 법정 예외 |
| 국·공유재산 | 행정재산 여부, 공용개시·폐지, 귀속·수용·환지 자료 |
| 포락·공유수면 | 포락 당시 상태, 복구 가능성·비용·가치, 현행 공유수면·하천 법령 |
### 3.3 즉시 중단 조건
다음 중 하나라도 존재하면 청구취지를 확정하지 않는다.
- 현재 소유권인지 이전등기청구권인지 구별되지 않음
- 피고가 원고의 권리를 다투는지 불명확함
- 직접 이행청구와 확인청구 중 어느 것이 유효한지 판단할 자료가 없음
- 토지·건물 또는 일부 범위가 특정되지 않음
- 대장명의자·현재 등기명의자·상속인이 확인되지 않음
- 원고별 지분 또는 피고별 의무 범위를 계산할 수 없음
- 기존 확정판결의 기판력 범위를 검토하지 않음
- 명의신탁·국유재산·귀속재산·공유수면 등 강행법규 적용이 미확정임
---
## 4. Branch A — 청구대상 권리 분류
### A-1. 적극적 소유권확인
원고가 현재 소유권자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며 확인판결이 직접적 해결수단인 경우 선택한다.
```text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당사자 사이의 효력 범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처럼 쓴다.
```text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 A-2. 소유권부존재확인
피고가 주장하는 현재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이 원고의 법적 불안을 직접 제거하는 경우 선택한다.
```text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단순 침수·용도상실만으로 토지 소유권이 당연히 소멸했다고 쓰지 않는다. 포락, 멸실, 공용수용 등 소멸원인과 현재 토지의 존재를 먼저 확정한다.
### A-3. 공유지분 확인
원고의 지분만 다투는 경우 해당 지분만 확인한다.
```text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의 ○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일부 공유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이나 공유물 전체의 소유관계까지 확인받도록 작성하지 않는다.
### A-4. 상속재산임의 확인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특정 부동산이 분할대상 상속재산인지가 현재 쟁점이고 그 확인이 분쟁을 유효하게 해결하는 경우에만 선택한다.
```text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망 ○○○의 상속재산임을 확인한다.
```
현재 소유지분이 쟁점이면 상속재산 확인 대신 원고별 지분 확인 또는 상속등기·말소등기청구가 더 직접적인지 심사한다.
### A-5. 제3자 권리 또는 채권자대위 확인
원고가 아닌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소유권을 확인받아야 원고의 피보전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경우 선택한다.
```text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토지가 소외 ○○○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다음 요건을 모두 기록한다.
1.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
2.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소유권 또는 확인청구권
3.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4. 대위 확인이 원고의 권리를 보전하는 데 필요한 이유
5. 채무자 또는 그 상속인의 실존과 동일성
더 직접적인 금전·보상금·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이 가능하면 제3자 소유권 대위확인을 선택하지 않는다.
### A-6. 매수자 지위·사용수익권·공탁금출급권
이들은 소유권확인 기본형이 아니다. 정확한 법률관계로 제목과 주문을 바꾼다.
```text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수인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또는
```text
○○지방법원 20○○년 금 제○○호 공탁금 중 ○분의 ○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소유권확인과 병합할 때에는 각 확인항의 독립적인 확인의 이익을 별도로 검토한다.
---
## 5. Branch B — 확인의 이익
### B-1. 현존하는 불안·위험
다음 질문에 모두 답한다.
- 피고는 언제, 어떤 문서·등기·행위로 원고 소유권을 부인했는가?
- 피고의 주장은 원고의 현재 소유권과 양립할 수 없는가?
- 다툼의 범위는 전부인가, 특정 지분 또는 특정 부분인가?
- 판결 시점에도 불안·위험이 남아 있는가?
다툼이 일부이면 일부만 청구한다.
### B-2.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
아래 표에 따라 직접 수단과 비교한다.
| 실제 장애 | 우선 검토할 청구 |
|---|---|
| 무효인 보존·이전등기 | 말소등기 |
| 진정한 소유자 명의 회복 |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
| 매매·증여·취득시효 | 소유권이전등기 |
| 무단점유·건물 존재 | 철거·인도·부당이득·손해배상 |
| 공탁금 귀속 |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
| 경계 자체의 분쟁 | 경계확정 및 지적 관련 절차 |
| 행정청의 처분·등록 거부 | 민사확인 외 항고소송·등록절차 적합성 검토 |
직접 수단이 불안을 전부 제거하면 확인항을 삭제한다. 직접 수단이 해결하지 못하는 독립적 불안이 있을 때에만 확인항을 병합한다.
### B-3. 과거 법률관계
원칙적으로 과거 소유권 상태만을 확인하지 않는다. 과거 관계가 현재 다수 분쟁의 전제가 되어 그 확인이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를 검토한다.
### B-4. 기판력 검토
- 기존 소송의 주문과 소송물을 확인한다.
- 이전등기청구권 판결의 기판력이 소유권 귀속에 미치는지 별도로 분석한다.
-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를 동일한 방해 제거에 대한 우회수단으로 중복 구성하지 않는다.
- 패소 확정판결을 피하려고 명칭만 바꾼 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
## 6. Branch C — 등기·대장 상태와 피고 선택
### C-1. 현재 등기명의인이 존재한다
```text
현재 등기명의인이 원고 소유권을 침해하는가?
├─ 예 → 명의인 상대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우선
└─ 아니오 → 피고가 실제로 소유권을 다투는 범위에서 확인의 이익 재심사
```
대한민국이 국가 소유를 주장하지 않는데 단지 등기·대장 관리기관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지 않는다.
### C-2. 미등기 토지이고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특정된다
- 최초 소유자 또는 상속인·포괄승계인이 직접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원고가 매수인·시효취득자라면 해당 명의자 또는 상속인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한다.
- 필요하면 보존등기 신청권의 대위행사와 이전등기를 연결한다.
- 대한민국 상대 확인판결이 없어도 보존등기가 가능하면 국가 상대 확인청구를 하지 않는다.
### C-3. 미등기 토지이고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특정되지 않는다
다음 중 하나이면 대한민국 상대 확인청구를 검토한다.
- 대장 소유자란이 공란이다.
- 이름·주소 등 표시 누락으로 등록명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
- 대장에는 후속 이전등록만 있고 최초 소유자가 없어 원고가 바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대장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없어 보존등기를 위한 확정판결 외에 실효적 수단이 없다.
```text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미등기”라는 사실만으로 위 문형을 자동 선택하지 않는다.
### C-4. 대한민국이 국가 소유를 적극 주장한다
국가기관이 원고의 종전 등기·대장명의·소유권을 적극 부인하거나 국가 소유라고 주장하여 현재 불안이 생긴 경우 대한민국을 피고로 검토한다.
다음은 구별한다.
- 등록신청의 형식요건 미비를 이유로 한 단순 거절
- 원고 소유권 자체의 적극적 부인
- 국가가 현재 소유자라고 하는 주장
- 국가가 제3자 상대 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하다고 항변하는 것
마지막 항변만으로 국가가 현재 소유권을 주장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C-5. 제3자 명의의 등기·등록이 있다
제3자를 상대로 확인·말소·이전등기를 구한다. 대한민국이 그 제3자의 권리까지 부인하며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한민국을 추가하지 않는다.
### C-6. 미등기건물
토지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1. 최소한 기둥·지붕·주벽을 갖추어 독립한 건물인지 확인한다.
2.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 건축물대장 작성 또는 보존등기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4. 건축물대장 자체가 없어 확인판결만으로 보존등기가 불가능하면 보존등기 목적의 확인의 이익을 부정할 수 있음을 반영한다.
5. 건축허가대장의 건축주 표시는 소유권 공시나 추정의 수단이 아님을 명시한다.
건축주명의 “말소절차”는 현행법상 근거와 행정절차를 확인하지 않고 민사 청구취지에 넣지 않는다.
---
## 7. Branch D — 원고·공유·상속·대위 구조
### D-1. 단독소유
원고의 동일성, 취득 경위, 목적물 전체에 대한 권리를 확인한다.
### D-2. 복수 원고와 공유지분
원고마다 정확한 분수 지분을 쓴다.
```text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 갑의 2분의 1 지분,
원고 을과 원고 병의 각 4분의 1 지분이
각 해당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검산:
- 지분 합계가 청구하는 전체 범위와 일치하는가?
- 원고별 지분이 등기·상속지분표와 일치하는가?
- 동일한 “각”이 누구에게 걸리는지 명확한가?
- 일부 원고가 타인의 지분을 청구하지 않는가?
### D-3. 공동상속
상속개시일마다 당시 법정상속분과 협의분할·유언·상속포기를 반영한다. 대습상속과 수차 상속은 단계별로 계산한다.
```text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 비율에 따른 원고들의 공유임을 확인한다.
```
별지 상속지분표에는 원고명, 피상속인과의 관계, 중간 상속, 최종 지분을 표시한다.
### D-4. 피고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지 않는다. 상속인을 확정하고 각 상속지분 또는 등기의무 범위와 대응시킨다. 상속인 불명·부재라면 상속재산관리인 등 적법한 절차를 먼저 검토한다.
### D-5. 채권자대위
```text
피보전채권 존재
+ 보전 필요성
+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 피대위권리의 일신전속성 부재
+ 피대위자·피고의 정확한 동일성
= 대위형 검토 가능
```
대위 확인과 이전등기청구를 병합하는 전형:
```text
1.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토지가 피고 갑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갑은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20○○.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제1항의 국가 상대 확인의 이익과 제2항의 피보전채권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
---
## 8. Branch E — 목적물 특정
### E-1. 토지 전체
등기·대장 표시와 일치하게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쓴다.
```text
○○시 ○○구 ○○동 123 대 456㎡
```
여러 필지는 별지 목록을 사용한다.
### E-2. 토지 일부
반드시 도면을 붙이고 다음을 모두 표시한다.
- 기준이 되는 필지 전체
- 도면 작성자와 축척
- 고정된 기준점 또는 경계점
- 점 번호
-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순서
- 선내 부분기호
- 면적
```text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23㎡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도면과 문장의 점 순서·부분기호·면적을 일치시킨다.
### E-3. 지적공부 미등록 토지
구 지번만 있고 현행 지적공부에 필지가 존재하지 않으며 지번·지적·경계를 확정할 수 없다면 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지적재조사 등 선행 절차와 공무원 착오 여부를 확인한다.
### E-4. 일반 건물
소재지, 지상 토지, 구조, 지붕, 용도, 층수, 층별 면적을 특정한다. 여러 동 또는 부속건물은 각각 구분한다.
```text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지상 건물 일체”처럼 범위를 식별할 수 없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 E-5. 구분건물
1동 건물의 표시, 전유부분의 표시 및 대지권 표시를 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시킨다.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중 무엇이 다투어지는지 구별한다.
### E-6. 미완성 건축물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인지부터 판단한다. 최소한의 기둥·지붕·주벽이 갖추어졌는지, 공사 진척과 구조가 별지·감정으로 특정되는지, 건축물대장 작성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한다.
독립 건물이 아니면 공작물 또는 동산의 소유권, 공사대금, 원상회복 등 다른 법률관계로 재분류한다.
### E-7. 합병·분할·환지·등록전환
구 토지와 현 토지의 동일성을 연혁도, 환지계획·처분서, 폐쇄대장 및 측량성과로 연결한다. 현행 등기 가능한 표시를 기본으로 하고 구 표시를 보조적으로 병기한다.
---
## 9. Branch F — 소유권 취득원인별 실패 방지
### F-1. 매매·증여 등 법률행위
등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현재 소유권이 아니라 이전등기청구권이다.
```text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확인형을 쓰지 않는다.
### F-2. 상속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처분을 위해 등기가 필요한 민법 제187조의 구조를 반영한다. “판결”에 의한 취득은 모든 확인판결을 뜻하지 않으며, 공유물분할판결 등 형성판결인지 구별한다.
### F-3. 점유취득시효
민법 시행 후 점유취득시효 완성자는 원칙적으로 완성 당시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한다.
```text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 ○. ○.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다음을 확인하지 않고 소유권확인형으로 바꾸지 않는다.
- 점유 개시와 기산점
- 자주·평온·공연 점유
- 점유승계와 기간 합산
-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
- 완성 후 제3자 등기
-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대위 구조
### F-4. 명의신탁
2자간, 3자간, 계약명의신탁 및 법정 예외를 구분한다.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자가 언제나 현재 소유자는 아니다.
다음 중 적법한 직접 수단을 선택한다.
- 원인무효 등기 말소
-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 매도인 상대 이전등기
- 부당이득반환
“실질적으로 원고가 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확인을 작성하지 않는다.
### F-5. 복구대장·사정·멸실등기
-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의 사정명의
- 구 토지대장 작성 시기
- 1975년 개정 전 임의 복구 여부
- 등기권리증과 폐쇄등기부
- 성명·주소·본적 등 동일성
- 권리변동 연혁
을 개별 검토한다. 임의 복구된 소유자 기재에는 당연한 권리추정력을 부여하지 않는다. 등기부가 멸실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 소유권이 소멸했다고 쓰지 않는다.
### F-6. 중복 보존등기
선행 보존등기가 유효하면 후행 보존등기는 실체관계 부합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선·후 등기의 접수일과 접수번호, 원인무효 여부를 확정하고 말소대상을 특정한다.
### F-7. 국·공유재산, 하천, 바닷가, 포락
행정재산 또는 자연공물 여부와 공용폐지 여부를 현행법으로 확인한다. 역사적 “빈지”, 구 하천법, 구 국유재산법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토지 소유권 소멸을 주장하는 포락 사건에서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물리적 복구 가능성, 복구비용과 토지가치 및 사회통념상 회복 가능성을 확인한다. 단순 침수나 장기간 물에 잠긴 사실만으로 소유권 소멸을 단정하지 않는다.
---
## 10. 청구취지 기본 구성
### 10.1 순수 확인형
```text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법원에 대한 선언청구이므로 “피고는 확인하라”라는 명령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 10.2 복수 피고
```text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피고마다 다툼의 범위가 다르면 항을 나누어 대응시킨다.
### 10.3 복수 원고
```text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 갑의 ○분의 ○ 지분,
원고 을의 ○분의 ○ 지분이
각 해당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원고들의 공동소유”만으로 끝내지 않는다.
### 10.4 여러 부동산
부동산별 소유자 또는 지분이 다르면 목록 번호별로 나눈다.
```text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원고 갑의 소유임을,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3분의 1 지분이 원고 을의 소유임을
각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11. 병합·주위적·예비적 청구
### 11.1 확인 + 보존·이전등기 말소
```text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갑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을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확인항이 말소항과 별도로 필요한 이유가 없으면 확인항을 삭제한다.
### 11.2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text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원고가 현재 진정한 소유자인지,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인인지, 말소 대신 이전등기로 회복할 요건이 있는지 확인한다. 동일한 목적의 말소청구와 중복·우회 구성하지 않는다.
### 11.3 확인 + 철거·인도
```text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23㎡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 부분 지상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위 (가) 부분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소유권 확인 없이 철거·인도청구만으로 분쟁이 해결되는지 먼저 심사한다.
### 11.4 확인 + 금전
```text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적법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20○○. ○. ○.부터 위 토지 인도일까지
월 금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 및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제5항은 금전항에 관해서만 검토한다. 확인항·등기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11.5 주위적·예비적 청구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사실인정에 따라 순서가 달라지는 청구를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한다.
```text
[주위적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 제1도면 표시 (가) 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도면 표시 (나) 부분에 관하여
20○○. ○. ○.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주위적 소유권 취득근거와 예비적 이전등기청구권의 사실관계가 논리적으로 양립하는지 확인한다. 단순히 승소 가능성을 높이려고 서로 모순되는 취득일과 목적물 범위를 병렬 나열하지 않는다.
### 11.6 공탁금출급청구권 병합
```text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의 ○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지방법원 20○○년 금 제○○호 공탁금 중 ○분의 ○ 및 그 이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소유권확인이 공탁금 분쟁 해결에 실제로 필요한지, 출급청구권 확인만으로 충분한지 비교한다.
---
## 12. 금전 계산 규칙
소유권확인 고유의 청구취지에는 원금이나 이자가 없다. 철거·인도,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을 병합할 때만 다음을 적용한다.
### 12.1 과거 확정금
```text
과거 부당이득 또는 손해액
= 각 기간별 점유면적 × 단위 임료 × 기간
- 이미 지급받은 금액
```
감정 기준일, 기간별 임료 변동, 원고의 지분, 피고별 점유기간을 반영한다.
### 12.2 장래 정기금
```text
20○○. ○. ○.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인도일까지
월 금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
장래이행 필요성과 종기, 면적, 월액 근거를 확인한다.
### 12.3 지연손해금
- 발생원인별 이행기와 지체 시작일을 구별한다.
- 민법상 법정이율, 약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의 적용기간을 나눈다.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이율을 모든 금전청구에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PDF 예문의 연 12%를 고정값으로 복사하지 말고 출력 시점의 현행 이율과 적용요건을 확인한다.
### 12.4 지분 반영
원고가 공유지분만 소유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청구도 그 지분과 점유관계에 맞추어 계산한다. 원고별 금액과 피고별 책임이 다르면 항을 분리한다.
---
## 13. 소송비용과 가집행
### 13.1 소송비용
기본형:
```text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복수 피고, 일부 승패 또는 주위·예비적 청구가 예상되는 경우 법원의 재량과 사건 구조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다.
### 13.2 가집행
| 청구항 | 가집행 문구 |
|---|---|
| 소유권확인·부존재확인 | 금지 |
|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 | 금지 |
| 철거·인도 | 집행 가능성과 법원의 선고 여부를 개별 검토 |
| 금전지급 | 해당 금전항에 한하여 검토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처럼 확인항을 가리키는 문구를 만들지 않는다.
---
## 14. 금지 규칙
1. 현재 소유권이 아니라 이전등기청구권만 있는 원고를 소유자로 확인하지 않는다.
2. 확인의 이익을 본안의 소유권 입증과 혼동하지 않는다.
3. 피고가 실제로 다투지 않는 범위까지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4. 더 직접적인 말소·이전등기·철거·인도·금전청구가 있는데 이유 없이 확인청구만 하지 않는다.
5. 모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민국을 피고로 지정하지 않는다.
6. 제3자 등기명의가 있고 국가가 국가 소유를 주장하지 않는데 대한민국 상대 확인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7. 대장명의자가 특정되어 보존등기가 가능한데 국가 상대 확인청구를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8. 미등기토지의 국가 상대 법리를 미등기건물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9. “피고는 원고 소유임을 확인하라”라는 명령형 확인 주문을 쓰지 않는다.
10.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을 누락하지 않는다.
11. 토지 일부를 도면·점 번호·연결선·부분기호·면적 없이 표시하지 않는다.
12.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아 존재·경계가 특정되지 않는 구 지번 토지를 그대로 청구하지 않는다.
13. “지상 건물 일체”처럼 건물을 특정할 수 없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14. 공유자의 권리를 전체 단독소유권처럼 기재하지 않는다.
15. 일부 공유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다른 공유자 지분까지 확인받도록 하지 않는다.
16. 복수 원고의 지분을 “공동소유”라고만 쓰고 생략하지 않는다.
17. 수차 상속, 대습상속, 상속포기 또는 협의분할을 확인하지 않고 법정지분을 단정하지 않는다.
18. 사망자를 피고 또는 피대위자로 그대로 표시하지 않는다.
19. 피대위채권·보전 필요성·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를 확인하지 않고 대위형을 쓰지 않는다.
20. 취득시효 완성만으로 원고의 현재 소유권확인을 청구하지 않는다.
21.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기를 명하지 않는다.
22. 매매대금 지급이나 사실상 관리만으로 현재 소유권을 단정하지 않는다.
23. 명의신탁 유형과 부동산실명법의 효력을 검토하지 않고 “실질 소유자” 확인을 하지 않는다.
24. 임의 복구된 토지대장 기재에 당연한 권리추정력을 부여하지 않는다.
25. 등기부·대장 멸실만으로 종전 소유권이 소멸했다고 보지 않는다.
26. 건축허가대장상 건축주 표시를 소유권 공시 또는 추정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27. 법적 근거를 확인하지 않고 건축주명의 “말소절차”를 민사 주문에 넣지 않는다.
28. 과거의 구 지적법·구 등기법·실효 특별조치법을 현행 일반 규칙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29. 단순 침수나 용도상실만으로 포락에 따른 소유권 소멸을 단정하지 않는다.
30. 확인판결이 언제나 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을 대체한다고 보지 않는다.
31.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를 중복·우회 수단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32.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및 등기 종류 없이 말소대상 등기를 표시하지 않는다.
33. PDF의 금액·연 12%·기산일을 사건 검토 없이 복사하지 않는다.
34. 확인항 또는 등기항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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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최종 검증
### 15.1 사건 적합성
- [ ]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는 판결 시점의 현재 소유권인가?
- [ ] 적극적 확인, 부존재확인, 지분확인, 상속재산확인 또는 제3자 관계 확인 중 유형을 확정했는가?
- [ ] 이전등기청구권·계약상 지위·공탁금출급권을 소유권과 혼동하지 않았는가?
### 15.2 확인의 이익
- [ ] 피고의 구체적인 부인 또는 양립 불가능한 권리주장이 있는가?
- [ ] 불안·위험이 현재 존재하는가?
- [ ] 다툼 있는 범위만 청구했는가?
- [ ]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가?
- [ ] 말소·이전등기·철거·인도·금전청구만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 [ ] 확인의 이익을 직권조사사항으로 고려했는가?
### 15.3 당사자
- [ ] 피고가 원고 소유권과 대립하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인가?
- [ ] 대한민국 상대 청구는 제한요건을 충족하는가?
- [ ] 현재 등기·대장명의자 및 그 상속인을 확인했는가?
- [ ] 사망자·불명자를 그대로 당사자 또는 피대위자로 쓰지 않았는가?
- [ ] 대위형은 피보전채권과 보전 필요성을 갖췄는가?
- [ ] 공유자·상속인별 지분과 청구 범위가 대응하는가?
### 15.4 목적물
- [ ]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이 최신 공부와 일치하는가?
- [ ] 건물의 소재·구조·용도·층수·면적이 특정되는가?
- [ ] 토지 일부의 도면·점 번호·연결선·부분기호·면적이 일치하는가?
- [ ] 미등록 토지의 존재와 경계를 확정했는가?
- [ ] 합병·분할·환지·등록전환 전후 동일성이 증명되는가?
- [ ] 미완성 건축물이 독립한 건물이고 대장·등기 경로가 있는가?
### 15.5 소유권 근거
- [ ]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은 등기 여부를 확인했는가?
- [ ] 상속·경매·공용징수·형성판결을 정확히 구별했는가?
- [ ] 취득시효 완성일과 완성 당시 소유자를 확정했는가?
- [ ] 명의신탁 유형과 강행법규를 검토했는가?
- [ ] 복구대장·사정·멸실등기의 증명력과 후속 판례를 확인했는가?
- [ ] 국·공유재산·공유수면·하천·포락의 현행법을 확인했는가?
### 15.6 청구취지 문장
- [ ] 확인항이 선언형으로 작성되었는가?
- [ ] 원고별 소유지분을 정확한 분수로 썼는가?
- [ ] 여러 물건·원고·피고의 관계가 항별로 일대일 대응하는가?
- [ ] 말소대상 등기의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종류가 특정되는가?
- [ ] 이전등기의 원인과 필요한 날짜가 특정되는가?
- [ ]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논리적으로 양립 가능한가?
- [ ] 소송비용 문구가 당사자 구조와 맞는가?
- [ ] 확인항·등기항에 가집행 문구가 없는가?
### 15.7 금전 병합
- [ ] 과거 금액의 기간·면적·단가·지분을 계산했는가?
- [ ] 장래 정기금의 기산일·종기·월액 근거가 있는가?
- [ ] 지연손해금의 이율과 적용기간을 현행법으로 확인했는가?
- [ ] 가집행 문구가 금전 또는 가능한 이행항만을 가리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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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출력 가능 판단식과 Stop Rule
```text
현재 소유권 사건으로 분류
+ 현존하는 불안·위험 확인
+ 확인판결의 유효·적절성 확인
+ 직접 이행청구와의 관계 확정
+ 적격 피고 확정
+ 목적물·도면·지분 특정
+ 소유권 취득경위의 현행법 적합성 확인
+ 대위·상속·공유 구조 검산
+ 병합청구와 금전항 대응
+ 금지 규칙 위반 없음
+ 최종 검증 전 항목 통과
= 출력 가능
```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문안 생성을 멈추고 누락된 등기기록, 대장, 상속자료, 측량자료, 당사자의 다툼, 확인판결의 사용 목적 또는 법적 근거를 확인한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대한민국 민사·등기 실무상 필요충분한 청구취지를 생성할 수 있을 때 문서 작성을 종료한다.
@@ -0,0 +1,59 @@
# 청구취지작성규칙_부동산소유권확인_평가서_fable5_v1
> 평가 대상: `사건종류_부동산소유권확인/청구취지작성규칙_부동산소유권확인_v1.md`
> 평가일: 2026-07-31
> 평가 방법: 두 개의 병렬 조사 결과를 병합하였다. ① 공식 출처 조사 — law.go.kr DRF API로 판례 12건 전수의 실재·선고일·판시 원문 대조(링크 전수 호출 포함), 부동산등기법 제65조·민소법 제250조·공간정보관리법 등 조문 원문 대조, 2024~2026 본문검색 스크리닝. ② 일반 웹 조사 — 조상 땅 찾기 실무·법무사 해설·판례 DB 등으로 실무 빈발 유형 점검.
> 한계 고지: scourt 계열 미검증. 비공식 출처 기반 항목에는 원문 확인 조건을 명시하였다. 91다1264는 검색 색인 누락이나 precSeq 직접 조회로 실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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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작성된 내용
1. **판례 12건 전건 실재·선고일 일치·링크 정상(evtNo형 6건 포함 전수 호출 확인).** 병합 사건번호 표기까지 원문과 일치한다.
2. **국가 상대 확인의 이익 제한 법리가 문언 수준으로 정확하다.** C-3·C-4·금지 5~7이 95다14817 요지("미등기 + 대장 등록명의자 부재·불명, 또는 국가의 적극적 소유 주장 등 특별한 사정에 한하여")와 정합하고, 하위 분기도 각각 정확한 판례(2009다48633 — 후속 이전등록만 있는 경우, 99다34390 — 표시 특정 불능·적극적 다툼, 2010다21757 — 명의인 있으면 그 명의인 상대 원칙 + 추정력 없는 대장의 예외)에 대응한다. "미등기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선택하지 않는다"는 오적용 방지 문구도 우수하다.
3. **확인의 소 보충성(91다1264)·확인의 이익 일반 공식(2009다93299)·미등기 건물 법리(2009다93428 — 건축물대장 부재 시 확인의 이익 부정, 사건명이 '구상금등'임에도 정확히 특정)·복구대장 추정력 시기 구별(2010다21757 [2])·미등록 토지(92다2202 — "공무원 착오" 유보까지 대응)·공유지분 확인(94다35008)·기판력 우회 차단(2022다294251 — 2023년 최신 판례의 정확한 선택)이 전부 원문과 일치한다.**
4. **가집행 금지의 실정법 근거(민집 제263조), 민법 제187조의 '판결' = 형성판결 한정 구별, 문형 플레이스홀더 설계와 PDF 연 12% 복사 금지(12.3)가 정확하다.**
5. **결정트리-금지규칙 34개-검증표-Stop Rule의 상호 정합성이 높고 모든 청구 형태 분기에 대응 문형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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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선해야 할 점과 이유
### 2.1 [구조 결함·최대] 결정트리 노드 문자와 본문 Branch 문자의 불일치
트리의 D(목적물 특정)는 본문 Branch E에, 트리의 E(등기·대장)는 본문 Branch C에, 트리의 F(당사자)는 본문 Branch D에 해당하고, 본문 Branch F(취득원인)는 트리에 대응 노드가 없다. LLM이 "트리 노드 E → Branch E"로 이동하면 등기·대장 판단 대신 목적물 특정 규칙을 적용하는 구조적 오참조가 발생한다. 트리 H(검산)도 본문 대응 장이 없다.
### 2.2 [조문 인용 누락] 민소법 제250조와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
① 확인의 소의 참조조문인 민소법 제250조가 0.3 목록에 없다(문서 인용 판례 3건의 참조조문에 모두 등장). ② 확인판결 활용의 핵심 근거인 **제65조 제2호("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호 단위로 한 번도 인용되지 않는다** — C-2·C-3·C-6의 보존등기 경로 판단이 전부 이 호에 의존한다. ③ 제65조 라벨 오기("등기명의인" → 정확히는 "신청인"), 구법 대응표의 불완전(건물은 구 제131조 — 2009다93428 참조조문 확인), 공간정보관리법의 조문 미특정(제74조 복구·제84조 정정).
### 2.3 [실무 공백·중대] 조상 땅 찾기 유형의 절차 연동과 동일성 증명 규칙
① 실무 3단계(조상땅 찾기 조회 → **대장 소유자란 행정 복구·정정 가능성 선심사** → 불가 시 국가 상대 소송)의 선행 분기가 트리에 없어 행정 절차로 해결 가능한 사안에 곧바로 소장을 생성할 위험이 있다. ② 사정명의인·대장명의인과 선대의 **동일성 증명 기준**(한자 성명·주소 대조, 불충분 증거 목록 — 81다카550·2004다50044 비공식 소개)이 자료 목록 수준에 머물고, "명의인은 특정되나 동일성 증명 실패" 중간 사안의 피고 선택 규칙이 없다. ③ 사정명의 기재의 추정력(원시취득)이라는 적극 규칙이 없어 임의 복구대장 추정력 부정(소극)과 비대칭이다. (비공식 — 원문 대조 필요.)
### 2.4 [무출처 규칙군] "근거 판례 특정 필요" 표시 필요 6건
F-3(취득시효 완성자의 피고 선택), A-4(상속재산확인의 이익), C-6 제5호(건축허가대장 공시력), F-6(중복 보존등기), F-7(포락 판단 기준), B-3(과거 법률관계 예외) — 방향은 타당하나 문서 내 근거 판례 미특정(공식 검색으로도 단정 불가 — 검증 한계).
### 2.5 [유형 공백] 특별조치법 추정력·종중 분기·미등기 건물 밀도
① 특조법 등기의 추정력과 번복(허위 보증서 증명)이 "실효 특조법 사용 금지"라는 소극 규정으로만 존재 — 특조법 말소+국가 상대 확인 병합은 법률구조공단이 전용 서식을 둘 만큼 정형화된 유형이다. ② 종중이 명의신탁 일반론에 흡수되어 당사자능력·총회결의 소송요건 체크가 검증표에 없다(2024. 12. 26. 선고 2024다268706 — 종중 유사단체는 제8조의 '종중' 불포함, 공식 확인 — 반영 후보). ③ 미등기 건물 분기(C-6 5개 항목)가 토지(E장 7개 절)에 비해 얇다 — 대장 생성 가능 시 대장 절차 선행, 건축주 사망 시 상속인 신청 경로 등. (일부 비공식 — 원문 대조 필요.)
### 2.6 [절차·형식 공백] 국가 소송 실무·소가·등기 연동
① 피고 표시("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송달처(검찰청)·소관청 확인이 없다. ② 소가 규칙(목적물 가액 = 시가표준액 기준, 지분 곱, 병합 시 흡수·합산) 전무. ③ 확인판결 후 보존등기 신청 실무(확정증명·주문 표시와 대장 표시의 일치 — 표시 불일치 시 등기 각하)가 없어 검산(15.4)에 등기 연동 항목이 필요하다. (비공식 — 원문 대조 필요.)
### 2.7 [트리 논리] E 분기의 비배타성 + 각하 리스크 규칙의 복잡성
① "미등기+대장 명의자 특정"과 "국가의 적극적 소유 주장"은 동시 성립 가능한데 트리가 단일 선택 구조다 — "복수 해당 시 병행 검토" 지시 필요. ② 금지 6이 복합 조건인데, 실무 1차 스크리닝은 "등기부가 존재하면 국가 상대 확인은 원칙적 각하"라는 단순 규칙이다 — 단순 규칙 선행 배치가 오생성률을 낮춘다. ③ 2009다93299는 재건축 결의 무효확인 사건이라 확인의 이익 일반의 대표 인용으로는 전형성이 낮다. B-2 경계 분쟁에는 2012다87898(지적도 기술적 착오 정정 — 공식 확인)이 인용 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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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정 방식 제안
1. **(→2.1)** 트리 노드 문자를 본문 장 구성과 동기화하고(또는 본문 장 제목에 트리 노드 병기), 각 트리 분기 끝에 "→ §6 C-3으로 이동" 식 명시 포인터를 넣으며, 트리 H의 검산을 독립 절로 분리하거나 "→ §15.6~15.7" 포인터를 부여한다.
2. **(→2.2)** 0.3에 민소법 제250조(주석 병기)를 추가하고, 제65조 라벨 정정 + 제1호/제2호를 C-2/C-3·C-6에 호 단위 인용하며, 구법 대응표를 "구 제130조(토지)·제131조(건물) → 현행 제65조"로 수정하고, 공간정보관리법 제74조·제84조를 조 단위 링크로 승격한다.
3. **(→2.3)** "조상 땅 찾기" 독립 분기를 신설한다: 조회 → 동일성 검증(판단 기준 표 — 원문 대조 후) → 행정 복구·정정 선심사 → 불가 시 소송. 사정명의 추정력의 적극 규칙 1문을 F-5에 추가한다.
4. **(→2.4)** 미특정 규칙 6건에 `[근거 판례 특정 필요]` 태그를 도입하고 Stop Rule에 "태그 잔존 규칙은 신뢰도 하향 취급"을 연동한다.
5. **(→2.5)** F-5 인근에 "특조법 등기의 추정력과 번복" 규칙과 "특조법 말소 + 국가 상대 확인" 병합 문형을 신설하고, F-4를 일반/종중·배우자 특례로 분할(종중 당사자능력·총회결의 체크를 15.3에 추가, 2024다268706 반영), C-6을 3분기(대장 오류/생성 가능 — 절차 선행/생성 불가 — 경고)로 확장한다.
6. **(→2.6)** 국가 소송 실무 박스(피고 표시 문형·송달처·소관청), "12-2 소가 검산" 절(가액 산식 + 현행 인지규칙 확인 유보), "판결 후 등기 연동" 체크(주문-대장 표시 일치·확정증명·제65조 제2호 신청 구조)를 추가한다.
7. **(→2.7)** 트리 E를 4단 직렬 질문(등기부 존재 → 대장 명의자 특정 → 동일성 증명 → 국가의 적극 다툼)으로 재정의하고 "불명 시 STOP" 부여, 금지규칙에 "등기명의인이 존재하는 부동산에 국가 상대 확인을 기본형으로 생성하지 않는다"를 단순 규칙으로 선행 배치, B-2에 2012다87898 추가, 판례 표를 사건번호+선고일+precSeq 4요소로 통일(evtNo 링크 교체)하고 최신성 확인일·차기 점검일 필드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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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종합
v1은 판례 12건 전건 실재·라벨 일치율이 매우 높고, 국가 상대 확인의 이익 제한과 미등기 건물 법리를 판례 문언 수준으로 규칙화한 상급 문서이다. 남은 결함은 ① 트리-본문 문자 불일치라는 구조적 오참조 요인(→2.1), ② 민소법 제250조·제65조 제2호의 핵심 인용 누락(→2.2), ③ 조상 땅 찾기 유형의 절차 연동·동일성 증명 규칙 부재(→2.3), ④ 무출처 규칙 6건(→2.4), ⑤ 특조법·종중·국가 소송 실무·소가·등기 연동 공백(→2.5·2.6)이다. v2 우선순위는 ① 트리 동기화(→2.1), ② 제65조 제2호·제250조 인용(→2.2), ③ 조상 땅 분기(→2.3), ④ 특조법·종중 규칙(→2.5), ⑤ 소가·등기 연동(→2.6)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