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re: sync working tree — Stage 1 v.7 reorg, jikji indexes, claim-drafting docs
- Rename "Claude YAML"/"Codex YAML" folders to Claude_YAML/Codex_YAML in Stage_1 v.7 - Add Stage_1 v.7 extension research, results runs, and reference material - Add/refresh .jikji search indexes (Case_02 and Default_Agent corpora) - Add per-case-type claim drafting folders and PDFs (청구취지기재방법) - Add 판례모음 crawling data (08_14, 08_18) Co-Authored-By: Claude Fable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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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작성 규칙 — 부동산 소유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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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기준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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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범위: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부동산의 현재 소유권 또는 그 부존재를 확인하는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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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원고 대리인이 확인의 이익, 당사자, 목적물, 지분 및 병합청구를 순서대로 확정하여 등기·집행 실무에 맞는 청구취지를 작성하도록 하는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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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일반적인 작성 규칙이다. 절대적 문형이 아니므로 사건의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판례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아래의 **확인의 이익**, **당사자적격**, **목적물 특정**, **현재 소유권 존재** 및 **직접적 구제수단 우선**에 관한 관문은 생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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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자료의 우선순위와 사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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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자료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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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할 때에는 다음 순서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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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 중인 대한민국 법률·명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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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판례와 등기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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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별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하급심 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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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공 PDF의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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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간 법률해설과 판례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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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료는 쟁점 발견과 문형 비교에만 사용하고, 법적 결론은 반드시 공식 법령·판례 원문으로 재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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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제공 PDF의 확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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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취지기재례_부동산소유권확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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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량: PDF 17쪽, 책 1130~11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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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256: `277edb4cd5b279ca28b7faa50baea006a145d0f35883b41c16967ce1f55d01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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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 기본 확인형, 대위형, 공유지분형, 토지 일부형, 말소·이전등기 병합형, 철거·인도·금전 병합형, 부존재확인형의 문장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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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에 인용된 구 부동산등기법 제130조는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65조](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65조)에 대응한다. 구 지적법, 구 국토이용관리법, 구 수복지역 특별조치법, 조선총독부령 등은 역사적 권원 판단 자료일 뿐 현행 일반 규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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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핵심 현행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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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86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6조):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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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87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7조):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등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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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11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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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45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45조):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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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62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62조): 공유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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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404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04조): 채권자대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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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제23조](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등기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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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제65조](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65조):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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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제263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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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98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98조):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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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명의신탁 유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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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지적공부·경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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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핵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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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판례 | 작성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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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의 이익 일반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9%EB%8B%A493299) | 현존 불안·위험과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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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청구 우선 |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5010) | 직접 이행청구가 가능하면 확인청구만 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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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상대 확인 |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5%EB%8B%A414817) | 미등기·대장명의 부재 또는 불명, 국가의 적극적 다툼 등으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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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상 최초 소유자 부재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0079) | 후속 명의만으로 바로 보존등기할 수 없으면 확인의 이익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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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 명의자 특정 불능 |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439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522) | 주소·성명 누락과 국가의 다툼을 구체적으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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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구대장 추정력 |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75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0%EB%8B%A421757) | 임의 복구대장과 적법한 복구대장을 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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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공부 미등록 토지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220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2%EB%8B%A42202) | 존재·경계가 특정되지 않으면 확인청구를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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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자 지분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500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4%EB%8B%A435008) | 각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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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관계 확인 |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3394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220) | 제3자 권리 확인도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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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위·제3자 공유확인 | [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다25449, 2545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6%EB%8B%A425449%2C25456) | 피보전권리와 법적 불안을 구체적으로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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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기건물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9342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9455) | 건축물대장도 없으면 보존등기 목적 확인의 이익을 별도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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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와 진정명의회복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425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543) | 동일한 등기 방해 제거를 중복·우회 청구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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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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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1 — 먼저 “현재 소유권 확인 사건”인지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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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현재 소유권을 보유하는 사건만 소유권확인청구의 기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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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수증자가 이전등기를 받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이전등기청구권만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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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도 등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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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지위, 매수자 지위, 사용·수익권 또는 보상금출급권의 확인은 소유권확인과 별개의 청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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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 이미 소멸했다는 주장은 소유권부존재확인 유형으로 따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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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2 — 확인의 이익을 본안보다 먼저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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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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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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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가 그 권리를 실제로 부인하거나 양립할 수 없는 권리를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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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판결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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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확인청구 문안을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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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3 — 더 직접적인 이행청구가 있으면 그것을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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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등기 존재 → 말소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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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소유자 명의 회복 필요 → 요건을 갖춘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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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증여·취득시효 → 원인과 날짜를 특정한 이전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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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 상태 제거 → 철거·수거·인도·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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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 또는 공탁금 귀속 분쟁 → 출급청구권 확인 또는 금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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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청구를 병합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필요한 이유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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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4 — 청구취지에는 목적물·주체·권리 종류를 명확히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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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취득원인은 순수 확인항의 필수 문구가 아니다. 취득원인은 청구원인에서 주장·증명한다. 다만 이전등기·말소등기·지역권설정 등 이행항에는 등기원인과 필요한 날짜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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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5 — 판결의 효력이 필요한 상대방만 피고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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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단순한 사실 확인자나 과거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라 원고 소유권과 대립하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모든 미등기 부동산의 보편적 피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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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6 — 목적물과 지분은 등기 가능한 정도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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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일부, 미등록 토지, 미완성 건축물, 공유지분 또는 상속지분의 특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문안 작성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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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7 — 확인항과 등기항에는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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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확인판결은 집행판결이 아니다. 등기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도 확정되어야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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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체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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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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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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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확인하려는 대상이 현재의 부동산 소유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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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오 → 이전등기청구권·상속재산·계약상 지위·공탁금출급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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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확한 권리유형으로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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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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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피고의 다툼으로 현재 불안·위험이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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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오 → 확인의 이익 없음 →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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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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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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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말소·이전등기·철거·인도·금전청구가 더 직접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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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직접 이행청구를 기본으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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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항이 별도로 필요한지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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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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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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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목적물이 존재하고 등기·도면상 특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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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오 → 지적·측량·건축물대장 등 선행 절차 확인 →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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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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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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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등기 또는 대장 상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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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등기명의인 존재 → 그 명의인 상대 말소·이전등기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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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등기 + 대장 최초명의자 특정 → 명의자/상속인 및 보존등기 경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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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등기 + 등록명의자 없음/특정 불능 → 대한민국 상대 확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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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가 소유 주장 → 대한민국 상대 확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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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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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원고와 피고를 정확히 특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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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상속 → 사람별 지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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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위 → 피보전채권·피대위권리·채무자 비행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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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불명자 → 상속인 또는 적법한 절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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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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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청구 형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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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극적 소유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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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권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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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분·상속재산·제3자 관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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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위적·예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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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소·이전등기·철거·인도·금전 등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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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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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문형·별지·도면·금액·등기표시 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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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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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L CHECK 통과 →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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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필수 입력자료와 중단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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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공통 필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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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및 폐쇄 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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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과 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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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도·임야도 및 필요한 경우 경계복원·현황측량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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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주장하는 소유권 취득원인과 권리변동 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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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소유권을 부인한 구체적 행위·답변·공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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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판결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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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소송·화해·조정·판결 및 확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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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주민등록·법인등기·종중규약 등 동일성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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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자별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과 상속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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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상속지분 계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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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추가 필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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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추가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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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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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기 토지 | 대장 최초명의, 등록명의 유무, 명의자 식별 가능성, 보존등기 신청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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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구대장 | 복구 시기·근거·원자료·복구 절차, 사정명의인과 복구명의인의 동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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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일부 | 측량도면, 기준점, 점 번호, 연결선, 부분기호,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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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기·미완성 건물 | 실제 구조, 기둥·지붕·주벽, 건축물대장 작성 가능성, 건축허가·신고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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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시효 | 점유 개시일·승계·성질, 완성일, 완성 당시 소유자와 이후 등기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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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 2자간·3자간·계약명의신탁 구분, 약정 시기, 매도인의 인식, 법정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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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유재산 | 행정재산 여부, 공용개시·폐지, 귀속·수용·환지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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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락·공유수면 | 포락 당시 상태, 복구 가능성·비용·가치, 현행 공유수면·하천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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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즉시 중단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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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하나라도 존재하면 청구취지를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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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소유권인지 이전등기청구권인지 구별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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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원고의 권리를 다투는지 불명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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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이행청구와 확인청구 중 어느 것이 유효한지 판단할 자료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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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건물 또는 일부 범위가 특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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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명의자·현재 등기명의자·상속인이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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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별 지분 또는 피고별 의무 범위를 계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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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확정판결의 기판력 범위를 검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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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국유재산·귀속재산·공유수면 등 강행법규 적용이 미확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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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Branch A — 청구대상 권리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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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 적극적 소유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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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현재 소유권자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며 확인판결이 직접적 해결수단인 경우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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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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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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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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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의 효력 범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처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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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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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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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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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2. 소유권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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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주장하는 현재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이 원고의 법적 불안을 직접 제거하는 경우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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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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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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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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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침수·용도상실만으로 토지 소유권이 당연히 소멸했다고 쓰지 않는다. 포락, 멸실, 공용수용 등 소멸원인과 현재 토지의 존재를 먼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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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3. 공유지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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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지분만 다투는 경우 해당 지분만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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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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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의 ○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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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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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유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이나 공유물 전체의 소유관계까지 확인받도록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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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4. 상속재산임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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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특정 부동산이 분할대상 상속재산인지가 현재 쟁점이고 그 확인이 분쟁을 유효하게 해결하는 경우에만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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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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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망 ○○○의 상속재산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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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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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유지분이 쟁점이면 상속재산 확인 대신 원고별 지분 확인 또는 상속등기·말소등기청구가 더 직접적인지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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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5. 제3자 권리 또는 채권자대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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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아닌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소유권을 확인받아야 원고의 피보전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경우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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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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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토지가 소외 ○○○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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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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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요건을 모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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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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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소유권 또는 확인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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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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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위 확인이 원고의 권리를 보전하는 데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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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무자 또는 그 상속인의 실존과 동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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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직접적인 금전·보상금·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이 가능하면 제3자 소유권 대위확인을 선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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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6. 매수자 지위·사용수익권·공탁금출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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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소유권확인 기본형이 아니다. 정확한 법률관계로 제목과 주문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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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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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수인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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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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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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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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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20○○년 금 제○○호 공탁금 중 ○분의 ○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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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확인과 병합할 때에는 각 확인항의 독립적인 확인의 이익을 별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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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Branch B — 확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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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1. 현존하는 불안·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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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질문에 모두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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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언제, 어떤 문서·등기·행위로 원고 소유권을 부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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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주장은 원고의 현재 소유권과 양립할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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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툼의 범위는 전부인가, 특정 지분 또는 특정 부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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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시점에도 불안·위험이 남아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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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이 일부이면 일부만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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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2.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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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에 따라 직접 수단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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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장애 | 우선 검토할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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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인 보존·이전등기 | 말소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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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소유자 명의 회복 |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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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증여·취득시효 |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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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점유·건물 존재 | 철거·인도·부당이득·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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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 귀속 |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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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 자체의 분쟁 | 경계확정 및 지적 관련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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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청의 처분·등록 거부 | 민사확인 외 항고소송·등록절차 적합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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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수단이 불안을 전부 제거하면 확인항을 삭제한다. 직접 수단이 해결하지 못하는 독립적 불안이 있을 때에만 확인항을 병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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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3. 과거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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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과거 소유권 상태만을 확인하지 않는다. 과거 관계가 현재 다수 분쟁의 전제가 되어 그 확인이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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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4. 기판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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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소송의 주문과 소송물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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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등기청구권 판결의 기판력이 소유권 귀속에 미치는지 별도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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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를 동일한 방해 제거에 대한 우회수단으로 중복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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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소 확정판결을 피하려고 명칭만 바꾼 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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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Branch C — 등기·대장 상태와 피고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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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1. 현재 등기명의인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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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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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등기명의인이 원고 소유권을 침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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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명의인 상대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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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피고가 실제로 소유권을 다투는 범위에서 확인의 이익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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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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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국가 소유를 주장하지 않는데 단지 등기·대장 관리기관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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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 미등기 토지이고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특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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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소유자 또는 상속인·포괄승계인이 직접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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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가 매수인·시효취득자라면 해당 명의자 또는 상속인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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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하면 보존등기 신청권의 대위행사와 이전등기를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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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상대 확인판결이 없어도 보존등기가 가능하면 국가 상대 확인청구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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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3. 미등기 토지이고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특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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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하나이면 대한민국 상대 확인청구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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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 소유자란이 공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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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주소 등 표시 누락으로 등록명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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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에는 후속 이전등록만 있고 최초 소유자가 없어 원고가 바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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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없어 보존등기를 위한 확정판결 외에 실효적 수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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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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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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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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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라는 사실만으로 위 문형을 자동 선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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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4. 대한민국이 국가 소유를 적극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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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원고의 종전 등기·대장명의·소유권을 적극 부인하거나 국가 소유라고 주장하여 현재 불안이 생긴 경우 대한민국을 피고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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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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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신청의 형식요건 미비를 이유로 한 단순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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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소유권 자체의 적극적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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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현재 소유자라고 하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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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제3자 상대 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하다고 항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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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항변만으로 국가가 현재 소유권을 주장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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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5. 제3자 명의의 등기·등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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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상대로 확인·말소·이전등기를 구한다. 대한민국이 그 제3자의 권리까지 부인하며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한민국을 추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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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6. 미등기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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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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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소한 기둥·지붕·주벽을 갖추어 독립한 건물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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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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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축물대장 작성 또는 보존등기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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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건축물대장 자체가 없어 확인판결만으로 보존등기가 불가능하면 보존등기 목적의 확인의 이익을 부정할 수 있음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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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건축허가대장의 건축주 표시는 소유권 공시나 추정의 수단이 아님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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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명의 “말소절차”는 현행법상 근거와 행정절차를 확인하지 않고 민사 청구취지에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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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Branch D — 원고·공유·상속·대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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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1. 단독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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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동일성, 취득 경위, 목적물 전체에 대한 권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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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2. 복수 원고와 공유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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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마다 정확한 분수 지분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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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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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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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갑의 2분의 1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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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을과 원고 병의 각 4분의 1 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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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해당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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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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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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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 합계가 청구하는 전체 범위와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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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별 지분이 등기·상속지분표와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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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각”이 누구에게 걸리는지 명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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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원고가 타인의 지분을 청구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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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3. 공동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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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마다 당시 법정상속분과 협의분할·유언·상속포기를 반영한다. 대습상속과 수차 상속은 단계별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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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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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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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 비율에 따른 원고들의 공유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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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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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상속지분표에는 원고명, 피상속인과의 관계, 중간 상속, 최종 지분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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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4. 피고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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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지 않는다. 상속인을 확정하고 각 상속지분 또는 등기의무 범위와 대응시킨다. 상속인 불명·부재라면 상속재산관리인 등 적법한 절차를 먼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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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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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5. 채권자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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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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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전채권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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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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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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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대위권리의 일신전속성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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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대위자·피고의 정확한 동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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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위형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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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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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위 확인과 이전등기청구를 병합하는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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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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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토지가 피고 갑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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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 갑은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20○○.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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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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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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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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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의 국가 상대 확인의 이익과 제2항의 피보전채권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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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Branch E — 목적물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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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 토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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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대장 표시와 일치하게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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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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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구 ○○동 123 대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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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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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필지는 별지 목록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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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 토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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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도면을 붙이고 다음을 모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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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이 되는 필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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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작성자와 축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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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된 기준점 또는 경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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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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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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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내 부분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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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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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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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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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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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내 (가) 부분 123㎡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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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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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과 문장의 점 순서·부분기호·면적을 일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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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3. 지적공부 미등록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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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번만 있고 현행 지적공부에 필지가 존재하지 않으며 지번·지적·경계를 확정할 수 없다면 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지적재조사 등 선행 절차와 공무원 착오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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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4. 일반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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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지상 토지, 구조, 지붕, 용도, 층수, 층별 면적을 특정한다. 여러 동 또는 부속건물은 각각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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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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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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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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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건물 일체”처럼 범위를 식별할 수 없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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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5. 구분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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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 건물의 표시, 전유부분의 표시 및 대지권 표시를 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시킨다.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중 무엇이 다투어지는지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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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6. 미완성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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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한 부동산인 건물인지부터 판단한다. 최소한의 기둥·지붕·주벽이 갖추어졌는지, 공사 진척과 구조가 별지·감정으로 특정되는지, 건축물대장 작성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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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건물이 아니면 공작물 또는 동산의 소유권, 공사대금, 원상회복 등 다른 법률관계로 재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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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7. 합병·분할·환지·등록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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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토지와 현 토지의 동일성을 연혁도, 환지계획·처분서, 폐쇄대장 및 측량성과로 연결한다. 현행 등기 가능한 표시를 기본으로 하고 구 표시를 보조적으로 병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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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Branch F — 소유권 취득원인별 실패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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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 매매·증여 등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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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현재 소유권이 아니라 이전등기청구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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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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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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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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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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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확인형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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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2.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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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처분을 위해 등기가 필요한 민법 제187조의 구조를 반영한다. “판결”에 의한 취득은 모든 확인판결을 뜻하지 않으며, 공유물분할판결 등 형성판결인지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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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3. 점유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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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시행 후 점유취득시효 완성자는 원칙적으로 완성 당시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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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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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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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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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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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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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확인하지 않고 소유권확인형으로 바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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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 개시와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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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평온·공연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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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승계와 기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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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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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 후 제3자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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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대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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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4.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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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간, 3자간, 계약명의신탁 및 법정 예외를 구분한다.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자가 언제나 현재 소유자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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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적법한 직접 수단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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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무효 등기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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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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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 상대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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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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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원고가 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확인을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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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5. 복구대장·사정·멸실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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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의 사정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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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토지대장 작성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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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년 개정 전 임의 복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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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권리증과 폐쇄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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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주소·본적 등 동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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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변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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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별 검토한다. 임의 복구된 소유자 기재에는 당연한 권리추정력을 부여하지 않는다. 등기부가 멸실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 소유권이 소멸했다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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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6. 중복 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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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보존등기가 유효하면 후행 보존등기는 실체관계 부합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선·후 등기의 접수일과 접수번호, 원인무효 여부를 확정하고 말소대상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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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7. 국·공유재산, 하천, 바닷가, 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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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또는 자연공물 여부와 공용폐지 여부를 현행법으로 확인한다. 역사적 “빈지”, 구 하천법, 구 국유재산법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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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 소멸을 주장하는 포락 사건에서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물리적 복구 가능성, 복구비용과 토지가치 및 사회통념상 회복 가능성을 확인한다. 단순 침수나 장기간 물에 잠긴 사실만으로 소유권 소멸을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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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청구취지 기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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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순수 확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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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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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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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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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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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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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대한 선언청구이므로 “피고는 확인하라”라는 명령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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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복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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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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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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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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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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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마다 다툼의 범위가 다르면 항을 나누어 대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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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복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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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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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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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갑의 ○분의 ○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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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을의 ○분의 ○ 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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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해당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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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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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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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공동소유”만으로 끝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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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여러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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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별 소유자 또는 지분이 다르면 목록 번호별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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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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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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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원고 갑의 소유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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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3분의 1 지분이 원고 을의 소유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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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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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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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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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병합·주위적·예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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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확인 + 보존·이전등기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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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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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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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 갑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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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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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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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 을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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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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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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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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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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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항이 말소항과 별도로 필요한 이유가 없으면 확인항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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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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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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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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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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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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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현재 진정한 소유자인지,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인인지, 말소 대신 이전등기로 회복할 요건이 있는지 확인한다. 동일한 목적의 말소청구와 중복·우회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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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확인 + 철거·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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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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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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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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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내 (가) 부분 123㎡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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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 부분 지상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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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가) 부분을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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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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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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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확인 없이 철거·인도청구만으로 분쟁이 해결되는지 먼저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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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확인 +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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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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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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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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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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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피고는 원고에게 20○○. ○. ○.부터 위 토지 인도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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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금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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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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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항 및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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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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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은 금전항에 관해서만 검토한다. 확인항·등기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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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주위적·예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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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사실인정에 따라 순서가 달라지는 청구를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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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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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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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 제1도면 표시 (가) 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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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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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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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도면 표시 (나) 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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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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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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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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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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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 소유권 취득근거와 예비적 이전등기청구권의 사실관계가 논리적으로 양립하는지 확인한다. 단순히 승소 가능성을 높이려고 서로 모순되는 취득일과 목적물 범위를 병렬 나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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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공탁금출급청구권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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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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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의 ○ 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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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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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법원 20○○년 금 제○○호 공탁금 중 ○분의 ○ 및 그 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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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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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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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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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확인이 공탁금 분쟁 해결에 실제로 필요한지, 출급청구권 확인만으로 충분한지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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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금전 계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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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확인 고유의 청구취지에는 원금이나 이자가 없다. 철거·인도,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을 병합할 때만 다음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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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과거 확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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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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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부당이득 또는 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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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기간별 점유면적 × 단위 임료 ×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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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지급받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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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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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기준일, 기간별 임료 변동, 원고의 지분, 피고별 점유기간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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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장래 정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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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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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인도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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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금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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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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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이행 필요성과 종기, 면적, 월액 근거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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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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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원인별 이행기와 지체 시작일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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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정이율, 약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의 적용기간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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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이율을 모든 금전청구에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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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예문의 연 12%를 고정값으로 복사하지 말고 출력 시점의 현행 이율과 적용요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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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지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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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공유지분만 소유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청구도 그 지분과 점유관계에 맞추어 계산한다. 원고별 금액과 피고별 책임이 다르면 항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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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소송비용과 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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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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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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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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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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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피고, 일부 승패 또는 주위·예비적 청구가 예상되는 경우 법원의 재량과 사건 구조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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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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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항 | 가집행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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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확인·부존재확인 |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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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 |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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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인도 | 집행 가능성과 법원의 선고 여부를 개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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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지급 | 해당 금전항에 한하여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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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처럼 확인항을 가리키는 문구를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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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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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소유권이 아니라 이전등기청구권만 있는 원고를 소유자로 확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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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인의 이익을 본안의 소유권 입증과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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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가 실제로 다투지 않는 범위까지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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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더 직접적인 말소·이전등기·철거·인도·금전청구가 있는데 이유 없이 확인청구만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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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민국을 피고로 지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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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3자 등기명의가 있고 국가가 국가 소유를 주장하지 않는데 대한민국 상대 확인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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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장명의자가 특정되어 보존등기가 가능한데 국가 상대 확인청구를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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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등기토지의 국가 상대 법리를 미등기건물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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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피고는 원고 소유임을 확인하라”라는 명령형 확인 주문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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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을 누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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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토지 일부를 도면·점 번호·연결선·부분기호·면적 없이 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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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아 존재·경계가 특정되지 않는 구 지번 토지를 그대로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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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상 건물 일체”처럼 건물을 특정할 수 없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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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유자의 권리를 전체 단독소유권처럼 기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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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일부 공유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다른 공유자 지분까지 확인받도록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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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복수 원고의 지분을 “공동소유”라고만 쓰고 생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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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수차 상속, 대습상속, 상속포기 또는 협의분할을 확인하지 않고 법정지분을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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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망자를 피고 또는 피대위자로 그대로 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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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피대위채권·보전 필요성·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를 확인하지 않고 대위형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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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취득시효 완성만으로 원고의 현재 소유권확인을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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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기를 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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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매매대금 지급이나 사실상 관리만으로 현재 소유권을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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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명의신탁 유형과 부동산실명법의 효력을 검토하지 않고 “실질 소유자” 확인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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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임의 복구된 토지대장 기재에 당연한 권리추정력을 부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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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등기부·대장 멸실만으로 종전 소유권이 소멸했다고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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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건축허가대장상 건축주 표시를 소유권 공시 또는 추정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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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법적 근거를 확인하지 않고 건축주명의 “말소절차”를 민사 주문에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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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과거의 구 지적법·구 등기법·실효 특별조치법을 현행 일반 규칙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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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단순 침수나 용도상실만으로 포락에 따른 소유권 소멸을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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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확인판결이 언제나 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을 대체한다고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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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를 중복·우회 수단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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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및 등기 종류 없이 말소대상 등기를 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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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PDF의 금액·연 12%·기산일을 사건 검토 없이 복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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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확인항 또는 등기항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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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최종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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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사건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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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는 판결 시점의 현재 소유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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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적극적 확인, 부존재확인, 지분확인, 상속재산확인 또는 제3자 관계 확인 중 유형을 확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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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전등기청구권·계약상 지위·공탁금출급권을 소유권과 혼동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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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확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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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의 구체적인 부인 또는 양립 불가능한 권리주장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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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안·위험이 현재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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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툼 있는 범위만 청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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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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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말소·이전등기·철거·인도·금전청구만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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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확인의 이익을 직권조사사항으로 고려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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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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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가 원고 소유권과 대립하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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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한민국 상대 청구는 제한요건을 충족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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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재 등기·대장명의자 및 그 상속인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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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망자·불명자를 그대로 당사자 또는 피대위자로 쓰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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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위형은 피보전채권과 보전 필요성을 갖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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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유자·상속인별 지분과 청구 범위가 대응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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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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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이 최신 공부와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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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건물의 소재·구조·용도·층수·면적이 특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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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토지 일부의 도면·점 번호·연결선·부분기호·면적이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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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등록 토지의 존재와 경계를 확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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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합병·분할·환지·등록전환 전후 동일성이 증명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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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완성 건축물이 독립한 건물이고 대장·등기 경로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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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소유권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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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은 등기 여부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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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속·경매·공용징수·형성판결을 정확히 구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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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취득시효 완성일과 완성 당시 소유자를 확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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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명의신탁 유형과 강행법규를 검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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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복구대장·사정·멸실등기의 증명력과 후속 판례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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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공유재산·공유수면·하천·포락의 현행법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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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청구취지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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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확인항이 선언형으로 작성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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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별 소유지분을 정확한 분수로 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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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러 물건·원고·피고의 관계가 항별로 일대일 대응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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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말소대상 등기의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종류가 특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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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전등기의 원인과 필요한 날짜가 특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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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논리적으로 양립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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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송비용 문구가 당사자 구조와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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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확인항·등기항에 가집행 문구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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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금전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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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과거 금액의 기간·면적·단가·지분을 계산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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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래 정기금의 기산일·종기·월액 근거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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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연손해금의 이율과 적용기간을 현행법으로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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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집행 문구가 금전 또는 가능한 이행항만을 가리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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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출력 가능 판단식과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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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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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유권 사건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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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존하는 불안·위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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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판결의 유효·적절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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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이행청구와의 관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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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 피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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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도면·지분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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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취득경위의 현행법 적합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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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위·상속·공유 구조 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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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청구와 금전항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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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규칙 위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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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검증 전 항목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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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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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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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문안 생성을 멈추고 누락된 등기기록, 대장, 상속자료, 측량자료, 당사자의 다툼, 확인판결의 사용 목적 또는 법적 근거를 확인한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대한민국 민사·등기 실무상 필요충분한 청구취지를 생성할 수 있을 때 문서 작성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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