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re: sync working tree — Stage 1 v.7 reorg, jikji indexes, claim-drafting docs

- Rename "Claude YAML"/"Codex YAML" folders to Claude_YAML/Codex_YAML in Stage_1 v.7
- Add Stage_1 v.7 extension research, results runs, and reference material
- Add/refresh .jikji search indexes (Case_02 and Default_Agent corpora)
- Add per-case-type claim drafting folders and PDFs (청구취지기재방법)
- Add 판례모음 crawling data (08_14, 08_18)

Co-Authored-By: Claude Fable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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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uthored by Claude F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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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대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 적용 기준일: 2026-07-31
>
> 적용 법역: 대한민국 민사소송
>
> 목적: 원고 대리인이 분양대금 관련 금전청구의 청구취지를 빠짐없이, 계산 가능하고 집행 가능한 형태로 작성하기 위한 의사결정 규칙
## 0. 문서 사용법과 최상위 원칙
이 문서는 분양자 측의 **미지급 분양대금 지급청구**를 중심으로 하되, 사건명이 같은 범주에 들어가는 수분양자 측의 **기납부 분양대금 반환청구**도 별도 분기로 다룬다. 두 방향은 계약 존속 여부, 당사자, 원금, 이자 및 동시이행 구조가 반대일 수 있으므로 한 문형으로 혼합하지 않는다.
최상위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권리부터 확정한다.** 사건명이나 회계 명목이 아니라 현재 행사 가능한 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먼저 확정한다.
2. **동시이행을 먼저 본다.** 분양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등기서류 교부·인도 등 반대급부가 동시이행인지 확인하기 전에는 무조건 지급문이나 연체료를 작성하지 않는다.
3. **원금을 보존한다.** 총액, 기납부액, 대출 직접납부액, 공제·상계·충당액을 대조하여 잔존 원금만 청구한다.
4. **부분채권을 분리한다.** 분양잔금, 옵션대금, 대위변제금, 대납이자, 위약금은 발생원인·변제기·이율이 다르면 별도 항 또는 별도 부분원금으로 쓴다.
5. **책임관계를 정확히 쓴다.** 여러 당사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6. **기산일과 이율을 증거에 연결한다.** 계약, 이행기, 이행제공, 최고, 송달 및 현행법에 근거가 없는 날짜·이율을 생성하지 않는다.
7. **주문만으로 집행 가능해야 한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조건에서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지급하는지 청구취지만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8. 아래 구조는 기본형이다. 개별 계약·법률관계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할 수 있으나, 검증 게이트를 생략할 수는 없다.
## 1.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1.1 포함되는 사건
- 아파트·공동주택 분양계약의 미납 계약금·중도금·잔금 청구
- 상가·오피스텔·업무시설·분양형 숙박시설 등의 미납 분양대금 청구
- 분양계약과 함께 체결된 발코니 확장·유상옵션 공사대금 청구
- 중도금대출 대위변제금·대납이자·구상금이 분양대금과 함께 청구되는 사건
- 적법한 채권양수인·신탁구조상 채권자가 청구하는 사건
- 공동수분양자·연대보증인 등 다수 채무자 사건
- 분양계약 해제·취소·무효 후 기납부 분양대금, 대납이자 등의 반환·원상회복 사건
- 보증주체 또는 복수 피고의 반환책임이 문제되는 사건
### 1.2 별도 분류 또는 작성 중지가 필요한 사건
다음은 명칭이 유사해도 분양대금 청구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분담금·추가분담금: 조합가입계약과 조합법리를 별도 검토
- 단순 대여금·소비대차: 중도금대출의 금융기관 채권과 분양자의 대금채권을 구분
- 공사도급대금: 옵션계약이 독립 공사도급인지 확인
- 관리비·사용료·입주지연 손해배상: 독립 채권으로 분리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만을 구하는 사건: 비금전 청구취지 규칙을 병행
- 회생·파산·면책 절차가 개시된 채무자: 소송 또는 채권신고 가능 범위를 별도 확인
## 2. 전체 의사결정 트리
```mermaid
flowchart TD
A["START: 원고가 어떤 돈을 누구에게 청구하는가?"] --> B{"청구 방향"}
B -->|"분양자 측: 미지급 대금"| C{"분양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가?"}
B -->|"수분양자 측: 기납부금 반환"| R{"반환 근거가 확정되었는가?"}
C -->|"아니오"| C1["잔대금 이행청구 중지<br/>원상회복·위약금·손해배상·구상금으로 재분류"]
C -->|"예"| D{"현재 채권자·채무자·잔존 원금 확정?"}
D -->|"아니오"| X["작성 중지: 계약·양도·신탁·납부자료 보완"]
D -->|"예"| E{"변제기 도래?"}
E -->|"아니오"| E1{"장래이행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가?"}
E1 -->|"아니오"| X
E1 -->|"예"| E2["민사소송법상 장래이행청구 요건 별도 검토"]
E -->|"예"| F{"분양자의 반대급부가 남아 있는가?"}
F -->|"아니오"| G["무조건 금전지급형"]
F -->|"예"| H{"동시이행 관계인가?"}
H -->|"아니오: 피고 선이행 등"| G
H -->|"예"| I{"원고가 적법한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완료했는가?"}
I -->|"예"| G
I -->|"아니오"| J["상환이행형<br/>지체 전 연체료 제외"]
R -->|"아니오"| X
R -->|"예: 해제·취소·무효·보증"| S{"반환채무자·반환원금·반대급부 확정?"}
S -->|"아니오"| X
S -->|"예"| T["원고별 반환액 작성<br/>원상회복 가산이자와 지체 후 손해금 분리"]
G --> K["당사자 수·책임관계 선택"]
J --> K
T --> K
K --> L["부분원금별 기산일·이율 계산"]
L --> M["병합·소송비용·가집행 검토"]
M --> N["금지규칙 및 최종 검증 게이트"]
```
## 3. Node 1 — 현재 행사할 청구권 선택
### 3.1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
다음 채권을 구별한다.
| 채권 | 발생 근거 | 원금 후보 | 별도 확인 |
|---|---|---:|---|
| 미지급 분양대금 | 분양계약 | 미납 계약금·중도금·잔금 | 변제기, 동시이행, 약정 연체료 |
| 옵션공사대금 | 옵션·확장 계약 | 미납 옵션 잔금 | 독립 계약 여부, 완공·인도 |
| 대위변제금 | 보증·대위변제 | 실제 대위변제액 | 보증 위임, 대위 범위, 변제일 |
| 대납이자 | 이자후불·대납 약정 | 실제 대납액 | 계약 존속·해제 시 처리 |
| 위약금·손해배상 | 계약·민법 | 약정 또는 입증액 | 손해배상액 예정, 감액 가능성 |
유효한 분양계약의 기본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원칙은 [민법 제568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68조), [민법 제536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3685153)에 따른다.
### 3.2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미 해제가 성립했다면 소멸한 계약의 잔대금 이행을 확정적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다음 권리 중 실제로 남는 것을 선택한다.
- 상대방이 반환해야 할 금전·물건
- 계약상 위약금
- 해제와 양립하는 손해배상
- 분양자가 대납한 중도금대출 이자 반환
-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 목적물이 이전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인도와 결합된 상환이행
해제의 요건과 효과는 [민법 제543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43조), [제544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44조), [제548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48조), [제551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51조)를 대조한다.
### 3.3 취소·무효가 주장되는 경우
- 피고의 취소·무효 주장이 성립하면 분양대금채권의 기초가 사라질 수 있다.
- 착오·사기 취소는 [민법 제109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9조), [제11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10조) 및 개별 광고·고지·계약편입 증거를 확인한다.
- 취소 후에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므로 [민법 제141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41조)에 따른 반환관계를 검토한다.
- 허위·과장 광고나 동기의 착오를 추상적으로만 주장했다는 이유로 취소를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분양광고의 구체적 내용, 중요한 사항인지,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는지를 확인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7864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5137)).
- 계약 무효·취소 후 쌍방 반환의무가 대가관계에 있으면 동시이행을 검토한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6222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3다16222)).
### 3.4 선택 규칙
```text
IF 계약 유효·존속 AND 미지급 대금 존재
THEN 계약상 분양대금 지급청구
ELSE IF 원고가 적법하게 해제
THEN 잔대금 지급청구를 중지하고 원상회복·위약금·손해배상·구상금 재분류
ELSE IF 피고의 해제·취소·무효 항변이 다투어짐
THEN 주위적 계약상 청구 유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양립 가능한 예비적 청구만 별도 구성
ELSE
THEN 사실·법률관계 확정 전 작성 중지
```
## 4. Node 2 — 원고·피고 적격과 권리귀속
### 4.1 원고 적격 확인 순서
1. 분양계약서상 분양자는 누구인가?
2. 현재까지 계약상 지위가 이전되었는가?
3. 분양대금채권이 양도되었는가?
4.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피고별로 갖추어졌는가?
5. 신탁회사·시행사·시공사·분양대행사 중 실제 채권자는 누구인가?
6. 대위변제금이라면 누가 누구의 채무를 얼마만큼 변제했는가?
7. 반환청구라면 누가 실제로 얼마를 납부했고 반환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분양대금 수납계좌 명의, 시공 참여, 자금관리 또는 분양업무 수행만으로 채권자 지위를 추정하지 않는다. 채권양도·신탁·대리사무계약의 문언과 대항요건은 청구원인에서 입증한다.
### 4.2 피고 적격 확인 순서
- 개별 분양계약의 수분양자
- 공동수분양자별 계약상 부담
- 연대보증인의 보증 범위·최고액·기간
- 상속·합병·계약인수 등 승계 여부
- 반환청구에서는 분양자, 보증주체, 신탁회사 등 각자 책임의 법률상 원인과 한도
### 4.3 당사자 오류 방지
- 신탁회사의 계좌로 돈이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신탁회사의 반환책임 또는 지급청구권을 단정하지 않는다.
- 시공사라는 이유만으로 분양대금채권자 또는 반환채무자로 단정하지 않는다.
-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공동수분양자 전원의 연대책임을 단정하지 않는다.
- 분양대금채권과 금융기관의 중도금대출채권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 5. Node 3 — 원금 계산 규칙
### 5.1 기본 보존식
```text
잔존 분양대금
= 총 계약상 분양대금
- 원고가 실제 수령한 계약금·중도금·잔금
- 금융기관이 원고 또는 적법한 수령권자에게 직접 지급한 중도금
- 유효한 할인·감액
- 변제충당액
- 공제·상계로 소멸한 액수
```
### 5.2 원금 계산표
| 항목 | 총 약정액 | 실제 납부액 | 잔존액 | 채권자 | 변제기 | 증거 |
|---|---:|---:|---:|---|---|---|
| 계약금 | | | | | | 계약·입금내역 |
| 중도금 1회 | | | | | | 납부표·계좌 |
| 중도금 2회 이하 | | | | | | 회차별 자료 |
| 잔금 | | | | | | 입주지정·잔금통지 |
| 옵션·확장대금 | | | | | | 별도 계약 |
| 대위변제금 | | | | | | 변제증빙 |
| 대납이자 | | | | | | 금융기관 내역 |
| 공제·상계·충당 | | | | | | 합의·통지·장부 |
### 5.3 합산 허용 규칙
- 채권자, 채무자, 변제기, 이율 및 기산일이 모두 같으면 원금을 합산해 하나의 금액으로 쓸 수 있다.
- 하나라도 다르면 합계액을 표시하더라도 지연손해금 부분은 부분원금별로 나눈다.
- 다수 피고 사건은 각 피고별 보존식을 따로 만든다.
- 다수 원고 반환사건은 각 원고의 실제 납입액과 권리귀속을 따로 계산한다.
## 6. Node 4 — 변제기와 장래이행
### 6.1 변제기 확인
- 계약서상 확정 지급일
- 입주지정기간 종료와 연동되는 잔금일
- 사용승인·소유권보존등기·입주통지 등 조건 성취일
- 옵션공사 완료·인도일
- 대위변제일과 구상금 변제기
- 해제·반환 최고 또는 합의서상 반환기
확정기한 채무와 기한 없는 채무의 지체 시점은 [민법 제387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87조)에 맞춘다.
### 6.2 변제기 전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면 다음을 확인한다.
1. 피고가 이행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가?
2. 장래이행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가?
3. 조건 또는 기한이 판결 주문에서 특정 가능한가?
장래이행 필요성의 근거가 없으면 청구취지 작성을 중지한다. 단지 장차 미납할 가능성만으로 현재 금전지급을 청구하지 않는다.
## 7. Node 5 — 동시이행과 이행제공
### 7.1 최우선 판별
분양잔금과 다음 의무가 대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
- 근저당권·신탁등기 등 선행 권리의 말소 또는 정리
- 목적물 인도
- 계약에서 대금과 직접 견련된 기타 반대급부
매매대금채권은 지급기 후 청구할 수 있으나, 매수인은 이전등기에 관한 이행제공을 받을 때까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 판결](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8314)).
### 7.2 최신 대법원 기준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9893·209894 판결](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qnum=10499&type=5)에 따라:
- 연체료 약정은 수분양자가 지체에 빠졌을 때 연체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일 뿐, 특별한 사정 없이 동시이행항변권 포기로 볼 수 없다.
- 동시이행항변권의 묵시적 포기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인정한다.
- 분양자가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를 이행 또는 제공했는지 확인한다.
- 필요한 이행제공의 정도는 수분양자의 잔금 준비·수령 거부 등 구체적 상황과 함께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 지체가 시작되기 전에는 약정 연체료도 발생하지 않는다.
### 7.3 이행제공 검증표
- [ ] 목적물이 계약과 일치하는가?
- [ ] 사용승인·보존등기가 완료되었는가?
- [ ] 원고가 처분권 또는 이전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 [ ] 이전등기서류가 실제로 준비되었는가?
- [ ] 필요한 권리말소·동의서·위임장이 준비되었는가?
- [ ] 피고에게 구체적 수령일시·장소·방법을 통지했는가?
- [ ] 통지가 도달했는가?
- [ ] 이행제공이 피고의 지급 준비 상태에 비례하여 충분했는가?
- [ ] 일시적 제공 후 철회되거나 제공 상태가 중단되지 않았는가?
### 7.4 청구 형태 선택
```text
IF 반대급부 없음 OR 피고가 선이행의무
THEN 무조건 금전지급형 후보
ELSE IF 동시이행이고 원고가 완전 이행
THEN 무조건 금전지급형 후보
ELSE IF 동시이행이고 원고가 적법한 이행제공 완료
THEN 무조건 금전지급형 + 제공 후 지체구간 후보
ELSE
THEN 상환이행형
AND 이행제공 전 연체료·지연손해금 생성 중지
```
## 8. Node 6 — 청구 형태와 기본 문형
아래 `[ ]` 안의 내용은 사건 자료로 채운다. 근거가 없는 빈칸을 추정해서 채우지 않는다.
### 8.1 단일 피고·무조건 지급형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잔존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지체개시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송달 전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송달 전 구간이 없거나 청구하지 않으면 그 부분을 삭제한다. 약정이율 또는 연 12%의 적용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해당 이율을 쓰지 않는다.
### 8.2 동시이행이 남은 상환이행형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계약일]자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등기서류 교부 등]
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분양잔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에 관한 가집행 선고 여부는 집행가능성을 확인하여 정한다.
```
“소유권이전등기”와 “등기서류 교부”를 임의로 바꾸지 않는다. 실제 반대급부를 특정하고, 목적물은 별지 표시와 계약상 동·호수가 일치해야 한다.
### 8.3 부분원금별 기산일 분리형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합계]원 및
가. 그중 금 [분양잔금 A]원에 대하여 [기산일 A]부터,
나. 금 [옵션잔금 B]원에 대하여 [기산일 B]부터,
다. 금 [대위변제금 C]원에 대하여 [기산일 C]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각 적용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각 부분원금의 송달 전 이율도 다르면 문장을 더 나눈다. 합계와 부분원금의 합이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 8.4 피고별 별도 계약형
```text
1.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금 [피고 1 원금]원 및 이에 대한 별지 1 기재 지연손해금을,
나. 피고 2는 금 [피고 2 원금]원 및 이에 대한 별지 2 기재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별지를 쓰지 않더라도 피고별 금액·기산일·이율을 본문에서 완결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
### 8.5 적법한 연대책임형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계약상 연대약정, 상법 제57조 또는 다른 법률상 근거가 입증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 9. Node 7 — 다수 당사자 책임관계
### 9.1 기본 분기
```text
[채무자가 여러 명인가?]
├─ 아니오 → 단일 피고형
└─ 예
└─ [각자 별도 계약·별도 호실인가?]
├─ 예 → 피고별 별도 금액형
└─ 아니오
└─ [명시적 연대약정 또는 법률상 연대근거가 있는가?]
├─ 예 → 연대형
└─ 아니오
└─ [공동수분양자의 지분·부담비율이 확정되는가?]
├─ 예 → 분할채무형
└─ 아니오 → 작성 중지 후 책임관계 확인
```
### 9.2 법률상 기본값
-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민법 제408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08조)에 따라 균등 비율의 분할채무가 원칙이다.
-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상법 제57조](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7조)의 연대책임을 검토한다.
- 단순 공동명의 또는 가족관계만으로 연대채무를 만들지 않는다.
-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동일한 채무가 아니므로 보증범위·최고액·기간을 확인한다.
- 서로 다른 원인에서 생긴 중첩채무는 전액 이중회수가 되지 않도록 중첩 범위를 명시한다.
### 9.3 여러 원고의 반환청구
각 원고의 금액이 다르면 다음처럼 쓴다.
```text
1. 피고는
가. 원고 1에게 금 [원고 1 반환액]원,
나. 원고 2에게 금 [원고 2 반환액]원,
다. 원고 3에게 금 [원고 3 반환액]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기산일]부터 [각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공동소유·공동납부로 특정 원고들이 하나의 금액을 공동으로 받을 권리인지, 각자 지분대로 받을 권리인지 확인한다.
## 10. Node 8 — 이자·연체료·지연손해금
### 10.1 법적 성질 분류
| 명목 | 법적 성질 후보 | 기산점 후보 | 주의 |
|---|---|---|---|
| 약정 연체료 | 이행지체 손해배상액 예정 | 지체 성립일 | 동시이행 해소 전 자동 발생 아님 |
| 법정 지연손해금 | 금전채무 불이행 손해 | 지체 성립일 | 민사·상사 구분 |
| 소송촉진법 지연손해금 | 소송상 특례 이율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 항쟁 타당성 예외 |
| 원상회복 가산이자 |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반환범위 | 금전 수령일 | 지연손해금과 구별 |
| 구상금 이자 | 보증·대위·위임 관계 | 대위변제·청구 시점 등 | 구상권 유형별 검토 |
### 10.2 약정이율
- 금전채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액 예정이므로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될 수 있다([민법 제398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8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206922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5423)).
- 계약상 이율이 어떤 원금과 기간에 적용되는지 확인한다.
- 연체료 약정만으로 수분양자의 동시이행항변권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다.
- 이자제한 관련 강행규정의 적용범위가 있는지 채권의 실질과 계약 시점을 별도로 검토한다. 매매대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여금 규제를 자동 적용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
### 10.3 민사·상사 법정이율
- 약정이나 다른 법률이 없으면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다([민법 제379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9조)).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상사법정이율은 연 6%다([상법 제54조](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4조)).
- 분양계약의 당사자·영업성·채권의 성질을 확인하지 않고 연 5% 또는 연 6%를 자동 선택하지 않는다.
### 10.4 소송촉진법상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에 따라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특례 이율을 검토한다.
- 현행 대통령령상 이율은 연 12%다([법정이율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4845)).
- 시작일은 소장 부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이다.
-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피고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법원이 사실심판결 선고 시까지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오래된 계속사건이나 청구변경은 부칙·송달일·청구별 적용시점을 다시 확인한다.
### 10.5 해제 후 이자
- 반환할 금전에 수령일부터 붙는 이자는 원상회복 범위의 부당이득반환 성질이고, 반환채무 이행지체의 손해금과 다르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1다50509)).
-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유효성과 적용범위를 검토한다.
- 원상회복 반환채무가 지체에 빠진 뒤에는 그 시점부터 지연손해금 구간을 별도로 구성한다.
### 10.6 이율 구간 검산
- [ ] 첫 기산일이 실제 지체 또는 가산이자 발생일인가?
- [ ] 송달 전 구간의 종기는 “소장 부본 송달일”인가?
- [ ] 연 12% 구간의 시작은 “그 다음 날”인가?
- [ ] 날짜가 겹치거나 하루 비지 않는가?
- [ ] 부분원금마다 기산일과 이율이 연결되는가?
- [ ] 상계·공제된 날 이후 소멸 원금에 이자가 붙지 않는가?
## 11. Node 9 — 집단대출·대위변제·대납이자
### 11.1 채권 분리
다음 네 채권을 같은 “중도금”으로 묶지 않는다.
1. 수분양자의 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지급채무
2. 수분양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
3. 분양자 등이 금융기관에 변제해 취득한 대위·구상채권
4. 이자후불 약정에 따른 대납이자 정산채권
### 11.2 대출금이 직접 납부된 경우
금융기관이 분양자에게 직접 지급한 대출금이 분양대금으로 충당되었다면 같은 중도금을 미납액으로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 지급 계좌, 수령자, 충당 내역을 확인한다.
### 11.3 보증·구상
[대법원 2017다206922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5423)에 따라 묵시적 보증 위임 여부는 계약 내용, 대출 알선, 보증 사실에 관한 수분양자의 인식, 거래관행 등을 종합한다. 분양사업자가 집단대출에 보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분양자에 대한 동일한 구상권을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 11.4 계약 해제 후 대납이자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8다290801·290818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2949)에 따르면, 분양자가 중도금대출 이자를 부담한다는 약정이 계약 존속을 전제로 한 경우 계약 해제로 그 약정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수분양자가 대납이자 상당액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수 있다. 실제 계약 문언과 해제 원인을 먼저 확인한다.
### 11.5 공제와 상계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7699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381)에 따라:
- 공제와 상계는 성질과 효과가 다르다.
- 당사자는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준시점·상계적상·의사표시 필요 여부를 정할 수 있다.
- 확인서·분양계약의 문언, 체계, 목적, 채권관계와 제3자 이해관계를 종합해 해석한다.
- 정산 후 잔액만 원금으로 옮기고 소멸한 부분의 이자를 제거한다.
## 12. Node 10 — 기납부 분양대금 반환청구
### 12.1 반환 근거 선택
-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 취소·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 분양자의 공급의무 불이행
- 분양보증에 따른 환급
- 합의해제·정산합의
근거가 다르면 피고, 반환범위, 이자 및 반대급부도 달라질 수 있다.
### 12.2 원고별 반환원금
```text
원고별 반환원금
= 실제 납부한 계약금·중도금·잔금
- 적법한 위약금
- 유효한 공제·상계
- 이미 반환된 금액
± 계약과 법률에 따른 기타 정산
```
### 12.3 단일 원고·단일 피고 기본형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반환원금]원 및
가. 이에 대하여 [수령일]부터 [반환채무 지체 전날]까지는
연 [원상회복 가산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지체개시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지연손해금률]%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실제 사건에서 구간이 성립할 때만 사용한다. 수령일 가산이자와 지연손해금이 같은 날부터 중복되지 않게 한다.
### 12.4 반환과 말소등기의 동시이행형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접수정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반환원금]원을 지급하라.
```
말소등기 외에 인도·대출정산 등 실제 반대급부가 있으면 집행 가능하도록 특정한다.
### 12.5 복수 피고 반환사건
- 분양자·보증주체·신탁회사 각자의 채무 발생근거와 한도를 분리한다.
- 법률상 연대책임이 없으면 PDF 예시의 “연대하여”를 복사하지 않는다.
- 채무가 동일 급부 범위에서 중첩된다면 중복회수 방지 구조를 청구원인과 주문에 반영한다.
- 구 주택사업공제조합·구 주택공급 제도에 관한 판례는 현재 제도와 계약에 맞는지 재검증한다.
## 13. Node 11 — 병합소송과 후속 항목
### 13.1 객관적 병합
한 피고에 대해 다음 청구를 병합할 수 있다.
- 분양잔금
- 옵션대금
- 대위변제금·구상금
- 대납이자
- 위약금·손해배상
- 등기·인도 등 비금전 청구
각 청구의 발생요건이 독립하면 별도 항으로 쓴다. 지연손해금은 부분원금별로 대응시킨다.
### 13.2 주관적 병합
여러 수분양자를 공동피고로 삼을 때:
- 피고별 계약번호·동호수·원금·기산일을 특정한다.
- 피고별 파산·회생·면책·송달 상태를 분리한다.
- 다른 피고의 계약상 사정이 자동으로 전체에게 미친다고 보지 않는다.
### 13.3 주위적·예비적 병합
- 계약 유효를 전제로 한 분양대금 청구와 전제가 부정될 때의 원상회복·부당이득·구상금 청구는 양립관계를 검토한다.
- 양립할 수 없는 청구는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분명히 한다.
- 피고와 청구금액이 다른 예비적 청구는 각 상대방·금액을 따로 특정한다.
- 같은 금액을 법적 근거만 바꾸어 이중으로 회수하는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 13.4 소송비용
기본형:
```text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피고가 여러 명이면:
```text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일부승패·복수 청구 구조를 예상하더라도 청구취지 단계에서 임의 비율을 정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나, 사건별 필요가 있으면 별도 검토한다.
### 13.5 가집행
금전지급청구의 기본형:
```text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상환이행판결, 등기이행, 복수의 비금전 급부가 결합된 경우에는 가집행 가능성과 집행조건을 확인한 뒤 넣는다. 모든 항에 기계적으로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14. 청구취지 작성 예시 조합표
| 사건 상태 | 선택할 문형 | 지연손해금 |
|---|---|---|
| 계약 존속, 소유권 이전 완료, 잔금 미납 | 단일 피고 무조건 지급형 | 지체개시일부터 단계별 |
| 계약 존속, 등기 반대급부 미이행 | 상환이행형 | 이행제공 전 구간 제외 |
| 잔금과 옵션대금의 변제기 다름 | 부분원금별 분리형 | 각 기산일·이율 분리 |
| 여러 수분양자의 별도 계약 | 피고별 별도 계약형 | 피고별 분리 |
| 공동수분양자의 적법한 연대채무 | 연대형 | 공동 원금·기산일 확인 |
| 분양자가 계약 해제 후 대납이자 청구 | 원상회복·구상 분리형 | 수령·대납일부터의 성질 확인 |
| 수분양자가 기납부금 반환 | 원고별 반환형 | 가산이자와 지체손해금 분리 |
| 반환과 말소등기가 동시이행 | 반환 상환이행형 | 반대급부 제공 전 지체 제한 |
| 신탁·보증 복수 피고 | 피고별 원인·한도형 | 중복회수 방지 |
## 15. 금지 규칙
1. **계약 소멸 후 잔대금 청구 금지:** 해제·취소·무효로 소멸한 계약의 이행을 그대로 청구하지 않는다.
2. **동시이행 누락 금지:** 반대급부가 남아 있는데 무조건 지급과 변제기 다음 날부터의 연체료를 자동 작성하지 않는다.
3. **항변권 포기 추정 금지:** 연체료 약정만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포기했다고 쓰지 않는다.
4. **원금 뭉뚱그림 금지:** 분양잔금, 옵션대금, 대위변제금, 대납이자를 근거 없이 하나의 원금으로 합치지 않는다.
5. **대출금 이중청구 금지:** 금융기관이 분양자에게 직접 지급한 중도금을 다시 미납 분양대금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6. **기산일 일률화 금지:** 서로 다른 변제기·대위변제일을 가진 부분원금에 하나의 기산일을 적용하지 않는다.
7. **이율 자동삽입 금지:** 연 5%·6%·12% 또는 과거 판결의 연 15%를 사건정보 없이 넣지 않는다.
8. **송달일 오류 금지:** 소송촉진법상 연 12%를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라고 쓰지 않는다. 원칙적 시작은 다음 날이다.
9. **연대문형 남용 금지:** 여러 피고·공동명의·가족관계만으로 “연대하여”를 사용하지 않는다.
10. **“공동하여” 임의사용 금지:** 책임의 법적 성질을 특정하지 않은 채 PDF 예시를 복사하지 않는다.
11. **“각자” 임의사용 금지:** 부진정연대 등 전액 중첩책임의 근거 없이 “각자 지급하라”고 쓰지 않는다.
12. **신탁회사 자동 당사자화 금지:** 수납계좌 명의만으로 채권자 또는 반환채무자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13. **시행사·시공사·보증인 혼합 금지:** 서로 다른 법률상 책임을 하나의 연대채무로 합치지 않는다.
14. **원상회복 이자 혼동 금지:** 수령일부터의 가산이자와 이행지체 후 지연손해금을 같은 성질로 처리하지 않는다.
15. **상계 후 과다청구 금지:** 공제·상계로 소멸한 원금 부분에 계속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16. **구법 직접 적용 금지:** PDF의 주택사업공제조합·구 주택법제·화의법 관련 판례를 현재 제도처럼 적용하지 않는다.
17. **하급심 일반화 금지:** 하급심·민간 판례 DB·AI 요약을 대법원 확립 법리로 표시하지 않는다.
18. **특정 단지 조건 일반화 금지:** 입주안내문의 계좌·연체율·입주기간을 다른 계약에 적용하지 않는다.
19. **외국법 혼입 금지:**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외국 분양제도를 대한민국 청구취지의 직접 규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0. **집행 불명확 표현 금지:** “분양대금 일체”, “법정이율”, “적절한 금액”, “관련 비용 전부”처럼 계산할 수 없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21. **별지 불일치 금지:** 계약상 동·호수, 등기부 표시, 별지 부동산 표시가 다르면 상환이행 문구를 확정하지 않는다.
22. **가집행 기계적 부가 금지:** 등기이행 등 비금전 급부까지 무차별적으로 가집행 대상으로 쓰지 않는다.
## 16. 출력 직전 최종 검증
### Gate A — 청구권 존재
- [ ] 분양계약이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는가?
- [ ] 해제·취소·무효 통지와 도달일을 확인했는가?
- [ ] 현재 행사할 권리를 분양대금, 옵션대금, 구상금,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으로 정확히 분류했는가?
- [ ] 변제기 또는 반환기가 도래했는가?
- [ ] 장래이행청구라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가?
### Gate B — 당사자와 책임
- [ ] 계약상 분양자와 현재 채권자가 일치하는가?
- [ ] 채권양도·합병·계약인수·신탁의 근거와 대항요건을 확인했는가?
- [ ] 피고가 해당 채권의 채무자인가?
- [ ] 시행사·시공사·신탁회사·보증인·금융기관의 지위를 구분했는가?
- [ ] 공동수분양자의 부담이 분할인지 연대인지 근거가 있는가?
- [ ] 복수 피고의 책임한도와 중첩 범위를 확인했는가?
### Gate C — 원금
- [ ] 총 분양대금과 납부내역이 일치하는가?
- [ ] 중도금대출로 직접 지급된 금액을 반영했는가?
- [ ] 옵션대금·대위변제금·대납이자를 분리했는가?
- [ ] 할인·변제충당·공제·상계·기반환액을 반영했는가?
- [ ] 합계액이 부분원금의 합과 정확히 일치하는가?
- [ ] 피고별·원고별 금액이 증거와 일치하는가?
### Gate D — 동시이행
- [ ] 소유권이전등기·서류교부·인도·권리말소 등 반대급부가 남아 있는가?
- [ ] 계약상 선후이행 관계를 확인했는가?
- [ ] 원고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일시·방법·도달을 입증할 수 있는가?
- [ ] 이행제공의 정도가 피고의 준비·거부 상태에 비추어 충분한가?
- [ ] 무조건 지급형과 상환이행형 중 올바른 형태를 선택했는가?
- [ ] 이행제공 전 지체책임을 잘못 청구하지 않았는가?
### Gate E — 이자와 지연손해금
- [ ] 약정 연체료가 해당 채권·기간에 적용되는가?
- [ ] 약정 연체료의 감액 가능성을 검토했는가?
- [ ] 송달 전 민사 5%·상사 6%의 선택 근거가 있는가?
- [ ] 부분원금별 지체개시일이 정확한가?
- [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로 썼는가?
- [ ] 날짜 구간에 중복이나 공백이 없는가?
- [ ] 원상회복 가산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구별했는가?
- [ ] 상계·공제 후 이자를 다시 계산했는가?
### Gate F — 집행가능성
- [ ] 청구취지만으로 지급 주체와 수령 주체가 명확한가?
- [ ] 원금·부분원금·기산일·이율·종기가 명확한가?
- [ ] “각”, “연대하여”, “각자”를 법률관계에 맞게 썼는가?
- [ ] 상환이행의 반대급부와 별지 목적물이 특정되었는가?
- [ ]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순위와 상대방이 명확한가?
- [ ] 소송비용 항목의 단·복수가 맞는가?
- [ ] 가집행 문구가 해당 항에 적합한가?
- [ ] 금액의 세 자리 구분, 날짜, 당사자명, 계약번호·동호수를 원자료와 대조했는가?
## 17. Stop rule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문서에 따른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1. 청구권의 존재·성질·현재성이 확정되어 있다.
2. 원고와 피고의 적격, 다수 당사자의 책임관계가 확정되어 있다.
3. 원금 보존식과 부분원금별 계산이 증거에 의해 검산된다.
4. 변제기, 동시이행, 이행제공 및 지체개시일이 확정되어 있다.
5. 약정·민사·상사·소송촉진법 이율의 적용근거와 기간이 확정되어 있다.
6. 무조건 지급형 또는 상환이행형이 집행 가능한 문장으로 특정되어 있다.
7. 병합, 소송비용, 가집행 및 금지 규칙 검사가 끝났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임의의 사실·날짜·금액·이율을 생성하지 않는다. 해당 항목을 **작성 중지** 상태로 두고 계약서, 납부내역, 등기자료, 이행제공 통지, 송달자료, 대출·신탁·보증 문서 또는 현행 법령·판례를 추가 확인한 뒤 다시 결정 트리를 실행한다.
## 18. 핵심 공식 근거
### 현행 법령
- [민법 제379조·제387조·제397조·제398조·제408조·제536조·제543조 이하·제568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상법 제54조·제57조](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소송촉진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4845)
### 핵심 판례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9893·209894](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qnum=10499&type=5) — 잔금·등기서류 동시이행, 연체료, 항변권 포기, 이행제공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20692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5423) — 약정 지연손해금 감액, 집단대출 보증 위임, 소송촉진법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8다290801·29081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2949) — 해제 후 대납이자 원상회복
-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769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381) — 공제·상계 약정 해석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1다50509) — 해제 후 원상회복 가산이자의 성질
-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8314) — 대금청구권과 동시이행항변의 구별
### 자료 사용 제한
지정 PDF의 예시와 구법 판례는 청구취지 문형·쟁점 발견에 사용하되, 현행 법령과 최신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는 대한민국 분양대금 청구취지를 직접 규율하는 국내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외국법 자료를 보충 규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