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re: sync working tree — Stage 1 v.7 reorg, jikji indexes, claim-drafting do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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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작성 규칙 — 청구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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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ark.** 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집행법상 청구이의의 소에서 원고 대리인이 청구취지를 설계·작성하기 위한 의사결정 규칙이다. 아래 구조는 가능한 사건유형을 폭넓게 포괄하기 위한 기본형이며, **절대적 원칙은 아니다. 개별 집행권원, 이의사유, 집행 단계 및 병합청구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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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문서의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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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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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법체계: 대한민국 민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및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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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현행법: 민사집행법 제44조부터 제48조, 제56조부터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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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참고자료: `취지기재례_청구이의.pdf`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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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PDF SHA-256: `10614852a7274b0c758b1ea2114cf94d6664bff89780d09fbded4227d0b050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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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의 구 민사소송법 조문, 구용어인 `채무명의`, OCR 오류, 개별 사례의 금액·이율 및 하급심 주문례는 현행 규칙으로 직접 채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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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근거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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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하는 자료가 있으면 다음 순서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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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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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전원합의체 및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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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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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본 PDF의 취지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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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학논문·법률전문직 단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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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급심 주문례·민간 판례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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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과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외국 집행법 자료는 대한민국 청구취지의 직접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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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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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1 — 특정 집행권원의 일반적 집행력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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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실체적 청구권**에 관한 이의사유를 들어 그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의 전부·일부 또는 일시적 불허를 구하는 형성의 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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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판결이 확정되어도 그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 자체에 곧바로 기판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집행력 배제와 실체채무의 확인·반환을 서로 다른 소송물로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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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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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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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확히 특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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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 허용 잔액을 초과하는 부분 / 특정 기간 또는 조건 범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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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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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압류·추심·경매사건 또는 특정 재산만을 청구이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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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2 — 형식상 존재하는 집행권원과 잔존 집행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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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상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집행 가능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집행증서의 집행수락 의사표시나 원인채무가 실체법상 무효라는 주장은 그 집행권원을 대상으로 한 청구이의사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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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확정되지 않아 집행권원이 되지 않은 재판이라면 해당 불복절차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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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이 완전히 끝나 채권자가 전부 만족을 얻었고 재차 집행될 여지가 없다면 청구이의의 이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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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만 집행·만족되었다면 남아 있는 집행력에 대해서만 청구취지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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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추심·배당된 금원의 회복은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등 급부청구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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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3 — 이의사유와 집행권원별 기준시를 먼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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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판결 등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뒤 발생한 사유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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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변론판결: 판결 선고 뒤 발생한 사유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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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지급명령·집행증서·확정 이행권고결정: 법률상 특칙에 따라 집행권원 성립 전의 사유도 주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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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성취·당사자승계 자체의 부존재: 청구이의가 아니라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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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4 — 인용 가능한 최소 범위만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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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소멸·저지이면 전부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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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소멸·저지이면 일부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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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기 미도래·집행유예이면 일시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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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급부 없는 집행만 저지할 사안이면 그 범위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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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분 의무는 금전채권처럼 수량적으로 일부불허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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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5 — 본안과 집행정지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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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 제기만으로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 긴급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46조의 잠정처분을 별도로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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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적용 대상 사건 분류를 위한 주 결정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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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노드를 순서대로 통과한다. 어느 노드에서 `STOP`에 해당하면 청구이의 청구취지를 작성하지 않고 적합한 다른 절차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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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1 — 다투려는 대상이 형식상 존재하는 민사집행권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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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A. 형식상 존재하고 집행 가능한 집행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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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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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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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화해·청구인낙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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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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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조서·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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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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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수락부 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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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이행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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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액확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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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강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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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2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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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B. 미확정 지급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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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독촉절차상 이의 등 해당 절차를 사용한다. 미확정 지급명령을 대상으로 청구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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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C. 가집행선고부이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의 당부를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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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상소와 강제집행정지 절차를 사용한다. 동일 심판사항을 청구이의로 다시 판단받으려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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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D. 의사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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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확정과 동시에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집행력이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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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남은 별도 집행의무가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구이의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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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E. 형사 추징·몰수, 조세징수 또는 행정상 체납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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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해당 형사·행정 불복절차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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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2 —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현재 남아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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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A. 집행 전 또는 집행 중이고 현실적 집행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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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3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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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B. 일부 집행만 끝났고 잔여 집행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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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 부분은 회복청구로, 미완료 부분은 청구이의로 분리한 뒤 Node 3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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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C. 집행이 전체적으로 끝나 채권자가 완전한 만족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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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청구이의의 이익이 없다.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등 회복청구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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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3 — 이의의 성질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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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A. 집행권원상 청구권 자체의 소멸·변경·저지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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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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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공탁·대물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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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채권포기·갱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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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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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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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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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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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집행합의·집행유예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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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기 미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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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집행증서·이행권고결정의 원인채권 불성립·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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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히 예외적인 권리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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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이의의 소. Node 4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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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B. 조건부 집행문의 조건성취 또는 승계집행문의 승계적격을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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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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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조항상 의무위반이라는 집행조건이 성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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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합병·상속 등 승계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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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로 집행채무자의 승계인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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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민사집행법 제34조의 이의신청 또는 제45조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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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C. 집행문 발급의 방식·서류·형식상 하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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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민사집행법 제34조의 이의신청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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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 제3자가 집행목적물에 소유권 또는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를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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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민사집행법 제48조의 제3자이의의 소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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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E. 압류금지, 송달, 집행방법, 압류·매각 등 개별 집행절차의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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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집행에 관한 이의, 즉시항고, 배당이의 등 해당 절차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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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F. 확정판결의 사실인정·법률판단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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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상소·재심의 문제이다. 청구이의로 기판력을 우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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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4 — 집행권원의 종류와 이의사유 기준시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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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A.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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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심 변론종결 후 발생한 이의사유만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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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종결 전 사유를 몰랐거나 제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예외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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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하는 여러 이의사유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함께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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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B.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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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선고 후 발생한 사유만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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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C. 재판상 화해·화해권고결정·조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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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조정의 대상과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먼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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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또는 성립 뒤 발생한 변제·면제·해제 등은 청구이의사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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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과 같은 무기판력 집행권원이라고 보아 성립 전 사유를 무제한 주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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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조항의 집행조건 성취 여부는 집행문부여 이의로 분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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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D. 확정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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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제44조 제2항의 시적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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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 전 원인채권의 불성립·무효·취소·변제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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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발생원인 사실은 집행채권자인 피고가, 변제·상계 등 장애·소멸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는 일반 원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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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E. 집행수락부 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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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에 따라 제44조 제2항의 시적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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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전 원인채무의 불성립·무효·취소, 무권대리, 변제, 상계, 변제기 미도래 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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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승계의 집행문 문제는 별도로 분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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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F. 확정 이행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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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상 제44조 제2항의 시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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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전 원인채권의 불성립·무효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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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G. 소송비용액확정결정·간접강제결정 등 특수 집행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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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자체에 대한 불복과 결정 후 청구권 소멸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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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강제의 조건성취 문제는 집행문부여 이의, 간접강제금의 변제·소멸 등은 청구이의로 분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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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특별법과 집행권원의 효력을 확인한 뒤 일반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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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5 — 배제 범위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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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권 전부가 소멸·저지됨 → **전부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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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원금·이자만 존속함 → **잔존채권 초과 부분 일부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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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기 미도래·한시적 부집행합의 → **일시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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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급부가 없는 집행만 저지함 → **반대급부 전까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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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금전 의무가 가분적임 → **독립하여 특정 가능한 부분만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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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금전 의무가 비가분적임 → **수량적 일부불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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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6 — 당사자와 관할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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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과 제6장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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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7 — 금액·이율·집행비용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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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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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8 — 본안 외 별도 구제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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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정지 필요 → 민사집행법 제46조 잠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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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 집행금 회수 필요 →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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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된 실체관계 확인 필요 → 확인의 이익을 심사한 뒤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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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승계와 실체상 이의가 모두 존재 → 각 소송물을 분리하여 병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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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집행권원의 특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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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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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원문과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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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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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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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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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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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심에서 변경된 경우 실제 집행권원이 된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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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소·반소 또는 복수 주문 중 집행 대상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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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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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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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방법원 20__. __. __.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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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__가단_____ ○○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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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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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지급명령·결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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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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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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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일 또는 조서 성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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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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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권원의 정확한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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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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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서의 여러 조항 중 대상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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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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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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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인 또는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정식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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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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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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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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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서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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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수락 문언 존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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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복수 집행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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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마다 별도의 주문 항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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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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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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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금 ______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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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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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집행권원`, `피고가 가진 모든 집행권원`처럼 식별 불가능한 포괄문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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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 형태 선택 규칙과 표준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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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예시는 구조를 보여 주는 문형이다. 대괄호 부분은 반드시 사건기록으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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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확정판결 — 전부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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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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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원명] [선고일] 선고 [사건번호] [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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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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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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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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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확정 지급명령 — 전부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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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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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원명] [명령일]자 [사건번호] 지급명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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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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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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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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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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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확정 이행권고결정 — 전부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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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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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의 [결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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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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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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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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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조정·화해 — 특정 조항 전부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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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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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의 [성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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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서 / 화해조서] 중 제__항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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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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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집행수락부 공정증서 — 전부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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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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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또는 공증인가 법무법인]이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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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 [작성연도]년 증서 제_____호 [증서 종류] 공정증서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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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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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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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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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금전채권 — 일부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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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는 잔존채권을 기준으로 초과 부분을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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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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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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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______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연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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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__%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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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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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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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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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만 남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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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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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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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______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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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일부 변제·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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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권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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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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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원고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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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상계 후 허용되는 잔존 원금과 부수채무]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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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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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액만 적는 방식은 그 변제가 비용·이자·원본 중 어디에 충당되었는지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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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변제기 미도래·기한유예 — 일시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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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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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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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원고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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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종료일]까지 이를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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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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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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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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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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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분할납부표 기재 각 채무 중 각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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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급기일이 도래할 때까지 이를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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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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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급기일, 원금, 기한이익 상실 조건을 집행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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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부집행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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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적으로 집행하지 않기로 함 → 전부불허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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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기간 집행하지 않기로 함 → 일시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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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범위만 집행하지 않기로 함 → 일부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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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채권 자체를 면제한 것인지, 채권은 두고 집행만 제한한 것인지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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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동시이행·반대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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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이 단순이행을 명하였더라도 후발 실체관계 때문에 반대급부 없는 집행만 저지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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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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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반대급부의 구체적 내용]을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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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에 기하여 하는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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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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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집행권원 자체가 조건부이고 그 조건성취를 다투는 경우에는 이 문형을 사용하지 않고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로 분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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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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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인이지만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진다는 실체책임의 제한 → 전소에서 책임범위가 심판되지 않은 경우 청구이의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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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로 애초 승계채무자가 아니라는 주장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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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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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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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원고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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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성명]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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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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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 주문·청구원인과 한정승인 신고·수리 시점을 확인한 뒤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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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 비금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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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인도 등 의무 전체가 비가분이면 수량적 일부불허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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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물의 독립된 부분별 이행이 가능하고 집행권원 주문상 특정할 수 있을 때만 부분불허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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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진술 판결은 확정으로 이행이 간주되므로 원칙적으로 청구이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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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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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원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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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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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권원상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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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미치는 실체법상 승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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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계집행문에 채무자로 표시된 자로서 청구권 자체의 소멸·변경을 주장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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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제기할 수 있는지는 피보전채권, 보전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등 대위요건을 별도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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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람은 원칙적으로 청구이의 원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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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목적물의 소유권만 주장하는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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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한 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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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계집행문에서 승계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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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적격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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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해당 집행권원에 기하여 현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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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권원상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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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계집행문을 받은 채권양수인·상속인·합병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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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수 채권자 중 원고에게 집행권을 행사하는 각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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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피고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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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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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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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추심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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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권원에 의하여 집행할 지위를 이미 상실한 원채권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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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채권양도·상속·합병 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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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집행권원상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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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실체법상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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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계집행문 부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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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집행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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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계속 중 당사자승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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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과 양수인 중 누구를 피고로 할지는 현재 집행권한과 집행문 상태를 기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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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복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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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별·피고별 집행권원과 채권 범위를 주문 항으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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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채무자 중 일부만 원고라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범위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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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채무자 전원에 대한 집행력이 함께 사라지는 것처럼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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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할 검증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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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은 청구취지의 문구 자체는 아니지만 소의 적법성과 직결되므로 출력 전에 반드시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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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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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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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상고심에서 판결이 변경·확정되었어도 원청구권을 제1심에서 심판한 법원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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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심이 지방법원 합의부이면 그 합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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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확정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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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을 한 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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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청구가 합의사건이면 해당 지방법원 합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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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화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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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화해·조정을 처리한 법원 또는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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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부가 한 조정이면 그 합의부의 전속관할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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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집행수락부 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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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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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재판적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라 정하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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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특수 집행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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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액, 회생·파산, 중재, 외국재판, 간접강제 등은 각 특별법과 민사집행법 제56조·제57조의 준용관계를 별도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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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금전 계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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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계산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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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권원 원문의 원금·이자·지연손해금·비용을 전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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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제·공탁·상계·면제의 금액과 효력발생일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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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당사자의 충당합의 또는 적법한 지정충당이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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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없으면 민법 제476조·제477조·제479조의 변제충당 규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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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집행비용을 별도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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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준일 현재 허용되는 잔존 원금과 부수채무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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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청구취지에는 그 잔존채권을 초과하는 부분만 불허한다고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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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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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권원 주문, 약정, 법률상 적용근거와 적용기간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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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본 PDF나 다른 사건의 연 5%, 연 12% 등을 복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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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은 그 적용요건과 기산일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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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율 변경일이 있으면 기간을 나누어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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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연손해금의 종기는 원칙적으로 `다 갚는 날까지`로 표시하되, 집행권원과 소멸사유에 따라 달리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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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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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집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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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래 채무가 전부 변제되었더라도 적법한 집행비용이 남아 있으면 전부불허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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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 개시 전 변제인지 후 변제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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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용액과 법률상 추심 가능 범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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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금·이자만 계산하고 집행비용을 누락한 전부불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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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일부 완료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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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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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집행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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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변제·공탁·상계·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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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집행되어 채권자가 만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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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 있는 적법한 집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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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집행이 허용될 수 있는 잔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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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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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부분의 반환청구와 미완료 부분의 집행불허청구를 혼합 계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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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계산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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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단위와 반올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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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년을 포함한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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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일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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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상계 효력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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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율 변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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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이자·원본의 충당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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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수 채무 사이의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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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한이익 상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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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표를 청구원인 또는 별지로 제시하더라도 청구취지 자체가 독립적으로 집행 범위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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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주요 이의사유별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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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변제·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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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일, 지급수단, 수령자, 대상채무, 충당합의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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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변제이면 일부불허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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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지급은 일반 자발적 변제와 효과·정산관계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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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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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면제·채권포기·갱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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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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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 자체가 소멸했는지, 집행만 제한했는지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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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면제이면 잔존채권을 기준으로 일부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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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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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채권·수동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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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계적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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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계 의사표시일과 도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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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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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소에서 상계가 이루어진 경우 그 판단시점과 기판력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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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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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자동채권이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제하지 말고, 상계권 행사시기와 최신 판례를 함께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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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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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권원 성립 전후의 완성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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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정판결 등에 의한 시효기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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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압류·재판상 청구 등 완성유예·갱신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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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효이익 포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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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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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판결의 기준시 전에 이미 완성된 시효항변을 청구이의로 다시 제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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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 파산면책·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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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책의 효력이 채무 존부가 아니라 책임 제한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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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면책채권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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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생·파산절차의 전속적 불복절차와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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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 부집행합의·기한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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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사자, 대상 집행권원, 기간, 조건, 범위를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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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구불허·일시불허·일부불허 중 합의 내용에 맞는 형태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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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한 협상 또는 구두 유예 주장만으로 주문을 설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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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권리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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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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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성립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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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후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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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의 구체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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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을 허용하는 것이 정의에 현저히 반하고 사회생활상 용인될 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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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가 그 예외사실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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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판력을 우회하는 일반조항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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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후속 항목과 병합소송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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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강제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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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청구취지와 별도의 신청취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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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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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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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당사자 사이의 [법원명·본안 사건번호]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를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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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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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만으로 정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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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보 제공, 정지 범위, 이미 한 집행처분 취소 필요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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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안 일부불허라면 정지 범위도 원칙적으로 그 범위를 넘지 않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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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 본안판결의 잠정처분 후속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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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제47조에 따라 수소법원이 종전 잠정처분을 인가·변경·취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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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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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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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 법원이 20__카정_____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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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__. __. __.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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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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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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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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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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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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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 법원이 20__카정_____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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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__. __. __.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
||||
4.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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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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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이의의 형성적 본안 주문 자체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가집행은 제47조의 잠정처분 관련 주문에 한정하여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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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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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 완료된 집행금의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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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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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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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 집행력의 배제 범위]에서 이를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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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______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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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갚는 날까지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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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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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항: 아직 남은 집행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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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항: 이미 추심·배당된 금원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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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이득의 법률상 원인, 악의, 이자 기산일을 별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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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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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 채무부존재확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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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이의는 집행력 배제, 채무부존재확인은 실체채무의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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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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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이의만으로 현재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면 확인청구를 기계적으로 병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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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권원 외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실적 분쟁 등 독립된 확인의 이익이 있을 때만 병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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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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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의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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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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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승계 문제와 실체상 청구권 문제가 함께 있으면 각 소송물과 청구원인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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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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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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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건부·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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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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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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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항의 법률상 근거와 대상이 다르므로 무조건 같은 문구로 병합하지 않는다. 관할과 병합요건도 따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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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주위적·예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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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인지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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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한 수량적 일부인용 가능성 때문에 예비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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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불허와 채무부존재확인을 근거 없이 주위·예비 관계로 배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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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재판상 화해·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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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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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이의 인용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를 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형성판결과 같은 집행력 배제의 효력이 창설되지는 않는다.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확정적으로 배제하려면 법률이 정한 형성판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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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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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소송유형 오선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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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건성취·승계적격을 청구이의사유로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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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체상 변제·상계·소멸시효를 집행문부여 이의사유로 바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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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3자 소유재산에 대한 집행을 채무자의 청구이의로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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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집행절차의 형식적 위법을 본안 청구이의로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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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미확정 지급명령·미확정 가집행판결의 본안 당부를 청구이의로 다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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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형사 추징·조세 체납처분에 민사집행법상 청구이의를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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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 청구취지 특정 오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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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집행권원을 특정하지 않고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한다`고만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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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복수 집행권원을 포괄문구 하나로 묶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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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구이의 주문에서 특정 부동산·예금·동산만을 집행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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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대신 표준 문구인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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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구용어인 `채무명의`를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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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3 범위·계산 오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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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부 채무나 적법한 집행비용이 남았는데 전부불허를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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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일부 변제액만 빼고 비용·이자·원본 충당을 생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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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다른 사건의 금액·연 5%·연 12% 등 이율을 복사하지 않는다.
|
||||
4. 비가분 비금전의무를 금전채권처럼 수량적으로 일부불허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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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집행 완료 부분과 미완료 부분을 하나의 집행불허 범위로 혼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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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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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기판력·소의 이익 오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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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 사유를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주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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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화해권고결정·재판상 화해·조정조서를 지급명령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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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권리남용을 기판력 우회의 일반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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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집행이 완전히 끝나 채권자가 만족한 뒤 집행불허만 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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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독립된 확인의 이익 없이 채무부존재확인을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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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청구이의 인용판결과 같은 내용의 재판상 화해·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만으로 형성판결과 동일한 집행력 배제 효과가 생긴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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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집행정지 오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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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이의의 소 제기로 집행이 자동 정지된다고 기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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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6조 신청취지를 본안 제1항에 혼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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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이의 본안의 형성적 주문에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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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지 범위가 본안 집행불허 범위를 부당하게 초과하도록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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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최종 검증 — 출력 직전 필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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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집행권원과 소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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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형식상 존재하고 현재 집행 가능한 민사집행권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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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집행권원이 확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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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집행이 전부 종료되어 채권자가 완전한 만족을 얻은 것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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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남아 있는 집행 위험과 배제할 집행력이 구체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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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사진술 판결처럼 확정만으로 이행이 완료되는 유형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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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구제수단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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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실체상 청구권에 관한 이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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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건성취·승계적격 문제는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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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집행문 발급의 형식상 하자는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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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자의 목적물 권리는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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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별 집행절차의 위법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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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소·재심으로 다툴 판결 자체의 오류는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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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집행권원과 기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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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원·선고일·사건번호·사건명 또는 공증인·작성일·증서번호를 원문과 대조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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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확정판결이면 이의사유가 사실심 변론종결 뒤 발생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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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무변론판결이면 판결선고 뒤 사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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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확정 지급명령·집행증서·이행권고결정의 특칙을 구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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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화해·조정의 대상과 효력범위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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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존재하는 이의사유를 모두 함께 주장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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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당사자와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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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가 집행채무자 또는 집행력이 미치는 사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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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가 현재 해당 집행권원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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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채권양도·상속·합병과 승계집행문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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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복수 당사자의 관계를 주문 항별로 나누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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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 법원·재판부의 전속관할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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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배제 범위와 금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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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부·일부·일시·반대급부 전 불허 중 올바른 형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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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부불허는 허용되는 잔존채권을 기준으로 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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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이율·기산일·종기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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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변제충당 합의와 민법상 충당순서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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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적법한 집행비용이 남아 있는지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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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비금전의무의 가분성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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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산표와 청구취지의 금액이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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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후속 절차와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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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긴급하면 제46조 잠정처분을 별도로 준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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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완료 집행금은 반환청구로 분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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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병합청구마다 독립된 소의 이익과 법적 근거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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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안과 잠정처분 관련 주문의 가집행 여부를 구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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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법 조문·구용어·OCR 오류·검증되지 않은 하급심 문형을 제거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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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이 명확하고 집행 가능하며 서로 모순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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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되지 않은 항목이 하나라도 청구의 적법성·특정성·범위에 영향을 미치면 출력하지 않고 해당 노드로 돌아가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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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핵심 공식 근거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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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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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제44조 —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73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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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제45조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93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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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집행법 제46조·제47조 — 잠정처분과 이의판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6&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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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제48조 — 제3자이의의 소](https://www.law.go.kr/lsLinkProc.do?chrClsCd=010202&joLnkStr=%EC%A0%9C46%EC%A1%B0+%EB%82%B4%EC%A7%80+%EC%A0%9C53%EC%A1%B0&joNo=004600000%5E004700000%5E004800000%5E004900000%5E005000000%5E005100000%5E005200000%5E005300000&lsId=009290&lsNm=%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mod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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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제56조 — 집행권원의 종류](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90000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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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집행법 제57조 — 준용규정](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0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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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집행법 제58조 — 지급명령](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91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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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집행법 제59조 — 공정증서](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chrClsCd=010202&joLnkStr=%EC%A0%9C59%EC%A1%B0&joNo=005900000&lsId=009290&lsNm=%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mod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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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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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다1008: 청구이의는 집행권원에 기한 일반적 집행력 배제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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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72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7574): 변론종결 전 사유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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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5499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7837): 이행권고결정 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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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5158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8%EB%8B%A451588&mode=0): 확정판결 집행의 권리남용은 엄격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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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4688): 지급명령 청구권의 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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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0519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7252): 미상환 집행비용과 전부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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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3%EB%8B%A482043): 완전 종료·만족 부분의 소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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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693): 제1심 법원의 전속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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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9937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0343): 공정증서상 변제기 미도래와 일시적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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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7711): 기판력과 면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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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9다30298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9767): 장래이행판결 후 사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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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657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045): 청구이의 형성판결과 재판상 화해·조정의 효력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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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7103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08535): 집행조건 성취는 집행문부여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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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2다284520](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pageIndex=1&searchOption=&searchWord=&seqnum=10607&type=5): 별소 상계와 후발 이의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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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867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8699): 상속포기와 승계집행문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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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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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문서에 따른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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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이 형식상 존재하고 집행 가능한 민사집행권원이며 잔존 집행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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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의가 실체상 청구권의 소멸·변경·저지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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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행권원별 이의사유의 기준시를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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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격 원고·피고와 전속관할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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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행권원을 원문과 동일하게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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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부·일부·일시·반대급부 전 불허 중 정확한 범위를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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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금·이자·지연손해금·충당·집행비용 계산을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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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집행정지와 완료 집행금 회복을 본안 청구취지와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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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금지 규칙에 해당하는 문구와 절차 혼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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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최종 체크리스트의 모든 필수항목이 충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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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작성을 완료하지 않고 해당 결정노드로 돌아가 사실관계·법률·계산·문형을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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