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re: sync working tree — Stage 1 v.7 reorg, jikji indexes, claim-drafting docs

- Rename "Claude YAML"/"Codex YAML" folders to Claude_YAML/Codex_YAML in Stage_1 v.7
- Add Stage_1 v.7 extension research, results runs, and reference material
- Add/refresh .jikji search indexes (Case_02 and Default_Agent corpora)
- Add per-case-type claim drafting folders and PDFs (청구취지기재방법)
- Add 판례모음 crawling data (08_14, 08_18)

Co-Authored-By: Claude Fable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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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uthored by Claude F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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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 Parallel Task 1 — 「분담금 청구」 PDF 분석
## 1. 작업 범위와 자료 식별
- 작업 단계: Stage 1 병렬 작업 1(PDF 원문 분석)만 수행
- 대상 사건종류: **분담금 청구**
- 입력 프롬프트: `사건종류_분담금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
- 입력 PDF: `사건종류_분담금청구/취지기재례_분담금청구.pdf`
- PDF 내부 표제: **「22. 분담금 청구」**
- 인쇄면: **338면**, 상단 표기 **「제1편 민사소송」**
- PDF 페이지 수: **1면**
- 수록 내용: 청구취지 기재례 2개, 참조판례 요지 2개
- 사건 동일성 확인: 폴더명·프롬프트의 목표 사건·PDF 파일명·PDF 내부 표제가 모두 `분담금 청구`로 일치한다.
이 문서는 위 PDF에 들어 있는 역사적 기재례를 구조화한 **중간 분석물**이다. PDF의 문형·이율·법률명·판례요지를 현행법상 유효한 규칙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 2. 추출·렌더링·육안 검수 기록
### 2.1 처리 방법
- `pdfinfo`로 페이지 수와 기본 메타데이터를 확인했다.
- `pdftotext -layout`로 1면 전체의 텍스트를 추출했다.
- `pdftoppm -r 240 -png`로 1면 전체를 PNG로 렌더링했다.
- 렌더링 결과: **2001 × 2819 px, 240dpi**.
- 전체 **1/1면**을 원본 해상도로 육안 검사하고 추출 텍스트와 대조했다.
### 2.2 시각 품질과 추출 한계
- 본문, 테두리, 표제, 금액, 날짜, 사건번호가 모두 판독 가능하다.
- 심한 기울어짐, 잘림, 겹침, 얼룩 또는 판독 불능 영역은 없다.
- 텍스트 레이어가 있는 PDF라 추출은 대체로 양호하나, 글자 간격·괄호·장식 글머리표에서 추출 오류가 발생한다.
- PDF의 장식 글머리표는 `pdftotext`에서 숫자 `0`으로 잘못 추출된다. 이는 본문의 번호나 금액이 아니다.
- 한 면에 원문 전체가 수록되어 있어 누락된 다음 면은 없다.
### 2.3 추출 텍스트와 육안 판독의 차이
| 추출 결과 | 육안 확인 원문 | 판정 |
|---|---|---|
| `201 1.1. 12.` | `2011.1.12.` | 숫자 사이 공백 삽입 오류 |
| `총희` | `총회` | `회`의 추출 오인 |
| `비법안사단` | `비법인사단` | `인`의 추출 오인 |
| `관계없아` | `관계없이` | 글자 추출 오인 |
| `류일재 와` | `류일재와` | 불필요한 공백 |
| `별개의 독립된` | `별개의 독립된` | 불필요한 다중 공백 |
| 전각 괄호 `( )` 등 | 통상 괄호 `( )` | 글꼴·문자 매핑 차이 |
위 차이는 인쇄 원문의 오탈자로 보지 않고 **PDF 텍스트 추출 오류**로 처리해야 한다.
## 3. 338면의 수록 구조
### 3.1 전체 구성
1. 기재례 A: `분담금 청구`
2. 참조판례 A: 공제조합의 당사자능력
3. 기재례 B: `분담금 청구(기본형, 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것을 구하는 경우)`
4. 참조판례 B: 주택조합의 법적 성질(비법인사단)
PDF는 청구원인, 계약·규약, 분담금 산정식, 납기, 피고 전원의 명단, 소장 송달일 또는 사건 진행 경과를 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재례의 문형은 확인할 수 있지만 각 채권의 실체법적 발생 근거는 확인할 수 없다.
## 4. 기재례 A — 2개 법인 피고별 상이한 분담금
### 4.1 원문 충실 전사
> 1. 원고에게, 피고 제일여객자동차주식회사는 104,781,448원, 피고 제이여객자동차주식회사는 293,749,182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4.2 구성요소
| 요소 | PDF 내용 | 규칙화 시 주의점 |
|---|---|---|
| 급부 상대방 | 원고 | 원고의 실제 명칭은 PDF에 없음 |
| 피고 1 | 제일여객자동차주식회사 | 법인 피고 |
| 피고 1 원금 | 104,781,448원 | 다른 피고의 금액과 합산하지 않음 |
| 피고 2 | 제이여객자동차주식회사 | 법인 피고 |
| 피고 2 원금 | 293,749,182원 | 피고 1과 금액이 다름 |
| 책임 연결어 | 각 피고별 개별 금액을 열거 | `연대하여`라는 문구가 없음 |
| 부대청구 기산점 | 각 원금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 | 실제 송달일은 적지 않은 사건연동형 표현 |
| 부대청구 종기 | 다 갚는 날까지 | 완제일까지의 계속적 계산 문형 |
| PDF 기재 이율 | 연 12% | 역사적 기재값일 뿐 자동 적용 금지 |
| 소송비용 | 피고 부담 | 다수 피고인데도 원문은 단수형 `피고가` 사용 |
| 가집행 | 제1항 가집행 가능 | 금전지급 부분만 지칭 |
### 4.3 책임·병합 구조
- 한 청구취지 항 안에 **서로 다른 두 피고에 대한 금전청구**를 함께 적었다.
- 각 피고에게 배정된 원금이 서로 다르며, 원문은 두 피고의 합계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 `각 이에 대한`은 앞서 피고별로 배정한 각 원금에 부대청구가 붙는다는 구조다.
- `연대하여`, `공동하여`, `합계`라는 표현이 없으므로 연대채무 문형으로 변환해서는 안 된다.
- 복수 피고에 대한 청구가 한 항에 병합되어 있으나, 가·나 목이나 별도 항으로 나누지 않은 단일 항 병렬형이다.
### 4.4 참조판례 A
- 인용: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16136 판결**
- PDF 요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은 당시 육운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연합회 공제사업 수행을 위해 만들어진 연합회 산하 부속기관에 불과하고, 연합회와 별개의 독립 단체가 아니므로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취지다.
- PDF 내 기능: 분담금 채권의 액수나 지연손해금보다 **소송 당사자로 적격한 조직이 누구인지**를 점검하게 하는 자료다.
- 한계: 기재례 본문은 원고의 명칭을 밝히지 않으므로, 이 판례가 기재례의 어느 당사자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PDF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 현행성 유보: `육운진흥법`, 그 시행령, 공제조직의 현행 법적 근거와 위 판결의 현재 원용 가능성은 공식 법령·판례 원문으로 별도 검증해야 한다.
## 5. 기재례 B — 다수 개인 피고·선정당사자·피고군별 상이한 금액
### 5.1 원문 충실 전사
> 1. 원고에게, 피고 류일수, 류일숙, 류일재와 피고(선정당사자) 신정자(이하에서는 피고 신정자라고만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각 3,626,067원, 피고 류일수, 류일숙, 류일재는 각 906,516원, 피고 신정자와 선정자 신일충, 같은 신일자는 각 1,208,68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1.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5.2 원금 배정표
| 피고군 또는 관련인 | 1인당 원금 | 인원 확인 가능 여부 | 표현상 특징 |
|---|---:|---|---|
| 류일수·류일숙·류일재 및 선정당사자 신정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각 3,626,067원 | 전체 피고 명단이 없어 불가 | 제외집합으로 정의 |
| 피고 류일수·류일숙·류일재 | 각 906,516원 | 3명 | 실명 열거 |
| 피고(선정당사자) 신정자, 선정자 신일충·신일자 | 각 1,208,689원 | 3명 |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를 함께 언급 |
### 5.3 부대청구 구조
- 각 피고군에 배정된 원금 각각에 대해 부대청구를 붙인다.
- 기산점은 **2011.1.12.**라는 고정일이다.
- 종기는 **다 갚는 날까지**다.
- PDF 기재 이율은 **연 12%**다.
- 기산일부터 완제일까지 하나의 이율만 적은 단일기간형이다.
- 원금 청구와 부대청구를 제1항에 결합했고, 제2항 소송비용과 제3항 가집행선고를 덧붙였다.
### 5.4 다수당사자·병합 구조
- 다수의 금전청구를 한 항에 병합한 형태다.
- 사람별로 모두 반복하지 않고, 동일한 원금이 적용되는 사람을 피고군으로 묶은 뒤 `각`을 사용한다.
- 하나의 피고군은 `나머지 피고들`이라는 제외집합 방식으로 정의된다. 실제 작성 시에는 당사자표시와 대조하지 않으면 적용 대상을 확정할 수 없다.
- 선정당사자 신정자는 괄호로 지위를 밝히고, 이후 `피고 신정자`라고 줄여 부른다.
- 선정자 신일충·신일자를 청구취지에서 함께 적었지만, 이들의 절차상 지위와 표시 방식이 해당 사건 기록에 맞는지는 PDF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 모든 채무는 `각`으로 표현되며, 연대책임 또는 불가분책임을 나타내는 문구는 없다.
- 나머지 피고들의 인원수가 없으므로 전체 원금 총액을 계산할 수 없다.
### 5.5 참조판례 B
- 표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의 법적 성질(비법인사단)**
- 인용: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721, 39738 판결**
- PDF 요지: 주택조합이 고유 목적, 사단적 규약, 총회·운영위원회·대표자 등의 조직, 다수결에 따른 의결·업무집행, 구성원 변동과 무관한 단체 존속 등 단체의 주요 사항을 갖춘 경우 명칭과 관계없이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 PDF 내 기능: 주택조합의 **법적 성질, 당사자능력 및 대표자 표시**를 검토하게 하는 자료다.
- 한계: 기재례의 원고가 해당 주택조합인지, 분담금의 근거가 조합규약인지, 판례의 사실관계와 같은지는 본 PDF에 나오지 않는다.
- 현행성 유보: PDF의 `주택건설촉진법`이라는 역사적 법률명과 위 판결의 현재 적용 범위는 현행 공식 법령·판례 원문으로 별도 확인해야 한다.
## 6. 두 기재례의 비교
| 항목 | 기재례 A | 기재례 B |
|---|---|---|
| 피고 유형 | 2개 주식회사 | 다수 개인, 선정당사자·선정자 포함 |
| 원금 배정 | 피고별 서로 다른 금액 | 피고군별 서로 다른 1인당 금액 |
| 책임 표현 | 각 피고별 개별책임 | 각 개인별 개별책임 |
| 기산점 | 각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 | 고정일 2011.1.12. |
| 종기 | 다 갚는 날까지 | 다 갚는 날까지 |
| PDF 이율 | 연 12% | 연 12% |
| 기간 구분 | 단일기간 | 단일기간 |
| 비용 | `피고가 부담한다` | `피고가 부담한다` |
| 가집행 | 제1항 | 제1항 |
| 참조 쟁점 | 공제조합의 당사자능력 | 주택조합의 비법인사단성 |
공통 핵심은 `원고에게, [피고 또는 피고군]은 [각 원금] 및 각 이에 대한/대하여 [기산점]부터 [종기]까지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구조다. 그러나 두 예의 실체법적 채권 종류가 동일하다고 단정할 자료는 없다.
## 7. 후속 결정트리용 구조 초안
이 절은 PDF 내용을 후속 연구에 넘기기 위한 구조이지, 현행 완성 규칙이 아니다.
### 노드 0 — 사건 동일성
1. 청구 명칭이 실제로 `분담금`인가?
2. 회비, 관리비, 조합채무 정산금, 추가분담금, 공제 관련 부담금 등 다른 채권을 단순히 분담금이라고 부른 것은 아닌가?
3. 채권 발생 근거(법률, 규약, 총회결의, 계약, 정산)가 특정되는가?
불명확하면 사건명을 이유로 PDF 문형을 바로 선택하지 말고 청구원인 자료를 먼저 확인한다.
### 노드 1 — 당사자능력·대표 구조
1. 청구 주체 또는 상대방이 법인인가, 비법인사단인가, 법인 내부 부속기관인가?
2. 부속기관이라면 본체와 별개 당사자능력이 있는가?
3. 조합이라면 독립 단체로서의 조직·규약·대표자가 확인되는가?
4. 선정당사자 제도가 사용되었다면 선정서, 선정자 범위, 당사자표시가 기록과 일치하는가?
당사자능력 또는 선정관계가 확정되지 않으면 청구취지 작성을 중단하고 보정에 필요한 사실을 요청한다.
### 노드 2 — 피고 수와 책임 방식
- 단일 피고이면 단일 금액형으로 진행한다.
- 다수 피고이고 금액이 서로 다르면 피고별 금액을 열거한다.
- 다수 피고 중 같은 금액을 부담하는 집단이 있으면 피고군별로 묶고 `각`을 붙인다.
- `나머지 피고들`을 쓰려면 제외되는 사람과 전체 피고 명단이 명확해야 한다.
- 연대책임은 별도의 실체법적 근거가 확인된 경우에만 `연대하여` 문형을 사용한다.
### 노드 3 — 원금 배정
1. 각 피고 또는 각 피고군의 원금이 특정되는가?
2. `각`이 1인당 금액인지, 집단 전체 금액인지 산정표로 검증되는가?
3. 피고별 원금의 합계와 청구원인의 산정 합계가 일치하는가?
4. 일부 피고만 다른 액수라면 제외집합보다 실명 열거가 더 안전한지 검토한다.
### 노드 4 — 부대청구 기산점
- 확정된 이행기 다음 날 등 고정일형이면 증거상 날짜와 일치시킨다.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형이면 피고별 송달일이 다를 수 있음을 반영한다.
- 이행기 전·후, 소장 송달 전·후에 다른 이율이 적용되는지는 별도 현행법 조사 후 기간을 나눈다.
- 기산 근거가 없으면 임의의 날짜를 넣지 않는다.
### 노드 5 — 이율과 종기
1. 법정이율인지 약정이율인지 확인한다.
2. 적용 법률, 채권 성질, 발생일, 소 제기·송달일에 따른 경과규정을 확인한다.
3. 한 기간에 하나의 이율인지, 여러 기간을 나눠야 하는지 확인한다.
4. 종기는 통상 완제일까지 문형을 검토하되, 채권의 성질과 청구 범위를 우선한다.
PDF의 `연 12%`는 두 예에 기재된 역사적 수치일 뿐이다. 후속 규칙은 공식 현행 법령과 사건 시점별 경과규정을 확인한 뒤에만 이율을 출력해야 한다.
### 노드 6 — 부수 주문
- 소송비용 부담 주체를 실제 당사자 수와 패소 범위에 맞게 적는다.
- 가집행선고를 구하는 경우 가집행 대상 항이 금전지급 항과 정확히 연결되는지 확인한다.
- 복수의 본안 항을 쓰면 `제1항`이라는 단일 참조를 기계적으로 복사하지 않는다.
### 노드 7 — 최종 일관성 검사
- 당사자표시의 모든 피고가 어느 금액군에 속하는가?
- 한 사람도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았는가?
- 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의 호칭이 기록과 일치하는가?
- 원금마다 대응하는 기산점·이율·종기가 있는가?
- `각`과 `연대하여`가 혼동되지 않았는가?
- 비용·가집행 항의 단수·복수와 참조 항 번호가 본안 구조에 맞는가?
## 8. 금지 규칙
1. PDF에 `연 12%`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분담금 청구에 같은 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 PDF의 역사적 법률명이나 판례요지를 현행법 문언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3. 피고별 개별 금액을 합산해 모든 피고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4. `각`으로 표시된 개별책임을 근거 없이 `연대하여`로 바꾸지 않는다.
5. 전체 명단을 확인하지 않고 `나머지 피고들`을 출력하지 않는다.
6. 선정당사자·선정자의 절차상 지위를 확인하지 않고 모두를 통상의 피고로 동일하게 표시하지 않는다.
7. 참조판례가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재례의 사실관계가 판례와 같다고 추정하지 않는다.
8. 첫 번째 기재례의 원고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또는 그 공제조합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9. 두 번째 기재례의 원고가 주택조합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10. 소장 송달일, 이행기, 분담금 결의일 등 PDF에 없는 사실을 만들어 넣지 않는다.
11. 복수 피고 사건에서 원문의 단수형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를 검토 없이 복사하지 않는다.
12. PDF 추출 오류인 `201 1`, `총희`, `비법안사단`, `관계없아`를 원문으로 인용하지 않는다.
## 9. 오탈자·편집상 주의
### 9.1 인쇄 원문에서 확인되는 주의점
- 두 기재례 모두 복수 피고를 전제로 하지만 소송비용 항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단수형이다. 편집상 관용 표현인지 단순 불일치인지 PDF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최종 문안에서는 실제 당사자 수와 주문 구조에 맞추어 검토해야 한다.
- `같은법시행령`, `가입탈퇴` 등은 현재의 띄어쓰기 관행과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역사자료를 직접 전사할 때는 원문을 보존하고, 현대식 표기로 정리할 때는 정규화 사실을 밝혀야 한다.
- 두 번째 기재례는 제목상 `기본형`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수 피고·제외집합·선정당사자·세 종류 원금 배정이 결합된 복잡한 예다. `기본형`이라는 편집표제를 난이도 또는 일반적 대표성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 육안 검사에서 금액·날짜·사건번호에 관한 명백한 인쇄 오탈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 9.2 누락되어 있는 정보
- PDF 또는 원 자료의 발행 연도와 판본
- 실제 사건의 원고 명칭과 전체 피고 명단
- 분담금 채권의 구체적 발생 근거와 산정 내역
- 각 피고의 이행기 및 소장부본 송달일
- 선정당사자 선정관계의 사건기록
- 판례 전문과 후속 판례에 의한 유지·변경 여부
- 인용된 역사적 법률과 현행 법률의 대응관계
## 10. 현행법 검증이 필요한 항목
다음 사항은 이 PDF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며 후속 공식 자료 조사 대상이다.
1. 분담금 채권의 법적 성질별 원금 청구 근거와 이행기
2. 약정이율·법정이율·지연손해금률의 구별
3. 사건 발생일과 소송 시점에 적용되는 이율 및 경과규정
4.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을 기산점으로 삼는 요건
5. `육운진흥법` 및 관련 시행령의 현행 연혁과 현재 공제조직의 법적 근거
6. `주택건설촉진법` 관련 조합 제도의 현행 법률상 대응관계
7. 대법원 91다16136 판결과 96다39721, 39738 판결의 판결문 원문 및 후속 판례
8. 비법인사단·부속기관의 당사자능력과 대표자 표시의 현행 민사소송법상 요건
9. 선정당사자 선정과 청구취지 당사자표시의 현행 절차 요건
10. 다수 피고의 소송비용 부담 문형과 가집행선고 문형
검증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등 공식 자료를 우선해야 한다. 이 PDF는 쟁점 발견과 과거 기재례 확인 용도로만 사용한다.
## 11. 후속 작성용 최소 문형 골격
아래 골격은 PDF에서 추출한 문장 구조를 추상화한 것으로, 그대로 최종 출력해서는 안 된다.
### A. 피고별 금액이 다른 경우
> 원고에게, 피고 [A]는 [A 원금]원, 피고 [B]는 [B 원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검증된 기산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검증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B. 같은 금액을 부담하는 피고군이 여러 개인 경우
> 원고에게, 피고 [그룹 1 구성원]은 각 [원금 1]원, 피고 [그룹 2 구성원]은 각 [원금 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검증된 기산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검증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C. 소장 송달일이 기산점인 경우
> 원고에게, 피고 [표시]는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검증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복수 피고별 송달일이 다르면 각 피고의 부대청구가 어느 송달일에 연결되는지 문장상 명확해야 한다.
## 12. 최종 검증·정지 규칙
후속 청구취지 생성 전 다음을 모두 확인한다.
- 사건의 실질이 분담금 채권으로 확인됨
- 원고와 피고의 당사자능력 및 대표자 표시 확인됨
- 선정당사자·선정자 관계 확인됨
- 피고 전원이 정확히 하나의 원금군에 배정됨
- 각 원금과 산정자료가 일치함
- 개별책임·연대책임의 법적 근거가 확인됨
- 기산점의 사실상·법률상 근거가 확인됨
- 적용 이율과 경과규정이 공식 현행 자료로 확인됨
- 소송비용·가집행 항과 본안 항 번호가 일치함
- 인용 판례의 사건번호와 현재 원용 가능성이 원문으로 확인됨
위 항목 중 당사자, 원금 배정, 책임 방식, 기산점 또는 적용 이율이 하나라도 확정되지 않으면 **청구취지 자동 생성을 중단(STOP)**하고 필요한 사실·증거·공식 법원을 추가로 확인한다. PDF의 예시값으로 빈칸을 추정 보완하지 않는다.
## 13. PDF 분석의 결론과 한계
- 이 PDF는 `분담금 청구`에 관해 **피고별 금액이 다른 법인 2인형**과 **다수 개인·선정당사자·피고군별 금액형**을 제공한다.
- 두 기재례 모두 원금과 단일기간 지연손해금 문형, 소송비용, 가집행선고를 결합한다.
- 핵심 분기점은 당사자능력, 다수 피고의 집단화, `각`의 대상, 원금 배정, 부대청구 기산점이다.
- 참조판례는 분담금 산정 자체보다 공제조합·주택조합의 조직법적 성질과 당사자능력 문제를 제시한다.
- 한 면짜리 역사자료만으로는 분담금 청구의 모든 세부유형, 현행 이율, 현행 당사자능력 법리 또는 완성된 결정트리를 확정할 수 없다.
- 따라서 후속 단계는 이 구조를 쟁점목록으로 사용하되, 공식 현행 법령·판례 및 사건별 사실관계로 각 분기를 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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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 Parallel Task 2 — 「분담금청구」 공식자료 조사
- 기준일: 2026-08-12
- 조사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한민국 법원의 현행 법령·공식 판례
- 목적: 분담금이라는 생활상 명칭을 법적 근거별로 분류하고, 민사 금전청구가 가능한 경우의 당사자·원금·이행기·이자·병합 규칙을 구조화한다.
- 통제원칙: 현행 공식 법령과 대법원 원문이 역사적 PDF·하급심·제2차 자료보다 우선한다.
## 1. 최상위 라우팅
`분담금`은 독립된 단일 청구원인이 아니다. 아래 순서로 분류한다.
1. 행정청 또는 공법인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인가.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이 제93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부과금인가.
3.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용부분 비용·관리비·특별분담금인가.
4. 주택법상 지역·직장·리모델링주택조합의 가입·추가분담금인가.
5. 법인·비법인사단·종중·협회 등의 회비·특별회비인가.
6. 민법상 조합의 출자·손실분담·공동사업비인가.
7. 공유물 비용, 공동채무, 공동사업비의 구상·비용상환인가.
8. 계약이 정한 프로젝트비용·부담금인가.
공법상 처분·체납처분 경로이면 일반 민사청구취지 생성을 중단한다. 정비사업조합 관련 분쟁도 청구의 근거와 다투는 대상에 따라 항고소송·공법상 당사자소송·민사소송이 달라지므로 자동 분류하지 않는다.
## 2. 공통 입력값
| 영역 | 필수 확인값 |
|---|---|
| 근거 | 법률·정관·규약·계약·총회결의·관리처분계획의 전문 |
| 원고 | 채권 귀속주체, 법적 성격, 대표자와 대표권 |
| 피고 | 구성원·소유자·점유자·조합원 자격과 그 존속기간 |
| 성립 | 결의 필요 여부, 결의일·의안·정족수·권한 |
| 원금 | 피고별 산식, 회차, 기납부액, 공제액 |
| 이행기 | 약정·결의·고지에 따른 납기와 도달 |
| 승계 | 특별승계·상속·탈퇴·제명·자격상실 전후 범위 |
| 절차 | 민사·항고소송·공법상 당사자소송·체납처분 중 경로 |
## 3. 공법상 부담금과 정비사업 부과금
### 3.1 일반 공법상 부담금
- 법률이 행정청의 부과처분과 강제징수를 예정한 개발부담금·재건축부담금 등은 민사상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라` 문형으로 전환하지 않는다.
- 처분을 다투는 목적이면 처분명·처분일·처분청·상대방·제소기간을 확인하여 행정쟁송으로 이관한다.
- 부과금을 이미 납부한 뒤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처분의 공정력·취소·당연무효와 수령주체를 먼저 확인한다.
### 3.2 도시정비법상 조합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총회의 의결사항(제45조), 정비사업비 부담(제92조), 사업시행자의 부과금 부과·징수(제93조), 청산금(제89조)을 별도로 규율한다.
-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자체 또는 그 인가·고시 후 효력을 다투면 민사소송으로 쓰지 않는다.
- 관리처분계획안 총회결의 효력은 인가·고시 전에도 공법상 법률관계일 수 있고, 인가·고시 후에는 관리처분계획 자체에 대한 항고소송 경로를 검토한다.
- 조합원에게 정비사업비와 수입의 차액을 부과하려면 법·정관·총회결의·관리처분계획 및 피고별 산식을 확인한다.
-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뒤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대상 법정 부과금 경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지위 상실 전 사업비를 부담시킬 때에도 정관·총회결의·약정 등으로 비용항목과 분담기준을 미리 정한 근거를 확인한다.
### 3.3 공식 판례의 절차 안전장치
-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관리처분계획안에 관한 총회결의 효력 분쟁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이고, 인가·고시 후에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항고소송을 검토한다.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97737: 인가·고시 후 총회결의만 별도로 떼어 확인을 구하는 경로를 제한한다.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2427: 신탁업자 시행 정비사업의 위탁자 지위 확인도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다.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19486: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 상실 후 부과금 부과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지위 상실 전 비용은 미리 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청산 또는 별도 반환 문제가 된다.
따라서 `정비사업 분담금`이라는 표지만으로 민사 지급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 4. 집합건물 관리비·특별분담금
### 4.1 법률 구조
- 집합건물법 제23조: 구분소유관계 성립 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성립한다.
- 제17조: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지분비율로 공용부분의 부담을 진다.
- 제18조: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특별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 제25조: 관리인은 공용부분 보존·관리 및 비용·분담금 청구·수령 등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 제38조 및 관련 조항: 관리단집회의 의결권·결의 절차를 확인한다.
### 4.2 원고
1. 관리단 명의의 채권인지 확인한다.
2. 관리인 선임과 대표권을 확인한다.
3. 관리회사·입주자대표회의·대규모점포관리자가 자기 이름으로 청구한다면 법률상 징수권·채권양도·추심위임을 별도 확인한다.
4. 관리단 내부 부속기관을 독립 원고로 쓰지 않는다.
### 4.3 피고와 범위
- 현 기간의 부담자는 법·규약에 따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인지 항목별로 가른다.
- 종전 소유자의 체납분을 특별승계인에게 청구할 때에는 공용부분 관리비만을 선별한다.
- 전유부분 사용료, 전기·수도 등 개인 사용분은 특별승계인에게 자동 승계시키지 않는다.
- 종전 소유자와 특별승계인의 책임관계가 중첩되는 범위는 항목·기간별로 표시한다.
- 연체료·지연손해금의 특별승계 범위는 원금과 동일하다고 추정하지 않는다.
- 신탁등기에서는 등기상 수탁자, 위탁자, 처분취득자와 신탁원부를 함께 확인한다.
### 4.4 공식 판례
-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특별승계인은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유효한 규약이 없어도 관리단은 적어도 공용부분 관리비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유효한 규약이 있는 경우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나 임차인 등 점유자에게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판단한다.
-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신탁과 순차 특별승계에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책임을 검토한다.
### 4.5 특별분담금
정기 관리비와 달리 일회성 특별분담금은 다음을 모두 확인한다.
1. 공용부분 관리·보존·개량 목적
2.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권한
3. 소집통지된 구체적 의안
4. 총액·배분기준·피고별 금액
5. 유효한 정족수와 의결권 산정
6. 납부기한과 고지 도달
결의 없이 관리인·관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정한 금액은 권한 근거를 확인할 때까지 STOP한다.
## 5. 주택법상 지역·직장주택조합
### 5.1 단체성과 당사자능력
- 주택조합은 명칭과 무관하게 규약, 총회, 대표자, 다수결, 구성원 변동에도 존속하는 단체성이 있으면 비법인사단일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52조에 따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비법인사단은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추진위원회·모집주체·설립인가 후 조합·자금관리사 중 실제 계약당사자와 채권 귀속주체를 가른다.
### 5.2 분담금 발생
- 주택법 제11조·제11조의3 및 시행규칙 서식은 조합원 모집·가입에서 분담금 등 비용의 납부예정액·시기·방법, 철회·탈퇴·환급 정보를 확인하게 한다.
- 추가분담금은 가입계약의 포괄 조항만으로 자동 확정하지 않는다.
- 법령·규약·총회결의·개별약정 중 권한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 총회가 결의할 사항을 조합장·이사회·업무대행사가 대신 정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금액 또는 객관적 산식, 납기, 피고의 조합원 지위가 모두 확정되어야 한다.
- 조합의 외부 채무가 조합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원에게 분담채무가 자동 발생하지 않는다.
### 5.3 조합원 지위 변동
- 탈퇴·제명·자격상실의 효력 발생일을 확인한다.
- 지위 상실 뒤의 비용을 계속 부담시키지 않는다.
- 지위 상실 전 비용도 규약·결의·계약의 사전 근거와 합리적 연결이 필요하다.
- `조합 → 조합원` 미납분담금과 `탈퇴자 → 조합` 기납입금 반환을 반대 방향 사건으로 구별한다.
### 5.4 공식 판례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721, 39738: 조직 실체를 갖춘 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이며, 규약이 적법하게 위임한 범위에서는 총회권한 위임을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8414: 조합 채무의 조합원별 분담은 정관·규약에 따라 자산·부채를 정산하고 분담 결의를 할 때 비로소 확정적으로 발생한다.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03299: 조합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원이 곧바로 지분비율 분담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2046, 282053: 조합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환급금에서 공제하려면 규약·총회결의·약정 등 사전 근거가 필요하고, 지위 상실 뒤 비용은 원칙적으로 부담시킬 수 없다.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다270494: 신탁계좌 납부 약정이 있으면 조합이 직접 지급을 청구·수령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다207883: 총회결의 없는 일부 조합원 대상 확정분담금 약정의 효력과 가입계약 전체의 무효·취소 문제를 판단한다.
-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다272835: 총회결의가 필요한 총유물 처분약정은 결의 흠결 시 무효이고 추인에도 총회결의가 필요하다.
최근 판례가 주로 반환청구 국면을 다루더라도, 조합의 지급청구에서는 결의권한과 조합원별 부담근거를 검증하는 반대면 안전장치로만 사용한다.
## 6. 법인·비법인사단·종중·협회
### 6.1 법인
- 정관과 총회·이사회 권한에 따라 회비·분담금 부과가 유효한지 확인한다.
- 법인의 채권은 법인 명의로 청구하고, 대표자 개인을 원고로 쓰지 않는다.
- 구성원 개인의 책임은 법률·정관·가입계약·유효한 결의에 근거해야 한다.
### 6.2 비법인사단
- 고유 목적, 조직, 의사결정기관, 대표기관, 구성원 변경에도 단체 존속이라는 실체를 확인한다.
- 민사소송법 제52조 요건을 갖추면 단체 명의로 소송한다.
- 총유재산의 관리·처분이나 구성원 부담에 총회결의가 필요한지 민법 제275조·제276조 및 규약을 확인한다.
- 외부 채무가 단체에 귀속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원 개인의 채무가 되지 않는다.
### 6.3 종중·교회·임의단체
- 종중은 자연발생적 구성원성, 종중원 명부, 대표자 선임, 소집통지와 결의 절차를 독립 확인한다.
- 종중 분담금의 직접 대법원 법리는 사건별로 추가 검증한다. 일반 비법인사단 법리만으로 특정 금액의 채무를 만들지 않는다.
- 회비·특별회비의 규약 조항, 결의, 금액, 기준일, 납기 중 하나라도 없으면 STOP한다.
## 7. 민법상 조합·공동비용·구상
### 7.1 민법상 조합
- 민법 제703조 이하의 조합은 당사자 사이의 출자와 공동사업 약정이다.
- 비법인사단과 달리 조합 자체의 독립 당사자능력을 당연히 인정하지 않는다.
-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의 소송수행자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여부를 확인한다.
- 약정 출자금인지, 추가출자인지, 손실분담인지, 탈퇴·해산 후 정산인지 구별한다.
- 조합계약에 추가분담 근거가 없고 전 조합원의 동의 또는 적법한 업무집행 결정도 없으면 일방 산정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 7.2 공유물 비용
- 민법 제266조에 따라 공유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지분비율로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한다.
- 원고가 실제로 보존·관리비용을 지출했는지,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는지 확인한다.
- 피고 부담액은 `실제 인정 지출액 × 피고 지분 - 피고 기지급액`을 기본으로 검산한다.
- 원고 자신의 부담부분을 피고에게 전가하지 않는다.
### 7.3 공동채무자 구상
- 민법 제413조 이하의 연대채무 또는 약정상 공동채무가 존재하는지 먼저 확인한다.
- 민법 제425조상 구상은 공동면책을 얻은 범위와 내부 부담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 실제 변제 전의 사전 분담금청구와 초과변제 후의 구상금청구를 구별한다.
- 공동비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피고에게 전액을 `연대하여` 청구하지 않는다.
## 8. 당사자·다수피고·선정당사자
### 8.1 단체 표시
- 법인: 법인등기상 명칭과 대표자
- 비법인사단: 단체명, 사무소, 대표자·관리인
- 부속기관: 독립 단체성이 없으면 본체를 당사자로 표시
- 민법상 조합: 구성원과 채권 귀속·소송수행 구조를 확인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16136은 당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이 연합회의 부속기관에 불과하여 별도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현행 모든 공제조직에 대한 결론이 아니라 조직의 독립성을 사실·법률로 확인하라는 규칙이다.
### 8.2 선정당사자
- 민사소송법 제53조는 제52조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의 이해관계인들이 그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을 선정당사자로 정할 수 있게 한다.
- 선정서, 선정자 범위, 공동의 이해관계, 선정 취소·변경을 확인한다.
- 선정자는 선정당사자가 수행하는 소송에서 통상의 별도 당사자처럼 중복 표시하지 않는다.
- PDF의 `피고(선정당사자)` 문형은 사건기록과 대조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 8.3 복수 피고
- 피고별 원금이 다르면 별도 항 또는 명확한 병렬 문장으로 쓴다.
- 같은 1인당 금액군이면 이름을 모두 열거하고 `각`을 사용한다.
- `나머지 피고들`은 전체 명단과 제외자가 확정될 때만 쓴다.
- 동일 결의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연대채무가 되지 않는다.
## 9. 원금·이행기·이자
### 9.1 원금 원장
피고·회차별로 다음 항목을 고정한다.
| 피고 | 자격기간 | 근거 결의·조항 | 산식 | 납기 | 원금 | 기납부 | 잔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액과 피고별 잔액 합계가 일치해야 한다.
- 월별 관리비는 각 월분의 납기와 시효를 따로 관리한다.
- 정비사업비는 수입을 고려하지 않은 지출액만으로 자동 배분하지 않는다.
- 추가분담금은 장래 총회결의 전 추정액을 현재채권으로 만들지 않는다.
### 9.2 이행기
- 약정·규약·결의에 납기가 있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체를 검토한다.
- 기한이 없고 이행청구가 필요한 채무는 민법 제387조에 따른 최고와 도달을 확인한다.
- 고지서 발송만으로 도달을 추정하지 않는다.
- 피고별 송달일이 다르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도 피고별로 분리한다.
### 9.3 이율
- 민법상 법정이율은 현행 제379조의 연 5%를 기본 출발점으로 한다.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상법 제54조의 연 6%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 약정이율·연체료는 유효한 규약·계약, 적용범위와 강행법규를 확인한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시행령의 현행 연 12%는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적용하되,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 등 법정 예외를 확인한다.
- PDF의 과거 단일 `연 12%`를 송달 전 기간이나 모든 채권에 복사하지 않는다.
### 9.4 소멸시효
- 매월 지급하는 관리비는 민법 제163조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 해당 여부를 각 월분별로 검토한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은 월 관리비채권의 3년 단기시효를 인정한다.
- 일회성 특별분담금·추가출자·구상금은 같은 시효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 민사·상사 여부, 권리행사 가능일, 승인·일부변제·재판상 청구에 따른 완성유예·갱신을 별도 산정한다.
## 10. 청구 형태
### 10.1 단일 피고 확정액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산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10.2 복수 피고별 개별액
```text
1. 원고에게,
가. 피고 갑은 [갑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갑의 지연손해금]을,
나. 피고 을은 [을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을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10.3 같은 금액군
```text
원고에게, 피고 갑, 을, 병은 각 [1인당 원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검증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10.4 회차별 납기
```text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분담금 계산표 기재 각 원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검증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별지는 각 원금·기산일을 집행 가능할 정도로 특정하고 청구취지의 일부임을 분명히 한다.
### 10.5 공동비용 구상
```text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 초과지출 중 피고 부담액]원 및 이에 대하여 [구상권 발생 후 적법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검증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10.6 일부청구
- 전체 채권액과 이번 일부청구액을 청구원인에서 분명히 한다.
- 어떤 회차·항목부터 일부청구하는지 특정한다.
- 일부청구라는 이유로 미확정 원금을 숨기지 않는다.
### 10.7 장래청구
- 장래 관리비는 계속성, 금액의 특정 가능성, 미리 청구할 필요가 모두 있을 때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따라 검토한다.
- 실제 사용량·예산에 따라 달라지는 관리비와 아직 결의되지 않은 추가분담금은 원칙적으로 장래 확정액 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 미도래 월분에 현재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 11. 병합과 가집행
- 결의무효·부존재 확인과 분담금 지급청구의 소송유형·관할이 같은지 먼저 확인한다.
- 관리처분계획 취소·무효와 민사 지급청구를 한 소장에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 반환청구·상계·정산은 주위적·예비적 또는 항변 구조를 구별한다.
- 금전지급항에는 가집행선고를 구할 수 있다.
- 확인·형성·행정처분 취소항에 민사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12. 금지 규칙
1. `분담금`이라는 제목만으로 민사채권을 만들지 않는다.
2. 공법상 부담금·부과처분을 민사 지급청구로 쓰지 않는다.
3. 정비사업조합과 지역주택조합을 동일하게 처리하지 않는다.
4.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민사 확인청구로 다투지 않는다.
5. 조합의 외부 채무를 조합원 개인에게 자동 안분하지 않는다.
6. 정관의 추상적 비용부담 조항만으로 조합원별 금액을 확정하지 않는다.
7. 총회 전속사항을 조합장·이사회·업무대행사 결의로 대체하지 않는다.
8. 조합원 지위 상실 뒤 발생한 비용을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9. 관리단·관리회사·입주자대표회의·대규모점포관리자를 혼동하지 않는다.
10. 특별승계인에게 전유부분 관리비까지 승계시키지 않는다.
11. 특별승계인에게 연체료가 원금과 동일하게 승계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12. 부속기관을 독립 당사자로 표시하지 않는다.
13.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개인 명의로 단체 채권을 청구하지 않는다.
14. 민법상 조합에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15. 종중의 구성원·대표자·소집절차를 일반 임의단체와 같다고 추정하지 않는다.
16. 동일 결의 적용만으로 복수 피고에게 연대책임을 묻지 않는다.
17. `각`의 1인당 금액과 집단 총액을 혼동하지 않는다.
18. 전체 명단 없이 `나머지 피고들`을 사용하지 않는다.
19. 선정관계 증명 없이 선정당사자 문형을 쓰지 않는다.
20. 피고별 자격기간·금액·납기를 하나로 합치지 않는다.
21. 수입을 제외한 정비사업 지출만 피고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22. 원고 자신의 공유지분 부담액을 피고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23. 실제 초과변제 전 구상권이 발생했다고 쓰지 않는다.
24. 기납부액·상계·공제액을 누락하지 않는다.
25. 발송일을 최고 도달일로 쓰지 않는다.
26. 모든 분담금에 민사 5% 또는 상사 6%를 일률 적용하지 않는다.
27. PDF의 단일 연 12% 문형을 송달 전 기간에 복사하지 않는다.
28. 피고별 소장 송달일 차이를 무시하지 않는다.
29. 월 관리비와 일회성 특별분담금의 시효를 동일하게 단정하지 않는다.
30. 미결의 추가분담금을 장래청구하지 않는다.
31. 변동 관리비를 근거 없이 고정 월액으로 장래청구하지 않는다.
32. 미발생 장래분에 현재부터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33. 행정·확인·형성항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34. 하급심의 예외적 채권자대위 분담금 청구를 일반 규칙으로 만들지 않는다.
35. 판례 사건번호·선고일·유형·링크 대상을 대조하지 않고 인용하지 않는다.
## 13. 최종 검증과 STOP
다음 중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확정 청구취지 출력을 중단한다.
| 코드 | 중단 조건 | 필요한 자료 |
|---|---|---|
| `PUB-01` | 법정 부과금·처분 가능성 | 근거 법률·부과서·징수절차 |
| `JUR-01` | 정비사업 민사/행정 관할 불명 | 계획·인가·고시·청구근거 |
| `ENT-01` | 단체 법적 성격 불명 | 정관·규약·조직·인가 |
| `PTY-01` | 채권 귀속주체·대표권 불명 | 등기·선임결의·위임·양도 |
| `PTY-02` | 부속기관 독립성 불명 | 근거법·조직규정·회계 |
| `MEM-01` | 피고 자격·존속기간 불명 | 명부·등기·탈퇴·제명 자료 |
| `RES-01` | 총회결의 필요·유효성 불명 | 통지·의안·출석·정족수·의사록 |
| `AMT-01` | 피고별 원금·산식 불명 | 원장·관리처분·산정표 |
| `DUE-01` | 이행기·고지 도달 불명 | 납기 조항·도달증명 |
| `SUC-01` | 특별승계·상속 범위 불명 | 등기·상속·항목별 체납표 |
| `SEL-01` | 선정당사자 관계 불명 | 선정서·선정자 명단 |
| `MUL-01` | 연대·중첩·분할 책임 불명 | 약정·법정책임 근거 |
| `INT-01` | 이율·기산일 불명 | 계약·법령·송달증명 |
| `LIM-01` | 시효 완성 가능성 불명 | 회차별 납기·갱신 자료 |
| `FUT-01` | 장래액·미리 청구할 필요 불명 | 안정된 산식·거절·종기 |
| `CLAN-01` | 종중 분담금 직접 근거 불명 | 종중규약·총회·공식 판례 |
최종 확인:
- [ ] 사건의 실질과 절차 경로가 확정됐다.
- [ ] 단체·원고·대표자·피고의 적격이 증명된다.
- [ ] 규약·계약·총회결의의 권한과 유효성이 확인됐다.
- [ ] 피고별 원금·납기·공제액이 원장과 일치한다.
- [ ] 특별승계·탈퇴·자격상실 전후를 나눴다.
- [ ] `각`, `연대하여`, `공동하여`의 법적 근거가 맞다.
- [ ] 전단·후단 이율과 피고별 송달일이 맞다.
- [ ] 시효·장래청구·병합·가집행을 별도 검토했다.
- [ ] 판례 4요소와 공식 링크가 일치한다.
## 14. 공식 근거
### 14.1 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주택법: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민법: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상법: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민사소송법: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14.2 판례
-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16136: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21162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721, 39738: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4698
-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8414: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960
-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636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8479
-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https://www.law.go.kr/precInfoP.do?evtNo=2007%EB%8B%A42428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97737: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2806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19486: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3%EB%91%9019486
-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783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787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373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03299: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855
-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2046, 282053: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681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다270494: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5455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2427: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c=900&jisCntntsSrno=2025000009262&pgDvs=1
-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다207883: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8157
-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다272835: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3057
## 15. Stage 2 전달 결론
1. 최우선 분기는 공법상 부과금·정비사업 공법관계와 민사채권의 구별이다.
2. 민사청구에서는 단체의 법적 성격, 채권 귀속, 대표권, 유효한 분담근거가 금액 계산보다 먼저다.
3. 조합 외부채무의 존재나 재산부족만으로 구성원 개인채무가 생기지 않는다.
4. 집합건물 특별승계인의 책임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범위로 제한하고, 연체료는 별도 검증한다.
5. 조합원·회원·소유자 지위의 발생·상실과 각 회차 납기를 피고별로 나눈다.
6. 역사적 PDF의 단일 12%·당사자표시·선정당사자 문형은 현행 사실 검증 후에만 사용한다.
7. 종중 분담금과 특별승계인의 연체료 같은 미검증 세부점은 확장하지 말고 STOP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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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Task 3 — 분담금청구 제2차 실무자료 조사
- 조사 목적: `분담금 청구` 청구취지 작성 규칙의 쟁점 발굴 및 문형 후보 수집
- 조사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세계법제정보센터를 제외한 학술자료, 정부·지자체·연구기관 안내, 법률전문가 기고, 전문지 및 광고성 사례
- 접속일: 2026-08-12
- 권위 한계: 아래 자료는 모두 제2차 자료이다. 법률요건, 결의 정족수, 당사자적격, 관할, 소멸시효, 이율과 판례 법리는 Stage 2에서 현행 공식 법령 및 판결 원문으로 다시 검증한다.
- 광고성 한계: 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블로그, 영상 및 상업·AI 판례 데이터베이스는 사실·법리 누락이나 사건 결과의 편향 위험이 있으므로 검색어와 실무 변수 발굴에만 사용한다.
## 1. 최상위 분류: “분담금” 명칭만으로 청구원인을 정하지 않는다
### 1.1 STOP 0 — 원문과 단체의 법적 성격을 먼저 확인
다음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청구취지 자동 생성을 중단한다.
1. 원문은 관리비 고지서, 특별분담금 결의서,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조합원 가입계약, 조합규약, 총회 의사록, 종중·단체 규약, 공동사업 약정 또는 공동비용 영수증 중 무엇인가.
2. 채권자는 관리단, 관리주체, 정비사업조합,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민법상 조합, 비법인사단, 종중, 임의단체 또는 비용을 선지출한 개인 중 누구인가.
3. 근거가 법률·규약·총회 결의·계약·공동부담 법리 중 무엇인가.
4. 상대방이 부과기준일과 지급기일에 구성원·구분소유자·점유자·조합원이었는가.
5.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부과한 개발부담금 등 공법상 부담금인가. 그렇다면 민사 `분담금청구`와 분리하여 처분·징수 및 행정소송으로 라우팅한다.
### 1.2 1차 결정트리
```text
[분담금 문서 확인]
├─ 행정청의 법정 부담금 부과처분 → 민사규칙 적용 STOP / 공법 절차 확인
├─ 집합건물 관리단의 정기 관리비·수선적립금·특별분담금 → 분기 A
├─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조합의 분담금·부과금·청산금 → 분기 B
├─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가입분담금·추가분담금 → 분기 C
├─ 민법상 조합의 출자·손실·공동사업비 → 분기 D
├─ 비법인사단·종중·협회·친목단체의 회비·특별회비 → 분기 E
└─ 공유자·공동채무자 중 1인이 비용을 초과 지출 → 분기 F(구상/비용상환)
```
## 2. 분기 A — 집합건물 관리비·수선적립금·특별분담금
### 2.1 채권 유형부터 분리
1. **정기 관리비**: 공용부분 관리, 개별 사용료, 위탁관리비 등 항목별 발생 근거와 실제 지출을 확인한다.
2. **수선적립금/장기수선 성격 금원**: 집합건물인지 공동주택인지, 적용 법률·규약·계획과 적립·사용 목적을 구별한다.
3. **특별분담금**: 대규모 수선, 시설 교체, 소송비, 긴급공사 등 일회성 비용이다. 관리단집회 결의 또는 규약상 위임, 목적·총액·배분기준·납기 특정이 핵심이다.
4. **연체료**: 원금과 별도 항목으로 규약·결의의 근거, 이율·상한, 적용기간과 승계 여부를 확인한다.
### 2.2 원고와 대표자
- 관리비채권의 귀속주체가 관리단인지, 관리회사인지, 입주자대표회의인지 먼저 가른다.
-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 성립으로 법정 성립할 수 있으나, 소송상 표시는 단체명·주소·대표자(관리인)를 정확히 적는다.
- 관리인이 관리단을 대표하여 분담금·비용을 청구할 권한이 있는지, 선임 결의와 임기, 관리규약을 확인한다.
- 위탁관리회사가 자기 이름으로 청구한다면 채권양도·추심위임·임의적 소송신탁의 적법성을 별도로 검토한다.
### 2.3 피고와 승계인
- 각 기간의 등기상 구분소유자, 실제 점유자, 임차인 및 규약상 부담주체를 구별한다.
- 종전 소유자에게 발생한 체납액을 특별승계인에게 청구할 때는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을 항목별로 나눈다. 제2차 자료는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만 특별승계인에게 추급된다는 판례 법리를 소개한다.
- 중간승계인·현 소유자·종전 소유자 사이 책임 형태와 구상관계는 공식 판례를 확인한다. 무조건 연대청구하지 않는다.
- 신탁등기가 있는 경우 위탁자·수탁자·처분에 의한 취득자 및 신탁원부의 효력을 별도 확인한다.
- 임차인 또는 영업점유자에게 소유자와 연대책임을 물으려면 법률·규약·임대차 약정 및 당사자에 대한 효력을 확인한다.
### 2.4 특별분담금 결의 검증
- 관리단집회 소집권자, 소집통지 대상·방법·기간
- 의안의 구체성: 공사의 목적, 예산, 업체/계약, 총 부과액, 각 구분소유자 배분기준, 납부기한
- 의결권 산정: 구분소유자 수와 지분, 서면·전자·대리 의결의 적법성
- 규약상 관리인·관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 범위
- 비용이 공용부분 관리인지 특정 전유부분 이익을 위한 것인지
- 지분비율과 다른 배분기준의 규약상 근거와 합리성
- 결의가 무효·부존재이거나 취소되었는지, 별도 확인소송이 계속 중인지
## 3. 분기 B —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담금
### 3.1 공법·사법 경계
- 정비사업조합은 단순한 민법상 조합과 동일하지 않다. 법인성, 정관,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과 총회 결의를 확인한다.
- 분담금의 근거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 또는 행정처분 성격을 갖는지, 단순 내부 납부고지·민사채권인지에 따라 관할과 선결문제가 달라진다.
- 조합 총회 결의 자체의 무효확인, 관리처분계획 취소·무효, 분담금 지급청구를 한 청구취지에 무분별하게 혼합하지 않는다.
### 3.2 분담금 확정 단계
1. 정관상 추상적 사업비 부담 조항만 있는가.
2. 총회가 총 사업비와 조합원별 분담기준·금액 또는 확정 가능한 산식을 결의했는가.
3.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과 결의가 유효하고 인가·변경 절차를 거쳤는가.
4. 해당 피고의 종전자산 평가액, 비례율, 권리가액, 조합원분양가, 기납부액을 대조했는가.
5. 추가분담금이 최초 결의의 경미한 집행인지, 비용분담을 실질적으로 가중하는 변경인지 확인했는가.
제2차 학술자료는 비용분담을 증대시키는 설계·사업비 변경에는 별도의 추가 결의 및 적정 정족수가 문제된다고 설명한다. 정확한 정족수는 사업 유형·법률 시행시기·정관·변경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숫자를 고정하지 않는다.
### 3.3 당사자와 승계
- 원고는 원칙적으로 조합이며, 시공사·조합 채권자가 조합원에게 곧바로 분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제2차 전문가 기고와 학술자료는 조합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정만으로 구성원 개인의 분담금채무가 자동 발생하지 않고, 정관 및 유효한 총회 결의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쟁점을 강조한다.
- 조합원이 종전 부동산을 양도한 때 조합원 지위와 미납분담금이 누구에게 승계되는지, 기준 시점이 이전고시 전후인지 확인한다.
- 탈퇴·제명·현금청산·자격상실 전후에 발생한 사업비와 분담금은 기간과 결의일·이행기별로 나눈다.
- 해산 후에도 잔존 목적사업과 청산을 위한 법인격·조합원 지위가 유지되는 범위를 확인한다.
## 4. 분기 C — 지역주택조합 가입분담금·추가분담금
### 4.1 원고 단체의 단계
- 모집주체/추진위원회 단계인지,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인지 확인한다.
- 어느 단체가 가입계약의 당사자이고 분담금채권을 보유하는지, 자금관리사·신탁사는 단순 수납기관인지 확인한다.
- 주택조합은 명칭에 `조합`이 있어도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 비법인사단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조직·규약·의사결정구조를 확인한다.
### 4.2 추가분담금 발생 요건
- 가입계약과 규약에 추가 사업비 부담 조항이 있는가.
- 총회가 증가 원인, 총액, 조합원별 액수/산식, 납부기한을 유효하게 결의했는가.
- 공사비 증액, 토지확보 지연, 금융비용, 조합원 이탈, 설계변경 등 증가 원인이 증빙되는가.
- 이사회·조합장·업무대행사가 총회 전속사항을 대신 정하지 않았는가.
- 피고가 결의 당시 또는 납부의무 발생 당시 조합원인지, 탈퇴·자격상실·제명이 유효한지 확인한다.
### 4.3 반환청구와 혼동 금지
- `조합 → 조합원`의 미납분담금 청구와 `탈퇴자 → 조합`의 기납입 분담금 반환청구는 방향·청구원인이 반대다.
- 분담금 반환은 가입계약의 취소·무효·해제, 탈퇴·자격상실, 환급 규정, 공제금과 지급시기가 문제된다.
- 총회가 정한 공제금도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감액될 수 있다는 최근 판결 해설이 있으나, 이는 지급청구 규칙과 분리하고 공식 판결 원문을 확인한다.
- 환불보장약정이 총유물 처분에 해당하는지, 총회 결의가 없어 무효인지, 약정 일부무효가 가입계약 전체에 미치는지는 별도 반환사건 쟁점이다.
## 5. 분기 D — 민법상 조합의 출자·손실·공동사업비
- 당사자 사이에 공동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려는 조합계약이 있는지 확인한다.
- 약정 출자의 종류·가액·기한, 추가출자 또는 손실분담 약정, 업무집행자 권한을 확인한다.
- 단체가 독립된 조직·대표기관을 가진 비법인사단인지, 구성원 사이 계약관계인 민법상 조합인지 구별한다.
- 민법상 조합의 채권·채무 귀속과 조합채권자의 조합원 상대 청구 구조는 비법인사단·정비사업조합과 다르므로 명칭만으로 전용하지 않는다.
- 조합 탈퇴·해산·청산이 시작되었다면 개별 분담금 이행청구인지 잔여재산·손실 정산청구인지 구별한다.
- 업무집행 조합원이 비용을 선지출한 경우 약정·조합사무 비용상환·정산 법리를 검토한다.
## 6. 분기 E — 비법인사단·종중·협회·단체의 회비·특별회비
### 6.1 당사자능력과 채권 귀속
- 고유 목적, 조직, 의사결정기관, 대표자, 구성원의 변경에도 존속하는 단체성이 있으면 비법인사단 여부를 검토한다.
- 회비·분담금채권이 단체에 귀속한다면 단체가 대표자를 통하여 원고가 된다. 회장 개인 또는 일부 회원이 자기 명의로 청구하지 않는다.
- 대표자 선임, 임기, 소송수행권 및 규약상 권한을 증명한다.
### 6.2 구성원 개인의 납부의무
- 가입·회원자격의 발생과 종료 시점
- 규약상 정기회비 조항과 특별회비 부과 근거
- 총회 소집·통지·정족수·의안과 의사록
- 금액 또는 산식, 기준일, 납기, 면제·감면
- 회원에게 결의를 대항할 수 있는지와 현저히 불공정·반사회적 차별 여부
단체가 외부 채무를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원 개인에게 지분비율 분담채무가 자동 발생한다고 보지 않는다. 종중은 자연발생적 구성원성, 규약 및 총회 절차가 별도 쟁점이므로 일반 친목단체의 가입·탈퇴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7. 분기 F — 공동비용·구상·비용상환
`분담금`이라는 생활용어가 실제로는 구상금 또는 비용상환인 경우가 있다.
1. 공유물 보존·관리비를 공유자 1인이 먼저 지급했는가.
2. 공동채무자 중 1인이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 변제했는가.
3. 공동사업자·조합원이 조합사무 비용을 선지출했는가.
4. 약정상 부담비율, 공유지분, 공동채무 내부부담비율 중 무엇을 적용하는가.
5. 비용의 필요성·상당성, 다른 구성원의 동의, 긴급성, 실제 지급 증빙이 있는가.
6. 구상권은 실제 초과지출·변제가 있어야 발생하는지, 사전 분담금채권과 구별했는가.
피고별 내부 부담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과 원고 자신의 부담부분을 공제한다. 공동비용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 전원에게 전액 연대 지급을 명하는 문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 8. 결의 무효·취소·부과절차 라우팅
### 8.1 결의 하자 체크리스트
| 단계 | 검증 자료 | 주요 하자 후보 |
|---|---|---|
| 소집 | 소집요구서, 통지서, 발송·도달 증빙 | 무권한 소집, 통지 누락, 기간 위반 |
| 의안 | 통지된 안건, 예산·산정표 | 포괄 위임, 예상 불가능한 현장 발의 |
| 참석 | 회원·조합원·구분소유자 명부 | 무자격자 포함, 자격자 누락 |
| 의결권 | 지분표, 위임장, 서면·전자투표 | 중복·위조·대리권 흠결 |
| 정족수 | 출석·찬성 집계표 | 사람 수/지분/특별정족수 오산 |
| 내용 | 규약, 계약, 법률, 산정표 | 목적 외 사용, 현저한 불공정, 소급부과 |
| 집행 | 고지서, 송달, 납기 | 결의와 다른 액수·기준, 이행기 미도래 |
### 8.2 지급소송에서의 처리
- 피고가 선결적으로 결의 무효·부존재를 항변하는지, 별도의 무효확인소송이 필요한지 구별한다.
- 행정처분성이 있는 관리처분계획·부과처분을 민사법원이 직접 무효로 선언할 수 있는 범위는 관할 문제이므로 STOP한다.
- 취소할 수 있을 뿐인 결의와 당연무효인 결의를 구별하고, 제소기간이 있는지 공식 원문을 확인한다.
- 유효한 결의가 있어도 피고별 금액 고지, 납부기한, 최고 등 구체적 이행기가 도래했는지 확인한다.
## 9. 원금 산정표와 증거 변수
### 9.1 공통 산정표
| 변수 | 필수 기재 |
|---|---|
| 채권 유형 | 정기 관리비/특별분담금/정비사업/지주택/회비/공동비용 |
| 근거 | 법률, 규약 조항, 계약 조항, 총회 결의 일자·안건 |
| 채권자 | 단체명, 법적 성격, 대표자와 권한 |
| 피고 자격 | 소유자·점유자·조합원·회원·공유자 및 자격기간 |
| 발생일 | 월별·회차별·사업단계별 발생일 |
| 산식 | 지분·면적·세대·평형·균등·권리가액 등 |
| 원금 | 각 기간/항목/피고별 금액 |
| 납기 | 고지일, 약정 지급일, 유예·분할납부 |
| 공제 | 기납부, 상계, 환급, 보조금, 보험금 |
| 연체 | 약정·규약상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 구별 |
| 승계 | 전소유자·양수인·상속인 등 승계 범위 |
### 9.2 정비사업 특화 산식 후보
- 종전자산 평가액
- 비례율 및 권리가액
- 조합원 분양가/종후자산가액
- 사업비 변경액과 총회 결의
- 평형·종류별 부담기준
- 기납부 분담금·청산금·대여금 상계
제2차 자료가 소개하는 `권리가액 = 종전자산평가액 × 비례율`, `분담금 = 조합원분양가 - 권리가액`은 일반적인 설명일 뿐이다. 사건별 관리처분계획과 공식 법령·감정평가 자료로 확정한다.
## 10. 복수 피고·승계인 작성 규칙
- 피고별 원금, 기간, 부과 근거와 이행기를 별지 계산표로 분리한다.
- 동일 총회 결의가 적용된다는 이유만으로 각 피고의 채무가 연대채무가 되지는 않는다.
- 공동불법행위, 연대약정, 불가분채무 또는 법정 연대책임의 근거가 있을 때만 `연대하여`를 사용한다.
- 집합건물 전소유자와 특별승계인의 중첩 책임 형태는 공용부분 범위 및 공식 판례를 확인한다.
- 조합원 지위 양수인, 상속인, 탈퇴자·제명자에게는 승계된 채무와 자격 상실 전에 이미 확정·도래한 채무를 구별한다.
- 상속인에게 청구할 때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분 및 조합원 지위 자체의 승계 여부를 구별한다.
## 11. 소멸시효·이율·장래청구
### 11.1 소멸시효
- 정기적으로 매월 발생하는 관리비·회비인지, 일회성 특별분담금인지, 계약상 출자·정산·구상금인지에 따라 시효 기산점과 기간을 따로 판단한다.
- 제2차 학술자료는 체납 관리비를 3년의 단기시효로 설명하지만 2008년 자료다. 현행 민법·상법, 채권의 성질, 최신 판례로 재검증한다.
- 매월분은 각 지급기별로 시효를 계산한다. 총액의 최종 고지일 하나로 소급 통합하지 않는다.
- 승인, 일부 변제,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등 시효 완성유예·갱신 사유의 발생일과 효력을 확인한다.
- 특별승계인이 납부한 뒤 전소유자에게 행사하는 구상채권의 시효를 원 관리비채권의 시효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 11.2 지연손해금
- 규약·계약상 연체료와 민사상 지연손해금을 구별한다.
- 원금별 납기 다음 날, 최고 도달일, 소장 부본 송달일 등 채무 성질에 맞는 기산일을 정한다.
- 약정 이율의 유효 범위와 소송촉진 특례 이율의 적용 시점·예외를 최신 공식 원문으로 확인한다.
- 광고성 사례나 오래된 판결문에 나타난 과거 이율을 복사하지 않는다.
### 11.3 장래청구
- 계속적 관리비가 장래에도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미확정 비용을 일괄 청구하지 않는다.
- 월액이 규약과 안정된 산식으로 특정되고, 동일한 법률관계가 계속되며, 피고가 반복 이행을 거절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만 장래이행을 검토한다.
- 관리비는 실제 지출·사용량·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고정 월액 청구가 부적절할 수 있다.
- 조합 추가분담금·특별분담금은 장래 총회 결의 전에는 액수와 채무가 미확정일 수 있으므로 장래청구를 금지한다.
- 아직 발생하지 않은 월분에 현재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 12. 청구취지 문형 후보
아래 문형은 요건 검증 전의 후보이며, 사건별 원금·이율·기산일·피고 구조를 확정한 뒤 사용한다.
### 12.1 단일 피고의 확정 분담금
```text
피고는 원고에게 [분담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다음 날 등 적법한 기산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12.2 복수 피고별 별도액
```text
1. 피고 갑은 원고에게 [갑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갑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피고 을은 원고에게 [을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피고별 부과기간·자격·납기가 다르면 각각 독립 문항으로 쓴다. 연대책임 근거가 없으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총액을 지급하라`고 쓰지 않는다.
### 12.3 회차별 이행기가 다른 경우
```text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분담금 계산표의 각 원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검증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별지가 청구취지의 일부임을 명확히 하고, 각 원금·기산일을 판결 주문에서 집행 가능할 정도로 특정한다.
### 12.4 공동비용 구상
```text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공동비용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구상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구상권 발생·최고 후 적법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검증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 자신의 부담부분과 기지급액을 공제하고 실제 초과지출액을 넘지 않도록 한다.
### 12.5 무효 확인과 지급청구 관계
- 원고가 분담금채권자라면 유효한 결의와 채권 발생을 청구원인에서 주장·증명하는 것이 기본이다.
- 피고 측 결의무효 확인사건의 문형을 원고의 지급청구 문형에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 행정처분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무효가 선결문제라면 관할과 청구 병합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다.
## 13. 금지 규칙
- `분담금`이라는 명칭만으로 민사 금전채권이라고 정하지 않는다.
- 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 관리회사,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 및 신탁사를 같은 원고로 취급하지 않는다.
- 정관·규약의 추상적 의무 조항만으로 조합원별 확정 분담금채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조합장·관리인이 정한 특별분담금을 자동 유효로 보지 않는다.
- 유효한 결의가 있어도 피고별 금액과 이행기가 확정되지 않으면 지급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 정비사업조합·지역주택조합·민법상 조합·비법인사단을 `조합`이라는 이름만으로 동일하게 처리하지 않는다.
- 조합의 외부 채권자가 구성원에게 조합 채무를 직접 안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특별승계인에게 전유부분 사용료까지 포함한 종전 소유자의 모든 관리비를 일괄 청구하지 않는다.
- 특별승계인에게 원금과 연체료가 동일 범위로 승계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법인 대표자·단체 회장에게 단체 채무가 자동 귀속된다고 보지 않는다.
- 복수 피고에게 근거 없이 연대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 탈퇴·제명·자격상실·양도 전후의 분담금을 한 기간으로 합치지 않는다.
- 공법상 부과처분의 취소 문제를 민사 항변만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장래 총회에서 정할 추가분담금을 미리 청구하지 않는다.
- 매월 변동 관리비를 근거 없이 고정 월액으로 장래 청구하지 않는다.
- 미발생 장래분에 현재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 오래된 자료의 3년·10년 시효나 과거 법정이율을 현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법률사무소 성공사례·상업 DB·AI 요약을 공식 판례처럼 인용하지 않는다.
## 14. 최종 출력 전 STOP 질문
1. 분담금의 정확한 명칭과 근거 문서 전문은 무엇인가?
2. 원고 단체의 법적 성격과 채권 귀속, 대표자의 소송권한이 증명되는가?
3. 피고는 어느 기간에 구분소유자·점유자·조합원·회원이었는가?
4. 총회 결의가 필요한가, 실제 유효한 결의가 있는가?
5. 소집·통지·의안·정족수·의결권·의사록에 하자가 없는가?
6. 피고별 금액·산식·납부기한과 고지·송달이 특정되는가?
7. 집합건물 체납액은 공용부분과 전유부분, 원금과 연체료로 나뉘었는가?
8. 정비사업 분담금은 관리처분계획·총회 결의·인가 및 관할 문제를 확인했는가?
9. 지역주택조합 피고의 탈퇴·제명·자격상실 전후 채무를 구분했는가?
10. 민법상 조합인가 비법인사단인가, 단체 채무를 구성원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는가?
11. 공동비용은 실제 초과지출, 필요성, 내부 부담비율과 기지급액이 증명되는가?
12. 승계인·상속인·복수 피고별 책임 근거와 범위가 있는가?
13. 각 원금의 시효 기산점, 중단/갱신 사유, 이행기와 적용 이율을 최신 공식 원문으로 확인했는가?
14. 장래청구의 필요성·계속성·금액 특정성과 객관적 종기가 있는가?
15. 지급청구와 결의무효·행정처분 취소를 잘못 병합하지 않았는가?
## 15. 제2차 자료별 조사 결과
### S-01 배병일, 「체납된 아파트 관리비에 관한 연구」
- 출처: 법조협회, 『법조』 제57권 제8호, 77-119면
- 발행일: 2008
- URL: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1266642
- 발굴 쟁점: 공용/전유부분 관리비, 특별승계인·중간승계인, 단기시효, 승계인의 구상, 단전·단수 위험.
- 신뢰도/한계: KCI 학술논문이지만 오래되었다. 시효·승계 범위·단전 조치 법리는 최신 공식 원문으로 재검증한다.
### S-02 신형범, 「인수한 상가의 체납 관리비, 누가 내야 하나」
- 출처: 한국집합건물신문
- 발행일: 2023-09-09
- URL: https://m.kabnews.kr/view.php?idx=1935
- 발굴 쟁점: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와 전유부분 사용료 구별, 특별승계인 책임, 전소유자에 대한 구상.
- 신뢰도/한계: 집합건물 전문 인터넷신문의 간략 기사이며 법률전문가 감수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 S-03 법무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 출처: 법무부 배포 표준규약 PDF
- 발행일: 2023년경(검색 메타데이터 기준, 정확한 판·배포일 확인 필요)
- URL: https://www.corrections.go.kr/bbs/moj/161/459677/download.do
- 발굴 쟁점: 관리비 항목, 수선적립금, 납부기한, 연체료 및 회계·예치 절차를 규약에 구체화하는 방식.
- 신뢰도/한계: 정부 표준안이지만 법률 자체가 아니고 개별 관리단의 실제 규약과 다를 수 있다. 빈칸·선택조항을 정답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S-04 경기도, 「2024년 집합건물 관리매뉴얼·관리가이드」
- 출처: 경기도 발간 자료를 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가 제공
- 발행일: 2024
- URL: https://kboama.or.kr/post_file_download.cm?c=YTo1OntzOjEwOiJib2FyZF9jb2RlIjtzOjIyOiJiMjAyNDAzMTdjNThmZTQyMzNkY2IzIjtzOjk6InBvc3RfY29kZSI7czoyMjoicDIwMjQwOTI3ZDI2ODc0MDBkY2FkNSI7czo5OiJmaWxlX2NvZGUiO3M6MjI6InAyMDI0MDkyN2IyZDc3ZjU3Y2QzZTQiO3M6MTk6InBvc3RfZG93bmxvYWRfdG9rZW4iO3M6MTM6IjY5ZDMwYzkyZDViNDMiO3M6MTE6Im1lbWJlcl9jb2RlIjtOO30%3D
- 발굴 쟁점: 관리비 세부 항목, 수선적립금 용도, 규약·결의·회계자료 확인.
- 신뢰도/한계: 지방정부 실무매뉴얼이지만 링크는 협회 재게시본이고 다운로드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 최신 법령과 해당 지역·건물 규약을 우선한다.
### S-05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관리 안내·분쟁조정 자료
- 출처: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공개 PDF
- 발행일: 페이지 메타데이터상 2024년경, 정확한 판 확인 필요
- URL: https://openab.seoul.go.kr/data/1.pdf
- 발굴 쟁점: 관리단의 당사자능력, 관리비 청구 구조, 관리단집회·규약·의사록, 분쟁조정 절차.
- 신뢰도/한계: 지방정부 안내로 유용하지만 개별 소송의 요건·관할을 확정하는 공식 법원 자료는 아니다.
### S-06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집합건물 관리제도 개선 토론 소개
- 출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발행일: 2026년(페이지에서 정확한 일자 확인 필요)
- URL: https://www.khma.org/portal/00008/04427/04530.web?amode=view&gcode=2166&idx=81646
- 발굴 쟁점: 관리인의 권한 남용, 회계·정보공개, 관리규약 부재 시 관리비 청구, 관리단집회 결의의 실무 난점.
- 신뢰도/한계: 전문가 토론을 요약한 협회 기사로 개별 발언과 확정 법리를 구별해야 한다.
### S-07 성중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결의내용 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 확정 방안에 관한 연구」
- 출처: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43집, 29-58면
- 발행일: 2013
- URL: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1794963
- DOI: 10.17248/knulaw..43.201308.29
- 발굴 쟁점: 정비사업 비용분담을 가중하는 변경결의, 정족수, 정관변경·집합건물법과의 관계.
- 신뢰도/한계: 학술적 판례평석이지만 법 개정 전 자료다. 논문이 언급하는 정족수 숫자를 현재 사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다.
### S-08 곽세근·서충원, 「정비사업에서 현금청산금이 조합원 분담금에 미치는 영향」
- 출처: 한국감정평가학회, 『감정평가학논집』 제14권 제2호(KCI 메타데이터)
- 발행일: 2015년경(정확한 월 확인 필요)
- URL: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064278
- 발굴 쟁점: 종전자산 평가, 조합원 분양가와 분담금, 현금청산 증가가 사업비와 잔존 조합원 부담에 미치는 영향.
- 신뢰도/한계: 실증·정책 연구로 산정 변수 발굴에는 유용하지만 법률요건을 확정하지 않는다.
### S-09 전성제 외, 「지역주택조합의 현황 및 이슈와 정책 방향」
- 출처: 국토연구원, 국토이슈리포트 제89호
- 발행/보도일: 2025-07-09(검색 페이지 표시; 보고서 판권 재확인 필요)
- URL: https://www.krihs.re.kr/boardDownload.es?bid=0008&list_no=397749&seq=1
- 발굴 쟁점: 토지확보 지연, 공사비 증액, 금융비용, 정보공개 부족이 추가분담금으로 이어지는 사실 변수.
- 신뢰도/한계: 공공연구기관 정책자료로 현황 파악에는 강하지만 개별 가입계약·총회 결의의 효력을 판단하지 않는다.
### S-10 이상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채무부담에 관한 소고」
- 출처: 디지털집현전 수록 학술논문
- 발행일: 2024-12
- URL: https://k-knowledge.kr/srch/read.jsp?id=267696572
- 발굴 쟁점: 지역주택조합의 비법인사단성, 외부 채권자의 채권자대위 분담금청구, 총회 결의 없는 구성원 채무의 부정.
- 신뢰도/한계: 학술자료 요약은 유용하나 원문 서지와 대상판결 2017다203299의 정확한 법리를 공식 판결문에서 확인한다.
### S-11 범현 변호사,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 출처: 대한경제 법률라운지
- 발행일: 2023-12-19
- URL: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312180840171360481
- 발굴 쟁점: 정비사업조합의 채무와 조합원 개인 책임 구별, 구체적 분담금 결의, 외부 채권자의 직접청구 한계, 책임재산 감소의 불법행위 가능성.
- 신뢰도/한계: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의 전문가 기고이나 요약된 가상사례다. 인용 판례와 예외를 공식 원문으로 확인한다.
### S-12 김용우, 「쌈짓돈처럼 조합비 함부로 쓴 임원들이 책임지세요」
- 출처: 한국경제 Law&Biz
- 발행일: 2025-04-08
- URL: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4076066i
- 발굴 쟁점: 민법상 조합과 법인형 정비사업조합의 구별, 조합 채무의 구성원 귀속 부정, 임원 연대보증·불법행위와 분담금의 구별.
- 신뢰도/한계: 법률전문 기사지만 사건을 단순화한 설명이다. 제목과 결론을 다른 유형의 단체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 S-13 하희봉 변호사 기고, 「돈 날리고 토해낼 뻔…조합원 손 들어준 판결 보니」
- 출처: 이데일리 판례방
- 발행일: 2026-01-03
- URL: https://www.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1764646645314112
- 발굴 쟁점: 자격상실 조합원의 분담금 공제, 손해배상액 예정 감액, 환불 이행기와 지연손해금.
- 신뢰도/한계: 변호사 판례 기고이지만 조합원 반환청구 측면의 요약이다. 분담금 지급청구와 반대 방향이며 공식 판결문으로 확인한다.
### S-14 「지역주택조합 해지 시 분담금 환급 및 이행기 기준」
- 출처: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 발행일: 2026-04-28
- URL: https://www.klawdigest.kr/articles/895
- 발굴 쟁점: 가입계약과 조합규약의 관계, 이사회와 총회 권한, 환급금 공제, 이행기·지연손해금 기산일.
- 신뢰도/한계: 사이트가 명시한 **AI 요약**이고 하급심 사건(2024가단148731) 소개다. 사실·주문·이율·확정 여부를 전혀 통제자료로 사용하지 않는다.
### S-15 로톡 변호사 게시글,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 총회 의결 없는 부과, 무효로 다툴 수 있나」
- 출처: 로톡
- 발행일: 2026년경(정확한 게시일 확인 필요)
- URL: https://www.lawtalk.co.kr/posts/167033
- 발굴 쟁점: 추가분담금의 총회 의결, 비용 증가 원인, 상대방의 결의 확인, 무효 주장.
- 신뢰도/한계: 수임 유도 성격이 있는 변호사 게시글이며 불리한 사실과 예외가 생략될 수 있다. 쟁점 발굴 외 사용 금지.
### S-16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공고
- 출처: 울산광역시 북구 공개 PDF
- 발행일: 2023년경(공고 원문 확인 필요)
- URL: https://www.bukgu.ulsan.kr/download.do%3Bjsessionid%3DbwRtn1klWOWuaevu2bDWhR3oripa0SAapYKovHHdyuTXr88qlF9LAmQdTWLeTf0P.www_ap_servlet_engine1?uuid=b079c328-060d-416d-b4f2-06d857c23a27.pdf
- 발굴 쟁점: 회차별 분담금, 업무대행비, 추가분담금, 자금관리사, 탈퇴·공제·연체료 등 실제 계약 입력값.
- 신뢰도/한계: 지자체가 게시했더라도 내용은 개별 사업 모집공고다. 조항의 적법성·공정성을 보증하는 정부 해설이 아니다.
### S-17 「보증약정의 총유물 관리·처분 해당 여부」
- 출처: KCI 수록 학술 판례평석
- 발행일: 2011년경(정확한 서지 확인 필요)
- URL: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1535606
- 발굴 쟁점: 비법인사단 총유재산의 관리·처분과 사원총회 결의, 단체의 외부 금전약정 효력.
- 신뢰도/한계: 분담금채권 자체가 아니라 보증약정을 다룬 학술자료다. 총유 법리를 무리하게 확장하지 않는다.
### S-18 상업 판례 DB 사례
- 출처: LegalEngine 및 BigCase
- 발행일: 각 판결일 확인 필요
- URL 1: https://legalengine.co.kr/cases/bX53WliqVOUEUAg6xBAzVQ
- URL 2: https://legalengine.co.kr/cases/04GgrSevm5XZjFhvSm2ppw
- URL 3: https://bigcase.ai/cases/%EA%B4%91%EC%A3%BC%EC%A7%80%EB%B0%A9%EB%B2%95%EC%9B%90/2017%EB%82%9852312
- 발굴 쟁점: 특별승계인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관리단과 관리회사의 청구권, 공유자별 관리비용·구상금 문형.
- 신뢰도/한계: 상업·AI 가공 판례 데이터베이스는 누락·오류·상급심 미반영 위험이 있다. 사건번호 탐색용으로만 사용한다.
### S-19 법무법인·법률플랫폼 성공사례 모음
- 출처: 제이씨엘파트너스, 법무법인 이현, 로톡
- 발행일: 2025-2026년경
- URL 1: https://jclpartnersla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392
- URL 2: https://realestate.ehyun.co.kr/guarantee-fund-refund-success-case
- URL 3: https://www.lawtalk.co.kr/posts/154621
- 발굴 쟁점: 총회 결의 없는 환불보장약정, 추가분담금과 탈퇴, 기망·착오·부당이득, 신탁사 상대 회수 경로.
- 신뢰도/한계: 명백한 수임·홍보 목적 자료다. 사건번호·전체 판결·패소 가능성이 누락될 수 있어 최종 규칙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16. 현행 공식 원문 재검증 목록
1.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성립, 관리인 선임·대표권, 분담금·비용 청구권의 현재 조문.
2. 관리단집회 소집·통지·의결권·정족수, 서면·전자·대리 의결 및 결의 하자의 최신 법리.
3. 정기 관리비, 수선적립금, 특별분담금의 부과 근거와 지분 외 배분기준의 허용 범위.
4. 특별승계인이 부담하는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의 항목 범위, 중간승계인 책임, 연체료·지연손해금의 승계 여부.
5. 신탁부동산의 위탁자·수탁자·처분취득자별 관리비 부담과 신탁원부의 대항력.
6.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의 적용 경계, 장기수선충당금과 집합건물 수선적립금의 구별.
7. 도시정비법상 조합의 법적 성격, 분담금·부과금·청산금과 관리처분계획의 처분성 및 관할.
8. 정비사업 비용 증가·정관변경·관리처분계획 변경에 필요한 총회 정족수와 시행시기별 경과규정.
9. 정비사업·지역주택조합 채무가 조합원 개인에게 귀속하는 요건, 유효한 분담 결의와 외부 채권자의 직접·대위청구 범위.
10. 조합원 지위 양도, 이전고시, 탈퇴·제명·자격상실·현금청산 전후 분담금의 귀속과 승계.
11.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규약·총회 결의의 우선관계와 추가분담금, 환급금·공제금의 최신 판례.
12. 민법상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별, 조합채권자·조합원·사원의 책임 및 해산·청산 법리.
13. 비법인사단·종중의 당사자능력, 대표권, 총유재산, 회비·특별회비 결의의 유효요건.
14. 공유물 관리·보존비용, 공동채무자 구상, 조합사무 비용상환의 발생요건과 내부 부담비율.
15. 정기 관리비·회비, 특별분담금, 계약상 출자·정산금·구상금의 각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
16. 규약상 연체료의 유효성·감액, 민사·상사 법정이율, 소송촉진 특례 이율의 현재 수치와 적용시점.
17. 반복 관리비의 장래이행청구 요건, 변동액 특정 가능성 및 미발생분의 지연손해금 제한.
18. 복수 피고·특별승계인·상속인에 대한 연대·중첩·분할 책임의 정확한 형태.
## 17. Stage 2 전달용 핵심 결론
- `분담금청구`의 첫 분기는 금액 계산이 아니라 **단체의 법적 성격과 유효한 부과 근거**다.
- 집합건물에서는 채권 귀속주체, 공용/전유부분, 특별승계와 결의 절차를, 정비·지역주택조합에서는 정관·총회 결의·조합원 지위·관리처분계획을 우선 확인한다.
- 민법상 조합, 비법인사단, 법인형 정비사업조합은 외부채무와 구성원 책임 구조가 다르다. 단체가 무자력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성원 개인에게 안분 청구하지 않는다.
- 민사 문형은 피고별 원금·기간·산식·납기·이율을 특정하는 확정액 청구가 기본이다. 근거 없는 연대청구, 결의 전 추가분담금의 장래청구, 변동 관리비의 고정 월액 청구를 금지한다.
- 제2차 자료 중 정부·학술자료도 법적 통제자료가 아니며, 광고성 사례와 상업 DB는 오직 쟁점 발굴용이다. 위 18개 항목을 현행 공식 원문으로 검증한 후 최종 규칙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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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2 — 「분담금청구」 앙상블 결과
- 기준일: 2026-08-12
- 입력 1: `stage1_task1_pdf.md`
- 입력 2: `stage1_task2_official.md`
- 입력 3: `stage1_task3_secondary.md`
- 통합원칙: 공식 현행 법령·대법원 판례 > 역사적 PDF > 정부·학술·실무 제2차 자료 > 광고성·상업·AI 요약 자료
## 1. 앙상블 판정
### 1.1 유지
1. PDF의 피고별·피고군별 개별 금액 구조
2. `각`과 연대책임을 구별하는 원칙
3. 선정당사자와 독립 단체의 당사자능력 확인
4. 집합건물, 정비사업, 지역주택조합, 민법상 조합, 비법인사단, 공동비용·구상의 유형 분리
5. 규약·정관·총회결의·계약과 피고별 산정표 확인
6. 탈퇴·자격상실·특별승계 전후 기간 분리
7. 피고별 이행기·송달일·이율 구간 분리
8. 공법상 부담금·정비사업 공법관계의 민사 자동작성 중단
9. 장래 추가분담금과 변동 관리비의 섣부른 장래청구 금지
10. 금지 규칙·최종 검증·STOP 코드
### 1.2 수정하여 유지
| Stage 1 내용 | Stage 2 조정 |
|---|---|
| PDF의 단일 연 12% | 소장 송달 전·후를 나누고 현행 적용법과 예외를 확인 |
|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 복수 피고이면 `피고들이` 등 실제 구조에 맞게 수정 |
| 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의 병렬 표시 | 선정서와 사건기록을 확인한 경우에만 사용 |
| 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 | 명칭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조직 실체를 확인 |
| 체납관리비 특별승계 | 공용부분 원금 범위로 제한하고 전유부분·연체료를 분리 |
| 관리비 3년 시효 | 월별 정기채권에 관한 판례 법리로 한정; 일회성 분담금에 전용 금지 |
| 정비사업 분담금 | 관리처분계획·법정 부과금·별도 약정채권 및 관할을 세분 |
| 정산금채권자 대위청구 | 대법원 원칙은 결의 전 채무 부정; 하급심 예외는 일반 문형에서 배제 |
### 1.3 배제
1. PDF의 인명·금액·2011년 날짜를 실제 사건 기본값으로 쓰는 것
2. 구 육운진흥법·주택건설촉진법을 현행 직접 근거로 쓰는 것
3. 단체의 외부 채무·무자력만으로 구성원 분담채무를 인정하는 것
4. `조합`이라는 이름만으로 민법상 조합·비법인사단·공법인을 같은 유형으로 보는 것
5. 행정청의 부과처분을 민사 지급청구로 바꾸는 것
6. 총회결의 전 추가분담금과 변동 관리비를 고정 장래액으로 청구하는 것
7. 광고성 성공사례·상업 판례DB·AI 요약의 법리를 통제근거로 쓰는 것
8. 종중 분담금과 특별승계인 연체료 범위를 공식 검증 없이 확장하는 것
## 2. 최종 문서의 최상위 명제
`분담금`은 독립 청구권명이 아니다. 최종 문서는 반드시 다음 네 질문을 선행시킨다.
1. 누가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부담시키는 돈인가.
2. 민사채권인가, 공법상 부과금·처분인가.
3. 구성원 개인채무가 유효한 규약·결의·계약으로 구체화됐는가.
4. 피고별 원금·이행기·책임형태가 집행 가능하게 특정됐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 3. 통합 마스터 결정트리
```text
Gate 0 사건 동일성
└─ `분담금`의 원문·근거·채권자·부담자를 확인하지 못함 → STOP ID
Gate 1 절차
├─ 행정청의 법정 부담금·부과처분 → STOP PUB / 행정절차
├─ 도시정비법상 계획·인가·법정 부과금 → Gate URB
└─ 사법상 법률관계 → Gate 2
Gate URB 정비사업
├─ 계획·총회결의 효력 다툼 → 공법상 당사자/항고소송 검토, 민사 STOP
├─ 현 조합원에 대한 법정 부과금 → 법·정관·계획·결의·산식·부과절차 확인
├─ 현금청산자 비용 → 지위 상실 전 비용의 사전 근거 확인
└─ 별도 계약채권 → 계약과 관할을 확인한 뒤 민사 가능 여부 판단
Gate 2 단체·법률관계
├─ 집합건물 관리단 → A
├─ 주택법상 주택조합/추진위원회 → B
├─ 법인·비법인사단·종중·협회 → C
├─ 민법상 조합·공동사업 → D
├─ 공유물 비용·공동채무 구상 → E
└─ 계약상 비용분담 → F
Gate 3 채권 성립
├─ 법률만으로 발생
├─ 규약·정관만으로 발생
├─ 총회결의가 추가로 필요
├─ 개별 계약·승낙 필요
└─ 불명 → STOP RES
Gate 4 당사자
├─ 채권 귀속·대표권 확인
├─ 피고의 자격·기간 확인
├─ 특별승계·상속·탈퇴·제명 확인
└─ 선정당사자·다수피고 확인
Gate 5 금액·이행기
├─ 피고별 확정원금·기납부·공제
├─ 각 회차 납기·고지 도달
└─ 미확정 → STOP AMT/DUE
Gate 6 책임형태
├─ 개별 분할책임 → `각`
├─ 법정·약정 연대 → `연대하여`
├─ 중첩책임 → 범위와 소멸효 명시
└─ 불명 → STOP MUL
Gate 7 부대청구
├─ 전단 이율·기산일
├─ 피고별 소장 송달 다음 날·후단 이율
├─ 시효·장래청구
└─ 소송비용·가집행
```
## 4. 유형별 통합 규칙
### A. 집합건물 관리단
#### A-1 원고
- 관리단의 법정 성립과 채권 귀속을 확인한다.
- 관리인의 대표권과 임기를 확인한다.
- 관리회사·입주자대표회의·대규모점포관리자가 청구하면 독자 징수권·채권양도·추심권을 확인한다.
#### A-2 피고
- 발생기간의 구분소유자와 규약상 점유자를 구별한다.
- 특별승계인에게는 종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만 청구한다.
- 전유부분 사용료와 연체료는 자동 승계시키지 않는다.
- 신탁에서는 수탁자·위탁자·처분취득자 및 신탁원부를 확인한다.
#### A-3 특별분담금
- 목적, 총액, 배분기준, 결의권한, 소집·의안·정족수, 납기를 확인한다.
- 지분비율과 다른 배분은 규약의 근거를 확인한다.
- 관리인·위원회의 포괄 위임을 추정하지 않는다.
#### A-4 관리비 시효
- 월별 정기 관리비는 각 납기별 3년 단기시효를 검토한다.
- 일회성 특별분담금은 같은 시효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B. 주택법상 주택조합
#### B-1 원고·단계
- 추진위원회/모집주체, 설립인가 조합, 자금관리사 중 가입계약 당사자와 채권자를 확정한다.
- 조합이 조직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인지 확인한다.
- 분담금 납부처가 신탁계좌로 한정되면 원고의 직접 수령청구 권한을 확인한다.
#### B-2 성립
- 가입계약, 규약, 총회결의를 대조한다.
- 추가분담금의 원인·총액·피고별 액수 또는 확정 가능한 산식·납기를 결의했는지 확인한다.
- 총회 전속사항을 이사회·조합장·업무대행사가 정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조합의 무자력만으로 조합원 채무를 만들지 않는다.
#### B-3 지위 상실
- 탈퇴·제명·자격상실의 효력일을 확정한다.
- 그 이후 비용은 원칙적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 그 이전 비용도 사전 근거와 합리적 연결을 요구한다.
- 미납분담금 청구와 기납입금 반환을 반대 방향 사건으로 분리한다.
### C. 법인·비법인사단·종중·협회
- 단체의 조직·정관·대표기관과 민사소송법 제52조 당사자능력을 확인한다.
- 단체 채권은 단체 명의로 청구한다.
- 구성원 부담은 법률·가입계약·규약·유효한 총회결의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 총유재산 처분·부담약정에 필요한 총회결의를 생략하지 않는다.
- 종중은 종중원 범위, 대표자 선임, 소집통지와 결의의 직접 근거가 없으면 STOP한다.
### D. 민법상 조합·공동사업
- 비법인사단과 구별한다.
- 출자약정, 추가출자, 손실분담, 업무집행 결정을 구별한다.
-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이면 공동소송·소송수행 구조를 확인한다.
- 탈퇴·해산·청산 뒤에는 개별 추가분담금인지 최종 정산금인지 구별한다.
- 조합채권자가 조합원에게 직접 전액 청구한다고 쓰지 않는다.
### E. 공유물 비용·공동채무 구상
- 공유물 관리비용은 특별약정이 없으면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 원고의 실제 지출, 필요성, 상당성, 피고 지분, 기지급액을 확인한다.
- 공동채무 구상은 원고가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공동면책을 얻은 범위로 제한한다.
- 사전 비용분담청구와 사후 구상금청구를 구별한다.
### F. 계약상 분담금
- `분담금`이 단순한 계약상 비용분담 조항이면 계약당사자·조건·산식·납기를 따른다.
- 제3자를 부담자로 추가하려면 채무인수·보증·연대약정 등 독립 근거가 필요하다.
-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정산금과 겹치면 청구원인을 구분한다.
## 5. 당사자 구조
### 5.1 단체성
| 유형 | 원고 표시 | 주의 |
|---|---|---|
| 법인 | 등기상 법인명, 대표자 | 대표자 개인채권 아님 |
| 비법인사단 | 단체명, 대표자/관리인 | 조직 실체·대표권 필요 |
| 관리단 | 건물 관리단, 관리인 | 관리회사와 구별 |
| 부속기관 | 원칙적으로 본체 | 독립 단체성 증명 전 별도 당사자 금지 |
| 민법상 조합 | 구성원·소송수행 구조 | 조합 자체 당사자능력 자동 인정 금지 |
### 5.2 복수 피고
1. 먼저 피고별 자격기간을 확정한다.
2. 각 피고를 하나의 원금군에만 배정한다.
3. 1인당 금액이면 `각 [금액]원`이라고 쓴다.
4. 금액·납기·송달일이 다르면 별도 항으로 쓴다.
5. `나머지 피고들`은 전체 당사자표시와 제외자가 명확할 때만 쓴다.
6. 연대책임 근거가 없으면 합계액을 전 피고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 5.3 선정당사자
- 공동의 이해관계, 선정서, 선정자 명단, 선정 취소·변경을 확인한다.
-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를 통상의 공동피고처럼 중복 처리하지 않는다.
- PDF의 복잡한 선정당사자 기재례는 기본형이 아니라 검증된 특수형으로 둔다.
## 6. 계산·이자·시효
### 6.1 원금
```text
피고별 잔액 = 피고에게 유효하게 배분된 금액 - 피고 기납부액 - 확정 공제액
```
공동비용이면:
```text
피고 부담액 = 인정 지출액 × 피고 내부 부담비율 - 피고 기지급액
구상 한도 = 원고의 실제 초과변제액
```
정비·주택사업이면 해당 관리처분계획·결의가 정한 산식을 우선하고, 예시 비례율을 복사하지 않는다.
### 6.2 이행기
- 납기 다음 날부터 지체를 검토한다.
- 기한 없는 채무는 최고 도달을 확인한다.
- 납부고지의 권한·금액·도달을 확인한다.
- 소장 송달일부터만 청구할 때에도 피고별 송달일을 분리한다.
### 6.3 이율
- 민사채권 법정이율 연 5%, 상행위 채권 연 6%, 유효한 약정이율을 사실관계에 맞게 선택한다.
- 소송촉진법상 현행 연 12%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 적용 여부와 예외를 확인한다.
- 한 문장에 전단·후단 기간을 누락하지 않는다.
- 연체료와 지연손해금을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 6.4 시효
- 각 채권의 법적 성질과 각 납기별로 계산한다.
- 월 관리비 3년 법리를 일회성 분담금·구상금에 전용하지 않는다.
- 승인·일부변제·재판상 청구 등 완성유예·갱신 자료를 확인한다.
- 특별승계인의 채무와 전 소유자 채무에 미치는 효력을 따로 본다.
## 7. 최종 문형 세트
### 7.1 단일 피고·소장 송달 전후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다음 날/최고 도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7.2 피고별 금액이 다른 경우
```text
1. 원고에게,
가. 피고 갑은 [갑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갑 부대청구]를,
나. 피고 을은 [을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을 부대청구]를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7.3 같은 금액군
```text
원고에게, 피고 갑, 을, 병은 각 [1인당 원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검증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7.4 회차별 별지
```text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분담금 계산표 기재 각 원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재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검증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7.5 일부청구
```text
피고는 원고에게 [총채권 중 이번에 특정한 일부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검증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청구원인에서 총채권·일부 범위·잔부 유보를 명확히 한다.
### 7.6 구상
```text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초과변제 중 피고 부담액]원 및 이에 대하여 [구상권 발생 후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검증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8. 장래청구·병합
### 8.1 장래청구
- 변론종결 뒤 이행기가 도래할 채권이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 동일한 법률관계와 안정된 금액·산식이 있어야 한다.
- 변동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확정된 과거분만 청구한다.
- 아직 결의되지 않은 특별·추가분담금은 장래청구하지 않는다.
- 장래분 이자는 각 이행기 도래 전에는 붙이지 않는다.
### 8.2 병합
- 결의무효·부존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할과 소송유형을 먼저 정한다.
- 정비사업 행정쟁송과 민사 지급청구를 무분별하게 병합하지 않는다.
- 동일 경제적 급부의 계약청구·부당이득·구상은 주위적·예비적 관계를 검토한다.
- 상계·공제는 중복 지급명령이 아니라 순원금 산정 또는 항변으로 처리한다.
## 9. 금지 규칙 압축본
1. 사건명만으로 청구원인을 정하지 않는다.
2. 공법상 부과·징수 사건에 민사 지급문형을 쓰지 않는다.
3. 단체 유형과 관할을 확인하기 전 소장을 만들지 않는다.
4. 조합 무자력만으로 조합원 채무를 만들지 않는다.
5. 추상적 규약만으로 피고별 금액을 만들지 않는다.
6. 총회 전속사항을 무권한 기관이 정한 것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7. 탈퇴·자격상실 후 비용을 자동 부과하지 않는다.
8. 특별승계인에게 전유부분·연체료까지 일괄 청구하지 않는다.
9. 부속기관·대표자 개인을 근거 없이 당사자로 삼지 않는다.
10. 민법상 조합에 비법인사단의 당사자 표시를 복사하지 않는다.
11. 종중 분담금 직접 근거가 없으면 추론하지 않는다.
12. `각`을 집단 총액 또는 연대책임으로 오해하지 않는다.
13. `나머지 피고들`로 누락·중복을 숨기지 않는다.
14. 선정당사자 관계를 추정하지 않는다.
15. 기납부·상계·공제액을 누락하지 않는다.
16. 발송일을 도달일로 쓰지 않는다.
17. 민사 5%·상사 6%·약정이율을 일률 적용하지 않는다.
18. PDF의 과거 연 12%를 복사하지 않는다.
19. 피고별 송달일을 하나로 합치지 않는다.
20. 월 관리비 시효를 모든 분담금에 적용하지 않는다.
21. 미결의·변동 장래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22. 행정·확인·형성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23. 하급심 예외를 대법원 원칙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24. 제2차·광고성·AI 요약을 공식 법리처럼 인용하지 않는다.
## 10. 최종 검증·STOP
### 10.1 최종 검증
- [ ] 민사소송이 맞고 행정처분·공법상 당사자소송이 아니다.
- [ ] 채권자·단체·대표자·피고의 법적 지위가 확인됐다.
- [ ] 규약·계약·결의의 전문과 권한·절차가 확인됐다.
- [ ] 피고별 자격기간·원금·납기·기납부가 일치한다.
- [ ] 공용/전유, 탈퇴 전/후, 승계 전/후를 분리했다.
- [ ] 개별·연대·중첩 책임형태의 근거가 있다.
- [ ] 전단·후단 이율, 기산일, 송달일이 맞다.
- [ ] 시효, 일부·장래·병합, 가집행을 검토했다.
- [ ] 모든 당사자가 정확히 하나의 금액군에 들어간다.
- [ ]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유형·링크가 일치한다.
### 10.2 STOP 코드
`PUB`, `JUR`, `ENT`, `PTY`, `MEM`, `RES`, `AMT`, `DUE`, `SUC`, `SEL`, `MUL`, `INT`, `LIM`, `FUT`, `CLAN` 가운데 하나라도 해결되지 않으면 확정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 11. Stage 3 전달 구조
최종 문서는 다음 순서로 작성한다.
1. 최상위 원칙
2. 입력 스키마
3. 마스터 decision tree
4. 유형별 세부 트리
5. 당사자 구조
6. 원금·이행기·이율·시효 계산
7. 청구취지 문형
8. 일부·장래·병합·가집행
9. 증거 체크리스트
10. 금지 규칙
11. 최종 검증
12. STOP 및 최소 충분성 종료 규칙
13. 공식 근거와 PDF 대응표
이 구조는 세 Stage 1 결과의 중복을 제거하고, 공식 근거로 확인되지 않은 확장을 중단한 최소 충분 앙상블이다.
@@ -0,0 +1,81 @@
<working_directory>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분담금청구>
</working_directory>
<role>
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role>
<goal>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분담금 청구" 사건에 대한 원고 대리 변호사가 청구권을 작성할 때, 확실하게 참고하고 따를 수 있는 규칙을 제시하는 '청구취지 작성 규칙 문서' 생성
</goal>
<context>
<사건종류_분담금청구/취지기재례_분담금청구.pdf>는 사건 종류 "분담금"에 대해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규칙과 정보, 사건 세부 종류별 청구취지 예시 및 참조 판례를 제시한다.
</context>
<method>
stage 번호 순서대로(in sequence order) 작업한다.
[1] Stage 1
아래 3가지 작업을 병렬 실행(perform tasks in parallel)한다.
1. [Parallel Task 1] "분담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1
a) <context>에 제시된 <취지기재례_분담금청구.pdf>의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분담금 청구"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및 정보를 숙지한다.
b) a 작업에서 숙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분담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2. [Parallel Task 2] "분담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2
a) <primary_websites>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분담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primary_websites>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primary_websites>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분담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3. [Parallel Task 3] "분담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3
a) <primary_websites>를 제외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분담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분담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2] Stage 2
Stage 1 작업 결과물 3개를 아래 기준(<앙상블기준>)에 따라 앙상블 조합한다.
<앙상블기준>
- 중복 내용 삭제
- 작업 결과물 3개를 각각 최고 변호사의 관점에서 검토해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앙상블기준>
[3] Stage 3
Stage 2 앙상블 작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분담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규칙 문서를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한다.
규칙 문서 작성 시 아래 <constraint>를 준수한다.
<constraint>
대한민국 민법 체계에 위배되는 모든 내용을 배제한다.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는 decision tree 형식으로 작성하되, 아래 <output_format> 형식을 기본 형식으로 취한다.
문서 작성 시 준수할 stop rule은 다음과 같다:
<stop_rule>
<output_format>에 맞춰서 문서를 작성할 때, "분담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 대한민국 법조계 기준에 들어맞는 필요충분하게 담겨져 있다고 판단될 때 문서 작성을 완료한다.
</stop_rule>
</constraint>
<output_format>
*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 작성 section 구분
(Remark: - "분담금 청구" 사건에 대한 그 어떤 청구권 및 청구취지라도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형태를 참조한다. 단,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필요 시 변형 혹은 추가 가능하다**.)
- 최상위 원칙: "분담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방식에 대한 최상위 원칙
-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사건 종류 세부 타입 선택을 위한 세부 분류 제시
- 청구 형태 선택 규칙: 청구취지 기본 구조 결정 포함
-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적격 피고 분기 포함
- (필요할 경우) 금전(원금, 이자율 등) 관련 계산 규칙 서술
- 청구취지 작성 서술 예시: 청구형태, 당사자 구조, 금전 관련 서술 등 타입에 따른 서술 문형 예시 제시
- (필요 시) 후속 항목 서술 규칙: 만일 필요하다면 병합소송 분기 규칙도 포함
- 금지 규칙
- 최종 검증: 출력 직전 반드시 확인(혹은 검증)할 항목들 제시
* 결과물 생성 및 저장: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분담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분담금청구_v1.md>
</output_format>
</method>
<global_constraint>
작업을 마무리 한 후, 작업 내역을 한 문단으로 요약하여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MEMORY_Claude.md>에 추가 기록한다.
만일, 다른 쓰기 작업(write)과 충돌이 발생한다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작업하라.
</global_constra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