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re: sync working tree — Stage 1 v.7 reorg, jikji indexes, claim-drafting docs
- Rename "Claude YAML"/"Codex YAML" folders to Claude_YAML/Codex_YAML in Stage_1 v.7 - Add Stage_1 v.7 extension research, results runs, and reference material - Add/refresh .jikji search indexes (Case_02 and Default_Agent corpora) - Add per-case-type claim drafting folders and PDFs (청구취지기재방법) - Add 판례모음 crawling data (08_14, 08_18) Co-Authored-By: Claude Fable 5 <noreply@anthropic.com>
This commit is contained in:
@@ -0,0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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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_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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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제3자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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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_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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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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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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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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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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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제3자이의" 사건에 대한 원고 대리 변호사가 청구권을 작성할 때, 확실하게 참고하고 따를 수 있는 규칙을 제시하는 '청구취지 작성 규칙 문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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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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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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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_제3자이의/취지기재례_제3자이의.pdf>는 사건 종류 "제3자이의"에 대해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규칙과 정보, 사건 세부 종류별 청구취지 예시 및 참조 판례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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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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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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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번호 순서대로(in sequence order) 작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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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ag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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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3가지 작업을 병렬 실행(perform tasks in parallel)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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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arallel Task 1] "제3자이의"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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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text>에 제시된 <취지기재례_제3자이의.pdf>의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제3자이의"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및 정보를 숙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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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작업에서 숙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3자이의"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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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arallel Task 2] "제3자이의"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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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imary_websites>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제3자이의"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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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_web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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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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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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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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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_web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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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제3자이의"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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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arallel Task 3] "제3자이의"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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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imary_websites>를 제외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제3자이의"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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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제3자이의"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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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ag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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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1 작업 결과물 3개를 아래 기준(<앙상블기준>)에 따라 앙상블 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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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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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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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결과물 3개를 각각 최고 변호사의 관점에서 검토해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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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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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g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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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2 앙상블 작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제3자이의"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규칙 문서를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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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문서 작성 시 아래 <constraint>를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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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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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체계에 위배되는 모든 내용을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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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는 decision tree 형식으로 작성하되, 아래 <output_format> 형식을 기본 형식으로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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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작성 시 준수할 stop rule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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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_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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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_format>에 맞춰서 문서를 작성할 때, "제3자이의"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 대한민국 법조계 기준에 들어맞는 필요충분하게 담겨져 있다고 판단될 때 문서 작성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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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_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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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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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_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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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 작성 section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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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rk: - "제3자이의" 사건에 대한 그 어떤 청구권 및 청구취지라도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형태를 참조한다. 단,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필요 시 변형 혹은 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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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위 원칙: "제3자이의"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방식에 대한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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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 사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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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종류 세부 타입 선택을 위한 세부 분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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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형태 선택 규칙: 청구취지 기본 구조 결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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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적격 피고 분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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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할 경우) 금전(원금, 이자율 등) 관련 계산 규칙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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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작성 서술 예시: 청구형태, 당사자 구조, 금전 관련 서술 등 타입에 따른 서술 문형 예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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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시) 후속 항목 서술 규칙: 만일 필요하다면 병합소송 분기 규칙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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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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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검증: 출력 직전 반드시 확인(혹은 검증)할 항목들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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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물 생성 및 저장: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제3자이의/청구취지작성규칙_제3자이의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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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_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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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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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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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_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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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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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_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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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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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 CLAUDE.md in the working directory for the principles of how you be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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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 MEMORY_Claude.md in the working directory for the history and lessons from the previous evaluation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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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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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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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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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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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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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민사소송 사건 종류에 따른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평가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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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건 종류에 대한 더 나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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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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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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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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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제3자이의/청구취지작성규칙_제3자이의_v1.md>: 사건 종류 "제3자이의"에 대해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규칙과 정보를 제시하며, LLM이 읽고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decision tree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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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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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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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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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제3자이의> 폴더 내 <청구취지작성규칙_제3자이의_v1.md>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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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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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2개 작업을 sub-agent를 통해 병렬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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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서 내용 작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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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imary_websites>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제3자이의"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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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_web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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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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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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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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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_web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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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제3자이의" 사건에 대해 <청구취지작성규칙_제3자이의_v1.md>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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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서 내용 작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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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rimary_websites>를 제외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제3자이의"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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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제3자이의" 사건에 대해 <청구취지작성규칙_제3자이의_v1.md>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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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병렬 작업 결과를 병합하여 "제3자이의" 사건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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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서 내용 구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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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서 잘 작성된 내용들 항목별로 간략히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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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과 그 이유를 간략히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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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해야 할 점들을 개정할 방식을 간략하게 항목별로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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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작업 결과물을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제3자이의/청구취지작성규칙_제3자이의_평가서_fable5_v1.md>로 생성하고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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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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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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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UDE.md에 제시된 **Memory System** 내용에 따라 마크다운 문서로 메모리 시스템 작업을 수행한다. 메모리 작업 수행 시 반드시 MEMORY_Claude.md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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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MEMORY_Claude.md에 기록하는 작업이 동시에 실행되어 쓰기 작업(write)에서 충돌이 발생한다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작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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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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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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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이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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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기준일: 2026.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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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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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집행절차에서 원고 대리인이 **제3자이의의 소의 청구취지**를 설계할 때 사용하는 의사결정 규칙이다. 어떠한 제3자이의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본형을 제시하지만,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실제 집행의 종류, 집행기록, 권리의 성질 및 법원의 석명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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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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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1 — 집행권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집행을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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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권원 자체의 집행력을 일반적으로 없애는 소가 아니다. 원고가 집행목적물에 관하여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소유권 또는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를 주장하여 **그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만** 배제하는 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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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청구취지는 다음 세 단위를 동시에 특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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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의 기초**: 판결, 지급명령, 조정조서, 화해조서, 인낙조서, 집행증서, 가압류·가처분결정, 담보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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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제할 집행**: 집행법원·집행기관, 집행사건번호, 집행일 또는 등기 접수정보, 집행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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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행목적물**: 부동산, 동산, 채권, 주식,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그 밖의 재산권과 배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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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2 — 다섯 관문을 모두 통과한 경우에만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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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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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문 1] 원고가 집행절차상 제3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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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제3자이의가 아니다. 청구이의 또는 집행문 관련 불복 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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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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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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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문 2] 원고에게 목적물의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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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제3자이의 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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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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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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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문 3] 그 권리로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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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제3자이의 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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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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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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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문 4] 배제할 구체적 집행이 존재하고 소의 이익이 남아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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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다른 구제수단 또는 집행 종료 후 금전청구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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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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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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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문 5] 피고·집행·목적물·범위를 집행기록과 일치하게 특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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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집행기록을 보완한 뒤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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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특정 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취지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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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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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3 — 본안과 잠정처분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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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해도 집행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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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안 청구취지는 원칙적으로 `특정 집행을 불허한다`고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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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정지 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는 민사집행법 제48조 제3항,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별도 잠정처분 신청**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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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민사상 가처분으로 집행정지를 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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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적용 대상 사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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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집행절차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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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집행은 제3자이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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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지급명령·조서·집행증서 등에 기한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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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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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체동산 압류·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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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 강제경매·강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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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 등 채권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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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식, 지식재산권, 등기청구권 등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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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물건 인도·명도, 철거 등 비금전채권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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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압류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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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가처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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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및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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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집행에는 민사집행법 제291조에 따라 강제집행 규정이 준용되고, 가처분절차에는 제301조에 따라 가압류절차가 준용된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에는 제275조에 따라 제3자이의 관련 규정이 준용된다. 다만 구체적 집행의 성질과 권리침해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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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이 규칙을 바로 적용하지 않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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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명칭이 ‘압류’ 또는 ‘집행’과 유사해도 별도 법률에 따른 불복수단부터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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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지방세 체납처분과 그 밖의 행정상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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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절차의 압수·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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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파산절차의 환가·부인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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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관 또는 법원사무관의 절차상 위법만을 다투는 집행에 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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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권원상 채무자가 집행채권의 소멸·부존재를 주장하는 청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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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성취 또는 승계집행문의 적법성만을 다투는 집행문부여에 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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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건 세부 타입 선택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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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관문 1 — 원고가 ‘제3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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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다음이면 원칙적으로 제3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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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권원 또는 집행문에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표시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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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재산이나 권리가 타인의 채무에 관한 집행목적물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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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된 채권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의 진정한 귀속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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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다음이면 원칙적으로 제3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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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권원 또는 집행문에 채무자로 표시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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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계집행문에 채무자의 승계인으로 표시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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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문이 실체관계와 달리 잘못 부여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아직 집행문이 취소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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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의의 소 또는 청구이의 등 정확한 수단을 먼저 검토한다.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25038 판결은 집행문에 채무자로 표시된 사람은 그 집행문이 취소될 때까지 제3자이의의 원고가 될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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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관문 2 —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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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적극 검토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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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권리는 성립요건과 목적물의 동일성이 증명되고 구체적 집행을 막을 수 있으면 이의원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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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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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의 공유·합유·총유에 기초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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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하게 성립한 동산양도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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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유보부 매매에서 유보된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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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권원 있는 점유 또는 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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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된 채권·등기청구권·주식 등 재산권의 진정한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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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해당 집행으로 이루어질 양도나 인도를 법률상 거절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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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12381 판결은 집행목적물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고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상 반환청구권을 가지며 집행에 의한 양도·인도를 막을 이익이 있는 경우 그 채권적 권리도 이의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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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별도 심사가 필요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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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권리는 명칭만으로 허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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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 등 제한물권 또는 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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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점유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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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또는 가족이 주장하는 공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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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없는 부동산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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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 후 취득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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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채권·조건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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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질문은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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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권리가 해당 집행에 의한 바로 그 목적물의 양도 또는 인도를 법률상 막을 수 있고,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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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거나 집행 후에도 권리가 존속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집행 자체를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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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원칙적으로 부족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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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자체가 집행목적물인데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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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에게 가지는 내부적 이전등기청구권만 주장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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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게 아무 채무가 없다고만 주장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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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변제되었다는 채무자 측 사유만 주장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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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권원의 허위·가장·무효만을 주장하고 목적물에 관한 원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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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압류된 재산권 자체**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원고가 그 청구권의 진정한 귀속자라면 제3자이의가 가능할 수 있다.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청구권만 가진 사람’과 ‘압류된 이전등기청구권의 진정한 권리자’를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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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관문 3 —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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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선후관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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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원고의 권리는 압류·가압류 등 집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성립하고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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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 후 소유권이나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선행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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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의 성립일, 인도일, 등기일, 확정일자, 통지·승낙일과 집행 효력 발생일을 날짜 단위로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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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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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후 권리를 취득했더라도 무효인 가압류집행 등 특별한 사정으로 그 권리를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면 제3자이의가 가능할 수 있다. 이 예외는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6744 판결의 요건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좁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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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목적물·지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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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권리가 목적물 전부에 미치면 전부 집행불허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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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권리가 일부 물건, 일부 지분 또는 일부 채권액에만 미치면 그 범위만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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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공유자 중 채무자 지분만 집행대상인 경우, 다른 공유자는 자신의 공유관계만으로 채무자 지분의 집행 전부를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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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이 원고 지분이나 공동재산 전부를 채무자 단독재산처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실제 권리형태와 집행대상에 맞추어 배제 범위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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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관문 4 — 구체적 집행과 소의 이익이 남아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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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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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이의는 원칙적으로 집행이 개시된 뒤 그 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제기한다. 소 제기 뒤라도 집행이 완전히 종료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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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집행유형별 종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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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전이면 언제나 가능하다’ 또는 ‘압류명령 송달만으로 언제나 종료한다’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집행기록을 열람하여 다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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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체동산: 압류, 매각, 매득금 보관, 배당 완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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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 개시결정, 매각허가, 대금지급, 배당 및 소유권취득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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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집행: 압류·추심·전부명령의 송달, 확정, 추심·공탁·배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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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명도·철거: 집행 착수와 완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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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가처분: 집행방법별 효력 발생 및 종료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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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에 따르면 유체동산 매각이 끝났더라도 배당이 끝나지 않아 매득금이 목적물의 대상물로 남은 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반면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에 따르면 채권 전부명령은 확정되면 피전부채권의 실제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그 집행절차가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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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집행 전 또는 집행 종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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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구체적 집행이 없고 장래 집행의 추상적 가능성만 있으면 제3자이의 기본형을 자동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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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물 인도집행처럼 개시 직후 곧 종료될 집행에 관하여 집행 전 소의 이익을 인정한 하급심 사례가 있으나, 확립된 일반원칙으로 사용하지 말고 구체적·급박한 집행 위험과 최신 판례를 개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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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이 완전히 종료되었다면 제3자이의 대신 목적물 반환,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별도 청구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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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 형태 선택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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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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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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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소외 [집행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 특정]에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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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특정]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 특정]에 대하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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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가압류집행·가처분집행 등]은 이를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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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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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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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반드시 채울 식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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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집행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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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또는 공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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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결정·작성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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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또는 증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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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과 문서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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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경우 집행문·승계집행문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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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집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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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법원·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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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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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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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집행이면 등기소, 접수일 및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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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 종류: 압류, 강제경매, 강제관리, 추심, 가압류, 가처분, 인도, 철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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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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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기록과 일치하는 소재지·지번·지목·면적·건물 표시와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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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 압류조서 순번, 품명, 수량, 규격, 제조번호·모델명, 소재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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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등록번호, 차대번호·기계번호, 명칭·톤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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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 채무자·제3채무자, 발생원인, 계약, 금액 범위, 변제기, 압류목록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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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지분: 발행회사, 종류, 수량, 주권번호 또는 전자등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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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재산권: 권리의 발생원인과 권리를 유일하게 식별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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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목록은 집행조서, 압류명령 별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경매목적물 표시와 서로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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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일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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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권리가 일부에만 미치는 경우 다음처럼 범위를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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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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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집행권원 및 집행]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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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중 같은 목록 순번 2, 4 및 7 기재 각 동산에 대한 부분은 이를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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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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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액 일부 또는 지분 일부를 배제할 때에는 집행기관이 범위를 객관적으로 계산·식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지분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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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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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기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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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하려는 집행의 **집행채권자**를 피고로 한다. 다음 사람을 집행채권자 대신 기본 피고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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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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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집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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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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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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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목적물을 점유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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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집행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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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행채무자가 원고의 이의를 다투면 그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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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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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채무자가 원고 권리를 다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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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집행채권자만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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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집행채권자와 집행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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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면 독립된 확인청구의 상대방도 별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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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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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를 공동피고로 추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불허의 대상이나 집행채권자의 표시를 생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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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여러 채권자 또는 여러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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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집행채권자를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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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별 집행권원, 집행사건, 집행일 및 목적물을 별도 항으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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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피고가 여러 집행을 한 경우에도 각 집행을 구별하여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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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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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갑이 소외 병에 대한 [집행권원 1]에 기하여 [목적물 1]에 대하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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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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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을이 소외 병에 대한 [가압류결정 2]에 기하여 [목적물 2]에 대하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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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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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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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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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여러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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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원고의 권리와 대상 물건이 다르면 원고별·목적물별로 항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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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권리라면 공유·합유·총유 중 어떤 형태인지 먼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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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별 권리범위를 넘어 집행 전부의 불허를 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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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금전 관련 계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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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순수 제3자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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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집행불허청구는 금전 지급청구가 아니므로 다음 항목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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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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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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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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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율과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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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집행선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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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금전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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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종료 등으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병합·변경하는 경우에만 별도 청구원인에 따라 원금, 이율,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계산한다. 이때 금전청구를 제3자이의의 부속 문구처럼 쓰지 말고 독립된 청구항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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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집행유형별 청구취지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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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예시는 사실과 집행기록에 맞추어 대괄호 부분을 채우는 문형이다. 존재하지 않는 정보는 임의로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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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유체동산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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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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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한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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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집행일]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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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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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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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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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라면 다음과 같이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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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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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한 [공증기관] [작성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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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년 증서 제[번호]호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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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일]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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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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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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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유체동산 가압류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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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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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한 [법원] [사건번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정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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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여 [집행일]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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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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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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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부동산 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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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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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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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법원] [경매사건번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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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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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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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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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과 경매사건을 모두 적어 ‘어떤 권원에 따른 어떤 경매’인지 식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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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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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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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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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근저당권 등]에 기하여 신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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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법원] [경매사건번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는 이를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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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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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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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담보권의 부존재·소멸만을 다투는지, 목적물에 관한 자기 권리로 집행을 막는지 구별한다. 전자라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등 다른 수단을 함께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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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부동산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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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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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한 [법원] [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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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정본에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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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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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가처분]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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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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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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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자체의 취소가 아니라 결정에 따른 **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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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점유이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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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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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한 [법원] [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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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에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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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일]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에 대하여 한 가처분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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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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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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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집행 당시 원고의 권리가 실제로 침해되는지 별도 심사한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33010 판결은 직접점유자를 채무자로 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소유자인 간접점유자의 처분이나 간접점유를 침해하지 않는 사안에서 제3자이의를 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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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채권압류·추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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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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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소외 [집행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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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법원] [사건번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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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목록 기재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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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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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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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자신이 그 피압류채권의 진정한 귀속자임을 주장하는 것인지, 단지 제3채무자로서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먼저 구별한다. 후자만으로는 제3자이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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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채권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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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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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채무자 [채무자], 제3채무자 [제3채무자]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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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건번호] 채권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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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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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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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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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일과 집행 종료 여부를 확인한다. 채권 종류에 따라 가압류결정 정본의 송달만으로 이미 배제할 집행이 끝난 것으로 평가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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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그 밖의 재산권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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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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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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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법원] [사건번호]로 별지 목록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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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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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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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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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52995 판결처럼 원고가 압류된 등기청구권 자체의 진정한 귀속자이고 압류가 그 행사에 장애가 되는 경우에 사용하는 문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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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0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등 등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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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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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 또는 보전처분결정]에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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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건설기계·선박]에 대하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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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가압류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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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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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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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에 등록번호, 차대번호·기계번호, 선박의 명칭·종류 등 동일성 식별정보를 적는다. 선박등기 대상인지 유체동산인지에 따라 물권변동 요건이 달라지므로 먼저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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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1 인도·명도·철거 등 비금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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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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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한 [법원] [사건번호] [인도·명도·철거]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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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및 [대체집행 수권결정이 있으면 그 표시]에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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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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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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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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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이 단시간에 종료될 위험이 크므로 본안 제기와 잠정처분 신청의 시점을 함께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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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2 강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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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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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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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법원] [강제관리사건번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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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관리절차는 이를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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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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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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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관리를 허가하지 아니한다`처럼 장래 허가 여부만을 표현하지 말고 이미 개시된 구체적 절차를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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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권리유형별 특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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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동산양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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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담보계약, 피담보채권, 목적물 특정 및 인도방법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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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동산이면 종류, 보관장소, 수량범위와 교체·증감 구조를 확인한다.
|
||||
-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에 따라 적법한 양도담보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 소유자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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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보목적물 중 일부만 특정되면 그 일부의 집행만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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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소유권유보부 매매·정당한 간접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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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권유보 특약, 인도, 대금 지급상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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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권유보매수인 또는 정당한 권원 있는 간접점유자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인도를 막을 권리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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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처럼 간접점유나 처분권이 실제로 침해되지 않는 집행에서는 별도 결론이 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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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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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 공유·합유·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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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형태와 원고의 보존행위 권한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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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원 개인의 채무에 관하여 합유재산 전부가 집행된 경우에는 다른 조합원이 보존행위로 제3자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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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에게 귀속된 지분만 적법하게 집행된 경우에는 다른 권리자의 지분을 이유로 그 집행 전부를 배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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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 명의신탁·등기 없는 부동산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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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실명법과 등기의 대외적 효력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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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자의 내부적 권리 또는 이전등기청구권만으로 수탁자의 압류·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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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외를 주장하려면 명의신탁 유형, 법률상 유효성, 제3자 대항관계 및 집행채권자의 지위를 판례에 따라 개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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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우선변제권·제한물권·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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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변제 또는 배당참가로 충분한 권리인지, 집행 자체를 막을 권리인지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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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 후에도 권리가 존속하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면 집행배제의 이익이 없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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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권리의 존속·소멸과 집행방법을 확인하지 않고 `유치권자`, `임차인`, `질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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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후속 항목 및 병합소송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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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소유권·권리 확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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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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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불허판결만으로 현재의 불안이 제거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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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확인청구를 추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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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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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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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원고 사이에 권리귀속 자체에 관한 현재의 위험·불안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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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판결이 이를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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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추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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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독립된 확인의 이익과 피고적격을 확인한 뒤 병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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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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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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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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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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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위 주식에 대하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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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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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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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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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이의에서 소유권은 집행배제권의 선결문제일 뿐이므로, 독립된 확인의 이익 없이 소유권확인청구를 기계적으로 추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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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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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제3자이의의 원고가 되지는 않는다. 자신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재의 불안을 제거할 필요가 있으면 상대방과 확인의 이익을 별도로 심사하여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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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목적물 반환·부당이득·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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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이 종료되어 집행불허의 이익이 사라졌는지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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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배당채권자·집행채권자 중 누가 반환 또는 배상 상대방인지 실체법에 따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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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청구의 원금·이율·기산일은 별도 규칙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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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불허청구와 양립 가능한지, 주위적·예비적 또는 단순병합 중 어떤 형태인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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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잠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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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과 동시에 또는 본안 계속 중 다음을 별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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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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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의 신청외 [집행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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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사건번호]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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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본안법원·사건번호] 제3자이의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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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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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도 신청한다. 민사집행법 제48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집행처분 취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을 수 있으나, 무담보가 당연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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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처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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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자이의 본안이 수소법원에 계속 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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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장하는 이의사유가 법률상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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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실에 대한 소명자료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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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각·인도·철거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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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담보제공명령에 대응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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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지결정 정본을 실제 집행기관에 제출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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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본안판결에서 잠정명령을 취소·변경·인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최초 본안 청구의 집행불허 문구와 혼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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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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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문구나 작성방식은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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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괄적 집행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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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원고 재산에 대한 일체의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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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물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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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소유 물건 전부`, `공장 안의 기계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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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행권원 전체의 집행력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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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이의에서 청구이의의 문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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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정과 집행의 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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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를 제3자이의 본안의 기본 청구로 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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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안과 잠정처분의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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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안 청구취지에 판결 전 집행정지를 자동 효과처럼 넣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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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적격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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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채권자를 빼고 집행법원·집행관·제3채무자만 피고로 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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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채무자 측 이의사유의 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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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자신의 목적물상 권리 없이 집행채권의 변제·소멸만 주장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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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권리명칭만으로 자동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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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 유치권, 점유권, 양도담보라는 이름만 보고 대항력과 집행침해를 생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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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집행 종료 후 집행불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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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제할 집행이 남지 않았는데도 같은 청구를 유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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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여러 집행의 일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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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별 집행권원·사건·목적물을 나누지 않고 `피고들의 각 집행`이라고만 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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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집행기록과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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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집행일, 물건번호, 지분 또는 채권액을 추정하여 적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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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불필요한 금전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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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 집행불허청구에 원금·이자·지연손해금 또는 일반 가집행선고를 넣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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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구법·구용어의 무비판적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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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명의`, 구 민사소송법 제509조·제714조 등 과거 문헌의 표현을 현행 확인 없이 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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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본안에서 집행관에게 직접 취소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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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관은 압류를 취소하라`를 기본 청구로 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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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행정상 강제징수의 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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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처분을 민사집행법 제48조 청구취지로 자동 변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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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최종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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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법률요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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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는 집행권원·집행문상 채권자, 채무자 또는 승계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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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에게 목적물의 양도·인도를 막을 구체적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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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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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권리의 성립·대항요건 구비일과 집행 효력 발생일을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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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배제할 집행이 현재 존재하고 소의 이익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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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집행이 종료되는 시점을 집행유형별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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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사집행법 제48조가 직접 또는 준용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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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당사자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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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 집행채권자를 피고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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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집행채무자가 원고 권리를 다투는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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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필요가 있으면 제48조 제1항 단서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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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집행법원·집행관·제3채무자를 잘못된 기본 피고로 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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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러 집행채권자와 여러 집행을 각각 분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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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특정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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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집행권원의 기관·일자·사건번호·종류가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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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집행사건번호·집행일·등기접수정보가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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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집행 종류가 실제 기록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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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목적물과 지분·금액 범위가 유일하게 식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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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별지 목록이 집행조서·등기기록·압류명령 별지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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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부 불허이면 배제 범위가 집행기관이 집행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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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문형·절차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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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안은 `특정 집행은 이를 불허한다`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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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집행권원 전체의 집행력 배제 문형을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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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집행정지·집행처분 취소를 별도 잠정처분으로 분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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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유권확인 등 병합청구에 독립된 확인의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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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수 제3자이의에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일반 가집행 문구를 넣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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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DF의 구법, 오탈자, 하급심 특수사례를 현행 일반규칙으로 복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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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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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문장을 모두 참이라고 판단할 때만 출력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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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제3자성, 집행채권자에 대한 대항권, 현재 배제할 집행의 존재, 적격 피고, 집행권원·집행행위·목적물·범위의 특정, 본안과 잠정처분의 분리가 모두 확인되었고, 작성된 주문만으로 법원과 집행기관이 어느 피고의 어떤 집행을 어느 목적물의 어느 범위에서 불허할 것인지 일의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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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라도 거짓이거나 확인되지 않으면 작성을 멈추고 집행기록·등기기록·계약서·권리취득 및 대항요건 자료를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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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근거자료와 적용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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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적용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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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민사집행법과 관련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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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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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사건의 집행권원·집행기록·등기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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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정 PDF의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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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문직 단체·학술·실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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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와 비공식 웹자료가 현행 법령 또는 대법원 판례와 충돌하면 채택하지 않는다.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는 이 국내 청구취지에 직접 적용할 독립적 권위자료를 확인하지 못하여 규칙의 근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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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핵심 공식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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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 잠정처분과 제3자이의](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chrClsCd=010202&efYd=20260201&lsiSeq=268837&urlMode=lsInf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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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제48조 — 제3자이의의 소](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93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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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제291조 — 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73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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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25038 — 제3자의 의미와 집행문상 채무자](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8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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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12381 — 제한적인 채권적 청구권](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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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07068 —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권리](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0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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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409 — 명의신탁자의 권리](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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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6744 — 집행 후 취득한 권리의 예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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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52995 — 압류된 등기청구권의 진정한 귀속자](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8%EB%8B%A45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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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 채권집행과 합유재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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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 집행 종료와 매득금](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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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 집행 종료와 전부명령](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6%EB%8B%A43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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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33010 —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간접점유자](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8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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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다1894 — 소유권유보매수인·간접점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3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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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 동산양도담보권자의 대외적 지위](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3%EB%8B%A44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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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86. 5. 30. 자 86그76 — 일반 가처분에 의한 집행정지 금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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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보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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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기재례_제3자이의.pdf` 15쪽: 유형별 기재례와 판례 탐색에 사용하되 구법·구용어·불완전한 특정은 현행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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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2015년 4월호](https://ebook.kabl.kr/magazine/ebooks/201504/44/): 구체적인 집행재산 특정 원칙을 확인하는 보조자료로만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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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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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_제3자이의_v1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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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대상: `사건종류_제3자이의/청구취지작성규칙_제3자이의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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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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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방법: 두 개의 병렬 조사 결과를 병합하였다. ① 공식 출처 조사 — law.go.kr DRF 공식 API로 판례 13건 전수 원문 대조 + 민집 제21·46·47·48·190·221·275·291·301조 원문 대조 + 링크 전수 접속 확인. ② 일반 웹 조사 — nepla·빅케이스·케이스노트·법무법인 해설·KCI 등으로 실무 빈발 유형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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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 고지: 비공식 출처 기반 항목에는 원문 확인 조건을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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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작성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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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용 판례 13건 전수가 실재하고 선고일·링크(precSeq형 10건·evtNo형 3건)가 모두 정확하다 — 오류 0건.** 2014다225038(집행문상 채무자의 원고적격), 2012다112381(채권적 청구권의 한정적 이의원인), 98다52995·97다4401(압류된 채권의 진정 귀속자·조합원 보존행위), 96다49049 vs 96다37176(매득금 잔존 시 소의 이익 vs 전부명령 확정 시 종료)의 대비, 2000다33010 vs 2009다1894(간접점유자 이의 부정 vs 소유권유보 매수인의 인도저지권)의 구별 배치, 93다44739(양도담보권자의 대외적 소유자 지위), 2007다7409(명의신탁자 대항 불가), 86그76(일반 가처분 집행정지 불허) 전건 판시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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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인용이 현행 조문(시행 2026. 2. 1.)과 일치한다.** 제48조 제1항 본문·단서(채무자 공동피고), 제3항(제46·47조 준용, 집행처분 취소 시 무담보 단서), 제291·301·275조 준용 구조 전부 정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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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트리 구조가 견실하다.** 5관문(원고적격→이의원인→대항가능성→소의 이익→특정)의 각 분기에 이동 지정이 있고, 관문 1·4의 '아니오' 분기에 대체 수단까지 안내한다. 문형 하드코딩이 없고 구법 용어('채무명의') 경계(§10-13)도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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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잉일반화 방지 장치가 우수하다.** "배당 전이면 언제나 가능" 금지, 권리명칭 자동 판단 금지(§10-8), 하급심 사례 일반화 금지 등 LLM 규칙 문서로서 적절한 보수적 설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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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압류물 특정 규칙(§4.2)·일부 불허 문형(§4.3)·잠정처분 체크리스트("정지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했는가")가 실무 함정을 정확히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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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선해야 할 점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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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중대 공백·두 조사 공통] 부부공유 유체동산 분기(민집 제190조·제221조)가 통째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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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최빈발 유형(배우자 일방 채무로 가정 내 동산 압류)인데 §3.2B가 "별도 심사 필요"로만 언급한다. 조문 원문 확인 결과: 제190조(부부공유 유체동산은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만으로 압류 가능 → 공유 주장만으로는 제3자이의 불가), 제221조(공유지분 주장 배우자의 매각대금 지급요구, 제3항의 채권자의 공유부인의 소)가 문서 어디에도 없다. 배우자의 구제수단 선택 분기(단독소유 증명 가능 = 특유재산 → 제3자이의 / 공유지분만 주장 → 우선매수·지급요구)가 없으면 LLM이 기각이 명백한 소장을 생성하고 저비용 대안을 안내하지 못한다. (실무 세부는 비공식 — 원문 대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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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중대 공백] 전속관할·소가 규칙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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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집 제48조 제2항(집행법원 관할, 합의사건은 소재지 지법 합의부)과 제21조("이 법에 정한 재판적은 전속관할" — 원문 확인)가 없다. 소가(인지규칙: 집행권원상 권리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 권리 가액)도 없어 소유권확인 병합 시 소가 판단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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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요건 서술 오류] 2012다76744의 "무효인 가압류집행 등 특별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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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시는 "집행 후 취득한 권리라도 **특별히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이고, 사안은 가압류 무효가 아니라 **채권자가 가액배상금을 전액 변제받아 가압류가 목적을 달성한** 경우다(원문 확인). '무효'로 좁혀 쓰면 이 판례 자체의 사안이 규칙에서 배제되는 자기모순이 생긴다. 공간 사건명이 '청구이의'라는 점도 각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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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무출처·근거 단절] §8 권리유형별 규칙의 인라인 근거 부재 + 명의신탁 결론 분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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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8.1~8.4는 §12.2 목록에만 근거가 있고 본문 매핑이 없다. §3.3.C(공유자의 지분 집행 저지 불가)·§7.8·§3.4.C(집행 전 소의 이익 하급심)는 근거 자체가 미특정("근거 판례 특정 필요"; §3.4.C의 하급심은 공식 검색으로도 특정 실패 — 검증 한계). ② §8.4 명의신탁은 "판례에 따라 개별 검토"라는 위임 문구로 끝나 사실상 무규칙이다 — 양자간·3자간(무효)·계약명의신탁(수탁자 완전 취득)은 물론 **배우자·종중 특례로 유효한 명의신탁조차** 대외적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있어 이의가 부정된다는 것이 문서 스스로 인용한 2007다7409(종중 사안)의 결론인데 본문에 반영되지 않았다. "유효한 명의신탁이면 이의 가능"이라는 오추론 차단 규칙이 필요하다. (유형별 정리는 비공식 — 원문 대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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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실무 공백군] 리스·렌탈 증명 실무 / 구제수단 선택 트리 / 사해행위취소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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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8.2가 소유권유보만 언급하고 리스·렌탈·할부 물건의 증명자료 체크(계약서, 명판·제조번호와 압류조서 순번의 대조, 자산대장)와 "특정정보-소유권 증거 연결" 규칙이 없다. ② 매각 후 매득금 단계 제3자이의 vs 배당이의 vs 집행 종료 후 별소(부당이득)의 단계별 선택 트리가 없다(배당이의는 배당기일 출석+1주 제소라는 별개 요건 체계). ③ 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 재산에 대한 집행의 상대적 효력 문제 — 최소한 "기본형 자동 적용 금지, 개별 검토" 차단 규칙 필요. (전부 비공식 — 원문 대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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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최신 판례 미반영] 반영 판례가 2016년에서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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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검색으로 확인된 반영 후보: 2018다273608(2020. 9. 3. — 부선을 유체동산 경매로 매각한 것은 무효, §7.10 '선박 분류 선행' 규칙의 직접 근거)과 2019다267204(2020. 12. 10. — 비법인 단체 예금채권 귀속, §7.7·7.8 근거). 2024~2026 대법원 제3자이의 판결은 사건명 검색상 미확인(DRF 본문검색 한계 — 검증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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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기타] §12.2 첫 링크의 라벨("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이 법령 전문 페이지 반환, 관문 2·3 '아니오' 분기의 대체 수단 안내 부재(관문 1·4와 비대칭), '지정 PDF' 의존 조항의 서지 미특정(문서만 로드된 LLM에게 사문화), 주식·지식재산권 집행 전용 문형 부재, §7.4 "임의경매**절차** 불허" vs 기본형 "강제집행 불허"의 술어 비일관, 잠정처분의 긴급 시나리오(매각기일 역산·특별항고만 가능)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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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정 방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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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 §8에 "부부공유 유체동산" 절을 신설한다(최우선): [채무자·배우자 공동점유 동산인가?] → [특유재산(민법 제830조) 증명 가능한가?] → 예: 해당 물건 한정 제3자이의(§4.3 문형) / 아니오: **청구취지 생성 중단** + 우선매수 신고(제206조)·지급요구(제221조) 안내 분기. 증명자료 예시(혼인 전 취득 증빙·단독 구매내역)를 병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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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2)** "관할·소가" 절을 신설한다: 제48조 제2항 + 제21조 전속관할, 소가 산식(집행권원상 가액 한도의 원고 권리 가액), §11 체크에 "집행법원에 제소했는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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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3)** §3.3.B를 판시 원문 구조로 교체한다: "집행 후 취득한 권리라도 특별히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예: 채권자가 이미 만족을 얻어 가압류가 목적을 달성한 경우 — 2012다76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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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4)** §8 각 항에 근거 판례를 인라인 매핑하고 미특정 규칙에 `[근거 판례 특정 필요]` 태그를 단다. §8.4는 명의신탁 유형별 결론표(양자간/3자간/계약명의신탁/배우자·종중 특례 × 이의 가부 — 전 행이 원칙 '불가'로 수렴)로 전면 개정하고, "유효한 명의신탁이므로 이의 가능" 추론 금지를 금지규칙으로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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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5)** §8.2를 "리스·렌탈·할부·소유권유보" 통합 절로 확장(증명자료 체크리스트 + "압류조서 순번-소유권 증거 매핑 없이 생성 금지" 게이트), §3.4 뒤에 "구제수단 선택 트리"(압류~매각 전/매각 후 배당 전/배당 후 3단 + 배당이의 요건 대비)를 신설하며, 사해행위취소 교차 차단 규칙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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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6)** §12.2에 2018다273608·2019다267204를 추가하고(§7.10·§7.7 근거로 연결 — 검증 완료), §12에 개정 주기·DRF 검색식 기반 갱신 절차를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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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7)** 첫 링크를 조문 단위로 분리, 관문 2·3에 대체 수단 안내 추가, PDF 서지 특정 또는 부재 시 대체 행동 분기 명시, 주식·지재권 문형 추가, 유형별 표준 술어 대조표 고정, §9.4에 긴급 시나리오(D-day 역산 체크·담보부 정지/무담보 취소 구별·특별항고 제한)를 증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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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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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은 판례 13건 전수 정확·오류 0건, 관문형 트리의 이동 완결성, 소극 유형의 정밀 구별(간접점유자/소유권유보, 매득금/전부명령) 등 정확성이 매우 높은 문서이다. 남은 결함은 ① 실무 최빈발인 부부공유 유체동산 분기의 전면 부재(→2.1), ② 전속관할·소가 규칙 전무(→2.2), ③ 2012다76744 요건 서술의 판시 이탈(→2.3), ④ 명의신탁 결론 분기의 공동화(→2.4), ⑤ 최신 판례 반영 정지(→2.6)이다. v2 우선순위는 ① 부부공유 절 신설(→2.1), ② 관할·소가 절(→2.2), ③ 2012다76744 교정(→2.3), ④ 명의신탁 결론표(→2.4), ⑤ 2018다273608 등 등재(→2.6)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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