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re: sync working tree — Stage 1 v.7 reorg, jikji indexes, claim-drafting do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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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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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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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법역: 대한민국의 민사상 사법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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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목적: 원고 대리인이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설계·작성·검증할 때 사용하는 실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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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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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서는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사건에 관한 다양한 청구권 및 청구취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일반 규칙과 유형별 문형을 제시한다. 다만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개별 사건의 실체법·특별법·소송경과·증거관계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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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 우선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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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PDF의 기재례는 유형 발견과 문형 비교를 위한 자료이다. PDF에 실린 과거 이율, 소멸시효, 국제사법, 판례 또는 당사자 표시는 그대로 전재하지 않는다. 청구취지 확정일의 현행 법령과 판례를 다시 확인하고, 이 문서와 충돌하면 현행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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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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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확인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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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인 대상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구체적인 사법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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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돈을 빌리지 않았다”, “서명이 위조되었다”, “사고에 과실이 없다”와 같은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사실로부터 생기는 **특정 채무의 존재·범위**를 주문 대상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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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 채무는 다음 식별요소를 조합하여 다른 채무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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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와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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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사고·증권·어음·공정증서 등 발생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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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결일·사고일·발행일 등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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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번호·증권번호·차량번호·사건번호·등기 접수번호 등 고유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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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이자·지연손해금, 비용 등 다투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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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적 거래라면 잔액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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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래에 생길 수 있는 추상적인 모든 채무나 법률상 의미가 없는 단순 사실은 확인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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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확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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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요건을 모두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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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원고의 채무를 주장하거나 청구·추심·상계·담보권 실행 등으로 원고의 법적 지위를 현실적으로 불안하게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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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위험이 현재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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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판결이 그 위험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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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행청구, 말소등기청구, 청구이의의 소 등 더 직접적인 수단이 있는데도 별도의 확인판결을 구할 필요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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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같은 범위의 채권 이행청구가 이미 선행하여 계속 중이거나 확정되지는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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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취지뿐 아니라 청구원인에도 “누가, 어떤 채무를, 어떤 방식으로 주장하여, 원고의 어떤 현재 위험이 생겼는지”를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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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주문 중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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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을 판결할 수 없으므로, 필요한 채무 종류와 범위를 청구취지에 빠짐없이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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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원칙적으로 판결주문에 포함된 판단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청구원인만 자세하고 주문이 모호한 상태를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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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판결은 그 자체로 금전 지급이나 등기 이행을 강제하는 집행권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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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전 지급·반환 또는 말소등기 등 이행을 함께 구할 때에는 확인청구와 이행청구를 별도의 항으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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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입증구조와 청구범위의 정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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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먼저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의 발생원인과 범위를 특정하고 그 발생을 부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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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 발생요건은 원칙적으로 채권을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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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제, 상계, 면제, 해제·해지, 취소, 소멸시효 완성 등 채권의 소멸·저지 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해당 요건사실을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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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법이 증명책임을 달리 정하면 특별법을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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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부 부존재를 주장할지 일부 부존재만 주장할지는 위 입증구조와 확보된 증거를 반영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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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마스터 의사결정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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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분기를 **D0부터 순서대로** 통과한다. 중간에 `STOP`이 나오면 일반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문형을 작성하지 말고 표시된 절차를 먼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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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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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대상이 대한민국의 사법상 채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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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STOP: 조세·부담금·행정처분 등은 적절한 행정소송 유형과 불복절차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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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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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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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피고가 현재 특정 채무의 존재 또는 범위를 다투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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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STOP: 원칙적으로 현재의 확인의 이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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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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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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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확인하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 구체적 권리·법률관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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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채무의 존재·범위에 관한 법률관계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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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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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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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동일 채권에 관하여 이미 집행권원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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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판결 → 청구이의의 소 가능 여부와 민사집행법상 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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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 → 청구이의의 소 및 지급명령의 기판력 유무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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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증서 → 청구이의의 소 및 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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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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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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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채권자의 동일 범위 이행청구가 먼저 계속 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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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원칙적으로 그 소송에서 청구기각을 구함; 별도 확인청구의 이익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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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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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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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 말소등기·반환·급부 등 더 직접적이고 완결적인 구제수단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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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직접 이행청구만으로 위험이 제거되는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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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전히 제거됨 → 중복 확인청구를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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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거되지 않는 독립 위험이 남음 → 남는 범위만 확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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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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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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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 현재 그 채권을 주장하여 위험을 만드는 자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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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 전 채권자 아님 / 단순 추심대행자임 → 현재 권리자와 주장 주체를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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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채권자·양수인·담보권자·보험금 청구자 등 → 그 자를 피고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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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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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다툼의 범위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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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 전부 → 전부 부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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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금액 초과분 → 금액 상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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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지연손해금·비용만 → 부대채무 한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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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기준일 잔액 → 기준일 잔액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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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 범위 편입 여부 → 피담보채무 범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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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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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한 문장만으로 채무가 유일하게 식별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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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본문형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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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별지 계약·사고·채무 목록을 주문에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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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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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 확인 외에 지급·반환·등기 이행을 함께 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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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항을 분리하고, 가집행은 이행항에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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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확인항 + 소송비용항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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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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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 최종 검증표의 모든 필수항목을 통과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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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해당 분기로 돌아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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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청구취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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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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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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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원인관계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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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분류 | 세부 유형 | 주문에 우선 넣을 식별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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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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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금융 | 대여금, 카드대금, 리스료, 할부금, 계좌대월 | 계약일, 계좌·카드·계약번호, 기준일, 원금·부대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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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용역 | 매매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임대차 관련 채무, 관리비 | 계약일, 목적물·공사·기간, 정산 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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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 담보 | 보증, 연대보증, 근보증, 면책적 채무인수 | 주채무, 보증계약일, 보증한도·기간, 채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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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 교통사고, 화재,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 사고일·장소, 차량·목적물, 피해자, 손해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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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 책임보험금, 재산보험금, 보증보험금 | 보험계약·증권, 피보험자·수익자, 보험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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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상환 | 보험자·보증인의 구상금, 공동채무자 간 구상금 | 선지급 주체·일자·금액, 구상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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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 | 약속어음금, 수표금 | 발행일, 액면금, 지급기일, 발행인·수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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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증서 | 금전소비대차·어음 관련 공정증서 | 공증인, 증서번호, 작성일, 집행인낙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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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적 담보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질권 등 | 등기·등록, 채권최고액, 기본계약, 채무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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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부당이득, 정산금, 합의금, 위약금 등 | 발생원인 문서, 일자, 산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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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범위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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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부 부존재형**: 채무의 발생 자체 또는 전부의 소멸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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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부 부존재형**: 채무의 일부는 인정하되 일정 금액 또는 산정범위를 초과한 부분을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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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대채무 한정형**: 원금은 인정하고 이자·지연손해금·수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만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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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준일 잔액형**: 계속적 거래, 다수 변제 또는 상계가 있어 특정일 현재 잔액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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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담보채무 범위형**: 특정 채무가 근저당권 등 담보권의 담보범위에 속하는지를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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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수 채무형**: 서로 다른 계약·사고·당사자에 따른 채무를 항별 또는 별지별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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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절차상 특별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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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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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대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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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행권원 성립 후 청구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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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인청구와 반환·등기·금전 지급 청구의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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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권자의 이행 반소가 제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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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 형태 선택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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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전부 부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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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경우에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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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취소되어 채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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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이 전부 변제·상계·면제·시효완성 등으로 소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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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에게 책임 발생요건이 전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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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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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발생원인 및 일자]`에 기한 `[채무 종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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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적지 않아도 계약·사고·증권 등으로 채무가 유일하게 특정되고 전부를 다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금액을 알고 있고 기재가 분쟁범위를 명확하게 한다면 원금과 부대채무를 구분하여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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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일부 부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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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전부 부존재의 증명이 불확실할 때 선택한다. 원고가 인정하는 상한을 주문에서 분명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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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구조 1: 초과부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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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발생원인]`에 기한 `[채무 종류]` 채무는 금 `[인정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 또는 다 갚는 날]`까지 연 `[적법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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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구조 2: 총액 상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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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현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발생원인]`에 기한 채무 중 금 `[총 인정액]`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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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문형을 섞지 않는다. “금 X원”이 원금인지, 기준일 현재 이자를 포함한 총액인지 반드시 드러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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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부대채무 한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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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과 다투지 않는 이율·기간을 먼저 고정한 후, 부존재 범위를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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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발생원인]`에 기한 원금 `[금액]`원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무 중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연 `[인정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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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자 전부가 없다”처럼 기간과 법률관계를 생략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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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기준일 잔액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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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거래, 관리비, 카드대금 또는 다수 변제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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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현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거래목록 기재 거래에 기한 채무는 금 `[인정 잔액]`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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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이후 새로 발생하는 채무까지 확인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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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피담보채무 범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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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자체의 부존재와 담보범위 불포함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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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채무목록 기재 채무는 별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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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말소등기청구만으로 원고의 위험을 직접·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면 별도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중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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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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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적격 피고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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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채무를 현재 자기 권리라고 주장하여 법적 위험을 만드는 자를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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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이 유효하게 양도되었다면 원칙적으로 현재 양수인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인도 독립적으로 채권을 주장하는지는 별도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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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심회사·대리인이 단순한 업무수탁자에 불과하면 실제 채권자를 확인한다. 추심회사 자신이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양수 여부와 주장 범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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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증채무 부존재청구의 피고는 보증채권자이다. 주채무자는 그 자체만으로 적격 피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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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저당권 관련 청구의 피고는 현재 등기명의인과 실체상 권리귀속을 확인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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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험관계에서는 보험자, 피보험자, 피해자, 보험수익자 중 누가 어떤 채무를 주장하는지 구별한다.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의 판단이 현재 위험을 직접 제거할 수 있는 특별한 구조인지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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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인 채권이면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법인을 피고로 한다. 상속이 개입하면 상속승인·포기, 상속분, 당사자표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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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피고가 여러 명이면 각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과 주문의 대응관계를 항별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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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다수 피고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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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별지 1 기재 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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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별지 2 기재 사고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는 금 `[금액]`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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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연대관계가 성립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또는 “각자”를 관행적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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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금전 관련 계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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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산정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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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투는 채무의 원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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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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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정이율, 적용기간, 이율 제한 법령, 특별법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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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제·충당·상계·면제·감액·시효완성의 순서와 범위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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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속적 거래라면 기준일 현재 원금과 부대채무를 각각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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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부 부존재형에서는 인정액의 성격이 “원금”인지 “기준일 현재 총액”인지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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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산표의 항목과 주문의 수치가 일치하는지 역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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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현행 기준 확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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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수치는 기준일 현재의 일반적 출발점일 뿐이다. 계약일·채무 성질·특별법·개정법 시행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 사건에서 재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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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기준일 현재 일반 기준 | 사용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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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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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법정이율 | 연 5% | 민법상 금전채무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범위에서만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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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 법정이율 | 연 6%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지 먼저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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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 연 20% | 적용 대상·제외 대상과 초과이자 처리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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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 | 연 12% | 금전 이행판결의 요건과 적용 기산일을 충족하는 범위에서만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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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부정적 확인소송에서의 특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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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수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주문은 피고에게 돈의 지급을 명하는 주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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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자가 이행 반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일부 채무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그 인정부분에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붙여 “지급하라”는 주문을 만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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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가 반환금 등 이행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만 그 이행항에 적용할 이율과 기산일을 별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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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인청구 자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나 가집행을 기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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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금전 계산 금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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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PDF의 이율을 현행 확인 없이 복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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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서에 없는 이율이나 기산일을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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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원금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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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변제가 있는데 변제충당 순서를 생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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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액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임의의 상한액을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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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이율”이라고만 쓰고 어떤 법률·기간이 적용되는지 검증하지 않은 채 제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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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유형별 청구취지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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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 ]` 부분은 반드시 사건기록으로 치환한다. 예시 수치와 표현을 그대로 제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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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대여금 전부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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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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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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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여러 개라면 계약별로 항을 나누거나 별지 대여목록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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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대여금 일부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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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원금 금 `[인정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인정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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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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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카드·리스·계속적 거래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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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준일]` 현재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원번호 또는 계약번호]` 거래에 기한 채무는 금 `[기준일 현재 인정 총액]`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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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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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과 계산표에서 원금, 수수료, 이자, 연체료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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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보증·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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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계약일]`자 보증계약에 기한, 채무자 `[주채무자]`의 `[주계약]` 채무에 관한 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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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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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보증이면 보증한도, 보증기간, 확정사유와 주채무 범위를 추가한다. 주채무 부존재와 보증계약 고유의 무효·취소·소멸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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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계약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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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일 및 계약명]`과 관련한 `[의무위반 내용]`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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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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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항목 일부만 다투면 “손해배상채무 중 `[항목]` 부분” 또는 금액 상한형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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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교통사고·불법행위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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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사고목록 기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금 `[인정액]`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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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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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에는 사고일시·장소, 차량번호, 당사자, 사고 개요를 넣는다.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물적 손해를 계산표에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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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보험자의 보험금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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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보험계약 및 사고목록 기재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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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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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피해자와 청구권자를 혼동하지 않는다. 동일 사고라도 보험금채무,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 보험자대위 또는 구상채무는 각각 다른 법률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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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보증보험·이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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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상 채무의 부존재를 확인하려는 것인지,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채무를 확인하려는 것인지 먼저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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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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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계약]`에 기한 `[하자보수금·위약금·정산금 등]`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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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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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증권번호]`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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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주계약상 채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원고의 현재 법적 지위를 불안하게 한다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분쟁 구조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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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약속어음·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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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어음목록 기재 약속어음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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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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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액면금, 지급기일, 발행인, 수취인, 배서관계를 별지에 기재한다. 이미 집행증서가 작성되었으면 제7.13항이 아니라 제9장의 청구이의 절차를 우선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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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0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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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피고의 `[지급일]`자 금 `[지급액]`원 지급을 원인으로 한 구상금채무는 금 `[인정액]`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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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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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실제 지급, 공동면책 범위, 내부 부담부분, 사전·사후 통지 및 특별법상 요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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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1 피담보채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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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별지 채무목록 기재 채무는 별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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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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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2 근저당권 말소를 직접 구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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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청구가 분쟁을 직접 해결하고 별도의 채무부존재확인이 필요하지 않다면 다음과 같이 이행청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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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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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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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채무 지급과 말소가 동시이행 관계인 경우에만, 법적 근거와 정확한 잔액을 확인한 뒤 다음 구조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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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잔존채무액]`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에 관한 `[등기 표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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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3 반환·지급청구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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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발생원인]`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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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반환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별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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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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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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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 문구는 금전 지급 등 이행항에만 붙인다. 확인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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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4 별지 사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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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채무목록 기재 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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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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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는 주문의 일부이므로 번호, 합계, 기준일과 본문 인용이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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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별지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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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계약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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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 계약일 | 계약명·번호 | 채권자 | 채무자 | 피고 주장 원금 | 다투는 범위 | 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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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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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일자]` | `[명칭·번호]` | `[성명]` | `[성명]` | `[금액]` | `[전부/초과분 등]`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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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사고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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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 사고일시 | 장소 | 차량·목적물 | 관련 당사자 | 보험증권 | 다투는 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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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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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일시]` | `[장소]` | `[표지]` | `[성명]` | `[번호]` | `[손해배상/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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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어음·수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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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 종류 | 발행일 | 액면금 | 지급기일 | 발행인 | 수취인 | 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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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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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약속어음 등]` | `[일자]` | `[금액]` | `[일자]` | `[성명]` | `[성명]` |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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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등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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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표시, 관할 등기소, 등기 목적, 접수일, 접수번호,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를 등기사항증명서와 동일하게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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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집행권원이 있거나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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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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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일반 채무부존재확인청구로 확정판결의 판단을 다시 다투지 않는다. 변론종결 뒤에 생긴 변제·상계·면제 등 집행력 배제사유가 있다면 민사집행법상 청구이의의 소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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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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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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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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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확정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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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기판력 구조가 다르므로, 청구이의의 소에서 다툴 수 있는 사유의 범위를 별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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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원]` `[사건번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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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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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집행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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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성명·사무소]` 작성 증서 `[연도]`년 제`[번호]`호 `[공정증서명]`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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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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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에서는 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주장 제한의 차이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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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강제집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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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46조에 따른 잠정처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한다. 본안 청구취지와 집행정지 신청취지를 한 항목처럼 혼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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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채권자의 이행소송 또는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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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가 동일 채권의 이행청구를 먼저 제기했다면, 원고는 원칙적으로 그 소송에서 채권의 부존재를 항변하고 청구기각을 구한다. 중복되는 별도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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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적법하게 먼저 제기된 뒤 피고가 이행 반소를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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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본소와 반소의 당사자, 발생원인, 원금, 부대채무, 기준일이 완전히 겹치는지 비교하고, 확인청구에만 남는 독립 범위가 있는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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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송촉진법상 이율과 가집행은 피고의 이행 반소 주문에서 별도로 판단될 사항이며, 원고의 확인항에 가져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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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과거 법률관계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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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만을 떼어 확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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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만 과거 법률관계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현재의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예외적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을 개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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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 당사자 사이에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는 합의가 있고, 과거에 그 채무가 어떤 원인으로 소멸했는지만 다투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 확인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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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외를 주장할 때에는 현재 남아 있는 구체적 효과와 확인판결로 제거되는 위험을 청구원인에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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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병합소송 분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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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확인청구 + 금전 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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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오납금·부당이득·기지급금의 반환을 구한다면 별도 이행항으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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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액, 이자·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을 확인항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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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집행은 이행항에만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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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확인청구 + 등기 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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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채무 부존재가 말소등기의 전제가 되더라도, 말소등기청구만으로 분쟁을 완결적으로 해결한다면 중복 확인항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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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된 다른 채권주장으로 현재 위험이 남는 경우에만 그 범위를 특정하여 확인항을 병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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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주위적·예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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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효과가 양립하지 않고 심판 순서가 필요한 경우에만 주위적·예비적 구조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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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와 “그 계약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가 실질적으로 같은 위험을 제거한다면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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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청구의 확인의 이익, 당사자, 대상과 법률효과를 별도로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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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다수 당사자·다수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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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별로 피고와 발생원인을 대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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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적·예비적·단순병합 중 어느 구조인지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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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피고에 대한 판단이 다른 피고와의 관계에서 곧바로 효력을 갖는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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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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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현 또는 설계는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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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괄적 무채무 확인**: “원고는 피고에게 아무런 채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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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순 사실 확인**: “원고가 돈을 빌리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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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 위험 없는 확인**: 피고가 채권을 주장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도 현재 다툼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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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거 원인만의 확인**: 현재 채무가 없다는 데 합의하면서 소멸원인만 확인해 달라는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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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잘못된 피고**: 현재 채권자가 아닌 양도인, 단순 대리인, 법인 대표자 개인 등을 근거 없이 피고로 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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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접 구제와의 중복**: 말소등기·반환·이행청구가 완결적인데 동일 위험에 대한 확인항을 덧붙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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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판력 우회**: 확정판결로 확정된 채무를 일반 채무부존재확인청구로 다시 다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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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집행정지 혼동**: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집행이 자동 정지된다고 전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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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채무 혼합**: 주계약상 채무, 보험금채무, 구상금채무, 보증채무를 하나로 합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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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미래채무 포괄**: 기준일 이후 발생 가능한 모든 채무까지 부존재라고 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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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불명확한 일부청구**: 인정액이 원금인지 총액인지 밝히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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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치 임의 생성**: 근거 없는 원금, 이율, 기산일, 상한액을 넣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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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구법 무검증 전재**: 참고 PDF의 과거 보험 소멸시효, 이율, 국제사법 또는 판례 문형을 현행 검증 없이 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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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확인항의 가집행**: 채무부존재확인항에 가집행 선고를 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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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순수 확인소송의 소송촉진이율**: 이행 반소도 없는데 인정 가능 채무에 연 12%를 붙여 확인주문을 만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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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연대관계 추정**: 법적 근거 없이 “연대하여”, “각자”를 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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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별지 단절**: 주문이 별지를 인용하지만 별지의 번호·금액·기준일이 본문과 맞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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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당사자표시 오류**: 상호, 법인등록, 주소, 대표자, 상속관계를 확인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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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외국법의 무단 적용**: 외국의 declaratory judgment 규칙이나 세계법제 자료를 대한민국 국내 민사사건의 직접 기준으로 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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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낮은 단계 자료 우선**: 블로그·상담글·판례 요약이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와 충돌하는데도 전자를 따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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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최종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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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직전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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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소송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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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한민국의 사법상 구체적 권리·법률관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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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의 현재 채권 주장으로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실적 불안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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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확인판결이 그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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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더 직접적인 이행청구만으로 완결되는 분쟁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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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일 채권의 선행 이행소송 또는 확정판결이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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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집행권원이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전환해야 하는지 검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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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과거 법률관계라면 현재 효과와 예외적 확인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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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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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가 현재 채권 또는 담보권을 주장하는 적격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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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채권양도, 합병, 상속, 대위, 추심위임을 반영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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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인과 대표자 개인을 구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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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수 피고별 채무와 주문항이 정확히 대응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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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대상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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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약·사고·증권·어음·공정증서·등기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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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부, 일부, 부대채무, 기준일 잔액, 담보범위 중 올바른 유형을 골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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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부 부존재라면 인정 원금 또는 인정 총액이 명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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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금, 계약이자, 지연손해금, 비용을 혼동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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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속적 거래의 기준일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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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채무, 보증채무, 보험금채무, 구상금채무를 분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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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금전과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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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장·영수증·계산표를 이용해 금액을 역산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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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변제충당, 상계, 감액, 시효완성의 범위를 반영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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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약정이율과 법정이율, 적용기간, 최고이자율을 기준일 현재 법령으로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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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순수 확인항에 잘못 적용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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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참고 PDF의 과거 이율·시효를 그대로 복사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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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주문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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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구취지만 읽어도 확인 대상과 범위를 알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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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구원인에만 있고 주문에서 빠진 필수 범위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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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별지의 제목·번호·합계·기준일이 주문과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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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확인항과 이행항을 분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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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집행 문구가 있다면 이행항만 정확히 가리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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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송비용 부담 문구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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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오탈자, 당사자명, 날짜, 금액, 사건번호, 등기 접수번호를 원문과 대조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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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최종 판단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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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문장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만 문서를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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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문은 **누구 사이의**, **어떤 원인에서 생긴**, **어느 시점의**, **어느 범위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지를 일의적으로 표시하고, 현재의 법적 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며, 현행 대한민국 법령과 판례에 어긋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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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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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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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0부터 D10까지의 의사결정 분기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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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사건유형, 청구형태, 적격 피고, 채무 식별요소와 금전 범위를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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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행권원, 선행 이행소송, 직접적 구제수단과 병합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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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지 규칙에 해당하는 표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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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3장의 최종 검증표를 모두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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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결과, 해당 사건에서 필요한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 대한민국 민사법·민사소송법상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로 담겼다고 책임 있게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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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임의의 문형으로 빈칸을 채우지 말고, 해당 분기의 사실관계·현행 법령·판례를 추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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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공식 근거와 자료 사용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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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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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제250조(증서진부확인의 소), 제213조(가집행의 선고)](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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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73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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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사집행법 제46조(이의의 소와 잠정처분)](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chrClsCd=010202&efYd=20260201&lsiSeq=268837&urlMode=lsInf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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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공정증서와 집행)](https://www.law.go.kr/lsLinkProc.do?chrClsCd=010202&joLnkStr=%EC%A0%9C59%EC%A1%B0&joNo=005900000&lsId=009290&lsNm=%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mod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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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법 제379조(법정이율)](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99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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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64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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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자제한법 제2조 및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joNo=000800000&languageType=KO&lsNm=이자제한법¶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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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chrClsCd=010202&efYd=20190601&lsiSeq=208701&urlMode=lsInf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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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주요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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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판례 | 이 문서에서 사용하는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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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의 이익 일반 | [대법원 2012다6739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0808) |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을 만드는 자와의 관계에서 확인 필요성을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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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보험·주계약 채무 | [대법원 2019다26915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2767) | 보험금 미지급 상태라도 주계약상 채권 주장으로 현재 위험이 있으면 확인의 이익을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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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자의 확인의 이익 | [대법원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797) |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의 보험금채무 존재·범위 분쟁에서 확인의 이익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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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채무 다툼 부재 | [대법원 2021다27752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029) | 현재 채무가 없다는 점에 다툼이 없고 과거 소멸원인만 다투면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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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부존재와 증명책임 | [대법원 2018다22155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4774) | 가분적 채무의 일부 패소 가능성과 채권 발생·소멸에 관한 증명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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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 확인소송의 이율 | [대법원 2018다27676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701) | 이행 반소 없는 부정적 확인소송에서 인정부분에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적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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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이행소송 | [대법원 2001다2224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552) | 채권자의 이행소송이 먼저 제기된 경우 별도 부정적 확인소송의 이익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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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발 이행 반소 | [대법원 99다17401, 1741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94932) | 적법한 확인소송 뒤 이행 반소가 제기되어도 확인의 이익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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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말소와 중복 확인 | [대법원 2000다564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9653) | 말소등기청구가 직접 구제수단이면 별도 채무부존재확인의 이익을 엄격히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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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지급명령 | [대법원 2001다7348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1300) | 확정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어 청구이의의 소에서 기판력의 시간적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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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법률관계 | [대법원 2022다20796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2701) | 과거 관계가 현재 권리·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최적 수단인 예외에서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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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자료 사용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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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대한민국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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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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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재판소 결정 및 해당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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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 실무자료와 공신력 있는 주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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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고 PDF 및 기타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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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간 웹사이트·블로그·상담자료는 쟁점 발견에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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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정보센터의 외국법 자료는 비교법적 참고에 그치며, 대한민국 국내 민사사건의 청구취지 규칙을 대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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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참고 PDF 사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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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채무부존재확인청구_청구취지작성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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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량: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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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256: `cfbe369bd6e47d0dad39e7414dece2723f70254969ac7ea3c411020c3f7005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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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방식: 대여금, 보증, 보험, 손해배상, 어음, 공정증서, 근저당권, 구상금 등 사건유형과 기재례의 구조를 추출한 뒤 현행 공식 법령·판례로 재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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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제 방식: 현행성이 확인되지 않은 과거 이율·시효·국제사법, 하급심 또는 출처 불명 요약, OCR 오자를 규칙의 직접 근거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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