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re: sync working tree — Stage 1 v.7 reorg, jikji indexes, claim-drafting docs

- Rename "Claude YAML"/"Codex YAML" folders to Claude_YAML/Codex_YAML in Stage_1 v.7
- Add Stage_1 v.7 extension research, results runs, and reference material
- Add/refresh .jikji search indexes (Case_02 and Default_Agent corpora)
- Add per-case-type claim drafting folders and PDFs (청구취지기재방법)
- Add 판례모음 crawling data (08_14, 08_18)

Co-Authored-By: Claude Fable 5 <noreply@anthropic.com>
This commit is contained in:
2026-08-19 14:07:35 +09:00
co-authored by Claude Fable 5
parent 362a0d0242
commit 3d8d90dcdb
12551 changed files with 2203213 additions and 4556 deletions
@@ -0,0 +1,72 @@
# 청구취지작성규칙_임차및전세보증금청구_v1 평가서
> 평가 대상: `사건종류_임차및전세보증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임차및전세보증금청구_v1.md`
> 평가일: 2026-07-31
> 평가 방법: 두 개의 병렬 조사 결과를 병합하였다.
> ① 공식 출처 조사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DRF 공식 API로 11.2절 판례 15건 전수와 11.1절 법령 링크 전수를 원문 대조
> ② 일반 웹 조사 — 법률 플랫폼·법무법인 칼럼·KCI 평석·보증기관(HUG) 자료·언론 보도로 실무 빈발 유형(전세사기·역전세 국면 포함) 점검
> 한계 고지: scourt.go.kr 계열은 접속 차단으로 검증 한계로 기록하였다. 비공식 출처 기반 항목에는 원문 확인 조건을 명시하였다.
---
## 1. 잘 작성된 내용
1. **판례 15건의 사건번호·선고일·병합 표기가 전수 정확하다.** 77다1241, 1242 전합(1977. 9. 28.), 99다50729, 2008다55634, 2009다39233(2014. 2. 27. 선고 — 사건번호 연도와 선고연도의 괴리도 실제와 일치), 2005다4529, 2010다95062, 2001다62091, 99다15122, 2011다49523 전합(전합 여부 포함 정확), 2023다201218, 201225, 2017다224630, 224647, 99다15474, 2000다69026, 2012다84370, 99다34697 전건 확인. (라벨 정밀도 예외 2건은 개선점 2.4)
2. **동시이행 3분법이 정확하고 일관되게 강제된다.** ① 목적물 인도 ↔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77다1241, 1242 전합), ②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말소는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2005다4529 — 금지 문형 예시까지 제시), ③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서류 교부·목적물 인도 ↔ 전세금 반환의 동시이행(민법 제317조 문언과 정확히 대응). 이 세 관계를 원칙·Node 4·문형·금지규칙에서 반복 차단한 것은 이 사건 유형의 최다 실무 오류를 정확히 겨냥한다.
3. **핵심 조문 요약이 현행 문언과 일치한다.** 주임법 제3조 제4항(양수인 승계), 상임법 제9조 제1·2항, 주임법 제6조의2 제2항(도달일부터 3개월 — "발송일을 종료일로 쓰지 않는다" 규칙 포함), 소촉법 연 12% 현행.
4. **지연손해금 체계(6.5절)가 정교하다.** 약정→민사 5%→소촉법의 우선순위, 상가라는 이유만의 상사이율 금지, 구 이율(15·20·25%) 복사 금지, 동시이행항변 소멸 전 지체 부정, "실제 지체 발생일과 송달 다음 날 중 늦은 시점" 규칙(10.5절), 항쟁의 상당성 제한까지 다층적이다.
5. **공제 법리(6.3절)가 균형 잡혀 있다.** 존속 중 당연공제 부정/종료·반환 시 당연공제(99다50729·2009다39233), 통상손모 구분, 경미한 원상회복 미이행의 비례성 심사(99다34697 — 사안 금액까지 판시와 부합), 다툼 있는 공제의 선제 자인 금지.
6. **피고 확정 규칙(5장)의 보수성이 적절하다.** 승계 시 양도인 탈퇴 원칙과 기계적 공동피고 금지, 면책적 인수의 묵시적 승낙 엄격 인정(2012다84370), 신탁원부 확인, 법인 대표자 개인 청구 금지.
7. **fail-safe가 존재한다.** 서두("추정 생성하지 말고 `추가 확인 필요`로 중단")와 10절 검증 게이트("하나라도 아니오·불명이면 확정 출력하지 않는다")가 환각 방지 장치로 기능한다.
8. **복수 피고 문형의 '공동하여' 채택(7.13)과 근거 없는 '연대하여' 금지가 현행 주문 관행과 일치한다.**
---
## 2. 개선해야 할 점과 이유
### 2.1 [치명·링크 오연결] 주택임대차보호법 링크가 보험업법으로 연결된다
11.1절의 주임법 링크(lsId=001532)를 접속하면 **보험업법** 본문이 반환된다(직접 확인). 이 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법령의 링크가 전혀 다른 법률로 오연결된 것으로, 주임법의 올바른 법령ID는 **001248**(현행 lsiSeq=276291)이다. 시리즈 반복 결함 패턴(lsId·lsiSeq 오연결)의 재발이다.
### 2.2 [법리 누락·중요]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규칙이 전무하다
문서 전체에 시효 규칙이 한 줄도 없다. 보증금반환채권은 10년 시효(민법 제162조 제1항) 대상이되,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 공식 확인). 이 양방향 규칙이 없으면 LLM이 시효 완성 채권의 청구취지를 생성하거나, 반대로 점유 계속 사안에서 시효 완성을 잘못 단정한다.
### 2.3 [트리 위상] Node 3이 Node 4(등기 확인)를 건너뛰는 실제 오류 경로가 있다
"현실 인도 완료 → 단순 금전지급형. **Node 5로 이동**"이 등기 노드를 생략시키는데, 인도 완료 후에도 전세권설정등기 말소가 남은 사안(문서 스스로 7.7 문형으로 규정)·임차권등기가 남은 사안이 존재한다. 이 경로대로면 상환이행형(7.7) 대신 무조건 지급형(7.1)이 생성되어 2001다62091·2010다95062 법리와 충돌한다. 그 밖에 Node 2·4·6의 분기 이동 지정 누락, 종료원인 분류(3.2절)와 트리의 미접속, Node 7 결과와 문형 번호(7.1~7.15)의 매핑 표 부재도 두 조사가 공통 지적하였다.
### 2.4 [판례 라벨 불일치 2건] 2011다49523 전합·2001다62091
① 2011다49523 전합의 실제 판시는 "**가압류된 보증금반환채권** 상태에서 임대주택 양도 시 양수인의 **제3채무자 지위 승계**"이고 임대인 지위 승계는 전제 법리다. ② 2001다62091의 실제 판시는 "말소서류 미교부 상태에서 전세금 반환 거부 시 지체·**부당이득 부정**"이고 동시이행은 전제다 — 공교롭게 이 판시가 문서 Node 6·금지 15의 실제 근거이므로 라벨을 판시에 맞추면 규칙-근거 연결이 오히려 명확해진다.
### 2.5 [하드코딩 비일관] 문형 5곳(7.1·7.2·7.4·7.8·7.9)의 "연 12%" 고정 기재
6.5절·10.5절·12절이 "현행 이율 재확인"을 반복 지시하면서 문형에는 12%가 하드코딩되어 있다(7.5만 자리표시자). LLM은 구체 문형을 우선 복사하므로 이율 개정 시 구이율 재생산의 원인이 된다.
### 2.6 [분기-문형 커버리지] "별도 검토"로 끝나는 미정의 출력 경로 5건 + 담보형 전용 문형 부재
① 3.2절 E(무효·취소 — 부당이득형), ② 3.2절 F(미종료 — 장래이행형), ③ 8.5절 반소형(원고(반소피고)/피고(반소원고) 표기 — 2017다224630이 바로 이 병합 구조 사건), ④ 8.7절 사해행위취소 병합형, ⑤ 8.8절 보증기관 청구형의 대응 문형이 없다. 또한 **3.1절 D(임대차+담보 전세권 병존형)는 분류만 있고 전용 문형이 없다** — 7.6·7.7은 "민법상 전세권" 전용이어서 "보증금 반환 + 담보 전세권 말소서류 교부"의 동시이행 문형이 공백이고, 전세권저당권·제3자 등기 부기 시의 처리 분기도 없다.
### 2.7 [무출처·방향 모호] 공동임대인 불가분채무 규칙(5.6절)
① 5.6.3이 "상가 공동승계 불가분 판례를 자동 확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판례의 사건번호를 특정하지 않아 규칙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다(공식 DB 검색으로도 특정 실패 — 검증 불가). ② 공동임대인 보증금반환채무의 불가분성 일반 법리(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 공식 확인)가 11.2 표에 없다. ③ 소극 문언 중심의 현 서술은 LLM을 분할채무 문형(7.12)으로 기울게 하여 **과소청구**(각 임대인에게 지분 상당액만 청구)를 유도할 위험이 있다 — 실무 해설은 불가분채무(전액 청구 가능)를 원칙적 태도로 소개한다(비공식 — 원문 확인 조건부).
### 2.8 [최신 판례·실무 분기 미반영] 2024~2026 국면
① **갱신요구권 행사 후 해지**: 3.2절 B가 묵시적 갱신(주택)만 규정한다. 2023다258672(2024. 1. 11. — 갱신 기간 개시 전 도달한 해지통지도 도달일부터 3개월 기산; 공식 확인)가 없어 역전세 국면 최빈발 유형의 종료일 산정 규칙이 공백이다. 상가(상임법 제10조 제5항)·민법상 일반 임대차(제635조)의 해지도 침묵한다. ② **2024다326398**(2025. 4. 15. — 점유 상실 후 임차권등기의 비소급·신규 대항력; 공식 확인)이 승계 판단·임차권등기 규칙에 직결되나 미반영. ③ **임대인 도산 분기 전무** — 파산선고 시 이행소송 불가(채권신고·조사확정),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우선변제, 면책(2022다247378 해설) 관련 라우팅이 없어 파산 임대인 상대 통상 이행 청구취지를 생성할 위험. ④ **임대인 사망 세부 경로 부재** — 상속인 불명·전원 포기 시 상속재산관리인 경로, 한정승인 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유보부 문형이 없다. ⑤ **지급명령 절차 분기 부재** — 신청취지 문형(채권자/채무자 표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기준)과 소장 문형의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다. ⑥ **HUG 보증기관 절(8.8)의 요건 밀도 부족** — 보증사고 요건·이행청구 기한·임차권등기 선행과 퇴거 순서 체크리스트가 없고,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절차와의 교차(피해자 결정·경공매 유예·우선매수권)도 입력값에 없다. ⑦ **신탁 분기(5.7절)가 "확인"에서 멈춘다** — 수탁자 직접 계약/위탁자 계약+동의/동의 없음의 3분기 결론 규칙(피고·청구권 성질)이 없다. (③~⑦은 비공식 출처 기반 — 규칙화 시 원문 대조 필요.)
### 2.9 [링크 품질 기타] 버전 고정·앵커·무링크
민법 제618조 링크의 joNo 파라미터가 제713조를 지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개연성(완전 검증 불가), 민소법 제98조 등 lsiSeq 고정 링크의 구조적 구버전화 위험, 핵심 조문인 **민법 제317조의 무링크**.
---
## 3. 개정 방식 제안
1. **(→2.1)** 주임법 링크를 `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또는 lsId=001248)으로 즉시 교체하고, 상임법·민소법·민법의 lsiSeq 고정 링크도 법령명 자동조회형으로 전환하며, 민법 제317조 링크를 추가하고 제618조 링크의 joNo를 교정한다.
2. **(→2.2)** Node 1과 2 사이에 소멸시효 노드를 신설한다: "종료일(변제기)부터 10년 경과 여부 → 경과 시 임차인의 점유 계속 여부 확인(계속 점유 중이면 시효 미진행 — 2016다244224) → 완성 위험 시 `추가 확인 필요` 중단". 민법 제162조와 2016다244224를 11장에 등재한다.
3. **(→2.3)** Node 3의 "인도 완료 → Node 5"를 "→ **Node 4**"로 수정하여 인도 완료 사안도 등기 확인을 거치게 하고, 모든 분기에 이동 지정("→ Node n" 또는 "중단")을 명시하며, 3.2절 종료원인 분류를 Node 1의 하위 절차로 편입하고, Node 7 결과-문형 번호 매핑 표를 7장 서두에 추가한다.
4. **(→2.4)** 2011다49523 라벨을 "가압류된 보증금반환채권과 임대주택 양도 시 제3채무자 지위 승계(지위 승계 법리의 전제 포함)"로, 2001다62091 라벨을 "말소서류 미교부 상태의 전세금 반환 거부 시 지체·부당이득 부정"으로 수정하고, 일반 승계 명제의 근거는 주임법 제3조 제4항으로 표시한다.
5. **(→2.5)** 문형 5곳의 "연 12%"를 `연 [소송촉진법상 현행 이율]%`로 통일하고 확인 절차(대통령령 링크)를 병기한다.
6. **(→2.6)** 문형 6종을 신설한다: ① 부당이득 반환형(무효·취소), ② 장래이행형(미리 청구할 필요 요건 명시), ③ 반소형(당사자 표기·본소와의 동시이행 정합), ④ 사해행위취소 병합형(이중만족 금지 조정), ⑤ 보증기관 청구형(보증사고 요건 체크리스트 포함), ⑥ 담보형 병존 전용 문형("담보 목적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라" — 전세권저당권·제3자 등기 시 `추가 확인 필요` 트리거 포함, 2010다95062 원문 확인 후). 각 분기에서 문형 번호를 명시 참조한다.
7. **(→2.7)** 5.6절을 재서술한다: "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로 보는 것이 판례의 원칙적 태도이므로(98다43137 — 11.2에 추가) 7.13(공동하여)을 출발점으로 하고, 분할 약정 등 반대 사정이 확인될 때만 7.12로 이동한다." 5.6.3의 지칭 판례는 사건번호를 특정하거나 "(사건번호 확인 필요)"로 표시한다.
8. **(→2.8)** ① 3.2절 B를 "갱신된 임대차의 임차인 해지"로 확장(묵시적 갱신/갱신요구권 행사 하위 분기, 도달일부터 3개월 — 2023다258672 반영, 상가·민법 임대차 병기). ② 11.2에 2023다258672·2024다326398을 추가하고 입력값(2절)에 "대항력 상실-임차권등기 시점의 선후"를 추가. ③ Node 2 앞에 임대인 도산 분기(파산선고 시 이행 청구취지 생성 중단 → 채권신고 경로·제415조 확인)를 신설하고 금지규칙에 면책 경고를 추가. ④ 5.6절에 임대인 사망 4단계 경로(상속인 조사 → 피고 특정 → 한정승인 유보부 문형 → 관리인 경로)를 명문화. ⑤ 문서 서두에 "소장/지급명령 신청서/반소장" 절차 분기와 지급명령용 문형 세트를 추가. ⑥ 8.8절에 보증사고 요건·기한·임차권등기 선행 체크리스트("약관 수시 확인" 단서)와 특별법 절차 입력값을 추가. ⑦ 5.7절 신탁을 3분기 결론 규칙으로 전환. (모두 비공식 출처 기반 항목은 원문 대조 후 반영.)
9. **(→2.9)** 11.3절에 "scourt 계열은 차단될 수 있으므로 law.go.kr DRF를 1차 검증 수단으로 한다"는 운용 메모를 추가한다.
---
## 4. 종합
v1은 판례 15건 전수 정확, 동시이행 3분법의 자구 수준 정합, fail-safe 보유 등 골격이 매우 견고한 상급 문서이다. 그러나 ① 주임법 링크가 보험업법으로 오연결된 치명 결함(→2.1), ② 소멸시효 규칙 전무(→2.2), ③ Node 3의 등기 노드 건너뛰기(→2.3)라는 세 가지 구조적 결함과, ④ 전세사기·역전세 국면의 2024~2026 실무 분기(갱신 후 해지·임대인 도산·사망·HUG·특별법) 공백이 남아 있다. v2 개정 우선순위는 ① 링크 교체(→2.1), ② Node 3 경로 수정(→2.3), ③ 시효 노드(→2.2), ④ 갱신 후 해지 규칙(→2.8-①), ⑤ 담보형 병존 문형(→2.6-⑥) 순이다.
@@ -0,0 +1,72 @@
<working_directory>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임차및전세보증금청구>
</working_directory>
<role>
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role>
<goal>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사건에 대한 원고 대리 변호사가 청구권을 작성할 때, 확실하게 참고하고 따를 수 있는 규칙을 제시하는 '청구취지 작성 규칙 문서' 생성
</goal>
<context>
<사건종류_임차및전세보증금청구/취지기재례_임차및전세보증금청구.pdf>는 사건 종류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에 대해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규칙과 정보, 사건 세부 종류별 청구취지 예시 및 참조 판례를 제시한다.
</context>
<method>
stage 번호 순서대로(in sequence order) 작업한다.
[1] Stage 1
아래 3가지 작업을 병렬 실행(perform tasks in parallel)한다.
1. [Parallel Task 1]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1
a) <context>에 제시된 <취지기재례_임차및전세보증금청구.pdf>의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및 정보를 숙지한다.
b) a 작업에서 숙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2. [Parallel Task 2]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2
a) <primary_websites>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primary_websites>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primary_websites>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3. [Parallel Task 3]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3
a) <primary_websites>를 제외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2] Stage 2
Stage 1 작업 결과물 3개를 아래 기준(<앙상블기준>)에 따라 앙상블 조합한다.
<앙상블기준>
- 중복 내용 삭제
- 작업 결과물 3개를 각각 최고 변호사의 관점에서 검토해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앙상블기준>
[3] Stage 3
Stage 2 앙상블 작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규칙 문서를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한다.
규칙 문서 작성 시 아래 <constraint>를 준수한다.
<constraint>
대한민국 민법 체계에 위배되는 모든 내용을 배제한다.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는 decision tree 형식으로 작성하되, 아래 <output_format> 형식을 기본 형식으로 취한다.
</constraint>
<output_format>
*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 작성 section 구분
(Remark: -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사건에 대한 그 어떤 청구권 및 청구취지라도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형태를 참조한다. 단,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필요 시 변형 혹은 추가 가능하다**.)
- 최상위 원칙: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방식에 대한 최상위 원칙
-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사건 종류 세부 타입 선택을 위한 세부 분류 제시
- 청구 형태 선택 규칙: 청구취지 기본 구조 결정 포함
-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적격 피고 분기 포함
- (필요할 경우) 금전(원금, 이자율 등) 관련 계산 규칙 서술
- 청구취지 작성 서술 예시: 청구형태, 당사자 구조, 금전 관련 서술 등 타입에 따른 서술 문형 예시 제시
- (필요 시) 후속 항목 서술 규칙: 만일 필요하다면 병합소송 분기 규칙도 포함
- 금지 규칙
- 최종 검증: 출력 직전 반드시 확인(혹은 검증)할 항목들 제시
* 결과물 생성 및 저장: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임차및전세보증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임차및전세보증금청구_v1.md>
</output_format>
</meth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