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re: sync working tree — Stage 1 v.7 reorg, jikji indexes, claim-drafting do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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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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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버전: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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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판례 기준일: 2026.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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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법역: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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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원고 대리인이 `유류분의 보전` 또는 `유증의 이행`을 구할 때, 적용법·청구형태·당사자·금액·목적물·부대청구를 분기하여 집행 가능한 청구취지를 작성하도록 돕는 실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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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서는 청구취지 생성용 의사결정 규칙이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적용시점, 청구원인, 증거 및 최신 법령·판례에 따라 분기나 문형을 추가·변형할 수 있다. 특히 2024. 4. 25.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 3. 17. 개정 민법의 경과규정을 확인하지 않은 채 문형을 확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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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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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법적 성질을 먼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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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부족액의 보전`과 `유언에 따른 유증의 이행`은 권리자, 의무자, 요건, 원인일자 및 청구취지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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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류분 사건은 소 제기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로 적용법을 먼저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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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3. 17. 이후 상속개시: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른 **가액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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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3. 16. 이전 상속개시: 종전법과 판례에 따른 **원물반환 원칙**, 예외적 가액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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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 4. 25.을 별도 기준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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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 결정과 후속 입법으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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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권 상실과 특별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에는 별도의 소급 적용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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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4. 25. 당시 관련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계속 중이던 사건은 2026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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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류분율과 실제 반환액·반환지분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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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부족액을 먼저 계산한 뒤, 반환의무자별 한도와 순서에 따라 배분하고, 구법상 원물반환이면 다시 목적물별 반환지분으로 환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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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수 당사자의 의무를 근거 없이 연대채무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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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별 부족액과 피고별 분담액을 각각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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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집행할 수 있는 주문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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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 원고·피고, 원금, 기산일, 이율, 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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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별지, 등기대상, 정확한 지분, 등기원인, 원인일자, 이행할 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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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채권: 목적물 또는 채권, 수량·범위, 인도·양도 등 이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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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불명확한 핵심 입력값이 있으면 생성을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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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청구유형, 당사자적격, 행사기간, 유류분 부족액, 피고별 분담액 또는 목적물이 확정되지 않으면 완성형 청구취지를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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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적용 대상 사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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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이 문서가 직접 다루는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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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류분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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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법상 유류분 부족액의 가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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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법상 부동산 지분이전, 동산 인도, 채권 양도 등 원물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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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법상 원물반환 불능·현저한 곤란 등에 따른 가액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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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법상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의 주위적·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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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증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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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부동산 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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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금전 유증에 따른 금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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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동산 인도 또는 특정 채권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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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부유증의 이행 범위를 반영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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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별도 검토가 필요한 인접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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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유증에 따른 포괄수유자의 권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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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증여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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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무효확인, 유언효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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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 또는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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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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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회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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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권 상실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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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청구들은 유류분반환 또는 특정유증 이행과 법적 성질이 다르다. 하나의 소에 병합하려면 관할, 소송절차, 당사자적격 및 주위적·예비적 관계를 별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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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마스터 Decision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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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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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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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원고가 원하는 법률효과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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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침해된 유류분의 회복 --------------------------> 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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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 유언 내용대로 유증의 이행 ---------------------> Q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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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원고가 현재 유류분권리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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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 법정상속분 × 1/2 ----------> 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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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계존속: 법정상속분 × 1/3 -----------------------> 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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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제자매·상속포기자·상속결격자 ------------------>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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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권 상실 선고 관련 사실 있음 -----------------> Q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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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1.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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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여 상속인·유류분 재계산 -> 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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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판 계속 중: 민사청구 자동 확정 금지 -----------> STOP/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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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오: 상실 여부를 민사법원이 바로 선언하지 않음 -> 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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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민법 제1117조의 행사기간을 지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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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개시와 반환대상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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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고 상속개시부터 10년 이내 ---------------------> Q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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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 경과 위험 또는 행사 증거 불명확 ------------> STOP/시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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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 상속개시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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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3. 17. 이후 -------------------------------> Q5 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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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3. 16. 이전 -------------------------------> Q6 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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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5. 신법상 유류분 부족액과 피고별 분담액이 확정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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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가액 지급 + 제1115조 이자 -------------------> Q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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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오: 원장·감정·배분 검증 --------------------->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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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6. 구법상 반환 대상 원물이 존재하고 반환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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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원고가 원물반환 선택 ------------------------> Q7-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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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분·수용·멸실 등으로 불능 ----------------------> Q7-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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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자 제한물권 등으로 현저한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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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가 위험을 감수하고 원물 선택 ----------> Q7-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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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액반환 요건 충족 ------------------------> Q7-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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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법이 다투어질 가능성 큼 -----------------------> Q7-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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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7-원물. 목적물별 반환지분·인도범위 특정 --------------> Q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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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7-가액. 변론종결시 평가와 이행청구일 특정 ------------> Q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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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7-병합. 주위적·예비적 목적물과 범위 모두 특정 --------> Q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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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8. 수유자·수증자 또는 원고가 여러 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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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원고별 부족액, 피고별 한도·분담액 각각 표시 -> Q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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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오 -------------------------------------------> Q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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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9. 원금·지분·이자·가집행·별지 검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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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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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오 ------------------------------------------>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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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0. 유증의 종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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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유증 ----------------------------------------> Q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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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유증 ----------------------------------------> STOP/포괄승계 구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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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증여 ----------------------------------------> STOP/계약·유증 준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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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1. 유언 방식·효력, 검인, 유언집행자 및 목적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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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부동산/금전/동산/채권별 이행청구 -----------> Q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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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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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2. 유증의무자와 이행기·지체 시점이 확정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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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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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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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적용법 및 청구 형태 선택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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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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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권리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다.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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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청구형태: 금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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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물인도 또는 부동산 지분이전: 법률상 당연한 기본형으로 생성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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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기산점: 가액 지급 청구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증거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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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이자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구간을 나누어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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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법 시행 후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평가시점·이자 접속 문제는 사실과 최신 판례를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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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상속개시일이 2026. 3. 16. 이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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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소급되지 않는다. 종전 판례에 따라 증여·유증 목적물 자체의 반환이 통상적 반환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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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물반환 가능 + 원고가 원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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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물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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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수용·멸실 등 원물반환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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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액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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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자 권리 설정 등 반환이 현저히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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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물회복 가능성, 원고의 위험 감수 의사, 가액반환 요건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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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환방법이 다투어질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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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예비적으로 양쪽 청구를 모두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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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처분권주의상 원고가 특정하지 않은 별개의 반환방법을 임의로 선택하여 명할 수 없으므로, 각 청구의 대상과 범위를 빠짐없이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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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2024. 4. 25. 전후의 특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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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제자매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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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청구취지 생성 대상에서 제외한다. 위헌결정 당시 확정 여부 등이 문제 되는 과거 사건은 자동 생성하지 않고 별도 법률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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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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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4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선고가 필요하다. 민사 유류분 소송의 청구취지 안에서 상속권 상실을 바로 선언하도록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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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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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8조 단서가 적용되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 그 부분은 유류분 기초재산에서도 제외하여 다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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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계속 중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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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법원 판례는 위헌성이 지적된 부분을 적용중지 상태로 보고, 일정한 계속 사건에 위헌성을 제거한 신법을 적용하였다. 상속개시일만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2024. 4. 25. 당시 사건 계속 여부와 재판의 전제가 된 조항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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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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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유류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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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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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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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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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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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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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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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결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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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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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여러 명이면 각자의 법정상속분, 유류분액, 특별수익, 순상속분 및 최종 부족액을 별도로 계산한다. 금액이 같아도 `각 금 ○원`이라고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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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유류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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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대상 유증을 받은 수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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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대상 증여를 받은 수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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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속인인 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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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 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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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여러 명이면 다음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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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증과 증여가 함께 있으면 민법 제1116조에 따라 유증을 먼저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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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상속인 피고의 배분기준은 특별수익 중 자기 고유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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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는 고유 유류분이 없으므로 받은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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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 피고의 반환한도와 분담액을 별도의 항 또는 표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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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득자를 원수익자와 같은 요건으로 자동 피고 지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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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특정유증 이행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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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특정수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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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유증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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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그 권한과 당사자적격을 우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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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 포괄수유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 등의 지위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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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할 때는 각자의 의무범위를 확인하고 근거 없이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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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유류분 금액 계산 및 배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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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계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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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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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산정에 산입되는 증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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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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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ᵢ = B × 원고 i의 법정상속분 × 제1112조상 유류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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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ᵢ = max(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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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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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i의 특별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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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i의 순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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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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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ᵢ`: 원고별 개별 유류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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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ᵢ`: 원고별 유류분 부족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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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상속분`은 단순 법정상속분이 아니다. 특별수익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과 원고가 부담할 상속채무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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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증여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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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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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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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전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안 경우 등 민법 제1114조 요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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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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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법상 시기 제한 없이 산입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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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민법 제1008조 단서가 적용되는 보상적 증여·유증 부분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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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증·증여의 반환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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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증을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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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증으로 부족한 경우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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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증여의 순위는 유증에 준하는지 별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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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복수 반환의무자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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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피고 j의 배분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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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0, 피고 j의 특별수익액 - 피고 j의 고유 유류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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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동상속인 피고 k의 배분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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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대상 수익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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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별 분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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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원고의 부족액 × 피고의 배분기준액 / 동일 순위 피고들의 배분기준액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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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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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피고의 실제 책임은 그 피고의 반환한도를 넘을 수 없다. 유증과 증여 등 반환순위가 다른 수익을 하나의 분모로 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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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보존성 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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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다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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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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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별 청구액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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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별 분담액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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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청구하는 총 유류분 부족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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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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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금액은 서로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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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상 유류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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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수익·순상속분을 뺀 부족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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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피고의 한도로 제한된 청구가능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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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청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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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에는 실제로 구하는 금액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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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평가시점 및 원물반환 지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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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기초재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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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 기준시점: 상속개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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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 후 수증자 등의 비용으로 성상·용도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성상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 산정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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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개시 전 처분·수용된 재산: 처분 당시 현실가액과 상속개시까지의 물가변동을 반영하는 판례 법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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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구법상 가액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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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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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면 확장분의 이행청구일·송달일을 별도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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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물반환 부분과 가액반환 부분의 대상재산이 중복되지 않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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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구법상 여러 부동산의 원물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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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피고가 여러 부동산을 특별수익으로 받았다면, 부족액을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배분한 뒤 재산별 반환지분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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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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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m에 배분되는 반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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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반환액 × 재산 m의 기준가액 / 피고 수증재산 총기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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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m의 반환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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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m에 배분되는 반환가액 / 재산 m의 기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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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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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추상적 유류분율을 모든 부동산에 그대로 곱하지 않는다. 별지 반환지분표에서 각 부동산별 분자·분모를 특정하고 지분 합계를 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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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신법상 가액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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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민법 제1115조는 가액 지급 원칙을 명시하지만, 이 문서 기준일 현재 신법 적용 사건의 세부 평가기준에 관한 판례 축적은 제한적이다. 다음 사항이 다투어질 때에는 자동 계산을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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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액의 평가 기준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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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변동 위험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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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수익·세금·비용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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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처분 또는 제한물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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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이자 및 지연손해금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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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개정법상 가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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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15조 제1항은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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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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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 전 내용증명 등 가액 지급 청구일과 도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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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장 부본 또는 청구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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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별 실제 송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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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금액별 최초 청구일 또는 확장 청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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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법상 법정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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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및 적용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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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적 작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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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전 가액 지급 청구가 없으면 소장 부본 송달일을 최소 기산점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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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액을 처음 청구한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이율 적용 전까지 민법상 이율 구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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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부본 또는 청구변경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연 12% 구간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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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의무의 존재·범위를 다투는 것이 상당한 경우 법원이 판결선고일까지 특례이율 적용을 제한할 수 있음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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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구법상 원물반환·가액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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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물반환 의무의 지체시점은 구체적 이행청구를 받은 때와 판례 법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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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액반환을 나중에 추가하거나 확장하면 그 추가·확장분에 최초 소장 송달일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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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기재례의 과거 이율과 기산점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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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청구취지 작성 서술 예시(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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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괄호 부분은 사실과 계산 결과로 치환한다. 사실이 없는 문구를 임의로 채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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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신법 적용 — 1인 원고, 1인 피고의 가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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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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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유류분 부족액 중 피고 분담액]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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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 지급 청구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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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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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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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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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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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전 가액 지급 청구가 없거나 청구일과 송달일이 같으면 중복 구간을 정리한다. 실제 청구일, 법정이율 및 소송촉진법 적용요건을 최종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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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신법 적용 — 복수 원고·복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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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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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A]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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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X]는 금 [A-X 분담액]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문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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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 [Y]는 금 [A-Y 분담액]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문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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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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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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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피고 [X]는 금 [B-X 분담액]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문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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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피고 [Y]는 금 [B-Y 분담액]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문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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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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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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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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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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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별 송달일 또는 원고별 청구일이 다르면 이자 문구도 분리한다. 실제 책임관계가 연대·부진정연대라는 별도 근거가 없는 한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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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구법 적용 — 부동산 원물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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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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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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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반환지분표의 해당 부동산 ‘반환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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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반환 의사표시 도달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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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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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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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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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원인일은 증여일이나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해당 사건의 반환청구 의사표시 도달일을 검토하여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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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표시를 명하는 등기절차 이행판결에 금전판결과 같은 가집행 문구를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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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구법 적용 — 가액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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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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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가액반환액]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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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반환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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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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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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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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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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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반환 요건, 평가시점, 이행청구일과 각 이율의 적용요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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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구법 적용 — 원물과 가액의 주위적·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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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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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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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금 [가액반환액]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문구]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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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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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반환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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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반환 의사표시 도달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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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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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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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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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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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예비 순서는 원고가 실제로 우선 원하는 급부와 법적 요건에 맞게 정한다. 양 청구의 목적물과 범위를 모두 특정하고 이중회복이 발생하지 않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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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특정 금전유증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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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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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유증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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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지체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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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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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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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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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의 효력발생일과 이행지체일은 같지 않을 수 있다. 유증의 이행기, 최고, 유언집행자의 지위 및 부담부유증 여부를 확인한다. 이자를 구하지 않는다면 첫 항에서 이자 문구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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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특정 부동산 유증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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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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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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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사망일] 유증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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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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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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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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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유언집행자인지 유증의무자인 상속인인지 표시하고, 유언의 효력, 검인, 목적물 동일성, 부담 및 현재 등기명의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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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특정 동산·채권 유증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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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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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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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동산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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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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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채권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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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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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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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의 종류에 맞게 집행 가능한 이행행위를 적고, 대항요건 구비행위를 별도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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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유증 사건의 추가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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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특정유증과 포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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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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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유자는 특정 목적물 또는 금액의 이행을 유증의무자에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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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은 유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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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은 지급, 동산은 인도, 채권은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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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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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수유자는 상속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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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유증의 단순 이행청구 문형을 자동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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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채무, 공동상속관계, 등기형태 및 상속재산분할 필요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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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유언의 방식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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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정 유언방식을 충족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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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인은 유언의 유효성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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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의 자서와 날인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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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공된 PDF의 하급심 사례처럼 주소 누락 자필유언을 유효하다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29564 판결에 따라 주소의 자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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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유언집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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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유증 목적재산의 관리·집행 권한과 소송상 당사자적격을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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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유증의무자가 되는 상속인 등의 범위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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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가 현재 등기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특정수유자에게 그 제3자 상대 직접 물권적 청구권이 당연히 있다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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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후속 항목 및 병합소송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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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 피고가 금전과 부동산을 각각 반환해야 하는 구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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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 지급과 지분이전등기를 별개의 항으로 단순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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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가 여러 명이고 의무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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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별 독립 항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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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환방법이 다투어지는 구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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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을 주위적·예비적으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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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언의 유효 여부에 따라 유증 이행과 유류분반환이 달라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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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무효확인, 유증 이행, 유류분반환의 법적·논리적 관계를 정하여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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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류분반환과 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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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과 가사비송의 절차 차이를 확인하고 한 청구취지에 무리하게 혼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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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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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청구임을 청구원인에서 분명히 하고, 원고별·피고별 일부 금액과 나머지 유보 범위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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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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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개시일을 확인하지 않고 청구취지를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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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 3. 17. 이후 상속개시 사건에 종전 원물반환 문형을 기본형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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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 3. 16. 이전 상속개시 사건에 신법상 가액 지급 원칙을 소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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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제자매를 현행 유류분권리자로 기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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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속권 상실을 가정법원 선고 없이 민사법원이 곧바로 선언하는 청구취지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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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류분율을 실제 반환액 또는 모든 부동산의 반환지분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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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고 자신의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누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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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별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유증을 적용법 검토 없이 전액 특별수익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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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증과 증여의 반환순서를 뒤집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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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피고 여러 명에게 전체 부족액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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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피고들의 책임을 근거 없이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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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구법 사건에서 원물반환이 가능한데 법적 근거 없이 가액반환만 단독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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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구법상 가액반환액을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기계적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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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신법상 평가시점이 다투어질 때 판례 확인 없이 자동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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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유류분반환 등기원인일과 유증 등기원인일을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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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가액반환 또는 청구금액 확장분의 이자를 최초 소장 송달일로 부당하게 소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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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민법 제1117조의 1년·10년을 제척기간이라고 쓰지 않는다. 판례상 모두 소멸시효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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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PDF의 과거 이율·기산점·당사자 문구를 검증 없이 복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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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자필유언을 유효하다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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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특정수유자에게 제3자 상대 직접 물권적 청구권이 당연히 있다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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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등기절차 이행청구에 금전판결과 같은 가집행 문구를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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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류분반환에 사용이익·임료·과실 반환을 당연한 부대청구로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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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대상 부동산, 지분, 금액, 원인일자 또는 이자 구간을 불명확하게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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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유류분반환과 특정유증 이행, 포괄유증, 사인증여, 상속재산분할을 하나의 법률관계처럼 혼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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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최종 검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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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적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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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상속인 사망일을 증명자료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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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6. 3. 17. 전후를 기준으로 반환방법을 정확히 분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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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4. 4. 25. 전후의 상속권 상실·보상적 증여 및 계속 사건 규칙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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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형제자매를 현행 유류분권리자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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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문서 기준일 이후 법령·판례 변경 여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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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청구유형·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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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류분 보전과 유증 이행을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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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정유증·포괄유증·사인증여를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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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의 상속인 지위, 상속포기, 결격, 상속권 상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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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가 수유자·수증자·공동상속인·제3자 중 누구인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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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언집행자 또는 유증의무자의 당사자적격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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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복수 피고의 책임을 근거 없이 연대책임으로 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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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기간·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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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법 제1117조의 1년·10년 소멸시효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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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반환청구 의사표시의 내용, 상대방, 도달일과 증거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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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법상 가액 지급 청구일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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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별 소장·청구변경서 송달일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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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계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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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적극재산, 산입 증여, 상속채무의 원장을 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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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별 유류분율, 특별수익, 순상속분을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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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상적 증여·유증 제외 여부와 범위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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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증 우선·증여 후순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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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동상속인 피고의 고유 유류분 초과액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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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원고별 부족액과 피고별 분담액의 합계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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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초재산 평가시점과 실제 반환가액 평가시점을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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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감정 및 청구확장분의 이자 기산점을 별도로 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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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주문의 집행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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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액 앞의 `각`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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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금, 이자 기산일, 이율, 종기가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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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동산 별지와 등기부 표시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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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각 부동산의 반환지분과 지분 합계를 검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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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류분반환과 유증의 등기원인·원인일자를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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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목적물과 범위를 모두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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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전청구에만 적절한 가집행 문구를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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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송비용 문구의 단수·복수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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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별지, 계산표가 서로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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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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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만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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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유형과 적용법이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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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개시일 및 경과규정 검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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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피고의 당사자적격 검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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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법 제1117조의 행사기간 검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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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고별 부족액과 피고별 분담액 계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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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법상 가액 지급 또는 구법상 반환방법 선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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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적물·지분·금액·등기원인일·이자 구간 특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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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병합관계와 가집행 가능성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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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금지 규칙 위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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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최종 검증표 전 항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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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항목 중 하나라도 확인할 수 없으면, 누락된 사실·증거·감정·법률검토 항목을 표시하고 완성형 청구취지 출력을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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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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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제공된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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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기재례_유류분반환유증등청구.pdf`, 내부 1~3쪽(책자 460~4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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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금전청구, 금전·부동산 지분 병합, 복수 원고·피고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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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증으로 인한 금원지급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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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97다38510, 95다17885, 93다11715 및 하급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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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PDF는 역사적 기재례로 활용했다. 현행법과 충돌하는 원물반환 일반화, 주소 누락 자필유언 유효 하급심 사례 및 과거 이율은 현행 규칙의 근거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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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2 공식 법령·결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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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민법 제1115조 — 2026. 3. 17. 시행, 법률 제21454호](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1115&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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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개정문 및 부칙 — 법률 제21454호](https://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01706&lsRvsGubun=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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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24. 4. 25. 2020헌가4 등 결정](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9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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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 보도자료](https://sc.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6&seqnum=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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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문](https://www.scourt.go.kr/sjudge/1780636093800_1408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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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10352 판결](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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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0358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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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55108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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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29564 판결 요지](https://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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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0%EB%8B%A442624%2C4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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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4%EB%8B%A45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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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5 판결 — 1년·10년 모두 소멸시효](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2%EB%8B%A4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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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 반환청구 행사방법](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3%EB%8B%A41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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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정보센터는 비교법 쟁점 탐색에는 참고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사건의 직접 근거는 국내 현행 민법·경과규정·헌법재판소 결정·대법원 판례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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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비공식·학술 자료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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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 해설과 학술자료는 쟁점 발견 및 교차검토에만 사용했다. 다음 쟁점은 비공식 자료만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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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법상 가액 평가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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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법상 이자와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의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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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증여의 반환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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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득자 상대 청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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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유증의 구체적 소송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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