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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사건종류_전부금청구/취지기재례_전부금청구.pdf
# File ID: sha256:03bcaf9c26b9b3b42af510d25aee9a571d8ee5d4fbbc9bfd9b508f40f5079663
# Parsed by: Jikji
44. 전부금 청구
0 전부금 청구(기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 2 장 이행의 소 481
[참조판례] 원금과 이에 대한 변제일까지의 부대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는 피압류채권의 범위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 3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그와 동시에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금과
이에 대한 변제일까지의 부대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채권의 원금
의 변제일은 전부명령이 제 3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가 되어 결국 집행채권액은 원금과 제 3 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 송달시까지의 부대채권액을 합한 금액이 되므로 피압류채권은 그 금액 범위 안에서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 다36860 판결)
0 전부금 청구(기본형, 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것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채권압류의 진정한 경합이 없더라도 민사소송법 제 581 조 제 1 항을 유추적용하여 제 3 채
무자에게 공탁에 의한 면책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 581 조 제 1 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각 압류의 법률적 성질상 압류액의 총액이 피압류 채권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본래의
의미에서의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 없는 경 우에도, 제 3 채무자의 입장에서 보아 그 우선순위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등 압류 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제 3 채무자에게 공탁에 의한 면책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
댜(대법원 1996. 6. 14. 선고 96 다5179 판결)
[참조판례] 사업인정고시 후 수용재결 이전 단계에 있는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손실보상금 채권
의 피전부채권 적격 유무
토지수용으로 인한 피수용자의 손실보상금 채권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희의 수용재결로 인하여 비로
소 발생하는 것이나, 토지수용법 제 14 조, 제 16 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음으로써 고시된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피수용자와의 협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한 기업자의
수용권이 발생하고, 토지수용법 제 18 조 소정의 사업의 폐지, 토지수용법 제 17 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 년 이내, 혹은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는 개개 법률 소정의 사업시행기간 내의
재결의 미신청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인정은 실효되지 아니하여 수용권이 소멸하지 아니
482 제 1 편 민사소송
하므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으면 수용대상 토지에 내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은 확실시된다 할 것이
니, 사업인정 고시 후 수용재결 이전 단계에 있는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은
피전부채권의 저격이 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 다47514 판결)
0 전부금 청구(응용협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27,554,794 원 및 이에 대한 2005. 6. 27.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전부명령이
무효로 되는 압류의 경합 여부의 판단 기준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 3 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
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 다15439 판결)
[참조판례] 장래 계권액의 확정에 불확실한 요소가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시기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재 3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재권의 범위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이
제 3 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가 경합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이루어진 재권압류
가 그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이러한 이치는 피압류채권아 공사완성전의 공사대금채
권과 같이 장래의 채권액의 구체적인 확정에 불확실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 하여 달라질
수 없다.(대법 원 1995.9.26. 선고 95 다4681 판결)
@ 전부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104,585,322 원 및 이에 대한 2007. 2. 27. 부터 같은 해 4. 18. 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주문’에 압류 • 전부되는 채권들이 모두 명시되어 있으나 '이유’
에 그 중 일부 계깁에 관합 집행권원의 기재가 누락튀 정우. 그 일부 채건에 대하여 위 압류 • 전부명
령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법원의 판결. 결장 명령은 국가기관인 법원의 공권적 판단으로서 이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합으로써
국민의 법적 생활의 안정을 기하는 대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소 또는 재심의 소 등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절차가 위법하다거나 대용이 부당하다 하여 이것을 사인(사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에서와 같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사소송법 제 224 조에
제 2 장 이행의 소 483
의하면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도 있으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주문에 압류 • 전부되는 채권들이 모두 명시되어 있는 이상 그 명령의 이유
에 압류 • 전부되는 채권 중 일부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집행권원의 기재가 누락된 일부 채권에 대하여 위 압류 •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11.26. 선고 2006 다37106 판결)
0 전부금 청구(예비적 병합)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3. 8. 15.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9.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어음발행인이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정당한 어음소지인의
권리행사 방법
어음발행인이 사고 신고와 함께 어음금의 지급 정지를 의뢰하면서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은 일반
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어음교환소의 어음발행인이 어음금 지급자금 부족을 은폐하고 거래정지 처분
을 면탈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보장하 고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자금을 담보하려는 것이므로, 어음발행안은 서울어음교환소규약이나 사고신고담보금
을 수탁하는 은행과 체결한 사고신고담보금 처리를 위한 약정서의 제 규정이 정한 조건이 성취된
때, 즉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이 판명된 경우 등에 만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발행인은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따라 서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는 은행을 상대로 직접 그 담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지만 어음발행인의 반환청구권을 전부받은 것을 원인으로 하여 은행을 상대로
이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 다44835 판결)
0 전부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
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집행채권이 소멸된 후에 발하여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유효)
구 민사소송법(1 990. 1. 13. 법률 제 420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3 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
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
484 제 1 편 민사소송
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5 다45460 판결 )
언 전부금(본소) • 채권확인등(독립당사자참가) 청구
(본 소)
1. 원고에게 피고 서 0 명은 28,640,000 원, 피고 장0 승, 손0 동은 연대하여 30,650,000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독립당사자참가)
1. 원고에 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피고 서 0 명에 대하여
별지 기재 28,640,000 원의 채권이, 피고 장0 승, 손0 동에 대하여 별지 기재
30,650,000 원의 연대채권이 각 촌재함을 확인한다.
2. 참가인에게 피고 서 0 명은 28,640,000 원, 피고 장0 승, 손0 동은 연대하여
30,650,000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참가신청서부본 송달임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원고 및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위 제 2 항은 가집 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임차보증급 반환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제 3 채무자에게 송달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
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임대차관계 종료 후 그 목적물이 명도되기까지 사이에 발생한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서만 전부명령이 유효하다.(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 다31905
판결)
§ 전부금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율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 김 O 효에게 25,985,753 원, 원고 김 0 정에게 22,867 ,4 63 원 및 각 이에
대한 2014. 10, 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금전채권의 압류의 효력 범위와 압류경합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하여 특히 피압류채권의 수액에 특별한 제한을 둔 바 없다면 압류
의 효력은 채권 전액에 미치는 것이며, 압류가 경합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없다.(대법
제 2 장 이행의 소 485
원 1991.10.11. 선고 91 다 12233 판결)
0 전부금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동일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250,000 원씩 및 이에 대한 2010. 4. 3. 부터 2011. 3. 29. 까지는
연 5%, 같은 달 30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과 채무명의를 동시에 갖고 있는 채권자가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집행방법으로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었으나 압류가 경합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유무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갖는 채권자가 동시에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집행의 방법을 선택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비록 그가 물상대위권을
갖는 실체법상의 우선권자라 하더라도 원래 일반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와 담보권의 실행절
차와는 그 개시요건이 다를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하는 집행절차의 안정과 평동배당
을 기대한 다른 일반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부된 전부명령은 무효로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0.12.26. 선고 90 다카24816 판결)
0 전부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26,491,506 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3. 부터 같은 해 7. 27. 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적법하다고 본 사례
채무자(을)가 제 3 채무자(병)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하여 제 3 자(정) 앞으로 대항력 있는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후 을이 정의 승낙 없이 임의로 병에게 채권양도철희의 통지를 한 상태에서
을에 대한 채권자(갑)가 위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이어 갑이 제기한 전부금소
송에서 병이 패소판결을 받고 갑에게 그 금원을 지급한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닌 병으로서는 을의
채권양도철회통지로 인하여 채권양도가 없었던 것과 같이 되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고, 더욱이
갑이 제기한 전부금청구의 소에서 전부명령의 효력을 적극 다투었다가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면,
병이 갑이 유효하게 임대보층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채권자인 것으로 오인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병의 갑에 대한 변제는 유효하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7. 3. 11. 선고
96 다447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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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사건종류_임대료청구/취지기재례_임대료청구.pdf
# File ID: sha256:18bc9c7a9c34400cc106f94fc89946ea8f90068be9e59e22f0a0f16ba1b4bc89
# Parsed by: Jikji
462 제 1 편 만사소송
40. 임대료 청구
O 임대료등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2,406,799 원 및 2009. 2. 23. 부터 서울 00 구 00 동 546-20 대
740m' 중 별지도면 표시 (다)부분 위에 건립된 세멘벽돌조와즙 주택 55.96m' 와 부럭조
스레이트즙 변소 2.49m' 를 철거할 때까지 매월 83,932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I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건물부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는 담보권자였고, 건물의 소유권보존등
기가 제 3 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위 제 3 자가 그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그 토지를 매수한 경우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자에게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건물부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는 담보권자였고,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제 3 자
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위 제 3 자가 그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그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여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자에게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
다.(대법원 1991.6.25. 선고 91 다 10329 판결, 공 1991,2010)
O 임대료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404,220,217 원 및 이에 대한 201 1. 9. 6.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 1. 9. 6. 부터 강원 00 군 00 면 00 리 산 136 —3
임야 1,082,694 낡 중 별지 제 1 도면 표시 ‘1' 부분 107,711m' 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79,706,140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위 같은 임야 중 별지 제 2 도면표시 ‘가'부분
31,104m' 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23,328,000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바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임대료는 연 3,500,000 원으로 하되 3 년을 기준으로 3 년이 경과한 후 물가상승요인
및 공공기관의 공인인상요금의 비율에 의거 양자의 합의에 의하여 인상지급한다’’는 약정의 해석
임대차기간은 10 년, 임대료는 연 3,500,000 원으로 하되 3 년 간을 기준으로 3 년이 경과한 후 물가상
승요인 및 공공기관의 공인인상요금의 비율에 의거 양자의 합의에 의하여 인상지급하기로 한 임대료
층액에 관한 약정은 임대인에게는 10 년의 임대차기간 중 3 년이 지났을 때마다 그 다음 3 년 간의
임료를 상호 합의에 의하여 층액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동시에 임차인에 있어서는 3 년 간의
제 2 장 이행의 소 463
기간 중에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된 임료가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임료인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그 3 년의 고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임대인의 일방적인 임료인상요구에 의하여 객관적
으로 상당한 액수로 곧바로 임료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적정한 임료액에
관하여 합의를 하도록 하여 합의가 성립되면 그것이 상당한 금액인 여부에 관계없이 이에 의하는
것이고, 한편 임료의 인상요인이 생겼는데도 임차인이 인상을 거부하여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료의 증액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물가상승요인 둥을 고려하여 법원이 인정
하는 상당한 액수의 임료에 의하는 취지의 약정이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3.3.23. 선고 92 다
39334, 39341 판결 )
0 임대료 청구
1. 원고에게,
가. 피고 최 00는 18,954,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김 00는 별지 목록 제 3 번 기재 건물 중 지하 1 층 별지 도면 1 표시 ®, @,
®, ® O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을 명도하고, 2,665,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 이 00은 별지 목록 제 3 번 기재 건물 중 1 층 별지 도면 2 표시 ®, ®, (J),
®, ®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나) 부분을 명도하고, 1,913,6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토지소유자가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
이 확정된 후 임료가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새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의 소유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그 점유자가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토지를 사용 수익함으로 인하여 얻을 토지의 임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 그 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토지의 가격이 현저하게 앙등하고 조세 등의 공적인 부담이 증대되
었을 뿐더러 그 인근 토지의 임료와 비교하더라도 그 소송의 판결에서 안용된 임료액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경제적 사정의 변경으로 당사자간의 형평을 심하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토지의 소유자는 점유자를 상대로 새로 소를 제기하여 전소 판결에서 인용된 임료액과
적정한 임료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12.21. 선고 92 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
464- 제 1 편 만사소송
0 임대료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돈 5,650,95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 제 2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고, 2008. 10. 21. 부터 위 인도시까지 1 일 돈 60,540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위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돈 3,224,950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임차물반환 지체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 성립요건
임차물반환 지체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은 손해의 배상과 달라서 임차목적물의 임대인이 손해를
입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임차인아 얻은 이익이 있어야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0.10.16. 선고 90 다카20210 판결)
O 임대료등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202,707,428 원 및 그중 101,353,714 원에 대하여 2010. 1. 1. 부터,
나머지 101,353,714 원에 대하여 2011, 1. 1. 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임대료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56,660,56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2. 부터 2015. 4. 27. 까지는
연 14%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시설대여(리스)계약의 법적 성격 및 만법상 임대차 규정의 적용 여부
시설대여(리스)는 시설대여희사가 대여 시설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 • 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 시설 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으로서,
형식에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대여 시설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
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물적 금융이고 임대차계약과는 여러 가지 다른
특질이 있기 때문예 이에 대하여는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 다27107 판결, 공 1997 하, 3600)
@@ -0,0 +1,180 @@
# Source: 사건종류_명의신탁해지원인소이등청구/취지기재례_명의신탁해지원인소이등청구.pdf
# File ID: sha256:2333b697ff18df4a82b8c0c219bcab7157a77aa57ac4f650f50af10791defb3d
# Parsed by: Jikji
제 2 장 이행의 소 725
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00시 00구 00동 123-4 대 300m' 중 각 별지 기재 지분에
관하여 이 소장 부본 송달일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갑이 을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선고받아 이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을이 갑을 상대로 갑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을의 갑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갑이 을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
을 선고받아 이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을이 갑을 상대로 갑 명의의 위 소유권이
전등기는 을이 갑의 전소 제소에 대하여 응소하지 아니함으로써 갑으로 하여금 전소 확정판결을
받아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약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주문에 포함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칠 뿐 갑이 전소에서
주장한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이나 갑의 소유권 자체의 촌부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을의
후소 청구에 관하여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10.12. 선고 98 다
32441 판결)
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 9. 1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면 명의신탁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한편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위 유예기간 경과 후로도 매도안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위 매매계약에 기한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수
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9.9.17. 선고 99 다21738 판결)
726 제 1 편 민사소송
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신탁해지, 대위에 의한)
피고는 소외 김 00[620420-1234567,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로 12 길 3( 서초동)]에
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참조판례] 부동산소유권을 명의신탁하여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으나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신탁자가 수탁자
에 대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소유권의 명의신탁의 결과로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을 뿐 아직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내장의
기재가 소유권의 변동을 공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해지되면 그 효과로 명의신탁
관계가 종료되어 수탁자는 바로 그 외부관계에 있어서의 소유권도 상실하는 것이므로,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9.6.25. 선고
97 다52882 판결 )
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예비적 병합, 종중, 등기말소, 취득시효)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00시 00동 3 전 2,397 面 중 병지 기재 각 피고별 지분에 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2. 제 1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00 시 00 동 3 전 2,397m에 관하여 00 지방법원 00 지원
1979. 12. 27. 접수 제 22477 호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위 부동산 중 위 법원 1992.
7.4. 접수 제 14859 호로 경료한 별지 기재 각 피고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00 시 00 동 3 전 2,397m에 관하여 1933. 1. 29. 시효취득을
원안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특정 묘의 위토라는 사실만으로 그 위토를 그 특정 묘와 관계 있는 종중의 소유 토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어느 토지가 특정 묘의 위토로 되는 경위는 그 특정 묘와 관계 있는 종중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위토 설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후손이 그 후손 의 개인 소유인 토지릅 특정 묘의 위토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위토라는 사실만으로 이를 종중 소유의 토지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5.11.14. 선고 95 다21471 판결)
0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신탁해지)
제 2 장 이행의 소 727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8. 9. 9. 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부동산 신탁계약의 수탁희사가 부실 건설회사를 시공업체로 선정하고 위 건설희사가
공사 선급금을 신탁사업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채권확보 대책도 없이 거액의
공사 선급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급기야 건설회사의 부도로 공사는 착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탁회사의 임직원들이 위 선급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속되어 신탁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신탁
계약의 이행불능 책임이 수탁회사에 있다고 본 사례
@ 부동산 신탁계약상 신탁수익에서 손실이 잔존하는 때에는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조항을
계약 종료시 수익과 손실을 정산한다는 취지로 해석한 사례
부동산 신탁계약상 신탁수익에서 손실이 잔존하는 때에는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탁자의 계약 해지를 제한하여 신탁에 따른 손실이 남아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한
취지가 아니라 법정 또는 약정 해지 사유로 계약이 종료될 때에 수익과 손실을 정산한다는 취지로
해석한사례
® 부동산 수탁회사가 신탁사업인 주택분양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주택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을
매수하는 데 지출한 비용을 부담할 자(=신탁자)
부동산 수탁회사가 신탁사업인 주택분양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주택공제조합의 출자
증권을 매수하는 데 지출한 비용은 수탁희사가 출자층권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정산 대상이 된다.(서울지법 1999. 9. 15. 선고 98 가합 83710 판결)
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00시 00면 00 리 424 답 1 ,4 38m' 에 관하여 2006. 10. 24. 명의신
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00시 00면 00리 424 답 1 ,4 38m'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2005. 3. 12. 접수 제 3529 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최초 소제기
시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참조판례] 최초 소제기시에는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였다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동기예관한법률 제 11 조 제 4 항의 유예기간 경과 후에 그 청구를 명의신탁해
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한 경우, 같은 법 제 11 조 제 4 항의 요건의 충족 여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 11 조 제 1 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는 같은 법의 시행일부터
1 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 11 조 제 4 항은 같은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
결이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실명등기나 매각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 11 조
728 제 1 편 민사소송
제 4 항에서 그와 같이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라고만 하고, 같은 법 제 2 조제 4 호에서도 실명등기라
함은 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 법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그 등기의 형식이나 원인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이나, 같은 법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자가 같은법 시행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한 경우만이 아니라
수탁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였다가 그 유예기간이 지나
고 나서 비로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 11 조제 4 항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
법원 1997.4.8. 선고 96 다55846 판결)
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대위에 의한)
소외 정상수 [620420 ― 1234567,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로 12 길 3( 서초동)]에게, 피고
박일남은 별지 목록 기재 l 내지 6 토지에 관하여, 피고 최일순은 별지 목록 기재 7,
8 토지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참조판례] 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 11 조에 규정된 유예기간 내에 기존의 명의신
탁자가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가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 11 조, 제 12 조 제 1 항과 제 4 조의 규정예 의하면, 같은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
는 같은 법 제 11 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므로
명의신탁자는 더 이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 11 조 제 4 항 소정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의 의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 11 조 제 4 항 소정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라 합은 명의
신탁자가 당사자로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실권리자임을 주장하여 이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쟁송이면 족하므로, 위 쟁송에는 명의신탁자가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직접 쟁송을 제기
한 경우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관계를 부정당하여 제소당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
고, 그 결과에 의하여 곧바로 실명등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쟁송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다툼의 대상인 권리관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실명등기를 할 수 없는 쟁송이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가처분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 11 조 제 4 항 소정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처분은 그것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등기청
구권 등의 피보전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지 가처분권자인 실권리자의 권리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절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가처분은 위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한
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본안소송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제 2 장 이행의 소 729
중에 제기되지 아니한 이상,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9.1.26. 선고 98 다 1027 판결)
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지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 1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20, 21, 17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亡, 근, 표시부분 300m' 의 지분 1/2 에 관하여,
나. 별지 제 2 목록 기 재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L, 표시부분 500m' 의 지분 1/2 에 관하여,
다. 별지 제 3 목록 기재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 13, 12, 14, 15, 16, 1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기 표시부분 400m' 의 지분 1/2 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
우, 명의신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경료
해 둔 가등기의 효력(원인무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 4 조, 제 11 조, 제 12 조 등에 의하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
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1 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이후에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
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도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말미암아 명의신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
의 해지로 인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등기 또한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12.11. 선고 98 다43250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지분)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00군 00면 00 리 195-1 대 764m' 중 별지 도면 표시 4 내지
16, 27, 26, 24, 25, 4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19m에 대한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하라.
소송비 용은 피 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에 미치는지 여부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 가처분 당시의 가처분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
효인 관계로 확정판결에 의해 말소되어 전소유자의 소유명의로 복귀되는 경우에는 처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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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사건종류_지료청구/취지기재례_지료청구.pdf
# File ID: sha256:47adc2cb3d82bcf5ed90e141446d09e1e771e3891a4f7f7f04d8b746aa5a026b
# Parsed by: Jikji
488 제 1 편 민사소송
45. 지료 청구
0 지료 청구(원금에 이자,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117,070,000 원 및 이에 대한 2007. 5. 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07. 6. 5. 부터 2015. 3. 20. 까지 매월 4 일에
5,090,000 원씩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지상권에 있어서 유상인 지료에 관한 약정을 제 3 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이를 등기하
여야 하는지 여부 및 지료에 관하여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료증액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지상권에 있어서 유상인 지료에 관하여 지료액 또는 그 지급시기 등의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그 뒤에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양수한 사람 등 제 3 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지료에 관하여 등기되
지 않은 경우에는 무상의 지상권으로서 지료층액청구권도 발생할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 다24874 판결 )
0 지료 청구
1. 원고에게 피고 박일만은 1,577,607 원, 피고 윤일전은 1,609,159 원, 피고 박일화는
1,273,918 원, 피고 이일수는 926,444 원, 피고 이일규는 574,699 원, 피고 이일곤은
453,562 원, 피고 이일만은 146 ,4 92 원, 피고 이일근은 608,505 원, 피고 박일교는
191,566 원, 피고 천일규는 1,397,309 원, 피고 이 일득은 13,206,828 원 및 2010.11.26.
부터 그 각 점유하는 별지도면 및 별지계산표 점유부위란 기재의 부위를 인도할 때까
지 매월 피고 박일만은 61,764 원, 피고 윤일전은 63,000 원, 피고 박일화는 49,875 원,
피고 이일수는 36,268 원, 피고 이일규는 22,500 원, 피고 이일곤은 17,757 원, 피고
이일만은 5,735 원 피고 이일근은 23,823 원, 피고 박일교는 7,500 원, 피고 천일규는
54,705 원, 피고 이일득은 517,058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일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농지 분배와 동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의 대상범위에 따른
종전지주와 수분배자 간의 소유 관계
일필지의 토지가 일부의 농지분배로 인하여 종전 지주와 수분배자간에 구분 특정 소유관계에 들어가
게 되었을 때, 환지처분이 있어 고 토지전부에 대하여 일개의 환지가 정해졌다면, 종전 토지의 구분
소유부분에 대하여 환지부분이 특정되지 않는 한 종전의 지주와 수분배자는 환지를 공유하게 된다고
할 것이나, 농지분배당시 이미 토지구획정리상업이 여행중이고 환지예정지까지 지정된 후 이 환지예
정지의 농지가 분배되었다면 수분배자는 환지상태에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제 2 장 이행의 소 489
되는 것이며,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처분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종전토지에 대한 나머지 환지
부분의 소유권만을 취득할 수 있을 뿐 이미 분배된 농지부분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2.9.14. 선고 82 다카 134 판결)
0 지료 청구
1. 원고에게 피고 (1) 내지 (1 1) 등은 2013. 11. 22. 부터 피고 (12) 는 2014. 3. 14. 부터
서울 00 구 00 동 574-5 대 165m'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C , 2 ,
□ ’ 닌 , 1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9m' 의 인도완료시까지 각 매월
125,062 원씩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같은 날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2 년 이상 지료지급 지체
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366 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지상권의 경우 그 지료는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거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되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고 법정 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된 바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자가
2 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토지소유자의 지상권소멸 청구는 이유가
없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 다52864 판결, 공 1996 상, 1702)
§ 지료 청구(병합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580,327,77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원심판결선고일 (2013. 10. 7. )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주위적으로는 지료청구로서, 예비적으로는
부당이득금 청구로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함)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이 대지의 점거사용으로 얻은 실질적 이득을 대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어 대지소유자의 건물
철거나 대지인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 대지의 접거사용으로
얻은 실질적 이득은 이로 인하여 대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한예 있어서는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대지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 다61144 판결, 공 1995 하,
3389)
490 제 1 편 민사소송
0 지료금 청구(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토지 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제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00 지방법원 00등기소 2012. 8. 27. 접수 제 30988 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가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같은 목록 기재 제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
다)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3) 5,191,000 원 및 위 돈 중 1,581,000 원
에 대한 2010. 1. 1. 부터, 1,717,000 원에 대한 2011. 1. 1. 부터, 1,893,000 원에 대한
2012. 1. 1. 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각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2. 1. 1. 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시까지 월 166,000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CD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2 년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할 경우 민법 제 287 조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멸하는지 여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의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야 할 것이므로 지상권자가 2 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민법 제 287 조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멸한다.
®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하여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 지상
물매수청구권의 인정 가부
민법 제 283 조 제 2 항 소정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아 촌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때에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 그 갱신청구를 하였으나 지상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권소
멸청구를 하여 이에 터 잡아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3.6.29. 선고 93 다 10781 판결)
§지료청구
1. 피고는 원고 변태웅에게 3,829,072 원 및 이에 대한 2005. 12. 17. 부터 2007. 3. 12. 까
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김송희에게 2,803,289 원 및 이에 대한 2006. 10. 3. 부터 1987. 3. 12. 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06. 8. 1. 부터 별지목록
제 5 가재 토지를 원고 김송희에게 인도할때까지 매월 382,370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법원에 의해 결정된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가 그 후의 기간에 내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지료증감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 286 조의 규정에 바추어 볼 때,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가 법원에
제 2 장 이행의 소 491
의하여 결정되었다면 당해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후 위 민법규정에 의한 지료증감의 효과가 새로
발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의 기간에 대한 지료 역시 종전 기간에 대한 지료와
같은 액수로 결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 다61934 판결)
0 지료등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65,934,241 원을 지급하라.
2. 서울 0 구 00 동 1 가 8-1 대 26m2 중 별지도면 (차)표시부분 14.3m', 같은 동 1 가
9 一 13 대 10.2m' 중 위 도면(카)표시부분 3.8m', 같은 동 1 가 9—16 대 66.2m' 중 위
도면 (타)표시부분 37.9m', 같은 동 1 가 9-14 대 1.1m2 중 위 도면 (더)표시부분 8m2
합계 56.Sm에 대한 지료를 1970. 11. 1. 부터 1970. 12. 31. 까지는 매월 m2 당 10,000
원, 1971. 1. 1. 부터 1972. 12. 31 까지는 매월 m당 10,833 원, 1973. 1. 1. 부터 1974.
3. 31. 까지는 매월 m2 당 11,666 원, 1974. 4. 1. 부터를 매월 m2 당 12,500 원으로, 같은
동 1 가 8—1 대 26m2 중 위 도면(파)표시부분 7.7m' (가)표시 부분 2.3m', 같은 동
1 가 9—13 대 10.2m' 중 위 도면 (하)표시 부분 3.7m', (나)표시부분 5m', (다)표시부분
5m', 같은 동 1 가 9-16 대 66.2m' 중 위 도면(거 ) 표시부분 7.3m', (라)표시부분 9.3m'
합계 3 1. 3m에 대한 지료를 1970. 11. 1. 부터 1970. 12. 31. 까지는 매월 m2 당 6,666 원,
197 1. 1. 1. 부터 1972. 12. 31 까지는 매월 m탕 7,500 원, 1973. 1. 1. 부터 1974. 3.
31. 까지는 매월 m2 당 8,333 원, 1974. 4. 1. 부터는 매월 m2 당 10,000 원으로 같은 동
1 가 9-4 대 89.4m2 중 위 도면 (너)표시부분 47.4m', (바)표시부분 6.2m', (사)표시부
분 28.9 而 합계 82.5m에 대한 지료를 1970. 11. 1. 부터 1970. 12. 31. 까지는 매월
m당 2,500 원, 197 1. 1. 1. 부터 1972. 12. 31. 까지는 매월 m2 당 2,916 원, 1973. 1.
1. 부터 1972. 12. 31 까지는 매월 m당 2,916 원, 1973. 1. 1. 부터 1974. 3. 31. 까지는
매월 m2 당 3,333 원, 1974. 4. 1. 부터는 매월 m2 당 4,166 원으로, 같은동 1 가 9—1 대
189m' 중 위 도면 (아)표시부분 6.8m2, (자)표시부분 6.9m에 대한 지료를 1970. 11.
1. 부터 1970. 12. 31 까지는 매월 m탕 4,166 원, 1971. 1. 1. 부터 1972. 12. 31 까지는
매월 m2 당 5,000 원, 1973. 1. 1. 부터 1974. 3. 31. 까지는 매월 m2 당 5,833 원, 1974.
4. 1. 부터는 매월 m당 6,250 원으로 각 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제 1 항의 지료에 관한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자기 소유의 건물을 위하여 타인의 대지 위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그 대지소유자
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료액
자기의 소유의 건물을 위하여 그 대지소유자 "갑”의 대지 위에 법적지상권을 취득한 "을"은 그 사용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이나 하자도 없는 타인 소유의 토지를 직접적으로 완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492 제 1 편 민사소송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료는 아무런 제한 없이 "갑“소유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대가가 되어야 하고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임료상당 금액이 되어서는 안된다.(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 다2066 판결)
병으로부터 땅을 분할매수했던 을 등 14 세대의 주민들이 그들 소유의 각 토지로부터 갑 소유의
토지부분을 지나서 공로로 통할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으로부터 갑 소유의 위 토지부분
에 바로 인접한 토지 일부를 매수하여 공로로 통하는 도로로 제공하였으며 갑 자신도 이 땅을 지나지
않고서는 공로로 통할 수 없고 또 이 도로 토지 부분외에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갑이 비록 자기 소유의 토지 부분에 대한 무상통행권을 을 등에게 용인하여
주기로 한 바가 없다 하여도 당사자들이 공로에 이르기 위하여서는 갑소유의 위 토지부분과 위
도로토지부분을 지나가야만 하는 현재의 사정이 촌속하는 한 관계 토지의 권리자들은 지적에 관계없
이 서로가 댓가적으로 위 각 토지를 무상 통행하는 것이 공평에 적합하고 따라서 서로가 지료를
청구하지 안 해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지고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10.13. 선고 86 다카731
판결)
0 지료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없는 경우)
1. 원고에게, 피고 신 00은 77,728,247 원, 동 김 00 는 10,506,861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공유자 1 인이 공유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공유토지는 공유자 1 안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2.23. 선고
92 다38904 판결)
0 지료 청구(분묘기지권, 부당이득반환)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4. 10. 17. 부터 2015. 10. 16. 까지는 매월 23,700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5. 10. 17. 부터 00시 00동 산 12 임 야 4,969 面 중 분묘기 지 400m'
에 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24,000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2000. 1. 12. 법률 제 6158 호로 전부 개정된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안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 년간 평온 •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기지)를 점유합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
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고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 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 -0,0 +1,170 @@
# Source: 사건종류_계약금청구/취지기재례_계약금청구.pdf
# File ID: sha256:52ca5e8df40ea48f01f168c3f208f4c753909ed1ee4339420fd761fd1fda27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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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209
4. 계약금 청구
0 계약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없는 경우)
1. 원고에게, 피고 한00은 150,000,000 원, 피고 고00은 100,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 도지사의 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
은 처음부터 위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는 없으나 이와 달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
아닌 계약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의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은 위의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다를 바 없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
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쌍방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이 아닌 유동적 무효상태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이에 기하여 임의로 지급한
계약금은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로 있는 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유동적
무효상태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을 때 비로소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
® 당사자 쌍방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 유동적 무효상태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는지 여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유동적 무효상태의 계약은 관할 도지사에 의한 불허가처
210 제 1 편 민사소송
분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도 유동적 무효상태의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7.27. 선고 91 다33766 판결)
§ 계약금 청구(예비적 병합, 상환이행,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250,000,000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부산 00 구
00동 산 115—3 임야 1, 015m' 에 관하여 2014. 6. 10.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만 항소를 제기한 뒤 항소심변론에서 피고가 주위적 청구를 인낙하는 진술을 한 경우 그것을
기재한 조서의 효력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병합심리된 사건에서 제 1 심 법원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데 대하여 피고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주위적 청구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므로 항소심변론에서 피고가 주위적 청구를 인낙한다는 진술을 하였
다면 그것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1.11.26.
선고 91 다30163 판결, 공 1992,292)
0 계약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대금불입 불아행시 계약은 자동 무효가 되고 이미 불입된 금액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
다.”고 되어 있는 매매계약에 기하여 계약금이 지급되었으나,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
지 아니한 채 이미 지급한 계약금 중 과다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감액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포기하고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에 기하여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감액
되어야 할 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의 반환을 구한 경우, 그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질과 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겸하고 있고, 매수인의 주장취지에는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제 2 장 이행의 소 211
몰취한 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는 부당히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하고 그 감액 부분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과다하다면 감액 부분은 반환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계약금이 해약금으로서의 성질과
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겸하고 있더라도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주장시에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 논의될 여지가 없어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이 불가능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 다33726 판결)
0 계약금반환 청구(병합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30,974,7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이 판결선고
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00시 00동 45-4(00로45 길 4)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자재창고
95.52m때에 적재된 별지 목록 기재 물품 중 탱크자동용접기 1 식을 수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도급계약의 해제와 최고절차의 요부
수급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도급계약의 해제도 다른 계약의 해제와 마찬가지로 도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수급인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것을 표시한 경우라야 적법하다.
® 일부의 이행만으로는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 다45480, 45497 판결)
O 계약배상금 청구(예비적 병합 상환이행,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바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8,000,000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
산에 관하여 2014. 3.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 매매계약서에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기재된 항목보다도 더 큰 액수인 근저당권
부채무가 계약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공제하기로 구두로 특약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반으로 파기한 사례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건물에 관한 전세금과 임대보층금을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한다는 특약만 기
2I2 제 1 편 민사소송
재되어 있을 뿐, 그보다 액수도 더 많을 뿐 아니라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동의 여부에 따라
매매잔대금액수가 크게 달라질 소지가 큰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의 공제특약에 관하여는 기재된
바가 전혀 없음에도 이를 공제하기로 하는 구두의 특약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층법
칙에 위배한 증거판단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 서층의 작성자가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고 이에 부합되는 필적감정결과가 있음에도, 감정결과에
대한 합리적 이유에 의한 배척의 설시없이 변론의 전취지만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한 조치의
처 B
기 T
매도인이 서증인 자필내역서에 대하여 부지 또는 부인으로 다투면서 그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고 주장하고 있으며,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문서의 필적은 매도인의 필적과 상이하다는
것인데도 위 감정결과에 대한 합리적 이유에 의한 배척의 설시도 없이 선뜻 변론의 전취지만에
의하여 위 문서의 진정성 립을 인정한 것은 문서의 진정성 립에 대한 중거판단에 있어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대법원 1991.11.8. 선고 91 다26935 판결)
언 계약금반환 청구(예비적 병합)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 원과 이에 대한 2014. 6. 15.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 원과 이에 대한 2014. 9. 3.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데 대하여
피고만 항소를 제기한 뒤 피고가 항소심 변론에서 주위적 청구를 인낙한 경우 그 조서의 효력 및
이 경우 예비적 청구에 관한 심판의 필요성 유무
제 1 심 법원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병합심리한 끝에 주위적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안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만 항소를 하더라도, 항소의 제기에 의한 이심의
효력은 피고의 불복신청의 범위와는 관계없이 사건 전부에 미쳐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도 항소심
에 이심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항소심의 변론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낙하여 그 인낙이 조서에
기재되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 인낙으로 안하여 주위적
청구의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병합심판을 구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심판할 필요가 없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는 것이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2 다 12032 판결)
제 2 장 이행의 소 213
§ 계약금반환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 이 O준, 동 이 0구에게 각 142,857 원, 원고 김 O옥, 동 이 O 녀, 동 이 O숙에
게 각 71,428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입목 매수인이 벌채허가절차에 책임을 지기로 하고 입목대금은 벌채작업 완료후 현장에
서 검수한 다음 완급하기로 하며 임목벌채계약기간 경과시는 입목 매수인은 계약상의 제반권한을
상실한다는 약정을 하여 계약금을 지급한 후 당사자쌍방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약정기일이 도과
됨으로써 매도인의 입목인도의무를 면한 경우의 법률관계
임야지상의 입목을· 매수함에 있어서 입목매수인이 벌채허가 절차에 책임을 지고 입목대금은 벌채작
업완료후 현장에서 검수한 다음 완급키로 하며 벌채계약기간 경과시는 입목매수인은 계약상의 제반
권한을 상실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에 벌채계약기간 경과로 인한 입목 매수인의 계약상 제반권한
상실의 약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목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약정기일이 도과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일 뿐 당사자 쌍방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약정기일이 도과된 경우에
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계약당사자 일방의 입목인도의무가 당국의 산림 정책상의 영림계획변경으로
벌채허가를 얻을 수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목인도의무를 면한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부당이득한 것이 되므로 이를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75.8.29.
선고 75 다765 판결)
0 계약금반환 청구(기본형, 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컷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25 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0. 4. 29.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
지는 연 6%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한 용도변경이나 의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드시 계약 전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 후라도 관할청의 허가를
받으면 유효하게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등을 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사립학교법 제 28 조 제 1 항 본문), 관할청의 허가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하면 효력이 없다.
위 규정은 학교법인의 용도변경 등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를 설치 •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을 유지 • 보전하기 위하여 관할청의 허가 없이 용도를 변경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것 등을 규제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용도변경이나 의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드시 계약 전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 후라도 관할청의
허가를 받으면 유효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은 관할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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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사건종류_위약금청구/취지기재례_위약금청구.pdf
# File ID: sha256:64ceb606953add0d5b264cd8311de77b3802d8d28bcc4f0bf1c9a79ce7b8e5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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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제 1 편 민사소송
37. 위약금 청구
§ 위약금 청구(기본형, 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것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손해배상 예정액의 과다로 재량 감액시 법원이 참작하여야 할 사정
법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등을 두루 참작한 결과, 손해배
상 예정액의 지급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주유소 경영자가 정유회사 대리점과 체결한 석유류제품 계속거래계약에 위반하여 타 경쟁사와
거래를 한 사안에서, 합의 당시 판매망 확보경쟁이 치열하여 주유소 경영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대리점을 선택할 수 있었던 접 수익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정유회사 대리점이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그 주유소를 판매망으로 계속 확보하여 자사 제품의 선전효과 등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있었던
접 주유소 경영자가 합의 후 나흘만에 타 경쟁사와 거래를 시작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쌍방이 합의사
항 위반시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예정한 손해배상액이 주유소 경영자에게 공정을 잃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감액 주장을 배척한 사례).(대법원 1997. 6. 10. 선고 95 다37094
판결)
제 2 장 이행의 소 455
E 위약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외화채권)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491,750$ 및 이에 대하여 2000. 7. 1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의, 그다움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일정 기간 동안의 해상운송과 그 대가인 운임에 대한 법률관계를 정한 포괄적 운송계약
상의 위약금 채권에 대하여 구 상법 제 811 조 소정의 1 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한 사례,(서울지법
1996. 6. 13. 선고 92 가합47828 판결 : 확정)
0 위약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1. 2. 1. 부터 2012. 10. 10. 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유상계약 체결 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 등 금원이 수수된 경우,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 398조 제 4 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 다51109 판결, 공1995 상, 1319)
0 위약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 원 및 이에 내한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쌍무계약에 있어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쌍무계약에 있어 상대방이 미리 이행을 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그 일방이 이행
을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상대방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그 일방은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상대방
456 제 1 편 만사소송
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8.24. 선고 93 다7204
판결)
0 위약금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동일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00,000,000 원 및 이예 대한 2000. 4. 2.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 약정을 하였으나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
지 못하여 계약금 상당액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매도인에게 교부한 상태에서 매수안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안에게 약정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되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배액을
배상받고, 매수인아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을 포기하여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
으나, 매수인이 당시 계약금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일단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되돌려
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여 계약금 상당액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매도인에게
교부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는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매수안이 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실제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약정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 다48160 판결)
0 위약금 청구(청구의 내용을 별지목록으로 작성하고 그것율 청구취지에서 인용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3)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 의 바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대한주택공사가 근로지복지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저렴한 건축재를
사용하여 설계시공하고도 동일한 분양가격을 적용하고, 또한 부실시공으로 발생한 하자내용 및
미분양 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일반 분양공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수분양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부산지법 1995. 8. 11. 선고 94 가합2131 판결 ; 항소)
[참조판례] 재판상 자백(선행자백)이 성 립되었다고 본 사례
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소장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특별히 약정하였
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의 중도금
지급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위약금의 약정에 따른 위약
금을 청구할 수 없음은 물론 계약금의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함으로써,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특별히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학 한 원고의 전술과 일치되는
제 2 장 이행의 소 457
취지의 사실을 진술하였고, 그 후 원고가 변론이 종결된 변론기일에서 ‘피고 주장대로 계약이 해제되
었더라도 계약금은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때까지, 원 피고 쌍방이 모두 위약금의 약정이 있었던
사실을 전제로 하여 서로 위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주장만을 되풀
이하면서 입증도 그 점에 관하여만 하여 왔다면,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선행자백)이 성립되었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2.8.18.
선고 92 다5546 판결 공1992,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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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사건종류_약정금청구/취지기재례_약정금청구.pdf
# File ID: sha256:69b94de7cb2a91c9c7e6f1fb032361dc4613a3a67b0c8ee4bbef6c416ca19d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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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435
33. 약정금 청구
0 약정금 청구(기본형, 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컷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69,754,4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부부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한 경우, 그 후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효력이 있는지 여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
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
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온(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아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10.12. 선고
95 다23156 판결)
§ 약정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2,539,770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따 투기목적의 미등기전매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지 여부
양도소득세의 회피 및 투기의 목적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인
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
로된다고할수없다.
@ 매도인이 부담할 공과금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불법조건이거나 반사회질서의 법률
행위인지 여부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특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과금이 부과되는 경우 그 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에 관한 약정으로서 그 자체가 불법조건이라
고 할 수 없고 이것만 가지고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대법원 1993.5.25. 선고 93 다
296 판결)
436 제 1 편 민사소송
0 약정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l. 피고는 원고에게 29,54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2.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의 법률
행위 해석 방법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
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
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문면에 기재된 협조를 최대로 한다’라는 문구의 객관적 의미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문면에 협조를 최대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그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객관적인 의미는 문면 그 자체로 볼
때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할 수는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 다 16049 판결)
0 약정금 청구
1. 피고는 원고에 게 6,000,000 원 및 2008. 6. 1. 부터 월 1,000,000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희사의 이시에 대한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라
도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희사가 이사회의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사의 이사에 대한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 398 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안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가 희사 및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희사는 이사회의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1992.3.31. 선고 91 다
16310 판결)
제 2 장 이행의 소 437
0 약정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31,751,270 원 및 이에 대한 2010. 8. 1. 부터 2011. 3. 20. 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약정의 촌재를 입층한 경우, 약정에 따른 채무의 불발생
또는 소멸이 피고의 항변사유인지 여부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주장하고 그러한 약정의 존재를 입증한
경우, 약정금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액수 등에 대하여는 더 심리해야 할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일응 그 권리발생의 근거에 대한 주장 • 입층을 한 것이므로 그 약정에 따른 채무가 불발생한다거나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피고의 항변사항에 속한다.(대법원 1997. 3. 25. 선고 96 다42130 판결)
0 약정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18,721 ,1 00 원 및 이 중 17,640,000 원에 대하여는 2013. 12. 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 ,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동기에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특히 그 동기를 계약 당시에 상대방
에게 표시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때에 한하여 이를 이유로 당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대
법원 1995.5.23, 선고 94 다60318 판결)
0 약정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없는 경우)
1. 원고에게, 피고 정 00 및 피고 조영일은 각 2,899,241 원, 피고 조영희는 483,206 원,
피고 조영숙, 피고 조영묵, 피고 조영선, 피고 조영경은 각 1,932,827 원 및 각 이에
대한 2006. 8. 23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석명권행사의 한계
석명권은 당사자의 주장과 그 제출증거 내용과의 모순이 있어 그 진술의 취지가 애매하고 잘 알수
없을 때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층거 내용
과의 모순이 있어 보인다 하더라도 법원이 그밖에 변론에 현출된 제반층거 등을 종합하여 그 진술의
취지를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굳이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1988.3.8. 선고 87 다카1801 판결)
438 제 1 편 민사소송
0 약정금 청구(예바적 병합)
1.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황00 에게 45,000,000 원, 원고 전 00 에게
40,000,000 원, 원고 최 00 에게 45,000,000 원, 원고 김 00 에게 47,500,000 원, 원고
김 00에게 25,000,000 원 및 위 각 이에 대한 2005. 3. 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상법 제 395 조의 표현대표이사책임에 관한 규정의 취지
상법 제 395 조의 표현대리이사책임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외관상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행위를 하고 이러한 외관상 회사의
대표행위에 대하여 희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외관을 믿은 선의의 제 3 자를 보호함으로써
상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1988.10.11. 선고 86 다카2936 판결)
0 약정금 청구(예비적 병합)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865,0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7,970,000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00시 00 동 122-5 대
466 而 중 별지 도면 표시 c:: .己 .Cl .l::l •C::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대 268m'
및 그 지상 같은 도면 표시 1,2,3 ,4 ,5,6,7,8,9,10 ,1 1,12,1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목조 및 브록크조 세멘트 기와지붕 주택 58.8 ffi2, 같은도면표시
13 ,1 4 ,1 5 ,1 6 ,1 3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세멘트 브록크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36.3m에 관하여 2005.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아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해제된다는 약정의 의미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
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내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대급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초과하였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89.7.25. 선고 88 다카288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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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사건종류_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취지기재례_임대인건물철거임차인건물매수청구.pdf
# File ID: sha256:aa7c9dedfb2a6eed52ce198d4f70dee880a7b35f45b98b69bd659fe2640dfdd8
# Parsed by: Jikji
제 2 장 이행의 소 597
3.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가. 개 설
민법 제 643조에 의하면 민법 제 283 조를 준용해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에 관해 규정
하고 있으며, 민법 제 622 조 제 1 항에 의하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것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경우에는 제 3 자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 643조가 정하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가지는 지상
물매수청구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그 지상
건물이 현존하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성실하게 지켜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액으
로 그 지상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지상 건물의 잔존
가치를 보존하고,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로 인하여 희생당하기 쉬운 임차인을
598 제 1 편 민사소송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219) 따라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지상물을 매수할 것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 643 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권행사로 지상건물에 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유사의 법률관계가 성립된 경우에 토지임차인의 건물명도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이므로 토지임차인은 토지
입대인의 건물명도청구에 대하여 대금지급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다.220)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지상의 현존하는
건물에 대하여 가지는 매수청구권은 그 행사에 특정의 방식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서 재판상으
로 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행사의 시기에 대하여도 제한이
없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자신의 건물매수청구권을 제 1 심에서 행사하였다가 철회한 후 항소심
에서 다시 행사하였다고 하여 그 매수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아니할 아유는 없다.22 1)
나. 약정으로서 임차인 등에게 불리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기준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 643 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는데, 임차인 등에게 불리한 약정인지는 우선
당해 계약의 조건 자체에 의하여 가려져야 하지만 계약체결 경위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 등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22)
한편 판례는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어 건물을 철거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건물소유자에게
토지소유자가 은혜적으로 명목상 차임만을 받고 토지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취지에
서 토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임대인의 요구시 언제든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한다는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223)” 고 보았다.
219)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 다48364 판결
220) 대법원 1991. 4. 9. 선고 91 다3260 판결
22 1) 내법원 2002.05.31. 선고 2001 다42080 판결
222) 대법원 2011.05.26. 선고 2011 다1231 판결
223) 대법원 1997. 4. 8. 선고 96 다45443 판결
제 2 장 이행의 소 599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민법 제 283 조, 제 643 조에 의한 매수청구
권을 가지지 아니한다.224)
다 매수청구대상이 되는 건물의 범위
(j) 민법 제 643 조가 규정하는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는 임차인이 임차토지상에
그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필요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서 건물로부터 용이하게 분리될 수 없고
그 건물을 사용하는 데 객관적인 편익을 주는 부속물이나 부속시설 등이 포함되는 것이지만,
이와 달리 임차인이 자신의 특수한 용도나 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물건이나 시설은 이에 해당하
지 않는다.225)
© 토지임차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 643 조의 규정은 성질상
토지의 전세권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매수청구권은 토지임차권 등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기간이 만료되어야 하고 건물 기타 지상
시설이 현존하여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226)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227)
@ 무릇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 소 유 건물이 임대인이
임대한 토지 의에 임차인 또는 제 3 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지
상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매수청구
가 허용된다.228)
라. 건물의 매수가격 산정방법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상건물 소유자가
임대인에 대하여 민법 제 643 조에 규정된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그 건물의 매수가격은
건물 자체의 가격 외에 건물의 위치, 주변토지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수청
구권 행사 당시 건물이 현재하는 대로의 상태에서 평가된 시가를 말한다.229)
224) 대법원 2003.04.22. 선고 2003 다7685 판결
225) 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 다46003 판결
226) 대법원 2007.09.21. 선고 2005 다41740 판결
227)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 다48364 판결
228) 대법원 1996. 3. 21. 선고 93 다42634 전원합의체판결
229)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 다46003 판결
600 제 1 편 민사소송
마.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 등에
대하여 민법 제 643 조 소정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 그 임대인인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매수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그 지상 건물 등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지만, 지상 건물 등의
점유 • 사용을 통하여 그 부지를 계속하여 점유 사용하는 한 그로 인한 부당이득으로서 부지의
임료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230)
바 지연손해금
토지 임차인의 매수청구권 행사로 지상 건물에 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 유사의 법률관계가
성 립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건물명도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 임대인의 건물대금지
급의무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되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수청구권이 행사된
건물들에 대한 명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아니하였다면 임대인에게 그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없다.23 1)
사. 청구취지 기재례
동시이행의 청구취지의 경우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 상대방이 동시이행의 항변232) 이나 유치
권의 항변을 하여 그것이 판결과정에서 인용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동시이행의
판결을 구하는 형태로 청구취지를 작성한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청구임에도 불구하고 단순이행만을 청구하면 원고 청구의 일부기각
판결과 함께 소송비용일부에 대한 원고부담의 판결이 선고되어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상환
을 받음에 있어서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233)234)
230)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 다15728 판결
231) 대법원 1998. 5. 8. 선고 98 다2389 판결
232)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서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더라도, 구체적안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 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 다67699 판결).
233)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 다70012 판결
234)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기간약정 없는 토지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해지로 종료한 경우, 임차인
은 계약갱신청구의 유무예 불구하고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임차인의 건물매수
청구권이 인정된다면 그 내금지급과 상환으로 구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 다70012 판결).
제 2 장 이행의 소 601
한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임대차가 경료된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한 건물철거와 건물부지인도청구에는 건물매수대금지급과 동시에 건물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 었다고 할 수 없다.235)
언 토지인도등 청구(동시이행)
1. 피고는
갸 원고 황영일 임영일, 임형일에게 각 8,247 ,1 30 원 및 2004. 2. 1. 부터 서울 00구
00 동 527—8 답 1,135m' 중 별지 제 1 호 도면 표시 8, 9, 16, 8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50m' 를 제외한 나머지, 1,085m' 의 인도완료일까지 각 월
1,166,591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황진일, 임영일, 임형일에게 각 6 ,1 07 ,4 31 원 및 2004. 2. 1. 부터 서울 00구
00동 527—16 답 841 而 중 같은 도면 표시 26, 27, 28, 29, 26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79 ffi2 와 별지 제 6호 도면 표시 1, 2, 9, 4, 1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7 .4자를 제의한 나머지 644.6 而 토지의 인도완료시까지 각
월 864,393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원고들에게 위 1,085m' 토지와 위 644.6 面 토지를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10,575,000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430,655 분의 110,575 지분에 관하여 2003. 12.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참조판례] 임차안이 민법 제 643 조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의 매수대금 지급
전까지의 부지사용에 대한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여부
건물 키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 둥에 대하여
민법 제 643 조 소정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 그 임대인인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매수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그 지상 건물 등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지만, 지상 건물 등의 점유 • 사용을 통하여
그 부지를 계속하여 점유 사용하는 한 그로 인한 부당이득으로서 부지의 임료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5 다15728 판결).
[참조판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임대차에 있어서 약정임료가 실제 임료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반환할 부당이득금의 액수는 다시 산정된 부당이득 당시의
실제 임료 상당액이라고 본 사례.(대법원 2001. 6. 1. 선고 99 다60535 판결)
235) 대법원 1966. 6. 28. 선고 66 다712 판결
@@ -0,0 +1,35 @@
# Source: 사건종류_재산분할재산승계원인소이등청구/취지기재례_재산분할재산승계원인소이등청구.pdf
# File ID: sha256:b93d7c5ad3ef5aafc4a21171da4a5a9751cd4c83d6b35c2b532eb67dd8ca633d
# Parsed by: Jikji
116 제 1 편 민사소송
11. 재산분할 • 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재산분할)
피고는 원고에 게 00시 00구 00동 12-3 대 150m' 에 대한 1/2 지분에 관하여 2004.
5. 16 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 고가 부담한다.
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상속재산분할)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 1, 2 부동산에 대한 각 4 분지 1 지분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 3 부동산에 대한 사용 • 수익 • 처분권한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O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폐치 • 분합에 의한 재산승계)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1995. 3. 1.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 분합에 의한 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 분합시 승계되는 재산의 범위
지방자치법 제 5 조 제 1 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 분합시 승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폐치 •
분합 등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변경된 지역 내의 모든 재산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과는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잡종재산이라도 승계의 대상이 된다.(부산고법 1998.1.15. 선고 97 나8991
판결)
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협의분할에 인한 재산상속)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지분비율에
관하여 1999. 10. 20. 협의분할에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2 장 이행의 소 777
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협의분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지분비율에
관하여 1999. 10. 20.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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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사건종류_임차및전세보증금청구/취지기재례_임차및전세보증금청구.pdf
# File ID: sha256:c959f1adfce0bb4277b61b5fd4a3e4707216701db26fa33336e4d7b6ef70efff
# Parsed by: Jikji
41.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가. 서 설
(1) 개 설
제 2 장 이행의 소 465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였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무조건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목적물의 인도를 받는 것과의 상환이행을 주장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종전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새로 목적물을 임차한 사람에게
그 목적물을 임대인의 동의 아래 직접 넘긴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그 경우 임차인의 그
행위는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다시 인도하는
것을 사실적인 실행의 면에서 간략하게 한 것으로서, 법적으로는 두 번의 인도가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역시 임대차관계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목적물반환의무
는 이로써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173)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 • 훼손 등174) 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
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데 175), 보증금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는 연체차임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176)
차임지급채무는 그 지급에 확정된 기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
이 발생하고 보증금에서 공제되었을 때 비로소 그 채무 및 그에 따른 지체책임이 소멸되는
것이므로, 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종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
의 해지 시가 아니라 목적물이 반환되는 때라고 할 것이다.17 7)
한편,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의 계약상의 목적
173)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 다55634 판결
174)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을, 계약존속중그사용·수익에 필요한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이하 ‘임대인의 수선의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 제 623 조), 목적
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
에 따라 사용 •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임대차 목적물의 훼손의 경우에는 물론 자신에게
귀책시유가 없는 훼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0.04.29. 선고 2009 다96984 판결).
175)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 다50729 판결 등
176)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 다39233 판결
177)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 다39233 판결
466 제 1 편 민사소송
에 따라 사용 • 수익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
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 립되지 않는다.178)
(2) 동시이행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에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179)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
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
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임대인이 자신의 보증금반환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한 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어서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의무가 없으며, 또한 임차인이 그 점유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도
성 립하지 않는다.180)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 조의 3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료되게 되므로, 이미 사실상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그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경료하는 임차권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
할 것은 아니고, 특히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181)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
등기를 경료한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전세금의 성질을 겸하게 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민법 제 317 조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와
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182) 임대차종료후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명도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
178)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 다6497 판결
179)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의 건물명도의무와 보증금 반환의무의 상호 관계 : 임대차계약의 기간
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
가 있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7 다124 1. 1242 전원합의체판결)
180)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 다39233 판결
181)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 다4529 판결
182)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 다95062 판결
제 2 장 이행의 소 467
임 기타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수익한 경우 그 점유는
불법점유라 할 수 없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아니하되, 다만 사용수익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183)
(3) 청구취지 기재례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청구취지의 경우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 상대방이 동시이행의 항변 184) 이나 유치권의 항변을
하여 그것이 판결과정에서 인용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동시이행의 판결을 구하
는 형태로 청구취지를 작성한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청구임에도 불구하고 단순이행만을
청구하면 원고 청구의 일부기각 판결과 함께 소송비용일부에 대한 원고부담의 판결이 선고되
어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상환을 받음에 있어서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185)
나.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취지 기재례
0 임차보증금반환 청구(기본형, 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요구)
1. 피고는 원고에게 15,5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이 당해 주택을 양수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의 소멸
여부
주택의 임차인이 제 3 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
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183)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 다카2114 판결
184)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서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 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 다67699 판결).
185)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 다70012 판결
468 제 1 편 민사소송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이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양수인이 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당해
주택을 양수한 때에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고 양수인인 임차인이 임대인의 자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게 되어, 결국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하게
된댜(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 다38216 판결)
언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김 O 균에게 10,000,000 원, 선정자 윤 0 훈에게 10,000,000
원, 선정자 이 0 진에게 21,000,000 원, 선정자 김 0 현에게 17,000,000 원, 선정자 진 O
언에게 24,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07. 2. 27.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띠 선정당사자의 선정을 허용하기 위한 요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는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경우 공동의 이해관계란
다수자 상호 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또 주요한 공격방어 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다수자의 권리 • 의무가 동종이며 그 발생 원인이 동종인 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는 공동
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선정당사자의 선정을 허용할 것이 아니다.
? 임차인들이 갑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각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임차인들은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임차인들이 갑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갑에게 그 각 보증금의 전부 내지 일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사건의 쟁점은 갑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으로서 계약당사자인지 여부에
있으므로, 그 임차인들은 상호 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주요한 공격방E] 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어서, 민사소송법 제 49 조 소정의 공동의 이해관
계가 있어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 다15474 판결)
§ 임대보증금반환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0. 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 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임대차기간 중 임차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 3 자의 요구로 임차안이 그 임차 목적물
을 인도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제 2 장 이행의 소 469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있을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대차계약이 성립된
후 그 존속기간 중에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 그 자체만으로 바로
임대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을 제 3 자에게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제 3 자가 임차인에게 그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하여 이를 인도하
였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 수익케 할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이행불능이 일시적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차는 당사자의 해지
의사표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볼 것이지, 임대인의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로
변환된 상태로 채권 • 채무관계가 존속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 다15087
판결)
§ 임차보증금반환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없는 경우)
1. 원고들에게, 피고 유 00, 고 00 은 각 30,540,087 원, 피고 고 00 은 20,360,059 원,
피고 고00은 5,090,015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임대차계약의 양 당사자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의 명도문제 등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제소전화해를 합에 있어서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와 명도시까지의 차임지급의무만을 명시하였을
뿐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등 임대인의 의무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하여 이로써 임차인의
접유를 둘러싼 구체적 법률관계를 고려함이 없이 임차인이 차임 상당의 금원을 임대인에게 무조건적
으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새길 수는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2. 5. 12. 선고 91 다
35823 판결)
0 임차보증금반환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7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임차건물이 훼손됨으로써 입은 통상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임대차목적물인 건물이 훼손된 경우에 그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훼손 당시의 건물의 교환가치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고 수리가가능한 경우에는 그수리비가통상의 손해일 것이나그것이 건물의
교환가치를 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내로 제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 다3964 판결)
@@ -0,0 +1,170 @@
# Source: 사건종류_보증금청구/취지기재례_보증금청구.pdf
# File ID: sha256:ca6c5b7c3aa72a41539fe0a3119f9606b5cc8d4ddcc9776afa956715eb2f9b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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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제 1 편 민사소송
17. 보증금 청구
0 보증금 청구(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것율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갑 주식회사가 울 주식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을 회사에 물품대금 정산을
위한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 을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갑 희사와 물품을
계속 공급하기로 협의하였는데, 계약기간이 만료한 후 갑 회사가 을 회사를 상대로 보층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계약서의 문언에 비추어 갑 회사가 을 희사에 지급한 보증금은 계약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별도 의사표시 없이 물품대금 지급에 충당되므로, 위 보증금은 물품대금에 대한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고, 따라서 갑 회사의 을 회사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은 을 회사의 갑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과 이행 • 존속상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으므
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179 조 제 1 항 제 7 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 다255143 판결)
O 보증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462,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03. 6. 24.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참조판례〕 CD 건설공제조합이 발급하는 계약보증서의 성격 및 그 보증의 대상
건설공제조합이 구 건설공제조합법(1 993. 12. 10. 법률 제 460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 조 6 호에
따라 조합원인 공시수급인에게 발급하는 계약보층서는 결국 공사도급계약시 통상 수급인이 도급인
제 2 장 이행의 소 285
에게 지급하는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 이행보증금을 대신하는 것으로서, 수급인이 약정한 공사기간
내에 공사룰 완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을 보층하고 만일 계약의 이행 과
정에서 수급인이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급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그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이다.
@ 건설공제조합의 계약보증하에 체결된 도급계약이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경우, 수급인의
선급금 반환의무가 보증 대상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인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건축공사를 수주하고 선급금을 지급받은 다음
건설공제조합이 발급한 계약보증서를 도급인에게 교부하였는데,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
이 해제되어 도급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선급금 반환의무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건설공제조합이 한 계약 보증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6. 3. 22. 선고 94 다54702 판결)
O 보증금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00공영개발에게 7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28. 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주식회사 00 건설에게
2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2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참조판례]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보증계약의 성질 및 주계약상의 이행기
를 보증기간 이후로 연기하여 준 경우, 조합원이 변경된 주계약상의 이행기일에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 보층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조합원이 타 조합원
또는 제 3 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보증계약은
그 성질에 있어서 조합원 상호의 이익을 위하여 영위하는 상호보험으로서 보층보험과 유사한 것아라
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보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고, 따라서 보층채권자가 조합원에게
그 이행기를 보증기간 이후로 연기하여 준 경우에는 이로써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계약상의 보증기간
도 당연히 변경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연기된 이행기일이 보증기간 이후로 된 이상 비록 조합원이
변경된 주계약상의 이행기일에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증사고가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보층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를 만기로 한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지급유예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어음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채권자는 어음채권과 원인채권 중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여 만족을 얻을 것을 당사자가 예정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로서는 어음채권을
우선 행사하고 그에 의하여 만족을 얻을 수 없는 때 비로소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의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을 교부받은
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 다5961 판결, 공2001 상, 645)
286 제 1 편 민사소송
O 보증금등 청구(본소) • 시설대여료 청구(반소)
(본소)
1.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5. 12. 3. 부터 별지 목록 기재 기구를 수령할 때까지 매월
1,000,000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변경 후 정구취지 : 원고에게, 피고 제일발전리스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기구를
수령함과 동시에 1,615,000 원,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5. 12. 3. 부터 2016. 7. 13. 까
지 매월 1,000,000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반 소)
••••••••••••••••••••••••••••••••••••••••••••••••••••••••••••••••••••••••••••••••••••••••••••••••••••••••••••••••••••••••••••••••••••••••••••••••••••••••••••••••••••••••••••••••••••••••••••••••••••••••••••••••••••••••••••••••••••••••••••••••••••••••••••••••••••••••••••••••••••••••••••••••••••••••••••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제일발전리스에게 34 ,4 53,635 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참조판례] ® 시설대여(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시설대여(리스)는 시설대여회사가 대여시설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 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케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으로서, 형식에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물적금융이고 임대차계약과는 여러 가지 다른 특질이 있기 때문에 시설대여(리스)계약은
비전형계약(무명계약)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흥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나 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법원의 조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을 인정한 법원으로서는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입층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입층을 촉구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칙권으로 손해액을 심리판
단해야 한다틀(대법원 1986.8.19. 선고 84 다카504 판결)
O 보증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696,865 원 및 위 돈 중 17 ,4 88,315 원에 대하여는
2007. 8. 28. 부터, 31,883,910 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9. 28. 부터, 6,205,000 원에 대하
여는 같은 해 10. 28. 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제 2 장 이행의 소 287
O 보증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30,000 원 및 그중 154,550,000 원에 대하여 2015. 8. 30. 부터
2015. 10. 12 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9%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155 ,4 80,000 원에 대하여 2015.
6. 25. 부터 2015. 10. 12 까지는 연 9% 의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는 연 19%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참조판례] O 채무자의 주거래은행 변경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거래은행이 새로운 주거래은행으로
부터 대출채권의 담보로 지급보증서를 받았는데 그 지급보증서상 보증기간을 피보층채권의 최종
변제기보다 빠른 기일까지로 정하고,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기간을 보증기간 경과 후 2 개월 이내로
정한 경우, 종전 주거래은행이 지급보증기간을 피보증채권의 마지막 변제기보다 빠른 기일까지로
정한 후 보층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이를 연장하는 취지로 지급보층서를 바꾸어 왔고, 나아가 지급보
층채무의 이행청구기간을 보층기간 경과 후 2 개월 이내라는 내용으로 체결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보증기간 만료일 전에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거나 파산 • 화의개시, 희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과 같은 이른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급보증서상에 기재된 보층기간 및 보증채무 이행청구기간을 단순한 예문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사례
@ 지급보증기간 경과 후 새로운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승인하거나 보증기간 경과의 이익을 포기하
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궁한 사례.(대법원 1999. 9. 7. 선고 98 다8028 판결, 공1999
하, 2057)
0 공사계약보증금등 청구(기본형, 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것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참조판례] ®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 판단의 기준 시점
민법 제 398 조 제 2 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내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288 제 1 편 민사소송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희복의무의 범위
계약해제의 효과로서의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 548 조제 1 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이익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여부나 선의, 악의에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12.23. 선고 98 다
43175 판결)
0 감리비예치보증금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218,000,000 원 및 위 돈 중 198,000,000 원에 대하여는 2015. 3.
23.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20,000,000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확장 및 원인정정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상태에 빠진 다음
에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기존채무의 변제기가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되는지 여부
채권자가 기촌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묵시적으로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때 기존 채무의 변제기는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된다고
볼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불
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에 기촌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까지 그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 다16367 판결, 공2000 하, 1942)
0 감리비보증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180,706,521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 부터 2015. 11. 10. 까지
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깊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공사시행자의 사정으로 공사가 연장 • 중단된 경우, 공사시행지는· 감리자에게 전체 공정
의 진행비율이 아닌 감리가 중단된 날까지의 감리일수의 비율에 따라 예정된 감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한사례
@@ -0,0 +1,155 @@
# Source: 사건종류_증여유증유류분반환원인소유권이전/취지기재례_증여유증유류분반환원인소유권이전.pdf
# File ID: sha256:d82c05361c11d44da788b393aa1d24fa02b4f81ba0185a65e078034715001590
# Parsed by: Jikji
제 2 장 이행의 소 777
12. 증여 • 유증 •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O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증여)
피고는, 별지 제 1 목록 제 1 항 기재 토지 중 별지 제 1 도면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기 '부분 1,983m' 와 같은목록 제 2 항 기재 토지 중 별지
제 2 도면표시 (가), (나), (마), (바), (가)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기 '부분 1,983m' 와
같은 도면표시 (나), (다), (라), (마), (나)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L. '부분 1,983m'
와 같은 도면표시 (라), (마), (사), (아), (라)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C: '부분
1,983m' 및 같은 도면표시 (사), (아), (자), (차), (사)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三 '부분 1,983m에 대하여 원고 조동식, 원고 윤상숙에게 각 21 분의 6 지분, 원고 조봉순,
원고 조병석에게 각 21 분의 4 지분, 원고 조봉숙에게 21 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1965.
11.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매립지를 매립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갑이 자활정착사업실시 및 지도육성지침에 따라
취로자에게 분배를 하였고 군수가 수분배자들에게 농지분배증서를 교부하여 주었다면 갑과 위 수분
배자들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직접적인 권리의무관계가 성립된다고 한 사례
갑이 매립지를 매립하여 준공인가를 받았으면 그 소유권은 일단 갑에게 귀속되고 갑은 자활정착사업
실시 및 지도육성지침에 따른 분배를 하여야 할 행정상의 의무를 지는 것이나, 갑이 위 지침에
따라 취로자에게 분배를 하였고 군수가 수분배자들에게 분배에 대한 증표로 농지분배증서를 교부하
여 주었다면 갑과 위 수분배자들 사이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야 할 직접적인 권리의무관계
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수분배지들이 반사적 이익을 취득하는 지위에 있다고만 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2.5.26. 선고 92 다9609 판결)
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증여, 공유자지분)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 1 내지 제 3 부동산에 대한 김 0 한의 공유자지분
2 분의 1 중 11 분의 2 지분 중 각 1/ 3 지분에 관하여, 원고 김 0 동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 4 부동산에 대한 11 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각 1984. 7. 2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18 제 1 편 민사소송
[참조판례] CD 민법 제 555 조의 ‘서면에 의한 증여’의 의미
서면에 의한 층여란 층여계약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층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난 증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서면의 문언 자체는 증여계약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서면의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를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서면이 바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 이를 민법 제 555 조에서 말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민법 제 555 조 소정의 해제의 법적 성질(=철회) 및 제척기간의 적용 여부
민법 제 555 조에서 말하는 해제는 일종의 특수한 철회일 뿐 민법 제 543 조 이하에서 규정한 본래
의미의 해제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 다1755 판결)
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증여)
피고들은 원고 정일남에게 별지 제 1 목록 가.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별지 제 2 목록
®의 안 @항 기재 각 해당 지분 및 별지 제 1 목록 나.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별지 제 2 목록
®의 @항 기재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원고 정병환에게 별지 제 1 목록 가.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별지 제 2 목록 @의 @ ©항 기재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각 199 1. 6.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 1008 조의 취지
민법 제 1008 조의 취지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
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가하 기 위하여 그 수증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
2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 1114조의 적용 여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 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 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 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에
산입된댜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 시기
원심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 산정 시기를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1996.2.9. 선고 95 다17885 판결).
[참조판례] 유류분 산정시 산입될 '‘증여재산"에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증여계약의 목적물이 포함되
는지 여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 1113 조제 1 항에서의 ‘‘층여재산”이란 상속개
시전에 이미 층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아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직 층여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당연히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든 제 3 자이
든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구성한다.(대법원 1996.8.20. 선고 96 다
13682 판결)
제 2 장 이행의 소 719
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유증)
피고는 원고에게 00 시 00구 00 동 123-4 대 1,000m에 관하여 1999. 1. 1. 자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 1008조의 취지 및 생전 층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
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민법 제 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층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아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12.8. 선고 97 므513, 520, 97 스 12 판결).
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예바적 병합, 유류분반환, 유류분침해액의 반환)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 게 경남 00군 00 면 00 리 877 대 456 而 및 같은 리 1122 답
4,278 而 중 각 38 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2.7.6, 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 고가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300,753 원 및 각 이에 대한 201 1. 8.22.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
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사인증여를 유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층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사인층여의 경우에는
유층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층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댜(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 다6947 판결)
[참조판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780 제 1 편 민사소송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민법 제 1117 조 소정
의 소멸시효의 진행도 위 의사표시로 중단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 다11715 판결, 1995 하,
533)
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유류분반환, 기여분상속, 소유권이전등기, 금전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17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7. 1. 22. 기여분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
기절차를 이행하고, 21 ,1 76,470 원 및 이예 대한 2007. 1. 22.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유류분반환청구와 기여분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
기여분 청구는 가사소송법 제 2 조 소정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민사사건인 유류분반환 청구사
건과는 소송절차를 달리하여 심판되는 것으로서 청구의 병합이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여분
의 결정은 상속재산 분할의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
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기여분 청구가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를 전제로
함이 없이 일반 민사사건인 유류분반환청구사건에 추가적으로 병합 청구된 경우, 기여분반환 청구부
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광주지법 1999. 12. 2. 선고 99 가합207 판결)
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유류분반환 지분소유권이전)
1. 피고들은 각,
가. 원고 김 O 윤, 같은 김 0 배에게, 별지 목록 제1, 2, 4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128
지분 및 같은 목록 제 3 가재 부동산 중 각 612/180224 지분에 관하여,
나. 원고 김 0 혜에게, 위 같은 목록 제 1, 2, 4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28 지분 및
같은 목록 제 3 기재 부동산 중 각 153/180224 지분에 관하여, 1991. 6. 5. 유류분
보전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유류분 가액의 산정시 상속부동산에 대한 월 임대료수입 상당액을 포함시키거나 유층자
사망후 지출한 상속세, 등기비용, 장례비 등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유류분 가액의 산정에 있어 상속부동산에 대한 월 임대료 수익은 그 부동산의 상속 당시 시가인
교환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고, 상속세, 등기비용, 장례비 등은
유층자 사망 후에 지출된 비용으로서 상속개시시의 재산에서 이를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
다.(1 992.9.25. 선고 90 가합9001 판결)
제 2 장 이행의 소 781
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유튜분반환 지문소유권이전)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감정 결과 이, @ 기재 각 부동산(다만, 이은 임야 42,890m'
중 42,560/42,890 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각 2/38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유류분보전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공동상속인 중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초과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 1008 조의 취지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구체적 상속분과 상속재산으로부터의 현실적 취득액
을 계산하는 방법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을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층여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 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에서 특별 수익자의 수증 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그 결과 그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한
초과 특별 수익자는 상속 재산에서 실제 취득할 액수는 없고, 나머지 공동상속인은 초과 특별 수익자
가 없는 경우와 같은 계산 방법으로 위 상속재산(적극적 재산액+층여액―상속 채무액)에서 취득할
액수의 비율로 상속 재산을 현실로 취득한다(서울지법 1999.3. 선고 97 가합20231 판결)
@@ -0,0 +1,102 @@
# Source: 사건종류_정산금청구/취지기재례_정산금청구.pdf
# File ID: sha256:ebada82e4dbf63223878e6301a8643e53c47e763270cf4ec6e141cbe8239cd49
# Parsed by: Jikji
478 제 1 편 인사소송
43. 정산금 청구
§ 정산금 청구(병합청구)
1. 피고가 2015. 7. 1. 마을임시총회에서 원고들을 제명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 ,1 37,931 원 및 각 이에 대한 2015. 7. 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 2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CD 자연부락의 구성원에 대한 제명처분이 허용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자연부락의 구성원에 대한 제명처분이라는 것은 대체로 지역주민인 회원의 의사에 반하
여 그 회원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부락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
서만 인정되어야 하고, 규약에 제명사유가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견지에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 총유재산에 대한 총회의 분배 여부 및 분배 방법에 대한 결의와 다른 내용으로 자기 지분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자연부락의 총유재산은 부락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만 이를 분배할 수 있고, 그러한 분배결의의 부존
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기 전에는 그 분배 여부 및 분배 방법에 관한 결의와 다른 내용으로 자기
지분의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청주지법 1997.6.4. 선고 96 가합6155 판결)
0 정산금 청구(예비적 병합)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 ,1 84,226,367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 ,1 54,616,055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2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구 전문건설공제조합법상 업종별공세조합이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분리 • 설립됨
에 따라 업종별공제조합에 이체될 출자금 산정을 위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전 재산에 관한 실질적
제 2 장 이행의 소 419
평가를 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상 방법(=퇴직금 추계액 전액 계상) 및 국고보조금의 반영
여부
구 전문건설공제조합법 (1996. 12. 30. 법률 제 5230호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 2 조로 폐지)상 업종
별공제조합이 직접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의 출자지분 이체를 구할 수 있는 점, 전문건
설업자로서 업종별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들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의 탈퇴와
업종별공제조합으로의 가입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같은 법에 의하여 업종별공제조합의 조합원으
로 되는 점 등 업종별공제조합 설립시의 출자금 이체와 조합원 지위 승계에 관한 같은 법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업종별공제조합의 설립은 법률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의 강제분할
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어 그 출자금의 이체는 조합의 해산, 또는 일부 조합원의 탈퇴 둥의 경우와
같이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전 재산에 관한 실질적 평가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퇴직금은
임직원 퇴직시 임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의 일종으로 지급시기는 퇴직할 때이지만 적정한
기간손익 계산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에 그 비용을 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충당금
에 관하여 세금산정 기준을 정한 법인세법령에 따라 퇴직급여 추계액의 50%를 적용할 것이 아니고
재산의 실질가치를 반영하여 퇴직금 추계액 전액을 계상 • 정산히는· 것이 타당하며, 그것이 회계처리
기준의 계속성에 반하는 것도 아니고, 한편 법인이 사업용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보조금의예산및관
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로부터 지급받아 당해 목적에 지출하거나 지출할 금액은 세법상
이를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처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보조금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세법상의 처리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이 실제로 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이상,
출자지분의 가치를 증가시켜 주는 요소로서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받은 국고보조금 역시 출자지분의
계산 및 이체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 다36474 판결)
0 정산금등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176,205,348 원 및 이 중 148,107, 572 원에 대하여는 2014.6.20. 부
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8,097,776 원에 대하여는 2015.10.31. 부터 이 판결선고시까지
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 2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가맹본부가 아무런 제약 없이 언제라도 가맹점의 점포와 동일 지역내에 직영점을 개설하
거나 가맹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 5 조제 1 항, 제 2 항제 1 호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
모든 가맹점계약에 있어서 가맹본부에 가맹점에 대한 판매지역권 보장의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가맹본부로서는 소속 가맹점의 판매지역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가맹본부가 아무런 제약 없이 언제라도 가맹점의 점포와 동일 지역 내에
직영점을 개설하거나 가맹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었다면 이는 가맹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 6 조 제 1 항, 제 2 항 제 1 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 다45553, 45560, 45577 판결)
480 제 1 편 민사소송
§ 정산금 청구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 1 목록 제 1 란 기재의 각 돈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 2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제한최고이자율이 변경되었다 하여 무효였던 종전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이
유효화되는지
금원대차 당시의 이자제한법과 이자제한법 제 1 조제 1 항의 최고아자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4612 호) 소정의 최고이자율(연 2 할 5 푼)을 초과하는 약정이자 부분은 무효아므로, 그 후(1 980.
1. 12.) 위 규정의 개정으로 최고 이자율이(연 4 할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자에 관하여 새로운
약정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였던 종전의 최고이자율(연 2 할 5 푼)을 초과하는
부분이 변경된 최고이자율(연 4 할)까지 되살아나 유효화될 수 없다.(내법원 1991. 7. 26. 선고
90 다 15488 판결)
0 정산금 청구
1. 피고는 원고들에게 46,666,000 원 및 이에 대한 2009. 4. 27. 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
지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 2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귀속정산에 의한 양도담보권 실행에 있어 담보부동산의 평가액이피담보채권액에 미달
하는 경우의 통지방법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재산에 관한 담보권의 실행은 다론 약정이 없는 한 처분정산이나
귀속정산 중 채권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는바, 그 재산에 관한 담보권이 귀속정산의 방법으
로 실행되어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이를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한
후 그 가액으로 피담보채권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거나,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는 등 정산절차를 마쳐야 하며, 귀속정산
의 통지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구두로든 서면으로든 가능하고, 담보부동산의 평가액아 피담보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산금이 있을 수 없으므로 귀속정산의 통지방법으로 부동산의 평가액
및 채권액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 없이 그 미달을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으로
그 부동산을 확정적으로 채권자의 소유로 귀속시킨다는 뜻을 알리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01.8.24. 선고 2000 다156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