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re: sync working tree — Stage 1 v.7 reorg, jikji indexes, claim-drafting docs
- Rename "Claude YAML"/"Codex YAML" folders to Claude_YAML/Codex_YAML in Stage_1 v.7 - Add Stage_1 v.7 extension research, results runs, and reference material - Add/refresh .jikji search indexes (Case_02 and Default_Agent corpora) - Add per-case-type claim drafting folders and PDFs (청구취지기재방법) - Add 판례모음 crawling data (08_14, 08_18) Co-Authored-By: Claude Fable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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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_정산금청구_v1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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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대상: `사건종류_정산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정산금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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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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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방법: 두 개의 병렬 조사 결과를 병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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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공식 출처 조사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DRF 공식 API로 11.2절 핵심 판례 9건·11.3절 참조판례 4건의 판시사항·판결요지 원문 대조, 11.1절 링크 6종 개별 호출 검증, 민법 조합·부당이득 조문 및 상법·민소법·소촉법 조문 원문 대조, 2026년 민법·소촉법 개정 부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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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일반 웹 조사 — 법무법인·변호사 칼럼, 케이스노트, KCI 학술자료, 법률·언론 보도로 정산금 소송의 실무 빈발 유형(재개발 현금청산, 공동수급체, 전속계약, 가맹, 관리비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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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 고지: 98다45553·45560·45577은 law.go.kr 미수록 + scourt.go.kr 접속 차단(프록시 502)으로 실재·판시 미검증. 원자료 PDF 미제공으로 금지규칙 22가 전제하는 PDF 항 번호 오류는 확인 불가. 비공식 출처 기반 항목에는 원문 확인 조건을 명시하였다. 일반 조사가 의심한 2024다234239의 이례적 precSeq(241569)는 공식 DB로 실제 부여 번호임이 확인되어 해소되었다(공식 DB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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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작성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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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판례 9건 전수가 실재하고 선고일·precSeq가 전부 정확하며, 라벨-판시 일치도가 문언 수준이다.** 2024다234239(2024. 9. 13. — 사건명 자체가 "잔여재산 분배청구와 지분반환청구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 판시 [3]이 민법 제719조/제724조 제2항의 별도 권리성 명시), 2022다285523("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 기준…내부 손익분배비율 기준 원칙" — [C-2] 2·3번과 정확 대응), 2019다207851(지분환급 주장자의 증명책임 — [C-2] 5번), 96다19208(자산평가 기준시기 = 탈퇴 당시), 2011다47084("잔무가 없고 분배만 남은 경우 분배비율 초과 보유 조합원에게 직접 청구" — [C-3] 규칙과 4.1 피고 결정표의 문언 수준 근거), 2013다29714(조합계약 해제·원상회복 불가 — 금지 6의 직접 근거), 2014다19790, 2009다85342, 2021다245542 전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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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1] 4번("연도별 기준 청구가 더 불리한 범위라면 허용")은 무출처 단정이 아니라 정확한 판례 요약이다.** 2014다19790 판결요지 [1]이 "분기별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자신에게 불리한 '연도별' 이익배당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이유는 없다"고 하고, "실제 연도별 이익은 증명해야 한다"는 단서까지 문서가 정확히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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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합 정산의 3분법([C-1] 존속 중 / [C-2] 탈퇴 / [C-3] 해산·청산)과 각 계산식·금지 규칙이 판례·조문과 정합한다.** 민법 제719조 제1항("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제711조(출자가액 비례)·제724조 제2항 원문과 정확히 대응하고, 탈퇴=손익분배비율 원칙 vs 청산=출자가액 비율의 구별을 금지 9("네 비율이 항상 같다고 보지 않는다")로 이중화한 것은 조문 체계와 정확히 맞물린다. 2인 조합 탈퇴 시 잔존자 단독귀속([C-2] 6번)도 실무 해설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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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조판례의 원형 확인 — 청주지법 96가합6155가 law.go.kr에 수록되어 있고(precSeq=129654) 문서 3.2 문형의 원형임이 검증되었다.** 판시 [3]("분배결의 무효확인을 구하기 전에는 결의와 다른 분배 청구 불가")이 4.2의 3번 규칙과 일치하고, 실제 주문 구조(무효확인 항 + 금전지급 항 + 지급 항 한정 가집행)가 3.2 문형·"확인청구 가집행 금지" 규칙과 부합한다. 98다36474(전 재산 실질 평가)·90다15488(무효 초과이율 비소생 + 항쟁 상당성)·2000다15661(귀속정산)의 라벨도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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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당이득 이자 규칙의 조문 정합.** 6.1 Q6(수익자의 악의 시점·소 제기 효과)이 민법 제748조 제2항·제749조 제2항 원문과 일치하고 예시 7의 "악의·소 제기 효과를 반영한 기산일" 문구로 정확히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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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1.1절 링크 6종 중 5종이 현행 조문을 정확히 반환한다.** 민소법 제213·249·251조, 소촉법 제3조(시행 2026. 6. 2.자 현행 반환), 법정이율 대통령령(제29768호, 연 12% 현행 유지 확인). 2026년 민법 개정(상속권 상실·유류분 부위)이 조합·부당이득 조항과 무관함도 확인되어 문서의 현행성이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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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투자금" 입금명만으로 원금반환채권을 인정하지 않는 게이트([E], 금지 12)와 상사이율 자동 적용 금지(6.2, 금지 15)가 실무 감각을 정확히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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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증거절차와 청구취지의 분리(8.4 — "정산서 제출하라"·"회계하라" 혼입 금지), 법인재산·조합재산·개인재산 분리([B], 금지 7·8), 양도담보 [H]의 절차 게이트→상환이행형 연쇄, 산술 검증(5.3)과 출력 전 자동 중단 조건(10.6)** 등 LLM 오작성 방지 장치가 체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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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선해야 할 점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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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죽은 링크 2건] 민소법 제203조 링크와 98다45553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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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1.1의 제203조 링크(`lsSideInfoP.do?docCls=jo&joNo=0203`)는 법령 식별자가 없어 빈 뷰어만 반환한다(직접 호출 확인 — 같은 목록의 다른 3건은 정상이므로 이 건만 형식이 잘못됨). ② 11.3의 98다45553·45560·45577 링크는 빈 페이지를 반환하며 검색 API도 totalCnt=0(미수록). 이 판례에 의존하는 [F]의 약관 효력 심사 규칙은 실재·판시 모두 공식 확인 불가 상태다(scourt 차단으로 대체 확인도 실패 — 검증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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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라벨 부정확] 2021다245542 — 6.6의 근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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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의 소촉법 판시([3])는 "제1심 변론종결 후 개정 이율규정 시행 시, 제1심 심리 부분은 종전 규정(15%)·항소심 확장 부분은 개정규정(12%)"이라는 **신·구 이율규정 적용 기준**이다. 11.2 라벨 "청구 확장 부분과 소송촉진법상 이율"은 이 판례를 6.6의 기산점 분리 법리("확장서면 송달 다음 날 기산")의 근거로 오독하게 만든다. 6.6 자체의 근거 판례는 문서 어디에도 특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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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실무 공백·최대] 재개발·재건축 현금청산·청산금 유형의 완전한 부재 — Q0가 빈 껍데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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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은 "특별법이 규율하면 특별법 먼저"라고만 하고 트리가 끝난다. 사건명 "정산금"·"청산금"으로 가장 흔하게 유입되는 도시정비법 유형 — 현금청산(제73조: 재개발은 수용재결→보상금 증감 **행정소송**, 재건축은 매도청구 민사소송), 이전고시 후 청산금(제89·90조) — 의 규칙이 전혀 없어, LLM이 이를 민법상 조합([C])이나 일반 금전청구(3.1)로 오분류하여 관할·소송형태부터 틀린 청구취지를 생성할 위험이 크다. 특별법이 조합 법리를 밀어내는 최신 사례(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9673 — 협동조합기본법상 탈퇴 출자금, 공식 확인)도 Q0 예시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H]의 가등기담보법도 구체 조문(제3·4조) 인용과 11.1 등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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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실무 공백] 건설 공동수급체 정산 분기 부재 — 최빈발 조합형 분쟁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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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 구성원이 출자지분 비율로 도급인에게 직접 청구 가능하다는 법리(2차 출처가 소개하는 2009다105406 전합), ② 실제 시공비율과 출자비율의 차액은 내부 정산 문제(2012다107532)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구성원이 대부분 주식회사이므로 트리 순서상 Q2(법인 귀속)에서 [B]로 오분류될 위험이 겹친다 — Q2 문언("법인에 귀속하는가")이 "법인이 관여하는가"로 오독될 여지가 있다. (비공식 — 원문 대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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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게이트-전략 부정합] G2(정액 특정)와 자료 편재 사건의 소송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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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10.6은 "원금이 정액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출력 금지"인데, 동업 정산 실무의 전형은 상대방이 장부·계좌를 독점한 상태에서 일부청구(개산액)로 소를 제기하고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회계감정으로 확정한 뒤 확장하는 흐름이다. 3.7이 일부청구를 "최후수단"으로 격하하고 G2→3.7→6.6→8.4의 연결 규칙이 없어, LLM이 "감정 전이므로 출력 중단"만 반복하며 소 제기 전략을 제시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비공식 — 원문 대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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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무출처·근거 미연결] [B] 법인 분기·3.2 확인의 이익·6.6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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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B] 2~4번(법인 피고 원칙·개인책임 부정)은 방향은 확립 법리와 부합하나 근거 판례가 없다 — 공식 조사에서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다302022(precSeq=240957: 주식회사 설립형 동업약정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이 아니고 상법상 청산절차 없이 잔여재산 분배·탈퇴 정산 불가)가 [B] 1·5번의 직접 근거로 확인되었다. ② 3.2 확인청구 병합 조건("독립된 확인의 이익")은 하급심 1건(96가합6155)이 사실상의 출처일 뿐 대법원 판례 미특정. ③ 6.6 기산점 분리도 근거 판례 미특정(→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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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최신 판례 미반영] 2024~2025년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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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22다302022(2024. 6. 27. — [B]의 직접 근거), ② 2025다205399·205405(2025. 6. 26., precSeq=607301 — 채권자가 조합원인 조합채무만 남으면 그 채무를 공제·이행하는 방식으로 별도 청산절차 없이 잔여재산 분배 가능 + 업무집행조합원의 필요비 상환채무를 잔여재산 산출에서 공제: [C-3] 성숙성 게이트의 "특별한 사정" 예외를 구체화하고 계산식의 "조합채무" 항목을 보강), ③ 2025다209673(협동조합기본법 — Q0 예시). 기준일 2026-07-25 문서가 2025년 상반기 판시를 누락하면 [C-3] 게이트가 실제 판례보다 엄격하게 작동하여 적법한 직접 분배청구를 차단할 수 있다. (모두 공식 DB 원문 확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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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실무 공백군] 시효·강행법·경계 게이트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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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멸시효 규칙 부재**: 상사 5년(상법 제64조) vs 민사 10년 분기와 기산점(정산합의 지급기일·탈퇴일·청산종료일) 검토 규칙이 3.7의 "잔부의 시효" 한 줄뿐이고 체크리스트에도 없다 — 6.2가 이미 요구하는 상행위성 판단과 동일 판단을 공유하므로 연결만 하면 된다. ② **가맹사업법 강행규정**: [F] 가맹 타입에 가맹사업법 제10조 가맹금 반환(반환사유·서면 요구·기간 제한)의 병렬 심사가 없다 — 계약상 정산채권과 요건·기간이 전혀 다른 별개 청구다. ③ **전속계약·크리에이터 정산**: 정산자료 제공의무·해지 위약금과 미정산금의 분리, 위장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재분류 스크리닝이 [I] 한 줄에 그친다. ④ **관리비·관리단 정산 유형 부재**: 위탁관리회사의 자기 명의 청구 가부·위탁 종료 후 징수권(2019다229516) 등 원고적격 중심 유형이 4.1 결정표에 없다. ⑤ **가사 재산분할 경계 게이트 부재**: 부부 동업 사안에서 실질이 재산분할이면 가정법원 절차인데 [I]에 배제 분기가 없다. ⑥ **부제소합의·추가정산 배제 조항**: [A]가 "추가정산 조항 확인"만 지시하고 역방향(정산 완료 후 추가청구 차단 항변) 심사가 없다. (전부 비공식 — 원문 대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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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하드코딩·장식 인용] 이율·상호계산·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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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 12%"가 3장·4.5·6.2~6.5·예시 1~10까지 무조건부 고정 기재이고 6.2조차 "현행" 조건 표시가 없다(현행 12%는 확인 완료 — 지금은 오류 아님, 구조적 약점). ② 예시 2·3의 제1구간 "연 5%" 고정 — 상인 간 동업(6% 영역)에서도 예시 복제로 5%를 기계 출력할 위험. ③ 상법 제72조 상호계산이 11.1에 나열만 되고 본문 어느 규칙도 사용하지 않는다 — 상호계산 성립 시 계산기간 중 개별 채권 행사 불가(G1·G2에 직접 영향)라는 실체 규칙인데 장식 인용에 그친다. ④ 계산식의 "세금" 한 단어뿐, 부가세 포함/제외·공동사업자 과세 구조 검산 규칙이 없다 — 원금이 10% 단위로 달라져 G2·5.3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 (②~④ 비공식 — 원문 대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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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트리 위상] 분기→공통 게이트 복귀 미명시 + 문형 없는 분기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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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트리에서 G1~G5는 Q7 아래 병렬 블록으로만 붙어 있고 각 분기 말단에 "→ 공통 게이트로 이동"이 없다. 분기-문형 매핑 대조 결과 [A]→예시 1, [C-1]→예시 4, [C-2]→예시 2, [C-3]→예시 3, [H]→예시 9, [I]→예시 7은 대응하지만 **[B]·[D]·[E]·[F]·[G]는 대응 예시가 하나도 없다**. 실무 빈도가 높은 [D](위임 정산)·[F](가맹 정산)의 공백이 특히 크다. 시리즈 반복 결함(①복귀 간선, ②커버리지)의 재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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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경미] 목록·교차 인용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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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가합6155의 링크 부재(precSeq=129654 수록 확인됨), 민소법 제52조의 11.1 누락, 민법 제719조 제3항(미완결 사항의 완결 후 계산 — [C-2] 조정 항목·3.6과 직결) 미인용, 6.5 항쟁 상당성과 90다15488 판시 가.의 교차 인용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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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정 방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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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 제203조 링크를 `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03조` 형식으로 교체하고, 98다45553 링크는 제거 후 "국가법령정보센터 미수록 — 종합법률정보 확인 필요" 주석과 함께 이 판례 의존 규칙의 신뢰 등급을 낮춰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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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2, 2.6)** 2021다245542 라벨을 "항소심에서 확장되어 새롭게 인용된 부분에는 개정 소촉법 이율규정 적용(제1심 심리 부분은 종전 규정)"으로 정밀화하고, 6.6·3.2에는 "근거 판례 특정 필요" 표시를 부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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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3)** Q0을 하위 트리 [S]로 구체화한다: [S-1] 재개발 현금청산(수용재결→보상금 증감 행정소송 — 민사 청구취지 출력 금지·재분류 안내), [S-2] 재건축 매도청구(민사 상환문형), [S-3] 도시정비법 제89·90조 청산금, 예시 열거에 협동조합기본법(2025다209673)·가등기담보법(제3·4조 — 11.1 등재) 추가. 각 분기에 "본 문서 기본 문형 적용 금지" 차단 규칙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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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4)** [C]에 [C-4] "공동수급체 정산"을 신설한다: 도급인에 대한 직접청구(협정서 제출 시 출자지분 비율 — 2009다105406 전합 원문 대조 후)와 구성원 간 내부 정산(2012다107532)을 분리하고, 4.1 결정표에 해당 행을 추가하며, Q2 문언을 "그 법인 **자체가** 계약당사자·재산귀속 주체인가(구성원이 법인인 조합은 제외)"로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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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5)** G2에 우회로를 명시한다: "정액 특정 불가 + 상대방 자료 독점 → 3.7 명시적 일부청구로 소 제기 +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회계감정 계획 병기 + 감정 후 확장 시 6.6 기산점 분리 적용"을 G2·3.7·6.6·8.4 네 곳 상호 참조로 넣고, 3.7의 "최후수단"을 "자료 편재 사건의 표준 개시 전략"으로 완화하며 10.6에 단서를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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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6, 2.7)** 11.2에 3건 추가: 2022다302022(precSeq=240957 — [B] 1·5번 근거로 본문 인용), 2025다205399·205405(precSeq=607301 — [C-3] 규칙 2번 뒤 "채권자 조합원 채무만 남은 경우 공제·이행 방식 직접 분배 가능" + 계산식 조합채무 항목에 "업무집행조합원의 필요비 상환채무 포함" 보강), 2025다209673(precSeq=607297 — Q0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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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8)** ① "6.8 소멸시효 검증" 절 신설(상행위성 판단은 6.2와 공유 명시, 기산점 후보를 6.1과 연동, 10.4에 체크 항목 추가). ② [F] 가맹 타입에 가맹사업법 제10조 병렬 심사 게이트와 병합관계 결정 규칙 추가. ③ [F]에 "전속계약·크리에이터 정산" 세부 타입(미정산금·위약금 분리, 근로자성 스크리닝 → [I] 확장). ④ [J] "관리비·관리단 정산" 유형 신설(원고적격 결정표, 2019다229516 원문 대조 후). ⑤ [I]에 가사·상속 배제 분기("실질이 재산분할이면 가정법원 절차로 재분류 — 본 문서 출력 금지, 독립된 동업·대여 약정 증명 시 예외"). ⑥ [A]에 역방향 게이트(추가정산 배제·부제소 조항의 효력 범위 → 무효·취소 가능성 → 합의 범위 밖 채권 순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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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9)** ① 6.2를 이율의 유일한 정의부로 삼고("현행 대통령령 제29768호 기준 — 사용 시점 재확인") 3장·7장의 "연 12%"를 `[소촉법 이율]` 참조로 치환한다. ② 예시 2·3의 "연 5%"를 "[6.2에 따라 결정한 5/6/약정이율]%"로 치환하고 서두에 "규칙 본문이 예시에 우선한다" 선언을 추가한다. ③ 상호계산은 [F]에 게이트로 편입("상호계산 약정 인정 시 계산기간 중 개별 청구는 G1 불통과, 기간 종료·계산서 승인 후 잔액채권만 원금 특정")하거나 11.1에서 삭제한다. ④ 5.1에 부가세 검산 규칙("매출·수입 정의에서 부가세 포함 여부를 계약·관행으로 확정, 이중공제 금지")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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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10)** 1장 트리 각 분기 말단에 "→ 공통 게이트 G1~G5로 이동"을 명기하고, 2장 각 분기 끝에 "대응 문형: 예시 n / 3.m절" 매핑 행을 추가한다. [B]는 "회사법상 청구로 재분류 — 본 문서 범위 외(문형 없음)"를 명시하고, [D]·[E]·[F]·[G]에는 각 1개씩 최소 예시 문형(3.3 누적병합 변형)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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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11)** 96가합6155에 precSeq=129654 링크 추가, 11.1에 민소법 제52조 추가, [C-2]에 민법 제719조 제3항 인용(장래이행·일부청구 검토와 연결), 6.5에 "(90다15488 판시 참조)" 교차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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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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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은 핵심 판례 9건 전수 정확(의심되던 2024다234239의 precSeq까지 실제 부여 번호로 확인), 조합 정산 3분법과 계산식의 조문·판례 문언 수준 정합, [C-1] 4번처럼 무출처로 보였던 규칙이 판례의 정확한 요약으로 판명되는 등 실체 법리의 골격이 매우 견고한 문서이다. 남은 결함은 ① 죽은 링크 2건(제203조·98다45553 — →2.1), ② Q0 특별법 분기의 공동화로 인한 재개발·재건축 현금청산 오분류 위험(→2.3), ③ 공동수급체 분기 부재와 Q2 오독 위험(→2.4), ④ 트리 복귀 간선 부재 + [B]·[D]·[E]·[F]·[G] 문형 공백(→2.10), ⑤ 2024~2025년 조합 판례 3건 미반영(→2.7), ⑥ 시효·가맹 강행규정·가사 경계 등 실무 공백군(→2.8)이다. v2 개정 우선순위는 ① Q0 특별법 하위 트리(→2.3), ② 죽은 링크 교체(→2.1), ③ 최신 판례 3건 등재(→2.7), ④ 트리 복귀·문형 매핑(→2.10), ⑤ G2 우회로(→2.5)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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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ary file not shown.
@@ -0,0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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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_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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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정산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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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_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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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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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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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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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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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정산금 청구" 사건에 대한 원고 대리 변호사가 청구권을 작성할 때, 확실하게 참고하고 따를 수 있는 규칙을 제시하는 '청구취지 작성 규칙 문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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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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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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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_정산금청구/취지기재례_정산금청구.pdf>는 사건 종류 "정산금 청구"에 대해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규칙과 정보, 사건 세부 종류별 청구취지 예시 및 참조 판례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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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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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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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번호 순서대로(in sequence order) 작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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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ag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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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3가지 작업을 병렬 실행(perform tasks in parallel)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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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arallel Task 1] "정산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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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text>에 제시된 <취지기재례_정산금청구.pdf>의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정산금 청구"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및 정보를 숙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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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작업에서 숙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산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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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arallel Task 2] "정산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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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imary_websites>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정산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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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_web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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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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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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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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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_web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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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정산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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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arallel Task 3] "정산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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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imary_websites>를 제외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정산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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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정산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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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ag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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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1 작업 결과물 3개를 아래 기준(<앙상블기준>)에 따라 앙상블 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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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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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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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결과물 3개를 각각 최고 변호사의 관점에서 검토해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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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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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g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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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2 앙상블 작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정산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규칙 문서를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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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문서 작성 시 아래 <constraint>를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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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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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체계에 위배되는 모든 내용을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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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는 decision tree 형식으로 작성하되, 아래 <output_format> 형식을 기본 형식으로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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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작성 시 준수할 stop rule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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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_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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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_format>에 맞춰서 문서를 작성할 때, "정산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 대한민국 법조계 기준에 들어맞는 필요충분하게 담겨져 있다고 판단될 때 문서 작성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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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_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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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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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_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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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 작성 section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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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rk: - "정산금 청구" 사건에 대한 그 어떤 청구권 및 청구취지라도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형태를 참조한다. 단,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필요 시 변형 혹은 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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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위 원칙: "정산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방식에 대한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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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 사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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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종류 세부 타입 선택을 위한 세부 분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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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형태 선택 규칙: 청구취지 기본 구조 결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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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적격 피고 분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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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할 경우) 금전(원금, 이자율 등) 관련 계산 규칙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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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작성 서술 예시: 청구형태, 당사자 구조, 금전 관련 서술 등 타입에 따른 서술 문형 예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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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시) 후속 항목 서술 규칙: 만일 필요하다면 병합소송 분기 규칙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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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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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검증: 출력 직전 반드시 확인(혹은 검증)할 항목들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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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물 생성 및 저장: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정산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정산금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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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_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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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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