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re: sync working tree — Stage 1 v.7 reorg, jikji indexes, claim-drafting docs
- Rename "Claude YAML"/"Codex YAML" folders to Claude_YAML/Codex_YAML in Stage_1 v.7 - Add Stage_1 v.7 extension research, results runs, and reference material - Add/refresh .jikji search indexes (Case_02 and Default_Agent corpora) - Add per-case-type claim drafting folders and PDFs (청구취지기재방법) - Add 판례모음 crawling data (08_14, 08_18) Co-Authored-By: Claude Fable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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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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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 Parallel Task 1: PDF 기반 투자금반환청구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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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작업 범위와 사용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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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사건: **투자금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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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원문: `취지기재례_투자금반환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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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분량: PDF 2쪽(책자 인쇄면 520-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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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서는 원문 PDF만 분석한 **Stage 1 중간 산출물**이다. 현행 법령ㆍ판례 검색 결과를 반영한 최종 규칙 문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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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의 문형은 청구취지를 구조화하기 위한 출발점으로만 사용한다. 원문에 나온 금액, 이율, 기산일, 당사자 사이의 책임관계 및 판례 요지를 개별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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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문 동일성 및 프롬프트 문맥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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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실제 PDF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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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1쪽의 대제목은 **“49. 투자금반환 청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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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도 투자금반환 기본형, 기간별 이율이 다른 형태, 예비적 병합 형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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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도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 및 투자자문회사의 수익보장약정에 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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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파일명과 실제 내용은 모두 **투자금반환 청구**에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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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프롬프트의 잘못된 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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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롬프트 `<context>`에는 이 PDF가 “선급금・선수금 청구”에 관한 자료라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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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PDF 표제ㆍ본문ㆍ판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문맥 라벨 오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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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단계에서는 이 잘못된 라벨을 사건 분류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고, 실제 PDF 내용에 따라 투자금반환 청구 자료로 취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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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페이지별 원문 내용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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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쪽 | 책자 면수 | 확인된 내용 | 규칙 구조에 반영할 요소 | 주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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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520 | “49. 투자금반환 청구”; ① 복수 피고의 연대지급 기본형, ② 다수 원고ㆍ복수 피고군ㆍ별지 목록ㆍ기간별 이율형, ③ 투자설명서의 계약적 구속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 요지 시작 | 원금ㆍ부대청구, 책임관계, 다수 당사자 매핑, 별지 사용, 기간 분할, 소송비용ㆍ가집행 | 본문에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과 과거 날짜ㆍ이율이 등장함. 판례 문장은 다음 쪽으로 이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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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521 | 앞쪽 대법원 판례의 사건번호 완결; ③ 주위적ㆍ예비적 청구와 서로 다른 원금ㆍ이자 계산기초ㆍ이율; 투자자문회사의 수익보장약정에 관한 서울지법 판례 요지 | 예비적 병합, 청구별 원금과 이자 계산기초 분리, 분기별 이율ㆍ기산일, 법률상 원인의 구분 | 구 증권거래법을 전제로 한 1997년 하급심 판결임. 현행법 일반명제로 확장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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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추출ㆍ시각 확인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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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info`로 총 2쪽, A4, 회전 0도, 비암호화 문서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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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totext -layout`로 1쪽과 2쪽을 각각 추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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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toppm -r 200 -png`로 2쪽 전부를 PNG로 렌더링하고 각 페이지를 육안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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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트 추출본의 오인식(예: “두자신탁”, “예바적으로”, “투자자문희사”)은 렌더링 이미지와 대조하여 각각 문맥상 “투자신탁”, “예비적으로”, “투자자문회사”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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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자체에 있는 숫자ㆍ문장 구조상의 의문점은 OCR 오류로 임의 교정하지 않고 아래 한계 및 검증 항목에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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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PDF가 제시하는 세 가지 청구취지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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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패턴 A - 원금과 소장 송달 후 지연손해금의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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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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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수 피고가 원고에게 하나의 투자금 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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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들의 책임을 “연대하여”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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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금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일정 연이율로 계산한 돈을 함께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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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비용 부담과 제1항의 가집행을 별도 항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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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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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관계] + [피고] + [원고] + [원금] + [부대청구 계산기초] + [기산일] + [종기] + [이율] +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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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예시는 500,000,000원과 소장 송달 다음 날 이후 연 12%를 사용하지만, 이는 템플릿 고정값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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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하여”는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선택할 수 없고, 실체법상 연대책임의 근거가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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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패턴 B - 다수 원고ㆍ복수 피고군ㆍ별지ㆍ기간별 이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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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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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를 별지 1 목록의 순번으로 세 집단(1-208, 209-213, 214)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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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집단마다 책임을 부담하는 피고 조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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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별 투자금액은 별지 2 목록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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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 투자금액에 대해 특정일에서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한 이율,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다른 이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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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고들의 책임 표현으로 “공동하여”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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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 지급명령항을 가집행 대상으로 묶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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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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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집단별 순번 범위 ↔ 원고별 원금 ↔ 책임 피고군`의 대응표가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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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별 금액이 다르면 본문에 총액만 쓰지 말고 별지에 개별 원금과 필요한 계산항목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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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1(당사자ㆍ순번)과 별지 2(원고별 투자금액)의 식별자가 청구취지 본문과 일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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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별 이율은 각 구간의 시작일ㆍ종료일이 겹치거나 비지 않게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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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예시의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은 그대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복수 피고의 송달일이 다를 때 누구에 대한 어느 청구의 지연손해금인지 실체법ㆍ절차법상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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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하여”의 의미와 집행 가능성은 청구원인 및 판결 주문과 정합적으로 설계해야 하며, “연대하여”와 임의 교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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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패턴 C - 기간별 이율과 주위적ㆍ예비적 병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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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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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의 항에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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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위적 청구의 총 청구액과 이자 계산기초 원금이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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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비적 청구는 별도의 원금 전액을 이자 계산기초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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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위적ㆍ예비적 청구마다 선행 기간의 이율이 다르고,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 이율은 같은 형태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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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송비용과 가집행을 별도 항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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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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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법률상 원인, 원금, 이자 계산기초, 기산일, 이율, 종기**를 각각 독립된 데이터 묶음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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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면 예비적 청구에 판단할 필요가 없는 관계인지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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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액 중 일부에만 이자를 구하는 경우 `총액`과 `그중 이자 발생 원금`을 분리해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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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주위적 예시는 소장부본 송달 전후가 모두 연 12%로 적혀 있다. 오기인지, 약정이율 등 별도 근거가 있는지는 이 발췌본만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최종 문형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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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최종 규칙 문서를 위한 의사결정 트리 구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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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트리는 후속 웹 조사 결과와 결합하기 전의 PDF 기반 골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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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0 - 사건 동일성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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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가 지급한 돈의 법적 성질이 실제로 투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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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계약, 조합ㆍ동업, 주식ㆍ지분 인수, 투자신탁ㆍ펀드, 투자자문, 수익보장ㆍ원금보장 약정 등 자료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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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만 투자금이고 실질이 대여금, 선급금, 보관금, 출자금, 매매대금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인지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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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환을 구할 법률상 원인이 특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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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만기ㆍ해지ㆍ약정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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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무효ㆍ취소ㆍ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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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ㆍ원금 보장 등 개별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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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의무 위반ㆍ기망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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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ㆍ동업관계 종료 후 잔여재산ㆍ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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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분류가 불명확하면 “투자금반환”이라는 사건명만으로 문형을 확정하지 않고 청구원인 분류 단계로 되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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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1 - 반환 범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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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금 전액 반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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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부 반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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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미 지급된 원금ㆍ수익ㆍ배당ㆍ정산금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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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제할 손실ㆍ비용ㆍ상계 대상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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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 지급청구액과 이자 계산기초가 동일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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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하면 단일 원금 필드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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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면 `총액`과 `그중 [이자 계산기초]원`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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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수 원고의 금액이 서로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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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으면 본문에 원고별 금액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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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으면 원고별 금액ㆍ기산일ㆍ수령액 등을 별지로 구성하고 본문에서 정확히 원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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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2 - 피고 적격과 책임관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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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돈을 직접 수령하거나 반환약정을 한 주체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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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ㆍ은행, 증권회사, 투자자문회사, 대표자ㆍ임직원 등 각 피고에게 독립된 청구원인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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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가 1명이면 단독 지급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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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가 여러 명이면 다음을 분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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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또는 약정상 연대채무가 확인됨 → `연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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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불법행위 등 부진정연대 관계가 문제됨 → 확립된 주문 표현과 청구원인을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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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피고의 책임 범위ㆍ원고 집단이 다름 → 피고군별 지급항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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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관련 회사라는 사정만 있음 → 공동 지급 문구를 사용하지 않고 피고별 책임근거를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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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하여”, “각자”, “연대하여”는 결과가 같은 상투어로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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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3 - 원금 외 금전의 성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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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정이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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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이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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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행기 도래 또는 이행청구 이후의 지연손해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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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수익ㆍ확정수익ㆍ수익보장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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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손해배상액 또는 위약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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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항목은 법적 성질이 다르므로 다음 값을 별도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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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기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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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산일 발생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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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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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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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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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율의 법적ㆍ약정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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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구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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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단위 처리 및 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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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4 - 이자ㆍ지연손해금 기간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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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환기ㆍ이행기가 정해져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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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져 있음 → 만기, 해지 효력 발생일, 약정일 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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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져 있지 않음 → 이행청구 도달과 지체 발생 시점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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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 제기 전 기간의 청구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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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원금과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 지연손해금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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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 → 선행 구간의 기산일ㆍ이율 근거를 별도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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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장부본 송달을 경계로 이율이 바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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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선행 기산일]부터 [송달일]까지`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로 구간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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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단일 구간을 사용하되 근거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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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수 피고의 송달일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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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최종 송달일” 사용 가능성을 자동 가정하지 말고 피고별 책임과 적용 법률에 따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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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약정이율과 법정이율이 경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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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 범위, 적용 기간 및 제한 법령을 확인한 뒤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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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간 경계 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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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구간 종기와 다음 구간 기산일 사이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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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날짜를 양쪽 구간에 중복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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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의 날짜와 청구원인ㆍ증거의 날짜가 일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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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5 - 청구 형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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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순 원금 반환 → 기본 단일 지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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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금 + 단일 구간 부대청구 → 기본형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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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금 + 둘 이상의 기간별 이율 → 기간 분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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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수 원고ㆍ다수 피고, 책임범위 상이 → 원고 집단ㆍ피고군별 항 분리 + 별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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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립 불가능한 법률상 원인을 순차 판단해야 함 → 주위적ㆍ예비적 병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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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로 양립 가능한 별도 급부를 함께 구함 → 단순 병합인지 누적 청구인지 별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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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부 청구 → 일부 청구임을 청구원인에서 명확히 하고 잔부와 산정 범위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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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6 - 주위적ㆍ예비적 병합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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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위적 청구의 인용이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는 논리 관계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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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청구별로 아래 레코드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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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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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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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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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계산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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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산일ㆍ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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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율 및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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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청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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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문에는 “주위적으로”, “예비적으로”를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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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금과 부대청구를 한 문장에 지나치게 중첩하지 말고, 오독 가능성이 있으면 세미콜론ㆍ문단 또는 항 분리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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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집행 문구가 어느 청구 및 어느 지급항을 가리키는지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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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7 - 부대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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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비용 부담 항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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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전지급 부분의 가집행 선고를 구할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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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명령항이 여러 개이면 가집행 대상 항 번호를 정확히 열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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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위적ㆍ예비적 청구가 함께 있을 때 가집행 문구가 논리적으로 가능한 범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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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8 - 문형 조립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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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또는 피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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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책임관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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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 상대방인 원고 또는 원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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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환 원금 또는 원고별 원금의 별지 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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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에 대하여” 또는 “그중 ○원에 대하여”로 이자 계산기초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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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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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간별 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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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구간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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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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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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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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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PDF 기반 문형 예시 골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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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원문 숫자를 재사용하지 않은 구조 예시이며, 실제 사건 값과 법적 근거를 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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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단독 피고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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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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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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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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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복수 피고 책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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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들은 [연대하여/각 책임관계에 맞는 표현]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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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전제: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를 채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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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기간 분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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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선행 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 등 경계일]까지는 연 [선행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행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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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원고별 별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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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 [A군]은 [책임관계에 맞는 표현] 별지 1 기재 순번 [범위] 원고들에게 별지 2 기재 원고별 각 투자금액 및 각 금액에 대하여 [기간ㆍ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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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 [B군]은 [책임관계에 맞는 표현] 별지 1 기재 순번 [범위] 원고들에게 별지 2 기재 원고별 각 투자금액 및 각 금액에 대하여 [기간ㆍ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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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주위적ㆍ예비적 병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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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주위적 총액]원 및 그중 [주위적 이자 계산기초]원에 대하여 [주위적 기간ㆍ이율]로 계산한 돈을, 예비적으로 [예비적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예비적 기간ㆍ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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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독성이 떨어지거나 피고ㆍ기산일ㆍ이율이 여러 갈래이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하위 문단으로 나누는 방식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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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PDF의 참조판례에서 추출할 법률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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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투자설명서의 계약적 구속력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961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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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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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투자설명서의 기재 내용 자체가 투자신탁계약 당사자를 당연히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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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설명서 내용이 신탁약관을 구체화하면 신탁약관과 결합하여 계약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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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약정으로서의 구속력은 구체적 기재, 기재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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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구조에 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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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설명서에 원금ㆍ수익 보장 문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반환청구 문형을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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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원인 단계에서 신탁약관과의 결합 여부 또는 별도 개별약정 성립 여부를 먼저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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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한 뒤 피고 적격 및 책임관계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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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투자자문회사의 수익보장약정 - 서울지법 1997. 11. 27. 선고 96가합272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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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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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안에서는 투자자문계약의 투자 대상이 주식 등 유가증권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수익보장약정을 무효로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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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증권거래법의 당시 수익약정금지 규정을 영업질서 규제를 위한 단속규정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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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구조에 주는 의미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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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보장ㆍ원금보장약정의 효력은 계약 유형, 체결 주체, 행위 시점 및 적용 법률에 따라 별도로 판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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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판결은 1997년 하급심 판결이므로 모든 금융투자업자ㆍ모든 투자상품의 보장약정을 유효하다고 일반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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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이 무효인 경우에도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 다른 청구원인이 성립하는지는 별개 분기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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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현행법ㆍ시점 관련 필수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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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의 항목은 후속 Stage 1 Task 2 및 Stage 2에서 현행 공식 법원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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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DF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과 **구 증권거래법**을 인용한다. 두 인용은 역사적 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현행 자본시장법 체계에 그대로 치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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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문 사례의 연 5%, 연 6%, 연 12%는 각 사건의 시점ㆍ청구원인ㆍ적용 법률 또는 약정에 종속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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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이율 및 적용 개시일은 소 제기ㆍ송달 시점, 개정ㆍ부칙, 청구의 타당성 등 현행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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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사ㆍ상사 법정이율, 약정이율, 이자제한 규정, 지연손해금 약정의 유효 범위를 청구원인별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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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자설명서, 신탁약관, 판매ㆍ운용ㆍ자문 관계의 책임은 행위 당시 시행 법령과 현재 청구에 적용되는 경과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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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문 판례의 존속 여부, 후속 대법원 판례 및 현재의 금융소비자보호 규율을 확인하기 전에는 최종 규칙에 단정적 명제로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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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장 송달 다음 날`,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은 서로 다른 표현이다. 실제 송달증명과 피고별 송달일을 기준으로 적합한 문구를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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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금지 규칙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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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이 투자금반환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금의 실질을 투자금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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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 손실 자체를 곧바로 반환채무로 바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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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설명서의 문구만으로 계약적 구속력이나 반환약정을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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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 중 하나를 임의 선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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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고군마다 책임지는 원고가 다른데 하나의 포괄 지급항으로 합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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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총 청구액과 이자 계산기초가 다른데 `이에 대하여`만 사용하여 전체 금액에 이자가 붙는 것처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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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금액ㆍ법률상 원인ㆍ이율을 혼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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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PDF의 5%, 6%, 12%를 현행 고정 이율로 복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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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구법상 판례 요지를 현행 자본시장법 사건의 결론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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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원고별 금액ㆍ피고군ㆍ별지 순번의 대응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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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산일의 법적 발생사유가 확인되지 않은 날짜를 임의로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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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장부본 송달 전후 이율 구간을 중복하거나 하루 비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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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합계액, 일부 변제액, 공제액 및 이자 계산기초가 산술적으로 일치하지 않으면 출력을 완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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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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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사건ㆍ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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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실제 지급금의 법적 성질이 투자금인지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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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반환청구의 법률상 원인과 반환의무 발생일이 특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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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투자계약ㆍ신탁약관ㆍ투자설명서ㆍ개별약정의 관계를 검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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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행위 당시 법령과 현행법ㆍ경과규정을 구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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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당사자ㆍ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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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각 피고의 적격과 개별 책임근거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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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 표현이 실체법상 책임관계와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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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수 원고별 피고군과 책임범위가 정확히 매핑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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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원금ㆍ부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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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금, 일부 반환액, 공제액 및 최종 청구액이 계산상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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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총액과 이자 계산기초가 다르면 `그중 ○원`으로 특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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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자ㆍ지연손해금ㆍ약정수익의 법적 성질을 구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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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산일, 종기, 이율 및 각 근거가 확인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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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간별 이율 구간에 중복ㆍ공백이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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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병합ㆍ별지ㆍ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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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위적ㆍ예비적 청구의 논리적 양립관계가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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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각 청구별 금액과 부대청구가 독립적으로 읽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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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별지 번호, 원고 순번, 원고별 금액, 피고군이 본문과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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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송비용과 가집행 항이 정확한 지급항을 가리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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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전 지급 주문이 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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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Stop rule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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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 전에는 최종 청구취지 문형 출력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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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실질, 법률상 원인, 피고 적격 및 책임관계가 확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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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별 원금ㆍ이자 계산기초ㆍ기산일ㆍ이율을 증거와 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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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행 공식 법령과 유효한 판례로 역사적 PDF의 구법ㆍ과거 이율을 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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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위적ㆍ예비적 병합 및 다수 당사자 별지 구조에 모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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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술 검산과 문언 검증을 통과하여 판결 주문으로 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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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PDF 자체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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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쪽짜리 발췌본으로, 책의 판권ㆍ발행연도ㆍ판ㆍ전체 해설ㆍ각 사례의 사실관계가 제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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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시 주문은 청구원인, 증거, 계산표 및 실제 별지 1ㆍ2를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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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의 이율과 기산일이 어떤 약정 또는 법률에 근거하는지 설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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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첫 사례의 “중첩관계”라는 표제만으로 연대책임의 법적 성질을 판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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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수 피고 사례는 “공동하여”를 사용하지만 그 책임관계와 집행상 의미를 설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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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비적 병합 사례의 주위적 청구는 송달 전후 모두 연 12%로 기재되어 있고, 총액과 이자 계산기초도 다르다. 이 차이의 이유는 발췌본만으로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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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두 판례 중 하나는 폐지 법률을 직접 다루고 다른 하나는 구 증권거래법을 다룬 오래된 하급심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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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OCR 텍스트에는 일부 오인식이 있으므로 인명ㆍ기관명ㆍ숫자ㆍ사건번호를 사용할 때는 렌더링 이미지 또는 공식 판례 원문과 재대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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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멸시효, 관할, 당사자능력ㆍ적격, 청구 변경, 상계, 과실상계, 손익상계, 배당ㆍ수익금 공제 등 실무 쟁점을 망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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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따라서 이 PDF만으로 “필요충분한 현행 투자금반환 청구취지작성규칙”을 확정할 수 없고, 공식 법령ㆍ판례 조사 및 사건별 증거 검증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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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병렬 과업 2 — 투자금반환청구 공식 법원·법령 자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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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기준일: **2026-08-11 (대한민국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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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범위: 청구취지에 영향을 주는 거래의 법적 성질, 원금·정산액, 이행기, 동시이행, 복수 피고, 이자·지연손해금, 소송촉진법상 이율, 가집행, 장래·예비적·병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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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법원 공식 판결공보·주요판결만 사용하였다. 아래 링크는 모두 공식 UR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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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 사건 기록과 원본 PDF 내용은 이 과업에 주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아래 내용은 **사실관계에 중립적인 작성 규칙 후보**이지 특정 사건의 최종 청구취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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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프롬프트 내부에는 참조 PDF를 “선급금・선수금 청구”라고 적은 문장이 있으나, 폴더명·목표·최종 산출물명은 모두 “투자금반환청구”이다. 이 보고서는 후자를 실행 계약으로 삼았다. 최종 단계에서 PDF의 실제 사건종류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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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준 법령과 현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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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기준일 현재 시행본 | 청구취지 관련 조문·공식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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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https://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01706&lsRvsGubun=all) | 이행기·이행지체 [제387조](https://www.law.go.kr/lsLinkProc.do?joNo=0387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001706&lsNm=%EB%AF%BC%EB%B2%95&mode=4), 금전채무 지연손해금 [제39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9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법정이율 연 5% [제379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9616903), 동시이행 [제536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3685153), 해제 원상회복·동시이행 [제548조·제549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48&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부당이득 [제741조](https://www.law.go.kr/lsLinkProc.do?efYd=&joNo=074100&lnkJoNo=&lsClsCd=L&lsId=&lsNm=%EB%AF%BC%EB%B2%95&mode=11)·[제748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748%EC%A1%B0), 불법행위 [제750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750%EC%A1%B0), 연대채무 [제413조·제414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404459), 공동불법행위 [제760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8644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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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 [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337185) | 상사법정이율 연 6% [제54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640069), 상행위 채무의 연대책임 [제5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7&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 익명조합 [제78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B%B2%95/%EC%A0%9C78%EC%A1%B0)·[제83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B%B2%95/%EC%A0%9C83%EC%A1%B0)·[제85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B%B2%95/%EC%A0%9C85%EC%A1%B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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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6호](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3&lsiSeq=286417&urlMode=lsScJoRltInfoR) | 제3조: 소장 등 송달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상 이율, 장래이행의 소 제외, 합리적 항쟁 범위 예외. 현행 대통령령상 이율은 [연 12%, 2019. 6. 1. 시행](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chrClsCd=010202&efYd=20190601&lsiSeq=208701&urlMode=lsInf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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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533359) | 재산권 판결의 가집행선고 [제213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931243), 장래이행의 소 [제251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365525), 청구의 병합 [제253조](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joNo=0253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001700&lsN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mode=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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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대통령령 | [시행 2021. 7. 7., 대통령령 제31593호](https://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10468&lsRvsGubun=all) | 최고이자율 연 20%. 대부업법 적용 거래인지, 이자제한법 적용 거래인지와 거래 시기를 별도로 확정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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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민사소송법은 2026년에 공포되었더라도 2028년 시행 예정인 개정본이 아니라 위 **현재 시행본**을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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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구원인 확정 전 의무적 분류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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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이라는 계좌 적요나 계약서 제목만으로 반환채권과 원금 전액을 확정하면 안 된다. 다음 순서로 분류한 뒤 청구취지를 고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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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원금 전액과 확정수익을 사업성과와 무관하게 반환하기로 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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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명칭이 투자라도 소비대차일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은 원금 전액 반환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원금 전액과 추가 고정금액을 사업 성패·이익과 무관하게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로 보아 이자제한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계약 당사자의 관계, 체결 경위, 이익의 성질·지급방법 등 전체 사정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72289 판결 — 대법원](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pageIndex=7&seqnum=10158),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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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류라면 청구액은 미상환 원금과 유효한 이자·지연손해금이다. 약정수익 가운데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을 그대로 원금에 붙여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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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기는 계약 문언과 조건 성취를 먼저 확정한다. 투자금 반환약정의 무거운 지연책임을 문언보다 넓게 추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례가 있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8540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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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당사자들이 공동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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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조합이면 단순한 “투자원금 반환”이 아니라 탈퇴 정산금 또는 해산·청산 후 잔여재산 분배가 문제된다. 공동출자·공동사업 약정이라는 조합의 성립요건은 [민법 제703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7640251), 탈퇴·해산·청산·잔여재산 분배는 [제716조, 제719조, 제720조, 제721조, 제724조](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1154684)를 함께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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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지분을 계산하고 지분은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손익분배 비율에 따른 계산과 잔존 조합의 계속을 전제로 한다.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285530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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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 청산사무가 남아 있으면 원칙적으로 청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 탈퇴 지분환급과 해산 잔여재산분배를 혼동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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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종료 후 조합원이 지출한 필요비는 조합채무가 될 수 있다. 청산할 때 조합재산에서 조합채무를 먼저 공제한 뒤 실제 출자가액 비율로 잔여재산을 분배하며, 필요비채권자 조합원에 대한 지급을 별도로 반영할 수 있다. 이는 “원래 투자액 전액”을 곧바로 반환한다는 뜻이 아니다.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5399, 205405 판결 — 대법원](https://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qnum=10497),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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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탈퇴·해산 어느 경우든 재산상태와 정산액 입증 없이 출자원금만 주문에 적지 않는다.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해도 언제나 해산·청산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72385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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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한쪽이 상대방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만 외부에서 영업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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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익명조합이면 익명조합원의 출자는 영업자의 재산이 되고, 외부 제3자에 대해서는 익명조합원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지 않는 구조이다([상법 제78조~제80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B%B2%95/%EC%A0%9C78%EC%A1%B0)). 계약 종료 시 영업자는 출자가액을 반환하되 손실로 감소한 경우 잔액만 반환한다([제83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B%B2%95/%EC%A0%9C83%EC%A1%B0), [제85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B%B2%95/%EC%A0%9C85%EC%A1%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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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계약 종료 여부, 영업 손실, 반환할 출자가액의 잔액, 채무자를 먼저 확정한다. 일반적인 “익명조합 투자금반환” 청구취지를 직접 확정하는 대법원 민사판결은 이번 공식 검색에서 독립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이 부분은 현행 조문과 구체적 계약에 따라 제한적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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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주식 인수·증자 참여이고 반환약정자가 회사인가, 개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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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주식인수대금 환급 또는 투자원금 보장을 약정한 경우 주주평등원칙 위반으로 무효일 수 있다. 전체 주주의 동의가 있더라도 회사 자본을 훼손하여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절대적 원금회수 보장까지 당연히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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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다른 주주나 이사 등 **개인**이 한 반환약정에는 주주평등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므로 약정 주체별로 효력을 별도 판단한다. 피고를 회사와 개인으로 뭉뚱그리거나 당연한 연대책임을 적으면 안 된다.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8 판결 — 대법원](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qnum=9385),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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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유효한 투자계약의 종료·해지인가, 취소·해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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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반환특약이나 적법한 해지에 따른 반환이면 약정이 정한 반환액·이행기·선행조건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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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후 부당이득반환이면 [민법 제741조](https://www.law.go.kr/lsLinkProc.do?efYd=&joNo=074100&lnkJoNo=&lsClsCd=L&lsId=&lsNm=%EB%AF%BC%EB%B2%95&mode=11)와 선의·악의 수익자의 반환범위를 정한 [제748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748%EC%A1%B0)에 따라 실제 수익자와 현존이익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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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중개업자가 신탁수익증권 매매계약의 상대방이면서 투자금을 약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지급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선의의 수익자인 중개업자에게 금전이익이 현존한다는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신탁 구조에 관한 판단이므로 모든 투자사건에 일반화할 수 없지만, **최초 입금계좌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전액 반환 피고로 확정하지 말라**는 점은 중요하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221141 판결 — 대법원](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11008),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8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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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 원상회복이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지고, 반환금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며, 쌍방 원상회복에는 동시이행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548조·제549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48&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손해배상청구는 해제와 별개로 존속할 수 있으나 같은 손해를 중복 회수하게 쓰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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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계약위반·기망 등 손해배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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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 손해배상([민법 제390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390%EC%A1%B0))이나 불법행위([제750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750%EC%A1%B0), 공동불법행위 [제760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8644629))라면 청구원금은 “투자원금”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이다. 일부 회수금, 배당·수익, 잔존가치, 과실상계 등 반영 여부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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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구취지 구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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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원금·정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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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문에는 판결 시점에 확정할 수 있는 금액만 적는다. `투자원금 - 변제·회수액`, 또는 법률관계별 정산식을 근거로 원 단위 금액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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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대차형은 미상환 원금, 약정반환형은 유효한 약정 반환액, 조합형은 탈퇴 정산금 또는 청산 후 잔여재산분배액, 익명조합형은 손실을 반영한 출자가액 잔액, 취소형은 피고의 부당이득 범위, 손해배상형은 입증된 손해액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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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합·익명조합인데 계산자료가 없으면 출자원금 전액을 임시로 주문에 적는 규칙을 만들지 않는다. 먼저 회계자료 제출·정산 및 청구액 특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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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이행기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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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기한 채무, 불확정기한 채무, 기한 없는 채무의 지체 개시는 [민법 제387조](https://www.law.go.kr/lsLinkProc.do?joNo=0387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001706&lsNm=%EB%AF%BC%EB%B2%95&mode=4)에 따라 달라진다. 약정상 반환일, 조건 성취일, 최고 도달일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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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의 시작일은 그 전날까지 적법하게 이행할 수 있었는지에 맞추어 정한다. 통상 반환기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지만, 문언·조건과 실제 최고일이 다르면 사실관계에 맞춰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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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거나 이행기가 오지 않은 채무는 곧바로 현재이행청구로 쓰지 않는다. 장래이행청구라면 별도 요건을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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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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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무계약의 대가적 채무에는 [민법 제536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3685153), 해제 원상회복에는 [제549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48&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를 검토한다. 성립하면 주문은 예컨대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식·증권·권리·목적물]을 인도/이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와 같이 대가관계를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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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동시이행관계이면 상대방의 이행제공 전에는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연손해금 시작일도 함께 재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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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금전채무 담보를 채권자에게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는 채무 전액을 변제받은 뒤 담보물을 반환하면 되고, 금전채무 변제와 담보물 반환이 당연히 동시이행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담보 미반환을 이유로 금전채무 지체를 일률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47651 판결 — 대법원](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pageIndex=3&searchOption=&searchWord=&seqnum=6865&type=5),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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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복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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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당사자·반환약정자·수익자·불법행위자를 피고별로 확정하고, 각 피고의 법적 근거와 금액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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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들은 각자`라고 쓰려면 법률 또는 약정상 연대책임 근거가 있어야 한다. 민법상 연대채무는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이고([민법 제413조·제414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404459)), 공동불법행위에는 [제760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8644629), 상행위 채무에는 요건을 갖춘 경우 [상법 제5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7&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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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 근거가 없으면 피고별 부담액을 각각 적는다. 같은 손해에 대한 계약책임·불법행위책임 등이 부진정연대 관계인지도 근거 없이 자동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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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별 소장 부본 송달일이 다르면 12% 구간도 피고별로 각각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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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이자와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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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약정상 반환·소비대차·정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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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정이자·약정지연손해금의 존재와 유효 범위를 먼저 확인한다. 소비대차로 분류되는 거래는 이자제한법 또는 대부업법 적용 여부와 체결·갱신일을 확인하고 최고이자율을 넘는 수익을 그대로 청구하지 않는다. 이자제한법상 현행 최고이자율 대통령령은 [연 20%](https://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10468&lsRvsGubun=al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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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효한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사채무는 [민법 제379조의 연 5%](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9616903),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상법 제54조의 연 6%](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640069)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단지 피고가 회사이거나 투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사이율을 선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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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체 개시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위 약정 또는 적용 법정이율, **송달 다음 날**부터는 원칙적으로 소송촉진법상 연 12%를 구한다. 다만 채무자의 존부·범위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촉진법 이율이 제한될 수 있다([소송촉진법 제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3&lsiSeq=286417&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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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해제 원상회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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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548조 제2항](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48&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의 “받은 날부터의 이자”는 원상회복 범위에 속하는 부당이득반환 성질이고, 그 자체가 이행지체 손해배상은 아니다.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6275, 16282 판결](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00%EB%8B%A416275%2C1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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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금전 원상회복청구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원상회복금 채무의 이행지체가 생기므로 원금에 소송촉진법 이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실무형 구간은 `받은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반환이자,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과 같이 **겹치지 않게** 나눈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975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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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금지되는 기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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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돈을 송금한 날부터 당연히 지연손해금이 생긴다고 쓰지 않는다. 수익분배 전 투자 단계, 반환기일 전, 조건 미성취 기간에는 반환채무의 지체가 아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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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를 소장 부본 **송달일 당일**부터 또는 소 제기일부터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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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관계가 다른 반환이자·약정이자·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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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에는 실제 송달 전이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라는 변동 문구를 쓰고, 송달 후 청구취지를 정리할 때 확정일자로 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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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장래이행, 선택적·예비적·병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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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기 전이라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장래이행의 소가 가능하다([민사소송법 제251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365525)). 청구권의 법률·사실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계속될 것이 확실하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 상대방의 무자력 우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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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이행의 소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상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장래 조건부 반환금 전부에 송달 다음 날부터 12%를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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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투자금 지급에 관해 법적 성질만 소비대차, 계약종료 반환, 부당이득, 손해배상 등으로 불확실하면 청구원인에서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하되 **한 번만 지급받는 단일 경제적 급부**임을 분명히 한다. 금액·상대방·조건이 서로 다르면 청구취지에도 `주위적으로`, `예비적으로` 순위와 범위를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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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 병합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3조](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joNo=0253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001700&lsNm=%EB%AF%BC%EC%82%AC%EC%86%A1%EB%B2%95&mode=4)). 해제 원상회복과 별도 손해배상, 일부 피고에 대한 계약책임과 다른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병합할 때는 중복배상 방지 문구와 피고별 부담 범위를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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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소송비용과 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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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주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를 두되 일부청구·복수 피고·예비적 청구 구조에 따라 법원이 분담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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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 지급은 재산권 청구이므로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를 통상 부가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931243)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가집행을 선고하도록 하므로, 당사자의 문구만으로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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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실입력 후 사용할 청구취지 골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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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골격의 대괄호는 반드시 사건 자료로 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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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단일 피고·현재 이행기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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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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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확정 정산액]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유효 약정이율 또는 5%/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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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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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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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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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전에 작성하면서 앞 구간의 끝을 확정할 수 없거나 지체기산일 자체가 불명확하면 임의의 날짜를 만들지 말고 송달·최고·이행기 자료를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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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복수 피고의 연대책임이 입증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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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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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체기산일]부터 각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이율],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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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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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일이나 지체기산일이 다르면 피고별 항을 나누는 편이 안전하다. 연대 근거가 없으면 이 골격을 사용하지 않고 각 피고의 부담액을 개별 주문으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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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실제 동시이행관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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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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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환·이전할 목적물/권리와 이행방법]을 [인도/이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액]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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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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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은 원고의 반대급부 이행제공 시기와 수령지체 여부까지 확인한 후 붙인다. 담보물 반환만 남았다는 사정에는 위 골격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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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해제 원상회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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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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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돈을 받은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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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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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원상회복이면 동시이행 문구를 결합한다. 약정·상사이율 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 쟁점이 있으면 기계적으로 위 비율을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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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주위적·예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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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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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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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 법률관계에서 산정한 금액·이자 구간]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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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청구 —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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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원고에게 [예비적 법률관계에서 산정한 금액·이자 구간]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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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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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피고에 대한 계약책임·불법행위책임을 조건부로 묶는 경우에는 당사자 병합과 주문 방식에 별도 소송법 검토가 필요하므로 위 단순 골격을 사용하지 않는다. 동일 손해에 관하여 여러 피고에게 주문할 때는 지급받은 범위의 중복회수를 막는 관계가 주문 또는 청구원인상 명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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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최종 규칙에 넣을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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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소비대차, 원금보장 또는 반환채무를 인정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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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손실과 정산을 무시하고 조합·익명조합 출자원금 전액을 곧바로 청구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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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주식투자 원금보장 약정과 개인 주주·이사의 약정을 같은 효력으로 취급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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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초 입금계좌 명의자와 법률상 수익자·계약상 반환채무자를 자동으로 동일시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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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피고들은 각자`를 쓰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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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담보물 반환과 금전채무 변제를 자동으로 동시이행 처리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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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투자금 송금일부터 자동으로 지연손해금을 기산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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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장 부본 송달일 당일부터 12%를 적용하지 말 것. 피고별 송달 다음 날을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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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래이행청구에 소송촉진법상 12%를 적용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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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해제의 반환이자, 약정이자,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중복 가산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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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위적·예비적 또는 계약·불법행위 병합 청구로 동일 손해를 이중 회수하게 쓰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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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원금, 공제액, 정산기준, 이행기, 이율, 송달일 중 하나라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임의 수치를 만들어 완성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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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공식 판례 검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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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공식 확인 내용 | 일반화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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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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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4. 11. 14. 2023다272289](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pageIndex=7&seqnum=10158) / [법령센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2003) | 원금 전액+고정수익을 사업성과와 무관하게 확정 지급하는 약정의 소비대차·이자제한법 판단 | “고정수익 약정은 언제나 대여금”이라고 단정하면 안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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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9. 10. 31. 2019다247651](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pageIndex=3&searchOption=&searchWord=&seqnum=6865&type=5) / [법령센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0427) | 특별한 사정 없는 담보반환은 금전채무 전액 변제와 동시이행이 아님 | 계약이 별도 동시이행을 정한 경우까지 배제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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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3. 7. 27. 2022다290778](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qnum=9385) / [법령센터](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059) | 회사의 일부 주주 투자금 반환·원금보장과 주주평등원칙; 개인 약정은 별도 | 모든 투자금 반환약정 또는 모든 주주 간 약정을 무효라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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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 6. 26. 2025다205399, 205405](https://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qnum=10497) / [법령센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301) | 조합 종료 시 필요비채권을 조합채무로 반영하고 채무 공제 후 실제 출자가액 비율 잔여분배 | 조합원에게 원래 출자금 전액 반환을 보장한 판결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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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6. 4. 2. 2024다221141](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11008) / [법령센터](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8663) | 펀드계약 취소, 투자중개업자의 계약당사자성,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추정 번복 | 규제된 신탁·펀드 구조의 구체적 사실판단이며 보통 투자계약 전반에 자동 적용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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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2. 12. 1. 2022다25975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9629) | 해제 원상회복 반환이자와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12% 지연손해금 구간 | 해제·원상회복이 성립하지 않는 단순 약정반환에는 제548조 이자를 쓸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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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최종 단계 전 필수 입력·정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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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하나라도 자료가 없으면 하나의 완성형 청구취지를 자동 선택하지 말고 `사실확인 필요`로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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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전문, 투자설명자료, 원금·수익 보장 문구, 해지·해제·만기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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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송금·회수·배당 내역과 원금 공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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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경영·손익분담 구조 및 민법상 조합/상법상 익명조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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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인수인지, 회사·개인 중 누가 반환을 약정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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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해제·해지 의사표시와 도달일, 반환 최고와 도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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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별 법적 지위, 연대책임 근거, 피고별 소장 부본 송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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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급부·담보·주식·수익증권 반환 여부와 실제 이행제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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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탈퇴 또는 해산·청산 여부, 조합재산·채무·필요비 및 정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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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약정이율,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적용 여부와 거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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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청구라면 변론종결 당시 권리기초, 계속성, 미리 청구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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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정보센터는 외국법 비교가 필요한 쟁점이 없어 사용하지 않았다. 위 공식 국내 법령·대법원 판례만으로 이 단계의 청구취지 구조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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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 Parallel Task 3: 투자금반환 청구 관련 제2차 웹자료 조사 및 내용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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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조사 범위와 사용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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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기준일(접속일): **2026-08-11 (대한민국 표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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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범위: 프롬프트가 `primary_websites`로 지정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원,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제외한 웹사이트. 법무법인 뉴스레터·법률가이드·변호사 기고·사례 소개를 우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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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서는 **쟁점 발굴과 문형 설계용 Stage 1 보조자료**다. 법령의 현행 문언, 시행일, 이율, 판례의 정확한 판시사항·사건번호·사실관계는 Stage 1 Task 2의 공식 원문과 Stage 2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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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업무분야 페이지, 성공사례, 로톡 게시물은 잠재적 의뢰인을 위한 **광고·마케팅 성격**이 있다. 판결문 전문이나 사건번호가 제시되지 않은 성공사례는 일반 법리의 근거가 아니라, 가능한 주장 배열과 증거 항목을 찾는 데에만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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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이라는 일상적 명칭만으로 청구권이 생기거나 법률관계가 정해지지 않는다. 자금의 실질, 계약 당사자, 위험 부담, 반환 약정, 조건 성취, 계약 종료 방식, 지급 경로를 먼저 확정한다는 전제에서 아래 구조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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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2차 자료에서 추출한 핵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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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금 명칭보다 실질이 먼저다.** 같은 `투자금`이라도 대여금, 주식·지분 인수대금, 민법상 조합 출자금, 특정 사업에 대한 계약상 투자금, 조건부 예치·선급금에 가까운 돈일 수 있다. 반환청구의 요건·상대방·금액·이자 기산점은 분류마다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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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실패만으로 원금 전액 반환을 전제하지 않는다.** 진정한 위험투자라면 손실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할 수 있다. 원금 보장, 만기, 매수청구·풋옵션, 조건 불성취, 계약 위반, 기망·착오, 무효·취소·해제 등 별도의 반환 근거와 트리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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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업 출자금은 별도 분기한다.** 공동출자·공동경영의 실질이 민법상 조합이면 단순한 최초 출자액 반환이 아니라 탈퇴 당시 지분 정산 또는 해산·청산 후 잔여재산 분배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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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식투자는 회사와 개인의 의무를 분리한다.** 발행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투하자본의 절대 회수를 보장한 약정은 회사법상 효력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대표자·대주주·다른 주주가 별도·독립적으로 부담한 반환채무는 같은 이유만으로 당연히 함께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각 당사자의 약정 문언과 법적 성격을 나누어 심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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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돈을 실제 받은 계좌 명의자가 곧 반환채무자는 아니다.** 계약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제3자 계좌로 송금된 경우에는 계약관계와 지급 지시의 구조를 먼저 보아야 한다. 제3자에게 이익이 귀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구조는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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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제·해지·취소·무효·약정상 반환은 효과가 다르다.** 이행지체형 해제에는 최고가 필요한지, 해제권 행사 통지가 누구에게 언제 도달했는지, 다수 당사자 전원에 대한 의사표시가 필요한지, 이미 받은 급부의 원상회복과 장래 정산 중 어느 구조인지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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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자·지연손해금은 청구원인과 시간구간별로 나눈다.** 원상회복 이자, 약정이자·수익, 변제기 후 지연손해금,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의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은 성질과 기산점이 다를 수 있다. 같은 기간에 이중 계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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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구취지는 원고별·피고별·송금별로 산술적으로 재현 가능해야 한다.** 다수 투자자, 공동 투자유치자, 회사·대표자·보증인이 얽힌 사건에서 총액 하나만 제시하지 말고 각 채무의 발생 근거, 금액, 책임 형태, 이자 시작일을 매트릭스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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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사 출처와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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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발행일 / 접속일 | 추출한 쟁점 | 제2차 자료로서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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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회사소송 관련 2023년 대법원 판례공보 중요 판결/결정」](https://www.bkl.co.kr/newsLetter/itemUrl.do?itemNo=5558) | 2024-01-04 / 2026-08-11 | 주식 인수대금 회수 보장 약정의 효력, 발행회사와 대표자·대주주 등 개인의 별도 의무 구별, 조건부 투자금 반환약정 | **상(제2차 자료 중)**. 대형 로펌의 판례 해설이고 사건번호와 쟁점이 제시된다. 다만 판례 원문 자체는 아니므로 공식 원문 대조가 필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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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 법률사무소, 「신주인수계약상 회사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주주 동의권 규정의 효력 관련 판결 안내」](https://www.kimchang.com/ko/newsletter.kc?idx=27713) | 2023-07 / 2026-08-11 | 주주평등 원칙, 일부 주주에 대한 투자수익·자본회수 보장 약정의 효력 문제, 주주 겸 채권자 지위의 분리 | **상(제2차 자료 중)**. 판례 맥락을 제공하는 로펌 뉴스레터. 2023년 이후 판례·법 개정 여부를 공식 자료로 갱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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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도모, 「동업을 그만두려는데 정산이 안 됩니다」](https://domolaw.co.kr/legal-guide/f2914ff2-0f7a-4115-a237-10813cea8c09) | 2026-07-20 / 2026-08-11 | 조합 해당성, 탈퇴·해산·제명 구별, 탈퇴 당시 순재산, 미완결 사항, 회계자료·보전처분 | **중상**. 시의성 있고 구체적 체크리스트가 있으나 로펌 홍보 페이지이며 판례 원문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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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도모, 「계약 해제와 해지, 무엇이 다를까?」](https://domolaw.co.kr/legal-guide/18a8aa66-1724-44d6-b26b-50f4d46ceab0) | 2026-07-20 / 2026-08-11 | 이행지체와 최고, 해제·해지 효과, 원상회복 이자, 다수 당사자, 도달·증거, 정산표 | **중상**. 실무 절차 발굴에 유용하나 개별 투자계약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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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YK, 「투자금」 업무분야 안내](https://www.yklawfirm.co.kr/field/civil/investment-refund) | 게시일 미표시 / 2026-08-11 | 투자·대여 구별, 계약 해제·취소·부당이득·손해배상 등 청구원인 후보, 계약서·메신저·계좌·사업자료 | **중**. 쟁점 맵은 유용하지만 업무 홍보 성격이 강하고 조문 인용도 공식 원문으로 재검증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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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정음, 「민사소송 지연이자 계산법 12% 이자 적용 시점과 청구 금액 확인」](https://jeongeumlaw.com/civil-litigation-delay-interest-calculation/) | 게시일 미표시(페이지 저작권 2026) / 2026-08-11 | 변제기 후 구간과 소장 부본 송달 후 구간 분리, 청구취지에 이자 범위를 명시할 필요 | **중하**. 광고책임변호사가 표시된 마케팅 페이지다. 특정 이율·기산점은 청구원인과 최신 공식 법령을 기준으로 재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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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경제 법률라운지, 곽동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수급인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1712040818244890664) | 2017-12-04 / 2026-08-11 | 계약상 급부로 제3자가 이익을 얻었더라도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위험 | **중**. 변호사 기고이지만 오래된 일반 계약 사례다. 투자금 사건에 유추하기 전 최신 공식 판례를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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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톡, 김용대 변호사(법무법인 한별), 「동업관계에 있어서 정산금 청구소송」](https://www.lawtalk.co.kr/posts/25480) | 게시일 미표시 / 2026-08-11 | 최초 출자액 전액과 지분 정산의 구별, 영업권을 포함한 영업가격, 손익분배비율 | **중하**. 변호사 명의 글이나 플랫폼 홍보성·간략화 가능성이 있다. 공식 판례 확인 전 결론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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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톡, 김상수 변호사(법무법인 선린), 「투자금 반환청구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https://www.lawtalk.co.kr/posts/123940) | 게시일·사건번호 미표시 / 2026-08-11 | 기망 손해배상을 주위적, 투자약정 해제·원상회복을 예비적으로 구성한 사례 패턴 | **하**. 성공사례 광고이며 판결문·사건번호가 없어 사실 검증이 불가능하다. 오직 주위적·예비적 배열 예시 발굴에만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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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구취지 작성 전 사실관계 입력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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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값이 확정되지 않으면 정형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말고 보완 질문 또는 조건부 초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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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군 | 필수 입력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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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 투자자 성명·법인명, 실제 지급자, 계약상 권리자, 양도·상속·대위 여부, 원고별 청구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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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 계약 명의인, 실질 계약상대방, 발행회사, 대표자·대주주·소개자, 보증인·연대채무자, 실제 계좌 명의인, 각자의 서명·약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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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 | 각 송금일, 금액, 송금 계좌, 수취 계좌, 현금 지급 영수증, 반환·배당·수익금 수령액과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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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관계 | 대여, 위험투자, 주식·지분 인수, 민법상 조합 출자, 조건부 예치·선급, 그 밖의 혼합계약 중 무엇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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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위험 | 지분 취득 여부, 의결권·경영참여, 손익분배, 고정 수익, 원금보장, 담보·보증, 상환재원, 손실부담 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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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 트리거 | 확정일 만기, 일정 기간 경과, 사업 미개시·미등록, 목표 미달, 계약 위반, 투자자 탈퇴, 계약 해제·해지·취소·무효, 회사 회생·청산, 매수청구권 행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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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절차 | 최고 필요 여부, 보완기간, 통지 방법, 통지 상대방 전원, 발송·도달일, 조건 성취·불성취 통지, 이행 제공 필요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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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조합 | 공동사업 목적, 공동출자·공동경영, 존속기간, 탈퇴·해산 사유와 일자, 손익분배비율, 출자가액비율, 탈퇴·해산 당시 자산·부채, 미완결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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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 발행주식 종류·수, 납입·등기·주주명부, 주식 보유 지속 여부, 회사의 반환약정과 개인의 반환약정 구별, 이사회·주주총회 결의·전원동의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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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공제 | 일부 반환, 배당·수익, 지분·주식 가치, 반대급부, 투자자가 반환해야 할 재산, 상계·공제 주장, 손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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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 약정이율·종류, 원상회복 이자 여부, 변제기·최고 도달일, 소장 부본 송달일, 각 구간별 원금 잔액과 적용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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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회수 | 관할·당사자 주소, 보전처분 필요성, 회사 회생·파산 여부, 채권신고 여부, 동일 분쟁 형사절차·다른 민사소송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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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내용 구조용 의사결정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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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1. 돈의 법적 성격을 먼저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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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A. 손익과 무관하게 원금을 특정 시점에 돌려주고 고정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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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대여금 또는 약정금 성격을 우선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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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신호: 차용증, 확정 변제기, 매월 고정 금액, 사업 성패와 무관한 원금 보장, 담보·보증, `갚는다`는 표현, 일부 원금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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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신호: 실제 지분 취득, 손익 연동 배당, 원금 손실 가능성 명시, 경영참여, 사업 청산 후 잔여재산만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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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계약 제목이 `투자계약서`라는 이유만으로 대여 가능성을 배제하거나, 반대로 고정 수익 문구 하나만으로 곧바로 대여로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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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B. 회사의 신주·구주·전환증권 등 지분성 권리를 취득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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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주식·지분 투자 분기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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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회사에 대한 반환청구와 대표자·대주주·다른 주주 개인에 대한 반환청구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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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원금의 절대 회수를 보장한 약정은 주주평등·자본유지 관련 효력 문제를 별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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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이 독립채무·매매·매수청구 대응의무·손해배상채무를 부담했는지 문언과 체결 경위를 따로 확인한다. `보증`인지 `독립적 연대채무`인지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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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가 여전히 주식을 보유한다면, 투자금 전액 반환과 주식 보유가 동시에 가능한지, 주식 양도·말소·반환과 동시이행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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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C. 여러 사람이 금전·노무·재산을 출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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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민법상 조합·동업 분기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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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명의나 계약서 유무만 보지 말고 공동출자, 공동업무, 의사결정, 손익분배의 실질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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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나가고 사업은 존속`이면 탈퇴 지분 정산, `사업 자체 종료`이면 해산·청산·잔여재산 분배를 우선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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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출자금 전액을 기계적으로 원금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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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D. 특정 사업 또는 프로젝트의 성공·실패에 위험을 부담하되 주식·조합관계는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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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비전형 투자계약의 문언에 따라 반환약정, 만기, 종료, 조건, 채무불이행, 해제·해지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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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 약정이 없고 위험이 현실화된 것뿐이면 `사업 실패 = 반환의무`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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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E. 위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었거나 법률상 원인이 처음부터/사후에 소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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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 분기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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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상대방과 실제 수취인이 다를 때는 지급 지시·단축급부·제3자 관계를 확인하여 적격 피고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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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계좌 입금 사실만으로 계좌 명의인에게 직접 부당이득을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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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2. 반환의무를 발생시키는 트리거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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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A. 확정 변제기 또는 반환일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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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가 도래했는지, 기한 연장 합의가 있는지, 일부 변제로 채무를 승인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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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과 고정 수익·이자·위약금의 변제기를 각각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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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B. 사건 발생형 조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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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인허가·제품등록 실패, 일정일까지 사업 미개시, 후속투자 실패, 매출 목표 미달, 회생절차 개시, 대표자 변경, 약정상 중대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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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이 `정지조건`인지 `해제조건`인지, 조건 성취를 누가 입증하는지, 조건 성취 방해가 있는지 공식 법리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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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 증빙(공문, 등기, 사업보고, 등록 조회, 정산서)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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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C.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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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지체인지, 정기행위인지, 이행불능인지, 이행거절인지 먼저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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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지체형이라면 상당한 기간을 둔 최고가 필요한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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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해제 의사표시, 상대방 도달, 다수 당사자 전원에 대한 행사, 원고 자신의 이행 제공 필요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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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 계속적 관계라면 해제의 소급효 대신 해지와 장래 정산이 맞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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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D. 기망·착오 등으로 취소하거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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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권유 당시의 구체적 허위사실, 중요사항 누락, 인과관계, 손해를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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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사업 실패·낙관적 전망·채무불이행을 곧바로 기망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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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불기소·무죄 또는 수사 미개시만으로 민사상 계약책임·해제 가능성이 자동 소멸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반대로 형사고소 사실만으로 민사책임이 입증된다고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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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E. 동업 탈퇴 또는 해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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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 유효한 탈퇴 사유·시점과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를 확정한다. 계속기업 가치·영업권 포함 여부, 손익분배비율, 미완결 거래 후속 계산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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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청산: 채무 변제 후 잔여재산과 출자가액 비율을 확인한다. 처리할 잔여업무가 없어 즉시 분배 청구가 가능한 예외인지 공식 판례로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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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조합에서 1인이 나간 경우를 자동으로 일반 청산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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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3. 적격 피고와 책임 형태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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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피고마다 다음 5문항에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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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구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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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가 실질 계약당사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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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누구 계좌로 왜 송금했는가? 계약상대방의 지시가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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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누가 반환·보증·연대·매수·손해배상을 별도로 약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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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법행위가 있다면 각 피고의 구체적 행위와 공동 관련성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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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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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단독 채무**: 회사 계약상 의무만 있고 개인 서명·보증·불법행위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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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단독 채무**: 개인이 계약당사자이거나 독립적 반환약정을 부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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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개인의 별도 채무**: 같은 금액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발생 근거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자 부담인지 연대인지 부진정연대인지부터 공식 법리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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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투자유치자·소개자**: 단순 소개와 계약당사자·공동불법행위자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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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 명의 제3자**: 단순 수령 창구인지 자기 계산으로 이득을 보유한 자인지 확인한다. 전자라면 직접 반환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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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원고**: 원고별 송금액·권리귀속·반환액·이자 구간을 별도 항으로 작성한다. 공동투자 총액을 원고별 근거 없이 한꺼번에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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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4. 청구 형태를 배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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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확정 청구원인만 성립하면 단일 금전지급 청구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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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사실관계에서 청구원인이 양립할 수 없거나 어느 쪽이 인정될지 불확실하면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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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배열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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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약정상 투자금 반환 / 예비적: 계약 해제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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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취소·부당이득반환 / 예비적: 채무불이행 해제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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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기망 불법행위 손해배상 / 예비적: 투자약정 해제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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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대여금 / 예비적: 반환약정금 또는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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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사실관계와 법률효과가 모순되는 청구를 설명 없이 병렬 나열하지 않는다. 예비적 청구의 순서와 각 청구의 금액·이자 구조를 별도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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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5. 원금과 공제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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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투자·약정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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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원금 = 반환 대상 지급액 - 이미 반환받은 원금 - 계약·법률상 공제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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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금·배당금이 원금 상환인지 별도 수익인지 송금 메모와 정산 합의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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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주식·재산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 반환과의 교환·공제·동시이행 관계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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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 탈퇴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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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상 후보: `탈퇴 당시 평가 순재산 × 약정상 손익분배비율 ± 별도 채권·채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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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권 등 계속기업 가치, 미완결 거래, 우발채무의 반영 여부를 전문가 감정·회계자료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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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부족 시 임의로 최초 출자액을 정산액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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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청산 잔여재산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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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상 후보: `청산 후 잔여재산 × 출자가액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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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 채무·세금·청산비용을 먼저 반영해야 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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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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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손해, 인과관계, 과실상계·책임제한, 회수한 가치, 주식·지분 잔존가치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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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 전액을 자동으로 손해액으로 놓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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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6. 최고·통지·도달과 기산일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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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 반환일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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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환일이 없거나 조건부이면 청구·최고가 필요한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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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제라면 최고와 해제 의사표시를 구분하고, 각 발송일·도달일·상당기간 종료일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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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수 당사자 사건은 통지 발신자·수신자 전원을 표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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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용증명 원본, 배달증명, 전자메시지 송·수신 표시, 이메일 서버 기록, 반송 봉투, 실제 주소 확인 자료를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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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장 또는 준비서면의 송달로 청구·최고·해제 의사표시를 갈음하려는 경우, 그 의사표시의 내용과 조건을 청구원인에 명확히 쓰고 송달일을 사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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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7.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구간별로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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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항목을 한 줄에 섞지 말고 먼저 표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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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 | 가능한 성질 | 기산점 후보 |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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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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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약정이자·약정수익 | 계약상 정한 날 | 이자와 투자수익의 실질, 이율 제한·무효 가능성, 지급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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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 약정 반환채무의 지연손해금 | 변제기 다음 날 또는 적법한 청구·최고 후 | 변제기 유무, 도달일, 약정 지연이율, 원금 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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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 계약 해제 원상회복의 금전 반환 이자 | 각 금전 수령일 | 해제의 유효성, 원상회복 이자의 성질과 현행 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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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 부당이득 반환 이자·과실 | 수익자 선의·악의 등 법적 요건별 | 단순 수령일부터 일률 적용하지 말고 공식 법리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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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 불법행위일·손해발생일·청구일 등 청구원인별 | 손해 성질, 지체책임 발생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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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 후보 | 현행 법정이율, 피고가 항쟁함이 타당한 범위·기간, 적용 제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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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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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접수일**과 소장 부본 **송달일**을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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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차례 투자·일부 변제가 있으면 각 원금 잔액과 기산일을 따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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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회복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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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수익을 손해배상·지연이자와 중복하여 원금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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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법정이율, 상행위 관련 이율, 소송촉진법 이율을 사건 성격 확인 없이 일률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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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수치와 문형은 Stage 1 Task 2의 현행 공식 법령·판례 검증을 통과한 경우에만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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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증거 변수와 입증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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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계약 체결과 자금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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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주식인수계약서, 주주간계약서, 동업계약서와 모든 수정·부속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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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투자설명서, 제안서, 브로셔, 수익 시뮬레이션, 모집 당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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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보장`, `확정 수익`, `손실 분담`, `만기 상환`, `지분 부여`, `공동경영`에 관한 문자·카카오톡·이메일·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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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협상 초안과 변경 이력. 제목과 본문이 충돌할 때 실질을 보여주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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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지급과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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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계좌 출금, 피고·제3자 계좌 입금, 현금 영수증, 가상자산 전송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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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금 메모, 지급 지시 메시지, 제3자 계좌를 사용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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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원금 반환, 배당, 수익금, 이자 지급 내역과 각 지급의 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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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액확인서, 채무승인, 변제계획,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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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반환 트리거와 계약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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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등록·사업 개시 여부, 목표 달성 여부, 회생·청산 등기, 조건 성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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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 최고서, 해제·해지·취소 통지서, 내용증명·배달증명, 전자통지 도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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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의 명시적 이행거절, 기한 연장 요청, 사업 중단·자금 전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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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주식·회사 및 다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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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 주주명부, 주권·주식미발행확인서, 증자 등기,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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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명의 약정과 대표자·대주주 개인 명의 약정의 서명란·날인·체결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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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연대·매수의무 조항, 담보 설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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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유치자·소개자·실제 수취인별 행위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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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동업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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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 계좌 전체, 총계정원장, 재무제표,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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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보증금, 재고, 집기·설비, 매출채권, 권리금·영업권, 차입금·미지급금·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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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카드매출, 급여대장, 거래처 정산, 미완결 사업·공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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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해산 당시 평가자료와 손익분배비율·출자가액비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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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부 미제공 시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감정 등 소송상 확보수단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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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청구취지 문형 설계를 위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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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문형은 **자리표시자 수준의 구조 예시**다. 실제 법적 근거·이율·기산점·책임 형태가 공식 자료로 검증되기 전에는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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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A — 확정 반환약정 또는 대여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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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미반환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검증된 지체 개시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적용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현행 소송촉진법상 적용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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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포인트: 변제기, 일부변제, 계약상 이자와 지연이율 구별, 소장 송달일, 이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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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B — 계약 해제 원상회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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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 대상 금액]원` 및 그중 별지 지급표의 각 금액에 대하여 각 `[수령일]`부터 `[구간 종료일]`까지 연 `[원상회복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검증된 지연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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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포인트: 해제권 발생, 최고, 도달, 원고의 반대급부 반환·동시이행, 각 송금일, 이자 중복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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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C — 다수 원고·다수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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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 1에게 별지 1 지급표의 합계 `[금액]원`, 원고 2에게 별지 2 지급표의 합계 `[금액]원` 및 위 각 지급표 기재 금액에 대한 각 해당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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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포인트: 원고별 권리귀속, 송금일별 잔액, 공동채권인지 개별채권인지, 별지 합계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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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D — 회사와 개인의 약정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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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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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 개인은 `[독립적 반환약정/매수의무/손해배상]`에 따라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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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포인트: 같은 돈에 대한 책임이 `각자`, `연대`, `부진정연대` 중 무엇인지 판정한 뒤 중복 회수 방지 문구를 설계한다. 개인이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추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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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E — 동업 탈퇴 정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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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탈퇴 당시 조합재산 평가에 따른 확정 지분환급액]원` 및 이에 대한 `[적법한 지체 개시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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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포인트: 탈퇴 시점, 순재산이 적자가 아닌지, 영업가격·손익분배비율, 미완결 거래, 정산액 입증. 최초 출자액을 그대로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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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F — 주위적·예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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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으로, 피고는 `[기망 불법행위/약정상 반환]`을 원인으로 `[금액]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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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적으로, 피고는 `[계약 해제 원상회복/부당이득]`을 원인으로 `[금액]원` 및 해당 이자·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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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포인트: 양 청구의 사실적 전제가 모순되는 부분을 설명하고, 각 청구의 기산점·이율을 별도로 쓴다. 광고성 성공사례에서 보인 배열일 뿐 일반적 우선순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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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실무상 흔한 오류와 금지 규칙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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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금`이라는 이름만 보고 반환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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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실패·수익 미발생만으로 원금 전액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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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계약서라는 제목만으로 대여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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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정수익·원금보장 문구 하나만으로 대여금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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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업 출자금을 최초 출자액 그대로 반환하도록 청구하지 않는다. 탈퇴·해산과 정산기준을 먼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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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인 조합에서 1인의 이탈을 곧바로 해산·청산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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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발행회사와 대표자·대주주·소개자·계좌명의인의 책임을 한 덩어리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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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표자라는 직위만으로 회사 채무에 대한 개인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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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송금받은 제3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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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주가 회사에 대해 보유한 원금보장 약정의 효력 문제를 누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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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해제와 해지를 혼용하여 이미 이행된 급부의 반환 범위를 자동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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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필요한 최고를 생략하거나,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 계약이 소멸했다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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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수 계약당사자 중 일부에게만 해제·해지 통지를 하고 전부 효력이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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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형사고소·불기소·무죄를 민사상 반환채무의 자동 인정·부정 근거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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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원고별·피고별 금액과 책임 근거 없이 총투자액 하나를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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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각자 지급`, `연대하여 지급`,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법적 근거 없이 선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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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소장 접수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 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실제 송달일과 적용요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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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원상회복 이자, 약정수익, 약정이자,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중복 합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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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민사·상사 법정이율을 거래 성격 검토 없이 선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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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반환과 동시에 넘겨야 할 주식·지분·재산 또는 공제할 수익을 누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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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회계자료가 없는데도 동업 정산액·영업권을 임의 숫자로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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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성공사례 페이지의 결과를 판결문 확인 없이 보편 법리나 승소 가능성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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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Stage 2 앙상블에 넘길 검증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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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질문에 공식 자료로 답한 뒤 이 문서의 후보 규칙을 채택·수정·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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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법률관계별 반환청구권의 정확한 근거 조문과 최신 판례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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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여와 위험투자, 비전형 투자계약, 민법상 조합을 구별하는 판례 기준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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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행회사의 원금보장 약정과 대표자·대주주 개인의 별도 의무에 관한 최신 판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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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업 탈퇴·해산·청산, 특히 2인 조합과 즉시 잔여재산 분배의 정확한 요건·증명책임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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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상대방 지시에 따른 제3자 계좌 송금에서 부당이득 반환의 상대방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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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행지체·이행불능·이행거절별 최고·해제 요건과 다수 당사자의 해제 불가분성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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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반환약정, 해제 원상회복, 부당이득, 불법행위 손해배상 각각의 이자 성질·기산점·현행 이율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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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지 않거나 일부 기간 배제되는 요건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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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청구권별 소멸시효 기산점·기간과 시효중단·완성유예 사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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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위적·예비적 병합, 다수 원고·피고 및 책임형태를 청구취지에 표시하는 정확한 문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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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Task 3 자체 검증 및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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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지정된 3개 `primary_websites`를 조사 근거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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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법무법인·변호사 실무 해설을 중심으로 직접 URL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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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확인 가능한 발행일과 모든 자료의 접속일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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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자금 성격, 계약 조건, 반환 트리거, 동업 청산, 다수 당사자, 최고·도달, 이자 구간, 증거 변수, 흔한 오류, 문형 예시를 의사결정 트리용으로 구조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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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광고·블로그·성공사례의 신뢰도 한계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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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제2차 자료를 법적 권위나 최종 결론으로 사용하지 않고 공식 자료 재검증 질문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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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 rule:** 위 항목이 모두 충족되었으므로 Stage 1 Parallel Task 3의 조사·구조화만 종료한다. 이 단계에서는 최종 `청구취지작성규칙_투자금반환청구_v1.md`를 작성하거나 `MEMORY_Claude.md`를 수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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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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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2 앙상블 — 투자금반환청구 청구취지작성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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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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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계약: `프롬프트_코덱스_v1.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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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 `stage1_task1_pdf.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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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 `stage1_task2_official.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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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3: `stage1_task3_secondary.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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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세 Stage 1 결과에서 중복·오류·비권위적 결론을 제거하고 최종 규칙 문서에 사용할 승인 규칙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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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앙상블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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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시행 중인 대한민국 법령의 문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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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판례와 대법원 공식 주요판결·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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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별 계약서·투자설명서·송금·정산·통지·송달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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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력 PDF의 기재례와 역사적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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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무법인·변호사 해설 등 제2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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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자료가 상위 자료와 충돌하면 하위 자료를 버린다. PDF와 제2차 자료는 쟁점과 문형을 발견하는 자료일 뿐 현행 이율·법률효과·피고 책임의 통제 근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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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입력 동일성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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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2쪽의 실제 표제와 본문은 `49. 투자금반환 청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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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롬프트 `<context>`의 `선급금・선수금 청구` 문구는 실제 PDF와 불일치하는 복사·붙여넣기 오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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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산출물에는 선급금·선수금 사건의 독자 규칙을 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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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는 2쪽 전부 텍스트 추출 및 200dpi 렌더링 대조를 마쳤다. 책자 인쇄면은 520-521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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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충돌·중복 해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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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PDF·보조자료 후보 | 공식 자료에 따른 앙상블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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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의 성질 | 사건명과 계약 제목을 출발점으로 삼음 | 명칭이 아니라 원금보장, 손익위험, 지분, 공동경영, 만기, 담보 등 실질로 소비대차·비전형 투자·조합·익명조합·주식투자 등을 먼저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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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수익 | 투자수익으로 볼 여지 | 원금 전액과 고정금액을 사업성과와 무관하게 확정 보장하면 소비대차·이자제한법 적용 가능성이 높다(2023다272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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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원금보장 | 반환약정 문언 중심 | 주식 인수에서 회사의 절대적 자본회수 보장은 주주평등·자본유지상 무효일 수 있다. 개인의 별도 약정은 독립 심사한다(2022다290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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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 출자금 | 최초 출자액 반환 문형 후보 | 민법상 조합이면 탈퇴 지분환급 또는 해산·청산 잔여재산분배다. 원래 출자금 전액을 자동 주문화하지 않는다(2022다285523·285530, 2024다234239, 2025다205399·205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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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조합 | 투자금 반환으로 단순화 가능 | 상법 제78조·제83조·제85조에 따라 종료와 손실을 반영한 출자가액 잔액을 심사한다. 직접 대법원 일반판례 미확인 한계를 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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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입금자 | 입금계좌 명의인을 피고로 삼는 후보 | 지급 지시, 계약당사자, 최종 이익 귀속, 현존이익을 구별한다. 규제된 투자신탁에서는 중개업자의 현존이익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2024다221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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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 반환 | 원금 반환과 동시이행 가능성 | 특별한 사정 없는 담보반환은 전액 변제와 당연히 동시이행이 아니다(2019다247651). 쌍무계약·해제 원상회복 등 실제 대가관계만 상환이행 주문을 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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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피고 | PDF가 `연대하여`, `공동하여`를 예시 | 책임근거 없이 연결어를 복사하지 않는다. 민법상 연대채무, 공동불법행위, 상법 제57조 또는 약정의 요건을 피고별로 확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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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이율 | 연 5%·6%·12% 예시 | 민사 5%, 상사 6%, 소송촉진법 12%, 이자제한법상 최고 20%는 적용요건과 시기를 개별 검증한다. PDF 숫자를 고정값으로 쓰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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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기산 | 소장 송달 관련 여러 표현 | 피고별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청구서면 송달 다음 날이 원칙이다. 송달 당일·접수 다음 날부터 적용하지 않고, 합리적 항쟁기간과 장래이행 제외를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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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 반환이자 | 과거 예시의 이율만 제시 |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받은 날부터 이자와 송달 다음 날 이후 지연손해금을 중복 없이 구간화한다(2022다259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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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 주위적·예비적 총액 예시 | 경제적으로 같은 급부는 한 번만 회수한다. 금액·피고·조건이 다르면 청구취지에 순위와 범위를 별도 특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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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청구 | 조건부 반환을 현재청구로 쓸 위험 |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를 통과해야 하며 장래이행에는 소송촉진법상 12%를 붙이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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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최종 문서에 채택할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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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금반환`은 독립된 단일 실체법상 청구원인이 아니라 여러 법률관계를 묶는 사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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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취지를 쓰기 전에 `법률관계 → 반환 트리거 → 적격 피고 → 반환범위 → 이행기 → 부대청구`를 순차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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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의 위험이 현실화됐다는 사정만으로 원금 반환채무를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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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대표자, 주주, 모집인, 판매사, 운용사, 신탁업자, 계좌명의인의 책임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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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고별·피고별·송금별 원금과 이자구간을 재현 가능한 표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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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쌍방 급부, 담보, 주식·지분·수익증권의 반환·이전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동시이행일 때만 상환이행 주문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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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약정수익·반환이자·법정이자·지연손해금·손해배상을 법적 성질과 기간별로 분리하고 이중 계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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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구취지는 판결 주문으로 그대로 옮겨 집행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 금액, 급부, 기산일, 종기, 이율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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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승인된 사건 분류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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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e A — 소비대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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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전액과 고정수익을 사업성과와 무관하게 보장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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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계약 제목과 무관하게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 및 이자제한법 적용을 우선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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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액은 미상환 원금과 유효 범위의 이자·지연손해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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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e B — 유효한 반환특약이 있는 비전형 투자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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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반환일, 조건 불성취, 풋옵션·매수의무, 해지·종료 시 반환 조항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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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성취, 선행의무 이행, 적법한 통지·도달을 확인한 뒤 약정금 지급형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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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e C — 민법상 조합·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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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출자와 공동사업 경영의 실질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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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라면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에 따른 지분환급, 해산이라면 청산과 채무 공제 후 잔여재산분배로 분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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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자료가 없으면 최초 출자액을 임의 확정하지 않고 정산자료 확보 단계로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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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e D — 상법상 익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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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자는 내부적으로 이익을 분배받고 영업자만 외부에서 영업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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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 여부와 손실을 반영한 출자가액 잔액을 영업자에 대해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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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판례 부족을 표시하고 계약·조문 검증 없이는 완성형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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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e E — 주식·지분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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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반환약정과 개인의 약정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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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 대한 절대적 원금회수 약정은 주주평등·자본유지 규율을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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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독립 반환·매수·보증·손해배상 의무는 별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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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가 주식·지분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 반환과 이전·말소·공제 관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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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e F — 무효·취소·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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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무효면 실제 수익자와 현존이익을 확인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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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면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과 받은 날부터의 이자, 제549조의 동시이행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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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해지나 계속적 계약 종료를 해제 원상회복과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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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e G —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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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위반 또는 기망 등 위법행위, 인과관계, 손해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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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원금 전액이 언제나 손해액은 아니다. 일부 회수금·배당·잔존가치·과실상계·책임제한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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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피고의 공동불법행위는 각 행위와 공동 관련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공동 지급형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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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e H — 규제된 금융상품·투자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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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사,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중 계약당사자·수익자·위법행위자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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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최초 수취 사실만으로 현존이익과 반환책임을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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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금융소비자보호법과 상품구조에 대한 전문 검토 없이는 일반 사인 간 투자 문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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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승인된 주문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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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또는 피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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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사이 책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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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받을 원고 또는 원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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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환원금·정산금·손해액과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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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에 대하여` 또는 `그중 ○원에 대하여`로 특정한 계산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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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행기·지체 기산일·받은 날 등 법적 기산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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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간별 종기와 다음 구간의 시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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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효 약정이율 또는 민사 5%·상사 6%·소송촉진법 12% 중 적용 가능한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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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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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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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금전 지급항의 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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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최종 문형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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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문서는 다음 문형을 각각 독립 분기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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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 피고 현재이행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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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이율/법정이율과 12%를 나눈 구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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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별 송달일이 다른 복수 피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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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별 금액·피고군이 다른 별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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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동시이행 관계의 상환이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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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 원상회복과 받은 날부터 이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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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탈퇴 정산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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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해산 잔여재산분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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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조합 종료 후 출자가액 잔액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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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개인의 책임을 분리한 주식투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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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손해배상·약정반환의 주위적·예비적 병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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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송금·일부 변제의 별지 계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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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이행형은 엄격한 별도 게이트를 통과한 경우에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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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최종 문서에서 폐기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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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롬프트의 `선급금・선수금 청구` 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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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DF 예시 금액·날짜를 사실값처럼 재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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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DF의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구 증권거래법을 현행법으로 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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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결을 모든 수익보장약정의 유효 근거로 일반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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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차 자료의 성공사례를 승소 법리나 판례로 인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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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를 고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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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좌명의인을 자동으로 부당이득 반환 피고로 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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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투자금 송금일부터 자동으로 지연손해금을 붙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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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장 접수일 또는 송달 당일부터 연 12%를 붙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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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조합·익명조합의 손실과 채무를 무시한 원금 전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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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장래이행에 연 12%를 붙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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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동일 경제적 손해의 이중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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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최종 문서의 공식 기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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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민법: 제379조, 제387조, 제390조, 제397조, 제413조·제414조, 제536조, 제548조·제549조, 제598조, 제703조 이하, 제741조, 제748조, 제750조, 제7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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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상법: 제54조, 제57조, 제78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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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251조, 제2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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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연 12%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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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제한법 및 최고이자율 연 20%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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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대법원 판례: 2023다272289, 2019다247651, 2022다290778, 2025다205399·205405, 2024다221141, 2022다259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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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Stage 2 최종 검증 및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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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세 Stage 1 결과의 중복을 제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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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PDF 사건 동일성을 확인하고 복사 오류를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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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역사적 PDF와 제2차 자료를 통제 규범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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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현행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최상위 근거로 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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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대여·약정반환·조합·익명조합·주식·취소/해제·부당이득·손해배상·금융상품을 독립 분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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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원금, 당사자, 동시이행, 이자구간, 복수 피고, 병합, 장래이행, 가집행 규칙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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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익명조합 직접 판례 미확인 등 검증 한계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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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건이 충족되었으므로 Stage 2를 종료한다. Stage 3에서는 이 앙상블에 승인된 규칙만 사용하고, 사건별 필수 사실이 없을 때는 자리표시자 문형과 `STOP`을 출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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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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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반환청구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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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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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법체계: 대한민국 현행 민사법·상법·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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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성격: 원고 대리인이 사건 사실을 입력하여 집행 가능한 청구취지를 설계하기 위한 decision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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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투자금반환은 하나의 독립된 실체법상 청구원인이 아니라 여러 법률관계를 묶는 사건명이다. 아래 예시는 절대적 원칙이 아니며 계약·증거·적용 법률에 따라 변형하거나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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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문서 사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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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규범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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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순서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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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권 발생 당시와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대한민국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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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판례와 대법원 공식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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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사건의 계약서, 투자설명서, 송금자료, 정산자료, 통지·도달·송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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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력 PDF의 역사적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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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무법인·변호사 해설 등 제2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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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자료가 상위 자료와 충돌하면 하위 자료를 배제한다. 입력 PDF의 금액·날짜·이율과 폐지 법률은 쟁점·문형 발견에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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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입력 PDF 동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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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PDF 2쪽의 실제 표제는 “49. 투자금반환 청구”이고 책자 인쇄면은 520-521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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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롬프트에 적힌 “선급금・선수금 청구”는 PDF 표제·본문과 다른 복사 오류이므로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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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의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구 증권거래법과 1997년 하급심 판단을 현행 일반규칙으로 승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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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최상위 작성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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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다음 순서를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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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한 돈의 법적 성질을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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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환의무를 발생시키는 약정·종료·무효·취소·해제·위법행위를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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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 적격과 피고별 채무 근거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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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환원금·정산금·손해액과 공제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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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행기, 조건 성취, 최고·통지의 도달과 동시이행 여부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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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금 외 금전의 성질과 기간별 이율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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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단순·상환이행·주위적/예비적·다수 당사자·장래이행 중 주문 형태를 고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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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송비용·가집행을 붙이고 최종 검증 게이트를 통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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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작성 전 필수 사실 입력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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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군 | 반드시 확인할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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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 계약상 권리자, 실제 지급자, 양수인·상속인·대위자 여부, 원고별 청구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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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 계약 명의인, 실질 계약상대방, 회사, 대표자·주주, 모집인, 보증인, 판매·운용·신탁 주체, 계좌명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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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 각 송금일·금액·계좌, 현금 지급, 지급 지시, 일부 반환·배당·수익의 일자·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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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실질 | 대여, 비전형 투자, 민법상 조합, 상법상 익명조합, 주식·지분, 펀드·신탁, 혼합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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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대가 | 원금보장, 고정수익, 손익연동, 지분·의결권, 공동경영, 담보·보증, 손실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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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 트리거 | 확정 반환일, 조건 성취·불성취, 풋옵션·매수의무, 탈퇴, 해지, 해제, 취소, 무효, 위법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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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절차 | 최고 필요 여부, 상당기간, 해제·해지·취소 통지, 수신인 전원, 발송·도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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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정산 | 탈퇴·해산일, 자산·부채·필요비, 실제 출자가액, 손익분배비율, 잔여업무, 미완결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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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주식 | 발행회사, 주식 종류·수, 주주명부, 회사와 개인의 약정 구별,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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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계산 | 반환 대상액, 일부 변제, 공제·상계, 잔존가치, 원고별·피고별 최종 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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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청구 | 약정이자·수익, 반환이자, 지연손해금, 기산일, 피고별 송달일, 적용 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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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현재이행/장래이행, 병합 순위, 일부청구, 보전처분, 회생·파산·채권신고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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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라도 청구취지의 결론을 바꾸는 핵심 값이 비어 있으면 임의 숫자·날짜·당사자 관계를 만들지 말고 제11절의 STOP 코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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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건 분류 Master Decision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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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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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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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원금 전액과 고정 대가가 사업 성패와 무관하게 확정 보장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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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S → A. 소비대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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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유효한 투자계약에 확정 반환일·조건부 반환·풋옵션 등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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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S → B. 약정상 반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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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공동출자·공동경영·손익분배의 실질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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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S → C. 민법상 조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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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 출자자는 내부적으로 이익만 분배받고 상대방만 외부 영업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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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S → D. 상법상 익명조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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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5. 신주·구주·전환증권 등 지분을 취득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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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S → E. 주식·지분 투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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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6.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어 급부의 법률상 원인이 소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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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S → F. 원상회복·부당이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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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7. 계약위반·기망·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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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S → G. 손해배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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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8. 펀드·투자신탁·금융투자상품 등 규제된 상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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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S → H. 금융상품 특별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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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불명확 → STOP_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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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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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실에서 여러 분기가 문제되면 경제적으로 같은 급부인지 판단하여 선택적·주위적/예비적으로 배열한다. 반환과 손해배상을 누적하더라도 같은 손해를 두 번 회수하게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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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세부 사건유형 선택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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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소비대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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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 진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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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전액을 특정 시점에 반환한다고 약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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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금액이 사업 성공·실제 이익과 무관하게 확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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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보증·변제기·분할상환 등 대여의 요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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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72289 판결에 따라 계약 제목과 “투자수익”이라는 명칭만으로 소비대차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당사자 관계, 지급 경위, 대가의 성질과 지급방법을 종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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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2. 반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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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환 원금과 유효한 이자·지연손해금만 청구한다. 사업성과와 무관한 고정수익, 수수료, 공제금 등 금전대차 관련 대가는 명칭과 무관하게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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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3. 필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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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교부 원금과 일부 상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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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불확정·기한 없는 채무 중 어느 유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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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이자와 약정 지연손해금의 유효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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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제한법 또는 대부업법과 거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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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이자율 초과분을 원금에 다시 합산하지 않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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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약정상 반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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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1. 진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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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형 투자계약에 만기 반환, 사업 미개시·등록 실패, 목표 미달, 풋옵션, 주식 매수, 중대한 위반 시 반환 조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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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손실 위험이 있더라도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반환하기로 별도 약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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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2. 결정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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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건이 정지조건인지 해제조건인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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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건 성취·불성취를 객관적 자료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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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의 선행의무와 이행제공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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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환 청구·옵션 행사·통지가 필요한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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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환의무자와 반환금액 산식, 이행기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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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미성취이고 장래이행 요건도 없으면 현재이행 주문을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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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민법상 조합·동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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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1. 조합 해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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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03조의 공동출자와 공동사업 경영 약정이 있는지 실질로 판단한다. 단순 금전 제공이나 수익 일부 수령만으로 조합을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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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 탈퇴와 해산의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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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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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사업이 계속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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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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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 사유·시점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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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 당시 조합 순재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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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분환급액 = 탈퇴 당시 재산상태에 따른 지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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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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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 사유·시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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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업무·대외채무·청산비용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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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비 등 조합채무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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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재산을 약정 또는 실제 출자가액 비율로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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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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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는 민법 제716조·제719조, 해산·청산은 제720조·제721조·제724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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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285530 판결의 탈퇴 정산,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의 해산·청산 구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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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5399·205405 판결에 따라 조합 필요비채무 등 소극재산을 공제하지 않고 원래 출자금 전액을 주문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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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조합에서 한 사람이 이탈한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해산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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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자료가 없거나 청산사무가 남아 있어 정산액을 특정할 수 없으면 STOP_ACCOUNTING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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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상법상 익명조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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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1. 진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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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조합원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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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자는 자기 명의로 외부 영업을 하고 이익을 분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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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이 되고 익명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외부 제3자 관계의 권리·의무 주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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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2. 반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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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78조·제83조·제85조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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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종료 여부와 종료일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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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손실이 있으면 그 손실로 감소한 출자가액의 잔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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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영업자이며 외부 거래 상대방을 자동 피고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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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익명조합 투자금반환 주문을 직접 확정하는 대법원 판례는 이 문서 작성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계약과 현행 조문만으로 결론이 불명확하면 STOP_SPECIAL_LAW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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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주식·지분 투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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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 회사와 개인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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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행회사 자체의 반환·환급·매수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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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자·대주주·기존주주 등 개인의 독립 반환·매수·보증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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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 또는 개인의 별도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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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세 채무를 서로 자동 전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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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8 판결에 따르면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투자원금의 절대 회수를 보장하는 약정은 주주평등·자본유지 측면에서 무효일 수 있다. 다른 주주·이사 개인의 약정에는 주주평등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효력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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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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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지분·전환권·수익증권의 이전·말소·반환이 필요한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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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대가관계가 인정되면 상환이행 주문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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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반환만 남았다는 이유로 금전채무와 자동 동시이행으로 만들지 않는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47651 판결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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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무효·취소·해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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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 무효·취소 후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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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741조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실제 수익자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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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의·악의와 현존이익은 민법 제748조·제749조에 따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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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방의 지시로 제3자 계좌에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계좌명의인에게 직접 반환을 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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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수취·이전 구조에서는 각 피고가 얻고 보유한 이익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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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2. 해제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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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권 발생, 필요한 최고, 상당기간, 해제 통지와 도달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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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548조 제1항의 원상회복과 제2항의 받은 날부터 이자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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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 원상회복은 제549조에 따라 동시이행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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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에 따른 반환이자와 지연손해금은 법적 성질과 기간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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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적 계약의 해지는 장래효·정산 구조일 수 있으므로 해제와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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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손해배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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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1. 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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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0조에 따른 의무 위반, 귀책사유, 인과관계, 손해를 확인한다. 약정 반환채권과 손해배상채권을 동일 금액으로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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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 기망·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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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권유 당시의 구체적 허위사실 또는 중요사항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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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피고의 행위와 고의·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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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결정과의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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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손해, 회수금·배당·잔존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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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불법행위의 객관적 관련성과 피고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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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 수익 미달, 형사고소 사실만으로 민법 제750조·제760조 책임을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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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규제된 금융상품·투자신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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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사·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의 역할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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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당사자, 실제 수익자, 투자금의 최종 귀속, 위법행위자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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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221141 판결은 투자중개업자가 투자금을 신탁업자에게 지급한 구체적 사안에서 현존이익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모든 일반 투자계약에 확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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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상품 약관, 취소·해제 가능성과 손해배상 규율을 별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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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상품의 구조가 확정되지 않으면 일반 사인 간 투자 문형을 사용하지 말고 STOP_SPECIAL_LAW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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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 형태 선택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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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단순 현재이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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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가 도래하고 단일 피고가 확정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반대급부가 없을 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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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기간별 이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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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최고 후의 약정 또는 법정 지연손해금과 소장 등 송달 다음 날 이후의 소송촉진법 이율을 구간별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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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상환이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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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식·지분·권리·목적물 반환 또는 이전과 피고의 금전 지급이 실질적으로 대가관계일 때만 사용한다. 원고의 이행제공 전 지체책임이 성립하는지도 재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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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다수 원고·다수 피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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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별 원금·기산일·회수액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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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별 법률상 원인·부담액·책임 연결어·송달일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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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군과 피고군이 다르면 항을 분리하고 별지의 순번·금액을 정확히 원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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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주위적·예비적 또는 선택적 병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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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경제적 급부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원인으로 구하면 순위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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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피고·조건이 같고 법률상 원인만 다르면 청구원인에서 순위를 분명히 하는 방식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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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이나 상대방이 다르면 청구취지에 주위적·예비적 범위를 각각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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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경로에서도 한 번만 지급받는다는 중복회수 방지 관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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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장래이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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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권리기초와 계속성이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장래 급부 발생이 확실한지 검토한다. 단순 무자력 우려나 조건 성취 가능성만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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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이행청구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연 12%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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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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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원고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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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반환채권자와 실제 송금자가 다르면 지급 위임·채권귀속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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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상속·대위라면 승계원인과 범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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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투자 총액을 원고별 권리근거 없이 한 원고가 전부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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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피고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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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피고에 대하여 다음을 독립적으로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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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당사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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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환·매수·보증을 자기 명의로 약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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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보유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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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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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합의 잔여재산 또는 익명조합 출자재산을 보유·정산할 지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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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주주·모집인·계좌명의인이라는 지위만으로 회사 채무를 부담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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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복수 피고 책임 연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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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413조·제414조의 연대채무,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 상법 제57조 또는 유효한 약정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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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는 동의어 템플릿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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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근거가 다르면 피고별 지급항을 분리하고, 동일 급부의 중복 만족 관계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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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별 송달일이 다르면 소송촉진법 구간도 피고별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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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금전 계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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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원금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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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원고·각 피고·각 청구원인별로 다음 원장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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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드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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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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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원금 | [각 송금의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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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으로 반환된 금액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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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배당 중 원금충당액 | [합계와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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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법률상 공제액 | [합계와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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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계 대상 | [자동 공제하지 말고 성립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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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존 주식·지분·재산 가치 | [손해배상·정산 반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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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청구원금 | [계산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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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청구액과 이자 계산기초가 다르면 반드시 “그중 [금액]원에 대하여”라고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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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조합·익명조합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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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탈퇴: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확정한 지분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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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해산: 적극재산에서 대외채무·세금·필요비·청산비용 등을 공제한 잔여재산의 분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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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조합: 종료 시 출자가액에서 영업 손실로 감소한 부분을 반영한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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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자료가 없으면 출자원금을 대신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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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손해배상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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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에서 일부 회수, 배당·수익, 주식·지분 잔존가치, 과실상계·책임제한을 반영할지 법적 근거와 증거로 결정한다. 약정 반환액과 손해액을 자동 합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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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이율 선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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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성질 | 기준 |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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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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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한 약정이자·지연이율 | 계약과 제한법령 | 소비대차형은 최고이자율·간주이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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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법정이율 | 민법 제379조 연 5% | 단지 투자라는 이유로 자동 적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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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 법정이율 | 상법 제54조 연 6%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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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 원상회복 반환이자 | 민법 제548조 제2항 | 받은 날부터, 지연손해금과 구간 중복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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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법 지연손해금 | 원칙 연 12% | 소장 등 송달 다음 날, 합리적 항쟁기간·장래이행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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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 현행 대통령령 연 20% | 적용 법률·계약 체결·갱신 시기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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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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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산사유를 먼저 적는다: 변제기 다음 날, 최고 도달 후, 각 금전 수령일, 불법행위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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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별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청구서면의 실제 송달일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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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앞 구간은 송달일까지, 다음 구간은 송달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공백·중복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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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부 변제일부터는 감소한 원금 잔액을 기준으로 새 구간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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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수 송금·다수 원고는 별지 계산표로 원금·기산일·이율을 행 단위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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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장 접수일, 송달일, 송달 다음 날을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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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청구취지 서술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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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대괄호는 사건 자료와 법적 근거로 치환한다. 확인되지 않은 값을 추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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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 — 단일 피고·현재이행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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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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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미반환 원금 또는 확정 정산액]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유효 약정이율 또는 적용 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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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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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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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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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지연손해금의 근거가 없으면 선행 구간을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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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2 — 송달 다음 날부터만 부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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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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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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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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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전 지체 기산점을 확정할 수 없거나 이를 포기하는 경우에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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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3 — 피고별 송달일이 다른 복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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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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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A]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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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B]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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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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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급부에 대한 중복 만족 관계라면 별도의 책임 연결어 또는 중복회수 방지 구조를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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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4 — 법률상 연대 또는 공동책임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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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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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확정된 책임관계에 맞는 연결어]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과 피고별 송달일을 반영한 구간·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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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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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이 문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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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5 — 해제 원상회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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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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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돈을 받은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확인한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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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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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송금했으면 각 수령액·수령일을 별지로 나눈다. 상사이율·약정 또는 합리적 항쟁기간 쟁점이 있으면 고정값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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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6 — 실제 동시이행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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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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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환·이전할 주식·지분·수익증권·목적물과 이행방법]을 [인도/이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액]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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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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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은 원고의 반대급부 이행제공일과 수령지체를 확인한 후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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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7 — 조합 탈퇴 정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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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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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에 따라 확정한 지분환급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정산금 이행기·최고를 반영한 기산일]부터 [검증된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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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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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출자액이 아니라 확정된 지분환급액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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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8 — 조합 해산·잔여재산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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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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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청산 후 잔여재산과 분배기준으로 확정한 분배액]원 및 이에 대하여 [분배채무 이행기]부터 [검증된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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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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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업무·대외채무·필요비·청산비용이 남아 있으면 이 문형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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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9 — 익명조합 종료 후 출자가액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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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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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영업자는 원고에게 [종료 시 영업손실을 반영한 출자가액 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계약·상법에 따라 확정한 이행기]부터 [검증된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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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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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과 종료 효과가 확정되지 않으면 STOP_SPECIAL_LAW 또는 STOP_ACCOUNTING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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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0 — 회사와 개인의 책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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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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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회사는 [회사에 유효하게 성립한 청구원인]에 따라 원고에게 [금액]원 및 [부대청구]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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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개인은 [독립 반환·매수·보증·손해배상 의무]에 따라 원고에게 [금액]원 및 [부대청구]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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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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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채무가 동일 급부를 대상으로 하면 책임관계와 중복 만족을 별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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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1 — 주위적·예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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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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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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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 법률관계로 산정한 금액과 이자 구간]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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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청구 —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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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원고에게 [예비적 법률관계로 산정한 금액과 이자 구간]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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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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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청구의 피고, 원금, 이자 계산기초, 기산일, 이율을 독립된 기록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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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2 — 다수 원고·별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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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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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A군]은 [책임관계] 별지 1 기재 순번 [범위] 원고들에게 별지 2 지급표의 해당 원고별 각 원금 및 각 금액에 대하여 같은 지급표 기재 기산일부터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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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B군]은 [책임관계] 별지 1 기재 순번 [범위] 원고들에게 별지 2 지급표의 해당 원고별 각 원금 및 각 금액에 대하여 같은 지급표 기재 기산일부터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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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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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에는 원고 식별자, 원금, 일부 변제, 최종 잔액, 기산일, 피고군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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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3 — 손해배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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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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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입증된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확정한 기산일]부터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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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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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원금 전액을 자동 손해액으로 놓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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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4 — 장래이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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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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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장래 급부 발생의 확실한 조건·시점]부터 원고에게 [특정 가능한 금액 또는 산식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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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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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51조 요건을 통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연 12% 특례를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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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후속 항목과 병합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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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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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로 작성한다. 일부청구, 복수 피고, 주위적·예비적 청구에서는 법원이 승패비율에 따라 분담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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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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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지급항에 “제[번호]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를 붙일 수 있다. 지급항이 여러 개면 대상 번호를 정확히 열거한다.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법원의 판단을 전제로 하며 장래이행·조건부 항에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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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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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 원상회복과 별도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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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피고에 대한 계약책임과 다른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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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금과 약정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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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 반환과 주식·지분·담보 관련 반대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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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53조의 같은 종류 소송절차 요건, 관할, 청구 사이 관계를 확인한다. 같은 경제적 손해는 한 번만 회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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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일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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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청구라면 원금 일부인지, 이자·수익 일부인지, 특정 송금분인지 청구원인과 계산표에서 명시한다. 총채권과 이번 청구액을 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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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상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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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주장할 수 있는 손실분담, 비용, 배당, 주식가치, 반대채권을 예상하되 성립 전 자동 공제하지 않는다. 원고가 스스로 공제하는 경우 근거와 산식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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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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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일반채권, 상사채권, 불법행위 손해배상, 특별법상 권리의 기간과 기산점이 다를 수 있다.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 탈퇴·해산 정산시점, 취소·해제 효력 발생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구분한다. 시효가 문제되면 청구취지 출력 전 별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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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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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회생·파산이 개시되었으면 일반 지급소송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지, 채권신고·조사확정·수계가 필요한지 확인한다. 절차 상태를 모르고 일반 금전지급 주문을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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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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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필요성은 본안 청구취지와 구분한다. 보전처분의 필요가 본안의 실체법상 연대책임이나 피고 적격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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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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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이 투자금반환이라는 이유만으로 반환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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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제목만으로 투자·대여·조합을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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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실패나 수익 미달만으로 원금 전액 반환을 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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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금 전액과 고정수익을 보장한 거래에서 이자제한법 검토를 생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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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고이자율 초과 수익을 원금에 합쳐 우회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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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합 탈퇴와 해산·청산을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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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합·익명조합의 손실·채무·비용을 무시하고 최초 출자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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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인 조합의 한 사람 이탈을 자동으로 해산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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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회계자료 없이 정산금·영업권·잔여재산을 임의 산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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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회사의 원금보장 약정과 대표자·주주의 개인 약정을 같은 효력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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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표자·주주라는 직위만으로 회사 채무를 개인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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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투자자가 주식·지분을 계속 보유하는데 전액 반환과의 관계를 누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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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최초 입금계좌 명의자를 자동으로 부당이득 반환 피고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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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판매사·운용사·신탁업자·중개업자의 역할을 한 덩어리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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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공동·각자 지급 문구를 고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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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단순 소개자를 계약당사자나 공동불법행위자로 자동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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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담보 반환과 원금 지급을 당연히 동시이행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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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실제 동시이행관계에서 원고의 이행제공 전 지연손해금을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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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 현재이행청구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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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필요한 최고·해제 통지·도달을 생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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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다수 계약당사자 중 일부에 대한 통지만으로 전부 해제 효력이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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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해제와 해지를 혼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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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투자금 송금일부터 자동으로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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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장 접수 다음 날부터 연 12%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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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소장 부본 송달 당일부터 연 12%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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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피고별 송달일이 다른데 하나의 최종 송달일을 기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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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장래이행청구에 소송촉진법상 연 12%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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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민사 5%와 상사 6%를 당사자의 법인 여부만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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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해제 반환이자, 약정이자,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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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약정수익을 지연손해금과 중복하여 원금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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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총 청구액과 이자 계산기초가 다른데 전체 금액에 이자가 붙는 것처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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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일부 변제 후에도 변제 전 원금 전체에 이자를 계속 계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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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원금·피고·기산일·이율을 혼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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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계약책임·부당이득·손해배상으로 같은 경제적 손해를 중복 회수하게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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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투자원금 전액을 자동으로 불법행위 손해액으로 놓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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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형사고소·기소·불기소만으로 민사책임을 자동 인정·부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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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PDF의 과거 금액·날짜·5%·6%·12%를 사건값으로 복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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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구 증권거래법을 현행법처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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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1997년 하급심 수익보장약정 판결을 모든 투자상품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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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광고성 성공사례를 판례 또는 승소 보장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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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원고별 금액·피고군·별지 순번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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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회생·파산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일반 지급주문을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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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링크 대상이 교차검증되지 않으면 인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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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사실·금액·날짜가 비어 있는데 임의 자리값을 실제 값으로 치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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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최종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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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사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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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투자·대여·비전형 계약·조합·익명조합·주식·금융상품 중 실질을 확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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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반환약정, 종료, 무효·취소·해제, 손해배상 중 청구원인을 확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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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업 손실 자체와 반환채무 발생사유를 구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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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행위 당시 적용 법률과 현재 시행 법률·경과규정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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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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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가 계약상 권리자 또는 적법한 승계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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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각 피고의 계약·반환약정·수익·위법행위 근거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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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회사와 개인, 금융상품 관계자를 분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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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책임 연결어가 실체법상 관계와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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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별 송달일을 반영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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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반환 트리거·이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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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건 성취·불성취와 증거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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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확정기한·불확정기한·기한 없는 채무를 구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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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필요한 최고·옵션 행사·해제·해지·취소 통지가 유효하게 도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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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래이행이면 미리 청구할 필요를 충족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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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여부를 정확히 판단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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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금액·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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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각 송금과 실제 수령을 대조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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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부 반환·배당·수익·공제·상계·잔존가치를 구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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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별·피고별 최종 원금을 재현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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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합·익명조합의 자산·채무·손실·비용을 반영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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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총 청구액과 이자 계산기초가 다르면 “그중”으로 특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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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손해배상과 반환금의 중복이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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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이자·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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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약정이자·수익·반환이자·지연손해금의 성질을 구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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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자제한법·대부업법과 거래 시기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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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사 5%·상사 6% 적용 근거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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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송촉진법 12%는 각 피고 송달 다음 날부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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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합리적 항쟁기간·장래이행 제외를 검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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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각 구간에 공백·중복이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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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부 변제 후 원금 잔액과 이자 구간을 다시 계산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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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병합·별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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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위적·예비적 순위와 각 청구의 범위를 독립적으로 읽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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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일 급부를 한 번만 지급받도록 구성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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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별지 번호·원고 순번·원금·기산일·피고군이 본문과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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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급할 금액·급부·상대방이 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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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송비용과 가집행이 정확한 항 번호를 가리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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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의 회생·파산 및 채권신고 절차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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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출처·최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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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령 시행일과 현재성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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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공식 링크 대상을 대조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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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DF·제2차 자료의 내용을 현행 통제규범으로 오인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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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프롬프트의 “선급금・선수금” 복사 오류가 본문에 섞이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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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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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완성형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고 해당 STOP 코드와 필요한 보완자료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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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코드 | 정지 조건 | 필요한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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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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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_CLASSIFICATION | 돈의 법적 성질이 불명확 | 계약·협상자료·손익위험·지분·원금보장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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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_CAUSE | 반환채무 발생사유가 불명확 | 만기·조건·종료·취소·해제·위법행위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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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_PARTY | 원고 적격 또는 피고별 책임근거가 불명확 | 계약 명의, 서명, 지급 지시, 보증·개인약정, 수익 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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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_AMOUNT | 원금·공제·일부변제·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음 | 계좌내역, 원금원장, 정산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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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_ACCOUNTING | 조합·익명조합의 정산액을 특정할 수 없음 | 재무자료, 자산·부채·필요비, 감정·문서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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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_DATE | 이행기·조건·최고·도달·송달일이 불명확 | 계약 조항, 내용증명, 배달증명, 송달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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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_RATE | 이율의 성질·법적 근거·적용시기가 불명확 | 약정, 적용 법률, 체결·갱신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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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_SIMULTANEOUS | 반대급부·동시이행 여부가 불명확 | 주식·지분·담보·수익증권 보유 및 이행제공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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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_OVERLAP | 병합청구가 이중 회수를 초래 | 청구별 경제적 급부·손해 대응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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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_SPECIAL_LAW | 주식·금융상품·익명조합·회생파산 등 특별 규율이 미검토 | 현행 특별법, 상품구조, 절차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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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만 문서 작성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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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분류와 청구원인이 증거로 고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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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 적격, 피고별 채무와 책임관계가 고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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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금·정산금·손해액과 모든 공제·일부변제를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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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행기·조건·통지·도달·동시이행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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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 이자구간의 성질·기산일·종기·이율을 현행법으로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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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병합·다수 당사자·별지 구조가 중복 없이 집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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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9절의 금지 규칙과 제10절의 모든 체크항목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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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공식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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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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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 현행 시행본](https://www.law.go.kr/법령/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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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9조 법정이율, 제387조 이행기와 지체, 제390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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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3조·제414조 연대채무, 제536조 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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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8조·제549조 해제 원상회복과 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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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8조 소비대차, 제703조 이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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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41조·제748조·제749조 부당이득, 제750조·제760조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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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 — 현행 시행본](https://www.law.go.kr/법령/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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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제57조 상행위 채무의 연대책임, 제78조 이하 익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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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현행 시행본](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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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대통령령 — 연 12%](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chrClsCd=010202&efYd=20190601&lsiSeq=208701&urlMode=lsInf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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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법 — 현행 시행본](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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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3조 가집행, 제251조 장래이행, 제253조 청구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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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대통령령 — 연 20%](https://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10468&lsRvsGubun=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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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핵심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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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72289 — 투자 명칭과 소비대차·이자제한법](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pageIndex=7&seqnum=1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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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47651 — 담보반환과 금전채무의 동시이행](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pageIndex=3&searchOption=&searchWord=&seqnum=6865&typ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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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8 — 회사의 투자금 반환약정과 주주평등](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qnum=9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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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5399·205405 — 조합채무와 잔여재산분배](https://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qnum=10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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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221141 — 투자신탁 취소와 현존이익](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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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9753 — 해제 원상회복 이자와 송달 후 지연손해금](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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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285530 — 조합 탈퇴 지분정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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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 조합 해산·청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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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입력 PDF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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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의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96130 판결 언급은 투자설명서가 언제 계약적 구속력을 갖는지 확인할 쟁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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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의 서울지방법원 1997. 11. 27. 선고 96가합27211 판결은 구 증권거래법과 당시 투자자문계약에 관한 역사적 하급심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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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자료 모두 사건별 공식 원문과 현행 후속 법령·판례를 확인하기 전에는 최종 결론의 단독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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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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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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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_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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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투자금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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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ing_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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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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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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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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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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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투자금반환 청구" 사건에 대한 원고 대리 변호사가 청구권을 작성할 때, 확실하게 참고하고 따를 수 있는 규칙을 제시하는 '청구취지 작성 규칙 문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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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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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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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_투자금반환청구/취지기재례_투자금반환청구.pdf>는 사건 종류 "선급금・선수금 청구"에 대해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규칙과 정보, 사건 세부 종류별 청구취지 예시 및 참조 판례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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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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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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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번호 순서대로(in sequence order) 작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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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ag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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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3가지 작업을 병렬 실행(perform tasks in parallel)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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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arallel Task 1] "투자금반환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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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text>에 제시된 <취지기재례_투자금반환청구.pdf>의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투자금반환 청구"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및 정보를 숙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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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작업에서 숙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금반환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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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arallel Task 2] "투자금반환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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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imary_websites>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투자금반환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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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_web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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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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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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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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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mary_web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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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투자금반환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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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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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Parallel Task 3] "투자금반환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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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rimary_websites>를 제외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투자금반환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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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투자금반환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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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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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tag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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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작업 결과물 3개를 아래 기준(<앙상블기준>)에 따라 앙상블 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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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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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복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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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 결과물 3개를 각각 최고 변호사의 관점에서 검토해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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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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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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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Stag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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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2 앙상블 작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투자금반환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규칙 문서를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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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문서 작성 시 아래 <constraint>를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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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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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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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민법 체계에 위배되는 모든 내용을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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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는 decision tree 형식으로 작성하되, 아래 <output_format> 형식을 기본 형식으로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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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작성 시 준수할 stop rule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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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_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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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put_format>에 맞춰서 문서를 작성할 때, "투자금반환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 대한민국 법조계 기준에 들어맞는 필요충분하게 담겨져 있다고 판단될 때 문서 작성을 완료한다.
|
||||
</stop_rule>
|
||||
</constraint>
|
||||
|
||||
<output_format>
|
||||
*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 작성 section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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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ark: - "투자금반환 청구" 사건에 대한 그 어떤 청구권 및 청구취지라도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형태를 참조한다. 단,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필요 시 변형 혹은 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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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위 원칙: "투자금반환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방식에 대한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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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 대상 사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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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종류 세부 타입 선택을 위한 세부 분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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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 형태 선택 규칙: 청구취지 기본 구조 결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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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적격 피고 분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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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할 경우) 금전(원금, 이자율 등) 관련 계산 규칙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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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취지 작성 서술 예시: 청구형태, 당사자 구조, 금전 관련 서술 등 타입에 따른 서술 문형 예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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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 시) 후속 항목 서술 규칙: 만일 필요하다면 병합소송 분기 규칙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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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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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검증: 출력 직전 반드시 확인(혹은 검증)할 항목들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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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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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물 생성 및 저장: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투자금반환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투자금반환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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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put_format>
|
||||
</method>
|
||||
|
||||
<global_constraint>
|
||||
작업을 마무리 한 후, 작업 내역을 한 문단으로 요약하여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MEMORY_Claude.md>에 추가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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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다른 쓰기 작업(write)과 충돌이 발생한다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작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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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_constraint>
|
||||
Reference in New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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