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re: sync working tree — Stage 1 v.7 reorg, jikji indexes, claim-drafting docs

- Rename "Claude YAML"/"Codex YAML" folders to Claude_YAML/Codex_YAML in Stage_1 v.7
- Add Stage_1 v.7 extension research, results runs, and reference material
- Add/refresh .jikji search indexes (Case_02 and Default_Agent corpora)
- Add per-case-type claim drafting folders and PDFs (청구취지기재방법)
- Add 판례모음 crawling data (08_14, 08_18)

Co-Authored-By: Claude Fable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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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9 14:07:35 +09:00
co-authored by Claude F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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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_directory>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등>
</working_directory>
<role>
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role>
<goal>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사건에 대한 원고 대리 변호사가 청구권을 작성할 때, 확실하게 참고하고 따를 수 있는 규칙을 제시하는 '청구취지 작성 규칙 문서' 생성
</goal>
<context>
<사건종류_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등/취지기재례_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등.pdf>는 사건 종류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에 대해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규칙과 정보, 사건 세부 종류별 청구취지 예시 및 참조 판례를 제시한다.
</context>
<method>
stage 번호 순서대로(in sequence order) 작업한다.
[1] Stage 1
아래 3가지 작업을 병렬 실행(perform tasks in parallel)한다.
1. [Parallel Task 1]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1
a) <context>에 제시된 <취지기재례_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등.pdf>의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및 정보를 숙지한다.
b) a 작업에서 숙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2. [Parallel Task 2]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2
a) <primary_websites>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primary_websites>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primary_websites>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3. [Parallel Task 3]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3
a) <primary_websites>를 제외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2] Stage 2
Stage 1 작업 결과물 3개를 아래 기준(<앙상블기준>)에 따라 앙상블 조합한다.
<앙상블기준>
- 중복 내용 삭제
- 작업 결과물 3개를 각각 최고 변호사의 관점에서 검토해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앙상블기준>
[3] Stage 3
Stage 2 앙상블 작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규칙 문서를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한다.
규칙 문서 작성 시 아래 <constraint>를 준수한다.
<constraint>
대한민국 민법 체계에 위배되는 모든 내용을 배제한다.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는 decision tree 형식으로 작성하되, 아래 <output_format> 형식을 기본 형식으로 취한다.
문서 작성 시 준수할 stop rule은 다음과 같다:
<stop_rule>
<output_format>에 맞춰서 문서를 작성할 때,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 대한민국 법조계 기준에 들어맞는 필요충분하게 담겨져 있다고 판단될 때 문서 작성을 완료한다.
</stop_rule>
</constraint>
<output_format>
*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 작성 section 구분
(Remark: -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사건에 대한 그 어떤 청구권 및 청구취지라도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형태를 참조한다. 단,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필요 시 변형 혹은 추가 가능하다**.)
- 최상위 원칙: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방식에 대한 최상위 원칙
-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사건 종류 세부 타입 선택을 위한 세부 분류 제시
- 청구 형태 선택 규칙: 청구취지 기본 구조 결정 포함
-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적격 피고 분기 포함
- (필요할 경우) 금전(원금, 이자율 등) 관련 계산 규칙 서술
- 청구취지 작성 서술 예시: 청구형태, 당사자 구조, 금전 관련 서술 등 타입에 따른 서술 문형 예시 제시
- (필요 시) 후속 항목 서술 규칙: 만일 필요하다면 병합소송 분기 규칙도 포함
- 금지 규칙
- 최종 검증: 출력 직전 반드시 확인(혹은 검증)할 항목들 제시
* 결과물 생성 및 저장: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등/청구취지작성규칙_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등_v1.md>
</output_format>
</method>
@@ -0,0 +1,56 @@
<working_directory>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
</working_directory>
<처음 할 일>
- Read CLAUDE.md in the working directory for the principles of how you behave.
- Read MEMORY_Claude.md in the working directory for the history and lessons from the previous evaluation tasks.
</처음 할 일>
<role>
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role>
<goal>
너는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민사소송 사건 종류에 따른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평가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특정 사건 종류에 대한 더 나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goal>
<context>
- Jurisdiction: 대한민국
-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등/청구취지작성규칙_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등_v1.md>: 사건 종류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에 대해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규칙과 정보를 제시하며, LLM이 읽고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decision tree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다.
</context>
<method>
- 작업내용: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등> 폴더 내 <청구취지작성규칙_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등_v1.md>를 평가한다.
- 작업 방식:
아래 2개 작업을 sub-agent를 통해 병렬 실행한다.
1) 평가서 내용 작성 1
a) <primary_websites>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primary_websites>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primary_websites>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사건에 대해 <청구취지작성규칙_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등_v1.md>를 평가한다.
2) 평가서 내용 작성 2
a) <primary_websites>를 제외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사건에 대해 <청구취지작성규칙_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등_v1.md>를 평가한다.
- 두 개 병렬 작업 결과를 병합하여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사건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한다.
- 평가서 내용 구조는 다음과 같다:
- 기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서 잘 작성된 내용들 항목별로 간략히 서술
- 기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과 그 이유를 간략히 서술
- 개선해야 할 점들을 개정할 방식을 간략하게 항목별로 서술
- 최종 작업 결과물을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등/청구취지작성규칙_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등_평가서_fable5_v1.md>로 생성하고 저장한다.
</method>
<constraint>
- CLAUDE.md에 제시된 **Memory System** 내용에 따라 마크다운 문서로 메모리 시스템 작업을 수행한다. 메모리 작업 수행 시 반드시 MEMORY_Claude.md를 사용한다.
- 만일 MEMORY_Claude.md에 기록하는 작업이 동시에 실행되어 쓰기 작업(write)에서 충돌이 발생한다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작업하라.
</constraint>
@@ -0,0 +1,63 @@
# 청구취지작성규칙_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등_v1 평가서
> 평가 대상: `사건종류_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등/청구취지작성규칙_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등_v1.md`
> 평가일: 2026-07-31
> 평가 방법: 두 개의 병렬 조사 결과를 병합하였다. ① 공식 출처 조사 — law.go.kr DRF API로 인용 판례 10건 전수 + 인용 법령 조문 20여 개 원문 대조, 링크 전수 호출 검증, 2024~2026 선고일 범위 검색. ② 일반 웹 조사 — 아파트 하자소송·할부거래·회원권 실무 해설, 소비자기관 안내 등으로 6개 유형별 실무 점검.
> 한계 고지: 비공식 출처 기반 항목에는 원문 확인 조건을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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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작성된 내용
1. **판례 10건 중 9건 실재·선고일 정확, 그중 8건은 라벨-판시 정밀 일치.** 2009다34405(입주자대표회의의 보수요구 ≠ 구분소유자 손배청구권 행사 — 5.1·금지 10과 정확 일치), 97다54376(중요하지 않은 하자의 교환가치 차액 배상 — 6.2·금지 12), 2006다57872(할부계약 의미), 2018다22008 전합(확정판결 10년 임박 시 재소 — 4.3 B), 96다16049("협조를 최대로 한다"의 법적 의무 부정 — 확약 분류 규칙), 2022다259753(제548조 제2항 이자의 성질 — 7.9 이율 구간과 일치), 2013다100750(예탁금 반환·회원증 반납 동시이행과 지체 기산 — 7.12 문형과 정밀 일치), 97다26432(국세환급 확정 시기) 전건 확인.
2. **법령 원문 대조 전 조문 일치 + 까다로운 세부까지 정확.** 시공자 보충책임(집합건물법 제9조 제3항 문언 그대로), 할부거래법 제13조의 기한이익 상실 누적요건(연속 2회 **그리고** 10% 초과)·미경과 수수료 일 단위 공제,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필수시설 인수" 요건, 국세기본법 제52조 환급가산금 종기,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연 15%.
3. **"사건명 ≠ 청구권"의 최상위 원칙과 유형 간 혼입 방지 규칙(금지 1·2·26·30)이 복수 유형 통합 문서의 핵심 위험을 정면 통제한다.** 6개 유형 전부에 대응 문형(7.3~7.12)이 있고 Q1의 8개 분기가 공통 검증 경로로 수렴하는 커버리지 완결성도 갖췄다.
4. **아파트 하자소송 당사자 구성(채권양도 필요 — 5.1·금지 10·6.2 양수 세대 비율 반영), 할부의 양방향 문형 분리(판매자 상대 환급/신용제공자 상대 채무부존재확인), 확약금 성질결정 접근, 예탁금제 회원권 문형이 실무와 정합한다.**
5. **이율 계층(약정→특별법→상사→민사→소촉법)과 중복가산·기계적 인하 금지, 구 이율(15·20·25%, 일변 3전) 복사 금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규범력 균형 서술(6.4)이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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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선해야 할 점과 이유
### 2.1 [판례 인용 오류] 12.7의 "2013. 3. 21. 선고 2012다200769 전원합의체"는 존재하지 않는 조합
공식 확인: 2012다200769는 **2013. 10. 31. 선고 일반 판결**(국세환급금)이고, 2013. 3. 21. 전합은 **2011다95564**(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 당사자소송)다. 두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이 뒤섞였다. 4.6 제8항의 근거로는 2011다95564가 필요하므로 분리 인용해야 한다.
### 2.2 [라벨-판시 불일치] 12.4의 2008다42416은 할부 판례가 아니다
실재·선고일은 정확하나 판시는 저축은행 차명대출의 응소에 의한 시효중단이다(원문 확인). 6.3 회차별 시효 규칙의 근거라면 "근거 판례 특정 필요" 표시 또는 교체가 필요하다.
### 2.3 [법문보다 엄격한 요건] 철회·항변의 '도달' 요구
할부거래법 제8조 제4항·제16조 제4항은 **발신주의**(서면 발송일 효력)인데 Q3-2·4.2 C는 "통지방법과 도달"을 확인하게 하여 오독 소지가 있다(제16조 제2항의 사전 통지 요건과 조항별 구분 필요). 소비자 요건의 수치(거래금액 20만 원·3개월 이상 등)도 추상화되어 STOP 판정이 작동하지 않는다.
### 2.4 [유형 공백·중대]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전면 누락
상조 해약환급금은 이 사건명군의 대표 유형인데 산정기준 고시·3영업일 환급기한과 지연배상금·업체 이관 시 승계 분쟁이 어디에도 없다. 현재 트리에서 상조 사건은 Q3에도 Q6-2에도 안착하지 못하고 Q6-3의 전자상거래 연 15% 문형에 오적용될 위험이 가장 크다. (비공식 — 원문 대조 필요.)
### 2.5 [하자 절 밀도 부족] 사용검사 전/후 구분·보증금 청구·감정 연동
① 사용검사 전/후 하자의 책임 근거 구분(집합건물법 vs 공동주택관리법·보증 대상)이라는 실무 기본 축이 없다. ② 하자보수보증금 청구(4.1 D 3줄)의 청구권자(입주자대표회의 — 손배채권과 달리 **양도 불요**라는 비대칭이 5.1 표에 없음)·연차별 보증기간·**손배채권과 보증금청구권의 이중지급 금지 관계**(2009다9539 비공식 소개 — 원문 대조 필요)가 없어 양 피고 전액 병렬 청구 오류를 막지 못한다. ③ 하자진단 → 일부청구 → 법원 감정 → 확장의 시퀀스가 트리 층위에 없고, 제9조의2 제척기간의 비중에 비해 6.7의 처리("별도 검토")가 빈약하다. (비공식 — 원문 대조 필요.)
### 2.6 [근거법·시효 공백] 학원법·3년 단기시효·현재 구분소유자 귀속·동시이행
① 학원 교습비 반환의 법정 기준(학원법 시행령 별표 4)이 없어 방문판매법식 환급공식이 오적용될 수 있다. ② 6.7에 민법 제163조 3년 단기시효가 없다(할부대금·공사 채권에 문제). ③ 하자담보추급권의 현재 구분소유자 귀속(2001다47733 — 공식 확인)이 5.1에 없다. ④ 민법 제667조 제3항의 공사대금 동시이행 관계가 8.4에 명시되지 않았다.
### 2.7 [트리·경계] Q6(환급)과 Q8(회원가입비)의 중복 경로
헬스장·PT 사건이 두 경로로 모두 읽혀 경로에 따라 다른 공제·기산일 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 — 통합 문서의 전형적 오적용 원천. Q5의 "해당 분기" 점프 목적지 미특정, Q2-3 확대손해의 문형 지시 부재, Q3-1에 할부거래법 제43조(편면적 강행규정) 경고 부재도 이동 완결성 결함이다.
### 2.8 [최신 판례·도산 체크] 2024~2026 4건 미반영
2024다281112(2025. 1. 23. —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회칙 일방 개정의 기존 회원 구속력 부정), 2024다251876(관광진흥법상 지위 승계), 2025다213134(2025. 12. 4. — 관리단 하자소송의 집회 결의요건), **2025다218322(2026. 1. 29. — 피고 회생절차 개시 시 회생채권 확정으로 청구취지 변경 의무** — Stop rule·검증표에 상대방 도산 체크가 전무하여 이행청구취지 유지 시 패소 위험 통제 불가). 모두 공식 확인. 그 외 이율 하드코딩(7.1·7.4·7.7·7.8 연 12%), 복수 조문 라벨의 단일 조문 링크(731~733→731만 등),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링크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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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정 방식 제안
1. **(→2.1)** 12.7을 "2013. 10. 31. 선고 2012다200769(국세환급금)"와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합(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당사자소송)" 2건으로 분리하고, 후자를 4.6 제8항·민사/행정 경로 판단에 연결하며, 금지규칙에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청구는 소송형식(당사자소송)을 먼저 확인한다"를 추가한다.
2. **(→2.2)** 2008다42416을 삭제하거나 "응소 시효중단 일반법리 — 근거 판례 특정 필요"로 라벨 정정한다.
3. **(→2.3)** Q3-2·4.2 C를 "제8조 제4항·제16조 제4항의 발신주의와 제16조 제2항의 사전 통지 요건을 조항별로 확인"으로 고치고, 소비자 요건 수치(20만 원·3개월 등)를 `[시행령 개정 확인 필요]` 태그와 함께 명기한다.
4. **(→2.4)**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유형을 신설한다: 산정기준 고시 기반 원금 공식, 3영업일 기한·지연배상 이율, 이관·인수 시 피고 결정, 전용 문형 1개 + "상조 해약환급금에 전자상거래법 연 15%를 적용하지 않는다" 금지규칙.
5. **(→2.5)** 4.1에 사용검사 전/후 분기와 하자보수보증금 하위 절(당사자 비대칭 명시·연차별 보증 확인·이중만족 금지 문형 — 2009다9539 원문 대조 후)을 신설하고, Q2에 "감정 전/후" 분기를 승격하며, 제척기간(제9조의2) 게이트를 강화한다.
6. **(→2.6)** 학원법 별표 4 기준 추가, 6.7을 유형별 시효 매핑표(3년/5년/10년/환급 5년)로 재구성, 5.1에 2001다47733·2025다213134 행 추가, 8.4에 제667조 제3항 동시이행 규칙 명시.
7. **(→2.7)** "소비자 계속거래 해지 환급"을 Q8-1 단일 경로로 지정하고 Q6-2에 크로스 레퍼런스를 넣으며, 모든 트리 간선에 절 번호를 특정한다. 각 문형(§7)에 `적용 전제: [유형/분기 ID]` 헤더를 붙이고 7.10(연대+15%)의 사용조건을 문형 앞 체크리스트로 승격한다.
8. **(→2.8)** 12장에 갱신 로그 절을 신설하여 2024다281112·2024다251876·2025다213134·2025다218322를 반영하고, **Stop rule에 "피고 회생·파산절차 개시 여부 확인(개시 시 회생채권 확정 청구취지로 변경)" 항목을 추가**한다. 이율 하드코딩은 6.5 표를 단일 출처로 참조형 전환, 복수 조문 라벨에 조문별 링크 부여, 제37조 링크 추가, 판례 링크 precSeq 통일(96다16049 중복 등재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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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종합
v1은 이질적 6개 유형을 "사건명 ≠ 청구권" 원칙과 유형별 문형 완결 커버리지로 통제한, 통합 문서로서 완성도 높은 골격을 갖췄다. 남은 결함은 ① 존재하지 않는 판례 조합 1건(2012다200769 전합 — →2.1)과 라벨 불일치 1건(→2.2), ② 상조(선불식 할부) 유형의 전면 누락과 연 15% 오적용 위험(→2.4), ③ 하자 절의 사용검사 전/후·보증금 청구·이중만족 금지 공백(→2.5), ④ Q6/Q8 중복 경로(→2.7), ⑤ 피고 도산 체크 부재를 포함한 2024~2026 판례 4건 미반영(→2.8)이다. v2 우선순위는 ① 판례 인용 정정(→2.1·2.2), ② 상조 유형 신설(→2.4), ③ 하자 절 증축(→2.5), ④ 경로 단일화(→2.7), ⑤ 도산 체크·최신 판례(→2.8)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