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re: sync working tree — Stage 1 v.7 reorg, jikji indexes, claim-drafting docs
- Rename "Claude YAML"/"Codex YAML" folders to Claude_YAML/Codex_YAML in Stage_1 v.7 - Add Stage_1 v.7 extension research, results runs, and reference material - Add/refresh .jikji search indexes (Case_02 and Default_Agent corpora) - Add per-case-type claim drafting folders and PDFs (청구취지기재방법) - Add 판례모음 crawling data (08_14, 08_18) Co-Authored-By: Claude Fable 5 <noreply@anthropic.com>
This commit is contained in:
+773
@@ -0,0 +1,773 @@
|
||||
#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
||||
|
||||
- 버전: v1
|
||||
- 작성 기준일: 2026-07-31
|
||||
- 적용 법체계: 대한민국 민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법 및 대법원 등기예규
|
||||
- 목적: 원고 대리인이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는 청구취지를 등기 실행이 가능한 형태로 작성하기 위한 결정 규칙
|
||||
|
||||
> 이 문서는 단순 서식집이 아니다. 원고의 현재 소유권, 피고의 현재 등기명의, 피고 등기의 원인무효, 선행 확정판결 및 제3자 권리를 순서대로 확인한 뒤에만 문형을 선택한다.
|
||||
|
||||
---
|
||||
|
||||
## 0. 최상위 원칙
|
||||
|
||||
### 원칙 1. 현재도 소유자인 진정한 권리자만 자기 앞으로 청구한다
|
||||
|
||||
이 청구는 매매대금이나 분담금을 낸 사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사람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인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이전등기청구가 아니다. 원고가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 목적 부동산 또는 지분의 실체법상 소유자여야 한다.
|
||||
|
||||
### 원칙 2. 과거 소유권 표상 등기 또는 법률상 취득을 확인한다
|
||||
|
||||
대법원 판례와 등기예규가 예정하는 청구주체는 다음 중 하나다.
|
||||
|
||||
1. 과거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유효한 등기가 있었던 자
|
||||
2. 상속·공용징수·경매 등 법률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
|
||||
|
||||
과거 등기가 있었더라도 이후 유효하게 처분했다면 현재 소유자가 아니다. 반대로 계약만 체결한 미등기 매수인은 민법 제18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아직 소유자가 아니다.
|
||||
|
||||
### 원칙 3. 현재의 부진정한 소유권등기명의인을 피고로 삼는다
|
||||
|
||||
직접 이전 방식을 선택하면 원고는 현재의 원인무효 소유권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한다. 순차적인 중간 소유권등기명의인을 모두 피고로 삼지 않는다. 다만 제한물권 말소, 말소회복 승낙 등 독립 청구의 상대방은 별도로 추가한다.
|
||||
|
||||
### 원칙 4. 말소에 갈음하는 소유권 방해배제청구임을 유지한다
|
||||
|
||||
이 청구와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청구는 모두 민법 제214조상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 직접 이전등기라는 형식을 이용해 현재 권리상태를 정상화할 뿐, 새로운 매매·증여·양도약정을 창설하지 않는다.
|
||||
|
||||
### 원칙 5. 등기원인은 쓰되 존재하지 않는 원인일자는 쓰지 않는다
|
||||
|
||||
기본 주문에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 또는 등기실무상 표준화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표시한다. 매매일, 무효등기의 접수일, 판결선고일 또는 판결확정일을 임의의 등기원인일자로 붙이지 않는다.
|
||||
|
||||
### 원칙 6. 직접 이전으로 제3자 등기가 자동 말소된다고 보지 않는다
|
||||
|
||||
현재 명의인에게서 원고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더라도 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임차권등기·가압류·압류 등은 별도 근거 없이 사라지지 않는다. 각 권리를 독립 심사한다.
|
||||
|
||||
### 원칙 7.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는 가집행을 구하지 않는다
|
||||
|
||||
등기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따라 확정되어야 의사표시가 간주된다. 등기절차 이행 주문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
|
||||
---
|
||||
|
||||
## 1. 적용 대상과 제외 대상
|
||||
|
||||
### 1.1 적용 대상
|
||||
|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에 적용한다.
|
||||
|
||||
- 원고가 목적 부동산 또는 지분의 현재 소유자다.
|
||||
- 원고에게 과거 소유권 표상 등기 또는 법률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있다.
|
||||
- 피고가 현재 소유권등기명의인이다.
|
||||
- 피고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이고 원고 소유권을 방해한다.
|
||||
- 말소 대신 피고에게서 원고로 직접 이전하는 방법으로 등기명의를 회복할 수 있다.
|
||||
-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 등 절차상 장애가 없다.
|
||||
|
||||
대표적인 원인무효 후보는 다음과 같다.
|
||||
|
||||
- 위조·변조 문서 또는 사칭에 의한 등기
|
||||
- 무권대리이고 추인되지 않은 원인행위에 의한 등기
|
||||
- 통정허위표시 등 무효인 원인행위에 의한 등기
|
||||
- 적법하게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은 원인행위에 의한 등기
|
||||
-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와 그에 터 잡은 순차 이전등기
|
||||
- 부동산실명법상 물권변동이 무효이고 원고에게 소유권이 남는 유형
|
||||
- 무효인 판결·조서 또는 부적법한 등기서류를 기초로 한 등기
|
||||
- 상속권 없는 자 또는 허위 상속자료에 의한 등기
|
||||
|
||||
위 목록은 원인무효를 자동 인정하는 목록이 아니다. 각 무효 사유와 피고 등기의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
||||
|
||||
### 1.2 이 사건유형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
||||
|
||||
- 원고가 미등기 매수인으로서 계약상 이전등기만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
- 원고가 분양·공급계약상 채권만 가진 경우
|
||||
- 유효한 매매·증여·교환·명의신탁 해지약정을 원인으로 이전을 구하는 경우
|
||||
- 점유취득시효 완성만으로 아직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
||||
- 원고가 현재 소유권을 이미 상실한 경우
|
||||
- 피고 명의 등기가 현재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
||||
- 원고의 과거 등기를 그대로 되살리는 말소회복만이 필요한 경우
|
||||
- 등기명의가 아니라 경계·면적·지분 확인이 중심인 경우
|
||||
- 동산·채권·지식재산권 등 부동산 소유권등기가 아닌 경우
|
||||
|
||||
---
|
||||
|
||||
## 2. 근거 우선순위
|
||||
|
||||
충돌 시 다음 순서를 적용한다.
|
||||
|
||||
1. 작성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대한민국 법률·대법원규칙·대법원 등기예규
|
||||
2.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확립된 대법원 판례
|
||||
3.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사건 증거
|
||||
4. 제공 PDF의 기재례
|
||||
5. 비공식 실무자료·논문·칼럼
|
||||
|
||||
특히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37988 판결 등에서 나타난 종전의 기판력 설명은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
||||
|
||||
---
|
||||
|
||||
## 3. 전체 결정 트리
|
||||
|
||||
```mermaid
|
||||
flowchart TD
|
||||
A["최신 등기부·폐쇄등기부·취득자료 확보"] --> B{"원고가 현재 소유자인가?"}
|
||||
B -- "아니오·불명" --> S1["중단: 계약상 이전·대위·기타 청구 재분류"]
|
||||
B -- "예" --> C{"과거 소유권 표상 등기 또는 법률상 취득이 있는가?"}
|
||||
C -- "아니오" --> S2["중단: 진정명의회복 주체요건 불충족"]
|
||||
C -- "예" --> D{"피고가 현재 소유권등기명의인인가?"}
|
||||
D -- "아니오" --> S3["중단: 최신 명의인·승계관계 재확정"]
|
||||
D -- "예" --> E{"피고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인가?"}
|
||||
E -- "아니오·입증 부족" --> S4["중단: 다른 청구유형 또는 증거 보완"]
|
||||
E -- "예" --> F{"원고가 취득시효·처분·경매 등으로 소유권을 잃었는가?"}
|
||||
F -- "예" --> S5["중단: 물권적 청구 기반 소멸"]
|
||||
F -- "아니오" --> G{"선행 말소·회복 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가?"}
|
||||
G -- "예" --> G1["99다37894 기준 기판력·기준시 후 사정 심사"]
|
||||
G -- "아니오" --> H{"회복 방식은 무엇인가?"}
|
||||
G1 --> H
|
||||
H --> H1["현재 명의인 상대 직접 이전"]
|
||||
H --> H2["원인무효 등기의 순차 말소"]
|
||||
H --> H3["말소된 원고 등기의 회복"]
|
||||
H1 --> I{"제한물권·압류 등도 정리해야 하는가?"}
|
||||
I -- "예" --> I1["권리자별 말소·승낙청구 독립 설계"]
|
||||
I -- "아니오" --> J["원고·피고별 부동산과 지분 확정"]
|
||||
I1 --> J
|
||||
J --> K{"다수 당사자·대위·예비적 청구가 있는가?"}
|
||||
K -- "예" --> K1["항별·지분별·법률원인별 주문 분리"]
|
||||
K -- "아니오" --> L["기본 직접이전 주문 작성"]
|
||||
K1 --> M["원인일자·가집행·자동말소 오류 제거"]
|
||||
L --> M
|
||||
M --> N["최종 검증 후 확정"]
|
||||
```
|
||||
|
||||
각 게이트를 순서대로 통과한다. 문형을 먼저 선택하고 사실관계를 끼워 맞추지 않는다.
|
||||
|
||||
---
|
||||
|
||||
## 4. 노드 1 — 원고의 현재 소유권
|
||||
|
||||
### 4.1 첫 질문
|
||||
|
||||
> 원고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 목적 부동산 또는 청구 지분의 소유자인가?
|
||||
|
||||
다음 증거를 취득 경로에 맞게 확인한다.
|
||||
|
||||
| 취득 경로 | 핵심 자료 | 주의점 |
|
||||
|---|---|---|
|
||||
| 과거 자기 명의 등기 | 폐쇄등기부, 구 등기부, 등기필정보 | 과거 등기의 유효성과 이후 처분 확인 |
|
||||
| 상속 | 기본·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유언, 상속포기·분할 자료 | 원고별 현재 상속지분 계산 |
|
||||
| 포괄유증 | 유언·검인·유언집행 자료 | 특정유증과 구별 |
|
||||
| 경매 | 매각허가결정, 대금납부자료 | 대금 완납과 목적물 동일성 확인 |
|
||||
| 공용징수 | 수용재결·보상금 지급자료 | 법정 취득시점 확인 |
|
||||
| 법률상 형성판결 | 판결문·확정증명 | 이행·확인판결과 형성판결 구별 |
|
||||
| 명의신탁 관련 | 약정, 등기연쇄, 자금자료, 매도인의 지위 | 부동산실명법 유형별 소유권 귀속 판단 |
|
||||
|
||||
### 4.2 과거 등기만으로 부족한 경우
|
||||
|
||||
다음을 확인한다.
|
||||
|
||||
- 이후 유효한 매매·증여·교환을 했는가?
|
||||
- 적법한 경매·공매·수용이 있었는가?
|
||||
- 제3자가 점유취득시효와 필요한 등기를 갖추었는가?
|
||||
- 제3자가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했는가?
|
||||
- 상속포기·협의분할로 원고 지분이 없어졌는가?
|
||||
- 원고 등기가 애초부터 원인무효였는가?
|
||||
|
||||
하나라도 해당하면 현재 소유권을 다시 판정한다.
|
||||
|
||||
### 4.3 채권적 권리자
|
||||
|
||||
다음은 그 자체로 현재 소유권이 아니다.
|
||||
|
||||
- 매매계약
|
||||
- 분양계약 또는 조합원 공급청구권
|
||||
- 대금·분담금·공사비 부담
|
||||
- 특정유증
|
||||
- 명의귀속에 관한 내부 약정
|
||||
-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이전등기청구권
|
||||
|
||||
이 경우 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채권자대위, 취득시효완성 원인 이전등기 등으로 재분류한다.
|
||||
|
||||
---
|
||||
|
||||
## 5. 노드 2 — 주체요건: 과거 등기 또는 법률상 취득
|
||||
|
||||
### 5.1 과거 소유권 표상 등기
|
||||
|
||||
과거 원고 명의의 등기가 실제 소유권을 표상한 유효한 등기였는지 확인한다. 단순한 가등기, 무효인 중복보존등기, 원인무효 이전등기 또는 소유권 외 권리의 등기는 충분하지 않다.
|
||||
|
||||
### 5.2 법률에 의한 취득
|
||||
|
||||
민법 제187조상 상속·공용징수·경매와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을 확인한다. `판결`은 모든 판결을 뜻하지 않는다. 권리를 형성하는 판결인지, 단지 이행이나 확인을 명하는 판결인지 구별한다.
|
||||
|
||||
### 5.3 등기예규의 공동신청 범위와 소송 범위
|
||||
|
||||
대법원등기예규 제1631호는 과거 자기 명의의 소유권 등기가 있었거나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판결에 의한 신청을 수리하도록 한다. 지적공부상 소유자로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공동신청 규정은 소송상 현재 소유권 증명을 생략시키지 않는다.
|
||||
|
||||
---
|
||||
|
||||
## 6. 노드 3 — 피고와 현재 등기명의
|
||||
|
||||
### 6.1 기본 피고
|
||||
|
||||
피고는 원칙적으로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현재 소유권등기명의인이다.
|
||||
|
||||
- 단독명의: 그 명의인 1명
|
||||
- 공유명의: 각 명의인을 각 등기지분 범위에서 피고로 지정
|
||||
- 법인 합병: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과 포괄승계 확인
|
||||
- 명의인 사망: 상속인과 상속분 확인
|
||||
- 신탁등기: 신탁원부와 수탁자 명의·처분권 확인
|
||||
|
||||
### 6.2 중간 소유권등기명의인
|
||||
|
||||
현재 명의인에게 직접 진정명의회복 이전을 구하는 경우에는 중간 소유권등기명의인을 자동으로 피고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독립적인 불법행위·부당이득·말소청구가 있으면 별도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
|
||||
### 6.3 소송 중 명의변동
|
||||
|
||||
- 변론종결 전 이전: 새 현재 명의인을 기준으로 피고경정, 청구변경, 소송인수 또는 별도 소를 검토한다.
|
||||
- 변론종결 후 이전: 민사소송법 제218조상 승계인과 승계집행문을 검토한다.
|
||||
- 소 제기 전후 처분 위험: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한다.
|
||||
|
||||
판결을 받았더라도 등기기록상 의무자와 판결상 피고가 이어지지 않으면 신청이 막힐 수 있으므로 확정 직전과 등기신청 직전에 등기부를 다시 발급한다.
|
||||
|
||||
---
|
||||
|
||||
## 7. 노드 4 — 피고 등기의 원인무효
|
||||
|
||||
### 7.1 입증할 내용
|
||||
|
||||
원고는 단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음을 연결해야 한다.
|
||||
|
||||
1. 원고의 소유권 취득
|
||||
2. 원고 명의가 사라지거나 피고 명의가 생긴 등기연쇄
|
||||
3. 최초 원인무효 사유
|
||||
4. 후속 등기 역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이유
|
||||
5. 피고가 별도의 유효한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
|
||||
|
||||
### 7.2 대표 증거
|
||||
|
||||
- 등기신청서류·위임장·인감증명서
|
||||
- 필적·인영 감정
|
||||
- 형사판결·수사기록
|
||||
- 계약서와 대금 흐름
|
||||
- 의사능력·대리권·추인 관련 자료
|
||||
- 상속관계·유언·협의분할 자료
|
||||
- 특별조치법 확인서·보증서와 발급 경위
|
||||
- 점유·관리·납세·임대차 자료
|
||||
|
||||
### 7.3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
||||
|
||||
등기절차에 흠이 있거나 최초 원인이 무효처럼 보여도 현재 등기가 별도의 유효한 원인에 의해 실체관계에 부합할 수 있다. 묵시적 추인, 별도 매매, 취득시효, 법정 취득을 확인한다.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진정명의회복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
||||
|
||||
---
|
||||
|
||||
## 8. 노드 5 — 세부 유형별 판정
|
||||
|
||||
### 8.1 위조·사칭·무권대리
|
||||
|
||||
- 원고 명의 처분문서가 위조되었는지 확인한다.
|
||||
- 대리권이 없었는지와 본인의 추인 여부를 확인한다.
|
||||
- 원인무효 등기에 기초한 순차 등기의 유효성을 판단한다.
|
||||
- 현재 최종 명의인이 별도 유효 원인으로 취득했는지 확인한다.
|
||||
|
||||
요건이 충족되면 현재 최종 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이전형을 사용할 수 있다.
|
||||
|
||||
### 8.2 상속·허위 상속등기
|
||||
|
||||
-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과 소유권을 확인한다.
|
||||
- 공동상속인·상속포기·대습상속·유언·특별수익·협의분할을 확인한다.
|
||||
- 원고별 현재 지분을 분수로 확정한다.
|
||||
- 이 청구가 진정한 상속인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인지,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한 상속회복청구인지 구별한다.
|
||||
|
||||
상속인의 진정명의회복청구가 언제나 상속회복청구인 것도, 언제나 상속회복청구가 아닌 것도 아니다. 침해 태양과 당사자 관계를 개별 판단한다.
|
||||
|
||||
### 8.3 2자간 명의신탁
|
||||
|
||||
부동산실명법 적용 시기와 유예기간, 원래 등기명의, 물권변동의 효력을 확인한다. 명의신탁약정과 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여서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남고 그가 현재도 소유자라면 직접 청구 후보가 될 수 있다.
|
||||
|
||||
### 8.4 3자간 등기명의신탁·계약명의신탁
|
||||
|
||||
명의신탁자에게 곧바로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
||||
|
||||
- 매도인이 누구인가?
|
||||
- 매도인과 수탁자 사이 등기의 효력은 무엇인가?
|
||||
-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알았는가?
|
||||
- 부동산실명법 제4조의 제3자 보호가 적용되는가?
|
||||
- 소유권은 매도인·수탁자·신탁자 중 누구에게 있는가?
|
||||
|
||||
명의신탁자가 채권적 반환·부당이득청구만 가진다면 자기 앞으로 진정명의회복을 구하지 않는다.
|
||||
|
||||
### 8.5 포괄유증·특정유증
|
||||
|
||||
- 포괄수증자: 상속인과 같은 포괄승계 지위로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확인한다.
|
||||
- 특정수증자: 원칙적으로 유증의무자에 대한 채권적 이전등기청구를 사용할 뿐 직접 진정명의회복청구를 하지 않는다.
|
||||
|
||||
### 8.6 취득시효
|
||||
|
||||
- 점유취득시효 완성자는 민법 제245조 제1항상 등기 전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다.
|
||||
-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종전 소유자가 소유권을 잃을 수 있다.
|
||||
- 시효완성 후 새로운 명의인이 생긴 경우의 대항관계와 처분금지가처분을 개별 검토한다.
|
||||
|
||||
진정명의회복을 예비적 취득시효완성 원인 이전등기청구와 함께 구성할 수 있으나 두 청구의 취득 원인과 원인일자를 분리한다.
|
||||
|
||||
### 8.7 특별조치법 등기
|
||||
|
||||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는 적용 법률별 추정력과 번복에 필요한 증명이 다르다. 일반적인 원인무효 등기와 같은 수준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해당 특별조치법, 확인서·보증서의 허위성 및 판례를 별도 검증한다.
|
||||
|
||||
### 8.8 중복보존등기·폐쇄등기부
|
||||
|
||||
선후 등기부의 효력, 무효인 중복보존등기와 폐쇄 대상, 원고 명의 회복 후의 등기 정리 방법을 확인한다. 단순 직접 이전만으로 중복등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지 관할 등기소 실무까지 검토한다.
|
||||
|
||||
---
|
||||
|
||||
## 9. 노드 6 — 회복 방식 선택
|
||||
|
||||
### 9.1 진정명의회복 직접 이전
|
||||
|
||||
다음이면 우선 검토한다.
|
||||
|
||||
- 현재 최종 명의인에서 원고로 이전하면 소유명의가 정상화된다.
|
||||
- 중간 소유권등기가 여러 단계여서 순차 말소가 복잡하다.
|
||||
- 원고가 현재 소유자이고 피고 등기가 원인무효다.
|
||||
- 제한물권을 그대로 두거나 독립 청구로 처리할 수 있다.
|
||||
|
||||
### 9.2 순차 말소
|
||||
|
||||
다음이면 우선 검토한다.
|
||||
|
||||
- 무효 등기연쇄를 등기부에서 단계별로 제거해야 한다.
|
||||
- 후순위 부담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다.
|
||||
- 등기별 말소의무자와 이해관계인을 특정할 수 있다.
|
||||
- 원고의 과거 등기를 되살리는 효과가 직접 이전보다 적합하다.
|
||||
|
||||
### 9.3 말소회복
|
||||
|
||||
말소된 특정 등기를 그대로 회복해야 한다면 부동산등기법 제59조와 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를 적용한다.
|
||||
|
||||
- 회복 대상 등기의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순위번호
|
||||
- 말소등기
|
||||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
- 각 제3자의 승낙 또는 승낙판결
|
||||
|
||||
직접 이전형과 말소회복형을 하나의 원인처럼 섞지 않는다.
|
||||
|
||||
### 9.4 선택 효과 비교
|
||||
|
||||
| 항목 | 직접 이전 | 순차 말소 | 말소회복 |
|
||||
|---|---|---|---|
|
||||
| 기본 상대방 | 현재 소유권명의인 | 각 말소등기의무자 | 회복등기의무자·이해관계인 |
|
||||
| 중간 명의인 | 통상 불필요 | 순서별 필요 가능 | 이해관계에 따라 필요 |
|
||||
| 제한물권 | 자동 소멸 아님 | 말소효과·승낙 개별 판단 | 회복에 대한 승낙 필요 가능 |
|
||||
| 주문 핵심 |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 | 특정 등기의 말소 | 특정 말소등기의 회복 |
|
||||
| 등기 식별정보 | 부동산·지분 중심 | 말소 대상 접수정보 필수 | 회복 대상 접수정보 필수 |
|
||||
|
||||
---
|
||||
|
||||
## 10. 노드 7 — 당사자·부동산·지분 특정
|
||||
|
||||
### 10.1 부동산 목록
|
||||
|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와 한 글자씩 대조한다.
|
||||
- 토지와 건물을 구분한다.
|
||||
- 집합건물은 1동 건물, 전유부분, 대지권 표시를 확인한다.
|
||||
- 합병·분할·환지·지번변경 전후 동일성을 확인한다.
|
||||
- 여러 부동산은 번호를 붙인 별지 목록으로 작성한다.
|
||||
|
||||
### 10.2 지분
|
||||
|
||||
- 원고의 실체적 소유지분
|
||||
- 피고의 현재 등기지분
|
||||
- 부동산별 지분
|
||||
- 상속분과 협의분할 결과
|
||||
|
||||
네 항목을 대조한다. `각 지분`이라는 추상 표현만 쓰지 말고 분모·분자를 기재하거나 별지 지분표를 인용한다.
|
||||
|
||||
### 10.3 공유자 1인의 청구
|
||||
|
||||
공유자 1인이 보존행위로 무효인 소유권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법리와 직접 이전등기를 구별한다. 직접 이전형에서는 한 공유자 앞으로 부동산 전부를 이전하라고 하지 않는다. 원고 자신의 지분 또는 공동원고별 지분을 특정한다.
|
||||
|
||||
### 10.4 다수 피고
|
||||
|
||||
피고별로 다음을 대응시킨다.
|
||||
|
||||
1. 피고 이름
|
||||
2. 대상 부동산 번호
|
||||
3. 피고의 현재 등기지분
|
||||
4. 원고에게 이전할 지분
|
||||
|
||||
등기의무에 `연대하여`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
||||
|
||||
---
|
||||
|
||||
## 11. 노드 8 — 기본 청구취지 문형
|
||||
|
||||
아래 대괄호는 사실확인용 자리표시자다. 확정 출력에는 남기지 않는다.
|
||||
|
||||
### 11.1 단일 원고·단일 피고·전부 회복
|
||||
|
||||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
등기신청정보상 등기원인은 `진정명의회복`으로 표준화될 수 있다. 주문에는 별도의 원인일자를 붙이지 않는다.
|
||||
|
||||
### 11.2 일부 지분 회복
|
||||
|
||||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모]분의 [분자]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
### 11.3 복수 피고가 각 지분을 보유한 경우
|
||||
|
||||
> 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 2.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
### 11.4 다수 원고 지분표형
|
||||
|
||||
>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제2 지분표의 각 원고별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
지분표의 원고 지분 합계가 피고의 등기지분을 초과하지 않는지 부동산별로 계산한다.
|
||||
|
||||
### 11.5 피고별 부동산 대응형
|
||||
|
||||
> 1. 원고에게,
|
||||
> 가.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
> 나.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
> 각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
### 11.6 채권자대위형
|
||||
|
||||
원고가 진정한 소유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 등기권리자는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다.
|
||||
|
||||
> 1. 피고 B는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
||||
원고가 A에 대한 계약상 이전등기청구도 함께 행사하면 그 청구를 별도 항으로 작성한다. 보전채권, 대위 필요성, A의 권리 불행사를 확인하고 자기 앞으로 직접 진정명의회복을 구하지 않는다.
|
||||
|
||||
### 11.7 주위적·예비적 청구형
|
||||
|
||||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
> 가. 주위적으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
||||
> 나. 예비적으로 [원인일자] [매매·양도약정·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
||||
> 각 이행하라.
|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
예비적 청구에만 그 고유한 원인일자를 사용한다. 두 청구가 법률상 양립하지 않고 심판 순서가 필요한지 확인한다.
|
||||
|
||||
---
|
||||
|
||||
## 12. 노드 9 — 제한물권·처분제한과 병합청구
|
||||
|
||||
### 12.1 근저당권 등 말소 병합
|
||||
|
||||
진정명의회복 이전 후에도 원고가 부담을 제거해야 하고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별도 항을 둔다.
|
||||
|
||||
> 피고 C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관할 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
||||
말소 대상 등기는 관할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순위번호와 등기목적을 최신 등기부에서 확인한다.
|
||||
|
||||
### 12.2 말소회복 승낙 병합
|
||||
|
||||
말소회복 경로를 실제로 선택하고 피고가 부동산등기법 제59조의 등기상 이해관계인일 때만 사용한다.
|
||||
|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관할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말소된 [회복 대상 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
|
||||
### 12.3 소유권확인
|
||||
|
||||
이행청구로 현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면 소유권확인을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확인판결만으로 등기신청 의사표시가 대체되는 것도 아니다. 국가 상대 미등기 부동산 등 별도의 확인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을 때만 사용한다.
|
||||
|
||||
### 12.4 인도·명도
|
||||
|
||||
등기명의와 점유는 별개다. 피고 또는 제3자가 점유하고 원고에게 반환청구권이 있으면 점유자별 인도청구를 별도 항으로 작성한다.
|
||||
|
||||
### 12.5 금전청구
|
||||
|
||||
진정명의회복청구 자체에는 원금·이자·청산금이 없다. 다음 금전청구가 있으면 독립 요건을 확인한다.
|
||||
|
||||
- 점유 사용이익의 부당이득반환
|
||||
- 악의 점유자의 과실반환
|
||||
- 불법행위 손해배상
|
||||
- 임료 상당 손해
|
||||
- 등기비용 또는 조세 관련 구상
|
||||
|
||||
금전 부분은 다음 표로 계산한다.
|
||||
|
||||
| 항목 | 확인 내용 |
|
||||
|---|---|
|
||||
| 원금 | 기간별 사용이익·손해액과 산정 근거 |
|
||||
| 책임기간 | 점유개시, 악의 전환, 반환 또는 인도 시점 |
|
||||
| 법적 근거 | 부당이득·불법행위·계약 중 하나 |
|
||||
| 이자·지연손해금 | 발생일, 이행기, 소장 송달일, 적용 이율 |
|
||||
| 공제 | 필요비·유익비·세금·관리비 등 항변 |
|
||||
|
||||
등기회복만으로 금전이 자동 발생한다고 쓰지 않는다.
|
||||
|
||||
### 12.6 가집행
|
||||
|
||||
- 등기절차 이행 부분: 가집행 금지
|
||||
- 승낙 의사표시 부분: 확정과 의사표시 간주 구조 확인
|
||||
- 금전·인도 부분: 해당 항에 한하여 가집행 가능성을 별도 검토
|
||||
|
||||
---
|
||||
|
||||
## 13. 말소청구와 기판력
|
||||
|
||||
### 13.1 동일성
|
||||
|
||||
대법원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청구와 그 말소에 갈음하는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라는 법적 근거·성질과 목적이 같아 실질적으로 같은 소송물이다.
|
||||
|
||||
### 13.2 사전 조회
|
||||
|
||||
다음을 확인한다.
|
||||
|
||||
- 동일 부동산에 관한 선행 사건번호
|
||||
- 선행 원고·피고와 승계인
|
||||
- 선행 청구취지와 원인
|
||||
- 대상 등기의 동일성
|
||||
- 판결의 주문과 패소 이유
|
||||
- 확정일
|
||||
- 선행 변론종결 후 새 소유권 취득 등 새로운 사정
|
||||
|
||||
### 13.3 금지되는 우회
|
||||
|
||||
원인무효 말소청구에서 패소확정된 뒤 청구 문구만 `진정명의회복`으로 바꾸어 같은 분쟁을 다시 제기하지 않는다. 선행 판결 후의 새로운 권리취득이나 별개의 등기 등 기준시 후 사정이 있다면 그 범위와 효과를 별도로 검토한다.
|
||||
|
||||
---
|
||||
|
||||
## 14. 판결 확정과 등기 실행
|
||||
|
||||
### 14.1 단독신청
|
||||
|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승소자는 판결에 의한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다.
|
||||
|
||||
### 14.2 의사표시 간주
|
||||
|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단순 등기 의사표시 판결은 확정 시 의사표시가 간주된다. 그래서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
|
||||
### 14.3 조건부 주문
|
||||
|
||||
이 청구의 기본형에는 잔대금 등 반대급부가 없다. 별도 실체법상 근거로 반대의무 이행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에 따라 조건 성취를 증명하고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 구조를 확인한다.
|
||||
|
||||
### 14.4 승계인
|
||||
|
||||
변론종결 후 피고의 소유권을 승계한 자가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218조, 승계집행문과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 업무처리지침을 적용한다. 판결 당사자와 현재 등기명의의 불일치를 방치하지 않는다.
|
||||
|
||||
---
|
||||
|
||||
## 15. 유형별 예시
|
||||
|
||||
### 예시 1. 위조서류로 순차 이전된 부동산
|
||||
|
||||
사실:
|
||||
|
||||
- 원고의 유효한 과거 등기가 있었다.
|
||||
- 위조서류로 A에게 이전된 뒤 B에게 순차 이전되었다.
|
||||
- B 명의도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
||||
- B가 현재 단독명의인이다.
|
||||
|
||||
주문:
|
||||
|
||||
>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
||||
A를 자동으로 피고에 포함하지 않는다.
|
||||
|
||||
### 예시 2. 현재 명의인 2명이 각 1/2 지분 보유
|
||||
|
||||
> 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 2.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
||||
### 예시 3. 공동상속인별 지분
|
||||
|
||||
피상속인이 현재 소유권을 보유한 채 사망했고 원고들이 각각 3분의 2와 3분의 1 지분을 상속했다면 원고별 지분표를 작성한다. 상속포기·협의분할이 있으면 법정상속분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
|
||||
|
||||
### 예시 4. 미등기 매수인
|
||||
|
||||
원고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어도 등기를 마치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자기 앞으로 진정명의회복을 구하지 않는다. 매도인의 권리를 대위해 현재 무권리자에게 매도인 앞으로 진정명의회복 이전을 구하고, 매도인에게 매매 원인 이전을 구할 수 있는지 순차 구조를 검토한다.
|
||||
|
||||
### 예시 5. 현재 명의에 근저당권 존재
|
||||
|
||||
현재 명의인 B에게서 원고로 직접 이전하더라도 C 명의 근저당권이 자동 말소된다고 쓰지 않는다. C의 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이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면 C를 별도 피고로 하여 접수정보가 특정된 말소청구를 병합한다.
|
||||
|
||||
### 예시 6. 명의신탁자 주장
|
||||
|
||||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를 소유자로 정하지 않는다. 2자간·3자간·계약명의신탁과 매도인의 인식, 부동산실명법상 물권변동 효력을 먼저 판정한다. 원고에게 소유권이 남는 구조에서만 직접 청구한다.
|
||||
|
||||
### 예시 7. 주위적 회복·예비적 취득시효
|
||||
|
||||
원고가 주위적으로 현재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 예비적으로 점유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이전등기를 구한다면 두 청구의 요건과 등기원인을 분리한다. 예비적 청구에만 실제 시효완성일을 적는다.
|
||||
|
||||
### 예시 8. 선행 말소소송 패소
|
||||
|
||||
동일 당사자·등기·원인무효 사유에 관한 말소청구가 패소확정되었다면 문구만 바꾼 진정명의회복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판력과 기준시 후 새로운 사정을 검토한다.
|
||||
|
||||
---
|
||||
|
||||
## 16. 금지 규칙
|
||||
|
||||
1. 원고가 돈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유자라고 단정한다.
|
||||
2. 미등기 매수인의 채권적 청구를 진정명의회복으로 바꾼다.
|
||||
3. 과거 원고 명의 등기만 확인하고 현재 소유권을 확인하지 않는다.
|
||||
4. 원고의 과거 등기가 원인무효였는지 확인하지 않는다.
|
||||
5. 점유취득시효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적는다.
|
||||
6. 특정유증의 수증자를 포괄승계인처럼 취급한다.
|
||||
7. 명의신탁자이면 언제나 진정한 소유자라고 본다.
|
||||
8.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유형과 제3자 보호를 확인하지 않는다.
|
||||
9. 피고가 최신 현재 등기명의인인지 확인하지 않는다.
|
||||
10. 직접 이전형에서 중간 소유권명의인을 모두 자동 피고로 넣는다.
|
||||
11. 공유자 1인 앞으로 부동산 전부를 이전하라고 한다.
|
||||
12. 피고별 등기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의 이전을 명한다.
|
||||
13. 다수 피고에게 `연대하여` 등기를 이행하라고 한다.
|
||||
14. 원고별 지분을 `각 지분`으로만 뭉뚱그린다.
|
||||
15. 특정 점유부분의 면적을 곧바로 소유지분으로 환산한다.
|
||||
16. 피고 등기의 원인무효 사유를 특정하지 않는다.
|
||||
17. 절차상 흠만으로 등기가 실체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한다.
|
||||
18. 무권대리의 추인이나 별도 유효 취득원인을 누락한다.
|
||||
19. 특별조치법 등기의 추정력을 일반 등기와 동일하게 다룬다.
|
||||
20. 진정명의회복의 원인일자를 임의로 만든다.
|
||||
21. 판결 선고일이나 확정일을 자동으로 등기원인일자로 붙인다.
|
||||
22. 현재 명의인의 등기 접수번호를 직접 이전 주문의 필수요소로 오해한다.
|
||||
23. 직접 이전으로 근저당권·전세권·가압류·압류가 자동 말소된다고 적는다.
|
||||
24. 제한물권자를 원인무효 심사 없이 일괄 말소 피고로 삼는다.
|
||||
25. 말소·말소회복·직접 이전을 하나의 등기절차처럼 혼합한다.
|
||||
26. 확인의 이익 없이 소유권확인을 자동 병합한다.
|
||||
27. 확인판결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단정한다.
|
||||
28. 인도·금전청구를 독립 요건 없이 자동 병합한다.
|
||||
29. 진정명의회복 자체에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붙인다.
|
||||
30.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 가집행을 구한다.
|
||||
31. 선행 말소청구 패소확정판결을 무시한다.
|
||||
32.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된 종전 기판력 법리를 사용한다.
|
||||
33. 소송 중 명의이전을 확인하지 않는다.
|
||||
34. 판결상 의무자와 등기부상 현재 명의인이 다른데 그대로 등기를 신청한다.
|
||||
35. 외국의 quiet title·rectification 법리를 대한민국 사건에 직접 적용한다.
|
||||
36. PDF의 과거 날짜·지분·접수번호를 현재 사건에 복사한다.
|
||||
37. 등기부·폐쇄등기부 없이 당사자와 목적물을 추정한다.
|
||||
38. 부동산 목록의 지번·면적·대지권을 원장과 대조하지 않는다.
|
||||
39. 대괄호 자리표시자가 남은 문안을 확정 출력한다.
|
||||
40. 핵심 요건이 불명확한데도 완성 청구취지를 출력한다.
|
||||
|
||||
---
|
||||
|
||||
## 17. 최종 검증 게이트
|
||||
|
||||
### 17.1 소유권·주체
|
||||
|
||||
- [ ] 원고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 현재 소유자다.
|
||||
- [ ] 원고의 과거 소유권 표상 등기 또는 법률상 취득을 확인했다.
|
||||
- [ ] 과거 등기의 유효성을 확인했다.
|
||||
- [ ] 유효한 처분·경매·수용 등 후발 소유권 상실이 없다.
|
||||
- [ ] 점유취득시효·등기부취득시효를 검토했다.
|
||||
- [ ] 원고가 단순 채권적 권리자가 아니다.
|
||||
|
||||
### 17.2 피고·등기
|
||||
|
||||
- [ ]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현재 소유권명의인과 피고가 일치한다.
|
||||
- [ ] 복수 피고의 등기지분을 각각 확인했다.
|
||||
- [ ] 소송 중 명의변동을 다시 확인했다.
|
||||
- [ ] 피고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 사유를 특정·증명했다.
|
||||
- [ ] 현재 등기가 별도 원인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
||||
|
||||
### 17.3 사건유형
|
||||
|
||||
- [ ] 상속·유증·명의신탁·취득시효·특별조치법의 특칙을 확인했다.
|
||||
- [ ] 상속회복청구 등 별도 제척기간을 확인했다.
|
||||
- [ ] 명의신탁이면 부동산실명법상 실제 소유권 귀속을 판정했다.
|
||||
- [ ] 직접 이전·순차 말소·말소회복 중 적절한 방식을 선택했다.
|
||||
|
||||
### 17.4 목적물·지분
|
||||
|
||||
- [ ] 별지 목록이 등기부 표제부와 일치한다.
|
||||
- [ ] 토지·건물·집합건물·대지권 표시가 정확하다.
|
||||
- [ ] 합병·분할·환지 전후 동일성을 확인했다.
|
||||
- [ ] 원고별 지분과 피고별 등기지분이 일치한다.
|
||||
- [ ] 각 부동산의 지분 합계가 실체관계와 일치한다.
|
||||
|
||||
### 17.5 제3자·병합
|
||||
|
||||
- [ ] 을구와 처분제한등기 전부를 확인했다.
|
||||
- [ ] 직접 이전 후 존속할 권리를 분류했다.
|
||||
- [ ] 별도 말소·승낙청구의 피고와 접수정보를 특정했다.
|
||||
- [ ] 소유권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병합했다.
|
||||
- [ ] 인도·금전청구는 독립 요건과 계산을 갖추었다.
|
||||
|
||||
### 17.6 기판력·집행
|
||||
|
||||
- [ ] 선행 말소·진정명의회복 소송을 조회했다.
|
||||
- [ ] 판결문·확정증명과 기판력 기준시를 확인했다.
|
||||
- [ ] 청구취지에 존재하지 않는 원인일자를 넣지 않았다.
|
||||
- [ ] 등기절차 이행 부분의 가집행 문구를 제거했다.
|
||||
- [ ] 변론종결 후 승계인과 승계집행문 문제를 확인했다.
|
||||
- [ ] 처분금지가처분의 필요성을 검토했다.
|
||||
|
||||
### 17.7 출력
|
||||
|
||||
- [ ] 당사자 이름과 별지 번호가 정확히 대응한다.
|
||||
- [ ]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정확히 기재되었다.
|
||||
- [ ] 피고별 의무가 항별로 분리되었다.
|
||||
- [ ] `연대하여`라는 표현이 없다.
|
||||
- [ ] 대괄호·샘플 날짜·샘플 지분이 남아 있지 않다.
|
||||
|
||||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최종 청구취지를 확정하지 않는다.
|
||||
|
||||
---
|
||||
|
||||
## 18. 정지 규칙
|
||||
|
||||
다음 중 하나가 발생하면 즉시 작성을 중단한다.
|
||||
|
||||
1.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없다.
|
||||
2. 폐쇄등기부 등 원고의 과거 권리 자료가 없다.
|
||||
3. 원고가 현재 소유자인지 불명확하다.
|
||||
4. 원고가 단지 이전등기청구권만 가진 것인지 구별할 수 없다.
|
||||
5.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인인지 불명확하다.
|
||||
6. 피고 등기의 원인무효를 특정하거나 증명할 수 없다.
|
||||
7. 명의신탁 유형과 실제 소유권 귀속을 확정할 수 없다.
|
||||
8. 상속인·상속분·상속포기·협의분할을 확정할 수 없다.
|
||||
9. 취득시효 또는 다른 소유권 상실 가능성이 해결되지 않았다.
|
||||
10. 직접 이전과 순차 말소·말소회복 중 어느 방식이 실행 가능한지 불명확하다.
|
||||
11. 제한물권·압류·신탁등기의 처리 방법이 불명확하다.
|
||||
12.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없다.
|
||||
13. 원고·피고별 부동산과 지분 대응이 맞지 않는다.
|
||||
14. 소송 중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재 의무자를 확정할 수 없다.
|
||||
|
||||
정지할 때에는 완성 주문을 추정하지 않고 다음 형식으로 보고한다.
|
||||
|
||||
> **작성 중단 — 확인 필요**
|
||||
>
|
||||
> - 미확인 사항: [구체적 항목]
|
||||
> - 필요한 자료: [등기부·폐쇄등기부·판결문·상속자료 등]
|
||||
> - 확인 이유: [현재 소유권·원인무효·당사자·지분·기판력 등]
|
||||
> - 확인 후 재개할 결정 트리 노드: [번호]
|
||||
|
||||
---
|
||||
|
||||
## 19. 공식 근거
|
||||
|
||||
### 19.1 법령·예규
|
||||
|
||||
- [민법 제186조 —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86&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 [민법 제187조 —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8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 [민법 제214조 —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4&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 [민법 제245조 — 점유취득시효·등기부취득시효](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989689)
|
||||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156355)
|
||||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 말소등기의 이해관계인](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7&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
|
||||
- [부동산등기법 제59조 — 말소회복등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9&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
|
||||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 대법원등기예규 제1631호](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1735)
|
||||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 의제](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3&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
||||
- [민사소송법 제216조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6&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
|
||||
- [민사소송법 제218조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 승계인](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8&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
|
||||
|
||||
### 19.2 핵심 판례
|
||||
|
||||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 진정명의회복 직접 이전의 허용](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89%EB%8B%A4%EC%B9%B412398)
|
||||
-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 말소청구와의 동일성·기판력](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635)
|
||||
-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5157 — 현재 소유자와 지분별 주문](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81876)
|
||||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 소유권 상실과 물권적 청구의 소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3906)
|
||||
-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 대위권자와 자기 명의 회복청구의 구별](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2%EB%8B%A464148)
|
||||
-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38176 — 상속인의 회복청구와 상속회복청구의 구별](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7%EB%8B%A438176)
|
||||
-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의 구별](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0%EB%8B%A473445)
|
||||
|
||||
---
|
||||
|
||||
## 20. 최종 출력 원칙
|
||||
|
||||
모든 검증을 통과한 뒤에는 다음만 출력한다.
|
||||
|
||||
1. 확정된 청구취지
|
||||
2. 별지 부동산 목록
|
||||
3. 필요한 경우 원고·피고별 지분표
|
||||
4. 독립된 병합청구가 있으면 그 대상 등기의 식별표 또는 금액 계산표
|
||||
|
||||
판단 과정이나 대체 문구를 확정 주문에 섞지 않는다. 핵심 사실이 불명확하면 제18장의 정지 규칙을 적용한다.
|
||||
Reference in New Issue
Block a us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