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re: sync working tree — Stage 1 v.7 reorg, jikji indexes, claim-drafting do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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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사건종류_전부금청구/취지기재례_전부금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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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ID: sha256:03bcaf9c26b9b3b42af510d25aee9a571d8ee5d4fbbc9bfd9b508f40f5079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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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sed by: Ji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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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전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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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전부금 청구(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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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 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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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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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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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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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원금과 이에 대한 변제일까지의 부대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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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는 피압류채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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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 3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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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그와 동시에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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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변제일까지의 부대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채권의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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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제일은 전부명령이 제 3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가 되어 결국 집행채권액은 원금과 제 3 채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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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전부명령 송달시까지의 부대채권액을 합한 금액이 되므로 피압류채권은 그 금액 범위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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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 다368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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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전부금 청구(기본형, 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것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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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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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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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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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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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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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채권압류의 진정한 경합이 없더라도 민사소송법 제 581 조 제 1 항을 유추적용하여 제 3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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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에게 공탁에 의한 면책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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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 581 조 제 1 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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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더라도 각 압류의 법률적 성질상 압류액의 총액이 피압류 채권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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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에서의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 없는 경 우에도, 제 3 채무자의 입장에서 보아 그 우선순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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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문제가 있는 등 압류 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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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제 3 채무자에게 공탁에 의한 면책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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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대법원 1996. 6. 14. 선고 96 다51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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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사업인정고시 후 수용재결 이전 단계에 있는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손실보상금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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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피전부채권 적격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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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으로 인한 피수용자의 손실보상금 채권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희의 수용재결로 인하여 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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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발생하는 것이나, 토지수용법 제 14 조, 제 16 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음으로써 고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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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피수용자와의 협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한 기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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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권이 발생하고, 토지수용법 제 18 조 소정의 사업의 폐지, 토지수용법 제 17 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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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 년 이내, 혹은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는 개개 법률 소정의 사업시행기간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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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의 미신청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인정은 실효되지 아니하여 수용권이 소멸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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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제 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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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으면 수용대상 토지에 내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은 확실시된다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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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사업인정 고시 후 수용재결 이전 단계에 있는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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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전부채권의 저격이 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 다475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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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전부금 청구(응용협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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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27,554,794 원 및 이에 대한 2005. 6. 27.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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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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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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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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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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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전부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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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로 되는 압류의 경합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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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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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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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전부명령이 제 3 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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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 다154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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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장래 계권액의 확정에 불확실한 요소가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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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재 3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재권의 범위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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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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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가 경합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이루어진 재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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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이러한 이치는 피압류채권아 공사완성전의 공사대금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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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과 같이 장래의 채권액의 구체적인 확정에 불확실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 하여 달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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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대법 원 1995.9.26. 선고 95 다46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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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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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104,585,322 원 및 이에 대한 2007. 2. 27. 부터 같은 해 4. 18. 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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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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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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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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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주문’에 압류 • 전부되는 채권들이 모두 명시되어 있으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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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 중 일부 계깁에 관합 집행권원의 기재가 누락튀 정우. 그 일부 채건에 대하여 위 압류 • 전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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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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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 결장 명령은 국가기관인 법원의 공권적 판단으로서 이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합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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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법적 생활의 안정을 기하는 대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소 또는 재심의 소 등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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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되지 않는 한. 그 절차가 위법하다거나 대용이 부당하다 하여 이것을 사인(사인)들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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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법률행위에서와 같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사소송법 제 224 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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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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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도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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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주문에 압류 • 전부되는 채권들이 모두 명시되어 있는 이상 그 명령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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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압류 • 전부되는 채권 중 일부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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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정만으로 그 집행권원의 기재가 누락된 일부 채권에 대하여 위 압류 • 전부명령의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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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11.26. 선고 2006 다371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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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전부금 청구(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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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3. 8. 15. 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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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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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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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9.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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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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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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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어음발행인이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정당한 어음소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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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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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발행인이 사고 신고와 함께 어음금의 지급 정지를 의뢰하면서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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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어음교환소의 어음발행인이 어음금 지급자금 부족을 은폐하고 거래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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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면탈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보장하 고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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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채권의 자금을 담보하려는 것이므로, 어음발행안은 서울어음교환소규약이나 사고신고담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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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탁하는 은행과 체결한 사고신고담보금 처리를 위한 약정서의 제 규정이 정한 조건이 성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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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즉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이 판명된 경우 등에 만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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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발행인은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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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할 수 없게 되고, 따라 서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는 은행을 상대로 직접 그 담보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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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을 구할 수 있지만 어음발행인의 반환청구권을 전부받은 것을 원인으로 하여 은행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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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 다448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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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전부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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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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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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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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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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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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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집행채권이 소멸된 후에 발하여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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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민사소송법(1 990. 1. 13. 법률 제 420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3 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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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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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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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제 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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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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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다4546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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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전부금(본소) • 채권확인등(독립당사자참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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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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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피고 서 0 명은 28,640,000 원, 피고 장0 승, 손0 동은 연대하여 30,6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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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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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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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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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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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당사자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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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 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피고 서 0 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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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기재 28,640,000 원의 채권이, 피고 장0 승, 손0 동에 대하여 별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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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50,000 원의 연대채권이 각 촌재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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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가인에게 피고 서 0 명은 28,640,000 원, 피고 장0 승, 손0 동은 연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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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50,000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참가신청서부본 송달임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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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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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원고 및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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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 제 2 항은 가집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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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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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급 반환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제 3 채무자에게 송달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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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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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임대차관계 종료 후 그 목적물이 명도되기까지 사이에 발생한 임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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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서만 전부명령이 유효하다.(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 다3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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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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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금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율 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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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 김 O 효에게 25,985,753 원, 원고 김 0 정에게 22,867 ,4 63 원 및 각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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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2014. 10, 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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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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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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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금전채권의 압류의 효력 범위와 압류경합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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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하여 특히 피압류채권의 수액에 특별한 제한을 둔 바 없다면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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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력은 채권 전액에 미치는 것이며, 압류가 경합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없다.(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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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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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1991.10.11. 선고 91 다 122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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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전부금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동일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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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250,000 원씩 및 이에 대한 2010. 4. 3. 부터 2011. 3. 29. 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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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 같은 달 30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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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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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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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과 채무명의를 동시에 갖고 있는 채권자가 채무명의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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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방법으로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었으나 압류가 경합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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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갖는 채권자가 동시에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채무명의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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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의 방법을 선택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비록 그가 물상대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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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실체법상의 우선권자라 하더라도 원래 일반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와 담보권의 실행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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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와는 그 개시요건이 다를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하는 집행절차의 안정과 평동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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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대한 다른 일반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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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부된 전부명령은 무효로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0.12.26. 선고 90 다카248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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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전부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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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26,491,506 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3. 부터 같은 해 7. 27. 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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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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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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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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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적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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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을)가 제 3 채무자(병)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하여 제 3 자(정) 앞으로 대항력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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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가 이루어진 후 을이 정의 승낙 없이 임의로 병에게 채권양도철희의 통지를 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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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에 대한 채권자(갑)가 위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이어 갑이 제기한 전부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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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에서 병이 패소판결을 받고 갑에게 그 금원을 지급한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닌 병으로서는 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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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철회통지로 인하여 채권양도가 없었던 것과 같이 되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고, 더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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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제기한 전부금청구의 소에서 전부명령의 효력을 적극 다투었다가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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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이 갑이 유효하게 임대보층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채권자인 것으로 오인한 데 대하여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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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병의 갑에 대한 변제는 유효하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7. 3. 1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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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다447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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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0,0 +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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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사건종류_임대료청구/취지기재례_임대료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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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ID: sha256:18bc9c7a9c34400cc106f94fc89946ea8f90068be9e59e22f0a0f16ba1b4bc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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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sed by: Ji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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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제 1 편 만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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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임대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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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임대료등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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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2,406,799 원 및 2009. 2. 23. 부터 서울 00 구 00 동 546-20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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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0m' 중 별지도면 표시 (다)부분 위에 건립된 세멘벽돌조와즙 주택 55.96m' 와 부럭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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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레이트즙 변소 2.49m' 를 철거할 때까지 매월 83,932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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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I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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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건물부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는 담보권자였고, 건물의 소유권보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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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제 3 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위 제 3 자가 그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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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그 토지를 매수한 경우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자에게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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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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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부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는 담보권자였고,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제 3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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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위 제 3 자가 그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그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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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하였다고 하여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자에게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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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대법원 1991.6.25. 선고 91 다 10329 판결, 공 199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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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임대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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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404,220,217 원 및 이에 대한 201 1. 9. 6.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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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 1. 9. 6. 부터 강원 00 군 00 면 00 리 산 136 —3
|
||||
임야 1,082,694 낡 중 별지 제 1 도면 표시 ‘1' 부분 107,711m' 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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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6,140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위 같은 임야 중 별지 제 2 도면표시 ‘가'부분
|
||||
31,104m' 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23,328,000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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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바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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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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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임대료는 연 3,500,000 원으로 하되 3 년을 기준으로 3 년이 경과한 후 물가상승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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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공공기관의 공인인상요금의 비율에 의거 양자의 합의에 의하여 인상지급한다’’는 약정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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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은 10 년, 임대료는 연 3,500,000 원으로 하되 3 년 간을 기준으로 3 년이 경과한 후 물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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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요인 및 공공기관의 공인인상요금의 비율에 의거 양자의 합의에 의하여 인상지급하기로 한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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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액에 관한 약정은 임대인에게는 10 년의 임대차기간 중 3 년이 지났을 때마다 그 다음 3 년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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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료를 상호 합의에 의하여 층액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동시에 임차인에 있어서는 3 년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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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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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중에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된 임료가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임료인상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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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도록 하고 그 3 년의 고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임대인의 일방적인 임료인상요구에 의하여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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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상당한 액수로 곧바로 임료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적정한 임료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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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합의를 하도록 하여 합의가 성립되면 그것이 상당한 금액인 여부에 관계없이 이에 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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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고, 한편 임료의 인상요인이 생겼는데도 임차인이 인상을 거부하여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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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임료의 증액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물가상승요인 둥을 고려하여 법원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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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상당한 액수의 임료에 의하는 취지의 약정이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3.3.23. 선고 92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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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34, 3934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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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임대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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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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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최 00는 18,954,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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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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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피고 김 00는 별지 목록 제 3 번 기재 건물 중 지하 1 층 별지 도면 1 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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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O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을 명도하고, 2,665,000 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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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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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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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피고 이 00은 별지 목록 제 3 번 기재 건물 중 1 층 별지 도면 2 표시 ®, ®,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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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나) 부분을 명도하고, 1,913,600 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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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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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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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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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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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토지소유자가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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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확정된 후 임료가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새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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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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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유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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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로서, 그 점유자가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토지를 사용 수익함으로 인하여 얻을 토지의 임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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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 그 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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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토지의 가격이 현저하게 앙등하고 조세 등의 공적인 부담이 증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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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을 뿐더러 그 인근 토지의 임료와 비교하더라도 그 소송의 판결에서 안용된 임료액이 상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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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하게 되는 등 경제적 사정의 변경으로 당사자간의 형평을 심하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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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에는, 토지의 소유자는 점유자를 상대로 새로 소를 제기하여 전소 판결에서 인용된 임료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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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한 임료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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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선고 92 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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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제 1 편 만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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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임대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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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돈 5,650,95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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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 제 2 목록 기재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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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하고, 2008. 10. 21. 부터 위 인도시까지 1 일 돈 60,540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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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며, 위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돈 3,224,950 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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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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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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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임차물반환 지체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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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물반환 지체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은 손해의 배상과 달라서 임차목적물의 임대인이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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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임차인아 얻은 이익이 있어야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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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0.16. 선고 90 다카202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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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임대료등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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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202,707,428 원 및 그중 101,353,714 원에 대하여 2010. 1. 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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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101,353,714 원에 대하여 2011, 1. 1. 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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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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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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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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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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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56,660,56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2. 부터 2015. 4. 27. 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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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14%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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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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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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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시설대여(리스)계약의 법적 성격 및 만법상 임대차 규정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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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리스)는 시설대여희사가 대여 시설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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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 • 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 시설 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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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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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에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대여 시설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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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물적 금융이고 임대차계약과는 여러 가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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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질이 있기 때문예 이에 대하여는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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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10. 24. 선고 97 다27107 판결, 공 1997 하, 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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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0,0 +1,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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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사건종류_명의신탁해지원인소이등청구/취지기재례_명의신탁해지원인소이등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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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ID: sha256:2333b697ff18df4a82b8c0c219bcab7157a77aa57ac4f650f50af10791defb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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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sed by: Ji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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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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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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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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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원고들에게 00시 00구 00동 123-4 대 300m' 중 각 별지 기재 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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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이 소장 부본 송달일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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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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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갑이 을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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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확정판결을 선고받아 이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을이 갑을 상대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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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을의 갑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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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
||||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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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이 을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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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선고받아 이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을이 갑을 상대로 갑 명의의 위 소유권이
|
||||
전등기는 을이 갑의 전소 제소에 대하여 응소하지 아니함으로써 갑으로 하여금 전소 확정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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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약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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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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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주문에 포함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칠 뿐 갑이 전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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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한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이나 갑의 소유권 자체의 촌부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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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소 청구에 관하여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10.12. 선고 98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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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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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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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 9. 1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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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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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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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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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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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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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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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면 명의신탁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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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한편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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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위 유예기간 경과 후로도 매도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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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위 매매계약에 기한 매도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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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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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9.9.17. 선고 99 다217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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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제 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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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신탁해지, 대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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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소외 김 00[620420-1234567,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로 12 길 3( 서초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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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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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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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부동산소유권을 명의신탁하여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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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신탁자가 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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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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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소유권의 명의신탁의 결과로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을 뿐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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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내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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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가 소유권의 변동을 공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해지되면 그 효과로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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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종료되어 수탁자는 바로 그 외부관계에 있어서의 소유권도 상실하는 것이므로, 신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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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9.6.2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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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다5288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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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예비적 병합, 종중, 등기말소, 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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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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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들은 원고에게 00시 00동 3 전 2,397 面 중 병지 기재 각 피고별 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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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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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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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 1 예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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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들은 원고에게 00 시 00 동 3 전 2,397m에 관하여 00 지방법원 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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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12. 27. 접수 제 22477 호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위 부동산 중 위 법원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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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접수 제 14859 호로 경료한 별지 기재 각 피고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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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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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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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2 예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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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들은 원고에게 00 시 00 동 3 전 2,397m에 관하여 1933. 1. 29. 시효취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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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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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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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특정 묘의 위토라는 사실만으로 그 위토를 그 특정 묘와 관계 있는 종중의 소유 토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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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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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토지가 특정 묘의 위토로 되는 경위는 그 특정 묘와 관계 있는 종중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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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여 위토 설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후손이 그 후손 의 개인 소유인 토지릅 특정 묘의 위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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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위토라는 사실만으로 이를 종중 소유의 토지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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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5.11.14. 선고 95 다214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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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신탁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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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 이행의 소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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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8. 9. 9. 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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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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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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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부동산 신탁계약의 수탁희사가 부실 건설회사를 시공업체로 선정하고 위 건설희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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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선급금을 신탁사업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채권확보 대책도 없이 거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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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선급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급기야 건설회사의 부도로 공사는 착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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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회사의 임직원들이 위 선급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속되어 신탁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신탁
|
||||
계약의 이행불능 책임이 수탁회사에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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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신탁계약상 신탁수익에서 손실이 잔존하는 때에는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조항을
|
||||
계약 종료시 수익과 손실을 정산한다는 취지로 해석한 사례
|
||||
부동산 신탁계약상 신탁수익에서 손실이 잔존하는 때에는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조항을
|
||||
신탁자의 계약 해지를 제한하여 신탁에 따른 손실이 남아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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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가 아니라 법정 또는 약정 해지 사유로 계약이 종료될 때에 수익과 손실을 정산한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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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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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수탁회사가 신탁사업인 주택분양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주택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을
|
||||
매수하는 데 지출한 비용을 부담할 자(=신탁자)
|
||||
부동산 수탁회사가 신탁사업인 주택분양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주택공제조합의 출자
|
||||
증권을 매수하는 데 지출한 비용은 수탁희사가 출자층권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신탁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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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에 따른 정산 대상이 된다.(서울지법 1999. 9. 15. 선고 98 가합 83710 판결)
|
||||
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피고는 원고에게 00시 00면 00 리 424 답 1 ,4 38m' 에 관하여 2006. 10. 24. 명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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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피고는 원고에게 00시 00면 00리 424 답 1 ,4 38m'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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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3. 12. 접수 제 3529 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최초 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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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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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최초 소제기시에는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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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동기예관한법률 제 11 조 제 4 항의 유예기간 경과 후에 그 청구를 명의신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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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한 경우, 같은 법 제 11 조 제 4 항의 요건의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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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 11 조 제 1 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는 같은 법의 시행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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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 11 조 제 4 항은 같은 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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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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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이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실명등기나 매각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 1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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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8 제 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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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항에서 그와 같이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라고만 하고, 같은 법 제 2 조제 4 호에서도 실명등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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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은 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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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그 등기의 형식이나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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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이나, 같은 법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권리자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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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자가 같은법 시행전 또는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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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한 경우만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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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였다가 그 유예기간이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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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나서 비로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한 경우에도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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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1 조제 4 항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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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1997.4.8. 선고 96 다558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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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대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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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외 정상수 [620420 ― 1234567,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로 12 길 3( 서초동)]에게,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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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일남은 별지 목록 기재 l 내지 6 토지에 관하여, 피고 최일순은 별지 목록 기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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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토지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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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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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 11 조에 규정된 유예기간 내에 기존의 명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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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자가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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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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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 11 조, 제 12 조 제 1 항과 제 4 조의 규정예 의하면, 같은 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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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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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같은 법 제 11 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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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부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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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자는 더 이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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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 11 조 제 4 항 소정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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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 11 조 제 4 항 소정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라 합은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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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자가 당사자로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실권리자임을 주장하여 이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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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쟁송이면 족하므로, 위 쟁송에는 명의신탁자가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직접 쟁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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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관계를 부정당하여 제소당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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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결과에 의하여 곧바로 실명등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쟁송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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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다툼의 대상인 권리관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실명등기를 할 수 없는 쟁송이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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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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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 11 조 제 4 항 소정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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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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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은 그것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등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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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권 등의 피보전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지 가처분권자인 실권리자의 권리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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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절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가처분은 위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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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본안소송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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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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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제기되지 아니한 이상,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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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9.1.26. 선고 98 다 10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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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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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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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별지 제 1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20, 21, 17 각 점을 순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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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한 선내의 亡, 근, 표시부분 300m' 의 지분 1/2 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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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별지 제 2 목록 기 재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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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L, 표시부분 500m' 의 지분 1/2 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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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별지 제 3 목록 기재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 13, 12, 14, 15, 16, 1 각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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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기 표시부분 400m' 의 지분 1/2 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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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일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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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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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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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명의신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경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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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둔 가등기의 효력(원인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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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 4 조, 제 11 조, 제 12 조 등에 의하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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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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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로부터 1 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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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이후에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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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도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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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말미암아 명의신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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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지로 인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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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등기 또한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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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대법원 1998.12.11. 선고 98 다432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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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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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00군 00면 00 리 195-1 대 764m' 중 별지 도면 표시 4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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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7, 26, 24, 25, 4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19m에 대한 1/2 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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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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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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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 용은 피 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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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에 미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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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 가처분 당시의 가처분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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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인 관계로 확정판결에 의해 말소되어 전소유자의 소유명의로 복귀되는 경우에는 처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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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0,0 +1,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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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사건종류_지료청구/취지기재례_지료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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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ID: sha256:47adc2cb3d82bcf5ed90e141446d09e1e771e3891a4f7f7f04d8b746aa5a02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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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sed by: Ji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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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제 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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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지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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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지료 청구(원금에 이자,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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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117,070,000 원 및 이에 대한 2007. 5. 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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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07. 6. 5. 부터 2015. 3. 20. 까지 매월 4 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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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0,000 원씩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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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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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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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지상권에 있어서 유상인 지료에 관한 약정을 제 3 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이를 등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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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는지 여부 및 지료에 관하여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료증액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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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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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에 있어서 유상인 지료에 관하여 지료액 또는 그 지급시기 등의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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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에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양수한 사람 등 제 3 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지료에 관하여 등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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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경우에는 무상의 지상권으로서 지료층액청구권도 발생할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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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다2487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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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지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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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피고 박일만은 1,577,607 원, 피고 윤일전은 1,609,159 원, 피고 박일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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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3,918 원, 피고 이일수는 926,444 원, 피고 이일규는 574,699 원, 피고 이일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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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562 원, 피고 이일만은 146 ,4 92 원, 피고 이일근은 608,505 원, 피고 박일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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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66 원, 피고 천일규는 1,397,309 원, 피고 이 일득은 13,206,828 원 및 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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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그 각 점유하는 별지도면 및 별지계산표 점유부위란 기재의 부위를 인도할 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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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매월 피고 박일만은 61,764 원, 피고 윤일전은 63,000 원, 피고 박일화는 49,875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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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이일수는 36,268 원, 피고 이일규는 22,500 원, 피고 이일곤은 17,757 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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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만은 5,735 원 피고 이일근은 23,823 원, 피고 박일교는 7,500 원, 피고 천일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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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05 원, 피고 이일득은 517,058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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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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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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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일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농지 분배와 동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의 대상범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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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지주와 수분배자 간의 소유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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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필지의 토지가 일부의 농지분배로 인하여 종전 지주와 수분배자간에 구분 특정 소유관계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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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을 때, 환지처분이 있어 고 토지전부에 대하여 일개의 환지가 정해졌다면, 종전 토지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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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부분에 대하여 환지부분이 특정되지 않는 한 종전의 지주와 수분배자는 환지를 공유하게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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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나, 농지분배당시 이미 토지구획정리상업이 여행중이고 환지예정지까지 지정된 후 이 환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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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의 농지가 분배되었다면 수분배자는 환지상태에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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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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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며,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처분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종전토지에 대한 나머지 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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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소유권만을 취득할 수 있을 뿐 이미 분배된 농지부분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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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9.14. 선고 82 다카 1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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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지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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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피고 (1) 내지 (1 1) 등은 2013. 11. 22. 부터 피고 (12) 는 2014. 3. 14.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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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00 구 00 동 574-5 대 165m'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C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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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닌 , 1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9m' 의 인도완료시까지 각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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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62 원씩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같은 날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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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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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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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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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2 년 이상 지료지급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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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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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366 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지상권의 경우 그 지료는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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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거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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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되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고 법정 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된 바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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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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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토지소유자의 지상권소멸 청구는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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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 다52864 판결, 공 1996 상,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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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료 청구(병합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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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580,327,77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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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선고일 (2013. 10. 7. )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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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주위적으로는 지료청구로서, 예비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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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금 청구로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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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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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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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이 대지의 점거사용으로 얻은 실질적 이득을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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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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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어 대지소유자의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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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나 대지인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 대지의 접거사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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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은 실질적 이득은 이로 인하여 대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한예 있어서는 부당이득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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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대지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 다61144 판결, 공 1995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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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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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제 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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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지료금 청구(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토지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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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제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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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지방법원 00등기소 2012. 8. 27. 접수 제 30988 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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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같은 목록 기재 제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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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3) 5,191,000 원 및 위 돈 중 1,58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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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한 2010. 1. 1. 부터, 1,717,000 원에 대한 2011. 1. 1. 부터, 1,893,000 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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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1. 1. 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각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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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2. 1. 1. 부터 이 사건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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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완료시까지 월 166,000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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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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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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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CD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2 년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할 경우 민법 제 287 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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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소멸청구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멸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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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의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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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므로 지상권자가 2 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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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 287 조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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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하여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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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매수청구권의 인정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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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283 조 제 2 항 소정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아 촌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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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 그 갱신청구를 하였으나 지상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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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할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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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청구를 하여 이에 터 잡아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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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6.29. 선고 93 다 107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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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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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 변태웅에게 3,829,072 원 및 이에 대한 2005. 12. 17. 부터 2007. 3. 12.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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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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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송희에게 2,803,289 원 및 이에 대한 2006. 10. 3. 부터 1987. 3. 12. 까지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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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06. 8. 1. 부터 별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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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가재 토지를 원고 김송희에게 인도할때까지 매월 382,370 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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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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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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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법원에 의해 결정된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가 그 후의 기간에 내하여도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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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부(한정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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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료증감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 286 조의 규정에 바추어 볼 때,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가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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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 이행의 소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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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하여 결정되었다면 당해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후 위 민법규정에 의한 지료증감의 효과가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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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의 기간에 대한 지료 역시 종전 기간에 대한 지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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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액수로 결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 다619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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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지료등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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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65,934,241 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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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서울 0 구 00 동 1 가 8-1 대 26m2 중 별지도면 (차)표시부분 14.3m', 같은 동 1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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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一 13 대 10.2m' 중 위 도면(카)표시부분 3.8m', 같은 동 1 가 9—16 대 66.2m' 중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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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타)표시부분 37.9m', 같은 동 1 가 9-14 대 1.1m2 중 위 도면 (더)표시부분 8m2
|
||||
합계 56.Sm에 대한 지료를 1970. 11. 1. 부터 1970. 12. 31. 까지는 매월 m2 당 10,000
|
||||
원, 1971. 1. 1. 부터 1972. 12. 31 까지는 매월 m당 10,833 원, 1973. 1. 1. 부터 1974.
|
||||
3. 31. 까지는 매월 m2 당 11,666 원, 1974. 4. 1. 부터를 매월 m2 당 12,500 원으로, 같은
|
||||
동 1 가 8—1 대 26m2 중 위 도면(파)표시부분 7.7m' (가)표시 부분 2.3m', 같은 동
|
||||
1 가 9—13 대 10.2m' 중 위 도면 (하)표시 부분 3.7m', (나)표시부분 5m', (다)표시부분
|
||||
5m', 같은 동 1 가 9-16 대 66.2m' 중 위 도면(거 ) 표시부분 7.3m', (라)표시부분 9.3m'
|
||||
합계 3 1. 3m에 대한 지료를 1970. 11. 1. 부터 1970. 12. 31. 까지는 매월 m2 당 6,666 원,
|
||||
197 1. 1. 1. 부터 1972. 12. 31 까지는 매월 m탕 7,500 원, 1973. 1. 1. 부터 1974. 3.
|
||||
31. 까지는 매월 m2 당 8,333 원, 1974. 4. 1. 부터는 매월 m2 당 10,000 원으로 같은 동
|
||||
1 가 9-4 대 89.4m2 중 위 도면 (너)표시부분 47.4m', (바)표시부분 6.2m', (사)표시부
|
||||
분 28.9 而 합계 82.5m에 대한 지료를 1970. 11. 1. 부터 1970. 12. 31. 까지는 매월
|
||||
m당 2,500 원, 197 1. 1. 1. 부터 1972. 12. 31. 까지는 매월 m2 당 2,916 원, 1973. 1.
|
||||
1. 부터 1972. 12. 31 까지는 매월 m당 2,916 원, 1973. 1. 1. 부터 1974. 3. 31. 까지는
|
||||
매월 m2 당 3,333 원, 1974. 4. 1. 부터는 매월 m2 당 4,166 원으로, 같은동 1 가 9—1 대
|
||||
189m' 중 위 도면 (아)표시부분 6.8m2, (자)표시부분 6.9m에 대한 지료를 1970. 11.
|
||||
1. 부터 1970. 12. 31 까지는 매월 m탕 4,166 원, 1971. 1. 1. 부터 1972. 12. 31 까지는
|
||||
매월 m2 당 5,000 원, 1973. 1. 1. 부터 1974. 3. 31. 까지는 매월 m2 당 5,833 원, 1974.
|
||||
4. 1. 부터는 매월 m당 6,250 원으로 각 정한다.
|
||||
3.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제 1 항의 지료에 관한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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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5.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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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자기 소유의 건물을 위하여 타인의 대지 위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그 대지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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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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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소유의 건물을 위하여 그 대지소유자 "갑”의 대지 위에 법적지상권을 취득한 "을"은 그 사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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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어떠한 제한이나 하자도 없는 타인 소유의 토지를 직접적으로 완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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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제 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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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료는 아무런 제한 없이 "갑“소유의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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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대가가 되어야 하고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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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료상당 금액이 되어서는 안된다.(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 다20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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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으로부터 땅을 분할매수했던 을 등 14 세대의 주민들이 그들 소유의 각 토지로부터 갑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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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부분을 지나서 공로로 통할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으로부터 갑 소유의 위 토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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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바로 인접한 토지 일부를 매수하여 공로로 통하는 도로로 제공하였으며 갑 자신도 이 땅을 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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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서는 공로로 통할 수 없고 또 이 도로 토지 부분외에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를 개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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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상황이라면 갑이 비록 자기 소유의 토지 부분에 대한 무상통행권을 을 등에게 용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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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로 한 바가 없다 하여도 당사자들이 공로에 이르기 위하여서는 갑소유의 위 토지부분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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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토지부분을 지나가야만 하는 현재의 사정이 촌속하는 한 관계 토지의 권리자들은 지적에 관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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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로가 댓가적으로 위 각 토지를 무상 통행하는 것이 공평에 적합하고 따라서 서로가 지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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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지 안 해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지고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10.13. 선고 86 다카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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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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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지료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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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피고 신 00은 77,728,247 원, 동 김 00 는 10,506,861 원 및 위 각 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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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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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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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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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공유자 1 인이 공유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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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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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는 공유자 1 안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권원의 성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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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2.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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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다389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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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지료 청구(분묘기지권,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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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4. 10. 17. 부터 2015. 10. 16. 까지는 매월 23,700 원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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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한 돈을, 2015. 10. 17. 부터 00시 00동 산 12 임 야 4,969 面 중 분묘기 지 4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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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24,000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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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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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2000. 1. 12. 법률 제 6158 호로 전부 개정된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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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안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 년간 평온 • 공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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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의 기지(기지)를 점유합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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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고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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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 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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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0,0 +1,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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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사건종류_계약금청구/취지기재례_계약금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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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ID: sha256:52ca5e8df40ea48f01f168c3f208f4c753909ed1ee4339420fd761fd1fda27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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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sed by: Ji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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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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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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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계약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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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피고 한00은 150,000,000 원, 피고 고00은 100,000,000 원 및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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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 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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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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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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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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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
||||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 도지사의 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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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처음부터 위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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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지는 없으나 이와 달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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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계약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의 미완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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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은 위의 확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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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의 경우와 다를 바 없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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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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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쌍방 그 계약이 효력 있는
|
||||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허가를 배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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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탈하는 내용이 아닌 유동적 무효상태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이에 기하여 임의로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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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은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로 있는 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유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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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상태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을 때 비로소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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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사자 쌍방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
||||
경우, 유동적 무효상태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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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유동적 무효상태의 계약은 관할 도지사에 의한 불허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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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제 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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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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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도 유동적 무효상태의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
||||
1993.7.27. 선고 91 다337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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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금 청구(예비적 병합, 상환이행,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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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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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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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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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예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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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250,000,000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부산 00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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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동 산 115—3 임야 1, 015m' 에 관하여 2014. 6. 10.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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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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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참조판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
||||
피고만 항소를 제기한 뒤 항소심변론에서 피고가 주위적 청구를 인낙하는 진술을 한 경우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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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한 조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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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병합심리된 사건에서 제 1 심 법원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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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데 대하여 피고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주위적 청구
|
||||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므로 항소심변론에서 피고가 주위적 청구를 인낙한다는 진술을 하였
|
||||
다면 그것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1.11.26.
|
||||
선고 91 다30163 판결, 공 1992,292)
|
||||
0 계약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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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
||||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참조판례] “대금불입 불아행시 계약은 자동 무효가 되고 이미 불입된 금액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
|
||||
다.”고 되어 있는 매매계약에 기하여 계약금이 지급되었으나,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
|
||||
지 아니한 채 이미 지급한 계약금 중 과다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감액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
||||
나머지 금액을 포기하고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에 기하여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감액
|
||||
되어야 할 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의 반환을 구한 경우, 그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질과 손해배상
|
||||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겸하고 있고, 매수인의 주장취지에는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
||||
제 2 장 이행의 소 211
|
||||
몰취한 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는 부당히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하고 그 감액 부분은
|
||||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계약금이 손해배상
|
||||
예정액으로서 과다하다면 감액 부분은 반환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계약금이 해약금으로서의 성질과
|
||||
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겸하고 있더라도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주장시에는 계약불이행에
|
||||
따른 손해배상이 논의될 여지가 없어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이 불가능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
||||
사례(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 다33726 판결)
|
||||
0 계약금반환 청구(병합청구)
|
||||
1. 피고는 원고에게 30,974,7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이 판결선고
|
||||
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
지급하고, 00시 00동 45-4(00로45 길 4)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자재창고
|
||||
95.52m때에 적재된 별지 목록 기재 물품 중 탱크자동용접기 1 식을 수거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참조판례] ®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도급계약의 해제와 최고절차의 요부
|
||||
수급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도급계약의 해제도 다른 계약의 해제와 마찬가지로 도급인이 상당한
|
||||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수급인이
|
||||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것을 표시한 경우라야 적법하다.
|
||||
® 일부의 이행만으로는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 다45480, 45497 판결)
|
||||
O 계약배상금 청구(예비적 병합 상환이행,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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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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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
||||
날까지 연 12% 의 바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예비적 청구취지)
|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8,000,000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
|
||||
산에 관하여 2014. 3.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참조판례] ® 매매계약서에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기재된 항목보다도 더 큰 액수인 근저당권
|
||||
부채무가 계약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공제하기로 구두로 특약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
||||
채증법칙 위반으로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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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건물에 관한 전세금과 임대보층금을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한다는 특약만 기
|
||||
2I2 제 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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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되어 있을 뿐, 그보다 액수도 더 많을 뿐 아니라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동의 여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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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잔대금액수가 크게 달라질 소지가 큰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의 공제특약에 관하여는 기재된
|
||||
바가 전혀 없음에도 이를 공제하기로 하는 구두의 특약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층법
|
||||
칙에 위배한 증거판단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
||||
@ 서층의 작성자가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고 이에 부합되는 필적감정결과가 있음에도, 감정결과에
|
||||
대한 합리적 이유에 의한 배척의 설시없이 변론의 전취지만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한 조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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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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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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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서증인 자필내역서에 대하여 부지 또는 부인으로 다투면서 그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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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주장하고 있으며,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문서의 필적은 매도인의 필적과 상이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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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인데도 위 감정결과에 대한 합리적 이유에 의한 배척의 설시도 없이 선뜻 변론의 전취지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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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하여 위 문서의 진정성 립을 인정한 것은 문서의 진정성 립에 대한 중거판단에 있어 위법을 저지른
|
||||
것이다(대법원 1991.11.8. 선고 91 다26935 판결)
|
||||
언 계약금반환 청구(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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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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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 원과 이에 대한 2014. 6. 15.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
||||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
||||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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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예비적 청구취지)
|
||||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 원과 이에 대한 2014. 9. 3.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
||||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
||||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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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참조판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데 대하여
|
||||
피고만 항소를 제기한 뒤 피고가 항소심 변론에서 주위적 청구를 인낙한 경우 그 조서의 효력 및
|
||||
이 경우 예비적 청구에 관한 심판의 필요성 유무
|
||||
제 1 심 법원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병합심리한 끝에 주위적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
||||
청구만을 안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만 항소를 하더라도, 항소의 제기에 의한 이심의
|
||||
효력은 피고의 불복신청의 범위와는 관계없이 사건 전부에 미쳐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도 항소심
|
||||
에 이심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항소심의 변론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낙하여 그 인낙이 조서에
|
||||
기재되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 인낙으로 안하여 주위적
|
||||
청구의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병합심판을 구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심판할 필요가 없어 사건이
|
||||
그대로 종결되는 것이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2 다 12032 판결)
|
||||
제 2 장 이행의 소 213
|
||||
§ 계약금반환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
||||
1. 피고는 원고 이 O준, 동 이 0구에게 각 142,857 원, 원고 김 O옥, 동 이 O 녀, 동 이 O숙에
|
||||
게 각 71,428 원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참조판례] 입목 매수인이 벌채허가절차에 책임을 지기로 하고 입목대금은 벌채작업 완료후 현장에
|
||||
서 검수한 다음 완급하기로 하며 임목벌채계약기간 경과시는 입목 매수인은 계약상의 제반권한을
|
||||
상실한다는 약정을 하여 계약금을 지급한 후 당사자쌍방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약정기일이 도과
|
||||
됨으로써 매도인의 입목인도의무를 면한 경우의 법률관계
|
||||
임야지상의 입목을· 매수함에 있어서 입목매수인이 벌채허가 절차에 책임을 지고 입목대금은 벌채작
|
||||
업완료후 현장에서 검수한 다음 완급키로 하며 벌채계약기간 경과시는 입목매수인은 계약상의 제반
|
||||
권한을 상실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에 벌채계약기간 경과로 인한 입목 매수인의 계약상 제반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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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실의 약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목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약정기일이 도과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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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일 뿐 당사자 쌍방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약정기일이 도과된 경우에
|
||||
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계약당사자 일방의 입목인도의무가 당국의 산림 정책상의 영림계획변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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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채허가를 얻을 수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목인도의무를 면한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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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을 부당이득한 것이 되므로 이를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75.8.29.
|
||||
선고 75 다7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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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계약금반환 청구(기본형, 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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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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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25 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0. 4. 29.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
|
||||
지는 연 6%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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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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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참조판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한 용도변경이나 의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
||||
경우 반드시 계약 전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 후라도 관할청의 허가를
|
||||
받으면 유효하게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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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등을 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
||||
받아야 하고(사립학교법 제 28 조 제 1 항 본문), 관할청의 허가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하면 효력이 없다.
|
||||
위 규정은 학교법인의 용도변경 등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를 설치 •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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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법인의 재산을 유지 • 보전하기 위하여 관할청의 허가 없이 용도를 변경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
||||
것 등을 규제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용도변경이나 의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
||||
체결한 경우 반드시 계약 전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 후라도 관할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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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를 받으면 유효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은 관할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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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0,0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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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urce: 사건종류_위약금청구/취지기재례_위약금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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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ID: sha256:64ceb606953add0d5b264cd8311de77b3802d8d28bcc4f0bf1c9a79ce7b8e5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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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sed by: Ji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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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제 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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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위약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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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 청구(기본형, 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것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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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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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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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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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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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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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손해배상 예정액의 과다로 재량 감액시 법원이 참작하여야 할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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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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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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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등을 두루 참작한 결과,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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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예정액의 지급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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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주유소 경영자가 정유회사 대리점과 체결한 석유류제품 계속거래계약에 위반하여 타 경쟁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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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를 한 사안에서, 합의 당시 판매망 확보경쟁이 치열하여 주유소 경영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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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을 선택할 수 있었던 접 수익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정유회사 대리점이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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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주유소를 판매망으로 계속 확보하여 자사 제품의 선전효과 등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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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주유소 경영자가 합의 후 나흘만에 타 경쟁사와 거래를 시작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쌍방이 합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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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위반시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예정한 손해배상액이 주유소 경영자에게 공정을 잃은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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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감액 주장을 배척한 사례).(대법원 1997. 6. 10. 선고 95 다3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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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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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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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위약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외화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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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491,750$ 및 이에 대하여 2000. 7. 11. 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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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의, 그다움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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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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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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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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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일정 기간 동안의 해상운송과 그 대가인 운임에 대한 법률관계를 정한 포괄적 운송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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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의 위약금 채권에 대하여 구 상법 제 811 조 소정의 1 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한 사례,(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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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6. 13. 선고 92 가합47828 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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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위약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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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1. 2. 1. 부터 2012. 10. 10. 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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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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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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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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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유상계약 체결 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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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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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 등 금원이 수수된 경우,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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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 398조 제 4 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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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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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2. 10. 선고 94 다51109 판결, 공1995 상,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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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위약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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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 원 및 이에 내한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 다
|
||||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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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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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참조판례] 쌍무계약에 있어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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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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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무계약에 있어 상대방이 미리 이행을 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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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그 일방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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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상대방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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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것이고,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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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그 일방은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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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6 제 1 편 만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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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8.24. 선고 93 다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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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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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위약금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동일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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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00,000,000 원 및 이예 대한 2000. 4. 2. 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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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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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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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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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 약정을 하였으나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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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못하여 계약금 상당액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매도인에게 교부한 상태에서 매수안이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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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안에게 약정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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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되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배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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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받고, 매수인아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을 포기하여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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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나, 매수인이 당시 계약금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일단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되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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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여 계약금 상당액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매도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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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는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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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안이 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실제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약정한 위약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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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 다481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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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위약금 청구(청구의 내용을 별지목록으로 작성하고 그것율 청구취지에서 인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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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3)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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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 의 바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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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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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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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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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대한주택공사가 근로지복지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저렴한 건축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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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여 설계시공하고도 동일한 분양가격을 적용하고, 또한 부실시공으로 발생한 하자내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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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양 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일반 분양공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수분양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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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고 한 사례(부산지법 1995. 8. 11. 선고 94 가합2131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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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재판상 자백(선행자백)이 성 립되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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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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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특별히 약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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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의 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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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위약금의 약정에 따른 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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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을 청구할 수 없음은 물론 계약금의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함으로써, 위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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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결 당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특별히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학 한 원고의 전술과 일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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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 이행의 소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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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의 사실을 진술하였고, 그 후 원고가 변론이 종결된 변론기일에서 ‘피고 주장대로 계약이 해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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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더라도 계약금은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때까지, 원 피고 쌍방이 모두 위약금의 약정이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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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을 전제로 하여 서로 위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주장만을 되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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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면서 입증도 그 점에 관하여만 하여 왔다면,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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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약정한 사실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선행자백)이 성립되었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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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92 다5546 판결 공1992,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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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0,0 +1,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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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사건종류_약정금청구/취지기재례_약정금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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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ID: sha256:69b94de7cb2a91c9c7e6f1fb032361dc4613a3a67b0c8ee4bbef6c416ca19d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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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sed by: Ji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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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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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약정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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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약정금 청구(기본형, 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컷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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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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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69,754,4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 날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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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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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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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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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부부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한 경우, 그 후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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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효력이 있는지 여부
|
||||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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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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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
||||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
||||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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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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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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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온(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아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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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는,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10.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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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다231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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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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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2,539,770 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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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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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따 투기목적의 미등기전매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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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의 회피 및 투기의 목적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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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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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된다고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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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도인이 부담할 공과금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불법조건이거나 반사회질서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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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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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특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
||||
이는 공과금이 부과되는 경우 그 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에 관한 약정으로서 그 자체가 불법조건이라
|
||||
고 할 수 없고 이것만 가지고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대법원 1993.5.25. 선고 93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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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6 판결)
|
||||
436 제 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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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약정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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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피고는 원고에게 29,54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2.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
||||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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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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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참조판례] ®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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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 해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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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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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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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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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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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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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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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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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문면에 기재된 협조를 최대로 한다’라는 문구의 객관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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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문면에 협조를 최대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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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그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객관적인 의미는 문면 그 자체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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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할 수는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
||||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 다 160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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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약정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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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 게 6,000,000 원 및 2008. 6. 1. 부터 월 1,000,000 원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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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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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참조판례] 희사의 이시에 대한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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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희사가 이사회의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지
|
||||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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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이사에 대한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 398 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
||||
승안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가 희사 및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
||||
방지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
||||
희사는 이사회의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1992.3.31. 선고 91 다
|
||||
16310 판결)
|
||||
제 2 장 이행의 소 437
|
||||
0 약정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
||||
1. 피고는 원고에게 31,751,270 원 및 이에 대한 2010. 8. 1. 부터 2011. 3. 20. 까지는
|
||||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참조판례]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약정의 촌재를 입층한 경우, 약정에 따른 채무의 불발생
|
||||
또는 소멸이 피고의 항변사유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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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주장하고 그러한 약정의 존재를 입증한
|
||||
경우, 약정금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액수 등에 대하여는 더 심리해야 할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
||||
일응 그 권리발생의 근거에 대한 주장 • 입층을 한 것이므로 그 약정에 따른 채무가 불발생한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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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피고의 항변사항에 속한다.(대법원 1997. 3. 25. 선고 96 다421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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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약정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
||||
1. 피고는 원고에게 18,721 ,1 00 원 및 이 중 17,640,000 원에 대하여는 2013. 12. 1. 부터
|
||||
다 갚는 날까지 연 14 ,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참조판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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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에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특히 그 동기를 계약 당시에 상대방
|
||||
에게 표시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때에 한하여 이를 이유로 당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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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1995.5.23, 선고 94 다603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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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약정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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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에게, 피고 정 00 및 피고 조영일은 각 2,899,241 원, 피고 조영희는 483,206 원,
|
||||
피고 조영숙, 피고 조영묵, 피고 조영선, 피고 조영경은 각 1,932,827 원 및 각 이에
|
||||
대한 2006. 8. 23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참조판례] 석명권행사의 한계
|
||||
석명권은 당사자의 주장과 그 제출증거 내용과의 모순이 있어 그 진술의 취지가 애매하고 잘 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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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 때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층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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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의 모순이 있어 보인다 하더라도 법원이 그밖에 변론에 현출된 제반층거 등을 종합하여 그 진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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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를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굳이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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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1988.3.8. 선고 87 다카18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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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8 제 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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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약정금 청구(예바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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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황00 에게 45,000,000 원, 원고 전 00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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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0,000 원, 원고 최 00 에게 45,000,000 원, 원고 김 00 에게 47,500,000 원,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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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00에게 25,000,000 원 및 위 각 이에 대한 2005. 3. 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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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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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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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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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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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상법 제 395 조의 표현대표이사책임에 관한 규정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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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 395 조의 표현대리이사책임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외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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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행위를 하고 이러한 외관상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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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행위에 대하여 희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외관을 믿은 선의의 제 3 자를 보호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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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1988.10.11. 선고 86 다카29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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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약정금 청구(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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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865,0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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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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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7,970,000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00시 00 동 122-5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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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而 중 별지 도면 표시 c:: .己 .Cl .l::l •C::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대 26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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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 지상 같은 도면 표시 1,2,3 ,4 ,5,6,7,8,9,10 ,1 1,12,1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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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분 목조 및 브록크조 세멘트 기와지붕 주택 58.8 ffi2, 같은도면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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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 4 ,1 5 ,1 6 ,1 3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세멘트 브록크조 스레트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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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층주택 36.3m에 관하여 2005.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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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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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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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아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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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계약이 자동해제된다는 약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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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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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내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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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대급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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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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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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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였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된다고는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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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대법원 1989.7.25. 선고 88 다카288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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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0,0 +1,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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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사건종류_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취지기재례_임대인건물철거임차인건물매수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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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ID: sha256:aa7c9dedfb2a6eed52ce198d4f70dee880a7b35f45b98b69bd659fe2640dfd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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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sed by: Ji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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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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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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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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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643조에 의하면 민법 제 283 조를 준용해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에 관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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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민법 제 622 조 제 1 항에 의하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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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경우에는 제 3 자에 대해 임대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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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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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643조가 정하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가지는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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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매수청구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그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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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현존하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성실하게 지켜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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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그 지상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지상 건물의 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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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를 보존하고,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로 인하여 희생당하기 쉬운 임차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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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8 제 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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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219) 따라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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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임차인은 지상물을 매수할 것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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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643 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권행사로 지상건물에 대하여 시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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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한 매매유사의 법률관계가 성립된 경우에 토지임차인의 건물명도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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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이므로 토지임차인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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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인의 건물명도청구에 대하여 대금지급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다.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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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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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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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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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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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지상의 현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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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에 대하여 가지는 매수청구권은 그 행사에 특정의 방식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서 재판상으
|
||||
로 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행사의 시기에 대하여도 제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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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자신의 건물매수청구권을 제 1 심에서 행사하였다가 철회한 후 항소심
|
||||
에서 다시 행사하였다고 하여 그 매수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아니할 아유는 없다.22 1)
|
||||
나. 약정으로서 임차인 등에게 불리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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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 643 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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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는데, 임차인 등에게 불리한 약정인지는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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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계약의 조건 자체에 의하여 가려져야 하지만 계약체결 경위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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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 등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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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에는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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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판례는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어 건물을 철거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건물소유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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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자가 은혜적으로 명목상 차임만을 받고 토지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취지에
|
||||
서 토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임대인의 요구시 언제든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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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한다는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223)” 고 보았다.
|
||||
219)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 다48364 판결
|
||||
220) 대법원 1991. 4. 9. 선고 91 다3260 판결
|
||||
22 1) 내법원 2002.05.31. 선고 2001 다42080 판결
|
||||
222) 대법원 2011.05.26. 선고 2011 다12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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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대법원 1997. 4. 8. 선고 96 다454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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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 이행의 소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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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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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민법 제 283 조, 제 643 조에 의한 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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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을 가지지 아니한다.224)
|
||||
다 매수청구대상이 되는 건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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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민법 제 643 조가 규정하는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는 임차인이 임차토지상에
|
||||
그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필요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서 건물로부터 용이하게 분리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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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건물을 사용하는 데 객관적인 편익을 주는 부속물이나 부속시설 등이 포함되는 것이지만,
|
||||
이와 달리 임차인이 자신의 특수한 용도나 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물건이나 시설은 이에 해당하
|
||||
지 않는다.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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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임차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 643 조의 규정은 성질상
|
||||
토지의 전세권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매수청구권은 토지임차권 등이
|
||||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기간이 만료되어야 하고 건물 기타 지상
|
||||
시설이 현존하여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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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의
|
||||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227)
|
||||
@ 무릇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 소 유 건물이 임대인이
|
||||
임대한 토지 의에 임차인 또는 제 3 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지
|
||||
상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매수청구
|
||||
가 허용된다.228)
|
||||
라. 건물의 매수가격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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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상건물 소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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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에 대하여 민법 제 643 조에 규정된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그 건물의 매수가격은
|
||||
건물 자체의 가격 외에 건물의 위치, 주변토지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수청
|
||||
구권 행사 당시 건물이 현재하는 대로의 상태에서 평가된 시가를 말한다.229)
|
||||
224) 대법원 2003.04.22. 선고 2003 다76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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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 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 다46003 판결
|
||||
226) 대법원 2007.09.21. 선고 2005 다41740 판결
|
||||
227)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 다48364 판결
|
||||
228) 대법원 1996. 3. 21. 선고 93 다42634 전원합의체판결
|
||||
229)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 다46003 판결
|
||||
600 제 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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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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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 등에
|
||||
대하여 민법 제 643 조 소정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 그 임대인인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
||||
매수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그 지상 건물 등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지만, 지상 건물 등의
|
||||
점유 • 사용을 통하여 그 부지를 계속하여 점유 사용하는 한 그로 인한 부당이득으로서 부지의
|
||||
임료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230)
|
||||
바 지연손해금
|
||||
토지 임차인의 매수청구권 행사로 지상 건물에 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 유사의 법률관계가
|
||||
성 립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건물명도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 임대인의 건물대금지
|
||||
급의무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되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수청구권이 행사된
|
||||
건물들에 대한 명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아니하였다면 임대인에게 그 매매대금에
|
||||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없다.23 1)
|
||||
사. 청구취지 기재례
|
||||
동시이행의 청구취지의 경우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 상대방이 동시이행의 항변232) 이나 유치
|
||||
권의 항변을 하여 그것이 판결과정에서 인용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동시이행의
|
||||
판결을 구하는 형태로 청구취지를 작성한다.
|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청구임에도 불구하고 단순이행만을 청구하면 원고 청구의 일부기각
|
||||
판결과 함께 소송비용일부에 대한 원고부담의 판결이 선고되어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상환
|
||||
을 받음에 있어서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233)234)
|
||||
230)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 다15728 판결
|
||||
231) 대법원 1998. 5. 8. 선고 98 다2389 판결
|
||||
232)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서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더라도, 구체적안
|
||||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 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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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
|
||||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 다67699 판결).
|
||||
233)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 다70012 판결
|
||||
234)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기간약정 없는 토지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해지로 종료한 경우, 임차인
|
||||
은 계약갱신청구의 유무예 불구하고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임차인의 건물매수
|
||||
청구권이 인정된다면 그 내금지급과 상환으로 구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
||||
11. 26. 선고 2009 다700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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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 이행의 소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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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임대차가 경료된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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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물철거와 건물부지인도청구에는 건물매수대금지급과 동시에 건물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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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되 었다고 할 수 없다.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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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 토지인도등 청구(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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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
||||
갸 원고 황영일 임영일, 임형일에게 각 8,247 ,1 30 원 및 2004. 2. 1. 부터 서울 00구
|
||||
00 동 527—8 답 1,135m' 중 별지 제 1 호 도면 표시 8, 9, 16, 8 의 각 점을 순차
|
||||
연결한 선내 @ 부분 50m' 를 제외한 나머지, 1,085m' 의 인도완료일까지 각 월
|
||||
1,166,591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
나. 원고 황진일, 임영일, 임형일에게 각 6 ,1 07 ,4 31 원 및 2004. 2. 1. 부터 서울 00구
|
||||
00동 527—16 답 841 而 중 같은 도면 표시 26, 27, 28, 29, 26 의 각 점을 순차로
|
||||
연결한 선내 @ 부분 179 ffi2 와 별지 제 6호 도면 표시 1, 2, 9, 4, 1 의 각 점을 순차로
|
||||
연결한 선내 @ 부분 17 .4자를 제의한 나머지 644.6 而 토지의 인도완료시까지 각
|
||||
월 864,393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
다. 원고들에게 위 1,085m' 토지와 위 644.6 面 토지를 인도하라.
|
||||
2.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10,575,000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
||||
기재 건물의 430,655 분의 110,575 지분에 관하여 2003. 12. 3. 매매를 원인으로
|
||||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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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임차안이 민법 제 643 조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의 매수대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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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까지의 부지사용에 대한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여부
|
||||
건물 키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 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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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 643 조 소정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 그 임대인인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매수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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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받을 때까지 그 지상 건물 등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지만, 지상 건물 등의 점유 • 사용을 통하여
|
||||
그 부지를 계속하여 점유 사용하는 한 그로 인한 부당이득으로서 부지의 임료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
||||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5 다15728 판결).
|
||||
[참조판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임대차에 있어서 약정임료가 실제 임료와 현격한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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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반환할 부당이득금의 액수는 다시 산정된 부당이득 당시의
|
||||
실제 임료 상당액이라고 본 사례.(대법원 2001. 6. 1. 선고 99 다60535 판결)
|
||||
235) 대법원 1966. 6. 28. 선고 66 다712 판결
|
||||
+35
@@ -0,0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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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urce: 사건종류_재산분할재산승계원인소이등청구/취지기재례_재산분할재산승계원인소이등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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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ID: sha256:b93d7c5ad3ef5aafc4a21171da4a5a9751cd4c83d6b35c2b532eb67dd8ca63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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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sed by: Ji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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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제 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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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산분할 • 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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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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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 게 00시 00구 00동 12-3 대 150m' 에 대한 1/2 지분에 관하여 2004.
|
||||
5. 16 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
||||
소송비용은 피 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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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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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 1, 2 부동산에 대한 각 4 분지 1 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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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 3 부동산에 대한 사용 • 수익 • 처분권한이
|
||||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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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O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폐치 • 분합에 의한 재산승계)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1995. 3. 1. 지방자치단체의
|
||||
폐치 • 분합에 의한 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참조판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 분합시 승계되는 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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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제 5 조 제 1 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 분합시 승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폐치 •
|
||||
분합 등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변경된 지역 내의 모든 재산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과는
|
||||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잡종재산이라도 승계의 대상이 된다.(부산고법 1998.1.15. 선고 97 나8991
|
||||
판결)
|
||||
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협의분할에 인한 재산상속)
|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지분비율에
|
||||
관하여 1999. 10. 20. 협의분할에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
||||
각 이행하라.
|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제 2 장 이행의 소 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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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협의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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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지분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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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하여 1999. 10. 20.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171
@@ -0,0 +1,171 @@
|
||||
# Source: 사건종류_임차및전세보증금청구/취지기재례_임차및전세보증금청구.pdf
|
||||
# File ID: sha256:c959f1adfce0bb4277b61b5fd4a3e4707216701db26fa33336e4d7b6ef70e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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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sed by: Ji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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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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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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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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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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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였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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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목적물의 인도를 받는 것과의 상환이행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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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종전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새로 목적물을 임차한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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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목적물을 임대인의 동의 아래 직접 넘긴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그 경우 임차인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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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다시 인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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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사실적인 실행의 면에서 간략하게 한 것으로서, 법적으로는 두 번의 인도가 행하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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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역시 임대차관계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목적물반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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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로써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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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 • 훼손 등174) 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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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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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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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데 175), 보증금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는 연체차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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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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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지급채무는 그 지급에 확정된 기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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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하고 보증금에서 공제되었을 때 비로소 그 채무 및 그에 따른 지체책임이 소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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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므로, 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종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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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지 시가 아니라 목적물이 반환되는 때라고 할 것이다.1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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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의 계약상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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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 다556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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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을, 계약존속중그사용·수익에 필요한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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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게 할 의무(이하 ‘임대인의 수선의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 제 623 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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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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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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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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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사용 •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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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고, 이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임대차 목적물의 훼손의 경우에는 물론 자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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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시유가 없는 훼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0.04.29. 선고 2009 다969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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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 다50729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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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 다392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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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 다392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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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제 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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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사용 • 수익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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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 립되지 않는다.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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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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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에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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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179)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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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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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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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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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는 특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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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임대인이 자신의 보증금반환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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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한 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어서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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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의무가 없으며, 또한 임차인이 그 점유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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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립하지 않는다.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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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 조의 3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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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료되게 되므로, 이미 사실상 이행지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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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그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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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경료하는 임차권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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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은 아니고, 특히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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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대인의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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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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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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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경료한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전세금의 성질을 겸하게 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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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민법 제 317 조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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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182) 임대차종료후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명도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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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 다64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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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의 건물명도의무와 보증금 반환의무의 상호 관계 : 임대차계약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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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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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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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있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7 다124 1. 1242 전원합의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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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 다392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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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 다45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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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 다950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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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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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기타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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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수익한 경우 그 점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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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유라 할 수 없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아니하되, 다만 사용수익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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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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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취지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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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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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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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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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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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의 경우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 상대방이 동시이행의 항변 184) 이나 유치권의 항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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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그것이 판결과정에서 인용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동시이행의 판결을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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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형태로 청구취지를 작성한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청구임에도 불구하고 단순이행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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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하면 원고 청구의 일부기각 판결과 함께 소송비용일부에 대한 원고부담의 판결이 선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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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상환을 받음에 있어서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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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취지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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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임차보증금반환 청구(기본형, 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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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15,5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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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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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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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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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이 당해 주택을 양수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의 소멸
|
||||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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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임차인이 제 3 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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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
||||
183)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 다카21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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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서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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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 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
||||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
|
||||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 다67699 판결).
|
||||
185)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 다700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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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8 제 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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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이고, 대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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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춘 임차인이 양수인이 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당해
|
||||
주택을 양수한 때에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고 양수인인 임차인이 임대인의 자신에
|
||||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게 되어, 결국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하게
|
||||
된댜(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 다38216 판결)
|
||||
언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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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김 O 균에게 10,000,000 원, 선정자 윤 0 훈에게 10,000,000
|
||||
원, 선정자 이 0 진에게 21,000,000 원, 선정자 김 0 현에게 17,000,000 원, 선정자 진 O
|
||||
언에게 24,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07. 2. 27.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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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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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띠 선정당사자의 선정을 허용하기 위한 요건
|
||||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는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경우 공동의 이해관계란
|
||||
다수자 상호 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또 주요한 공격방어 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을
|
||||
의미하므로, 다수자의 권리 • 의무가 동종이며 그 발생 원인이 동종인 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는 공동
|
||||
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선정당사자의 선정을 허용할 것이 아니다.
|
||||
? 임차인들이 갑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각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
||||
그 임차인들은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임차인들이 갑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갑에게 그 각 보증금의 전부 내지 일부의
|
||||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사건의 쟁점은 갑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으로서 계약당사자인지 여부에
|
||||
있으므로, 그 임차인들은 상호 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주요한 공격방E] 방법을
|
||||
공통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어서, 민사소송법 제 49 조 소정의 공동의 이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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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가 있어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 다15474 판결)
|
||||
§ 임대보증금반환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
||||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0. 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
||||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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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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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 1 항은 가집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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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임대차기간 중 임차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 3 자의 요구로 임차안이 그 임차 목적물
|
||||
을 인도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
||||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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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
||||
제 2 장 이행의 소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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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있을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대차계약이 성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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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그 존속기간 중에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 그 자체만으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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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을 제 3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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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제 3 자가 임차인에게 그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하여 이를 인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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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 수익케 할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
||||
것이고, 이러한 이행불능이 일시적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차는 당사자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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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표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볼 것이지, 임대인의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로
|
||||
변환된 상태로 채권 • 채무관계가 존속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 다15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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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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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보증금반환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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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들에게, 피고 유 00, 고 00 은 각 30,540,087 원, 피고 고 00 은 20,360,059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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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고00은 5,090,015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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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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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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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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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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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임대차계약의 양 당사자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의 명도문제 등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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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소전화해를 합에 있어서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와 명도시까지의 차임지급의무만을 명시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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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등 임대인의 의무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하여 이로써 임차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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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유를 둘러싼 구체적 법률관계를 고려함이 없이 임차인이 차임 상당의 금원을 임대인에게 무조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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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새길 수는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2. 5. 12. 선고 91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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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8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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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임차보증금반환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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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7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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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
||||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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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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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임차건물이 훼손됨으로써 입은 통상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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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목적물인 건물이 훼손된 경우에 그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훼손 당시의 건물의 교환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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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의 손해일 것이고 수리가가능한 경우에는 그수리비가통상의 손해일 것이나그것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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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가치를 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내로 제한되어야
|
||||
한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 다39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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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0,0 +1,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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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사건종류_보증금청구/취지기재례_보증금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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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ID: sha256:ca6c5b7c3aa72a41539fe0a3119f9606b5cc8d4ddcc9776afa956715eb2f9b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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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sed by: Ji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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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제 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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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보증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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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보증금 청구(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것율 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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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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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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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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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갑 주식회사가 울 주식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을 회사에 물품대금 정산을
|
||||
위한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 을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갑 희사와 물품을
|
||||
계속 공급하기로 협의하였는데, 계약기간이 만료한 후 갑 회사가 을 회사를 상대로 보층금 반환을
|
||||
구한 사안에서, 계약서의 문언에 비추어 갑 회사가 을 희사에 지급한 보증금은 계약에서 정한 요건이
|
||||
충족되는 경우 별도 의사표시 없이 물품대금 지급에 충당되므로, 위 보증금은 물품대금에 대한
|
||||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고, 따라서 갑 회사의 을 회사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은 을 회사의 갑 회사에
|
||||
대한 물품대금채권과 이행 • 존속상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으므
|
||||
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179 조 제 1 항 제 7 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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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 다2551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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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보증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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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462,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03. 6. 24.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
||||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
||||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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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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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1 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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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CD 건설공제조합이 발급하는 계약보증서의 성격 및 그 보증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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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제조합이 구 건설공제조합법(1 993. 12. 10. 법률 제 460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 조 6 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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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조합원인 공시수급인에게 발급하는 계약보층서는 결국 공사도급계약시 통상 수급인이 도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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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 이행의 소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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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지급하는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 이행보증금을 대신하는 것으로서, 수급인이 약정한 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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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공사룰 완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을 보층하고 만일 계약의 이행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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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에서 수급인이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급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그 채무의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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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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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제조합의 계약보증하에 체결된 도급계약이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경우, 수급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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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급금 반환의무가 보증 대상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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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인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건축공사를 수주하고 선급금을 지급받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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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제조합이 발급한 계약보증서를 도급인에게 교부하였는데,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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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제되어 도급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선급금 반환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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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건설공제조합이 한 계약 보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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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6. 3. 22. 선고 94 다547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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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증금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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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00공영개발에게 7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28.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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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주식회사 00 건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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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2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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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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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보증계약의 성질 및 주계약상의 이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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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증기간 이후로 연기하여 준 경우, 조합원이 변경된 주계약상의 이행기일에 이행을 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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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보층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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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조합원이 타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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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제 3 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보증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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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성질에 있어서 조합원 상호의 이익을 위하여 영위하는 상호보험으로서 보층보험과 유사한 것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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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보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고, 따라서 보층채권자가 조합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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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행기를 보증기간 이후로 연기하여 준 경우에는 이로써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계약상의 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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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당연히 변경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연기된 이행기일이 보증기간 이후로 된 이상 비록 조합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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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주계약상의 이행기일에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증사고가 보증기간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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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것이어서 보층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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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를 만기로 한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지급유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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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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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채권자는 어음채권과 원인채권 중 어음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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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행사하여 만족을 얻을 것을 당사자가 예정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로서는 어음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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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행사하고 그에 의하여 만족을 얻을 수 없는 때 비로소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의 원인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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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을 교부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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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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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2. 13. 선고 2000 다5961 판결, 공2001 상,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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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제 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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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증금등 청구(본소) • 시설대여료 청구(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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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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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5. 12. 3. 부터 별지 목록 기재 기구를 수령할 때까지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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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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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후 정구취지 : 원고에게, 피고 제일발전리스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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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함과 동시에 1,615,000 원,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5. 12. 3. 부터 2016. 7. 13.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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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매월 1,000,000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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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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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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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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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제일발전리스에게 34 ,4 53,635 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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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6. 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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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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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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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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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시설대여(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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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리스)는 시설대여회사가 대여시설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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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 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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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케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후의 물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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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으로서, 형식에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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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은 물적금융이고 임대차계약과는 여러 가지 다른 특질이 있기 때문에 시설대여(리스)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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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형계약(무명계약)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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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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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나 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법원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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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을 인정한 법원으로서는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입층이 미흡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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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입층을 촉구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칙권으로 손해액을 심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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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해야 한다틀(대법원 1986.8.19. 선고 84 다카5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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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증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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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696,865 원 및 위 돈 중 17 ,4 88,315 원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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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8. 28. 부터, 31,883,910 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9. 28. 부터, 6,205,000 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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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는 같은 해 10. 28. 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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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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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1 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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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 이행의 소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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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증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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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30,000 원 및 그중 154,550,000 원에 대하여 2015. 8. 30.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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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10. 12 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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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155 ,4 80,000 원에 대하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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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5. 부터 2015. 10. 12 까지는 연 9% 의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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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연 19%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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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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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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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1 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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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O 채무자의 주거래은행 변경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거래은행이 새로운 주거래은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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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대출채권의 담보로 지급보증서를 받았는데 그 지급보증서상 보증기간을 피보층채권의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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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기보다 빠른 기일까지로 정하고,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기간을 보증기간 경과 후 2 개월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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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한 경우, 종전 주거래은행이 지급보증기간을 피보증채권의 마지막 변제기보다 빠른 기일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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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한 후 보층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이를 연장하는 취지로 지급보층서를 바꾸어 왔고, 나아가 지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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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채무의 이행청구기간을 보층기간 경과 후 2 개월 이내라는 내용으로 체결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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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기간 만료일 전에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거나 파산 • 화의개시, 희사정리절차 개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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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과 같은 이른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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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보증서상에 기재된 보층기간 및 보증채무 이행청구기간을 단순한 예문에 불과하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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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고 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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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보증기간 경과 후 새로운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승인하거나 보증기간 경과의 이익을 포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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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궁한 사례.(대법원 1999. 9. 7. 선고 98 다8028 판결, 공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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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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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공사계약보증금등 청구(기본형, 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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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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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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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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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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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1 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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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 판단의 기준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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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 398 조 제 2 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
||||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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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내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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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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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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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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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 제 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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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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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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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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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희복의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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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제의 효과로서의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 548 조제 1 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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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이익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여부나 선의, 악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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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12.23. 선고 98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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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1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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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감리비예치보증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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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218,000,000 원 및 위 돈 중 198,000,000 원에 대하여는 20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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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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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20,000,000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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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 및 원인정정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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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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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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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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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상태에 빠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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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기존채무의 변제기가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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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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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가 기촌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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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묵시적으로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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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다고 볼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때 기존 채무의 변제기는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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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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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에 기촌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까지 그와 동일하게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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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는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 다16367 판결, 공2000 하,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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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감리비보증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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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180,706,521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 부터 2015. 11. 1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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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깊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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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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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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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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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공사시행자의 사정으로 공사가 연장 • 중단된 경우, 공사시행지는· 감리자에게 전체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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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진행비율이 아닌 감리가 중단된 날까지의 감리일수의 비율에 따라 예정된 감리비를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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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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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0,0 +1,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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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사건종류_증여유증유류분반환원인소유권이전/취지기재례_증여유증유류분반환원인소유권이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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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ID: sha256:d82c05361c11d44da788b393aa1d24fa02b4f81ba0185a65e07803471500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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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sed by: Ji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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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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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증여 • 유증 •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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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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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별지 제 1 목록 제 1 항 기재 토지 중 별지 제 1 도면표시 (가), (나), (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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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기 '부분 1,983m' 와 같은목록 제 2 항 기재 토지 중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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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도면표시 (가), (나), (마), (바), (가)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기 '부분 1,983m'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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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도면표시 (나), (다), (라), (마), (나)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L. '부분 1,98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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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같은 도면표시 (라), (마), (사), (아), (라)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C: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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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m' 및 같은 도면표시 (사), (아), (자), (차), (사)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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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三 '부분 1,983m에 대하여 원고 조동식, 원고 윤상숙에게 각 21 분의 6 지분, 원고 조봉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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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조병석에게 각 21 분의 4 지분, 원고 조봉숙에게 21 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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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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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매립지를 매립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갑이 자활정착사업실시 및 지도육성지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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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로자에게 분배를 하였고 군수가 수분배자들에게 농지분배증서를 교부하여 주었다면 갑과 위 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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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자들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직접적인 권리의무관계가 성립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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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이 매립지를 매립하여 준공인가를 받았으면 그 소유권은 일단 갑에게 귀속되고 갑은 자활정착사업
|
||||
실시 및 지도육성지침에 따른 분배를 하여야 할 행정상의 의무를 지는 것이나, 갑이 위 지침에
|
||||
따라 취로자에게 분배를 하였고 군수가 수분배자들에게 분배에 대한 증표로 농지분배증서를 교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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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주었다면 갑과 위 수분배자들 사이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야 할 직접적인 권리의무관계
|
||||
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수분배지들이 반사적 이익을 취득하는 지위에 있다고만 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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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례(대법원 1992.5.26. 선고 92 다96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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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증여, 공유자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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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 1 내지 제 3 부동산에 대한 김 0 한의 공유자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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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의 1 중 11 분의 2 지분 중 각 1/ 3 지분에 관하여, 원고 김 0 동에게 별지 목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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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부동산에 대한 11 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각 1984. 7. 2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
||||
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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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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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제 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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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CD 민법 제 555 조의 ‘서면에 의한 증여’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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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에 의한 층여란 층여계약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층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
||||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난 증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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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의 문언 자체는 증여계약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서면의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를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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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할 때 그 서면이 바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 이를 민법 제 555 조에서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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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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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 555 조 소정의 해제의 법적 성질(=철회) 및 제척기간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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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 555 조에서 말하는 해제는 일종의 특수한 철회일 뿐 민법 제 543 조 이하에서 규정한 본래
|
||||
의미의 해제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대법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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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1. 선고 2003 다1755 판결)
|
||||
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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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들은 원고 정일남에게 별지 제 1 목록 가.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별지 제 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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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항 기재 각 해당 지분 및 별지 제 1 목록 나.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별지 제 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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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항 기재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원고 정병환에게 별지 제 1 목록 가.항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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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 대한 별지 제 2 목록 @의 @ ©항 기재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각 199 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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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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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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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 1008 조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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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1008 조의 취지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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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가하 기 위하여 그 수증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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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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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 1114조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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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 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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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 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 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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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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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입된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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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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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 산정 시기를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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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의 가격으로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1996.2.9. 선고 95 다178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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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유류분 산정시 산입될 '‘증여재산"에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증여계약의 목적물이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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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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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 1113 조제 1 항에서의 ‘‘층여재산”이란 상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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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전에 이미 층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아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직 층여
|
||||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당연히
|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든 제 3 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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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구성한다.(대법원 1996.8.20. 선고 96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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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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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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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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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00 시 00구 00 동 123-4 대 1,000m에 관하여 1999. 1. 1.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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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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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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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 1008조의 취지 및 생전 층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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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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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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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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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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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층재산을 상속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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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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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므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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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아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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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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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12.8. 선고 97 므513, 520, 97 스 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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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예바적 병합, 유류분반환, 유류분침해액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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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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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들에 게 경남 00군 00 면 00 리 877 대 456 而 및 같은 리 1122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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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8 而 중 각 38 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2.7.6, 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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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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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 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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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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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300,753 원 및 각 이에 대한 201 1. 8.22.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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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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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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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사인증여를 유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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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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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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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한하여 층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사인층여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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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층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층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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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야 할 것이댜(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 다69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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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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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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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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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제 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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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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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민법 제 1117 조 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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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멸시효의 진행도 위 의사표시로 중단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 다11715 판결, 1995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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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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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유류분반환, 기여분상속, 소유권이전등기, 금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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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17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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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일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목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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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7. 1. 22. 기여분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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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절차를 이행하고, 21 ,1 76,470 원 및 이예 대한 2007. 1. 22.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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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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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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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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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유류분반환청구와 기여분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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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청구는 가사소송법 제 2 조 소정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민사사건인 유류분반환 청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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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과는 소송절차를 달리하여 심판되는 것으로서 청구의 병합이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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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정은 상속재산 분할의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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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기여분 청구가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를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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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 없이 일반 민사사건인 유류분반환청구사건에 추가적으로 병합 청구된 경우, 기여분반환 청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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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광주지법 1999. 12. 2. 선고 99 가합2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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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유류분반환 지분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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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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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 김 O 윤, 같은 김 0 배에게, 별지 목록 제1, 2, 4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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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및 같은 목록 제 3 가재 부동산 중 각 612/180224 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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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 김 0 혜에게, 위 같은 목록 제 1, 2, 4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28 지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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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목록 제 3 기재 부동산 중 각 153/180224 지분에 관하여, 1991. 6. 5.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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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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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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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유류분 가액의 산정시 상속부동산에 대한 월 임대료수입 상당액을 포함시키거나 유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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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 지출한 상속세, 등기비용, 장례비 등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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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가액의 산정에 있어 상속부동산에 대한 월 임대료 수익은 그 부동산의 상속 당시 시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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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고, 상속세, 등기비용, 장례비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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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층자 사망 후에 지출된 비용으로서 상속개시시의 재산에서 이를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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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 992.9.25. 선고 90 가합90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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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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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유튜분반환 지문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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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감정 결과 이, @ 기재 각 부동산(다만, 이은 임야 42,89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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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42,560/42,890 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각 2/38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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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일자 유류분보전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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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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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공동상속인 중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초과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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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 조의 취지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구체적 상속분과 상속재산으로부터의 현실적 취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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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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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에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을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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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층여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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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에서 특별 수익자의 수증 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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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을 공제하는 계산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그 결과 그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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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특별 수익자는 상속 재산에서 실제 취득할 액수는 없고, 나머지 공동상속인은 초과 특별 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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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는 경우와 같은 계산 방법으로 위 상속재산(적극적 재산액+층여액―상속 채무액)에서 취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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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수의 비율로 상속 재산을 현실로 취득한다(서울지법 1999.3. 선고 97 가합202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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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0,0 +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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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사건종류_정산금청구/취지기재례_정산금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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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ID: sha256:ebada82e4dbf63223878e6301a8643e53c47e763270cf4ec6e141cbe8239cd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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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sed by: Ji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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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제 1 편 인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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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정산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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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금 청구(병합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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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2015. 7. 1. 마을임시총회에서 원고들을 제명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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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 ,1 37,931 원 및 각 이에 대한 2015. 7. 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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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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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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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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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2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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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CD 자연부락의 구성원에 대한 제명처분이 허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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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자연부락의 구성원에 대한 제명처분이라는 것은 대체로 지역주민인 회원의 의사에 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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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 회원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부락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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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만 인정되어야 하고, 규약에 제명사유가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견지에서 엄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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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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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유재산에 대한 총회의 분배 여부 및 분배 방법에 대한 결의와 다른 내용으로 자기 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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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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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부락의 총유재산은 부락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만 이를 분배할 수 있고, 그러한 분배결의의 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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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기 전에는 그 분배 여부 및 분배 방법에 관한 결의와 다른 내용으로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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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의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청주지법 1997.6.4. 선고 96 가합61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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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정산금 청구(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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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 ,1 84,226,367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 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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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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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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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 ,1 54,616,055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 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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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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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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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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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2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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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구 전문건설공제조합법상 업종별공세조합이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분리 • 설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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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업종별공제조합에 이체될 출자금 산정을 위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전 재산에 관한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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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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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상 방법(=퇴직금 추계액 전액 계상) 및 국고보조금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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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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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전문건설공제조합법 (1996. 12. 30. 법률 제 5230호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 2 조로 폐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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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공제조합이 직접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의 출자지분 이체를 구할 수 있는 점, 전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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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업자로서 업종별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들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의 탈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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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공제조합으로의 가입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같은 법에 의하여 업종별공제조합의 조합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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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되는 점 등 업종별공제조합 설립시의 출자금 이체와 조합원 지위 승계에 관한 같은 법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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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비추어 보면 업종별공제조합의 설립은 법률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의 강제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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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어 그 출자금의 이체는 조합의 해산, 또는 일부 조합원의 탈퇴 둥의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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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전 재산에 관한 실질적 평가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퇴직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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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퇴직시 임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의 일종으로 지급시기는 퇴직할 때이지만 적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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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손익 계산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에 그 비용을 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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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 세금산정 기준을 정한 법인세법령에 따라 퇴직급여 추계액의 50%를 적용할 것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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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실질가치를 반영하여 퇴직금 추계액 전액을 계상 • 정산히는· 것이 타당하며, 그것이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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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의 계속성에 반하는 것도 아니고, 한편 법인이 사업용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보조금의예산및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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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로부터 지급받아 당해 목적에 지출하거나 지출할 금액은 세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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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처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보조금 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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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를 살리기 위한 세법상의 처리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이 실제로 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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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의 가치를 증가시켜 주는 요소로서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받은 국고보조금 역시 출자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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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및 이체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 다364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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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정산금등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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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176,205,348 원 및 이 중 148,107, 572 원에 대하여는 2014.6.20.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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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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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8,097,776 원에 대하여는 2015.10.31. 부터 이 판결선고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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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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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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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2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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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가맹본부가 아무런 제약 없이 언제라도 가맹점의 점포와 동일 지역내에 직영점을 개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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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가맹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 5 조제 1 항, 제 2 항제 1 호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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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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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가맹점계약에 있어서 가맹본부에 가맹점에 대한 판매지역권 보장의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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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하더라도 가맹본부로서는 소속 가맹점의 판매지역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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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가맹본부가 아무런 제약 없이 언제라도 가맹점의 점포와 동일 지역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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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을 개설하거나 가맹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었다면 이는 가맹점에 대하여 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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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조항으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 6 조 제 1 항, 제 2 항 제 1 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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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 다45553, 45560, 455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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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제 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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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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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 1 목록 제 1 란 기재의 각 돈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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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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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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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2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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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제한최고이자율이 변경되었다 하여 무효였던 종전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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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화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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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원대차 당시의 이자제한법과 이자제한법 제 1 조제 1 항의 최고아자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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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2 호) 소정의 최고이자율(연 2 할 5 푼)을 초과하는 약정이자 부분은 무효아므로, 그 후(1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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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 위 규정의 개정으로 최고 이자율이(연 4 할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자에 관하여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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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였던 종전의 최고이자율(연 2 할 5 푼)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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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이 변경된 최고이자율(연 4 할)까지 되살아나 유효화될 수 없다.(내법원 1991. 7. 2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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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다 154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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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정산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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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들에게 46,666,000 원 및 이에 대한 2009. 4. 27. 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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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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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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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 2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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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귀속정산에 의한 양도담보권 실행에 있어 담보부동산의 평가액이피담보채권액에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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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의 통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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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재산에 관한 담보권의 실행은 다론 약정이 없는 한 처분정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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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정산 중 채권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는바, 그 재산에 관한 담보권이 귀속정산의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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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실행되어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이를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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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그 가액으로 피담보채권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거나,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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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는 등 정산절차를 마쳐야 하며, 귀속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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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지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구두로든 서면으로든 가능하고, 담보부동산의 평가액아 피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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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산금이 있을 수 없으므로 귀속정산의 통지방법으로 부동산의 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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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채권액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 없이 그 미달을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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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동산을 확정적으로 채권자의 소유로 귀속시킨다는 뜻을 알리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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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8.24. 선고 2000 다156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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