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re: sync working tree — Stage 1 v.7 reorg, jikji indexes, claim-drafting do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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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_취득시효완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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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위한 규칙이다. 청구취지를 판결 주문과 등기신청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는 데 초점을 두며, 청구원인ㆍ요건사실ㆍ증거의 상세한 서술은 별도 문서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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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기준일: 2026.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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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상 유의: 이 문서는 다양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 의사결정 구조이다. 절대적인 서식은 아니며, 사건의 등기기록ㆍ점유관계ㆍ소유권 변동ㆍ상속관계ㆍ측량 결과와 법원의 석명에 따라 항목을 변형하거나 추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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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근거와 출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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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대한민국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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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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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 자료인 `취지기재례_취득시효완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pdf` 744~7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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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률실무 자료와 하급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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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출처가 상위 출처와 충돌하면 하위 출처를 배제한다. 지정 PDF의 역사적 기재례도 현재 법령과 판례에 맞는 범위에서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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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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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97조ㆍ제198조ㆍ제199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99&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점유의 태양ㆍ계속ㆍ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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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45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989689):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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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47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0541475): 소급효와 중단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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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404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174945): 채권자대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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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제26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3&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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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98조 내지 제102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533649): 소송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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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법 제7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0219&lsiSeq=283349&urlMode=lsInfoP),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10000): 행정재산의 시효취득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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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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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문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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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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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목적 부동산 또는 권리 범위]에 관하여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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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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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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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취지에는 최소한 다음 여섯 요소가 명확히 대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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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의무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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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권리자: 원고 또는 대위청구의 피대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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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 부동산, 지분 또는 측량으로 특정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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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범위: 전부, 지분, 특정부분 또는 특정부분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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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원인과 원인일자: `취득시효완성`과 정확한 완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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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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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자주ㆍ평온ㆍ공연한 점유가 완성되어도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시효완성만으로 이미 원고 소유가 되었다”는 전제로 기본 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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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는 원칙적으로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 또는 그 등기의무를 승계한 자이다. 현재 등기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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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적물, 당사자, 지분 또는 완성일이 여러 개이면 하나의 평균값으로 합치지 말고 각 조합을 개별 대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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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부 토지는 “원고가 점유하는 부분”이라고만 쓰지 않고, 별지 도면의 점 번호ㆍ연결 순서ㆍ폐합점ㆍ부분기호ㆍ면적으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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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점유취득시효에 기초한 순수 이전등기청구에는 원금ㆍ이자ㆍ지연손해금 계산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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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등기절차 이행판결은 확정되어야 의사표시가 의제되므로 이전등기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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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등기절차 이행은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의사표시의무이므로 대체집행비ㆍ간접강제금을 청구취지에 덧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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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핵심 입력이 불명확하여 등기 가능한 주문을 만들 수 없으면 추정값을 생성하지 않고 `작성 중지/확인 필요`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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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적용 대상 사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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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본 규칙의 중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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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요건을 주장하는 민법 제245조 제1항형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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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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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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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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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온ㆍ공연한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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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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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ㆍ무과실은 제1항형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이 아니다. 다만 점유권원의 성질과 객관적 사정에 따라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를 만들기 전에 타주점유 위험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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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민법 제245조 제2항형이면 적용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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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취득시효는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자주ㆍ평온ㆍ공연ㆍ선의ㆍ무과실로 점유한 경우이다. 시효가 완성되면 이미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별도의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새로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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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제245조 제2항형이면 다음과 같이 분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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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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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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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 제245조 제1항형 여부를 계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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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10년ㆍ선의ㆍ무과실 요건을 별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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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의 말소청구에 대한 항변, 소유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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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 등기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 등 적합한 청구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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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서의 기본 이전등기 문형 생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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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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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25785 판결은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별도의 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음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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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시효취득 대상인지 선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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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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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이 부동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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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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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다음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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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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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시효취득 대상 아님 -> 작성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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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일반재산 -> 다음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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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행정재산이었다면 적법한 공용폐지가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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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불명 -> 작성 중지 또는 공용폐지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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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공용폐지 후의 점유기간만으로 요건을 다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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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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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현재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공용폐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관해서는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9548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7326)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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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체 의사결정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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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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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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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점유취득시효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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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오: 제245조 제2항 또는 다른 청구 규칙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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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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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목적물이 시효취득 가능한 부동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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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오/행정재산: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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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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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20년 자주ㆍ평온ㆍ공연 점유와 완성일을 확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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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오: 증거ㆍ기산점ㆍ점유승계ㆍ소유자 변동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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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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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 원고가 그 완성 당시 점유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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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직접청구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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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점유자의 점유를 통산해 원고 자신의 시효가 완성: 직접청구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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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점유자 때 이미 완성 후 점유만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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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점유자 권리 대위 + 순차등기 Branch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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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5.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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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도 같은 자: 그 자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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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합병 등 포괄승계: 승계인 및 지분 확인 Branch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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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성 후 유효한 제3자 등기: 종전 완성일로 제3자 직접청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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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성 후 원인무효 제3자 등기: 대위 말소 + 이전등기 Branch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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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권이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회복: 그 자 상대 청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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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6. 목적물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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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필지/부동산 전부: Branch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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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수 부동산: Branch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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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지분: Branch 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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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필지의 특정 일부: Branch 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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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 일부의 지분: Branch 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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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7. 당사자가 복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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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오: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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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당사자 × 목적물 × 지분 × 완성일 대응표 작성 Branch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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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8. 다른 청구와 병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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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오: Branch F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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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위적ㆍ예비적: Branch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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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적: Branch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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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소ㆍ확인ㆍ인도ㆍ철거ㆍ금전: Branch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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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소에 대한 반소: Branch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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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9. 최종 검증표 전 항목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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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문안 확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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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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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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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필수 입력과 작성 중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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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필수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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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생성 전 다음 값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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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확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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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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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ype` | 민법 제245조 제1항형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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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session_start` | 실제 점유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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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session_chain` | 전점유자ㆍ현점유자와 각 점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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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letion_date` | 주장할 정확한 시효완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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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wner_history` | 점유개시일부터 현재까지 소유권 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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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wner_at_completion` |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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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rent_registry_owner` | 현재 등기명의자와 등기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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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intiffs` | 직접 청구권자 또는 대위채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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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endants` | 등기의무자ㆍ말소의무자와 각 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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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erty_scope` | 전부ㆍ복수 필지ㆍ지분ㆍ특정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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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y_fraction_matrix` | 원고별 취득지분과 피고별 의무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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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vey_map` | 일부 토지의 측량도면ㆍ점ㆍ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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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bined_relief` | 말소ㆍ확인ㆍ인도ㆍ철거ㆍ금전ㆍ다른 등기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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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즉시 작성 중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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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완성형 문안을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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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일을 계산할 점유개시일 또는 적법한 선택 기산점이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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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 전후 소유권 변동을 확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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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와 현재 등기명의인의 관계가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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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ㆍ상속지분 또는 공유지분이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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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일부의 경계ㆍ면적ㆍ측량도면이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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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이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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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등기가 유효한지 원인무효인지에 따라 청구 구조가 달라지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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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점유자 때 완성된 권리를 현점유자가 직접 자기 앞으로 청구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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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PDF에는 `○○년경`, `일자미상`, 선택적 날짜의 역사적 기재례가 있으나, 이는 기본값이 아니다. 등기원인일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건에서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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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Branch A: 완성일과 점유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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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 기본 완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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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점유개시일과 민법상 기간계산에 따라 20년이 완성되는 특정 날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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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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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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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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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점유한 날`, `현재로부터 약 20년 전`, `오래전`은 등기원인일자가 아니므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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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2. 점유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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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99조에 따라 승계인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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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의 점유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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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함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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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점유자의 점유를 합산하면 그 점유의 하자도 승계한다. 합산할 점유 단계는 선택할 수 있지만, 선택한 전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을 실제 점유개시일처럼 잘라 잡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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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3. 소유권 변동과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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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유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판례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완성을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역산한 20년 구간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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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유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제 점유개시일을 기산점으로 삼아 완성 당시 소유자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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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유자 변동 후 동일 소유자 아래에서 다시 20년이 경과했다면 그 변동시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한 별개의 시효완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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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완성 후 제3자에게 대항하려고 완성일을 임의로 이동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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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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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9968, 9975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2%EB%8B%A49968%2C+9975%28%EB%B0%98%EC%86%8C%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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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34037 판결](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7%EB%8B%A434037&mod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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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0688 판결](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8%EB%8B%A440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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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Branch B: 적격 피고와 소유권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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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1. 기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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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권을 잃게 되는 진정한 소유자를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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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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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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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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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9132 판결](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8%EB%8B%A459132)은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방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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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2. 완성 당시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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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인과 상속지분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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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상속인이 부담하는 지분 범위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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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기록과 상속재산분할 결과가 다르면 최종 귀속과 의무승계 범위를 다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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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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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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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갑]은 [a/b] 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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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 [을]은 [c/d] 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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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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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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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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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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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공유지분은 각자 처분할 수 있고, 공유토지 일부에 대한 취득시효 이전등기청구도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라는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다32880, 3289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99620)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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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3. 소유자 행방불명ㆍ상속인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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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지 않는다. 소유자의 사망ㆍ상속인 부존재와 민법상 상속재산관리ㆍ국가귀속 절차를 확인한다. 사정명의자 또는 상속인이 존재할 수 있는데 무주부동산 공고만 거쳤다는 사정도 국가 소유를 곧바로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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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4. 완성 후 유효한 제3자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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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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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 후 제3자가 유효한 등기를 취득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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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종전 완성일로 제3자에게 직접 이전등기청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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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 당시 소유자에 대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존속하지만 이행불능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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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ㆍ대상청구ㆍ제2차 시효완성 등 별도 구제수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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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 다음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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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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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 후 매수하여 등기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소유자의 등기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먼저 되어 있더라도 가처분채권자라는 지위만으로 곧바로 제3자 등기 말소를 구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3768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165)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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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5. 완성 후 원인무효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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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다음 두 급부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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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완성 당시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게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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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원고 앞으로 취득시효 이전등기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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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중간생략 방식으로 원고 앞으로 직접 이전하라고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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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6. 소유권이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회복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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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 뒤 제3자에게 등기가 넘어갔다가 다시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회복되었다면, 그 소유자에 대한 원래의 시효취득 효과를 다시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42016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3%EB%8B%A442016)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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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7. 완성 뒤 처분으로 이행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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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의무를 이행불능으로 만들었다면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제3자가 적극 가담하면 처분행위의 무효가 문제될 수 있다. 다만 이를 단순 이전등기 청구취지에 섞지 말고, 사실과 법률요건을 갖춘 별도 청구로 병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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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Branch C: 원고와 점유승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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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1. 원고 자신의 점유 또는 적법한 통산으로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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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기 점유만으로 20년을 채웠거나, 민법 제199조에 따라 전점유자 점유를 통산하여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원고 앞으로 직접 이전등기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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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 전점유자 때 이미 완성된 뒤 현점유자가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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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점유자가 시효완성으로 취득한 이전등기청구권의 법률효과는 점유 자체와 함께 자동 승계되지 않는다. 현점유자는 다음 구조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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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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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점유자가 전점유자에 대한 자기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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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전점유자의 완성 당시 소유자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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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문의 등기권리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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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점유자 -> "피고는 소외 [전점유자]에게 …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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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점유자에서 현점유자로의 이전 원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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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ㆍ증여ㆍ상속 등 해당 원인에 따른 순차등기를 별도 청구 또는 절차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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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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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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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소외 [전점유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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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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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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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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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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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는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4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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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Branch D: 목적물과 권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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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1. 한 부동산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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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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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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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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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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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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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2. 여러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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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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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일이 모두 같으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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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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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
각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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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완성일이 다르면 부동산별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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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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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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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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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별지 목록 제1 부동산에 관하여 [date-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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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같은 목록 제2 부동산에 관하여 [date-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
||||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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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D-3. 공유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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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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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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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자/분모] 지분에 관하여
|
||||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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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분은 분수로 정확히 표시한다. 소수점 지분을 임의 반올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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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D-4. 한 필지의 특정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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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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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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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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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내 (가) 부분 [면적]㎡에 관하여
|
||||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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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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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확인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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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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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측량 기준과 도면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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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점의 번호와 연결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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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작점으로 돌아오는 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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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등 부분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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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내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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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목록ㆍ감정도ㆍ측량성과도의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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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가 다투어지면 현황측량 또는 재판상 측량감정 결과에 맞춰 청구취지를 정정한다. 임의 개략도만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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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5. 특정 일부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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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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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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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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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도면 표시 [점 번호]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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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내 (가) 부분 [면적]㎡ 중 [분자/분모] 지분에 관하여
|
||||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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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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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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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적 특정부분과 전체 필지의 면적비율 공유지분은 서로 다른 권리이다. 점유면적을 전체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공유지분을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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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Branch E: 다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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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 다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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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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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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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원고 [갑]에게 [a/b] 지분에 관하여,
|
||||
나. 원고 [을]에게 [c/d] 지분에 관하여,
|
||||
다. 원고 [병], [정]에게 각 [e/f] 지분에 관하여,
|
||||
각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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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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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2. 다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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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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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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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
||||
가. 피고 [갑]은 [a/b] 지분에 관하여,
|
||||
나. 피고 [을]은 [c/d] 지분에 관하여,
|
||||
각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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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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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3. 다수 원고ㆍ다수 피고ㆍ복수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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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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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이 길어지면 별지 대응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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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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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권리관계표 기재 각 해당 부동산 및 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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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표 기재 각 취득시효완성일을 원인으로 한
|
||||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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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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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권리관계표의 각 행에는 다음 열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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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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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 | 원고 | 부동산 번호 | 피고 의무지분 | 원고 취득지분 | 완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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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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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 | [원고] | [번호] | [지분] | [지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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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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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부동산에 관한 피고별 의무지분 합계가 등기부 지분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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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별 취득지분 합계가 청구 범위를 초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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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원고의 완성일이 그 원고 또는 승계 점유의 증거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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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당사자 사건이면 선정자별 부동산ㆍ지분ㆍ완성일을 1:1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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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Branch F: 기본 청구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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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 단순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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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우선하는 기본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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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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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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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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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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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2. 원인 표현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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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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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PDF에는 `시효취득`, `부동산소유권취득기간만료` 등의 표현도 있으나, 새 문서는 다음 표현으로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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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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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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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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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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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3.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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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 1명: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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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 여러 명: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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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승패ㆍ본소ㆍ반소ㆍ당사자별 결과가 갈리는 경우에는 비용부담을 청구 구조에 맞게 분리하거나 법원 판단형으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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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F-4. 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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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부분에는 가집행 문구를 쓰지 않는다. 금전ㆍ인도ㆍ철거 등 별도 강제집행 급부가 병합된 경우에만 그 급부 부분의 가집행 가능성을 따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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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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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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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Branch G: 주위적ㆍ예비적ㆍ선택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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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1. 다른 등기원인과 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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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와 취득시효 중 어느 원인이 인정될지 불확실하면 법률관계의 우선순위를 정해 주위적ㆍ예비적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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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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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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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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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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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le-date]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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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예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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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
||||
[prescription-date]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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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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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ㆍ예비적 순서는 실제 청구원인과 소송전략에 따라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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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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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 서로 다른 완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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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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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일 후보가 복수이고 양립할 수 없다면 날짜마다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로 특정할 수 있다. 다만 증거로 하나의 날짜를 확정할 수 있는데도 편의를 위해 복수 날짜를 남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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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ext
|
||||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
||||
[date-1] 또는 [date-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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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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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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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G-3. 전점유자 대위청구와 원고 자신의 별도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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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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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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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소외 [전점유자]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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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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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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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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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청구의 피보전채권, 점유기간, 완성일과 양립관계를 청구원인에서 각각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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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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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4. 원인무효 제3자 등기와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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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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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 [제3자]는 피고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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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ㆍ접수일ㆍ접수번호]로 마친
|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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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 [완성 당시 소유자]는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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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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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은 원고가 완성 당시 소유자를 대위하는 청구임을 청구원인에서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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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Branch H: 후속ㆍ병합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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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 소유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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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이전등기와 별개로 확인의 이익이 있는 다른 부동산 또는 권리관계가 있으면 항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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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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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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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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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별지 목록 제2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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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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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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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취득시효형 이전등기청구를 단순 소유권확인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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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2. 본소에 대한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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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가 인도ㆍ철거를 본소로 청구하고 점유자가 이전등기를 얻으려면 항변만이 아니라 반소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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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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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목적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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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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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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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소와 반소의 소송비용 문구는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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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인도ㆍ철거ㆍ방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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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등기와 함께 인도ㆍ철거ㆍ방해배제를 구할 법적 근거가 있으면 별도 항으로 둔다. 목적물과 의무자를 이전등기 항과 독립하여 특정한다. 각 급부의 가집행 여부도 따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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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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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4. 수용ㆍ처분으로 이전등기가 불능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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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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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토지가 수용되어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면 보상금청구권 양도 등 대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5025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4%EB%8B%A425025)의 법리를 적용하되, 이전등기 기본 문형 대신 취득한 대상의 종류와 범위를 특정한 별도 금전ㆍ채권양도 청구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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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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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5. 금전 관련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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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순수 취득시효 이전등기청구에는 원금ㆍ이자ㆍ지연손해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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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매매를 예비적으로 병합하고 잔대금 동시이행이 문제되면 그 매매 청구 항에서만 정확한 반대급부를 기재한다.
|
||||
3. 손해배상ㆍ부당이득ㆍ수용보상 대상청구를 병합하면 각 청구의 발생요건, 원금, 기산일, 이율을 별도 법리에 따라 산정한다.
|
||||
4. 금전청구의 계산 결과를 취득시효 이전등기 원인일자나 지분과 혼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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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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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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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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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245조 제2항의 등기부취득시효 사건에 제1항형 이전등기 문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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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행정재산에 대하여 일반 점유취득시효 문형을 생성하지 않는다.
|
||||
3. `20년 점유했으므로 원고 소유임을 확인한다`만으로 이전등기 청구를 대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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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취득시효완성일을 누락하거나 `약 20년 전`, `현재까지 20년`, `오래전`으로 쓰지 않는다.
|
||||
5. 소유자 변동을 피하기 위해 실제 점유기간 중 임의의 기산점을 만든다거나 완성일을 이동하지 않는다.
|
||||
6. 현재 등기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완성 후 제3취득자를 피고로 삼지 않는다.
|
||||
7.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원인무효 등기명의인을 당연한 등기의무자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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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원인무효인 제3자 등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간생략하여 그 제3자에게 원고 앞으로 직접 이전하라고 청구하지 않는다.
|
||||
9. 전점유자 때 이미 완성된 법률효과가 점유승계인에게 자동 승계된 것으로 보아 현점유자 앞으로 직접 이전을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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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상속인 또는 공유자가 여러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원을 필요적 공동소송인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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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피고별 지분을 확인하지 않고 `피고들은 부동산 전부를 이전하라`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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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특정 토지 부분과 전체 필지의 면적비율 공유지분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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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담장 안쪽`, `원고 점유 부분`, `약 ○㎡`처럼 등기할 수 없는 표현으로 일부 토지를 특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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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지분을 임의 반올림하거나 원고별ㆍ피고별 지분 합계를 검산하지 않은 채 출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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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필지별ㆍ원고별 완성일이 다른데 하나의 날짜로 통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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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 가집행선고, 대체집행비 또는 간접강제금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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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정 PDF의 OCR 오자, 익명처리된 수치, 오래된 법령명 또는 역사적 문형을 현재 사건 값처럼 복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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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소송비용ㆍ말소ㆍ확인ㆍ인도ㆍ철거ㆍ금전 급부를 하나의 장문 항에 뒤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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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최종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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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실체법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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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법 제245조 제1항형 사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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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목적물이 시효취득 가능한 부동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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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소유이면 행정재산 여부와 적법한 공용폐지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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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0년 자주ㆍ평온ㆍ공연 점유의 시작과 끝이 특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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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될 객관적 사정이 없는지 검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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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점유승계 시 통산할 단계와 승계되는 하자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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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취득시효 중단사유와 점유 상실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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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점유 상실 후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문제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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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가 완성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점유 상실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문제된다.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4241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965)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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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당사자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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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를 확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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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재 등기명의자와 완성 당시 소유자가 다르면 변동 원인과 시점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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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완성 후 제3취득자에게 종전 시효로 직접 청구하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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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유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과 상속지분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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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행방불명 또는 상속인 불명을 국가 소유와 혼동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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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가 완성 당시 점유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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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점유자 때 이미 완성되었다면 대위ㆍ순차등기 구조를 사용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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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목적물ㆍ지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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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기부 표제부와 별지 목록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이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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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부ㆍ지분ㆍ특정부분ㆍ특정부분의 지분 중 하나가 명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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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부 토지이면 측량도면의 점ㆍ선ㆍ부분기호ㆍ면적이 모두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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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수 원고ㆍ피고의 지분 합계가 등기기록 및 상속관계와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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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ㆍ피고ㆍ부동산ㆍ지분ㆍ완성일의 각 대응이 닫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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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문안ㆍ절차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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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는 원고에게` 또는 대위청구의 정확한 귀속 상대방을 적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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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확한 `YYYY. M. D.` 완성일을 적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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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이라고 등기원인을 적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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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끝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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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위적ㆍ예비적ㆍ선택적 관계가 명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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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말소ㆍ확인ㆍ인도ㆍ철거ㆍ금전 청구를 별도 항으로 분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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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송비용 문구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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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 가집행 문구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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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빈 괄호, 가명 수치, OCR 오자, 미확정 지분 또는 미완성 날짜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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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출력 전 정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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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문서 또는 사건별 청구취지를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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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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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유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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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적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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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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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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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직접청구 또는 대위구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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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ㆍ지분ㆍ측량 특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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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별 대응 및 지분 검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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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관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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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규칙 위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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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검증 전 항목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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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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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문안 생성을 멈추고 누락된 사실ㆍ등기기록ㆍ상속자료ㆍ측량자료 또는 법적 근거를 확인한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대한민국 민사ㆍ등기 실무상 필요충분한 청구취지를 생성할 수 있으면 작성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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