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re: sync working tree — Stage 1 v.7 reorg, jikji indexes, claim-drafting docs

- Rename "Claude YAML"/"Codex YAML" folders to Claude_YAML/Codex_YAML in Stage_1 v.7
- Add Stage_1 v.7 extension research, results runs, and reference material
- Add/refresh .jikji search indexes (Case_02 and Default_Agent corpora)
- Add per-case-type claim drafting folders and PDFs (청구취지기재방법)
- Add 판례모음 crawling data (08_14, 08_18)

Co-Authored-By: Claude Fable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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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uthored by Claude F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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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작성 규칙 — 청구이의의 소
> **Remark.** 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집행법상 청구이의의 소에서 원고 대리인이 청구취지를 설계·작성하기 위한 의사결정 규칙이다. 아래 구조는 가능한 사건유형을 폭넓게 포괄하기 위한 기본형이며, **절대적 원칙은 아니다. 개별 집행권원, 이의사유, 집행 단계 및 병합청구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 0. 문서의 적용기준
- 기준일: 2026-07-31
- 적용 법체계: 대한민국 민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및 특별법
- 핵심 현행법: 민사집행법 제44조부터 제48조, 제56조부터 제59조
- 원본 참고자료: `취지기재례_청구이의.pdf` 14쪽
- 원본 PDF SHA-256: `10614852a7274b0c758b1ea2114cf94d6664bff89780d09fbded4227d0b050f9`
- 원본의 구 민사소송법 조문, 구용어인 `채무명의`, OCR 오류, 개별 사례의 금액·이율 및 하급심 주문례는 현행 규칙으로 직접 채택하지 않는다.
### 0.1 근거의 우선순위
충돌하는 자료가 있으면 다음 순서로 판단한다.
1. 현행 법률
2. 대법원 전원합의체 및 대법원 판례
3.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특별법
4. 원본 PDF의 취지기재례
5. 법학논문·법률전문직 단체 자료
6. 하급심 주문례·민간 판례 데이터베이스
외국법과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외국 집행법 자료는 대한민국 청구취지의 직접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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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상위 원칙
### 원칙 1 — 특정 집행권원의 일반적 집행력을 대상으로 한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실체적 청구권**에 관한 이의사유를 들어 그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의 전부·일부 또는 일시적 불허를 구하는 형성의 소이다.
인용판결이 확정되어도 그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 자체에 곧바로 기판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집행력 배제와 실체채무의 확인·반환을 서로 다른 소송물로 구별한다.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확히 특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전부 / 허용 잔액을 초과하는 부분 / 특정 기간 또는 조건 범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
개별 압류·추심·경매사건 또는 특정 재산만을 청구이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 원칙 2 — 형식상 존재하는 집행권원과 잔존 집행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 민사집행법상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집행 가능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집행증서의 집행수락 의사표시나 원인채무가 실체법상 무효라는 주장은 그 집행권원을 대상으로 한 청구이의사유가 될 수 있다.
- 아직 확정되지 않아 집행권원이 되지 않은 재판이라면 해당 불복절차를 선택한다.
- 집행이 완전히 끝나 채권자가 전부 만족을 얻었고 재차 집행될 여지가 없다면 청구이의의 이익은 없다.
- 일부만 집행·만족되었다면 남아 있는 집행력에 대해서만 청구취지를 작성한다.
- 이미 추심·배당된 금원의 회복은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등 급부청구로 분리한다.
### 원칙 3 — 이의사유와 집행권원별 기준시를 먼저 확정한다
- 확정판결 등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뒤 발생한 사유만 허용
- 무변론판결: 판결 선고 뒤 발생한 사유가 기준
- 확정 지급명령·집행증서·확정 이행권고결정: 법률상 특칙에 따라 집행권원 성립 전의 사유도 주장 가능
- 조건성취·당사자승계 자체의 부존재: 청구이의가 아니라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절차
### 원칙 4 — 인용 가능한 최소 범위만 배제한다
- 전부 소멸·저지이면 전부불허
- 일부 소멸·저지이면 일부불허
- 변제기 미도래·집행유예이면 일시불허
- 반대급부 없는 집행만 저지할 사안이면 그 범위에 한정
- 비가분 의무는 금전채권처럼 수량적으로 일부불허하지 않는다.
### 원칙 5 — 본안과 집행정지를 구별한다
청구이의의 소 제기만으로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 긴급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46조의 잠정처분을 별도로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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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적용 대상 사건 분류를 위한 주 결정나무
아래 노드를 순서대로 통과한다. 어느 노드에서 `STOP`에 해당하면 청구이의 청구취지를 작성하지 않고 적합한 다른 절차로 전환한다.
### Node 1 — 다투려는 대상이 형식상 존재하는 민사집행권원인가
#### 1A. 형식상 존재하고 집행 가능한 집행권원이다
예:
- 확정판결
- 재판상 화해·청구인낙조서
- 화해권고결정
- 조정조서·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확정 지급명령
- 집행수락부 공정증서
- 확정 이행권고결정
- 소송비용액확정결정
- 간접강제결정
→ Node 2로 이동한다.
#### 1B. 미확정 지급명령이다
→ **STOP.** 독촉절차상 이의 등 해당 절차를 사용한다. 미확정 지급명령을 대상으로 청구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1C. 가집행선고부이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의 당부를 다툰다
→ **STOP.** 상소와 강제집행정지 절차를 사용한다. 동일 심판사항을 청구이의로 다시 판단받으려 하지 않는다.
#### 1D. 의사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 원칙적으로 확정과 동시에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집행력이 남지 않는다.
→ **STOP.** 남은 별도 집행의무가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구이의의 이익이 없다.
#### 1E. 형사 추징·몰수, 조세징수 또는 행정상 체납처분이다
→ **STOP.** 해당 형사·행정 불복절차를 사용한다.
### Node 2 —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현재 남아 있는가
#### 2A. 집행 전 또는 집행 중이고 현실적 집행 위험이 있다
→ Node 3으로 이동한다.
#### 2B. 일부 집행만 끝났고 잔여 집행력이 있다
→ 완료 부분은 회복청구로, 미완료 부분은 청구이의로 분리한 뒤 Node 3으로 이동한다.
#### 2C. 집행이 전체적으로 끝나 채권자가 완전한 만족을 얻었다
→ **STOP.** 청구이의의 이익이 없다.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등 회복청구를 검토한다.
### Node 3 — 이의의 성질이 무엇인가
#### 3A. 집행권원상 청구권 자체의 소멸·변경·저지사유이다
예:
- 변제·공탁·대물변제
- 면제·채권포기·갱개
- 상계
- 소멸시효 완성
- 해제·취소
- 파산면책
- 부집행합의·집행유예합의
- 변제기 미도래
- 지급명령·집행증서·이행권고결정의 원인채권 불성립·무효
- 극히 예외적인 권리남용
→ 청구이의의 소. Node 4로 이동한다.
#### 3B. 조건부 집행문의 조건성취 또는 승계집행문의 승계적격을 다툰다
예:
- 조정조항상 의무위반이라는 집행조건이 성취되지 않음
- 채권양도·합병·상속 등 승계가 없음
- 상속포기로 집행채무자의 승계인이 아님
→ **STOP.** 민사집행법 제34조의 이의신청 또는 제45조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검토한다.
#### 3C. 집행문 발급의 방식·서류·형식상 하자이다
→ **STOP.** 민사집행법 제34조의 이의신청을 검토한다.
#### 3D. 제3자가 집행목적물에 소유권 또는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를 주장한다
→ **STOP.** 민사집행법 제48조의 제3자이의의 소를 검토한다.
#### 3E. 압류금지, 송달, 집행방법, 압류·매각 등 개별 집행절차의 위법이다
→ **STOP.** 집행에 관한 이의, 즉시항고, 배당이의 등 해당 절차를 사용한다.
#### 3F. 확정판결의 사실인정·법률판단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이다
→ **STOP.** 상소·재심의 문제이다. 청구이의로 기판력을 우회하지 않는다.
### Node 4 — 집행권원의 종류와 이의사유 기준시를 선택한다
#### 4A. 확정판결
- 사실심 변론종결 후 발생한 이의사유만 주장한다.
- 변론종결 전 사유를 몰랐거나 제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예외가 되지 않는다.
- 존재하는 여러 이의사유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함께 주장한다.
#### 4B. 무변론판결
- 판결선고 후 발생한 사유만 주장한다.
#### 4C. 재판상 화해·화해권고결정·조정조서
- 화해·조정의 대상과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먼저 확정한다.
- 확정 또는 성립 뒤 발생한 변제·면제·해제 등은 청구이의사유가 될 수 있다.
- 지급명령과 같은 무기판력 집행권원이라고 보아 성립 전 사유를 무제한 주장하지 않는다.
- 조정조항의 집행조건 성취 여부는 집행문부여 이의로 분기한다.
#### 4D. 확정 지급명령
-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제44조 제2항의 시적 제한이 없다.
- 지급명령 전 원인채권의 불성립·무효·취소·변제도 주장할 수 있다.
- 채권 발생원인 사실은 집행채권자인 피고가, 변제·상계 등 장애·소멸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는 일반 원칙을 적용한다.
#### 4E. 집행수락부 공정증서
- 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에 따라 제44조 제2항의 시적 제한이 없다.
- 작성 전 원인채무의 불성립·무효·취소, 무권대리, 변제, 상계, 변제기 미도래 등을 검토한다.
- 조건·승계의 집행문 문제는 별도로 분기한다.
#### 4F. 확정 이행권고결정
- 특별법상 제44조 제2항의 시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 결정 전 원인채권의 불성립·무효도 검토할 수 있다.
#### 4G. 소송비용액확정결정·간접강제결정 등 특수 집행권원
- 결정 자체에 대한 불복과 결정 후 청구권 소멸을 구별한다.
- 간접강제의 조건성취 문제는 집행문부여 이의, 간접강제금의 변제·소멸 등은 청구이의로 분기한다.
- 개별 특별법과 집행권원의 효력을 확인한 뒤 일반형을 적용한다.
### Node 5 — 배제 범위를 선택한다
- 청구권 전부가 소멸·저지됨 → **전부불허**
- 일부 원금·이자만 존속함 → **잔존채권 초과 부분 일부불허**
- 변제기 미도래·한시적 부집행합의 → **일시불허**
- 반대급부가 없는 집행만 저지함 → **반대급부 전까지 불허**
- 비금전 의무가 가분적임 → **독립하여 특정 가능한 부분만 불허**
- 비금전 의무가 비가분적임 → **수량적 일부불허 금지**
### Node 6 — 당사자와 관할을 확정한다
→ 제5장과 제6장을 적용한다.
### Node 7 — 금액·이율·집행비용을 계산한다
→ 제7장을 적용한다.
### Node 8 — 본안 외 별도 구제가 필요한가
- 집행정지 필요 → 민사집행법 제46조 잠정처분
- 완료 집행금 회수 필요 →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 독립된 실체관계 확인 필요 → 확인의 이익을 심사한 뒤 채무부존재확인
- 조건·승계와 실체상 이의가 모두 존재 → 각 소송물을 분리하여 병합 검토
---
## 3. 집행권원의 특정 규칙
### 3.1 판결
다음을 원문과 대조한다.
- 법원명
- 선고일
- 사건번호
- 사건명
- 상급심에서 변경된 경우 실제 집행권원이 된 주문
- 본소·반소 또는 복수 주문 중 집행 대상 항
권장 구조:
```text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방법원 20__. __. __. 선고
20__가단_____ ○○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
### 3.2 지급명령·결정·조서
다음을 특정한다.
- 법원명
- 결정일 또는 조서 성립일
- 사건번호
- 집행권원의 정확한 명칭
- 확정 여부
- 조서의 여러 조항 중 대상 조항
### 3.3 공정증서
다음을 특정한다.
- 공증인 또는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정식 명칭
- 작성일
- 작성연도
- 증서번호
- 증서 종류
- 집행수락 문언 존재 여부
### 3.4 복수 집행권원
집행권원마다 별도의 주문 항을 둔다.
```text
1. [제1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제2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금 ______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
`이 사건 각 집행권원`, `피고가 가진 모든 집행권원`처럼 식별 불가능한 포괄문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
## 4. 청구 형태 선택 규칙과 표준 문형
아래 예시는 구조를 보여 주는 문형이다. 대괄호 부분은 반드시 사건기록으로 대체한다.
### 4.1 확정판결 — 전부불허
```text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원명] [선고일] 선고 [사건번호] [사건명]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4.2 확정 지급명령 — 전부불허
```text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원명] [명령일]자 [사건번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확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 4.3 확정 이행권고결정 — 전부불허
```text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의 [결정일]자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4.4 조정·화해 — 특정 조항 전부불허
```text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의 [성립일]자
[조정조서 / 화해조서] 중 제__항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4.5 집행수락부 공정증서 — 전부불허
```text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또는 공증인가 법무법인]이 [작성일]
작성한 [작성연도]년 증서 제_____호 [증서 종류]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4.6 금전채권 — 일부불허
허용되는 잔존채권을 기준으로 초과 부분을 배제한다.
```text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금 ______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연 __%,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__%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원금만 남은 경우:
```text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금 ______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
### 4.7 일부 변제·상계
우선 권장형:
```text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변제·상계 후 허용되는 잔존 원금과 부수채무]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
변제액만 적는 방식은 그 변제가 비용·이자·원본 중 어디에 충당되었는지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피한다.
### 4.8 변제기 미도래·기한유예 — 일시불허
단일 기한:
```text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유예 종료일]까지 이를 불허한다.
```
분할채무:
```text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별지 분할납부표 기재 각 채무 중 각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각 지급기일이 도래할 때까지 이를 불허한다.
```
각 지급기일, 원금, 기한이익 상실 조건을 집행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한다.
### 4.9 부집행합의
- 영구적으로 집행하지 않기로 함 → 전부불허 가능성 검토
- 일정 기간 집행하지 않기로 함 → 일시불허
- 일정 범위만 집행하지 않기로 함 → 일부불허
합의가 채권 자체를 면제한 것인지, 채권은 두고 집행만 제한한 것인지 구별한다.
### 4.10 동시이행·반대급부
집행권원이 단순이행을 명하였더라도 후발 실체관계 때문에 반대급부 없는 집행만 저지할 수 있는 경우:
```text
피고가 원고에게 [반대급부의 구체적 내용]을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하지 아니하고
[집행권원]에 기하여 하는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
다만 집행권원 자체가 조건부이고 그 조건성취를 다투는 경우에는 이 문형을 사용하지 않고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로 분기한다.
### 4.11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 상속인이지만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진다는 실체책임의 제한 → 전소에서 책임범위가 심판되지 않은 경우 청구이의 가능성 검토
- 상속포기로 애초 승계채무자가 아니라는 주장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한정승인형 예시:
```text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피상속인 [성명]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
전소 주문·청구원인과 한정승인 신고·수리 시점을 확인한 뒤 사용한다.
### 4.12 비금전채권
- 철거·인도 등 의무 전체가 비가분이면 수량적 일부불허를 하지 않는다.
- 목적물의 독립된 부분별 이행이 가능하고 집행권원 주문상 특정할 수 있을 때만 부분불허를 검토한다.
- 의사진술 판결은 확정으로 이행이 간주되므로 원칙적으로 청구이의 대상이 아니다.
---
## 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5.1 원고적격
원칙적 원고:
1. 집행권원상 채무자
2.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미치는 실체법상 승계인
3. 승계집행문에 채무자로 표시된 자로서 청구권 자체의 소멸·변경을 주장하는 자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제기할 수 있는지는 피보전채권, 보전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등 대위요건을 별도로 심사한다.
다음 사람은 원칙적으로 청구이의 원고가 아니다.
- 집행목적물의 소유권만 주장하는 제3자
- 단순한 이해관계인
- 승계집행문에서 승계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자
### 5.2 적격 피고
피고는 해당 집행권원에 기하여 현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1. 집행권원상 채권자
2. 승계집행문을 받은 채권양수인·상속인·합병법인 등
3. 복수 채권자 중 원고에게 집행권을 행사하는 각 채권자
다음을 피고로 삼지 않는다.
- 집행법원
- 집행관
- 단순 추심대행기관
- 집행권원에 의하여 집행할 지위를 이미 상실한 원채권자만
### 5.3 채권양도·상속·합병 시 점검
- 원집행권원상 채권자
- 현재 실체법상 채권자
- 승계집행문 부여 여부
- 실제 집행신청인
- 소송계속 중 당사자승계 여부
양도인과 양수인 중 누구를 피고로 할지는 현재 집행권한과 집행문 상태를 기준으로 정한다.
### 5.4 복수 당사자
- 원고별·피고별 집행권원과 채권 범위를 주문 항으로 분리한다.
- 공동채무자 중 일부만 원고라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범위로 한정한다.
- 연대채무자 전원에 대한 집행력이 함께 사라지는 것처럼 작성하지 않는다.
---
## 6. 관할 검증 규칙
관할은 청구취지의 문구 자체는 아니지만 소의 적법성과 직결되므로 출력 전에 반드시 검증한다.
### 6.1 확정판결
-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
- 항소심·상고심에서 판결이 변경·확정되었어도 원청구권을 제1심에서 심판한 법원을 확인
- 제1심이 지방법원 합의부이면 그 합의부
### 6.2 확정 지급명령
- 지급명령을 한 지방법원
- 그 청구가 합의사건이면 해당 지방법원 합의부
### 6.3 화해·조정
- 해당 화해·조정을 처리한 법원 또는 재판부
- 합의부가 한 조정이면 그 합의부의 전속관할 여부 확인
### 6.4 집행수락부 공정증서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 법원
- 보통재판적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라 정하는 법원
### 6.5 특수 집행권원
가사, 소액, 회생·파산, 중재, 외국재판, 간접강제 등은 각 특별법과 민사집행법 제56조·제57조의 준용관계를 별도로 확인한다.
---
## 7. 금전 계산 규칙
### 7.1 계산 순서
1. 집행권원 원문의 원금·이자·지연손해금·비용을 전사한다.
2. 변제·공탁·상계·면제의 금액과 효력발생일을 확정한다.
3. 당사자의 충당합의 또는 적법한 지정충당이 있는지 확인한다.
4. 없으면 민법 제476조·제477조·제479조의 변제충당 규칙을 적용한다.
5. 집행비용을 별도로 확인한다.
6. 기준일 현재 허용되는 잔존 원금과 부수채무를 계산한다.
7. 청구취지에는 그 잔존채권을 초과하는 부분만 불허한다고 적는다.
### 7.2 이율
- 집행권원 주문, 약정, 법률상 적용근거와 적용기간을 구분한다.
- 원본 PDF나 다른 사건의 연 5%, 연 12% 등을 복사하지 않는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은 그 적용요건과 기산일을 확인한다.
- 이율 변경일이 있으면 기간을 나누어 표시한다.
- 지연손해금의 종기는 원칙적으로 `다 갚는 날까지`로 표시하되, 집행권원과 소멸사유에 따라 달리 특정한다.
### 7.3 집행비용
본래 채무가 전부 변제되었더라도 적법한 집행비용이 남아 있으면 전부불허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 집행 개시 전 변제인지 후 변제인지 확인
- 비용액과 법률상 추심 가능 범위 확인
- 원금·이자만 계산하고 집행비용을 누락한 전부불허 금지
### 7.4 일부 완료된 집행
```text
전체 집행채권
- 적법한 변제·공탁·상계·면제
- 이미 집행되어 채권자가 만족한 금액
+ 남아 있는 적법한 집행비용
= 현재 집행이 허용될 수 있는 잔존 범위
```
완료 부분의 반환청구와 미완료 부분의 집행불허청구를 혼합 계산하지 않는다.
### 7.5 계산 검증
- 금액 단위와 반올림 기준
- 윤년을 포함한 일수
- 초일 산입 여부
- 변제·상계 효력발생일
- 이율 변경일
- 비용·이자·원본의 충당 순서
- 복수 채무 사이의 충당
- 기한이익 상실일
계산표를 청구원인 또는 별지로 제시하더라도 청구취지 자체가 독립적으로 집행 범위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
## 8. 주요 이의사유별 작성 규칙
### 8.1 변제·공탁
- 변제일, 지급수단, 수령자, 대상채무, 충당합의를 확인한다.
- 일부 변제이면 일부불허로 작성한다.
-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지급은 일반 자발적 변제와 효과·정산관계를 구별한다.
### 8.2 면제·채권포기·갱개
- 채권 자체가 소멸했는지, 집행만 제한했는지 구별한다.
- 일부 면제이면 잔존채권을 기준으로 일부불허한다.
### 8.3 상계
- 자동채권·수동채권
- 상계적상일
- 상계 의사표시일과 도달일
- 상계액
- 별소에서 상계가 이루어진 경우 그 판단시점과 기판력 충돌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자동채권이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제하지 말고, 상계권 행사시기와 최신 판례를 함께 검토한다.
### 8.4 소멸시효
- 집행권원 성립 전후의 완성시점
- 확정판결 등에 의한 시효기간 변경
- 승인·압류·재판상 청구 등 완성유예·갱신 사유
- 시효이익 포기 여부
확정판결의 기준시 전에 이미 완성된 시효항변을 청구이의로 다시 제출하지 않는다.
### 8.5 파산면책·회생
- 면책의 효력이 채무 존부가 아니라 책임 제한인지 확인한다.
- 비면책채권 여부를 검토한다.
- 회생·파산절차의 전속적 불복절차와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 8.6 부집행합의·기한유예
- 당사자, 대상 집행권원, 기간, 조건, 범위를 특정한다.
- 영구불허·일시불허·일부불허 중 합의 내용에 맞는 형태를 선택한다.
- 단순한 협상 또는 구두 유예 주장만으로 주문을 설계하지 않는다.
### 8.7 권리남용
확정판결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 판결 성립 경위
- 판결 후 사정
- 집행의 구체적 영향
- 집행을 허용하는 것이 정의에 현저히 반하고 사회생활상 용인될 수 없는지
- 원고가 그 예외사실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지
기판력을 우회하는 일반조항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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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후속 항목과 병합소송 분기
### 9.1 강제집행정지
본안 청구취지와 별도의 신청취지 예시:
```text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당사자 사이의 [법원명·본안 사건번호]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를 정지한다.
```
- 신청만으로 정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 담보 제공, 정지 범위, 이미 한 집행처분 취소 필요성을 검토한다.
- 본안 일부불허라면 정지 범위도 원칙적으로 그 범위를 넘지 않게 한다.
### 9.2 본안판결의 잠정처분 후속 주문
민사집행법 제47조에 따라 수소법원이 종전 잠정처분을 인가·변경·취소하는 경우:
```text
3. 이 법원이 20__카정_____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__. __. __.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4.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또는:
```text
3. 이 법원이 20__카정_____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__. __. __.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4.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이의의 형성적 본안 주문 자체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가집행은 제47조의 잠정처분 관련 주문에 한정하여 검토한다.
### 9.3 완료된 집행금의 반환청구
```text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잔여 집행력의 배제 범위]에서 이를 불허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______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제1항: 아직 남은 집행력
- 제2항: 이미 추심·배당된 금원의 회복
- 부당이득의 법률상 원인, 악의, 이자 기산일을 별도 심사한다.
### 9.4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청구이의는 집행력 배제, 채무부존재확인은 실체채무의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 청구이의만으로 현재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면 확인청구를 기계적으로 병합하지 않는다.
- 집행권원 외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실적 분쟁 등 독립된 확인의 이익이 있을 때만 병합한다.
### 9.5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의 병합
조건·승계 문제와 실체상 청구권 문제가 함께 있으면 각 소송물과 청구원인을 분리한다.
```text
1. [조건부·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원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
두 항의 법률상 근거와 대상이 다르므로 무조건 같은 문구로 병합하지 않는다. 관할과 병합요건도 따로 확인한다.
### 9.6 주위적·예비적 청구
- 두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인지 먼저 확인한다.
- 단순한 수량적 일부인용 가능성 때문에 예비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 집행불허와 채무부존재확인을 근거 없이 주위·예비 관계로 배치하지 않는다.
### 9.7 재판상 화해·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한계
청구이의 인용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를 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형성판결과 같은 집행력 배제의 효력이 창설되지는 않는다.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확정적으로 배제하려면 법률이 정한 형성판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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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금지 규칙
### 10.1 소송유형 오선택 금지
1. 조건성취·승계적격을 청구이의사유로 작성하지 않는다.
2. 실체상 변제·상계·소멸시효를 집행문부여 이의사유로 바꾸지 않는다.
3. 제3자 소유재산에 대한 집행을 채무자의 청구이의로 처리하지 않는다.
4. 집행절차의 형식적 위법을 본안 청구이의로 처리하지 않는다.
5. 미확정 지급명령·미확정 가집행판결의 본안 당부를 청구이의로 다투지 않는다.
6. 형사 추징·조세 체납처분에 민사집행법상 청구이의를 사용하지 않는다.
### 10.2 청구취지 특정 오류 금지
1. 집행권원을 특정하지 않고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한다`고만 쓰지 않는다.
2. 복수 집행권원을 포괄문구 하나로 묶지 않는다.
3. 청구이의 주문에서 특정 부동산·예금·동산만을 집행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4.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대신 표준 문구인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를 사용한다.
5. 구용어인 `채무명의`를 사용하지 않는다.
### 10.3 범위·계산 오류 금지
1. 일부 채무나 적법한 집행비용이 남았는데 전부불허를 청구하지 않는다.
2. 일부 변제액만 빼고 비용·이자·원본 충당을 생략하지 않는다.
3. 다른 사건의 금액·연 5%·연 12% 등 이율을 복사하지 않는다.
4. 비가분 비금전의무를 금전채권처럼 수량적으로 일부불허하지 않는다.
5. 집행 완료 부분과 미완료 부분을 하나의 집행불허 범위로 혼합하지 않는다.
### 10.4 기판력·소의 이익 오류 금지
1.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 사유를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주장하지 않는다.
2. 화해권고결정·재판상 화해·조정조서를 지급명령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3. 권리남용을 기판력 우회의 일반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4. 집행이 완전히 끝나 채권자가 만족한 뒤 집행불허만 구하지 않는다.
5. 독립된 확인의 이익 없이 채무부존재확인을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6. 청구이의 인용판결과 같은 내용의 재판상 화해·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만으로 형성판결과 동일한 집행력 배제 효과가 생긴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 10.5 집행정지 오류 금지
1. 청구이의의 소 제기로 집행이 자동 정지된다고 기재하지 않는다.
2. 제46조 신청취지를 본안 제1항에 혼합하지 않는다.
3. 청구이의 본안의 형성적 주문에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4. 정지 범위가 본안 집행불허 범위를 부당하게 초과하도록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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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최종 검증 — 출력 직전 필수 체크리스트
### A. 집행권원과 소의 이익
- [ ] 형식상 존재하고 현재 집행 가능한 민사집행권원인가.
- [ ] 집행권원이 확정되었는가.
- [ ] 집행이 전부 종료되어 채권자가 완전한 만족을 얻은 것은 아닌가.
- [ ] 남아 있는 집행 위험과 배제할 집행력이 구체적인가.
- [ ] 의사진술 판결처럼 확정만으로 이행이 완료되는 유형은 아닌가.
### B. 구제수단 선택
- [ ] 실체상 청구권에 관한 이의인가.
- [ ] 조건성취·승계적격 문제는 아닌가.
- [ ] 집행문 발급의 형식상 하자는 아닌가.
- [ ] 제3자의 목적물 권리는 아닌가.
- [ ] 개별 집행절차의 위법은 아닌가.
- [ ] 상소·재심으로 다툴 판결 자체의 오류는 아닌가.
### C. 집행권원과 기준시
- [ ] 법원·선고일·사건번호·사건명 또는 공증인·작성일·증서번호를 원문과 대조했는가.
- [ ] 확정판결이면 이의사유가 사실심 변론종결 뒤 발생했는가.
- [ ] 무변론판결이면 판결선고 뒤 사유인가.
- [ ] 확정 지급명령·집행증서·이행권고결정의 특칙을 구별했는가.
- [ ] 화해·조정의 대상과 효력범위를 확인했는가.
- [ ] 존재하는 이의사유를 모두 함께 주장했는가.
### D. 당사자와 관할
- [ ] 원고가 집행채무자 또는 집행력이 미치는 사람인가.
- [ ] 피고가 현재 해당 집행권원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인가.
- [ ] 채권양도·상속·합병과 승계집행문을 확인했는가.
- [ ] 복수 당사자의 관계를 주문 항별로 나누었는가.
- [ ] 해당 법원·재판부의 전속관할을 확인했는가.
### E. 배제 범위와 금전 계산
- [ ] 전부·일부·일시·반대급부 전 불허 중 올바른 형태인가.
- [ ] 일부불허는 허용되는 잔존채권을 기준으로 썼는가.
- [ ]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이율·기산일·종기를 확인했는가.
- [ ] 변제충당 합의와 민법상 충당순서를 확인했는가.
- [ ] 적법한 집행비용이 남아 있는지 확인했는가.
- [ ] 비금전의무의 가분성을 확인했는가.
- [ ] 계산표와 청구취지의 금액이 일치하는가.
### F. 후속 절차와 문장
- [ ] 긴급하면 제46조 잠정처분을 별도로 준비했는가.
- [ ] 완료 집행금은 반환청구로 분리했는가.
- [ ] 병합청구마다 독립된 소의 이익과 법적 근거가 있는가.
- [ ] 본안과 잠정처분 관련 주문의 가집행 여부를 구별했는가.
- [ ] 구법 조문·구용어·OCR 오류·검증되지 않은 하급심 문형을 제거했는가.
- [ ] 주문이 명확하고 집행 가능하며 서로 모순되지 않는가.
체크되지 않은 항목이 하나라도 청구의 적법성·특정성·범위에 영향을 미치면 출력하지 않고 해당 노드로 돌아가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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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핵심 공식 근거와 판례
### 12.1 법령
- [민사집행법 제44조 —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734211)
- [민사집행법 제45조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931241)
- [민사집행법 제46조·제47조 — 잠정처분과 이의판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6&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 [민사집행법 제48조 — 제3자이의의 소](https://www.law.go.kr/lsLinkProc.do?chrClsCd=010202&joLnkStr=%EC%A0%9C46%EC%A1%B0+%EB%82%B4%EC%A7%80+%EC%A0%9C53%EC%A1%B0&joNo=004600000%5E004700000%5E004800000%5E004900000%5E005000000%5E005100000%5E005200000%5E005300000&lsId=009290&lsNm=%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mode=2)
- [민사집행법 제56조 — 집행권원의 종류](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900001342)
- [민사집행법 제57조 — 준용규정](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001024)
- [민사집행법 제58조 — 지급명령](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912827)
- [민사집행법 제59조 — 공정증서](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chrClsCd=010202&joLnkStr=%EC%A0%9C59%EC%A1%B0&joNo=005900000&lsId=009290&lsNm=%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mode=2)
### 12.2 판례
- 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다1008: 청구이의는 집행권원에 기한 일반적 집행력 배제를 구함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72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7574): 변론종결 전 사유 차단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5499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7837): 이행권고결정 전 사유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5158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8%EB%8B%A451588&mode=0): 확정판결 집행의 권리남용은 엄격한 예외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4688): 지급명령 청구권의 증명책임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0519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7252): 미상환 집행비용과 전부배제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3%EB%8B%A482043): 완전 종료·만족 부분의 소의 이익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693): 제1심 법원의 전속관할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9937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0343): 공정증서상 변제기 미도래와 일시적 배제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7711): 기판력과 면책책임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9다30298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9767): 장래이행판결 후 사정변경
-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657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045): 청구이의 형성판결과 재판상 화해·조정의 효력 구별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7103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08535): 집행조건 성취는 집행문부여 이의
- [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2다284520](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pageIndex=1&searchOption=&searchWord=&seqnum=10607&type=5): 별소 상계와 후발 이의사유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867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8699): 상속포기와 승계집행문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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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Stop Rule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문서에 따른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1. 대상이 형식상 존재하고 집행 가능한 민사집행권원이며 잔존 집행력이 있다.
2. 이의가 실체상 청구권의 소멸·변경·저지에 관한 것이다.
3. 집행권원별 이의사유의 기준시를 충족한다.
4. 적격 원고·피고와 전속관할을 확정했다.
5. 집행권원을 원문과 동일하게 특정했다.
6. 전부·일부·일시·반대급부 전 불허 중 정확한 범위를 선택했다.
7. 원금·이자·지연손해금·충당·집행비용 계산을 검증했다.
8. 집행정지와 완료 집행금 회복을 본안 청구취지와 구별했다.
9. 금지 규칙에 해당하는 문구와 절차 혼동이 없다.
10. 최종 체크리스트의 모든 필수항목이 충족되었다.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작성을 완료하지 않고 해당 결정노드로 돌아가 사실관계·법률·계산·문형을 수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