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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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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문서의 지위와 사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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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화해 또는 환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때 사용하는 의사결정 규칙이다. 개별 사건의 소장, 계약서, 화해조서, 등기기록, 공탁서와 적용 시점의 법령·판례를 대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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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건명에 들어 있는 “화해·환매”를 하나의 복합 등기원인으로 쓰지 않는 것이다. 먼저 실제 법률관계를 하나로 확정하고, 그 법률관계에 맞는 당사자·목적물·등기원인·원인일자·반대급부·병합청구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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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다음 자료를 우선순위에 따라 앙상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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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 8월 10일 현재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법령과 공식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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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폴더의 6쪽 PDF 취지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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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한법무사협회·학술자료·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보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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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에는 폐지된 공공용지취득특례법·토지수용법과 1990년대 문형이 포함되어 있다. PDF의 예시는 쟁점과 문형을 발굴하는 자료일 뿐, 현행 토지보상법·민법과 충돌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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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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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1. 실질을 먼저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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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서”, “환매약정서”, “되사기”, “돈을 갚으면 돌려준다”라는 제목이나 표현만으로 법률관계를 정하지 않는다. 계약 체결 시점, 대금 흐름, 담보 목적, 등기 형태, 공익사업 취득 여부를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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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상 화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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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화해·제소전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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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590조 이하의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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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매매예약·재매매계약 또는 매매예약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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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조건부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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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담보·양도담보·매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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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법 등 특별법상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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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이 경합한다고 주장할 필요가 있으면 하나의 주문에 “매매 또는 환매”라고 섞지 말고 주위적·예비적 청구원인과 주문을 각각 완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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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2. 청구취지는 등기 가능한 정도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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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전등기 주문에는 다음 다섯 요소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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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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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또는 정확한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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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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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일한 등기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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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체법상 등기원인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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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 주문에는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의 종류와 말소 범위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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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3. 행사요건과 동시이행항변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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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환매의 기간 내 대금·매매비용 제공, 토지보상법상 환매의 보상금 상당액 선지급은 환매권 행사의 핵심 요건이다. 이를 소송에서 장래의 “지급받음과 동시에”라는 주문으로 뒤늦게 보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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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사법상 화해계약·재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잔대금과 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 관계라면 상환이행 주문을 검토할 수 있다. 법률관계가 다르면 같은 문형을 전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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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4. 이미 존재하는 집행권원을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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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화해조서나 제소전화해조서가 부동산·지분·원인·일자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의무를 충분히 특정하면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하지 않는다. 조서가 “양도한다”처럼 불명확하면 별도 이행청구의 소의 이익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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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5. 의사표시 판결에 가집행을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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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의 등기의사표시 판결은 확정되어야 의사표시 간주효가 생긴다. 순수한 이전등기·말소등기 부분에는 가집행 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병합된 금전청구 부분만 별도로 가집행 가능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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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적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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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사법상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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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731조: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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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732조: 화해로 양보한 권리는 소멸하고 상대방은 화해로 권리를 취득하는 창설적 효과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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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733조: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는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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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7523, 2020다227530 판결: 화해가 성립하면 종전 관계를 대신하는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착오 예외는 제한적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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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가 새로운 이전의무를 창설했는지, 종전 매매·환매 의무를 확인했을 뿐인지가 등기원인 선택을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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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재판상 화해·제소전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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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220조: 조서에 적힌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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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소전화해 절차의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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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32273 판결: 제소전화해의 효력은 화해 대상으로 삼은 법률관계의 범위에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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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1476 판결: 조서에 “양도한다”라고만 적고 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를 정하지 않은 사안에서 별도 등기청구소송의 소의 이익이 문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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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4다카1880 판결: 화해의 당사자와 효력 범위는 조서의 정확한 내용에 따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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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민법상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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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590조: 매매와 동시에 환매권을 보류한 매도인은 받은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여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별도 환매대금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르고,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과실과 대금 이자는 상계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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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591조: 부동산의 환매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하고 연장할 수 없다.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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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592조: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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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594조: 기간 내 대금과 매매비용의 제공이 환매권 실행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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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460조·제461조·제487조: 현실제공·구두제공과 제공의 효과, 수령거절 등의 경우 변제공탁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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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86조: 환매권 행사만으로 등기 없이 부동산 소유권이 당연히 복귀한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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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다27411 판결: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등기를 마친 뒤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 환매등기 후 설정된 제한물권의 처리와 말소청구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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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가등기담보와 담보 목적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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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11조는 금전채무 담보 목적의 대물반환예약·환매·양도담보 등에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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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법 제3조·제4조는 청산통지, 통지 도달 후 2개월의 청산기간, 청산금 지급과 소유권 취득·본등기 절차를 규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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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2. 6. 11. 선고 99다41657 판결: 적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본등기의 효력이 문제된 대표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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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4다61630 판결: 금전채무 담보 목적의 양도담보에도 가등기담보법 적용이 문제될 수 있고, 복수 부동산의 평가·배분과 청산통지를 구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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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47074 판결: 가등기담보법 제11조의 말소청구와 피담보채무 전액 지급, 제척기간 문제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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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거래로 분류되면 이 문서의 단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분기에서 중단하고 가등기담보·양도담보 전용 규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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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토지보상법상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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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0일 현재 토지보상법 제91조·제92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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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1조 제1항: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 당시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법정 기산일부터 10년 이내에 보상금 상당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환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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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1조 제1항 제1호: 사업 폐지·변경이면 관계 법률상 폐지·변경일 또는 제24조의 고시일이 기산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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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1조 제1항 제2호: 그 밖의 사유이면 사업완료일이 기산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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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1조 제2항: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 토지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의 별도 경로이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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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1조 제4항: 가격이 현저히 변동한 경우 환매금액 증감의 협의 또는 별도 소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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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1조 제6항: 공익사업의 변환이 있으면 관보 고시와 새 기산점, 적용 가능한 사업 범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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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2조: 사업시행자의 통지·공고와, 통지 또는 공고 후 6개월의 행사기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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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2020. 11. 26. 선고 2019헌바131 결정과 2021년 개선입법의 적용범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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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316790 판결: 개선입법 시행 뒤 공공필요 소멸 요건을 충족한 사건에서 개정 제91조의 적용범위를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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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8다282183 판결: “해당 사업”은 취득 목적이 된 구체적 공익사업이고,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는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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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49277 판결: 보상금 상당액 선지급과 일방적 의사표시로 환매가 성립하며, 가격 증감액을 이전등기소송의 선이행·동시이행 항변으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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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체 의사결정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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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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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분쟁의 직접 원인이 화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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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Q2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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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Q5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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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와 환매를 모두 주장한다 → 각 원인을 별도 청구원인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검토한 후 주위적·예비적 분기로 나눈다. 하나의 주문에 병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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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화해는 재판 외 계약인가, 재판상·제소전 화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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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외 화해계약 → Q3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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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제소전 화해 → Q4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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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권고결정·조정조서 등 다른 집행권원 → 해당 제도의 확정·집행효를 별도로 검토한다. 자동으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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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화해가 새로운 등기의무를 창설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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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Branch A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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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매매·환매의 이행을 확인했을 뿐이다 → 실제 원인인 매매·환매 Branch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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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언만으로 알 수 없다 → STOP A-1. 화해계약서 전체와 협상 경위, 반대급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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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화해조서만으로 직접 등기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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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지분·원인·일자·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가 특정되어 있다 → STOP A-2. 동일 청구의 재소를 피하고 조서에 의한 등기절차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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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한다”, “돌려준다” 등으로만 되어 직접 등기가 불가능하거나 불명확하다 → Branch B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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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급부·조건이 있다 → 민사집행법 제263조상 집행문 구조를 확인한 후 Branch B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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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환매”의 근거가 최초 매매와 동시에 보류된 민법상 환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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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Q6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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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별도의 재매매예약·재매매계약이다 → Branch D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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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거래이다 → STOP C-1. Branch E의 오분류 차단 규칙에 따라 가등기담보·양도담보 전용 문서로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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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의 협의취득·수용과 관련한다 → Branch F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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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조건부 매매 가능성이 있다 → STOP C-2. 계약 해석을 먼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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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할 수 없다 → STOP C-3. 원매매계약·환매특약·자금거래·등기부를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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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민법상 환매기간이 유효하고 남아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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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이고 약정기간이 5년 이하이며 아직 도과하지 않았다 → Q7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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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약정이 없고 원매매일부터 5년 이내이다 → Q7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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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초과 약정 또는 연장약정에 의존한다 → 초과·연장 부분을 전제로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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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이 도과했다 → STOP C-4. 민법상 환매청구를 출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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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기간 내 환매 의사표시와 대금·매매비용 제공이 완료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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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 지급 또는 수령이 완료되었다 → Q8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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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제공 후 수령거절로 유효한 공탁을 마쳤다 → Q8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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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표시만 하고 대금·비용을 제공하지 않았다 → STOP C-5. 장래 동시이행 주문으로 보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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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방법·수령거절·공탁 유효성이 불명확하다 → STOP C-6. 제공서류·공탁서·회수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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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피고가 최초 매수인인가, 전득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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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매수인이 현재 명의자이다 → Branch C 기본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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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득자 또는 후순위 제한물권자가 존재한다 →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특약등기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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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특약등기가 없다 → 제3자에게 대항 가능한지 별도 검토하고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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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특약등기가 있고 후순위 등기가 있다 → Branch C 말소병합형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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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Branch A - 재판 외 화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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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 적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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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항을 모두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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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사이에 현실의 분쟁 또는 불명확한 법률관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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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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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가 목적부동산에 관한 새로운 이전등기의무를 구체적으로 창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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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할 부동산·지분, 의무자, 이행기와 반대급부가 특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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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등기명의인이 화해상 의무자와 일치하거나 적법한 승계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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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2. 등기원인과 원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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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가 새로운 의무를 창설했다면 “화해” 또는 등기실무상 확인된 정확한 원인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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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일자는 화해계약 성립일을 기본으로 하되, 조건성취나 후속 계약으로 의무가 발생했다면 그 법적 효과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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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가 종전 매매의 이행방법만 정했다면 화해일을 자동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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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3. 반대급부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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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급부가 없거나 이미 이행되었다 → 무조건부 이전등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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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먼저 지급해야 한다 → 선이행 완료 전 청구 가능성과 이행기 도래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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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 지급과 등기가 동시이행이다 → 상환이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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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수령권자·지급기한이 불명확하다 → STOP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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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Branch B - 재판상 화해·제소전화해 뒤의 별도 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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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1. 재소 필요성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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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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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서가 단순히 “양도한다”고 하여 등기의사표시가 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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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서가 이전의무의 실체만 정하고 구체적 등기절차를 후속 합의에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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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등기명의인이 조서 당사자가 아니어서 조서만으로 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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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반대급부의 이행 여부 때문에 집행문만으로 해결되는지 불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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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2. 당사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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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서 당사자와 현재 등기명의인을 일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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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가 조서 작성에 참여했는지는 조서 기재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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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기판력·창설효가 당연히 미친다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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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명의자를 건너뛴 직접 이전등기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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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Branch C - 민법상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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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1. 성립요건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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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상 매매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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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와 동시에 매도인이 환매권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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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환매기간이 5년 이하이고 연장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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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간 내 환매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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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같은 기간 내 받은 대금과 매수인 부담 매매비용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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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별도 환매대금 약정이 있으면 그 금액과 범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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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령거절이면 제공 방식과 공탁의 유효성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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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필요비·유익비 상환 문제를 민법 제594조와 제203조에 따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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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라도 입증할 수 없으면 무조건부 환매 이전등기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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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 제3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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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가 등기되었는지 등기기록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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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등기보다 뒤에 마쳐진 근저당권·가등기·압류·제3자 이전등기의 순위와 성질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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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0다27411 판결을 적용할 수 있는 등기 순서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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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청구를 병합하면 각 권리자를 피고로 삼고 각 등기를 접수번호까지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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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등기보다 앞선 권리나 독립한 권리를 자동 말소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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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3. 환매 원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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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짜를 임의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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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매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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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제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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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부본 송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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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선고일 또는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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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일자는 환매 의사표시와 법정 대금·비용 제공이 갖추어져 환매의 효과가 발생한 날을 증거에 따라 확정한다. 제공과 의사표시의 선후관계, 도달일, 공탁일이 다르면 등기실무와 사건 법리를 추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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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4. 과실·이자·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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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목적물 과실과 매매대금 이자는 민법 제590조의 상계 규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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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증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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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비·유익비는 환매대금과 섞지 말고 별도 항목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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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유익비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의 주문·집행 영향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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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Branch D - 재매매예약·재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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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1. 민법상 환매와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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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하나이면 우선 재매매 관계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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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매매 뒤 별도의 약정으로 장래 다시 매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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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예약완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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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기간·대금 구조가 민법 제590조 이하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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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매매대금과 잔금일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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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2.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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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인지 본계약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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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완결권의 행사일과 도달일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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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완결로 성립한 본계약의 등기원인과 원인일자를 등기실무에 맞게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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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대금과 이전등기가 동시이행이면 정확한 금액을 넣어 상환이행형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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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라는 원인을 편의상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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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Branch E - 담보거래 오분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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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 담보거래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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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신호가 하나라도 있으면 단순 환매 출력 전에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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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대금이 아니라 대여금이 실제로 교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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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 시 채권자가 본등기 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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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를 갚으면 등기를 말소하거나 돌려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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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 시가와 채권액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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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고 담보로만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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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채권 담보와 동시에 마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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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 이송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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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담보이면 청산통지, 평가액, 채권액, 청산금, 2개월 청산기간을 먼저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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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본등기가 되었다면 청산절차 없이 한 본등기의 효력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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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담보이면 피담보채무와 정산형태,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 청구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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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607조·제608조 위반 가능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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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거래인데 “환매대금을 지급하면 환매 이전등기”라는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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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Branch F - 토지보상법 등 특별법상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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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 적용법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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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먼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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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취득인지 수용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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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 당시 적용 법률과 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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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 목적이 된 구체적인 공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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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인정·실시계획인가·협의취득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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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적용할 토지보상법 제91조와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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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발재산 등 다른 특별법이 우선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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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법률의 옛 조문을 현행 청구에 그대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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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2. 환매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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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 당시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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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승계인이 단지 환매권을 양수했다는 이유만으로 환매권자가 된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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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분과 목적 토지·지분을 대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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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와 현재 등기명의인이 다르면 승계 경위와 피고적격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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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3. 발생요건과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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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제1항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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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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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폐지·변경이면 법정 폐지·변경일 또는 고시일부터 10년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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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사유이면 사업완료일부터 10년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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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개정법·부칙과 2023다316790 판결의 적용범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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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제2항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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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 토지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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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이용이 있는 사안과 전부 미이용을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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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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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제6항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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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 변환의 주체·대상 사업·관보 고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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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권 행사기간의 새 기산점이 인정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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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단기 행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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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의 통지 또는 적법한 공고 일자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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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공고일로부터 6개월을 별도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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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6개월 제한을 무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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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4. 선지급과 환매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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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보상금 상당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미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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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거절 등으로 공탁했다면 피공탁자·원인·금액·공탁일·회수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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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급 뒤 일방적 환매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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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이 현저히 변동해도 협의나 재판으로 증감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보상금 상당액 선지급만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2006다49277 판결에 따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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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감액을 이전등기청구의 선이행·동시이행 조건으로 섞지 않고 별도 증감청구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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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5. 목적물 일부·분할·합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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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 당시 토지와 현재 토지의 동일성을 지적전산자료·분할도·합병 내역으로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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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일부만 필요 없게 된 경우 측량성과와 별지 도면으로 경계를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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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필이 선행되어야 등기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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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지분 청구와 물리적 일부 청구를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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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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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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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상 권리자 또는 적법한 승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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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환매권을 보류한 매도인 또는 법률상 승계 가능성이 확인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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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법 제91조의 취득 당시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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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속인이면 각자의 상속분과 청구 지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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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합병·분할이면 포괄승계 자료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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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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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피고는 실체법상 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현재 등기를 실행할 수 있는 등기명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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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 상대방과 현재 명의인이 같으면 그 자를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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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인이 사망했으면 상속인과 상속지분, 승계집행문 가능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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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 합병·해산·청산 중이면 승계법인·청산인의 지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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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순위 근저당권·가등기 등 말소청구는 해당 등기명의자를 별도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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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자가 다르면 인도청구의 피고를 이전등기 피고와 분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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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와 등기명의인이 다르면 공익사업 승계와 제3자 대항관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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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다수 당사자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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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들은 원고들에게”라고 포괄하지 말고 원고별·피고별 목적물과 지분을 표로 대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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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피고의 의무가 독립이면 “각”을 사용하되 공동의무인지 연대·부진정연대인지 임의로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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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 합계가 등기명의자의 처분가능 지분을 넘지 않는지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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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목적물 특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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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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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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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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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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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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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일반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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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와 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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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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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별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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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기록과 건축물대장의 동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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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집합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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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동 건물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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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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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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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권 종류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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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지분과 물리적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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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은 정확한 분수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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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적 일부는 공유지분으로 바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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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도면의 점·선·면적이 측량성과와 일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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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 전 토지 일부라면 판결 후 등기 가능성과 분필절차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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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등기원인·원인일자 선택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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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법률관계 | 주문의 원인 | 원인일자 기준 | 금지되는 대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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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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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이전의무를 창설한 사법상 화해 | 화해 또는 확인된 등기실무상 원인 | 화해 성립일 | 소장일·판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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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서가 불명확해 별도 이행청구가 필요한 화해 | 조서와 실체관계에 맞는 단일 원인 | 의무 발생일 | 조서 확정일의 자동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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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환매 | 환매 | 의사표시와 기간 내 제공을 갖춘 효력발생일 | 원매매일·제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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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매매예약 완결 | 완결로 성립한 매매 등 실제 원인 | 예약완결 효력발생일 등 | 환매일로의 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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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법상 환매 | 환매 | 보상금 상당액 선지급과 환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일 | 취득일·사업완료일의 자동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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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담보 | 전용 청산·본등기·말소 원인 | 전용 규칙에 따름 | 환매로의 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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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일자를 확정할 수 없으면 빈칸을 추정으로 채우지 말고 STOP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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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금전·이자·비용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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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민법상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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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할 원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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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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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약정 환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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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비·유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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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과 매매대금 이자의 상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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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항목을 구분해 계산한다. 매매비용이나 필요비를 근거 없이 정액으로 추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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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토지보상법상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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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받은 보상금 상당액을 먼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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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토지 환매이면 해당 부분의 보상금 배분 근거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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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증감은 제91조 제4항의 협의·별도 소송 구조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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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 전후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법적 근거 없이 환매대금에 가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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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화해·재매매의 금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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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금·잔대금·정산금이 피고의 지급의무이면 등기청구와 별도 항으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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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기산일, 종기, 약정이율, 법정이율 전환일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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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법 제379조·제397조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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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 소송촉진법상 이율은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 등 예외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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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 이전등기의무 자체에 금전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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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청구취지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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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문형은 사실과 증거를 모두 확인한 뒤 대괄호를 실제 값으로 치환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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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 사법상 화해 - 무조건부 전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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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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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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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XX. X. X.] 화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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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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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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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2. 사법상 화해 - 지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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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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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모]분의 [분자] 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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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XX. X. X.] 화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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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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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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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3. 화해·재매매 - 진정한 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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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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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금액]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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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확정된 단일 등기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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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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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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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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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형을 민법상 환매의 기간 내 제공요건이나 토지보상법상 선지급요건을 사후 보충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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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4. 민법상 환매 - 제공·공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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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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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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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XX. X. X.]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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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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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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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5. 민법상 환매 - 후순위 제한물권 말소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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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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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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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XX. X. X.]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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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B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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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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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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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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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은 환매특약등기와 대상 등기의 순위 및 2000다27411 판결의 적용요건을 확인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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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6. 토지보상법상 환매 -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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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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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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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XX. X. X.]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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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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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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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상당액 선지급·공탁, 환매 의사표시, 제91조·제92조 기간을 모두 통과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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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7. 토지보상법상 환매 - 특정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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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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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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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번호]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표시] 부분 [면적]㎡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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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XX. X. X.]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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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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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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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필 필요성과 도면의 등기가능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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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8. 복수 원고·복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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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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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별지 원고별 청구목록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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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목록 “대상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 또는 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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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목록 “원인일자”란 기재 각 일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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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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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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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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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의 각 행이 원고·목적물·지분·원인일자를 독립적으로 완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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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9. 주위적 이전등기·예비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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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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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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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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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일자] [화해/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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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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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 이전등기의무가 [처분으로 인한 이행불능 등 확인된 사유]로 이행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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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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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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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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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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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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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금전청구의 발생원인·손해액·지연손해금 근거를 독립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한다. 제1항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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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0. 주위적·예비적으로 법률원인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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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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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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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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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일자 A] [원인 A]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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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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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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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일자 B] [원인 B]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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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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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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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A와 원인 B를 “A 또는 B”로 합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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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실제 청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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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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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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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20XX. X. X.]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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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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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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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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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환매 원인의 일반 이전등기와 다른 청구다. 담보가등기이면 청산절차를 먼저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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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병합소송 분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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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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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경우에만 병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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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환매의 효과로 후순위 제한물권의 말소를 구할 법적 근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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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명의의 중간·후속 등기가 원인무효이고 원고에게 직접 말소청구권 또는 대위 근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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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 대상 등기를 접수정보까지 특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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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인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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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등기만으로 점유를 회복할 수 없고 피고 또는 제3자가 점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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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자의 점유권원과 인도의무 발생원인을 별도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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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일부 인도이면 경계와 면적을 등기청구와 동일하게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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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금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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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상 정산금·위약금·손해배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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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등기 이행불능에 대한 대상청구·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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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법상 통지의무 위반으로 환매권을 상실한 경우의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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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금액 증감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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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금전청구가 이전등기청구와 양립하는지, 주위적·예비적 관계인지 먼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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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확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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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청구가 가능하면 확인의 소의 보충성을 검토한다. 환매권 존재 확인만으로 등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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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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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해·환매”를 하나의 등기원인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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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문에 “매매 또는 환매”라고 선택적으로 병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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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의서 제목이 화해서라는 이유만으로 등기원인을 화해로 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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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전 의무를 확인한 화해를 새로운 창설적 화해로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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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접 등기 가능한 화해조서가 있는데 동일한 이전등기청구를 다시 제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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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화해조서의 효력이 조서 당사자가 아닌 모든 제3자에게 미친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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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양도한다”라는 조서 문구만으로 등기의사표시 집행이 당연히 가능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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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원매매와 동시에 보류하지 않은 사후 약정을 민법상 환매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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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동산 환매기간을 5년보다 길게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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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환매기간 연장약정을 유효하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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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간 내 대금·매매비용 제공 없이 환매권이 살아 있다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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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장래 동시이행 주문으로 기간 내 제공 흠을 보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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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령거절 사실 없이 형식적 공탁만으로 유효한 환매행사가 되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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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회수된 공탁을 여전히 유효한 제공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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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환매특약등기 없이 제3자에게 당연히 대항한다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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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후순위·선순위 구별 없이 모든 제한물권의 말소를 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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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재매매예약을 민법상 환매라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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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해제조건부 매매를 환매로 바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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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대여금 담보거래를 환매 형식으로 우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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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가등기담보의 청산금과 민법상 환매대금을 혼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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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가등기담보법상 청산통지와 2개월 청산기간을 생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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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토지보상법상 환매에 민법 제591조의 5년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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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민법상 환매에 토지보상법 제91조의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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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폐지된 공공용지취득특례법의 조문을 현행법처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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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취득 당시 소유자의 특정승계인을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자로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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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토지보상법상 “해당 사업”을 추상적인 공익 목적으로 넓혀 잡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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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사업시행자의 주관적 의사만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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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토지보상법 제92조의 통지·공고 후 6개월 제한을 누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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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보상금 상당액을 미리 지급하지 않고 장래 동시이행 주문으로 대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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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가격 증감액을 환매 이전등기의 선이행·동시이행 조건으로 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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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익사업 변환의 법정 요건과 고시 없이 행사기간이 새로 시작한다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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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중간 등기명의인을 건너뛴 직접 이전등기를 당연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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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현재 등기명의자가 아닌 자만을 피고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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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부동산의 물리적 일부와 공유지분을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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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지분 합계가 1 또는 처분가능 지분을 초과하게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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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원인일자를 원매매일·소장일·송달일·판결일 중 편한 날짜로 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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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순수 이전등기·말소등기 부분에 가집행을 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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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등기의무 자체에 법적 근거 없는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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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시·링크를 교차검증하지 않고 인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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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PDF의 예시를 현행 법령 검증 없이 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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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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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사건 동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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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건이 화해·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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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른 사건종류의 규칙이나 템플릿이 섞이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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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PDF와 사건 폴더가 정확히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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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법률관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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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화해와 환매 중 직접 원인을 하나로 확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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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화해가 사법상 계약인지 재판상·제소전 화해인지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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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화해가 새 의무를 창설했는지 종전 의무를 확인했는지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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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존 조서로 직접 등기 가능한지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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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법상 환매·재매매·해제조건부 매매를 구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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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담보 목적 거래인지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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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익사업상 환매이면 적용 특별법과 적용시점을 확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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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민법상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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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매매와 동시에 환매권을 보류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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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환매기간이 5년 이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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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간이 연장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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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간 내 환매 의사표시 도달일이 증명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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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간 내 대금과 매매비용 제공일이 증명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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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령거절과 공탁의 유효성이 증명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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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환매특약등기 일자와 원매매등기 일자가 확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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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필요비·유익비와 과실·이자 처리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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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토지보상법상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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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취득 당시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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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개시일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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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취득 목적의 구체적인 공익사업을 특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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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객관적 사정을 입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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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91조 제1항 제1호·제2호 중 기산점을 선택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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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91조 제2항 전부 미이용 경로인지 구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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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1년 개정법·부칙·2019헌바131·2023다316790의 적용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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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91조 제6항 공익사업 변환 여부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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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92조 통지·공고일과 6개월을 계산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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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상금 상당액을 선지급 또는 유효하게 공탁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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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환매 의사표시 도달일이 증명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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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격 증감청구를 이전등기 주문과 분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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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당사자와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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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가 실체법상 권리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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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자이자 등기의무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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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망·상속·법인 승계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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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자 등기와 각 권리자의 피고적격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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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간생략등기 문제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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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기부를 발급일 현재로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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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목적물·지분·원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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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토지·건물·집합건물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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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분을 정확한 분수로 표시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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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물리적 일부이면 도면·면적·분필 가능성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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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수 원고별 목적물과 지분을 일대일 대응시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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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일한 등기원인을 적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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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인일자가 실체법상 효과발생일과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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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말소등기를 접수정보까지 특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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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반대급부·병합·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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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선이행·동시이행·조건을 구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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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환이행 주문의 금액과 수령권자를 특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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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전등기와 말소·인도·금전청구의 관계를 정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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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위적·예비적 각 주문이 독립적으로 완결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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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금전청구의 원금·기산일·이율·종기를 특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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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집행은 금전 부분에만 검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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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의 회생·파산 등 도산절차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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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출처·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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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행 법령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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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링크 대상이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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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법 판례의 현재법상 유지 범위를 설명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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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모든 대괄호 자리표시자를 실제 값으로 치환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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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주문 번호와 주위적·예비적 구조가 서로 참조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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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송비용과 가집행 문구가 청구 성질에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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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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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단정형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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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환매·재매매·담보거래·특별법상 환매 중 분류가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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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화해조서로 직접 등기 가능한지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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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등기명의인과 피고가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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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부동산 또는 지분을 등기 가능한 정도로 특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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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상 환매기간, 기간 내 의사표시 또는 대금·비용 제공을 입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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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보상법상 발생요건, 행사기간, 통지 후 6개월 또는 보상금 선지급을 입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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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보거래 가능성이 있는데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를 검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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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원인 또는 원인일자를 추정으로만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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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등기와 말소 대상의 순위를 확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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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급부 금액이나 수령권자가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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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법 PDF 문형과 현행법이 충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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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할 때는 다음 형식으로 필요한 사실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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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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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 - 청구취지 생성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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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 필요: [화해/환매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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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 필요: [현재 등기명의인 및 후순위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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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 필요: [등기원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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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 필요: [기간 내 대금·비용 제공 또는 보상금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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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 필요: [목적부동산·지분·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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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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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체크리스트가 모두 통과하고, 선택한 Branch의 성립요건·당사자·목적물·원인·일자·반대급부·병합관계가 서로 모순 없이 완결되었을 때만 문서의 작성 규칙을 적용하여 최종 청구취지를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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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공식 근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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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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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590조 환매](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90&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 [민법 전체 조문](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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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법 제220조 재판상 화해의 효력](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533815)
|
||||
-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소전화해](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85&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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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8538)
|
||||
- [토지보상법 제91조 환매권](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5397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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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보상법 제92조 환매권의 통지 등](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404767)
|
||||
- [민사소송법 제249조 소장의 기재사항](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533355)
|
||||
- [부동산등기법 제23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156355)
|
||||
-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95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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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사표시의무의 집행](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3&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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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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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7523, 2020다22753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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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32273](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4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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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147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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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4다카188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6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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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다2741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1928)
|
||||
- [대법원 2002. 6. 11. 선고 99다41657](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68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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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4다6163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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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47074](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4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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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20. 11. 26. 선고 2019헌바131](https://law.go.kr/LSW/detcInfoP.do?detcSeq=162135)
|
||||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316790](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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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8다28218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8183)
|
||||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4927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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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2. 28. 자 2017그10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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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보조자료와 원문 PDF 사용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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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폴더 PDF의 6쪽 전체를 렌더링·텍스트 대조하였다. 그 예시는 화해, 민법상 환매, 공익사업상 환매, 환매특약부매매, 말소·금전청구 병합을 폭넓게 보여주지만 구법·과거 실무 문형이므로 현행 규칙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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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법무사협회 실무자료는 환매·재매매·담보거래의 구별과 등기 특정에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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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술자료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과 가등기담보의 쟁점을 찾는 데만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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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식 자료의 견해나 오래된 조문번호를 독립한 법적 근거로 인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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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기준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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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 고정값: 화해·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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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nary file not shown.
@@ -0,0 +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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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ing_directory>
|
||||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화해환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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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ing_director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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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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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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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le>
|
||||
|
||||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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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화해·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원고 대리 변호사가 청구권을 작성할 때, 확실하게 참고하고 따를 수 있는 규칙을 제시하는 '청구취지 작성 규칙 문서' 생성
|
||||
</goa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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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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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화해환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취지기재례_화해환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pdf>는 사건 종류 "화해·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대해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규칙과 정보, 사건 세부 종류별 청구취지 예시 및 참조 판례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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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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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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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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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번호 순서대로(in sequence order) 작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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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Stag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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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3가지 작업을 동시에 병렬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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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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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arallel Task 1] "화해·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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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ontext>에 제시된 <취지기재례_화해환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pdf>의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화해·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및 정보를 숙지한다.
|
||||
b) a 작업에서 숙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화해·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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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Parallel Task 2] "화해·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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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rimary_websites>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화해·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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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_web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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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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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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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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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mary_websites>
|
||||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화해·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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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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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Parallel Task 3] "화해·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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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rimary_websites>를 제외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화해·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
||||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화해·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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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Stage 2
|
||||
Stage 1 작업 결과물 3개를 아래 기준(<앙상블기준>)에 따라 앙상블 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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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상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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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복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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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 결과물 3개를 각각 최고 변호사의 관점에서 검토해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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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상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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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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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Stag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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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2 앙상블 작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화해·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규칙 문서를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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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문서 작성 시 아래 <constraint>를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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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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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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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민법 체계에 위배되는 모든 내용을 배제한다.
|
||||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는 decision tree 형식으로 작성하되, 아래 <output_format> 형식을 기본 형식으로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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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작성 시 준수할 stop rule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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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_rule>
|
||||
<output_format>에 맞춰서 문서를 작성할 때, "화해·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 대한민국 법조계 기준에 들어맞는 필요충분하게 담겨져 있다고 판단될 때 문서 작성을 완료한다.
|
||||
</stop_rule>
|
||||
</constraint>
|
||||
|
||||
<output_format>
|
||||
*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 작성 section 구분
|
||||
(Remark: - "화해·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그 어떤 청구권 및 청구취지라도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형태를 참조한다. 단,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필요 시 변형 혹은 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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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위 원칙: "화해·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방식에 대한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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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
- 사건 종류 세부 타입 선택을 위한 세부 분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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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 형태 선택 규칙: 청구취지 기본 구조 결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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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적격 피고 분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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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할 경우) 금전(원금, 이자율 등) 관련 계산 규칙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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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작성 서술 예시: 청구형태, 당사자 구조, 금전 관련 서술 등 타입에 따른 서술 문형 예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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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시) 후속 항목 서술 규칙: 만일 필요하다면 병합소송 분기 규칙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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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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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검증: 출력 직전 반드시 확인(혹은 검증)할 항목들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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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물 생성 및 저장: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화해환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화해환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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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_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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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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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_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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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마무리 한 후, 작업 내역을 한 문단으로 요약하여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MEMORY_Claude.md>에 추가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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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다른 쓰기 작업(write)과 충돌이 발생한다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작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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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_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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