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re: sync working tree — Stage 1 v.7 reorg, jikji indexes, claim-drafting docs
- Rename "Claude YAML"/"Codex YAML" folders to Claude_YAML/Codex_YAML in Stage_1 v.7 - Add Stage_1 v.7 extension research, results runs, and reference material - Add/refresh .jikji search indexes (Case_02 and Default_Agent corpora) - Add per-case-type claim drafting folders and PDFs (청구취지기재방법) - Add 판례모음 crawling data (08_14, 08_18) Co-Authored-By: Claude Fable 5 <noreply@anthropic.com>
This commit is contained in:
@@ -0,0 +1,857 @@
|
||||
# 선급금·선수금 청구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
||||
|
||||
## 0. 문서의 지위와 적용 기준
|
||||
|
||||
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선급금 또는 선수금의 지급·반환·정산을 구할 때 사용하는 의사결정 규칙이다. 개별 사건의 계약서, 변경계약서, 지급증빙, 해제·해지 통지, 기성고 자료, 보증서, 회생·파산기록과 적용 시점의 법령·판례를 대체하지 않는다.
|
||||
|
||||
이 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는 **“선급금”과 “선수금”은 회계·거래상 명칭이지 독립된 청구원인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동일한 금액도 지급자에게는 선급금, 수령자에게는 선수금일 수 있다. 따라서 사건명이나 계정과목을 청구원인으로 쓰지 말고, 실제 법률관계를 계약상 지급청구, 계약상 반환·정산청구,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부당이득반환, 공사 선급금 정산, 선급금보증금 청구 등으로 확정한다.
|
||||
|
||||
이 문서는 다음 자료를 우선순위에 따라 통합하였다.
|
||||
|
||||
1. 2026년 8월 10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한민국 법원이 제공하는 현행 법령·공식 판례
|
||||
2. 사건 폴더의 2쪽 PDF `취지기재례_선급금선수금청구.pdf`
|
||||
3. 학술·연구·소비자·실무 자료에서 확인한 쟁점 발굴용 보조 설명
|
||||
|
||||
PDF의 연 5%·연 6%·연 12% 문형은 적용 요건을 검토하는 예시일 뿐이다. PDF에 수록된 사건번호 중 반환요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증거법·조건성취 판례, 법원명이 누락된 하급심 판례는 규칙의 법적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율은 청구권의 성질, 이행기, 송달일 및 적용 시점의 현행 법령에 따라 다시 산정한다.
|
||||
|
||||
## 1. 최상위 원칙
|
||||
|
||||
### 원칙 1. 지급 방향을 먼저 확정한다
|
||||
|
||||
다음 두 청구는 반대 방향이다.
|
||||
|
||||
- 상대방이 약정한 선급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선급금 지급청구**
|
||||
- 원고가 이미 지급한 선급금·선수금을 돌려받는 경우: **반환·정산청구**
|
||||
|
||||
“선수금 청구”라는 사건명만으로 어느 방향인지 알 수 없다. 원고가 지급자인지 수령자인지, 돈이 실제 이동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
||||
|
||||
### 원칙 2. 명칭이 아니라 법적 성질을 확정한다
|
||||
|
||||
계약서·세금계산서·전표에 적힌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음과 구별한다.
|
||||
|
||||
- 대금의 일부를 미리 준 선급금
|
||||
- 계약 성립의 증거 또는 해약금인 계약금
|
||||
- 손해배상 예정 또는 위약벌 성질의 위약금
|
||||
- 반환을 예정한 보증금·예치금
|
||||
-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
|
||||
- 공사대금의 일부인 건설 선급금
|
||||
- 공공계약상 선금
|
||||
- 계속적 서비스계약의 선수금·선불금
|
||||
- 보증기관이 담보한 선급금보증금
|
||||
|
||||
분류에 따라 발생요건, 공제액, 이자 기산일, 피고와 청구취지 문형이 달라진다.
|
||||
|
||||
### 원칙 3. 계약상 반환약정과 법정 반환청구를 구별한다
|
||||
|
||||
- 계약이 존속하고 정산·반환조항에 따른다 → 계약상 이행청구
|
||||
- 유효한 법정해제 또는 약정해제권을 행사했다 → 민법 제548조 원상회복
|
||||
- 합의해제·합의정산을 했다 → 그 합의의 문언에 따른 이행청구
|
||||
- 계약이 무효·취소되었거나 법률상 원인이 처음부터 없었다 → 부당이득반환
|
||||
- 계속적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해지했다 → 해지 시점 이후의 미이행 부분과 약정 정산범위
|
||||
|
||||
청구원인을 섞어 하나의 불명확한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사실관계상 경합 가능성이 있으면 주위적·예비적 청구원인을 구성하되, 같은 금액을 중복 집행할 수 없도록 한다.
|
||||
|
||||
### 원칙 4. 반환원금은 순액으로 확정한다
|
||||
|
||||
원칙적인 반환원금은 다음 순서로 계산한다.
|
||||
|
||||
```text
|
||||
반환원금
|
||||
= 원고의 실제 지급액
|
||||
- 원고가 인수하거나 실질적으로 얻은 이행부분의 정당한 대가
|
||||
- 계약 또는 법률에 근거한 유효한 공제액
|
||||
- 이미 반환받은 금액
|
||||
```
|
||||
|
||||
손해배상, 위약금, 하자보수비, 직접지급액 또는 별도 채권은 자동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약정, 자동충당 법리 또는 민법상 상계요건 중 어떤 근거가 있는지 항목마다 표시한다.
|
||||
|
||||
### 원칙 5. 원금·반환이자·지연손해금을 분리한다
|
||||
|
||||
- 원금: 지급·정산 결과 남은 확정액
|
||||
- 반환이자: 민법 제548조 제2항 등 실체법상 원상회복 범위
|
||||
- 지연손해금: 이행기 도래와 이행지체 후의 금전채무불이행 손해
|
||||
- 소송촉진법상 이율: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 날 이후의 특별 법정이율
|
||||
|
||||
서로 다른 법적 성질과 기간을 하나의 이율로 뭉치지 않는다.
|
||||
|
||||
### 원칙 6. 공사 선급금은 기성고에 먼저 충당한다
|
||||
|
||||
공사도급 선급금은 일반적으로 장래 공사대금의 선급이다.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에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충당되고, 남은 선급금만 반환청구할 수 있다. 이 자동충당을 민법상 상계와 혼동하지 않는다.
|
||||
|
||||
### 원칙 7. 피고별 채무의 법적 관계를 주문에 정확히 반영한다
|
||||
|
||||
복수 피고에게 같은 경제적 손실의 전보를 구하더라도 곧바로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
||||
|
||||
- 법률·계약상 진정 연대채무 → `연대하여`
|
||||
- 동일한 급부 목적의 중첩적 채무 → `각자`와 공통 한도 또는 변제효 문구 검토
|
||||
- 분할채무 → 피고별 금액 특정
|
||||
- 주채무와 보증채무 → 주채무자·보증기관의 책임액, 보증한도, 중첩 범위 특정
|
||||
|
||||
### 원칙 8. 원고별 채권과 지급회차를 보존한다
|
||||
|
||||
여러 원고가 서로 다른 금액을 지급했다면 각 원고의 채권을 합치지 않는다. 지급회차마다 원금, 지급일, 반환기일, 이자 기산일을 독립 기록하고 총원금과 구성원금 합계가 일치하는지 검산한다.
|
||||
|
||||
### 원칙 9. 특별법·특별절차를 먼저 차단한다
|
||||
|
||||
다음 사건은 일반 반환주문을 작성하기 전에 전용 규정과 절차를 확인한다.
|
||||
|
||||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계약과 계약예규
|
||||
- 하도급법상 선급금 지급·직접지급
|
||||
-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수급인 보호와 전자대금지급
|
||||
- 소비자 청약철회·중도해지·선수금 보전
|
||||
- 여행·상조·체육시설 등 업종별 규정
|
||||
- 회생·파산의 채권신고·조사확정절차
|
||||
- 법률상 환수처분이 문제 되는 공법관계
|
||||
|
||||
## 2. 필수 사실 입력표
|
||||
|
||||
청구취지를 만들기 전에 다음 표를 완성한다.
|
||||
|
||||
| 필드 | 확인 내용 |
|
||||
|---|---|
|
||||
| 청구 방향 | 미지급 선급금의 지급 / 기지급금의 반환 |
|
||||
| 계약 유형 | 매매·물품공급·도급·용역·계속적 서비스·공공계약 등 |
|
||||
| 지급 당사자 | 각 지급자와 실제 수령자 |
|
||||
| 지급 내역 | 지급일·금액·통화·계좌·지급 목적 |
|
||||
| 법적 성질 | 대금 선급 / 해약금 / 보증금 / 예치금 / 대여금 등 |
|
||||
| 계약 상태 | 존속 / 해제 / 합의해제 / 해지 / 취소 / 무효 |
|
||||
| 발생 근거 | 지급약정 / 반환·정산약정 / 원상회복 / 부당이득 등 |
|
||||
| 발생일·이행기 | 정산확정일, 반환기한, 최고 도달일 등 |
|
||||
| 이행부분 | 납품·용역 성과·기성고·사용 이익 |
|
||||
| 공제 항목 | 약정·법률 근거와 금액 |
|
||||
| 반대급부 | 원고가 반환할 물건·권리·등기·자료 |
|
||||
| 다수 당사자 | 원고별 채권, 피고별 채무와 관계 |
|
||||
| 보증 | 보증서·기간·사고·한도·약관·청구일 |
|
||||
| 제3자 권리 | 직접지급, 압류·가압류, 채권양도, 상계 |
|
||||
| 특별절차 | 소비자·공공계약·회생·파산·행정처분 여부 |
|
||||
| 이자 | 근거·기산일·종료일·이율을 구간별 기재 |
|
||||
|
||||
핵심 필드가 비어 있으면 임의로 숫자나 법률관계를 보충하지 말고 해당 Branch의 STOP 규칙을 적용한다.
|
||||
|
||||
## 3. 주요 법적 기준
|
||||
|
||||
### 3.1 계약과 채무불이행
|
||||
|
||||
-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과 다른 당사자 의사가 있으면 그 의사에 따르므로 계약의 정산·반환조항을 먼저 확인한다.
|
||||
- 민법 제387조: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기한 없는 채무별 이행지체 발생시점이 다르다.
|
||||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의 일반 근거이다.
|
||||
-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 손해배상액은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하고,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
||||
- 민법 제398조: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될 수 있다. 실제 위약벌인지도 계약 전체로 판단한다.
|
||||
- 민법 제492조 이하: 상계는 자동 공제가 아니며 상계적상과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
||||
- 민법 제536조: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관계이면 상환이행 주문을 검토한다.
|
||||
|
||||
### 3.2 해제·해지와 원상회복
|
||||
|
||||
- 민법 제543조·제544조: 해제권의 근거, 이행지체와 상당한 기간의 최고·해제통지를 확인한다.
|
||||
- 민법 제548조 제1항: 유효한 해제가 있으면 쌍방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
||||
- 민법 제548조 제2항: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한다.
|
||||
- 민법 제549조: 원상회복의무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이 준용된다.
|
||||
- 민법 제550조: 해지는 원칙적으로 장래효만 가진다.
|
||||
- 민법 제551조: 해제·해지는 별도 손해배상청구를 막지 않는다.
|
||||
|
||||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는 반환의무자가 지체에 빠져서 발생하는 손해가 아니라 원상회복 범위에 속한다. 반면 쌍방 원상회복이 동시이행 관계일 때 원고가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피고의 지연책임 발생 여부는 별도로 검토한다.
|
||||
|
||||
### 3.3 부당이득
|
||||
|
||||
- 민법 제741조: 수익, 원고의 손실, 인과관계, 법률상 원인 부재가 필요하다.
|
||||
- 민법 제748조: 선의 수익자는 현존이익 한도, 악의 수익자는 이자와 손해까지 반환한다.
|
||||
- 민법 제749조: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 및 패소 시 악의 의제의 시점을 확인한다.
|
||||
|
||||
무효·취소에 따른 반환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이 유효한데 기대한 성과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도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
||||
|
||||
### 3.4 법정이율과 소송촉진법
|
||||
|
||||
- 민법 제379조의 민사 법정이율: 연 5%
|
||||
-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연 6%
|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현행 대통령령: 원칙적으로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연 12%
|
||||
|
||||
회사가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연 6%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지 입증해야 한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채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기간에는 연 12%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
||||
|
||||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적용 채무·기간을 먼저 해석한다. 금전대차의 이자·지연손해금에는 이자제한법 등 강행규정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단지 계약서에 적혔다는 이유로 초과 이율을 출력하지 않는다.
|
||||
|
||||
### 3.5 공사도급 선급금
|
||||
|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과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40109 판결에 따르면, 공사 선급금은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의 일부이고 계약 종료 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에 당연 충당된다.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도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기성고에 포함된다.
|
||||
|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 등은 미완성 공사의 기성고를 약정 총공사대금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한다. 기성고 비율은 단순 진척률이 아니라 완성부분 소요비용과 미완성부분 완성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설계·공사내용 변경을 반영한다.
|
||||
|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7다245613 판결은 선급금 충당 대상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을 당사자 약정에 따라 정하고, 노무비·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충당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을 반영하도록 한다.
|
||||
|
||||
### 3.6 선급금보증
|
||||
|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4110 판결에 따라 다음을 구별한다.
|
||||
|
||||
- 주채무자인 계약상대자의 미정산 선급금 반환채무
|
||||
- 보증한도 안에서 보증기관이 부담하는 보증채무
|
||||
- 보증기관이 적법한 청구를 받고도 지급하지 않아 별도로 부담하는 지연손해금
|
||||
|
||||
선급금 지급일부터 이자를 가산할지는 주계약의 약정에 따른다. 보증금 지급사유와 범위는 보증대상 주계약, 특별정산약정, 보증서와 약관을 함께 해석한다.
|
||||
|
||||
### 3.7 하도급 직접지급
|
||||
|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5조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제14조의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다음 두 범위 중 작은 범위를 넘을 수 없다.
|
||||
|
||||
- 발주자가 원수급인에게 아직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
|
||||
- 하수급인이 실제 시공한 부분에 대응하는 하도급대금
|
||||
|
||||
직접지급청구권 발생 전 선급금 충당 등으로 원도급대금채무가 소멸했는지, 직접지급청구권 발생 후 생긴 항변사유인지 시점을 비교한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은 이 전후관계를 구별한다.
|
||||
|
||||
## 4. 전체 의사결정 트리
|
||||
|
||||
### START
|
||||
|
||||
Q1. 원고가 구하는 것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선급금인가?
|
||||
|
||||
- 예 → Q2로 간다.
|
||||
- 아니오, 이미 지급한 돈의 반환이다 → Q4로 간다.
|
||||
- 알 수 없다 → **STOP 1.** 계약 당사자, 송금인·수령인, 돈의 이동을 확인한다.
|
||||
|
||||
Q2. 피고의 선급금 지급의무가 계약상 확정되었는가?
|
||||
|
||||
- 금액과 지급기가 확정되었다 → Branch A를 적용한다.
|
||||
- 조건부이고 조건이 성취되었다 → 조건성취 증거를 확인한 뒤 Branch A를 적용한다.
|
||||
- 원고의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 의무가 남아 있다 → Q3로 간다.
|
||||
- 지급약정 자체가 불명확하다 → **STOP 2.** 계약서·변경합의·발주서·검수조건을 확보한다.
|
||||
|
||||
Q3. 원고가 선이행을 마쳤거나 적법한 이행제공을 했는가?
|
||||
|
||||
- 마쳤다 → 무조건부 또는 상환이행형 Branch A를 선택한다.
|
||||
- 마치지 않았다 → **STOP 3.** 이행기 도래와 동시이행 관계를 확정하기 전 지급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
||||
|
||||
Q4. 돈의 성질이 공사도급의 선급 공사대금인가?
|
||||
|
||||
- 예 → Q10으로 간다.
|
||||
- 아니오 → Q5로 간다.
|
||||
- 불명확하다 → **STOP 4.** 계약 목적, 대가 산정방식, 기성금 처리조항을 확인한다.
|
||||
|
||||
Q5. 계약이 존속하고 반환·정산약정만 발동했는가?
|
||||
|
||||
- 예 → Branch B를 적용한다.
|
||||
- 아니오 → Q6으로 간다.
|
||||
|
||||
Q6. 유효한 법정해제 또는 약정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소급 소멸했는가?
|
||||
|
||||
- 예 → Q7로 간다.
|
||||
- 합의해제·합의정산이다 → 합의 내용에 따른 Branch B를 적용한다.
|
||||
- 계속적 계약의 해지이다 → Branch C-해지형을 적용한다.
|
||||
- 계약이 무효·취소되었거나 법률상 원인이 없다 → Branch D를 적용한다.
|
||||
-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 → **STOP 5.** 단순 불만·목적 미달만으로 반환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
||||
|
||||
Q7. 원고도 반환할 물건·권리·등기·성과물이 있는가?
|
||||
|
||||
- 없다 → Branch C 무조건부형을 적용한다.
|
||||
- 있고 피고의 금전반환과 동시이행 관계이다 → Branch C 상환이행형을 적용한다.
|
||||
- 원고가 이미 반환 또는 제공했다 → 그 사실과 일자를 증명한 뒤 Branch C 무조건부형을 검토한다.
|
||||
- 반환 가능성이나 상태가 불명확하다 → **STOP 6.** 반대급부와 이행제공 자료를 확인한다.
|
||||
|
||||
Q8. 일부 이행·납품·용역 성과가 존재하는가?
|
||||
|
||||
- 없다 → 실제 지급액에서 기반환액만 공제한다.
|
||||
- 원고가 인수하여 실질적 이익을 얻었다 → 유효한 대가를 산정한다.
|
||||
- 미완성 결과가 있으나 원고가 인수·승인하지 않았고 효용도 불명확하다 → 자동 공제하지 말고 Branch E의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
||||
|
||||
Q9. 무효·취소·목적 소멸에 따른 부당이득인가?
|
||||
|
||||
- 예 → 수익자의 선의·악의와 현존이익을 확인하고 Branch D를 적용한다.
|
||||
- 계약상 반환 또는 해제 원상회복이 우선한다 → 해당 Branch로 돌아간다.
|
||||
|
||||
Q10. 공사계약 종료 또는 약정상 선급금 반환사유가 발생했는가?
|
||||
|
||||
- 예 → Q11로 간다.
|
||||
- 아니오 → 계약 존속 중 반환을 허용하는 특별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
||||
- 반환사유가 없다 → **STOP 7.** 회계상 선급금 잔액만으로 반환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
||||
|
||||
Q11. 종료 시점의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이 확정되었는가?
|
||||
|
||||
- 예 → 지급 선급금에 먼저 충당하고 Branch F를 적용한다.
|
||||
- 아니오 → **STOP 8.** 기성고, 변경공사, 기지급 공사대금과 감정 필요성을 확인한다.
|
||||
|
||||
Q12. 특별정산약정, 노무비·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또는 압류·가압류가 있는가?
|
||||
|
||||
- 없다 → 기본 자동충당식을 적용한다.
|
||||
- 있다 → 발생·지급·송달 시점과 약정 범위를 대조한 뒤 Branch F 특별형을 적용한다.
|
||||
|
||||
Q13. 보증기관에도 청구하는가?
|
||||
|
||||
- 아니오 → 주채무자에 대한 Branch F만 적용한다.
|
||||
- 예 → 보증사고·기간·한도·청구절차를 확인하고 Branch G를 병합한다.
|
||||
- 보증서가 없다 → **STOP 9.** 보증기관에 대한 청구를 생성하지 않는다.
|
||||
|
||||
Q14. 상대방에게 회생·파산절차가 개시되었는가?
|
||||
|
||||
- 아니오 → 선택한 지급청구 Branch를 완성한다.
|
||||
- 예 → **STOP 10.** 채권신고·조사확정·수계와 공익채권 여부를 검토하고 Branch H로 전환한다.
|
||||
|
||||
## 5. 청구원인별 Branch
|
||||
|
||||
### Branch A - 약정 선급금 지급청구
|
||||
|
||||
#### A1. 적용요건
|
||||
|
||||
- 유효한 계약상 선급금 지급약정이 있다.
|
||||
- 지급액 또는 산정방법이 확정 가능하다.
|
||||
- 지급기 또는 조건이 도래했다.
|
||||
- 원고의 선이행·동시이행 의무를 반영했다.
|
||||
|
||||
#### A2. 원금과 지연손해금
|
||||
|
||||
- 원금은 약정액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뺀 잔액이다.
|
||||
- 확정기한이면 계약 문언에 따른 지체 시작일을 확정한다.
|
||||
-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시점을 확인한다.
|
||||
- 약정 지연이율이 없으면 채무의 민사·상사성을 판단한다.
|
||||
|
||||
#### A3. 기본 문형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미지급 선급금]원 및 이에 대하여
|
||||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
||||
연 [약정·민사·상사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원고의 반대급부와 동시이행이면 “원고로부터 [반대급부]를 제공받음과 동시에”라는 상환이행 문구를 검토한다.
|
||||
|
||||
### Branch B - 계약상 반환·정산청구
|
||||
|
||||
#### B1. 적용요건
|
||||
|
||||
- 계약 또는 후속 합의에 반환·정산사유가 정해져 있다.
|
||||
- 그 사유가 발생했다.
|
||||
- 정산기준과 반환기한이 확정되었다.
|
||||
- 공제·상계 후 순액이 계산되었다.
|
||||
|
||||
#### B2. 반환기한
|
||||
|
||||
- 계약상 확정기한 → 약정 기한을 기준으로 한다.
|
||||
- 통지 또는 청구 후 일정 기간 → 통지 도달일과 기간 만료일을 증명한다.
|
||||
- 기한 없음 → 반환 최고 도달과 민법 제387조를 검토한다.
|
||||
|
||||
#### B3. 문형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정산·반환금 [순액]원 및 이에 대하여
|
||||
[이행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
||||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합의해제는 합의 내용에 따라 효과를 정한다. 별도 약정 없이 법정해제의 모든 효과, 특히 민법 제548조 제2항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
|
||||
### Branch C - 해제 원상회복 또는 해지 정산
|
||||
|
||||
#### C1. 법정해제 원상회복
|
||||
|
||||
각 지급액별로 받은 날부터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반환이자를 계산한다. 이자율의 근거가 동일하지 않거나 지급일이 다르면 구간을 분리한다.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반환원금]원 및 그중
|
||||
가. 금 [1회 지급액]원에 대하여 [1회 지급일]부터,
|
||||
나. 금 [2회 지급액]원에 대하여 [2회 지급일]부터
|
||||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
|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위 문형은 실제로 민법 제548조 제2항이 적용되고, 반대급부 제공 및 소송촉진법의 적용요건을 충족할 때만 사용한다.
|
||||
|
||||
#### C2. 상환이행형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환할 물건·권리]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
||||
원고에게 금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한 [법적 근거에 맞는 이자]를 지급하라.
|
||||
```
|
||||
|
||||
반환 대상, 수량, 상태, 장소가 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동시이행항변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근거 없는 반대급부를 주문에 추가하지 않는다.
|
||||
|
||||
#### C3. 계속적 계약의 해지
|
||||
|
||||
해지는 원칙적으로 장래효이므로 이미 적법하게 제공된 서비스의 대가를 전부 원상회복시키지 않는다.
|
||||
|
||||
```text
|
||||
해지 후 미이행분 반환액
|
||||
= 총 선수금
|
||||
- 해지 전 적법하게 제공된 서비스 대가
|
||||
- 유효한 해지 공제액
|
||||
- 기반환액
|
||||
```
|
||||
|
||||
### Branch D - 부당이득반환
|
||||
|
||||
#### D1. 적용요건
|
||||
|
||||
- 피고의 수익
|
||||
- 원고의 손실
|
||||
- 수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
||||
- 법률상 원인 부재
|
||||
|
||||
#### D2. 반환범위와 이자
|
||||
|
||||
- 선의 수익자: 현존이익 한도
|
||||
- 악의 수익자: 이자와 추가 손해
|
||||
- 소 제기·패소에 따른 악의 의제: 민법 제749조 적용시점 검토
|
||||
- 반환최고 후 지체책임: 최고 도달과 이행기 검토
|
||||
|
||||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부당이득에 복사하지 않는다.
|
||||
|
||||
#### D3. 문형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
||||
[악의 또는 이행지체의 적법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
||||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
||||
악의와 기산일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근거 없는 송금일부터 이자를 청구하지 말고 보수적인 송달 다음 날 문형 또는 예비적 범위를 검토한다.
|
||||
|
||||
### Branch E - 일반 도급·용역의 일부 이행
|
||||
|
||||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89174 판결에 따르면, 일의 완성 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전부 원상회복이 신의칙상 공평하지 않은 특별한 경우에는 완성부분 보수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
||||
|
||||
다음 항목을 종합한다.
|
||||
|
||||
- 계약 목적·유형·내용
|
||||
- 원고의 관여·승인·검수
|
||||
- 제공된 성과의 완성도와 인도 여부
|
||||
- 원고가 얻은 실질적 이익
|
||||
- 전부 원상회복 시 사회적·경제적 손실
|
||||
- 계약상 중도정산조항
|
||||
|
||||
미완성 업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예상 용역비를 반환원금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
|
||||
### Branch F - 공사 선급금 정산·반환
|
||||
|
||||
#### F1. 기본 계산
|
||||
|
||||
```text
|
||||
미정산 선급금 반환원금
|
||||
= 실제 지급 선급금
|
||||
- 계약 종료 시까지 이미 정산된 선급금
|
||||
- 종료 시점의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에 당연 충당되는 금액
|
||||
- 이미 반환된 금액
|
||||
```
|
||||
|
||||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은 다음을 반영한다.
|
||||
|
||||
```text
|
||||
미지급 기성공사대금
|
||||
= 변경 후 약정 총공사대금 × 적법하게 산정한 기성고 비율
|
||||
- 종료 전 지급한 기성금
|
||||
- 그 밖에 공사대금 자체를 소멸시킨 금액
|
||||
```
|
||||
|
||||
두 식의 항목을 중복 공제하지 않는다.
|
||||
|
||||
#### F2. 특별정산약정
|
||||
|
||||
노무비 또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분을 선급금 충당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약정이 있으면 계약 문언과 적용 범위를 먼저 확정한다. 약정이 없다면 사례별 보호법규와 판례를 검토하고 임의로 예외를 만들지 않는다.
|
||||
|
||||
#### F3. 공동수급체
|
||||
|
||||
정부·지방자치단체 공사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선급금과 공사대금이 별도 정산되는 경우가 있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다68584 판결의 적용요건을 확인하고, 다른 구성원의 지분까지 한 구성원의 반환채무에 충당하지 않는다.
|
||||
|
||||
#### F4. 제3자 권리
|
||||
|
||||
- 압류·가압류 또는 채권양도 통지 전에 선급금이 지급되었는지
|
||||
- 선급금 지급 후 자동충당 효과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
||||
- 직접지급청구권이 언제 발생했는지
|
||||
- 이미 지급한 기성금·노무비가 어느 채무를 소멸시켰는지
|
||||
|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723 판결처럼 공사대금채권 가압류 후 지급된 선급금은 가압류채권자에게 그 지급·정산효를 대항하지 못할 수 있다.
|
||||
|
||||
#### F5. 문형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공사대금 충당 후 남은 선급금 [순액]원 및
|
||||
이에 대하여 [계약상 반환기한 또는 적법한 지체 기산일]부터
|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
||||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
||||
청구취지에는 최종 순액을 적고, 기성고·충당·직접지급 계산표는 청구원인 또는 별지에 제시한다.
|
||||
|
||||
### Branch G - 선급금보증금 청구
|
||||
|
||||
#### G1. 피고와 책임범위
|
||||
|
||||
- 주채무자: 계약상 미정산 선급금 반환채무
|
||||
- 보증기관: 보증사고와 약관이 담보하는 범위, 보증한도 안의 채무
|
||||
- 보증기관 자체의 지연손해금: 적법한 보험금·보증금 청구 후 별도 지체
|
||||
|
||||
#### G2. 산정식
|
||||
|
||||
```text
|
||||
보증금 청구액
|
||||
= 주계약상 확정된 미정산 선급금 중
|
||||
보증사고·보증기간·보증범위에 포함되는 금액
|
||||
단, 보증한도를 넘지 못함
|
||||
```
|
||||
|
||||
하자보수보증금·계약보증금 등 다른 보증의 대상액을 선급금보증에서 임의 공제하거나 합산하지 않는다.
|
||||
|
||||
#### G3. 병합 문형
|
||||
|
||||
```text
|
||||
1. 피고 주채무자는 원고에게 금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한
|
||||
[주채무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2. 피고 보증기관은 피고 주채무자와 각자 제1항 금원 중
|
||||
금 [보증책임액]원 및 이에 대한 [보증기관 자체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3. 피고들 중 어느 한 피고가 지급한 범위에서 다른 피고의 채무는 소멸한다.
|
||||
```
|
||||
|
||||
위 문형은 실제 채무가 동일 목적 범위에서 중첩되고 `각자` 문형이 법률상 정확할 때만 사용한다. 보충성·면책·공제 약정이 다르면 피고별 주문을 별도로 쓴다.
|
||||
|
||||
### Branch H - 회생·파산
|
||||
|
||||
상대방에게 회생·파산절차가 개시되면 일반 지급판결 문형을 자동 유지하지 않는다.
|
||||
|
||||
- 회생채권·공익채권·파산채권의 분류
|
||||
- 채권 발생시기와 계약 해제·관리인 이행선택의 시점
|
||||
- 채권신고기간과 조사절차
|
||||
- 계속 중 소송의 중단·수계
|
||||
- 조사확정재판 또는 채권확정소송 필요성
|
||||
- 보증기관에 대한 별도 청구 가능성
|
||||
|
||||
필요하면 `원고의 회생채권은 금 [금액]원임을 확정한다`는 확정형으로 전환한다. 도산기록 없이 확정형 또는 일반 지급형 중 하나를 임의 선택하지 않는다.
|
||||
|
||||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
||||
### 6.1 단일 원고·단일 피고
|
||||
|
||||
실제 송금 수령자와 계약상 지급·반환의무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대표자 개인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과 대표자 모두를 피고로 삼지 않는다.
|
||||
|
||||
### 6.2 여러 원고의 별개 채권
|
||||
|
||||
```text
|
||||
1. 피고는,
|
||||
가. 원고 A에게 금 [A 원금]원 및 이에 대한 [A 이자],
|
||||
나. 원고 B에게 금 [B 원금]원 및 이에 대한 [B 이자]를
|
||||
각 지급하라.
|
||||
```
|
||||
|
||||
각 원고의 총원금은 그 원고의 지급회차 합계와 일치해야 한다. PDF 사례처럼 10원 차이 또는 하루 차이가 있더라도 증빙 없이 자동 정규화하지 않는다.
|
||||
|
||||
### 6.3 여러 피고
|
||||
|
||||
- 연대채무의 법률·계약 근거가 명백하다 → `피고들은 연대하여`
|
||||
- 동일 목적의 별개 채무가 중첩한다 → `피고들은 각자`와 중첩 한도·변제효
|
||||
- 분할책임이다 → `피고 A는 ○원, 피고 B는 ○원`
|
||||
- 주채무자와 보증인이다 → 주채무와 보증한도·보충성에 맞춘 별도 항
|
||||
|
||||
“공동하여”는 채무관계를 특정하지 못하므로 피한다.
|
||||
|
||||
### 6.4 채권양도·대위·승계
|
||||
|
||||
양수인은 채권양도계약뿐 아니라 대항요건을 확인한다. 보험자대위·보증기관 대위·합병·상속은 승계범위를 확인한다. 원래 지급자라는 이유만으로 현재 채권자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
||||
|
||||
## 7. 금액과 이자 계산 규칙
|
||||
|
||||
### 7.1 원금 원장
|
||||
|
||||
지급회차별 원장을 만든다.
|
||||
|
||||
| 회차 | 지급일 | 지급액 | 반환대상액 | 공제액 | 기반환액 | 잔액 | 이자 기산근거 |
|
||||
|---|---|---:|---:|---:|---:|---:|---|
|
||||
| 1 | YYYY-MM-DD | 0 | 0 | 0 | 0 | 0 | 계약/해제/부당이득 |
|
||||
|
||||
검증식:
|
||||
|
||||
```text
|
||||
각 원고 총원금 = 해당 원고의 모든 회차별 잔액 합계
|
||||
전체 청구원금 = 모든 원고의 총원금 합계
|
||||
```
|
||||
|
||||
### 7.2 기간 구간
|
||||
|
||||
최소 다음 구간을 분리한다.
|
||||
|
||||
1. 지급일부터 반환채권 발생 전까지: 이자 근거가 있는지
|
||||
2. 반환채권 발생 또는 이행기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약정·민사·상사 이율
|
||||
3.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법상 이율과 제한 여부
|
||||
|
||||
기간마다 법적 성질이 같지 않으면 “각 연 12%”로 통합하지 않는다.
|
||||
|
||||
### 7.3 일부변제
|
||||
|
||||
일부변제일마다 원금을 다시 계산한다. 비용·이자·원금의 충당순서는 민법, 당사자 합의와 유효한 지정충당을 확인한다. 일부변제 전 원금에 완제일까지 이자를 계속 붙이지 않는다.
|
||||
|
||||
### 7.4 계산 방식
|
||||
|
||||
```text
|
||||
구간별 금액 = 해당 구간 원금 × 연이율 × 경과일수 ÷ 적용 연간일수
|
||||
```
|
||||
|
||||
초일·말일 산입, 윤년, 약정상 360일 기준 여부를 확인한다. 청구취지에는 대개 비율과 기간을 기재하고, 소장 계산표에서 검산한다.
|
||||
|
||||
### 7.5 일부청구
|
||||
|
||||
일부청구이면 청구원인에서 전체 채권액과 일부청구 범위를 밝히고, 어느 원금·기간을 청구하는지 특정한다. 시효·소송물·잔부청구 위험을 검토하지 않은 채 금액만 줄이지 않는다.
|
||||
|
||||
## 8. 청구취지 문형 모음
|
||||
|
||||
### 8.1 소장 송달 후 지연손해금만 구하는 보수적 반환형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
||||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소송 전 이자 기산일이나 상사성이 불명확할 때 검토할 수 있으나, 이미 발생한 정당한 이자를 근거 없이 포기하지 않는다.
|
||||
|
||||
### 8.2 계약상 반환기일 이후 2단계 이율형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 또는 약정]%,
|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
||||
### 8.3 지급회차별 기산일형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총원금]원 및 그중
|
||||
금 [부분원금 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 1]부터,
|
||||
금 [부분원금 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 2]부터
|
||||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이율]%,
|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
||||
### 8.4 원고별 별도 지급형
|
||||
|
||||
```text
|
||||
1. 피고는,
|
||||
가. 원고 A에게 금 [A 원금]원 및 이에 대한 [A 이자 구간]을,
|
||||
나. 원고 B에게 금 [B 원금]원 및 이에 대한 [B 이자 구간]을
|
||||
각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8.5 피고별 분할형
|
||||
|
||||
```text
|
||||
1. 피고 A는 원고에게 금 [A 책임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2. 피고 B는 원고에게 금 [B 책임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
|
||||
|
||||
### 8.6 상환이행형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목적물·수량·권리]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
||||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
||||
```
|
||||
|
||||
반대급부가 없는 사건에 상환문구를 넣지 않고, 반대급부가 있는 사건에서는 목적물을 별지로 특정한다.
|
||||
|
||||
## 9. 병합·후속청구 규칙
|
||||
|
||||
### 9.1 손해배상
|
||||
|
||||
해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병합할 수 있으나 같은 손실을 이중 산정하지 않는다. 원상회복 원금, 반환이자, 이행이익 또는 신뢰이익 손해를 항목별로 구별한다.
|
||||
|
||||
### 9.2 위약금·손해배상 예정
|
||||
|
||||
계약금 몰취 또는 위약금 공제 조항이 있으면 손해배상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약관법상 무효 또는 민법 제398조 감액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한다. 공제액이 다툼 중이면 주위적·예비적 계산표를 준비한다.
|
||||
|
||||
### 9.3 상계
|
||||
|
||||
자동충당, 계약상 공제와 민법상 상계는 구별한다. 피고의 반대채권을 원고가 미리 인정하여 청구원금에서 뺄 것인지, 피고의 항변으로 다툴 것인지 증거와 소송전략에 따라 정한다.
|
||||
|
||||
### 9.4 보증기관 병합
|
||||
|
||||
주채무자와 보증기관에 대한 관할, 보증사고, 책임범위가 충분히 특정되고 공동심리가 적절할 때 병합한다. 보증기관 청구의 이행기가 주채무와 다르면 이자 기산일도 분리한다.
|
||||
|
||||
### 9.5 확인청구
|
||||
|
||||
단순히 반환액 계산에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지급청구 대신 확인청구를 택하지 않는다. 지급청구가 가능하면 확인의 이익을 별도로 검토한다.
|
||||
|
||||
### 9.6 가집행
|
||||
|
||||
금전지급 부분에는 원칙적으로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를 둘 수 있다. 상환이행판결은 강제집행 단계에서 반대급부 제공증명이 문제 되므로 조건을 주문에서 누락하지 않는다.
|
||||
|
||||
## 10. 특별 분야 전환 규칙
|
||||
|
||||
### 10.1 공공계약
|
||||
|
||||
다음을 확인한다.
|
||||
|
||||
- 국가계약인지 지방계약인지
|
||||
- 계약서에 편입된 계약예규와 적용 버전
|
||||
- 선금 지급·사용·정산·반환조항
|
||||
- 귀책사유에 따른 반환이자
|
||||
- 사고이월, 보증서, 회계연도 처리
|
||||
- 계약금액 변경과 선금 정산기준
|
||||
|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다221958 판결은 공공 물품계약의 선금잔액 반환이자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 사례이다. 이를 모든 민간계약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
||||
|
||||
### 10.2 소비자 선수금
|
||||
|
||||
청약철회, 중도해지, 사업자 귀책 해제, 폐업·도산, 선수금 보전기관 보상은 서로 다른 경로이다. 업종별 법령·표준약관·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요건을 확인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판결과 같은 강행규정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
||||
|
||||
### 10.3 행정상 환수
|
||||
|
||||
공공기관이 지급한 돈을 돌려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선급금 반환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법률상 환수처분과 강제징수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처분이면 행정쟁송과 민사소송의 경계를 먼저 검토한다.
|
||||
|
||||
## 11. 증거 연결 규칙
|
||||
|
||||
각 주문 요소를 증거에 연결한다.
|
||||
|
||||
| 주문 요소 | 주된 증거 |
|
||||
|---|---|
|
||||
| 계약·지급의무 | 계약서, 발주서, 변경합의, 의사록 |
|
||||
| 실제 지급액 |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세금계산서 |
|
||||
| 해제·해지 | 최고서, 해제통지, 송달·도달 증거 |
|
||||
| 정산사유·기한 | 정산서, 계약조항, 합의서 |
|
||||
| 이행부분 | 검수서, 납품서, 성과물, 작업일보 |
|
||||
| 공사 기성고 | 기성내역, 설계변경, 감정자료 |
|
||||
| 직접지급 | 직불합의, 요청서, 지급내역 |
|
||||
| 보증책임 | 보증서, 약관, 사고통지, 청구서류 |
|
||||
| 이자 기산일 | 지급일, 반환기일, 최고 도달일, 송달일 |
|
||||
| 다수 당사자 관계 | 공동계약, 보증약정, 채권양도·승계자료 |
|
||||
|
||||
문서제출명령 불응의 효과에 관한 PDF 수록 판례를 반환채권 자체의 증명으로 오인하지 않는다. 반환요건과 원금은 독립 증거로 입증한다.
|
||||
|
||||
## 12. 금지 규칙
|
||||
|
||||
1. `선급금`·`선수금`이라는 계정명만으로 청구원인을 정하지 않는다.
|
||||
2. 지급청구와 반환청구의 방향을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
||||
3. 선급금을 해약금·보증금·대여금·예치금과 자동 동일시하지 않는다.
|
||||
4. 유효한 해제 없이 민법 제548조 원상회복을 청구하지 않는다.
|
||||
5. 합의해제에 법정해제의 효과를 무조건 적용하지 않는다.
|
||||
6.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부당이득으로 우회하지 않는다.
|
||||
7. 부당이득에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받은 날부터 이자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
8.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반환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
||||
9. 모든 채무에 연 6% 또는 연 12%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
10. 회사가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
11. 소송촉진법상 연 12%를 소장 부본 송달일 당일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
||||
12. 적용 시점이 다른 과거 연 20%·연 15% 문형을 현재 사건에 복사하지 않는다.
|
||||
13. 일부 이행·기성고와 기반환액을 무시하고 총 지급액 전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
||||
14. 미완성 용역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예상 보수를 자동 공제하지 않는다.
|
||||
15. 공사 선급금 반환액에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을 누락하지 않는다.
|
||||
16. 공사 선급금의 자동충당을 민법상 상계로 오인하지 않는다.
|
||||
17. 기성공사대금·직접지급액·노무비를 중복 공제하지 않는다.
|
||||
18. 특별정산약정 없이 임의의 충당순서를 만들지 않는다.
|
||||
19. 압류·가압류·채권양도·직접지급의 발생시점을 무시하지 않는다.
|
||||
20. 시공자와 보증기관에 근거 없이 `연대하여` 또는 `각자` 지급을 청구하지 않는다.
|
||||
21. 보증기간·보증사고·한도를 넘는 보증금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
||||
22. 보증기관의 자체 지연손해금과 보증한도 안의 주채무를 혼동하지 않는다.
|
||||
23. 여러 원고의 별개 채권을 하나의 합계액으로 합치지 않는다.
|
||||
24. 복수 피고인데 소송비용 주체를 단수 `피고`로 잘못 쓰지 않는다.
|
||||
25. 10원 또는 하루 차이를 증빙 없이 자동 정규화하지 않는다.
|
||||
26. 회생·파산 개시 후 일반 지급주문만 자동 유지하지 않는다.
|
||||
27. 공법상 환수처분을 민사상 반환청구로 자동 분류하지 않는다.
|
||||
28. 법원명이 누락되거나 공식 원문이 확인되지 않은 판례를 핵심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
||||
## 13.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
|
||||
### 13.1 사건 동일성
|
||||
|
||||
- [ ] 사건은 정확히 선급금·선수금의 지급·반환·정산에 관한 것인가?
|
||||
- [ ] 지급청구인지 반환청구인지 확정했는가?
|
||||
- [ ] 돈의 실질적 법적 성질을 확정했는가?
|
||||
|
||||
### 13.2 청구원인
|
||||
|
||||
- [ ] 계약상 지급, 반환·정산, 해제 원상회복, 부당이득 중 하나를 선택했는가?
|
||||
- [ ] 해제·해지·취소·무효의 요건과 효력을 구별했는가?
|
||||
- [ ] 합의해제의 효과를 합의 문언에서 확인했는가?
|
||||
|
||||
### 13.3 당사자
|
||||
|
||||
- [ ] 실제 채권자와 채무자를 증거로 확인했는가?
|
||||
- [ ] 원고별 채권을 분리했는가?
|
||||
- [ ] 피고별 채무가 연대·중첩·분할·보증 중 무엇인지 확정했는가?
|
||||
- [ ] 채권양도·대위·승계의 대항요건을 확인했는가?
|
||||
|
||||
### 13.4 원금
|
||||
|
||||
- [ ] 실제 지급액과 이미 반환받은 금액이 맞는가?
|
||||
- [ ] 이행부분·기성고·유효 공제액을 반영했는가?
|
||||
- [ ] 총원금과 부분원금 합계가 일치하는가?
|
||||
- [ ] 동일 항목을 두 번 공제하지 않았는가?
|
||||
- [ ] 일부청구의 범위가 특정되었는가?
|
||||
|
||||
### 13.5 이자와 지연손해금
|
||||
|
||||
- [ ] 지급회차별 기산일이 증거와 맞는가?
|
||||
- [ ] 반환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구별했는가?
|
||||
- [ ] 민사 연 5%와 상사 연 6%의 적용 근거가 있는가?
|
||||
- [ ] 소송촉진법상 연 12%를 송달 다음 날부터 적용했는가?
|
||||
- [ ] 약정이율과 강행법규를 확인했는가?
|
||||
- [ ] 일부변제 후 원금과 이자를 다시 계산했는가?
|
||||
|
||||
### 13.6 공사·보증·직접지급
|
||||
|
||||
- [ ] 계약 종료일과 기성고가 확정되었는가?
|
||||
- [ ] 선급금을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에 먼저 충당했는가?
|
||||
- [ ] 특별정산약정과 직접지급 내역을 반영했는가?
|
||||
- [ ] 압류·가압류·양도·직접지급의 선후를 확인했는가?
|
||||
- [ ] 보증사고·기간·한도·약관·청구일을 확인했는가?
|
||||
- [ ] 주채무와 보증기관 자체의 지체책임을 분리했는가?
|
||||
|
||||
### 13.7 주문 형식
|
||||
|
||||
- [ ] 원금, 기산일, 종료일, 이율이 객관적으로 계산 가능한가?
|
||||
- [ ] 상환이행이면 반대급부가 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되었는가?
|
||||
- [ ] 소송비용의 부담 주체가 당사자 수와 일치하는가?
|
||||
- [ ] 금전지급 부분의 가집행 문구를 검토했는가?
|
||||
- [ ] 같은 손실을 중복 회수하는 문구가 없는가?
|
||||
|
||||
## 14. STOP RULE
|
||||
|
||||
다음 중 하나라도 핵심적으로 미확정이면 단일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분기형 초안과 필요한 추가자료 목록만 제시하고 멈춘다.
|
||||
|
||||
1. 원고가 지급자인지 수령자인지 알 수 없다.
|
||||
2. 지급청구인지 반환청구인지 알 수 없다.
|
||||
3. 돈의 법적 성질이 선급 대금, 해약금, 보증금, 대여금 중 무엇인지 정할 수 없다.
|
||||
4. 계약상 지급·반환약정 또는 해제·부당이득의 요건을 확정할 수 없다.
|
||||
5. 실제 지급액·기반환액·유효 공제액을 확인할 수 없다.
|
||||
6. 일부 이행·기성고 때문에 반환 순액을 산정할 수 없다.
|
||||
7. 반환기한·최고 도달·지급회차별 이자 기산일을 확인할 수 없다.
|
||||
8. 원고별 채권 또는 피고별 책임액과 채무관계를 구별할 수 없다.
|
||||
9. 반대급부가 있는데 반환·이행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
||||
10. 공사 선급금인데 기성고·직접지급·특별정산을 확인할 수 없다.
|
||||
11. 보증기관 청구인데 보증서·약관·사고·한도·청구절차가 없다.
|
||||
12. 회생·파산·공법상 환수 등 특별절차 개입 여부가 불명확하다.
|
||||
|
||||
위 사항이 모두 확정되고, 최종 체크리스트에서 원금 보존·이자 구간·당사자 관계·특별법 적용에 오류가 없을 때에만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
||||
|
||||
## 15. 공식 근거와 참고자료
|
||||
|
||||
### 15.1 법령
|
||||
|
||||
- [민법](https://www.law.go.kr/법령/민법): 제105조, 제379조, 제387조, 제390조, 제397조, 제398조, 제492조 이하, 제536조, 제543조 이하, 제548조·제549조, 제664조 이하, 제741조·제748조·제749조
|
||||
- [상법 제54조](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4조)
|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
- [소송촉진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제35조](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6조) 및 [제14조](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4조)
|
||||
|
||||
### 15.2 핵심 판례
|
||||
|
||||
-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6504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0415): 원상회복 동시이행, 반환이자와 지연손해금 구별
|
||||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03139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729): 해제 원상회복의무
|
||||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11%EB%8B%A450509): 반환이자와 지연손해금의 구별
|
||||
-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89174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4451): 미완성 도급·용역의 보수와 원상회복
|
||||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7%EB%8B%A45060): 공사 선급금의 성질과 자동충당
|
||||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40109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07491): 하수급인 기성부분을 포함한 충당
|
||||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103): 미완성 공사의 기성고 산정
|
||||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7다245613 판결](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5909): 특별정산약정과 선급금보증 범위
|
||||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4110 판결](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0253): 보증한도와 보증기관 자체 지연책임
|
||||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72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R.do?precSeq=183986): 가압류 후 선급금 지급의 대항 문제
|
||||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7045): 직접지급청구권 발생 전후 항변
|
||||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다221958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6343): 공공계약 선금반환 이자약정
|
||||
|
||||
### 15.3 보조자료의 사용 한계
|
||||
|
||||
건설산업연구원, 학술논문, 한국소비자원, 업계·법률실무 자료는 사건 유형과 계산상 쟁점을 발굴하는 데만 사용한다. 보조자료에 적힌 선금 지급비율, 보전비율, 정산식, 이율, 계약예규는 적용 시점의 공식 법령·행정규칙·계약서 원문과 공식 판례로 재검증한다.
|
||||
Reference in New Issue
Block a us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