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re: sync working tree — Stage 1 v.7 reorg, jikji indexes, claim-drafting docs

- Rename "Claude YAML"/"Codex YAML" folders to Claude_YAML/Codex_YAML in Stage_1 v.7
- Add Stage_1 v.7 extension research, results runs, and reference material
- Add/refresh .jikji search indexes (Case_02 and Default_Agent corpora)
- Add per-case-type claim drafting folders and PDFs (청구취지기재방법)
- Add 판례모음 crawling data (08_14, 08_18)

Co-Authored-By: Claude Fable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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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uthored by Claude F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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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_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와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권행사_v1 평가서
> 평가 대상: `사건종류_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와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권행사_v1.md`
> 평가일: 2026-07-30
> 평가 방법: 두 개의 병렬 조사 결과를 병합하였다.
> ① 공식 출처 조사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DRF 공식 API로 11.2절 판례 19건 전수(선고일 미기재 항목은 선고일 확정 포함)와 11.1절 법령 링크 전수를 원문 대조. scourt 계열 링크는 이번에는 접속에 성공하여 내용까지 대조하되 접속 가능성이 환경 의존적임을 기록
> ② 일반 웹 조사 — 법률신문·법률 플랫폼·민간 판례 DB·KCI/DBpia 평석·언론 칼럼으로 실무 빈발 유형 점검
> 한계 고지: 11.3절 기재례 PDF(상대경로 로컬 파일)는 검증 환경에서 확인 불가하다. 비공식 출처 기반 항목(포기 특약 유효례, 비닐하우스 부정례, 95다42195 별소 법리 등)은 개정 반영 전 원문 대조가 필요함을 각 항목에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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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작성된 내용
1. **판례 19건의 사건번호·병합 표기·법리 라벨이 사실상 전수 정확하다.** 94다34265 전합(1995. 7. 11., precSeq=599621 링크 정확 — 형성권·강행규정·철거/부지인도청구에 상환 건물명도청구 불포함·석명 후 소변경)의 판결요지 가~라가 문서 라벨과 정확히 일치하고, 66다712는 등록 판시사항이 절차 쟁점임에도 판결요지에서 라벨 내용을 확인하였다. 91다3260, 2001다42080, 2005다41740, 2009다70012, 2014다72449·72456, 2023다309020·309037(행사 당시 현존 상태 시가·법원의 임의 증감 금지), 98다2389, 95다15728, 99다60535, 95다29345, 2002다46003 등, 93다34589, 87다카390 모두 판시와 일치한다.
2. **93다42634 전합(1996. 3. 21.)의 반영이 특히 정확하다.**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매수청구 허용"이라는 다수의견을 3.3절 D가 정확히 옮겼고, 금지규칙 26(면적비율로 공유지분을 창설하는 매수청구 금지)과 예시 7.5의 주의문은 이 판결에서 파기된 원심·반대의견 구성을 정확히 배제한 것이다.
3. **최신 판례 2025다220998·220999의 실재가 확인되었다.** 법원도서관 판례속보로 **2026. 5. 29. 선고(일부 파기환송)**임을 확인하였고, 판시(무허가건물도 특별사정 없는 한 매수 대상, 미등기 무허가건물 매수인의 행사 지위, 특별사정의 증명책임은 임대인, 불법증축 묵인·차임 수령 사정의 고려)가 3.3절 C와 정확히 일치한다. 기준일 약 2개월 전 판례까지 반영한 점이 우수하다. 일반 웹 조사에서는 확인 불가였으나 공식 경로로 해소되었다 — "일반 웹 확인 실패 ≠ 판례 부존재" 원칙 재확인. 단, law.go.kr에는 미등재 상태다(개선점 2.3).
4. **핵심 법리 서술이 현행 법령·판례와 일치한다.** 형성권성·강행규정성(현행 민법 제652조가 "제643조 내지 제647조" 위반의 불리 약정 무효로 규정 — 원문 확인), 행사 상대방(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소유자인 임대인), 채무불이행 해지 시 배제, 매수가격 = 행사 당시 현존 상태 시가와 법원의 임의 증감 금지, 지연손해금은 인도·등기의 이행(제공) 전 자동 청구 금지(98다2389), 부당이득(건물 소유·간접점유만으로 부지 점유 인정, 실제 임료 기준)이 모두 판시 원문과 부합한다.
5. **철거형과 상환이행형의 누적 병존 금지 및 주위적·예비적 구성(4.2절, 금지규칙 11~13)이 94다34265 전합의 구조를 실무적으로 정확히 번역했다.**
6. **소촉법 링크의 lsId(001215)가 정확하다** — 실제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현행 본문을 반환한다. 민법 제283조·제379조·제643조·제626조 링크도 전부 현행 조문을 정상 반환한다. 이전 문서들에서 빈발한 lsId 오지정 결함이 대부분 해소되었다(예외 1건은 개선점 2.2).
7. **문형이 자리표시자 기반으로 하드코딩이 없고, fallback 규칙이 존재한다.** 8.4절(최신 판례 검토 전 정형 문형 생성 중단), 12장(종료 조건 미충족 시 임의 문안 출력 금지·트리 재실행), 6.2절(감정 전 잠정액·일부청구 처리)은 무근거 출력을 막는 안전장치로 잘 설계되었다 — 이 시리즈에서 fallback을 갖춘 첫 문서다.
8. **26개 금지규칙과 체크리스트가 전형 오류(동일 건물의 철거·이전 중복, 지분의 물리적 인도 전환, 구 이율 복사, 신축비 전액 보상)를 효과적으로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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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선해야 할 점과 이유
### 2.1 [법령 적용범위 결손·중대] 식목·채염·목축 목적 임대차와 수목 매수청구가 전면 누락되었다
민법 제643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 제283조를 준용하는데, 2.1절 적용 요건이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으로만 규정되어 **문서의 적용범위가 조문보다 좁다**. 임야·과수원 임대차의 수목 매수청구는 실무 빈발 유형이고, 수목은 등기 대상이 아니어서 기본 문형("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그대로 쓸 수 없다. 현 규칙대로면 LLM은 식목 목적 사건에서 [1] "아니오 → 사용 중단"으로 잘못 이탈하거나 수목에 등기 주문을 생성한다.
### 2.2 [링크 구버전] 민법 제652조 링크가 1979년 시행 구버전 민법 전문으로 고정되어 있다
lsiSeq=58436 실측 결과 「민법 [시행 1979. 1. 1.]」 전체 본문이 반환된다. 강행규정성의 근거 조문을 47년 전 버전으로 연결하는 것은 문서 자신의 "최신 법령 확인" 원칙과 자기모순이고, 조문 단위 링크도 아니다.
### 2.3 [scourt 계열 링크 2건] 취약 링크와 fallback 부재
① 2020다254228·254235는 scourt 판결문 PDF 링크인데 **law.go.kr에 등재되어 있다(precSeq=220329, 2022. 4. 14. 선고)** — 교체 대상. ② 2025다220998·220999는 lawclerk.scourt.go.kr 뉴스형 링크뿐이고 law.go.kr 미등재 상태다 — scourt 계열은 접속 차단이 빈발하므로 링크 실패 시의 대체 확인 경로 지침이 필요하다.
### 2.4 [선고일 미기재] 판례 19건 중 16건에 선고일이 없다
선고일은 병합·재상고 사건 혼동을 막는 1차 식별자이고, 특히 2025다220998처럼 기준일 직전 판례는 선고일(2026. 5. 29.) 없이는 존재 검증 자체가 어렵다. 이번 평가에서 전건 선고일을 확정했으므로 그대로 반영 가능하다.
### 2.5 [트리 위상] 측면 분기의 종결 미연결·고아 노드·이중 정의
① [2]·[3]·[4]의 "철거·토지인도형" 종결이 4.1절 타입 A·예시 7.1로 연결된다는 명시가 없고, 이 경로가 [7](부당이득 병합)을 경유하는지 불명하다 — 타입 A 본문에는 부당이득이 포함되어 있어 **트리와 본문이 불일치**하며, 트리만 따르면 철거형 사건의 부당이득 청구가 누락될 수 있다. ② [6]에 "매수청구권 성립을 다투지 않는 임대인 → 상환이행형 단독" 분기가 없어 **예시 7.3이 트리에서 도달 불가능한 고아 노드**다. ③ [4] 아니오("원칙적으로 철거형")와 [6]의 "미행사 → 철거형"이 이중 정의되어 경로가 비결정적이다. ④ [5] "분리 불가 → 보완 후 작성"의 복귀 지점이 없다. ⑤ **매수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규칙이 문서 전체에 없다**(트리·체크리스트 모두).
### 2.6 [분기-문형 커버리지] 타입 C(항변형)·상계 잔액·갱신청구 문형 부재
① [6]의 "임차인 피고 → 항변" 분기와 4.3절 타입 C에 대응하는 답변서 문형(청구 기각 취지 + 행사 도달일 특정 항변)이 7장에 없다 — 임차인 측 수임의 제1차 국면이 커버리지 공백이다. ② 8.3절 "상계 후 잔액만 기재"에 잔액 청구 문형 예시가 없다. ③ 기간만료형(3.2절 A)에서 갱신청구·거절은 제643조→제283조의 권리 성립 단계 구조인데 "확인한다"로만 서술되고, **갱신청구 없이 곧바로 매수청구된 사건의 처리 결론 규칙이 없다**(출력 불능). 갱신청구 의사표시 문형도 없다.
### 2.7 [실무 빈발 분기 부재] 포기 특약·이동식 시설·국공유지 대부
① **매수청구권 포기·원상회복 특약 분기가 트리에 없다.** 원상회복 특약은 임대인 측이 거의 예외 없이 제출하는 항변인데, 3.2절 D에서 스치듯 언급될 뿐이다. 판례상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특약은 유효(96다45443 — 저렴한 차임·은혜적 사용 등; 비공식 출처, 원문 확인 조건부)이므로, 분기 없이는 LLM이 "강행규정이므로 무효"로 일률 처리한다. ② 비닐하우스·컨테이너·조립식 가설건축물의 매수 대상성 기준이 "쉽게 이동·수거 가능"이라는 추상 기준뿐이다(부정례 97다37753 등 — 원문 확인 조건부). ③ 국유 일반재산·공유재산 **대부계약** 사건의 식별·처리 규칙이 없다(사법상 계약성, 국유재산법상 원상회복 조항과 제652조의 관계, 포기특약 유효 가능성 증대).
### 2.8 [절차 규칙 부재] 법원의 석명의무 대응이 규칙화되지 않았다
94다34265 전합의 후단(법원은 임대인에게 예비적 상환이행 청구 의사를 석명하고 소변경 시 분쟁의 1회적 해결을 꾀해야 함 — 판결요지에서 확인)이 11.2절 라벨에 단어로만 존재한다. 소송 중 행사 국면에서 임대인 대리의 "석명에 응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임차인 대리의 "석명 촉구 의견서"가 빈발 실무인데 [4]의 "청구변경 검토"는 당사자 자발 행위로만 서술되어 있다.
### 2.9 [과잉 보수성] 8.4절이 처리 가능한 유형까지 일괄 중단시킨다
"철거판결 확정 + 철거 미집행 + 건물 현존" 사안은 별소 매수대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95다42195 — 비공식 출처, 원문 확인 조건부)가 소개되므로, 확인되면 타입 D 정형 처리로 분리하고 집행 완료·권리남용 의심 사안만 중단 대상으로 남기는 것이 실용적이다.
### 2.10 [기타 정비] 무출처 규칙·라벨 과확장·예시 모순·감정 절차
① 3.4절 "행사 후 일방적 철회 불가"는 문서 내 어느 판례와도 연결되지 않고 이번 검증에서도 공식 출처로 확정하지 못했다(검증 불가 표시 필요). 5.5절 공유자 대금 부담비율도 무출처다. ② 2001다42080 라벨의 "행사 방식·**시기**" 중 '시기'는 확인된 판시사항에 없다(과확장). ③ 예시 7.1 제3항이 "피고는 원고에게…"로 금전청구 의무자를 특정하지 않아 **자체 작성 명령 4(피고 1:1 대응)·금지규칙 21과 모순**된다. ④ 측량감정(도면)→시가감정(행사일)→임료감정(종료 후)의 순서·상호관계와 감정 후 소가·인지 보정 확인이 없다. ⑤ "소송촉진법"을 정식 명칭으로 통일하고, 11.3절 기재례 PDF에 원책 서지사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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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정 방식 제안
1. **(→2.1)** 2.1절 요건 2를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또는 식목·채염·목축**을 목적으로 할 것"으로 조문 문언에 맞추고, 3.3절에 "F. 수목·과수" 분기와 7장에 수목 문형("매수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별지 목록·도면 특정 수목을 인도하라" — 등기 주문 배제)을 신설하며, 금지규칙에 "등기 대상이 아닌 수목에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금지"를 추가한다.
2. **(→2.2)** 제652조 링크를 현행 조문 단위 링크(`law.go.kr/법령/민법/제652조`)로 교체하고, 11.1절에 "링크는 현행 조문 반환 여부를 개정 시마다 재확인" 관리 규칙을 붙인다.
3. **(→2.3)** 2020다254228·254235를 precSeq=220329로 교체한다. 2025다220998·220999는 lawclerk 링크에 "law.go.kr 미등재(2026. 7. 기준) — 등재 확인 시 교체, 접속 불가 시 사건번호·선고일(2026. 5. 29.)로 재검색"이라는 fallback 주석을 병기한다.
4. **(→2.4)** 11.2절 전 항목에 이번 평가에서 확정한 선고일을 병기한다(2001다42080: 2002. 5. 31. / 2005다41740: 2007. 9. 21. / 2009다70012: 2009. 11. 26. / 2014다72449·72456: 2017. 4. 26. / 2020다254228·254235: 2022. 4. 14. / 2023다309020·309037: 2024. 4. 12. / 2025다220998·220999: 2026. 5. 29. / 98다2389: 1998. 5. 8. / 95다15728: 1997. 3. 14. / 99다60535: 2001. 6. 1. / 95다29345: 1996. 2. 27. / 2002다46003 등: 2002. 11. 13. / 93다34589: 1993. 11. 12. / 87다카390: 1987. 6. 23. / 93다42634 전합: 1996. 3. 21. / 66다712: 1966. 6. 28. / 91다3260: 1991. 4. 9.).
5. **(→2.5)** 트리를 정비한다: ① 각 측면 분기 끝에 도달 타입·예시 번호를 표기("[2] 채무불이행 해지 → 타입 A·예시 7.1, [7] 부당이득 노드 경유"), ② [6]에 "성립을 다투지 않는 임대인 → 상환이행형 단독(예시 7.3)" 분기 추가, ③ [4] 아니오를 "[6]으로 진행(미행사 플래그 유지)"로 일원화, ④ [5]에 "보완 후 [5] 재실행" 복귀점 명시, ⑤ [7]을 "모든 종국 문형에 공통 적용되는 후처리 단계"로 재정의, ⑥ [4]와 [6] 사이에 "매수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행사일 기준, 유예 사유)" 노드를 신설하되 기간·기산점은 "판례 확인 전 단정 금지" 조건부로 작성한다.
6. **(→2.6)** 7장에 예시 7(타입 C 답변서: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행사 도달일 특정 항변 요지 + 반소 안내)과 상계 후 잔액 청구 문형을 추가한다. 3.2절 A에 제643조→제283조의 갱신청구·거절 단계 구조를 명시하고, "갱신청구가 없었던 경우: 임대인의 갱신거절 의사가 소 제기 등으로 명백하면 행사에 장애가 없는 것으로 처리, 명백하지 않으면 갱신청구 의사표시를 먼저 지시"라는 결론형 규칙(원문 확인 후 판례 병기)과 갱신청구 내용증명 문형을 추가한다.
7. **(→2.7)** ① 트리 [2]와 [3] 사이에 "[2-1] 포기·원상회복 특약이 있는가" 분기를 신설하고 판단 요소(현저히 저렴한 차임, 특약의 대가, 은혜적 사용, 국공유지 대부 여부)와 기본값 규칙("불리하지 않음을 인정할 특별사정이 없으면 무효 취급 후 다음 단계 진행")을 둔다(96다45443 등 원문 확인 후 인용). ② 3.3절 A에 비닐하우스·컨테이너·조립식 건물의 심사 기준(해체·이동 용이성, 정착성, 축조 기간·비용)과 부정례 원칙 처리(타입 A)를 추가한다(97다37753 원문 확인 후 인용). ③ 국공유지 대부계약 식별 질문과 주의 규칙 3개(사법상 계약성, 원상회복 조항 관계, 포기특약 유효 가능성)를 2.2절에 추가한다.
8. **(→2.8)** 8장에 석명 대응 규칙을 신설한다: "소송 중 행사 시 — 임대인 대리는 법원의 석명(94다34265 전합)에 응한 예비적 상환이행 청구 추가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임차인 대리는 석명권 행사 촉구 의견서를 표준 출력으로 한다"와 해당 서면의 문형 골격.
9. **(→2.9)** 8.4절에서 "철거판결 확정 + 미집행 + 건물 현존" 조합을 정형 처리 하위 유형으로 분리해 타입 D에 연결하고(95다42195 원문 확인 후), 집행 완료·권리남용 의심 사안만 중단 대상으로 남긴다.
10. **(→2.10)** ① 3.4절 철회 불가·5.5절 부담비율 규칙에 근거 판례를 보충하거나 "(전거 확인 필요)" 표지를 단다. ② 2001다42080 라벨에서 "시기"를 삭제하거나 근거를 분리한다. ③ 예시 7.1 제3항을 "피고 [의무자 특정]은 원고에게…"로 수정하고 차임/부당이득 의무자가 다를 수 있음을 사용 조건에 추가한다. ④ 6.2절을 확장하여 측량→시가→임료 감정의 표준 순서와 문형 슬롯 대응, 감정 후 소가·인지 보정 확인을 10.4 체크리스트에 연동한다. ⑤ 명칭 통일과 원책 서지사항을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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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종합
v1은 판례 19건 전수 정확(94다34265·93다42634 두 전합의 자구 수준 반영, 2026. 5. 29. 선고 최신 판례 포함), 소촉법 lsId 정확, fallback 규칙 보유 등 이 시리즈의 반복 결함이 상당 부분 해소된 상급 문서이다. 남은 결함은 ① 적용범위가 조문보다 좁은 점(식목·채염·목축 누락 — 조문 문언상 명백, →2.1), ② 트리 위상(고아 노드·이중 정의·부당이득 미경유·시효 부재, →2.5), ③ 항변형·갱신청구 커버리지(→2.6), ④ 포기 특약·이동식 시설·대부계약 분기(→2.7), ⑤ 석명 대응 절차(→2.8)에 집중된다. v2 개정 우선순위는 ① 식목 목적 포함과 수목 문형(→2.1), ② 포기 특약 분기(→2.7-①, 최빈출 항변), ③ 트리 정비와 시효 노드(→2.5), ④ 타입 C 문형(→2.6)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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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_directory>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
</working_directory>
<role>
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role>
<goal>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사건에 대한 원고 대리 변호사가 청구권을 작성할 때, 확실하게 참고하고 따를 수 있는 규칙을 제시하는 '청구취지 작성 규칙 문서' 생성
</goal>
<context>
<취지기재례_임대인건물철거임차인건물매수청구.pdf>는 사건 종류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대해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규칙과 정보, 사건 세부 종류별 청구취지 예시 및 참조 판례를 제시한다.
</context>
<method>
stage 번호 순서대로(in sequence order) 작업한다.
[1] Stage 1
아래 3가지 작업을 병렬 실행(perform tasks in parallel)한다.
1. [Parallel Task 1]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1
a) <context>에 제시된 <취지기재례_임대인건물철거임차인건물매수청구.pdf>의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및 정보를 숙지한다.
b) a 작업에서 숙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2. [Parallel Task 2]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2
a) <primary_websites>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primary_websites>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primary_websites>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3. [Parallel Task 3]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3
a) <primary_websites>를 제외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2] Stage 2
Stage 1 작업 결과물 3개를 아래 기준(<앙상블기준>)에 따라 앙상블 조합한다.
<앙상블기준>
- 중복 내용 삭제
- 작업 결과물 3개를 각각 최고 변호사의 관점에서 검토해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앙상블기준>
[3] Stage 3
Stage 2 앙상블 작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규칙 문서를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한다.
규칙 문서 작성 시 아래 <constraint>를 준수한다.
<constraint>
대한민국 민법 체계에 위배되는 모든 내용을 배제한다.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는 decision tree 형식으로 작성하되, 아래 <output_format> 형식을 기본 형식으로 취한다.
문서 작성 시 준수할 stop rule은 다음과 같다:
<stop_rule>
<output_format>에 맞춰서 문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 대한민국 법조계 기준에 들어맞는 필요충분하게 담겨져 있다고 판단될 때 문서 작성을 완료한다.
</stop_rule>
</constraint>
<output_format>
*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 작성 section 구분
(Remark: -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사건에 대한 그 어떤 청구권 및 청구취지라도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형태를 참조한다. 단,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필요 시 변형 혹은 추가 가능하다**.)
- 최상위 원칙: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방식에 대한 최상위 원칙
-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사건 종류 세부 타입 선택을 위한 세부 분류 제시
- 청구 형태 선택 규칙: 청구취지 기본 구조 결정 포함
-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적격 피고 분기 포함
- (필요할 경우) 금전(원금, 이자율 등) 관련 계산 규칙 서술
- 청구취지 작성 서술 예시: 청구형태, 당사자 구조, 금전 관련 서술 등 타입에 따른 서술 문형 예시 제시
- (필요 시) 후속 항목 서술 규칙: 만일 필요하다면 병합소송 분기 규칙도 포함
- 금지 규칙
- 최종 검증: 출력 직전 반드시 확인(혹은 검증)할 항목들 제시
* 결과물 생성 및 저장: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와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권행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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