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re: sync working tree — Stage 1 v.7 reorg, jikji indexes, claim-drafting docs

- Rename "Claude YAML"/"Codex YAML" folders to Claude_YAML/Codex_YAML in Stage_1 v.7
- Add Stage_1 v.7 extension research, results runs, and reference material
- Add/refresh .jikji search indexes (Case_02 and Default_Agent corpora)
- Add per-case-type claim drafting folders and PDFs (청구취지기재방법)
- Add 판례모음 crawling data (08_14, 08_18)

Co-Authored-By: Claude Fable 5 <noreply@anthropic.com>
This commit is contained in:
2026-08-19 14:07:35 +09:00
co-authored by Claude Fable 5
parent 362a0d0242
commit 3d8d90dcdb
12551 changed files with 2203213 additions and 4556 deletions
@@ -0,0 +1,363 @@
# Stage 1 - Parallel Task 1: PDF 기반 투자금반환청구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
## 0. 작업 범위와 사용상 지위
- 대상 사건: **투자금반환 청구**
- 대상 원문: `취지기재례_투자금반환청구.pdf`
- 원문 분량: PDF 2쪽(책자 인쇄면 520-521쪽)
- 이 문서는 원문 PDF만 분석한 **Stage 1 중간 산출물**이다. 현행 법령ㆍ판례 검색 결과를 반영한 최종 규칙 문서가 아니다.
- 원문의 문형은 청구취지를 구조화하기 위한 출발점으로만 사용한다. 원문에 나온 금액, 이율, 기산일, 당사자 사이의 책임관계 및 판례 요지를 개별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 1. 원문 동일성 및 프롬프트 문맥 오류
### 1.1 실제 PDF 내용
- PDF 1쪽의 대제목은 **“49. 투자금반환 청구”**이다.
- 본문도 투자금반환 기본형, 기간별 이율이 다른 형태, 예비적 병합 형태를 제시한다.
- 참조판례도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 및 투자자문회사의 수익보장약정에 관한 내용이다.
- 따라서 파일명과 실제 내용은 모두 **투자금반환 청구**에 대응한다.
### 1.2 프롬프트의 잘못된 라벨
- 프롬프트 `<context>`에는 이 PDF가 “선급금・선수금 청구”에 관한 자료라고 적혀 있다.
- 이는 PDF 표제ㆍ본문ㆍ판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문맥 라벨 오류**이다.
- 이후 단계에서는 이 잘못된 라벨을 사건 분류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고, 실제 PDF 내용에 따라 투자금반환 청구 자료로 취급해야 한다.
## 2. 페이지별 원문 내용 노트
| PDF 쪽 | 책자 면수 | 확인된 내용 | 규칙 구조에 반영할 요소 | 주의점 |
|---|---:|---|---|---|
| 1 | 520 | “49. 투자금반환 청구”; ① 복수 피고의 연대지급 기본형, ② 다수 원고ㆍ복수 피고군ㆍ별지 목록ㆍ기간별 이율형, ③ 투자설명서의 계약적 구속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 요지 시작 | 원금ㆍ부대청구, 책임관계, 다수 당사자 매핑, 별지 사용, 기간 분할, 소송비용ㆍ가집행 | 본문에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과 과거 날짜ㆍ이율이 등장함. 판례 문장은 다음 쪽으로 이어짐 |
| 2 | 521 | 앞쪽 대법원 판례의 사건번호 완결; ③ 주위적ㆍ예비적 청구와 서로 다른 원금ㆍ이자 계산기초ㆍ이율; 투자자문회사의 수익보장약정에 관한 서울지법 판례 요지 | 예비적 병합, 청구별 원금과 이자 계산기초 분리, 분기별 이율ㆍ기산일, 법률상 원인의 구분 | 구 증권거래법을 전제로 한 1997년 하급심 판결임. 현행법 일반명제로 확장할 수 없음 |
### 2.1 추출ㆍ시각 확인 메모
- `pdfinfo`로 총 2쪽, A4, 회전 0도, 비암호화 문서임을 확인했다.
- `pdftotext -layout`로 1쪽과 2쪽을 각각 추출했다.
- `pdftoppm -r 200 -png`로 2쪽 전부를 PNG로 렌더링하고 각 페이지를 육안 검토했다.
- 텍스트 추출본의 오인식(예: “두자신탁”, “예바적으로”, “투자자문희사”)은 렌더링 이미지와 대조하여 각각 문맥상 “투자신탁”, “예비적으로”, “투자자문회사”로 확인했다.
- 원문 자체에 있는 숫자ㆍ문장 구조상의 의문점은 OCR 오류로 임의 교정하지 않고 아래 한계 및 검증 항목에 남겼다.
## 3. PDF가 제시하는 세 가지 청구취지 패턴
### 3.1 패턴 A - 원금과 소장 송달 후 지연손해금의 기본형
원문 요소:
1. 복수 피고가 원고에게 하나의 투자금 원금을 지급한다.
2. 피고들의 책임을 “연대하여”로 표현한다.
3. 원금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일정 연이율로 계산한 돈을 함께 청구한다.
4. 소송비용 부담과 제1항의 가집행을 별도 항으로 둔다.
구조화 포인트:
- `[책임관계] + [피고] + [원고] + [원금] + [부대청구 계산기초] + [기산일] + [종기] + [이율] + [지급명령]`
- 원문 예시는 500,000,000원과 소장 송달 다음 날 이후 연 12%를 사용하지만, 이는 템플릿 고정값이 아니다.
- “연대하여”는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선택할 수 없고, 실체법상 연대책임의 근거가 확인되어야 한다.
### 3.2 패턴 B - 다수 원고ㆍ복수 피고군ㆍ별지ㆍ기간별 이율형
원문 요소:
1. 원고를 별지 1 목록의 순번으로 세 집단(1-208, 209-213, 214)으로 나눈다.
2. 각 집단마다 책임을 부담하는 피고 조합이 다르다.
3. 원고별 투자금액은 별지 2 목록에 둔다.
4. 각 투자금액에 대해 특정일에서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한 이율,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다른 이율을 적용한다.
5. 피고들의 책임 표현으로 “공동하여”를 사용한다.
6. 각 지급명령항을 가집행 대상으로 묶는다.
구조화 포인트:
- `원고 집단별 순번 범위 ↔ 원고별 원금 ↔ 책임 피고군`의 대응표가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
- 원고별 금액이 다르면 본문에 총액만 쓰지 말고 별지에 개별 원금과 필요한 계산항목을 특정한다.
- 별지 1(당사자ㆍ순번)과 별지 2(원고별 투자금액)의 식별자가 청구취지 본문과 일치해야 한다.
- 기간별 이율은 각 구간의 시작일ㆍ종료일이 겹치거나 비지 않게 이어져야 한다.
- 원문 예시의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은 그대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복수 피고의 송달일이 다를 때 누구에 대한 어느 청구의 지연손해금인지 실체법ㆍ절차법상 검토가 필요하다.
- “공동하여”의 의미와 집행 가능성은 청구원인 및 판결 주문과 정합적으로 설계해야 하며, “연대하여”와 임의 교환해서는 안 된다.
### 3.3 패턴 C - 기간별 이율과 주위적ㆍ예비적 병합형
원문 요소:
1. 하나의 항에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구분한다.
2. 주위적 청구의 총 청구액과 이자 계산기초 원금이 서로 다르다.
3. 예비적 청구는 별도의 원금 전액을 이자 계산기초로 삼는다.
4. 주위적ㆍ예비적 청구마다 선행 기간의 이율이 다르고,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 이율은 같은 형태로 제시된다.
5. 소송비용과 가집행을 별도 항으로 둔다.
구조화 포인트:
-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법률상 원인, 원금, 이자 계산기초, 기산일, 이율, 종기**를 각각 독립된 데이터 묶음으로 관리한다.
-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면 예비적 청구에 판단할 필요가 없는 관계인지 먼저 확인한다.
- 총액 중 일부에만 이자를 구하는 경우 `총액`과 `그중 이자 발생 원금`을 분리해 명시한다.
- 원문 주위적 예시는 소장부본 송달 전후가 모두 연 12%로 적혀 있다. 오기인지, 약정이율 등 별도 근거가 있는지는 이 발췌본만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최종 문형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
## 4. 최종 규칙 문서를 위한 의사결정 트리 구조안
아래 트리는 후속 웹 조사 결과와 결합하기 전의 PDF 기반 골격이다.
### Node 0 - 사건 동일성 게이트
1. 당사자가 지급한 돈의 법적 성질이 실제로 투자금인가?
- 투자계약, 조합ㆍ동업, 주식ㆍ지분 인수, 투자신탁ㆍ펀드, 투자자문, 수익보장ㆍ원금보장 약정 등 자료를 확인한다.
- 명칭만 투자금이고 실질이 대여금, 선급금, 보관금, 출자금, 매매대금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인지 구별한다.
2. 반환을 구할 법률상 원인이 특정되었는가?
- 계약상 만기ㆍ해지ㆍ약정 반환
- 계약 무효ㆍ취소ㆍ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
- 수익ㆍ원금 보장 등 개별약정
- 설명의무 위반ㆍ기망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 조합ㆍ동업관계 종료 후 잔여재산ㆍ정산
3. 위 분류가 불명확하면 “투자금반환”이라는 사건명만으로 문형을 확정하지 않고 청구원인 분류 단계로 되돌아간다.
### Node 1 - 반환 범위 선택
1. 원금 전액 반환인가?
2. 일부 반환인가?
3. 이미 지급된 원금ㆍ수익ㆍ배당ㆍ정산금이 있는가?
4. 공제할 손실ㆍ비용ㆍ상계 대상이 있는가?
5. 총 지급청구액과 이자 계산기초가 동일한가?
- 동일하면 단일 원금 필드로 작성한다.
- 다르면 `총액`과 `그중 [이자 계산기초]원`을 분리한다.
6. 다수 원고의 금액이 서로 다른가?
- 적으면 본문에 원고별 금액을 쓴다.
- 많으면 원고별 금액ㆍ기산일ㆍ수령액 등을 별지로 구성하고 본문에서 정확히 원용한다.
### Node 2 - 피고 적격과 책임관계 선택
1. 돈을 직접 수령하거나 반환약정을 한 주체가 누구인가?
2.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ㆍ은행, 증권회사, 투자자문회사, 대표자ㆍ임직원 등 각 피고에게 독립된 청구원인이 있는가?
3. 피고가 1명이면 단독 지급형을 사용한다.
4. 피고가 여러 명이면 다음을 분기한다.
- 법률 또는 약정상 연대채무가 확인됨 → `연대하여`
- 공동불법행위 등 부진정연대 관계가 문제됨 → 확립된 주문 표현과 청구원인을 대조
- 각 피고의 책임 범위ㆍ원고 집단이 다름 → 피고군별 지급항을 분리
- 단순히 관련 회사라는 사정만 있음 → 공동 지급 문구를 사용하지 않고 피고별 책임근거를 재검토
5. “공동하여”, “각자”, “연대하여”는 결과가 같은 상투어로 취급하지 않는다.
### Node 3 - 원금 외 금전의 성질 선택
1. 약정이자인가?
2. 법정이자인가?
3. 이행기 도래 또는 이행청구 이후의 지연손해금인가?
4. 투자수익ㆍ확정수익ㆍ수익보장금인가?
5. 손해배상액 또는 위약금인가?
각 항목은 법적 성질이 다르므로 다음 값을 별도로 확정한다.
- 계산기초 금액
- 기산일 발생사유
- 기산일
- 종기
- 적용 이율
- 이율의 법적ㆍ약정상 근거
- 복수 구간 여부
- 원 단위 처리 및 산식
### Node 4 - 이자ㆍ지연손해금 기간 분기
1. 반환기ㆍ이행기가 정해져 있는가?
- 정해져 있음 → 만기, 해지 효력 발생일, 약정일 등을 검토
- 정해져 있지 않음 → 이행청구 도달과 지체 발생 시점을 검토
2. 소 제기 전 기간의 청구가 있는가?
- 없음 → 원금과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 지연손해금형 검토
- 있음 → 선행 구간의 기산일ㆍ이율 근거를 별도로 특정
3. 소장부본 송달을 경계로 이율이 바뀌는가?
- 예 → `[선행 기산일]부터 [송달일]까지`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로 구간 분할
- 아니오 → 단일 구간을 사용하되 근거를 확인
4. 복수 피고의 송달일이 다른가?
- 예 → “최종 송달일” 사용 가능성을 자동 가정하지 말고 피고별 책임과 적용 법률에 따라 검토
5. 약정이율과 법정이율이 경합하는가?
- 유효 범위, 적용 기간 및 제한 법령을 확인한 뒤 선택
6. 구간 경계 검산:
- 앞 구간 종기와 다음 구간 기산일 사이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
- 동일 날짜를 양쪽 구간에 중복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
- 청구취지의 날짜와 청구원인ㆍ증거의 날짜가 일치해야 한다.
### Node 5 - 청구 형태 선택
1. 단순 원금 반환 → 기본 단일 지급형
2. 원금 + 단일 구간 부대청구 → 기본형 확장
3. 원금 + 둘 이상의 기간별 이율 → 기간 분할형
4. 다수 원고ㆍ다수 피고, 책임범위 상이 → 원고 집단ㆍ피고군별 항 분리 + 별지형
5. 양립 불가능한 법률상 원인을 순차 판단해야 함 → 주위적ㆍ예비적 병합형
6. 서로 양립 가능한 별도 급부를 함께 구함 → 단순 병합인지 누적 청구인지 별도 검토
7. 일부 청구 → 일부 청구임을 청구원인에서 명확히 하고 잔부와 산정 범위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 Node 6 - 주위적ㆍ예비적 병합 설계
1. 주위적 청구의 인용이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는 논리 관계인지 확인한다.
2. 각 청구별로 아래 레코드를 만든다.
- 법률상 원인
- 상대방
- 총액
- 이자 계산기초
- 기산일ㆍ종기
- 이율 및 근거
- 일부 청구 여부
3. 주문에는 “주위적으로”, “예비적으로”를 명시한다.
4. 원금과 부대청구를 한 문장에 지나치게 중첩하지 말고, 오독 가능성이 있으면 세미콜론ㆍ문단 또는 항 분리를 검토한다.
5. 가집행 문구가 어느 청구 및 어느 지급항을 가리키는지 특정한다.
### Node 7 - 부대 주문
1. 소송비용 부담 항을 둔다.
2. 금전지급 부분의 가집행 선고를 구할지 판단한다.
3. 지급명령항이 여러 개이면 가집행 대상 항 번호를 정확히 열거한다.
4. 주위적ㆍ예비적 청구가 함께 있을 때 가집행 문구가 논리적으로 가능한 범위를 확인한다.
### Node 8 - 문형 조립 순서
1. 피고 또는 피고군
2. 책임관계 표현
3. 지급 상대방인 원고 또는 원고군
4. 반환 원금 또는 원고별 원금의 별지 원용
5. “이에 대하여” 또는 “그중 ○원에 대하여”로 이자 계산기초 특정
6. 기산일
7. 구간별 종기
8. 구간별 이율
9.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0. 소송비용
11. 가집행
## 5. PDF 기반 문형 예시 골격
아래는 원문 숫자를 재사용하지 않은 구조 예시이며, 실제 사건 값과 법적 근거를 채워야 한다.
### 5.1 단독 피고 기본형
>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5.2 복수 피고 책임형
> 1. 피고들은 [연대하여/각 책임관계에 맞는 표현]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검증 전제: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를 채우지 않는다.
### 5.3 기간 분할형
>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선행 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 등 경계일]까지는 연 [선행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행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4 원고별 별지형
> 1. 피고 [A군]은 [책임관계에 맞는 표현] 별지 1 기재 순번 [범위] 원고들에게 별지 2 기재 원고별 각 투자금액 및 각 금액에 대하여 [기간ㆍ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피고 [B군]은 [책임관계에 맞는 표현] 별지 1 기재 순번 [범위] 원고들에게 별지 2 기재 원고별 각 투자금액 및 각 금액에 대하여 [기간ㆍ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5 주위적ㆍ예비적 병합형
> 1.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주위적 총액]원 및 그중 [주위적 이자 계산기초]원에 대하여 [주위적 기간ㆍ이율]로 계산한 돈을, 예비적으로 [예비적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예비적 기간ㆍ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가독성이 떨어지거나 피고ㆍ기산일ㆍ이율이 여러 갈래이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하위 문단으로 나누는 방식을 검토한다.
## 6. PDF의 참조판례에서 추출할 법률 쟁점
### 6.1 투자설명서의 계약적 구속력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96130 판결
원문 요지:
-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투자설명서의 기재 내용 자체가 투자신탁계약 당사자를 당연히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 투자설명서 내용이 신탁약관을 구체화하면 신탁약관과 결합하여 계약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 개별약정으로서의 구속력은 구체적 기재, 기재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규칙 구조에 주는 의미:
- 투자설명서에 원금ㆍ수익 보장 문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반환청구 문형을 확정하지 않는다.
- 청구원인 단계에서 신탁약관과의 결합 여부 또는 별도 개별약정 성립 여부를 먼저 판정한다.
- 계약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한 뒤 피고 적격 및 책임관계를 정한다.
### 6.2 투자자문회사의 수익보장약정 - 서울지법 1997. 11. 27. 선고 96가합27211 판결
원문 요지:
- 해당 사안에서는 투자자문계약의 투자 대상이 주식 등 유가증권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수익보장약정을 무효로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구 증권거래법의 당시 수익약정금지 규정을 영업질서 규제를 위한 단속규정으로 보았다.
규칙 구조에 주는 의미와 제한:
- 수익보장ㆍ원금보장약정의 효력은 계약 유형, 체결 주체, 행위 시점 및 적용 법률에 따라 별도로 판정해야 한다.
- 이 판결은 1997년 하급심 판결이므로 모든 금융투자업자ㆍ모든 투자상품의 보장약정을 유효하다고 일반화할 수 없다.
- 약정이 무효인 경우에도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 다른 청구원인이 성립하는지는 별개 분기로 검토한다.
## 7. 현행법ㆍ시점 관련 필수 유보
이 절의 항목은 후속 Stage 1 Task 2 및 Stage 2에서 현행 공식 법원으로 확인해야 한다.
1. PDF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과 **구 증권거래법**을 인용한다. 두 인용은 역사적 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현행 자본시장법 체계에 그대로 치환할 수 없다.
2. 원문 사례의 연 5%, 연 6%, 연 12%는 각 사건의 시점ㆍ청구원인ㆍ적용 법률 또는 약정에 종속된 값이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이율 및 적용 개시일은 소 제기ㆍ송달 시점, 개정ㆍ부칙, 청구의 타당성 등 현행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4. 민사ㆍ상사 법정이율, 약정이율, 이자제한 규정, 지연손해금 약정의 유효 범위를 청구원인별로 확인해야 한다.
5. 투자설명서, 신탁약관, 판매ㆍ운용ㆍ자문 관계의 책임은 행위 당시 시행 법령과 현재 청구에 적용되는 경과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6. 원문 판례의 존속 여부, 후속 대법원 판례 및 현재의 금융소비자보호 규율을 확인하기 전에는 최종 규칙에 단정적 명제로 넣지 않는다.
7. `소장 송달 다음 날`,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은 서로 다른 표현이다. 실제 송달증명과 피고별 송달일을 기준으로 적합한 문구를 선택해야 한다.
## 8. 금지 규칙 후보
1. 사건명이 투자금반환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금의 실질을 투자금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2. 투자 손실 자체를 곧바로 반환채무로 바꾸지 않는다.
3. 투자설명서의 문구만으로 계약적 구속력이나 반환약정을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4.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 중 하나를 임의 선택하지 않는다.
5. 피고군마다 책임지는 원고가 다른데 하나의 포괄 지급항으로 합치지 않는다.
6. 총 청구액과 이자 계산기초가 다른데 `이에 대하여`만 사용하여 전체 금액에 이자가 붙는 것처럼 쓰지 않는다.
7.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금액ㆍ법률상 원인ㆍ이율을 혼합하지 않는다.
8. PDF의 5%, 6%, 12%를 현행 고정 이율로 복사하지 않는다.
9. 구법상 판례 요지를 현행 자본시장법 사건의 결론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10. 원고별 금액ㆍ피고군ㆍ별지 순번의 대응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11. 기산일의 법적 발생사유가 확인되지 않은 날짜를 임의로 넣지 않는다.
12. 소장부본 송달 전후 이율 구간을 중복하거나 하루 비우지 않는다.
13. 합계액, 일부 변제액, 공제액 및 이자 계산기초가 산술적으로 일치하지 않으면 출력을 완료하지 않는다.
## 9.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후보
### 9.1 사건ㆍ청구원인
- [ ] 실제 지급금의 법적 성질이 투자금인지 확인했는가?
- [ ] 반환청구의 법률상 원인과 반환의무 발생일이 특정되었는가?
- [ ] 투자계약ㆍ신탁약관ㆍ투자설명서ㆍ개별약정의 관계를 검토했는가?
- [ ] 행위 당시 법령과 현행법ㆍ경과규정을 구분했는가?
### 9.2 당사자ㆍ책임
- [ ] 각 피고의 적격과 개별 책임근거가 있는가?
- [ ]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 표현이 실체법상 책임관계와 일치하는가?
- [ ] 다수 원고별 피고군과 책임범위가 정확히 매핑되는가?
### 9.3 원금ㆍ부대청구
- [ ] 원금, 일부 반환액, 공제액 및 최종 청구액이 계산상 일치하는가?
- [ ] 총액과 이자 계산기초가 다르면 `그중 ○원`으로 특정했는가?
- [ ] 이자ㆍ지연손해금ㆍ약정수익의 법적 성질을 구별했는가?
- [ ] 기산일, 종기, 이율 및 각 근거가 확인되었는가?
- [ ] 기간별 이율 구간에 중복ㆍ공백이 없는가?
### 9.4 병합ㆍ별지ㆍ주문
- [ ] 주위적ㆍ예비적 청구의 논리적 양립관계가 맞는가?
- [ ] 각 청구별 금액과 부대청구가 독립적으로 읽히는가?
- [ ] 별지 번호, 원고 순번, 원고별 금액, 피고군이 본문과 일치하는가?
- [ ] 소송비용과 가집행 항이 정확한 지급항을 가리키는가?
- [ ] 금전 지급 주문이 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되어 있는가?
### 9.5 Stop rule 후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 전에는 최종 청구취지 문형 출력을 중단한다.
1. 사건 실질, 법률상 원인, 피고 적격 및 책임관계가 확정되어 있다.
2. 원고별 원금ㆍ이자 계산기초ㆍ기산일ㆍ이율을 증거와 대조했다.
3. 현행 공식 법령과 유효한 판례로 역사적 PDF의 구법ㆍ과거 이율을 교정했다.
4. 주위적ㆍ예비적 병합 및 다수 당사자 별지 구조에 모순이 없다.
5. 산술 검산과 문언 검증을 통과하여 판결 주문으로 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
## 10. PDF 자체의 한계
1. 2쪽짜리 발췌본으로, 책의 판권ㆍ발행연도ㆍ판ㆍ전체 해설ㆍ각 사례의 사실관계가 제공되지 않는다.
2. 예시 주문은 청구원인, 증거, 계산표 및 실제 별지 1ㆍ2를 포함하지 않는다.
3. 사례의 이율과 기산일이 어떤 약정 또는 법률에 근거하는지 설명이 없다.
4. 첫 사례의 “중첩관계”라는 표제만으로 연대책임의 법적 성질을 판별할 수 없다.
5. 다수 피고 사례는 “공동하여”를 사용하지만 그 책임관계와 집행상 의미를 설명하지 않는다.
6. 예비적 병합 사례의 주위적 청구는 송달 전후 모두 연 12%로 기재되어 있고, 총액과 이자 계산기초도 다르다. 이 차이의 이유는 발췌본만으로 알 수 없다.
7. 두 판례 중 하나는 폐지 법률을 직접 다루고 다른 하나는 구 증권거래법을 다룬 오래된 하급심 판결이다.
8. OCR 텍스트에는 일부 오인식이 있으므로 인명ㆍ기관명ㆍ숫자ㆍ사건번호를 사용할 때는 렌더링 이미지 또는 공식 판례 원문과 재대조해야 한다.
9. 소멸시효, 관할, 당사자능력ㆍ적격, 청구 변경, 상계, 과실상계, 손익상계, 배당ㆍ수익금 공제 등 실무 쟁점을 망라하지 않는다.
10. 따라서 이 PDF만으로 “필요충분한 현행 투자금반환 청구취지작성규칙”을 확정할 수 없고, 공식 법령ㆍ판례 조사 및 사건별 증거 검증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 -0,0 +1,210 @@
# Stage 1 병렬 과업 2 — 투자금반환청구 공식 법원·법령 자료 조사
- 조사 기준일: **2026-08-11 (대한민국 현행법)**
- 조사 범위: 청구취지에 영향을 주는 거래의 법적 성질, 원금·정산액, 이행기, 동시이행, 복수 피고, 이자·지연손해금, 소송촉진법상 이율, 가집행, 장래·예비적·병합 청구
- 출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법원 공식 판결공보·주요판결만 사용하였다. 아래 링크는 모두 공식 URL이다.
- 한계: 사건 기록과 원본 PDF 내용은 이 과업에 주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아래 내용은 **사실관계에 중립적인 작성 규칙 후보**이지 특정 사건의 최종 청구취지가 아니다.
- 입력 프롬프트 내부에는 참조 PDF를 “선급금・선수금 청구”라고 적은 문장이 있으나, 폴더명·목표·최종 산출물명은 모두 “투자금반환청구”이다. 이 보고서는 후자를 실행 계약으로 삼았다. 최종 단계에서 PDF의 실제 사건종류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 1. 기준 법령과 현행성
| 법령 | 기준일 현재 시행본 | 청구취지 관련 조문·공식 링크 |
|---|---|---|
| 민법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https://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01706&lsRvsGubun=all) | 이행기·이행지체 [제387조](https://www.law.go.kr/lsLinkProc.do?joNo=0387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001706&lsNm=%EB%AF%BC%EB%B2%95&mode=4), 금전채무 지연손해금 [제39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9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법정이율 연 5% [제379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9616903), 동시이행 [제536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3685153), 해제 원상회복·동시이행 [제548조·제549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48&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부당이득 [제741조](https://www.law.go.kr/lsLinkProc.do?efYd=&joNo=074100&lnkJoNo=&lsClsCd=L&lsId=&lsNm=%EB%AF%BC%EB%B2%95&mode=11)·[제748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748%EC%A1%B0), 불법행위 [제750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750%EC%A1%B0), 연대채무 [제413조·제414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404459), 공동불법행위 [제760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8644629) |
| 상법 | [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337185) | 상사법정이율 연 6% [제54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640069), 상행위 채무의 연대책임 [제5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7&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 익명조합 [제78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B%B2%95/%EC%A0%9C78%EC%A1%B0)·[제83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B%B2%95/%EC%A0%9C83%EC%A1%B0)·[제85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B%B2%95/%EC%A0%9C85%EC%A1%B0)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6호](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3&lsiSeq=286417&urlMode=lsScJoRltInfoR) | 제3조: 소장 등 송달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상 이율, 장래이행의 소 제외, 합리적 항쟁 범위 예외. 현행 대통령령상 이율은 [연 12%, 2019. 6. 1. 시행](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chrClsCd=010202&efYd=20190601&lsiSeq=208701&urlMode=lsInfoP) |
| 민사소송법 |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533359) | 재산권 판결의 가집행선고 [제213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931243), 장래이행의 소 [제251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365525), 청구의 병합 [제253조](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joNo=0253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001700&lsN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mode=4) |
|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대통령령 | [시행 2021. 7. 7., 대통령령 제31593호](https://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10468&lsRvsGubun=all) | 최고이자율 연 20%. 대부업법 적용 거래인지, 이자제한법 적용 거래인지와 거래 시기를 별도로 확정해야 한다. |
주의: 민사소송법은 2026년에 공포되었더라도 2028년 시행 예정인 개정본이 아니라 위 **현재 시행본**을 기준으로 하였다.
## 2. 청구원인 확정 전 의무적 분류 결정트리
“투자금”이라는 계좌 적요나 계약서 제목만으로 반환채권과 원금 전액을 확정하면 안 된다. 다음 순서로 분류한 뒤 청구취지를 고른다.
### 2.1 원금 전액과 확정수익을 사업성과와 무관하게 반환하기로 했는가
- 그렇다면 명칭이 투자라도 소비대차일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은 원금 전액 반환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원금 전액과 추가 고정금액을 사업 성패·이익과 무관하게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로 보아 이자제한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계약 당사자의 관계, 체결 경위, 이익의 성질·지급방법 등 전체 사정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72289 판결 — 대법원](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pageIndex=7&seqnum=10158),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2003)
- 이 분류라면 청구액은 미상환 원금과 유효한 이자·지연손해금이다. 약정수익 가운데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을 그대로 원금에 붙여 청구하지 않는다.
- 이행기는 계약 문언과 조건 성취를 먼저 확정한다. 투자금 반환약정의 무거운 지연책임을 문언보다 넓게 추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례가 있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8540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793)
### 2.2 당사자들이 공동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했는가
- 민법상 조합이면 단순한 “투자원금 반환”이 아니라 탈퇴 정산금 또는 해산·청산 후 잔여재산 분배가 문제된다. 공동출자·공동사업 약정이라는 조합의 성립요건은 [민법 제703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7640251), 탈퇴·해산·청산·잔여재산 분배는 [제716조, 제719조, 제720조, 제721조, 제724조](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1154684)를 함께 확인한다.
- **탈퇴**: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지분을 계산하고 지분은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손익분배 비율에 따른 계산과 잔존 조합의 계속을 전제로 한다.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285530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869)
- **해산**: 청산사무가 남아 있으면 원칙적으로 청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 탈퇴 지분환급과 해산 잔여재산분배를 혼동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569)
- 조합 종료 후 조합원이 지출한 필요비는 조합채무가 될 수 있다. 청산할 때 조합재산에서 조합채무를 먼저 공제한 뒤 실제 출자가액 비율로 잔여재산을 분배하며, 필요비채권자 조합원에 대한 지급을 별도로 반영할 수 있다. 이는 “원래 투자액 전액”을 곧바로 반환한다는 뜻이 아니다.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5399, 205405 판결 — 대법원](https://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qnum=10497),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301)
- 조합원 탈퇴·해산 어느 경우든 재산상태와 정산액 입증 없이 출자원금만 주문에 적지 않는다.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해도 언제나 해산·청산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72385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4253)
### 2.3 한쪽이 상대방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만 외부에서 영업하는가
- 상법상 익명조합이면 익명조합원의 출자는 영업자의 재산이 되고, 외부 제3자에 대해서는 익명조합원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지 않는 구조이다([상법 제78조~제80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B%B2%95/%EC%A0%9C78%EC%A1%B0)). 계약 종료 시 영업자는 출자가액을 반환하되 손실로 감소한 경우 잔액만 반환한다([제83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B%B2%95/%EC%A0%9C83%EC%A1%B0), [제85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B%B2%95/%EC%A0%9C85%EC%A1%B0)).
- 따라서 계약 종료 여부, 영업 손실, 반환할 출자가액의 잔액, 채무자를 먼저 확정한다. 일반적인 “익명조합 투자금반환” 청구취지를 직접 확정하는 대법원 민사판결은 이번 공식 검색에서 독립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이 부분은 현행 조문과 구체적 계약에 따라 제한적으로 작성한다.
### 2.4 주식 인수·증자 참여이고 반환약정자가 회사인가, 개인인가
-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주식인수대금 환급 또는 투자원금 보장을 약정한 경우 주주평등원칙 위반으로 무효일 수 있다. 전체 주주의 동의가 있더라도 회사 자본을 훼손하여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절대적 원금회수 보장까지 당연히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다.
- 반면 다른 주주나 이사 등 **개인**이 한 반환약정에는 주주평등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므로 약정 주체별로 효력을 별도 판단한다. 피고를 회사와 개인으로 뭉뚱그리거나 당연한 연대책임을 적으면 안 된다.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8 판결 — 대법원](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qnum=9385),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059)
### 2.5 유효한 투자계약의 종료·해지인가, 취소·해제인가
- 계약상 반환특약이나 적법한 해지에 따른 반환이면 약정이 정한 반환액·이행기·선행조건을 적용한다.
- 취소 후 부당이득반환이면 [민법 제741조](https://www.law.go.kr/lsLinkProc.do?efYd=&joNo=074100&lnkJoNo=&lsClsCd=L&lsId=&lsNm=%EB%AF%BC%EB%B2%95&mode=11)와 선의·악의 수익자의 반환범위를 정한 [제748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748%EC%A1%B0)에 따라 실제 수익자와 현존이익을 확인한다.
- 투자중개업자가 신탁수익증권 매매계약의 상대방이면서 투자금을 약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지급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선의의 수익자인 중개업자에게 금전이익이 현존한다는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신탁 구조에 관한 판단이므로 모든 투자사건에 일반화할 수 없지만, **최초 입금계좌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전액 반환 피고로 확정하지 말라**는 점은 중요하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221141 판결 — 대법원](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11008),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8663)
- 해제 원상회복이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지고, 반환금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며, 쌍방 원상회복에는 동시이행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548조·제549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48&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손해배상청구는 해제와 별개로 존속할 수 있으나 같은 손해를 중복 회수하게 쓰면 안 된다.
### 2.6 계약위반·기망 등 손해배상인가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민법 제390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390%EC%A1%B0))이나 불법행위([제750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750%EC%A1%B0), 공동불법행위 [제760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8644629))라면 청구원금은 “투자원금”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이다. 일부 회수금, 배당·수익, 잔존가치, 과실상계 등 반영 여부를 계산한다.
## 3. 청구취지 구성 규칙
### 3.1 원금·정산액
1. 주문에는 판결 시점에 확정할 수 있는 금액만 적는다. `투자원금 - 변제·회수액`, 또는 법률관계별 정산식을 근거로 원 단위 금액을 산출한다.
2. 소비대차형은 미상환 원금, 약정반환형은 유효한 약정 반환액, 조합형은 탈퇴 정산금 또는 청산 후 잔여재산분배액, 익명조합형은 손실을 반영한 출자가액 잔액, 취소형은 피고의 부당이득 범위, 손해배상형은 입증된 손해액을 쓴다.
3. 조합·익명조합인데 계산자료가 없으면 출자원금 전액을 임시로 주문에 적는 규칙을 만들지 않는다. 먼저 회계자료 제출·정산 및 청구액 특정이 필요하다.
### 3.2 이행기와 조건
- 확정기한 채무, 불확정기한 채무, 기한 없는 채무의 지체 개시는 [민법 제387조](https://www.law.go.kr/lsLinkProc.do?joNo=0387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001706&lsNm=%EB%AF%BC%EB%B2%95&mode=4)에 따라 달라진다. 약정상 반환일, 조건 성취일, 최고 도달일을 구별한다.
- 청구취지의 시작일은 그 전날까지 적법하게 이행할 수 있었는지에 맞추어 정한다. 통상 반환기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지만, 문언·조건과 실제 최고일이 다르면 사실관계에 맞춰 조정한다.
-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거나 이행기가 오지 않은 채무는 곧바로 현재이행청구로 쓰지 않는다. 장래이행청구라면 별도 요건을 통과해야 한다.
### 3.3 동시이행
- 쌍무계약의 대가적 채무에는 [민법 제536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3685153), 해제 원상회복에는 [제549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48&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를 검토한다. 성립하면 주문은 예컨대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식·증권·권리·목적물]을 인도/이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와 같이 대가관계를 특정한다.
- 진정한 동시이행관계이면 상대방의 이행제공 전에는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연손해금 시작일도 함께 재검토한다.
- 다만 금전채무 담보를 채권자에게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는 채무 전액을 변제받은 뒤 담보물을 반환하면 되고, 금전채무 변제와 담보물 반환이 당연히 동시이행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담보 미반환을 이유로 금전채무 지체를 일률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47651 판결 — 대법원](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pageIndex=3&searchOption=&searchWord=&seqnum=6865&type=5),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0427)
### 3.4 복수 피고
- 계약당사자·반환약정자·수익자·불법행위자를 피고별로 확정하고, 각 피고의 법적 근거와 금액을 분리한다.
- `피고들은 각자`라고 쓰려면 법률 또는 약정상 연대책임 근거가 있어야 한다. 민법상 연대채무는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이고([민법 제413조·제414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404459)), 공동불법행위에는 [제760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8644629), 상행위 채무에는 요건을 갖춘 경우 [상법 제5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7&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를 검토한다.
- 연대 근거가 없으면 피고별 부담액을 각각 적는다. 같은 손해에 대한 계약책임·불법행위책임 등이 부진정연대 관계인지도 근거 없이 자동 처리하지 않는다.
- 피고별 소장 부본 송달일이 다르면 12% 구간도 피고별로 각각 쓴다.
### 3.5 이자와 지연손해금
#### A. 약정상 반환·소비대차·정산금
1. 약정이자·약정지연손해금의 존재와 유효 범위를 먼저 확인한다. 소비대차로 분류되는 거래는 이자제한법 또는 대부업법 적용 여부와 체결·갱신일을 확인하고 최고이자율을 넘는 수익을 그대로 청구하지 않는다. 이자제한법상 현행 최고이자율 대통령령은 [연 20%](https://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10468&lsRvsGubun=all)이다.
2. 유효한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사채무는 [민법 제379조의 연 5%](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9616903),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상법 제54조의 연 6%](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640069)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단지 피고가 회사이거나 투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사이율을 선택하지 않는다.
3. 지체 개시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위 약정 또는 적용 법정이율, **송달 다음 날**부터는 원칙적으로 소송촉진법상 연 12%를 구한다. 다만 채무자의 존부·범위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촉진법 이율이 제한될 수 있다([소송촉진법 제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3&lsiSeq=286417&urlMode=lsScJoRltInfoR)).
#### B. 해제 원상회복금
- [민법 제548조 제2항](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48&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의 “받은 날부터의 이자”는 원상회복 범위에 속하는 부당이득반환 성질이고, 그 자체가 이행지체 손해배상은 아니다.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6275, 16282 판결](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00%EB%8B%A416275%2C16282)
- 다만 금전 원상회복청구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원상회복금 채무의 이행지체가 생기므로 원금에 소송촉진법 이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실무형 구간은 `받은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반환이자,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과 같이 **겹치지 않게** 나눈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975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9629)
#### C. 금지되는 기산 방식
- 단지 돈을 송금한 날부터 당연히 지연손해금이 생긴다고 쓰지 않는다. 수익분배 전 투자 단계, 반환기일 전, 조건 미성취 기간에는 반환채무의 지체가 아닐 수 있다.
- 12%를 소장 부본 **송달일 당일**부터 또는 소 제기일부터 쓰지 않는다.
- 법률관계가 다른 반환이자·약정이자·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
- 청구취지에는 실제 송달 전이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라는 변동 문구를 쓰고, 송달 후 청구취지를 정리할 때 확정일자로 치환한다.
### 3.6 장래이행, 선택적·예비적·병합 청구
- 이행기 전이라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장래이행의 소가 가능하다([민사소송법 제251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365525)). 청구권의 법률·사실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계속될 것이 확실하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 상대방의 무자력 우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4327)
- 장래이행의 소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상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장래 조건부 반환금 전부에 송달 다음 날부터 12%를 붙이지 않는다.
- 동일한 투자금 지급에 관해 법적 성질만 소비대차, 계약종료 반환, 부당이득, 손해배상 등으로 불확실하면 청구원인에서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하되 **한 번만 지급받는 단일 경제적 급부**임을 분명히 한다. 금액·상대방·조건이 서로 다르면 청구취지에도 `주위적으로`, `예비적으로` 순위와 범위를 명시한다.
- 여러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 병합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3조](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joNo=0253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001700&lsNm=%EB%AF%BC%EC%82%AC%EC%86%A1%EB%B2%95&mode=4)). 해제 원상회복과 별도 손해배상, 일부 피고에 대한 계약책임과 다른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병합할 때는 중복배상 방지 문구와 피고별 부담 범위를 검증한다.
### 3.7 소송비용과 가집행
- 기본 주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를 두되 일부청구·복수 피고·예비적 청구 구조에 따라 법원이 분담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 금전 지급은 재산권 청구이므로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를 통상 부가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931243)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가집행을 선고하도록 하므로, 당사자의 문구만으로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 4. 사실입력 후 사용할 청구취지 골격
아래 골격의 대괄호는 반드시 사건 자료로 치환한다.
### 4.1 단일 피고·현재 이행기 도래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확정 정산액]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유효 약정이율 또는 5%/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송달 전에 작성하면서 앞 구간의 끝을 확정할 수 없거나 지체기산일 자체가 불명확하면 임의의 날짜를 만들지 말고 송달·최고·이행기 자료를 보완한다.
### 4.2 복수 피고의 연대책임이 입증된 경우
```text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체기산일]부터 각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이율],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송달일이나 지체기산일이 다르면 피고별 항을 나누는 편이 안전하다. 연대 근거가 없으면 이 골격을 사용하지 않고 각 피고의 부담액을 개별 주문으로 쓴다.
### 4.3 실제 동시이행관계가 있는 경우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환·이전할 목적물/권리와 이행방법]을 [인도/이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액]원을 지급하라.
```
지연손해금은 원고의 반대급부 이행제공 시기와 수령지체 여부까지 확인한 후 붙인다. 담보물 반환만 남았다는 사정에는 위 골격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4.4 해제 원상회복금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돈을 받은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쌍방 원상회복이면 동시이행 문구를 결합한다. 약정·상사이율 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 쟁점이 있으면 기계적으로 위 비율을 확정하지 않는다.
### 4.5 주위적·예비적 청구
```text
[주위적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 법률관계에서 산정한 금액·이자 구간]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2. 피고는 원고에게 [예비적 법률관계에서 산정한 금액·이자 구간]을 지급하라.
```
서로 다른 피고에 대한 계약책임·불법행위책임을 조건부로 묶는 경우에는 당사자 병합과 주문 방식에 별도 소송법 검토가 필요하므로 위 단순 골격을 사용하지 않는다. 동일 손해에 관하여 여러 피고에게 주문할 때는 지급받은 범위의 중복회수를 막는 관계가 주문 또는 청구원인상 명확해야 한다.
## 5. 최종 규칙에 넣을 금지 규칙
1. “투자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소비대차, 원금보장 또는 반환채무를 인정하지 말 것.
2. 사업 손실과 정산을 무시하고 조합·익명조합 출자원금 전액을 곧바로 청구하지 말 것.
3. 회사의 주식투자 원금보장 약정과 개인 주주·이사의 약정을 같은 효력으로 취급하지 말 것.
4. 최초 입금계좌 명의자와 법률상 수익자·계약상 반환채무자를 자동으로 동일시하지 말 것.
5.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피고들은 각자`를 쓰지 말 것.
6. 담보물 반환과 금전채무 변제를 자동으로 동시이행 처리하지 말 것.
7. 투자금 송금일부터 자동으로 지연손해금을 기산하지 말 것.
8. 소장 부본 송달일 당일부터 12%를 적용하지 말 것. 피고별 송달 다음 날을 사용할 것.
9. 장래이행청구에 소송촉진법상 12%를 적용하지 말 것.
10. 해제의 반환이자, 약정이자,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중복 가산하지 말 것.
11. 주위적·예비적 또는 계약·불법행위 병합 청구로 동일 손해를 이중 회수하게 쓰지 말 것.
12. 원금, 공제액, 정산기준, 이행기, 이율, 송달일 중 하나라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임의 수치를 만들어 완성하지 말 것.
## 6. 공식 판례 검증표
| 판례 | 공식 확인 내용 | 일반화 한계 |
|---|---|---|
| [대법원 2024. 11. 14. 2023다272289](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pageIndex=7&seqnum=10158) / [법령센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2003) | 원금 전액+고정수익을 사업성과와 무관하게 확정 지급하는 약정의 소비대차·이자제한법 판단 | “고정수익 약정은 언제나 대여금”이라고 단정하면 안 됨 |
| [대법원 2019. 10. 31. 2019다247651](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pageIndex=3&searchOption=&searchWord=&seqnum=6865&type=5) / [법령센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0427) | 특별한 사정 없는 담보반환은 금전채무 전액 변제와 동시이행이 아님 | 계약이 별도 동시이행을 정한 경우까지 배제하지 않음 |
| [대법원 2023. 7. 27. 2022다290778](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qnum=9385) / [법령센터](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059) | 회사의 일부 주주 투자금 반환·원금보장과 주주평등원칙; 개인 약정은 별도 | 모든 투자금 반환약정 또는 모든 주주 간 약정을 무효라 할 수 없음 |
| [대법원 2025. 6. 26. 2025다205399, 205405](https://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qnum=10497) / [법령센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301) | 조합 종료 시 필요비채권을 조합채무로 반영하고 채무 공제 후 실제 출자가액 비율 잔여분배 | 조합원에게 원래 출자금 전액 반환을 보장한 판결이 아님 |
| [대법원 2026. 4. 2. 2024다221141](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11008) / [법령센터](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8663) | 펀드계약 취소, 투자중개업자의 계약당사자성,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추정 번복 | 규제된 신탁·펀드 구조의 구체적 사실판단이며 보통 투자계약 전반에 자동 적용할 수 없음 |
| [대법원 2022. 12. 1. 2022다25975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9629) | 해제 원상회복 반환이자와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12% 지연손해금 구간 | 해제·원상회복이 성립하지 않는 단순 약정반환에는 제548조 이자를 쓸 수 없음 |
## 7. 최종 단계 전 필수 입력·정지 규칙
다음 중 하나라도 자료가 없으면 하나의 완성형 청구취지를 자동 선택하지 말고 `사실확인 필요`로 정지한다.
- 계약서 전문, 투자설명자료, 원금·수익 보장 문구, 해지·해제·만기 조항
- 실제 송금·회수·배당 내역과 원금 공제표
- 사업 경영·손익분담 구조 및 민법상 조합/상법상 익명조합 여부
- 주식 인수인지, 회사·개인 중 누가 반환을 약정했는지
- 취소·해제·해지 의사표시와 도달일, 반환 최고와 도달일
- 피고별 법적 지위, 연대책임 근거, 피고별 소장 부본 송달일
- 반대급부·담보·주식·수익증권 반환 여부와 실제 이행제공일
- 조합 탈퇴 또는 해산·청산 여부, 조합재산·채무·필요비 및 정산자료
- 적용 약정이율,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적용 여부와 거래 시기
- 장래청구라면 변론종결 당시 권리기초, 계속성, 미리 청구할 필요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외국법 비교가 필요한 쟁점이 없어 사용하지 않았다. 위 공식 국내 법령·대법원 판례만으로 이 단계의 청구취지 구조를 검증하였다.
@@ -0,0 +1,338 @@
# Stage 1 — Parallel Task 3: 투자금반환 청구 관련 제2차 웹자료 조사 및 내용 구조
## 0. 조사 범위와 사용 한계
- 조사 기준일(접속일): **2026-08-11 (대한민국 표준시)**
- 조사 범위: 프롬프트가 `primary_websites`로 지정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원,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제외한 웹사이트. 법무법인 뉴스레터·법률가이드·변호사 기고·사례 소개를 우선하였다.
- 이 문서는 **쟁점 발굴과 문형 설계용 Stage 1 보조자료**다. 법령의 현행 문언, 시행일, 이율, 판례의 정확한 판시사항·사건번호·사실관계는 Stage 1 Task 2의 공식 원문과 Stage 2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한다.
- 법무법인 업무분야 페이지, 성공사례, 로톡 게시물은 잠재적 의뢰인을 위한 **광고·마케팅 성격**이 있다. 판결문 전문이나 사건번호가 제시되지 않은 성공사례는 일반 법리의 근거가 아니라, 가능한 주장 배열과 증거 항목을 찾는 데에만 사용하였다.
- `투자금`이라는 일상적 명칭만으로 청구권이 생기거나 법률관계가 정해지지 않는다. 자금의 실질, 계약 당사자, 위험 부담, 반환 약정, 조건 성취, 계약 종료 방식, 지급 경로를 먼저 확정한다는 전제에서 아래 구조를 사용한다.
## 1. 제2차 자료에서 추출한 핵심 결론
1. **자금 명칭보다 실질이 먼저다.** 같은 `투자금`이라도 대여금, 주식·지분 인수대금, 민법상 조합 출자금, 특정 사업에 대한 계약상 투자금, 조건부 예치·선급금에 가까운 돈일 수 있다. 반환청구의 요건·상대방·금액·이자 기산점은 분류마다 달라진다.
2. **사업 실패만으로 원금 전액 반환을 전제하지 않는다.** 진정한 위험투자라면 손실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할 수 있다. 원금 보장, 만기, 매수청구·풋옵션, 조건 불성취, 계약 위반, 기망·착오, 무효·취소·해제 등 별도의 반환 근거와 트리거가 필요하다.
3. **동업 출자금은 별도 분기한다.** 공동출자·공동경영의 실질이 민법상 조합이면 단순한 최초 출자액 반환이 아니라 탈퇴 당시 지분 정산 또는 해산·청산 후 잔여재산 분배 문제가 된다.
4. **주식투자는 회사와 개인의 의무를 분리한다.** 발행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투하자본의 절대 회수를 보장한 약정은 회사법상 효력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대표자·대주주·다른 주주가 별도·독립적으로 부담한 반환채무는 같은 이유만으로 당연히 함께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각 당사자의 약정 문언과 법적 성격을 나누어 심사해야 한다.
5. **돈을 실제 받은 계좌 명의자가 곧 반환채무자는 아니다.** 계약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제3자 계좌로 송금된 경우에는 계약관계와 지급 지시의 구조를 먼저 보아야 한다. 제3자에게 이익이 귀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구조는 위험하다.
6. **해제·해지·취소·무효·약정상 반환은 효과가 다르다.** 이행지체형 해제에는 최고가 필요한지, 해제권 행사 통지가 누구에게 언제 도달했는지, 다수 당사자 전원에 대한 의사표시가 필요한지, 이미 받은 급부의 원상회복과 장래 정산 중 어느 구조인지 구분해야 한다.
7. **이자·지연손해금은 청구원인과 시간구간별로 나눈다.** 원상회복 이자, 약정이자·수익, 변제기 후 지연손해금,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의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은 성질과 기산점이 다를 수 있다. 같은 기간에 이중 계상하지 않는다.
8. **청구취지는 원고별·피고별·송금별로 산술적으로 재현 가능해야 한다.** 다수 투자자, 공동 투자유치자, 회사·대표자·보증인이 얽힌 사건에서 총액 하나만 제시하지 말고 각 채무의 발생 근거, 금액, 책임 형태, 이자 시작일을 매트릭스로 만든다.
## 2. 조사 출처와 신뢰도
| 출처 | 발행일 / 접속일 | 추출한 쟁점 | 제2차 자료로서의 평가 |
|---|---|---|---|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회사소송 관련 2023년 대법원 판례공보 중요 판결/결정」](https://www.bkl.co.kr/newsLetter/itemUrl.do?itemNo=5558) | 2024-01-04 / 2026-08-11 | 주식 인수대금 회수 보장 약정의 효력, 발행회사와 대표자·대주주 등 개인의 별도 의무 구별, 조건부 투자금 반환약정 | **상(제2차 자료 중)**. 대형 로펌의 판례 해설이고 사건번호와 쟁점이 제시된다. 다만 판례 원문 자체는 아니므로 공식 원문 대조가 필수다. |
| [김·장 법률사무소, 「신주인수계약상 회사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주주 동의권 규정의 효력 관련 판결 안내」](https://www.kimchang.com/ko/newsletter.kc?idx=27713) | 2023-07 / 2026-08-11 | 주주평등 원칙, 일부 주주에 대한 투자수익·자본회수 보장 약정의 효력 문제, 주주 겸 채권자 지위의 분리 | **상(제2차 자료 중)**. 판례 맥락을 제공하는 로펌 뉴스레터. 2023년 이후 판례·법 개정 여부를 공식 자료로 갱신해야 한다. |
| [법무법인 도모, 「동업을 그만두려는데 정산이 안 됩니다」](https://domolaw.co.kr/legal-guide/f2914ff2-0f7a-4115-a237-10813cea8c09) | 2026-07-20 / 2026-08-11 | 조합 해당성, 탈퇴·해산·제명 구별, 탈퇴 당시 순재산, 미완결 사항, 회계자료·보전처분 | **중상**. 시의성 있고 구체적 체크리스트가 있으나 로펌 홍보 페이지이며 판례 원문이 아니다. |
| [법무법인 도모, 「계약 해제와 해지, 무엇이 다를까?」](https://domolaw.co.kr/legal-guide/18a8aa66-1724-44d6-b26b-50f4d46ceab0) | 2026-07-20 / 2026-08-11 | 이행지체와 최고, 해제·해지 효과, 원상회복 이자, 다수 당사자, 도달·증거, 정산표 | **중상**. 실무 절차 발굴에 유용하나 개별 투자계약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 [법무법인 YK, 「투자금」 업무분야 안내](https://www.yklawfirm.co.kr/field/civil/investment-refund) | 게시일 미표시 / 2026-08-11 | 투자·대여 구별, 계약 해제·취소·부당이득·손해배상 등 청구원인 후보, 계약서·메신저·계좌·사업자료 | **중**. 쟁점 맵은 유용하지만 업무 홍보 성격이 강하고 조문 인용도 공식 원문으로 재검증해야 한다. |
| [법무법인 정음, 「민사소송 지연이자 계산법 12% 이자 적용 시점과 청구 금액 확인」](https://jeongeumlaw.com/civil-litigation-delay-interest-calculation/) | 게시일 미표시(페이지 저작권 2026) / 2026-08-11 | 변제기 후 구간과 소장 부본 송달 후 구간 분리, 청구취지에 이자 범위를 명시할 필요 | **중하**. 광고책임변호사가 표시된 마케팅 페이지다. 특정 이율·기산점은 청구원인과 최신 공식 법령을 기준으로 재산정한다. |
| [대한경제 법률라운지, 곽동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수급인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1712040818244890664) | 2017-12-04 / 2026-08-11 | 계약상 급부로 제3자가 이익을 얻었더라도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위험 | **중**. 변호사 기고이지만 오래된 일반 계약 사례다. 투자금 사건에 유추하기 전 최신 공식 판례를 확인한다. |
| [로톡, 김용대 변호사(법무법인 한별), 「동업관계에 있어서 정산금 청구소송」](https://www.lawtalk.co.kr/posts/25480) | 게시일 미표시 / 2026-08-11 | 최초 출자액 전액과 지분 정산의 구별, 영업권을 포함한 영업가격, 손익분배비율 | **중하**. 변호사 명의 글이나 플랫폼 홍보성·간략화 가능성이 있다. 공식 판례 확인 전 결론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 [로톡, 김상수 변호사(법무법인 선린), 「투자금 반환청구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https://www.lawtalk.co.kr/posts/123940) | 게시일·사건번호 미표시 / 2026-08-11 | 기망 손해배상을 주위적, 투자약정 해제·원상회복을 예비적으로 구성한 사례 패턴 | **하**. 성공사례 광고이며 판결문·사건번호가 없어 사실 검증이 불가능하다. 오직 주위적·예비적 배열 예시 발굴에만 사용한다. |
## 3. 청구취지 작성 전 사실관계 입력표
다음 값이 확정되지 않으면 정형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말고 보완 질문 또는 조건부 초안을 제시한다.
| 변수군 | 필수 입력값 |
|---|---|
| 원고 | 투자자 성명·법인명, 실제 지급자, 계약상 권리자, 양도·상속·대위 여부, 원고별 청구액 |
| 피고 | 계약 명의인, 실질 계약상대방, 발행회사, 대표자·대주주·소개자, 보증인·연대채무자, 실제 계좌 명의인, 각자의 서명·약정 내용 |
| 자금 | 각 송금일, 금액, 송금 계좌, 수취 계좌, 현금 지급 영수증, 반환·배당·수익금 수령액과 일자 |
| 법률관계 | 대여, 위험투자, 주식·지분 인수, 민법상 조합 출자, 조건부 예치·선급, 그 밖의 혼합계약 중 무엇인지 |
| 대가·위험 | 지분 취득 여부, 의결권·경영참여, 손익분배, 고정 수익, 원금보장, 담보·보증, 상환재원, 손실부담 약정 |
| 반환 트리거 | 확정일 만기, 일정 기간 경과, 사업 미개시·미등록, 목표 미달, 계약 위반, 투자자 탈퇴, 계약 해제·해지·취소·무효, 회사 회생·청산, 매수청구권 행사 등 |
| 선행 절차 | 최고 필요 여부, 보완기간, 통지 방법, 통지 상대방 전원, 발송·도달일, 조건 성취·불성취 통지, 이행 제공 필요 여부 |
| 동업·조합 | 공동사업 목적, 공동출자·공동경영, 존속기간, 탈퇴·해산 사유와 일자, 손익분배비율, 출자가액비율, 탈퇴·해산 당시 자산·부채, 미완결 거래 |
| 주식·회사 | 발행주식 종류·수, 납입·등기·주주명부, 주식 보유 지속 여부, 회사의 반환약정과 개인의 반환약정 구별, 이사회·주주총회 결의·전원동의 자료 |
| 손해·공제 | 일부 반환, 배당·수익, 지분·주식 가치, 반대급부, 투자자가 반환해야 할 재산, 상계·공제 주장, 손해액 |
| 이자 | 약정이율·종류, 원상회복 이자 여부, 변제기·최고 도달일, 소장 부본 송달일, 각 구간별 원금 잔액과 적용이율 |
| 절차·회수 | 관할·당사자 주소, 보전처분 필요성, 회사 회생·파산 여부, 채권신고 여부, 동일 분쟁 형사절차·다른 민사소송 여부 |
## 4. 내용 구조용 의사결정 트리
### Node 1. 돈의 법적 성격을 먼저 분류한다
#### 1A. 손익과 무관하게 원금을 특정 시점에 돌려주고 고정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는가?
- `예` → 대여금 또는 약정금 성격을 우선 검토한다.
- 확인 신호: 차용증, 확정 변제기, 매월 고정 금액, 사업 성패와 무관한 원금 보장, 담보·보증, `갚는다`는 표현, 일부 원금 상환.
- 반대 신호: 실제 지분 취득, 손익 연동 배당, 원금 손실 가능성 명시, 경영참여, 사업 청산 후 잔여재산만 분배.
- 금지: 계약 제목이 `투자계약서`라는 이유만으로 대여 가능성을 배제하거나, 반대로 고정 수익 문구 하나만으로 곧바로 대여로 확정하지 않는다.
#### 1B. 회사의 신주·구주·전환증권 등 지분성 권리를 취득했는가?
- `예` → 주식·지분 투자 분기로 이동한다.
- 발행회사에 대한 반환청구와 대표자·대주주·다른 주주 개인에 대한 반환청구를 분리한다.
-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원금의 절대 회수를 보장한 약정은 주주평등·자본유지 관련 효력 문제를 별도 검증한다.
- 개인이 독립채무·매매·매수청구 대응의무·손해배상채무를 부담했는지 문언과 체결 경위를 따로 확인한다. `보증`인지 `독립적 연대채무`인지도 구분한다.
- 투자자가 여전히 주식을 보유한다면, 투자금 전액 반환과 주식 보유가 동시에 가능한지, 주식 양도·말소·반환과 동시이행인지 확인한다.
#### 1C. 여러 사람이 금전·노무·재산을 출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했는가?
- `예` → 민법상 조합·동업 분기로 이동한다.
- 사업자등록 명의나 계약서 유무만 보지 말고 공동출자, 공동업무, 의사결정, 손익분배의 실질을 본다.
- `나만 나가고 사업은 존속`이면 탈퇴 지분 정산, `사업 자체 종료`이면 해산·청산·잔여재산 분배를 우선 검토한다.
- 최초 출자금 전액을 기계적으로 원금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 1D. 특정 사업 또는 프로젝트의 성공·실패에 위험을 부담하되 주식·조합관계는 아닌가?
- `예` → 비전형 투자계약의 문언에 따라 반환약정, 만기, 종료, 조건, 채무불이행, 해제·해지를 심사한다.
- 반환 약정이 없고 위험이 현실화된 것뿐이면 `사업 실패 = 반환의무`로 쓰지 않는다.
#### 1E. 위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었거나 법률상 원인이 처음부터/사후에 소멸했는가?
- `예` →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 분기를 검토한다.
- 계약 상대방과 실제 수취인이 다를 때는 지급 지시·단축급부·제3자 관계를 확인하여 적격 피고를 정한다.
- 제3자 계좌 입금 사실만으로 계좌 명의인에게 직접 부당이득을 청구하지 않는다.
### Node 2. 반환의무를 발생시키는 트리거를 확정한다
#### 2A. 확정 변제기 또는 반환일이 있는가?
- 날짜가 도래했는지, 기한 연장 합의가 있는지, 일부 변제로 채무를 승인했는지 확인한다.
- 원금과 고정 수익·이자·위약금의 변제기를 각각 분리한다.
#### 2B. 사건 발생형 조건인가?
- 예: 인허가·제품등록 실패, 일정일까지 사업 미개시, 후속투자 실패, 매출 목표 미달, 회생절차 개시, 대표자 변경, 약정상 중대한 위반.
- 조건이 `정지조건`인지 `해제조건`인지, 조건 성취를 누가 입증하는지, 조건 성취 방해가 있는지 공식 법리로 확인한다.
- 객관적 증빙(공문, 등기, 사업보고, 등록 조회, 정산서)을 확보한다.
#### 2C.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는가?
- 이행지체인지, 정기행위인지, 이행불능인지, 이행거절인지 먼저 분류한다.
- 이행지체형이라면 상당한 기간을 둔 최고가 필요한지 확인한다.
- 최고, 해제 의사표시, 상대방 도달, 다수 당사자 전원에 대한 행사, 원고 자신의 이행 제공 필요성을 확인한다.
- 계약이 계속적 관계라면 해제의 소급효 대신 해지와 장래 정산이 맞는지 검토한다.
#### 2D. 기망·착오 등으로 취소하거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하는가?
- 투자 권유 당시의 구체적 허위사실, 중요사항 누락, 인과관계, 손해를 특정한다.
- 단순 사업 실패·낙관적 전망·채무불이행을 곧바로 기망으로 쓰지 않는다.
- 형사 불기소·무죄 또는 수사 미개시만으로 민사상 계약책임·해제 가능성이 자동 소멸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반대로 형사고소 사실만으로 민사책임이 입증된다고도 쓰지 않는다.
#### 2E. 동업 탈퇴 또는 해산인가?
- 탈퇴: 유효한 탈퇴 사유·시점과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를 확정한다. 계속기업 가치·영업권 포함 여부, 손익분배비율, 미완결 거래 후속 계산을 검토한다.
- 해산·청산: 채무 변제 후 잔여재산과 출자가액 비율을 확인한다. 처리할 잔여업무가 없어 즉시 분배 청구가 가능한 예외인지 공식 판례로 검증한다.
- 2인 조합에서 1인이 나간 경우를 자동으로 일반 청산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Node 3. 적격 피고와 책임 형태를 결정한다
각 피고마다 다음 5문항에 답한다.
1. 누구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는가?
2. 누가 실질 계약당사자인가?
3. 누구 계좌로 왜 송금했는가? 계약상대방의 지시가 있었는가?
4. 누가 반환·보증·연대·매수·손해배상을 별도로 약정했는가?
5. 불법행위가 있다면 각 피고의 구체적 행위와 공동 관련성은 무엇인가?
분기 결과:
- **회사 단독 채무**: 회사 계약상 의무만 있고 개인 서명·보증·불법행위가 없는 경우.
- **개인 단독 채무**: 개인이 계약당사자이거나 독립적 반환약정을 부담한 경우.
- **회사와 개인의 별도 채무**: 같은 금액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발생 근거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자 부담인지 연대인지 부진정연대인지부터 공식 법리로 확정한다.
- **여러 투자유치자·소개자**: 단순 소개와 계약당사자·공동불법행위자를 구분한다.
- **계좌 명의 제3자**: 단순 수령 창구인지 자기 계산으로 이득을 보유한 자인지 확인한다. 전자라면 직접 반환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
- **다수 원고**: 원고별 송금액·권리귀속·반환액·이자 구간을 별도 항으로 작성한다. 공동투자 총액을 원고별 근거 없이 한꺼번에 청구하지 않는다.
### Node 4. 청구 형태를 배열한다
- 하나의 확정 청구원인만 성립하면 단일 금전지급 청구로 구성한다.
- 동일 사실관계에서 청구원인이 양립할 수 없거나 어느 쪽이 인정될지 불확실하면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검토한다.
- 예시 배열 후보:
- 주위적: 약정상 투자금 반환 / 예비적: 계약 해제 원상회복.
- 주위적: 취소·부당이득반환 / 예비적: 채무불이행 해제 원상회복.
- 주위적: 기망 불법행위 손해배상 / 예비적: 투자약정 해제 원상회복.
- 주위적: 대여금 / 예비적: 반환약정금 또는 부당이득.
- 금지: 사실관계와 법률효과가 모순되는 청구를 설명 없이 병렬 나열하지 않는다. 예비적 청구의 순서와 각 청구의 금액·이자 구조를 별도로 표시한다.
### Node 5. 원금과 공제액을 계산한다
#### 일반 투자·약정 반환
`청구 원금 = 반환 대상 지급액 - 이미 반환받은 원금 - 계약·법률상 공제할 금액`
- 수익금·배당금이 원금 상환인지 별도 수익인지 송금 메모와 정산 합의로 구분한다.
- 지분·주식·재산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 반환과의 교환·공제·동시이행 관계를 검토한다.
#### 동업 탈퇴 정산
- 개념상 후보: `탈퇴 당시 평가 순재산 × 약정상 손익분배비율 ± 별도 채권·채무 조정`.
- 영업권 등 계속기업 가치, 미완결 거래, 우발채무의 반영 여부를 전문가 감정·회계자료로 확정한다.
- 자료 부족 시 임의로 최초 출자액을 정산액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해산·청산 잔여재산 분배
- 개념상 후보: `청산 후 잔여재산 × 출자가액 비율`.
- 대외 채무·세금·청산비용을 먼저 반영해야 하는지 확인한다.
#### 손해배상
- 실제 손해, 인과관계, 과실상계·책임제한, 회수한 가치, 주식·지분 잔존가치를 반영한다.
- 투자금 전액을 자동으로 손해액으로 놓지 않는다.
### Node 6. 최고·통지·도달과 기산일을 확정한다
1. 계약상 반환일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한다.
2. 반환일이 없거나 조건부이면 청구·최고가 필요한지 확인한다.
3. 해제라면 최고와 해제 의사표시를 구분하고, 각 발송일·도달일·상당기간 종료일을 기록한다.
4. 다수 당사자 사건은 통지 발신자·수신자 전원을 표로 만든다.
5. 내용증명 원본, 배달증명, 전자메시지 송·수신 표시, 이메일 서버 기록, 반송 봉투, 실제 주소 확인 자료를 보존한다.
6. 소장 또는 준비서면의 송달로 청구·최고·해제 의사표시를 갈음하려는 경우, 그 의사표시의 내용과 조건을 청구원인에 명확히 쓰고 송달일을 사후 확정한다.
### Node 7.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구간별로 설계한다
다음 항목을 한 줄에 섞지 말고 먼저 표로 계산한다.
| 구간 | 가능한 성질 | 기산점 후보 | 확인사항 |
|---|---|---|---|
| A | 약정이자·약정수익 | 계약상 정한 날 | 이자와 투자수익의 실질, 이율 제한·무효 가능성, 지급주기 |
| B | 약정 반환채무의 지연손해금 | 변제기 다음 날 또는 적법한 청구·최고 후 | 변제기 유무, 도달일, 약정 지연이율, 원금 잔액 |
| C | 계약 해제 원상회복의 금전 반환 이자 | 각 금전 수령일 | 해제의 유효성, 원상회복 이자의 성질과 현행 이율 |
| D | 부당이득 반환 이자·과실 | 수익자 선의·악의 등 법적 요건별 | 단순 수령일부터 일률 적용하지 말고 공식 법리 확인 |
| E |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 불법행위일·손해발생일·청구일 등 청구원인별 | 손해 성질, 지체책임 발생시점 |
| F |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 후보 | 현행 법정이율, 피고가 항쟁함이 타당한 범위·기간, 적용 제외 사유 |
작성 원칙:
- 소장 **접수일**과 소장 부본 **송달일**을 혼동하지 않는다.
- 여러 차례 투자·일부 변제가 있으면 각 원금 잔액과 기산일을 따로 계산한다.
- 원상회복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약정수익을 손해배상·지연이자와 중복하여 원금화하지 않는다.
- 민사 법정이율, 상행위 관련 이율, 소송촉진법 이율을 사건 성격 확인 없이 일률 적용하지 않는다.
- 최종 수치와 문형은 Stage 1 Task 2의 현행 공식 법령·판례 검증을 통과한 경우에만 확정한다.
## 5. 증거 변수와 입증 매트릭스
### 5.1 계약 체결과 자금 성격
- 투자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주식인수계약서, 주주간계약서, 동업계약서와 모든 수정·부속합의.
- 사업계획서, 투자설명서, 제안서, 브로셔, 수익 시뮬레이션, 모집 당시 광고.
- `원금 보장`, `확정 수익`, `손실 분담`, `만기 상환`, `지분 부여`, `공동경영`에 관한 문자·카카오톡·이메일·녹취.
- 계약 협상 초안과 변경 이력. 제목과 본문이 충돌할 때 실질을 보여주는 자료.
### 5.2 지급과 반환
- 원고 계좌 출금, 피고·제3자 계좌 입금, 현금 영수증, 가상자산 전송 기록.
- 송금 메모, 지급 지시 메시지, 제3자 계좌를 사용한 이유.
- 일부 원금 반환, 배당, 수익금, 이자 지급 내역과 각 지급의 명목.
- 잔액확인서, 채무승인, 변제계획, 합의서.
### 5.3 반환 트리거와 계약 종료
- 인허가·등록·사업 개시 여부, 목표 달성 여부, 회생·청산 등기, 조건 성취 자료.
- 이행 최고서, 해제·해지·취소 통지서, 내용증명·배달증명, 전자통지 도달 자료.
- 상대방의 명시적 이행거절, 기한 연장 요청, 사업 중단·자금 전용 자료.
### 5.4 주식·회사 및 다수 당사자
- 법인등기, 주주명부, 주권·주식미발행확인서, 증자 등기,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 회사 명의 약정과 대표자·대주주 개인 명의 약정의 서명란·날인·체결 경위.
- 보증·연대·매수의무 조항, 담보 설정 자료.
- 투자유치자·소개자·실제 수취인별 행위 일지.
### 5.5 동업 정산
- 사업용 계좌 전체, 총계정원장, 재무제표,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 임대차보증금, 재고, 집기·설비, 매출채권, 권리금·영업권, 차입금·미지급금·세금.
- POS·카드매출, 급여대장, 거래처 정산, 미완결 사업·공사·계약.
- 탈퇴·해산 당시 평가자료와 손익분배비율·출자가액비율 자료.
- 장부 미제공 시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감정 등 소송상 확보수단의 필요성.
## 6. 청구취지 문형 설계를 위한 예시
아래 문형은 **자리표시자 수준의 구조 예시**다. 실제 법적 근거·이율·기산점·책임 형태가 공식 자료로 검증되기 전에는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 예시 A — 확정 반환약정 또는 대여금형
> 피고는 원고에게 `[미반환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검증된 지체 개시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적용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현행 소송촉진법상 적용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검증 포인트: 변제기, 일부변제, 계약상 이자와 지연이율 구별, 소장 송달일, 이율 제한.
### 예시 B — 계약 해제 원상회복형
>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 대상 금액]원` 및 그중 별지 지급표의 각 금액에 대하여 각 `[수령일]`부터 `[구간 종료일]`까지 연 `[원상회복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검증된 지연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검증 포인트: 해제권 발생, 최고, 도달, 원고의 반대급부 반환·동시이행, 각 송금일, 이자 중복 방지.
### 예시 C — 다수 원고·다수 송금
> 피고는 원고 1에게 별지 1 지급표의 합계 `[금액]원`, 원고 2에게 별지 2 지급표의 합계 `[금액]원` 및 위 각 지급표 기재 금액에 대한 각 해당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검증 포인트: 원고별 권리귀속, 송금일별 잔액, 공동채권인지 개별채권인지, 별지 합계 일치.
### 예시 D — 회사와 개인의 약정이 다른 경우
> 1.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 2. 피고 개인은 `[독립적 반환약정/매수의무/손해배상]`에 따라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검증 포인트: 같은 돈에 대한 책임이 `각자`, `연대`, `부진정연대` 중 무엇인지 판정한 뒤 중복 회수 방지 문구를 설계한다. 개인이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추가하지 않는다.
### 예시 E — 동업 탈퇴 정산형
> 피고는 원고에게 `[탈퇴 당시 조합재산 평가에 따른 확정 지분환급액]원` 및 이에 대한 `[적법한 지체 개시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검증 포인트: 탈퇴 시점, 순재산이 적자가 아닌지, 영업가격·손익분배비율, 미완결 거래, 정산액 입증. 최초 출자액을 그대로 넣지 않는다.
### 예시 F — 주위적·예비적 청구
> 주위적으로, 피고는 `[기망 불법행위/약정상 반환]`을 원인으로 `[금액]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예비적으로, 피고는 `[계약 해제 원상회복/부당이득]`을 원인으로 `[금액]원` 및 해당 이자·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검증 포인트: 양 청구의 사실적 전제가 모순되는 부분을 설명하고, 각 청구의 기산점·이율을 별도로 쓴다. 광고성 성공사례에서 보인 배열일 뿐 일반적 우선순위가 아니다.
## 7. 실무상 흔한 오류와 금지 규칙 후보
1. `투자금`이라는 이름만 보고 반환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2. 사업 실패·수익 미발생만으로 원금 전액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다.
3. 투자계약서라는 제목만으로 대여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4. 고정수익·원금보장 문구 하나만으로 대여금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5. 동업 출자금을 최초 출자액 그대로 반환하도록 청구하지 않는다. 탈퇴·해산과 정산기준을 먼저 확정한다.
6. 2인 조합에서 1인의 이탈을 곧바로 해산·청산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7. 발행회사와 대표자·대주주·소개자·계좌명의인의 책임을 한 덩어리로 쓰지 않는다.
8. 대표자라는 직위만으로 회사 채무에 대한 개인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9. 송금받은 제3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다.
10. 주주가 회사에 대해 보유한 원금보장 약정의 효력 문제를 누락하지 않는다.
11. 해제와 해지를 혼용하여 이미 이행된 급부의 반환 범위를 자동 확정하지 않는다.
12. 필요한 최고를 생략하거나,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 계약이 소멸했다고 쓰지 않는다.
13. 다수 계약당사자 중 일부에게만 해제·해지 통지를 하고 전부 효력이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14. 형사고소·불기소·무죄를 민사상 반환채무의 자동 인정·부정 근거로 쓰지 않는다.
15. 원고별·피고별 금액과 책임 근거 없이 총투자액 하나를 청구하지 않는다.
16. `각자 지급`, `연대하여 지급`,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법적 근거 없이 선택하지 않는다.
17. 소장 접수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 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실제 송달일과 적용요건을 확인한다.
18. 원상회복 이자, 약정수익, 약정이자,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중복 합산하지 않는다.
19. 민사·상사 법정이율을 거래 성격 검토 없이 선택하지 않는다.
20. 반환과 동시에 넘겨야 할 주식·지분·재산 또는 공제할 수익을 누락하지 않는다.
21. 회계자료가 없는데도 동업 정산액·영업권을 임의 숫자로 확정하지 않는다.
22. 성공사례 페이지의 결과를 판결문 확인 없이 보편 법리나 승소 가능성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 8. Stage 2 앙상블에 넘길 검증 질문
다음 질문에 공식 자료로 답한 뒤 이 문서의 후보 규칙을 채택·수정·폐기한다.
1. 각 법률관계별 반환청구권의 정확한 근거 조문과 최신 판례는 무엇인가?
2. 대여와 위험투자, 비전형 투자계약, 민법상 조합을 구별하는 판례 기준은 무엇인가?
3. 발행회사의 원금보장 약정과 대표자·대주주 개인의 별도 의무에 관한 최신 판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4. 동업 탈퇴·해산·청산, 특히 2인 조합과 즉시 잔여재산 분배의 정확한 요건·증명책임은 무엇인가?
5. 계약상대방 지시에 따른 제3자 계좌 송금에서 부당이득 반환의 상대방은 누구인가?
6. 이행지체·이행불능·이행거절별 최고·해제 요건과 다수 당사자의 해제 불가분성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7. 반환약정, 해제 원상회복, 부당이득, 불법행위 손해배상 각각의 이자 성질·기산점·현행 이율은 무엇인가?
8.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지 않거나 일부 기간 배제되는 요건은 무엇인가?
9. 청구권별 소멸시효 기산점·기간과 시효중단·완성유예 사유는 무엇인가?
10. 주위적·예비적 병합, 다수 원고·피고 및 책임형태를 청구취지에 표시하는 정확한 문형은 무엇인가?
## 9. Task 3 자체 검증 및 stop rule
- [x] 지정된 3개 `primary_websites`를 조사 근거에서 제외했다.
- [x] 법무법인·변호사 실무 해설을 중심으로 직접 URL을 기록했다.
- [x] 확인 가능한 발행일과 모든 자료의 접속일을 기록했다.
- [x] 자금 성격, 계약 조건, 반환 트리거, 동업 청산, 다수 당사자, 최고·도달, 이자 구간, 증거 변수, 흔한 오류, 문형 예시를 의사결정 트리용으로 구조화했다.
- [x] 광고·블로그·성공사례의 신뢰도 한계를 표시했다.
- [x] 제2차 자료를 법적 권위나 최종 결론으로 사용하지 않고 공식 자료 재검증 질문을 남겼다.
**Stop rule:** 위 항목이 모두 충족되었으므로 Stage 1 Parallel Task 3의 조사·구조화만 종료한다. 이 단계에서는 최종 `청구취지작성규칙_투자금반환청구_v1.md`를 작성하거나 `MEMORY_Claude.md`를 수정하지 않는다.
@@ -0,0 +1,172 @@
# Stage 2 앙상블 — 투자금반환청구 청구취지작성규칙
- 기준일: 2026-08-11
- 실행 계약: `프롬프트_코덱스_v1.txt`
- 입력 1: `stage1_task1_pdf.md`
- 입력 2: `stage1_task2_official.md`
- 입력 3: `stage1_task3_secondary.md`
- 목적: 세 Stage 1 결과에서 중복·오류·비권위적 결론을 제거하고 최종 규칙 문서에 사용할 승인 규칙을 확정한다.
## 1. 앙상블 우선순위
1. 현재 시행 중인 대한민국 법령의 문언
2. 대법원 판례와 대법원 공식 주요판결·판례속보
3. 사건별 계약서·투자설명서·송금·정산·통지·송달 증거
4. 입력 PDF의 기재례와 역사적 판례
5. 법무법인·변호사 해설 등 제2차 자료
하위 자료가 상위 자료와 충돌하면 하위 자료를 버린다. PDF와 제2차 자료는 쟁점과 문형을 발견하는 자료일 뿐 현행 이율·법률효과·피고 책임의 통제 근거가 아니다.
## 2. 입력 동일성 판정
- PDF 2쪽의 실제 표제와 본문은 `49. 투자금반환 청구`이다.
- 프롬프트 `<context>`의 `선급금・선수금 청구` 문구는 실제 PDF와 불일치하는 복사·붙여넣기 오류다.
- 최종 산출물에는 선급금·선수금 사건의 독자 규칙을 섞지 않는다.
- PDF는 2쪽 전부 텍스트 추출 및 200dpi 렌더링 대조를 마쳤다. 책자 인쇄면은 520-521쪽이다.
## 3. 충돌·중복 해소표
| 쟁점 | PDF·보조자료 후보 | 공식 자료에 따른 앙상블 결론 |
|---|---|---|
| 투자금의 성질 | 사건명과 계약 제목을 출발점으로 삼음 | 명칭이 아니라 원금보장, 손익위험, 지분, 공동경영, 만기, 담보 등 실질로 소비대차·비전형 투자·조합·익명조합·주식투자 등을 먼저 분류한다. |
| 고정수익 | 투자수익으로 볼 여지 | 원금 전액과 고정금액을 사업성과와 무관하게 확정 보장하면 소비대차·이자제한법 적용 가능성이 높다(2023다272289). |
| 회사의 원금보장 | 반환약정 문언 중심 | 주식 인수에서 회사의 절대적 자본회수 보장은 주주평등·자본유지상 무효일 수 있다. 개인의 별도 약정은 독립 심사한다(2022다290778). |
| 동업 출자금 | 최초 출자액 반환 문형 후보 | 민법상 조합이면 탈퇴 지분환급 또는 해산·청산 잔여재산분배다. 원래 출자금 전액을 자동 주문화하지 않는다(2022다285523·285530, 2024다234239, 2025다205399·205405). |
| 익명조합 | 투자금 반환으로 단순화 가능 | 상법 제78조·제83조·제85조에 따라 종료와 손실을 반영한 출자가액 잔액을 심사한다. 직접 대법원 일반판례 미확인 한계를 표시한다. |
| 실제 입금자 | 입금계좌 명의인을 피고로 삼는 후보 | 지급 지시, 계약당사자, 최종 이익 귀속, 현존이익을 구별한다. 규제된 투자신탁에서는 중개업자의 현존이익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2024다221141). |
| 담보 반환 | 원금 반환과 동시이행 가능성 | 특별한 사정 없는 담보반환은 전액 변제와 당연히 동시이행이 아니다(2019다247651). 쌍무계약·해제 원상회복 등 실제 대가관계만 상환이행 주문을 쓴다. |
| 복수 피고 | PDF가 `연대하여`, `공동하여`를 예시 | 책임근거 없이 연결어를 복사하지 않는다. 민법상 연대채무, 공동불법행위, 상법 제57조 또는 약정의 요건을 피고별로 확정한다. |
| PDF 이율 | 연 5%·6%·12% 예시 | 민사 5%, 상사 6%, 소송촉진법 12%, 이자제한법상 최고 20%는 적용요건과 시기를 개별 검증한다. PDF 숫자를 고정값으로 쓰지 않는다. |
| 12% 기산 | 소장 송달 관련 여러 표현 | 피고별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청구서면 송달 다음 날이 원칙이다. 송달 당일·접수 다음 날부터 적용하지 않고, 합리적 항쟁기간과 장래이행 제외를 확인한다. |
| 해제 반환이자 | 과거 예시의 이율만 제시 |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받은 날부터 이자와 송달 다음 날 이후 지연손해금을 중복 없이 구간화한다(2022다259753). |
| 병합 | 주위적·예비적 총액 예시 | 경제적으로 같은 급부는 한 번만 회수한다. 금액·피고·조건이 다르면 청구취지에 순위와 범위를 별도 특정한다. |
| 장래청구 | 조건부 반환을 현재청구로 쓸 위험 |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를 통과해야 하며 장래이행에는 소송촉진법상 12%를 붙이지 않는다. |
## 4. 최종 문서에 채택할 최상위 원칙
1. `투자금반환`은 독립된 단일 실체법상 청구원인이 아니라 여러 법률관계를 묶는 사건명이다.
2. 청구취지를 쓰기 전에 `법률관계 → 반환 트리거 → 적격 피고 → 반환범위 → 이행기 → 부대청구`를 순차 확정한다.
3. 투자의 위험이 현실화됐다는 사정만으로 원금 반환채무를 만들지 않는다.
4. 회사, 대표자, 주주, 모집인, 판매사, 운용사, 신탁업자, 계좌명의인의 책임을 분리한다.
5. 원고별·피고별·송금별 원금과 이자구간을 재현 가능한 표로 만든다.
6. 쌍방 급부, 담보, 주식·지분·수익증권의 반환·이전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동시이행일 때만 상환이행 주문을 쓴다.
7. 약정수익·반환이자·법정이자·지연손해금·손해배상을 법적 성질과 기간별로 분리하고 이중 계산하지 않는다.
8. 청구취지는 판결 주문으로 그대로 옮겨 집행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 금액, 급부, 기산일, 종기, 이율을 특정한다.
## 5. 승인된 사건 분류 트리
### Gate A — 소비대차형
- 원금 전액과 고정수익을 사업성과와 무관하게 보장하는가?
- 그렇다면 계약 제목과 무관하게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 및 이자제한법 적용을 우선 검토한다.
- 청구액은 미상환 원금과 유효 범위의 이자·지연손해금이다.
### Gate B — 유효한 반환특약이 있는 비전형 투자계약
- 확정 반환일, 조건 불성취, 풋옵션·매수의무, 해지·종료 시 반환 조항이 있는가?
- 조건 성취, 선행의무 이행, 적법한 통지·도달을 확인한 뒤 약정금 지급형을 쓴다.
### Gate C — 민법상 조합·동업
- 공동출자와 공동사업 경영의 실질이 있는가?
- 탈퇴라면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에 따른 지분환급, 해산이라면 청산과 채무 공제 후 잔여재산분배로 분기한다.
- 회계자료가 없으면 최초 출자액을 임의 확정하지 않고 정산자료 확보 단계로 정지한다.
### Gate D — 상법상 익명조합
- 출자자는 내부적으로 이익을 분배받고 영업자만 외부에서 영업하는가?
- 종료 여부와 손실을 반영한 출자가액 잔액을 영업자에 대해 청구한다.
- 직접 판례 부족을 표시하고 계약·조문 검증 없이는 완성형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 Gate E — 주식·지분 투자
- 회사의 반환약정과 개인의 약정을 분리한다.
- 회사에 대한 절대적 원금회수 약정은 주주평등·자본유지 규율을 통과해야 한다.
- 개인의 독립 반환·매수·보증·손해배상 의무는 별도 심사한다.
- 투자자가 주식·지분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 반환과 이전·말소·공제 관계를 확인한다.
### Gate F — 무효·취소·해제
- 취소·무효면 실제 수익자와 현존이익을 확인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성한다.
- 해제면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과 받은 날부터의 이자, 제549조의 동시이행을 검토한다.
- 단순 해지나 계속적 계약 종료를 해제 원상회복과 혼동하지 않는다.
### Gate G — 손해배상
- 계약위반 또는 기망 등 위법행위, 인과관계, 손해를 확인한다.
- 투자원금 전액이 언제나 손해액은 아니다. 일부 회수금·배당·잔존가치·과실상계·책임제한을 반영한다.
- 여러 피고의 공동불법행위는 각 행위와 공동 관련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공동 지급형을 쓴다.
### Gate H — 규제된 금융상품·투자신탁
- 판매사,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중 계약당사자·수익자·위법행위자를 분리한다.
- 단순 최초 수취 사실만으로 현존이익과 반환책임을 확정하지 않는다.
- 자본시장법·금융소비자보호법과 상품구조에 대한 전문 검토 없이는 일반 사인 간 투자 문형을 적용하지 않는다.
## 6. 승인된 주문 구성 요소
1. 피고 또는 피고군
2. 피고 사이 책임관계
3. 지급받을 원고 또는 원고군
4. 반환원금·정산금·손해액과 산출근거
5. `이에 대하여` 또는 `그중 ○원에 대하여`로 특정한 계산기초
6. 이행기·지체 기산일·받은 날 등 법적 기산사유
7. 구간별 종기와 다음 구간의 시작일
8. 유효 약정이율 또는 민사 5%·상사 6%·소송촉진법 12% 중 적용 가능한 이율
9. 지급명령
10. 소송비용
11. 금전 지급항의 가집행
## 7. 최종 문형 세트
최종 문서는 다음 문형을 각각 독립 분기로 제공한다.
- 단일 피고 현재이행 기본형
- 약정이율/법정이율과 12%를 나눈 구간형
- 피고별 송달일이 다른 복수 피고형
- 원고별 금액·피고군이 다른 별지형
- 실제 동시이행 관계의 상환이행형
- 해제 원상회복과 받은 날부터 이자형
- 조합 탈퇴 정산금형
- 조합 해산 잔여재산분배형
- 익명조합 종료 후 출자가액 잔액형
- 회사와 개인의 책임을 분리한 주식투자형
- 부당이득·손해배상·약정반환의 주위적·예비적 병합형
- 다수 송금·일부 변제의 별지 계산형
- 장래이행형은 엄격한 별도 게이트를 통과한 경우에만 제공
## 8. 최종 문서에서 폐기할 내용
1. 프롬프트의 `선급금・선수금 청구` 라벨
2. PDF 예시 금액·날짜를 사실값처럼 재사용하는 것
3. PDF의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구 증권거래법을 현행법으로 쓰는 것
4.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결을 모든 수익보장약정의 유효 근거로 일반화하는 것
5. 제2차 자료의 성공사례를 승소 법리나 판례로 인용하는 것
6.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를 고르는 것
7. 계좌명의인을 자동으로 부당이득 반환 피고로 삼는 것
8. 투자금 송금일부터 자동으로 지연손해금을 붙이는 것
9. 소장 접수일 또는 송달 당일부터 연 12%를 붙이는 것
10. 조합·익명조합의 손실과 채무를 무시한 원금 전액 반환
11. 장래이행에 연 12%를 붙이는 것
12. 동일 경제적 손해의 이중 회수
## 9. 최종 문서의 공식 기준점
- 현행 민법: 제379조, 제387조, 제390조, 제397조, 제413조·제414조, 제536조, 제548조·제549조, 제598조, 제703조 이하, 제741조, 제748조, 제750조, 제760조
- 현행 상법: 제54조, 제57조, 제78조 이하
- 현행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251조, 제253조
-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연 12% 대통령령
- 이자제한법 및 최고이자율 연 20% 대통령령
- 핵심 대법원 판례: 2023다272289, 2019다247651, 2022다290778, 2025다205399·205405, 2024다221141, 2022다259753
## 10. Stage 2 최종 검증 및 Stop Rule
- [x] 세 Stage 1 결과의 중복을 제거했다.
- [x] PDF 사건 동일성을 확인하고 복사 오류를 배제했다.
- [x] 역사적 PDF와 제2차 자료를 통제 규범에서 제외했다.
- [x] 현행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최상위 근거로 고정했다.
- [x] 대여·약정반환·조합·익명조합·주식·취소/해제·부당이득·손해배상·금융상품을 독립 분기했다.
- [x] 원금, 당사자, 동시이행, 이자구간, 복수 피고, 병합, 장래이행, 가집행 규칙을 확정했다.
- [x] 익명조합 직접 판례 미확인 등 검증 한계를 남겼다.
위 조건이 충족되었으므로 Stage 2를 종료한다. Stage 3에서는 이 앙상블에 승인된 규칙만 사용하고, 사건별 필수 사실이 없을 때는 자리표시자 문형과 `STOP`을 출력하도록 한다.
@@ -0,0 +1,670 @@
# 투자금반환청구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 기준일: 2026-08-11
> 적용 법체계: 대한민국 현행 민사법·상법·민사소송법
> 문서 성격: 원고 대리인이 사건 사실을 입력하여 집행 가능한 청구취지를 설계하기 위한 decision tree
> 주의: 투자금반환은 하나의 독립된 실체법상 청구원인이 아니라 여러 법률관계를 묶는 사건명이다. 아래 예시는 절대적 원칙이 아니며 계약·증거·적용 법률에 따라 변형하거나 추가한다.
## 0. 문서 사용 원칙
### 0.1 규범 우선순위
다음 순서로 적용한다.
1. 청구권 발생 당시와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대한민국 법령
2. 대법원 판례와 대법원 공식 주요판결
3. 해당 사건의 계약서, 투자설명서, 송금자료, 정산자료, 통지·도달·송달 자료
4. 입력 PDF의 역사적 기재례
5. 법무법인·변호사 해설 등 제2차 자료
하위 자료가 상위 자료와 충돌하면 하위 자료를 배제한다. 입력 PDF의 금액·날짜·이율과 폐지 법률은 쟁점·문형 발견에만 사용한다.
### 0.2 입력 PDF 동일성
- 입력 PDF 2쪽의 실제 표제는 “49. 투자금반환 청구”이고 책자 인쇄면은 520-521쪽이다.
- 프롬프트에 적힌 “선급금・선수금 청구”는 PDF 표제·본문과 다른 복사 오류이므로 배제한다.
- PDF의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구 증권거래법과 1997년 하급심 판단을 현행 일반규칙으로 승격하지 않는다.
### 0.3 최상위 작성 순서
반드시 다음 순서를 지킨다.
1. 지급한 돈의 법적 성질을 분류한다.
2. 반환의무를 발생시키는 약정·종료·무효·취소·해제·위법행위를 특정한다.
3. 원고 적격과 피고별 채무 근거를 확정한다.
4. 반환원금·정산금·손해액과 공제액을 계산한다.
5. 이행기, 조건 성취, 최고·통지의 도달과 동시이행 여부를 확정한다.
6. 원금 외 금전의 성질과 기간별 이율을 정한다.
7. 단순·상환이행·주위적/예비적·다수 당사자·장래이행 중 주문 형태를 고른다.
8. 소송비용·가집행을 붙이고 최종 검증 게이트를 통과한다.
## 1. 작성 전 필수 사실 입력표
| 변수군 | 반드시 확인할 값 |
|---|---|
| 원고 | 계약상 권리자, 실제 지급자, 양수인·상속인·대위자 여부, 원고별 청구액 |
| 피고 | 계약 명의인, 실질 계약상대방, 회사, 대표자·주주, 모집인, 보증인, 판매·운용·신탁 주체, 계좌명의인 |
| 지급 | 각 송금일·금액·계좌, 현금 지급, 지급 지시, 일부 반환·배당·수익의 일자·명목 |
| 거래 실질 | 대여, 비전형 투자, 민법상 조합, 상법상 익명조합, 주식·지분, 펀드·신탁, 혼합계약 |
| 위험·대가 | 원금보장, 고정수익, 손익연동, 지분·의결권, 공동경영, 담보·보증, 손실부담 |
| 반환 트리거 | 확정 반환일, 조건 성취·불성취, 풋옵션·매수의무, 탈퇴, 해지, 해제, 취소, 무효, 위법행위 |
| 선행 절차 | 최고 필요 여부, 상당기간, 해제·해지·취소 통지, 수신인 전원, 발송·도달일 |
| 조합 정산 | 탈퇴·해산일, 자산·부채·필요비, 실제 출자가액, 손익분배비율, 잔여업무, 미완결 사항 |
| 회사·주식 | 발행회사, 주식 종류·수, 주주명부, 회사와 개인의 약정 구별,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지분 |
| 원금 계산 | 반환 대상액, 일부 변제, 공제·상계, 잔존가치, 원고별·피고별 최종 잔액 |
| 부대청구 | 약정이자·수익, 반환이자, 지연손해금, 기산일, 피고별 송달일, 적용 이율 |
| 절차 | 현재이행/장래이행, 병합 순위, 일부청구, 보전처분, 회생·파산·채권신고 여부 |
하나라도 청구취지의 결론을 바꾸는 핵심 값이 비어 있으면 임의 숫자·날짜·당사자 관계를 만들지 말고 제11절의 STOP 코드를 적용한다.
## 2. 사건 분류 Master Decision Tree
~~~text
START
├─ Q1. 원금 전액과 고정 대가가 사업 성패와 무관하게 확정 보장되는가?
│ └─ YES → A. 소비대차형
├─ Q2. 유효한 투자계약에 확정 반환일·조건부 반환·풋옵션 등이 있는가?
│ └─ YES → B. 약정상 반환형
├─ Q3. 공동출자·공동경영·손익분배의 실질이 있는가?
│ └─ YES → C. 민법상 조합형
├─ Q4. 출자자는 내부적으로 이익만 분배받고 상대방만 외부 영업을 하는가?
│ └─ YES → D. 상법상 익명조합형
├─ Q5. 신주·구주·전환증권 등 지분을 취득했는가?
│ └─ YES → E. 주식·지분 투자형
├─ Q6.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어 급부의 법률상 원인이 소멸했는가?
│ └─ YES → F. 원상회복·부당이득형
├─ Q7. 계약위반·기망·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는가?
│ └─ YES → G. 손해배상형
├─ Q8. 펀드·투자신탁·금융투자상품 등 규제된 상품인가?
│ └─ YES → H. 금융상품 특별분기
└─ 모두 불명확 → STOP_CLASSIFICATION
~~~
같은 사실에서 여러 분기가 문제되면 경제적으로 같은 급부인지 판단하여 선택적·주위적/예비적으로 배열한다. 반환과 손해배상을 누적하더라도 같은 손해를 두 번 회수하게 해서는 안 된다.
## 3. 세부 사건유형 선택 규칙
### A. 소비대차형
#### A-1. 진입 기준
- 원금 전액을 특정 시점에 반환한다고 약정하였다.
- 추가 금액이 사업 성공·실제 이익과 무관하게 확정되어 있다.
- 담보·보증·변제기·분할상환 등 대여의 요소가 있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72289 판결에 따라 계약 제목과 “투자수익”이라는 명칭만으로 소비대차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당사자 관계, 지급 경위, 대가의 성질과 지급방법을 종합한다.
#### A-2. 반환액
미상환 원금과 유효한 이자·지연손해금만 청구한다. 사업성과와 무관한 고정수익, 수수료, 공제금 등 금전대차 관련 대가는 명칭과 무관하게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 A-3. 필수 검증
- 실제 교부 원금과 일부 상환액
- 확정·불확정·기한 없는 채무 중 어느 유형인지
- 약정이자와 약정 지연손해금의 유효 범위
- 이자제한법 또는 대부업법과 거래 시기
- 최고이자율 초과분을 원금에 다시 합산하지 않았는지
### B. 약정상 반환형
#### B-1. 진입 기준
- 비전형 투자계약에 만기 반환, 사업 미개시·등록 실패, 목표 미달, 풋옵션, 주식 매수, 중대한 위반 시 반환 조항이 있다.
- 원금 손실 위험이 있더라도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반환하기로 별도 약정하였다.
#### B-2. 결정 순서
1. 조건이 정지조건인지 해제조건인지 판단한다.
2. 조건 성취·불성취를 객관적 자료로 확정한다.
3. 원고의 선행의무와 이행제공 여부를 확인한다.
4. 반환 청구·옵션 행사·통지가 필요한지 확인한다.
5. 반환의무자와 반환금액 산식, 이행기를 확정한다.
조건이 미성취이고 장래이행 요건도 없으면 현재이행 주문을 작성하지 않는다.
### C. 민법상 조합·동업형
#### C-1. 조합 해당성
민법 제703조의 공동출자와 공동사업 경영 약정이 있는지 실질로 판단한다. 단순 금전 제공이나 수익 일부 수령만으로 조합을 확정하지 않는다.
#### C-2. 탈퇴와 해산의 분기
~~~text
조합 사업이 계속되는가?
├─ YES → 탈퇴
│ ├─ 탈퇴 사유·시점 유효?
│ ├─ 탈퇴 당시 조합 순재산 확정?
│ └─ 지분환급액 = 탈퇴 당시 재산상태에 따른 지분가액
└─ NO → 해산
├─ 해산 사유·시점 확정?
├─ 잔여업무·대외채무·청산비용 존재?
├─ 필요비 등 조합채무 공제?
└─ 잔여재산을 약정 또는 실제 출자가액 비율로 분배
~~~
- 탈퇴는 민법 제716조·제719조, 해산·청산은 제720조·제721조·제724조를 적용한다.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285530 판결의 탈퇴 정산,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의 해산·청산 구별을 확인한다.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5399·205405 판결에 따라 조합 필요비채무 등 소극재산을 공제하지 않고 원래 출자금 전액을 주문화하지 않는다.
- 2인 조합에서 한 사람이 이탈한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해산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 회계자료가 없거나 청산사무가 남아 있어 정산액을 특정할 수 없으면 STOP_ACCOUNTING을 적용한다.
### D. 상법상 익명조합형
#### D-1. 진입 기준
- 익명조합원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다.
- 영업자는 자기 명의로 외부 영업을 하고 이익을 분배한다.
- 출자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이 되고 익명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외부 제3자 관계의 권리·의무 주체가 아니다.
#### D-2. 반환 규칙
- 상법 제78조·제83조·제85조를 확인한다.
- 계약 종료 여부와 종료일을 확정한다.
- 영업 손실이 있으면 그 손실로 감소한 출자가액의 잔액을 계산한다.
-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영업자이며 외부 거래 상대방을 자동 피고로 삼지 않는다.
일반적인 익명조합 투자금반환 주문을 직접 확정하는 대법원 판례는 이 문서 작성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계약과 현행 조문만으로 결론이 불명확하면 STOP_SPECIAL_LAW를 적용한다.
### E. 주식·지분 투자형
#### E-1. 회사와 개인 분리
1. 발행회사 자체의 반환·환급·매수 약정
2. 대표자·대주주·기존주주 등 개인의 독립 반환·매수·보증 약정
3. 회사 또는 개인의 별도 손해배상책임
위 세 채무를 서로 자동 전가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8 판결에 따르면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투자원금의 절대 회수를 보장하는 약정은 주주평등·자본유지 측면에서 무효일 수 있다. 다른 주주·이사 개인의 약정에는 주주평등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효력을 심사한다.
#### E-2.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지분·전환권·수익증권의 이전·말소·반환이 필요한지 확인한다.
- 실제 대가관계가 인정되면 상환이행 주문을 검토한다.
- 단지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반환만 남았다는 이유로 금전채무와 자동 동시이행으로 만들지 않는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47651 판결을 확인한다.
### F. 무효·취소·해제형
#### F-1. 무효·취소 후 부당이득
- 민법 제741조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실제 수익자를 확정한다.
- 선의·악의와 현존이익은 민법 제748조·제749조에 따라 구별한다.
- 계약상대방의 지시로 제3자 계좌에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계좌명의인에게 직접 반환을 명하지 않는다.
- 다수 수취·이전 구조에서는 각 피고가 얻고 보유한 이익을 특정한다.
#### F-2. 해제 원상회복
- 해제권 발생, 필요한 최고, 상당기간, 해제 통지와 도달을 확인한다.
- 민법 제548조 제1항의 원상회복과 제2항의 받은 날부터 이자를 적용한다.
- 쌍방 원상회복은 제549조에 따라 동시이행을 검토한다.
- 해제에 따른 반환이자와 지연손해금은 법적 성질과 기간을 분리한다.
- 계속적 계약의 해지는 장래효·정산 구조일 수 있으므로 해제와 혼동하지 않는다.
### G. 손해배상형
#### G-1. 채무불이행
민법 제390조에 따른 의무 위반, 귀책사유, 인과관계, 손해를 확인한다. 약정 반환채권과 손해배상채권을 동일 금액으로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G-2. 기망·불법행위
- 투자 권유 당시의 구체적 허위사실 또는 중요사항 누락
- 각 피고의 행위와 고의·과실
- 투자 결정과의 인과관계
- 실제 손해, 회수금·배당·잔존가치
- 공동불법행위의 객관적 관련성과 피고별 책임
사업 실패, 수익 미달, 형사고소 사실만으로 민법 제750조·제760조 책임을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 H. 규제된 금융상품·투자신탁형
- 판매사·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의 역할을 분리한다.
- 계약당사자, 실제 수익자, 투자금의 최종 귀속, 위법행위자를 구별한다.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221141 판결은 투자중개업자가 투자금을 신탁업자에게 지급한 구체적 사안에서 현존이익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모든 일반 투자계약에 확대하지 않는다.
-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상품 약관, 취소·해제 가능성과 손해배상 규율을 별도 검토한다.
- 규제 상품의 구조가 확정되지 않으면 일반 사인 간 투자 문형을 사용하지 말고 STOP_SPECIAL_LAW를 적용한다.
## 4.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4.1 단순 현재이행형
이행기가 도래하고 단일 피고가 확정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반대급부가 없을 때 사용한다.
### 4.2 기간별 이율형
변제기·최고 후의 약정 또는 법정 지연손해금과 소장 등 송달 다음 날 이후의 소송촉진법 이율을 구간별로 나눈다.
### 4.3 상환이행형
원고의 주식·지분·권리·목적물 반환 또는 이전과 피고의 금전 지급이 실질적으로 대가관계일 때만 사용한다. 원고의 이행제공 전 지체책임이 성립하는지도 재검토한다.
### 4.4 다수 원고·다수 피고형
- 원고별 원금·기산일·회수액을 나눈다.
- 피고별 법률상 원인·부담액·책임 연결어·송달일을 나눈다.
- 원고군과 피고군이 다르면 항을 분리하고 별지의 순번·금액을 정확히 원용한다.
### 4.5 주위적·예비적 또는 선택적 병합형
- 동일한 경제적 급부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원인으로 구하면 순위를 정한다.
- 금액·피고·조건이 같고 법률상 원인만 다르면 청구원인에서 순위를 분명히 하는 방식도 검토한다.
- 금액이나 상대방이 다르면 청구취지에 주위적·예비적 범위를 각각 적는다.
- 어느 경로에서도 한 번만 지급받는다는 중복회수 방지 관계를 유지한다.
### 4.6 장래이행형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권리기초와 계속성이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장래 급부 발생이 확실한지 검토한다. 단순 무자력 우려나 조건 성취 가능성만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장래이행청구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연 12%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 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5.1 원고 적격
- 계약상 반환채권자와 실제 송금자가 다르면 지급 위임·채권귀속을 확인한다.
- 양도·상속·대위라면 승계원인과 범위를 확인한다.
- 공동 투자 총액을 원고별 권리근거 없이 한 원고가 전부 청구하지 않는다.
### 5.2 피고 적격
각 피고에 대하여 다음을 독립적으로 답한다.
1. 계약당사자인가?
2. 반환·매수·보증을 자기 명의로 약정했는가?
3.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보유하는가?
4.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했는가?
5. 조합의 잔여재산 또는 익명조합 출자재산을 보유·정산할 지위인가?
대표자·주주·모집인·계좌명의인이라는 지위만으로 회사 채무를 부담시키지 않는다.
### 5.3 복수 피고 책임 연결어
- 민법 제413조·제414조의 연대채무,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 상법 제57조 또는 유효한 약정을 확인한다.
-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는 동의어 템플릿이 아니다.
- 책임근거가 다르면 피고별 지급항을 분리하고, 동일 급부의 중복 만족 관계를 표시한다.
- 피고별 송달일이 다르면 소송촉진법 구간도 피고별로 작성한다.
## 6. 금전 계산 규칙
### 6.1 원금 원장
각 원고·각 피고·각 청구원인별로 다음 원장을 만든다.
| 필드 | 값 |
|---|---|
| 지급 원금 | [각 송금의 합계] |
| 원금으로 반환된 금액 | [합계] |
| 수익·배당 중 원금충당액 | [합계와 근거] |
| 계약·법률상 공제액 | [합계와 근거] |
| 상계 대상 | [자동 공제하지 말고 성립 여부] |
| 잔존 주식·지분·재산 가치 | [손해배상·정산 반영 여부] |
| 최종 청구원금 | [계산 결과] |
합계청구액과 이자 계산기초가 다르면 반드시 “그중 [금액]원에 대하여”라고 적는다.
### 6.2 조합·익명조합 계산
- 조합 탈퇴: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확정한 지분환급액
- 조합 해산: 적극재산에서 대외채무·세금·필요비·청산비용 등을 공제한 잔여재산의 분배액
- 익명조합: 종료 시 출자가액에서 영업 손실로 감소한 부분을 반영한 잔액
계산자료가 없으면 출자원금을 대신 넣지 않는다.
### 6.3 손해배상 계산
손해액에서 일부 회수, 배당·수익, 주식·지분 잔존가치, 과실상계·책임제한을 반영할지 법적 근거와 증거로 결정한다. 약정 반환액과 손해액을 자동 합산하지 않는다.
### 6.4 이율 선택표
| 구간·성질 | 기준 | 주의 |
|---|---|---|
| 유효한 약정이자·지연이율 | 계약과 제한법령 | 소비대차형은 최고이자율·간주이자 확인 |
| 민사 법정이율 | 민법 제379조 연 5% | 단지 투자라는 이유로 자동 적용하지 않음 |
| 상사 법정이율 | 상법 제54조 연 6%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지 확인 |
| 해제 원상회복 반환이자 | 민법 제548조 제2항 | 받은 날부터, 지연손해금과 구간 중복 금지 |
| 소송촉진법 지연손해금 | 원칙 연 12% | 소장 등 송달 다음 날, 합리적 항쟁기간·장래이행 제외 |
|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 현행 대통령령 연 20% | 적용 법률·계약 체결·갱신 시기 확인 |
### 6.5 기간 계산
1. 기산사유를 먼저 적는다: 변제기 다음 날, 최고 도달 후, 각 금전 수령일, 불법행위일 등.
2. 피고별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청구서면의 실제 송달일을 확인한다.
3. 앞 구간은 송달일까지, 다음 구간은 송달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공백·중복을 막는다.
4. 일부 변제일부터는 감소한 원금 잔액을 기준으로 새 구간을 만든다.
5. 다수 송금·다수 원고는 별지 계산표로 원금·기산일·이율을 행 단위로 관리한다.
6. 소장 접수일, 송달일, 송달 다음 날을 혼동하지 않는다.
## 7. 청구취지 서술 문형
아래 대괄호는 사건 자료와 법적 근거로 치환한다. 확인되지 않은 값을 추정해서는 안 된다.
### 문형 1 — 단일 피고·현재이행 기본형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미반환 원금 또는 확정 정산액]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유효 약정이율 또는 적용 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선행 지연손해금의 근거가 없으면 선행 구간을 만들지 않는다.
### 문형 2 — 송달 다음 날부터만 부대청구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송달 전 지체 기산점을 확정할 수 없거나 이를 포기하는 경우에 검토한다.
### 문형 3 — 피고별 송달일이 다른 복수 피고
~~~text
1. 피고 [A]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같은 급부에 대한 중복 만족 관계라면 별도의 책임 연결어 또는 중복회수 방지 구조를 검증한다.
### 문형 4 — 법률상 연대 또는 공동책임이 확인된 경우
~~~text
1. 피고들은 [확정된 책임관계에 맞는 연결어]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과 피고별 송달일을 반영한 구간·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이 문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 문형 5 — 해제 원상회복금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돈을 받은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확인한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여러 차례 송금했으면 각 수령액·수령일을 별지로 나눈다. 상사이율·약정 또는 합리적 항쟁기간 쟁점이 있으면 고정값을 쓰지 않는다.
### 문형 6 — 실제 동시이행관계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환·이전할 주식·지분·수익증권·목적물과 이행방법]을 [인도/이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액]원을 지급하라.
~~~
지연손해금은 원고의 반대급부 이행제공일과 수령지체를 확인한 후 붙인다.
### 문형 7 — 조합 탈퇴 정산금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에 따라 확정한 지분환급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정산금 이행기·최고를 반영한 기산일]부터 [검증된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최초 출자액이 아니라 확정된 지분환급액을 쓴다.
### 문형 8 — 조합 해산·잔여재산분배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청산 후 잔여재산과 분배기준으로 확정한 분배액]원 및 이에 대하여 [분배채무 이행기]부터 [검증된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잔여업무·대외채무·필요비·청산비용이 남아 있으면 이 문형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 문형 9 — 익명조합 종료 후 출자가액 잔액
~~~text
1. 피고 영업자는 원고에게 [종료 시 영업손실을 반영한 출자가액 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계약·상법에 따라 확정한 이행기]부터 [검증된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손실과 종료 효과가 확정되지 않으면 STOP_SPECIAL_LAW 또는 STOP_ACCOUNTING을 적용한다.
### 문형 10 — 회사와 개인의 책임 분리
~~~text
1. 피고 회사는 [회사에 유효하게 성립한 청구원인]에 따라 원고에게 [금액]원 및 [부대청구]를 지급하라.
2. 피고 개인은 [독립 반환·매수·보증·손해배상 의무]에 따라 원고에게 [금액]원 및 [부대청구]를 지급하라.
~~~
두 채무가 동일 급부를 대상으로 하면 책임관계와 중복 만족을 별도 특정한다.
### 문형 11 — 주위적·예비적 청구
~~~text
[주위적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 법률관계로 산정한 금액과 이자 구간]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2. 피고는 원고에게 [예비적 법률관계로 산정한 금액과 이자 구간]을 지급하라.
~~~
각 청구의 피고, 원금, 이자 계산기초, 기산일, 이율을 독립된 기록으로 관리한다.
### 문형 12 — 다수 원고·별지형
~~~text
1. 피고 [A군]은 [책임관계] 별지 1 기재 순번 [범위] 원고들에게 별지 2 지급표의 해당 원고별 각 원금 및 각 금액에 대하여 같은 지급표 기재 기산일부터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군]은 [책임관계] 별지 1 기재 순번 [범위] 원고들에게 별지 2 지급표의 해당 원고별 각 원금 및 각 금액에 대하여 같은 지급표 기재 기산일부터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별지에는 원고 식별자, 원금, 일부 변제, 최종 잔액, 기산일, 피고군을 포함한다.
### 문형 13 — 손해배상형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입증된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확정한 기산일]부터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투자원금 전액을 자동 손해액으로 놓지 않는다.
### 문형 14 — 장래이행형
~~~text
1. 피고는 [장래 급부 발생의 확실한 조건·시점]부터 원고에게 [특정 가능한 금액 또는 산식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라.
~~~
민사소송법 제251조 요건을 통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연 12% 특례를 붙이지 않는다.
## 8. 후속 항목과 병합 규칙
### 8.1 소송비용
기본형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로 작성한다. 일부청구, 복수 피고, 주위적·예비적 청구에서는 법원이 승패비율에 따라 분담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 8.2 가집행
금전 지급항에 “제[번호]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를 붙일 수 있다. 지급항이 여러 개면 대상 번호를 정확히 열거한다.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법원의 판단을 전제로 하며 장래이행·조건부 항에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 8.3 병합
- 해제 원상회복과 별도 손해배상
- 일부 피고에 대한 계약책임과 다른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 반환금과 약정 위약금
- 투자금 반환과 주식·지분·담보 관련 반대급부
민사소송법 제253조의 같은 종류 소송절차 요건, 관할, 청구 사이 관계를 확인한다. 같은 경제적 손해는 한 번만 회수하도록 한다.
### 8.4 일부청구
일부청구라면 원금 일부인지, 이자·수익 일부인지, 특정 송금분인지 청구원인과 계산표에서 명시한다. 총채권과 이번 청구액을 섞지 않는다.
### 8.5 상계·공제
피고가 주장할 수 있는 손실분담, 비용, 배당, 주식가치, 반대채권을 예상하되 성립 전 자동 공제하지 않는다. 원고가 스스로 공제하는 경우 근거와 산식을 남긴다.
### 8.6 소멸시효
민법상 일반채권, 상사채권, 불법행위 손해배상, 특별법상 권리의 기간과 기산점이 다를 수 있다.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 탈퇴·해산 정산시점, 취소·해제 효력 발생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구분한다. 시효가 문제되면 청구취지 출력 전 별도 검토한다.
### 8.7 회생·파산
피고의 회생·파산이 개시되었으면 일반 지급소송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지, 채권신고·조사확정·수계가 필요한지 확인한다. 절차 상태를 모르고 일반 금전지급 주문을 확정하지 않는다.
### 8.8 보전처분
가압류·가처분 필요성은 본안 청구취지와 구분한다. 보전처분의 필요가 본안의 실체법상 연대책임이나 피고 적격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 9. 금지 규칙
1. 사건명이 투자금반환이라는 이유만으로 반환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2. 계약 제목만으로 투자·대여·조합을 확정하지 않는다.
3. 사업 실패나 수익 미달만으로 원금 전액 반환을 명하지 않는다.
4. 원금 전액과 고정수익을 보장한 거래에서 이자제한법 검토를 생략하지 않는다.
5. 최고이자율 초과 수익을 원금에 합쳐 우회 청구하지 않는다.
6. 조합 탈퇴와 해산·청산을 혼동하지 않는다.
7. 조합·익명조합의 손실·채무·비용을 무시하고 최초 출자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8. 2인 조합의 한 사람 이탈을 자동으로 해산 처리하지 않는다.
9. 회계자료 없이 정산금·영업권·잔여재산을 임의 산정하지 않는다.
10. 회사의 원금보장 약정과 대표자·주주의 개인 약정을 같은 효력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11. 대표자·주주라는 직위만으로 회사 채무를 개인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12. 투자자가 주식·지분을 계속 보유하는데 전액 반환과의 관계를 누락하지 않는다.
13. 최초 입금계좌 명의자를 자동으로 부당이득 반환 피고로 삼지 않는다.
14. 판매사·운용사·신탁업자·중개업자의 역할을 한 덩어리로 쓰지 않는다.
15.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공동·각자 지급 문구를 고르지 않는다.
16. 단순 소개자를 계약당사자나 공동불법행위자로 자동 처리하지 않는다.
17. 담보 반환과 원금 지급을 당연히 동시이행으로 쓰지 않는다.
18. 실제 동시이행관계에서 원고의 이행제공 전 지연손해금을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19.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 현재이행청구를 쓰지 않는다.
20. 필요한 최고·해제 통지·도달을 생략하지 않는다.
21. 다수 계약당사자 중 일부에 대한 통지만으로 전부 해제 효력이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22. 해제와 해지를 혼용하지 않는다.
23. 투자금 송금일부터 자동으로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24. 소장 접수 다음 날부터 연 12%를 적용하지 않는다.
25. 소장 부본 송달 당일부터 연 12%를 적용하지 않는다.
26. 피고별 송달일이 다른데 하나의 최종 송달일을 기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7. 장래이행청구에 소송촉진법상 연 12%를 적용하지 않는다.
28. 민사 5%와 상사 6%를 당사자의 법인 여부만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29. 해제 반환이자, 약정이자,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
30. 약정수익을 지연손해금과 중복하여 원금화하지 않는다.
31. 총 청구액과 이자 계산기초가 다른데 전체 금액에 이자가 붙는 것처럼 쓰지 않는다.
32. 일부 변제 후에도 변제 전 원금 전체에 이자를 계속 계산하지 않는다.
33.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원금·피고·기산일·이율을 혼합하지 않는다.
34. 계약책임·부당이득·손해배상으로 같은 경제적 손해를 중복 회수하게 쓰지 않는다.
35. 투자원금 전액을 자동으로 불법행위 손해액으로 놓지 않는다.
36. 형사고소·기소·불기소만으로 민사책임을 자동 인정·부정하지 않는다.
37. PDF의 과거 금액·날짜·5%·6%·12%를 사건값으로 복사하지 않는다.
38.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구 증권거래법을 현행법처럼 쓰지 않는다.
39. 1997년 하급심 수익보장약정 판결을 모든 투자상품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40. 광고성 성공사례를 판례 또는 승소 보장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41. 원고별 금액·피고군·별지 순번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력하지 않는다.
42. 회생·파산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일반 지급주문을 확정하지 않는다.
43. 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링크 대상이 교차검증되지 않으면 인용하지 않는다.
44. 사실·금액·날짜가 비어 있는데 임의 자리값을 실제 값으로 치환하지 않는다.
## 10. 최종 검증
### 10.1 사건 분류
- [ ] 투자·대여·비전형 계약·조합·익명조합·주식·금융상품 중 실질을 확정했는가?
- [ ] 반환약정, 종료, 무효·취소·해제, 손해배상 중 청구원인을 확정했는가?
- [ ] 사업 손실 자체와 반환채무 발생사유를 구별했는가?
- [ ] 행위 당시 적용 법률과 현재 시행 법률·경과규정을 확인했는가?
### 10.2 당사자
- [ ] 원고가 계약상 권리자 또는 적법한 승계인인가?
- [ ] 각 피고의 계약·반환약정·수익·위법행위 근거가 있는가?
- [ ] 회사와 개인, 금융상품 관계자를 분리했는가?
- [ ] 책임 연결어가 실체법상 관계와 일치하는가?
- [ ] 피고별 송달일을 반영했는가?
### 10.3 반환 트리거·이행기
- [ ] 조건 성취·불성취와 증거가 있는가?
- [ ] 확정기한·불확정기한·기한 없는 채무를 구별했는가?
- [ ] 필요한 최고·옵션 행사·해제·해지·취소 통지가 유효하게 도달했는가?
- [ ] 장래이행이면 미리 청구할 필요를 충족했는가?
- [ ]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여부를 정확히 판단했는가?
### 10.4 금액·정산
- [ ] 각 송금과 실제 수령을 대조했는가?
- [ ] 일부 반환·배당·수익·공제·상계·잔존가치를 구분했는가?
- [ ] 원고별·피고별 최종 원금을 재현할 수 있는가?
- [ ] 조합·익명조합의 자산·채무·손실·비용을 반영했는가?
- [ ] 총 청구액과 이자 계산기초가 다르면 “그중”으로 특정했는가?
- [ ] 손해배상과 반환금의 중복이 없는가?
### 10.5 이자·지연손해금
- [ ] 약정이자·수익·반환이자·지연손해금의 성질을 구별했는가?
- [ ] 이자제한법·대부업법과 거래 시기를 확인했는가?
- [ ] 민사 5%·상사 6% 적용 근거가 있는가?
- [ ] 소송촉진법 12%는 각 피고 송달 다음 날부터인가?
- [ ] 합리적 항쟁기간·장래이행 제외를 검토했는가?
- [ ] 각 구간에 공백·중복이 없는가?
- [ ] 일부 변제 후 원금 잔액과 이자 구간을 다시 계산했는가?
### 10.6 병합·별지·집행
- [ ] 주위적·예비적 순위와 각 청구의 범위를 독립적으로 읽을 수 있는가?
- [ ] 동일 급부를 한 번만 지급받도록 구성했는가?
- [ ] 별지 번호·원고 순번·원금·기산일·피고군이 본문과 일치하는가?
- [ ] 지급할 금액·급부·상대방이 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됐는가?
- [ ] 소송비용과 가집행이 정확한 항 번호를 가리키는가?
- [ ] 피고의 회생·파산 및 채권신고 절차를 확인했는가?
### 10.7 출처·최신성
- [ ] 법령 시행일과 현재성을 확인했는가?
- [ ] 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공식 링크 대상을 대조했는가?
- [ ] PDF·제2차 자료의 내용을 현행 통제규범으로 오인하지 않았는가?
- [ ] 프롬프트의 “선급금・선수금” 복사 오류가 본문에 섞이지 않았는가?
## 11. Stop Rule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완성형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고 해당 STOP 코드와 필요한 보완자료를 제시한다.
| STOP 코드 | 정지 조건 | 필요한 보완 |
|---|---|---|
| STOP_CLASSIFICATION | 돈의 법적 성질이 불명확 | 계약·협상자료·손익위험·지분·원금보장 자료 |
| STOP_CAUSE | 반환채무 발생사유가 불명확 | 만기·조건·종료·취소·해제·위법행위 자료 |
| STOP_PARTY | 원고 적격 또는 피고별 책임근거가 불명확 | 계약 명의, 서명, 지급 지시, 보증·개인약정, 수익 귀속 |
| STOP_AMOUNT | 원금·공제·일부변제·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음 | 계좌내역, 원금원장, 정산표 |
| STOP_ACCOUNTING | 조합·익명조합의 정산액을 특정할 수 없음 | 재무자료, 자산·부채·필요비, 감정·문서제출 |
| STOP_DATE | 이행기·조건·최고·도달·송달일이 불명확 | 계약 조항, 내용증명, 배달증명, 송달증명 |
| STOP_RATE | 이율의 성질·법적 근거·적용시기가 불명확 | 약정, 적용 법률, 체결·갱신일 |
| STOP_SIMULTANEOUS | 반대급부·동시이행 여부가 불명확 | 주식·지분·담보·수익증권 보유 및 이행제공 자료 |
| STOP_OVERLAP | 병합청구가 이중 회수를 초래 | 청구별 경제적 급부·손해 대응표 |
| STOP_SPECIAL_LAW | 주식·금융상품·익명조합·회생파산 등 특별 규율이 미검토 | 현행 특별법, 상품구조, 절차 상태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만 문서 작성을 완료한다.
1. 사건 분류와 청구원인이 증거로 고정되어 있다.
2. 원고 적격, 피고별 채무와 책임관계가 고정되어 있다.
3. 원금·정산금·손해액과 모든 공제·일부변제를 계산했다.
4. 이행기·조건·통지·도달·동시이행을 확인했다.
5. 각 이자구간의 성질·기산일·종기·이율을 현행법으로 검증했다.
6. 병합·다수 당사자·별지 구조가 중복 없이 집행 가능하다.
7. 제9절의 금지 규칙과 제10절의 모든 체크항목을 통과했다.
## 12. 공식 근거
### 12.1 법령
- [민법 — 현행 시행본](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제379조 법정이율, 제387조 이행기와 지체, 제390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
- 제413조·제414조 연대채무, 제536조 동시이행
- 제548조·제549조 해제 원상회복과 동시이행
- 제598조 소비대차, 제703조 이하 조합
- 제741조·제748조·제749조 부당이득, 제750조·제760조 불법행위
- [상법 — 현행 시행본](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제57조 상행위 채무의 연대책임, 제78조 이하 익명조합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현행 시행본](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대통령령 — 연 12%](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chrClsCd=010202&efYd=20190601&lsiSeq=208701&urlMode=lsInfoP)
- [민사소송법 — 현행 시행본](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제213조 가집행, 제251조 장래이행, 제253조 청구 병합
-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대통령령 — 연 20%](https://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10468&lsRvsGubun=all)
### 12.2 핵심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72289 — 투자 명칭과 소비대차·이자제한법](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pageIndex=7&seqnum=10158)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47651 — 담보반환과 금전채무의 동시이행](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pageIndex=3&searchOption=&searchWord=&seqnum=6865&type=5)
-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8 — 회사의 투자금 반환약정과 주주평등](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qnum=9385)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5399·205405 — 조합채무와 잔여재산분배](https://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qnum=10497)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221141 — 투자신탁 취소와 현존이익](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11008)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9753 — 해제 원상회복 이자와 송달 후 지연손해금](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9629)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285530 — 조합 탈퇴 지분정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869)
-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 조합 해산·청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569)
### 12.3 입력 PDF의 지위
- PDF의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96130 판결 언급은 투자설명서가 언제 계약적 구속력을 갖는지 확인할 쟁점을 제공한다.
- PDF의 서울지방법원 1997. 11. 27. 선고 96가합27211 판결은 구 증권거래법과 당시 투자자문계약에 관한 역사적 하급심 사례다.
- 두 자료 모두 사건별 공식 원문과 현행 후속 법령·판례를 확인하기 전에는 최종 결론의 단독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0,0 +1,81 @@
<working_directory>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투자금반환청구>
</working_directory>
<role>
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role>
<goal>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투자금반환 청구" 사건에 대한 원고 대리 변호사가 청구권을 작성할 때, 확실하게 참고하고 따를 수 있는 규칙을 제시하는 '청구취지 작성 규칙 문서' 생성
</goal>
<context>
<사건종류_투자금반환청구/취지기재례_투자금반환청구.pdf>는 사건 종류 "선급금・선수금 청구"에 대해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규칙과 정보, 사건 세부 종류별 청구취지 예시 및 참조 판례를 제시한다.
</context>
<method>
stage 번호 순서대로(in sequence order) 작업한다.
[1] Stage 1
아래 3가지 작업을 병렬 실행(perform tasks in parallel)한다.
1. [Parallel Task 1] "투자금반환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1
a) <context>에 제시된 <취지기재례_투자금반환청구.pdf>의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투자금반환 청구"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및 정보를 숙지한다.
b) a 작업에서 숙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금반환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2. [Parallel Task 2] "투자금반환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2
a) <primary_websites>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투자금반환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primary_websites>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primary_websites>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투자금반환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3. [Parallel Task 3] "투자금반환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3
a) <primary_websites>를 제외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투자금반환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투자금반환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2] Stage 2
Stage 1 작업 결과물 3개를 아래 기준(<앙상블기준>)에 따라 앙상블 조합한다.
<앙상블기준>
- 중복 내용 삭제
- 작업 결과물 3개를 각각 최고 변호사의 관점에서 검토해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앙상블기준>
[3] Stage 3
Stage 2 앙상블 작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투자금반환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규칙 문서를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한다.
규칙 문서 작성 시 아래 <constraint>를 준수한다.
<constraint>
대한민국 민법 체계에 위배되는 모든 내용을 배제한다.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는 decision tree 형식으로 작성하되, 아래 <output_format> 형식을 기본 형식으로 취한다.
문서 작성 시 준수할 stop rule은 다음과 같다:
<stop_rule>
<output_format>에 맞춰서 문서를 작성할 때, "투자금반환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 대한민국 법조계 기준에 들어맞는 필요충분하게 담겨져 있다고 판단될 때 문서 작성을 완료한다.
</stop_rule>
</constraint>
<output_format>
*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 작성 section 구분
(Remark: - "투자금반환 청구" 사건에 대한 그 어떤 청구권 및 청구취지라도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형태를 참조한다. 단,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필요 시 변형 혹은 추가 가능하다**.)
- 최상위 원칙: "투자금반환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방식에 대한 최상위 원칙
-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사건 종류 세부 타입 선택을 위한 세부 분류 제시
- 청구 형태 선택 규칙: 청구취지 기본 구조 결정 포함
-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적격 피고 분기 포함
- (필요할 경우) 금전(원금, 이자율 등) 관련 계산 규칙 서술
- 청구취지 작성 서술 예시: 청구형태, 당사자 구조, 금전 관련 서술 등 타입에 따른 서술 문형 예시 제시
- (필요 시) 후속 항목 서술 규칙: 만일 필요하다면 병합소송 분기 규칙도 포함
- 금지 규칙
- 최종 검증: 출력 직전 반드시 확인(혹은 검증)할 항목들 제시
* 결과물 생성 및 저장: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투자금반환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투자금반환청구_v1.md>
</output_format>
</method>
<global_constraint>
작업을 마무리 한 후, 작업 내역을 한 문단으로 요약하여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MEMORY_Claude.md>에 추가 기록한다.
만일, 다른 쓰기 작업(write)과 충돌이 발생한다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작업하라.
</global_constra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