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re: sync working tree — Stage 1 v.7 reorg, jikji indexes, claim-drafting docs

- Rename "Claude YAML"/"Codex YAML" folders to Claude_YAML/Codex_YAML in Stage_1 v.7
- Add Stage_1 v.7 extension research, results runs, and reference material
- Add/refresh .jikji search indexes (Case_02 and Default_Agent corpora)
- Add per-case-type claim drafting folders and PDFs (청구취지기재방법)
- Add 판례모음 crawling data (08_14, 08_18)

Co-Authored-By: Claude Fable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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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9 14:07:35 +09:00
co-authored by Claude F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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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 기준일: 2026. 8. 12.
>
> 적용 법역: 대한민국 주식회사법 및 민사소송법
>
> 주된 통제법령: 현행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
>
> 문서 성격: 원고 대리인이 소 제기 전 사실관계와 현행법을 대조하여 사용하는 decision tree형 작성 규칙
> 주의: 아래 문형은 절대적 양식이 아니다. 개별 사건의 결의문, 정관, 주주명부, 소집통지서, 의사록, 후행결의 및 병합청구에 맞추어 바꾸거나 추가한다.
---
## 0. 사용 범위와 법원(法源) 우선순위
### 0.1 적용 범위
이 문서는 다음 청구의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사용한다.
1. 상법 제376조의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
2. 하자 분류가 경합하는 경우의 결의무효확인 또는 결의부존재확인과 예비적 결의취소
3. 상법 제381조의 부당결의 취소 또는 변경 청구
4. 주주총회결의취소와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주주권·임원지위 확인, 손해배상 등 관련 청구의 병합
이 문서는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 사원총회, 조합원총회, 종중총회 또는 비법인사단 총회의 결의만을 다투는 사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다. 병합된 이사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항은 별도의 법적 근거와 청구취지로 작성한다.
### 0.2 자료 우선순위
충돌 시 다음 순서로 따른다.
1.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대한민국 법률
2. 대법원 전원합의체 및 대법원 판례
3. 해당 사건의 정관, 주주명부, 소집통지서, 의사록과 의안 원문
4. 입력 PDF의 기재례
5. 학술논문, 공시, 변호사 해설 등 보조자료
입력 PDF `취지기재례_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pdf`는 5면(책자 1371-1375면), SHA-256 `290ed367b01c04b33922345215a9b1f3a6078e06661130fff723d1d1feee101e`이다. PDF의 2000년부터 2016년까지 기재례와 과거 판례는 문형·쟁점 발견에 사용하되, 현행법과 공식 판례에 반하는 내용은 채택하지 않는다.
### 0.3 핵심 공식 근거
- [현행 상법 전체](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0723&lsiSeq=272919&urlMode=lsInfoP)
- [상법 제376조: 결의취소의 소](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76&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
- [상법 제377조: 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8159221)
- [상법 제378조: 결의취소의 등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78&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
- [상법 제379조부터 제381조: 재량기각, 무효·부존재, 부당결의](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823123)
- [상법 제186조부터 제191조: 전속관할, 공고, 병합심리, 판결효력 등](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337217)
- [민사소송법 제213조: 가집행의 선고](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93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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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상위 원칙
### 원칙 1. 사건명이 아니라 하자의 위치와 정도로 소송유형을 결정한다
`주주총회결의취소`라는 사건명만 보고 주문을 작성하지 않는다. 먼저 하자가 다음 중 어디에 있는지 판정한다.
- 소집절차
- 결의방법
- 결의내용
- 결의의 존재 자체
- 특별이해관계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주와 현저히 부당한 결과
그 다음 하자의 법적 효과가 취소, 무효, 부존재 또는 부당결의 취소·변경 중 무엇인지 확정한다.
### 원칙 2. 취소대상 결의를 집행 가능한 정도로 개별 특정한다
최소 식별요소는 다음 네 가지이다.
1. 결의를 한 회사
2. 총회 개최일
3. 정기·임시 총회의 구분
4. 의안번호·의안명·결의내용
여러 안건 중 일부만 다투는 경우 각 결의를 항별로 분리한다. `그 총회의 모든 결의`, `관련 결의 일체`, `위법한 결의`와 같은 포괄표시는 사용하지 않는다.
### 원칙 3. 결의취소의 피고는 회사이다
피고는 총회의 의장, 대표이사, 결의로 선임된 이사·감사, 찬성주주가 아니라 결의를 한 회사이다. 회사 개인별 관계자가 별도의 불법행위책임 등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그 사람을 별도 병합청구의 피고로 추가한다.
### 원칙 4. 결의일부터 2개월을 최우선으로 통제한다
상법 제376조의 취소소송과 제381조의 부당결의 취소·변경소송은 결의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한다. 총회를 안 날, 의사록을 받은 날 또는 하자를 안 날부터가 아니다.
### 원칙 5. 결의취소항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결의취소는 확정판결로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회사법상 형성의 소이다. 재산권 이행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제213조의 가집행 문구를 결의취소항에 붙이지 않는다. 금전지급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는 그 지급항만 별도로 가집행 대상으로 검토한다.
### 원칙 6. 소 제기 후에도 적격과 소의 이익을 계속 감시한다
주주 원고의 주주 지위 상실, 후행 추인결의 또는 동일 안건 재결의, 대상 임원의 퇴임·후임선임 등은 소송 중에도 원고적격 또는 소의 이익을 소멸시킬 수 있다. 청구취지는 최초 작성으로 고정되는 문서가 아니라 변론종결 때까지 점검할 대상이다.
---
## 2. 전체 Decision Tree
```text
START
|
|-- Q1. 실제로 다투는 기관의 결의가 주주총회결의인가?
| |-- 아니오 -> 이사회결의/기타 단체결의 규칙으로 이동 [STOP-A]
| `-- 예
|
|-- Q2. 회사, 총회일, 총회 종류, 의안과 결의문을 특정할 수 있는가?
| |-- 아니오 -> 소집통지서·의사록·공시·별지 확보 [STOP-B]
| `-- 예
|
|-- Q3. 하자는 어디에 있는가?
| |--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
| | |-- 결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
| | | `-- 결의부존재확인 검토
| | `-- 그 정도는 아님
| | `-- 결의취소
| |
| |-- 결의내용
| | |-- 법령 위반 -> 결의무효확인
| | `-- 정관 위반 -> 결의취소
| |
| `-- 특별이해관계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주 + 현저한 부당
| `-- 상법 제381조 취소 또는 변경
|
|-- Q4. 취소 또는 제381조 청구인가?
| |-- 예 -> 결의일부터 2개월 내인가?
| | |-- 아니오 -> 취소청구 생성 금지 [STOP-C]
| | `-- 예
| `-- 아니오 -> 확인의 이익과 하자 분류를 별도 검증
|
|-- Q5. 원고적격이 있는가?
| |-- 취소: 주주·이사·감사(청산 중에는 청산인 준용)
| |-- 제381조: 해당 주주
| `-- 무효·부존재: 확인의 이익 있는 자
|
|-- Q6. 주주 원고가 주주명부상 지위와 소송 중 주주 지위를 유지하는가?
| |-- 아니오/불명 -> 최신 판례와 예외사정 검토 [STOP-D]
| `-- 예
|
|-- Q7. 적법한 후행 추인·재결의가 있는가?
| |-- 예 -> 후행결의의 하자 또는 잔존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 | |-- 아니오 -> 종전 결의 소의 이익 없음 [STOP-E]
| | `-- 예 -> 후행결의를 기간 내 별도 특정
| `-- 아니오
|
|-- Q8. 피고를 회사로, 관할을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으로 정했는가?
| |-- 아니오 -> 보정 [STOP-F]
| `-- 예
|
|-- Q9. 단일·복수·주위적/예비적·병합형 중 구조를 선택했는가?
| |-- 아니오 -> 구조 결정 [STOP-G]
| `-- 예
|
|-- Q10. 결의취소항에 가집행을 제외하고 비용항을 붙였는가?
| |-- 아니오 -> 보정
| `-- 예 -> FINAL VALIDATION
```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3.1 상법 제376조 결의취소
다음 중 하나이면 원칙적으로 결의취소를 선택한다.
1. 총회 소집절차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
2.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
3.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
4. 결의내용이 정관에 위반
전형적 예시는 다음과 같다.
- 권한 없는 자의 소집 또는 필요한 이사회결의 없는 소집
- 소집통지의 누락·기간 위반·목적사항 기재 흠결
- 통지된 목적사항 밖의 결의
- 의결정족수·결의정족수 계산 오류
- 의결권 없는 주식 또는 제한된 의결권을 잘못 산입
- 적법한 의결권 행사를 위법하게 배제
- 표결·의사진행이 현저하게 불공정
- 정관이 정한 절차·정족수 위반
- 결의내용 자체가 정관 조항에 위반
다만 같은 사실이라도 하자의 정도와 결의 성립 외관에 따라 부존재가 될 수 있으므로 자동 분류하지 않는다.
### 3.2 상법 제380조 결의무효확인
결의내용 자체가 법령에 위반하면 결의무효확인을 선택한다.
```text
주위적으로, 피고가 20○○. ○. ○.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제○호 의안으로 [구체적 내용]이라고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결의내용의 법령 위반을 단지 `취소한다`고 쓰지 않는다. 반대로 절차상 취소사유만 있는데 2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바꾸지 않는다.
### 3.3 상법 제380조 결의부존재확인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의 하자가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면 결의부존재확인을 선택한다.
```text
주위적으로, 피고가 20○○. ○. ○. 개최하였다고 주장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제○호 의안으로 [구체적 내용]이라고 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단순한 소집통지 일부 누락, 경미한 의사진행 위반 또는 정족수 오산을 언제나 부존재로 보아서는 안 된다. 실제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이 전혀 없고 의사록만 작성된 경우와, 총회는 열렸으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도 구별한다.
### 3.4 상법 제381조 부당결의 취소·변경
다음 요건을 모두 확인한다.
1. 원고가 상법 제368조 제3항 때문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주인지
2. 원고가 의결권을 행사했다면 결의를 저지할 수 있었는지
3.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한지
4. 결의일부터 2개월 내인지
취소를 구하면 제376조형 문형을 사용한다. 변경을 구하면 법원이 형성할 변경 후 결의내용을 주문 자체에서 명확히 특정한다.
```text
피고가 20○○. ○. ○.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제○호 의안으로 한 결의를
별지 변경결의안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
`적절하게 변경한다`, `공정한 내용으로 변경한다`와 같이 변경 결과를 법원에 백지위임하는 문구는 금지한다.
### 3.5 분류가 경계에 있는 경우
결의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음 구조를 검토한다.
- 주위적 부존재확인 + 예비적 취소
- 주위적 무효확인 + 예비적 취소
동일 결의에 관해 2개월 내 무효·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동일한 하자를 이유로 취소청구를 나중에 추가한 경우 제소기간 준수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외에 의존하지 말고 처음부터 예비적 취소청구까지 제기한다.
동일 총회의 다른 안건은 별개의 결의이다. 어느 한 결의에 대한 기간 내 소 제기가 다른 결의의 제소기간을 보전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에 따라 안건별로 기간을 계산한다.
---
## 4. 청구취지 작성 전 필수 사실표
다음 표의 빈칸이 있으면 완성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 항목 | 입력할 사실 | 주된 증거 |
|---|---|---|
| 회사 | 정확한 상호, 법인등록번호, 본점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총회 | 개최일, 시각, 장소, 정기·임시, 제○기 | 소집통지서, 의사록, 공시 |
| 결의 | 의안번호, 의안명, 가결문, 표결결과 | 의사록, 투표집계, 공시 |
| 원고 | 주주·이사·감사 여부와 취득/취임일 | 주주명부, 주권, 등기, 선임자료 |
| 주주권 | 명의개서 여부, 기준일, 보유 주식수·종류 | 주주명부, 거래자료 |
| 하자 | 소집·방법·내용·존재 중 위치, 위반 조문·정관 | 정관, 법령, 의사록 |
| 기간 | 결의일, 소장 접수 예정일, 안건별 2개월 만료일 | 달력 계산표 |
| 후행사정 | 추인·재결의, 임원 퇴임·후임선임, 등기 | 후행 의사록, 등기 |
| 병합 | 이사회결의, 지위확인, 주식확인, 금전청구 | 각 별도 법률요건 자료 |
| 대표 | 피고 회사를 소송에서 대표할 자와 이해충돌 | 등기, 정관, 관련 결정 |
### 4.1 결의 특정용 데이터 블록
```yaml
company_name: "○○주식회사"
meeting_date: "20○○-○○-○○"
meeting_type: "제○기 정기주주총회 | 임시주주총회"
agenda_no: "제○호 의안"
agenda_title: "○○○의 건"
resolution_text: "의사록에 적힌 가결 내용"
target_persons:
- name: "○○○"
office: "사내이사 | 감사 | 기타"
defect_type: "취소 | 무효 | 부존재 | 부당결의 취소·변경"
resolution_date_plus_2_months: "20○○-○○-○○"
subsequent_resolution: "없음 | 있음(일자·내용)"
```
날짜와 결의문은 기억이나 당사자 진술만으로 채우지 말고 원문 증거와 대조한다.
---
## 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5.1 원고적격
#### A. 결의취소
상법 제376조의 원고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이다.
- 주주: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가 있어야 한다.
- 이사·감사: 결의 하자로부터 개인적 손해를 입었는지와 별개로 법정 제소권자이다.
- 청산 중 회사: 상법 제542조 제2항에 따라 제376조가 청산인에게 준용된다.
제소주주에 대해서는 회사의 청구로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경우 상법 제377조 단서가 적용된다. 담보제공은 청구취지 항목이 아니라 소송수행 위험이다.
#### B. 주주 지위 유지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다66397 판결에 따르면 주주 원고가 소송 계속 중 주주 지위를 상실하면 자기 의사에 반한 상실이라도 결의취소 원고적격을 잃는다. 따라서 제소 시와 변론종결 시까지 계속 확인한다.
명의개서 전 주식취득자는 예외적 사정이 없으면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다321829 판결](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qnum=11086)에 따라 명의개서청구의 부당한 지연·거절 등 구체적 사정을 별도로 심사한다.
#### C. 무효·부존재확인
법정 제소권자 제한 대신 확인의 이익을 심사한다. 원고의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이를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회사 재산이 늘어나 주주에게 간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정도의 사실상·경제상 이해만으로는 부족하다.
### 5.2 피고적격
기본 규칙은 다음 하나이다.
```text
피고 = 문제된 주주총회결의를 한 회사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총회의 결의 하자를 다투는 소는 회사만을 피고로 삼는다.
다음 사람을 결의취소항의 피고로 삼지 않는다.
- 주주총회 의장
- 대표이사 개인
- 결의로 선임·해임된 임원
- 찬성표를 행사한 주주
- 회사의 모회사·자회사
그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등 별도 청구가 있으면 별도 항에서 법적 근거와 급부를 특정한다.
### 5.3 회사의 소송상 대표자
피고 표시는 회사로 유지하되, 문제된 결의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는지, 감사 또는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지는 소송상 대표권 문제로 별도 검토한다. 대표자를 바꾸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 자체를 개인으로 바꾸지 않는다.
### 5.4 전속관할
상법 제376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186조에 따라 회사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이 전속관할이다.
```text
관할법원 = 피고 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
본점 등기와 실제 사무소가 다르면 등기된 본점과 적용 판례를 우선 확인한다. 임의 합의관할이나 원고 주소지 관할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5.5 다수 원고
여러 원고가 동일 결의를 다투면 결의취소라는 형성청구는 공통 주문 하나로 작성할 수 있다. 원고별 손해배상액·주식소유 확인범위가 다르면 원고별로 별도 항을 둔다.
무효·부존재확인 공동소송에서 판결을 합일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과 민사소송법 제67조에 따른 필수적 공동소송 규율을 별도 검토한다.
---
## 6. 결의 특정 규칙
### 6.1 단일 결의의 필수 구조
```text
[피고 회사]가 [총회일] 개최한 [정기/임시]주주총회에서
[의안번호] 의안으로 [구체적 결의내용]이라고 한 결의를 취소한다.
```
### 6.2 임원 선임·해임
다음 항목을 모두 적는다.
- 대상자의 성명
- 선임·해임 구분
- 법정 또는 정관상 직위
- 여러 명이면 각 사람과 직위의 대응관계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구조인지 정관상 주주총회 직접선임 구조인지 확인한다. 실제 결의가 `이사 선임`인데 청구취지에서 임의로 `대표이사 선임`이라고 바꾸지 않는다.
```text
피고가 20○○. ○. ○.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제○호 의안으로
○○○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을 감사로 선임한 각 결의를 취소한다.
```
개별 표결된 결의라면 각각 독립 항으로 쓰는 것이 안전하다.
### 6.3 정관변경
다음 항목을 적는다.
- 변경 대상 정관 조문
- 변경 전 문구
- 변경 후 문구 또는 의안의 정확한 요지
- 의안번호
```text
피고가 20○○. ○. ○.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제○호 의안으로
정관 제○조를 별지 정관변경안 기재와 같이 변경한 결의를 취소한다.
```
정관변경은 특별결의 시점에 효력이 생길 수 있으므로 등기·공증이 아직 없다는 이유만으로 결의가 무효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 6.4 재무제표·이익배당·임원보수
사업연도와 승인대상을 특정한다.
```text
피고가 20○○. ○. ○. 개최한 제○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제1호 의안으로
제○기(20○○. ○. ○.부터 20○○. ○. ○.까지) 재무제표를 승인한 결의를 취소한다.
```
임원보수는 대상 임원, 보수기간, 총액·한도·산정기준 중 결의문에 있는 요소를 적는다.
### 6.5 별지 원용
결의가 길거나 여러 개이면 별지를 쓸 수 있다. 다만 주문과 별지를 함께 읽어 대상이 하나로 특정되어야 한다.
별지에는 최소한 다음 열을 둔다.
| 순번 | 총회일 | 총회 종류 | 의안번호 | 의안명 | 결의내용 |
|---:|---|---|---|---|---|
| 1 | 20○○. ○. ○. | 임시 | 제1호 | 이사 선임의 건 | ○○○을 사내이사로 선임 |
`별지 기재 결의`라고만 쓰고 별지를 누락하거나, 별지에 의안명만 적고 실제 결의내용을 누락하지 않는다.
### 6.6 부결결의와 불성립
부결결의를 취소하면 원고가 원하는 적극적 결의가 당연히 성립하는지, 법원이 결의를 대신할 수 있는지 별도 검토한다. `부결결의를 취소한다`만으로 특정 후보자가 선임되었다고 간주되는 결과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
## 7. 청구형태 선택 규칙과 표준 문형
### 7.1 단일 결의취소 기본형
```text
1. 피고가 20○○. ○. ○.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제1호 의안으로
○○○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7.2 정기총회 기본형
```text
1. 피고가 20○○. ○. ○. 개최한 제○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제○호 의안으로
[구체적 결의내용]이라고 한 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7.3 여러 결의를 각각 취소
```text
1. 피고가 20○○. ○. ○.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제1호 의안으로
제○기 재무제표를 승인한 결의를 취소한다.
2. 위 주주총회에서 제2호 의안으로 ○○○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를 취소한다.
3. 위 주주총회에서 제3호 의안으로 △△△을 감사로 선임한 결의를 취소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각 항의 결의일과 2개월 준수 여부를 독립 검증한다.
### 7.4 같은 의안의 여러 임원 선임
```text
1. 피고가 20○○. ○. ○.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제○호 의안으로
○○○ 및 △△△을 각 사내이사로, □□□을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실제 표결이 후보자별로 분리되었다면 주문도 후보자별로 분리한다.
### 7.5 별지 결의취소
```text
1. 피고가 20○○. ○. ○.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결의목록 기재 각 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별지에 총회일, 의안번호, 의안명과 결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 7.6 주위적 부존재확인·예비적 취소
```text
1. 주위적으로, 피고가 20○○. ○. ○. 개최하였다고 주장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제○호 의안으로 ○○○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예비적으로, 위 결의를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예비적 취소항도 결의일부터 2개월 내 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7.7 주위적 무효확인·예비적 취소
결의내용의 법령 위반과 별도의 절차·방법상 취소사유가 함께 있을 때 사용한다.
```text
1. 주위적으로, 피고가 20○○. ○. ○.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제○호 의안으로
[결의내용]이라고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으로, 위 결의를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동일한 사실을 법적 평가만 바꾸어 무효와 취소로 중복 나열하기 전에 실제로 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 7.8 상법 제381조 변경청구
```text
1. 피고가 20○○. ○. ○.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제○호 의안으로 한 결의를
별지 변경결의안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별지 변경결의안은 변경 후 문언과 수치가 일의적으로 확정되게 작성한다.
### 7.9 주주총회결의취소와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병합
```text
1. 피고가 20○○. ○. ○.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제1호 의안으로
○○○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를 취소한다.
2. 피고의 20○○. ○. ○.자 이사회에서 ○○○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2항은 주주총회결의취소 규칙이 아니라 이사회결의 효력에 관한 별도 법리로 검증한다. 선행 결의취소만으로 후행 이사회결의가 자동 무효라고 가정하지 않는다.
### 7.10 주식소유권·주주지위 확인 병합
```text
1. 피고가 20○○. ○. ○.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제○호 의안으로 한
별지 결의목록 기재 결의를 취소한다.
2. 원고가 피고 발행의 별지 주식목록 기재 보통주 ○○주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2항의 확인의 이익, 주권·명의개서·주식양도 법리와 피고적격은 별도로 검증한다. 주식양도인과 회사 중 누구를 피고로 해야 하는지는 분쟁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 8. 제소기간 규칙
### 8.1 기본 계산
```text
기산점 = 결의한 날
기간 = 2개월
대상 = 상법 제376조 취소, 제381조 취소·변경
단위 = 총회 전체가 아니라 각 결의
```
달력상 기간 계산과 말일의 휴일 여부는 민법상 기간 규정 및 소송서류 접수 가능시간까지 확인한다. 이 문서에서 임의로 날짜를 산출하지 않는다.
### 8.2 소 변경·청구 추가
다음 원칙을 적용한다.
1. 2개월 뒤 새로운 결의를 추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 같은 총회라도 의안이 다르면 별개로 계산한다.
3. 기간 내 제기된 동일 결의의 무효·부존재확인청구를 동일한 하자에 기초하여 취소청구로 변경·추가하는 예외가 판례상 인정될 수 있다.
4. 새로운 하자, 새로운 의안 또는 새로운 후행결의까지 자동으로 소급되는 것은 아니다.
5. 가처분 신청만으로 본안 결의취소의 2개월 기간이 보전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관련 공식 판례는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343),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이다.
### 8.3 기간 도과 시 Stop
주장 사실이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2개월이 지났다면 다음 문구를 생성하지 않는다.
```text
위 결의를 취소한다.
```
무효 또는 부존재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는지 확인하되, 기간 회피 목적으로 명칭만 바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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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소의 이익과 후행사정 Decision Tree
### 9.1 후행 추인·재결의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22861 판결](https://www.scourt.go.kr/sjudge/1721632292587_161132.pdf)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text
후행 총회가 종전 결의를 추인하거나 같은 안건을 재결의했는가?
|
|-- 아니오 -> 종전 결의에 대한 소의 이익 계속 검토
`-- 예
|
|-- 후행 총회가 적법하게 소집·의결되었는가?
| |-- 예 -> 종전 결의만 다툴 소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없음
| `-- 아니오 -> 후행결의의 부존재·무효·취소 가능성 검토
|
`-- 후행결의도 취소사유인가?
|-- 예 -> 후행결의일부터 2개월 내 별도 청구
`-- 아니오 -> [STOP-E]
```
후행결의로 종전 결의가 소급하여 유효해진다고 표현하지 않는다. 핵심은 종전 결의만 다툴 현재의 권리보호이익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 9.2 임원 퇴임·후임선임
종전 임원선임결의의 임원들이 취임하지 않았거나 모두 사임하고 적법한 새 총회에서 후임임원이 선임·등기된 경우 소의 이익이 사라질 수 있다. 그러나 후임선임결의 자체가 부존재·무효·취소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한다.
### 9.3 주주 지위 상실
주주 원고가 소송 중 주주 지위를 잃으면 원고적격을 상실한다. 다음 사정을 계속 추적한다.
- 주식양도
- 주식교환·이전
-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 취득
- 주식병합·소각
-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
- 명의개서 변경
### 9.4 재량기각과 소의 이익을 혼동하지 않는다
- 소의 이익 없음: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는 문제
- 상법 제379조 재량기각: 취소사유가 있어 본안에 들어갔으나 취소가 부적당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문제
후행결의가 있으면 먼저 소의 이익을 심사한다. 단순히 결의가 집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제379조 기각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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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상법 제379조 재량기각 대응 규칙
법원은 결의내용, 회사 현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결의취소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10.1 원고가 확인할 요소
1. 하자의 중대성
2. 하자가 표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3. 소수주주·감사·이사의 권리가 실제 침해되었는지
4. 결의를 취소할 현실적 실익
5. 결의 집행의 정도와 회복 가능성
6. 회사·주주에게 생길 이익과 손해
7. 제3자 거래안전
8. 적법한 재결의 가능성과 실제 후행결의 유무
9. 소 제기의 목적과 회사질서 교란 여부
### 10.2 금지되는 단순화
- 이미 집행된 결의는 언제나 재량기각된다고 쓰지 않는다.
- 같은 결의를 다시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각된다고 쓰지 않는다.
- 중대한 소집권한 흠결이나 의결권 침해를 사소한 형식하자로 축소하지 않는다.
- 결의무효·부존재확인에 제379조를 직접 적용하여 위법한 결의를 유효화하지 않는다.
공식 기준은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2971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3538)과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을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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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병합소송 분기 규칙
### 11.1 병합 전 공통 Gate
각 청구마다 다음을 별도로 작성한다.
- 소송물
- 법적 근거
- 원고적격
- 피고적격
- 관할
- 제소기간·소멸시효
- 청구취지
- 가집행 가능성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53조상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지와 전속관할 충돌 여부를 확인한다.
### 11.2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 구조라면 두 결의를 구별한다. 선행 이사선임결의 취소항과 후행 대표이사 선임 이사회결의 무효확인항을 각각 특정한다.
### 11.3 지위확인·등기
임원지위 확인, 주주지위 확인 또는 주식소유권 확인은 결의취소와 법적 성질이 다르다. 결의취소판결 확정 뒤 상법 제378조에 따른 등기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결의취소 청구취지에 `등기를 말소하라`를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별도 등기청구가 필요한지는 등기법과 사건 구조를 확인한다.
### 11.4 가처분
본안과 별도로 다음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다.
-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 임원 직무집행정지
- 직무대행자 선임
- 의결권 행사금지·허용
가처분 주문을 본안 청구취지에 섞지 않는다. 가처분 제기만으로 본안 2개월 기간이 보전되지 않는다.
### 11.5 손해배상 병합
결의취소만으로 회사 또는 임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자동 성립하지 않는다. 다음을 별도로 확인한다.
1. 청구권자와 손해의 귀속주체
2. 피고별 위법행위와 귀책사유
3. 손해액과 인과관계
4. 회사 직접손해인지 주주의 반사적 손해인지
5. 대표소송 절차가 필요한지
6. 지급기·지연손해금 기산일·이율
### 11.6 결의취소와 금전청구 문형
```text
1. 피고 회사가 20○○. ○. ○.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제○호 의안으로
[구체적 내용]이라고 한 결의를 취소한다.
2. 피고 [회사 또는 별도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지체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간별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제4항은 금전지급항인 제2항만 가리키게 한다.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쓰지 않는다.
### 11.7 다수 원고별 금전청구
```text
피고는 원고 갑에게 ○○원, 원고 을에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지체기산일]부터 [각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기산일·이율이 다르면 원고별로 완전한 문장을 분리한다. PDF의 금액 예시는 역사적 사건의 결과이므로 새 사건에 재사용하지 않는다.
---
## 12. 판결 효력·등기·비용·가집행 규칙
### 12.1 형성력과 대세효
결의취소 인용판결은 확정되어야 형성력이 생긴다. 상법 제376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190조 본문에 따라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기각판결에 같은 대세효가 생긴다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결의취소 확정 전후의 대표행위, 후속 이사회결의, 회사·주주·제3자 사이 권리의무는 제190조와 개별 제3자 보호규정을 함께 검토한다. 청구취지에서 그 모든 후속 법률관계의 무효를 포괄 선언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 12.2 등기
결의사항이 등기되었다면 결의취소판결 확정 후 상법 제378조에 따라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한다. 다음을 구분한다.
- 본안 주문: 결의를 취소한다.
- 확정 후 회사등기: 법률·등기절차에 따라 정리한다.
- 별도 말소·회복 청구: 법률상 필요한 경우에만 독립 검토한다.
### 12.3 소 제기 공고와 병합심리
상법 제187조에 따라 회사는 소 제기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한다. 동일 결의에 관한 여러 소가 제기되면 제188조에 따라 병합심리한다. 이 두 사항은 통상 청구취지에 넣는 급부가 아니라 회사와 법원의 절차사항이다.
### 12.4 소송비용
전부승소를 구하는 기본형은 다음과 같다.
```text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피고가 여러 명인 별도 병합청구에서는 청구별 승패 가능성과 민사소송법 제98조부터 제102조를 고려하여 비용문구를 조정한다.
### 12.5 가집행
| 청구항 | 가집행 문구 |
|---|---|
| 결의취소 | 금지 |
| 결의무효확인 | 금지 |
| 결의부존재확인 | 금지 |
| 임원·주주 지위확인 | 금지 |
| 금전지급 |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라 해당 항만 검토 |
| 물건 인도 등 재산권 이행 | 해당 항만 별도 검토 |
---
## 13. 입력 PDF 기재례 반영표
| PDF 기재례 | 채택할 구조 | 현행 규칙상 보정점 |
|---|---|---|
| 임원선임결의 취소 | 총회일 + 임원 성명·직위 + 취소 | 실제 의안번호와 정확한 결의일 보완 |
| 별지 기재 결의 취소 | 장문·복수결의의 별지 원용 | 별지에 결의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 이사 해임 및 다수 임원 선임 | 해임·선임을 대상자별 특정 | 후보자별 표결이면 항을 분리 |
| 다수 직책 임원선임 | 성명과 직위를 대응 | 대표이사 선임기관과 직위 중복 검증 |
| 정관변경 취소 + 손해배상 | 형성청구와 금전청구 분리 | 손해배상 법적 근거·이자·가집행을 별도 검증 |
| 여러 의안 취소 | 의안번호별 각 결의 특정 | 안건별 2개월을 독립 계산 |
| 주총결의 취소 + 이사회결의 무효 | 기관과 법적 효과를 항별 분리 | 후행 이사회결의의 독자적 무효사유 검증 |
| 무효 주위·취소 예비 + 주식확인 | 주위·예비 관계와 별도 확인청구 | 각 청구의 적격·기간·확인의 이익을 독립 검증 |
PDF의 모든 8개 기재례에는 결의취소항에 가집행 문구가 없다. 이 점은 현행 민사소송법상 형성·확인청구의 성질과 일치한다.
---
## 14. 공식 판례 적용 지도
### 14.1 하자 분류·제소기간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동일 결의·동일 하자의 기간 내 확인청구와 후행 취소청구 변경, 재량기각 기준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기간 내 확인청구 후 취소청구 추가 관련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7%EB%8B%A451505): 여러 안건별 제소기간, 주주명부 기재
-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21783: 실제 총회·결의 없이 의사록만 작성된 경우의 결의 존재 판단
### 14.2 원고적격·확인의 이익
-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다6639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033): 소송 계속 중 주주 지위 상실
-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다321829](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qnum=11086): 명의개서 없는 주식취득자와 확인의 이익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80%EB%8B%A42425): 회사를 상대로 하는 결의하자 소송과 대세효
### 14.3 소의 이익·후행결의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22861](https://www.scourt.go.kr/sjudge/1721632292587_161132.pdf): 적법한 후행 추인·재결의 뒤 종전 결의를 다툴 소의 이익
-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0427: 후임임원 선임·등기 후 종전 임원선임결의 소의 이익
### 14.4 재량기각·표결·총회절차
-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297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3538): 상법 제379조의 취지와 재량기각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0619: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과 정족수 기초
-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다45818: 주주명부상 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회사의 악의·중과실
-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200: 적법하게 속행된 계속회의 동일성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직무대행자의 총회소집과 정관변경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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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금지 규칙
1. 결의일·총회 종류·의안·결의내용을 모른 채 주문을 완성하지 않는다.
2. `피고의 모든 결의를 취소한다`라는 포괄 주문을 쓰지 않는다.
3. 같은 총회의 여러 안건을 하나의 불명확한 결의처럼 묶지 않는다.
4. 후보자별 별도 표결을 하나의 임원선임결의로 합치지 않는다.
5. 의사록의 `이사 선임`을 임의로 `대표이사 선임`으로 바꾸지 않는다.
6. 결의내용의 법령 위반을 원칙적으로 취소사유라고만 쓰지 않는다.
7. 결의내용의 정관 위반을 무조건 무효라고 쓰지 않는다.
8. 경미한 절차하자를 부존재라고 과장하지 않는다.
9. 2개월이 지난 취소사유를 무효·부존재라는 이름으로 우회하지 않는다.
10. 결의를 안 날이나 의사록을 받은 날부터 2개월이라고 계산하지 않는다.
11. 한 안건에 대한 기간 내 소 제기가 다른 안건의 기간도 보전한다고 보지 않는다.
12. 가처분 신청이 본안 제소기간을 보전한다고 보지 않는다.
13. 주주 지위와 명의개서 상태가 불명확한 원고를 자동으로 적격 주주로 보지 않는다.
14. 소송 중 주주 지위 상실을 무시하지 않는다.
15. 결의취소의 피고를 의장·대표이사·선임된 임원 개인으로 쓰지 않는다.
16. 회사에 대한 피고 표시와 회사의 소송상 대표자 문제를 혼동하지 않는다.
17.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을 누락하지 않는다.
18. 적법한 후행 추인·재결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종전 결의 주문을 유지하지 않는다.
19. 후행결의가 있으면 종전 결의가 소급하여 유효해졌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20. 후행결의도 다투려면 그 결의일·의안·하자·2개월을 별도 검증한다.
21. 임원이 퇴임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소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22. 결의가 집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재량기각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23. 상법 제379조 재량기각을 무효·부존재확인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24. 주주총회결의취소만으로 후행 이사회결의가 자동 무효라고 쓰지 않는다.
25. 결의취소만으로 임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자동 성립한다고 쓰지 않는다.
26. 주주의 반사적 손해를 개인의 직접손해로 바꾸어 지급청구하지 않는다.
27. 별지 원용 후 별지를 누락하지 않는다.
28. 별지에 의안명만 적고 결의내용을 비워 두지 않는다.
29. 결의취소항에 이자·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30. 결의취소·무효·부존재확인항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31. 금전청구 병합 시 결의취소항까지 함께 가집행 대상으로 쓰지 않는다.
32. 소송비용 항목과 구체적 변호사비 손해배상청구를 혼동하지 않는다.
33. 회사의 공고의무와 법원의 병합심리를 원고에 대한 급부 주문처럼 쓰지 않는다.
34. 판결 확정 전 임원등기가 자동 말소된다고 쓰지 않는다.
35. 결의취소 주문에 별도 법적 근거 없이 등기말소·회복을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36. PDF의 인명·날짜·금액·정관 문구를 새 사건에 복사하지 않는다.
37. PDF OCR의 `희사`, `무효확안`, 숫자와 익명기호 혼동을 원문으로 채택하지 않는다.
38. PDF의 과거 판례요지를 공식 원문 확인 없이 현재 사건의 유일한 근거로 삼지 않는다.
39. 비공식 해설·공시만으로 제소기간·적격·효력을 확정하지 않는다.
40. 현재 시행 중인 상법과 최신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정관·관행을 우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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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A. 사건 정체성
- [ ] 대상이 대한민국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결의이다.
- [ ] 이사회결의·다른 단체결의와 혼동하지 않았다.
- [ ] 결의취소·무효·부존재·부당결의 중 유형을 선택했다.
- [ ] 하자의 위치와 정도를 법령·정관 원문에 대조했다.
### B. 결의 특정
- [ ] 회사의 정확한 상호를 적었다.
- [ ] 총회 개최일을 적었다.
- [ ] 정기·임시 및 필요한 경우 제○기를 적었다.
- [ ] 의안번호와 의안명을 적었다.
- [ ] 결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었다.
- [ ] 임원 사건이면 성명·직위·선임/해임을 대조했다.
- [ ] 정관변경이면 조문과 변경내용을 대조했다.
- [ ] 별지 원용 시 별지가 실제 첨부되고 주문과 일치한다.
- [ ] 복수 결의를 독립 항 또는 명확한 별지 행으로 나눴다.
### C. 기간
- [ ] 결의한 날부터 2개월을 계산했다.
- [ ] 각 안건별 만료일을 따로 계산했다.
- [ ] 접수예정일이 기간 내이다.
- [ ] 소 변경·청구 추가이면 동일 결의·동일 하자 여부를 확인했다.
- [ ] 가처분만으로 기간이 보전된다고 보지 않았다.
### D. 당사자와 관할
- [ ] 취소 원고가 주주·이사·감사 또는 준용되는 청산인이다.
- [ ] 주주 원고의 명의개서와 주주명부 상태를 확인했다.
- [ ] 주주 원고가 소송 중에도 주주 지위를 유지한다.
- [ ] 무효·부존재확인이면 현재의 확인의 이익이 있다.
- [ ] 피고는 결의를 한 회사이다.
- [ ] 회사의 소송상 대표자를 별도로 검토했다.
- [ ] 회사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에 제기한다.
- [ ] 주주 원고의 담보제공 위험을 설명했다.
### E. 소의 이익과 후행사정
- [ ] 후행 추인결의·동일 안건 재결의를 조회했다.
- [ ] 후행결의의 소집·결의 하자를 검토했다.
- [ ] 후행결의를 다툴 경우 그 결의도 기간 내 특정했다.
- [ ] 임원 퇴임·후임선임·등기 여부를 확인했다.
- [ ] 재량기각과 소의 이익 흠결을 구별했다.
### F. 병합
- [ ] 각 병합청구의 법적 근거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 [ ] 각 청구의 원고·피고적격을 별도 확인했다.
- [ ] 전속관할 충돌이 없다.
- [ ] 주위적·예비적 순서가 논리적으로 명확하다.
- [ ] 이사회결의·주주지위·주식소유·금전청구를 별도 항으로 적었다.
- [ ] 동일 손해나 권리의 이중회수·모순판결을 방지했다.
### G. 주문 문언
- [ ] `취소한다`, `무효임을 확인한다`,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변경한다`를 구별했다.
- [ ] `모든 결의`, `관련 결의 일체`라는 표현이 없다.
- [ ] 결의취소항에 금액·이율을 붙이지 않았다.
- [ ] 소송비용 항을 적었다.
- [ ] 결의취소·확인항에는 가집행 문구가 없다.
- [ ] 금전청구 가집행은 해당 지급항만 가리킨다.
### H. 법률·출처
- [ ] 2026. 8. 12. 기준 현행 상법을 확인했다.
- [ ] 인용 판례의 사건번호와 판시를 공식 원문으로 확인했다.
- [ ] 입력 PDF의 역사적 문형을 현행법보다 우선하지 않았다.
- [ ] 보조 웹자료를 통제법원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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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Stop Rule
### 17.1 즉시 중단 코드
| 코드 | 중단 사유 | 필요한 보정 |
|---|---|---|
| STOP-A | 주주총회결의 사건이 아님 | 정확한 기관·사건종류 확정 |
| STOP-B | 총회일·의안·결의문 특정 불가 | 의사록·소집통지서·공시 확보 |
| STOP-C | 취소사유뿐인데 2개월 도과 | 무효·부존재 요건 재검토 또는 취소청구 중단 |
| STOP-D | 원고적격·명의개서·지위 유지 불명 | 주주명부·주식자료·등기 확보 |
| STOP-E | 적법한 후행결의로 소의 이익 소멸 가능 | 후행결의와 잔존 법률효과 검토 |
| STOP-F | 피고·본점·전속관할 불명 | 법인등기 확인 |
| STOP-G | 단일·복수·주위적/예비적 구조 불명 | 소송물·병합 순서 확정 |
| STOP-H | 회사의 소송상 대표권 충돌 | 대표권·특별대리인 검토 |
| STOP-I | 별지와 주문이 불일치 | 의안별 대조표 수정 |
| STOP-J | 병합 금전청구의 근거·손해액 불명 | 별도 청구원인·계산표 작성 |
| STOP-K | 결의취소항에 가집행 포함 | 가집행 삭제 또는 금전항만 한정 |
### 17.2 완료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1. 결의 유형과 하자 법적 효과가 확정되었다.
2. 회사·총회일·총회 종류·의안·결의내용이 증거와 일치한다.
3. 각 취소·변경청구가 결의일부터 2개월 내이다.
4. 원고적격, 주주 지위 유지, 피고 회사와 전속관할이 확인되었다.
5. 후행 추인·재결의와 소의 이익이 검토되었다.
6. 병합청구의 적격·관할·청구취지가 독립 검증되었다.
7. 금지 규칙 위반이 없다.
8. 결의취소·확인항에 가집행 문구가 없다.
9. 최종 체크리스트를 전부 통과했다.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임의로 사실이나 법률효과를 추정하여 완성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필요한 증거 또는 법률판단을 `STOP 코드`와 함께 반환한다.
---
## 18. 최종 출력 템플릿
### 18.1 최소 안전형
```text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개최한 [제○기 정기/임시]주주총회에서
제○호 의안으로 [결의내용]이라고 한 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18.2 복수결의 안전형
```text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개최한 제○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가. 제1호 의안으로 [결의내용 1]이라고 한 결의와
나. 제2호 의안으로 [결의내용 2]라고 한 결의를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개별 의안의 법적 효과·표결·제소기간이 다르면 `가·나`로 묶지 말고 독립 항으로 나눈다.
### 18.3 주위적·예비적 안전형
```text
청 구 취 지
1. 주위적으로, 피고가 20○○. ○. ○. 개최하였다고 주장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제○호 의안으로 [결의내용]이라고 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예비적으로, 위 결의를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이 템플릿을 사용하기 전에도 결의일·하자·2개월·확인의 이익을 모두 검증한다.
@@ -0,0 +1,81 @@
<working_directory>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
</working_directory>
<role>
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role>
<goal>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사건에 대한 원고 대리 변호사가 청구권을 작성할 때, 확실하게 참고하고 따를 수 있는 규칙을 제시하는 '청구취지 작성 규칙 문서' 생성
</goal>
<context>
<사건종류_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취지기재례_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pdf>는 사건 종류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에 대해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규칙과 정보, 사건 세부 종류별 청구취지 예시 및 참조 판례를 제시한다.
</context>
<method>
stage 번호 순서대로(in sequence order) 작업한다.
[1] Stage 1
아래 3가지 작업을 병렬 실행(perform tasks in parallel)한다.
1. [Parallel Task 1]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1
a) <context>에 제시된 <취지기재례_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pdf>의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및 정보를 숙지한다.
b) a 작업에서 숙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2. [Parallel Task 2]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2
a) <primary_websites>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primary_websites>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primary_websites>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3. [Parallel Task 3]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3
a) <primary_websites>를 제외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2] Stage 2
Stage 1 작업 결과물 3개를 아래 기준(<앙상블기준>)에 따라 앙상블 조합한다.
<앙상블기준>
- 중복 내용 삭제
- 작업 결과물 3개를 각각 최고 변호사의 관점에서 검토해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앙상블기준>
[3] Stage 3
Stage 2 앙상블 작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규칙 문서를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한다.
규칙 문서 작성 시 아래 <constraint>를 준수한다.
<constraint>
대한민국 민법 체계에 위배되는 모든 내용을 배제한다.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는 decision tree 형식으로 작성하되, 아래 <output_format> 형식을 기본 형식으로 취한다.
문서 작성 시 준수할 stop rule은 다음과 같다:
<stop_rule>
<output_format>에 맞춰서 문서를 작성할 때,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 대한민국 법조계 기준에 들어맞는 필요충분하게 담겨져 있다고 판단될 때 문서 작성을 완료한다.
</stop_rule>
</constraint>
<output_format>
*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 작성 section 구분
(Remark: -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사건에 대한 그 어떤 청구권 및 청구취지라도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형태를 참조한다. 단,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필요 시 변형 혹은 추가 가능하다**.)
- 최상위 원칙: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방식에 대한 최상위 원칙
-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사건 종류 세부 타입 선택을 위한 세부 분류 제시
- 청구 형태 선택 규칙: 청구취지 기본 구조 결정 포함
-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적격 피고 분기 포함
- (필요할 경우) 금전(원금, 이자율 등) 관련 계산 규칙 서술
- 청구취지 작성 서술 예시: 청구형태, 당사자 구조, 금전 관련 서술 등 타입에 따른 서술 문형 예시 제시
- (필요 시) 후속 항목 서술 규칙: 만일 필요하다면 병합소송 분기 규칙도 포함
- 금지 규칙
- 최종 검증: 출력 직전 반드시 확인(혹은 검증)할 항목들 제시
* 결과물 생성 및 저장: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청구취지작성규칙_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_v1.md>
</output_format>
</method>
<global_constraint>
작업을 마무리 한 후, 작업 내역을 한 문단으로 요약하여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MEMORY_Claude.md>에 추가 기록한다.
만일, 다른 쓰기 작업(write)과 충돌이 발생한다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작업하라.
</global_constra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