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re: sync working tree — Stage 1 v.7 reorg, jikji indexes, claim-drafting do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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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청구취지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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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전: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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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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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법역: 대한민국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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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된 근거: 민법 제212조·제213조·제214조·제217조·제265조,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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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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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서는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에서 예상되는 여러 청구권 및 청구취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든 의사결정 규칙이다.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구체적 사실관계·청구권원·예상 항변·감정 결과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하여야 한다.** 예시의 대괄호 부분은 사건 자료로 치환하고,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나 수치를 임의로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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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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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는 원고의 권리가 미치는 목적물, 변론종결 당시 피고가 지배하는 현재의 방해원 또는 객관적·구체적인 장래 위험, 법원이 명할 제거·예방 행위를 서로 대응시키고, 그 주문만으로 집행 대상과 의무 범위를 식별할 수 있게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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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다음 다섯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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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원 적합성**: 원고가 주장하는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방해 대상에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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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제 적합성**: 점유 상실, 현재 방해, 장래 위험, 과거 손해를 정확히 구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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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방 적합성**: 피고가 현재 방해사정을 지배하여 제거·중지·예방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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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례성**: 청구 범위가 방해 제거·예방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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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행가능성**: 주문과 별지만으로 목적물·행위·기한·범위를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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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14조 자체는 피고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손해배상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제거·예방청구에서는 객관적 방해 또는 구체적 위험과 피고의 지배·제거 가능성이 중심이 된다. 금전배상은 별도의 요건과 근거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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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체 의사결정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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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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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원고가 보호하려는 물건과 권리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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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원고가 변론종결 시 소유자 또는 적법한 지분권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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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오 --> 민법 제214조 청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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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물권·점유권·계약·인격권의 고유 요건으로 별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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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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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 피고에게 목적물의 점유를 전부 회복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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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민법 제213조 반환·인도청구가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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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해시설 철거·수거가 따로 필요하면 제214조 청구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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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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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 현재 계속되는 방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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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 --> 현재 방해원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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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발 위험도 구체적이면 장래 금지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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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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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D. 객관적·구체적인 장래 방해 위험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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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 -->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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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니오 --> 제214조 청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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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 손해만 있으면 손해배상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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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 생활방해·상린관계 사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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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민법 제217조 수인한도·통상용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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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오 --> 일반 제214조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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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피고가 현재 방해원 또는 장래 위험을 지배·통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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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피고 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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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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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제거·예방 방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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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거·수거·굴취·설치·보수 --> 대체적 작위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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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출입·통행 방해 금지 --> 부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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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음·배수 등 특정 조치 --> 대체 가능성에 따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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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주문과 별지만으로 집행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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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측량·감정·현황조사 후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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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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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병합할 금전·확인·가처분·간접강제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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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요건 충족분만 별도 항으로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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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가집행 문구 검토 후 최종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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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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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원고 권리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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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 단독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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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취득원인과 소유권 변동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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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지상과 지하에 미치므로, 청구 대상이 그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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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사용대차, 지역권, 법정지상권, 유치권 등 대항 가능한 권원을 가지면 그 권원의 범위 안에서는 방해가 아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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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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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가 공유물을 무단으로 방해하는 경우, 공유자 1인의 보존행위 가능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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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공유자가 공유물을 독점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의 적법한 사용·수익권까지 박탈하는 **전면 인도**를 원칙 문형으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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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원고의 공동점유를 방해하는 구체적 시설·잠금장치·행위를 특정하여 제거·금지·예방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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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건물 전체의 철거가 필요한 때에는 지분별 판결만으로 전체 철거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건물 전체에 관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 공유자 전원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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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 집합건물·공용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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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유부분, 일부공용부분, 전체공용부분을 먼저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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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개인의 구분소유권·공용부분 사용권에 기한 청구인지, 관리단이 수행할 관리·보존행위인지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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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표지, 잠금장치, 엘리베이터 운행제한장치 등 독점수단이 방해원이면 이를 특정하여 철거·제거하고, 원고의 구체적 공동사용을 방해하지 말라는 주문을 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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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소유권 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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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지역권, 주위토지통행권, 광업권, 점유권, 임차권, 계약상 권리, 인격권은 각각 성립요건과 효력범위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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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권리가 방해 대상까지 미치지 않으면 민법 제214조 문형을 유추하여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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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존부의 확인이 이행청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예외적 경우에만 확인청구의 이익을 검토한다. 이행청구로 분쟁을 직접 해결할 수 있으면 확인청구를 기계적으로 덧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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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방해 형태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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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대표 방해원 | 기본 급부 동사 | 주된 특정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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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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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침범 | 건물, 담장, 옹벽, 포장 | 철거, 제거, 인도 | 현황측량도, 감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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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물 적치 | 컨테이너, 폐자재, 차량, 물품 | 수거, 반출, 제거 | 물건목록, 사진, 현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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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목·식재 | 수목, 뿌리, 생울타리 | 굴취, 제거, 수거 | 수종·수량 목록, 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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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통행 | 펜스, 차단기, 잠금장치, 차량 | 철거, 개방, 방해금지 | 통행구간 도면, 폭·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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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 건축, 굴착, 성토, 타설 | 중지, 금지, 일부 철거 | 설계도, 공정표, 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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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침수·누수 | 배수관, 옹벽, 성토, 방수층 | 철거, 보수, 설치 | 감정서, 공사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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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방해 | 소음, 진동, 악취, 분진, 매연, 빛 | 발생금지, 가동제한, 저감시설 설치 | 감정, 측정자료, 시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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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부분 독점 | 전용표지, 운행장치, 잠금장치 | 철거, 제거, 사용방해금지 | 집합건물 도면·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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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토양 | 매립물, 관로, 지하구조물 | 제거 또는 별도 손해배상 | 시추·토양감정, 분리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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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 형태 선택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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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점유를 상실한 경우: 반환·인도를 기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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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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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목적물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원고가 점유를 회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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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토지 일부에 대한 피고의 점유를 배제하고 그 부분을 인도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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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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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물반환 또는 토지·건물 인도는 민법 제213조를 기본 권원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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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만으로 제거되지 않는 피고 소유 구조물·적치물은 제214조상 철거·수거를 함께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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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물 소유자는 건물 소유를 통하여 그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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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 건물을 점유하는 건물 소유자 또는 건물 공유자에게 단순히 건물에서 퇴거하라고 청구하는 문형은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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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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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철거·수거 대상]을 [철거·수거]하고, [별지 도면으로 특정한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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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현재 계속되는 방해: 방해원 제거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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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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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점유가 완전히 상실되지는 않았으나, 시설·행위·상태가 현재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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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그 방해사정을 현재 지배하며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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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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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거 대상은 **과거 침해의 결과 일반**이 아니라 **현재 계속되는 방해의 원인**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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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해원에 맞추어 철거, 수거, 반출, 굴취, 제거, 개방, 보수, 설치 등 정확한 동사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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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상복구하라”만으로 끝내지 말고, 무엇을 제거하고 어떤 상태를 달성할지를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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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해원 제거 뒤에도 동일·유사 방해의 재발 위험이 구체적이면 장래 방해금지를 별도 항으로 병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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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장래의 구체적 위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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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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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현실 침해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공사계획, 반복행위, 장비 반입, 설계·허가, 명시적 예고 등 객관적 사실에 의해 방해가 임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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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 장소, 방법, 대상과 범위를 특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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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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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관적 불안이나 추상적 가능성만으로 예방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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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지형 예방은 금지할 행위, 장소, 범위, 시간, 높이·거리·심도 등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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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위형 예방은 옹벽·배수시설·방음시설 등 조치의 위치, 규격, 성능 또는 공법을 별지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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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법 제214조 후단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는 사건의 위험과 비례성에 따라 선택한다. 이중 보호가 되지 않도록 독립된 필요성이 없는 예방과 담보를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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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담보청구는 예상 손해, 위험의 개연성, 담보액과 제공방법을 특정한다. 손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를 확정 손해배상금 지급청구로 바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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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청구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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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한 공사·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담보로 금 [금액]원을 공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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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액·공탁 방식이 사안에 맞는지는 감정과 예상손해 자료를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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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과거 행위가 끝나고 손해만 남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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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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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위법행위가 종료되었고, 피고가 현재 방해사정을 지배하지 않으며, 재발할 구체적 위험도 없다면 민법 제214조 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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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손해배상, 부당이득, 계약책임, 하자담보 등 별도 청구권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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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의 위법한 매립으로 토사와 폐기물이 일체화된 경우처럼 “현재 방해원”과 “과거 손해”의 경계가 문제되면 분리가능성, 현재 독립적 침해, 피고의 방해사정 지배를 감정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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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생활방해·상린관계 특별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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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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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과 이에 유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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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 악취, 분진, 오수, 빛, 일조·통풍·정온 등 토지 이용 또는 생활이익의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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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수인한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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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요소를 종합하여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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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의 성질·정도·지속시간·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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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이익의 성질, 공공성, 사회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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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해행위의 종류·태양·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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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해행위와 시설의 공공성·사회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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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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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법적 규제기준과 인·허가의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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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역성, 용도지역, 주변 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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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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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당사자 사이의 교섭과 회피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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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기준의 위반 또는 준수만으로 사법상 수인한도 초과 여부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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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생활방해 주문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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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원·진동원·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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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 장소와 피해 측정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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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또는 제한할 시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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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방법과 측정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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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 및 현행 기준으로 확정한 한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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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방음·방진·집진·배수 시설의 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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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된 dB, 진동, 악취 수치를 이 일반 규칙에서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는다. 사건의 감정 결과와 적용되는 현행 기준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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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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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적격 피고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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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14조의 상대방은 명칭상 “가해자”가 아니라, 변론종결 당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고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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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방해행위를 직접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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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해시설·방해상태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하여 제거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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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설비·영업을 운영·관리하여 행위를 중지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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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래 방해행위를 하거나 제3자에게 시킬 구체적 위험을 만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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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묘 등 특수 목적물의 관리처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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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방해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아무런 지배·제거 권한이 없는 자를 피고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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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구조물·점유·행위의 주체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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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소유자: 건물 철거와 건물 소유를 통한 부지 점유에 따른 토지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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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실제 점유자: 점유 부분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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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 점유자: 필요할 때 인도·퇴거 여부를 별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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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운영자: 소음·진동·배출·가동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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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소유자 또는 처분권자: 철거·보수·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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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사·시공사: 각자가 통제하는 공정과 시설을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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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급부별 의무자가 다르면 피고별 항목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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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복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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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별 의무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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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피고 A는 [A가 지배하는 구조물]을 철거하고 [A 점유부분]을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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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피고 B는 [B가 지배하는 적치물]을 수거하고 [B의 특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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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부작위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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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으로 동일 행위를 통제할 수 있다는 실체법상 근거가 있을 때에만 피고들을 한 항에 묶는다. 그렇지 않으면 각 피고의 금지행위를 별도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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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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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금전 의무에 근거 없이 “연대하여 철거하라”, “연대하여 방해하지 말라”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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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연대책임 가능성과 철거·부작위 의무의 구조를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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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목적물·행위 특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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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토지·건물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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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부동산목록에 다음을 공부와 일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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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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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소재지, 구조, 용도, 층, 각 층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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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동·층·호, 전유부분, 대지권, 관련 공용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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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토지·건물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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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측량도 또는 감정도를 별지 도면으로 편입하고 다음을 모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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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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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의 순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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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내 부분의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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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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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와 축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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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선과 침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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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물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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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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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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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철거이면 토지 부분뿐 아니라 철거할 건물·구조물 부분도 점·선·면으로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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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방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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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물: 재료, 구조, 용도, 높이, 폭, 길이, 면적,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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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물: 종류, 수량, 규격, 식별표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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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목: 수종, 수량, 직경 등 식별정보,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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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로·배수시설: 관경, 재질, 시점·종점, 매설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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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일체”, “무단시설”, “방해물”만으로 끝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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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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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요소 중 사건상 필요한 것을 주문에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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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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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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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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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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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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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높이·굴착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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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 또는 금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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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지점·측정방법·한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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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접 지역에서 심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체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처럼 법률요건이나 추상어만 반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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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감정 전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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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보된 측량·설계 자료로 잠정 범위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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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측량·감정·검증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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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가 나오면 변론종결 전에 청구취지와 별지 도면·목록·시방서를 일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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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행법원이 새로 경계·공법·허용수치를 판단해야 하는 상태로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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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유형별 청구취지 서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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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예시는 사실·권원·항변 검토를 통과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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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담장·건물 등 경계침범: 철거와 토지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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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면적]㎡ 지상에 설치된 [재료·구조·높이·길이]의 [담장·건물부분]을 철거하고, 위 (가) 부분 [면적]㎡를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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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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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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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미 해당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인도가 불필요하면 “인도하라”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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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이동물·폐자재: 수거와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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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점·선내 부분]에 적치된 별지 3 물건목록 기재 [컨테이너·폐자재·물품]을 수거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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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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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원고의 담장공사·사용행위 방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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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점과 직선]상에서 원고가 [규격]의 담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하는 [측량·터파기·기초·설치] 행위를 [출입 차단·장비 점거·자재 반출 등 확인된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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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선내 부분] 지상에 설치한 [피고 구조물]을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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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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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공사를 방해하지 말라”만으로 충분히 특정되는지 사건별로 검토하고, 확인된 방해수단을 가능한 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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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통행·출입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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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통행구간의 소유자 또는 적법한 통행권자인지 먼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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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통행로 부분에 설치한 [펜스·차단기·잠금장치]를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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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는 위 (가) 부분에서 [펜스·차량·적치물·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통행로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원고 및 원고가 허용한 [사람·차량의 범위]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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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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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통행로 소유자가 아니면 지역권, 주위토지통행권, 계약상 통행권 등 별도 권원의 성립과 범위를 먼저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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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공사금지와 건축 중 부분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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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구역]에서 [동·층·높이·굴착심도·공정]을 초과하거나 [구체적 방해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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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는 위 구역에 건축 중인 별지 3 도면 표시 [철거 대상 부분]을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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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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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전체의 금지가 아니라 방해를 발생시키는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특정한다.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어 본안판결 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면 별도의 공사금지가처분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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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굴착·성토·붕괴 위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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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구역]에서 지표면으로부터 [심도]m를 초과하여 굴착하거나, 원고 소유 토지 경계로부터 [거리]m 이내에 [공법]으로 굴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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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는 별지 도면 및 공사시방서 기재 위치·규격·재료·공법에 따라 [흙막이·옹벽·배수시설]을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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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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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해당 단계가 이미 끝나 추가 침하·균열 위험이 없다면 장래 공사금지의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현재 공정과 위험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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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누수·침수·배수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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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에 설치된 [배수관·옹벽·성토 부분] 중 별지 도면 표시 [철거 부분]을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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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는 별지 공사내역서 기재 위치·공법·자재 및 완성기준에 따라 [방수·배수시설]을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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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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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가 발생하지 않게 하라”, “적절한 배수조치를 하라”만으로 끝내지 않는다. 감정 전 공법을 정할 수 없다면 먼저 감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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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소음·진동 등 생활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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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매일 [시작시각]부터 [종료시각]까지 별지 1 목록 기재 시설에서 [기계·공정]을 가동하여, 별지 2 도면 표시 [측정지점]에서 [공인 측정방법·조건]으로 측정한 [소음·진동]이 [감정과 현행 기준으로 확정한 한계값]을 초과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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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는 별지 3 공사시방서 기재 위치·규격·성능에 따라 [방음벽·방진시설]을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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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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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또는 위자료를 함께 구하면 별도 항으로 구성하고, 수인한도 판단자료와 인과관계를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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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공용부분 독점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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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주차장·로비·엘리베이터·옥탑 등]을 [지분권과 규약에 따른 구체적 방법]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출입 차단·전용표지·운행제한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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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는 위 공용부분에 설치한 별지 3 목록 기재 [전용표지·잠금장치·운행조작장치]를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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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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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0 현재 제거와 재발 예방의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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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현재 방해원]을 [철거·수거·제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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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는 [같은 장소·대상]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한 동일·유사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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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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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은 피고의 반복행위, 명시적 재발 의사, 종전 합의·가처분 위반 등 재발의 구체적 개연성이 있을 때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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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금전 관련 계산·서술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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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민법 제214조 급부와 금전청구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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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제거·예방비용 자체를 민법 제214조만으로 곧바로 지급하라고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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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수거 등은 원칙적으로 현물급부를 구하고, 집행비용은 민사집행법상 대체집행 절차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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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사용이익, 재산손해, 위자료는 부당이득·불법행위·계약 등 별도 청구원인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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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기간의 같은 사용이익을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으로 중복 인용받도록 구성하지 않는다. 법적 관계에 따라 주위적·예비적 또는 선택적 병합 여부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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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과거 무단사용에 대한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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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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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토지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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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단사용의 시작일과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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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 또는 연 임료 상당액과 산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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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별 점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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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거분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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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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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분 총액]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원인에 따른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소장 또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적용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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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일과 이율은 불법행위, 부당이득, 계약채무 중 어느 권원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채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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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장래 계속 사용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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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에도 점유·사용이 계속될 개연성이 있고 장래이행청구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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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기산일]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 또는 실제 점유·사용 종료일]까지 매월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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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일과 인도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이득이 끝나는 시점을 종기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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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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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민사 법정이율은 다른 법률이나 약정이 없으면 연 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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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 이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은 기준일 현재 연 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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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법상 이율은 항쟁의 타당성, 적용 제외, 장래이행 부분 등을 별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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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예시의 이율을 사건의 발생일·송달일·현행법 확인 없이 복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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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집행방법·간접강제·가집행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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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대체적 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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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수거, 굴취, 일반적인 시설 설치처럼 제3자가 대신 이행할 수 있는 급부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 제260조의 대체집행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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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안에서는 구체적인 현물급부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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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단계에서 제1심 법원에 수권결정과 비용 선지급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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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하라”를 근거 없이 “철거비용을 지급하라”로 바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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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부작위·부대체적 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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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지, 통행방해금지, 출입방해금지, 일정 소음 발생금지 등은 민사집행법 제261조의 간접강제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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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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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 성립 후 제1심 법원에 별도로 간접강제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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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안판결과 동시에 간접강제를 청구할 수 있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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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작위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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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권원이 성립하여도 피고가 단기간 내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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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절차에서 적정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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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대체적 작위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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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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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에게 간접강제의 당부에 관한 충분한 공격·방어 기회가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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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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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강제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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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제[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반행위 1회당 금 [금액]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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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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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제[항]의 의무를 위반한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반일 1일당 금 [금액]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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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형태에 맞추어 1회당 또는 1일당을 선택하고, 예상 손해, 위반의 이익, 반복 가능성, 피고의 이행 태도 등을 자료로 제시한다. 정액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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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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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 청구에 관한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3조의 가집행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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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에는 “제[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둘 수 있으나, 법원이 상당한 이유를 인정하면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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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철거처럼 집행 뒤 원상회복이 곤란한 급부는 가집행의 필요성과 회복곤란성을 특별히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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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부별 성질이 다르면 가집행을 구하는 항을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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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한 공사·통행·생활방해 사건에서는 본안 가집행만 기다리지 말고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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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후속 항목 및 병합소송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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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기본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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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의 확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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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방해원 철거·수거·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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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건물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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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래 방해금지 또는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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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건을 갖춘 간접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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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거분·장래분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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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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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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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불필요한 항은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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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단순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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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양립 가능한 다음 청구를 함께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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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물 철거 + 토지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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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물 제거 + 통행방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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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방해 제거 + 구체적 재발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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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제거·예방 + 별도 근거의 손해배상·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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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주위적·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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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이나 구제방법이 양립하지 않거나 한 청구가 배척될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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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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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으로 현재 방해원 제거, 예비적으로 과거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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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으로 특정 권원에 기한 금지, 예비적으로 다른 권원에 기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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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청구도 독립적으로 특정되고 그 성립요건이 주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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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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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본안판결 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면 별도 가처분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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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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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이 즉시 차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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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괴·침수·오염 위험이 임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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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소음·진동으로 계속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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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의 주문도 본안과 동일하게 대상·행위·범위가 특정되어야 하며, 보전 필요성을 별도로 소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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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예상 항변에 따른 사전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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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를 확정하기 전에 다음 항변이 성립하면 주문 범위가 달라지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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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상권·법정지상권·지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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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차·사용대차·사용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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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위토지통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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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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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물 또는 수목의 부합과 소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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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공용부분 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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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유자의 적법한 사용·수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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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법상 수용·사용권 또는 정비사업상 사용수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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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민법 제217조의 인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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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민법 제2조의 권리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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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로 원고가 얻는 이익이 극히 작은 반면 건물 안전, 다수 세대의 사용, 필수 부대시설 등에 미치는 손실이 현저히 큰 경우에는 권리남용 항변을 특히 점검한다. 건축허가 위반이나 공법상 기준 위반만으로 사법상 철거·금지청구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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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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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청구취지를 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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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 손해의 결과와 현재 계속되는 방해원을 혼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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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가 현재 지배하지 않는 방해상태의 제거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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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관적 불안만으로 장래 전면금지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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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해를 발생시키는 일부가 아니라 건물·공사 전체를 불필요하게 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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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번만 적고 침범 부분의 점·선·면·면적을 특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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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체의 시설”, “일체의 방해”, “적절한 조치”, “원상복구”만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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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동물을 “철거”, 건물을 “수거”하는 등 목적물과 동사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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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확인되지 않은 소음·진동·악취·이율 수치를 복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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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복수 피고의 의무를 근거 없이 연대·공동 의무로 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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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유자 사이에서 다른 공유자의 적법한 지분권까지 배제하는 전면 인도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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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건물 공유자 일부에 대한 지분별 철거판결만으로 전체 철거집행이 된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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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철거·토지 인도 대신 자기 건물에서 퇴거하라고만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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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민법 제214조만을 근거로 제거·예방비용의 지급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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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같은 손해를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으로 중복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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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체집행 대상과 간접강제 대상을 구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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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본안 간접강제를 아무 사건에나 자동으로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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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가집행의 회복곤란성과 급부별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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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법상 허가·도로 지정·기준 위반만으로 사법상 권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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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생활방해 사건에서 수인한도와 민법 제217조 제2항의 인용의무를 검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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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권리남용, 법정지상권, 임대차, 취득시효 등 핵심 항변을 검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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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최종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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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권리·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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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의 현재 소유권·지분과 목적물 범위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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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 권리의 효력이 방해 대상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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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점유 상실, 현재 방해, 장래 위험, 과거 손해를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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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거 대상이 현재 계속되는 방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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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래 위험은 객관적 사실로 구체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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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생활방해이면 수인한도와 통상용도 인용의무를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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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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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가 변론종결 시 방해사정을 지배·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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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조물 소유자, 토지 점유자, 시설 운영자를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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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철거·인도·퇴거·금지의 각 상대방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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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유 건물 전체 철거에 필요한 집행권원을 확보할 당사자 구성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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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별 의무와 점유기간을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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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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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동산목록이 등기·대장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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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부 토지·건물이 도면의 점·선·면·면적으로 특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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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조물·적치물의 재료·규격·수량·위치가 특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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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지행위의 장소·대상·방법·범위가 특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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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음 등은 시간·측정지점·방법·조건·한계값이 특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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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 별지 목록, 도면, 시방서, 감정서가 서로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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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비례·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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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구는 방해 제거·예방에 필요한 범위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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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에게 대항 가능한 사용권원이 없는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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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유, 집합건물, 상린관계의 특칙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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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철거 이익과 상대방 손실의 현저한 불균형 및 권리남용 가능성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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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법상 허가·위반과 사법상 청구권을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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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금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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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214조 급부와 손해배상·부당이득을 별도 항으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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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과거분 원금·기간·산정근거가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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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래분 종기가 실제 점유·사용 종료시점과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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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연손해금 기산일·이율·적용법을 현재 기준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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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철거·수거는 대체집행, 부작위는 간접강제 가능성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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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안 간접강제의 특별 요건과 금액 자료를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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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집행의 가능성·필요성·회복곤란성을 급부별로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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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긴급하면 별도 가처분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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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출력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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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각 주문의 주어, 동사, 목적어가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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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별지” 번호와 본문의 인용 번호가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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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가 여러 명이면 “가., 나.” 항목이 뒤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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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원이 신청하지 않은 사항을 판단해야 하거나, 집행법원이 새로운 실체 판단을 해야 하는 공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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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송비용과 가집행 항의 번호가 본안 항 번호와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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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행 법령·판례·이율·기술기준을 마지막으로 다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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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근거 자료와 적용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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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적용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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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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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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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과 직접 관련된 하급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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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공 PDF의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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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술논문·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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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자료가 상위 자료와 충돌하면 상위 자료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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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주요 법령·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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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14조 -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4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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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17조 -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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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65조 - 공유물의 관리, 보존](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695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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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집행법 제260조·제261조 - 대체집행·간접강제](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8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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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법 제213조 - 가집행의 선고](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1930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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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 소장 작성 안내](https://help.scourt.go.kr/nm/min_1/min_1_1/min_1_1_1/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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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정보센터는 외국법령의 수집·번역·비교를 위한 포털이므로, 이 국내 청구취지 규칙의 직접 근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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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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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3494, 3500 - 현재 방해원과 과거 손해의 구별](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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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 과거 매립 결과와 방해 현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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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 방해사정을 지배하는 자](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18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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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 공유자 사이 방해배제](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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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76256 - 건물 공유자·철거·퇴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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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 본안판결과 간접강제](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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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57846 - 생활방해·소음 수인한도](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7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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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 생활이익 침해와 공사금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6%EB%8B%A45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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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3264 - 철거·인도청구와 권리남용](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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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904 - 불특정 심굴금지청구](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0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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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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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기재례_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pdf](./취지기재례_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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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1~6쪽: 민법 제214조·제217조 법리, 담장·공사·소음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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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31쪽: 공용부분 사용방해금지·장치철거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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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33~37쪽: 통행·지역권·용수 관련 인접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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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39쪽: 부작위와 간접강제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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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에 인접 편집된 경업금지·상표·특허·부정경쟁·광업권 등의 독립 법률영역은 이 규칙에 직접 혼합하지 않았다. 오래된 이율·조문 표현은 현행법으로 갱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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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보조 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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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진,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토지 매수인의 구제방안에 관한 연구」](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63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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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정윤, 「실효적이고 합리적인 간접강제금 산정기준의 정립과 바람직한 심리방안」](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089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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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신문, 「본안판결에서의 간접강제 가능 여부」](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4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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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자료는 사건유형과 실무상 쟁점을 찾는 데만 사용하며, 공식 법령·판례와 충돌하는 견해는 채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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