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re: sync working tree — Stage 1 v.7 reorg, jikji indexes, claim-drafting docs
- Rename "Claude YAML"/"Codex YAML" folders to Claude_YAML/Codex_YAML in Stage_1 v.7 - Add Stage_1 v.7 extension research, results runs, and reference material - Add/refresh .jikji search indexes (Case_02 and Default_Agent corpora) - Add per-case-type claim drafting folders and PDFs (청구취지기재방법) - Add 판례모음 crawling data (08_14, 08_18) Co-Authored-By: Claude Fable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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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 Parallel Task 1 — 「분담금 청구」 PDF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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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작업 범위와 자료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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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단계: Stage 1 병렬 작업 1(PDF 원문 분석)만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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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사건종류: **분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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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프롬프트: `사건종류_분담금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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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PDF: `사건종류_분담금청구/취지기재례_분담금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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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내부 표제: **「22. 분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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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면: **338면**, 상단 표기 **「제1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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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페이지 수: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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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록 내용: 청구취지 기재례 2개, 참조판례 요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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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동일성 확인: 폴더명·프롬프트의 목표 사건·PDF 파일명·PDF 내부 표제가 모두 `분담금 청구`로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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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위 PDF에 들어 있는 역사적 기재례를 구조화한 **중간 분석물**이다. PDF의 문형·이율·법률명·판례요지를 현행법상 유효한 규칙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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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추출·렌더링·육안 검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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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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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info`로 페이지 수와 기본 메타데이터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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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totext -layout`로 1면 전체의 텍스트를 추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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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toppm -r 240 -png`로 1면 전체를 PNG로 렌더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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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더링 결과: **2001 × 2819 px, 240d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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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1/1면**을 원본 해상도로 육안 검사하고 추출 텍스트와 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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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시각 품질과 추출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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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테두리, 표제, 금액, 날짜, 사건번호가 모두 판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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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한 기울어짐, 잘림, 겹침, 얼룩 또는 판독 불능 영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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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트 레이어가 있는 PDF라 추출은 대체로 양호하나, 글자 간격·괄호·장식 글머리표에서 추출 오류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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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의 장식 글머리표는 `pdftotext`에서 숫자 `0`으로 잘못 추출된다. 이는 본문의 번호나 금액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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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면에 원문 전체가 수록되어 있어 누락된 다음 면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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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추출 텍스트와 육안 판독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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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출 결과 | 육안 확인 원문 |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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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 1.1. 12.` | `2011.1.12.` | 숫자 사이 공백 삽입 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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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희` | `총회` | `회`의 추출 오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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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법안사단` | `비법인사단` | `인`의 추출 오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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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없아` | `관계없이` | 글자 추출 오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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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일재 와` | `류일재와` | 불필요한 공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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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개의 독립된` | `별개의 독립된` | 불필요한 다중 공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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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각 괄호 `( )` 등 | 통상 괄호 `( )` | 글꼴·문자 매핑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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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차이는 인쇄 원문의 오탈자로 보지 않고 **PDF 텍스트 추출 오류**로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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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38면의 수록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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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전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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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재례 A: `분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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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조판례 A: 공제조합의 당사자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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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재례 B: `분담금 청구(기본형, 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것을 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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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조판례 B: 주택조합의 법적 성질(비법인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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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는 청구원인, 계약·규약, 분담금 산정식, 납기, 피고 전원의 명단, 소장 송달일 또는 사건 진행 경과를 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재례의 문형은 확인할 수 있지만 각 채권의 실체법적 발생 근거는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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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재례 A — 2개 법인 피고별 상이한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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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원문 충실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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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에게, 피고 제일여객자동차주식회사는 104,781,448원, 피고 제이여객자동차주식회사는 293,749,182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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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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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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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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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 | PDF 내용 | 규칙화 시 주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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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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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부 상대방 | 원고 | 원고의 실제 명칭은 PDF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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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1 | 제일여객자동차주식회사 | 법인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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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1 원금 | 104,781,448원 | 다른 피고의 금액과 합산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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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2 | 제이여객자동차주식회사 | 법인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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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2 원금 | 293,749,182원 | 피고 1과 금액이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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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 연결어 | 각 피고별 개별 금액을 열거 | `연대하여`라는 문구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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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청구 기산점 | 각 원금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 | 실제 송달일은 적지 않은 사건연동형 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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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청구 종기 | 다 갚는 날까지 | 완제일까지의 계속적 계산 문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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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기재 이율 | 연 12% | 역사적 기재값일 뿐 자동 적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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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 | 피고 부담 | 다수 피고인데도 원문은 단수형 `피고가`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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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집행 | 제1항 가집행 가능 | 금전지급 부분만 지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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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책임·병합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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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청구취지 항 안에 **서로 다른 두 피고에 대한 금전청구**를 함께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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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피고에게 배정된 원금이 서로 다르며, 원문은 두 피고의 합계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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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이에 대한`은 앞서 피고별로 배정한 각 원금에 부대청구가 붙는다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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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하여`, `공동하여`, `합계`라는 표현이 없으므로 연대채무 문형으로 변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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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피고에 대한 청구가 한 항에 병합되어 있으나, 가·나 목이나 별도 항으로 나누지 않은 단일 항 병렬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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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참조판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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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161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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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요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은 당시 육운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연합회 공제사업 수행을 위해 만들어진 연합회 산하 부속기관에 불과하고, 연합회와 별개의 독립 단체가 아니므로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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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내 기능: 분담금 채권의 액수나 지연손해금보다 **소송 당사자로 적격한 조직이 누구인지**를 점검하게 하는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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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 기재례 본문은 원고의 명칭을 밝히지 않으므로, 이 판례가 기재례의 어느 당사자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PDF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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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성 유보: `육운진흥법`, 그 시행령, 공제조직의 현행 법적 근거와 위 판결의 현재 원용 가능성은 공식 법령·판례 원문으로 별도 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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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재례 B — 다수 개인 피고·선정당사자·피고군별 상이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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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원문 충실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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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에게, 피고 류일수, 류일숙, 류일재와 피고(선정당사자) 신정자(이하에서는 피고 신정자라고만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각 3,626,067원, 피고 류일수, 류일숙, 류일재는 각 906,516원, 피고 신정자와 선정자 신일충, 같은 신일자는 각 1,208,68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1.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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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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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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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원금 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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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군 또는 관련인 | 1인당 원금 | 인원 확인 가능 여부 | 표현상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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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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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일수·류일숙·류일재 및 선정당사자 신정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각 3,626,067원 | 전체 피고 명단이 없어 불가 | 제외집합으로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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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류일수·류일숙·류일재 | 각 906,516원 | 3명 | 실명 열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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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선정당사자) 신정자, 선정자 신일충·신일자 | 각 1,208,689원 | 3명 |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를 함께 언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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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부대청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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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피고군에 배정된 원금 각각에 대해 부대청구를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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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산점은 **2011.1.12.**라는 고정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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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기는 **다 갚는 날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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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기재 이율은 **연 1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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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산일부터 완제일까지 하나의 이율만 적은 단일기간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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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청구와 부대청구를 제1항에 결합했고, 제2항 소송비용과 제3항 가집행선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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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다수당사자·병합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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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 금전청구를 한 항에 병합한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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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별로 모두 반복하지 않고, 동일한 원금이 적용되는 사람을 피고군으로 묶은 뒤 `각`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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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피고군은 `나머지 피고들`이라는 제외집합 방식으로 정의된다. 실제 작성 시에는 당사자표시와 대조하지 않으면 적용 대상을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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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당사자 신정자는 괄호로 지위를 밝히고, 이후 `피고 신정자`라고 줄여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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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자 신일충·신일자를 청구취지에서 함께 적었지만, 이들의 절차상 지위와 표시 방식이 해당 사건 기록에 맞는지는 PDF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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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채무는 `각`으로 표현되며, 연대책임 또는 불가분책임을 나타내는 문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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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피고들의 인원수가 없으므로 전체 원금 총액을 계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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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참조판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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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의 법적 성질(비법인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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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721, 397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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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요지: 주택조합이 고유 목적, 사단적 규약, 총회·운영위원회·대표자 등의 조직, 다수결에 따른 의결·업무집행, 구성원 변동과 무관한 단체 존속 등 단체의 주요 사항을 갖춘 경우 명칭과 관계없이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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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내 기능: 주택조합의 **법적 성질, 당사자능력 및 대표자 표시**를 검토하게 하는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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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 기재례의 원고가 해당 주택조합인지, 분담금의 근거가 조합규약인지, 판례의 사실관계와 같은지는 본 PDF에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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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성 유보: PDF의 `주택건설촉진법`이라는 역사적 법률명과 위 판결의 현재 적용 범위는 현행 공식 법령·판례 원문으로 별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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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두 기재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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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기재례 A | 기재례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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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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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유형 | 2개 주식회사 | 다수 개인, 선정당사자·선정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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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배정 | 피고별 서로 다른 금액 | 피고군별 서로 다른 1인당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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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 표현 | 각 피고별 개별책임 | 각 개인별 개별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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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산점 | 각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 | 고정일 201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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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기 | 다 갚는 날까지 | 다 갚는 날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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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이율 | 연 12% | 연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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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구분 | 단일기간 | 단일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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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 `피고가 부담한다` | `피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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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집행 | 제1항 |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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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쟁점 | 공제조합의 당사자능력 | 주택조합의 비법인사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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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핵심은 `원고에게, [피고 또는 피고군]은 [각 원금] 및 각 이에 대한/대하여 [기산점]부터 [종기]까지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구조다. 그러나 두 예의 실체법적 채권 종류가 동일하다고 단정할 자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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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후속 결정트리용 구조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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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은 PDF 내용을 후속 연구에 넘기기 위한 구조이지, 현행 완성 규칙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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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드 0 — 사건 동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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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 명칭이 실제로 `분담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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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비, 관리비, 조합채무 정산금, 추가분담금, 공제 관련 부담금 등 다른 채권을 단순히 분담금이라고 부른 것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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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 발생 근거(법률, 규약, 총회결의, 계약, 정산)가 특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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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확하면 사건명을 이유로 PDF 문형을 바로 선택하지 말고 청구원인 자료를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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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드 1 — 당사자능력·대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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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 주체 또는 상대방이 법인인가, 비법인사단인가, 법인 내부 부속기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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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속기관이라면 본체와 별개 당사자능력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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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합이라면 독립 단체로서의 조직·규약·대표자가 확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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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정당사자 제도가 사용되었다면 선정서, 선정자 범위, 당사자표시가 기록과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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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능력 또는 선정관계가 확정되지 않으면 청구취지 작성을 중단하고 보정에 필요한 사실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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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드 2 — 피고 수와 책임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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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 피고이면 단일 금액형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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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피고이고 금액이 서로 다르면 피고별 금액을 열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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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피고 중 같은 금액을 부담하는 집단이 있으면 피고군별로 묶고 `각`을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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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피고들`을 쓰려면 제외되는 사람과 전체 피고 명단이 명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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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책임은 별도의 실체법적 근거가 확인된 경우에만 `연대하여` 문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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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드 3 — 원금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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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피고 또는 각 피고군의 원금이 특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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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이 1인당 금액인지, 집단 전체 금액인지 산정표로 검증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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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별 원금의 합계와 청구원인의 산정 합계가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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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부 피고만 다른 액수라면 제외집합보다 실명 열거가 더 안전한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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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드 4 — 부대청구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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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된 이행기 다음 날 등 고정일형이면 증거상 날짜와 일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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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형이면 피고별 송달일이 다를 수 있음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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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기 전·후, 소장 송달 전·후에 다른 이율이 적용되는지는 별도 현행법 조사 후 기간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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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산 근거가 없으면 임의의 날짜를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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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드 5 — 이율과 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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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이율인지 약정이율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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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법률, 채권 성질, 발생일, 소 제기·송달일에 따른 경과규정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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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 기간에 하나의 이율인지, 여러 기간을 나눠야 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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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기는 통상 완제일까지 문형을 검토하되, 채권의 성질과 청구 범위를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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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의 `연 12%`는 두 예에 기재된 역사적 수치일 뿐이다. 후속 규칙은 공식 현행 법령과 사건 시점별 경과규정을 확인한 뒤에만 이율을 출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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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드 6 — 부수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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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 부담 주체를 실제 당사자 수와 패소 범위에 맞게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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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집행선고를 구하는 경우 가집행 대상 항이 금전지급 항과 정확히 연결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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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의 본안 항을 쓰면 `제1항`이라는 단일 참조를 기계적으로 복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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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드 7 — 최종 일관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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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표시의 모든 피고가 어느 금액군에 속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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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도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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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의 호칭이 기록과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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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마다 대응하는 기산점·이율·종기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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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과 `연대하여`가 혼동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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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가집행 항의 단수·복수와 참조 항 번호가 본안 구조에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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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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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DF에 `연 12%`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분담금 청구에 같은 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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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DF의 역사적 법률명이나 판례요지를 현행법 문언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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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별 개별 금액을 합산해 모든 피고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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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으로 표시된 개별책임을 근거 없이 `연대하여`로 바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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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체 명단을 확인하지 않고 `나머지 피고들`을 출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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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정당사자·선정자의 절차상 지위를 확인하지 않고 모두를 통상의 피고로 동일하게 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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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참조판례가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재례의 사실관계가 판례와 같다고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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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첫 번째 기재례의 원고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또는 그 공제조합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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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두 번째 기재례의 원고가 주택조합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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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장 송달일, 이행기, 분담금 결의일 등 PDF에 없는 사실을 만들어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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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복수 피고 사건에서 원문의 단수형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를 검토 없이 복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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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PDF 추출 오류인 `201 1`, `총희`, `비법안사단`, `관계없아`를 원문으로 인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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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오탈자·편집상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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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인쇄 원문에서 확인되는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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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기재례 모두 복수 피고를 전제로 하지만 소송비용 항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단수형이다. 편집상 관용 표현인지 단순 불일치인지 PDF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최종 문안에서는 실제 당사자 수와 주문 구조에 맞추어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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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법시행령`, `가입탈퇴` 등은 현재의 띄어쓰기 관행과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역사자료를 직접 전사할 때는 원문을 보존하고, 현대식 표기로 정리할 때는 정규화 사실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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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기재례는 제목상 `기본형`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수 피고·제외집합·선정당사자·세 종류 원금 배정이 결합된 복잡한 예다. `기본형`이라는 편집표제를 난이도 또는 일반적 대표성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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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안 검사에서 금액·날짜·사건번호에 관한 명백한 인쇄 오탈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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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누락되어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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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또는 원 자료의 발행 연도와 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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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건의 원고 명칭과 전체 피고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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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담금 채권의 구체적 발생 근거와 산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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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피고의 이행기 및 소장부본 송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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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당사자 선정관계의 사건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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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전문과 후속 판례에 의한 유지·변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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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된 역사적 법률과 현행 법률의 대응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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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현행법 검증이 필요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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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항은 이 PDF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며 후속 공식 자료 조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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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담금 채권의 법적 성질별 원금 청구 근거와 이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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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정이율·법정이율·지연손해금률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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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 발생일과 소송 시점에 적용되는 이율 및 경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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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을 기산점으로 삼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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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운진흥법` 및 관련 시행령의 현행 연혁과 현재 공제조직의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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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택건설촉진법` 관련 조합 제도의 현행 법률상 대응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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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법원 91다16136 판결과 96다39721, 39738 판결의 판결문 원문 및 후속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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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법인사단·부속기관의 당사자능력과 대표자 표시의 현행 민사소송법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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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선정당사자 선정과 청구취지 당사자표시의 현행 절차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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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수 피고의 소송비용 부담 문형과 가집행선고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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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등 공식 자료를 우선해야 한다. 이 PDF는 쟁점 발견과 과거 기재례 확인 용도로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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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후속 작성용 최소 문형 골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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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골격은 PDF에서 추출한 문장 구조를 추상화한 것으로, 그대로 최종 출력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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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피고별 금액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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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에게, 피고 [A]는 [A 원금]원, 피고 [B]는 [B 원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검증된 기산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검증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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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같은 금액을 부담하는 피고군이 여러 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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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에게, 피고 [그룹 1 구성원]은 각 [원금 1]원, 피고 [그룹 2 구성원]은 각 [원금 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검증된 기산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검증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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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소장 송달일이 기산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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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에게, 피고 [표시]는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검증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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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피고별 송달일이 다르면 각 피고의 부대청구가 어느 송달일에 연결되는지 문장상 명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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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최종 검증·정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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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청구취지 생성 전 다음을 모두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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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실질이 분담금 채권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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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와 피고의 당사자능력 및 대표자 표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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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당사자·선정자 관계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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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전원이 정확히 하나의 원금군에 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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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원금과 산정자료가 일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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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책임·연대책임의 법적 근거가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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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산점의 사실상·법률상 근거가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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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이율과 경과규정이 공식 현행 자료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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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가집행 항과 본안 항 번호가 일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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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판례의 사건번호와 현재 원용 가능성이 원문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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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항목 중 당사자, 원금 배정, 책임 방식, 기산점 또는 적용 이율이 하나라도 확정되지 않으면 **청구취지 자동 생성을 중단(STOP)**하고 필요한 사실·증거·공식 법원을 추가로 확인한다. PDF의 예시값으로 빈칸을 추정 보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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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PDF 분석의 결론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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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PDF는 `분담금 청구`에 관해 **피고별 금액이 다른 법인 2인형**과 **다수 개인·선정당사자·피고군별 금액형**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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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기재례 모두 원금과 단일기간 지연손해금 문형, 소송비용, 가집행선고를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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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분기점은 당사자능력, 다수 피고의 집단화, `각`의 대상, 원금 배정, 부대청구 기산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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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는 분담금 산정 자체보다 공제조합·주택조합의 조직법적 성질과 당사자능력 문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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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면짜리 역사자료만으로는 분담금 청구의 모든 세부유형, 현행 이율, 현행 당사자능력 법리 또는 완성된 결정트리를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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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후속 단계는 이 구조를 쟁점목록으로 사용하되, 공식 현행 법령·판례 및 사건별 사실관계로 각 분기를 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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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 Parallel Task 2 — 「분담금청구」 공식자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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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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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한민국 법원의 현행 법령·공식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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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분담금이라는 생활상 명칭을 법적 근거별로 분류하고, 민사 금전청구가 가능한 경우의 당사자·원금·이행기·이자·병합 규칙을 구조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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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원칙: 현행 공식 법령과 대법원 원문이 역사적 PDF·하급심·제2차 자료보다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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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상위 라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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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은 독립된 단일 청구원인이 아니다. 아래 순서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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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청 또는 공법인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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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이 제93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부과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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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용부분 비용·관리비·특별분담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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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법상 지역·직장·리모델링주택조합의 가입·추가분담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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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비법인사단·종중·협회 등의 회비·특별회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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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법상 조합의 출자·손실분담·공동사업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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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유물 비용, 공동채무, 공동사업비의 구상·비용상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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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약이 정한 프로젝트비용·부담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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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처분·체납처분 경로이면 일반 민사청구취지 생성을 중단한다. 정비사업조합 관련 분쟁도 청구의 근거와 다투는 대상에 따라 항고소송·공법상 당사자소송·민사소송이 달라지므로 자동 분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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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통 입력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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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 | 필수 확인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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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법률·정관·규약·계약·총회결의·관리처분계획의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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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 채권 귀속주체, 법적 성격, 대표자와 대표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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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 구성원·소유자·점유자·조합원 자격과 그 존속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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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립 | 결의 필요 여부, 결의일·의안·정족수·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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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 피고별 산식, 회차, 기납부액, 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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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기 | 약정·결의·고지에 따른 납기와 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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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계 | 특별승계·상속·탈퇴·제명·자격상실 전후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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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민사·항고소송·공법상 당사자소송·체납처분 중 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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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법상 부담금과 정비사업 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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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일반 공법상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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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이 행정청의 부과처분과 강제징수를 예정한 개발부담금·재건축부담금 등은 민사상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라` 문형으로 전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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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을 다투는 목적이면 처분명·처분일·처분청·상대방·제소기간을 확인하여 행정쟁송으로 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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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금을 이미 납부한 뒤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처분의 공정력·취소·당연무효와 수령주체를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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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도시정비법상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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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총회의 의결사항(제45조), 정비사업비 부담(제92조), 사업시행자의 부과금 부과·징수(제93조), 청산금(제89조)을 별도로 규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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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자체 또는 그 인가·고시 후 효력을 다투면 민사소송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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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처분계획안 총회결의 효력은 인가·고시 전에도 공법상 법률관계일 수 있고, 인가·고시 후에는 관리처분계획 자체에 대한 항고소송 경로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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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에게 정비사업비와 수입의 차액을 부과하려면 법·정관·총회결의·관리처분계획 및 피고별 산식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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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뒤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대상 법정 부과금 경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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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위 상실 전 사업비를 부담시킬 때에도 정관·총회결의·약정 등으로 비용항목과 분담기준을 미리 정한 근거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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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공식 판례의 절차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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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관리처분계획안에 관한 총회결의 효력 분쟁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이고, 인가·고시 후에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항고소송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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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97737: 인가·고시 후 총회결의만 별도로 떼어 확인을 구하는 경로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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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2427: 신탁업자 시행 정비사업의 위탁자 지위 확인도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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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19486: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 상실 후 부과금 부과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지위 상실 전 비용은 미리 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청산 또는 별도 반환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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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비사업 분담금`이라는 표지만으로 민사 지급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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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집합건물 관리비·특별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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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법률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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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법 제23조: 구분소유관계 성립 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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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지분비율로 공용부분의 부담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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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특별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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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관리인은 공용부분 보존·관리 및 비용·분담금 청구·수령 등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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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 및 관련 조항: 관리단집회의 의결권·결의 절차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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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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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단 명의의 채권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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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인 선임과 대표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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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회사·입주자대표회의·대규모점포관리자가 자기 이름으로 청구한다면 법률상 징수권·채권양도·추심위임을 별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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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단 내부 부속기관을 독립 원고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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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피고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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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기간의 부담자는 법·규약에 따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인지 항목별로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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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소유자의 체납분을 특별승계인에게 청구할 때에는 공용부분 관리비만을 선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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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유부분 사용료, 전기·수도 등 개인 사용분은 특별승계인에게 자동 승계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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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소유자와 특별승계인의 책임관계가 중첩되는 범위는 항목·기간별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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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료·지연손해금의 특별승계 범위는 원금과 동일하다고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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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등기에서는 등기상 수탁자, 위탁자, 처분취득자와 신탁원부를 함께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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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공식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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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특별승계인은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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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유효한 규약이 없어도 관리단은 적어도 공용부분 관리비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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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유효한 규약이 있는 경우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나 임차인 등 점유자에게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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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신탁과 순차 특별승계에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책임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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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특별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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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관리비와 달리 일회성 특별분담금은 다음을 모두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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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용부분 관리·보존·개량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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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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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집통지된 구체적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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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액·배분기준·피고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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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효한 정족수와 의결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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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납부기한과 고지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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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없이 관리인·관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정한 금액은 권한 근거를 확인할 때까지 STOP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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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택법상 지역·직장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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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단체성과 당사자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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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조합은 명칭과 무관하게 규약, 총회, 대표자, 다수결, 구성원 변동에도 존속하는 단체성이 있으면 비법인사단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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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52조에 따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비법인사단은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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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위원회·모집주체·설립인가 후 조합·자금관리사 중 실제 계약당사자와 채권 귀속주체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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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분담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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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제11조·제11조의3 및 시행규칙 서식은 조합원 모집·가입에서 분담금 등 비용의 납부예정액·시기·방법, 철회·탈퇴·환급 정보를 확인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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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분담금은 가입계약의 포괄 조항만으로 자동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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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규약·총회결의·개별약정 중 권한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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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가 결의할 사항을 조합장·이사회·업무대행사가 대신 정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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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또는 객관적 산식, 납기, 피고의 조합원 지위가 모두 확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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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의 외부 채무가 조합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원에게 분담채무가 자동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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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조합원 지위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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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제명·자격상실의 효력 발생일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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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위 상실 뒤의 비용을 계속 부담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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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위 상실 전 비용도 규약·결의·계약의 사전 근거와 합리적 연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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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 조합원` 미납분담금과 `탈퇴자 → 조합` 기납입금 반환을 반대 방향 사건으로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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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공식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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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721, 39738: 조직 실체를 갖춘 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이며, 규약이 적법하게 위임한 범위에서는 총회권한 위임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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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8414: 조합 채무의 조합원별 분담은 정관·규약에 따라 자산·부채를 정산하고 분담 결의를 할 때 비로소 확정적으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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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03299: 조합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원이 곧바로 지분비율 분담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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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2046, 282053: 조합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환급금에서 공제하려면 규약·총회결의·약정 등 사전 근거가 필요하고, 지위 상실 뒤 비용은 원칙적으로 부담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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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다270494: 신탁계좌 납부 약정이 있으면 조합이 직접 지급을 청구·수령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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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다207883: 총회결의 없는 일부 조합원 대상 확정분담금 약정의 효력과 가입계약 전체의 무효·취소 문제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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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다272835: 총회결의가 필요한 총유물 처분약정은 결의 흠결 시 무효이고 추인에도 총회결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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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례가 주로 반환청구 국면을 다루더라도, 조합의 지급청구에서는 결의권한과 조합원별 부담근거를 검증하는 반대면 안전장치로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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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법인·비법인사단·종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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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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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과 총회·이사회 권한에 따라 회비·분담금 부과가 유효한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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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채권은 법인 명의로 청구하고, 대표자 개인을 원고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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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개인의 책임은 법률·정관·가입계약·유효한 결의에 근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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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비법인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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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 목적, 조직, 의사결정기관, 대표기관, 구성원 변경에도 단체 존속이라는 실체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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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52조 요건을 갖추면 단체 명의로 소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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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유재산의 관리·처분이나 구성원 부담에 총회결의가 필요한지 민법 제275조·제276조 및 규약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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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채무가 단체에 귀속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원 개인의 채무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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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종중·교회·임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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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은 자연발생적 구성원성, 종중원 명부, 대표자 선임, 소집통지와 결의 절차를 독립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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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 분담금의 직접 대법원 법리는 사건별로 추가 검증한다. 일반 비법인사단 법리만으로 특정 금액의 채무를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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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비·특별회비의 규약 조항, 결의, 금액, 기준일, 납기 중 하나라도 없으면 STOP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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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민법상 조합·공동비용·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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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민법상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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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703조 이하의 조합은 당사자 사이의 출자와 공동사업 약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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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법인사단과 달리 조합 자체의 독립 당사자능력을 당연히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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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의 소송수행자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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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 출자금인지, 추가출자인지, 손실분담인지, 탈퇴·해산 후 정산인지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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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계약에 추가분담 근거가 없고 전 조합원의 동의 또는 적법한 업무집행 결정도 없으면 일방 산정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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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공유물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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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66조에 따라 공유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지분비율로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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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실제로 보존·관리비용을 지출했는지,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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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부담액은 `실제 인정 지출액 × 피고 지분 - 피고 기지급액`을 기본으로 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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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자신의 부담부분을 피고에게 전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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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공동채무자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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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413조 이하의 연대채무 또는 약정상 공동채무가 존재하는지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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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425조상 구상은 공동면책을 얻은 범위와 내부 부담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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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변제 전의 사전 분담금청구와 초과변제 후의 구상금청구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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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비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피고에게 전액을 `연대하여`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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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당사자·다수피고·선정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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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단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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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법인등기상 명칭과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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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법인사단: 단체명, 사무소, 대표자·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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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기관: 독립 단체성이 없으면 본체를 당사자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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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조합: 구성원과 채권 귀속·소송수행 구조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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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16136은 당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이 연합회의 부속기관에 불과하여 별도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현행 모든 공제조직에 대한 결론이 아니라 조직의 독립성을 사실·법률로 확인하라는 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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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선정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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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53조는 제52조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의 이해관계인들이 그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을 선정당사자로 정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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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서, 선정자 범위, 공동의 이해관계, 선정 취소·변경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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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자는 선정당사자가 수행하는 소송에서 통상의 별도 당사자처럼 중복 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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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의 `피고(선정당사자)` 문형은 사건기록과 대조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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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복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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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별 원금이 다르면 별도 항 또는 명확한 병렬 문장으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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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1인당 금액군이면 이름을 모두 열거하고 `각`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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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피고들`은 전체 명단과 제외자가 확정될 때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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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결의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연대채무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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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원금·이행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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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원금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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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회차별로 다음 항목을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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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 자격기간 | 근거 결의·조항 | 산식 | 납기 | 원금 | 기납부 | 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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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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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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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액과 피고별 잔액 합계가 일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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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관리비는 각 월분의 납기와 시효를 따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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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비는 수입을 고려하지 않은 지출액만으로 자동 배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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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분담금은 장래 총회결의 전 추정액을 현재채권으로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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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이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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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규약·결의에 납기가 있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체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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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이 없고 이행청구가 필요한 채무는 민법 제387조에 따른 최고와 도달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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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서 발송만으로 도달을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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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별 송달일이 다르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도 피고별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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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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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정이율은 현행 제379조의 연 5%를 기본 출발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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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상법 제54조의 연 6%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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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이율·연체료는 유효한 규약·계약, 적용범위와 강행법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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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시행령의 현행 연 12%는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적용하되,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 등 법정 예외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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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의 과거 단일 `연 12%`를 송달 전 기간이나 모든 채권에 복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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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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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지급하는 관리비는 민법 제163조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 해당 여부를 각 월분별로 검토한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은 월 관리비채권의 3년 단기시효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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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성 특별분담금·추가출자·구상금은 같은 시효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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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상사 여부, 권리행사 가능일, 승인·일부변제·재판상 청구에 따른 완성유예·갱신을 별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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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청구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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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단일 피고 확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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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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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산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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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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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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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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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복수 피고별 개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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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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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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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갑은 [갑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갑의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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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 을은 [을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을의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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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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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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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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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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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같은 금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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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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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피고 갑, 을, 병은 각 [1인당 원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검증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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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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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회차별 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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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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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분담금 계산표 기재 각 원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검증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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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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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는 각 원금·기산일을 집행 가능할 정도로 특정하고 청구취지의 일부임을 분명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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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공동비용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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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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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실제 초과지출 중 피고 부담액]원 및 이에 대하여 [구상권 발생 후 적법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검증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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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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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일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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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채권액과 이번 일부청구액을 청구원인에서 분명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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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회차·항목부터 일부청구하는지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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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청구라는 이유로 미확정 원금을 숨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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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장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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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 관리비는 계속성, 금액의 특정 가능성, 미리 청구할 필요가 모두 있을 때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따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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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용량·예산에 따라 달라지는 관리비와 아직 결의되지 않은 추가분담금은 원칙적으로 장래 확정액 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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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도래 월분에 현재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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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병합과 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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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무효·부존재 확인과 분담금 지급청구의 소송유형·관할이 같은지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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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처분계획 취소·무효와 민사 지급청구를 한 소장에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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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청구·상계·정산은 주위적·예비적 또는 항변 구조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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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지급항에는 가집행선고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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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형성·행정처분 취소항에 민사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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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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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담금`이라는 제목만으로 민사채권을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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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법상 부담금·부과처분을 민사 지급청구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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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비사업조합과 지역주택조합을 동일하게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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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민사 확인청구로 다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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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합의 외부 채무를 조합원 개인에게 자동 안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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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관의 추상적 비용부담 조항만으로 조합원별 금액을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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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총회 전속사항을 조합장·이사회·업무대행사 결의로 대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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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합원 지위 상실 뒤 발생한 비용을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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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리단·관리회사·입주자대표회의·대규모점포관리자를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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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별승계인에게 전유부분 관리비까지 승계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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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특별승계인에게 연체료가 원금과 동일하게 승계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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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속기관을 독립 당사자로 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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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개인 명의로 단체 채권을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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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민법상 조합에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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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종중의 구성원·대표자·소집절차를 일반 임의단체와 같다고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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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동일 결의 적용만으로 복수 피고에게 연대책임을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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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각`의 1인당 금액과 집단 총액을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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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전체 명단 없이 `나머지 피고들`을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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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선정관계 증명 없이 선정당사자 문형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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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피고별 자격기간·금액·납기를 하나로 합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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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수입을 제외한 정비사업 지출만 피고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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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원고 자신의 공유지분 부담액을 피고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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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실제 초과변제 전 구상권이 발생했다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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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납부액·상계·공제액을 누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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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발송일을 최고 도달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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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모든 분담금에 민사 5% 또는 상사 6%를 일률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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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PDF의 단일 연 12% 문형을 송달 전 기간에 복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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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피고별 소장 송달일 차이를 무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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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월 관리비와 일회성 특별분담금의 시효를 동일하게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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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미결의 추가분담금을 장래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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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변동 관리비를 근거 없이 고정 월액으로 장래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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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미발생 장래분에 현재부터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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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행정·확인·형성항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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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하급심의 예외적 채권자대위 분담금 청구를 일반 규칙으로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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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판례 사건번호·선고일·유형·링크 대상을 대조하지 않고 인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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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최종 검증과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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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확정 청구취지 출력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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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 중단 조건 | 필요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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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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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01` | 법정 부과금·처분 가능성 | 근거 법률·부과서·징수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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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01` | 정비사업 민사/행정 관할 불명 | 계획·인가·고시·청구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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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01` | 단체 법적 성격 불명 | 정관·규약·조직·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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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Y-01` | 채권 귀속주체·대표권 불명 | 등기·선임결의·위임·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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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Y-02` | 부속기관 독립성 불명 | 근거법·조직규정·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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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01` | 피고 자격·존속기간 불명 | 명부·등기·탈퇴·제명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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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01` | 총회결의 필요·유효성 불명 | 통지·의안·출석·정족수·의사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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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T-01` | 피고별 원금·산식 불명 | 원장·관리처분·산정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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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E-01` | 이행기·고지 도달 불명 | 납기 조항·도달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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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C-01` | 특별승계·상속 범위 불명 | 등기·상속·항목별 체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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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01` | 선정당사자 관계 불명 | 선정서·선정자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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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L-01` | 연대·중첩·분할 책임 불명 | 약정·법정책임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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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01` | 이율·기산일 불명 | 계약·법령·송달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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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M-01` | 시효 완성 가능성 불명 | 회차별 납기·갱신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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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T-01` | 장래액·미리 청구할 필요 불명 | 안정된 산식·거절·종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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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N-01` | 종중 분담금 직접 근거 불명 | 종중규약·총회·공식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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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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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건의 실질과 절차 경로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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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체·원고·대표자·피고의 적격이 증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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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규약·계약·총회결의의 권한과 유효성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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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별 원금·납기·공제액이 원장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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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별승계·탈퇴·자격상실 전후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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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각`, `연대하여`, `공동하여`의 법적 근거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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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단·후단 이율과 피고별 송달일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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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효·장래청구·병합·가집행을 별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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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판례 4요소와 공식 링크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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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공식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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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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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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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법: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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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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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https://www.law.go.kr/법령/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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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 https://www.law.go.kr/법령/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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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법: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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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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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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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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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16136: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21162
|
||||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721, 39738: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4698
|
||||
-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8414: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960
|
||||
-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636
|
||||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8479
|
||||
-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https://www.law.go.kr/precInfoP.do?evtNo=2007%EB%8B%A42428
|
||||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97737: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2806
|
||||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19486: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3%EB%91%9019486
|
||||
-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783
|
||||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787
|
||||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373
|
||||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03299: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855
|
||||
-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2046, 282053: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681
|
||||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다270494: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5455
|
||||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2427: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c=900&jisCntntsSrno=2025000009262&pgDv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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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다207883: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8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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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다272835: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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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Stage 2 전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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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우선 분기는 공법상 부과금·정비사업 공법관계와 민사채권의 구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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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청구에서는 단체의 법적 성격, 채권 귀속, 대표권, 유효한 분담근거가 금액 계산보다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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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합 외부채무의 존재나 재산부족만으로 구성원 개인채무가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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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합건물 특별승계인의 책임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범위로 제한하고, 연체료는 별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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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합원·회원·소유자 지위의 발생·상실과 각 회차 납기를 피고별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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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역사적 PDF의 단일 12%·당사자표시·선정당사자 문형은 현행 사실 검증 후에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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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중 분담금과 특별승계인의 연체료 같은 미검증 세부점은 확장하지 말고 STOP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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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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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Task 3 — 분담금청구 제2차 실무자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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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목적: `분담금 청구` 청구취지 작성 규칙의 쟁점 발굴 및 문형 후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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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세계법제정보센터를 제외한 학술자료, 정부·지자체·연구기관 안내, 법률전문가 기고, 전문지 및 광고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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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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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한계: 아래 자료는 모두 제2차 자료이다. 법률요건, 결의 정족수, 당사자적격, 관할, 소멸시효, 이율과 판례 법리는 Stage 2에서 현행 공식 법령 및 판결 원문으로 다시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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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성 한계: 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블로그, 영상 및 상업·AI 판례 데이터베이스는 사실·법리 누락이나 사건 결과의 편향 위험이 있으므로 검색어와 실무 변수 발굴에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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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상위 분류: “분담금” 명칭만으로 청구원인을 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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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STOP 0 — 원문과 단체의 법적 성격을 먼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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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청구취지 자동 생성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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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문은 관리비 고지서, 특별분담금 결의서,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조합원 가입계약, 조합규약, 총회 의사록, 종중·단체 규약, 공동사업 약정 또는 공동비용 영수증 중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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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자는 관리단, 관리주체, 정비사업조합,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민법상 조합, 비법인사단, 종중, 임의단체 또는 비용을 선지출한 개인 중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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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거가 법률·규약·총회 결의·계약·공동부담 법리 중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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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대방이 부과기준일과 지급기일에 구성원·구분소유자·점유자·조합원이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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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부과한 개발부담금 등 공법상 부담금인가. 그렇다면 민사 `분담금청구`와 분리하여 처분·징수 및 행정소송으로 라우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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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차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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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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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문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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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청의 법정 부담금 부과처분 → 민사규칙 적용 STOP / 공법 절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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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의 정기 관리비·수선적립금·특별분담금 → 분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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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조합의 분담금·부과금·청산금 → 분기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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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가입분담금·추가분담금 → 분기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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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조합의 출자·손실·공동사업비 → 분기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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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법인사단·종중·협회·친목단체의 회비·특별회비 → 분기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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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자·공동채무자 중 1인이 비용을 초과 지출 → 분기 F(구상/비용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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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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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기 A — 집합건물 관리비·수선적립금·특별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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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채권 유형부터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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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 관리비**: 공용부분 관리, 개별 사용료, 위탁관리비 등 항목별 발생 근거와 실제 지출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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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선적립금/장기수선 성격 금원**: 집합건물인지 공동주택인지, 적용 법률·규약·계획과 적립·사용 목적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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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분담금**: 대규모 수선, 시설 교체, 소송비, 긴급공사 등 일회성 비용이다. 관리단집회 결의 또는 규약상 위임, 목적·총액·배분기준·납기 특정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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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체료**: 원금과 별도 항목으로 규약·결의의 근거, 이율·상한, 적용기간과 승계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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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원고와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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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채권의 귀속주체가 관리단인지, 관리회사인지, 입주자대표회의인지 먼저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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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 성립으로 법정 성립할 수 있으나, 소송상 표시는 단체명·주소·대표자(관리인)를 정확히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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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인이 관리단을 대표하여 분담금·비용을 청구할 권한이 있는지, 선임 결의와 임기, 관리규약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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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관리회사가 자기 이름으로 청구한다면 채권양도·추심위임·임의적 소송신탁의 적법성을 별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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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피고와 승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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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기간의 등기상 구분소유자, 실제 점유자, 임차인 및 규약상 부담주체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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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소유자에게 발생한 체납액을 특별승계인에게 청구할 때는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을 항목별로 나눈다. 제2차 자료는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만 특별승계인에게 추급된다는 판례 법리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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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승계인·현 소유자·종전 소유자 사이 책임 형태와 구상관계는 공식 판례를 확인한다. 무조건 연대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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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등기가 있는 경우 위탁자·수탁자·처분에 의한 취득자 및 신탁원부의 효력을 별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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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또는 영업점유자에게 소유자와 연대책임을 물으려면 법률·규약·임대차 약정 및 당사자에 대한 효력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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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특별분담금 결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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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단집회 소집권자, 소집통지 대상·방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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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의 구체성: 공사의 목적, 예산, 업체/계약, 총 부과액, 각 구분소유자 배분기준,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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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권 산정: 구분소유자 수와 지분, 서면·전자·대리 의결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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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약상 관리인·관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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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이 공용부분 관리인지 특정 전유부분 이익을 위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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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비율과 다른 배분기준의 규약상 근거와 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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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가 무효·부존재이거나 취소되었는지, 별도 확인소송이 계속 중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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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기 B —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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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공법·사법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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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조합은 단순한 민법상 조합과 동일하지 않다. 법인성, 정관,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과 총회 결의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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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담금의 근거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 또는 행정처분 성격을 갖는지, 단순 내부 납부고지·민사채권인지에 따라 관할과 선결문제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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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총회 결의 자체의 무효확인, 관리처분계획 취소·무효, 분담금 지급청구를 한 청구취지에 무분별하게 혼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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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분담금 확정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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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관상 추상적 사업비 부담 조항만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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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회가 총 사업비와 조합원별 분담기준·금액 또는 확정 가능한 산식을 결의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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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과 결의가 유효하고 인가·변경 절차를 거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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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 피고의 종전자산 평가액, 비례율, 권리가액, 조합원분양가, 기납부액을 대조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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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가분담금이 최초 결의의 경미한 집행인지, 비용분담을 실질적으로 가중하는 변경인지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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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학술자료는 비용분담을 증대시키는 설계·사업비 변경에는 별도의 추가 결의 및 적정 정족수가 문제된다고 설명한다. 정확한 정족수는 사업 유형·법률 시행시기·정관·변경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숫자를 고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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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당사자와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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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원칙적으로 조합이며, 시공사·조합 채권자가 조합원에게 곧바로 분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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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전문가 기고와 학술자료는 조합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정만으로 구성원 개인의 분담금채무가 자동 발생하지 않고, 정관 및 유효한 총회 결의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쟁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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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이 종전 부동산을 양도한 때 조합원 지위와 미납분담금이 누구에게 승계되는지, 기준 시점이 이전고시 전후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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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제명·현금청산·자격상실 전후에 발생한 사업비와 분담금은 기간과 결의일·이행기별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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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 후에도 잔존 목적사업과 청산을 위한 법인격·조합원 지위가 유지되는 범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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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분기 C — 지역주택조합 가입분담금·추가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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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원고 단체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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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주체/추진위원회 단계인지,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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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단체가 가입계약의 당사자이고 분담금채권을 보유하는지, 자금관리사·신탁사는 단순 수납기관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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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조합은 명칭에 `조합`이 있어도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 비법인사단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조직·규약·의사결정구조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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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추가분담금 발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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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계약과 규약에 추가 사업비 부담 조항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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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가 증가 원인, 총액, 조합원별 액수/산식, 납부기한을 유효하게 결의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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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 증액, 토지확보 지연, 금융비용, 조합원 이탈, 설계변경 등 증가 원인이 증빙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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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조합장·업무대행사가 총회 전속사항을 대신 정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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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결의 당시 또는 납부의무 발생 당시 조합원인지, 탈퇴·자격상실·제명이 유효한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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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반환청구와 혼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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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 조합원`의 미납분담금 청구와 `탈퇴자 → 조합`의 기납입 분담금 반환청구는 방향·청구원인이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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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담금 반환은 가입계약의 취소·무효·해제, 탈퇴·자격상실, 환급 규정, 공제금과 지급시기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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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가 정한 공제금도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감액될 수 있다는 최근 판결 해설이 있으나, 이는 지급청구 규칙과 분리하고 공식 판결 원문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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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보장약정이 총유물 처분에 해당하는지, 총회 결의가 없어 무효인지, 약정 일부무효가 가입계약 전체에 미치는지는 별도 반환사건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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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분기 D — 민법상 조합의 출자·손실·공동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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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사이에 공동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려는 조합계약이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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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 출자의 종류·가액·기한, 추가출자 또는 손실분담 약정, 업무집행자 권한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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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가 독립된 조직·대표기관을 가진 비법인사단인지, 구성원 사이 계약관계인 민법상 조합인지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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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조합의 채권·채무 귀속과 조합채권자의 조합원 상대 청구 구조는 비법인사단·정비사업조합과 다르므로 명칭만으로 전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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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탈퇴·해산·청산이 시작되었다면 개별 분담금 이행청구인지 잔여재산·손실 정산청구인지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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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집행 조합원이 비용을 선지출한 경우 약정·조합사무 비용상환·정산 법리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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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분기 E — 비법인사단·종중·협회·단체의 회비·특별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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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당사자능력과 채권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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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 목적, 조직, 의사결정기관, 대표자, 구성원의 변경에도 존속하는 단체성이 있으면 비법인사단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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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비·분담금채권이 단체에 귀속한다면 단체가 대표자를 통하여 원고가 된다. 회장 개인 또는 일부 회원이 자기 명의로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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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선임, 임기, 소송수행권 및 규약상 권한을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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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구성원 개인의 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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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회원자격의 발생과 종료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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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약상 정기회비 조항과 특별회비 부과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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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소집·통지·정족수·의안과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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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또는 산식, 기준일, 납기, 면제·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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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에게 결의를 대항할 수 있는지와 현저히 불공정·반사회적 차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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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가 외부 채무를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원 개인에게 지분비율 분담채무가 자동 발생한다고 보지 않는다. 종중은 자연발생적 구성원성, 규약 및 총회 절차가 별도 쟁점이므로 일반 친목단체의 가입·탈퇴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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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분기 F — 공동비용·구상·비용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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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이라는 생활용어가 실제로는 구상금 또는 비용상환인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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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물 보존·관리비를 공유자 1인이 먼저 지급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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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채무자 중 1인이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 변제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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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사업자·조합원이 조합사무 비용을 선지출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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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정상 부담비율, 공유지분, 공동채무 내부부담비율 중 무엇을 적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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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용의 필요성·상당성, 다른 구성원의 동의, 긴급성, 실제 지급 증빙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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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상권은 실제 초과지출·변제가 있어야 발생하는지, 사전 분담금채권과 구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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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별 내부 부담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과 원고 자신의 부담부분을 공제한다. 공동비용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 전원에게 전액 연대 지급을 명하는 문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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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결의 무효·취소·부과절차 라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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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결의 하자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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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검증 자료 | 주요 하자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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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집 | 소집요구서, 통지서, 발송·도달 증빙 | 무권한 소집, 통지 누락, 기간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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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 통지된 안건, 예산·산정표 | 포괄 위임, 예상 불가능한 현장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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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 | 회원·조합원·구분소유자 명부 | 무자격자 포함, 자격자 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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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권 | 지분표, 위임장, 서면·전자투표 | 중복·위조·대리권 흠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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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족수 | 출석·찬성 집계표 | 사람 수/지분/특별정족수 오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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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규약, 계약, 법률, 산정표 | 목적 외 사용, 현저한 불공정, 소급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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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 | 고지서, 송달, 납기 | 결의와 다른 액수·기준, 이행기 미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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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지급소송에서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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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선결적으로 결의 무효·부존재를 항변하는지, 별도의 무효확인소송이 필요한지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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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성이 있는 관리처분계획·부과처분을 민사법원이 직접 무효로 선언할 수 있는 범위는 관할 문제이므로 STOP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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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할 수 있을 뿐인 결의와 당연무효인 결의를 구별하고, 제소기간이 있는지 공식 원문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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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한 결의가 있어도 피고별 금액 고지, 납부기한, 최고 등 구체적 이행기가 도래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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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원금 산정표와 증거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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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공통 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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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 필수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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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유형 | 정기 관리비/특별분담금/정비사업/지주택/회비/공동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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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법률, 규약 조항, 계약 조항, 총회 결의 일자·안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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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 단체명, 법적 성격, 대표자와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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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자격 | 소유자·점유자·조합원·회원·공유자 및 자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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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일 | 월별·회차별·사업단계별 발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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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식 | 지분·면적·세대·평형·균등·권리가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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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 각 기간/항목/피고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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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기 | 고지일, 약정 지급일, 유예·분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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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 | 기납부, 상계, 환급, 보조금, 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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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 | 약정·규약상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 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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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계 | 전소유자·양수인·상속인 등 승계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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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정비사업 특화 산식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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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자산 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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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율 및 권리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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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분양가/종후자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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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변경액과 총회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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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형·종류별 부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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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납부 분담금·청산금·대여금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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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자료가 소개하는 `권리가액 = 종전자산평가액 × 비례율`, `분담금 = 조합원분양가 - 권리가액`은 일반적인 설명일 뿐이다. 사건별 관리처분계획과 공식 법령·감정평가 자료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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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복수 피고·승계인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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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별 원금, 기간, 부과 근거와 이행기를 별지 계산표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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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총회 결의가 적용된다는 이유만으로 각 피고의 채무가 연대채무가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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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불법행위, 연대약정, 불가분채무 또는 법정 연대책임의 근거가 있을 때만 `연대하여`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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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전소유자와 특별승계인의 중첩 책임 형태는 공용부분 범위 및 공식 판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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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지위 양수인, 상속인, 탈퇴자·제명자에게는 승계된 채무와 자격 상실 전에 이미 확정·도래한 채무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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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에게 청구할 때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분 및 조합원 지위 자체의 승계 여부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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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소멸시효·이율·장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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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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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적으로 매월 발생하는 관리비·회비인지, 일회성 특별분담금인지, 계약상 출자·정산·구상금인지에 따라 시효 기산점과 기간을 따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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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학술자료는 체납 관리비를 3년의 단기시효로 설명하지만 2008년 자료다. 현행 민법·상법, 채권의 성질, 최신 판례로 재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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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분은 각 지급기별로 시효를 계산한다. 총액의 최종 고지일 하나로 소급 통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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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일부 변제,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등 시효 완성유예·갱신 사유의 발생일과 효력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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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승계인이 납부한 뒤 전소유자에게 행사하는 구상채권의 시효를 원 관리비채권의 시효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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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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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약·계약상 연체료와 민사상 지연손해금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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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별 납기 다음 날, 최고 도달일, 소장 부본 송달일 등 채무 성질에 맞는 기산일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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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 이율의 유효 범위와 소송촉진 특례 이율의 적용 시점·예외를 최신 공식 원문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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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성 사례나 오래된 판결문에 나타난 과거 이율을 복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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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장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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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적 관리비가 장래에도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미확정 비용을 일괄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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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액이 규약과 안정된 산식으로 특정되고, 동일한 법률관계가 계속되며, 피고가 반복 이행을 거절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만 장래이행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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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는 실제 지출·사용량·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고정 월액 청구가 부적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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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추가분담금·특별분담금은 장래 총회 결의 전에는 액수와 채무가 미확정일 수 있으므로 장래청구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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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발생하지 않은 월분에 현재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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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청구취지 문형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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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문형은 요건 검증 전의 후보이며, 사건별 원금·이율·기산일·피고 구조를 확정한 뒤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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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단일 피고의 확정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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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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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분담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다음 날 등 적법한 기산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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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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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복수 피고별 별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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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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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갑은 원고에게 [갑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갑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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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을은 원고에게 [을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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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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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별 부과기간·자격·납기가 다르면 각각 독립 문항으로 쓴다. 연대책임 근거가 없으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총액을 지급하라`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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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회차별 이행기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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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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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분담금 계산표의 각 원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검증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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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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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가 청구취지의 일부임을 명확히 하고, 각 원금·기산일을 판결 주문에서 집행 가능할 정도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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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공동비용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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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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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공동비용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구상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구상권 발생·최고 후 적법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검증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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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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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자신의 부담부분과 기지급액을 공제하고 실제 초과지출액을 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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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무효 확인과 지급청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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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분담금채권자라면 유효한 결의와 채권 발생을 청구원인에서 주장·증명하는 것이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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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측 결의무효 확인사건의 문형을 원고의 지급청구 문형에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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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무효가 선결문제라면 관할과 청구 병합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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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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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담금`이라는 명칭만으로 민사 금전채권이라고 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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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 관리회사,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 및 신탁사를 같은 원고로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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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규약의 추상적 의무 조항만으로 조합원별 확정 분담금채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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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조합장·관리인이 정한 특별분담금을 자동 유효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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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한 결의가 있어도 피고별 금액과 이행기가 확정되지 않으면 지급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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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조합·지역주택조합·민법상 조합·비법인사단을 `조합`이라는 이름만으로 동일하게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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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의 외부 채권자가 구성원에게 조합 채무를 직접 안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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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승계인에게 전유부분 사용료까지 포함한 종전 소유자의 모든 관리비를 일괄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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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승계인에게 원금과 연체료가 동일 범위로 승계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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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대표자·단체 회장에게 단체 채무가 자동 귀속된다고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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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피고에게 근거 없이 연대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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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제명·자격상실·양도 전후의 분담금을 한 기간으로 합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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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상 부과처분의 취소 문제를 민사 항변만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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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 총회에서 정할 추가분담금을 미리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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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변동 관리비를 근거 없이 고정 월액으로 장래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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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발생 장래분에 현재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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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 자료의 3년·10년 시효나 과거 법정이율을 현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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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성공사례·상업 DB·AI 요약을 공식 판례처럼 인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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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최종 출력 전 STOP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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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담금의 정확한 명칭과 근거 문서 전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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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단체의 법적 성격과 채권 귀속, 대표자의 소송권한이 증명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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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는 어느 기간에 구분소유자·점유자·조합원·회원이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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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회 결의가 필요한가, 실제 유효한 결의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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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집·통지·의안·정족수·의결권·의사록에 하자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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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고별 금액·산식·납부기한과 고지·송달이 특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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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집합건물 체납액은 공용부분과 전유부분, 원금과 연체료로 나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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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비사업 분담금은 관리처분계획·총회 결의·인가 및 관할 문제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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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역주택조합 피고의 탈퇴·제명·자격상실 전후 채무를 구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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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민법상 조합인가 비법인사단인가, 단체 채무를 구성원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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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동비용은 실제 초과지출, 필요성, 내부 부담비율과 기지급액이 증명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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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승계인·상속인·복수 피고별 책임 근거와 범위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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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각 원금의 시효 기산점, 중단/갱신 사유, 이행기와 적용 이율을 최신 공식 원문으로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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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장래청구의 필요성·계속성·금액 특정성과 객관적 종기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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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급청구와 결의무효·행정처분 취소를 잘못 병합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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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제2차 자료별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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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1 배병일, 「체납된 아파트 관리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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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조협회, 『법조』 제57권 제8호, 77-1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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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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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1266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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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 쟁점: 공용/전유부분 관리비, 특별승계인·중간승계인, 단기시효, 승계인의 구상, 단전·단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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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도/한계: KCI 학술논문이지만 오래되었다. 시효·승계 범위·단전 조치 법리는 최신 공식 원문으로 재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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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2 신형범, 「인수한 상가의 체납 관리비, 누가 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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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국집합건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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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20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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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m.kabnews.kr/view.php?idx=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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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 쟁점: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와 전유부분 사용료 구별, 특별승계인 책임, 전소유자에 대한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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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도/한계: 집합건물 전문 인터넷신문의 간략 기사이며 법률전문가 감수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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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3 법무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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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무부 배포 표준규약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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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2023년경(검색 메타데이터 기준, 정확한 판·배포일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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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www.corrections.go.kr/bbs/moj/161/459677/downloa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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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 쟁점: 관리비 항목, 수선적립금, 납부기한, 연체료 및 회계·예치 절차를 규약에 구체화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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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도/한계: 정부 표준안이지만 법률 자체가 아니고 개별 관리단의 실제 규약과 다를 수 있다. 빈칸·선택조항을 정답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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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4 경기도, 「2024년 집합건물 관리매뉴얼·관리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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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경기도 발간 자료를 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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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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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kboama.or.kr/post_file_download.cm?c=YTo1OntzOjEwOiJib2FyZF9jb2RlIjtzOjIyOiJiMjAyNDAzMTdjNThmZTQyMzNkY2IzIjtzOjk6InBvc3RfY29kZSI7czoyMjoicDIwMjQwOTI3ZDI2ODc0MDBkY2FkNSI7czo5OiJmaWxlX2NvZGUiO3M6MjI6InAyMDI0MDkyN2IyZDc3ZjU3Y2QzZTQiO3M6MTk6InBvc3RfZG93bmxvYWRfdG9rZW4iO3M6MTM6IjY5ZDMwYzkyZDViNDMiO3M6MTE6Im1lbWJlcl9jb2RlIjtOO30%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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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 쟁점: 관리비 세부 항목, 수선적립금 용도, 규약·결의·회계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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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도/한계: 지방정부 실무매뉴얼이지만 링크는 협회 재게시본이고 다운로드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 최신 법령과 해당 지역·건물 규약을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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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5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관리 안내·분쟁조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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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공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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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페이지 메타데이터상 2024년경, 정확한 판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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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openab.seoul.go.kr/data/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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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 쟁점: 관리단의 당사자능력, 관리비 청구 구조, 관리단집회·규약·의사록, 분쟁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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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도/한계: 지방정부 안내로 유용하지만 개별 소송의 요건·관할을 확정하는 공식 법원 자료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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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6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집합건물 관리제도 개선 토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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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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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2026년(페이지에서 정확한 일자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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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www.khma.org/portal/00008/04427/04530.web?amode=view&gcode=2166&idx=8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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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 쟁점: 관리인의 권한 남용, 회계·정보공개, 관리규약 부재 시 관리비 청구, 관리단집회 결의의 실무 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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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도/한계: 전문가 토론을 요약한 협회 기사로 개별 발언과 확정 법리를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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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7 성중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결의내용 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 확정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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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43집, 29-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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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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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179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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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I: 10.17248/knulaw..43.20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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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 쟁점: 정비사업 비용분담을 가중하는 변경결의, 정족수, 정관변경·집합건물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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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도/한계: 학술적 판례평석이지만 법 개정 전 자료다. 논문이 언급하는 정족수 숫자를 현재 사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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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8 곽세근·서충원, 「정비사업에서 현금청산금이 조합원 분담금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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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국감정평가학회, 『감정평가학논집』 제14권 제2호(KCI 메타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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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2015년경(정확한 월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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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06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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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 쟁점: 종전자산 평가, 조합원 분양가와 분담금, 현금청산 증가가 사업비와 잔존 조합원 부담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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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도/한계: 실증·정책 연구로 산정 변수 발굴에는 유용하지만 법률요건을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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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9 전성제 외, 「지역주택조합의 현황 및 이슈와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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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토연구원, 국토이슈리포트 제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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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보도일: 2025-07-09(검색 페이지 표시; 보고서 판권 재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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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www.krihs.re.kr/boardDownload.es?bid=0008&list_no=397749&se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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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 쟁점: 토지확보 지연, 공사비 증액, 금융비용, 정보공개 부족이 추가분담금으로 이어지는 사실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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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도/한계: 공공연구기관 정책자료로 현황 파악에는 강하지만 개별 가입계약·총회 결의의 효력을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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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0 이상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채무부담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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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디지털집현전 수록 학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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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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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k-knowledge.kr/srch/read.jsp?id=267696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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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 쟁점: 지역주택조합의 비법인사단성, 외부 채권자의 채권자대위 분담금청구, 총회 결의 없는 구성원 채무의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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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도/한계: 학술자료 요약은 유용하나 원문 서지와 대상판결 2017다203299의 정확한 법리를 공식 판결문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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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1 범현 변호사,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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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경제 법률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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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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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312180840171360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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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 쟁점: 정비사업조합의 채무와 조합원 개인 책임 구별, 구체적 분담금 결의, 외부 채권자의 직접청구 한계, 책임재산 감소의 불법행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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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도/한계: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의 전문가 기고이나 요약된 가상사례다. 인용 판례와 예외를 공식 원문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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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2 김용우, 「쌈짓돈처럼 조합비 함부로 쓴 임원들이 책임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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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국경제 Law&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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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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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4076066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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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 쟁점: 민법상 조합과 법인형 정비사업조합의 구별, 조합 채무의 구성원 귀속 부정, 임원 연대보증·불법행위와 분담금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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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도/한계: 법률전문 기사지만 사건을 단순화한 설명이다. 제목과 결론을 다른 유형의 단체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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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3 하희봉 변호사 기고, 「돈 날리고 토해낼 뻔…조합원 손 들어준 판결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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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이데일리 판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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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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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www.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176464664531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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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 쟁점: 자격상실 조합원의 분담금 공제, 손해배상액 예정 감액, 환불 이행기와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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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도/한계: 변호사 판례 기고이지만 조합원 반환청구 측면의 요약이다. 분담금 지급청구와 반대 방향이며 공식 판결문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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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4 「지역주택조합 해지 시 분담금 환급 및 이행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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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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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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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www.klawdigest.kr/articles/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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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 쟁점: 가입계약과 조합규약의 관계, 이사회와 총회 권한, 환급금 공제, 이행기·지연손해금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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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도/한계: 사이트가 명시한 **AI 요약**이고 하급심 사건(2024가단148731) 소개다. 사실·주문·이율·확정 여부를 전혀 통제자료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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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5 로톡 변호사 게시글,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 총회 의결 없는 부과, 무효로 다툴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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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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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2026년경(정확한 게시일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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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www.lawtalk.co.kr/posts/167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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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 쟁점: 추가분담금의 총회 의결, 비용 증가 원인, 상대방의 결의 확인, 무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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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도/한계: 수임 유도 성격이 있는 변호사 게시글이며 불리한 사실과 예외가 생략될 수 있다. 쟁점 발굴 외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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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6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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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울산광역시 북구 공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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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2023년경(공고 원문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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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www.bukgu.ulsan.kr/download.do%3Bjsessionid%3DbwRtn1klWOWuaevu2bDWhR3oripa0SAapYKovHHdyuTXr88qlF9LAmQdTWLeTf0P.www_ap_servlet_engine1?uuid=b079c328-060d-416d-b4f2-06d857c23a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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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 쟁점: 회차별 분담금, 업무대행비, 추가분담금, 자금관리사, 탈퇴·공제·연체료 등 실제 계약 입력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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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도/한계: 지자체가 게시했더라도 내용은 개별 사업 모집공고다. 조항의 적법성·공정성을 보증하는 정부 해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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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7 「보증약정의 총유물 관리·처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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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KCI 수록 학술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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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2011년경(정확한 서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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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153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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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 쟁점: 비법인사단 총유재산의 관리·처분과 사원총회 결의, 단체의 외부 금전약정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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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도/한계: 분담금채권 자체가 아니라 보증약정을 다룬 학술자료다. 총유 법리를 무리하게 확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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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8 상업 판례 DB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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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LegalEngine 및 Big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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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각 판결일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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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1: https://legalengine.co.kr/cases/bX53WliqVOUEUAg6xBAzV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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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2: https://legalengine.co.kr/cases/04GgrSevm5XZjFhvSm2p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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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3: https://bigcase.ai/cases/%EA%B4%91%EC%A3%BC%EC%A7%80%EB%B0%A9%EB%B2%95%EC%9B%90/2017%EB%82%985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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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 쟁점: 특별승계인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관리단과 관리회사의 청구권, 공유자별 관리비용·구상금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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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도/한계: 상업·AI 가공 판례 데이터베이스는 누락·오류·상급심 미반영 위험이 있다. 사건번호 탐색용으로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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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9 법무법인·법률플랫폼 성공사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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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제이씨엘파트너스, 법무법인 이현,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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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2025-2026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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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1: https://jclpartnersla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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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2: https://realestate.ehyun.co.kr/guarantee-fund-refund-success-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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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3: https://www.lawtalk.co.kr/posts/15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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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 쟁점: 총회 결의 없는 환불보장약정, 추가분담금과 탈퇴, 기망·착오·부당이득, 신탁사 상대 회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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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도/한계: 명백한 수임·홍보 목적 자료다. 사건번호·전체 판결·패소 가능성이 누락될 수 있어 최종 규칙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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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현행 공식 원문 재검증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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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성립, 관리인 선임·대표권, 분담금·비용 청구권의 현재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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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단집회 소집·통지·의결권·정족수, 서면·전자·대리 의결 및 결의 하자의 최신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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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기 관리비, 수선적립금, 특별분담금의 부과 근거와 지분 외 배분기준의 허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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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승계인이 부담하는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의 항목 범위, 중간승계인 책임, 연체료·지연손해금의 승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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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탁부동산의 위탁자·수탁자·처분취득자별 관리비 부담과 신탁원부의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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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의 적용 경계, 장기수선충당금과 집합건물 수선적립금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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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시정비법상 조합의 법적 성격, 분담금·부과금·청산금과 관리처분계획의 처분성 및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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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비사업 비용 증가·정관변경·관리처분계획 변경에 필요한 총회 정족수와 시행시기별 경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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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비사업·지역주택조합 채무가 조합원 개인에게 귀속하는 요건, 유효한 분담 결의와 외부 채권자의 직접·대위청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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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조합원 지위 양도, 이전고시, 탈퇴·제명·자격상실·현금청산 전후 분담금의 귀속과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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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규약·총회 결의의 우선관계와 추가분담금, 환급금·공제금의 최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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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민법상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별, 조합채권자·조합원·사원의 책임 및 해산·청산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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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비법인사단·종중의 당사자능력, 대표권, 총유재산, 회비·특별회비 결의의 유효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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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유물 관리·보존비용, 공동채무자 구상, 조합사무 비용상환의 발생요건과 내부 부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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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기 관리비·회비, 특별분담금, 계약상 출자·정산금·구상금의 각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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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규약상 연체료의 유효성·감액, 민사·상사 법정이율, 소송촉진 특례 이율의 현재 수치와 적용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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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반복 관리비의 장래이행청구 요건, 변동액 특정 가능성 및 미발생분의 지연손해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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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복수 피고·특별승계인·상속인에 대한 연대·중첩·분할 책임의 정확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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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Stage 2 전달용 핵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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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담금청구`의 첫 분기는 금액 계산이 아니라 **단체의 법적 성격과 유효한 부과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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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에서는 채권 귀속주체, 공용/전유부분, 특별승계와 결의 절차를, 정비·지역주택조합에서는 정관·총회 결의·조합원 지위·관리처분계획을 우선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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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조합, 비법인사단, 법인형 정비사업조합은 외부채무와 구성원 책임 구조가 다르다. 단체가 무자력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성원 개인에게 안분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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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문형은 피고별 원금·기간·산식·납기·이율을 특정하는 확정액 청구가 기본이다. 근거 없는 연대청구, 결의 전 추가분담금의 장래청구, 변동 관리비의 고정 월액 청구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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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자료 중 정부·학술자료도 법적 통제자료가 아니며, 광고성 사례와 상업 DB는 오직 쟁점 발굴용이다. 위 18개 항목을 현행 공식 원문으로 검증한 후 최종 규칙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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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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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2 — 「분담금청구」 앙상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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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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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 `stage1_task1_pdf.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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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 `stage1_task2_official.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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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3: `stage1_task3_secondary.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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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원칙: 공식 현행 법령·대법원 판례 > 역사적 PDF > 정부·학술·실무 제2차 자료 > 광고성·상업·AI 요약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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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앙상블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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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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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DF의 피고별·피고군별 개별 금액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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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과 연대책임을 구별하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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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정당사자와 독립 단체의 당사자능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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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합건물, 정비사업, 지역주택조합, 민법상 조합, 비법인사단, 공동비용·구상의 유형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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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규약·정관·총회결의·계약과 피고별 산정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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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탈퇴·자격상실·특별승계 전후 기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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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피고별 이행기·송달일·이율 구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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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법상 부담금·정비사업 공법관계의 민사 자동작성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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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래 추가분담금과 변동 관리비의 섣부른 장래청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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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금지 규칙·최종 검증·STOP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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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수정하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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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내용 | Stage 2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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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의 단일 연 12% | 소장 송달 전·후를 나누고 현행 적용법과 예외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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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 복수 피고이면 `피고들이` 등 실제 구조에 맞게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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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의 병렬 표시 | 선정서와 사건기록을 확인한 경우에만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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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 | 명칭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조직 실체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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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관리비 특별승계 | 공용부분 원금 범위로 제한하고 전유부분·연체료를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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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 3년 시효 | 월별 정기채권에 관한 판례 법리로 한정; 일회성 분담금에 전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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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분담금 | 관리처분계획·법정 부과금·별도 약정채권 및 관할을 세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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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금채권자 대위청구 | 대법원 원칙은 결의 전 채무 부정; 하급심 예외는 일반 문형에서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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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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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DF의 인명·금액·2011년 날짜를 실제 사건 기본값으로 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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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 육운진흥법·주택건설촉진법을 현행 직접 근거로 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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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체의 외부 채무·무자력만으로 구성원 분담채무를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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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합`이라는 이름만으로 민법상 조합·비법인사단·공법인을 같은 유형으로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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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청의 부과처분을 민사 지급청구로 바꾸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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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총회결의 전 추가분담금과 변동 관리비를 고정 장래액으로 청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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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광고성 성공사례·상업 판례DB·AI 요약의 법리를 통제근거로 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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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종중 분담금과 특별승계인 연체료 범위를 공식 검증 없이 확장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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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최종 문서의 최상위 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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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은 독립 청구권명이 아니다. 최종 문서는 반드시 다음 네 질문을 선행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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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가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부담시키는 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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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채권인가, 공법상 부과금·처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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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성원 개인채무가 유효한 규약·결의·계약으로 구체화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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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별 원금·이행기·책임형태가 집행 가능하게 특정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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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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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통합 마스터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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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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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e 0 사건 동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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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담금`의 원문·근거·채권자·부담자를 확인하지 못함 → STOP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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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e 1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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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청의 법정 부담금·부과처분 → STOP PUB /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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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법상 계획·인가·법정 부과금 → Gate U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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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상 법률관계 → Gat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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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e URB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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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총회결의 효력 다툼 → 공법상 당사자/항고소송 검토, 민사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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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조합원에 대한 법정 부과금 → 법·정관·계획·결의·산식·부과절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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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청산자 비용 → 지위 상실 전 비용의 사전 근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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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계약채권 → 계약과 관할을 확인한 뒤 민사 가능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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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e 2 단체·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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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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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상 주택조합/추진위원회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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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비법인사단·종중·협회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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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조합·공동사업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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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 비용·공동채무 구상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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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비용분담 →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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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e 3 채권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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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만으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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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약·정관만으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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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결의가 추가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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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계약·승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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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명 → STOP 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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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e 4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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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귀속·대표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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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자격·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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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승계·상속·탈퇴·제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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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당사자·다수피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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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e 5 금액·이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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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별 확정원금·기납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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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회차 납기·고지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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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정 → STOP AMT/D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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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e 6 책임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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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분할책임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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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약정 연대 → `연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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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첩책임 → 범위와 소멸효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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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명 → STOP M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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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e 7 부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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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단 이율·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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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별 소장 송달 다음 날·후단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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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장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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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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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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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유형별 통합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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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집합건물 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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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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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단의 법정 성립과 채권 귀속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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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인의 대표권과 임기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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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회사·입주자대표회의·대규모점포관리자가 청구하면 독자 징수권·채권양도·추심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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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2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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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기간의 구분소유자와 규약상 점유자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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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승계인에게는 종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만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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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유부분 사용료와 연체료는 자동 승계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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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에서는 수탁자·위탁자·처분취득자 및 신탁원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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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3 특별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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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총액, 배분기준, 결의권한, 소집·의안·정족수, 납기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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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비율과 다른 배분은 규약의 근거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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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인·위원회의 포괄 위임을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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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4 관리비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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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정기 관리비는 각 납기별 3년 단기시효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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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성 특별분담금은 같은 시효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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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주택법상 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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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1 원고·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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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위원회/모집주체, 설립인가 조합, 자금관리사 중 가입계약 당사자와 채권자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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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이 조직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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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담금 납부처가 신탁계좌로 한정되면 원고의 직접 수령청구 권한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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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2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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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계약, 규약, 총회결의를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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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분담금의 원인·총액·피고별 액수 또는 확정 가능한 산식·납기를 결의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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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전속사항을 이사회·조합장·업무대행사가 정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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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의 무자력만으로 조합원 채무를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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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3 지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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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제명·자격상실의 효력일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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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후 비용은 원칙적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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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전 비용도 사전 근거와 합리적 연결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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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납분담금 청구와 기납입금 반환을 반대 방향 사건으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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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법인·비법인사단·종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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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의 조직·정관·대표기관과 민사소송법 제52조 당사자능력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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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채권은 단체 명의로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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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부담은 법률·가입계약·규약·유효한 총회결의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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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유재산 처분·부담약정에 필요한 총회결의를 생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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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은 종중원 범위, 대표자 선임, 소집통지와 결의의 직접 근거가 없으면 STOP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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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민법상 조합·공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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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법인사단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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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약정, 추가출자, 손실분담, 업무집행 결정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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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이면 공동소송·소송수행 구조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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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해산·청산 뒤에는 개별 추가분담금인지 최종 정산금인지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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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채권자가 조합원에게 직접 전액 청구한다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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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공유물 비용·공동채무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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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 관리비용은 특별약정이 없으면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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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실제 지출, 필요성, 상당성, 피고 지분, 기지급액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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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채무 구상은 원고가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공동면책을 얻은 범위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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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비용분담청구와 사후 구상금청구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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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계약상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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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담금`이 단순한 계약상 비용분담 조항이면 계약당사자·조건·산식·납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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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를 부담자로 추가하려면 채무인수·보증·연대약정 등 독립 근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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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정산금과 겹치면 청구원인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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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당사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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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단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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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원고 표시 |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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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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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 등기상 법인명, 대표자 | 대표자 개인채권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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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법인사단 | 단체명, 대표자/관리인 | 조직 실체·대표권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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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단 | 건물 관리단, 관리인 | 관리회사와 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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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기관 | 원칙적으로 본체 | 독립 단체성 증명 전 별도 당사자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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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조합 | 구성원·소송수행 구조 | 조합 자체 당사자능력 자동 인정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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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복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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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피고별 자격기간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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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피고를 하나의 원금군에만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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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인당 금액이면 `각 [금액]원`이라고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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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액·납기·송달일이 다르면 별도 항으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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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머지 피고들`은 전체 당사자표시와 제외자가 명확할 때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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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대책임 근거가 없으면 합계액을 전 피고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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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선정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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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의 이해관계, 선정서, 선정자 명단, 선정 취소·변경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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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를 통상의 공동피고처럼 중복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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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의 복잡한 선정당사자 기재례는 기본형이 아니라 검증된 특수형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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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계산·이자·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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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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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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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별 잔액 = 피고에게 유효하게 배분된 금액 - 피고 기납부액 - 확정 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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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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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비용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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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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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부담액 = 인정 지출액 × 피고 내부 부담비율 - 피고 기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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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 한도 = 원고의 실제 초과변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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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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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주택사업이면 해당 관리처분계획·결의가 정한 산식을 우선하고, 예시 비례율을 복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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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이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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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기 다음 날부터 지체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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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없는 채무는 최고 도달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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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고지의 권한·금액·도달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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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송달일부터만 청구할 때에도 피고별 송달일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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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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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채권 법정이율 연 5%, 상행위 채권 연 6%, 유효한 약정이율을 사실관계에 맞게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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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법상 현행 연 12%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 적용 여부와 예외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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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문장에 전단·후단 기간을 누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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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료와 지연손해금을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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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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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채권의 법적 성질과 각 납기별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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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관리비 3년 법리를 일회성 분담금·구상금에 전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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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일부변제·재판상 청구 등 완성유예·갱신 자료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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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승계인의 채무와 전 소유자 채무에 미치는 효력을 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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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최종 문형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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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단일 피고·소장 송달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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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다음 날/최고 도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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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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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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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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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피고별 금액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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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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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갑은 [갑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갑 부대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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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 을은 [을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을 부대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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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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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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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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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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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같은 금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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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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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피고 갑, 을, 병은 각 [1인당 원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검증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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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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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회차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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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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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분담금 계산표 기재 각 원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재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검증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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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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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일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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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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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총채권 중 이번에 특정한 일부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검증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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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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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에서 총채권·일부 범위·잔부 유보를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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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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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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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초과변제 중 피고 부담액]원 및 이에 대하여 [구상권 발생 후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검증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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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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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장래청구·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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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장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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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종결 뒤 이행기가 도래할 채권이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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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법률관계와 안정된 금액·산식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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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확정된 과거분만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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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결의되지 않은 특별·추가분담금은 장래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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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분 이자는 각 이행기 도래 전에는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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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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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무효·부존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할과 소송유형을 먼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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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행정쟁송과 민사 지급청구를 무분별하게 병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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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경제적 급부의 계약청구·부당이득·구상은 주위적·예비적 관계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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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계·공제는 중복 지급명령이 아니라 순원금 산정 또는 항변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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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금지 규칙 압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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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만으로 청구원인을 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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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법상 부과·징수 사건에 민사 지급문형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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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체 유형과 관할을 확인하기 전 소장을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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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합 무자력만으로 조합원 채무를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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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상적 규약만으로 피고별 금액을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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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총회 전속사항을 무권한 기관이 정한 것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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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탈퇴·자격상실 후 비용을 자동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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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별승계인에게 전유부분·연체료까지 일괄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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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속기관·대표자 개인을 근거 없이 당사자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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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민법상 조합에 비법인사단의 당사자 표시를 복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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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종중 분담금 직접 근거가 없으면 추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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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각`을 집단 총액 또는 연대책임으로 오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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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나머지 피고들`로 누락·중복을 숨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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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선정당사자 관계를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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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납부·상계·공제액을 누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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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발송일을 도달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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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민사 5%·상사 6%·약정이율을 일률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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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PDF의 과거 연 12%를 복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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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피고별 송달일을 하나로 합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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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월 관리비 시효를 모든 분담금에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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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미결의·변동 장래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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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행정·확인·형성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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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하급심 예외를 대법원 원칙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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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2차·광고성·AI 요약을 공식 법리처럼 인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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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최종 검증·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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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최종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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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사소송이 맞고 행정처분·공법상 당사자소송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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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채권자·단체·대표자·피고의 법적 지위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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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규약·계약·결의의 전문과 권한·절차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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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별 자격기간·원금·납기·기납부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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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용/전유, 탈퇴 전/후, 승계 전/후를 분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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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별·연대·중첩 책임형태의 근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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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단·후단 이율, 기산일, 송달일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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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효, 일부·장래·병합, 가집행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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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모든 당사자가 정확히 하나의 금액군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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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유형·링크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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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STOP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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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 `JUR`, `ENT`, `PTY`, `MEM`, `RES`, `AMT`, `DUE`, `SUC`, `SEL`, `MUL`, `INT`, `LIM`, `FUT`, `CLAN` 가운데 하나라도 해결되지 않으면 확정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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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Stage 3 전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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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문서는 다음 순서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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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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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력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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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스터 decision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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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형별 세부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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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사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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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금·이행기·이율·시효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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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구취지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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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부·장래·병합·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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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증거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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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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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최종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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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STOP 및 최소 충분성 종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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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식 근거와 PDF 대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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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는 세 Stage 1 결과의 중복을 제거하고, 공식 근거로 확인되지 않은 확장을 중단한 최소 충분 앙상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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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diff suppressed because it is too large
Load Diff
Binary file not shown.
@@ -0,0 +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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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_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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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분담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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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_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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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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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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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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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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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분담금 청구" 사건에 대한 원고 대리 변호사가 청구권을 작성할 때, 확실하게 참고하고 따를 수 있는 규칙을 제시하는 '청구취지 작성 규칙 문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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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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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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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_분담금청구/취지기재례_분담금청구.pdf>는 사건 종류 "분담금"에 대해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규칙과 정보, 사건 세부 종류별 청구취지 예시 및 참조 판례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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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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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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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번호 순서대로(in sequence order) 작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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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ag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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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3가지 작업을 병렬 실행(perform tasks in parallel)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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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arallel Task 1] "분담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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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text>에 제시된 <취지기재례_분담금청구.pdf>의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분담금 청구"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및 정보를 숙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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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작업에서 숙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분담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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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arallel Task 2] "분담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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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imary_websites>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분담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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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_web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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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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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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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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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_web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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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분담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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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arallel Task 3] "분담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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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imary_websites>를 제외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분담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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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분담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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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ag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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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1 작업 결과물 3개를 아래 기준(<앙상블기준>)에 따라 앙상블 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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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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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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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결과물 3개를 각각 최고 변호사의 관점에서 검토해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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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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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g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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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2 앙상블 작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분담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규칙 문서를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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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문서 작성 시 아래 <constraint>를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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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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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체계에 위배되는 모든 내용을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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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는 decision tree 형식으로 작성하되, 아래 <output_format> 형식을 기본 형식으로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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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작성 시 준수할 stop rule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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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_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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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_format>에 맞춰서 문서를 작성할 때, "분담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 대한민국 법조계 기준에 들어맞는 필요충분하게 담겨져 있다고 판단될 때 문서 작성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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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_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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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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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_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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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 작성 section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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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rk: - "분담금 청구" 사건에 대한 그 어떤 청구권 및 청구취지라도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형태를 참조한다. 단,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필요 시 변형 혹은 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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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위 원칙: "분담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방식에 대한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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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 사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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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종류 세부 타입 선택을 위한 세부 분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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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형태 선택 규칙: 청구취지 기본 구조 결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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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적격 피고 분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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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할 경우) 금전(원금, 이자율 등) 관련 계산 규칙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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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작성 서술 예시: 청구형태, 당사자 구조, 금전 관련 서술 등 타입에 따른 서술 문형 예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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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시) 후속 항목 서술 규칙: 만일 필요하다면 병합소송 분기 규칙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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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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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검증: 출력 직전 반드시 확인(혹은 검증)할 항목들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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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물 생성 및 저장: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분담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분담금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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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_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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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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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_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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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마무리 한 후, 작업 내역을 한 문단으로 요약하여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MEMORY_Claude.md>에 추가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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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다른 쓰기 작업(write)과 충돌이 발생한다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작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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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_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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