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re: sync working tree — Stage 1 v.7 reorg, jikji indexes, claim-drafting docs

- Rename "Claude YAML"/"Codex YAML" folders to Claude_YAML/Codex_YAML in Stage_1 v.7
- Add Stage_1 v.7 extension research, results runs, and reference material
- Add/refresh .jikji search indexes (Case_02 and Default_Agent corpora)
- Add per-case-type claim drafting folders and PDFs (청구취지기재방법)
- Add 판례모음 crawling data (08_14, 08_18)

Co-Authored-By: Claude Fable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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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9 14:07:35 +09:00
co-authored by Claude F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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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working_directory>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
</working_directory>
<처음 할 일>
- Read CLAUDE.md in the working directory for the principles of how you behave.
- Read MEMORY_Claude.md in the working directory for the history and lessons from the previous evaluation tasks.
</처음 할 일>
<role>
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role>
<goal>
너는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민사소송 사건 종류에 따른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평가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특정 사건 종류에 대한 더 나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goal>
<context>
- Jurisdiction: 대한민국
-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채무부존재확인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채무부존재확인청구_v1.md>: 사건 종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에 대해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규칙과 정보를 제시하며, LLM이 읽고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decision tree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다.
</context>
<method>
- 작업내용: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채무부존재확인청구> 폴더 내 <청구취지작성규칙_채무부존재확인청구_v1.md>를 평가한다.
- 작업 방식:
아래 2개 작업을 sub-agent를 통해 병렬 실행한다.
1) 평가서 내용 작성 1
a) <primary_websites>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primary_websites>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primary_websites>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사건에 대해 <청구취지작성규칙_채무부존재확인청구_v1.md>를 평가한다.
2) 평가서 내용 작성 2
a) <primary_websites>를 제외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사건에 대해 <청구취지작성규칙_채무부존재확인청구_v1.md>를 평가한다.
- 두 개 병렬 작업 결과를 병합하여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사건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한다.
- 평가서 내용 구조는 다음과 같다:
- 기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서 잘 작성된 내용들 항목별로 간략히 서술
- 기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과 그 이유를 간략히 서술
- 개선해야 할 점들을 개정할 방식을 간략하게 항목별로 서술
- 최종 작업 결과물을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채무부존재확인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채무부존재확인청구_평가서_fable5_v1.md>로 생성하고 저장한다.
</method>
<constraint>
- CLAUDE.md에 제시된 **Memory System** 내용에 따라 마크다운 문서로 메모리 시스템 작업을 수행한다. 메모리 작업 수행 시 반드시 MEMORY_Claude.md를 사용한다.
- 만일 MEMORY_Claude.md에 기록하는 작업이 동시에 실행되어 쓰기 작업(write)에서 충돌이 발생한다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작업하라.
</constraint>
@@ -0,0 +1,632 @@
#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 기준일: 2026-07-31
- 적용 법역: 대한민국의 민사상 사법관계
- 문서 목적: 원고 대리인이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설계·작성·검증할 때 사용하는 실무 규칙
> **Remark**
> 이 문서는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사건에 관한 다양한 청구권 및 청구취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일반 규칙과 유형별 문형을 제시한다. 다만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개별 사건의 실체법·특별법·소송경과·증거관계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하여야 한다.**
> **현행법 우선 원칙**
> 참고 PDF의 기재례는 유형 발견과 문형 비교를 위한 자료이다. PDF에 실린 과거 이율, 소멸시효, 국제사법, 판례 또는 당사자 표시는 그대로 전재하지 않는다. 청구취지 확정일의 현행 법령과 판례를 다시 확인하고, 이 문서와 충돌하면 현행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우선한다.
---
## 1. 최상위 원칙
### 1.1 확인의 대상
1. 확인 대상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구체적인 사법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여야 한다.
2. “돈을 빌리지 않았다”, “서명이 위조되었다”, “사고에 과실이 없다”와 같은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사실로부터 생기는 **특정 채무의 존재·범위**를 주문 대상으로 삼는다.
3. 대상 채무는 다음 식별요소를 조합하여 다른 채무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 채권자와 채무자
- 계약·사고·증권·어음·공정증서 등 발생원인
- 체결일·사고일·발행일 등 기준일
- 계약번호·증권번호·차량번호·사건번호·등기 접수번호 등 고유표지
- 원금, 이자·지연손해금, 비용 등 다투는 범위
- 계속적 거래라면 잔액 기준일
4. 장래에 생길 수 있는 추상적인 모든 채무나 법률상 의미가 없는 단순 사실은 확인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 1.2 확인의 이익
다음 요건을 모두 심사한다.
1. 피고가 원고의 채무를 주장하거나 청구·추심·상계·담보권 실행 등으로 원고의 법적 지위를 현실적으로 불안하게 하고 있는가.
2. 그 위험이 현재 존재하는가.
3. 확인판결이 그 위험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가.
4. 이행청구, 말소등기청구, 청구이의의 소 등 더 직접적인 수단이 있는데도 별도의 확인판결을 구할 필요가 있는가.
5. 같은 범위의 채권 이행청구가 이미 선행하여 계속 중이거나 확정되지는 않았는가.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취지뿐 아니라 청구원인에도 “누가, 어떤 채무를, 어떤 방식으로 주장하여, 원고의 어떤 현재 위험이 생겼는지”를 구체화한다.
### 1.3 주문 중심 원칙
1.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을 판결할 수 없으므로, 필요한 채무 종류와 범위를 청구취지에 빠짐없이 넣는다.
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원칙적으로 판결주문에 포함된 판단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청구원인만 자세하고 주문이 모호한 상태를 허용하지 않는다.
3. 확인판결은 그 자체로 금전 지급이나 등기 이행을 강제하는 집행권원이 아니다.
4. 금전 지급·반환 또는 말소등기 등 이행을 함께 구할 때에는 확인청구와 이행청구를 별도의 항으로 분리한다.
### 1.4 입증구조와 청구범위의 정합성
1. 원고는 먼저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의 발생원인과 범위를 특정하고 그 발생을 부인한다.
2. 채권 발생요건은 원칙적으로 채권을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3. 변제, 상계, 면제, 해제·해지, 취소, 소멸시효 완성 등 채권의 소멸·저지 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해당 요건사실을 증명한다.
4. 특별법이 증명책임을 달리 정하면 특별법을 우선한다.
5. 전부 부존재를 주장할지 일부 부존재만 주장할지는 위 입증구조와 확보된 증거를 반영하여 정한다.
---
## 2. 마스터 의사결정 트리
아래 분기를 **D0부터 순서대로** 통과한다. 중간에 `STOP`이 나오면 일반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문형을 작성하지 말고 표시된 절차를 먼저 검토한다.
```text
D0. 대상이 대한민국의 사법상 채무인가?
├─ 아니오 → STOP: 조세·부담금·행정처분 등은 적절한 행정소송 유형과 불복절차를 검토
└─ 예
↓
D1. 피고가 현재 특정 채무의 존재 또는 범위를 다투고 있는가?
├─ 아니오 → STOP: 원칙적으로 현재의 확인의 이익 없음
└─ 예
↓
D2. 확인하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 구체적 권리·법률관계인가?
├─ 아니오 → 채무의 존재·범위에 관한 법률관계로 재구성
└─ 예
↓
D3. 동일 채권에 관하여 이미 집행권원이 있는가?
├─ 확정판결 → 청구이의의 소 가능 여부와 민사집행법상 제한 검토
├─ 지급명령 → 청구이의의 소 및 지급명령의 기판력 유무를 반영
├─ 집행증서 → 청구이의의 소 및 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 검토
└─ 없음
↓
D4. 채권자의 동일 범위 이행청구가 먼저 계속 중인가?
├─ 예 → 원칙적으로 그 소송에서 청구기각을 구함; 별도 확인청구의 이익 재검토
└─ 아니오
↓
D5. 말소등기·반환·급부 등 더 직접적이고 완결적인 구제수단이 있는가?
├─ 예 → 직접 이행청구만으로 위험이 제거되는지 심사
│ ├─ 완전히 제거됨 → 중복 확인청구를 생략
│ └─ 제거되지 않는 독립 위험이 남음 → 남는 범위만 확인청구
└─ 아니오
↓
D6. 현재 그 채권을 주장하여 위험을 만드는 자가 누구인가?
├─ 양도 전 채권자 아님 / 단순 추심대행자임 → 현재 권리자와 주장 주체를 재확인
└─ 현재 채권자·양수인·담보권자·보험금 청구자 등 → 그 자를 피고로 특정
↓
D7. 다툼의 범위는 무엇인가?
├─ 채무 전부 → 전부 부존재형
├─ 일정 금액 초과분 → 금액 상한형
├─ 이자·지연손해금·비용만 → 부대채무 한정형
├─ 특정 기준일 잔액 → 기준일 잔액형
└─ 담보 범위 편입 여부 → 피담보채무 범위형
↓
D8. 한 문장만으로 채무가 유일하게 식별되는가?
├─ 예 → 본문형 주문
└─ 아니오 → 별지 계약·사고·채무 목록을 주문에 결합
↓
D9. 확인 외에 지급·반환·등기 이행을 함께 구하는가?
├─ 예 → 항을 분리하고, 가집행은 이행항에만 검토
└─ 아니오 → 확인항 + 소송비용항으로 구성
↓
D10. 최종 검증표의 모든 필수항목을 통과했는가?
├─ 아니오 → 해당 분기로 돌아가 수정
└─ 예 → 청구취지 확정
```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3.1 원인관계별 분류
| 대분류 | 세부 유형 | 주문에 우선 넣을 식별요소 |
|---|---|---|
| 소비·금융 | 대여금, 카드대금, 리스료, 할부금, 계좌대월 | 계약일, 계좌·카드·계약번호, 기준일, 원금·부대채무 |
| 거래·용역 | 매매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임대차 관련 채무, 관리비 | 계약일, 목적물·공사·기간, 정산 기준일 |
| 인적 담보 | 보증, 연대보증, 근보증, 면책적 채무인수 | 주채무, 보증계약일, 보증한도·기간, 채권자 |
| 손해배상 | 교통사고, 화재,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 사고일·장소, 차량·목적물, 피해자, 손해 항목 |
| 보험 | 책임보험금, 재산보험금, 보증보험금 | 보험계약·증권, 피보험자·수익자, 보험사고 |
| 구상·상환 | 보험자·보증인의 구상금, 공동채무자 간 구상금 | 선지급 주체·일자·금액, 구상 근거 |
| 유가증권 | 약속어음금, 수표금 | 발행일, 액면금, 지급기일, 발행인·수취인 |
| 집행증서 | 금전소비대차·어음 관련 공정증서 | 공증인, 증서번호, 작성일, 집행인낙 범위 |
| 물적 담보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질권 등 | 등기·등록, 채권최고액, 기본계약, 채무 범위 |
| 기타 | 부당이득, 정산금, 합의금, 위약금 등 | 발생원인 문서, 일자, 산정 기준 |
### 3.2 범위별 분류
1. **전부 부존재형**: 채무의 발생 자체 또는 전부의 소멸을 주장한다.
2. **일부 부존재형**: 채무의 일부는 인정하되 일정 금액 또는 산정범위를 초과한 부분을 다툰다.
3. **부대채무 한정형**: 원금은 인정하고 이자·지연손해금·수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만 다툰다.
4. **기준일 잔액형**: 계속적 거래, 다수 변제 또는 상계가 있어 특정일 현재 잔액을 확정한다.
5. **피담보채무 범위형**: 특정 채무가 근저당권 등 담보권의 담보범위에 속하는지를 다툰다.
6. **다수 채무형**: 서로 다른 계약·사고·당사자에 따른 채무를 항별 또는 별지별로 구분한다.
### 3.3 절차상 특별분류
1. 일반 확인의 소
2.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대한 방어
3. 집행권원 성립 후 청구이의의 소
4. 확인청구와 반환·등기·금전 지급 청구의 병합
5. 채권자의 이행 반소가 제기된 경우
---
## 4.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4.1 전부 부존재형
다음 경우에 선택한다.
-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취소되어 채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이 전부 변제·상계·면제·시효완성 등으로 소멸한 경우
- 원고에게 책임 발생요건이 전혀 없는 경우
**기본 구조**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발생원인 및 일자]`에 기한 `[채무 종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금액을 적지 않아도 계약·사고·증권 등으로 채무가 유일하게 특정되고 전부를 다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금액을 알고 있고 기재가 분쟁범위를 명확하게 한다면 원금과 부대채무를 구분하여 적는다.
### 4.2 일부 부존재형
일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전부 부존재의 증명이 불확실할 때 선택한다. 원고가 인정하는 상한을 주문에서 분명히 한다.
**권장 구조 1: 초과부분형**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발생원인]`에 기한 `[채무 종류]` 채무는 금 `[인정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 또는 다 갚는 날]`까지 연 `[적법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권장 구조 2: 총액 상한형**
> `[기준일]` 현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발생원인]`에 기한 채무 중 금 `[총 인정액]`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두 문형을 섞지 않는다. “금 X원”이 원금인지, 기준일 현재 이자를 포함한 총액인지 반드시 드러내야 한다.
### 4.3 부대채무 한정형
원금과 다투지 않는 이율·기간을 먼저 고정한 후, 부존재 범위를 적는다.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발생원인]`에 기한 원금 `[금액]`원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무 중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연 `[인정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법정이자 전부가 없다”처럼 기간과 법률관계를 생략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 4.4 기준일 잔액형
계속적 거래, 관리비, 카드대금 또는 다수 변제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을 둔다.
> `[기준일]` 현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거래목록 기재 거래에 기한 채무는 금 `[인정 잔액]`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기준일 이후 새로 발생하는 채무까지 확인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 4.5 피담보채무 범위형
채무 자체의 부존재와 담보범위 불포함을 구분한다.
> 별지 채무목록 기재 채무는 별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다만 말소등기청구만으로 원고의 위험을 직접·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면 별도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중복하지 않는다.
---
## 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5.1 적격 피고 선택
1. 원고의 채무를 현재 자기 권리라고 주장하여 법적 위험을 만드는 자를 피고로 한다.
2. 채권이 유효하게 양도되었다면 원칙적으로 현재 양수인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인도 독립적으로 채권을 주장하는지는 별도로 심사한다.
3. 추심회사·대리인이 단순한 업무수탁자에 불과하면 실제 채권자를 확인한다. 추심회사 자신이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양수 여부와 주장 범위를 확인한다.
4. 보증채무 부존재청구의 피고는 보증채권자이다. 주채무자는 그 자체만으로 적격 피고가 되지 않는다.
5. 근저당권 관련 청구의 피고는 현재 등기명의인과 실체상 권리귀속을 확인하여 정한다.
6. 보험관계에서는 보험자, 피보험자, 피해자, 보험수익자 중 누가 어떤 채무를 주장하는지 구별한다.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의 판단이 현재 위험을 직접 제거할 수 있는 특별한 구조인지도 확인한다.
7. 법인 채권이면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법인을 피고로 한다. 상속이 개입하면 상속승인·포기, 상속분, 당사자표시를 확인한다.
8. 피고가 여러 명이면 각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과 주문의 대응관계를 항별로 표시한다.
### 5.2 다수 피고 문형
>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별지 1 기재 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별지 2 기재 사고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는 금 `[금액]`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법률상 연대관계가 성립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또는 “각자”를 관행적으로 쓰지 않는다.
---
## 6. 금전 관련 계산 규칙
### 6.1 산정 순서
1. 다투는 채무의 원금을 확정한다.
2. 계약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구분한다.
3. 약정이율, 적용기간, 이율 제한 법령, 특별법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4. 변제·충당·상계·면제·감액·시효완성의 순서와 범위를 계산한다.
5. 계속적 거래라면 기준일 현재 원금과 부대채무를 각각 산출한다.
6. 일부 부존재형에서는 인정액의 성격이 “원금”인지 “기준일 현재 총액”인지 표시한다.
7. 계산표의 항목과 주문의 수치가 일치하는지 역산한다.
### 6.2 현행 기준 확인표
아래 수치는 기준일 현재의 일반적 출발점일 뿐이다. 계약일·채무 성질·특별법·개정법 시행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 사건에서 재검증한다.
| 항목 | 기준일 현재 일반 기준 | 사용 제한 |
|---|---:|---|
| 민사 법정이율 | 연 5% | 민법상 금전채무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범위에서만 사용 |
| 상사 법정이율 | 연 6%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지 먼저 판단 |
|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 연 20% | 적용 대상·제외 대상과 초과이자 처리 확인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 | 연 12% | 금전 이행판결의 요건과 적용 기산일을 충족하는 범위에서만 사용 |
### 6.3 부정적 확인소송에서의 특별 주의
1. 순수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주문은 피고에게 돈의 지급을 명하는 주문이 아니다.
2. 채권자가 이행 반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일부 채무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그 인정부분에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붙여 “지급하라”는 주문을 만들 수 없다.
3. 원고가 반환금 등 이행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만 그 이행항에 적용할 이율과 기산일을 별도로 검토한다.
4. 확인청구 자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나 가집행을 기재하지 않는다.
### 6.4 금전 계산 금지사항
- 참고 PDF의 이율을 현행 확인 없이 복사하지 않는다.
- 약정서에 없는 이율이나 기산일을 추정하지 않는다.
-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원금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 일부 변제가 있는데 변제충당 순서를 생략하지 않는다.
- 인정액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임의의 상한액을 넣지 않는다.
- “법정이율”이라고만 쓰고 어떤 법률·기간이 적용되는지 검증하지 않은 채 제출하지 않는다.
---
## 7. 유형별 청구취지 문형
아래 `[ ]` 부분은 반드시 사건기록으로 치환한다. 예시 수치와 표현을 그대로 제출하지 않는다.
### 7.1 대여금 전부 부존재
>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계약이 여러 개라면 계약별로 항을 나누거나 별지 대여목록을 사용한다.
### 7.2 대여금 일부 부존재
>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원금 금 `[인정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인정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7.3 카드·리스·계속적 거래 잔액
> 1. `[기준일]` 현재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원번호 또는 계약번호]` 거래에 기한 채무는 금 `[기준일 현재 인정 총액]`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원인과 계산표에서 원금, 수수료, 이자, 연체료를 분리한다.
### 7.4 보증·연대보증
>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계약일]`자 보증계약에 기한, 채무자 `[주채무자]`의 `[주계약]` 채무에 관한 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근보증이면 보증한도, 보증기간, 확정사유와 주채무 범위를 추가한다. 주채무 부존재와 보증계약 고유의 무효·취소·소멸을 구별한다.
### 7.5 계약상 손해배상
>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일 및 계약명]`과 관련한 `[의무위반 내용]`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손해항목 일부만 다투면 “손해배상채무 중 `[항목]` 부분” 또는 금액 상한형으로 한정한다.
### 7.6 교통사고·불법행위 손해배상
>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사고목록 기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금 `[인정액]`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별지에는 사고일시·장소, 차량번호, 당사자, 사고 개요를 넣는다.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물적 손해를 계산표에서 분리한다.
### 7.7 보험자의 보험금 채무
>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보험계약 및 사고목록 기재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피해자와 청구권자를 혼동하지 않는다. 동일 사고라도 보험금채무,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 보험자대위 또는 구상채무는 각각 다른 법률관계이다.
### 7.8 보증보험·이행보증
주계약상 채무의 부존재를 확인하려는 것인지,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채무를 확인하려는 것인지 먼저 선택한다.
**주계약 채무**
>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계약]`에 기한 `[하자보수금·위약금·정산금 등]`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보험금 채무**
>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증권번호]`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주계약상 채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원고의 현재 법적 지위를 불안하게 한다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분쟁 구조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 7.9 약속어음·수표
>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어음목록 기재 약속어음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발행일, 액면금, 지급기일, 발행인, 수취인, 배서관계를 별지에 기재한다. 이미 집행증서가 작성되었으면 제7.13항이 아니라 제9장의 청구이의 절차를 우선 검토한다.
### 7.10 구상금
>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피고의 `[지급일]`자 금 `[지급액]`원 지급을 원인으로 한 구상금채무는 금 `[인정액]`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의 실제 지급, 공동면책 범위, 내부 부담부분, 사전·사후 통지 및 특별법상 요건을 확인한다.
### 7.11 피담보채무 범위
> 1. 별지 채무목록 기재 채무는 별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7.12 근저당권 말소를 직접 구해야 하는 경우
말소등기청구가 분쟁을 직접 해결하고 별도의 채무부존재확인이 필요하지 않다면 다음과 같이 이행청구를 한다.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잔존채무 지급과 말소가 동시이행 관계인 경우에만, 법적 근거와 정확한 잔액을 확인한 뒤 다음 구조를 검토한다.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잔존채무액]`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에 관한 `[등기 표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7.13 반환·지급청구 병합
>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발생원인]`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반환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별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가집행 문구는 금전 지급 등 이행항에만 붙인다. 확인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 7.14 별지 사용형
>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채무목록 기재 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별지는 주문의 일부이므로 번호, 합계, 기준일과 본문 인용이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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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별지 작성 규칙
### 8.1 계약목록
| 순번 | 계약일 | 계약명·번호 | 채권자 | 채무자 | 피고 주장 원금 | 다투는 범위 | 기준일 |
|---:|---|---|---|---|---:|---|---|
| 1 | `[일자]` | `[명칭·번호]` | `[성명]` | `[성명]` | `[금액]` | `[전부/초과분 등]` | `[일자]` |
### 8.2 사고목록
| 순번 | 사고일시 | 장소 | 차량·목적물 | 관련 당사자 | 보험증권 | 다투는 채무 |
|---:|---|---|---|---|---|---|
| 1 | `[일시]` | `[장소]` | `[표지]` | `[성명]` | `[번호]` | `[손해배상/보험금]` |
### 8.3 어음·수표목록
| 순번 | 종류 | 발행일 | 액면금 | 지급기일 | 발행인 | 수취인 | 표지 |
|---:|---|---|---:|---|---|---|---|
| 1 | `[약속어음 등]` | `[일자]` | `[금액]` | `[일자]` | `[성명]` | `[성명]` | `[번호]` |
### 8.4 등기목록
부동산 표시, 관할 등기소, 등기 목적, 접수일, 접수번호,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를 등기사항증명서와 동일하게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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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집행권원이 있거나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 9.1 확정판결
동일 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일반 채무부존재확인청구로 확정판결의 판단을 다시 다투지 않는다. 변론종결 뒤에 생긴 변제·상계·면제 등 집행력 배제사유가 있다면 민사집행법상 청구이의의 소를 검토한다.
**기본 문형**
>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9.2 확정 지급명령
확정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기판력 구조가 다르므로, 청구이의의 소에서 다툴 수 있는 사유의 범위를 별도로 검토한다.
>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원]` `[사건번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9.3 집행증서
>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성명·사무소]` 작성 증서 `[연도]`년 제`[번호]`호 `[공정증서명]`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집행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에서는 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주장 제한의 차이를 확인한다.
### 9.4 강제집행 정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46조에 따른 잠정처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한다. 본안 청구취지와 집행정지 신청취지를 한 항목처럼 혼합하지 않는다.
### 9.5 채권자의 이행소송 또는 반소
1. 채권자가 동일 채권의 이행청구를 먼저 제기했다면, 원고는 원칙적으로 그 소송에서 채권의 부존재를 항변하고 청구기각을 구한다. 중복되는 별도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
2.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적법하게 먼저 제기된 뒤 피고가 이행 반소를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3. 본소와 반소의 당사자, 발생원인, 원금, 부대채무, 기준일이 완전히 겹치는지 비교하고, 확인청구에만 남는 독립 범위가 있는지 판단한다.
4. 소송촉진법상 이율과 가집행은 피고의 이행 반소 주문에서 별도로 판단될 사항이며, 원고의 확인항에 가져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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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과거 법률관계와 예외
1. 원칙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만을 떼어 확인하지 않는다.
2. 다만 과거 법률관계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현재의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예외적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을 개별 심사한다.
3. 현재 당사자 사이에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는 합의가 있고, 과거에 그 채무가 어떤 원인으로 소멸했는지만 다투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 확인의 이익이 없다.
4. 예외를 주장할 때에는 현재 남아 있는 구체적 효과와 확인판결로 제거되는 위험을 청구원인에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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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병합소송 분기 규칙
### 11.1 확인청구 + 금전 이행청구
- 과오납금·부당이득·기지급금의 반환을 구한다면 별도 이행항으로 쓴다.
- 반환액, 이자·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을 확인항과 분리한다.
- 가집행은 이행항에만 붙인다.
### 11.2 확인청구 + 등기 이행청구
- 담보채무 부존재가 말소등기의 전제가 되더라도, 말소등기청구만으로 분쟁을 완결적으로 해결한다면 중복 확인항을 생략한다.
- 독립된 다른 채권주장으로 현재 위험이 남는 경우에만 그 범위를 특정하여 확인항을 병합한다.
### 11.3 주위적·예비적 청구
1. 법률효과가 양립하지 않고 심판 순서가 필요한 경우에만 주위적·예비적 구조를 사용한다.
2.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와 “그 계약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가 실질적으로 같은 위험을 제거한다면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3. 각 청구의 확인의 이익, 당사자, 대상과 법률효과를 별도로 검증한다.
### 11.4 다수 당사자·다수 채무
- 채무별로 피고와 발생원인을 대응시킨다.
- 선택적·예비적·단순병합 중 어느 구조인지 명시한다.
- 한 피고에 대한 판단이 다른 피고와의 관계에서 곧바로 효력을 갖는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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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금지 규칙
다음 표현 또는 설계는 사용하지 않는다.
1. **포괄적 무채무 확인**: “원고는 피고에게 아무런 채무도 없다.”
2. **단순 사실 확인**: “원고가 돈을 빌리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3. **현재 위험 없는 확인**: 피고가 채권을 주장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도 현재 다툼이 없는 경우.
4. **과거 원인만의 확인**: 현재 채무가 없다는 데 합의하면서 소멸원인만 확인해 달라는 청구.
5. **잘못된 피고**: 현재 채권자가 아닌 양도인, 단순 대리인, 법인 대표자 개인 등을 근거 없이 피고로 삼는 것.
6. **직접 구제와의 중복**: 말소등기·반환·이행청구가 완결적인데 동일 위험에 대한 확인항을 덧붙이는 것.
7. **기판력 우회**: 확정판결로 확정된 채무를 일반 채무부존재확인청구로 다시 다투는 것.
8. **집행정지 혼동**: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집행이 자동 정지된다고 전제하는 것.
9. **채무 혼합**: 주계약상 채무, 보험금채무, 구상금채무, 보증채무를 하나로 합치는 것.
10. **미래채무 포괄**: 기준일 이후 발생 가능한 모든 채무까지 부존재라고 쓰는 것.
11. **불명확한 일부청구**: 인정액이 원금인지 총액인지 밝히지 않는 것.
12. **수치 임의 생성**: 근거 없는 원금, 이율, 기산일, 상한액을 넣는 것.
13. **구법 무검증 전재**: 참고 PDF의 과거 보험 소멸시효, 이율, 국제사법 또는 판례 문형을 현행 검증 없이 쓰는 것.
14. **확인항의 가집행**: 채무부존재확인항에 가집행 선고를 구하는 것.
15. **순수 확인소송의 소송촉진이율**: 이행 반소도 없는데 인정 가능 채무에 연 12%를 붙여 확인주문을 만드는 것.
16. **연대관계 추정**: 법적 근거 없이 “연대하여”, “각자”를 쓰는 것.
17. **별지 단절**: 주문이 별지를 인용하지만 별지의 번호·금액·기준일이 본문과 맞지 않는 것.
18. **당사자표시 오류**: 상호, 법인등록, 주소, 대표자, 상속관계를 확인하지 않는 것.
19. **외국법의 무단 적용**: 외국의 declaratory judgment 규칙이나 세계법제 자료를 대한민국 국내 민사사건의 직접 기준으로 쓰는 것.
20. **낮은 단계 자료 우선**: 블로그·상담글·판례 요약이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와 충돌하는데도 전자를 따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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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최종 검증
출력 직전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한다.
### 13.1 소송요건
- [ ] 대한민국의 사법상 구체적 권리·법률관계인가.
- [ ] 피고의 현재 채권 주장으로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실적 불안이 있는가.
- [ ] 확인판결이 그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가.
- [ ] 더 직접적인 이행청구만으로 완결되는 분쟁은 아닌가.
- [ ] 동일 채권의 선행 이행소송 또는 확정판결이 없는가.
- [ ] 집행권원이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전환해야 하는지 검토했는가.
- [ ] 과거 법률관계라면 현재 효과와 예외적 확인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
### 13.2 당사자
- [ ] 피고가 현재 채권 또는 담보권을 주장하는 적격자인가.
- [ ] 채권양도, 합병, 상속, 대위, 추심위임을 반영했는가.
- [ ] 법인과 대표자 개인을 구별했는가.
- [ ] 다수 피고별 채무와 주문항이 정확히 대응하는가.
### 13.3 대상과 범위
- [ ] 계약·사고·증권·어음·공정증서·등기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가.
- [ ] 전부, 일부, 부대채무, 기준일 잔액, 담보범위 중 올바른 유형을 골랐는가.
- [ ] 일부 부존재라면 인정 원금 또는 인정 총액이 명확한가.
- [ ] 원금, 계약이자, 지연손해금, 비용을 혼동하지 않았는가.
- [ ] 계속적 거래의 기준일이 있는가.
- [ ] 주채무, 보증채무, 보험금채무, 구상금채무를 분리했는가.
### 13.4 금전과 현행법
- [ ] 원장·영수증·계산표를 이용해 금액을 역산했는가.
- [ ] 변제충당, 상계, 감액, 시효완성의 범위를 반영했는가.
- [ ] 약정이율과 법정이율, 적용기간, 최고이자율을 기준일 현재 법령으로 확인했는가.
- [ ]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순수 확인항에 잘못 적용하지 않았는가.
- [ ] 참고 PDF의 과거 이율·시효를 그대로 복사하지 않았는가.
### 13.5 주문 형식
- [ ] 청구취지만 읽어도 확인 대상과 범위를 알 수 있는가.
- [ ] 청구원인에만 있고 주문에서 빠진 필수 범위가 없는가.
- [ ] 별지의 제목·번호·합계·기준일이 주문과 일치하는가.
- [ ] 확인항과 이행항을 분리했는가.
- [ ] 가집행 문구가 있다면 이행항만 정확히 가리키는가.
- [ ] 소송비용 부담 문구가 있는가.
- [ ] 오탈자, 당사자명, 날짜, 금액, 사건번호, 등기 접수번호를 원문과 대조했는가.
### 13.6 최종 판단 문장
다음 문장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만 문서를 출력한다.
> 이 주문은 **누구 사이의**, **어떤 원인에서 생긴**, **어느 시점의**, **어느 범위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지를 일의적으로 표시하고, 현재의 법적 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며, 현행 대한민국 법령과 판례에 어긋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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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Stop rule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1. D0부터 D10까지의 의사결정 분기를 통과하였다.
2. 적용 사건유형, 청구형태, 적격 피고, 채무 식별요소와 금전 범위를 확정하였다.
3. 집행권원, 선행 이행소송, 직접적 구제수단과 병합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4. 금지 규칙에 해당하는 표현이 없다.
5. 제13장의 최종 검증표를 모두 통과하였다.
6. 그 결과, 해당 사건에서 필요한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 대한민국 민사법·민사소송법상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로 담겼다고 책임 있게 판단할 수 있다.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임의의 문형으로 빈칸을 채우지 말고, 해당 분기의 사실관계·현행 법령·판례를 추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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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공식 근거와 자료 사용 순위
### 15.1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제250조(증서진부확인의 소), 제213조(가집행의 선고)](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2.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734211)
3. [민사집행법 제46조(이의의 소와 잠정처분)](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chrClsCd=010202&efYd=20260201&lsiSeq=268837&urlMode=lsInfoP)
4. [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공정증서와 집행)](https://www.law.go.kr/lsLinkProc.do?chrClsCd=010202&joLnkStr=%EC%A0%9C59%EC%A1%B0&joNo=005900000&lsId=009290&lsNm=%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mode=2)
5. [민법 제379조(법정이율)](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991413)
6.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640069)
7. [이자제한법 제2조 및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joNo=000800000&languageType=KO&lsNm=이자제한법&paras=1)
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chrClsCd=010202&efYd=20190601&lsiSeq=208701&urlMode=lsInfoP)
### 15.2 주요 대법원 판례
| 쟁점 | 판례 | 이 문서에서 사용하는 원칙 |
|---|---|---|
| 확인의 이익 일반 | [대법원 2012다6739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0808) |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을 만드는 자와의 관계에서 확인 필요성을 심사 |
| 보증보험·주계약 채무 | [대법원 2019다26915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2767) | 보험금 미지급 상태라도 주계약상 채권 주장으로 현재 위험이 있으면 확인의 이익을 심사 |
| 보험자의 확인의 이익 | [대법원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797) |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의 보험금채무 존재·범위 분쟁에서 확인의 이익 판단 |
| 현재 채무 다툼 부재 | [대법원 2021다27752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029) | 현재 채무가 없다는 점에 다툼이 없고 과거 소멸원인만 다투면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 없음 |
| 일부 부존재와 증명책임 | [대법원 2018다22155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4774) | 가분적 채무의 일부 패소 가능성과 채권 발생·소멸에 관한 증명구조 |
| 순수 확인소송의 이율 | [대법원 2018다27676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701) | 이행 반소 없는 부정적 확인소송에서 인정부분에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적용하지 않음 |
| 선행 이행소송 | [대법원 2001다2224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552) | 채권자의 이행소송이 먼저 제기된 경우 별도 부정적 확인소송의 이익 제한 |
| 후발 이행 반소 | [대법원 99다17401, 1741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94932) | 적법한 확인소송 뒤 이행 반소가 제기되어도 확인의 이익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음 |
| 근저당권 말소와 중복 확인 | [대법원 2000다564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9653) | 말소등기청구가 직접 구제수단이면 별도 채무부존재확인의 이익을 엄격히 심사 |
| 확정 지급명령 | [대법원 2001다7348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1300) | 확정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어 청구이의의 소에서 기판력의 시간적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
| 과거 법률관계 | [대법원 2022다20796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2701) | 과거 관계가 현재 권리·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최적 수단인 예외에서 확인 가능 |
### 15.3 자료 사용 순위
1. 현행 대한민국 법령
2. 대법원 판례 원문
3. 헌법재판소 결정 및 해당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공식 자료
4. 법원 실무자료와 공신력 있는 주석·논문
5. 참고 PDF 및 기타 기재례
6. 민간 웹사이트·블로그·상담자료는 쟁점 발견에만 사용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외국법 자료는 비교법적 참고에 그치며, 대한민국 국내 민사사건의 청구취지 규칙을 대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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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참고 PDF 사용 기록
- 파일: `채무부존재확인청구_청구취지작성규칙.pdf`
- 분량: 28면
- SHA-256: `cfbe369bd6e47d0dad39e7414dece2723f70254969ac7ea3c411020c3f7005df`
- 사용 방식: 대여금, 보증, 보험, 손해배상, 어음, 공정증서, 근저당권, 구상금 등 사건유형과 기재례의 구조를 추출한 뒤 현행 공식 법령·판례로 재검증
- 배제 방식: 현행성이 확인되지 않은 과거 이율·시효·국제사법, 하급심 또는 출처 불명 요약, OCR 오자를 규칙의 직접 근거에서 제외
@@ -0,0 +1,76 @@
# 청구취지작성규칙_채무부존재확인청구_v1 평가서
> 평가 대상: `사건종류_채무부존재확인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채무부존재확인청구_v1.md`
> 평가일: 2026-07-31
> 평가 방법: 두 개의 병렬 조사 결과를 병합하였다.
> ① 공식 출처 조사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DRF 공식 API로 15.2절 판례 11건 전수의 실재·선고일·precSeq 확인 및 핵심 판례 판시 원문 대조, 15.1절 법령 링크 8건 실호출 검증, 민소법·민집법·민법·상법·이자제한법·소촉법 조문 원문 대조, 2024~2026 판례 검색
> ② 일반 웹 조사 — 법무법인·변호사 칼럼, 로톡·케이스노트, KCI 학술자료, 언론 보도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실무 빈발 유형(보험사 선제 소송, 시효완성 채권 추심, 명의도용 대출 등) 점검
> 한계 고지: 조문 링크 일부는 스크립트 렌더링으로 원시 HTML 확인이 제한되어 joNo 부여 규칙 실측(joNo=005900000→제59조 확인)에 근거해 판정하였다. 비공식 출처 기반 항목에는 원문 확인 조건을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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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작성된 내용
1. **판례 11건 전수가 실재하고 precSeq가 전부 정확하다 — 의심 링크까지 정당한 것으로 확인.** 2012다67399(2013. 2. 15.), 2019다269156(2022. 12. 15.), 2018다257958·257965 전합(2021. 6. 17. — 다수·반대의견 구조로 전합임을 원문 확인), 2021다277525(2023. 6. 29.), 2018다221553(2018. 7. 24.), 2018다276768(2021. 6. 3.), 2001다22246(2001. 7. 24.), 99다17401·17418(1999. 6. 8.), 2000다5640(2000. 4. 11. — 연도 대비 이례적으로 큰 precSeq=229653이 실제 그 사건을 정확히 반환함을 확인), 2001다73480(2002. 2. 22.), 2022다207967(2022. 6. 16.) 전건 확인.
2. **핵심 3건의 본문 정합이 문언 수준이다.** ① 2018다276768("이행소송이 없는 경우 확인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소촉법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이 6.3 제2호·금지 15와 사실상 문언까지 일치. ② 2001다73480("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이 9.2·라벨과 일치. ③ 2000다5640("말소청구가 직접적 수단이면 별도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은 확인의 이익 없음")이 4.5 단서·7.12·11.2·금지 6에 일관 구현.
3. **6.2 표의 수치 4건이 모두 현행 원문과 일치하고, 표 형식 자체가 시리즈 모범이다.** 민사 5%(민법 제379조), 상사 6%(상법 제54조), 이자제한법 최고 20%(대통령령 원문 "연 20퍼센트"), 소촉법 12%("연 100분의 12"). "기준일 현재 일반 기준" 표 + 항목별 "사용 제한" 열 + 매 사건 재검증 지시는 수치를 본문 곳곳에 산재시킨 시리즈 타 문서보다 개정 추적·일괄 갱신에 유리한 우수한 방식이다.
4. **확인의 이익 법리 서술이 판례 정식과 정합한다.** 1.2의 요건 심사(현존 불안 + 유효·적절성 + 직권조사)는 2019다269156·2022다207967 정식과, 10장(과거 법률관계 원칙적 부정·예외)은 2022다207967 요지와, 9.5 제2호(반소 제기만으로 확인의 이익 불소멸)는 99다17401 및 같은 취지 2010다2428과 일치한다.
5. **증명책임 구조(1.4)와 일부 부존재형 설계(4.2)가 정확하다.** "채권 발생요건은 피고, 소멸·저지 사유는 원고" 배분과 상한 명시 요구("금 X원이 원금인지 총액인지 반드시 드러낸다")가 2018다221553 판시(가분 채무의 일부 패소 판결, 증명책임 소재)와 부합하고 실무 해설과도 일치한다.
6. **집행권원 분기(D3→9장)의 법리가 정확하다.** 민집 제59조 제3항 원문("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과 9.3의 "주장 제한의 차이" 서술이 정합하고, 9.4(청구이의 제기만으로 집행 부정지, 제46조 잠정처분 별도 신청)도 조문 원문과 정확히 일치한다.
7. **금지 규칙 20개조가 확인소송 특유의 오류를 정밀 타격한다.** 확인항 가집행 금지(14), 순수 확인소송의 소촉법 이율 금지(15), 포괄적 무채무 확인 금지(1), 과거 원인만의 확인 금지(4), 기판력 우회 금지(7) 등이 판례·조문과 정합하며, 보험 유형의 채무 분리(7.7, 금지 9)도 보험소송 실무 해설과 일치한다.
8. **법령 링크 8건 전부 접속·법령 일치가 확인된다(1건의 조문 앵커 오류는 개선점 2.1).** 민소법 lsId=001700, 민집 제44조·제59조 링크, 민법 제379조·상법 제54조(각 최신 시행본 반환), 소촉법 대통령령(유일·현행 버전) 모두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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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선해야 할 점과 이유
### 2.1 [링크 오류] 이자제한법 링크가 제2조가 아니라 제8조(벌칙)를 가리킨다
15.1 제7호의 라벨은 "이자제한법 제2조 및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인데 URL의 joNo=000800000은 **제8조(벌칙)**를 지시한다(같은 문서 링크 4의 joNo=005900000이 제59조를 반환함을 실측 — joNo 앞자리=조번호 규칙). 최고한도를 정한 조문은 제2조이고, 실제 20%를 정한 대통령령("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대한 직접 링크도 없다.
### 2.2 [식별자 미비] 15.2 판례 표에 선고일·사건명이 없다
사건번호·precSeq만으로 특정은 되지만, 2018다221553(유치권부존재확인)·2001다22246(근저당권말소)·2022다207967(회사에관한소송)처럼 사건명이 채무부존재확인이 아닌 판례를 문서 이용자가 검증할 수 없다. 라벨 정밀도 문제도 2건: ① 2018다257958 전합 라벨이 결론 방향(다수의견: 확인의 이익 **인정** — 적극)을 밝히지 않아 반대의견과 구별 불가, ② 2021다277525 라벨("과거 소멸원인만 다투면")은 판결요지 문언("현재 채무가 없다는 점에 다툼이 없다면")보다 좁게 각색되어 있다.
### 2.3 [핵심 판례 누락 2건] 증명책임 리딩 판례와 보충성 직접 판례
① 1.4의 핵심 규칙("채권 발생요건은 피고가 증명")의 원조 판시인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precSeq=116435 —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요건사실의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공식 확인)가 목록에 없다. ② 1.2 제4호·D5 보충성의 직접 판례인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04643**(precSeq=231511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확인의 이익 부정", 사건명 자체가 채무부존재확인, 공식 확인)도 없다.
### 2.4 [조문 누락] 지급명령 청구이의의 현행 근거 민집 제58조 제3항 미인용
9.2·D3은 "기판력 구조가 다르다"고만 하고, 지급명령에 관하여 제44조 제2항의 시적 제한을 배제하는 현행 조문 **제58조 제3항**(원문 확인)이 문서 어디에도 없다(15.1에는 집행증서용 제59조 제3항만 있다). 2001다73480이 인용한 "구 민사소송법 제521조 제2항"의 현행 대응조문 표기도 필요하다.
### 2.5 [트리 위상] D3의 세 갈래에 종착지가 없고 D2 재진입 지점이 없다
트리 서두는 "STOP이 나오면 일반 문형을 작성하지 말라"는데 D3의 확정판결·지급명령·집행증서 갈래는 STOP 표지도 D4 진행 지시도 없다. 집행권원과 겹치지 않는 독립 채무 범위에는 확인청구가 남을 수 있으므로(9장·13.1이 전제) 종착지를 명시하지 않으면 LLM이 임의 해석한다. D2 "아니오 → 재구성" 갈래도 재진입 지점이 없다. 14장 Stop rule 제1호("D0~D10 통과")가 이 미완결 분기 때문에 판정 불능이 될 수 있다. 추가로 D3이 지급명령의 '확정'을 전제하여 **미확정 지급명령(이의신청 기간 내)의 정상 경로(이의신청 → 통상소송 이행)** 분기가 없고, D1 문언("다투고 있는가")이 소송 외 추심행위(독촉장·문자)만 있는 전형적 사안을 걸러낼 위험이 있다. (후자 2건은 비공식 — 원문 대조 필요.)
### 2.6 [분류-문형 커버리지] 고아 분류 2군 + 교차참조 오기
① 3.1 "거래·용역" 대분류(매매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임대차·관리비)에 대응하는 7장 문형이 하나도 없다. ② 3.1 "기타"(부당이득·정산금·합의금·위약금)도 전용 문형이 없다(7.8은 보증보험 맥락 한정). ③ "할부금·계좌대월"의 7.3 포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④ 7.9의 "제7.13항이 아니라"는 '반환·지급청구 병합' 문형을 가리켜 문맥과 무관하다 — "본항 문형이 아니라"의 오기다.
### 2.7 [실무 공백·최대] 보험사 선제 소송(원고=채무자인 보험사) 유형의 특수 쟁점
7.7이 보험자 원고 문형 자체는 제공하나, 이 최빈발 유형 특유의 쟁점 —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보험금채무의 관계, 보험사 남소 문제와 금융감독원 규제(소송관리위원회 사전심의, 취약계층 상대 소송 통제), 분쟁조정 절차와 소 제기의 관계 — 이 전혀 없다. 2018다257958 전합의 남소 논란 맥락도 라벨에서 빠져 있다. (비공식 — 원문 대조 필요.)
### 2.8 [실무 공백군] 5건 — 시효완성 추심·관할소가·반소 전략·명의도용·후속 조치
① **시효완성 채권 추심 대응형 부재 + 시효이익 포기 경고 규칙 결여**: 소액 변제 유도(시효이익 포기 주장의 전형 수법)에 대한 경고와, **2025. 7. 25. 선고 2023다240299 전합(시효완성 후 일부 변제 시 포기 추정 폐기 → 개별 판단)**이 미반영이다 — 이 판례는 본 시리즈 약정금 평가(3차)에서 이미 지적된 판례로, 시리즈 교차 반영 실패 사례다. 시효 미완성 상태의 성급한 제소가 채권자의 응소를 통한 시효중단을 유발하는 역효과 경고도 없다. ② **관할·소가 규칙 전무**: 지참채무 원칙상 원고(채무자) 주소지 제기가 원칙적으로 곤란하다는 반직관적 함정, 소가 = 다투는 채무액(일부 부존재형은 다투는 초과분만) 규칙이 없어 청구 형태 선택(4장)과 인지대의 연결고리가 없다. ③ **반소 전략·역전 리스크 부재**: 반소 인용 시 인정 채무에 소촉법 12%가 붙는 역전 구조, 본소 취하 판단 기준, 각하 시 소송비용 리스크가 9.5에 없다. ④ **명의도용·보이스피싱 비대면 대출형 부재**: 대표적 활용례인데 문형·심사 분기가 없고, 금융기관이 본인확인조치를 다한 경우 대출 유효(원고 패소) 방향의 최신 판결 — 공식 검색으로 **2025. 8. 14. 선고 2024다236754**(전자문서법상 비대면 대출계약 효력, precSeq=608529) 확인 — 이 있어 "명의도용 = 당연 부존재" 단순 논리의 패소 위험 심사가 필요하다. ⑤ **확정 후 후속 조치 부재**: 신용정보 정정·삭제, 추심 계속 시 채권추심법 위반 대응, 근저당 말소 연계가 없다. (①~⑤ 실무 서술 부분은 비공식 — 원문 대조 필요.)
### 2.9 [계산 규칙 공백] 이자제한법 초과이자의 원본 충당 순서
초과 지급 이자는 잔존 원본에 먼저 충당하고 원본 소멸 후 잔여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한다는 순서(2차 출처가 2019다270965 등으로 소개)가 6.1 산정 순서에 없다. 이 충당 계산이 일부 부존재형의 "인정 원금" 수치를 결정하므로, 누락 시 확인항 상한액과 7.13 반환항 금액이 서로 모순되게 산출될 수 있다. (비공식 — 원문 대조 필요.)
### 2.10 [기타] lsiSeq 고정·무출처·최신 판례·질적 일부인용
① 링크 3(민집법)·링크 8(대통령령)은 lsiSeq 고정형으로 차기 개정 시 구버전 고착 — "현행법 우선 원칙"(서두)과 구조적 충돌. ② 금지 1(포괄적 무채무 확인)의 직접 판시 대법원 판례 미특정 — 민소법 제249조·1.1에서 도출 가능하나 문서 스스로 표시 필요. ③ 2024~2026 최신 판례 미반영: 2024다273869(청구이의는 유효한 집행권원 대상 — 9.1 전제), 2024그613(청구이의·잠정처분의 전속관할 — 9.4 보강), 2024다267871(잠정처분 공탁 배당액의 변제 시점), 2024다236754(위 ④), 2024다232721·2023다309679(약관 무효 환수금 — '기타' 유형 실증). 모두 공식 확인. ④ 전부 부존재형 선택 시 법원이 상한형 일부인용 판결을 할 수 있다는 주의(패소 범위·비용 분담 예측)가 4.1에 없다. (④는 비공식 — 원문 대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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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정 방식 제안
1. **(→2.1)** 15.1 제7호를 두 링크로 분리한다: 제2조는 joNo=000200000 또는 한글주소형으로 교체하고,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593호) 링크를 별도 항으로 추가한다.
2. **(→2.2)** 15.2 표에 '선고일'·'사건명' 열을 추가하고(전수 확인 선고일은 §1-1 참조), 라벨 2건을 정밀화한다: 2018다257958 → "계약상 채무 존부·범위 다툼 시 보험자의 소극적 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 인정(다수의견, 적극)", 2021다277525 → "현재 채무 부존재에 다툼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 없음".
3. **(→2.3)** 15.2에 97다45259(precSeq=116435 — 증명책임 분배)와 2020다204643(precSeq=231511 — 보충성)을 추가하고 각각 1.4·D5의 근거로 명시한다.
4. **(→2.4)** 15.1에 민집 제58조 제3항 링크를 추가하고 9.2를 "확정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고(2001다73480), 제58조 제3항이 제44조 제2항의 시적 제한을 배제한다"로 구체화하며, "구 민소법 제521조 제2항(현행 민집 제58조 제3항)" 병기를 규칙화한다.
5. **(→2.5)** D3 각 갈래에 종착지를 명시한다: "→ 제9장으로 이동, 집행권원과 겹치는 범위는 일반 확인 문형 작성 금지(STOP); 겹치지 않는 독립 범위가 남으면 그 범위에 한하여 D4로 진행". D3에 "지급명령 미확정(이의신청 기간 내) → 이의신청 우선" 분기를 추가하고, D2 "아니오" 갈래에 "재구성 후 D2 재심사"를 명시하며, D1 문언을 "소송·조정·추심행위·독촉·신용정보 등재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채권을 주장하고 있는가"로 구체화한다. 14장 Stop rule 제1호도 "각 분기에서 명시된 종착지에 도달"로 맞춘다.
6. **(→2.6)** 7장에 두 문형을 신설한다: "매매·공사·용역대금 등 거래 채무형"(계약일·목적물·정산 기준일 식별요소, 관리비·임대차 포함)과 "부당이득·정산금·합의금·위약금형". 7.3에 "할부금·계좌대월 포함"을 명시하고, 3장 말미에 3.1 분류 × 7장 문형의 1:1 커버리지 표를 둔다. 7.9의 "제7.13항이 아니라"는 "위 문형이 아니라"로 정정한다.
7. **(→2.7)** 7.7 앞에 "보험자가 원고인 사건의 사전 심사" 절을 신설한다: 내부 사전심의(소송관리위원회)·미성년자·취약계층 상대 여부 체크, 피해자 직접청구권과 보험금채무의 법률관계 분리 및 피고 적격 재확인, 분쟁조정 계속 중 제소의 적정성 검토. 2018다257958 라벨에 남소 논란 맥락 주석을 단다.
8. **(→2.8)** ① 3.1에 '매입추심(시효완성) 채권' 행과 전용 문형을 추가하고, 금지규칙에 두 경고를 신설한다: "시효완성 채무의 일부 변제·변제 약속이 있었으면 2023다240299 전합(포기 추정 폐기 → 개별 심사) 법리로 심사"(원문 대조 후), "시효 미완성·임박 시 소 제기가 응소를 통한 시효중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제소 시점 별도 심사". ② "관할·소가" 절을 신설한다(피고 보통재판적 원칙 + 지참채무 함정, 소가 = 다투는 채무액·일부형은 초과분만, 4장과의 연결 규칙). ③ 9.5를 "반소 대응 전략" 절로 확장한다(중복 범위 취하 판단 기준, 반소 인용 시 소촉법 이율 역전 리스크, 13장에 검증 항목 추가). ④ "명의도용·전자금융 대출형" 문형과 사전 심사 분기(본인확인조치 적정성 — 2024다236754 원문 대조 후, 형사절차 선행, 금융사 이의절차)를 신설하고 승소 전망이 낮으면 STOP. ⑤ Stop rule 뒤에 "확정 후 후속 조치" 부록(신용정보 정정, 추심 계속 시 대응, 근저당 말소 연계)을 추가한다.
9. **(→2.9)** 6.1 산정 순서에 "이자제한법·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초과 지급분은 지급 시점 순서대로 잔존 원본에 충당하고, 원본 소멸 후 잔여분을 반환청구액으로 분리 산출한다" 단계를 삽입하고(근거 판례 원문 대조 후), 7.13에 "충당 후 잔액 기준 확인항 + 잔여 초과분 반환항" 결합 문형을 예시로 넣는다.
10. **(→2.10)** 링크 3·8을 lsId·조문링크 방식으로 교체하거나 "개정 시 갱신 필요" 주석을 단다. 금지 1에 "(근거: 민소법 제249조의 특정 요구에서 도출 — 직접 판시 판례 특정 필요)"를 부기한다. 15.2에 "최신 판례 보강" 블록을 신설하여 2024다273869·2024그613·2024다267871·2024다236754·2024다232721(또는 2023다309679)을 쟁점 라벨과 함께 추가한다. 4.1에 "전부 부존재 청구여도 법원이 상한형 일부인용을 할 수 있으므로 패소 범위·소송비용 분담을 예측한다"는 주의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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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종합
v1은 판례 11건 전수 정확(이례적 precSeq까지 전부 정당), 핵심 3건의 문언 수준 정합, 6.2 이율 표의 시리즈 모범적 관리 방식, 확인소송 특유 오류를 정밀 타격하는 금지 규칙 등 법리 골격이 매우 견고한 문서이다. 남은 결함은 ① 이자제한법 링크의 조문 오연결(→2.1), ② 증명책임 리딩 판례(97다45259)·보충성 직접 판례(2020다204643)·지급명령 청구이의 근거조문(민집 제58조 제3항)의 누락(→2.3·2.4), ③ D3 종착지 미지정 등 트리 위상(→2.5), ④ 거래·용역/기타 분류의 문형 공백(→2.6), ⑤ 보험사 선제 소송·시효완성 추심(2023다240299 전합 — 시리즈 교차 반영 실패)·관할소가·반소 전략·명의도용 등 실무 공백군(→2.7·2.8)이다. v2 개정 우선순위는 ① 이자제한법 링크 교정(→2.1), ② 97다45259·2020다204643·제58조 제3항 등재(→2.3·2.4), ③ D3 종착지 명시(→2.5), ④ 거래·용역 문형 신설(→2.6), ⑤ 시효완성 추심형과 2023다240299 반영(→2.8-①)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