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re: sync working tree — Stage 1 v.7 reorg, jikji indexes, claim-drafting docs
- Rename "Claude YAML"/"Codex YAML" folders to Claude_YAML/Codex_YAML in Stage_1 v.7 - Add Stage_1 v.7 extension research, results runs, and reference material - Add/refresh .jikji search indexes (Case_02 and Default_Agent corpora) - Add per-case-type claim drafting folders and PDFs (청구취지기재방법) - Add 판례모음 crawling data (08_14, 08_18) Co-Authored-By: Claude Fable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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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금 청구취지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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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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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법역: 대한민국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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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된 사용자: 위탁금의 반환, 인도, 정산 또는 관련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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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원문: 취지기재례_위탁금청구.pdf 3면, 인쇄면 457-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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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PDF SHA-256: 8a48502429d668aacd203550c9ba9d3bdd47b9a85a30b89b4f5d42c5106929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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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서는 위탁금 사건의 청구취지를 설계하기 위한 규칙이다. 개별 사건의 계약서, 송금자료, 정산서, 해지 통지, 특별법 및 최신 판례를 확인한 뒤 사용해야 한다. 아래 문형은 절대적 형식이 아니며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맞게 변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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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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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1. "위탁금"은 독립된 단일 청구권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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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제목, 계좌 적요 또는 당사자의 표현이 "위탁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원인을 확정하지 않는다. 돈을 준 목적과 당사자의 실질적 의무를 먼저 판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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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사무에 사용하도록 교부한 돈: 원칙적으로 위임 또는 그와 유사한 비전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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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 자체가 주된 목적인 돈: 임치 또는 소비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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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임인이 위임사무로 취득한 돈: 민법 제684조의 취득물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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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임인이 인도할 돈을 자기 용도로 소비한 경우: 민법 제685조의 이자 및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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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매매한 경우: 상법상 위탁매매 또는 준위탁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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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매매, 투자중개, 투자일임 또는 신탁: 자본시장법, 신탁법 및 계약별 특별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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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 원인이 처음부터 없거나 소멸한 경우: 부당이득 또는 해제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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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망, 횡령, 무권한 처분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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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58504 판결](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3091)은 위임사무에 사용하도록 돈을 교부한 경우 보관이 주목적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임치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맡긴 돈"이라는 일상 표현만으로 보관금 반환청구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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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2.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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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에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지급해야 하는지 등 판결의 내용과 범위를 집행 가능한 형태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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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원인에는 위임 또는 위탁의 성립, 금전 교부, 사용 목적, 종료 사유, 정산, 반환의무, 지체 및 법률상 근거를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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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금전의 지급을 계약, 민법 제684조, 해제 원상회복,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 등 여러 법률구성으로 주장하더라도 이중 회수를 허용하는 누적형 청구취지로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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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3. 역사적 기재례보다 현행 법령과 대법원 판례가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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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PDF는 사건 유형과 문형을 발견하기 위한 자료이다. PDF의 과거 법령, 과거 이율, 하급심 판단 및 OCR 문구는 현행 법률의 통제 근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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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4. 사실이 확정되지 않으면 추정 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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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최종 청구취지 작성을 중단하고 자료를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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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와 피고의 계약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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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 교부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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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종료 또는 반환기 도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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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할 원금 또는 순정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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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당사자의 책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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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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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예비적, 선택적 또는 누적적 병합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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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적용 대상 사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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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형. 위임사무에 사용할 돈의 잔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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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인이 수임인에게 토지 매입, 송금, 구매, 관리, 판매 등 특정 사무에 사용하도록 돈을 지급했으나 사무가 종료되거나 위임이 해지되어 잔액을 돌려받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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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근거: 민법 제680조, 제683조, 제684조, 제6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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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 시점: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임 종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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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 범위: 종료 시점의 잔존 위탁금, 수익 및 인도 대상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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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분류 기준: 대법원 2023다258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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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형. 위임사무로 취득한 금전 또는 수익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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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인이 제3자로부터 매매대금, 보상금, 임대수익, 관리수입 또는 합의금 등을 받았고 이를 위임인에게 인도해야 하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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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근거: 민법 제68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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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문언상 직접 받은 돈뿐 아니라 위임사무와 관련하여 취득하여 수임인이 보유하는 것이 신임관계를 해한다고 평가되는 금전도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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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판례: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4561 판결](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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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형. 수임인의 자기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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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돈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돈을 자기 용도로 소비한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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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근거: 민법 제6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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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대상: 소비금 또는 손해,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 별도로 입증되는 추가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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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4조 인도청구와 제685조 손해배상청구는 청구원인이 다르므로 혼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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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손해에 대한 중복 회수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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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형. 순수 보관금 또는 소비임치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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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의 사용이 아니라 보관 자체가 주된 목적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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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근거: 민법 제693조, 제698조, 제699조, 제701조, 제7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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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임치에서 반환시기 약정이 없으면 임치인은 언제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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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청구 가능 시점과 이행지체 시점은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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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사무에 사용하도록 지급한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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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형. 상사 위탁매매 또는 준위탁매매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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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이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물건,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사무를 처리하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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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근거: 상법 제101조 내지 제105조,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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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관계: 위탁매매인이 제3자에 대해 직접 권리와 의무를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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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내관계: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사이의 계산, 통지, 물건 또는 채권의 귀속과 정산이 문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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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명칭: 단순 "물품대금"이 아니라 미정산 판매대금, 순정산액 또는 법정 담보책임액 등 실제 권리를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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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형. 증권, 투자중개 또는 투자일임 관련 위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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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결과의 손실만으로 원금 전액 반환채권이 생긴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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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종료 후 잔존 예탁금 또는 자산 반환, 무권한 운용에 따른 손해배상, 설명의무 위반, 계약 무효 또는 취소 등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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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자본시장법 제74조는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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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PDF의 증권거래법 및 과거 하급심은 현행 자본시장법을 대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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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직원 중 실제 계약상 또는 불법행위상 책임 주체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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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형. 송금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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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국내외 송금위탁인지, 무등록 또는 불법 송금인지, 수취인의 지급 완료 여부인지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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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외국환거래 규율을 확인하고 구 외국환관리법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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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원인급여가 문제 되면 민법 제103조 및 제746조를 먼저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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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형. 해제,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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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해제: 민법 제548조 및 제549조에 따른 원상회복과 동시이행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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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 민법 제741조, 제748조, 제749조에 따라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와 수익자의 선악의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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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사용자책임의 요건과 손해액을 별도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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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반환과 손해배상이 같은 경제적 손실을 메우면 중복 지급을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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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형. 다른 사건으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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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지출 전 비용을 구함: 민법 제687조의 비용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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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임인이 자기 돈으로 지출한 비용을 구함: 민법 제688조의 필요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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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이 공동사업 출자금임: 조합 정산 또는 탈퇴, 해산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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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재산의 분배 또는 수익금임: 신탁관계와 책임재산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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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대여금임: 소비대차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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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 도급 또는 용역대금임: 해당 계약 대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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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위탁금 반환" 문형을 억지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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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건 종류 선택을 위한 decision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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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0. 사건 동일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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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청 사건명이 위탁금 또는 위탁금반환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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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력 PDF, 출력 폴더, 출력 파일명과 본문 핵심어가 모두 위탁금 사건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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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정금, 보관금, 투자손실, 대여금 또는 선급금 문서를 잘못 재사용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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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일치하면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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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1. 돈을 준 주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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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 사무에 사용하도록 지급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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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A형 또는 B형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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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도록 맡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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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D형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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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매매하도록 맡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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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형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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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투자상품 거래 또는 투자일임 목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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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F형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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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송금 자체가 목적이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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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G형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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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었거나 불법행위가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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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H형을 함께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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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가 둘 이상 가능하면 계약상 급부 내용, 자금 사용 권한, 계좌 귀속, 수익과 위험의 부담, 종료 및 정산 조항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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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2. 청구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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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잔액 또는 취득금의 반환을 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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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4조 인도청구를 우선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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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비용을 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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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7조 또는 제688조 사건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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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자가 금융회사에 잔존자산 또는 손해를 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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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과 계약상 의무를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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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자가 돈을 교부했거나 수령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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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또는 실제 계약당사자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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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3. 계약 종료와 이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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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정 종료일 또는 정산일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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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약정의 유효성과 도래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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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지 통지가 소 제기 전에 상대방에게 도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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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달일과 종료 효력을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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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장 부본 송달로 위임을 해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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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원인에 명확한 해지 의사표시를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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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임이 사망, 파산 등으로 종료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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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690조 및 제691조의 긴급처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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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직 이행기가 오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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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 요건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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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64432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4%EB%8B%A464432)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684조에 따른 인도 시기와 반환 범위의 기준을 위임 종료 시로 본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15060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2017)은 제684조 의무가 위임 종료 때 이행기에 이른다고 보아 종료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심사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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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4. 반환할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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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원장을 만든 뒤 청구원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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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기호 | 확인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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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 총액과 사용내역의 보존검산 | A0 | 계약서, 계좌이체, 영수증, 지출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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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 시 남은 미사용 위탁금 | A | 잔액증명, 계좌내역, 현금출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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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사무로 별도 취득한 금전 또는 수익 | B | 매매계약, 입금내역, 정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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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 및 인도할 이익 | C | 이자, 수익금, 운용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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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반환한 금액 | D | 반환 송금,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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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취지에 따른 정당한 비용 | E | 세금계산서, 영수증, 사전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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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하게 약정된 보수 | F | 보수약정, 완료 또는 기간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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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계 또는 충당이 확정된 금액 | G | 상계 의사표시, 충당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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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 순정산식은 A + B + C - D - E - F - G이다. 교부 총액 A0는 사용액, 미사용 잔액 및 취득자산으로 보존되는지 검산하는 값이지 위 식에 다시 더하는 값이 아니다. 위탁금이 물건, 유가증권 또는 매각대금으로 형태만 바뀐 경우 원금과 변환된 자산을 동시에 더하지 않는다. 비용 E와 보수 F도 서로 중복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 여부와 증명책임은 계약 및 법률관계에 따라 다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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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판결](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467)에 따르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임 종료 시 총수익에서 위임 취지에 따라 지출한 총비용 등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고, 비용 액수와 정당한 용도 지출은 수임인이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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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산하여 지급하라" 또는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라"라고 쓰지 않는다. 문서제출, 사실조회, 보고청구, 일부청구 또는 청구취지 확장 절차를 검토하되 최종 금전청구는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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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5. 당사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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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돈의 실제 귀속주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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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인이 교부한 경우 본인과 대리권이 확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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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이면 대표권과 소 제기 결의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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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가 계약상 수임인 또는 반환의무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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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사 직원이 받은 경우 직무상 수령권한과 회사와의 계약 성립이 증명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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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표자나 임직원 개인에게 별도의 계약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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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수 원고의 금액은 공유가 아니라 각자의 채권액으로 특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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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수 피고의 의무는 분할, 연대, 보증 또는 부진정연대 중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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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6. 다수 피고의 책임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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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분할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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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8조의 원칙이 적용되고 전액 책임의 근거가 없으면 피고별 금액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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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갑은 원고에게 [갑 부담액]원을, 피고 을은 원고에게 [을 부담액]원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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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진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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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특약, 민법상 연대채무, 상법 제57조 또는 다른 법정 근거가 있을 때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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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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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중첩채무 또는 부진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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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 또는 사용자책임 등이 동일 손해 범위에서 중첩되고 한 사람의 지급으로 다른 사람도 같은 범위에서 면책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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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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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와 "공동하여"를 설명 없이 혼용하지 않는다. 책임의 법적 성질과 한 사람의 지급에 따른 다른 사람의 면책 범위를 청구원인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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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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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보증인지 연대보증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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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57조 제2항이 적용되는 상사보증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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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한도, 보증기간 및 주채무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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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보증인이 별개의 행위로 보증한 경우 민법 제439조의 분별의 이익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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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7. 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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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위탁물, 서류, 유가증권, 미판매품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반환해야 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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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무계약의 반대급부가 남으면 민법 제536조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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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 원상회복이면 민법 제549조가 제53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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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이행제공만 하고 중단했다면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과 지체책임이 계속 문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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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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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로부터 [반환대상]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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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 관계가 없는데 관행적으로 조건을 붙이지 않고, 동시이행 관계가 있는데 무조건부 지급과 선행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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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8. 장래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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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당시 아직 반환기 또는 조건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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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가 채무를 미리 명백히 다투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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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성취 또는 이행기 도래 후 자발적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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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 채권의 발생 기초가 이미 존재하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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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과 조건을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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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이 부족하면 현재이행 청구로 쓰지 않는다. 장래이행 청구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의 연 12%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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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9. 병합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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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 법률구성이 서로 양립하고 각각 별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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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적적 병합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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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같은 급부를 여러 양립 가능한 청구원인 중 어느 하나로 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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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적 병합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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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위적 청구가 배척될 때만 양립할 수 없는 예비적 청구를 심판받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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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적 병합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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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로 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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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70조의 예비적 또는 선택적 공동소송을 별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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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3750)에 따라 병합의 성질은 붙인 명칭이 아니라 청구의 실질로 정한다.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79658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269)에 따라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 판단을 누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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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금액, 이율, 기산일 및 조건이 같으면 청구취지는 하나로 두고 청구원인에서 법률구성의 순서 또는 선택관계를 밝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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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요소 중 하나라도 다르면 주위적 청구취지와 예비적 청구취지를 별도 항으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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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청구가 인용되어도 동일 원금 또는 손해를 한 번만 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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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금전 및 이자 계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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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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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단위까지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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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청구이면 전체 채권액, 이번 청구액 및 나머지 유보 여부를 청구원인에 명확히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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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원고이면 원고별 원금과 권리 발생 근거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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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기간의 정산금이면 별지를 이용하되 본문 청구취지에는 최종 합계액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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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액이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유형이면 종료 후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을 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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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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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이자: 당사자의 유효한 약정에 따른 금전 사용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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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685조 이자: 수임인이 돈을 자기 용도로 소비한 경우 소비한 날 이후 부담하는 법정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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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손해금: 이행기가 지난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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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 원상회복의 법정이자: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별도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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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이 다른 부대채권을 같은 기간에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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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현행 기본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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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 | 원칙적 이율 | 확인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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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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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채무의 법정이율 | 연 5% | 민법 제37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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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 | 연 6% | 상법 제5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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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 이행청구의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 | 연 12% | 소송촉진법 제3조 및 대통령령 제2976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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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한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 | 약정에 따름 | 민법 제397조 및 적용 제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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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이 관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채무에 연 6%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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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된 부당이득채무에는 상사 법정이율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1786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2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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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이율은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약관규제법, 민법 제398조 등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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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법상 연 12%는 장래이행 청구에 적용하지 않으며,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사실심 판결 전까지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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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지연손해금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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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기한: 기한이 지난 다음 날을 문형의 시작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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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확정기한: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날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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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한 없는 일반 채무: 이행청구를 받은 때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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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법 제684조 반환채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임 종료 때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종료일 다음 날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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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장 부본 송달로 처음 해지하는 경우: 송달로 계약이 종료되고 반환채권이 발생하도록 청구원인을 구성한 뒤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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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법 제685조 자기소비: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별도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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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동시이행: 원고의 이행제공과 그 계속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지체를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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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구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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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일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제1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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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제2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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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구간 사이에 하루의 누락 또는 중복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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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별 종료일 또는 반환기일이 다르면 각 원고의 전체 이율 문장을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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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구취지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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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대괄호 부분은 사건의 확정 사실로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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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 소장 부본 송달로 위임을 해지하는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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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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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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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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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에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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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2. 소 제기 전 위임 종료와 민사 법정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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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위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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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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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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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는 비상사 민사채무로 확정된 경우에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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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3. 소 제기 전 위임 종료와 상사 법정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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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위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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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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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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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에서 직접 발생했거나 그 동일성을 유지하는 변형채무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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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4. 유효한 약정 지연이율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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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약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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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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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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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의 적용 기간, 상한 규제, 감액 가능성 및 소송촉진법 이율과의 관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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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5. 민법 제685조 자기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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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소비금 또는 손해액]원 및 그중 [소비금]원에 대하여 [소비일]부터 [종료일]까지 연 [적용 법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적용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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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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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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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일, 소비액, 적용 이율 및 추가 손해를 증명하지 못하면 이 문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684조와의 중복 범위를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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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6. 여러 원고가 한 피고에게 서로 다른 금액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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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 갑에게 [갑 원금]원, 원고 을에게 [을 원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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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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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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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별 기산일 또는 이율이 다르면 "각 이에 대하여"로 묶지 말고 각각 완전한 문장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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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7. 분할책임인 여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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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갑은 원고에게 [갑 부담액]원 및 이에 대한 [부대청구]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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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을은 원고에게 [을 부담액]원 및 이에 대한 [부대청구]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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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분담 기준]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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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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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8. 진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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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부대청구]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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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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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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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9. 중첩채무 또는 부진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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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동일 손해액 또는 원금]원 및 이에 대한 [부대청구]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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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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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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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피고의 지급으로 다른 피고의 의무가 같은 범위에서 소멸하는 구조를 청구원인에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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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0. 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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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탁물, 서류 또는 유가증권]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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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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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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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급부가 일부만 남았다면 대상과 수량을 정확히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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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1. 같은 피고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취지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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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주위적 부대청구]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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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예비적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예비적 부대청구]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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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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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항 또는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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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청구의 법률상 관계, 심판 순위 및 이중회수 금지를 청구원인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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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2. 주위적 피고와 예비적 피고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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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위적으로, 피고 갑은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부대청구]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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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적으로, 피고 을은 원고에게 [원금 또는 별도 금액]원 및 이에 대한 [부대청구]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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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주위적, 예비적 공동소송 구조에 맞춘 문구]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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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항 또는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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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70조의 법률상 양립불가능성과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판단 필요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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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3. 일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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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전체 채권 중 이번 일부청구액]원 및 이에 대한 [부대청구]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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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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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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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에서 전체 채권액, 일부청구 범위, 충당 순서 및 잔부 유보를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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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4. 장래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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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객관적으로 특정된 이행기 또는 조건]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원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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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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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입증될 때만 사용한다. 연 12%와 가집행 문구는 청구 내용과 법률상 허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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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입력 PDF 기재례 대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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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위치 | 기재례 유형 | 현행화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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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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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7쪽 | 피고 1인 기본형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문형은 현재도 가능하나, 송달이 해지와 반환청구를 겸하는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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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7쪽 | 다수 피고 중첩형 | "공동하여"의 실제 법적 근거와 면책 관계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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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8쪽 | 다수 원고, 피고 1인 | 원고별 금액과 기산일이 같을 때만 묶어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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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8쪽 | 예비적 병합 | 명칭이 아니라 청구의 양립 가능성과 실제 심판 순위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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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9쪽 | 예비적 병합과 다수 원고 | 원고별 권리와 병합관계를 각각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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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9쪽 | 예탁주권 등 | 현행 자본시장법, 계약상 당사자, 잔존자산과 손해배상을 재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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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의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2688 판결은 직무상 권한 있는 직원이 위탁 의사로 교부된 금전 또는 주식을 수령한 경우의 증권매매 위탁계약 성립을 다룬다. 현재 금융투자 사건에서는 [해당 판결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0179)과 현행 자본시장법 및 구체적 계좌 개설, 수령권한을 함께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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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불법원인급여와 위법한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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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심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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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또는 송금 목적이 강행법규에 위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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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위반이 곧바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에 이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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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법 제746조의 "불법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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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법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예외가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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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해제,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등 다른 이름으로 같은 급여를 회수하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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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33169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4108)은 관세포탈 목적의 비밀송금 위탁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제 형식으로도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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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적용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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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민법 제746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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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불법원인급여의 반환 제한을 청구원인 이름만 바꾸어 회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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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PDF의 서울지방법원 1997. 2. 28. 선고 95가합87964 판결은 구 외국환관리법에 관한 역사적 하급심 사례이므로 현행 외국환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대신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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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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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이나 입금 적요만으로 법률관계를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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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무처리에 사용하도록 준 돈을 근거 없이 임치금 또는 보관금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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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가 위임인인지 수임인인지 확인하지 않고 청구 방향을 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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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임인의 비용선급 또는 비용상환청구를 위탁금 반환청구로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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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임 종료 전인데 현재의 잔액 반환채권이 발생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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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장 부본 송달로 해지할 경우 청구원인에 해지 의사표시를 누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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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급일을 반환채권의 발생일 또는 소멸시효 기산일로 자동 간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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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총 교부액이나 총수입을 정당한 비용과 기반환액 검토 없이 원금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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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상대방의 보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액수가 불특정인 금전지급 주문을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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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당한 금액", "정산하여 지급" 또는 "계산되는 금액"처럼 집행 불가능한 표현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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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민법 제684조 인도청구와 제685조 자기소비 손해배상을 하나의 근거처럼 혼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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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비일을 모른 채 민법 제685조의 이자를 임의 날짜부터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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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계약상 반환, 해제 원상회복,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을 이중 회수 가능한 누적청구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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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상인이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채무에 연 6%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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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PDF의 5%, 6%, 12%를 사건의 발생일과 법적 성질 확인 없이 복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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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약정이율의 유효성, 적용 기간 및 상한을 확인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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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소송촉진법상 연 12%를 소장 부본 송달일 당일부터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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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장래이행 청구에 연 12%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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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원본 채무의 이행판결 없이 확정 지연손해금만 청구하는 경우 연 12%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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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동시이행 관계가 있는데 원고의 이행제공 없이 상대방의 지체를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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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다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를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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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중첩관계의 근거 없이 "공동하여"를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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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분할채무인데 피고별 부담액을 누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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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회사 채무를 대표자나 직원 개인에게 당연히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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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직원 개인과 회사의 책임이 같은 손해에 대해 중첩되는지 확인하지 않고 이중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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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여러 원고의 돈을 합산하여 단일 원고의 채권처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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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원고별 기산일이 다른데 "각 이에 대하여"로 하나의 이자 문장에 묶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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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실제로 양립 가능한 청구를 명칭만 "예비적"이라고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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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피고, 금액, 기산일 또는 조건이 다른데 하나의 모호한 항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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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위탁매매의 제3자 상대방과 내부 정산의 상대방을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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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투자손실을 곧바로 위탁원금 전액 반환채권으로 바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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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구 증권거래법 판례만으로 현행 자본시장법상 책임을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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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신탁재산과 수탁자의 고유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일반 금전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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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불법원인급여를 계약해제 또는 위탁금반환이라는 이름으로 우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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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하급심, 비공식 해설 또는 OCR 문구만으로 조문과 판례 법리를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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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소송비용 문구만으로 구체적 변호사비 전액을 원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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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가집행 대상 항 번호가 실제 금전지급 항과 일치하지 않게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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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최종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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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사건 및 파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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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요청 사건은 위탁금청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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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PDF는 취지기재례_위탁금청구.pdf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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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출력 폴더는 사건종류_위탁금청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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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출력 파일명은 청구취지작성규칙_위탁금청구_v1.m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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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문이 다른 사건 유형의 규칙으로 오염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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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법률관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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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전의 목적을 사용, 보관, 매매, 투자, 송금 또는 정산 중 하나 이상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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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임과 임치를 대법원 2023다258504 기준으로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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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가 위임인인지 수임인인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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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684조, 제685조, 제688조 등 서로 다른 청구원인을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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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별법이 적용되는 금융투자, 신탁, 외환 또는 상사위탁 여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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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법원인급여 가능성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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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성숙성과 시효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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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임의 종료 사유와 종료일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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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약정 반환기 또는 정산기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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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장 부본 송달로 해지할 경우 해지 의사표시를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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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반환채권의 발생 시점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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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법상 일반 시효, 상법상 5년 시효 또는 특별법상 단기시효를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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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래이행이면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를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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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원금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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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총 교부액과 총수익을 증빙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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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반환액을 위임 종료 시점 기준으로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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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미 반환한 금액을 공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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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당한 비용, 수수료, 세금 및 환불을 항목별로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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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임인이 주장하는 비용의 액수와 정당한 용도 지출 증명을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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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부청구이면 전체 채권과 일부청구 범위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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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별 금액의 합계와 개별 금액이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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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당사자와 책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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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실제 계약당사자와 금전 귀속주체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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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인, 비법인사단, 대리인 또는 상속인의 당사자적격과 대표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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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회사와 임직원의 책임을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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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수 채무자의 관계를 분할, 연대, 보증 또는 중첩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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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의 법적 근거를 청구원인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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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증한도와 보증기간을 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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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이자와 지연손해금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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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약정이자, 민법 제685조 이자, 해제 원상회복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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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사 5%, 상사 6% 또는 약정이율의 적용 근거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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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가 적용되는 현재이행 금전청구인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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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경우의 제한 가능성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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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래이행 청구에 연 12%를 붙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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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두 이율 구간에 날짜 누락이나 중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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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주문 문언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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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급 주체, 수령 주체, 원금, 통화 및 단위를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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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건부 또는 동시이행이면 반대급부를 집행 가능하게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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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수 원고의 원금과 기산일을 각각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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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병합 유형과 심판 순위가 청구의 실질에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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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일 원금 또는 손해의 이중 회수를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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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송비용 문구의 단수와 복수가 당사자 구조에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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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집행 문구가 실제 금전지급 항 번호와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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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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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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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법률관계가 위임, 임치, 위탁매매, 금융투자, 송금, 해제,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중 적절한 경로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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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종료 또는 반환기가 도래하여 현재이행 청구가 성숙했거나, 장래이행의 특별 요건이 충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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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와 피고의 적격, 다수 당사자의 책임관계 및 반환 범위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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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금 원장과 모든 공제항목을 증빙으로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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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 이율, 기산일 및 종기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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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병합 방식이 청구의 양립 가능성과 심판 순위에 맞고 이중회수가 차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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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문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특정되었고 금지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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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준일 현재의 공식 법령과 대법원 판례로 핵심 결론을 재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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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임의로 채우지 말고 "작성 중단 - 사실 또는 법률 확인 필요"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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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주요 공식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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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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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https://www.law.go.kr/법령/민법): 제103조, 제162조, 제379조, 제387조, 제397조, 제408조, 제413조, 제536조, 제548조, 제549조, 제680조 내지 제692조, 제693조, 제701조, 제702조, 제741조, 제7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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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https://www.law.go.kr/법령/상법): 제54조, 제57조, 제64조, 제101조 내지 제105조,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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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법](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제70조, 제98조, 제213조, 제249조, 제251조, 제2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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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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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8701&viewCls=lsRvsDocInfoR):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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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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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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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5. 15. 선고 2023다258504](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3091): 사용 목적 위탁금과 임치의 구별, 위임 해지 후 반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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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11. 14. 선고 2021다21506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2017): 제684조 의무의 이행기와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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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467): 총수익, 정당한 비용 공제 및 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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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5. 27. 선고 2010다4561](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4221): 제684조의 취득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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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2. 8. 선고 2004다6443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4%EB%8B%A464432): 위임 종료 시 인도 및 반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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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4. 29. 선고 94다268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0179): 증권매매 위탁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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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12. 11. 선고 92다3316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4108): 불법원인급여와 송금위탁 해제 반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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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자료 사용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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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PDF의 6개 기재례와 판례 6건은 유형 및 문형 발견에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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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의 OCR 오자, 구법, 과거 이율 및 하급심 판단은 현행 규범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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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식 변호사 해설, 공공 가이드 및 업계 자료는 위임과 임치, 비용선급과 반환, 위탁매매, 신탁 및 투자일임의 혼동 위험을 찾는 데만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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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규칙은 현행 공식 법령과 대법원 판례에 맞춰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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