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re: sync working tree — Stage 1 v.7 reorg, jikji indexes, claim-drafting docs

- Rename "Claude YAML"/"Codex YAML" folders to Claude_YAML/Codex_YAML in Stage_1 v.7
- Add Stage_1 v.7 extension research, results runs, and reference material
- Add/refresh .jikji search indexes (Case_02 and Default_Agent corpora)
- Add per-case-type claim drafting folders and PDFs (청구취지기재방법)
- Add 판례모음 crawling data (08_14, 08_18)

Co-Authored-By: Claude Fable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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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9 14:07:35 +09:00
co-authored by Claude F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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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_재산분할·재산승계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 평가서
> 평가 대상: `사건종류_재산분할재산승계원인소이등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재산분할·재산승계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평가일: 2026-07-31
> 평가 방법: 두 개의 병렬 조사 결과를 병합하였다.
> ① 공식 출처 조사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DRF 공식 API로 15.2절 판례 15건 중 14건의 사건번호·선고일·재판형식·판시사항을 전수 대조하고, 15.1절 법령을 조문 단위로 원문 대조하였으며, 등기실무는 등기예규 제438호·제613호·제1675호·제1871호 원문으로 검증하였다.
> ② 일반 웹 조사 — 법무법인·법무사 실무 해설, 대형 로펌 뉴스레터, KCI 평석, 언론 보도로 재산분할·상속 실무의 빈발 유형과 2024~2026 제도 변화(유류분 헌재 결정 등)를 점검하였다.
> 한계 고지: 부산고법 97나8991은 law.go.kr 미수록·scourt.go.kr 접속 한계로 존재·판시 미검증이다(문서 스스로 "링크 없음"을 밝히고 있어 결함으로 보지 않는다). 법원 공식 주문례집·등기선례 원문 대조는 하지 못했다. 비공식 출처 기반 항목에는 원문 확인 조건을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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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작성된 내용
1. **판례 라벨-판시가 확인 가능한 14건 전부에서 일치한다.** 특히 오류 위험이 큰 최신 판례 2건이 정확하다. ① 대법원 2026. 1. 15.자 2024스876 결정(precSeq=616015 링크 유효)은 실제로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원칙적 적극)"를 판시하여 라벨 및 A-6과 일치한다. ② 대법원 2025. 3. 24.자 2024스866, 867, 868 결정(precSeq=605331 링크 유효)도 항고심 반대청구·가분채권의 분할대상성·구체적 상속분 산정기준 판시로 라벨과 일치한다. 그 밖에 2018다243089, 2012므1656, 99다33458, 2018스18, 2023므11819, 2019다249312, 2003다44615, 44622, 2018다241410, 241427, 2024므10370, 2007다17482 등 전건에서 사건번호·선고일·법리 라벨이 원문과 부합한다.
2. **"형성재판 vs 이행청구" 이분법을 최상위 원칙으로 둔 구조(원칙 2, Q1/Q2, 금지 2~5)가 정확하다.**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다243089 판결이 마류 가사비송에 민사청구 병합 불가(원칙적 소극)와 재산분할청구-협의이행 민사청구의 구별을 명시하여, 최상위 구별 원칙과 B-4·4.4의 병합 신중론까지 판시로 뒷받침된다.
3. **재산분할금의 가집행 금지·확정 다음 날 연 5%·소촉법 배제(7.3, 금지 27·28)가 판례와 정확히 일치한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의 판시 [2]·[3]과 자구 수준으로 부합하며, LLM이 민사 금전청구 문형(소촉법 12%)을 기계적으로 복제하는 전형적 오류를 차단한다.
4. **협의이혼 전제 재산분할협의의 조건부 효력(B-2, 금지 10)과 날짜 4종 구별이 실무적이다.** 99다33458(조건부 의사표시) 법리와 일치하고, 협의서 작성일·이혼신고일·조건성취일·이행기를 구별하도록 조작화하여 원인일자 오류 빈발 지점을 정확히 겨냥한다.
5. **2년 제척기간과 일부청구 법리(A-3, 10.1)가 원문과 일치한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문언, 2018스18 결정(기간 내 청구 재산 외 소멸·추가 발견 재산 2년 내 추가청구), 2023므11819(기간 준수 효력) 모두 확인되었다.
6.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형성력·제3자 보호·등기이행항 중복 금지의 연쇄(C-4, 원칙 5, 9.3, 10.6)가 정확하다.** 2019다249312(물권변동 시기 = 심판 확정 시, 등기 전 선의 제3자 보호·악의 증명책임)와 민법 제1015조 단서 원문에 정합하고, 공유물분할에서도 2018다241410("분할 주문과 이전등기 이행 주문 병존은 모순")·2003다44615(고유필수적 공동소송)가 원칙 5·F-2·5.4의 근거로 정확하다.
7. **법정상속등기 후 협의분할 시 '이전등기가 아니라 경정등기'라는 등기형식 선택(D-4, 예시 8)이 예규와 일치한다.** 등기예규 제613호 및 현행 제1675호가 이를 명시한다. (다만 등기원인 표기·원인일자는 개선점 2.1.)
8. **원자료 기재례의 무비판적 복제를 금지하는 메타 규칙이 우수하다.** 구 지방자치법 제5조 → 현행 제8조 대조(H-1·11장 — 현행 조문 원문과 요약 일치), '잡종재산' 등 구용어 재검토, 원자료의 단·복수 불일치·OCR 오류 식별(금지 36)까지, 오래된 기재례집을 소스로 쓰는 규칙 문서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갖췄다.
9. **가사비송 절차 규정 요약(15.1)이 전부 조문 원문과 일치한다.** 가소법 제46조(마류 관할)·제50조(조정전치), 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재산상 의무이행 청구취지 상한 — 2024므10370이 이를 명시 인용함도 확인)·제94조·제114조·제115조. 이해상반·특별대리인 규칙(D-1, 금지 13·14)도 민법 제921조와 2007다17482에 정합한다.
10. **이율을 하드코딩하지 않고 자리표시자로 둔 처리(7.5, 예시 15)와, 금지규칙 38개조 + 출력 직전 검증 체크리스트(13장)의 조합이 규칙 문서 형식으로서 실행 가능성이 높다.** 지분 합계 검산·별지 연결·단복수 일치 등 기계 검증 가능한 항목을 포함하며, "이 판결 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문형은 law.go.kr 수록 판결문(precSeq=119998)의 실제 주문과 자구 단위로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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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선해야 할 점과 이유
### 2.1 [정확성·중요] 예시 8·D-4의 경정등기 등기원인 표기가 현행 등기예규와 불일치한다
예시 8·D-4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기재하나, 현행 등기예규 제1675호 3.가.1)은 법정상속등기 후 협의분할 경정등기의 등기원인을 각각 **"협의분할"·"조정분할"·"심판분할"**로, 원인일자를 각각 **협의성립일**·조정조서 기재일·심판 확정일로 정한다(원문 확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은 경정등기의 등기원인이 아니라 경정 후에 기록될 등기원인(경정할 사항)이다. 현행 문형대로 판결을 받으면 등기신청 단계에서 예규 문언과 어긋나 보정·해석 분쟁의 소지가 있다. (등기예규 제1871호 제24조도 동일 취지.)
### 2.2 [열린 자리표시자 — 예규상 답이 확정되어 있다] 협의분할 상속등기의 원인일자
D-3은 "[상속개시일 또는 등기실무상 적정한 원인일자]", 예시 6은 "상속개시일·협의일 중 확정한 뒤 넣는다"로 두 날짜를 병렬 후보로 남기지만, 등기예규 제438호와 현행 제1675호 2.나·제1871호는 등기원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원인일자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확정하고 있다(원문 확인). 확정된 실무를 열린 선택지로 남기면 LLM이 '협의일'을 택하는 오류를 방지하지 못한다. 나아가 6.4 원인일자 후보의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일'은 심판분할 **이전등기**의 원인일자(예규상 피상속인 사망일)와 법정상속등기 후 **경정등기**의 원인일자(심판 확정일)를 구별하는 매핑 없이 나열되어 있고, B-3의 "[효력발생일]"도 등기실무상 원인일자와 일치하는지의 규칙이 없다(협의 재산분할의 등기원인일자 등기선례는 원문 미확보 — 확인 대상으로 특정 필요). 두 조사가 공통 지적한 사항이다.
### 2.3 [트리 위상] Branch 진입 후 Q3~Q5로의 복귀·종결 경로가 없다
2장 의사결정나무는 Q1·Q2에서 Branch A~L로 분기한 뒤 각 Branch가 Q3(등기부 대조)→Q4(등기의무자)→Q5(주문 조립)로 복귀하는지 명시하지 않는다. LLM이 "Branch 도달 = 종료"로 읽으면 제3자 등기·등기의무자 특정·지분 검산이 생략되고, "Q1→Q5 순차 진행"으로 읽으면 Branch 선택 전 Q3에 도달하는 모순이 생긴다. Q3 다섯째 가지("제3자 등기·담보권 존재")는 Branch 문자 배정 없이 "검토"로 끝나고, Q2의 7개 선택지에는 상속권 침해·원인무효 등기의 귀속 근거가 없어 침해 사안이 매칭 실패하는 경로가 있으며, Q5와 16장 Stop Rule의 대응, 어느 분기에도 매칭되지 않는 입력에 대한 전역 fallback도 미정의다. 시리즈 반복 결함(측면 분기 후 본류 미복귀)의 재발이다.
### 2.4 [분기-문형 커버리지] Branch J·L, E-3, 9.1·9.2·9.4에 대응 문형이 없다
① Branch J(그 밖의 포괄승계)는 확인사항만 있고 문형·fallback 출력이 없다. ② Branch L(상속회복)은 검증 목록만 있고 문형이 없으며 예시 12(말소)·13(진정명의회복) 준용 연결도 없다. ③ E-3(확정심판 후 별도 소송 예외)은 "말소·경정·동의의사표시를 청구한다"면서 대응 문형 위치를 지시하지 않는다. ④ 9.1의 승낙의사표시 청구는 6.5에 등기종류로 열거되고 근거 판례(2019다249312 — 사건명 자체가 '동의의사표시청구의소')까지 있는데 문형이 없다. ⑤ 9.2 인도청구, 9.4 사해행위취소도 언급만 되고 문형이 없다. 문형 없는 분기에 도달한 LLM은 근거 없는 즉석 문형을 생성하게 된다.
### 2.5 [출처 연결 미비] 9.4 무출처, 본문-판례 인용 인덱스 부재, 마류 호수 미기재
① 9.4 사해행위취소는 실체 법리("상당한 범위 초과 부분만 취소")를 서술하면서 근거가 전무하다 — 민법 제843조가 **제839조의3**을 준용함을 원문 확인했으나 15.1 조문 목록에 제839조의3이 없고, 가소법상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라는 분류도 없으며, 근거 판례도 15.2에 없다. ② 본문 규칙과 15.2 판례의 상호참조가 전반적으로 없다(A-6↔2024스876, B-2↔99다33458, C-4↔2019다249312, 원칙 5↔2018다241410 등) — 판례 변경 시 영향받는 규칙을 식별할 수 없다. ③ 15.1의 가소법은 조 단위 요약뿐인데, 재산분할은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상속재산분할은 같은 목 **10)**임을 원문 확인했다 — 마류 사건성은 관할·조정전치·심판형식·즉시항고의 전제이므로 호수 특정이 필요하다.
### 2.6 [실무 공백·중요] 연금·퇴직급여 분할이 전면 누락되어 있다
문서 전체에 국민연금 분할연금(국민연금법 제64조·제64조의2),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분할, 재직 중 배우자의 장래 퇴직급여의 분할대상성(2013므2250 전합)이 전혀 없다. 이 문서는 표제와 달리 재산분할 심판청구취지 전체(정산금 포함)를 다루므로, 연금 항 병합이 필요한 사건에서 LLM이 부동산 항만 작성하고 Stop Rule을 충족한 것으로 종료하게 된다. (비공식 출처 기반 — 원문 확인 조건부.)
### 2.7 [실무 공백] 채무(소극재산) 분할 규칙이 없다
7장은 정산금·가액배상만 다루고, 담보대출 딸린 부동산의 피담보채무 인수 조건부 현물귀속, 채무초과 상태에서도 분할 가능하다는 법리(2010므4071, 4088 전합)를 다루지 않는다. 9.1은 "타인 명의 근저당권 직접 말소 의무를 단정하지 않는다"고만 하여 채무 처리를 회피하는 방향으로만 유도한다. (비공식 — 원문 확인 조건부.)
### 2.8 [분기 공백]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이 트리에 없다
Q1·Branch A가 법률혼 이혼만 전제하여 사실혼 해소 청구(마류)가 어느 Branch로도 라우팅되지 않는다. 기준시점이 법률혼과 다르고(사실혼 해소일 — 2022므11027), 사망에 의한 해소 시 부정되는 경계 규칙도 필요하다. 사실혼 사건 입력 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류의 불가능한 항을 생성할 위험이 있다. (비공식 — 원문 확인 조건부.)
### 2.9 [절차 공백] 재산명시·재산조회와 조정 실무가 사실상 부재한다
대상재산 확정 수단(재산명시·재산조회)이 없어 "모든 대상재산을 점검한다"(A-3)가 실행 수단 없는 규칙이 되고, 조정은 체크리스트 한 줄뿐이며 6.4 원인일자 후보에 **조정성립일·화해성립일**이 없다. 가사사건은 조정전치가 원칙이고 상당수가 조정으로 종결되므로 조정 성립 사건의 후속 등기 국면을 커버하지 못한다. (비공식 — 원문 확인 조건부.)
### 2.10 [교차 공백] 기여분·특별수익·유류분과의 교차 규칙이 빈약하다
Branch C에 기여분결정청구 병합(민법 제1008조의2 —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병합 관계)·특별수익 처리·구체적 상속분 산정이 없고, 유류분은 10.3에 한 단어만 등장한다. 유류분반환 원물반환은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 청구로 이 문서의 표제 사건군과 직접 교차하는데 Branch가 없어 K(진정명의회복)·L(상속회복)로 오분류될 수 있다. 2024. 4. 25. 헌재의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과 개정 동향을 기준일 2026. 7. 25. 문서가 침묵하는 것은 스스로 세운 최신성 원칙과 모순된다. (비공식 — 원문 확인 조건부.)
### 2.11 [문언·문형 세부 부정합]
① H-1의 "지정·**협의**"는 지방자치법 제8조 제2항 문언("지정한다")에 없는 절차를 병기한 것이다(원문 확인 — 조문보다 넓은 요건 병기). ② 심판 금전항 어미가 C-3·예시 5 "지급**한다**" vs 7.3 "지급**하라**"로 불일치한다 —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2항의 현금정산은 이행명령형 주문이므로 집행권원이 되도록 명령형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공식 주문례집 대조는 미완 — 병용 여부 검증 불가로 기록). ③ 7.5·예시 15의 예비적 가액배상이 소촉법 이율을 전제하나, 가사심판 내 대상(代償)금전 항이면 7.3 규칙(연 5%·가집행 불가)이 적용되어야 한다 — 가사/민사 분기가 없다. ④ "심판비용/절차비용" 표기 선택의 주석이 없다. ⑤ A-6은 2024스876의 인식 규칙("승계될 수 있다")에 그치고 상속인들 상대 청구취지 조립 규칙(상속분에 따른 의무 분속, 제척기간과 사망의 관계)이 없다. ⑥ 5.2 "공동상속인 전원 포함"에 행방불명 상속인의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경로, 상속재산파산 시 파산관재인으로의 당사자 전환이 없다. (③~⑥ 중 실무 서술 부분은 비공식 — 원문 확인 조건부.)
### 2.12 [검증 한계 — 결함 단정 아님] 부산고법 97나8991·등기선례·주문례집
97나8991은 공개 DB 미수록으로 존재·판시 미검증(문서가 스스로 한계를 밝힘), 협의 재산분할 이전등기의 원인일자 등기선례는 law.go.kr DRF 미제공으로 원문 미확보, 법원 공식 주문례집 대조 미완. v2에서 확인 상태를 문서에 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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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정 방식 제안
1. **(→2.1)** 예시 8·D-4를 "[협의성립일]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수정하고, 조정분할(조정조서 기재일)·심판분할(심판 확정일) 변형을 각주로 추가하며, 등기예규 제1675호 3.가·제1871호 제24조를 D-4에 직접 인용한다.
2. **(→2.2)** 6.4를 "등기원인 × 원인일자 매핑표"로 개편한다. 최소 행: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전등기) → 피상속인 사망일(예규 제1675호 2.나), 조정·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이전등기) → 피상속인 사망일(같은 예규 2.다), 법정상속등기 후 경정등기 → 협의성립일/조정조서 기재일/심판 확정일(같은 예규 3.가), 재판상 재산분할 → 판결·심판 확정일, 조정 성립 → 조정성립일. 예시 6의 "상속개시일·협의일 중 확정" 문구는 삭제하고 상속개시일로 고정하며, B-3에는 확인할 등기선례를 명칭 단위로 특정한 앵커를 넣는다.
3. **(→2.3)** 2장 서두에 순회 규칙 두 문장을 명문화한다: "Q1·Q2에서 Branch를 선택한 뒤에도 반드시 Q3→Q4→Q5를 순서대로 통과한다", "어느 분기에도 매칭되지 않으면 청구취지를 작성하지 말고 결측 정보를 질문한다". 각 Branch 말미에 복귀 간선("→ Q3으로 진행" 등)을 명시하고, Q3 다섯째 가지에 분기 식별자를 부여하며, Q2에 침해·무효 등기 사안의 K/L 도달 경로를 명시하고, Q5 각 항목과 16장 Stop Rule의 대응 관계를 표시한다.
4. **(→2.4)** ① Branch L에 "예시 12(말소) 또는 예시 13(진정명의회복)을 사용하되 민법 제999조 제척기간 검증 선행" 준용 규정 추가. ② E-3에 대응 문형 위치 지시. ③ 9.1에 승낙의사표시 문형("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경정·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을 신설하고 2019다249312를 근거로 연결. ④ Branch J에는 명시적 fallback("근거법률·승계일·승계범위 확인 전에는 출력하지 않고 확인 요청으로 종결"). ⑤ 9.2·9.4는 문형을 신설하거나 "본 문서 범위 외 — 별도 규칙 참조"로 경계를 선언한다.
5. **(→2.5)** 15.1에 민법 제839조의3을 추가하고 9.4에 제839조의3·제843조 및 다류 사건 분류를 인용하며, '상당한 범위 초과 부분만 취소' 근거 판례를 15.2에 추가한다. 15.2 각 판례에 태그([P-01]…)를 부여하고 본문 규칙에 병기하는 인용 인덱스를 도입한다. 가소법 항목은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10)"으로 세분한다.
6. **(→2.6)** 7장에 "연금·퇴직급여 항" 소절을 신설하여 공적연금의 분할연금 제도(공단 청구)와 재판상 별도 비율 결정의 관계를 분기하고 연금 분할 비율 항 문형을 수록하거나, 최소한 Q1에 "연금·퇴직급여가 분할대상에 포함된 사건은 본 문서 범위 밖 — 별도 규칙 적용"이라는 명시적 fallback을 둔다. 2013므2250 전합을 원문 확인 후 15.2에 추가한다.
7. **(→2.7)** 7장에 채무 분할 소절을 신설한다: 피담보채무 인수 조건부 현물귀속 문형, 채무초과 시 분할 가능 전제 규칙(2010므4071 전합 — 원문 확인 지시), 근저당 말소·채무 인수·정산금 감액의 상호관계 점검, 13.F 체크리스트에 "소극재산 반영 여부" 추가.
8. **(→2.8)** Q1에 "사실혼 해소 후 재산의 대상·비율·방법 → Branch A(준용)" 분기를 추가하고, A에 사실혼 특칙 소절(기준시점 = 해소 시 — 2022므11027 원문 확인, 사망 해소 시 부정, 제척기간 기산점)을 두며,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항 생성 금지규칙을 추가한다.
9. **(→2.9)** "청구취지 확정 전 대상재산 확정 수단" 절을 신설하여 재산명시·재산조회를 명시하고, A-5를 "판결·심판 확정일 또는 조정성립일"로 확장하며, 조정조항 작성에도 본 문서의 특정성 규칙이 적용된다는 적용범위 문장을 0장에 추가한다.
10. **(→2.10)** Branch C에 기여분결정청구 병합 문형·특별수익 점검 항목을 추가하고, 유류분 원물반환(지분이전등기) Branch를 신설하되 2024년 헌재 결정과 개정법 시행 상황을 "출력 직전 현행법 재확인" 항목으로 연결하며, K·L과의 오분류 방지 규칙(유류분 ≠ 진정명의회복 ≠ 상속회복)을 금지규칙에 추가한다.
11. **(→2.11)** H-1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지정"으로 정정(제8조 제2항 인용). 금전항 종결어미를 명령형으로 통일하고 형성 항("분할한다")과 이행 항("지급하라")의 어미 원칙을 한 줄 규칙으로 명시(주문례집 확인 후 확정). 7.5에 "가사심판 내 대상금전 항이면 7.3 규칙, 민사 예비청구이면 소촉법 규칙" 분기 추가. 심판비용/절차비용 표기 주석 추가. A-6에 상속인들 상대 심판청구취지 문형(원문 확인 조건부 placeholder 방식)을 확장. 5.2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권한초과행위 허가 포함) 선행·상속재산파산 시 당사자 전환 검토를 추가한다.
12. **(→2.12)** 0장 Remark에 검증 상태 표시("97나8991 원문 미확인", "협의 재산분할 등기원인일자는 등기선례 원문 확인 후 기입")를 추가하고 v2에서 확인 완료 시 제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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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종합
v1은 확인 가능한 판례 14건 전수 일치(2026. 1. 15.자 2024스876까지 반영), 형성재판-이행청구 이분법, 재산분할금 이율·가집행 규칙의 자구 수준 정합, 원자료 복제 금지 메타 규칙 등 골격이 견고한 상급 문서이다. 그러나 ① 경정등기 등기원인이 현행 예규 문언과 불일치하고(→2.1), ② 예규상 확정된 원인일자를 열린 자리표시자로 남겨 LLM 오류를 방지하지 못하며(→2.2), ③ 트리에 복귀 간선·fallback이 없는(→2.3) 구조적 결함과, ④ 재산분할 실무의 3대 표준 쟁점(연금·채무·사실혼)이 전면 공백(→2.6~2.8)이라는 범위 결함이 남아 있다. v2 개정 우선순위는 ① 경정등기 등기원인 수정(→2.1), ② 원인일자 매핑표(→2.2), ③ 트리 순회 규칙 명문화(→2.3), ④ 연금·채무·사실혼의 분기 신설 또는 범위 외 선언(→2.6~2.8), ⑤ 사해행위취소 출처 연결(→2.5)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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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_directory>
<role>
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role>
<goal>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원고 대리 변호사가 청구권을 작성할 때, 확실하게 참고하고 따를 수 있는 규칙을 제시하는 '청구취지 작성 규칙 문서' 생성
</goal>
<context>
<취지기재례_재산분할재산승계원인소이등청구.pdf>는 사건 종류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대해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규칙과 정보, 사건 세부 종류별 청구취지 예시 및 참조 판례를 제시한다.
</context>
<method>
stage 번호 순서대로(in sequence order) 작업한다.
[1] Stage 1
아래 3가지 작업을 병렬 실행(perform tasks in parallel)한다.
1. [Parallel Task 1]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1
a) <context>에 제시된 <취지기재례_재산분할재산승계원인소이등청구.pdf>의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및 정보를 숙지한다.
b) a 작업에서 숙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2. [Parallel Task 2]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2
a) <primary_websites>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primary_websites>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primary_websites>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3. [Parallel Task 3]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3
a) <primary_websites>를 제외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2] Stage 2
Stage 1 작업 결과물 3개를 아래 기준(<앙상블기준>)에 따라 앙상블 조합한다.
<앙상블기준>
- 중복 내용 삭제
- 작업 결과물 3개를 각각 최고 변호사의 관점에서 검토해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앙상블기준>
[3] Stage 3
Stage 2 앙상블 작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규칙 문서를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한다.
규칙 문서 작성 시 아래 <constraint>를 준수한다.
<constraint>
대한민국 민법 체계에 위배되는 모든 내용을 배제한다.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는 decision tree 형식으로 작성하되, 아래 <output_format> 형식을 기본 형식으로 취한다.
문서 작성 시 준수할 stop rule은 다음과 같다:
<stop_rule>
<output_format>에 맞춰서 문서를 작성할 때,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 대한민국 법조계 기준에 들어맞는 필요충분하게 담겨져 있다고 판단될 때 문서 작성을 완료한다.
</stop_rule>
</constraint>
<output_format>
*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 작성 section 구분
(Remark: -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그 어떤 청구권 및 청구취지라도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형태를 참조한다. 단,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필요 시 변형 혹은 추가 가능하다**.)
- 최상위 원칙: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방식에 대한 최상위 원칙
-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사건 종류 세부 타입 선택을 위한 세부 분류 제시
- 청구 형태 선택 규칙: 청구취지 기본 구조 결정 포함
-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적격 피고 분기 포함
- (필요할 경우) 금전(원금, 이자율 등) 관련 계산 규칙 서술
- 청구취지 작성 서술 예시: 청구형태, 당사자 구조, 금전 관련 서술 등 타입에 따른 서술 문형 예시 제시
- (필요 시) 후속 항목 서술 규칙: 만일 필요하다면 병합소송 분기 규칙도 포함
- 금지 규칙
- 최종 검증: 출력 직전 반드시 확인(혹은 검증)할 항목들 제시
* 결과물 생성 및 저장: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재산분할재산승계원인소이등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재산분할·재산승계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output_format>
</meth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