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re: sync working tree — Stage 1 v.7 reorg, jikji indexes, claim-drafting docs
- Rename "Claude YAML"/"Codex YAML" folders to Claude_YAML/Codex_YAML in Stage_1 v.7 - Add Stage_1 v.7 extension research, results runs, and reference material - Add/refresh .jikji search indexes (Case_02 and Default_Agent corpora) - Add per-case-type claim drafting folders and PDFs (청구취지기재방법) - Add 판례모음 crawling data (08_14, 08_18) Co-Authored-By: Claude Fable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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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약정·담보계약 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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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문서의 성격과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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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2026.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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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 재실행 입력: `사건종류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취지기재례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pdf`(628,798바이트, 7면, 인쇄면 769-775, SHA-256 `08eb2143c1fecde7d8efe26eae84b7817cabf9eba7f1b49ff6c4df465c77fd2e`). 이 문서는 정확한 사건 폴더에서 OCR 전문과 전 7면 렌더링을 다시 대조하여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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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원고 대리인이 양도약정, 양도담보의 설정 또는 종료, 법률상 이관 중 실제 법률관계에 맞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취지를 선택하고 집행 가능한 주문으로 특정하도록 하는 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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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종류 명칭은 세 개의 독립된 등기원인을 병렬로 묶은 분류명이다. 한 청구에 세 원인을 모두 적으라는 뜻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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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물권은 법률행위로 변동하는 경우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6조).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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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신청정보에는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등이 필요하다(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따라서 판결 주문도 적어도 당사자, 목적물 또는 지분, 등기원인, 원인일, 등기목적을 등기 실행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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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현행 법령과 대법원 판례가 최우선이다. 입력 PDF, 폐지 법률, 과거 이율, 하급심 청구취지, 사설 실무자료는 쟁점과 문형을 찾는 보조자료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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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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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에 적용되는 현행 법률, 시행령, 대법원규칙과 적용 당시의 경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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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판례와 유효한 등기예규·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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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정된 사실관계와 등기기록, 계약서, 법인·단체의 승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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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력 PDF의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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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급심·실무해설·사설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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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자료가 상위 자료와 충돌하면 상위 자료를 적용한다. 판례는 사건번호, 선고일, 판결유형, 링크가 같은 사건을 가리키는지 교차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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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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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1: 먼저 법률원인을 하나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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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한 분기만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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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양도약정: 당사자의 별도 합의에 따라 새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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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1. 양도담보 설정: 채권자가 양도담보약정의 이행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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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2. 양도담보 종료·회복: 채무 소멸, 변제 또는 유효한 종료사유로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을 채무자에게 되돌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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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법률상 이관: 특정 법률이나 경과규정에 따른 시설·부지 또는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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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증여, 대물변제, 명의신탁해지, 신탁종료, 진정명의회복은 사실과 법적 효과가 다르므로 위 원인의 동의어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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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2: 이어서 구제수단을 하나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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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또는 회복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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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등기의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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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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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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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신청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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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불능에 따른 대상청구·손해배상 또는 기초 금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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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예비적 청구로 병합할 수 있으나, 각 청구의 사실상·법률상 전제와 순위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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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3: 주문만으로 등기 실행이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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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주문 본문 또는 정확히 특정된 별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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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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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별 소재, 지번, 지목·종류, 면적, 건물번호 등 등기기록과 일치하는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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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소유권인지 지분인지, 지분이면 정확한 분자·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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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원인과 원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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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말소, 경정 등 등기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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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급부가 있으면 금액, 수령자, 이행관계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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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4: 비금전 등기이행 부분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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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은 원칙적으로 확정되어야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반대의무 이행 후 의사를 진술할 조건부 판결은 집행문이 부여될 때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금전청구가 병합된 경우 가집행은 금전지급 부분에 한정하여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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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체 Decision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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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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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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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0 사건 동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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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약정 / 양도담보 설정·종료 / 법률상 이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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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오 -> 해당 사건종류 규칙으로 이관하고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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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1 현재 등기와 권리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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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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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가 이미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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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행·중간등기와 제한물권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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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상 포괄승계로 단독신청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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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첨부정보로 등기 가능한지 먼저 심사; 소의 이익이 없으면 신청절차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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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오/권리 다툼 -> 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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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 법률원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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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별도 양도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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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1 양도담보 설정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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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2 양도담보 종료·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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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 특정 법률에 따른 이관·포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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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3 구제수단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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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회복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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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등기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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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정명의회복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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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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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협력 또는 금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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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4 당사자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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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 = 실체법상 청구권자 또는 적법한 승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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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 = 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등기명의인 또는 승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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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5 목적물·지분·원인일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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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기록·별지·계약서·승계표가 모두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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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일치 또는 임의 추정 필요 -> 보완 후 재검증, 그 전에는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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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6 선결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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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거래허가, 농지, 처분제한, 청산절차, 반대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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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선행판결, 도산절차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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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7 주문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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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안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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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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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 부분만 가집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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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체크리스트 전부 PASS ->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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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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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필수 입력자료와 작성 전 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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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공통 필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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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폐쇄등기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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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집합건물은 전유부분·대지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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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차용증, 변제자료, 해지·해제·종료 통지와 도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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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 이관이면 적용 법률, 부칙, 이관명령·협약·인수인계서, 시설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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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법인등기, 상속·합병·분할·해산·명칭변경·포괄승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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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일과 물건별 지분을 대조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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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 농지취득자격, 국·공유재산 또는 기타 처분제한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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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소송, 가압류·압류·처분금지가처분, 회생·파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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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즉시 STOP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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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완성 주문을 만들지 말고 보완사항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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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등기명의인과 피고가 다르나 승계·대위·말소 구조가 정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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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일, 해지 도달일 또는 이관일을 증거 없이 추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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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부동산인지 지분인지 불명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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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 합계 또는 원고·피고별 대응이 맞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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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와 유효한 담보등기의 회복 이전 중 어느 것인지 불명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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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존 피담보채무 또는 청산금이 쟁점인데 금액·이행관계가 정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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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 이관의 근거 법률이나 승계 사슬을 확인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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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 등 효력요건 또는 협력의무를 확인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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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 또는 소멸시효 항변을 검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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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A 분기: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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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적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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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목적물과 이전의사가 확정된 별도 약정이 성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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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가 약정상 이전의무자이고 현재 등기를 이전할 수 있는 명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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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는 약정상 권리자 또는 적법한 포괄·특정승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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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정이 강행법규, 부동산실명법, 토지거래허가제, 처분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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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고의 반대급부가 있으면 선이행·동시이행·후이행 관계가 정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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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은 계약명의신탁이 무효인 사안에서도 매도인이 무효가 밝혀진 뒤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할 의사를 별도로 표시한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 양도약정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모든 명의신탁 사건의 자동 구제수단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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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원인과 원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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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 계약서와 사실인정에 맞추어 양도약정, 지분양도약정 또는 소유권지분이전약정으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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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일: 양도 의사의 합치가 성립한 날이다. 종전 매매일, 투자금 지급일, 명의신탁일 또는 등기일을 자동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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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일이 불명확하면 임의 날짜를 만들지 않는다. 등기신청에 원인 연월일이 필요하므로 증거 보완이나 청구취지 보정을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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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기본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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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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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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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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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의 ○ 지분에 관하여 20XX. X. X.자 지분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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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가진 지분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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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소유 ○분의 ○ 지분 중 ○분의 ○ 지분에 관하여 20XX. X. X.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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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피고·여러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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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갑은 ○분의 ○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을과 병은 각 ○분의 ○ 지분에 관하여, 각 20XX. X. X.자 소유권지분이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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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별 등기명의와 의무가 다르면 위 한 문장으로 합치지 말고 항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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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반대급부·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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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약정이 부담부이고 원고가 대금 또는 인수채무를 먼저 또는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면 민법 제536조와 계약 내용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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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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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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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지급받을 사람, 기지급액, 상계, 근저당채무 인수 여부를 주문과 청구원인에서 일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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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허가·처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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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가 효력요건인 거래이면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허가 전 계약의 효력, 공동 허가신청 협력의무, 허가 불허의 경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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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이 임의로 한 부적법한 허가신청이 불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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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전에는 곧바로 이전등기 이행을 구할 수 없는 사안이 있으므로 허가신청 협력청구를 선행 또는 병합할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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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소멸시효·이행불능·후속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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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중단·완성 여부를 민법 제162조·제166조 및 점유관계에 관한 판례에 따라 확인한다. 약정권자가 목적 부동산을 계속 점유·관리한 개별 사안에서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모든 사건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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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제3자에게 처분했거나 수용되어 현물이전이 불가능하면 현재 명의인을 상대로 한 말소·대위 구조가 가능한지 먼저 보고, 불가능하면 대상청구 또는 전보배상으로 전환할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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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판결로 인정된 채권도 민법 제165조의 시효와 집행 시점을 관리한다.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32523 판결에 비추어, 시효 완성 후 의사표시판결로 마친 등기가 상대방의 시효 주장 아래 원인무효가 될 위험을 방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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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B1 분기: 양도담보 설정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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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설정단계와 실행단계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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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단계: 아직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없고, 채무자가 담보 설정약정에 따른 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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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단계: 담보권자가 변제기 후 담보목적 부동산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거나 환가하려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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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단계: 피담보채무 소멸 또는 변제와 상환으로 채무자가 소유권의 반환을 구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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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판결은 민법 제607조·제608조에 위반된 대물변제예약이 대물변제예약으로는 무효여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설정약정으로 유효할 수 있고, 아직 이전등기가 없어 담보설정 전 단계라면 가등기담보법 제3조의 실행규정이 적용될 단계는 아니며, 채권자가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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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적용 범위 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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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607조·제608조가 적용되는 소비대차·준소비대차의 대물반환예약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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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담보법은 그 법 제1조·제2조의 담보계약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적용한다. 매매대금 채무 담보처럼 적용이 배제되는 유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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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외형만으로 담보 여부를 정하지 말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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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담보법 적용 사안의 실행단계에서는 제3조의 통지와 2개월 청산기간, 제4조의 청산금 지급과 동시이행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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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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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자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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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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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의 ○ 지분에 관하여 20XX. X. X.자 양도담보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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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 실행을 통하여 확정적으로 취득하려는 청구를 단순 설정이행 문형으로 가장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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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B2 분기: 양도담보 종료·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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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먼저 회복 원인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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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동의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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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담보채무 전액 변제 또는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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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존채무 지급과 상환으로 하는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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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해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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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에 의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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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 전 채무자의 환수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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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등기의 원인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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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판례가 인정하는 원인에 맞추어 이전등기, 말소등기, 진정명의회복 중 하나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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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전액 소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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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무가 전부 소멸했고 피고 명의 등기가 담보목적으로 유효하게 마쳐진 것이라면 반환·회복의무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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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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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자 양도담보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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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송달로 해지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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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양도담보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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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형은 계약상 해지권이 존재하고 소장에 명확한 해지 의사표시가 있으며 송달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채무 소멸일을 해지일로 바꾸거나, 해지 근거가 없는데 PDF 문형만 보고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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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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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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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등기가 원인무효인지, 유효한 담보등기였으나 목적이 소멸한 것인지에 따라 말소의 법적 근거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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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잔존채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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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3938 판결에 따르면 전액 소멸을 주장하거나 잔존채무 변제와 상환으로 담보목적 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청구에는 소송에서 밝혀진 잔존 피담보채무의 지급을 조건으로 한 회복 취지가 포함될 수 있고, 장래이행의 필요도 인정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주문은 판결 시점에 계산 가능한 금액과 이행관계를 특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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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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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원 및 이에 대한 20XX. X. 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자 양도담보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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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양도담보계약 종료`와 그 원인일은 계약·변제·해지 의사표시의 법적 효과에 맞게 확정해야 한다. 잔존채무가 아직 지급되지 않아 종료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이를 곧바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양도담보계약 해지`라고 쓰면 반대급부 조건과 원인일이 서로 모순될 수 있으므로 자동 결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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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의사표시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에 따라 반대의무 이행을 증명하고 집행문이 부여될 때 효력이 생기는 점을 청구 설계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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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청산 전후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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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고 채권자가 확정취득하려는 경우: 통지, 평가액·채권액, 2개월 청산기간, 청산금 지급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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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 채무자는 적용 법리상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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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청산 후: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확정 귀속되었는지, 청산금 지급과 이전·인도의 동시이행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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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절차를 위반한 본등기: 무효 여부와 사후 적법한 청산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는지 별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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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제3자와 제한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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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으면 원물회복 가능성, 제3자의 보호, 말소청구의 상대방, 대상청구·손해배상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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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 이전등기만으로 중간 근저당권·가압류·가처분이 소멸한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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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무효 등기를 순차 말소할지, 진정명의회복 이전을 구할지는 제3자 권리와 기판력 효과까지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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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C 분기: 이관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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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이관은 법률상 포괄승계가 입증된 때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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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 분기는 보통 특정 시설을 설치자에서 법정 단체·기관으로 넘기면서 그 시설의 부지와 관련 권리까지 법률상 포괄승계되는 사안이다. 단순한 관리위탁, 사용허가, 무상사용, 명칭변경 또는 사실상의 인도만으로 소유권 이관을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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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281 판결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상 저수지가 농지개량조합에 이관된 사안에서 저수지 부지도 시설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포괄승계된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구법은 폐지되었으므로 이 판례는 역사적 이관의 법리와 대상범위를 확인하는 자료이지 현행 이관의 직접 근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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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필수 증명 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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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동산별로 다음을 모두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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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일 당시 토지가 해당 시설의 부지 또는 시설에 관한 권리에 포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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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일 당시 등기명의인 또는 설치자가 그 토지를 소유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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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 법률·부칙이 시설뿐 아니라 부지 소유권 또는 관련 권리까지 승계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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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초 승계인에서 현재 원고까지 합병·해산·명칭변경·포괄승계가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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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인이거나 등기협력의무를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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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42조는 상속·합병과 규칙이 정한 포괄승계에 따른 단독신청을 규정하고, 부동산등기법 제27조는 등기원인 발생 후 당사자에게 포괄승계가 생긴 경우 그 승계인의 신청을 허용한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와 부동산등기규칙 제49조의 승계 증명정보를 갖추었는지 먼저 확인하고, 단독신청으로 해결되면 별도 이행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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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원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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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의 실제 이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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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또는 부칙의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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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관결정·협약의 효력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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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시설의 준공·인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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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적용 법률이 소유권 승계효과를 발생시키는 날을 선택한다. 준공일이나 조직개편일을 자동으로 이관일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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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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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원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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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XX. X. X.자 이관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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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일이 다른 물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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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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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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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XX. X. X.자 이관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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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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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별지 목록 제11 내지 2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XX. X. X.자 이관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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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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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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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 일부만 시설부지로 이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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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에 관하여 19XX. X. X.자 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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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 일부를 `저수지 부지 일부`처럼 서술만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현황측량·감정도면의 점, 선, 면적을 별지와 주문에 연결하고, 그 부분만 실제 시설부지였는지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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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이미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나 등기협력의무나 등기원인이 다투어지는 경우 예비적 확인청구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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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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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이익과 이전등기청구와의 관계를 별도로 소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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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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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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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약정상 양수인 또는 그 적법한 승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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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담보 설정형에서는 담보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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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담보 회복형에서는 담보제공자·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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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관형에서는 적용 법률상 포괄승계인과 그 후속 승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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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승계인은 채권양도, 계약인수, 상속, 합병 등 자신의 청구권 승계를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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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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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현재 등기명의인이면서 이전 또는 말소 의무를 부담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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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원인 후 상속·합병 등 포괄승계가 있으면 승계인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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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자·공동상속인은 각자의 등기명의와 지분에 맞추어 피고별 의무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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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 상대방이 현재 명의인이 아니면 그 사람만을 상대로 직접 이전을 명할 수 있는지 단정하지 않는다. 중간등기 말소, 채권자대위, 제3자 상대 청구, 손해배상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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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다수 당사자 문장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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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피고가 각 지분을 이전하면 피고별로 각 지분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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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원고가 같은 지분을 각각 취득하면 원고별 지분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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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공동하여, 연대하여를 임의 교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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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군·피고군·부동산군이 복잡하면 표를 먼저 작성하고 주문의 가·나·다 항과 1:1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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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목적물·지분·별지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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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부동산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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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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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소재, 지번, 건물번호, 구조, 용도,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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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건물: 1동 표시, 전유부분 건물번호·구조·면적, 대지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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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 전체 소유권 중 지분인지 피고 소유지분 중 일부인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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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기록과 대장의 표기가 다르면 먼저 원인을 해결한다. 청구취지에서 임의로 합치거나 축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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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지분 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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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별 취득지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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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별 처분 가능한 등기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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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별 총합이 1을 초과하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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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수 지분이 등기 가능한 표현인지와 원자료 오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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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속지분·약정지분·현재 등기지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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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에 나온 소수 지분은 역사적 기재례다. 새 사건에서는 근거 없이 소수 지분을 복제·반올림·약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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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청구 형태와 병합소송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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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주위적·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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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또는 법률 평가가 양립하지 않으나 같은 목적을 달성하려는 경우 순위를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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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 양도약정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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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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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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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20YY. Y. Y.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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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 담보설정 대 기초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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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자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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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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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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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청구가 동시에 전부 인용되어 중복 만족이 생기는 구조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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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이전등기 대 말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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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무효 보존·이전등기가 장애이면 해당 등기의 접수일·접수번호를 특정한 말소청구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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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 이전은 통상적인 계약이행 문형의 대체어가 아니다. 원고가 진실한 소유자이고 현재 명의인에게 직접 이전을 구할 판례상 요건이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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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확인은 현재의 권리관계와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이관형에서 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확인청구의 이익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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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허가신청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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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요건인 허가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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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와 공동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XX. X. X.자 양도약정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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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도와 적용 법령의 최신 문언, 계약의 유동적 무효 여부, 협력청구의 필요를 개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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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금전·이자 계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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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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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대여금, 잔존 피담보채무, 청산금,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등이 병합될 때만 적용한다. 소유권이전등기 자체에는 원금·이자 문구를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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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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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리 지연손해금 = 원금 × 연이율 × 지연일수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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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별 이율이 다르면 각 기간을 나누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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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년·약정 계산방식·상법 적용 여부가 문제되면 계약과 적용법을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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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변제는 충당 순서와 일자를 반영하여 잔존 원금을 다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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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소송촉진법상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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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현재 소송촉진법 제3조와 위임 대통령령상 본문 이율은 연 12%이다. 다만 다음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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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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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가 사실심 판결 전까지 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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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이행의 소 등 법정 예외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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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 전 기간의 이율은 약정, 민법·상법 또는 개별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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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의 연 12%와 월 2푼을 그대로 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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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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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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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형은 금액, 기한, 선행 이율, 적용 예외를 확인한 뒤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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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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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청구가 병합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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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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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절차 이행 부분에는 위 문구를 확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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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소송비용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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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98조의 원칙에 따라 통상 다음과 같이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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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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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여럿이거나 일부 승패가 예상되면 비용부담의 분담 여부는 법원이 정할 수 있으므로 실체적 연대의무 문구를 비용 주문에 기계적으로 옮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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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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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한 개의 복합 등기원인으로 이어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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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폴더명만 보고 실제 원인을 선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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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도약정을 매매·증여·대물변제·명의신탁해지로 임의 변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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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도담보와 담보신탁을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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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도담보 설정형과 종료·회복형을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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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지, 해제, 피담보채무 소멸, 담보목적 종료를 동의어로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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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약정일·해지 도달일·채무 소멸일·이관일을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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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자불상경이라는 과거 예문을 근거로 새 사건의 불명확한 원인일을 방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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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현재 등기명의인과 등기의무자를 확인하지 않고 피고를 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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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간등기 생략이 당연히 허용된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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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원인무효 등기를 단순 계약해지에 따른 신규 이전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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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직접 이전으로 중간 제한물권이 자동 소멸한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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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체 소유권과 지분, 피고 소유지분 중 일부를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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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분의 분자·분모를 뒤집거나 임의 반올림·약분·합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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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원인일이 다른 부동산을 한 날짜로 묶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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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여러 원고·피고의 각 지분 대응을 확인하지 않고 각 또는 씩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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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잔존 피담보채무가 있는데 무조건적인 회복 이전만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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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가등기담보법 적용 범위를 확인하지 않고 모든 담보거래에 청산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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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반대로 가등기담보법 적용 사안에서 제3조·제4조의 강행적 청산절차를 생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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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민법 제607조·제608조 위반 대물변제예약의 무효와 양도담보약정의 유효 가능성을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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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이관을 단순 관리이전·사용승인·명칭변경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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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폐지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을 현행 이관의 직접 근거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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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설이 이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인접 토지의 소유권도 승계되었다고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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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법률상 포괄승계 사슬의 중간 단체를 생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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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토지거래허가 등 효력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즉시 이전등기를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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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일방의 임의 허가신청 불허만으로 계약의 확정적 무효를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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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선행 확정판결, 소멸시효, 실효, 도산절차를 확인하지 않고 재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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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하급심 패소사례의 청구취지를 모범문형으로 승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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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PDF의 OCR 텍스트만 보고 면적 단위, 사건번호, 지분 소수점을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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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PDF의 과거 연 12%, 월 2푼 또는 폐지법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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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소송촉진법상 연 12%를 소장 송달 전이나 비금전 의무에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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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등기이행 부분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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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확인의 이익을 검토하지 않고 소유권확인을 예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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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주위·예비 청구를 동시에 전부 인용하면 중복 만족이 생기는 구조로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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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사건번호만 확인하고 선고일·판결유형·링크 대상이 다른 판례를 인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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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잔존채무 지급을 조건으로 하면서 그 지급 전 이미 양도담보계약이 해지·종료되었다는 모순된 원인일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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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관리권 이관, 시설 인계, 명칭변경 또는 조직개편만으로 부지 소유권이 포괄승계되었다고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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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일부 토지를 `시설부지 일부`라고만 쓰고 감정도면·점·선·면적으로 특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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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법률상 포괄승계로 단독 등기신청이 가능한데도 소의 이익을 검토하지 않고 이행소송부터 제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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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제3자 처분·수용으로 현물이전이 불가능한데도 실현 불가능한 이전등기청구만 유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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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역사적 예문의 `월 2푼`을 현행 최고이자율 검토 없이 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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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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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사건과 법률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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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건이 양도약정, 양도담보 설정, 양도담보 종료·회복, 법률상 이관 중 하나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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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선택한 등기원인이 계약서·법률·판례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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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지·해제·변제·소멸·이관의 효력발생일이 증거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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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행법규, 허가, 처분제한, 경과규정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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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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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가 실체법상 이전·회복·확인 청구권자 또는 승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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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인 또는 적법한 승계인이고 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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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수 원고·피고의 각 지분과 의무가 1:1로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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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자 명의·중간등기·제한물권이 있으면 별도 구제수단을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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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목적물과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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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별지 표시가 최신 등기기록·대장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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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체, 공유지분, 피고 소유지분 중 일부를 정확히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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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분 합계와 처분 가능 범위를 독립 검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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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물건별 원인일이 다르면 항목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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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양도담보 특별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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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설정단계, 실행단계, 회복단계를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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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담보채무의 원금·이자·변제·잔존액을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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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등기담보법 적용 여부와 제3조·제4조 청산절차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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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회복을 이전등기, 말소등기, 진정명의회복 중 어느 방식으로 구할지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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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반대급부가 있으면 조건부 주문과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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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이관 특별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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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설과 부지가 적용 법률상 이관 대상인지 물건별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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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초 이관일과 현재 원고까지의 포괄승계 사슬을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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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폐지법과 현행법·경과규정을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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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독 등기신청 가능성과 이행소송의 이익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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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리권과 소유권, 시설 전체와 실제 편입 부지를 각각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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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필지 일부이면 현황측량·감정도면의 점·선·면적으로 주문을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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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주문·금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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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당사자, 목적물·지분, 원인, 원인일, 등기목적이 주문만으로 특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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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위·예비 순서와 양립 불가능한 전제가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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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전청구는 원금, 기산일, 종기, 이율이 모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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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송촉진법 이율은 적용 요건과 예외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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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기이행 부분에는 가집행 문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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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송비용 문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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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출처·문서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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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판례의 사건번호, 선고일, 판결유형, 공식 링크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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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DF 인용은 렌더링 원문과 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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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폐지법·과거 이율·하급심 문형을 현행 규칙으로 오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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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괄호, 번호, 인용부호, 코드펜스와 별지 참조가 모두 닫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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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실제 사건의 개인정보를 예시 기호와 혼동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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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PDF의 SHA-256이 `08eb2143c1fecde7d8efe26eae84b7817cabf9eba7f1b49ff6c4df465c77fd2e`이고, 폴더명에 끝의 `청구`가 없는 정정 경로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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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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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문서 또는 개별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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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사건의 법률원인, 원인일, 당사자, 목적물·지분, 구제수단, 반대급부, 허가·청산·시효·선행판결 쟁점이 모두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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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4장의 모든 적용 가능 체크항목이 PASS이고, 생성된 주문으로 확정판결 후 등기신청 또는 금전집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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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라도 미충족이면 STOP하고 누락 자료와 필요한 보정 문구를 목록화한다. 그 상태에서 날짜, 지분, 승계관계, 채무액 또는 등기원인을 추정하여 완성 문형을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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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공식 법령·판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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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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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https://www.law.go.kr/법령/민법): 제162조, 제165조, 제166조, 제186조, 제187조, 제536조, 제543조, 제607조, 제6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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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7조, 제28조,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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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규칙](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 제42조, 제43조,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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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제2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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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조부터 제4조,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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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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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정비법](https://www.law.go.kr/법령/농어촌정비법): 제16조 및 개별 이관의 근거·경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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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제98조, 제2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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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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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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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공식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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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1164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0712): 대물변제인지 양도담보인지의 판단은 채권액·목적물가액, 채무소멸 합의, 약정 경위와 사후 관리·처분관계 등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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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393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209): 잔존 피담보채무 지급을 조건으로 한 양도담보 회복청구와 장래이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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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6479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2534): 전액 소멸을 전제로 한 선행청구 후 잔존채무 지급과 상환으로 구하는 조건부 회복청구 및 기판력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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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8%EB%8B%A451220): 무효인 대물변제예약과 유효할 수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설정약정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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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589): 가등기담보법 적용 범위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청산 전 변제·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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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20229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822):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 위반 본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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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115): 귀속정산절차에 따른 담보가등기 본등기청구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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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28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6%EB%8B%A429281): 구법상 농지개량시설 이관과 저수지 부지 소유권 포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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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1%EB%8B%A432120): 계약명의신탁 무효 후 별도 양도약정의 한정적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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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3252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857): 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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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7. 12. 28.자 2017그100 결정](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026):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따른 의사표시 간주와 조건부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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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697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7%EB%8B%A46971): 적법한 공동 허가신청과 불허가에 따른 확정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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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681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960): 기판력의 표준시 후 사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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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541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1%EB%8B%A435410): 계속 점유·관리한 약정권자의 이전등기청구권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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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입력 PDF 사용상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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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입력 PDF는 7면(인쇄면 769-775)의 스캔·OCR 문서이고 표제는 이 사건종류와 일치한다. 양도약정, 지분약정, 이관, 소장 부본 송달일 양도담보계약해지, 주위·예비 병합 등 12개 문형과 역사적 판례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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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전 12개 기재례의 라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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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인쇄면 | PDF 기재례 | 이 문서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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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769 | 단일 토지 양도약정 | A 기본형; 허가구역 G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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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769 | 21분의 5 지분양도약정 | A 지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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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769-770 | 상속인별 9/70·6/70 소유권지분이전약정 | 다수 피고·상속·지분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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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770-771 | 다수 원고군과 4개 부동산의 소수 지분 | 고위험 검산; 원문 수치 자동 복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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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772 | 여러 원고의 20분의 6·4·1 지분약정 | 다수 원고·지분 합계 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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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772-773 | 약정일이 다른 주위·제1예비 및 등기 유효확인 | 예비적 병합·확인의 이익 G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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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773 | 원인일이 다른 이관 3군과 소유권확인 | C 이관·포괄승계·구법 G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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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773-774 | 소장부본 송달일 양도담보계약해지 | B2 해지권·도달·잔존채무 G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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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774 | 양도계약+금전 / 보존등기 말소 | 병합·말소대상 특정; `일자불상경`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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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774-775 | 매매·대물변제약정 / 양도담보약정 | 민법 제607·608조와 가등기담보법 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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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775 | 양도담보계약 / 대여금 | 설정이행과 금전 예비청구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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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775 | 약정 지분이전+대여금 / 다른 지분 예비청구 | 옛 이율·소수 지분·가집행 범위 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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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현행 규칙으로 직접 승격하지 않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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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역사적 문형 또는 위험 신호로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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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된 구 국토이용관리법·구 농촌근대화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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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사건의 연 12%, 월 2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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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일을 일자불상경으로 둔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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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점이 포함된 역사적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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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이행과 금전청구 전체에 가집행을 구하는 듯한 과거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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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R에서 잘못 읽힐 수 있는 ㎡, 사건번호, 당사자명, 지분 소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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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는 반드시 렌더링 원문과 대조하고, 현행 법령·공식 판례와 일치하는 범위에서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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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
@@ -0,0 +1,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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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약정·담보계약 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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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문서의 성격과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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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2026.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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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원고 대리인이 양도약정, 양도담보의 설정 또는 종료, 법률상 이관 중 실제 법률관계에 맞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취지를 선택하고 집행 가능한 주문으로 특정하도록 하는 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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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종류 명칭은 세 개의 독립된 등기원인을 병렬로 묶은 분류명이다. 한 청구에 세 원인을 모두 적으라는 뜻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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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물권은 법률행위로 변동하는 경우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6조).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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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신청정보에는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등이 필요하다(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따라서 판결 주문도 적어도 당사자, 목적물 또는 지분, 등기원인, 원인일, 등기목적을 등기 실행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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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현행 법령과 대법원 판례가 최우선이다. 입력 PDF, 폐지 법률, 과거 이율, 하급심 청구취지, 사설 실무자료는 쟁점과 문형을 찾는 보조자료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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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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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에 적용되는 현행 법률, 시행령, 대법원규칙과 적용 당시의 경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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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판례와 유효한 등기예규·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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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정된 사실관계와 등기기록, 계약서, 법인·단체의 승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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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력 PDF의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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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급심·실무해설·사설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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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자료가 상위 자료와 충돌하면 상위 자료를 적용한다. 판례는 사건번호, 선고일, 판결유형, 링크가 같은 사건을 가리키는지 교차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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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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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1: 먼저 법률원인을 하나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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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한 분기만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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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양도약정: 당사자의 별도 합의에 따라 새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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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1. 양도담보 설정: 채권자가 양도담보약정의 이행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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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2. 양도담보 종료·회복: 채무 소멸, 변제 또는 유효한 종료사유로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을 채무자에게 되돌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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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법률상 이관: 특정 법률이나 경과규정에 따른 시설·부지 또는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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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증여, 대물변제, 명의신탁해지, 신탁종료, 진정명의회복은 사실과 법적 효과가 다르므로 위 원인의 동의어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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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2: 이어서 구제수단을 하나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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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또는 회복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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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등기의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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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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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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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신청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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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불능에 따른 대상청구·손해배상 또는 기초 금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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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예비적 청구로 병합할 수 있으나, 각 청구의 사실상·법률상 전제와 순위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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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3: 주문만으로 등기 실행이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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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주문 본문 또는 정확히 특정된 별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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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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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별 소재, 지번, 지목·종류, 면적, 건물번호 등 등기기록과 일치하는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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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소유권인지 지분인지, 지분이면 정확한 분자·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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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원인과 원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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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말소, 경정 등 등기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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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급부가 있으면 금액, 수령자, 이행관계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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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4: 비금전 등기이행 부분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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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은 원칙적으로 확정되어야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반대의무 이행 후 의사를 진술할 조건부 판결은 집행문이 부여될 때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금전청구가 병합된 경우 가집행은 금전지급 부분에 한정하여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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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체 Decision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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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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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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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0 사건 동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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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약정 / 양도담보 설정·종료 / 법률상 이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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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오 -> 해당 사건종류 규칙으로 이관하고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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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1 현재 등기와 권리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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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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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가 이미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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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행·중간등기와 제한물권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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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 법률원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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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별도 양도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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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1 양도담보 설정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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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2 양도담보 종료·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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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 특정 법률에 따른 이관·포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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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3 구제수단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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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회복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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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등기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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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정명의회복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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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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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협력 또는 금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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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4 당사자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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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 = 실체법상 청구권자 또는 적법한 승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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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 = 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등기명의인 또는 승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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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5 목적물·지분·원인일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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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기록·별지·계약서·승계표가 모두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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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일치 또는 임의 추정 필요 -> 보완 후 재검증, 그 전에는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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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6 선결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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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거래허가, 농지, 처분제한, 청산절차, 반대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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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선행판결, 도산절차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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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7 주문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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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안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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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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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 부분만 가집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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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체크리스트 전부 PASS ->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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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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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필수 입력자료와 작성 전 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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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공통 필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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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폐쇄등기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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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집합건물은 전유부분·대지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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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차용증, 변제자료, 해지·해제·종료 통지와 도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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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 이관이면 적용 법률, 부칙, 이관명령·협약·인수인계서, 시설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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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법인등기, 상속·합병·분할·해산·명칭변경·포괄승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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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일과 물건별 지분을 대조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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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 농지취득자격, 국·공유재산 또는 기타 처분제한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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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소송, 가압류·압류·처분금지가처분, 회생·파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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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즉시 STOP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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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완성 주문을 만들지 말고 보완사항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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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등기명의인과 피고가 다르나 승계·대위·말소 구조가 정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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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일, 해지 도달일 또는 이관일을 증거 없이 추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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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부동산인지 지분인지 불명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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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 합계 또는 원고·피고별 대응이 맞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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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와 유효한 담보등기의 회복 이전 중 어느 것인지 불명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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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존 피담보채무 또는 청산금이 쟁점인데 금액·이행관계가 정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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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 이관의 근거 법률이나 승계 사슬을 확인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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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 등 효력요건 또는 협력의무를 확인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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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 또는 소멸시효 항변을 검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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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A 분기: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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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적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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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목적물과 이전의사가 확정된 별도 약정이 성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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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가 약정상 이전의무자이고 현재 등기를 이전할 수 있는 명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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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는 약정상 권리자 또는 적법한 포괄·특정승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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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정이 강행법규, 부동산실명법, 토지거래허가제, 처분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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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고의 반대급부가 있으면 선이행·동시이행·후이행 관계가 정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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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은 계약명의신탁이 무효인 사안에서도 매도인이 무효가 밝혀진 뒤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할 의사를 별도로 표시한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 양도약정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모든 명의신탁 사건의 자동 구제수단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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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원인과 원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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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 계약서와 사실인정에 맞추어 양도약정, 지분양도약정 또는 소유권지분이전약정으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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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일: 양도 의사의 합치가 성립한 날이다. 종전 매매일, 투자금 지급일, 명의신탁일 또는 등기일을 자동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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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일이 불명확하면 임의 날짜를 만들지 않는다. 등기신청에 원인 연월일이 필요하므로 증거 보완이나 청구취지 보정을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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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기본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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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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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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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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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의 ○ 지분에 관하여 20XX. X. X.자 지분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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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가진 지분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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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소유 ○분의 ○ 지분 중 ○분의 ○ 지분에 관하여 20XX. X. X.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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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피고·여러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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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갑은 ○분의 ○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을과 병은 각 ○분의 ○ 지분에 관하여, 각 20XX. X. X.자 소유권지분이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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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별 등기명의와 의무가 다르면 위 한 문장으로 합치지 말고 항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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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반대급부·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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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약정이 부담부이고 원고가 대금 또는 인수채무를 먼저 또는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면 민법 제536조와 계약 내용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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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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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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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지급받을 사람, 기지급액, 상계, 근저당채무 인수 여부를 주문과 청구원인에서 일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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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허가·처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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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가 효력요건인 거래이면 허가 전 계약의 효력, 허가신청 협력의무, 허가 불허의 경위를 현재 적용 법령과 판례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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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이 임의로 한 부적법한 허가신청이 불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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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전에는 곧바로 이전등기 이행을 구할 수 없는 사안이 있으므로 허가신청 협력청구를 선행 또는 병합할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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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B1 분기: 양도담보 설정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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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설정단계와 실행단계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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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단계: 아직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없고, 채무자가 담보 설정약정에 따른 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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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단계: 담보권자가 변제기 후 담보목적 부동산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거나 환가하려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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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단계: 피담보채무 소멸 또는 변제와 상환으로 채무자가 소유권의 반환을 구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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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판결은 민법 제607조·제608조에 위반된 대물변제예약이 대물변제예약으로는 무효여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설정약정으로 유효할 수 있고, 아직 이전등기가 없어 담보설정 전 단계라면 가등기담보법 제3조의 실행규정이 적용될 단계는 아니며, 채권자가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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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적용 범위 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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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607조·제608조가 적용되는 소비대차·준소비대차의 대물반환예약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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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담보법은 그 법 제1조·제2조의 담보계약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적용한다. 매매대금 채무 담보처럼 적용이 배제되는 유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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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외형만으로 담보 여부를 정하지 말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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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담보법 적용 사안의 실행단계에서는 제3조의 통지와 2개월 청산기간, 제4조의 청산금 지급과 동시이행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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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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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자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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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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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의 ○ 지분에 관하여 20XX. X. X.자 양도담보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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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 실행을 통하여 확정적으로 취득하려는 청구를 단순 설정이행 문형으로 가장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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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B2 분기: 양도담보 종료·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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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먼저 회복 원인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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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동의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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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담보채무 전액 변제 또는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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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존채무 지급과 상환으로 하는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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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해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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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에 의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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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 전 채무자의 환수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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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등기의 원인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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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판례가 인정하는 원인에 맞추어 이전등기, 말소등기, 진정명의회복 중 하나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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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전액 소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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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무가 전부 소멸했고 피고 명의 등기가 담보목적으로 유효하게 마쳐진 것이라면 반환·회복의무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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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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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자 양도담보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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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송달로 해지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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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양도담보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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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형은 계약상 해지권이 존재하고 소장에 명확한 해지 의사표시가 있으며 송달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채무 소멸일을 해지일로 바꾸거나, 해지 근거가 없는데 PDF 문형만 보고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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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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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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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등기가 원인무효인지, 유효한 담보등기였으나 목적이 소멸한 것인지에 따라 말소의 법적 근거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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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잔존채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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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3938 판결에 따르면 전액 소멸을 주장하거나 잔존채무 변제와 상환으로 담보목적 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청구에는 소송에서 밝혀진 잔존 피담보채무의 지급을 조건으로 한 회복 취지가 포함될 수 있고, 장래이행의 필요도 인정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주문은 판결 시점에 계산 가능한 금액과 이행관계를 특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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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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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원 및 이에 대한 20XX. X. 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자 양도담보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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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의사표시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에 따라 반대의무 이행을 증명하고 집행문이 부여될 때 효력이 생기는 점을 청구 설계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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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청산 전후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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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고 채권자가 확정취득하려는 경우: 통지, 평가액·채권액, 2개월 청산기간, 청산금 지급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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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 채무자는 적용 법리상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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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청산 후: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확정 귀속되었는지, 청산금 지급과 이전·인도의 동시이행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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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절차를 위반한 본등기: 무효 여부와 사후 적법한 청산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는지 별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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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제3자와 제한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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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으면 원물회복 가능성, 제3자의 보호, 말소청구의 상대방, 대상청구·손해배상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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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 이전등기만으로 중간 근저당권·가압류·가처분이 소멸한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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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무효 등기를 순차 말소할지, 진정명의회복 이전을 구할지는 제3자 권리와 기판력 효과까지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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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C 분기: 이관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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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이관은 법률상 포괄승계가 입증된 때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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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 분기는 보통 특정 시설을 설치자에서 법정 단체·기관으로 넘기면서 그 시설의 부지와 관련 권리까지 법률상 포괄승계되는 사안이다. 단순한 관리위탁, 사용허가, 무상사용, 명칭변경 또는 사실상의 인도만으로 소유권 이관을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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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281 판결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상 저수지가 농지개량조합에 이관된 사안에서 저수지 부지도 시설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포괄승계된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구법은 폐지되었으므로 이 판례는 역사적 이관의 법리와 대상범위를 확인하는 자료이지 현행 이관의 직접 근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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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필수 증명 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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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동산별로 다음을 모두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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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일 당시 토지가 해당 시설의 부지 또는 시설에 관한 권리에 포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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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일 당시 등기명의인 또는 설치자가 그 토지를 소유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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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 법률·부칙이 시설뿐 아니라 부지 소유권 또는 관련 권리까지 승계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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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초 승계인에서 현재 원고까지 합병·해산·명칭변경·포괄승계가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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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인이거나 등기협력의무를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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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42조는 법령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를 등기절차상 포괄승계로 규정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른 포괄승계인의 신청 가능성과 단독 신청자료가 이미 갖추어졌는지 먼저 확인하고, 별도 이행소송의 이익이 필요한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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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원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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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의 실제 이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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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또는 부칙의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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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관결정·협약의 효력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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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시설의 준공·인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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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적용 법률이 소유권 승계효과를 발생시키는 날을 선택한다. 준공일이나 조직개편일을 자동으로 이관일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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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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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원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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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XX. X. X.자 이관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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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일이 다른 물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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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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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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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XX. X. X.자 이관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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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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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별지 목록 제11 내지 2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XX. X. X.자 이관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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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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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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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이미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나 등기협력의무나 등기원인이 다투어지는 경우 예비적 확인청구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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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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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이익과 이전등기청구와의 관계를 별도로 소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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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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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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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약정상 양수인 또는 그 적법한 승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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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담보 설정형에서는 담보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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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담보 회복형에서는 담보제공자·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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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관형에서는 적용 법률상 포괄승계인과 그 후속 승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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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승계인은 채권양도, 계약인수, 상속, 합병 등 자신의 청구권 승계를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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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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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현재 등기명의인이면서 이전 또는 말소 의무를 부담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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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원인 후 상속·합병 등 포괄승계가 있으면 승계인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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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자·공동상속인은 각자의 등기명의와 지분에 맞추어 피고별 의무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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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 상대방이 현재 명의인이 아니면 그 사람만을 상대로 직접 이전을 명할 수 있는지 단정하지 않는다. 중간등기 말소, 채권자대위, 제3자 상대 청구, 손해배상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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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다수 당사자 문장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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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피고가 각 지분을 이전하면 피고별로 각 지분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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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원고가 같은 지분을 각각 취득하면 원고별 지분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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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공동하여, 연대하여를 임의 교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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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군·피고군·부동산군이 복잡하면 표를 먼저 작성하고 주문의 가·나·다 항과 1:1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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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목적물·지분·별지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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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부동산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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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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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소재, 지번, 건물번호, 구조, 용도,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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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건물: 1동 표시, 전유부분 건물번호·구조·면적, 대지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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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 전체 소유권 중 지분인지 피고 소유지분 중 일부인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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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기록과 대장의 표기가 다르면 먼저 원인을 해결한다. 청구취지에서 임의로 합치거나 축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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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지분 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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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별 취득지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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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별 처분 가능한 등기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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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별 총합이 1을 초과하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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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수 지분이 등기 가능한 표현인지와 원자료 오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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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속지분·약정지분·현재 등기지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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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에 나온 소수 지분은 역사적 기재례다. 새 사건에서는 근거 없이 소수 지분을 복제·반올림·약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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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청구 형태와 병합소송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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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주위적·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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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또는 법률 평가가 양립하지 않으나 같은 목적을 달성하려는 경우 순위를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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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 양도약정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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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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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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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20YY. Y. Y.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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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 담보설정 대 기초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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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자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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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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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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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청구가 동시에 전부 인용되어 중복 만족이 생기는 구조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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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이전등기 대 말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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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무효 보존·이전등기가 장애이면 해당 등기의 접수일·접수번호를 특정한 말소청구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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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 이전은 통상적인 계약이행 문형의 대체어가 아니다. 원고가 진실한 소유자이고 현재 명의인에게 직접 이전을 구할 판례상 요건이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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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권확인은 현재의 권리관계와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이관형에서 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확인청구의 이익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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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허가신청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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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요건인 허가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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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와 공동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XX. X. X.자 양도약정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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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도와 적용 법령의 최신 문언, 계약의 유동적 무효 여부, 협력청구의 필요를 개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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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금전·이자 계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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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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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대여금, 잔존 피담보채무, 청산금,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등이 병합될 때만 적용한다. 소유권이전등기 자체에는 원금·이자 문구를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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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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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리 지연손해금 = 원금 × 연이율 × 지연일수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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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별 이율이 다르면 각 기간을 나누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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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년·약정 계산방식·상법 적용 여부가 문제되면 계약과 적용법을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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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변제는 충당 순서와 일자를 반영하여 잔존 원금을 다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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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3 소송촉진법상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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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8. 10. 현재 소송촉진법 제3조와 위임 대통령령상 본문 이율은 연 12%이다. 다만 다음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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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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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가 사실심 판결 전까지 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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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이행의 소 등 법정 예외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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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달 전 기간의 이율은 약정, 민법·상법 또는 개별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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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의 연 12%와 월 2푼을 그대로 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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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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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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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형은 금액, 기한, 선행 이율, 적용 예외를 확인한 뒤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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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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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청구가 병합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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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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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절차 이행 부분에는 위 문구를 확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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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소송비용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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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98조의 원칙에 따라 통상 다음과 같이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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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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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여럿이거나 일부 승패가 예상되면 비용부담의 분담 여부는 법원이 정할 수 있으므로 실체적 연대의무 문구를 비용 주문에 기계적으로 옮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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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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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한 개의 복합 등기원인으로 이어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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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폴더명만 보고 실제 원인을 선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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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양도약정을 매매·증여·대물변제·명의신탁해지로 임의 변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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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도담보와 담보신탁을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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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양도담보 설정형과 종료·회복형을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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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지, 해제, 피담보채무 소멸, 담보목적 종료를 동의어로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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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약정일·해지 도달일·채무 소멸일·이관일을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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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자불상경이라는 과거 예문을 근거로 새 사건의 불명확한 원인일을 방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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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현재 등기명의인과 등기의무자를 확인하지 않고 피고를 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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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간등기 생략이 당연히 허용된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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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원인무효 등기를 단순 계약해지에 따른 신규 이전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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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직접 이전으로 중간 제한물권이 자동 소멸한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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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체 소유권과 지분, 피고 소유지분 중 일부를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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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분의 분자·분모를 뒤집거나 임의 반올림·약분·합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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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원인일이 다른 부동산을 한 날짜로 묶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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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여러 원고·피고의 각 지분 대응을 확인하지 않고 각 또는 씩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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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잔존 피담보채무가 있는데 무조건적인 회복 이전만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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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가등기담보법 적용 범위를 확인하지 않고 모든 담보거래에 청산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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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반대로 가등기담보법 적용 사안에서 제3조·제4조의 강행적 청산절차를 생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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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민법 제607조·제608조 위반 대물변제예약의 무효와 양도담보약정의 유효 가능성을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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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이관을 단순 관리이전·사용승인·명칭변경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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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폐지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을 현행 이관의 직접 근거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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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설이 이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인접 토지의 소유권도 승계되었다고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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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법률상 포괄승계 사슬의 중간 단체를 생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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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토지거래허가 등 효력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즉시 이전등기를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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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일방의 임의 허가신청 불허만으로 계약의 확정적 무효를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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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선행 확정판결, 소멸시효, 실효, 도산절차를 확인하지 않고 재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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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하급심 패소사례의 청구취지를 모범문형으로 승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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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PDF의 OCR 텍스트만 보고 면적 단위, 사건번호, 지분 소수점을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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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PDF의 과거 연 12%, 월 2푼 또는 폐지법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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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소송촉진법상 연 12%를 소장 송달 전이나 비금전 의무에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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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등기이행 부분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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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확인의 이익을 검토하지 않고 소유권확인을 예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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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주위·예비 청구를 동시에 전부 인용하면 중복 만족이 생기는 구조로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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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사건번호만 확인하고 선고일·판결유형·링크 대상이 다른 판례를 인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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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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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사건과 법률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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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건이 양도약정, 양도담보 설정, 양도담보 종료·회복, 법률상 이관 중 하나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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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선택한 등기원인이 계약서·법률·판례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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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지·해제·변제·소멸·이관의 효력발생일이 증거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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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행법규, 허가, 처분제한, 경과규정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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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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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가 실체법상 이전·회복·확인 청구권자 또는 승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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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인 또는 적법한 승계인이고 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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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수 원고·피고의 각 지분과 의무가 1:1로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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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자 명의·중간등기·제한물권이 있으면 별도 구제수단을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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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목적물과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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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별지 표시가 최신 등기기록·대장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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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체, 공유지분, 피고 소유지분 중 일부를 정확히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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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분 합계와 처분 가능 범위를 독립 검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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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물건별 원인일이 다르면 항목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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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양도담보 특별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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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설정단계, 실행단계, 회복단계를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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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담보채무의 원금·이자·변제·잔존액을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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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등기담보법 적용 여부와 제3조·제4조 청산절차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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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회복을 이전등기, 말소등기, 진정명의회복 중 어느 방식으로 구할지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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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반대급부가 있으면 조건부 주문과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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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이관 특별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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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설과 부지가 적용 법률상 이관 대상인지 물건별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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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초 이관일과 현재 원고까지의 포괄승계 사슬을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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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폐지법과 현행법·경과규정을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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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독 등기신청 가능성과 이행소송의 이익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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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주문·금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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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당사자, 목적물·지분, 원인, 원인일, 등기목적이 주문만으로 특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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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위·예비 순서와 양립 불가능한 전제가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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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전청구는 원금, 기산일, 종기, 이율이 모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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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송촉진법 이율은 적용 요건과 예외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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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기이행 부분에는 가집행 문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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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송비용 문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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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출처·문서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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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판례의 사건번호, 선고일, 판결유형, 공식 링크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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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DF 인용은 렌더링 원문과 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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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폐지법·과거 이율·하급심 문형을 현행 규칙으로 오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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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괄호, 번호, 인용부호, 코드펜스와 별지 참조가 모두 닫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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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실제 사건의 개인정보를 예시 기호와 혼동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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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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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문서 또는 개별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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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사건의 법률원인, 원인일, 당사자, 목적물·지분, 구제수단, 반대급부, 허가·청산·시효·선행판결 쟁점이 모두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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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4장의 모든 적용 가능 체크항목이 PASS이고, 생성된 주문으로 확정판결 후 등기신청 또는 금전집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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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라도 미충족이면 STOP하고 누락 자료와 필요한 보정 문구를 목록화한다. 그 상태에서 날짜, 지분, 승계관계, 채무액 또는 등기원인을 추정하여 완성 문형을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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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공식 법령·판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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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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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https://www.law.go.kr/법령/민법): 제186조, 제187조, 제536조, 제543조, 제607조, 제6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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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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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규칙](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 제42조,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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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제2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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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조부터 제4조,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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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제98조, 제2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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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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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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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공식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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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393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209): 잔존 피담보채무 지급을 조건으로 한 양도담보 회복청구와 장래이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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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8%EB%8B%A451220): 무효인 대물변제예약과 유효할 수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설정약정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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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589): 가등기담보법 적용 범위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청산 전 변제·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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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20229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822):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 위반 본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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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115): 귀속정산절차에 따른 담보가등기 본등기청구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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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28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6%EB%8B%A429281): 구법상 농지개량시설 이관과 저수지 부지 소유권 포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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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1%EB%8B%A432120): 계약명의신탁 무효 후 별도 양도약정의 한정적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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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3252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857): 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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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7. 12. 28.자 2017그100 결정](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026):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따른 의사표시 간주와 조건부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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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입력 PDF 사용상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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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PDF는 7면(인쇄면 769-775)의 스캔·OCR 문서이고 표제는 이 사건종류와 일치한다. 양도약정, 지분약정, 이관, 소장 부본 송달일 양도담보계약해지, 주위·예비 병합 등 12개 문형과 역사적 판례를 제공한다. 다만 다음은 현행 규칙으로 직접 승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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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된 구 국토이용관리법·구 농촌근대화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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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사건의 연 12%, 월 2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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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일을 일자불상경으로 둔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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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점이 포함된 역사적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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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이행과 금전청구 전체에 가집행을 구하는 듯한 과거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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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R에서 잘못 읽힐 수 있는 ㎡, 사건번호, 당사자명, 지분 소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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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는 반드시 렌더링 원문과 대조하고, 현행 법령·공식 판례와 일치하는 범위에서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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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
Binary file not shown.
@@ -0,0 +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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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_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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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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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ing_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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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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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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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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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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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대한 원고 대리 변호사가 청구권을 작성할 때, 확실하게 참고하고 따를 수 있는 규칙을 제시하는 '청구취지 작성 규칙 문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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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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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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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_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취지기재례_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pdf>는 사건 종류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규칙과 정보, 사건 세부 종류별 청구취지 예시 및 참조 판례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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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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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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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번호 순서대로(in sequence order) 작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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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ag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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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3가지 작업을 동시에 병렬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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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arallel Task 1]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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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text>에 제시된 <취지기재례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pdf>의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및 정보를 숙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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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작업에서 숙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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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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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Parallel Task 2]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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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imary_websites>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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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_web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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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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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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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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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mary_web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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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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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arallel Task 3]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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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imary_websites>를 제외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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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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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ag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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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1 작업 결과물 3개를 아래 기준(<앙상블기준>)에 따라 앙상블 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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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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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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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결과물 3개를 각각 최고 변호사의 관점에서 검토해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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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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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g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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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2 앙상블 작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규칙 문서를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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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문서 작성 시 아래 <constraint>를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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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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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체계에 위배되는 모든 내용을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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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는 decision tree 형식으로 작성하되, 아래 <output_format> 형식을 기본 형식으로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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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작성 시 준수할 stop rule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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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_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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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_format>에 맞춰서 문서를 작성할 때,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 대한민국 법조계 기준에 들어맞는 필요충분하게 담겨져 있다고 판단될 때 문서 작성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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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_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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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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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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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put_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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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 작성 section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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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rk: -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대한 그 어떤 청구권 및 청구취지라도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형태를 참조한다. 단,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필요 시 변형 혹은 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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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위 원칙: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방식에 대한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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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 사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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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종류 세부 타입 선택을 위한 세부 분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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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형태 선택 규칙: 청구취지 기본 구조 결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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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적격 피고 분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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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할 경우) 금전(원금, 이자율 등) 관련 계산 규칙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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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작성 서술 예시: 청구형태, 당사자 구조, 금전 관련 서술 등 타입에 따른 서술 문형 예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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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시) 후속 항목 서술 규칙: 만일 필요하다면 병합소송 분기 규칙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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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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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검증: 출력 직전 반드시 확인(혹은 검증)할 항목들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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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물 생성 및 저장: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취지작성규칙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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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put_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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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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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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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_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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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을 마무리 한 후, 작업 내역을 한 문단으로 요약하여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MEMORY_Claude.md>에 추가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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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다른 쓰기 작업(write)과 충돌이 발생한다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작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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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_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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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e in New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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