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re: sync working tree — Stage 1 v.7 reorg, jikji indexes, claim-drafting docs

- Rename "Claude YAML"/"Codex YAML" folders to Claude_YAML/Codex_YAML in Stage_1 v.7
- Add Stage_1 v.7 extension research, results runs, and reference material
- Add/refresh .jikji search indexes (Case_02 and Default_Agent corpora)
- Add per-case-type claim drafting folders and PDFs (청구취지기재방법)
- Add 판례모음 crawling data (08_14, 08_18)

Co-Authored-By: Claude Fable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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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9 14:07:35 +09:00
co-authored by Claude F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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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_전부금청구_v1 평가서
> 평가 대상: `사건종류_전부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전부금청구_v1.md`
> 평가일: 2026-07-31
> 평가 방법: 두 개의 병렬 조사 결과를 병합하였다.
> ① 공식 출처 조사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DRF 공식 API로 12.2절 판례 9건 전수 + 보충 판례 8건의 판시사항·판결요지를 원문 대조하고, 12.1절 법령 링크 7건 전수 접속 확인 및 관련 조문(민집 제227·229·231·245·246조, 민법 제387·397·498조, 상법 제54조, 소촉법 제3조·현행 대통령령) 원문 대조. 최신 판례는 선고일 범위 검색(2024~2026)으로 확인
> ② 일반 웹 조사 — 법무사·법무법인 해설, 법률신문·법조신문, 케이스노트, KCI 학술자료 등으로 전부금 소송의 실무 빈발 유형(하도급 직불, 공탁, 압류금지, 시효 등) 점검
> 한계 고지: 비공식 출처 기반 항목에는 원문 확인 조건을 명시하였다. 일반 조사가 미확인으로 남긴 2025므10728은 공식 DB 원문으로 실재·판시 일치가 확인되어 해소되었다(공식 DB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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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작성된 내용
1. **판례 9건 전수가 실재하고 선고일·라벨이 모두 원문 판시와 일치한다 — 오인용 0건.** 99다36860(전부 범위와 송달 시까지 부대채권 — 5.1 계산 규칙의 직접 근거), 2001다68839(동시 송달 압류경합 합계액 초과 기준 + 전부 후 동시이행 존속), 98다15439(장래 불확정채권 압류경합), 2002다8346(복수 당사자·채권별 전부 범위 미특정 시 무효 — Gate 6 근거), 95다15667(사망 제3채무자 경정 — 4.3절 4개 확인 항목이 판결요지 [1]~[4]를 정확히 반영), 2005다23773(임대인 지위 승계·면책), 2007다35152(동시이행형 자동채권 상계 + 일부 전부 시 상계 상대방 지정), 2022다202740(포괄적 금지명령 후 전부명령 무효·회생폐지에도 무효 유지), 2025므10728(2025. 9. 11. 선고, precSeq=618213 — 가사 사건번호이나 판시 [1]이 정확히 "청구취지 확장 부분은 확장 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 소촉법 이율 적용"으로 6.3절·금지 18의 정당한 근거) 전건 확인.
2. **조문 인용이 전부 정확하다.** 민집 제227조 제2항·제229조 제4항(Gate 2), 제229조 제7항(Gate 3), 제231조 본문·단서(Gate 3의 소급 이전·변제간주와 부존재 예외), 제245조·제246조(Gate 6)를 현행(시행 2026. 2. 1.) 문언 그대로 반영하고, 민법 제387조 3분기(6.1 트리), 제397조, 상법 제54조("연 6분"), 민법 제498조(Gate 9 상계 분기 중 압류 후 취득 자동채권 대항 불가)와 일치한다.
3. **소촉법 관련 서술이 현행법과 완전히 일치한다.**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반복 강조(6.3, 예시 2, 금지 16), 현행 연 12%(대통령령 제29768호 — 2024~2026년 개정 없음 확인), 항쟁의 상당성 제한(6.2), 청구확장 부분의 확장서면 송달 다음 날 기산(6.3, 금지 18 — 2025므10728 판시와 정합)까지 다층적으로 정확하다.
4. **세 채권의 구별(0.2)과 최상위 산식(0.3)이 전부금 소송의 최다 오류를 정확히 겨냥한다.** 집행채권-피전부채권-전부된 범위의 3분과 min() 산식, "전부금 청구는 집행채권 청구가 아니다"라는 원칙 선언은 실무 해설의 공통 강조점과 일치한다.
5. **압류경합 Gate 4의 하위 규칙이 정밀하다.** 판단 기준시(제3채무자 송달 시), 합계액 초과 기준(2001다68839), 후행 압류 무해, 무효 전부명령의 비율액 직접 청구 금지(금지 5)가 모두 법리와 정합하며, 압류경합 시 추심·공탁·배당절차로의 우회 지시까지 있다.
6. **임대차보증금 유형(5.4, 예시 7)의 처리 순서가 실무 쟁점 목록과 일치한다.** 종료→인도→승계→공제→전부액 대조의 5단계와 "액면 전액 자동 청구 금지"(금지 12), 상환이행형에서 지연손해금 기계 부가 금지(3.4)가 정확하다.
7. **파기된 하급심 배제 규칙이 명시적이다.** 95다15667의 파기된 원심(서울고법 94나31831)을 규칙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4.3)와 금지 22는 시리즈에서 드문 수준의 인용 위생이다.
8. **금지 규칙 24개조와 체크리스트 A~F·Stop Rule의 조합이 기계 검증 가능한 항목(원금 상한 검산, 기산일 개별 특정, 이중 계산 금지)을 포함하여 실행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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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선해야 할 점과 이유
### 2.1 [실무 공백·최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 분기가 전혀 없다
1.2절 타입 4(도급·공사대금)는 기성고·하자·유보금·압류금지 노무비만 열거한다. 하도급법 제14조의 직접지급 사유(직불합의·지급불능·2회분 미지급 등)가 발생하면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그 범위에서 **소멸하여 전부명령의 대상 자체가 없어지는데**, 이 분기가 결정트리 어디에도 없다. 시점 선후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가 된다: 직불합의·직접지급 사유가 송달보다 먼저면 그 후의 전부명령은 무효(2차 출처가 소개하는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송달이 먼저면 그 범위에서 직접지급청구권 불발생(2016. 10. 13. 선고 2014다2723). 공사대금 전부금 소송의 대표적 패소 원인이다. (비공식 출처 기반 — 원문 대조 필요.)
### 2.2 [실무 공백] 공탁 분기의 밀도 부족 — 집행공탁·혼합공탁 후 '경로 전환' 규칙 부재
문서는 공탁을 공제·항변 항목으로만 다룬다. ① 제3채무자가 민집 제248조 집행공탁을 하면 피압류채권이 소멸하여 전부금 이행청구가 아니라 **공탁금 출급·배당 경로**로 전환해야 한다는 분기, ② 혼합공탁의 유형별 수령 경로(혼합해소문서+압류명령/지급위탁/가압류의 본압류 전환), ③ 공탁 후 송달된 전부명령의 운명이 없다. 체크리스트 D의 한 줄로는 LLM이 '청구 감액'과 '소송 자체 부적절(경로 전환)'을 구별할 수 없다. (비공식 — 원문 대조 필요.)
### 2.3 [무출처 규칙 2건] Gate 4 비부활 명제·Gate 9 상계 변제기 분기
① Gate 4의 "한 번 압류경합으로 무효가 된 전부명령은 선행 압류 해제로도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12.2 어느 판례도 직접 판시하지 않는다(공식 DB 검색으로 직접 판시 대법원 판례 특정 실패 — 검증 한계; 2022다202740의 "무효인 집행은 사후 사정으로 유효로 되지 않는다" 병행 구조가 간접 근거). ② Gate 9 상계 분기의 "자동채권 변제기가 동시 또는 더 먼저 도래 → 대항 가능성 있음"은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precSeq=160686 — 공식 확인)의 다수의견 법리인데 12.2에 없고, 문언도 확립 법리("대항할 수 있다")보다 약하게 기술되어 있다.
### 2.4 [라벨 과확장] 98다15439의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채권액"
실제 판시는 "송달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 기준"뿐이며(판결요지 [2] 원문 확인), "또는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채권액"이라는 대안 기준은 판시에 없다. Gate 4·5.5 두 곳에서 판례 라벨 아래 판시 외 기준이 병기되어 근거 판례가 그 기준까지 판시한 것으로 오독된다.
### 2.5 [트리 위상] Gate 5~9의 이동 지정 불완결
Gate 1~4는 분기가 "→ Gate N/중단"으로 닫히지만, Gate 5는 무효 아닌 경우의 이동 지시가 없고, Gate 6·7·9는 예/아니오 분기 없이 확인 항목 나열로 끝나며, Gate 9는 통과 후 3장으로의 종결 지시가 없다. 시리즈 반복 결함(트리 이동 미지정)의 재발이다.
### 2.6 [분기-문형 커버리지] 조건부형·장래이행형 문형 부재 + 고아 문형
① 3.5(조건부·후행이행형)는 7장에 대응 예시가 없다. ② Gate 8 종착지 "장래이행의 소 개별 검토"에 대응하는 문형이 문서 전체에 없다. ③ 6.6 상사 6% 구간형의 예시 부재(경미). ④ 역으로 예시 9(독립당사자참가)는 트리의 어느 종착지에서도 도달하지 않는 트리 외부 문형이다.
### 2.7 [수치 부록 부재] 압류금지채권의 구체 목록·한도가 없다
Gate 6·금지 10이 "압류금지 부분 제외"라고만 하고, 급여 1/2 원칙·월 185만원 최저보장·고액 급여 산식, 예금 생계비 185만원, 보장성보험 보험금·해약환급금 한도(민집 시행령 제6조) 같은 계산 가능한 기준이 전무하다. 0.3 산식의 "압류금지 부분"은 이 수치 없이 계산 불가능하다.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의 압류금지 범위에 관한 최신 판결(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다240466 — 공식 확인, precSeq=606493)도 미반영이며, 2026년 생계비 계좌 제도 등 최신 개정의 확인 플래그도 없다. (수치 부분은 비공식 — 원문 대조 필요.)
### 2.8 [법리 누락] 소멸시효 규칙이 체크박스 한 줄뿐이다
**채권압류·전부명령은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으므로**(압류는 집행채권에 대한 중단 사유일 뿐) 피전부채권의 원래 시효기간(공사대금 3년, 상사 5년 등)이 그대로 진행한다는 핵심 규칙이 없다. LLM이 "전부명령이 확정되었으니 시효 문제는 없다"고 오추론할 위험과, 제3채무자 시효항변 예측이 기산점·기간표 없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병존한다. (비공식 — 원문 대조 필요.)
### 2.9 [최신 판례·절차 분기 미반영]
① **개인회생 누락**: Gate 5가 회생·파산·포괄적 금지명령만 다룬다. 대법원 2025. 5. 9.자 2025마5347 결정(공식 확인, precSeq=613121)은 미확정 전부명령 후 개인회생절차 개시 시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못하는 구조를 판시했다. ② **공시송달 요건**: Gate 2에 대법원 2024. 5. 9.자 2024마5321 결정(폐문부재만으로 결정문 공시송달 불가 — 공식 확인) 미반영. ③ **가압류→본압류 이전형 부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준시 소급 문제(상계 대항 기준시가 가압류 송달 시로 앞당겨질 수 있음)를 다룰 분기가 없다. ④ **국가·지자체 제3채무자 특칙 부재**(송달 재판예규, 피고 표시 "대한민국+소관청"). ⑤ **절차 선택 분기 부재**: 지급명령 신청취지(가집행 항 없음)·이행권고결정과 판결형 문형의 차이 미반영 — "지급명령 신청서" 입력에 가집행 포함 판결형을 출력할 위험. ⑥ **배당요구의 별도 효과**: Gate 4 트리가 배당요구를 압류액 합산 프레임에만 넣어 배당요구 존재 자체의 효과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 (③~⑥은 비공식 — 원문 대조 필요.)
### 2.10 [링크 품질] 구버전 고정·생성 오류 흔적·목록 누락
① 상법 링크(lsiSeq=284143, 시행 2026. 3. 6.)는 시행 2026. 7. 1.자 상법이 이미 존재하여 기준일 현재 최신 버전이 아니며 제54조 앵커도 없다(공식 확인 — 제54조 자체는 개정 없어 실질 오류는 아님). ② 민법 제387조 링크에 `lnkJoNo=undefined` 생성 오류 흔적. ③ 12.1에 본문 인용 조문 4건 누락: 민법 제498조, 채무자회생법 제45·46조, 민소법 제70조·제251조. ④ 예시 2·4·5·6·9와 3.3, 6.4~6.7, 체크리스트 E의 "연 12%" 하드코딩 — 금지 17(구 이율 복사 금지)과의 비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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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정 방식 제안
1. **(→2.1)** Gate 4와 5 사이에 "Gate 4-2: 하도급 직접지급 사유"를 신설한다. 피전부채권이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이면 직불합의 체결일·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각호 사유 발생일·전부명령 송달일을 시간순 배열하고, "직접지급 사유가 먼저 → 그 범위에서 피전부채권 소멸 → 중단 또는 잔액 한정 / 송달이 먼저 → 그 범위에서 직접지급청구권 불발생 → 진행"의 양방향 규칙을 명문화한다. 2021다273592·2014다2723은 원문 대조 후 12.2에 등재한다.
2. **(→2.2)** 공탁을 독립 절로 승격하여 3분기 표를 만든다: 변제공탁(피공탁자이면 출급으로 종결 — 소송 불요), 집행공탁(민집 제248조 — 전부금 이행청구 부적절, 배당·출급 경로 전환 후 작성 중단), 혼합공탁(유형별 요건). 금지규칙에 "적법한 집행공탁 후에는 전부금 이행판결을 구하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3. **(→2.3)** 12.2에 2011다45521 전합(precSeq=160686)을 추가하고 Gate 9 분기를 다수의견 문언("압류 효력 발생 당시 상계적상이거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 → 상계로 대항 가능")으로 교정한다. 비부활 명제에는 "(실무 확립 법리 — 2022다202740의 법리 구조 참조, 직접 판시 판례 추가 확인 필요)" 유보를 부기한다.
4. **(→2.4)** Gate 4·5.5의 기준을 판시 문언대로 "송달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으로 한정하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채권액"은 근거 판례를 특정해 각주로 옮기거나 삭제한다.
5. **(→2.5)** Gate 5~9 말미에 이동 규칙을 추가한다: Gate 5 "무효사유 선행 → 중단 / 없음 → Gate 6", Gate 6·7 "불충족 → 중단 또는 일부 분리 검토(1.3 후단) / 충족 → 다음 Gate", Gate 8 "문형 확정 전 Gate 9 완료", Gate 9 "반영 완료 → 3장으로 이동".
6. **(→2.6)** 7장에 조건부·후행이행형과 상사 6% 구간형 예시를 추가하고, Gate 8의 장래이행 분기에는 "본 문서 문형 범위 밖 — 장래이행의 소 전용 규칙으로 이관" 위임 문구를, 예시 9에는 "결정트리 외 상황(4.6 채권 귀속 분쟁 시)에만 사용" 진입 조건을 부기한다.
7. **(→2.7)** '압류금지채권 수치 부록'(별표)을 신설한다: 급여 1/2·월 185만원 최저·고액 급여 산식, 예금 생계비 185만원, 보장성보험 한도(시행령 제6조 — 2023다240466 병기), 압류금지채권의 계좌 이체 후 처리(압류명령 취소·범위변경 경로), "기준일 명시 + 시행령 개정 시 갱신" 버전 관리 지정. Gate 6·0.3 산식에서 별표를 참조시킨다.
8. **(→2.8)** 소멸시효 절을 신설한다: ① 피전부채권의 시효는 압류·전부명령으로 중단되지 않고 원래 기산점·기간(단기시효 표 첨부)대로 진행한다, ② 전부명령 확정 즉시 소 제기(재판상 청구로 중단)를 기본 동선으로 한다, ③ 체크리스트 D의 시효 항목을 "피전부채권의 시효기간·기산일·잔여기간을 계산했는가"로 구체화한다.
9. **(→2.9)** ① Gate 5 시간순 배열에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추가하고 2025마5347을 12.2에 등재. ② Gate 2에 공시송달 요건(2024마5321) 확인 항목 추가. ③ Gate 4에 가압류 선행형 하위 분기(기준시 소급 검토 + 가압류 사건번호 연결 문형 — 원문 대조 후 확정). ④ 공공 제3채무자 특칙 절 신설(피고 표시·송달 예규·계약번호 특정). ⑤ 문서 서두에 "판결절차 소장/지급명령 신청서/소액사건" 절차 선택 전치 분기와 판결절차용 스코프 선언 추가. ⑥ Gate 4 첫 분기를 "압류·가압류 존재?"와 "배당요구 존재?"로 분리한다.
10. **(→2.10)** 12.1 링크를 한글주소형(`law.go.kr/법령/상법/제54조` 등)으로 교체하고(현행 자동 연결 확인됨), 민법 제498조·채무자회생법 제45·46조·민소법 제70조·제251조를 추가하며, 문형의 "연 12%"를 `[현행 소촉법 이율]` 플레이스홀더로 치환하고 6.2를 단일 확인 지점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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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종합
v1은 판례 9건 전수 정확(오인용 0건 — 의심 사건번호 2025므10728까지 원문 확인 결과 정당한 인용), 조문·소촉법 서술의 자구 수준 정합, 3채권 구별과 min() 산식, 파기 하급심 배제 명시 등 인용 위생이 시리즈 최고 수준인 문서이다. 남은 결함은 ① 공사대금 전부 사건의 최대 패소 원인인 하도급 직접지급 분기 부재(→2.1), ② 집행·혼합공탁 시 경로 전환 규칙 부재(→2.2), ③ 무출처 규칙 2건과 라벨 과확장 1건(→2.3·2.4), ④ Gate 5~9 이동 미지정(→2.5), ⑤ 압류금지 수치·시효 규칙·개인회생 등 실무 표준 쟁점 공백(→2.7~2.9)이다. v2 개정 우선순위는 ① 하도급 직불 게이트(→2.1), ② 공탁 3분기(→2.2), ③ 2011다45521 등재·상계 분기 교정(→2.3), ④ Gate 이동 지정(→2.5), ⑤ 압류금지 수치 부록(→2.7)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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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_directory>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전부금청구>
</working_directory>
<role>
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role>
<goal>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전부금 청구" 사건에 대한 원고 대리 변호사가 청구권을 작성할 때, 확실하게 참고하고 따를 수 있는 규칙을 제시하는 '청구취지 작성 규칙 문서' 생성
</goal>
<context>
<사건종류_전부금청구/취지기재례_전부금청구.pdf>는 사건 종류 "임대료 청구"에 대해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규칙과 정보, 사건 세부 종류별 청구취지 예시 및 참조 판례를 제시한다.
</context>
<method>
stage 번호 순서대로(in sequence order) 작업한다.
[1] Stage 1
아래 3가지 작업을 병렬 실행(perform tasks in parallel)한다.
1. [Parallel Task 1] "전부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1
a) <context>에 제시된 <취지기재례_전부금청구.pdf>의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전부금 청구"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및 정보를 숙지한다.
b) a 작업에서 숙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부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2. [Parallel Task 2] "전부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2
a) <primary_websites>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전부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primary_websites>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primary_websites>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전부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3. [Parallel Task 3] "전부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3
a) <primary_websites>를 제외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전부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전부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2] Stage 2
Stage 1 작업 결과물 3개를 아래 기준(<앙상블기준>)에 따라 앙상블 조합한다.
<앙상블기준>
- 중복 내용 삭제
- 작업 결과물 3개를 각각 최고 변호사의 관점에서 검토해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앙상블기준>
[3] Stage 3
Stage 2 앙상블 작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전부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규칙 문서를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한다.
규칙 문서 작성 시 아래 <constraint>를 준수한다.
<constraint>
대한민국 민법 체계에 위배되는 모든 내용을 배제한다.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는 decision tree 형식으로 작성하되, 아래 <output_format> 형식을 기본 형식으로 취한다.
문서 작성 시 준수할 stop rule은 다음과 같다:
<stop_rule>
<output_format>에 맞춰서 문서를 작성할 때, "전부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 대한민국 법조계 기준에 들어맞는 필요충분하게 담겨져 있다고 판단될 때 문서 작성을 완료한다.
</stop_rule>
</constraint>
<output_format>
*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 작성 section 구분
(Remark: - "전부금 청구" 사건에 대한 그 어떤 청구권 및 청구취지라도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형태를 참조한다. 단,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필요 시 변형 혹은 추가 가능하다**.)
- 최상위 원칙: "전부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방식에 대한 최상위 원칙
-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사건 종류 세부 타입 선택을 위한 세부 분류 제시
- 청구 형태 선택 규칙: 청구취지 기본 구조 결정 포함
-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적격 피고 분기 포함
- (필요할 경우) 금전(원금, 이자율 등) 관련 계산 규칙 서술
- 청구취지 작성 서술 예시: 청구형태, 당사자 구조, 금전 관련 서술 등 타입에 따른 서술 문형 예시 제시
- (필요 시) 후속 항목 서술 규칙: 만일 필요하다면 병합소송 분기 규칙도 포함
- 금지 규칙
- 최종 검증: 출력 직전 반드시 확인(혹은 검증)할 항목들 제시
* 결과물 생성 및 저장: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전부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전부금청구_v1.md>
</output_format>
</meth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