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re: sync working tree — Stage 1 v.7 reorg, jikji indexes, claim-drafting docs
- Rename "Claude YAML"/"Codex YAML" folders to Claude_YAML/Codex_YAML in Stage_1 v.7 - Add Stage_1 v.7 extension research, results runs, and reference material - Add/refresh .jikji search indexes (Case_02 and Default_Agent corpora) - Add per-case-type claim drafting folders and PDFs (청구취지기재방법) - Add 판례모음 crawling data (08_14, 08_18) Co-Authored-By: Claude Fable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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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치료비·의료비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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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버전: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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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기준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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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법역: 대한민국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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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된 사용 주체: 진료비·치료비·의료비 청구사건의 원고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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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기재례: `취지기재례_진료비치료비의료비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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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문서의 목적과 사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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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사건명이 같더라도 법률관계가 전혀 다른 진료비·치료비·의료비 청구를 먼저 분류하고, 원고·피고·원금·지연손해금·다수당사자 관계를 확정하여 집행 가능한 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위한 결정트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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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rk.** “진료비·치료비·의료비 청구”에 관한 그 어떤 청구권 및 청구취지라도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구조를 참조한다. 다만,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개별 진료계약, 보험관계, 특별법,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판례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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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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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용의 이름보다 청구 주체와 법률원인을 먼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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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의 미수 진료보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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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피해자의 기왕·향후치료비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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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과다납부 진료비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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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보험자·보장기관의 급여비·구상·대위·환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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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사용자 등 제3자 대납자의 구상·부당이득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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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로 다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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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관 측 청구에서는 환자 부담분과 제3자 부담분을 먼저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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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공단부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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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기금부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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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 공단부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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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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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본인일부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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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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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비인정액·상급병실료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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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나의 환자채무로 합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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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와 피고는 실제 채권자·채무자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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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의 명칭과 개설자·법인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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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계약자, 대리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배우자, 보증인, 상속인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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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호자·가족이라는 지위만으로 지급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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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 지급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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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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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832조의 일상가사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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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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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법률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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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를 개별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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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구원금은 재현 가능한 계산표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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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기간·진료항목·수가·보험심사·수납·감면·환불·대지급·일부변제를 모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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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권의 발생·이행기·소멸시효 기산점·지체기산일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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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비채권의 시효가 진행한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날 지연손해금도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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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대책임 또는 중첩관계는 법적 근거가 있을 때만 청구취지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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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채무: `연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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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연대 등 동일 급부의 중첩: 법률관계가 확인된 경우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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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분된 개별채무: 피고별 금액·기산일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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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구취지에는 결론만 적고, 요건과 증거는 청구원인·별지 계산표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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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원문 PDF의 날짜·이율·구법 제도를 현재 사건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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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체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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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한민국 민사소송의 금전청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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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국제재판관할 사건 → 준거법·국제관할부터 별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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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 취소·공법상 비용청구 → 행정소송 유형과 전심절차부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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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금전청구 또는 민사청구와 병합 가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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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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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원고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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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개설자·의료인 → [C-1] 미수 진료보수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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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피해자 → [C-2] 치료비 손해배상 또는 과다납부 반환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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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보험자·보장기관 → [C-3] 법정 급여비·구상·대위·환수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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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사용자 등 대납자 → [C-4] 약정·구상·부당이득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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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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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특별법상 부담 주체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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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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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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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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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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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없음 또는 일반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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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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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원고와 피고가 실제 채권자·채무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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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당사자·소송유형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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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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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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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청구 가능한 원금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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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약정상 부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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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자·공단 지급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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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납·감면·환불·상계·대지급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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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다·임의비급여·인과관계 없는 비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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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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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다수당사자 관계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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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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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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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연대 등 동일 급부의 중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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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계약범위에 따른 개별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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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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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원금별 이행기·시효·지체기산일과 이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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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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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일부청구·주위적/예비적 청구·병합 필요성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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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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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금지 규칙과 최종 체크리스트 검증 후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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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적용 대상 사건의 세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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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유형 A — 의료기관의 미수 진료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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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청구가 핵심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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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또는 진료계약상 비용부담자에 대한 미수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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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서약상 독립 지급의무자 또는 유효한 보증인에 대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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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환자에 대한 적정 일반의료수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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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본인일부부담금 및 적법한 비급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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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자동차보험 등에서 법정 예외에 따라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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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보험자에 대한 법정 진료비·진료수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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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유형 B — 환자·피해자의 치료비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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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산업재해·폭행 등 불법행위의 기왕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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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 지출이 필요하고 상당한 향후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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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과오로 인한 추가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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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치료비 상당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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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은 의료기관의 진료계약상 보수청구와 원고·피고·시효·지연손해금 구조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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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유형 C — 과다납부·위법청구 진료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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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본인부담금 초과징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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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또는 비급여 분류를 잘못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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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격한 예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임의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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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하지 않은 진료·중복 산정·착오 수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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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인 약정 또는 부당한 입원료 차액에 따라 지급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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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유형 D — 공단·보험자·보장기관의 구상·대위·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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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법정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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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자의 보험자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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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후 기금관리기관의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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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오급여·부당수령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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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권리의 발생요건, 상대방, 한도와 절차를 해당 특별법으로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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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유형 E — 제3자 대납자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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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용자·보증인 등이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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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납 약정상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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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인의 변제자대위·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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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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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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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 또는 부양의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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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무엇인지 먼저 정한다. 단순 송금 사실만으로 환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생긴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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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필수 입력사실과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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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당사자·계약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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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와 실제 개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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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사항, 사업자등록, 의료기관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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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신청서·입원약정서·수술동의서·퇴원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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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와 계약자의 인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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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자의 자격: 본인, 대리인, 법정대리인, 독립 계약자, 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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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보증서, 보증인의 서명·기명날인, 보증 최고액과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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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자·공단의 지급보증·지급의사·지급한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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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관계, 상속분,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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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합병·영업양도 등 승계 자료와 대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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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진료·금액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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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별 입원·외래 진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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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세부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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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기록, 처방, 수술·처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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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선별급여·전액본인부담·비급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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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의료수가·비급여 가격 고지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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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병실 선택·변경 경위와 의학적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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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공단·보험자의 심사 및 조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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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금·보증금·중간수납·일부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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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환불·상계·대지급·후원·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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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다청구 또는 임의비급여 확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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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이행기·시효·지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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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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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별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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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 고지·청구서 발송일과 도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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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 등 지급최고의 내용과 도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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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승인·추인 등 조건 성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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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중단·완성유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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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과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피고별 송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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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손해배상형 추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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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과오와 치료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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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왕치료비의 실제 지출자와 최종 부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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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치료의 종류·횟수·단가·개시시점·종료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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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감정·진료기록감정·전문의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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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상계와 책임제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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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 급여·손해보험금·대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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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액보험금 등 공제 여부를 달리 판단해야 할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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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1분기 — 의료기관 측 미수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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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적격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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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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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진료보수채권을 취득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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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원이 적법하게 진료 → 원칙적으로 개설자인 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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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인·학교법인·국립대학병원 등 법인 병원 → 해당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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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명칭만 존재 → 명칭이 아니라 개설자·법적 주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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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운영자가 별도 → 불법 개설 여부와 채권귀속을 별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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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합병·승계 → 승계 원인과 대항요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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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귀속되는 진료보수채권을 명의대여자·실질 운영자에게 당연히 귀속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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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적격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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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1 환자 또는 독립 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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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자기 이름으로 진료계약을 체결했다면 환자가 기본 채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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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가 자기 이름으로 비용 전액을 부담하기로 계약했다면 그 제3자가 계약채무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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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자가 환자를 대리했을 뿐이면 대리인 개인은 채무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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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입원 동의는 신체침습에 대한 동의일 수 있으므로 비용부담 약정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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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2 보호자·가족·법정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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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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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에게 독립 지급책임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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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적인 비용부담 약정 입증 → 약정 범위의 계약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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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한 보증 입증 → 보증 범위의 보증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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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 일상가사채무 요건 입증 → 민법 제832조상 연대책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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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사망 + 상속 → 상속분에 따른 승계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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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보호자·가족·대리 서명 → 개인 지급책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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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환자의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서명한 사실과 부모가 독립 채무자가 된 사실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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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 지급채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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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3 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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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428조의2에 따라 보증 의사는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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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확정한 다수의 장래 진료비를 보증하는 근보증이면 민법 제428조의3에 따른 서면 최고액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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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환자, 진료기간, 재입원, 비급여, 최고액, 보증기간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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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이자·손해배상 등을 포함할 수 있으나 서면과 최고액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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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상황에서 체결된 보증은 체결 경위와 당사자 의사, 신의칙상 책임 제한을 추가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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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4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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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와 같은 가분적 금전채무는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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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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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상속인별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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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연대보증인이 있다면 보증인의 전액책임과 상속인의 분할책임이 중첩되는 한도를 정확히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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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특별법상 부담 주체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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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1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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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급여 대상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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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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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단부담분은 같은 법 제47조의 심사·청구 절차에 따라 공단에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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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자에게는 법정 본인부담분과 적법한 비급여만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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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다 본인부담금 확인·환급 결과가 있으면 미수원금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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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법정 비급여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임의비급여는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010두27646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예외는 절차 회피의 불가피성, 의학적 안전성·유효성·필요성, 충분한 설명과 사전 동의 등 엄격한 요건을 의료기관이 증명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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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2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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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법상 기금부담분과 본인부담분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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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기관은 심사·청구 절차에 따라 급여비용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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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기관의 감액·지급거절액을 곧바로 환자채무로 전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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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다본인부담 확인·반환 결과를 원금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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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3 산업재해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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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진료비는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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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부담 승인범위에서는 환자에게 같은 금액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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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승인분·비급여·병실료 차액을 환자에게 청구하려면 현행 법령과 별도 약정상 근거를 모두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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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서약서의 `보험 비인정액 일체` 문구를 무제한 확대해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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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의 의학적 판단으로 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급병실로 옮긴 경우에는 그 차액이 환자 부담 약정에 포함되는지 엄격히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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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7675 판결은 구 산재보험 제도에 관한 판결이다. 현행 청구주체와 절차는 현행법을 우선하고, 이 판결에서는 환자부담분과 공단부담분의 분리, 치료비채권의 3년 시효, 조건부 상환청구권의 시효기산 원리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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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4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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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지급의사·지급한도 통지가 있으면 의료기관은 법정 기준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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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 등에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환자·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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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의사 없음·철회, 보상대상 아닌 비용, 통지한도 초과 등 법정 예외만 환자 측 청구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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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자 직접청구와 심평원 심사·이의절차의 관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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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5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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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운용자가 환자 부담 응급의료비를 받지 못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미수금 대지급 절차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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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급 전 의료기관의 미수금청구와 대지급 후 기금관리기관의 구상청구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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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급을 받은 원금은 의료기관의 환자 상대 청구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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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 정한 가족 상대 구상권자는 기금관리기관이다. 그 범위를 의료기관의 직접 청구 피고 범위로 오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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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원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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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1 기본 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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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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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항목별 적법한 총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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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보험자·보장기관의 부담액 또는 지급 확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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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금·보증금·중간수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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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액·환불액·대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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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조정·과다청구 확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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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일부변제·유효한 상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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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제기일 현재 미수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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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2 일반의료수가와 과다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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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3282 판결에 따르면 당시 비보험 일반환자에 대한 일반의료수가 적용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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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부와 대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환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이 이용되었다면 민법 제104조 문제가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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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사정상 수가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형평에 반하면 상당한 범위 초과액은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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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을 현행 건강보험법상 임의비급여의 일반 허용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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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3 의료과오 후 후속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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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불가역적 손상이 발생하고 후속 진료가 그 손상을 치료하거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115 판결에 따라 해당 후속 수술·치료비를 환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없는지 먼저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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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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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163조 제2호의 의사·조산사·간호사·약사의 치료·근로·조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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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약이 없으면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해당 비용의 이행기가 도래하고 시효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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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장기입원 전체의 시효를 퇴원일 하나로 일괄 계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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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료와 일체를 이루는 병실·개호·이송·식사 비용도 치료비채권과 같이 취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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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산재 승인·추인 등을 채권발생의 정지조건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조건 성취시점을 따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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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과오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병원의 치료비채권 시효가 당연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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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부청구는 나머지 채권의 시효 보전 범위를 별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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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2분기 — 환자·피해자의 치료비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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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청구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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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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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가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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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폭행·의료과오 등 불법행위 → 민법 제750조 등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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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상 안전·보호의무 위반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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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불법행위 → 민법 제760조상 공동책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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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자 직접청구 등 특별법 → 해당 특별법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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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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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기왕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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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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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발생·부담한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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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과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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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의 최종 책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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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 공제 또는 대위 대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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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가능한 기왕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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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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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지급자와 손해의 귀속 주체가 다르면 대납·증여·구상 관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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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료 필요성·상당성, 비급여·상급병실 사용의 합리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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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보험금은 정액보험과 손해보험을 구별하고 자동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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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적 급여·보험자대위·손익상계는 해당 특별법과 판례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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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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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향후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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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치료비는 다음 요소가 객관적으로 특정될 때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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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료·수술·재활·약물·보조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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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단가와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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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료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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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시행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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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료시점 또는 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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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이자 공제와 기준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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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론종결 전에 이미 경과한 예정 치료기간의 실제 지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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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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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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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종결 후 실제 지출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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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합리적 발생가능성과 금액을 현가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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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오 → 향후치료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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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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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 치료시기가 변론종결 전에 이미 지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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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지출 → 기왕치료비로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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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출 → 예상액을 그대로 중복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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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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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손해배상형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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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에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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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가 시기별로 별도 발생하거나 책임 성립시기가 다른 특수사정이 있으면 기산일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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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상 손해배상은 이행기·최고·해제 등 해당 계약책임의 지체 규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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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촉진법상 이율 적용 전에 피고의 항쟁이 상당한 범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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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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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3분기 — 과다납부 진료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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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반환 근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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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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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 사유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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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본인부담 초과·급여 분류 오류 → 건강보험·의료급여 확인·환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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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효인 임의비급여·무효 약정 →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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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취소·해제 →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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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시행·중복 진료의 착오 수납 → 부당이득 또는 계약상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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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과오 손해 → 손해배상과의 관계 별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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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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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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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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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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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법한 본인부담·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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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환급받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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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가 실제 부담하지 않은 공단·보험자 지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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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환청구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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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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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이자·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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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 수익자의 선의·악의와 민법 제748조·제749조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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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채무의 이행청구 도달일과 소장 부본 송달일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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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상 확인·환급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을 곧바로 민사 부당이득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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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4분기 — 공단·보험자·보장기관 및 제3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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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공단·보험자·보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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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 급여 또는 보험금의 실제 지급액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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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위·구상·환수의 법률상 근거를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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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피고가 환자, 가해자, 보험계약자, 의료기관 중 누구인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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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위 범위가 피해자의 권리보다 넓어지지 않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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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피해자의 잔존 손해배상채권과 충돌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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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인지 공법상 당사자소송인지 민사 지급청구인지 먼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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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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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의료보호법상 비용청구를 공법상 권리로 본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42250 판결은 현행 법률관계를 자동 결정하지 않는다. 현행 특별법의 청구·심사·불복 구조를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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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제3자 대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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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납 합의 또는 구상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을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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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인이 변제했다면 보증채무의 유효성과 변제범위,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범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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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 또는 법률상 부양의무의 이행이면 반환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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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부재와 피고의 이득을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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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관에 대신 지급한 금액과 환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을 중복 회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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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청구취지 기본 구조와 선택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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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기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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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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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의 금전 지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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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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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집행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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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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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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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의 계산 근거는 청구원인과 별지에 두고, 청구취지에는 확정 금액·기산일·종료일·이율을 정확히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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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단독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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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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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기산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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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제1이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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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제2이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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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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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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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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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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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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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제기 전 지체의 기산일을 안전하게 증명하기 어렵거나 이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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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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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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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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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비율로
|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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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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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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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 진정한 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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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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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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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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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일]까지 연 [제1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
||||
연 [제2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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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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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대채무의 법률·계약상 근거와 각 피고에 대한 지체기산일이 같을 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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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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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 피고별 송달일·채무범위가 다른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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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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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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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통 원금]원을 지급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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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피고 1은 위 돈에 대하여 [피고 1 기산일]부터,
|
||||
나. 피고 2는 위 돈에 대하여 [피고 2 기산일]부터,
|
||||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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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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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 최고액 또는 기간이 주채무보다 좁으면 공통 원금을 그 한도로 제한하거나 청구항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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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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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 동일 급부의 중첩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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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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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채무자와 불법행위자 등 서로 다른 원인으로 같은 급부에 책임을 지고, 법률상 부진정연대가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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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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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중첩 원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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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별 기산일]부터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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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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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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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는 경제적 중첩만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피고별 원인·책임범위·기산일과 한도를 청구원인에 명확히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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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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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 상속인별 분할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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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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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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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 1은 원고에게 [상속분 반영 금액 1]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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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산일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율 문구]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
||||
2. 피고 2는 원고에게 [상속분 반영 금액 2]원 및 이에 대하여
|
||||
[기산일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율 문구]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
||||
3. 소송비용은 [피고별 부담 관계]로 한다.
|
||||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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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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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 불법행위로 인한 기왕·향후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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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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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 등을 합산한 손해액]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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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또는 법적으로 확정한 기산일]부터
|
||||
[판결선고일 등 제1구간 종료일]까지는 연 5%의,
|
||||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
||||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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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과실상계·책임제한·공제 후의 최종 손해액을 원금으로 적는다. 피고의 항쟁이 상당한 기간에는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종기는 사실관계에 맞춰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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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8.9 과다납부 진료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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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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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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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악의 인정일 또는
|
||||
적법한 이행청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
||||
연 [적용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
연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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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8.10 보증 최고액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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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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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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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 1은 원고에게 [주채무 전액]원 및 이에 대한 [이율 문구]의 돈을 지급하라.
|
||||
2. 피고 2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제1항의 돈 중 [보증 최고액 또는
|
||||
보증 범위]원 및 이에 대한 [피고 2의 기산일·이율]의 돈을 지급하라.
|
||||
3. 소송비용은 [부담 방식]으로 한다.
|
||||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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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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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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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원금·이율·기산일 계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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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 원금 계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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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원금 묶음에 다음 열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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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필수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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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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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일 | 개별 진료일 또는 진료 종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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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항목 | 입원·외래·수술·처치·약제·병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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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액 | 해당 항목의 적법한 산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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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담주체 | 환자·공단·보험자·보장기관 |
|
||||
| 지급·공제 | 수납·감면·환불·심사조정·대지급 |
|
||||
| 미수원금 | 최종 청구액 |
|
||||
| 이행기 | 약정기한 또는 법률상 기한 |
|
||||
| 지체기산일 | 이행기·최고에 따른 날짜 |
|
||||
| 시효완성일 | 중단·유예 사유 반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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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 지체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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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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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기한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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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원칙적으로 기한 도래 후 지체; 청구 문구는 다음 날부터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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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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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확정기한 → 기한 도래를 안 때부터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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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한 없음 →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다음 날부터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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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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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진료 종료로 채권의 이행기와 시효가 진행하더라도, 민법 제387조에 따른 지체요건을 별도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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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최고일이 아니라 최고가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
- 피고별 도달일이 다르면 기산일을 분리한다.
|
||||
- 청구확장액은 변경신청서 송달일과 확장 부분의 지체기산일을 별도로 확인한다.
|
||||
|
||||
### 9.3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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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유효한 약정이율**
|
||||
- 약정의 존재·적용기간·약관 편입을 증명한다.
|
||||
- 강행법규·손해배상액 예정 감액·약관통제 여부를 확인한다.
|
||||
2. **민사 법정이율**
|
||||
- 달리 유효한 근거가 없으면 민법상 연 5%를 사용한다.
|
||||
3. **상사 법정이율**
|
||||
- 상법상 근거가 있는 상사채권에만 연 6%를 사용한다.
|
||||
- 의사나 의료기관은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당연히 상인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병원=상사 6%`로 자동 처리하지 않는다.
|
||||
4. **소송촉진법상 이율**
|
||||
- 현재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 원칙적으로 연 12%이다.
|
||||
-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항쟁하는 것이 상당한 범위에는 사실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
||||
5. **역사적 기간**
|
||||
- 2019. 6. 1. 이후: 연 12%
|
||||
-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
||||
- 그 이전 기간: 당시 시행 이율과 경과규정을 별도 확인
|
||||
|
||||
원문 PDF의 `2016. 6. 22.부터 연 12%` 문형은 당시 시행 이율과 맞지 않으므로 복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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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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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후속 항목·병합·일부청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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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일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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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채권액과 이번 소에서 구하는 일부를 청구원인에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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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느 진료항목·어느 기간·어느 손해항목의 일부인지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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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머지 채권의 소멸시효가 보전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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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보험심사 후 확장 예정이면 그 사실과 기준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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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 청구확장·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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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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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청구액과 확장액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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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장액에 원래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일률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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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조정·보험지급·환급·일부변제가 생기면 즉시 원금과 부대청구를 감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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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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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3 주위적·예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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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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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금액에 대한 법률평가가 양립하기 어려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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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계약상 진료비 / 예비적 사무관리·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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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직접 지급약정 / 예비적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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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계약상 반환 / 예비적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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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을 검토한다. 청구취지에서 각 청구의 원금·피고·부대청구 관계가 혼동되지 않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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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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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4 손해배상청구와의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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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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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관의 진료비청구와 환자의 의료과오 손해배상 반소·상계항변은 별도 소송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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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과오로 인한 후속진료비가 청구원금에서 제외되는지 먼저 검토한다.
|
||||
-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을 합산할 때 손해항목별 산정표를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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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불법행위자·보험자와 계약채무자의 책임이 중첩되는 범위를 정확히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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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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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5 소송비용·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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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피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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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피고: 청구구조에 맞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또는 피고별 부담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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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전지급청구에는 통상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를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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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상대 사건 등 가집행 제한 사유가 있는지 별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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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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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만 보고 의료기관의 진료비청구와 환자의 치료비 손해배상을 혼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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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관의 상호·병원명만 원고로 적고 실제 개설자·법인을 누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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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환자, 보호자, 가족, 배우자, 법정대리인, 보증인을 같은 채무자로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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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보호자 서명, 수술동의, 채권추심 동의만으로 독립 진료비채무나 보증채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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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법 제428조의2·제428조의3의 서면·서명·최고액 요건을 무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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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비라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에게 민법 제832조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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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동상속인에게 미수 진료비 전액의 연대책임을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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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 또는 `각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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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건강보험·의료급여의 공단·기금 부담분을 환자에게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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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재보험 승인범위 또는 자동차보험자 청구 가능 범위를 환자·보호자에게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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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응급의료비 대지급 후 같은 원금을 의료기관이 다시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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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금관리기관의 가족 상대 구상권 규정을 의료기관의 직접청구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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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장기관·공단의 감액 또는 지급거절액을 별도 근거 없이 환자채무로 전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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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비급여라는 명칭만으로 청구 가능성을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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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의비급여의 엄격한 예외요건을 일반 허용규칙으로 바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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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일반의료수가 전액을 언제나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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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병원이 의학적 필요로 일방적으로 상급병실에 옮긴 경우의 차액을 추상적 입원서약만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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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의료과오로 발생한 후속 치료비를 별도 심사 없이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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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장기입원 진료비 전부의 시효가 퇴원일부터 진행한다고 일괄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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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시효기산일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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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의료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사 법정이율 연 6%를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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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구 판례의 연 25%·20%·15% 또는 PDF의 과거기간 연 12%를 현행 문형에 복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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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장 부본 송달일 당일부터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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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피고별 송달일이 다른데 하나의 확정일을 모든 피고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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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청구확장액에 최초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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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보험금·지원금·환급금의 성격을 구별하지 않고 전부 공제하거나 전혀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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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향후치료비를 추상적 진단서만으로 산정하거나 이미 지난 미지출 치료예정액을 중복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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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특별법상 심사·이의·행정소송 대상인 분쟁을 곧바로 일반 민사 지급청구로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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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청구취지에 `정당한 진료비`, `상당한 금액`, `법정이율`처럼 집행단계에서 확정할 수 없는 표현을 남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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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복수 피고 사건에서 PDF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를 기계적으로 복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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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최종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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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출력 직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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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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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료기관 미수금, 환자 손해배상, 과다납부 반환, 공단·보험자 청구, 제3자 대납 중 유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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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사소송인지 행정소송 또는 특별 불복절차인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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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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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가 실제 채권자이자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승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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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가 환자, 독립 계약자, 보증인, 배우자, 상속인, 보험자 중 누구인지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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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리 서명과 독립 비용부담·보증을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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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증의 서면·서명·최고액·기간·대상채무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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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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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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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진료기간·항목·수가·부담주체별 계산표와 청구취지 원금이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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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급여·본인부담·비급여·보험 비인정액을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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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단·보험자·보장기관 지급액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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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선수금·수납·감면·환불·대지급·일부변제를 공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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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의비급여의 예외요건을 증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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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료과오로 인한 후속진료비의 청구 가능성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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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손해배상형은 인과관계·과실상계·책임제한·대위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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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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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각 진료별 3년 시효와 중단·유예·완성 여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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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효기산일과 지체기산일을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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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약정기한 또는 최고 도달일을 증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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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사 5%·상사 6%·약정이율 중 적용 근거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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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장 또는 변경신청서의 피고별 송달 다음 날부터 현행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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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역사적 기간은 당시 시행 이율과 경과규정에 따라 분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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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의 항쟁이 상당한 기간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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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당사자·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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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대하여`, `각자`, 피고별 분할 중 법률관계에 맞는 문형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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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증 최고액·상속분·보험 지급한도를 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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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별 원금·기산일·이율이 다르면 청구항을 분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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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부청구·청구확장·주위적/예비적 청구의 관계가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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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송비용과 가집행 문구를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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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모든 금액, 날짜, 이율, 당사자 표시가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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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판례·법령 역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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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제출 직전에 최소한 다음 자료의 현행성과 적용 범위를 다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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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63조 제2호, 제379조, 제387조, 제397조, 제428조의2, 제428조의3, 제748조, 제8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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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법정이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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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4조, 제47조,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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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법상 비용부담·비용청구·본인부담 확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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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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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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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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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76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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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32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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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472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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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010두27646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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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1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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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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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 문서 작성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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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 주체와 법률원인에 따라 사건 유형을 분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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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와 각 피고의 실체법상 적격 및 책임 범위를 확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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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법상 부담분과 환자 부담분을 분리하여 중복청구를 제거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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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금이 진료항목·지급·공제 자료로 재현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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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증·배우자·상속·다수당사자 관계를 정확히 반영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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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효·지체기산일·이율을 적용시점별로 검증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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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단독·연대·중첩·분할·일부·예비적 청구의 문형을 제공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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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구취지가 확정적이고 집행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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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한민국 민법과 관련 특별법 체계에 위배되는 내용을 제거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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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금지 규칙과 최종 체크리스트를 모두 통과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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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충족하면 이 문서는 “진료비·치료비·의료비 청구”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에 필요한 규칙을 필요충분하게 포함한 것으로 보고 출력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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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핵심 근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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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공식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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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63조 제2호 — 치료 등에 관한 채권의 3년 단기소멸시효](https://law.go.kr/LSW/lsLinkProc.do?ancYd=20161021&joNo=016300000&lsClsCd=L&lsId=2095330&lsNm=%EB%AF%BC%EB%B2%95&mod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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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428조의2 — 보증의 방식](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40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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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 비용의 일부부담](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62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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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09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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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 — 진료비의 청구](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52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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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37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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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 미수금의 대지급](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35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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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법상 연 12% 법정이율과 경과규정](https://law.go.kr/LSW/lsInfoP.do?chrClsCd=010202&efYd=20190601&lsId=&lsiSeq=208701&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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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7675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7%EB%8B%A447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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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3282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98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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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47236 판결](https://www.law.go.kr/precInfoP.do?evtNo=92%EB%8B%A447236&mod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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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010두27646 전원합의체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0%EB%91%9027639%2C27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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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115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9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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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 — 의사·의료기관의 상인성](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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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보조 확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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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확인 서비스](https://www.hira.or.kr/rb/npay/index.do?WT.gnb=&pgmid=HIRAA070003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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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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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자료는 쟁점 발견과 계산자료 확인에 사용하고, 법률요건·이율·판례 법리는 공식 법령과 판례 원문으로 최종 확정한다.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외국 제도는 대한민국 사건의 직접 근거로 채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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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원문 PDF 사용 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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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가 직접 제시하는 세 기재례는 모두 의료기관 측의 미수 진료보수 또는 진료비상환청구이다. 환자 측 손해배상·반환 또는 보험자 측 구상 문형은 이 결정트리에서 별도로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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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의 첫 예시는 97다47675 판결을 참조하면서 `2014. 11. 26.`과 `2016. 6. 21.`을 적고 있으나, 판결 원문의 실제 주문은 `1994. 11. 26.`과 `1996. 6. 21.`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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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원문의 당시 소송촉진법상 이율은 연 25%이고 PDF는 이를 연 12% 문형으로 변형했다. 어느 숫자도 현재 사건의 과거 기간에 검증 없이 복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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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의 복수 피고 예시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더라도 실제 문형은 당사자 구조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한다` 또는 피고별 부담으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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