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re: sync working tree — Stage 1 v.7 reorg, jikji indexes, claim-drafting docs

- Rename "Claude YAML"/"Codex YAML" folders to Claude_YAML/Codex_YAML in Stage_1 v.7
- Add Stage_1 v.7 extension research, results runs, and reference material
- Add/refresh .jikji search indexes (Case_02 and Default_Agent corpora)
- Add per-case-type claim drafting folders and PDFs (청구취지기재방법)
- Add 판례모음 crawling data (08_14, 08_18)

Co-Authored-By: Claude Fable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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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_위약금청구_v1 평가서
> 평가 대상: `사건종류_위약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위약금청구_v1.md`
> 평가일: 2026-07-30
> 평가 방법: 두 개의 병렬 조사 결과를 병합하였다.
> ① 공식 출처 조사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DRF 공식 API로 16.2절 판례 14건 전수와 인용 조문 전부를 원문 대조, 16.1절 법령 링크 7건 접속 확인
> ② 일반 웹 조사 — 법률신문·법률 플랫폼·법무법인 칼럼·KCI/DBpia 평석·언론 보도로 실무 빈발 유형과 판례 동향 점검
> 한계 고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glaw)는 접속 차단으로 사용하지 못했고, 검증은 law.go.kr 공간(公刊) 판시사항·판결요지 기준이다(판결이유 전문 속 방론까지의 대조는 일부 미완). 비공식 출처 기반 판단에는 그 취지를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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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작성된 내용
1. **판례 14건의 사건번호·선고일이 전수 정확하다.** 전합의 병합 사건번호가 원문과 동일하게 "2018다248855, 248862"로 기재되어 있고(앞선 보증금 문서의 병합번호 오기 결함이 재발하지 않음), 최신 판례 2025다213488(2026. 4. 30., precSeq=620411)과 2022다229615(2024. 1. 25., precSeq=238457)도 실재·일치한다. 라벨은 14건 중 13건이 공간 판시와 일치한다(예외 1건은 개선점 2.1).
2. **위약벌 법리가 2018다248855, 248862 전합 다수의견과 정확히 일치한다.** "제398조 제2항 유추감액 불가 + 제103조 전부·일부 무효 통제"(5.4절, 금지규칙 5), "실손해 배상 조항과 위약금 조항의 병존·이중배상 예정은 위약벌 판단의 중요 요소"(5.5절 3호)가 판시 그대로다.
3. **민법 제398조 제2~5항의 서술이 조문과 정확히 대응한다.** 감액(②)·이행청구/해제 무영향(③)·위약금 추정(④)·금전 아닌 배상 준용(⑤), 초일불산입(제157조), 해약금(제565조) 인용이 정확하다.
4. **감액 법리의 세부 규칙이 최신 판례와 전수 일치한다.** 사실심 변론종결시 기준(2002다73852·2022다227619), 감액 부분의 소급 무효(2002다73852), "예정액이 크다·곧 해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감액 불가"와 감액재량의 한계(2022다227619), 정률형의 총액 기준 판단·직권감액(2000다54536·2007다19051), 종합 판단 요소(95다37094)가 모두 공간 판시와 부합한다.
5. **손해 증명 불요·무귀책 면책 법리가 정확하다.** 채무불이행 사실 증명만으로 예정액 청구 가능(2007다19051·2025다213488), 무귀책 증명에 의한 면책과 무과실책임 약정의 엄격 인정(2006다9408), 통상·특별손해의 예정액 포함과 초과 청구 불가(86다카2375)가 일치한다.
6. **계약금·위약금 특약 구별(3.2절)이 정확하다.** 계약금 수수만으로 위약금이 되지 않음(94다51109), 현실 교부 없이도 위약금 합의 성립 가능(99다48160 — 현금보관증 사안)이 공간 판시와 대응한다.
7. **소송촉진법 서술이 현행과 정확히 일치한다.** 연 12%(대통령령 제29768호 현행), 송달일 "다음 날"부터 적용, 항쟁의 상당성 제한, 금지규칙 13·14호가 모두 조문과 부합한다.
8. **특별법 선(先)심사 구조([B] 분기, 2.2절)가 타당하다.** 근로기준법 제20조("금액이 합리적이어도 금지 약정이 유효해지지 않는다"), 약관법 제8조, 대여 관련 위약금의 이자 간주(2022다229615)가 조문·판시와 일치하며, 민법 감액보다 앞선 위상 배치가 올바르다.
9. **16.1절 법령 링크 7건이 전부 정상 작동한다.** 한글 법령명 자동조회형 URL을 채택하여 앞선 문서들의 lsId·lsiSeq 오연결 결함을 구조적으로 회피하였다.
10. **오류 방지 설계가 우수하다.** 금지 규칙 32개(14장), 5단계 체크리스트(15장), 명칭보다 실질(0.1절), 이행제공 예외의 남용 금지(4.3절 — 93다7204 판시와 일치), 시효 직권 배척 단정 금지(4.6절), 확정액 주문 원칙, 몰취 계약금 재청구 금지(금지규칙 10)와 "배액"의 반환분 포함 여부 구분(8.5절)이 실무 오류를 정확히 겨냥한다. 외화 문형(10.2절·11.5절)을 갖춘 것도 이 시리즈에서 돋보이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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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선해야 할 점과 이유
### 2.1 [판례 라벨 부분 불일치] 2014다231378의 라벨 "해약금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구별"이 공간 판시에 없다
이 판결의 공간 판시는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약금 해제의 기준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고, 교부받은 금원의 배액 상환으로는 해제할 수 없다"뿐이다. 라벨 중 "계약금 일부 지급"은 정확하나 "해약금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구별"은 공간 판시 밖이며, 5.2절에서 이 판례를 "계약금계약 성립과 손배예정 특약 성립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의 근거로 쓴 것도 공간 판시로는 검증되지 않는다(방론 여부는 검증 한계). 반복 결함 패턴(라벨-판시 불일치)이 이 1건에 잔존한다.
### 2.2 [트리 위상] 측면 분기의 종결·복귀 미지정, 해약금 분기의 자기모순, 시효 노드 부재
① [A]·[C] "아니오 → 별도 검토"가 종결인지 다른 출력인지 불명하고, [B] "예 → 재산정"이 [C]로 복귀하는지, [D] "아니오 → 보완"이 재진입 루프인지 지정이 없다. ② [E]의 "해약금 → 임의해제 또는 반환청구 분기"는 그런 이름의 분기·절이 문서에 없고 [F]~[I] 복귀도 없다. 특히 해약금 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5.2절이 스스로 밝히면서, 트리 구조상 해약금 경로가 [D](채무불이행 발생요건)를 통과한 뒤에야 [E]에 도달하도록 배열되어 **경로 자체가 자기모순**이다. ③ 4.6절 소멸시효의 상세 규칙이 트리에 노드로 없다. 두 조사가 독립적으로 같은 결함을 지적하였다.
### 2.3 [분기-문형 커버리지 공백] 11장 문형 10종이 전부 금전지급형뿐이다
① [E] 해약금 분기의 배액상환 청구·계약금 반환 문형이 없다. ② 8.6절(금전 이외 몰취·이전 — 제398조 제5항)이 소유권 이전·반환·가액배상 예비청구를 "검토"시키면서 대응 주문 문형(주식 인도, 이전등기, 인도 불능 시 가액배상)이 없다. ③ 6.5절 장래이행형의 적법한 주문 예시가 없고 금지규칙(23호)만 있어 LLM이 '무엇을 쓰면 되는지' 알 수 없다. ④ 13.5절 "가처분·금지청구와 위약금의 병합"과 12.1절 "목적물 인도·등기" 병합의 문형이 없다 — 경업금지 사건은 금지청구+위약금+간접강제 결합이 실무 전형이다. ⑤ 7.3절 부진정연대 분기는 "판례상 주문 형식 확인"이라고만 하여 '공동하여' 문형을 제시하지 않는다.
### 2.4 [법리 서술 교정 2건] 5.2절 해약금과 5.4절 위약벌
① 5.2절 "해약금은 **약정된 시기까지** 임의로 해제하기 위한 수단"은 민법 제565조 제1항의 법정 기준("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다른 약정이 없는 한)과 다르다 — 예외(다른 약정)를 원칙처럼 썼고, 이행착수는 13.1절에서야 등장한다. ② 5.4절 효과 2 "실제 손해배상과 별도 청구 가능한지는 계약 해석에 따라 판단한다"는 전합 다수의견("위약벌은 손해배상과 무관하므로 **별도로 실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가 원칙)과 원칙-예외가 뒤집혀 있어, LLM이 위약벌 사건에서 실손해 병합청구를 과도하게 주저할 수 있다.
### 2.5 [비자족적 규칙] "별도 법리를 검토한다"류가 결론 규칙을 대체하고 있다
5.2절 "계약금 일부 지급 시 해약금 기준액은 별도 법리를 검토한다"의 '별도 법리'는 바로 같은 문서 16.2절의 2014다231378(기준은 약정 계약금)이다. 답이 확정된 판례 법리를 "별도 검토"로 미루는 것은 결정트리 문서의 목적에 반한다. 7.3절("판례상 주문 형식 확인"), 9.1절("개별 판례 고려")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
### 2.6 [무출처 규칙] 5.3절 추가 규칙·5.6절 지체상금·8.7절·9.4절의 전거 연결 부재
5.3절의 "채권자 과실의 감액 요소 반영", "정률형 총액 기준", "감액 한계" 등은 16.2절 판례가 근거임에도 본문에 인라인 인용이 없고, 5.6절·9.4절 지체상금 규칙(종기·공제·매일 발생 구조)은 16.2절에 대응 전거 자체가 없다(2000다54536만 간접 관련). 8.7절(감액 위험 소송전략)도 전거 없는 단정이다. 규칙-근거 연결이 없으면 LLM이 규칙의 사정거리를 판단할 수 없다.
### 2.7 [하드코딩 비일관] 9.3절·11.1·11.2·11.4·11.5절의 "연 12%" 고정 기재
금지규칙 30호(구 이율 복사 금지)를 스스로 두면서 문형 5곳에 "연 12%"가 고정값으로 박혀 있다(11.3절만 자리표시자). 소촉법 이율은 대통령령 개정으로 변동 가능(15%→12% 연혁 확인)하므로, 시행령 개정 시 문서가 자신의 금지규칙을 위반하게 만드는 구조다.
### 2.8 [연계 누락] 장래이행의 소와 소촉법 특례이율 단서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민소법 제251조의 소에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데, 6.5절(장래이행)과 9.2절 C 어디에도 이 단서가 없다. 6.5절 경로를 탄 LLM이 장래분에 연 12%를 붙이는 오류가 구조적으로 가능하다. (약정금 v1은 같은 규칙을 명시하고 있어 시리즈 내 불일치이기도 하다.)
### 2.9 [실무 빈발 유형 누락] 전속계약·분양/지역주택조합·M&A 이행보증금
① 13장에 연예·스포츠 **전속계약 위약금**(해지 정당성 선결, 표준계약서형 산식의 과다성) 분기가 없다. ② **지역주택조합·분양계약** 분기가 없다 — 문서 스스로 16.2절 1번에 2025다213488을 핵심 판례로 인용하는데, 그 판결의 사건 유형이 바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위약금(동·호수 배정 전 자격상실 시 산정 기준, 사업 지연 항변의 증명책임)이다. 판례 라벨에 사건 유형 표지가 없어 금지규칙 31("사실관계가 다른 사건에 기계적 적용 금지")과 충돌하는 인용을 유도한다. ③ M&A **이행보증금 몰취** 유형(위약벌 해석 빈번, 몰취 구조상 통상의 지급청구와 소송 구조가 다름)이 13.4절에 없다. (비공식 출처 기반 — 규칙화 시 원문 대조 필요.)
### 2.10 [기타 정비 사항]
① 11.10절 주위적·예비적 문형이 주문에 조건문("전부 또는 일부 이유 없을 경우")을 삽입하는 방식인데, 실무 통상 기재는 "주위적 청구취지 / 예비적 청구취지" 구분 기재이며, 동일 금원의 법적 성질만 달리하는 경우 예비적 병합이 아니라 청구원인 구성 문제일 수 있다는 6.4절의 유보와도 내적으로 충돌한다. ② 지체상금의 **종기 제한 법리**(해제 후 무한정 누적 불가)와 공공계약 지체상금률·상한 확인 지시가 5.6절에 없다. ③ 13.5절(경업금지)에 "채무자가 근로자·전직 근로자이면 2.2절 A(근기법 제20조)로 되돌아가 재심사"하는 교차 참조가 없다. ④ 16.2절 판례에 검증용 링크(precSeq)가 없고, 16.1절에 민법 제379조(법정이율)가 누락되어 있다. ⑤ 외부 확인 지시(15.5절·16.3절·Stop Rule)의 fallback이 없다. ⑥ 8.7절에 감액 고위험 신호(red flag) 목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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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정 방식 제안
1. **(→2.1)** 16.2절 4번 라벨을 공간 판시 범위로 축소한다: "계약금 일부 지급 시 해약금 해제의 기준액은 약정 계약금, 교부액 배액 상환으로는 해제 불가(민법 제565조 제1항)". 5.2절의 '성립 구별' 명제는 이 판례 인용을 분리하고, 유지하려면 별도 전거를 붙이거나 "실무 유의사항(전거 없음)"으로 표지한다.
2. **(→2.2)** 트리의 모든 측면 분기에 종결 코드 또는 복귀 노드를 지정한다: `[A] 아니오 → 출력 X1(외국법 검토 필요 — 적용 중단)`, `[B] 예 → 반영액 재산정 후 [C] 복귀(전부 배제 시 종결)`, `[D] 아니오 → 보완 후 [D] 재진입`, `[E] 해약금 → [D]를 거치지 않고 5.2절 적용 후 [F] 복귀(문형 11.11)`. [E]를 [D] 앞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D]와 [F] 사이에 `[D-2] 소멸시효(4.6절)` 노드를 신설한다.
3. **(→2.3)** 11장에 문형 4종군을 추가하고 분기-문형을 양방향 역참조로 연결한다: 11.11 해약금 배액상환형, 11.12 비금전 몰취·이전형(이전등기/인도 + 가액배상 예비 병기), 11.13 장래이행 병합형(종기·상한 특정, 특례이율 미적용 명시), 11.14 금지청구+위약금 병합형(부작위 주문 + 간접강제 신청 주석) 및 부진정연대 '공동하여' 문형.
4. **(→2.4)** ① 5.2절 첫 문장을 "해약금 해제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가능하다(민법 제565조 제1항). 시기를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로 교정한다. ② 5.4절 효과 2를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무관하므로 원칙적으로 실제 손해의 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2018다248855, 248862 전합 다수의견). 다만 계약 문언의 배제·제한 여부를 확인한다"로 원칙-예외를 정렬한다.
5. **(→2.5)** "별도 법리를 검토한다"형 문장을 전수 검색하여 결론 규칙+판례번호+원문 확인 지시(또는 판단 체크리스트)로 대체한다. 5.2절 일부 지급 항목은 "기준액은 약정 계약금(2014다231378)"으로 확정 규칙화한다.
6. **(→2.6)** 5.3절 각 규칙에 인라인 인용을 단다(총액 기준·직권감액→2000다54536, 한계·기준시→2022다227619, 소급 무효→2002다73852, 과실 반영→원문 확인 후 추가). 5.6절·9.4절 지체상금 규칙에는 종기·공제 관련 대법원 판례를 law.go.kr 검증 후 16.2절에 증보하고, 검증 전에는 "(전거 확인 필요)" 표지를 붙인다. 8.7절은 "소송전략상 고려(법리 아님)"로 성격을 명시한다.
7. **(→2.7)** 9.3절과 11장 문형 5곳의 "연 12%"를 `연 [소송촉진법상 이율(기준일 현재 연 12%)]%` 자리표시자로 교체하여 11.3절과 통일하고, 금지규칙 30호와 상호 참조를 단다.
8. **(→2.8)** 6.5절과 9.2절 C에 "민소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의 소 부분에는 소촉법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제3조 제1항 단서)"를 추가하고, 신설 문형 11.13에 반영한다.
9. **(→2.9)** 13장에 "13.6 전속계약"(해지 정당성 선결 → 성질 구별 → 산식 계산기초·과다성 → 정산금 상계·병합)과 "13.7 분양계약·지역주택조합"(몰취+별도 손배 병존 조항의 성질·약관법 심사 / 자격상실·탈퇴 시 분담금 반환-위약금 공제 구조, 총회 결의, 산정 기준 — 2025다213488은 이 절에서 인용)을 신설하고, 13.4절을 "M&A·주주간계약"으로 확장하여 이행보증금 몰취 하위 분기를 추가한다. 16.2절 각 판례에 "사건유형" 필드를 병기하고 "요지 라벨만으로 인용하지 말고 사건유형 일치를 먼저 대조한다"는 사용 규칙을 서두에 둔다.
10. **(→2.10)** ① 11.10절을 "주위적 청구취지 / 예비적 청구취지" 구분 기재 문형으로 교체하고, "동일 금원의 성질만 달리 주장하는 경우 예비적 병합 문형을 쓰지 않는다"는 6.4절 유보를 사용 금지 조건으로 명시한다. ② 5.6절에 종기 제한·공공계약 상한 확인 규칙과 산식의 상한 적용(min) 단계를 추가한다. ③ 13.5절에 근기법 제20조 재심사 교차 참조를 삽입한다. ④ 16.2절에 precSeq 링크·핵심 판시번호를 병기하고 16.1절에 민법 제379조를 추가한다. ⑤ 재확인 불가 시 행동 규칙("자리표시자 유지 + 검증 미완료 목록 출력 + 확정 제출 금지")을 15.5절·Stop Rule에 신설한다. ⑥ 8.7절에 감액 고위험 신호 목록(계산기초가 잔여기간 전체 수익·대금 전액인 경우, 원채무 대비 수 배, 분양·조합 약관형)을 추가하되 감액 비율은 고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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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종합
v1은 판례 14건의 사건번호·선고일 전수 일치(병합번호 정확), 위약벌·감액 법리의 전합 다수의견 문언 수준 반영, 한글 자동조회형 법령 링크 채택 등 앞선 문서들의 반복 결함이 대부분 해소된 상급 문서이다. 남은 결함은 ① 해약금 분기의 트리 자기모순과 측면 분기 미복귀(→2.2), ② 금전지급형에 편중된 문형 커버리지(→2.3), ③ 해약금·위약벌 서술 2건의 원칙-예외 교정(→2.4), ④ 2014다231378 라벨 정비(→2.1), ⑤ 장래이행-특례이율 단서 연계(→2.8), ⑥ 전속계약·지역주택조합·이행보증금 등 빈발 유형 신설(→2.9)이며, v2에서는 법리 검증보다 트리 재배선·문형 보강·유형 확장에 개정 역량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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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_directory>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위약금청구>
</working_directory>
<role>
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role>
<goal>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위약금 청구" 사건에 대한 원고 대리 변호사가 청구권을 작성할 때, 확실하게 참고하고 따를 수 있는 규칙을 제시하는 '청구취지 작성 규칙 문서' 생성
</goal>
<context>
<사건종류_임차및전세보증금청구/취지기재례_위약금청구.pdf>는 사건 종류 "위약금 청구"에 대해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규칙과 정보, 사건 세부 종류별 청구취지 예시 및 참조 판례를 제시한다.
</context>
<method>
stage 번호 순서대로(in sequence order) 작업한다.
[1] Stage 1
아래 3가지 작업을 병렬 실행(perform tasks in parallel)한다.
1. [Parallel Task 1] "위약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1
a) <context>에 제시된 <취지기재례_위약금청구.pdf>의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위약금 청구"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및 정보를 숙지한다.
b) a 작업에서 숙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위약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2. [Parallel Task 2] "위약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2
a) <primary_websites>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위약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primary_websites>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primary_websites>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위약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3. [Parallel Task 3] "위약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3
a) <primary_websites>를 제외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위약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위약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2] Stage 2
Stage 1 작업 결과물 3개를 아래 기준(<앙상블기준>)에 따라 앙상블 조합한다.
<앙상블기준>
- 중복 내용 삭제
- 작업 결과물 3개를 각각 최고 변호사의 관점에서 검토해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앙상블기준>
[3] Stage 3
Stage 2 앙상블 작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위약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규칙 문서를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한다.
규칙 문서 작성 시 아래 <constraint>를 준수한다.
<constraint>
대한민국 민법 체계에 위배되는 모든 내용을 배제한다.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는 decision tree 형식으로 작성하되, 아래 <output_format> 형식을 기본 형식으로 취한다.
문서 작성 시 준수할 stop rule은 다음과 같다:
<stop_rule>
<output_format>에 맞춰서 문서를 작성할 때, "위약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 대한민국 법조계 기준에 들어맞는 필요충분하게 담겨져 있다고 판단될 때 문서 작성을 완료한다.
</stop_rule>
</constraint>
<output_format>
*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 작성 section 구분
(Remark: - "위약금 청구" 사건에 대한 그 어떤 청구권 및 청구취지라도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형태를 참조한다. 단,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필요 시 변형 혹은 추가 가능하다**.)
- 최상위 원칙: "위약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방식에 대한 최상위 원칙
-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사건 종류 세부 타입 선택을 위한 세부 분류 제시
- 청구 형태 선택 규칙: 청구취지 기본 구조 결정 포함
-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적격 피고 분기 포함
- (필요할 경우) 금전(원금, 이자율 등) 관련 계산 규칙 서술
- 청구취지 작성 서술 예시: 청구형태, 당사자 구조, 금전 관련 서술 등 타입에 따른 서술 문형 예시 제시
- (필요 시) 후속 항목 서술 규칙: 만일 필요하다면 병합소송 분기 규칙도 포함
- 금지 규칙
- 최종 검증: 출력 직전 반드시 확인(혹은 검증)할 항목들 제시
* 결과물 생성 및 저장: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위약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위약금청구_v1.md>
</output_format>
</meth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