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re: sync working tree — Stage 1 v.7 reorg, jikji indexes, claim-drafting docs
- Rename "Claude YAML"/"Codex YAML" folders to Claude_YAML/Codex_YAML in Stage_1 v.7 - Add Stage_1 v.7 extension research, results runs, and reference material - Add/refresh .jikji search indexes (Case_02 and Default_Agent corpora) - Add per-case-type claim drafting folders and PDFs (청구취지기재방법) - Add 판례모음 crawling data (08_14, 08_18) Co-Authored-By: Claude Fable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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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_약정금청구_v1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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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대상: `사건종류_약정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약정금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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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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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방법: 두 개의 병렬 조사 결과를 병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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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공식 출처 조사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본문·DRF API로 문서 11장 법령 딥링크 18건 전수 접속 확인, 10장 판례 8건 전수 원문 대조, 대부업법 2025년 개정 조문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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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일반 웹 조사 — 법률신문·법률 플랫폼·법무법인 칼럼·KCI 평석·언론 보도로 실무 빈발 유형과 최신 판례 동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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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 고지: help.scourt.go.kr 링크 2건은 접속 차단으로 미검증이다(링크 오류로 단정하지 않는다). 비공식 출처 기반 판단에는 그 취지를 명시하였고, 개정 반영 전 원문 대조가 필요한 항목에는 조건을 부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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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작성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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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적용표(10장) 8건의 사건번호·선고일·법리 라벨이 전수 정확하다.** 95다23156(협의이혼 전제 재산분할), 96다16049('협조' 문구), 96다42130(항변사유 배분), 88다카28891(자동해제·이행제공), 2004다45400·2013다2245(계약당사자 확정), 2017다228762(약정 지연손해금의 감액 대상성 — 민법 제398조 제2항·이자제한법 제6조 조문 인용까지 정확) 모두 공간 판시사항과 일치한다. 앞선 문서들에서 발견된 라벨-판시 불일치 결함이 이 문서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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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신 전원합의체 2023다221885(2025. 9. 18. — 중도상환수수료의 간주이자 부정)의 반영이 정확하고, 일반화 금지 경고가 우수하다.** 다수의견 이유가 "대부업법 판례를 이자제한법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는 구조인데, Node 13.3의 "지연손해금·대부업 거래에 일반화 금지"는 이 판시 구조를 정확히 반영한 것이다. precSeq=609489 링크도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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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년 대부업법 개정의 반영이 정확하고 시의성 있다.** "2025. 7. 22. 이후 체결·갱신 계약의 이자청구 금지"(법률 제20714호 부칙 — 제11조), 제8조의2(반사회적 대부계약 원리금 전부무효, 2025. 1. 21. 신설), 시행령 제5조의2(연 60%, 2025. 7. 21. 신설), 연 20% 상한이 모두 현행 조문 원문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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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율·조문 인용이 전부 현행과 일치한다.**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연 20%(2021. 7. 7. 시행), 소촉법 연 12%, 민사 5%·상사 6%, 변제충당의 "비용→이자→원본" 순서(민법 제479조 제1항), 지체책임 3유형(제387조), 제397조·제408조·상법 제57조(1항·2항 모두 반영), 민소법 제251조가 정확하다. 소촉법 12% 예외(12.4절)도 제3조 제1항 단서·제2항과 정확히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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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1장 법령 링크 18건이 전수 정상 작동한다.** 앞선 문서들의 반복 결함(죽은 lsId·lsiSeq 오연결)이 이 문서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우려되었던 민소법 제253조 링크(URL에 `lnkJoNo=undefined` 포함)도 현재는 올바른 조문을 반환한다(다만 취약 링크 — 개선점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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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약정금은 사건명일 뿐"이라는 실질 우선 원칙(1장, Node 1, 금지규칙 1)이 실무 인식과 일치한다.** 9개 유형 분류표와 각 유형의 우선 확인사항 설계가 이 사건군의 최다 오류(제목 의존 분류)를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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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협의이혼 전제 재산분할 약정의 조건성 경고(Node 2 말미)가 정확하다** — 재판상 이혼 시 그 약정 자체의 이행 청구 불가(95다2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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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계 검증 가능한 규칙 설계가 우수하다.** 원금 보존검증(Node 11 — 원고별·피고별·회차별 합계 일치, 연대·중첩의 최대 회수액 검증), 날짜 구간 검증(Node 14 — "종료일 다음 날 = 다음 구간 시작일"), 피고별 송달일 분리(12.4절)는 LLM이 산술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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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금지 규칙 20개조(8장)와 Stop rule(9장)이 실무 오류 패턴(이중회수, 송달일 혼동, 이율 자동대입, 간주이자 누락)을 구체적으로 차단한다.** 12장의 로컬 원문 SHA-256 해시와 "원문 수치는 과거 사례 수치" 경고도 모범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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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선해야 할 점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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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트리 위상 ①] D1(장래이행)·D2(동시이행)가 E(피고 수인 여부)를 건너뛰고 G로 직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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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maid 트리에서 `D1 --> G`, `D2 --> G`로 연결되어, 장래이행·동시이행 사건은 당사자 구조 분기(E→E1→F1)와 Node 8~10을 통과하지 않는다. 연대보증인이 있는 장래이행 청구, 다수 피고 상환이행 청구가 실무에 흔한데, 트리를 축자적으로 따르는 LLM은 결합 문형에 도달할 경로가 없다. 트리와 본문(4장)이 모순되어 출력이 비결정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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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트리 위상 ②] X·X1 중단 분기의 종결 출력 형식이 없고, X1의 재진입 경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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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본위 청구 중지")·X1("현재이행청구에서 제외")에서 LLM이 무엇을 출력해야 하는지 미정의다. 특히 X1은 도래분+미도래분 혼합 사건(Node 7의 전형)에서 미도래분 제외 후 잔여 청구로 트리에 재진입하는 경로가 없다. 미정의 종결 상태는 환각적 출력(근거 없는 부당이득 청구취지 생성 등)을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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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트리 위상 ③] 소멸시효·대부업 게이트(Node 13)·일부청구(Node 6)가 트리에 노드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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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전부무효(원리금 청구 불가)까지 뒤집는 대부업법 제8조의2·제11조 게이트가 트리 지도에 없으면 금전대차 사건에서 해당 검사를 건너뛸 위험이 구조화된다. 소멸시효는 Node 2 문항과 체크리스트에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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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분기 부재 ①·중대] 기한이익상실 조항의 처리 규칙·문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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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e 1 표에 "기한이익상실"이 단어로 한 번 등장할 뿐, 분할금 사건의 다수를 차지하는 "기한이익상실로 잔여 전액 일시 도래" 사건의 처리 경로가 없다. 기한이익상실 특약은 정지조건부(당연상실)와 형성권적(청구 시 상실)으로 나뉘고 그에 따라 지연손해금 기산일·소멸시효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이 구별 없이는 문서의 목적(기산일·원금 확정) 자체가 분할금 사건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비공식 출처 기반 — 규칙화 시 판례 원문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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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분기 부재 ②·중대] 동업(조합) 정산금의 청산 선행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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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e 1 첫 행("정산금 → 확정 원금 현재이행형이 원칙")은 정산 합의서가 있는 사건에만 맞다. 동업 정산의 선결 법리 — 조합 존속 중 지분 청구 불가, 해산 시 원칙적으로 청산절차 종료 후 분배 청구 가능, "잔무 없이 잔여재산 분배만 남은 경우"의 예외(2019다205206 계열), 탈퇴 시 지분반환청구 구성 — 가 전혀 없어, 이 법리에 걸리면 문형이 정교해도 청구 자체가 기각된다. 현재 규칙은 동업 정산 사건에서 오히려 오답을 유도한다. (비공식 출처 기반 — 원문 대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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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분기 부재 ③·중대] 성과보수의 감액·무효 게이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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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수 행은 "조건 성취·금액 특정"만 확인하게 한다. 실무 최대 방어선인 ①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의 제103조 무효(2015다200111 전합), ② 부당히 과다한 보수의 신의칙 감액(2016다35833 전합 취지), ③ 중개보수 상한을 우회하는 '컨설팅 수수료'의 강행법규 위반 무효가 모두 없다. Node 2의 "강행법규 위반" 일반 문구만으로는 LLM이 이 검사를 트리거하기 어렵다. (비공식 출처 기반 — 원문 대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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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최신 판례 미반영·중대] 채무승인 유형에 2023다240299 전합(2025. 7. 24.경 선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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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완성 후 일부변제를 시효이익 포기로 추정하던 종래 법리를 폐기한 전합이 문서 기준일(2026-07-25) 약 1년 전에 선고되었는데 10장 표에 없다. 지불각서·변제합의서 기반 약정금(채무승인액) 청구는 빈발 유형이고, LLM이 학습 데이터의 구 법리("일부 변제받았으니 포기 추정")를 재생산할 위험이 크다. 같은 시기의 2023다221885 전합은 반영하면서 이 전합을 누락한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 아울러 시효완성 전 승인(갱신)과 시효완성 후 승인·일부변제(포기 문제)를 구별하는 규칙 자체가 없다. (비공식 출처 기반 — 사건번호·선고일 포함 원문 대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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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법령 배치 오류 위험] 제8조의2 전부무효를 "불법사금융업자" 항목에만 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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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 제1항의 수범자는 "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 전부이므로, 반사회적 대부계약·연 60% 초과 전부무효는 등록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 사건(Node 13.4 경로)에도 적용된다. 현 배치로는 LLM이 등록 대부업자 사건에서 전부무효 검사를 건너뛴다. "연 60% 초과"의 법문상 요건 구조(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시행령 제5조의2의 율 초과)도 단순화되어 근거 조문 경로가 끊긴다. (공식 조문 원문으로 확인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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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문형 커버리지·하드코딩] 유형표 대비 문형 4종 부재, 이율 하드코딩의 규칙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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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한이익상실형, 장래이행 완결형(소송비용·가집행 항 포함), 일부청구 완결형, 불법사금융형(원금만 청구) 문형이 없다. ② 예시 1·2·5·6·7의 "연 12%"(및 5%·6%)가 대괄호 없이 고정 기재되어 있는데, 6장 모두의 지시가 "대괄호 안만 교체"이므로 LLM은 12%를 교체 불가 상수로 취급한다 — 소촉법 이율은 대통령령 개정으로 변동 가능(15%→12% 연혁 확인)하여 금지규칙 10과 긴장 관계다. 예시 5는 같은 문장에 자리표시자와 고정값이 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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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기타 정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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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자' 문형(Node 10.4): 법원 실무는 부진정연대 주문에 '공동하여' 표기를 쓰는 추세인데 10.3절('공동하여')과 10.4절('각자')이 문서 내에서도 불일치한다(앞선 계약금·보증금 평가에서도 동일 지적). ② "소송촉진법 제3조 단서"는 "제3조 제1항 단서"가 정확하다. ③ Node 2 협의이혼 문단에 판례번호(95다23156) 병기가 없어 10장 표와의 연결을 LLM이 스스로 찾아야 한다. ④ 7장 주위적·예비적 예시의 가집행 문구가 "제1항"만 지칭하여 예비적 청구 인용 시를 규칙 본문과 달리 구현하지 못한다. ⑤ 2021. 7. 7. 이전 계약의 최고이자율 연혁 구간표가 없어 Node 13.6의 "부칙 확인" 지시가 실행 불가능에 가깝다. ⑥ 외부 확인 지시의 fallback(확인 불가 시 출력 형식)이 없다. ⑦ 민소법 제253조 링크의 `lnkJoNo=undefined`는 링크 생성 결함 흔적으로 사이트 개편 시 가장 먼저 깨질 취약 링크다. ⑧ 권리금·프리미엄 약정, 상속 관련 합의금 유형이 Node 1 표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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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정 방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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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2.3)** mermaid 트리를 재배선한다: ① B 다음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 노드 추가(완성 위험 시 X로), ② D1·D2의 출구를 E(피고 수인)로 연결하거나 E·E1을 D 앞으로 이동, ③ G와 H 사이에 "실질이 금전대차·대부인가?" 게이트 노드 신설(예이면 Node 13, 제8조의2·제11조 해당 시 X로), ④ H 다음에 "전부/일부청구" 노드(Node 6 연결) 추가, ⑤ 트리 하단에 "트리와 본문 충돌 시 본문 우선" 조항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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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2)** X·X1에 출력 템플릿을 부여한다: X는 "청구취지 미작성 + 미충족 요건·보완 필요 사실·대체 청구권 후보 목록 출력", X1은 "해당 채권 제외 후 잔여 청구로 Node 4부터 재진입, 제외 사실·사유 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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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4)** Node 7을 "7A 분할금 일반 / 7B 기한이익상실"로 분리한다: 특약 존부 → 정지조건부/형성권적 판정(불명확 시 형성권적 취급을 기본값으로 하고 사용자 질의) → 유형별 이행기·기산일 결정표 → 완결 문형("피고는 원고에게 금 [잔존 원금 전액]원 및 이에 대하여 [상실일 또는 상실 청구 도달일 다음 날]부터 …"). 트리 C 앞에 "기한이익상실로 전액 도래하였는가" 분기를 추가한다. 근거 판례는 원문 확인 후 10장에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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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5)** Node 1 정산금 행을 "정산 합의 완료형"과 "동업(조합) 분배 청구형"으로 이분하고, 후자에 선결 질문 4개(존속 중인가 / 해산·탈퇴 구별 / 청산 종료 또는 예외 해당 / 출자가액 비례·가지급금·조합채무 공제 반영)를 Node 2에 추가한다. 관련 판례(94다46268, 2019다205206 계열)를 원문 대조 후 10장에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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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6)** Node 13과 같은 형식의 "성과보수 특별 게이트"를 신설한다: ①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 본위 청구 중지, ② 보수 상한 강행법규 업역의 실질 우회 → 무효 위험 경고·초과분 제외 검토, ③ 현저히 과다한 보수 → 감액 가능성 고지와 일부청구·예비적 구성 검토. 각 항은 판례 원문 확인을 전제로 한 경고 수준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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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7)** 10장 표에 2023다240299 전합("시효완성 후 일부변제의 시효이익 포기 추정 법리 폐기 — 개별 사정 심사"; 사건번호·선고일 원문 확정 후 기재)을 추가하고, 체크리스트 A의 시효 항목을 "① 완성 전 승인(갱신) ② 완성 후 승인·일부변제(포기 추정 불가)"의 2단 검사로 세분하며, 채무승인액 유형 행에 "승인 문서 작성 시점이 시효완성 전·후인지"를 우선 확인사항으로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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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8)** Node 13.5를 "대부계약 무효·취소 게이트"로 개칭하고 ① 제8조의2의 수범자가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여신금융기관 전부임을 명시, ② 제4호 요건을 법문 구조대로 기재, ③ 불법사금융업자 항목에는 제11조(2025. 7. 22. 이후 체결·갱신분)와 이자제한법 적용 관계를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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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9)** 6장에 예시 9~12(기한이익상실형·장래이행 완결형·일부청구 완결형·불법사금융형)를 신설하고, 고정 수치 "연 12%/5%/6%"를 "연 [소촉법령 이율]%"·"연 [법정이율]%" 자리표시자로 교체한 뒤 각 예시 하단에 "기준일 현재 값" 주석을 분리하여 "대괄호만 교체" 규칙과 정합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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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10)** ① Node 10.4를 "부진정연대·중첩채무에는 '공동하여'를 기본값으로 하고 '각자'는 사용하지 않는다"로 교체하여 10.3절과 통일, ② "제3조 제1항 단서"로 정정, ③ Node 2에 "(95다23156)" 병기, ④ 7장 예시의 가집행 문구를 "제1항 또는 제2항 중 인용되는 금전지급 부분" 취지로 수정, ⑤ 최고이자율 연혁 구간표(law.go.kr 연혁 조회로 확정)를 Node 13.6에 추가, ⑥ 검증 메타 규칙 신설("출력 전 11장 링크에서 이율·상한 확인, 불가 시 기준일 현재 값임을 결과물에 명시하고 재확인 요구, 무출처 법리·수치 단정 금지"), ⑦ 제253조 링크를 정식 조문 딥링크로 교체하고 scourt 링크에 "접속 불가 시 생략 가능" 표시, ⑧ Node 1 표에 "권리금·프리미엄 약정" 행과 "상속 관련 합의금" 행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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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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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은 판례 8건 전수·법령 링크 18건 전수·이율 수치가 모두 현행 원문과 일치하고, 2025년 대부업법 개정과 2025. 9. 18. 전합까지 반영한, 조문 검증 측면에서 앞선 문서들의 반복 결함이 해소된 수준의 문서이다. 남은 결함은 실체법 오류가 아니라 **트리 위상**(장래이행·동시이행의 당사자 분기 누락, 대부업 게이트·시효·일부청구의 트리 부재, 중단 출력 미정의)과 **분기·문형 커버리지**(기한이익상실·동업 정산·성과보수 게이트·채무승인 시효 2단 검사 부재, 문형 4종 부재), **수치 하드코딩 비일관성**에 집중되어 있다. v2 개정 우선순위는 ① 기한이익상실 분기 신설(→2.4), ② 동업 정산 선결 법리(→2.5), ③ 2023다240299 전합 반영(→2.7), ④ 트리 재배선(→2.1~2.3), ⑤ 제8조의2 적용 범위 교정(→2.8)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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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_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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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약정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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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_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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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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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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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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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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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약정금 청구" 사건에 대한 원고 대리 변호사가 청구권을 작성할 때, 확실하게 참고하고 따를 수 있는 규칙을 제시하는 '청구취지 작성 규칙 문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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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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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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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_임차및전세보증금청구/취지기재례_약정금청구.pdf>는 사건 종류 "약정금 청구"에 대해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규칙과 정보, 사건 세부 종류별 청구취지 예시 및 참조 판례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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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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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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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번호 순서대로(in sequence order) 작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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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ag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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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3가지 작업을 병렬 실행(perform tasks in parallel)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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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arallel Task 1] "약정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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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text>에 제시된 <취지기재례_약정금청구.pdf>의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약정금 청구"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및 정보를 숙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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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작업에서 숙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약정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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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arallel Task 2] "약정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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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imary_websites>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약정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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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_web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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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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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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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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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_web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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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약정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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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arallel Task 3] "약정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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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imary_websites>를 제외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약정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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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약정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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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ag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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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1 작업 결과물 3개를 아래 기준(<앙상블기준>)에 따라 앙상블 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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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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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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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결과물 3개를 각각 최고 변호사의 관점에서 검토해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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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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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g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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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2 앙상블 작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약정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규칙 문서를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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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문서 작성 시 아래 <constraint>를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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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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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체계에 위배되는 모든 내용을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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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는 decision tree 형식으로 작성하되, 아래 <output_format> 형식을 기본 형식으로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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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작성 시 준수할 stop rule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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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_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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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_format>에 맞춰서 문서를 작성할 때, "약정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 대한민국 법조계 기준에 들어맞는 필요충분하게 담겨져 있다고 판단될 때 문서 작성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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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_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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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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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_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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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 작성 section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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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rk: - "약정금 청구" 사건에 대한 그 어떤 청구권 및 청구취지라도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형태를 참조한다. 단,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필요 시 변형 혹은 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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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위 원칙: "약정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방식에 대한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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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 사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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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종류 세부 타입 선택을 위한 세부 분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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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형태 선택 규칙: 청구취지 기본 구조 결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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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적격 피고 분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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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할 경우) 금전(원금, 이자율 등) 관련 계산 규칙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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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작성 서술 예시: 청구형태, 당사자 구조, 금전 관련 서술 등 타입에 따른 서술 문형 예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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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시) 후속 항목 서술 규칙: 만일 필요하다면 병합소송 분기 규칙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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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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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검증: 출력 직전 반드시 확인(혹은 검증)할 항목들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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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물 생성 및 저장: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약정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약정금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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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_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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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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