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re: sync working tree — Stage 1 v.7 reorg, jikji indexes, claim-drafting docs
- Rename "Claude YAML"/"Codex YAML" folders to Claude_YAML/Codex_YAML in Stage_1 v.7 - Add Stage_1 v.7 extension research, results runs, and reference material - Add/refresh .jikji search indexes (Case_02 and Default_Agent corpora) - Add per-case-type claim drafting folders and PDFs (청구취지기재방법) - Add 판례모음 crawling data (08_14, 08_18) Co-Authored-By: Claude Fable 5 <noreply@anthropic.com>
This commit is contained in:
@@ -0,0 +1,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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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 — 청구취지작성규칙 작업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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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파일은 CLAUDE.md의 Memory System 규칙에 따라 유지한다. task당 하나의 교훈, 상단 한 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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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30] 청구취지작성규칙 v1 평가 작업 (계약금청구 / 명의신탁해지원인소이등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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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v1 규칙 문서들의 반복 결함은 ① 트리 측면 분기의 본류 미복귀, ② 분기-문형 커버리지 갭, ③ 무출처 단정 규칙, ④ 죽은 법령 링크이며, 공식/일반 웹 병렬 서브에이전트 평가 방식이 효과적으로 검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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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된 접근 방식 (재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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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렬 이원 조사**: 사건종류당 서브에이전트 2개(공식 사이트 전용 / 공식 제외 일반 웹)를 병렬 실행 후 병합하는 방식이 잘 작동한다. 공식 조사는 판례·조문 전수 대조를, 일반 조사는 실무 빈발 유형·최신 판례 동향 발굴을 담당하여 상호 보완된다. 상충 시(예: 2025다213488 요지 논란, 2024다296763 실재 여부) **공식 DB 대조 결과를 우선**하면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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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go.kr DRF API**가 최신 판례(2025~2026 선고 포함)·등기예규 검증에 유효하다. 일반 웹 검색으로는 최신 판례 실재 확인이 자주 실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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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나홀로소송·전자소송 작성례 페이지(pro-se.scourt.go.kr, ecfs.scourt.go.kr)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접속 차단되는 경우가 있다 — 문형 축자 대조는 별도 경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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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v1 초안 작성·개정 시 반드시 점검할 반복 결함 패턴 (두 문서에서 공통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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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리 위상**: 측면 분기(특별법·불성립 등)가 본류([G]~[K] 등 공통 검증 단계)로 복귀하는 화살표를 반드시 명시할 것. 분기 종착지마다 대응 문형 번호를 병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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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기-문형 커버리지**: 트리가 도달 가능한 모든 종착지에 청구취지 문형이 존재하는지 매트릭스로 검산할 것 (계약금: 미지급 계약금 이행청구·예치금 출급 문형 누락 / 명의신탁: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부당이득 C-0 문형, 승낙 의사표시 문형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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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출처 규칙 금지**: 예외·단정 규칙에는 판례번호를 붙이거나 "확인 후에만 원용" 조건부 지시로 바꿀 것 (계약금 5.3 예외 문단, 명의신탁 가처분-물권쟁송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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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령 링크 lsId 검증**: law.go.kr lsId는 접속 확인 필수. 올바른 값: 민법 001706, 민사집행법 009290 (명의신탁 v1의 001691·009272는 오류페이지). 판례는 precSeq 고정형으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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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형 하드코딩 일관성**: 이율 등 가변 값은 전 문형에서 자리표시자([5 또는 6]%)로 통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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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부 확인 지시의 fallback**: "확인하라"류 지시에는 확인 불가 시 출력 형식(플레이스홀더+사용자 질의)을 지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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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사항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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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사건종류_계약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금청구_평가서_fable5_v1.md`, `사건종류_명의신탁해지원인소이등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평가서_fable5_v1.md`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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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 발견(개정 최우선): 명의신탁 v1에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의 부당이득 대상 = 부동산 자체(2000다21123) 분기 부재** — 청구권 선택 오류(이전등기 가능 사건을 금전청구로 축소) 직결. 계약금 v1에는 **해지(제550조) 분기 부재** — 계속적 계약 사건에 제548조 이자 오적용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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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30] 청구취지작성규칙 v1 평가 작업 2차 (보증금청구 /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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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반복 결함 패턴 1~6이 두 문서에서도 재확인되었고, 새 패턴으로 ⑦ 판례 라벨-실제 판시 불일치(보충의견·병합 사건번호), ⑧ lsiSeq 오연결(다른 법령 표시), ⑨ 원책 PDF 범위에 갇혀 2023~2026 실무 빈발 유형(갱신·전세사기·도산 / 일조·퇴거·통행권) 누락 경향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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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세션에서 재확인·갱신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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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렬 이원 조사 방식 2차 검증 완료. 상충 해소 사례 추가: **2024다321973(2025. 5. 15.)은 일반 웹에서 확인 실패했으나 공식 DB(precSeq=615961)에서 실재 확인** — "일반 웹 확인 실패 ≠ 판례 부존재" 원칙 재확인. 단, fail-safe(원문 확인 실패 시 예외 법리 미적용) 규칙은 규칙 문서에 여전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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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aw.scourt.go.kr·help.scourt.go.kr·pro-se.scourt.go.kr 접속 차단 재확인 — scourt 계열 전반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차단된다고 보고 계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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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물방해 v1은 법령·판례 링크 전수(법령 5건+판례 10건)가 정상 작동 — 결함 패턴 4가 최신 초안에서 개선되는 추세. 다만 라벨 정확성은 별개 문제(아래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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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반복 결함 패턴 (기존 1~6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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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판례 라벨-실제 판시 대조**: 판례가 실재하고 링크가 정상이어도 라벨이 다수의견 판시와 다를 수 있다. 사례: 소유물 v1의 2009다66549 전합 — "방해사정 지배자" 설시는 보충의견이고 다수의견은 오염토지 유통자 불법행위책임. 사건번호 병합 표기도 주의: 보증금 v1의 84다카504는 공식 DB에 84다카503으로 등재. → 개정 시 라벨을 판시사항 원문과 대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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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lsiSeq 오연결·버전 고정**: lsiSeq는 특정 시행일 버전에 고정되며 전혀 다른 법령을 가리킬 수도 있다. 사례: 보증금 v1의 주임법 링크(lsiSeq=276285)가 실제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표시(올바른 값 276291). → "현행 본문" 링크는 `law.go.kr/법령/<법령명>` 자동 조회형으로 통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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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원책 PDF 이후의 실무 변화 스캔**: v1 초안이 원책 기재례 범위에 갇혀 최신 빈발 유형을 놓친다. 사례: 보증금 v1 — 갱신요구권 해지(2023다258672)·전세사기/HUG 구상·임대인 도산(2022다311736) 부재 / 소유물 v1 — 일조·태양반사광(2016다33202), 제3자 점유자 퇴거 문형,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병합, 분묘기지권(2017다228007 전합) 부재. → 초안 작성 시 "최근 3년 판례 동향 + 사회적 빈발 유형" 스캔 단계를 넣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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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사항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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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사건종류_보증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보증금청구_평가서_fable5_v1.md`, `사건종류_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_평가서_fable5_v1.md`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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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 발견(개정 최우선): 보증금 v1의 **주임법 링크 오연결(상가법 표시)** 및 갱신·전세사기·도산 3대 분기 부재. 소유물 v1의 **2009다66549 전합 라벨 오류**(보충의견을 다수의견처럼 인용할 위험)와 **소멸시효 비적용(80다2968) 규칙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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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30] 청구취지작성규칙 v1 평가 작업 3차 (약정금청구 / 위약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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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최신 초안들에서 결함 패턴 ③무출처·④링크·⑦라벨이 크게 개선된 반면(약정금 링크 18건·판례 8건 전수 정상, 위약금 판례 14건 전수 일치), 잔존 결함은 ①트리 위상과 ②분기-문형 커버리지에 집중되므로 v2 개정 역량은 조문 검증이 아니라 트리 재배선·문형 보강에 투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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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세션에서 재확인·갱신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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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렬 이원 조사 방식 3차 검증 완료. 서브에이전트 1개가 API 과부하(529)로 중단되었으나 **실패한 에이전트만 개별 재실행**하면 복구된다 — 4개 전체 재실행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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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추세 확인: 약정금 v1은 법령 딥링크 18건 전수 정상 + 2025년 대부업법 개정(제8조의2·제11조·시행령 제5조의2)까지 정확 반영. 위약금 v1은 한글 법령명 자동조회형 URL 채택으로 패턴 ⑧(lsiSeq 오연결)을 구조적으로 회피. 전합 병합 사건번호(2018다248855, 248862)도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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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턴 ⑦ 잔존 사례 1건: 위약금 v1의 2014다231378 라벨("해약금과 손배예정의 구별")이 공간 판시 밖 — 라벨은 반드시 판시사항 원문과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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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반복 결함 패턴 (기존 1~9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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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리즈 간 규칙 불일치**: 같은 법리가 사건종류 문서마다 다르게 적혀 있다. 사례: 장래이행의 소에 소촉법 특례이율 부적용(제3조 제1항 단서)을 약정금 v1은 명시, 위약금 v1은 누락 / '각자' vs '공동하여' 문형이 문서 내·문서 간 혼재. → 이율·다수당사자·병합·가집행 등 공통 규칙을 모듈(공통 문서)로 분리하거나, 개정 시 시리즈 교차 대조를 절차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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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트리-본문 경로 모순**: 트리 배열이 본문 법리와 충돌하는 사례 — 위약금 v1에서 해약금 분기([E])가 채무불이행 발생요건([D]) 통과 후에 위치(해약금 해제는 채무불이행 불요), 약정금 v1에서 D1·D2(장래이행·동시이행)가 당사자 분기(E)를 건너뜀. → 트리 재작성 시 "각 분기의 선행 노드 요건이 그 분기 법리에 실제로 필요한가"를 검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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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사항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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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사건종류_약정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약정금청구_평가서_fable5_v1.md`, `사건종류_위약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위약금청구_평가서_fable5_v1.md`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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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 발견(개정 최우선): 약정금 v1 — **기한이익상실 분기 부재**(분할금 사건 다수 처리 불능), **동업 정산의 조합 청산 선행 법리 부재**(청구 기각 직결), **2023다240299 전합(시효완성 후 일부변제 포기 추정 폐기) 미반영**, **대부업법 제8조의2 수범자 배치 오류**(등록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에도 적용됨). 위약금 v1 — **해약금 분기의 트리 자기모순**, **위약벌 실손해 별도청구의 원칙-예외 뒤집힘**(전합 다수의견은 원칙적 가능), **장래이행-특례이율 단서 연계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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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30] 청구취지작성규칙 v1 평가 작업 4차 (임대료청구 / 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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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판례 정확도·이율 자리표시자·fallback(철거 문서 최초 보유)은 계속 개선 추세이나, ⑫ 적용범위가 근거 조문 문언보다 좁게 정의되는 결함(제643조 식목·채염·목축 누락)과 ⑬ 트리 종착지-문형 번호 미연결로 인한 고아 문형(도달 불가 예시)이 새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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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세션에서 재확인·갱신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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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렬 이원 조사 4차 검증 완료. 상충 해소 사례 추가: **2025다220998·220999는 일반 웹 확인 실패였으나 법원도서관 판례속보로 실재 확인(2026. 5. 29. 선고)** — 단 law.go.kr 미등재 상태의 최신 판례는 "미등재 주석 + 사건번호·선고일 재검색 fallback"을 문서에 명기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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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v1: 판례 14건 전수 정확 + 이율 전면 자리표시자(시리즈 최고). 철거 v1: 판례 19건 전수 정확(두 전합의 자구 수준 반영) + **fallback 규칙을 갖춘 시리즈 첫 문서**(8.4절·12장·6.2절) — 패턴 ⑥이 개선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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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결함 잔존 형태 변화: 죽은 링크 대신 **구버전 고정(민법 163조→2021년판, 652조→1979년판 전문)·목록 페이지 연결(대통령령 개정문 목록)·scourt 뉴스/PDF/lawclerk 링크**가 문제의 중심. → 링크 검증은 "열리는가"가 아니라 "현행 조문·정식 등재처를 반환하는가"로 검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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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라벨 결함 잔존 2건: 임대료 v1의 2021다225968(사안 설명을 판시처럼), 철거 v1의 2001다42080("시기" 과확장). 선고일 미기재(철거 v1, 19건 중 16건)도 식별자 결함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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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반복 결함 패턴 (기존 1~11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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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적용범위-조문 문언 대조**: 문서의 적용 대상 정의가 근거 조문보다 좁으면 해당 사건이 트리 입구에서 잘못 이탈한다. 사례: 철거 v1이 제643조의 "식목·채염·목축 목적"을 누락 → 수목 매수청구 사건 처리 불능(수목은 등기 불가라 문형도 달라짐). → 초안 작성 시 근거 조문의 문언과 적용범위 정의를 축자 대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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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고아 문형·트리-본문 불일치**: 트리 종착지에 타입·예시 번호가 병기되지 않으면 본문 문형이 트리에서 도달 불가능해진다. 사례: 철거 v1의 예시 7.3(상환이행 단독형)은 [6] 분기에 대응 경로가 없는 고아 노드, [7] 부당이득이 조기 이탈 경로에 미연결(타입 A 본문과 불일치). 임대료 v1의 원칙 1 목록(리스료)과 Q1 [STOP]의 모순도 동형. → "트리 종착지마다 문형 번호 병기 + 문형마다 역참조" 양방향 검산을 개정 절차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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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사항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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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사건종류_임대료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임대료청구_평가서_fable5_v1.md`, `사건종류_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와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권행사_평가서_fable5_v1.md`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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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 발견(개정 최우선): 임대료 v1 — **연체 판단 모듈 부재**(합계 기준·코로나 특례 10조의9·2024다320215, 종료일 산정 직결), **계약 없는 부당이득 라우팅 모순**(Q1 아니오→3-B인데 3-B 제1요건이 계약 종료일), 증액 5% 상한 분기·갱신 해지 3개월(2023다258672) 부재. 철거 v1 — **식목·채염·목축 누락(패턴 ⑫)**, **포기·원상회복 특약 분기 부재**(최빈출 항변 — 불리하지 않은 특약은 유효), 석명의무 대응 규칙 부재, 매수대금 채권 시효 규칙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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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31] 청구취지작성규칙 v1 평가 작업 5차 (임차및전세보증금청구 / 재산분할·재산승계원인소이등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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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패턴 ⑧(lsId 오연결)이 재발했고(임차전세 v1의 주임법 링크 lsId=001532 → 보험업법; 올바른 값 001248), 등기예규 원문 대조로 "확인하라"류 열린 자리표시자를 확정 조건 규칙으로 전환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협의분할 상속 원인일자 = 피상속인 사망일, 경정등기 등기원인 = "협의분할" — 예규 제438호·제1675호·제18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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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세션에서 재확인·갱신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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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렬 이원 조사 5차 검증 완료. 판례 정확도는 시리즈 최고 수준 유지: 임차전세 15건 전수, 재산분할 14/15건(부산고법 97나8991은 공개 DB 미수록 — 문서 스스로 한계 명시) 일치. 2026. 1. 15.자 2024스876(precSeq=616015)·2025. 3. 24.자 2024스866~868(precSeq=605331)까지 최신 결정 반영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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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턴 ⑧ 재발**: 임차전세 v1의 주임법 lsId=001532가 보험업법으로 연결 — 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법령일수록 링크 접속 검증 필수. 올바른 법령ID 추가 기록: **주택임대차보호법 001248**. 한글 법령명 자동조회형 URL(law.go.kr/법령/법령명)이 구조적 회피책(3차 위약금 문서 방식)임을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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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턴 ⑤·⑩ 혼재**: 같은 회차 문서 간에도 이율 처리가 갈린다 — 재산분할 v1은 전면 자리표시자(모범), 임차전세 v1은 문형 5곳(7.1·7.2·7.4·7.8·7.9)에 연 12% 하드코딩. 시리즈 공통 모듈화 필요성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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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턴 ⑦ 잔존 2건: 임차전세 v1의 2011다49523 전합(실제 판시는 가압류된 보증금채권의 제3채무자 지위 승계)·2001다62091(실제 판시는 지체·부당이득 부정, 동시이행은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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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go.kr DRF의 admRulSeq(target=admrul)로 **등기예규 원문 검증 가능** 확인: 제438호(2200000096329)·제613호(2200000096339)·제1675호(2200000105409)·제1871호(2200000108619). 등기선례는 DRF 미제공 — 별도 확인 경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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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반복 결함 패턴 (기존 1~13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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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예규·행정규칙로 확정 가능한 열린 자리표시자**: "등기실무상 적정한 날짜를 확인하라"류 지시 중 상당수는 등기예규가 이미 답을 확정하고 있다(협의분할 상속 이전등기 원인일자 = 피상속인 사망일 / 법정상속등기 후 경정등기 원인 = "협의분할"·원인일자 = 협의성립일). → 초안 작성 시 열린 자리표시자마다 관련 예규를 검색해 조건 규칙("사안 유형 → 등기원인 → 원인일자" 매핑표)으로 전환하고, 진짜 미확정 지점만 예규 명칭 앵커와 함께 자리표시자로 남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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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표제-실질 범위 불일치와 실무 표준 쟁점 공백**: 문서 실질 범위가 표제보다 넓으면(재산분할 v1은 표제가 소이등이나 실질은 심판청구취지 전체) 그 넓어진 범위의 표준 쟁점(연금·퇴직급여 2013므2250 전합, 채무초과 분할 2010므4071 전합, 사실혼 해소 2022므11027)이 통째로 공백이 된다. 임차전세 v1도 동형(임대인 도산·사망, HUG 보증기관, 지급명령 절차 분기 공백). → 적용범위 선언을 실질에 맞추거나 "범위 외 — 별도 규칙" fallback을 명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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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사항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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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사건종류_임차및전세보증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임차및전세보증금청구_평가서_fable5_v1.md`, `사건종류_재산분할재산승계원인소이등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재산분할・재산승계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평가서_fable5_v1.md`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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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 발견(개정 최우선): 임차전세 v1 — **주임법 링크 보험업법 오연결(⑧)**, **소멸시효 규칙 전무**(2016다244224 점유 계속 중 시효 미진행 양방향 규칙), **Node 3의 등기 노드(Node 4) 건너뛰기**(상환이행형 대신 무조건 지급형 생성 위험), 갱신요구권 행사 후 해지(2023다258672) 부재, 담보형 전세권 병존 전용 문형 부재. 재산분할 v1 — **경정등기 등기원인이 예규 제1675호와 불일치**("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협의분할"), **원인일자 열린 자리표시자**(예규상 피상속인 사망일 확정), 트리 복귀 간선·fallback 부재, 연금·채무·사실혼 3대 표준 쟁점 전면 공백, 9.4 사해행위취소 무출처(민법 제839조의3·제843조 미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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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31] 청구취지작성규칙 v1 평가 작업 6차 (전부금청구 / 정산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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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인용 위생은 시리즈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나(전부금 판례 9/9·오인용 0, 정산금 핵심 9/9 정확 + "무출처 의심" 규칙이 판례의 정확한 요약으로 판명), 사건번호 형식·precSeq 크기만으로 오인용을 단정하면 안 되고(2025므10728 가사 사건이지만 정당 인용, 2024다234239 작은 precSeq도 실제 번호), 결함의 중심은 실무 최빈발 특별 유형의 분기 부재(하도급 직불·공탁 경로전환 / 재개발 현금청산·공동수급체)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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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세션에서 재확인·갱신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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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렬 이원 조사 6차 검증 완료. 상충 해소 사례 추가: 일반 조사가 "미확인·환각 의심"으로 지적한 2025므10728과 2024다234239를 공식 DB 원문으로 실재·판시 일치 확인 — **의심 판례는 삭제 권고 전에 반드시 공식 DB 원문 대조**(형식적 이상 신호 ≠ 오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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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추세 지속: 전부금 v1은 파기된 하급심(94나31831) 배제 명시·evtNo/precSeq 링크 전건 정상 등 인용 위생 우수. 정산금 v1은 [C-1] 4번(연도별 기준 청구 허용)이 무출처로 보였으나 2014다19790 판결요지의 정확한 축약으로 확인 — "무출처처럼 보이는 규칙"도 판례 원문 대조 후 판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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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결함의 잔존 형태(패턴 ⑧·④ 변형): 정산금 v1의 민소법 제203조 링크는 식별자 없는 빈 뷰어(사링크), 98다45553은 law.go.kr 미수록인데 링크 부여(빈 페이지), 전부금 v1의 상법 lsiSeq=284143은 차기 시행본 존재로 구버전화, 민법 387 링크에 lnkJoNo=undefined 생성 오류 흔적. → 링크 검사 기준 재확인: "열리는가"가 아니라 "그 조문·그 판례의 현행 원문을 반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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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라벨 결함 잔존 2건: 전부금 98다15439에 판시 외 기준("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채권액") 병기 = 라벨 과확장, 정산금 2021다245542 라벨이 6.6 기산점 분리의 근거로 오독 유도(실제 판시는 신·구 이율규정 적용 기준). 6.6류 기산점 분리 규칙의 근거는 2025므10728(전부금 v1이 정확히 인용)이 맞다 — 시리즈 교차 대조(패턴 ⑩)로 해결 가능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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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go.kr DRF 활용 확장: 선고일 범위 검색(prncYd=YYYYMMDD~YYYYMMDD)으로 최신 판례 스캔 가능, 사건명 "전부금" 검색으로 특정 유형 판례 존부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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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반복 결함 패턴 (기존 1~15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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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경로 전환(관할·소송형태) 분기의 부재**: 사건이 문서의 기본 문형이 아니라 **다른 절차**로 가야 하는 경우(집행공탁 후 배당·출급 경로, 재개발 현금청산의 행정소송, 가사 재산분할의 가정법원, 지급명령 신청서)를 트리가 걸러내지 못하면 관할·소송형태부터 틀린 청구취지가 생성된다. → 트리 상류에 "본 문서 범위 외 — 절차 재분류" 차단 노드를 두고, 절차 선택(소장/지급명령/행정소송/가사비송) 전치 분기를 표준 장비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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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선후 관계(시간순 배열) 규칙의 편중**: 회생·파산 선후는 갖췄으면서 같은 구조의 다른 선후 쟁점(하도급 직불합의 vs 전부명령 송달, 공탁 vs 송달, 가압류 선행 시 기준시 소급)을 누락하는 패턴. → "시간순 배열이 결론을 가르는 쟁점 목록"을 사건종류별로 전수 조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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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사항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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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사건종류_전부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전부금청구_평가서_fable5_v1.md`, `사건종류_정산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정산금청구_평가서_fable5_v1.md`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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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 발견(개정 최우선): 전부금 v1 — **하도급 직접지급 분기 전무**(공사대금 전부 최다 패소 원인, 2021다273592·2014다2723), **공탁 3분기 경로전환 규칙 부재**, 2011다45521 전합(압류-상계 우열) 무출처, Gate 5~9 이동 미지정, 압류금지 수치 부록·시효 규칙·개인회생(2025마5347) 부재. 정산금 v1 — **Q0 특별법 분기 공동화**(재개발·재건축 현금청산 오분류 위험), **공동수급체 분기 부재 + Q2 오독 위험**, 죽은 링크 2건(민소 203조·98다45553), [B]·[D]·[E]·[F]·[G] 문형 공백, 2024~2025 조합 판례 3건(2022다302022·2025다205399·2025다209673)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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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UDE.md 변경 감지: Jikji 라우팅 블록이 추가됨(행동 원칙은 동일). 폴더 파일 탐색 시 jikji find 우선 사용 지시 — 정확한 경로를 아는 경우에는 영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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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31] 청구취지작성규칙 v1 평가 작업 7차 (관리비청구 / 채무부존재확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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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시리즈 최초로 "같은 쟁점의 신·구법 판례를 시적 구분 없이 병기하여 정반대 결론을 유도하는" 결함이 확인되었고(관리비 v1의 신탁 분기 — 2023다310648은 구 신탁법 사안인데 현행 신탁법 사건 3건은 정반대 판시), 시리즈 교차 반영 실패의 실증 사례(3차 약정금 평가에서 지적한 2023다240299 전합이 채무부존재 v1에도 미반영)가 나왔다. 두 평가 병행 시 MEMORY 기록은 단일 순차 append로 충돌을 방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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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세션에서 재확인·갱신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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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렬 이원 조사 7차 검증 완료. 판례 정확도 유지: 관리비 12/12, 채무부존재 11/11 전수 실재·선고일·precSeq 정확(이례적 precSeq=229653도 정당 — 6차 교훈 재확인). 두 조사 공통 지목 사례: 관리비 v1의 2019다229516(위탁관리회사 임의적 소송담당) 누락을 공식·일반 조사가 각각 독립적으로 최대 공백으로 지목 — 이원 조사의 수렴은 결함 확신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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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opbox 온라인 전용 파일 문제**: 프롬프트 파일이 클라우드 자리표시자(placeholder)여서 device_stage_files 실패 + device_bash cat도 "Resource deadlock avoided"로 실패 → **Dropbox MCP의 fetch로 원문 확보 성공**. Dropbox 스마트싱크 파일은 Dropbox MCP 경유가 우회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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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결함의 새 형태 2건: 관리비 v1의 evtNo형 링크가 **다른 판례를 반환**(2004다3598 → 96다19208; evtNo 조회는 병합사건 표기에 따라 불안정 — precSeq형으로 통일할 것), 채무부존재 v1의 이자제한법 링크 joNo가 **제2조 아닌 제8조(벌칙) 지시**(joNo 앞자리=조번호 규칙으로 실측 판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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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부존재 v1의 6.2 이율 표(기준일 현재 기준 + 사용 제한 열 + 재검증 지시)가 **이율 관리의 시리즈 모범 형식**으로 확인 — 다른 문서 개정 시 이 형식을 이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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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라벨 결함 잔존: 방향 미표시(2018다257958 전합 — 적극/소극 불명), 요지 각색(2021다277525), 사건명·선고일 열 부재로 이용자 검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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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반복 결함 패턴 (기존 1~17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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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신·구법 시적 분기 부재**: 같은 쟁점의 판례가 적용 법률 버전에 따라 정반대 결론일 때(신탁원부 대항력 — 구 신탁법 2023다310648 vs 현행 신탁법 2022다233164·2022다290228·2023다259651), 시행일 기준 분기 없이 한쪽 판례만 실으면 문서가 오답 생성기가 된다. → 판례 등재 시 참조조문의 "구법(현행 제○조 참조)" 표기를 반드시 확인하고, 법 개정 전후로 판시가 갈리는 쟁점은 시행일 분기를 트리 최상위에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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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시리즈 교차 반영 실패의 실증**: 3차(약정금)에서 지적한 2023다240299 전합(시효이익 포기 추정 폐기)이 7차 채무부존재 v1에도 미반영 — 한 평가에서 발견된 최신 판례·법리는 관련 사건종류 문서 전체에 파급되는데 개정이 문서 단위로만 이루어진다. → MEMORY의 "중대 발견" 목록을 시리즈 공통 개정 체크리스트로 사용하고, v2 개정 시 타 문서 평가서의 최신 판례 목록을 교차 스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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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사항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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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사건종류_관리비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관리비청구_평가서_fable5_v1.md`, `사건종류_채무부존재확인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채무부존재확인청구_평가서_fable5_v1.md`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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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 발견(개정 최우선): 관리비 v1 — **신탁 분기 시적 구분 부재(⑱ 신설의 계기)**, **2019다229516 미반영**(포괄위탁 관리회사의 자기 명의 청구 허용 + 위탁 종료 시 중단·수계), 링크 오연결 1건(2004다3598 → precSeq=84573로 교체), 불법 단전·단수 기간 채무 불발생 항변의 구성 오류 유도(13.4가 상계로 유도 — 실제는 원금 사전 공제), 공용부분 무단점유 부당이득(2017다220744 전합) 분기 부재. 채무부존재 v1 — **이자제한법 링크 제8조 오연결**, 증명책임 리딩 판례 97다45259·보충성 2020다204643·민집 제58조 제3항 누락, D3 종착지 미지정, 거래·용역/기타 분류 문형 전무, 보험사 선제 소송 특수 쟁점·시효완성 추심형(2023다240299)·관할소가·명의도용 대출형(2024다236754)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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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판례 시리즈 공통 체크리스트 추가분: 2022다233164·2022다290228·2023다259651(현행 신탁법 신탁원부 대항력 — 신탁 등장 문서 전체), 2019다229516·2023다225979(위탁관리 소송담당), 2023다287861(관리단집회 결의 없는 관리인 행위 무효), 2017다220744 전합(공용부분 무단점유 부당이득), 2024다236754(비대면 대출 효력), 2024다273869·2024그613·2024다267871(청구이의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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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31] 청구취지작성규칙 v1 평가 작업 8차 (청구이의 / 제3자이의 / 유류분반환유증등 / 취득시효 / 공유물분할 / 분양대금 — 6종 동시 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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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6개 사건종류 × 2 이원 조사 = 12개 에이전트 동시 병렬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고(전 에이전트 무장애), 패턴 ⑱(신·구법/판례변경 시적 구분 부재)의 재발이 취득시효 v1에서 확인되었으며(2차 취득시효 요건이 2007다15172 전합으로 변경된 구법리로 기재 — 성립 가능한 청구를 중단시키는 방향), 유류분 v1은 2026년 대개정(가액반환 원칙)·헌재 소급 부칙을 자구 수준으로 반영한 시리즈 최고 수준의 과도기 입법 대응 사례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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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세션에서 재확인·갱신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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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 에이전트 동시 병렬(사건종류당 공식/일반 각 1개)이 전건 성공 — 6종 동시 처리 시에도 이원 조사 방식이 안정적으로 작동한다. 이번 회차부터 규칙 문서 원문을 병합자가 직접 정독하지 않고 에이전트에게 위임(컨텍스트 절약)했는데 병합 품질에 문제가 없었다 — 다건 병렬 시 표준 방식으로 채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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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정확도 상위 유지: 청구이의 14/15(1건은 보도자료 단계 미등재), 제3자이의 13/13(오류 0), 취득시효 11/12 직접 확인, 공유물분할 15/15, 분양대금 8/8, 유류분 12/12 — 사건번호·선고일 오류는 유류분 1건뿐(2012다29564를 2014. 9. 26.로 오기, 실제 2014.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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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FD/NFC 폴더명 문제 심화 사례**: 유류분 폴더명에 가운뎃점 ・(U+30FB) 포함 + NFD 저장으로 device_bash의 NFC 리터럴·글롭 모두 실패 → **device_bash 안에서 python3의 unicodedata.normalize로 목록 매칭**이 확실한 우회. device_stage_files는 NFC 경로를 자동 매칭하므로 스테이징에는 문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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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결함 유형 추가: 공유물분할 v1의 precSeq 오연결(2022다244805에 237047을 기재 — 실제는 다른 판례 반환, 올바른 값 230959), scourt 계열 의존 링크(lx.scourt·보도자료 PDF — law.go.kr 수록 확인 후 교체 가능), 청구이의 v1의 조문 범위 링크(라벨은 단일 조문인데 묶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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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회차에서 비공식 출처 간 서술 불일치(개정법 적용 기준일 2026.1.1 vs 2024.4.25) 발견 → 공식 부칙 원문으로 확정 — "비공식 다수설도 원문 대조 전에는 확정 금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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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반복 결함 패턴 (기존 1~19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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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판례 법리와 반대 방향의 기본 예시**: 규칙 본문은 유보를 달았는데 기본 예시·문형이 판례의 원칙과 반대 배열인 경우(유류분 v1의 주위적 가액/예비적 원물 — 판례는 원물 원칙 + 의무자 반대 의사표시 시 가액 명령 불가). LLM은 산문 유보보다 예시를 우선 복제하므로 예시 방향 자체가 규칙이다. → 예시·문형은 판례의 원칙 배열을 기본으로 하고 예외 배열은 조건부 변형으로 강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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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본체 규칙의 확대 적용 위험(범위 한정 문장 부재)**: 형성소송 특유 규칙(가집행 금지·확정일 기산)이 강하게 반복되면 병합된 통상 이행청구(부당이득 등)에까지 확대 적용된다(공유물분할 v1). → 특유 규칙에는 "…에만 적용되고 병합 이행청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범위 한정 문장을 반드시 병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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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사항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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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6건: 사건종류_청구이의/제3자이의/유류분반환・유증등청구/취득시효완성…/공유물분할청구/분양대금청구 각 폴더에 평가서_fable5_v1.md 생성·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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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 발견(개정 최우선): 취득시효 — **2차 취득시효 구법리(⑱ 재발, 2007다15172 전합 미반영)**, 95다28625 전합(자주점유 번복) 누락, G-2 택일적 날짜 문형. 유류분 — 주위적·예비적 예시 반대 배열(⑳ 신설 계기), 생명보험금 산입 규칙 전무(2020다247428 공식), 2012다29564 선고일 오기. 청구이의 — 잠정처분 실무 절차 공백, 판결 후 10년 시효 점검표 부재, 2024년 판례 3건(2024그613·2024다267871·2024다273869) 미반영. 제3자이의 — 부부공유 유체동산 분기(민집 190·221조) 전면 부재, 2012다76744 요건 서술의 판시 이탈, 명의신탁 결론 분기 공동화. 공유물분할 — 부당이득 병합 문형 부재+확대 적용 위험(㉑ 신설 계기), 다수 공유자 모듈 부재, 미성년 특별대리인(2023다301941) 미반영. 분양대금 — 소멸시효 전무(자기 인용 판례 90다9797 후단 미활용), 신탁 결정트리 부재, 소촉법 장래이행 단서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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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공통 체크리스트 추가분: 2007다15172 전합(2차 취득시효 — 취득시효·경계 분쟁 문서), 95다28625 전합(자주점유 — 부동산 점유 관련 전 문서), 2020다247428(보험금 유류분 산입), 2023다301941(미성년 공유자 특별대리인 — 다수당사자 문서 전체), 2024그613(집행정지 전속관할 — 집행 계열 문서), 2018다22008 전합(시효중단 재소 — 시효 등장 문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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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31] 청구취지작성규칙 v1 평가 작업 9차 (사용료·진료비치료비의료비·하자보수비할부대금등·부동산소유권확인·동산등의인도·가등기에기한본등기 — 6건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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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12에이전트 동시 병렬 2회 연속 무장애 완주. 하자보수비 문서에서 "존재하지 않는 판례 조합"(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 혼합 인용)이라는 신종 인용 오류를 발견했고, 2018다287522 전합의 시리즈 교차 반영 실패(패턴 ⑲)가 사용료 문서에서 재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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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세션에서 재확인·갱신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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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에이전트 동시 병렬(6사건 × 공식/일반 2조사)**: 8차에 이어 2회 연속 전 에이전트 무장애 완주. 529 재실행 불요. 병합자는 v1 원문을 직접 읽지 않고 에이전트 산출물만으로 병합하는 방식(8차 확립)을 유지 — 품질 저하 없음, 다사건 라운드 표준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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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인용 정확도(사건번호·선고일 기준)**: 사용료 20/21, 진료비 7/7(연혁 이율까지 원문 대조), 하자보수 9/10, 소유권확인 12/12, 동산인도 7/7, 가등기 13/13. 시리즈 전반적으로 실재율은 높으나 라벨-판시 불일치·사안 치환이 잔존 결함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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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tNo형 링크의 불안정성 재확인**: 사용료 문서에서 죽은 evtNo형 링크 4건 — precSeq형 통일 원칙 재확인. scourt(lawclerk 등) 의존 링크는 law.go.kr precSeq 수록 여부를 확인해 교체 권고(동산인도 2018다287522 → precSeq=226319 확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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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FD/NFC**: device_bash에서 NFC 리터럴·글롭 실패 시 python3 + unicodedata.normalize 우회가 표준. device_stage_files는 NFC 경로 그대로 동작(브리지가 정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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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반복 결함 패턴 (기존 ①~㉑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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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㉒ 존재하지 않는 판례 조합**: 서로 다른 실재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이 뒤섞여 하나의 가공 인용이 되는 유형. 예: 하자보수비 v1의 "2013. 3. 21. 선고 2012다200769 전원합의체" — 실제로는 2012다200769는 2013. 10. 31. 일반판결(국세환급금), 2013. 3. 21. 전합은 2011다95564(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당사자소송). 사건번호 실재 확인만으로는 잡히지 않으므로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전합 여부) 3요소 교차 검증**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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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㉓ 서식·마크업 오류가 LLM 파싱을 깨는 유형**: 백틱 미폐합(사용료), 게이트 체크 문언과 실제 문형의 문자 불일치(가등기 16.6), 트리 노드 문자와 본문 Branch 문자의 어긋남(소유권확인 — 패턴 ⑪의 구조적 변형). 규칙 내용이 옳아도 참조 체계가 어긋나면 LLM이 다른 절을 적용하는 오참조가 발생 — 문자·번호 동기화 검산을 검증표에 포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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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사항 기록 (9차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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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 평가서를 각 사건 폴더에 저장 완료(`청구취지작성규칙_<사건종류>_평가서_fable5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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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료청구**: 죽은 evtNo 링크 4건, 2018다287522 전합 누락(공유자 인도 병합 위험 — ⑲ 재발: 8차 취득시효·동산인도 문서에는 반영돼 있으나 이 문서에 부재), 임료감정 연동 부재, 백틱 미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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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치료비의료비청구**: 2001다52568(시효 규칙 직접 근거)·2015다64551(의료과실 반소 리딩) 누락, 건보법 제57조 미인용, 실손보험 3자 구조 전무(2019다229202 전합·2021다304045), §8.8 이율 하드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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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등**: ㉒ 판례 조합 오류(2012다200769/2011다95564), 상조(선불식 할부) 유형 전면 누락 — 전자상거래 연 15% 오적용 위험, 피고 도산 체크 부재(2025다218322 — 회생 개시 시 회생채권 확정 청구취지 변경), Q6/Q8 중복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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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소유권확인**: 트리 노드 문자↔본문 Branch 문자 불일치(㉓), 민소법 제250조·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 누락, 조상땅찾기 절차 연동·동일성 증명 규칙 부재, 무출처 규칙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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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등의인도청구**: 2010다28604 전합 사안 치환(원고 권리 상실 사건을 피고 점유 상실로 서술 — ⑦ 변형),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장래이행 제외) 누락, 보전처분 연동 공백, 2024다294084(소유권유보 매수인 파산 시 별제권)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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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 96다68 라벨 오류, 피고적격 무출처, 등기예규 전무·가담법 제11조 누락, 제척기간 분쟁 시 되돌림 분기 부재, 16.6 게이트 문언 불일치(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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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공통 체크리스트 추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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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다287522 전합(공유물 인도) + 2024다213157 — 인도·사용료 계열 문서 전수에 반영 여부 점검(⑲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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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다229202 전합(실손보험자 채권자대위 보전의 필요성)·2021다304045(소송신탁 무효) — 금전청구 계열에서 보험자 3자 구조 등장 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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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다95564 전합(부가가치세 환급세액 = 당사자소송) — 환급금 계열 소송형식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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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다218322(피고 회생 개시 시 청구취지 변경) — 전 시리즈 Stop rule에 "피고 도산절차 확인" 항목 유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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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다294084(소유권유보부 매매 매수인 파산 — 매도인은 별제권자) — 동산인도·매매대금 계열 도산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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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31] 청구취지작성규칙 v1 평가 작업 10차 (유치권확인·근로자지위·분양권매수인지위·계약해제원상회복손배관계·청산금등5종·진정명의회복 — 6건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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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12에이전트 동시 병렬 3회 연속 무장애. 9차에서 신설한 패턴 ㉒(존재하지 않는 판례 조합)가 이번 라운드 6개 문서 중 4개에서 검출되어 시리즈 최빈 결함으로 확정됐고, 그 하위 변종으로 "사건번호-라벨-링크 3자 불일치"(근로자지위)와 "링크는 실재하나 표기가 다른 판례"(분양권)를 분리 식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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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세션에서 재확인·갱신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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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에이전트 동시 병렬 3회 연속(8·9·10차) 무장애 완주.** 병합자가 v1 원문을 읽지 않고 에이전트 산출물만으로 병합하는 방식도 3회 연속 유지 — 다사건 라운드 표준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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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인용 정확도**: 유치권 16/16(오류 0, 시리즈 최초의 완전 통과), 계약해제 12/12(할루시네이션 0), 진정명의회복 7/8, 근로자지위 8/9(+링크 오연결 1), 분양권 15/17, 청산금등 13/15. **문서 6건 중 인용 오류가 전혀 없는 것은 2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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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검증**: 진정명의회복 19/19·유치권 16/16 전수 유효(형식 품질 최상위). 반면 근로자지위·청산금등·분양권은 precSeq 오연결(다른 사건으로 연결)이 각 1~2건 — precSeq형이라도 값 자체가 틀리면 evtNo형보다 위험(사람이 육안으로 검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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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조사(공식/일반)가 독립적으로 동일 결함을 최상위로 지목한 사례가 3건**(유치권 상사유치권 특칙 누락, 진정명의회복 2002다35157 라벨 오류, 청산금등 협동조합기본법 조문번호): 교차 확인된 결함은 우선순위 최상위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함을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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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반복 결함 패턴 (기존 ①~㉓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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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㉒의 3변종 분리 (9차 신설 패턴의 정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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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㉒-a **선고일·사건번호 오기형**: 사건은 실재하나 선고일이 틀림 — 청산금등 2건(2023다276120은 2025.1.9인데 2025.4.24로, 2018다215947은 2018.6.15인데 2019.5.16으로), 진정명의회복 1건(95다37988은 1996.12.20인데 1995.12.26으로), 분양권 2건(2022다297861·2019두47728은 아예 미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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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㉒-b **사건번호-라벨-링크 3자 불일치형(최악)**: 근로자지위 §12.2 — 표기는 2019다222829, 라벨은 '중첩 임금채무', 링크(precSeq=239895)는 2019다29013 — 셋이 각기 다른 사건을 가리킴. LLM이 복제하면 존재하지 않는 인용이 생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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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㉒-c **표기 오류·링크 정상형**: 분양권 §12.3·12.5 — 링크는 실재 판례로 연결되나 본문 표기 사건번호·선고일이 틀림. 링크 검증만으로는 통과하므로 **표기와 링크 대상의 대조가 별도 검증 항목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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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㉔ 자기모순형 결함(문서가 스스로 세운 원칙을 자기 출처·자기 문형에서 위반)**: 계약해제 문서의 §9.3~9.8이 이자 종기를 누락해 원칙 7("집행 가능한 특정")과 모순, 분양권 문서가 금지 30("PDF의 구법 조문 사용 금지")을 두면서 실명법 제4조 출처로 2015년 법령집 PDF를 링크. 원칙-실행 간 자기 대조를 검증표에 넣어야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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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㉕ 소극 규칙만 있고 적극 기준이 없는 공백**: 분양권 §5.4("수탁자에게 자동 전가 금지"만 있고 반환의무자 결정 기준 없음), 청산금등 A6("재확인하라"로만 종결, 재개발/재건축 라우팅 없음), 유치권 6.1("구체적 판례를 별도로 적용한다"는 공란). 금지 규칙은 오생성을 막지만 정답 경로를 주지 않으면 LLM이 STOP만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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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사항 기록 (10차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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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 평가서를 각 사건 폴더에 저장 완료(`청구취지작성규칙_<사건종류>_평가서_fable5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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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확인또는부존재확인**: 판례 16/16·링크 16/16 완전 통과(시리즈 최초). 최대 결함은 **상사유치권의 선행저당권자 대항 불가 법리(2010다57350) 전면 누락** — 트리가 상사유치권도 압류시점 비교만 시키므로 정반대 오답을 체계적으로 생산. 2009다60336 전합 라벨 치환(체납처분압류 사안을 담보권·가압류로), 2024다241152(유치권확인의 소에서 피담보채권 주장 = 재판상 청구로 시효중단)가 금지 18과 정면 충돌, 대항불가 문형의 트리 도달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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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지위등**: 2025.10.23 개정 근기법 제37조 반영이 부칙까지 정확(시리즈 최고 수준의 개정법 정합성). 결함은 ㉒-b 3자 불일치 1건 + 링크 오연결 1건(95다6823→precSeq 113510), 2024.12.19 통상임금 전합(2020다247190) 미반영, 사직 의사표시 하자 분기 부재, 퇴직금 공제가 "별도 검토"로 방치(이미 2024.7.25 판결들로 확정된 영역), 소가·가처분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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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 택촉법(무효 명문)/주택법(단속규정 판례)의 2원 구별과 토지거래허가 전합 반영이 정확. 결함은 ㉒-c 2건, **신탁 구조 반환청구 피고 선택 규칙 부재(전부 기각 직결)**, 분양보증사고(HUG)·위약금·공급질서 교란(제65조) 국면 공백, Q2 분기 A~G의 경로별 질문 적용 미정의, 링크 3건 결함(실명법 PDF·민집 앵커 오지정·택촉법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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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 판례 12/12 할루시네이션 0, 548조2항 이자/지연손해금 준별 체계는 시리즈 최고 수준. 결함은 ㉔ 자기모순형(문형 4건 이자 종기 누락), "소장 부본 송달로써 해제" 경로 부재, 도급 기성고 산식·선급금 충당·전용 문형 전무, 합의해제 효과 2법리(95다16011 = 548조2항 부적용) 미명시로 오적용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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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청구등**: 2025.10.23 전합(2021다252977 — 추심명령 후에도 채무자 당사자적격 유지)과 2026.2.12 판례까지 반영해 최신성은 시리즈 최고. 결함은 ㉒-a 2건 + 링크 오연결 1건 + 협동조합기본법 조문번호 오류(제29조→제26조), **부진정연대 주문 연결어 '각자'만 제시**(2015년 사법연수원 교재 개정 이후 실무는 '공동하여'), 대지급금 문형 전무 + 근기법 제37조 연 20% 특칙 부재, Q1 B/C 경계 기준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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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 링크 19/19 유효, 원고적격·등기원인일자 불기재·기판력 3대 함정을 예규 문언 수준으로 통제. 결함은 ㉒-a 1건 + 2002다35157 라벨 오류, **트리 막다른 분기 2건(H2·H3)과 기판력 저촉 시 중단 분기 부재**, 등기예규 제1631호 제5항(농취증·토지거래허가증 불요)·제6항(취득세·국민주택채권) 미반영, 사해행위취소 구별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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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공통 체크리스트 추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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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인용 4요소 교차 검증 의무화**: 사건번호 + 선고일 + 판결유형(전합 여부) + **링크가 실제로 가리키는 사건**. 앞의 3요소만 보던 9차 기준으로는 ㉒-b·㉒-c를 잡을 수 없음이 이번 라운드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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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다57350(선행저당권 vs 상사유치권), 2024다241152(유치권확인의 소와 시효중단) — 유치권·담보물권 계열 전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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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다247190 전합(2024.12.19 통상임금 고정성 폐기)·2023다216777 — 임금 산정이 들어가는 모든 문서(근로자지위·임금·해고)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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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다252977 전합(2025.10.23 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 — 채권집행이 등장하는 전 시리즈 점검(전부금·추심금·채권양도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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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다16011(합의해제에 548조2항 부적용) — 해제·원상회복이 등장하는 전 문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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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예규 제1631호 제5·6항(농취증·허가증 불요, 취득세) — 등기청구 계열 문서의 등기 실행 절에 예규 조항 누락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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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연결어 표기('각자' vs '공동하여') — 다수 피고가 등장하는 전 문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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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규칙 문서 생성:** `사건종류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하여 PDF 724쪽의 대물반환·대물변제·대물변제계약·대물변제예약 완결 기재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민법·가등기담보법·등기·집행 규정과 대법원 판례, 보조 실무자료를 Stage 1에서 병렬 조사하고 Stage 2에서 현행법 우선으로 앙상블한 뒤 `청구취지작성규칙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를 생성하였다. 완성 문서에는 사건 분류와 decision tree, 원인·원인일자 및 당사자·지분 규칙, 가등기담보 청산·경매 분기, 중간생략·제3자 명의·병합청구 문형, 계산·금지 규칙, 최종 검증과 stop rule을 포함했고, 역사적 PDF는 유형 발견 자료로만 사용하여 현행 법령·대법원 판례가 우선하도록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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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에는 `사건종류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7쪽짜리 취지기재례 PDF(717-723쪽)를 텍스트 추출·원본 렌더링으로 대조하고, 현행 민법 제186조·제536조·제596조·제597조, 민사집행법 제26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 농지법 제8조, 건축법 제57조 및 대법원 98다13877·98다61463·2013다74769·2016다212524·97다49251·92다48970 판결을 검증하여 `청구취지작성규칙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를 생성했다. 문서는 기본·별지·지분·보충금/부동산 상환이행·채권자대위·토지거래허가 협력·특정 일부·예비적 병합·금전 병합 문형과 의사결정트리, 30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 및 stop rule을 포함하며, 토지거래허가 전 이전등기청구 금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효력요건/등기서류 구별, 일부 토지의 법률상 분할금지 시 이행불능, 등기청구 본체의 가집행 문구 금지를 핵심 안전장치로 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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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에는 `사건종류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7쪽짜리 입력 PDF(인쇄면 769-775, SHA-256 `bb52e6ff33b26cb80a9b8d97954156e9550339d4d5a124ecda0138dcf79ff82b`)를 텍스트 추출·전면 렌더링으로 대조하고,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와 보조 실무자료를 Stage 1에서 병렬 조사한 뒤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프롬프트가 지정한 별도 출력 폴더 `사건종류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에 `청구취지작성규칙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_v1.md`를 생성했다. 문서는 양도약정·양도담보 설정·양도담보 종료/회복·법률상 이관을 분리하는 decision tree, 신규 이전/회복 이전/말소/소유권확인 선택 규칙, 당사자·목적물·지분·반대급부·청산·병합·금전 규칙, 35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과 stop rule을 포함하고, 폐지법·과거 이율·OCR 오자·하급심 문형은 현행 규범으로 승격하지 않았으며 등기이행 부분의 가집행 금지를 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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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하여 `청구취지작성규칙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를 새로 생성·저장했다. Stage 1에서 사건유형과 일치하는 PDF 10쪽(책 696~705쪽),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 보조 실무자료를 병렬 검토하고, Stage 2·3에서 현행 민법 제536조·제568조 및 민사집행법 제263조를 우선하는 결정트리로 앙상블하여 매수인·매도인·대위·순차등기·복수지분·일부토지 문형, 잔대금·지연손해금 계산, 병합 분기, 금지 규칙, 최종 검증 및 stop rule을 포함했다. 입력 PDF의 구법 사례·오기와 2차 자료는 통제 근거에서 배제했으며, 결과물은 사건유형 오염 없음, 필수 섹션, UTF-8, 균형 잡힌 코드펜스 및 실제 저장 경로를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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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화해환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하여 Stage 1의 PDF·공식자료·비공식 보조자료 조사를 병렬 수행하고, Stage 2에서 현행 공식 법령·판례 우선으로 구법 PDF와 보조자료를 앙상블한 뒤, Stage 3 결과물 「청구취지작성규칙_화해환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를 사건 폴더에 생성했다. 문서는 화해·민법상 환매·재매매·담보거래·토지보상법상 환매를 구분하는 decision tree, 당사자·목적물·원인일자·반대급부·병합 규칙, 11개 문형, 40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 및 Stop Rule을 포함하며, 2021년 토지보상법 제91조 개정과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316790 판결을 반영했다. 최종 검증은 UTF-8 809행·47,511바이트, 균형 잡힌 코드 펜스 24개, 후행 공백 0, 타 사건 핵심어 0, SHA-256 01483ae363a21117956fd9a03f005b2b1c6b3c9f0accfec13ef467e7ece16e8e로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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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사건종류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하여 27쪽 입력 PDF 원문,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 비공식 보조자료를 Stage 1에서 병렬 조사하고 Stage 2·3을 순차 수행하였다. PDF의 구법·OCR 내용은 쟁점 발굴로 한정하고 현행 민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법 및 2025년 판례까지 우선 적용하여 기본형, 지분·상속·다수당사자, 잔대금 동시이행, 허가·농지·양도·중간생략, 등기신청절차 인수, 병합·가집행, 금지 규칙, 최종 검증과 Stop rule을 decision tree로 정리한 `사건종류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를 생성·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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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앞선 `사건종류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실행이 문서 자료가 없는 잘못된 폴더를 기준으로 했음을 반영하여, 끝에 `청구`가 없는 정확한 `사건종류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처음부터 다시 실행했다. 새 입력 PDF 7면(인쇄면 769-775, SHA-256 `08eb2143c1fecde7d8efe26eae84b7817cabf9eba7f1b49ff6c4df465c77fd2e`)을 OCR 전문·전면 렌더링으로 재검증하고 PDF·공식 1차 자료·보조 자료를 Stage 1에서 병렬 재조사한 뒤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청구취지작성규칙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_v1.md`를 새로 생성했다. 결과물은 세 원인을 독립 라우팅하고 PDF의 12개 기재례 전부, 양도담보 설정·종료·청산, 법률상 이관·단독신청·부분토지 특정, 허가·시효·이행불능·병합·금전 분기, 41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과 Stop Rule을 포함하며, UTF-8 642행·44,243바이트·SHA-256 `65337f0d48cd125771cc01aaef76a1106a7d75d842e07192bdf8fafe59a088e7`로 검증했다. 기존 잘못된 실행 기록과 `_old.md`는 근거로 재사용하지 않고 교정 이력으로만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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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사건종류_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하여 원본 PDF 11면(인쇄면 797-807, SHA-256 `3ee5b7264621798697ee767b8a423cfb0b3119c84d348a152b8e70735cff4ed3`),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 보조 자료를 Stage 1에서 병렬 조사하고 Stage 2·3을 순차 수행했다. 현행법과 판례를 우선하여 채권자대위권의 보전채권·피보전권리·보전의 필요성, 금전채권의 무자력 원칙, 특정채권의 밀접관련성·필요수단성·부당간섭 금지, 채무자 직접수령형 기본 주문, 순차이전등기·지분·동시이행·허가·압류·병합·집행 분기, 45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과 Stop Rule을 decision tree로 정리한 `사건종류_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를 생성했으며, UTF-8 744행·45,699바이트·SHA-256 `2717e4fdef9253fc0dcc0f8bb161d4e888089df58fc226f176cb589578297dcd`로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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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하여 입력 PDF 18면(책 502-519쪽, SHA-256 `f0ed9d39b37ebbcc63411c0f12868ccda0c7e8063dbab694ef11e2d0c2d0f24e`)의 전문 추출·전면 렌더링 검토,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와 보조 실무자료의 Stage 1 병렬 조사, Stage 2·3 순차 앙상블을 수행하고 `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md`를 생성했다. 문서는 근로자성·청구유형·적격 피고·원금원장·지연손해금의 decision tree, 임금·법정수당·퇴직금·DB/DC·중간정산·해고무효·3배 이내 손해배상 및 다수당사자 문형, 별지 계산표, 40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과 Stop rule을 포함하며, 2024. 12. 19. 통상임금 전원합의체와 2025. 10. 23. 재직자 체불임금 연 20% 개정법을 반영하고 구법 PDF의 연 5%·6%·12%·20% 혼용은 통제 근거에서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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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소유권이외의권리설정등기및이전등기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하여 원본 PDF 9면(인쇄면 807-815, SHA-256 `b909d977082d709a1182a7569cd3c6531964fa942bb0df1491bec0c9f99e4edc`),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 비공식 보조자료를 Stage 1에서 병렬 조사하고 Stage 2·3을 순차 수행했다. 구법 조문과 OCR 자료는 쟁점 발견에 한정하고 현행 민법·부동산등기법·부동산등기규칙·민사집행법을 우선하여 저당권·근저당권·추가공동담보·전세권·약정/법정/관습법상 법정지상권·지역권·임차권·권리질권·채권담보권의 설정·이전, 피담보채권 확정 전후와 일부이전, 당사자·대위·동시이행·병합·가집행 금지, 32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과 Stop Rule을 decision tree로 정리한 `청구취지작성규칙_소유권이외의권리설정등기및이전등기청구_v1.md`를 생성했다. 결과물은 UTF-8 818행·45,616바이트, 균형 잡힌 코드펜스 50개, 후행 공백·타 사건 핵심어 0, SHA-256 `be188c79fffbebe07f1c72b64514e75011e97ee20d99cfa6b49481225a3fd351`로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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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양도채권금양수금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6면(책자 439-444쪽, 11개 기재례, SHA-256 `1db958c384a81bc50afd399a677077292417a89d57b64be2d0f039305294ae45`),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의 현행 법령·대법원 판례, 비공식 보조자료를 Stage 1에서 병렬 조사하고 Stage 2·3을 순차 수행하여 `사건종류_양도채권금양수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양도채권금양수금청구_v1.md`를 생성했다. 문서는 원채권의 실체·양도 가능성·양도계약·채무자 대항요건·이중양도/압류 경합·항변/상계·잔존 원금/이율·당사자 책임을 순차 판정하는 decision tree, 기본·일부양도·복수당사자·연대/보증·상속·동시이행·등기 병합 문형, 50개 금지 규칙, 47개 최종 검증 항목과 Stop Rule을 포함하고, PDF의 과거 이율·OCR 문구 및 2차 자료는 쟁점 발견용으로만 사용하여 현행 민법과 대법원 판례가 우선하도록 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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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점유회수반환청구의소/프롬프트_코덱스_v1.txt`(SHA-256 `012d239a33ea947fd2c0db104fdf4ec2aad4e2e942406cc4fc575716a8445407`)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9면·인쇄면 649-657의 전문 추출과 전면 렌더링 육안 대조(SHA-256 `8bf8307c2dd035c4f56e5a3364d055b4efde9f8317a02349e11ee41305bbfcbe`),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 신뢰 가능한 보조자료의 Stage 1 병렬 조사를 수행하고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사건종류_점유회수반환청구의소/청구취지작성규칙_점유회수반환청구의소_v1.md`를 새로 생성했다. 결과물은 점유회수·방해제거·예방·본권청구의 분류, 직접/간접점유·점유보조, 침탈·상호침탈·1년 제소기간, 현재 점유자·악의 특별승계인·소송승계, 반환 수령인·목적물 특정·손해/부당이득·가집행/가처분을 잇는 decision tree, PDF 6개 기재례 대응표, 45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 및 STOP Rule을 포함하며, 구 기재례의 `명도·인도` 중복과 과거 이율을 현행 기준으로 교정했다. 최종 파일은 UTF-8 652행·38,157바이트, 코드펜스 34개, PDF 대응행 6개, 후행 공백·타 사건유형 오염 0, SHA-256 `1741e144aa85138ea1ac8586657ca9f6ee4d5f420d4e4efad83bcdcdf329cfe7`로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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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선급금선수금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2면(인쇄면 348-349, SHA-256 `90d5a96c7a911d2c6bc73837082b868312a44d1aacec3dc077a42afdb86b3f62`)을 전문 추출·전면 렌더링으로 대조하고,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와 보조자료를 Stage 1에서 병렬 조사한 뒤 Stage 2·3을 순차 수행하여 `사건종류_선급금선수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선급금선수금청구_v1.md`를 생성했다. 문서는 선급금·선수금을 독립 청구원인이 아닌 거래상 명칭으로 보고 지급청구와 반환청구를 먼저 분리한 다음 계약상 지급·정산, 해제 원상회복, 부당이득, 일반 도급·용역, 공사 선급금 자동충당, 선급금보증, 하도급 직접지급, 회생·파산을 라우팅하는 decision tree와 당사자·원금·이자 구간·병합 문형, 28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 및 STOP Rule을 포함한다. PDF의 오래된 이율·불완전한 하급심·주변 판례는 통제 근거에서 배제했고, 결과물은 UTF-8 857행·47,472바이트, 균형 잡힌 코드펜스 42개, 후행 공백·타 사건 핵심어 0, SHA-256 `166b7a38cb553ec801e9e6daa48786705ceefea0cd9fcb8b84c518845aa185d8`로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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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위탁금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3면(인쇄면 457-459, SHA-256 `8a48502429d668aacd203550c9ba9d3bdd47b9a85a30b89b4f5d42c51069296e`)의 전문 추출·전면 렌더링 검토,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와 보조자료의 Stage 1 병렬 조사, Stage 2·3 순차 앙상블을 수행하여 `사건종류_위탁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위탁금청구_v1.md`를 새로 생성했다. 문서는 위탁금이 독립 청구권명이 아니라는 원칙 아래 위임사무 사용금·민법 제684조 취득금·제685조 자기소비·순수 임치·상사 위탁매매·금융투자·송금·해제/부당이득/손해배상을 라우팅하는 decision tree, 종료·이행기·순정산 원장·다수당사자·동시이행·장래이행·병합·이율 규칙, 14개 문형, 37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 및 Stop Rule을 포함하고, 대법원 2023다258504·2021다215060·2016다11295를 반영하여 PDF의 과거 이율·구법·하급심과 비공식 자료를 통제 근거에서 배제했다. 결과물은 UTF-8 626행·41,852바이트, 필수 섹션·PDF 대응 6건·후행 공백·타 사건 핵심어를 검증했고 SHA-256은 `e1dbc06fb13039c504ee5e7d851e596f15980f26b31b78bf74306c33fc5c630f`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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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1] 경정등기 청구취지작성규칙 v1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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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경정등기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2면(책 965-966쪽, SHA-256 `1ddb730abb335d3cf9f9d969c35e934f991f9fbdbdfb97366ced477d17342f4c`)을 텍스트 추출·전면 렌더링으로 대조하고, 현행 부동산등기법·부동산등기규칙·등기예규·민사집행법과 대법원 판례 및 보조자료를 Stage 1에서 병렬 조사한 뒤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사건종류_경정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경정등기청구_v1.md`를 생성했다. 문서는 원시적 착오·누락과 후발적 변경, 부동산표시·등기명의인표시·권리경정·등기관 과오, 직접 경정과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을 분리하는 decision tree, 신청구조·피고적격·제3자 승낙·부기등기·증거·날짜 특정·병합·가집행 금지 규칙, 8개 실무 문형, 32개 금지 규칙, 42개 최종 검증 항목과 Stop rule을 포함하며, 하급심·역사적 PDF 문형은 공식 현행법과 대법원 판례에 맞는 범위에서만 사용했다. 결과물은 UTF-8 797행, 균형 잡힌 코드펜스 22개, 후행 공백 0, SHA-256 `1d1953d514eee5fa98b20959d6bb6c407761e184c983c148b018778d537986c7`로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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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13면(책 953-965쪽, SHA-256 `745d21d3e3b0a37e2aaab9d34d78303b341d4d58cdbb7af362cc36cd671ea5c6`)을 전문 추출·전면 렌더링으로 대조하고, 현행 부동산등기법·부동산등기규칙·민사집행법·등기예규와 대법원 판례 및 보조자료를 Stage 1에서 병렬 조사한 뒤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사건종류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_v1.md`를 생성했다. 문서는 신청형·법원 촉탁형·등기관 직권형을 분리하고 부적법 말소·권리 존속·폐쇄등기·경매소멸·양립 불가능 후행등기·회복등기의무자와 제3자 승낙의무를 순차 판정하는 decision tree, 권리종류별 분기, 10개 표준 문형, PDF 17개 기재례 교정표, 48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과 STOP Rule을 포함하며,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등기의 직접 회복이행청구와 구법 제75조·과거 이율·자동 승낙 일반화를 차단했다. 결과물은 UTF-8 1,027행·52,941바이트, 코드펜스 0, 후행 공백·타 사건 핵심어 0, SHA-256 `6915fc1c7fdeb45a3f602916ddd5174c6bd1f739924106a55fd4de12112c296a`로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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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배당금배분금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3면(책면 261-263)의 전문 추출·전면 렌더링 대조, 기준일 현재 현행 상법·민법·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소송촉진법·국세징수법과 대법원 판례, 보조자료의 Stage 1 병렬 조사를 수행하고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사건종류_배당금배분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배당금배분금청구_v1.md`를 생성했다. 결과물은 회사 이익배당, 조합·동업 이익분배, 민사집행 과오배당 반환, 종중 재산 배분, 공매 배분처분을 분리하는 decision tree와 당사자·원금·이율·배당표 경정·확인/지급 병합·가집행 규칙, 40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 및 Stop Rule을 포함하며, 배당결의 없는 예외적 청구권(2020다263574), 과오배당 이익귀속자(2023다315155), 2026년 공매 배분처분 공정력(2023다285438)을 반영했다. PDF의 항번호·단복수·가집행 오류와 과거 이율은 통제 근거에서 배제했고, 결과물은 UTF-8 682행·40,556바이트, 균형 잡힌 코드펜스 34개, 자리표시자·타 사건 핵심어 0, SHA-256 `723edc1082e5deee27ba0c26aa5a79843fd438f1eda5c9b939756f5a40f8b77f`로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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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투자금반환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2면(책면 520-521, SHA-256 `3ebdb9c89d6551e5a08b216f25d6c6c8b9e0f891cec92f5242411f663d06c203`)의 전문 추출·200dpi 전면 렌더링 대조, 기준일 현재 현행 민법·상법·민사소송법·소송촉진법·이자제한법과 대법원 판례, 보조 실무자료의 Stage 1 병렬 조사를 수행하고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사건종류_투자금반환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투자금반환청구_v1.md`를 생성했다. 결과물은 소비대차형·약정반환형·민법상 조합·상법상 익명조합·주식지분·무효취소해제·손해배상·규제 금융상품을 분리하는 decision tree, 당사자·원금정산·동시이행·이율구간·다수당사자·병합·장래이행·가집행 규칙, 14개 주문 문형, 44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과 10개 STOP 코드를 포함하며, 2023다272289·2019다247651·2022다290778·2025다205399/205405·2024다221141 등 최신 핵심 판례를 반영했다. 프롬프트의 선급금・선수금 복사 오류와 PDF의 구법·과거 이율·1997년 하급심 일반화는 통제 근거에서 배제했고, 결과물은 UTF-8 670행·40,854바이트, 균형 잡힌 코드펜스 32개, 타 사건 핵심어는 오류 방지 문맥 외 0건, SHA-256 `226f6add1f8349efdac6c9ab176e1356ae680c3c0c093bb1afd25cd26ddab92a`로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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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10면(인쇄면 967-976, SHA-256 `3e3ed7c8ba70037c025bbdd07b2d639deaebf6fb0e74b102a1cac9d777de28bc`)의 전문 추출·200dpi 전면 렌더링 육안 대조와 현행 부동산등기법·부동산등기규칙·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 대법원 판례 및 보조자료의 Stage 1 병렬 조사를 수행하고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사건종류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청구취지작성규칙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_v1.md`를 생성했다. 결과물은 말소·말소회복·경정/변경·가등기 본등기를 분류하고 형식상 제3자성·양립 가능성·직권처리·실체법상 승낙의무를 독립 심사하는 decision tree, 직접 등기의무자·승낙의무자·직접 말소의무자의 분리, 15개 세부 문형, 복수당사자·대위·병합·비금전·가집행 배제 규칙, 40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과 15개 STOP 코드를 포함하며, 대법원 2021다285298·2003다35567·2013다18011·2016마5579·2014다87878·2008다25510을 반영했다. PDF의 구법·과거 이율·오탈자와 제2차 자료는 쟁점 발견에만 사용했고, 결과물은 UTF-8 1,165행·55,795바이트, 균형 잡힌 코드펜스 66개, 후행 공백·타 사건 핵심어 0, SHA-256 `e8d7c1250937fac766f87914cba3b90e08774868308a630e8ae3150e5e5e137d`로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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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8면(책면 444-451, 14개 기재례, SHA-256 `476bb94ada4fcbcde7cae071d4c8c5f713861187fa15e78459318c293e0d0561`)의 전문 추출·180dpi 전면 렌더링 대조, 기준일 현재 현행 민법·상법·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민사집행법·자본시장법·예금자보호법과 대법원 판례, 금융당국·운영기관 및 학술 보조자료의 Stage 1 병렬 조사를 수행하고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사건종류_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청구_v1.md`를 생성했다. 결과물은 통상·정기·공동명의·상속 예금, 무권한 인출·전자금융사고, 착오송금, 계약상 예치금, 투자자예탁금, 압류·추심·전부·양도·질권·상계, 보험금·휴면·우체국·특별법상 금전을 분리하는 decision tree, 16개 주문 문형, PDF 14개 대응표, 60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과 16개 STOP 코드를 포함하며, 대법원 2023다218353·2008다45828·2020다268265·2021다206356·2023다221144, 예금보험 1억 원 및 일반 예금 압류금지 250만 원의 현행 기준을 반영했다. PDF의 과거 이율·상반된 하급심·OCR 및 원문 오류는 통제 근거에서 배제했고, 결과물은 UTF-8 1,041행·67,353바이트, 균형 잡힌 코드펜스 4개, 후행 공백·미해결 표지 0, SHA-256 `4af89af5411dcfdd71ef18db6a7dec02d22670b8ef538087eff6fb417dba82d6`로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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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5면(책면 1371-1375, SHA-256 `290ed367b01c04b33922345215a9b1f3a6078e06661130fff723d1d1feee101e`)의 전문 추출·전면 렌더링 육안 대조, 기준일 현재 현행 상법·민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 및 보조자료의 Stage 1 병렬 조사를 수행하고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사건종류_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청구취지작성규칙_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_v1.md`를 생성했다. 결과물은 결의취소·무효확인·부존재확인·부당결의 취소/변경을 분류하는 decision tree, 결의일·총회·의안의 특정, 안건별 2개월, 원고적격·명의개서·주주 지위 유지, 회사 피고·본점 소재지 전속관할, 후행 추인·재결의와 소의 이익, 재량기각, 이사회결의·주식확인·손해배상 병합 및 형성·확인항 가집행 금지 규칙을 포함하고, 대법원 2024다321829·2024다222861·2015다66397·2007다51505·80다2425를 반영했다. PDF의 역사적 기재례와 보조자료는 쟁점 발견에만 사용했고, 결과물은 UTF-8 989행·49,043바이트, 균형 잡힌 코드펜스 60개, 금지 규칙 40개, 최종 체크 47개, STOP 코드 11개, 후행 공백·타 사건 핵심어 0, SHA-256 `c25afd515fa6b7b65b8261e1840f9295d98270988ee051554fd43c2d3e28e3ef`로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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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배상금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4면(원책 263-264·167·211쪽, SHA-256 `6e806efb74ed33947361ea4a4c5f842522e794626e01b0f80da00bf4dc34b5be`)의 전문 추출·전면 렌더링 대조와 현행 민법·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소송촉진법, 대법원 판례 및 보조자료의 Stage 1 병렬 조사를 수행하고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사건종류_배상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배상금청구_v1.md`를 생성했다. 결과물은 계약배상금·실제 손해·손해배상액 예정·위약벌·해약금·지체상금을 분류하는 decision tree, 기본 금전청구와 배상금 주위적 청구·잔대금 상환 소유권이전등기 예비적 청구의 분리, 공제·배액상환·원상회복 이자·지연손해금·복수당사자·병합·가집행 규칙, 12개 표준 문형, 48개 금지 규칙, 59개 최종 검증 항목과 13개 STOP 코드를 포함하며, 대법원 2025다213488·2025다209893/209894·2024다232523·2022다227619·2018다248855/248862 및 PDF의 91다26935를 반영했다. PDF의 서로 다른 매매일 3개, 등기항 가집행 충돌, 1992년 하급심 감액률과 예시 이율은 고정 규칙에서 배제했고, 결과물은 UTF-8 1,149행·55,947바이트, 균형 잡힌 코드펜스 60개, 후행 공백·타 사건 핵심어 0, SHA-256 `849250d5ca072416aa0adb078fda9560d1dc74f4103280b570f4bab481ad50b8`로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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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16면(책면 1000-1015, SHA-256 `0ee013275d22f5f61ba9aef6f0edb9a3665fd6c79df4dbaffa9169c0342e22d8`)의 전문 추출·200dpi 전면 렌더링 대조,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와 비공식 보조자료의 Stage 1 병렬 조사, Stage 2·3 순차 앙상블을 수행하여 `사건종류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청구취지작성규칙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_v1.md`를 생성했다. 결과물은 회원명부·주주명부·수분양자·건축주·영업허가·무허가건물대장·체비지·공탁금·자동차를 구분하고 관리주체·협력의무자·승인권자, 직접 개서·동의·신청협력·확인, 양도제한·소의 이익·동시이행·병합·가집행을 순차 판정하는 decision tree, 16개 문형, 48개 금지 규칙, 15개 STOP 코드를 포함하며, 역사적 PDF의 구법·과거 기관명·하급심·OCR 오자는 쟁점 발견에만 사용하고 현행 공식 자료를 우선했다. 결과물은 UTF-8 850행·후행 공백·타 사건유형 오염·코드펜스 0으로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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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동업반환금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SHA-256 `df885e5ccaa8ad5e6fd2e8cc9c7f3c0362972ee336d574f2fc83b02689e69cfc`)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2면(인쇄면 246-247, SHA-256 `7a5f2c06966a0e683eaa3f62c008b7065d3bd689fdb0b4a61698d1cf1629592a`)의 전문 추출·전면 렌더링 대조와 현행 민법·상법·소송촉진법, 대법원 판례 및 보조자료의 Stage 1 병렬 조사를 수행하고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사건종류_동업반환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동업반환금청구_v1.md`를 생성했다. 결과물은 동업반환금을 독립 청구권명으로 사용하지 않고 민법상 조합·익명조합·회사형·대여·별도 정산합의를 분류한 뒤 탈퇴 정산과 해산·청산 후 잔여재산분배를 구별하는 decision tree, 당사자·순재산·분배비율·필요비·이율·병합 규칙, 12개 문형, 50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과 15개 STOP 코드를 포함하며, 2024다224645·224652와 2025다205399·205405를 반영해 PDF의 출자원금 자동반환·과거 이율 일반화를 차단했다. 결과물은 UTF-8 770행·44,959바이트, 균형 잡힌 코드펜스 38개, 후행 공백·타 사건 핵심어 0, SHA-256 `be6473f7717ffa0c1a5df0a2fafe32cc2dbf927b53966942108dfb701b2b817c`로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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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변상금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2면(표제 `14. 변상금 청구`, SHA-256 `582b3c79d236ba37fac2c13cbf306b91a4433d7304fe2f9571c8095426c8aa70`)의 전문 추출·240dpi 전면 렌더링 육안 대조와 현행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감사원법·회계관계직원책임법·민법·상법·근로기준법·소송촉진법 및 대법원 판례, 보조자료의 Stage 1 병렬 조사를 수행하고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사건종류_변상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변상금청구_v1.md`를 생성했다. 결과물은 공법상 국유·공유재산 변상금, 감사원 변상판정, 민사상 무단점유 부당이득, 연수비·교육비 반환, 임직원 손해배상·구상을 분리하는 decision tree, 절차 선행 STOP, 당사자·원금·이율·중복회수·복수피고·병합 규칙, 16개 문형, 45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과 18개 STOP 코드를 포함하며, 2011다76402·2013다3576·2018두48298·2002다74152·2017다202272·2016다271226을 반영해 공법상 120% 가산의 민사 전용과 PDF의 과거 이율 일반화를 차단했다. 프롬프트 context의 `배상금 청구`는 복사 오기로 처리했고, 결과물은 UTF-8 838행·41,201바이트, 균형 잡힌 코드펜스 44개, 후행 공백 0, SHA-256 `e8918cf30ccaecfa1af2b10c1cdcfa57377258c711bc05ac64d5698bdb8e29eb`로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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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부금불입금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2면(책면 312-313, SHA-256 `1f35883263018edfb52a06cbe1325d11fce90d7250e9b7ef47350ef7ef9efc6f`)의 전문 추출·180/220dpi 전면 렌더링 육안 대조와 현행 상호저축은행법·민법·상법·민사소송법·소송촉진법·산업집적법, 대법원 판례 및 보조자료의 Stage 1 병렬 조사를 수행하고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사건종류_부금불입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부금불입금청구_v1.md`를 생성했다. 결과물은 부금·불입금을 단일 청구권명이 아니라는 원칙 아래 상호저축은행 신용계·신용부금, 사적 계, 산업단지 입주·분양계약상 납입금, 계약상 반환·해제 원상회복·미납 회차·기한이익 상실·장래이행·손해배상 예정으로 분류하는 decision tree, 수금자 표현대리·실제 계주·복수당사자·보증·원금원장·시효·이율·병합 규칙, 12개 표준 문형, 50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과 15개 STOP 코드를 포함하며, 86다카529·90다8053·93다21705·93다55456·2008다42416/42423을 반영해 PDF의 사례금액·과거 이율·구 상호신용금고법과 구 공업단지관리법의 자동 전용을 차단했다. 결과물은 UTF-8 832행·46,029바이트, 균형 잡힌 코드펜스 50개, 후행 공백·타 사건유형 오염 0, SHA-256 `cd58fbfdd56d7ca7c8956fb804fe2d49f508542664563bb5f615dbd9a53659ec`로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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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보관금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3면(SHA-256 `907dc3c09b1fde4d29b7e8481319323053d66abc53c1548239d89eebdf89c4e1`)의 전문 추출·200dpi 전면 렌더링 육안 대조와 기준일 현재 현행 민법·상법·민사소송법·소송촉진법, 대법원 판례 및 보조자료의 Stage 1 병렬 조사를 수행하고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사건종류_보관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보관금청구_v1.md`를 생성했다. 결과물은 명칭이 아니라 교부 목적·사용권·반환조건에 따라 순수 임치·소비임치·위임사무 사용금·은행예금·에스크로·신탁·보증금·다른 계약관계를 분류하는 decision tree, 당사자·반환기·지체·시효·정산·상계·동시이행·이율·다수채무·병합 규칙, 11개 주문 문형, 44개 금지 규칙, 50개 최종 검증 항목과 18개 STOP 코드를 포함하며, 대법원 2023다258504·2020다220140·2021다215060·2016다11295·2023다218353·2008다45828을 반영해 사용목적 금전의 임치 오분류, 교부일부터의 일률적 지체·시효 기산, 계좌명의자·실질출연자·연대책임의 자동 확정을 차단했다. PDF의 이질적 역사 사례와 보조자료는 쟁점 발견에만 사용했고, 결과물은 UTF-8 816행·48,604바이트, 균형 잡힌 코드펜스 6개, PDF 대응례 5건, 후행 공백·미해결 표지·타 사건 핵심어 0, SHA-256 `768fab3813d6ccf9ff0167b9b9c74ddbc4afd546d9e0e5b583e0e46b530db6c6`로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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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보상금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SHA-256 `055c8421ef325b9eea8d4f7fb7b88784d2cf8a12df179e17ff2883bd8fb40b59`)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18면·책면 267~284(SHA-256 `41de973aede19f5d5be8c04fce3f6dfda684f61159842503e4b75229f842d89c`)의 전문 추출·180dpi 전면 렌더링 육안 대조와 현행 토지보상법·하천편입토지보상법·근로기준법·산재보험법·선원법·국가배상법·민법·소송촉진법, 공식 판례 및 보조자료의 Stage 1 병렬 조사를 수행하고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사건종류_보상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보상금청구_v1.md`를 생성했다. 결과물은 보상금 명칭을 단일 민사청구로 보지 않고 공익사업 재결전치형·직접 당사자소송형, 하천편입, 산재보험 처분, 사용자·선박소유자 직접보상, 협의취득·약정보상, 어촌계·조합 내부 분배, 계약 지체상금과 개별 특별법으로 분류하는 decision tree, 16개 주문·계산 문형, 22개 금지 규칙, 15개 STOP 항목과 최종 검증표를 포함하며, 토지보상법상 30일 이의신청·90/60일 제소기간·사업시행자 피고·재결항목 제한, 잔여지 기간·지연손해금, 하천편입 보상의 2033년 소멸시효와 2023두61707·2024두66167, 2024두65690·2018두67·2017두68370, 현행 국가배상 비전치와 소송촉진이율을 반영했다. PDF의 1990년대 구법, 복수 피고 비용항 단수, `각` 없는 집단금액, 중복 하천문형, 옛 국가배상 전치주의와 과거 이율은 고정 규칙에서 배제했고, 결과물은 UTF-8 763행·46,460바이트, 균형 잡힌 코드펜스 32개, 공식 링크 18개, 타 사건 제목 오염 0, SHA-256 `89411bb8d597d977ddaddbee6ec3c1316a763cba10d7271dcc75837af4bc09d5`로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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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12면·책면 301~312의 19개 기재례(SHA-256 `dda111fc448131f421bb05d006bf9c367e764d5c026b8e62ebabc1b565b5e340`)를 전문 추출·200dpi 전면 렌더링 육안 대조하고, 현행 상법·민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소송촉진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공식 대법원 판례 및 비공식 보조자료를 Stage 1에서 병렬 조사한 뒤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사건종류_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_v1.md`를 생성했다. 결과물은 계약상 보험금·책임보험 직접청구·수익자 변경·계약자 지위 변경·확인·반환·특수보험을 분리하는 decision tree, 보험종류·당사자·보험사고·지급기일·원금·지연손해금·시효·병합·가집행 규칙, 50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과 20개 STOP 항목을 포함하며, 2019다204869·2022다306048/306055/306062·2017다235647·2014다204178·2018다257958/257965를 반영해 수익자 변경과 계약자 변경의 혼동, 사고 후 소급 변경, 보험사고일부터의 일률적 지체, 계약상 보험금과 직접청구의 혼동을 차단했다. PDF의 과거 이율·구법·별지 누락·총액 불일치와 제2차 자료는 쟁점 발견에만 사용했고, 결과물은 UTF-8 1,100행·49,339바이트, 공식 링크 44개, 코드펜스·후행 공백·타 사건유형 오염 0, SHA-256 `decb8672d3bd570f2f67253eefe7ce93e138a5af8c21c2fa0216d4b3e4596ba8`로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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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약속어음금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SHA-256 1533c5719a34cdce32f168794284e4d6a485d8e45d242b57c58f13463320c324)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10면·인쇄면 425~434(SHA-256 9f24a40f79155149c51f5f0383e5f1dc76956f65e64566af047aa2f5bfec8063)의 전문 추출·150dpi 전면 렌더링 대조, 현행 어음법·전자어음법·소송촉진법·민사소송법과 공식 대법원 판례 및 비공식 보조자료의 Stage 1 병렬 조사를 수행하고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사건종류_약속어음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약속어음금청구_v1.md를 생성했다. 결과물은 발행인 직접청구·배서인 소구·어음보증·백지·위조·무권대리·변조·분실/제권판결·이득상환·상속·회생·전자어음을 분류하는 9단계 decision tree, 피고별 합동책임·원금·이율·시효·원인채권 병합과 이중만족 방지 규칙, 18개 문형, 60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과 20개 STOP 코드를 포함하며, 2009다48312 전원합의체·86다카1858·83다카1411·95다49936 등 공식 판례를 반영해 발행인 직접책임과 배서인 소구요건, 어음법상 연 6%와 소송촉진법상 연 12%, PDF의 연대·합동·공동 문구 혼용 및 구 회사정리 용어를 교정했다. 결과물은 UTF-8 1,066행·67,592바이트, 후행 공백·미해결 표지·타 사건 제목 오염 0, SHA-256 35189608f4f52a2fdf6accad0b486c592fbc768bce7c94b02e7d384a85db0158로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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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분담금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SHA-256 `6739208fa114b2255c384a669cd873493549dafcc1dde8824b29f9d5cdaf67b4`)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1면·인쇄면 338(SHA-256 `816a8d3dd8ca2b96539ebf7cd16fd82640b0e3b668b84cdb3e1e017cebd6bd6d`)의 전문 추출·240dpi 전면 렌더링 육안 대조, 현행 집합건물법·주택법·도시정비법·민법·상법·민사소송법·소송촉진법과 대법원 판례 및 제2차 자료의 Stage 1 병렬 조사를 수행하고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사건종류_분담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분담금청구_v1.md`를 생성했다. 결과물은 공법상 부담금, 정비사업 부과금, 집합건물 관리비·특별분담금, 주택법상 조합분담금, 법인·비법인사단·종중 회비, 민법상 조합, 공유물 비용·공동채무 구상, 계약상 비용을 분류하는 decision tree, 당사자능력·결의·원금·이행기·시효·이율·선정당사자·승계·병합·장래청구 규칙, 14개 문형, 60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과 20개 STOP 코드를 포함한다. 91다16136·96다39721/39738·98다18414·2001다8677 전원합의체·2017다203299·2021다282046/282053·2025다207883 등을 반영해 조합 무자력만으로 구성원 채무가 생긴다는 일반화, 공법상 부과금의 민사 전용, 특별승계인의 전유부분 책임, PDF의 2011년 날짜·단일 연 12%를 차단했으며, 판례 링크 대조 중 잘못 연결된 사건번호를 2017다234262로 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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