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re: sync working tree — Stage 1 v.7 reorg, jikji indexes, claim-drafting docs
- Rename "Claude YAML"/"Codex YAML" folders to Claude_YAML/Codex_YAML in Stage_1 v.7 - Add Stage_1 v.7 extension research, results runs, and reference material - Add/refresh .jikji search indexes (Case_02 and Default_Agent corpora) - Add per-case-type claim drafting folders and PDFs (청구취지기재방법) - Add 판례모음 crawling data (08_14, 08_18) Co-Authored-By: Claude Fable 5 <noreply@anthropic.com>
This commit is contained in:
@@ -0,0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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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_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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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청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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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_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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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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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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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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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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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사건에 대한 원고 대리 변호사가 청구권을 작성할 때, 확실하게 참고하고 따를 수 있는 규칙을 제시하는 '청구취지 작성 규칙 문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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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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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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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_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청구등/취지기재례_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청구등.pdf>는 사건 종류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에 대해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규칙과 정보, 사건 세부 종류별 청구취지 예시 및 참조 판례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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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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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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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번호 순서대로(in sequence order) 작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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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ag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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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3가지 작업을 병렬 실행(perform tasks in parallel)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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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arallel Task 1]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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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text>에 제시된 <취지기재례_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청구등.pdf>의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및 정보를 숙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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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작업에서 숙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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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arallel Task 2]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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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imary_websites>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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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_web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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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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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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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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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_web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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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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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arallel Task 3]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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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imary_websites>를 제외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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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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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ag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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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1 작업 결과물 3개를 아래 기준(<앙상블기준>)에 따라 앙상블 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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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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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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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결과물 3개를 각각 최고 변호사의 관점에서 검토해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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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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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g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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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2 앙상블 작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규칙 문서를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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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문서 작성 시 아래 <constraint>를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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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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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체계에 위배되는 모든 내용을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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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는 decision tree 형식으로 작성하되, 아래 <output_format> 형식을 기본 형식으로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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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작성 시 준수할 stop rule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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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_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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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_format>에 맞춰서 문서를 작성할 때,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 대한민국 법조계 기준에 들어맞는 필요충분하게 담겨져 있다고 판단될 때 문서 작성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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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_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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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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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_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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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 작성 section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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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rk: -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사건에 대한 그 어떤 청구권 및 청구취지라도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형태를 참조한다. 단,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필요 시 변형 혹은 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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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위 원칙: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방식에 대한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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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 사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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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종류 세부 타입 선택을 위한 세부 분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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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형태 선택 규칙: 청구취지 기본 구조 결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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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적격 피고 분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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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할 경우) 금전(원금, 이자율 등) 관련 계산 규칙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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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작성 서술 예시: 청구형태, 당사자 구조, 금전 관련 서술 등 타입에 따른 서술 문형 예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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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시) 후속 항목 서술 규칙: 만일 필요하다면 병합소송 분기 규칙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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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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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검증: 출력 직전 반드시 확인(혹은 검증)할 항목들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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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물 생성 및 저장: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청구등/청구취지작성규칙_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청구등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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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_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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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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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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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_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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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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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_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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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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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 CLAUDE.md in the working directory for the principles of how you be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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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 MEMORY_Claude.md in the working directory for the history and lessons from the previous evaluation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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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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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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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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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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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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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민사소송 사건 종류에 따른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평가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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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건 종류에 대한 더 나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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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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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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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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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청구등/청구취지작성규칙_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청구등_v1.md>: 사건 종류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에 대해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규칙과 정보를 제시하며, LLM이 읽고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decision tree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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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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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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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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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청구등> 폴더 내 <청구취지작성규칙_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청구등_v1.md>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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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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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2개 작업을 sub-agent를 통해 병렬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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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서 내용 작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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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imary_websites>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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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_web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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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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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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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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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_web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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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사건에 대해 <청구취지작성규칙_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청구등_v1.md>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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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서 내용 작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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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imary_websites>를 제외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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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사건에 대해 <청구취지작성규칙_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청구등_v1.md>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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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병렬 작업 결과를 병합하여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사건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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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서 내용 구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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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서 잘 작성된 내용들 항목별로 간략히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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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과 그 이유를 간략히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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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해야 할 점들을 개정할 방식을 간략하게 항목별로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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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작업 결과물을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청구등/청구취지작성규칙_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청구등_평가서_fable5_v1.md>로 생성하고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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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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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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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UDE.md에 제시된 **Memory System** 내용에 따라 마크다운 문서로 메모리 시스템 작업을 수행한다. 메모리 작업 수행 시 반드시 MEMORY_Claude.md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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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MEMORY_Claude.md에 기록하는 작업이 동시에 실행되어 쓰기 작업(write)에서 충돌이 발생한다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작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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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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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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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작성규칙: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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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전: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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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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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영역: 대한민국 민사소송의 원고 측 청구취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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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자료: `취지기재례_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청구등.pdf` 9쪽(인쇄면 49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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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원칙: 원본의 기재례는 문형 후보일 뿐이다. 현행 법령, 최신 대법원 판례, 실제 계약과 증거에 맞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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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서는 사건명만 보고 주문을 자동 생성하는 양식집이 아니다. 먼저 법률관계·관할·당사자·금액·기산일을 확정하고, 아래 의사결정 트리를 모두 통과한 경우에만 해당 문형을 사용한다. 대괄호 `[ ]`는 실제 기록으로 치환해야 하며, 미확정 값을 남긴 채 제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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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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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실질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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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산금`, `체당금`, `출자금`이라는 당사자의 표현은 법적 성질을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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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내용, 자금 흐름, 사업 형태, 권리 발생 원인, 특별법을 기준으로 청구권을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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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일한 돈에 관한 양립 불가능한 청구원인은 주위적·예비적으로 배열한다. 단순히 모두 합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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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 주문만으로 집행 대상, 금액, 지급 상대방, 이행 조건을 알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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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처분권주의와 특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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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 지급청구는 채권자, 채무자, 원금, 통화, 지연손해금 대상 원금, 기산일, 종기 및 이율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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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원고 또는 피고의 금액·기산일·이율이 다르면 당사자별로 나누거나 별지 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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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정하는 금액`, `정당한 청산금`, `상당액`, `일체의 비용`처럼 판결만으로 집행할 수 없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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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청구이면 전체 채권과 일부청구액의 관계를 청구원인에 밝히고, 청구취지에도 일부청구임을 표시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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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현행법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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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법정이율은 원칙적으로 연 5%,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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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은 현재 연 12%이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 이후의 금전채무에 그 적용요건과 제한을 검토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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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판결의 연 15% 또는 연 20% 문구를 현행 사건에 복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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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PDF의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70067 판결 중 추심명령 후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상실 법리는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다. 구 법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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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외국법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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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청산, 채무인수, 추심 또는 출자금 제도는 대한민국 민법·상법·민사집행법 체계와 맞지 않으므로 이 규칙의 법적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비교법 자료는 쟁점 발견에만 이용하고 청구취지 작성 근거에서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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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체 의사결정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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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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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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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청구하는 돈의 실질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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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산합의·민법상 조합·담보청산 ----------> A 청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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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지·정비사업 등 특별법상 청산 ---------> A-특별 공법 여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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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의 채무를 인수 ----------------------> B 채무인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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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의 비용·채무를 대신 지급 ------------> C 체당금·비용상환·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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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제3채무자 청구 ---> D 추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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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법인에 납입한 자본의 회수 ----------> E 출자금·지분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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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질 불명 --------------------------------> STOP: 계약·자금흐름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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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민사법원에 지급을 구할 사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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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법상 당사자소송·항고소송·재결절차 ------> STOP: 민사 주문 생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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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금전청구 ----------------------------> 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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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원고와 피고가 권리·의무 귀속주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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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Q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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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명 -------------------------------------> STOP: 당사자 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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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 채권이 발생하고 변제기가 도래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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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Q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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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래이행의 소 요건 충족 ------------------> 별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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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오·불명 ------------------------------> STOP: 기한·조건 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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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5. 원금이 계산·특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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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Q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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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오 -----------------------------------> 자료수집·감정·청구변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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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6. 복수 당사자의 책임형태가 확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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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분할/연대/부진정연대 확정 -----------> Q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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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명 -------------------------------------> '연대하여/각자' 자동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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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7. 이자·지연손해금의 근거와 기산일이 확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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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해당 문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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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오 -----------------------------------> 원금만 또는 송달 다음 날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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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L CHECK ------------------------------------> 비용·가집행·별지·합계 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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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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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자동 중단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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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청구취지 생성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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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이 같다는 이유 외에 법률상 청구권의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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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상 행정절차·재결·공법상 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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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권자나 의무자가 법인인지 구성원인지, 조합인지 잔존 조합원인지 불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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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의 계산기준일, 적극재산, 소극재산, 공제액이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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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인수가 면책적·중첩적·이행인수 중 무엇인지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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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심명령이 없거나 제3채무자 송달, 피압류채권의 존재·범위를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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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 출자금과 탈퇴·해산 시 지분가액을 구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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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산일의 근거가 없는데 과거 사례의 날짜·이율을 복사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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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통 입력자료와 정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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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필수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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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필수 확인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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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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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 정확한 성명·상호, 법인격, 주소, 대표자, 원고·피고별 권리의 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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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권 | 계약·법률 조문·판결·추심명령 등 발생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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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 발생액, 변제·공제·상계·공탁액, 잔액, 일부청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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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 확정기한·불확정기한·조건, 최고와 도달일, 장래이행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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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율 | 약정이율, 제한법 적용, 민사·상사 구별, 소송촉진법 적용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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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당사자 | 분할·연대·부진정연대·불가분 또는 별개의 채무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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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민사·행정 관할, 선행절차, 압류경합, 회생·파산, 소송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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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 계약서, 정산서, 계좌자료, 영수증, 결정문, 송달증명, 정관, 재무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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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금액 정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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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액은 아라비아 숫자와 세 자리 쉼표로 쓴다: `12,562,8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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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본 PDF의 `1,00,000원`은 원자료상 오기이므로 사건기록 없이 `1,000,000원`으로 추정 교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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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사자별 합계와 전체 합계를 각각 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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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연손해금이 일부 원금에만 붙으면 `그중 [금액]원에 대하여`라고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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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급일이 여러 개인 체당·구상금은 지급별 원금과 기산일을 별지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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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공통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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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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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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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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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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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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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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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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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형은 기산일 전 채권이 변제기에 있고, 송달 전 이율의 법적 근거가 있으며, 소송촉진법의 적용을 구할 수 있을 때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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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송달 다음 날부터만 청구하는 안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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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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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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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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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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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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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형도 원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하며, 장래이행청구 제한과 소송촉진법 제3조의 예외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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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A — 청산금·정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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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유형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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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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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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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가 확정액을 합의했다 --------------------> A1 정산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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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조합원이 탈퇴했다 ----------------------> A2 탈퇴 정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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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이 종료·해산되어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 A3 종료·해산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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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담보권 실행 후 차액을 지급한다 ----------> A4 담보청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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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 환지청산금이다 ------------------------> A5 공법상 절차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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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사업 현금청산·종후자산 차액이다 --------> A6 특별법 유형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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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상 분할조서 변경이다 --------> A7 경과사건 외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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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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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A1 정산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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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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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대상 거래와 기준일이 특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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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채무, 공제항목, 최종 잔액에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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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기일 또는 최고 요건이 충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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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의 취소·무효·해제 사유와 조건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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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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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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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인 [연월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 또는 약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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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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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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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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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합의가 단순히 계산 협의를 계속하기로 한 것인지, 최종 채무승인인지 구별한다. `추후 협의`, `정산 예정`만으로 확정액 지급약정으로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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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A2 민법상 조합 탈퇴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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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19조에 따라 탈퇴자와 다른 조합원 사이의 계산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고, 탈퇴자의 지분은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으며, 탈퇴 당시 완결되지 않은 사항은 완결 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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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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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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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정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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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 당시 적극재산 - 탈퇴 당시 소극재산) x 내부 손익분배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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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자의 미납출자·조합 상대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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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합의상 조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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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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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재산의 단순 가액비율이 아니라 약정 또는 법리에 따른 내부 손익분배비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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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2022다285530 판결의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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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면 잔존자에게 재산이 귀속되는 구조와 흑자 재산상태의 증명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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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완결 거래는 후속 정산 대상인지 현재 청구액에 반영 가능한지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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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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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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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지분정산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정산금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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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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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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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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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A3 조합 종료·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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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 정산과 조합 종료 후 잔여재산 분배를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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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 절차와 잔무 처리 없이 특정 자산만 떼어 반환하라고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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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조합채무와 청산비용을 반영한 잔여재산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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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물분배인지 금전분배인지, 청산인이 있는지, 잔존 조합원 전원이 당사자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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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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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 잔여재산 분배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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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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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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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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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A4 가등기담보 청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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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의 통지, 청산기간, 목적물 가액, 피담보채권 및 비용을 확인한다. 청산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인도가 동시이행 관계이면 단순 금전주문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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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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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과 일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고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청산금 [금액]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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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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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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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시이행의 각 반대급부를 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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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집행은 비금전 반대급부와 집행구조를 별도 검토한 뒤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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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 평가액에서 법률상 공제할 수 없는 비용을 임의로 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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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A5 도시개발법상 환지청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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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법 제46조의 청산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징수·교부하는 공법상 급부이다.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3다1211 판결은 일정한 경우 조합의 직접 청구도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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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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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지청산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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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산정·징수·교부의 공법상 다툼 -----------> 행정법원·공법상 당사자소송 검토, 민사 문형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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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취소·변경을 구함 -------------------------> 항고소송·특별절차 검토, 민사 문형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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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도 사법상 확정 지급약정 ---------------------> 약정의 독립성과 민사관할을 입증한 때만 A1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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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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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PDF의 환지청산금 지급 문형을 민사소장에 자동 복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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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A6 도시정비사업 관련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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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둘을 반드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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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의 종전자산과 분양받은 자산 사이 가격차액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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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같은 법 제73조의 손실보상 협의·수용재결 또는 매도청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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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수용재결 선행 여부, 이전고시, 소유권이전·권리제한등기 말소와 지급의 동시이행, 공제 가능한 사업비를 유형별 최신법으로 다시 확인한다. 이 규칙만으로 표준 민사 주문을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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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A7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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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PDF의 `분할조서 중 청산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한다`는 형성적 문형은 한시법상 경과사건의 특수 주문이다. 해당 법의 유효기간과 경과조치에 포섭되는지 확인되지 않으면 신규 사건에 사용하지 않는다. 형성·확인 주문에 금전 지급용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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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B — 채무인수금·인수채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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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유형 결정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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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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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부담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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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채무자를 면책시키기로 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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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와 인수인이 계약 -------------------> 면책적 채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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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와 인수인이 계약 + 채권자 승낙 -----> 면책적 채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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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채무와 인수채무가 함께 존속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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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와 인수인 계약 ---------------------> 중첩적 채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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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와 인수인 계약 + 채권자의 수익의사 -> 제3자를 위한 중첩적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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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인이 채무자에게 대신 이행하기로만 했는가? -> 이행인수; 채권자 직접청구 원칙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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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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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면책적 채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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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한 채권자 승낙 또는 채권자와 인수인의 계약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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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453조부터 제459조까지의 철회·승낙·소급효·항변·담보 소멸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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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효하게 면책된 원채무자를 동일 채무의 피고로 함께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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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 범위가 원금 외 이자·지연손해금·위약금·비용까지 포함하는지 계약을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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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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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수채무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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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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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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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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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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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적 인수라는 이유만으로 주문의 연결어를 자동 선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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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형태 | 확인사항 | 주문 연결어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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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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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연대 | 공동 목적과 주관적 관련성, 계약·법률상 연대 근거 | `연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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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연대 | 별개 원인이나 동일 급부, 한 채무의 만족으로 다른 채무도 소멸 | `각자` 및 공동 만족 한도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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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개·분할채무 | 당사자별 독립된 금액 | 당사자별 금액을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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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명확 | 계약해석과 증거 부족 | 주문 생성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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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연대가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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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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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 A와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이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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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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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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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연대가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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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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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이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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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들 중 어느 한 피고가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하면 다른 피고들은 그 지급한 범위에서 지급의무를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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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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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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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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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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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항과 같은 중복지급 방지 문구의 필요성과 정확한 표현은 청구권 관계에 맞춰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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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이행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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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인수인은 채무자에 대해서만 이행의무를 부담하고 채권자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072 판결의 구별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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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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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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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인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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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가 인수인에게 직접 지급청구 -----------> 원칙적으로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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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가 인수인에게 약정이행 청구 -----------> 계약상 이행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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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 ----------> 피보전채권·보전필요성·무자력·불행사 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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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자를 위한 계약 성립 -----------------------> 수익의 의사표시와 직접청구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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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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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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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대위가 적법한 경우에도 청구취지는 대위하는 권리의 급부 내용과 수령자를 정확히 반영한다. 단순히 `인수인이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바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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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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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여러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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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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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별지 인수채무 내역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인수원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종기·이율]에 따른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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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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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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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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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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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에는 원고, 원채무자, 인수일, 인수원금, 변제·공제액, 잔액, 기산일, 이율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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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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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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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C — 체당금·비용상환금·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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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명칭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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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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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을 위해 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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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 -------------------> 민법 제688조 비용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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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인이 영업 범위에서 타인을 위해 비용 지출 ----> 상법 제55조 비용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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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인·물상보증인 등 정당한 이해관계인의 변제 -> 구상·법정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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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대채무자가 공동면책 --------------------------> 민법 제425조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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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 ------------------> 사무관리 비용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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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채무가 소멸 -----------> 부당이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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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도의적 지원·자기 채무 변제 ---------------> 상환청구 없음,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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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채권보장법상 종전 체당금 ------------------> 현행 '대지급금' 특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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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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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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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비용상환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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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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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비용상환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약정상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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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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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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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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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688조의 필요비는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해당 지출이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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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 제55조는 상인이 영업 범위에서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한 경우 체당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나, 단순한 민간 지출에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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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상 비용상환관계가 있으면 그 계약을 우선 검토하고, 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사무관리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순히 사실상 이익을 얻은 제3자에게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지 않는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3다2761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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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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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여러 차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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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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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체당금 내역표 ‘지급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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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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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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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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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열: 순번, 지급일, 지급처, 지급원인, 원채무, 지급액, 피고 부담액, 공제액, 청구잔액, 기산일, 이율,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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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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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공동채무자 사이의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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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425조에 따른 구상은 공동면책액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는 범위에서 성립한다.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손해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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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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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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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부담부분 초과액]원 및 이에 대하여 공동면책일 다음 날인 [연월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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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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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 다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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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별 상환 근거와 부담액이 다르면 `피고들은 연대하여`라고 묶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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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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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 A는 원고에게 [금액 A]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 A]부터 [종기·이율 A]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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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 B는 원고에게 [금액 B]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 B]부터 [종기·이율 B]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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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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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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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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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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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전 `체당금` 명칭을 현행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과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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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가 이미 수령한 대지급금은 사용자 상대 임금청구에서 이중회수가 없도록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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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기관의 법정대위 범위, 사업주의 회생·파산, 채권 신고와 소송수계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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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민간 체당금 문형을 공적 대지급금 환수에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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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D — 추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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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당사자와 소송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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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위 |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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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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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 유효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압류채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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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인 제3채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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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채무자 | 통상 추심금 지급의 피고가 아니나 민사집행법 제238조에 따라 소송고지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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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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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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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집행권원과 집행채권의 현재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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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법원, 사건번호, 결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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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피압류채권의 종류·발생원인·채권자·채무자·금액·범위
|
||||
4.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
|
||||
5. 피압류채권의 존재, 변제기, 상계·변제·해제·소멸시효 등 항변
|
||||
6. 선행 압류·가압류·전부명령·추심명령·공탁·배당·다른 소송
|
||||
7. 추심금 지급최고의 내용과 도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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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집행채무자에 대한 소송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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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금액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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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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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가능한 추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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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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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채권 현재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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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추심명령의 금액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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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존재하는 피압류채권 현재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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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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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추심·변제·배당·공탁으로 소멸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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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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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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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심명령의 문언이 피압류채권 전체에 미치는지 일부에만 미치는지 결정 정본과 별지로 확인한다. 위 산식은 중복·초과청구 방지용 상한 점검식이며 개별 명령의 효력을 대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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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7.3 사전 지급최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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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에 따라 추심명령의 송달만으로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 대해 당연히 이행지체에 빠지는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와 추심채권자의 지급청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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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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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추심금 지급최고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 날인 [연월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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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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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사전 지급최고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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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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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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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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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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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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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일부 원금만 부대청구 대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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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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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총원금]원 및 그중 [부대청구 대상 원금]원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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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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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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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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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원금별 기산일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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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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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총액]원 및 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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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금 A]원에 대하여 [기산일 A]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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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금 B]원에 대하여 [기산일 B]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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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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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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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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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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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복수 원고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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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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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별지 추심금 내역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추심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종기·이율]에 따른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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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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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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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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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당사자를 이용하면 선정행위와 선정자 목록의 유효성, 선정당사자가 합계액을 수령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한다. 단지 원고가 많다는 이유로 합계액을 선정당사자 1인에게 지급하도록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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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2025년 전원합의체 변경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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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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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심명령이 있어도 집행채무자는 피압류채권 자체의 주체이고 그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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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심채권자는 채권을 이전받는 것이 아니라 추심권능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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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채무자의 선행 소송이 계속 중이면 추심채권자의 별소가 중복소송이 되는지, 참가가 필요한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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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채무자가 승소해도 압류에 반하여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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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PDF의 2009다70067 등 종전 당사자적격 상실 법리를 현행 규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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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압류 경합·공탁·소송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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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채무자의 민사집행법 제248조 공탁 및 압류경합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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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류 당시 상계적상 또는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와 같거나 더 먼저 도래하는지 확인한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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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류경합으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의 공탁의무가 발생한 뒤 특정 추심채권자에게만 지급한 경우의 대항 가능성은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다249449 판결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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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추심채권자의 확정판결이 곧바로 모든 추심채권자에게 기판력을 미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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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집행법 제249조의 소송참가명령 가능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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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 자체를 포기할 수 없고 추심권능의 포기·취하와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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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E — 출자금·지분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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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법적 형태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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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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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반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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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소비대차인가? --------------------------> 대여금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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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반환약정인가? -----------------------------> 약정금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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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조합 탈퇴인가? --------------------------> A2 지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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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조합 종료·해산인가? ---------------------> A3 잔여재산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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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탈퇴인가? -----------------------------> 특별법·정관상 지분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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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명·합자·유한회사 사원 퇴사인가? -------------> 상법상 지분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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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주주의 납입자본 회수인가? ------------> 원칙적 단순 반환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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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실패만 주장하는가? ------------------------> 반환 권원 불명,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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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민법상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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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납입액]원을 반환하라`고 쓰지 말고 제4장의 지분정산 또는 잔여재산 분배 규칙을 적용한다.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2022다285530 판결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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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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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특별법, 조합의 법인격, 정관, 탈퇴 효력일, 사업연도 종료일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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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 조합원의 지분은 최초 납입액과 같지 않으며 순자산과 정관상 산식으로 계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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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에 대한 채무, 손실, 공제액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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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9673, 2025다209674 판결 등 최신 판례의 적용 법률과 정관을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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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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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탈퇴지분환급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정관상 지급기일 다음 날인 [연월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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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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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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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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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의 주주는 적법한 주식양도, 자기주식 취득, 감자, 회사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 또는 별도 유효한 권원 없이 회사에 납입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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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명·합자·유한회사 등은 사원 퇴사와 지분환급에 관한 상법 및 정관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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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의 대표자 개인은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회사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개인보증, 별도 반환약정, 불법행위 등 독립 근거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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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 반환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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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 안의 원금보장·환매·손실보전 약정의 유효성과 조건을 확인한다. 유효한 확정 반환약정이면 약정금 규칙을 적용하되, 자본충실·금융규제·강행법규 위반 여부를 먼저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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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당사자와 책임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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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원고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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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금: 정산합의의 채권자 또는 탈퇴·해산에 따른 지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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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인수금: 인수 대상 원채권의 채권자; 이행인수에서는 직접청구권 별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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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당·구상금: 실제 지급자이자 법률상 비용상환·구상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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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심금: 유효한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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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자지분환급금: 탈퇴·퇴사·해산 등 법률상 환급요건을 충족한 출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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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상속, 합병, 대위가 있으면 현재 권리자를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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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피고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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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산금: 정산약정의 의무자 또는 조합·특별법상 지급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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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적 채무인수금: 유효하게 채무를 인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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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첩적 채무인수금: 원채무자와 인수인, 다만 책임형태를 각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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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당금: 약정·위임·구상 등 해당 근거상 상환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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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심금: 제3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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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출자금: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 대표자 개인은 독립 근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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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복수 피고 금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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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정만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를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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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사업자라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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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계약서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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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대표자라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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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또는 계열회사라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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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돈으로 이익을 얻었다는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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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첩적 채무인수라는 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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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본 PDF의 표제가 `중첩관계`라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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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원금·이자·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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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원금 확정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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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 발생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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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제, 공제, 상계, 배당, 공탁, 대지급금, 환급액을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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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당사자별 부담부분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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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추심금은 명령 범위와 피압류채권 잔액을 추가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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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일부청구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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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별지와 본문 합계를 일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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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기산일 결정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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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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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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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기한 채무 ----------------> 변제기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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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확정기한 채무 --------------> 기한 도래를 채무자가 안 때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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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없는 채무 ----------------> 이행청구 도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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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임상 필요비 ----------------> 민법 제688조상 지출일과 적용요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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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채무 구상 ----------------> 공동면책일과 제425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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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심금 ------------------------> 피압류채권 변제기 + 추심채권자의 실제 청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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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분환급 ----------------------> 정관·법률상 환급기일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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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촉진법 --------------------> 소장 등 송달 다음 날, 적용제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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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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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이율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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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율 | 사용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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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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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이율 | 유효한 약정, 적용 대상·기간, 이자제한 등 강행법규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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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5% | 민법상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금전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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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6% |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상법 제54조가 적용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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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12% | 소송촉진법 제3조와 현행 시행령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송달 다음 날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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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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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중 한쪽이 상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연 6%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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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약정이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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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전소비대차이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과 적용시기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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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인수인이 부담한 약정이율 범위를 계약문언 이상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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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연손해금 약정도 감액·무효 가능성과 강행법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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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전에 발생하는 것은 이자 또는 약정수익인지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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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청구취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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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액을 확장했다면 확장 부분에 대한 소송촉진법 이율의 기산일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지 별도로 판단한다. 최초 소장 송달일을 확장액 전부에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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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병합·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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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병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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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사실에서 나온 청구라도 법률상 양립하지 않으면 주위적·예비적으로 배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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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로 다른 원금이면 단순병합할 수 있으나 각 원금·피고·기산일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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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급부를 여러 피고에게 구할 때 중복 만족 방지와 책임형태를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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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약정금 또는 부당이득금`이라고 한 항에 병렬 기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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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권장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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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청구 | 예비적 청구 후보 |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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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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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첩적 채무인수금 | 채권자대위에 의한 이행청구 | 사실인정이 양립하지 않고 대위요건 충족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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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당금 반환약정 | 위임 비용상환·구상·부당이득 | 동일 금액을 중복 합산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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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정 출자금 반환약정 | 민법상 조합 지분정산 | 계약 유효성 또는 법적 성질이 다투어질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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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 청산합의금 | 조합 탈퇴 정산금 | 정산합의 성립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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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3 주위적·예비적 형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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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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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부대청구]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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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부대청구]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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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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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1항 또는 제2항 중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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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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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무와 사건 구조에 맞게 항 번호와 가집행 표현을 조정한다.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면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않는 관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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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별지 작성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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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정산금 내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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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 원고 | 기준일 | 적극재산 | 소극재산 | 배분비율 | 공제액 | 청구원금 | 기산일 | 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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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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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성명] | [일자] | [금액] | [금액] | [%] | [금액] | [금액] | [일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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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체당·구상금 내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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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 지급일 | 지급처 | 지급원인 | 지급액 | 피고 부담액 | 공제액 | 청구잔액 | 기산일 | 증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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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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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일자] | [수령인] | [근거]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일자] | [증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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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추심금 내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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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번 | 원고 | 집행채권 잔액 | 명령 사건번호 | 명령 범위 | 피압류채권 잔액 | 공제액 | 청구액 | 최고 도달일 | 기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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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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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성명] | [금액] | [법원·사건]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일자]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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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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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는 청구취지에서 특정한 이름과 열 제목이 완전히 같아야 한다. 청구원인의 표와 수치·순번도 일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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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소송비용과 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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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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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 1명: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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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여러 명: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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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본 PDF처럼 복수 피고인데 단수 `피고가`라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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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패소 가능성을 예상하여 청구취지에서 지나치게 세분하지 않는다. 최종 부담은 법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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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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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2 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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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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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전지급청구: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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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지급항이 여러 개: 해당 항 번호를 정확히 열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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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청구, 형성청구, 분할조서 변경 등 비금전 주문에 금전청구용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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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시이행 주문은 반대급부와 집행 가능성을 별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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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법 제213조상 가집행선고는 법원의 판단 사항임을 전제로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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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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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공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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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만으로 청구권을 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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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상당한 청산금을 지급하라`라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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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라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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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원금, 지급상대방 또는 이행조건을 판결 후 다시 계산해야만 알 수 있게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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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미확정 대괄호를 남긴 채 제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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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원본 PDF의 익명 성명, 날짜, 금액을 실제 사건에 복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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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OCR로 읽은 판례번호를 공식 원문 대조 없이 인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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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과거 이율 연 15%·20%를 복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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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소장 송달 전 기간에 소송촉진법 연 12%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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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동일 원금에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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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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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별개 채무를 부진정연대처럼 `각자`로 묶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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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법인 대표자를 근거 없이 개인 피고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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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일부청구를 전부청구처럼 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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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상급심 주문의 `원심 판시`, `원심판결 선고일`을 최초 소장에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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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청산·출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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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납입 출자원금 전액을 탈퇴 정산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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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적극재산만 반영하고 소극재산을 누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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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조합의 손익분배비율과 출자가액 비율을 자동으로 같게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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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탈퇴 정산과 조합 종료 후 잔여재산 분배를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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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미완결 조합사무를 근거 없이 확정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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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도시개발법상 환지청산을 일반 민사청구로 자동 분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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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현금청산대상자의 손실보상과 종후자산 차액청산을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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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특별법상 선행절차를 건너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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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한시법상 공유토지 분할조서 변경 문형을 신규 사건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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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가등기담보 청산의 동시이행 관계를 누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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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주식회사의 납입자본을 언제든 반환되는 예치금처럼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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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협동조합의 최초 출자액을 현행 지분환급액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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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회사와 대표자를 근거 없이 연대채무자로 묶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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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채무인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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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면책적 인수에 필요한 채권자 승낙을 생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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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유효한 면책적 인수 후 원채무자에게 동일 채무를 함께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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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중첩적 인수라는 이유만으로 진정연대를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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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이행인수인에게 채권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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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대신 갚겠다`는 표현만으로 채무인수 유형을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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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인수 범위를 계약문언보다 확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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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원채무자의 일부 변제를 인수금에 중복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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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담보의 존속을 민법 제459조 검토 없이 전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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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체당·구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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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지급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상환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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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증여·도의적 지원·자기 채무 변제를 체당금으로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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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지급일·지급처·지급원인을 누락한 합계액만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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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공동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넘는 전액을 근거 없이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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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약정상 구상권과 법정대위 원채권을 이중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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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민간 체당금과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을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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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이미 받은 공적 대지급금을 공제하지 않고 임금 전액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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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회생·파산 중인 채무자에게 통상 민사소송 문형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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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추심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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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압류명령만 있고 추심명령이 없는데 추심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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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피고를 집행채무자로 잘못 지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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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제3채무자 송달 전에 추심명령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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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피압류채권의 존재·변제기를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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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추심금이 집행채권 잔액, 명령 범위 또는 피압류채권 잔액을 초과하지 않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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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미 추심·배당·변제·공탁된 금액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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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명령 송달일을 제3채무자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자동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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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제3채무자가 송달 전에 취득한 상계·변제 등 항변을 무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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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선행 압류·전부명령·다른 추심소송을 확인하지 않고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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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민사집행법 제238조의 소송고지를 누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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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2009다70067의 종전 당사자적격 상실 법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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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추심채권자가 피압류채권 자체를 양수한 것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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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선정행위 확인 없이 선정당사자에게 전체 합계액 지급을 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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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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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관할·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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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인지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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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행정소송·수용재결·특별불복절차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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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구명칭이 아니라 계약과 법률상 실질을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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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행 특별법과 경과규정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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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외국법 또는 폐지·실효된 법률을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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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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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가 현재 채권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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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가 실제 지급의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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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인과 대표자를 구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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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합·조합원·잔존 조합원·청산인을 구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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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추심금의 피고가 제3채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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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복수 피고의 책임형태를 증거와 법률로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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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발생·변제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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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채권 발생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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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건과 기한을 구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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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변제기 또는 적법한 최고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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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총발생액과 모든 공제액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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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당사자별 부담액과 합계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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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부청구 여부를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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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별지와 청구취지의 금액이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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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유형별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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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산·출자금은 순재산과 손익분배비율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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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 승낙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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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행인수의 직접청구 제한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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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체당금의 실제 지급일·지급처·법적 근거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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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추심명령 정본, 송달증명, 피압류채권 잔액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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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추심금 사건에서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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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출자원금과 지분환급금을 구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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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부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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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각 원금별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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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약정이율의 유효성과 기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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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 5%와 연 6%의 적용 근거를 구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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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 12%는 소장 등 송달 다음 날부터만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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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구확장 부분의 송달일을 별도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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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부 원금에만 붙는 부대청구를 분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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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형식·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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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판결 주문만으로 집행할 수 있을 만큼 특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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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피고의 단수·복수 표현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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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항 번호와 가집행 대상 항이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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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비금전·형성·확인 주문에 부적절한 가집행을 붙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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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대하여`, `각자`, 분할지급의 표현이 실체법상 관계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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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원심 판시` 같은 상급심 문구가 남아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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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괄호, 빈칸, 가명, OCR 오자가 남아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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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자동 생성 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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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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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draft_relief(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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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y facts into A/B/C/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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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classification is uncer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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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법률관계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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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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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 jurisdiction and mandatory prior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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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not civil or prior procedure incomp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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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민사 청구취지 생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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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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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entify current creditor and actual oblig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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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either is uncer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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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당사자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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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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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ify accrual, condition, maturity,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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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not presently enforceable and future-action requirements f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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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이행기 미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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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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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ncipal = gross_amount - payment - setoff - deduction - depo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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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y type-specific cap and al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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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principal is not exact or principal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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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원금 미특정 또는 잔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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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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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multiple defend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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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ermine several / joint / imperfect-joint / indivi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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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uncer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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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책임형태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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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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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ermine each principal's delay_start and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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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infer 12 percent befor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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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copy historical 15 or 20 per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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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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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ect only the matching tem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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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costs using correct party number
|
||||
add provisional execution only to eligible performance paragraphs
|
||||
cross-check body, exhibits, totals, dates, rates, and paragraph nu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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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urn reli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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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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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최종 정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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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할 때만 최종 청구취지를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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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이 대한민국 민사법원의 금전 또는 동시이행 청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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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구권의 정확한 법률상 성질과 현행 근거가 확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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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고와 피고가 현재의 권리·의무 귀속주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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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채권이 발생하고 변제기가 도래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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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금과 모든 공제액이 증거로 특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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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복수 당사자의 책임형태가 확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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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각 원금의 기산일과 이율에 독립된 근거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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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별절차, 회생·파산, 압류경합, 소송고지를 모두 점검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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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판결 주문만으로 집행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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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금지 규칙 57개와 최종 체크리스트를 모두 통과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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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라도 `아니오` 또는 `불명`이면 출력하지 않고 부족한 사실·증거·법률 쟁점을 사용자에게 특정하여 보완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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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근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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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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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79조(법정이율)](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991413)
|
||||
-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8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 [민법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25&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 [민법 제453조 이하(채무인수)](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53&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 [민법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3594905)
|
||||
- [민법 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403497)
|
||||
- [민법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계산)](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1154684)
|
||||
-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4&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
|
||||
- [상법 제55조(법정이자청구권)](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456803)
|
||||
-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931035)
|
||||
- [민사집행법 제238조(추심의 소의 관할·소송고지)](https://www.law.go.kr/lsLinkProc.do?efYd=20131218&joNo=0238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prec20131218&lsNm=%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mod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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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집행법 제249조(추심의 소)](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49&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시행령](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8701&viewCls=lsRvsDoc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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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개발법 제46조(청산금의 징수·교부)](https://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1128898)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손실보상 협의 등)](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ancYnChk=&chrClsCd=010202&lsJoLnkSeq=1021068973)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청산금 등)](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378019)
|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061790)
|
||||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의 지급)](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0512&lsiSeq=279735&urlMode=lsInfoP)
|
||||
- [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탈퇴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77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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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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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핵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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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2987): 추심명령 후에도 채무자의 피압류채권 이행소송 당사자적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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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0780): 추심금 이행지체 기산과 실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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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4273): 추심권능과 피압류채권 처분, 참가·판결효
|
||||
-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0686): 압류 후 상계의 허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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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다24944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7169): 압류경합과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
|
||||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07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6189): 이행인수와 채권자 직접청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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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4051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9329): 중첩적 채무인수와 이행인수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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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76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5271): 면책적·중첩적 채무인수와 채권자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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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2022다28553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869): 민법상 조합 탈퇴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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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3다27612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09377): 계약상 구상·사무관리와 제3자 부당이득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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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9673, 2025다20967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297): 협동조합 탈퇴지분 환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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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7507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6017): 중소기업협동조합 지분환불과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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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3다121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737): 도시개발 환지청산금의 공법상 당사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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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1594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97593): 가등기담보의 적정 청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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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원본자료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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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PDF에서 확인한 문형은 현행 문장 구조의 참고자료로만 사용하였다. 다음은 그대로 채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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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변경 전의 추심소송 당사자적격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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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이율과 사건별 특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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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법인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의 형성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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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원` 등 금액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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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피고인데 단수로 적힌 소송비용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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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 판시`, `원심판결 선고일` 등 상급심 주문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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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R이 오인한 판례번호·날짜·당사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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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0,0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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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_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청구등_v1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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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대상: `사건종류_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청구등/청구취지작성규칙_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청구등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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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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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방법: 두 개의 병렬 조사 결과를 병합하였다. ① 공식 출처 조사 — law.go.kr DRF API로 인용 판례 15건 전수의 실재·선고일·전합 여부·판시 원문 대조, 유형별 법령(가담법·도시개발법·도시정비법·민법 채무인수·임금채권보장법·민집 추심 조문군·협동조합기본법) 원문 대조, 링크 33개 전수 호출 검증, 2024~2026 스크리닝. ② 일반 웹 조사 — 대지급금·재개발 청산·조합 정산 실무 해설 등으로 유형별 실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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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 고지: 비공식 출처 기반 항목에는 원문 확인 조건을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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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작성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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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의 정확한 반영이 문서의 최대 강점이다.**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는 이행의 소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판례 변경을 §1.3·§7.8·금지 55·56·체크리스트까지 일관 반영했고, 구법리 판례(2009다70067)의 사용 금지 명령까지 두었다. 전합 보충의견이 지적한 실무 유동성(중복제소·기판력 재검토)을 단정하지 않고 "검토한다"로 처리한 것도 현재 법상태의 정확한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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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추심금 파트의 정밀성.** 지연손해금 기산(추심명령 송달만으로 지체 불성립 — 2010다47117 판시 [4]와 정확 일치), 압류 후 상계 요건(2011다45521 전합), 압류경합 공탁의무 위반 변제의 대항 불가(2026. 2. 12. 2023다249449 — 2026년 판례까지 반영), 금액 상한 점검식 min(집행채권 잔액, 명령 범위, 피압류채권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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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칭 최신성과 유형 분리.** "체당금"→"대지급금" 개정(2021. 10. 14.) 반영, 민사상 체당과 공적 대지급금의 혼동 금지(금지 42·43), 이중회수 공제. 환지청산금의 공법상 당사자소송 STOP(2013다1211)과 도시정비법 제89조 차액청산/제73조 현금청산 이원 구분도 관할 오류라는 실무 최빈발 함정을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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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무인수 파트.** 면책적/중첩적/이행인수 3분 트리와 채권자 승낙 규칙(제453~459조, 98다33765), 이행인수의 직접청구 불가 + 채권자대위 우회(2008다75072), "책임지고 변제하겠다" 기재만으로 병존적 인수 단정 불가(2006다40515) — 전부 판례 원문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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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합 정산의 산정 기준 정확.** 탈퇴 정산의 손익분배비율 기준(민법 제719조 + 2022다285523 — 출자가액 비율과의 구별), 잔여재산 분배(제724조 제2항)와 탈퇴 정산의 구별, 최초 납입액≠지분환급액. 이율 하드코딩 회피(15·20% 복사 금지, 12%는 송달 다음 날 이후 한정)와 57개 금지규칙의 오생성 방지 설계도 견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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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선해야 할 점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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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판례 선고일 오기 2건 — "존재하지 않는 조합"] 2023다276120·2018다21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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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6.2·§18.2의 "2025. 4. 24. 선고 2023다276120"의 실제 선고일은 **2025. 1. 9.**(precSeq=609377 — 공식 확인)이다. ② §18.2의 "2019. 5. 16. 선고 2018다215947"의 실제 선고일은 **2018. 6. 15.**(precSeq=197593)이고, 라벨 "가등기담보의 적정 청산금"도 실제 판시(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가담법 제4조 청산금 지급의무 인정)와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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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링크·조문 오류 2건] 2010다47117 오연결과 협동조합기본법 조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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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10다47117의 링크 precSeq=170780은 **광주고법 2012나2124**로 연결된다 — 정답은 precSeq=166360. ② §18.1의 "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탈퇴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는 오류 — 제29조는 총회 의결사항이고 지분환급청구권은 **제26조**다(인용 판례 2025다209673도 제26조 적용). 두 조사가 독립적으로 동일 오류를 확인했다. 부수적으로 민집 제238조 링크는 연혁 버전·기형 URL이고, 소촉법 링크는 시행령 개정문 페이지만 지시하며, 가담법 링크는 제3·4조 라벨에 제4조만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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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실무 표기·중대] 부진정연대 주문 연결어 '각자'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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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이 2015년부터 부진정연대·불가분채무 주문에 '각자' 대신 **'공동하여'**를 쓰도록 교재를 개정한 이후 법원 실무 주류가 '공동하여'다(비공식 — 원문 대조 필요). §5.3이 '각자'만 제시하고, 제2항("지급한 범위에서 지급의무를 면한다")을 표준문형처럼 둔 것도 통상 주문에 넣지 않는 이례적 문구다. 아울러 중첩적 인수의 책임형태(부탁 있으면 원칙적 연대 — 2009다32409, precSeq=138975, 공식 확인)가 무출처 표로만 존재해 과도한 STOP 유도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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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유형 공백·중대] 대지급금(C장) 문형 전무 + 근기법 제37조 연 20% 특칙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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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6.6절은 주의사항 4줄뿐으로 문형이 하나도 없다 — 실무 빈발 소송인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대위 구상(사건명 '구상금') 문형, 간이대지급금(1,000만 원 한도·판결 또는 체불확인서 요건)/도산대지급금 구분이 없다(비공식 — 원문 대조 필요). ② 이율 표(5/6/12%)에 임금·퇴직금 채권 특유의 근로기준법 제37조 지연이자(연 20%) 검토 경로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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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분기 공백] Q1 B/C 경계·재개발/재건축 라우팅·출자금 하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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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Q1의 "타인의 채무 인수 → B / 타인의 비용·채무 대신 지급 → C" 분기에 경계 기준이 없어 유형 혼입 위험 — "채권자에 대한 지급의무 부담 약정 여부"를 기준으로 명시하고 '대신 갚겠다' 사안은 §5.1 판별로 먼저 보내야 한다. ② A6 도시정비 분기가 "재확인하라"로만 종결 — 재개발(수용재결·보상금증감 행정소송)/재건축(민사 매도청구·청산금) 방향 규칙 자체가 없다(비공식 — 원문 대조 필요). ③ 출자금 트리에 영농조합법인(조합 법리 준용)·새마을금고/신협(사업연도 종료 후 환급 특칙)·지역주택조합 분담금이 없어 '협동조합' 일반 항목에 흡수된다(비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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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보강] 제3채무자 항변 범위·미반영 최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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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은 추심소송의 항변 사유가 되지 못한다"(청구이의 등 별도 절차 사항)는 확립 법리 미기재(비공식 — 원문 대조 필요). ② 공식 확인된 미반영 판례: 2024다234239(2024. 9. 13. — 2인 조합 탈퇴 시 해산 아님·흑자 증명책임, §4.3·4.4의 최신 근거), 2025다205399(청산절차 없는 잔여재산 분배 가능 국면), 2024다307383(압류된 수동채권의 상계 의사표시 상대방), 2013다202120 전합(추심의 소 중복소제기 아님 — §7.8 근거), 2013다214970(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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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정 방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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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 2023다276120을 "2025. 1. 9."로, 2018다215947을 "2018. 6. 15."로 정정하고 후자의 라벨을 "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가담법 제4조 청산금 지급의무 인정"으로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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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2)** 2010다47117 링크를 precSeq=166360으로, 협동조합기본법을 제26조로 정정(§8.3에 소멸시효 2년·환급정지 추가 검토)하고, 민집 제238조는 현행 조문 링크·공식 제목("추심의 소제기")으로, 소촉법은 법률·시행령 분리 병기, 가담법은 제3·4조 각각 링크로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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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3)** '공동하여'를 원칙 문형으로 하고 '각자'는 구실무 표기로 병기하며, §5.3 제2항을 선택적 주의문으로 강등하고, 중첩적 인수 책임형태에 2009다32409를 근거로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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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4)** C장에 공단 원고형 문형 1개(별지 근로자별 대지급금 내역표 포함)와 간이/도산 구분·제8조 대위 구조를 신설하고, 10.3 이율 표에 "임금·퇴직금: 근기법 제37조 연 20%(퇴직 후 14일 경과·적용제외 사유 확인)" 행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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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5)** Q1 B/C 분기에 경계 기준과 §5.1 우선 판별 규정을 추가하고, A6을 재개발(행정 STOP)/재건축(민사 진행) 이원 분기로 명문화(원문 대조 후)하며, 8.1 트리에 영농조합법인·금융협동조합·지역주택조합 가지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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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6)** 7.1에 제3채무자 항변 범위 규칙을 명시(원문 대조 후)하고, §18.2에 2024다234239·2025다205399·2024다307383·2013다202120 전합·2013다214970을 등재하며, 2023다249449 인용 취지를 원문 기준으로 재확인하고 병합 사건번호 표기를 공식 형식("2022다285523, 285530")으로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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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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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은 2025~2026년 전합·최신 판례 반영도가 시리즈 최고 수준이고(2021다252977 전합·2023다249449), 추심금·채무인수 파트의 법리 정밀성과 혼입 차단 설계가 우수한 통합 문서이다. 남은 결함은 ① 선고일 오기 2건·링크 오연결 1건·조문번호 오류 1건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조합" 생성형 고위험 세트(→2.1·2.2), ② '각자'/'공동하여' 실무 표기(→2.3), ③ 대지급금 문형 전무와 연 20% 특칙 부재(→2.4), ④ B/C 경계·재개발 라우팅·출자금 하위 유형 공백(→2.5)이다. v2 우선순위는 ① 판례·조문 정정(→2.1·2.2), ② 주문 연결어(→2.3), ③ 대지급금 증축(→2.4), ④ 분기 보강(→2.5), ⑤ 최신 판례 등재(→2.6)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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